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및 추워진 날씨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은 얼어붙은 시민의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녹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힘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6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기타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로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말 현재액은 127억 9,800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이 60억원 증액되면 2012년도 말 잔액은 12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29억 9,807만 2천원으로 2013년도 수입은 3억원이며 지출은 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189억 9,807만 2천원 대비 57억원이 감소되어 132억 9,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억원과 예치금 회수 129억 9,807만 2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132억 9,807만 2천원입니다. 96페이지 지출계획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비 60억원과 예치금 72억 9,807만 2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132억 9,807만 2천원입니다.
  9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이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았을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 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9억 2,341만 5천원이고 2013년도 수입은 1억 2,596만 9천원으로 지출은 19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67억 2,341만 5천원 대비 16억 7,403만 1천원이 감소되어 50억 4,9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2,596만 9천원과 예치금 회수 49억 2,341만 5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50억 4,938만 4천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이전보전금 19억원과 예치금 31억 4,938만 4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50억 4,938만 4천원입니다.
  10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안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012년도 투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당초 예산이 지금 수입, 지출 60억원씩 들어 있었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는 수입, 지출이 그렇죠. 수입은 2억, 지출은 6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기동 위원   기정예산액에 2억, 60억,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에 60억을 확보하는 바람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출도 60억이 추가되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120억이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지출은 마찬가지로 60억입니다. 그대로, 수입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수입만 늘나는 것으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2차 추경에서 6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출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뭔가 쓸 일이 있어서 지금 수입을 더 잡은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내년도 계획까지 해 가지고요. 원래 이제 30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120억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억이 금년 말까지 지출이 되고 나면 잔액이 60억 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저희는 한 10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60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하는 게 아니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언뜻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60억이 그래서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출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출은 기정해서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했을 때.

이기동 위원   연초에 60억을 잡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입으로 2억만 잡았으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자만 잡았었거든요. 수입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연초에 잡을 때 좀 잘못 잡았네요? 어떻게 수입을 2억 잡고 60억을 잡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저희야 뭐 항시 100억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입 2억은 이자수입,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자수입,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투자진흥기금이 우리 전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이 1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현재 전주시에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가 10억원 이상 투자를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고 타지에 있는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을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다음에 창업을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창업의 개념은 어떻게 되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창업은, 최초로 제조업으로 등록해서 창업을 했을 때도 10억 이상 하면,

○위원장 송성환   10억 이상하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0억원은 제외하고 넘친 금액의 20%까지,

○위원장 송성환   20%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자수입 외에 출연금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없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도 특히 기업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효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아마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2차 추경에서 하듯이 추경 때 재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저희들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성환   전부 그런 식으로 추경으로 밀어버리면 추경이 그렇게 원활치 않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현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 뿐이지, 추경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정확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도 우선 다행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130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만 이제 투자진흥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텀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확보를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원 조정을 할 때 지금 그 시내버스 운송업체하고 법인택시업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전주시에서,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이것을 빼도 되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 사업주죠.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아마 지원 때문에, 그때는 관광업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혜숙 위원   월드컵은 저희가 큰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그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라고 해 줬던 것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시내버스나 법인택시 관련되어서는 다른 또 우리 전주시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고 더 어려운 서민들이 다양하게 역할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한번 하셔서 이것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저희 내부적인 검토와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중으로 지원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신성장산업본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신성장산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겸, 최근에 예산 형편상 저희 출연기관들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나 나노기술집적센터나 이런 데들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꾸준하게 노력도 해 왔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추경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부터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페이지 낭독)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수입이 어떻게 생겼죠? 수입이 생긴 이유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설명드리겠습니다.
  3-1단계 조성사업으로 이쪽 기린대로변에 지원시설 용지쪽입니다. 그쪽의 세 건에 대해서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존치하게 된 것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목적과 부합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존치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 그다음에 섬유공장있는 데 보상비가 저희가 많고 산단, 지원시설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보상비 만큼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상 많이 해 주고 철거해서 매각한 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내용은 알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기했고요. 이제 그전에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택지개발하면 정형화해서 사각지게 끊다보니까 일부 토지는 저희가 사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자기 소유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가지고 조성한 땅 일부를 그쪽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존치되는 경우에는 기존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전체 산단 조성하면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를 산단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금액하고 대비해 가지고 50% 감면해서 존치시설 부담금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급용지는 저희가 이제 정형화해서 끊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분의 땅을 사가지고 좀 보태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급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매각의 개념이 되겠고요.

