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장맛비 같은 겨울비가 내리더니 이제는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건소와 맑은물사업소, 양구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구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산모 신생아 관련 예산이 늘었는데 신생아가 늘어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실제로 이번에 많이 잡힌 것은 당초예산이 부족하게 국고보조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년대비 신생아율이 얼마나 돼요? 몇 명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셋째아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 전년대비 어느 정도 신생아가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아는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올해하고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3개년도 것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189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은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서 일부 적게 내려왔고, 실제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시술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248명 시술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성공률은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임신이 72건으로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데이터가 안나와있기는 하지만,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9종인데 1만 4650명인데 54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접종비를 감을 시켰다라고 봐서는 언밸런스인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작년에도 그랬듯이 병의원 접종비가 내시가 많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많이 남아서 한번 질타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대신 위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병의원 접종비 삭감액이 그대로 그 위에 있는 예방접종약품비로, 교부액의 30% 범위내에서는 세부간 사업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병원 접종비는 저희 보건소는 무료접종이지만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에 접종에 드는 비용의 30%를 작년부터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체 무료접종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30%의 지원액수의 본인부담금이 보통 1만 5천원이 된다는데 그 1만원은 국가에서 목표를 했습니다. 국·도·시비 50대 15, 35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도지사가 14개 시장하고 군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한 끝에 나서지 5천원에 대해서도 도비, 시비를 30대 70으로 지원로부터 해서 완전 무료접종으로 가겠다고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인부담금이 1만 5천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1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대 15, 35로

박현규 위원   잠깐요. 국비가 50%?

○보건소장 김경숙   15, 35, 그리고 나머지 5천원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30대 70

박현규 위원   생색만 내고 전부다 모든 것을 기초단체에다만 부담을 주는 군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8종에 대해서 완전 무료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3차병원에서도 완전 무료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각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 보건소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내년 전체 완전 무료접종으로 가면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을까.
  도에서 관련해서 간담회도 소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약품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예방접종 백신 약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옥주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다르지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조금 다른데

○보건소장 김경숙   제약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젊은 엄마들이 간혹 보건소 약보다 병원약이 더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굳이 병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싼대.
  가격을 비교해보면 몇 만원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부분은 거기에 따른 홍보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는 예방접종의 제일 전문기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에 따른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보건소 홈페이지 '오해와 진실' 이런 것 해가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이 일반 병원과 다르다는데, 더 질이 안좋다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답변을 아래에 써주는 형식으로 해서, 즉 소비자가 묻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번 지침이 내려오면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최인선 위원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전부 감해졌어요.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줄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5개에 3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 10호봉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직이 17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낮은 호봉으로 종사자를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운영비는 14억 1180만 9천원인데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관리운영비는 1인당 입소 64만 5백원,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연 44만 1천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비는 1인당 입소 이용 17만 8500원이 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자격 종사자는 12만원을 주고 있고, 무자격 종사자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만큼 성과가 났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성과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 사회복귀를 했고, 올해는 몇 명정도가 사회복귀를 했는지,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전주시 관내 저희의 지도하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예산은 금방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고, 정상인이 아닌 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전에 입소나 낮주간 시간을 이용해서 직업 재활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서 그래도 일반인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입소시설 성격도 있고 주간에 이용하는 성격도 있어요.
  보통 입소는 마음건강복지관, 마음건강일터나 나눔터, 마음건강회복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집, 블로일러센터 6개소입니다. 각각의 입소숫자는 26명, 40명, 4명, 20명, 4명, 이렇게 되고, 이용자가 적게는 30명에서 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개소에?

○보건소장 김경숙   입소인원하고 주간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국주영은   책에는 5개소로 나놔있는데 6개소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예산 운영비 지원은 5개소이고, 하나는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것이고 기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개소는 지원이 안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체적으로 100%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장애인들 생산품 시설이거든요. 생산품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참고로 사회복귀시설 운영성과는 마음건강재단을 총괄해가지고 137명이 독립해서 나간 분이 67명이고, 정식 취업하신 분들 65명, 가정으로 복귀하신 분이 5명이고, 아름다운 세상도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도 총괄해서 56명인데 독립하신 분은 20명이고 정식 취업하신 분은 17명, 가정으로 복귀하신 분은 19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가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한다고 보나요? 수용인원 전체에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따 자료로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 10% 정도.

최인선 위원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가정으로 복귀하는 분. - 여기 시설에 입소하셔가지고

최인선 위원   100%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사회에 복귀하고 90%는 그대로 계속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계속 이용하시고

최인선 위원   치료를 받거나 프로그램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가정으로 복귀하시는 분요. 사회복귀가 아니라.

