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발의)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이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그리고 284회에서 최명철 의원님외 7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함으로 인해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평소 도시재상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은 테니스 연합회 의견대로 조정이 되는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먼저 5월 21일날 입법예고기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와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것은 클럽의 경우 4시간에 기본주간 월 10만원, 야간 월 20만원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럽을 운영하는 테니스장 지역을 검토한 결과 전북에서는 군산시의 경우를 보니까 8시간에 20만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4시간에 10만원이 되니까 협회측의 요청도 있고 군산시 사례가 있어서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천원은 4시간당 6천원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현실적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겁니다.

박진만 위원   조명시설 기준 테니스장이 한 에어리어 내에 몇면이 들어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덕진체련공원이 총 10면입니다. 그런데 총 6개 조명탑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한면만 사용을 해도 전체의 조명탑을 ...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4개 정도는 켜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4시간 이용하는데 4개의 조명탑에 6천원만 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야간에는 겨울 빼놓고는 거의 다 사용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6천원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6개면이 전체 되는 경우, 3개 면, 1개면만 쓰는 경우를 비례해서 조명밝기를 조정하지는 않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이 사용하는 전력만큼은 요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총 10면에 6개의 조명탑이 있는데 반절 쓴다고 했을경우에는 4개로 되는데 7면하는데는 전체를 다 켜야 합니다. 그럴 경우의 요금체계하고 전체 10면 다 했을때 요금체계하고 따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진만 위원   6천원이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평균으로해서 6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설공단과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필요하면 다음번 조례때 검토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유지보수관리하는 모든 비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덕진과 완산체련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세출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박진만 위원   세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테니스장은 관리비용에 의해서 적은비용을 주고 쓸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같은 경우는 관리비용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주고 쓸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시설별로 관리운영비용하고 이용료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모든 체육시설을 보면, 수영장같은 경우에 30일을 하더라도 월간 회원은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도 비가 오고해서 거의 2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일부 공제해 줄 필요가 있지않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종합적인 테이타에 의해서 이용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7쪽에 9조 1항이 10%로 낮춘다는 얘기같은데 프로경기, 농구든 축구든 프로경기가 아닌것은 10%이고, 제가 그렇게 듣지않은 것 같은데, 농구는 10%이고 축구는 15%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조례는 15%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프로축구가 있고 프로농구가 있어요.
  프로축구단은 정부차원에서 배분이 되었던 것이고 프로농구는 전주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차원에서 별도의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조례상의 프로경기 징수요율 15%는 별도의 이용협약이 없을 경우는 15%적용되고 별도의 이용협약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는데 프로농구의 경우는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협약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서윤근   별도의 이용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보다 협약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시만 하는게 아니라...

○위원장 서윤근   그 내용이 조례에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해 이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프로축구같은 경우에는 2억38백정도이고 농구는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5쪽에 별표, 광고물 규격이 달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야구장은 펜스로 했는데 지금 프로축구는 에이보드 판이 다리기 때문에 ...

박진만 위원   야구장 펜스가 커졌을텐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표 위에 보면 면당 10m X 1m로 써놓고 상세 내용에 들어가면 야구는 1.5에 8m로 되어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야구장은 지금 현재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치 면당 10m 1m 이것이 거의 월드컵 경기장으로 맞춰진 것이죠.

