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3월 1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3.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그리고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역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번 9개가 모두 신설주차장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중에 서신동만 유료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열어 놓는다는 말씀이신거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운영상태를 지켜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윤근   유료는 24시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체적 유료주차장은 24시간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3교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교대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하나주세요.
  공영주차장 유료, 무료 주차장 현황하고 유료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사항있죠.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9개 주차장이 많게는 131면에서 적게는 24면까지 있는데 수익성 검토를 했을때 몇면정도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면수가 나와있습니까?
  131면에서 나오는 수익성하고 24면에서 수익성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면정도 이상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무료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소규모 주차장, 달동네라든가 그런 지역은 전부다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제일 큰데가 진버들은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던데를 저희들이 정리만 해놨던 곳이거든요.

김명지 위원   무료할때하고 유료할때는 시설보강하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출입구도 그렇고 관리하는 동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수익성검토를 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도 될 정도의 면수는 어느정도 면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 정도는 시에서 정밀검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최하 100면정도는 되어야 수익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100면 이상은 대개 요금을 받고, 특히 1급지 2급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

김명지 위원   24면, 32면, 26면, 남노송동, 인후2동, 건지, 금평, 안골, 봉곡 이런데는 서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잠시의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향후 유료화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에서 빼줬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할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는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32개소 중에서 6개소가 유료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서신동을 보니까 수지분석결과에서 수익금이 연 15백만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6개 지역의 주차장의 수지분석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수지분석 한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유보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보처리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제안하고 집행부가 함께 협의과정속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 용역의 중간정도의 결과를 검토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의회내에서 좀더 꼼꼼하고 완성도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 회의에서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완화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경색되게 주어진 규정에 너무 억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화계획 빨리 완화계획이 나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늦게나마 완화가 되었으니까 완화된 룰에 맞춰서 우리 전주시 행정도 폭넓게 주민편에 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이 지역 말고 1종 지역들 기타 고도제한에 묶인 지역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용역을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물론 관리계획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주택쪽에서도 그것이 같이 합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고도제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하면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 용역에 넣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계에서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문제와 도정법이 포함되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질의시간에 가졌던 김명지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박병술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명지 위원님의 의견과 박병술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태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두분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 위원회의 의견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