최인선 위원   그러면 10%라면 너무 적지않나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 수용인원에서 10%면

○보건소장 김경숙   어떤 약물이나 치료성격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태도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최인선 위원   어떤 것을 진행시키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직업재활 성격으로 자체내에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단순작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직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단순작업 프로그램, 그리고 각자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시장보기라든지 버스를 타본다든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최인선 위원   그런데 효과가 10%밖에 안난다? 그렇게 계속해도?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것이 정상인이 어떤 감염병이라면 100% 완치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정신질환자예요. 애초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러면 매일 진행하나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인선 위원   그런데도 10%밖에 효과가 없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최인선 위원   그것은 알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상인이 된다기 보다도

최인선 위원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겠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최인선 위원   그런 분들 접수는 어떻게 받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입소를 하든지

최인선 위원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고요.
  올해는 몇 명 정도 추가로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인원이 한정되어있어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입소인원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이상은 더 못들어오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최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들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가정에서 치료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고, 아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입원도 하시고, 병원시설에 가실 정도는 아닌데 정상인같이 살기는 조금 위험하니까 뭔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끔 노력하자는 입장에서 사회복귀시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금액이 감해져서 인원이 줄어서 감해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형편이 곤란하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으면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입소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인원을 확대하고 주어진 예산은 충분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운영비 건은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다 나가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감액을 말했던 것은 거기 종사자 직원이에요. 이용자가 아닌 직원이 원래 예산은 10호봉을 기준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직하게 되면 호봉수 낮은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잔액이 생겼다는 그 보고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생계비도 줄었어요.
  종사자들만 줄은 것이 아니고 생계비도 줄었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생계비는 거기에 입소하신 분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드리는 생계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297쪽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사업이 뭐죠?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7월달에서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인데, 전북대학병원하고 예수병원에 150만원 인건비 성격으로 6개월치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병, -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약제내성 질환자에 대한 모니터,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라든지 지역사회 폐렴 입원환자, 호흡기 관련해서 사망자를 감시하는 프로그램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에는 1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MRSA나 VRE 등을 감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양 병원에 하나씩 다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2개소 지정해가지고요.

이옥주 위원   의료인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간호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손 잘씻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인가요? 뭘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환자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감염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소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데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1800만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5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어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예산 584페이지에 39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잘못봤나보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에이즈와 관련해서 뉴스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요.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전주는 추세가 어때요?

○보건소장 김경숙   에이즈 환자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죠.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국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건소장 김경숙   신규환자 발생 건을 말하는 것이고, 환자 전체수는 그동안 발생한 환자의 누적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규환자가 조금 생겨나기는 하지만 신규환자 자체는 감소하고 있고,

박현규 위원   제가 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추세가 어때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전체적인 통계 환자수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신규로 등록되는 환자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환자가 72명이고 관내 의료기관 결핵환자수가 1112명, 합 1184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민 1184명 정도가 결핵보균자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박현규 위원   전염성이 강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왜냐하면 대개 발생하는 사람들이 개인별로도 발생하지만 기숙사같은 집단시설에서 같이 전염이 되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치를 더 이상하면 안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기금에서부터 감이 되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내시가 감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현규 위원   297쪽 2회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비록 300정도 되지만 결핵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84명이 전주시에 등록된 보균환자라고 하면 이것은 만만치 않은 숫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 예산이 감된 것은 올해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된 것이 14개 시군에 다 내시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주, 익산, 군산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입원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두 번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두 번 감액 내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를 할 때 내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시를 많이 겨냥을 하고 전주시에 제일 많이 내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전주시에다 너무 많이 줬으니까 다른 군에다가도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감을 했다는 거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8678만 4천원

박현규 위원   대동소이하네요? 올해보다 500정도 더 세워졌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홍보비가 없어요. 결핵예방관리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인력은 없지만 교육은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래서 올해 10월 17일날 시 교육청에서 보건교사 102명 교육시켰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체 전주시에 양호교사가 얼마나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교사가 124명인가 되는데 103명인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포 결핵전문병원에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셨는데 보건교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것은 양호교사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때는 감동을 받고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방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양호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을 교육을 좀 더 하고, - 내가 내년에는 아마 평의원으로 갈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로 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면밀히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켜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초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결핵은 후진국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원인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저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10대, 20대가 증가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이어트로 인한 면역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생활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 등을 통해서 전염이 확산되는 것이고 있고, BCG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평생 가는 접종으로 해서 한 번 접종하고 끝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체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한 15년 정도 효과가 가지 그 뒤로는 떨어지더라, 그래서 20대에 가서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아직 의무사항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신규환자는 14명이 발견이 되었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여기에 걸맞는 예산이 되어야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더 많아 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시간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결핵관리사업 세부사항이 12년도 가서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환자 발견사업으로 엑스레이 체크해서 등록을 시키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약품을 타러 왔을 때 약품을 무료로 주고 하는 등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결핵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결핵을 병의료기관 환자 관리와 저희와 매칭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 환자 뿐 아니라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까지 다 불러들여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을 시키고,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생계비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사업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는데, 원래 11년도 본예산에는 병의원 접촉자 관련 검진비를 2억원 넘게 책정을 해 줬었어요. 가내시로. 그래서 확정내시로는 이것이 많을 것 같지않다 해 가지고 9500만원 정도 되었다가 1회추경, 2회추경 거치면서 지역간의 형평성 때문에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단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간호사까지 인건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PPM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모든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다녀요.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해서 내성이 안생기고 완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보다는 사업구성이 탄탄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완치율이 몇%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약만 복용 잘하면 완치율은 100%죠.