윤중조 위원   지금 말하자면 존치한 부분에서 토지를 우리가 더 붙였기 때문에 매입한 금액이다 그래서 수입이 생겼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세출에서 222페이지에서 제30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출했어요. 그것인가요? 7억,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것은 두 건, 존치시설 택지정리에 따른 공급부지 매각대금 3억 1,200 수입하고 그 밑에 시설부담금 수입 3억 8,900 그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세출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단계 총 사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처리상,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받아들인 만큼 주는 거예요. 정산만 하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시세 차이 그러자면, 존치를 하게 되면 거기가 3-1단계가 조성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되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윤중조 위원   그 요인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존치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19페이지에 투자기금, 투자진흥기금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개 업체만 이렇게 올라왔었고 금액도 이보다 적었었는데 맞죠?
  소이빈하고 렉스젠, 어드밴스드웨이브, 하나는 트윈테크인가 이렇게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출되고 더 플러스되는 건가요? 아니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 세출예산은 금년도 내년도 지금 세출,

이기동 위원   아니,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추경에, 이것은 저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기금 설명하실 때 60억 확보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것은 지출 안 했었던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에서 지출을 해서 기금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지출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지출을 당연히 한 번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것은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지출이 소이빈바이오, 렉스젠, 어드밴스드웨이브 그다음에 콜센터 한 군데 이렇게 지출했고요. 금년 말까지도 지출계획이 한 두어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검사하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신청이 들어 와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여기에서 나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투자기금의 60억은 아까 제2회 추경에서 넘어온 것을 넘어온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기금 전출시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출은 먼저 하고 기금은 나중에 이렇게 받고 그러는 스케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기금은 따로 모아놓고 기금에서 떼서 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빼서 주는데 업체에 지출할 때는 미리 지출을 하고 추경으로 잡느냐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갖고 있는 것으로 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했나요? 올해 치 예산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일부는 지출했고요. 6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나가는 것이 금년 말까지,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기금으로 돈을 넘겨놓으면 적립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요? 그리고 이 기관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로 두 개의 업체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심사가 다 끝나서 올라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하고 있고요. 두 군데 정도의 평가서를 통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도 좀 그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같은 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리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우리 이렇게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로 와라 하는 어떤 유인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기금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시는 약 3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그런 정책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 놓았으니까 무조건 줘야된다 이런 생각 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소이빈, 그때도 내가 행감 때 여쭤봤지만 소이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류잖아요.
  된장 이런 장류이고 나머지 부분은 탄소 계통이고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탄소 쪽으로, 벤처기업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은 또 식품 쪽이라 내가 관심있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소이빈도 38억을 투자하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1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10억 제외하면 28억원이거든요? 28억의 10%면 2억 밖에는 안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지원규모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적법하게 잘 따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려가 생겨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사실은 이 기금을 굉장히 귀한 돈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유치기업에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산토끼만 잡냐, 집토끼 좀 키워달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현재에서 증설, 확대 투자하는 곳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만든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요. 다만 집행할 때 철저히 좀 더 따져서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규모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24억, 27억 이 정도도 상당히 크고 지금 어드벤스드웨이브도 국비가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또 우리 시비에서 2억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나가는지 이것이 참 안 와닿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책정되는 금액 계산방법을 좀 보고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금액에 산정하는 기준은 딱 고시로 정확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없겠네요? 저기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거기 부분에 1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나중에 우리가 시비 중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총 145억 중에 국비 98, 도비 16, 시비가 이 예전자료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1억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1억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게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내년 6월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매년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인 내년에는 원래 저희가 2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줄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그다음에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억에서 1억으로, 그래도 5년간 10억을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기동 위원   12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당초에 12억이었습니다. 계상 계획에, 그런데 내년 분이 마지막 분이 줄었기 때문에 6년 사업입니다. 6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분 1억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분도 저희가 출연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줘야할 돈이 지금 3억인데 예산 사정상 1억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국제영화제 개최에서 이것은 입장료 수입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억 9천이 도비입니다.

