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3.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국주영은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장기간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2010년도 상임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 오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회의 이후에 또 2011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 축조심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법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서 주거지내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설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에 대한 규정 미흡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조례 제4조 제3항의 설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17조 제2항 4호에 주차장 총 주차대수를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허가시 필요한 주차 대수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부설주차장을 5면이상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18조 제4호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전주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여기 규정을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삭제된 이유는 주차장 시행령에서 제3조 2항에 법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이라 삭제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조례 삭제

박진만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이 삭제가 되었기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삭제하는 것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그런 특례는 없어지는 거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조항이 법으로 딱 되어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법에 있기때문에 굳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에 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법에는 있는데 지금 주차장 건축물을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건지 아니면 시행령에 있기때문에 굳이 조례를 둘 필요가 없기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에 있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굳이 조례에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주세요. 법 조항을 같이 붙여주셔야 원활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기계식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가 9대에 들어와서야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부설주차장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모태가 마련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그에 따른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아까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드렸는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7조 제2항은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에서 2호 건축물 부지에 주차구에 1면당 설치 비용은 건축물 부지에 토지가액에 주차계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토지가액의 추가로 7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에서 70%를 90%로 상향하여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를 적극 유도하여 기존 노면 주차장 활용도 높이고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과 거기에 더해진 최명철 위원님 수정안이 함께 토론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최명철 위원님이 제출하신 제17조 제2항에 2호 부분에 추가하여서 제17조 제3항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구도심 구역내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 비용의 10%를 감안할 수 있다는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있고 17조 3항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바로 의견 집약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명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제2호에서 70%를 90%로 수정하는 것, 또한 제17조 제3항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구도심 구역내에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10%를 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카플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안전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된 만남의 광장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대상시설은 삼천2동 및 우아1동 공영주차장과 인후3동 공영주차장,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등 전주시 공영주차장 4개소 389명과 무진장 방면 및 군산, 익산 방면 만남의 광장 2개소, 127명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우아1동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동사무소 앞에 말하는데 그 26면하는 건데요. 그 자체 유지관리는 해주고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김명지 위원   전체를 다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요. 우아1동 앞에요.

김명지 위원   여기 올라와있는 위탁 대상 여섯 군데 전체를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유료, 판단은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수지 분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아1동은 무료로 한다고 결정을 내고 다른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26면밖에 안됩니다.

김명지 위원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동 민원인들 주차장 없어가지고 만든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물론 취지는 위탁관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전체가 무료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팔복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은 왜 여기에 다 안넣었어요. 그 차원에서 지어진 주차장 여기에 넣어놓고. 팔복동 동사무소나 이런데도 주민자치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다 지어주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그 차이때문에 그런다.

○교통과장 한필수   부설주차장은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동사무소 관리를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지. 전주시에서 무슨 관리했는데요. 무슨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지난 번에 공영주차장 우선 순위도 마찬가지고 이런데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주차장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용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1억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 3억에서 1억을 갖다쓰고 2억은 소리소문없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하셔놓고 지금 여기에다가는 또 공영주차장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하면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여섯군데 다 무료로 하실 계획이냐고.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혹시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주차장이 이 안에 또 있나요. 아니면 공영시설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공영주차장 용지로 활용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부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박진만 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공영시설하고 연계해서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없습니까?

박진만 위원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곳 이외에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섯개가 전부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총 20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20개 중에서 6개를 위탁하고 싶어하시는거고 나머지 14개는 자체 관리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전부다 나머지는 위탁관리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박진만 위원   총 20개 중에 14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도 하실려고 하는거고만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조직에 보면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1명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봐서도 김명지 위원님같이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있는 또 주민자치센터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야기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 하면 누가봐도 그것은 무료로 이용되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도 있고 또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나중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유지보수 관계에서 고장나고 파손되고 했을때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그 관계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때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기때문에 면수가 적은 것이기때문에 관리는 동사무소도 하지만 유지보수 관계, 또 특별회계로 되어있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기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에 14군데도 혹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위탁 운영 동의안을 낼 때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내지 조율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같이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5개 중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만남의 광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만남의 광장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할 때 어떤 형태로 위탁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만남의 광장같은 것은 외지에 있으니까 잡초같은 것 청소같은 그런 관계로만

김명지 위원   유지 관리 정도만

○교통과장 한필수   유지 관리정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정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길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 성격으로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꼭 위탁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료하고 수지분석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 여기는 돈을 받는게 낫겠다 하는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아1동이나 만남의 광장 같은 부분은 주차장 관리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니까 전체 유지관리를 해라. 일관성있게 해라하는 뜻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겠죠.
  그런데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이것은 권리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편으로