남관우 위원   그런데 결핵 환자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는 분들이 결핵환자로 판명받아서 완치되었지만 수명으로 봤을 때는 60대, 50대 사망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몇%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기금, 도비, 시비로 해서 50, 15, 35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환자당 지급되는 입원비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나 약제치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13명이 신규로 등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결핵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었다가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신규발견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 13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임상에서 있을 때 결핵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발병할 당시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약도 안먹었을 때 많은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실에도 다인실에 입원을 시켜요. 의심이 되기는 하나 확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인실에 같이 입원을 시키면 이 사람이 무슨 환자인지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난 뒤에야 격리를 시켜요. 그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임상에 있을 때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폐결핵이라고 의심이 될만한 소견만 갖고도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보건소 주차장을 세입에 안잡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300만원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주차장에 근무자가 한 분이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청경이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투입하는 인건비는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청경이 한 4천정도 받을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4천만원 들여서 3백만, - 그것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4천만원 투입해서 3백만원 받는 것은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수익성 사업 아니고 청원경찰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인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를 정작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둘데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옥주 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3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보건증진과 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연을 해야겠다고 하면 금연사업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그 사업 설명받고 가게 됩니다. 내가 혹시 체중을 감량해야겠다고 하면 건강증진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물론 금연문제 하나나 비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전국 보건소 10개소에 저희 전주시가 선정이 됨으로서 이 통합서비스 창구를 일단 환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이 환자의 기본 검사라든지 체격 등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금연과 비만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이 세 개 사업을 한꺼번에 연계를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맞춤형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2011년도부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56쪽에 재난 의료지원 활동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어서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금하고 저희 시비 30%가 포함된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데에 나갈 때 앰블란스가 동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거기 활동하는데 필요한 피복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재난의료지원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재난의 성격일 때 출동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자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전주는 그렇게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거기에는 투여된 것이 없습니다.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기동 위원   현재는 재난에 나가는 활동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57쪽요, 보건행정 방역업무 추진비가 7백만원인데, 방역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역업무는 유충구제부터 하면 2월에서 11월까지 합니다. 유충구제 소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역기간은 6월에서 9월인데 유충구제는 2월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이옥주 위원   2월에서 유충구제를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2월부터 정화조에서 유충구제하는 소독사업 실시하고 지하실이랑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9월까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1월까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방역을 하십니까? 방역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방역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11월 말로 월동방역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상기온 때문에 모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12월 중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방역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도 굉장히 모기가 많이 있고, 날파리랄지 그런 것이 때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역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어려운 점은 월동모기 박멸 방역소독은 날씨가 춥기때문에 실내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대형건물 지하라든지 공동주택 지하, 하수구, 하천 등 이런 곳은 하는데 가정내로 들어간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민원은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보건행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 업무추진비 성격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말그대로 보건행정업무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방역하는데는 얼마쓰는 거예요? 방역만하는데요.
  이 700만원은 행정업무추진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행정업무추진비이지 방역하는데 쓰이지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같이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간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인건비가 아니라 성격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이 700만원 가지고 전주시내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방역만 하는데는 얼마 들어가요? 전주시 방역에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58쪽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공중보건의사 인원이 올해보다 세 명이 줄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줄었습니다. 현재 7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부분으로 적정한 수요라고 생각하시는지 충원할 계획는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지금 공중보건의 자원이 줄어가지고 매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충원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7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7명으로 해서도 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아무래도 저희들은 더 충원이 된다면 사업하는데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61쪽에 어르신들 독감접종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때 세우려고 전년대비 4500 감시킨 거예요? 올해 이것 다 소진 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다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안좋아서 추경때 전년대비 4500 감시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병의원접종비 예산이 세워지면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했던 무료접종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비율을 보면 30대 70%예요. 그런데 12년도부터는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역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가 30%, 의료기관이 70%를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561쪽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를 조금은 감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조금 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12년 사업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같은 사업내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012년도부터 국비, 도비, 시비해서 1만 5천원에 대해서 한다고 했던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161페이지 제일 하단 병의원 접종비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총 17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 합쳐서요.

박현규 위원   574쪽에 건강행태개선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올해 평가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내려졌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직 연말이 안되어가지고요.

