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 짙푸른 신록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여왕처럼 아름답고 매력있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어느새 5월의 싱그러움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홍우, 강풍,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적,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 방재 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방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2차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제시된 55개소 재해현장을 추가 조사한 결과 16개소는 기 목록에 들어 있는 사항이며 39개소는 재해 후보지 추가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소방방재청 승인일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6월에서 7월 중 전라북도와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 9월 중 소방방재청 승인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 심사를 거쳐 풍수해 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에 간담회 때 한 내용을 다 반영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반영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전 의원님들께 협의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36개 지역이 위험지구로 되어 있고 또 몇 개 지역이 더 올라왔죠? 59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59개소.

○위원장 박병술   59개만큼은 최소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 도나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던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증가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분쟁 발생, 통풍이나 개방감 저하 등으로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구성인원 확대 및 연임 횟수 제한, 위원의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여위원, 개최일정, 개최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에 공간활용과 입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장과 이미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우리 시에서 설계경기를 할 때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주택과장 이용민   심사위원은 확보된 풀 중에서.

박진만 위원   그 풀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도내하고 도외해가지고 관련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박진만 위원   풀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시에서 이 풀을 꼭 쓰라고 확정해 놓은 풀은 없어요. 그때그때 할 때 마다 그런 분들을.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건축위원회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도시재생거점센터 설계경기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 전라북도 교수는 전부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하고 목원대 교수 한 분씩하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LH공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세 명하고 전라북도 5급 사무관에서 두 명 하고 했거든요.
  전라북도에 있는 교수님들을 뺏냐 했더니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뺏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직자는 부정할 수 없냐? 교수는 부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거점센터 설계경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지 않은 교수가 얼마나 더 관심있고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겠냐. 그 분들 아침 새벽에 추첨해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설계경기 심사하는데 현장도 가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도내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면 부정할 수 있다. 부정에 개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듣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설계경기 건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특히 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툴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툴을 통해서 풀내에서 일이 벌어지도록 해야지 그 일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한다고 거기에 맡겨두고 또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과에서 한다고 맡겨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합리적인 툴의 구성은 주택과에서 주관해줘야 한다. 왜 그러냐면 전문집단이 주택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문화과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전통문화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자체 발주해가지고 설계경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툴의 구성은 주택과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차피 건축물이니까. 물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건축위원회 구성하는 25인에서 50인 정도면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결국은 설계경기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도면 상당히 명망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실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분들이 이 구성 안에 들어올 거라면 적어도 이 풀이 그 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설계경기하다 보면 도 외의 지역사람도 들어와야 하겠지만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 툴이나 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관련한 전문가들이 그 집단에 들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무조건 방치하고 당신네들 부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심사위원 구성하고 당신들이 구성한 심사위원으로 알아서 건물 획득하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턴키라든가 기술 공고할 때는 아마 그때 저도 위원님께 말씀들어서 전라북도 교수를 왜 뺏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대개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지금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국토부에 턴키라든지 할 때 위원들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위원 명단에서 아침에 추첨을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연락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박진만 위원   제가 정확히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박스를 어떻게 마련 했냐면 전주시의회 의원 박스를 마련 했어요.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9명 중에 4명을 추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명을 박스에 넣고 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5급 이상 전라북도 공무원 풀을 마련했고 그 박스에서 2명을 뽑았어요. 전라북도 교수 박스는 아예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했던 부분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전문가 집단이 있는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그런 기준 정도를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중구난방이에요. 각 하는 부서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주택과가 아니고 그 현업 부서에서. 그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몇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첨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해서 좋은 작품이 선정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한 것은 여지것 한 것과 알리는 것과 장점이 뭔가?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위원님들에게 심의가 오면 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그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숫자를 늘린 개념이 이 법을 개정하면서 픽스된 위원님들이 계속 심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적정한 인원이 위원회에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도 건축심의위원이 규정되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한다는 거나 아니면 지금 21명 중 골라가지고 하니까 알려지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심의위원이면 그 분 중에 15명이나 20명이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내가 참석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번에 참석하셔서 심의할 대상이라고 본인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본인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주택과장 이용민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심의가 오히려 보완적으로 해서 심의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심의위원이 누구이고 심의내용도 개인신상이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고 내용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된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현숙 위원   책임성 있게.

○주택과장 이용민   책임성 있게 심의를 하라는 의미죠.

오현숙 위원   로비는 많이 들어와요?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위원이 선정되면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충분히 공개할테니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해라.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5조 2항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임이나 해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의 범위가 제가 의회 윤리특위위원회 조례를 정하면서 정말 이것처럼 범위가 그래가지고 이런 사유가 벌어졌다면 이것이 직무태만으로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것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판단했을 때 이것을 직무태만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범위가 모든 것에서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징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한정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위원으로서 어떠한 기술적인 심사라든가 법적 행사를 해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아까 얘기대로 내가 누구 잘 아니까 한다든지 위원으로서 공정성이 박탈되는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기준점을 정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이렇게 애매한 것이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공무원도 검찰에서 보면 포괄적 뇌물죄가 많이 적용되요. 대가성은 없어도 포괄적 뇌물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당신이 영향력이 있다. 그런 것에서 판단해야지 그것을 너무나 정하면 골치가 아파요. 정해놓아도.

오현숙 위원   안 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라든가 징계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재량을 줘야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다 투명하게 되면 이것은 판사도 필요없고 검사도 필요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오현숙 위원   제 의도는 재량을 너무 주게 되면 규제할 그것이 없어질까바 하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되면 수치싸움이 되어 버려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7명 이상 25명 이하였을 때 위원회는 대개 몇 명 정도 선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20명을.

김원주 위원   그러면 25명 이상 50명 이하면?

○주택과장 이용민   이중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약 3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김원주 위원   폭을 멀리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원래 모법에는 100명 이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서울에는 대학이나 전문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 10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역에 전문가들 중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풀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하고요. 실제 구성은.

김원주 위원   위원회 임기가 1년?

○주택과장 이용민   2년입니다.

김원주 위원   연임하고 공무원은 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대략.

○주택과장 이용민   4분의 1 이하.

김원주 위원   4분의 1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30명 한다면 그 중에 4분의 1 이하에서 공무원해야죠.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10명이 들어가게 되면 연임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당현직은 연임이 해당이 안 되고요. 당현직이 아닌 분들이.

김원주 위원   관계공무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따로.

○주택과장 이용민   당현직이기 때문에 임기를 정해주지 않는 거죠. 공무원은.

○위원장대리 이미숙   건축위원 위촉에 있어서 지금 전문가 그룹에서 건축사하고 기술사하고 나눠지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건축계획분야, 시공, 설비, 건축전문가 그룹 건축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분해가지고 선정할 때 고려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건축사, 기술사 말고 교통전문가도 들어오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교통전문가도 포함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 밖에 다른 전문가 그룹을 넣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넣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소방 이런 분야, 구조, 색채도 그렇고.

○위원장대리 이미숙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건축사나 기술사들은 시·도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가급적이면 그 툴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미숙 부위원장과 박병술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