김혜숙 위원   도비로써 지원받은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도비 보조금입니다.
  (송성환 위원장, 김혜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60페이지 카본명품 10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본제품 중에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명품을 세계적인 명품 10가지만 만들어 보자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4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까지는, 그래서 일부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국가공모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한 5천만원 들여서 이걸 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공모사업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대신 이제 용역하는 것을 기술원에 주어서 기술원 쪽에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핸들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주어서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있는데 다른 데 우리 한스타일 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게 전주대학교에서 링크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따놓은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대학교요? 전북대학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전북대학교입니다. 설경원 교수가 하는 담당이, 전에는 이제 전주대였습니다. 전주대가 탈락되고 전북대가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는 전주대에서도 했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휴닉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북대가 되어가지고,

이기동 위원   작년에 한 것은 끝났는가 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년 하고 끝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5년짜리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평가를 받아가지고 2년은 끝나고 다만 전주대는 뭐가 됐는고니 창업 선도대학이 되었고요.

이기동 위원   창업 선도대학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창업 선도대학이 되었고 전북대는 링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대학교 작년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2년 동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대는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조금 작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규모가 꽤 큽니다. 국비가 한 213억이나 되는데요.

이기동 위원   시에서는 5억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매년 1억씩,

이기동 위원   전주대학교에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주대가 그때 했을 때 가보시면 스타관도 짓고 여러 가지 했는데 특히 창업 쪽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창업에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시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1년에 1억씩 5년 동안 나가는 거고 또 뒤에 있는 전문대학, 지금 비전대학인가요? 그러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비전대학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도 상당히 1,200,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조금 나갑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봤을 때는 이제 작년 것을 되돌아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러 가지 직접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효과성을 따지기는 그런데요. 대학이 커야 그 지역도 큰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가 전주대나 전북대나 우석대나 관내 대학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사실은 규모는 똑같이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선정과정에서 하다 보면 원광대가 되고 저희 전주대가 떨어진다거나 전북대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을 산학협력, 산학 관련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특히 인력양성이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산업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인력양성이라는 게 그냥 전주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비 받아가지고 키워나가는 것도 인력양성이고 그게 다 인력양성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혜택이 돌아와야만이 되는 것이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세부사업은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하는 사업 중에, 그런데 말씀드리는 장학금도 있고 창업활동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무역활동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되돌아오는 게 있어야할 것 같아서, 한스타일도 이 내용이 있고 그래서요.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굳이 또 우리 시에서 지원 안해 줘도 이게 돌아가긴 돌아가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통상적으로 보면 요즘 대학들이 그렇고요. 교과부라든지 공모를 할 때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니,

이기동 위원   그러겠죠. 그렇기는 한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면 점수에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저희 것을 확약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호남대보다는 기왕이면 전주대가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고 어쨌든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567페이지 독립영화제는 매년 1,500이고 영시미는 옛날 1,500에서 시작하다가 8천만원까지 오고 좀 너무나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주영화제의 한 축은 독립영화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마추어들을 키워서 전주영화제를 계승하는 것이고 영시미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의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진에서부터 촬영까지 다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고언기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것 사람이 개입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영시미는 너무나 참 빵빵하고 독립영화제는 정말 작품을 출연해서 하는데 독립영화제 말하면요. 작가들이 있어요.
  대학교를 막 영상학과 나온 애들이, 인턴 애들이 김제에서, 부안에서 사진을 찍는데 받는 금액이 20만원, 30만원 그래요. 시상금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기초에 조금 충실할 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말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내용은 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과장하고 제가 왔잖아요. 와서 독립영화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봤어요. 사무실도 가서 보고 준비하는 과정도 쭉 지켜보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올려볼 수 있도록 사실 했었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아마 전년도 비교, 전년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김남규 위원   영시미는 무엇을 해요? 과장님, 영시미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신 계장님이세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시미는 무엇을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시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사업이 있겠고요. 국제영화제 로컬세미나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만만한 영상제, 미니FM 라디오 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독립영화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인턴과정을 밟으면서 전주가 좋다, 제가 다 만났어요. 영화를 찍는 젊은 청년들을, 다 우석대나 전주대 졸업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안 되고 영시미는 대중적으로 활동을 해서 비디오 가지고 뭣도 촬영하고 교육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밸류 가치가 더 낫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센터가 해야 할 일을 하나의 영상적인 단체에서 영시미가 하고 있어요. 영시미도 그런데 나는 두 개가 너무나 형평성이 달라서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대결을 해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최대한,