박현규 위원   진행중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연말되면

박현규 위원   그것도 안하고 무슨 예산을 올려요. 중간중간에 중간점검을 해 보고 평가를 내려보고 자체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그러면 올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평가가 안나왔는데 뭐하려고 예산을 올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시범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 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예산 감해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576쪽,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불소도포나 스테일링이나 잇솔질 시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총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월말일까지 850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해요? 어르신들은 갈수록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쪽은 잘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런데 850명도, - 한 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불소도포 할 때도 시간이 지연되니까 열심히

남관우 위원   타도시에 비해서 전주가 모범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77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승요인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1억 2천을 계상했는데 5300은 자살예방사업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살예방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자살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운영비는 여기에 안들어가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에 잡혀있는 3억 3300만원에 대한 예산속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필요한 비품구입비하고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이기동 위원   자살예방사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보다는 사람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라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밑에 있는 알콜상담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물론 전북대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알콜상담센터는 전북대 산하 협력단에서 따로 사업자체를 수행합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에도 의약 오폐수 처리 위탁비가 있어요. 576쪽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내가 보건소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주사바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 그것을 봤어요. 트럭에다가 싸가지고 이상하게 시내를 질주를 하고, 타이탄 이런데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것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감독 한 번 해야 돼요. 너무 안좋아요. 그렇게 처리해도 돼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돼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러죠.

박현규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차량을 적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산 시간인데 미안합니다만 그것을 주문할게요. 관리감독을 하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큰 병원 위주로 해서 이런 폐의약품 관련 감시를 하고 있던데 그것 혹시 아세요?
  지난 번에 신문 보니까 협약 맺어서 현판식도 하고 그러던데, 그것 혹시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담당 계장이 말한 것에 의하면 의약품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과에서 하기는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쪽 부서와 말해서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간질환자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313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가 되면 본인부담금만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민간이전금이 3450만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313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다 되어있어서 전주시 관내 간질 때문에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등록이 되어있고 혜택을 줬었어요. 그런데 예산 보시면 삭감된 액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11년 올해까지는 모든 간질환자에 대해서 한 달에 4만원, 연중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윤중조 위원   연중 40만원?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사실 그 40만원을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신경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술도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12년도에는 도하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아마 도도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모두 지원이 아닌 차상위 이하 환자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도비, 시비라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봐요. 정책사업이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간질환자를 관리하는데 전주시에서 313명의 간질환자가 등록되어있는데 올해까지는 40만원을 계속 지급해줬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지침에 차상위 이하 환자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영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상위 이하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침이 법령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라북도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313명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평생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그 질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들이 각자 질병 치료를 하겠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이 사업을 도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비로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상위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이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다 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 지급을 저희가 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6월하고 12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사업을 해 보고 이것을 다시 풀지를 검토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서상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필요하다면 추경때 다시 증액을 연구하든지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상반기 사업을 해 보고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줄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민간이전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편성이 된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의료 및 구료비 성격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병원에서 약제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까지는 모든 환자한테 다 풀어준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도 재정평가사업결과 사업을 다 하지 말고 차상위 이하만 하자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에 맞느냐, 편성지침에.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치료비 성격이니까 맞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결핵도말검사가 뭐예요? 무슨 장비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화학분해기인가 그것가지도 몰라서 부결을 시켰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원래 결핵환자가 있으면 객담을 받아가지고 유리 슬라이드에다 뭍혀서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보는 검사를 결핵도말검사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단어 숫자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결핵도말검사하고, 이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라고 해 가지고 정밀검사 기기구입 건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1억원이나 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왜냐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의뢰를 하고 필요한 시약도 다 해서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핵환자들이 결핵검사에서 균이 보인다하면 처음부터 저희가 바로 약을 먹여요. 그래서 정밀검사 나오는 것 의뢰를 하게 되면 한 달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정밀검사해서 아닌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한달동안 독한 약을 먹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결핵사업 지침에다가 이 정밀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라고,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 검사까지 해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지침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요즘 시비 100% 사업 하기가 어려운데 이 기계를 사면 우리가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검사비용도 1, 2년 하게 되면 그 돈도 절약되고 하니까 사주십시오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82쪽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이 무슨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이 기금,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생물테러 발생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생물테러에 대해서 1일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전북대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최인선 위원   보고된 것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없죠. 생물테러가 없었죠.

최인선 위원   어디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사람에게 유해한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즉시 보고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생물테러는 없었죠.

최인선 위원   대상을 누구를 두고 하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 위해를 가겠다는 집단의 테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1일 보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최인선 위원   단 한번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우리나라에 생물테러 발생이 없었죠.

최인선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하면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내용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생물테러 발생현황 보고 하는 것은 전북대 하나가 되어있고, 응급실 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급성으로 발진이나 출혈성, 급성설사, 신경질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전북대, 예수병원, 전주병원 등 세 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최인선 위원   세 개소가 지정되어있는데 예산은 전북대학교에만 나가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전북대는 생물테러까지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396만원, 예수병원은 생물테러가 없기 때문에 264만원으로 차등지원이 된 거예요.