박진만 위원   10m 1m로 하시면 안되고 ㎡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광고의 특성에 따라서, 광고의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규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 바꿔야 됩니다.
  위치마다 규격도 다르니까 징수 원칙을 ㎡로 고치면 모든게 통과가 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박진만 위원   말씀드린 부분인데 테니스장 이용요금 조정건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데이타가 있은 뒤에 재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단위 사업장별로 투자되는 비용하고 회수되는 이용료의 관계를 조사하시고 왜 테니스장이 이 금액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난 다음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승마장도 자료를 ...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승마장의 경우에 저희가 3시간에 2천원으로 상정했는데 현재는 3시간에 천원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전주시를 제외하고 제일 저렴한데가 춘천시인데 그 경우 두시간에 25백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용이 한시간에 4만원, 대전의 경우 한시간에 22천원, 광주 2만원, 대구 2시간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춘천의 경우가 두시간에 25백원으로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전주는 3시간에 천원으로 되어있어 이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해서 천원을 추가해서 올린겁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승마장은 우여곡절끝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계속 사용하는 측이나 유지 보수관리하는 측이나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25백원 받는다고 2천원으로 해놓은 것이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100% 인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위한 인상폭이지 사실은 3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할려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기위해서 몇 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위한 서류이지,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승마협회에서 하는 것 하고 전혀 바뀐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도 ㎡로 바꾸는 것은 100㎡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전주에 야구장이 없는데 야구장이 1.5m 8m이하로 1년간 4백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은 당연히 이번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지어질 야구장에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는가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전주시에 광고료를 낼만한 야구장이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죠. 없는데 왜 이것을 존치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모레 오후 2시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몇차례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희가 두번이나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학교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시설 보호지구내에 집회시설, 전시장과 동·식물원 제외하고, 극장, 여관,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이런식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토법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여기가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 내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데가 저희 말고 4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공연장을 허용하고 있고 수원시와 창원시는 우리시와 같이 불허를 하는데 우리 시는 또, 공연장이 가능합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보호시설지구로해서 공연장 제한한데가 우리시 빼고 4군데이고 총 저희들이 26개 지자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허용하는 곳이 26개 지자체를, 우리 시와 비슷한 시를 조사했는데 보호지구 조례상 허용하는 곳이 허용이 22개 시, 불허가 4개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난상토론을 할 때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계속해서 건물을 앞에다가 지어놓고 인·허가를 안받고 시설도 않고 있길래 이것을 통해서 뭘 할려고 하는가보다라고 의아해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게 건축허가가 다 나갔어요.

○위원장 서윤근   질의인가요, 토론인가요?

김명지 위원   아, 토론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자리에서 어떠한 단일 건축물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희들한테 허가사항이 공연장으로 왔다라고 하면 허가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의원님들이 계신이 조례를 개정을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단일 건축물을 가지고 이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지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허가사항이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를 건축물을 가지고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건축주가 갈려고하느냐하는 논의는 여기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문제가지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인·허가는 어디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구청입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청에 인허가 내용을 팩스로라도 받을수 없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이대로 토론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진행하는게 좋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위원장 서윤근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현숙 위원   이게 세번째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건물을 놓고 저희가 결정을,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때 전북대학교 앞에 영화관이나 이런게 필요한 거냐, 전주시 큰 그림상으로 그리고 국제영화제도 있는 상황이고 구 도심지역이나 여러 여건을 봤을때 전북대학교 앞에 이런 공연장이나 극장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놓고 따져야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건물에 특혜를 주냐마냐의 것으로 문제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그리고 바뀌어진 상황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는 180도 바뀐사람이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오현숙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 지역에 예전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또다른 규제에 묶여가지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보편타당적인 것을 상당히 지향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좀전에 박병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대로 저는 그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불허라고 합니다. -극장시설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명쾌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26개중에서 22개 도시가 허용을 하고 있고 4개 중에서도 2개 도시만이 우리 전주시하고 같이 불허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때 전주가 그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이득을 보고 있느냐, 말씀하신 구도심에 있는 전주 국제영화제, 마니아들을 위한 독립영화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미 송천동 메가박스나 롯데나 이런데가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이미 다 분포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구도심에 있는 영화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못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영화관 자체가 계속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설이나 아니면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롯데나 메가박스로 손님을 다 뺏기는 입장이예요. 그렇다고치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전북대학교 앞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로 영화관도 허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찬성부터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요.

오현숙 위원   의견을 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입장이 그랬습니다.
  전북대학교 주변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흥가나 그런 것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고 계시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극장이 없어서 시설좋은 롯데백화점에도 간다고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영화의 거리도 많이 오고 영화제도 전주에서 국제영화제라는 전국에서 유명한 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극장이나 전시장이 지금으로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있는데 전북대에 이런 시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많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때 전북대 앞에는 이런 전시장이나 영화관이 특별히 들어서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과정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아트폴리스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저희 담당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아트폴리스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공공디자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심활성화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고란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게시대 및 벽보판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설에 따른 이관비용이 증가하였고 위탁관리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농가에서 잡초방지용과 야생동물 차단요청이 있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운 폐기물 처리비용이 불필요하여 전액감액하였습니다.