김남규 위원   부위원장님! 이것 좀 짚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김남규 위원   부위원장도 잘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부위원장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71페이지에 모바일전주 운영 있는데 스마트폰 앱사이트 말씀하시는 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스마트폰에 올라올 수 있는 앱이 어떤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기동 위원   그것 하나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기에는 시정에 관련된 새소식이라든지 민원 안내, 보도자료,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앱 하나하고 한 종류인가요? 아니면 몇 종류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어플하고, 시스템은 어플이 있고 보안솔루션이 있고 웹페이지 편집분야가 있고 여기 모바일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관광분야하고 한옥마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이제 전주시에 관련된 앱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싹 나오는 거고 그 앱이 그것 한 종류냐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 여기 소관에서는 하나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기동 위원   전주한옥마을이라고 이 앱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통문화과에서,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개발하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들은 이제 QR코드라고 해 가지고 한옥마을하고 동물원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관된 것은 어플 개발은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이기동 위원   시하고 연동되는 그런 어플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이제 유지관리비가 1년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가 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500만원,

이기동 위원   5천만원인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500만원,

이기동 위원   500만원이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신성장산업본부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 영화관람료 수입은 전년도에 대비 어떻게 잡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도에 6만 7,144명의 유료 관객을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수입이 얼마였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여기 세입은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직위 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조직위에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래서 세입이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자체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다른 예에서는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또 우리가 지원금은 따로 드리고 이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다른 영화제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데요. 지금 보전해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산이 적게 보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자체수입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6만 7천명이면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도의 경우는 한 1억 8천 정도 매표 수입이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1억 8천이요? 그럼 보조금과 1억 8천을 합해서 이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산에 편성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세출은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 정도에 준해서 올해도,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후원금도 받아야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35억이 되려면, 집행위원회가 되면,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은 항상 일을 잘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전주영화제의 개막식 티켓을 보니까 어떤 때는 10초만에 팔렸다고 어느 때는 15초만에 팔렸다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은 모악당 개막식 때 2,037석이더라고요. 그런데 파는 것은 400에서 500개 팔아요. 2,400개는 VIP, 영화인들, 동네에서 완장찬 사람들 다 나눠줘. 의원들은 저위에 말석에 있고 정태현 국장이 그것을 했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감정은 아니고 영화인들에게 티켓을 줘라, 뭐냐면 VIP 인정합니다. 국제영화제에 오는 손님들 인정합니다. 전국에 영화인들 인정합니다. 엄선해 가지고 영화제 조직위가 그리고 주무국인 신성장국에서 티켓을 해야지, 어떻게 기획조정국의 행정관리과에서 그것을 하냐, 이것 고석만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새로 바꿔 주십시오.
  영화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개막식 보고 싶어요.’이래요. 그래 가지고 레드카펫 박수치는 애들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어. 참았어요. 5년 동안, 누가 말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부산영화제 의원님들이 갔습니다. 수고롭게도 영화조직위에서 먼저 가서 티케팅을 해서 우리가 샀지, 초대권 받은 적 없어요. 부산영화제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영화인들한테, 그것 줄 수 있어, 해외게스트들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제 서류 철저히 하고 이제는 쫀쫀히 하시라, 그래서 영화제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라고, 과거의 영화제는 사람 중심으로 대충 인간, 막걸리 영화제였어요.
  막걸리 영화제, 막걸리 먹고 말하고 알아서 잘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히딩크식으로 조직이 움직여서 타이트하게 가지 않는 한 그 기록 남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어쨌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그런 형편,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과 잘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혜숙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질의내용은 국비, 도비, 시비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 요청을 하고 담당계장님들 전부 퇴장을 시키고 비공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혜숙 위원   우선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혜숙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요일인 12월 3일 10시에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