최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기금, 도비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B형간염 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엄마가 B형간염 보균자일때 아이를 낳으면 수직감염으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만하면서 인면역글로블린이라는 주사를 간염주사하고 똑같이 놔드려야 돼요.

남관우 위원   전년대비해서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갈수록 늘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분만기관이 전주시가 많이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전주에서 분만하면 그 분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생수보다 많은 숫자가 있어서 항상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남관우 위원   일반인들도 B형간염 예방접종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항체가 없는 분들은 접종하고 민사소송

남관우 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됩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전주시만하는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만기관에서 바로 분만하면 바로 놔줘야 되잖아요. 분만과 동시에. 그래야 아기한테 B형간염이 안옮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전주시만 하면 맞는데 타 시군까지 하니까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590쪽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있는데 어떤 질환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만성질환 상담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하고, 방문보건팀에 만성질환 담당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이나 전주시민이 많이 모이시는 곳은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입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만성질환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방문보건팀에서 만성질환상담실이 생기면서 한 것은 한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 공무원 담당이 한 명이 있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있어서 질환별로 같이 상담을 해 드리고 영향상담도 해 드리고 같이 해 드립니다.

최인선 위원   활동을 같이 다니면서 동행을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세 분이 같이 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생활실천팀의 운동지도사, 영양사, 간호사가 가서 운동지도에 대한 것도 같이 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팀이랑 복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었어요. 전주시내 경로당, 양로당을 다 돌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는 못돌고 저희들이

최인선 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다 돌수가 없어요? 충분치가 못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중간중간에 다른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고지혈증교실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그런데 노인들은 무릎 상태가 안좋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것이 진짜 고질이거든요.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노인들은 그것이 고질이에요. 경로당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질혈증만 들어가 있어서 만성질환은 노인들 무릎관절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주시내 경로당을 다 돌 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봅니다. 제안을 드리면 더 확대해서 무릎관절, 특히 경로당, 양로당 도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추가로 무릎관절염, 두 다리를 못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 이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 체조교실이 있어가지고 18분의 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36개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맞게 체조교실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팀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간호사는 증상에 대한 것, 영양사는 영양을 상담하고, 운동지도사는 관절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체조교실은 좀 건강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전체적인 경로당을 다 돌아야지 부분적인 경로당만 도는 것 보다는 -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을 해 드리면 590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노인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36개소에 저희 운동사가 직접 나가서, 체조강사가 나가서 운동을 시키는데 관절 근력이나

최인선 위원   저는 체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칸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체조 같은 것은 만성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극심한 무릎통증, 관절염,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 경로당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세심하게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로부터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도비, 시비사업이에요. 저희가 체조강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3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주 2회 나가가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해왔던 것인데 도·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12개월 운영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되었어요. 제가 해당 과장하고 증액시켜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중단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도 12개월이 아닌 6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세워졌어요. 36개 경로당인데 많은 경로당 중에 36개소냐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된 경로당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체조강사 입장에서는 1년내내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래요.

윤중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어제 복지환경국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요가 등을 하면서 거기에 감독하는 인원을 실비를 한 명을 둬서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삭감될 때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사업하고 말씀하신 것같이 운동관련 사업이 있어서 체조하고 이것이 좀 다르지만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자칫 잘못하면 중복 편성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펴보려다가 못찾고 질의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보건소장 김경숙   대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요가교실 그런 것하고 저희 체조교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게 빠진 경로당을 애초에 선정을 했었어요.

윤중조 위원   그것이 중복된 것이라든지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할게요.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88쪽에 보건소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뭘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전화나 우편요금 성격이고, 교육여비, 출장비 성격의 여비를 시비로 조금 내려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화나 우편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을 하는데 그에 필요한 공공운영비하고 여비를 이름을 보건소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는 예산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하지 않으면서 사업명만 늘어놓는 경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 방문보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문건강관리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 운영, 그 밑에 방문보건센터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587페이지 큰 세목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입니다. 방문보건센터에 저희가 총

이옥주 위원   민간위탁한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인건비 성격이고요, 인력교육비는 사무관리비에 나와있는 전담인력 교육비는 이 사업담당 보건담당자의 교육비가 되겠고

이옥주 위원   어떤 사람요? 아까 민간위탁기관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는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전체 인건비가 되겠고, 인력교육비는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세워진 전담인력 교육비는 저희 보건소 담당자 한 명의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센터에 있는 13명에 대한 전담인력 교육비이고