박진만 위원   8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시설보강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광고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사후에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광고게시대 위탁운영 관련한 업무는 아트폴리스담당관쪽의 업무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단쪽입니다.

박진만 위원   관리는 본청 어디에서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쪽에서 ...

박진만 위원   상단광고게시대 잘 되고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철거를 하면서 안떼야 될 것 까지 이 사람들이 다 떼어가버렸어요.

박진만 위원   당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수입의 일부분을 시에 냈잖아요. 그것을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상단광고게시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사람 모집해서 상단광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시에서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1년동안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2011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거예요?
  추가 데크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예.

김윤철 위원   교행자체가 야간에는 어렵고 위험스러운데 그 데크설치가 급한부분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킬려고 10억을 투자해야 되는지 의무스럽네요.
  그리고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으로해서 2012년도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금 왜 또 올렸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장조성에 따른 사업계획및 부족분 ...

김윤철 위원   안골 어디에 광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조경을 추가할 공간도 없어요.
  안골사거리는 서중학교에서 진안쪽으로 가는 굴다리의 중간지점을 안골사거리라고 해요. 거기는 조경도 충분하고 나름대로 경관조성도 마무리된 곳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가밀집지역이고 의류업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경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상가를 다 가리고 또 교통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해서 또한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또한 여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듬어서 더 좋게 만들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난번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논란이 되었었고 결과적으로 2억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삭감한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박병술 위원   아중저수지 산책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객관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문닫았던 가게들이 오픈을 하고 업종전환을 하고 주말에 시민들이 나와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96억82백88천원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70억 45백54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쯕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용지를 당초 20억을 분할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업무시설용지를 당초에 관광호텔 부지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이것을 안 파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검토해서 할려고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의료시설용지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적었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도심교육공동체 사업, 이 비용은 행사비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도시재생과장 김태수입니다.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전주의제 21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전액 행사비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원도심 교육공동체가 구성되어있는데 포럼활동이랄지 원도심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특성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랄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행사에 수반되는 비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이라는게 예산을 들여서 원도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전주의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원도심 교육공동체 이 사업을 왜 진행하게 되었냐면, 교육분과에서 구 도심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격차나 그런게 심화되니까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를 어떻게 살려볼까해서 그 고민속에서 중앙초등학교하고 전주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특화시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보자라고해서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중심의 학교를 세우고, 전주초등학교는 생태중심의 특화된 교육을 도입해서 돌아 올 수 있는 교육을 만들려고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포럼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주시내 원도심 뿐만아니라 변두리 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원도심을 샘플로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 지역에 이런 성격의 학교가 있는 곳에 다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일단은 원도심 내에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7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예산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때 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해서 전주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물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방동에도 혹시 이와같이 침체된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적용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본다, 이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육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전주교육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공동체 구성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교육대학교에서 행사했던 내용, 선집행한 겁니까?
  이번 예산과는 관계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전주초등학교에서 발족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풀예산에서 천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및 타당성조사용역, 전주 완주 통합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서를 봤는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을 전주지역보다 완주쪽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완주쪽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하게되면 전주완주 통합과정에서 완주군민들이 전주지역에 소외될 것이라는 인식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기본방향으로 가면 전주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줄고있지만 개발한다고 추진되어왔던 구 도심지역의 아파트 개발은 어떠헥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완주 통합관련해서 완주군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전주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약간 유보를 하고 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등 아직 착수하지 않는 지역은 유보를 하고 완주지역에 30만평정도 택지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코시티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성지구도 법원 검찰청이 들어와야 하기때문에 또 효천지구 역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군데도 유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되 완주군에 과연 30만평정도의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따지자고해서 이 용역을 한 것인데 당초에 완주군에서는 개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필요있다고 생각하면 용역결과가 대부분 그렇게 나오지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닙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날 9군단 106연대를 염두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타당성부터 기본설계차원에서 해볼 필요성이 생깁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비가 1억2천이면 ...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협약할때 전체 용역비의 20%는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80%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2,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주군에 아파트 개발사업의 촛점을 맞추면 전주시 아파트 개발사업은 물건너 갑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번 용역은 종합적인 사항을 망라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물왕멀 지구, 기자촌 지구, 태평 1·2지구 다가등은 그렇다하더라도 업체선정을 해놓고도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지어서 각 택지개발이나 법조타운이나 각종 서부신시가지 사업도 재평가를 해야 될 단계이고, 그리고 구도심에 주택재개발및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과업을 보완해서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 예산으로 완주군 사업타당성을 따지는게 맞나요?
  상생발전타운 조정, 행정타운 조성, 어느 곳을 어느 수준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치를 잡고 규모를 잡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3개소 중 1개소라고 있는데 완주군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지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에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직은 ...