김명지 위원   국장님은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모든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도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어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전주시에서 관리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영이라는 생각이 안나요. 그런 것을 앞으로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남의 광장 카플 주차장은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원 취지가 카플 주차장은 무료로 하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조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하고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차이점이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로 모든 주차장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할 때 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의 비용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큰 차이 없어요.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직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요. 위탁관리조례로 해서 딱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박병술 위원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또 이것이 6개가 넘어가면 전체 요금도 그만큼 넘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에 대한 비용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더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은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리할 때의 지출 행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의 지출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공단쪽으로 가서 더 나은 지출 행위가 된다면 넘어가는 것이 맞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더 많은 돈이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했을 때는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 문제는 그런다고 해도 지출 행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출 행위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유료냐 무료냐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거기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또 협의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유료냐 무료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문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했을 때 이 주차장은 그래도 수지 분석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현 단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또 비용이 더 들어가도 관리의 필요성이 많다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료화 해서는 안되고 관리 측면에서도 유료화 하면 안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를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기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가 되든 무료화가 되든간에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료화 무료화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료화하라, 무료화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납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시설공단에 이미 넘겨버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최명철 위원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러잖아요. 위탁관리면 넘기는 것인데 유료화하라, 무료화하라고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말로 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때에 따라서는 유료화할 때도 있고 무료화할 때도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면 만들어놓고 장기 주차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 차를 넣어놓고 몇 달 안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어떤 그 한 사람때문에 유료화해야 하냐는 물론 일장일단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편하게 주차장 활용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돈받겠네, 부담가네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과 동시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 협의가 있어서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로 주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따라서 그 유료냐 무료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전부다 무료 안내판을 붙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할 때는 꼭 유료로할 때는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야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료화할 때는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결심을 맡은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인후3동 공영주차장 지난 번 지구단위 변경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것 수정을 해서 넘겨야 되지 않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면적이 몇 개 줄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못했고요. 원래 76면으로 되어있는데 10면정도 줍니다. 66면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국장께서 3면 준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3면이라고는 않고요.

이미숙 위원   3면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너면 준다고 말씀드렸지 3면 준다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분명히 3면으로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속기록을 보셔야죠.

이미숙 위원   어차피 용도가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면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은요. 우리 전주시에만 이렇게 동의안을 건건이 올리지 전국 지자체 했을 때는 그냥 당초에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해가지고 모든 요금 결정할 때도 조례로 다 되어있기때문에 해서 당초 동의안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할 때 다시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건건이 이렇게 올렸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른 지자체는 이것 넘길 때는 건건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윤근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국주영은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멀리서 찾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주영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원 제목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 요구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용도제한이 과다하게 규제되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용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사업에 반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은 첫 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관련 별표1 중에서 일부라도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즉 단독주택내에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는 것과 두 번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으로는 불합리하게 편입된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송천동 1가 847-1, 847-2, 847-3, 847-4 등 4필지에 불합리하게 편입된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바쁘신 와중에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청원인 맞으신가요. 앉은 자리에서 짤막하게 청원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김영순   감사합니다. 저는 청원을 낸 김영순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이것은 도시계획상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종류가 128개 종류인데 그것을 다 삭감하고 20여 종류만 하라고 묶어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을 무슨 땅가진 사람들 죄인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이 땅을 갖다가 시에서는 10%, 20%, 30% 떼었는지 모르지만 떼어서 학교도 짓고 동사무소실도 짓고 했는데 우리 땅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꽉꽉 묶어놓아서. 그래서 하도 저희는 갑갑해서 위원 여러분께 청원을 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저희 지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참 조)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그리고 배석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도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의 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에 대한 자료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먼길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께서는 그전에 그 지역에 사셨나요.

○청원인 김영순   74년도부터 살았습니다. 요새 효자동으로 이사했고요.

박진만 위원   그 땅에 건물이 지어져있는 것은 아니죠.

○청원인 김영순   농사를 지었죠.

박진만 위원   그전에 74년도에 그 땅을 사시고 사시기는

○청원인 김영순   아니 74년도에 산 것은 아니고 그 후에 샀습니다. 78년쯤

박진만 위원   그 땅을 살 때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청원인 김영순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마을 어디에

○청원인 김영순   용서리요.

박진만 위원   그 살던 집이 지금도 있습니까?

○청원인 김영순   그 집은 다 아파트 지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선생님은 그 땅 말고도 다른 땅이 있었나보네요.

○청원인 김영순   제가 땅을 만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박진만 위원   현재 택지개발한데도 땅이 들어갔나요. 보상받으셨어요.

○청원인 김영순   그 땅은 안들어갔죠. 개발하기전에 저희 땅은 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박진만 위원   무슨 아파트요.

○청원인 김영순   무지개 아파트인가요.

박진만 위원   무지개아파트 지을 때 땅을 파시고 이번에 택지개발할 때는 안들어갔어요.

○청원인 김영순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자이기때문에 밖으로

○청원인 김영순   예. 끝으로 위원님들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는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의 건은 방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불채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부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수정한 내용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없이 간단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약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위원회 집약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불승인 사업으로 교통과 소관 택시디지털미터기 설치지원 2억1천만원,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4억4천만원,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6억원을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중 3건에 12억5천만원을 불승인하기로 본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집약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본위원회 집약 내용은 일반회계 교통과 소관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4억원 전액 삭감, 택시 디지털 미터기 사업 지원 2억원 전액 삭감, 생태복원과 소관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원중 1천5백만원 삭감,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반보상금 7천5,628천원 전액 삭감, 월드컵골프장 수목구입 자산취득비 4억1천4백만원 중 2억5천1백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27억원 중 3억1천7백만8천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천1백만8천원 전액 삭감, 노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억2천6백만원 전액 삭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백4만원중 3억원 삭감, 이와 같이 일반회계 5건에 9억4천1,628천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3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3건에 5억6천7백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예산심사 심의 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는 첫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줄 것과 기 승인된 지방채에서 아직 미집행된 지방채를 마무리 사업인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 등에 우선순위로 정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덕진구 아중지구 노외주차장은 도 소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액 ·1억1천만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인조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은 장소를 신성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 선정하고 인조 스케이트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