이옥주 위원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내에 인력이 몇 명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담당자는 한 명이고, 저희가 위탁이 나가서 센터장과 행정직원, 간호사 포함해서 13명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내에 방문보건사업은 민간위탁이고, 거기 내부에 한 명이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저희 직원하고요.
  그리고 588페이지에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고요,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국내여비가 보건소 직원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방문보건센터의 것이 되겠고, 방문보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세워진 액수는 사업할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서 위탁된 센터의 직원들이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센터장하고 행정요원은 인건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성격이 들어가 있고,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성격의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 소모되는 여러 가지 약품소모품이라든지 혈액검사비가 들어가 있고, 다 다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이 편성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여쭌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장님! 한 가지 자진 신고할 것이 하나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564페이지 본예산을 보시면 하단부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12년도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 18세 이하 산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재가산모,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덕진구에 기쁨누리동방사회복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미혼모 지원시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했던 것을 저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산전 검사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본인부담금 120만원 선까지 지급해주는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와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원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산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이 기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산모에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법적으로 생계비까지 65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청소년들 아이들 없애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저는 청소년들이 어쨌든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구사회에서는 보편화된, -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미혼모가 나은 아이들까지 다 어쨌든 인구로 처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중조 위원   그것은 미혼모잖아요. 청소년이

○위원장 국주영은   미혼모예요. 과거에는 해외로 다 입양을 보내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산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두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과장이신 안행회 수도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대중탕분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대중탕 요금은 이번에 18.36% 인상할 때 대중탕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고, 대중탕은 사용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사용량이 줄고 있고요.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3쪽을 보면 인건비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는 인건비가 줄고 있는데 직원 감소로인한 인건비가 줄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결원이 세 명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0년도 보다도 세 명이 더 줄었구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은 91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2년에도 많이 줄고 있던데, 또 줄어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봉급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총액면에서는 크게 줄지 않을텐데요,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15년이라든가 기본적인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충원할 계획도 없으시고 이대로 91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정원은 채워져야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채울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맑은물사업소에서 계획이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부족한 인원은 앞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결원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조기출근을 해가지고 3개월만 쉬고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도물평가 시민모니터링요원 실비지원은 왜 남은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연 2회 실비를 지급하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하반기때 한 번은 수자원공사에서 차량이라든지 용담댐 현재견학에 든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전주시 부담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주민들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용담댐 견학 간 것이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해서 간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143쪽에 매암마을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슬러지하고 설명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당초예산이 국가예산이 지원이 될 계획이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연말쯤에 국고보조금을 전부 삭감을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매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은 마을하수도 하는 사업이고, 총인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새만금 유역 수질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하수관거 BTL 시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처리장 BTL 사업 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국고보조 내려오기로 했던 내용들이 전액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당초에는 203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182억으로 매암지구

○위원장대리 선성진   여기 써 있는 금액이 국고보조를 해 주기로 했던 내용들이 안내려오고 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서 3억 9백하고, 진기마을에서 4억 9200, 그리고 CSOS 사업에서 26억, 그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국고가 안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국고가 남는 것이 아니고

이옥주 위원   덜 왔다면서요.

○하수과장 이학훈   덜 왔다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덜 왔다면서요.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에서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에 국고에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 안오고 내년에 오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교부가 각기 다른데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집행이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처리한 것이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예산 집행을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관거 BTL 사업 시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미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총인처리같은 경우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서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공정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사업집행을 하게 되면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선 방류수질기준에 오버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같이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계획으로 언제까지 설계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라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줄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방류수질의 갭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에 안 넣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과태료는 계상 안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과태료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33쪽을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하수처리장 1, 2, 3단계 민간위탁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돼죠?

○하수과장 이학훈   당초 기정 예산이 68억 8천만원 세워진 것은 7개월 분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때 석달분을 더 계상을 해서 79억 8800만원 세웠고 2개월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1년 예산이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2, 3단계 민간위탁운영비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해마다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월 7억 3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민간위탁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넘기고 있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작년에 상하수도 인상요금이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된는 거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2012년 예산을 총 얼마잡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836억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중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사업수입이 684억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사업소 684억이고 자본적수입이 지방채 등을 포함해서 12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세입을 포함해서 예산외 계정이 23억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도에 안낸 사용료를 내년에 받았다든가,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입니다. 전체적으로 836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년도에 쓰여질 돈이 836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는 것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순수한 세입 가지고 거기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요? 내년예산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내년에 맑은물사업이라든가 배수지 건설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저쪽 용역비 주고 전주개발이라든가 이런데를 주고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 사업비 투자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가로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836억이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내에서 소화를 해 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2012년도에 100억 정도

○하수과장 이학훈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윤중조 위원   상하수도 총체적으로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회계가 달라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회계가 달라서 서로 각각의 개념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857억 6천만원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10억 받습니다.