○위원장 서윤근   이 용역에서 위치를 잡고 규모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혀 없을수도 있죠.
  예를들어서 용역결과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연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규모가 줄어질 수도 있고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이기 때문에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내용이 전주완주 통합청사 주변 행정타운 조성 및 상생타운 발전조성이고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내용은 이 자료에 보면 전주완주 통합청사 주변 행정타운 조성및 상생발전타운 조성이고 이 안에 담길 아파트 개발 및 분양, 예산서에 써진 사업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닌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지로 아파트를 조성할려면 택지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택지를 30만평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해서 처음에는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군에 과연 30만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

오현숙 위원   이 협상안을 만든 것도, 신문기사에서도 전라북도 도지사하고 완주군수, 전주시장하고 합의해서 이 합의안도 단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협약은 맺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로 떠 넘기거든요. 의원들은 나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파트를 짓기위한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오현숙 위원   완주군수가 30만평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있어서 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용역에 있어서 전주 완주 협의하에 이 용역이 이뤄지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20%의 완주부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면 완주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세입으로 46백을 잡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종합경기장 개발하면서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지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종 육상경기장만 중복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완주 통합 미명하에 용역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주완주 통합의 큰 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세운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완주 통합이 공식명칭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에서 할때는 완주 전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우차원에서...

김원주 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이 완주 전주사업에 이야기만 나오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원주 위원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되면 다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큰 틀로봐서는 ...

김원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실무단이 구성되어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통합청사관련해서는 기획국에서 하고 있고 스포츠는 우리 과, 공공시설쪽이 있고, 신도시 있고 용역이 4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에서는 요식행위로 절차상 통과를 해야 하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올라오기 전에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김원주 위원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연말안에 끝내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업체하고 그 시기가 맞춰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약간 늦습니다. 그런데 거의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전주시의 정책을 완주군에 협조적인 사항으로 나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때 우리 과장님은 그쪽을 근래에 다녀보셨어요? 프랑카드가 엄청나죠?
  그런 현실에서 용역결과가 완주군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완주군수님이 이렇게해서라도 보여줘야...

김명지 위원   완주군민을 달래기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대다수 의견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수지만 더 클수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주군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요구사항등을 파악해서 어떻게해야 협조적인 것 인가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주완주 종합비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시간이 쫒기면서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에 쫒겨서는 안될 것 같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언급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에 앞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원칙적인 것이지만 이 사안은 큰 틀에서, 전라북도 전주 완주 큰 틀에서 공동건의문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구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 건의문이 헌법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단체장끼리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문이 의회에서 아직 추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은 전주시의회 결정에 의거해서 월드컵경기장 옆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결정상태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뒤집고 완주쪽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기위한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야구장하고 1종 육상경기장이 장동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회 변경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주쪽에서 우리는 일부 실내체육관하고 체련공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위원장 서윤근   그것이 단체장 사이의 합의문 가지고 최고의 의결인양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확정은 아닙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변경동의도 맡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앞뒤가 맞지않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