윤중조 위원   상수도에서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본예산에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100억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윤중조 위원   10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당초 계획이 일반회계 지원이 100억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00억하고 10억하면 110억 정도가 맑은물사업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10억은 왔다는 이야기이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반회계 지원금 100억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윤중조 위원   상수도는 100억 정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수도는 10억 정도 필요하다 이거죠? 더 추가로 받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학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우리 하수관거사업비에서 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업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반회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사업은 우·오수 분리사업도 있지만 우수배제가 안되어가지고 관계되는 민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수입이 300억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안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양쪽 구청에 한 개 사업장씩 해 가지고 완산, 덕진 5억짜리 현장 두 건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의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100%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억, 200억 가져다가 하게 되면 양쪽다 잘못하면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재원의 성질상, 사업의 성격상 그 당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라든지 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세입이 하수처리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받고 있는데 우수배제를 위한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에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하수처리비용 현실화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우수배제를 위한 사업까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다운 얘기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그런 로드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주장을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만경강으로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재활용해서 쓰게 된다면 원수를 사오는데 돈을 절감하면서 그 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원수를 받는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얘기대로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해보고 싶어서 회의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추경에서도 보니까 국내에 가가지고 선진지 계량기 시설한 것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더 붙여서 다녀왔다고 그래요. 저는 외국에 가서 좀 더 크게 보고 크게 공부하고 크게 이것을 반영시켜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야 물론 국내에 가가지고 계량기 동파 안되고 어떻게 하면 잘하고 절감하고 하는 것 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외국에 가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큰 틀을 볼 수 있도록, 전에 내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폴의 물 정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싱가폴은 100% 물을 재활용해서 쓰잖아요. 말레이지아에서 물 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물 와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100억, 200억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지만 그런 로드맵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이나 하수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와야 하는 상황이고, 엄밀히 말하면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 또한 총체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맑은물사업 하는데 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계획하에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계획 기간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올릴 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배수지 사업이나 맑은물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 재원확보를 공기가 쭉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땜빵식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원은 더 필요하고 그때가서 요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보다는, 요금도 최소한 실제적으로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한 번씩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느 시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돈 들어와야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요금 올려야 되고,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있는 것이지만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들 다 바뀌고 나면 다른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오시면 또 다시 이런 일 벌어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드맵은 단순하게 장기간 놓고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지만 예산 반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만큼 이라도 로드맵을 잘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계시면 오히려 용역비를 줄여서라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단위의 예산 계획은 정확하게 맑은물사업소만큼은 하라고 촉구하고 싶은데 안계셔서 말씀을 못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요금인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3월달 정도면 특별회계 결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 결산이 종료되고 나서는 의회하고 자체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물론 예산서가 다 나와버렸지만 개인적 생각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용역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 힘든 것 니에요. 당장 막기가 급급한거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요금인상이 다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명분있게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수급을 할 수 있게.
  그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2쪽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사용료를 금년도 12월 말 지나서 받고 나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되는 부분이 10억 정도는 될 것이다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수도사용료가 세금을 거둬들였더니 10억이 남는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기동 위원   그것이 해마다 10억 정도씩 남아서 다음해로 이월을 시켜나가는 것이군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현재 과년도 미수금은 12억 8천만원이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것을 안낸 수용가에 대해서 내년에 받는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데 어떻게 잉여금 처리가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회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 2012년은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2년도요. 11년도분인데 12년도에 계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2011년도 미수금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74쪽 제일 위에 홍보전광판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사업소 전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LED로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안되어있던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프레카드만 설치되어있는데 장소는 어디가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사업소 전면에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설치하면 잘 눈에 띄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거기가 네거리가 되어가지고 차량운전자들이 대기상태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에 관한 홍보, 그리고 시정 홍보에 관한 것들을 LED로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를 세 개과를 동시에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90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30대씩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된 컴퓨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기동 위원   74쪽에 IP 행정전화시스템이 생소해서 그러는데 어떤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것인 것 같은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가는 내용인데요,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시에서 내년 하반기에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물사업소 민원전화를 콜센터로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인터넷전화 IP 시스템을 꼭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장비라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간씩 여기에는 3400만원, 4800만원 정도 일반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가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데에서는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증가요인이 금년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하고 통신비가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계량기수가 21만전 정도 되는데 자동납부를 신청한 사람이 40.2%로 7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납부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어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데 그런 내용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73쪽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74쪽에 '지역개발기금원금 상황'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오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는 총 523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원금이자를 갚아가는 것이 5, 6십억 되고, 내년에는 55억 5900만원 정도 원금과 같이 갚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3%인데, 금년에 1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환이자가 더 늘어난 현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갚을 원금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연차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에 경과되면 늘어나고, 갚아지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올해 100억을 가져왔다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금년에는 100억 더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우수위탁검침원 사기진작 시상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으로 만든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침원을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특별히 선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년이면 680억 정도 상수도사용료 수입을 받는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 검침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제대로 된 검침을 했을 때 사용료수입이 제대로 거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침원들의 자질함양도 필요하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가 매월 교육을 통해서 정신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검침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수가 18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1년에 받는 금액이 4, 5십억 정도 되는데 검침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량의 수용가를 제대로 검침하는 것, 또 빈집이라고 해서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찾아가서 검침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제대로 거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기본이고, 이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단독주택은 1전당 7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1전당 3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실하게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냥 봉사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시상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조금 안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선 위원   조장은 따로 있나요? 조장 활동비가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조장이 있습니다. 180명을 전부다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역별로

최인선 위원   조장이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체 인원은 180명인데 조장은 60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71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위탁검침원 및 관계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80만원이 있는데 무슨 강사료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위탁검침원들이 주로 통장들인데, 월 초에 단독주택 분야, 공동주택 분야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정신교육을 더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신규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에도 상하수도협회에서 전문회계사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 램프구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좁은목 약수터하고 완산칠봉 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살균램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살균기 할 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1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한번씩 램프를 구입해서 갈아야 합니까? 몇 년만에 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두 군데 해야겠군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남관우 위원   다른 곳 설치할 데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약수터가 총 몇 군데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두 군데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내에?

○급수과장 김칠겸   예, 다른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지정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원내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약수터는 수량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장마졌을 때

○급수과장 김칠겸   그럴 때도 그렇게 많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원래 좁은목약수터하고 완산칠봉하고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지금 위원님에게 말씀하신 장마철이라든지 갈수기 때 대장균이라든지 세균오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좁은목하고 완살칠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좁은목 약수터는 하루 300명, 완산칠봉 약수터는 50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을 어떤 분들이, - 영업집에서 떠가나요?

남관우 위원   그러지, 영업집에서 많이 떠가죠.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의문도 드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시 지정약수터는 아까 급수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인데 시설의 관리는 급수과에서, 수질에 관한 관리는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약수터는 약수터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다수인 음수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인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를 생산하고 홍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부서에서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되는 것인데, 다만 시민들이 수도물을 기피하면서 음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   수질팀으로 정리가 안됩니까? 정리가 안됩니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현재 지정약수터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급수과하고 수질관리과로 이원화되었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예전에는 있다가 수질관리과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약수터 관리를 하다보면 관로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수량이 적게 내려온다든지 어떤 시설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사업소 자체적으로 효율성이 전문분야에서 각자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두 개과로 업무가 나눠진 것은 몇 년 안됩니다.
  현재 하면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관로파손 및 녹물발생에 따른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관로 파손이 되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수조 청소비, 정수기 휠터 교체비 등을 실금액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최인선 위원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공동주택의 저수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씩 지급이 돼요?

○급수과장 김칠겸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여기 22만원은 녹물이 아니고

최인선 위원   1100만원 아니에요? 89쪽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산은 2011년도에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2만원밖에 소모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송천동은 녹물이지만 작업을 한 회사에서 자기들 과실로 인해서 한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동안 나간 것은 얼마나 나갔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동안은 22만원 나갔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번 나갔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최인선 위원   녹물 발생한 곳이 한군데밖에 없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네 건이 발생했는데 네 건에 22만원 지급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네 건에 22만원이면 얼마 안나간 거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세탁물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1100만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2011년도에는 적게 나간 편인데, 우리 인구수나 전주시 규모로 볼 때 1100만원 정도는 잡아놔야 바로 민원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최인선 위원   이제까지 없었다면서요. 전체 네 건에 22만원만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올해만 그랬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블록화해가지고 전부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녹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블록화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11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 그러면 공동주택은 한 번도 안나간 것 아닌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올해는 한 번도 안나갔습니다.

최인선 위원   네 건이 개인이죠? 22만원 나간 것이?

○급수과장 김칠겸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죠. 사후 발생을 예상해가지고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신고라든지 그동안 접수된 것이 있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세탁물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전기요금이 4400만원 정도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가압장을

윤중조 위원   여기 가압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가압장을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압으로 급수가 불가한데는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15개소를 전기로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윤중조 위원   대표적으로 가압장이 크다고 하는데가 어디가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낙수정, 전주대 바로 옆에 축산진흥원에서 그 위로 배수지로 올리는, 전주대 뒷산으로 올리는 곳, 흑석골,

윤중조 위원   전주대 있는데 가압장의 부지가 얼마나 돼요?

○급수과장 김칠겸   가압장은 축산진흥원 안에 10평 정도 있습니다. 지하로.

윤중조 위원   흑석골은요?

○급수과장 김칠겸   흑석골은 도로에 있는데 다섯 평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5개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4400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고지대 지하수 시설에 있어서 230여만원 드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팔복동 공업용수 정수장에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공업용수를 보내는데 지장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정수장에요?

윤중조 위원   예, 대성정수장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되면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만 제가 취·정수장 시설에 국내에서 동력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 사례는 못들어봤는데 조사를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럴 수가 있겠죠?
  어제 동물원을 보니까 동물원의 전기요금이 약 55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개인 주택들도 태양광 시설을 해서 자기집의 전기는 자기것으로 쓰려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맑은물공급사업소도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임대를 해줘가지고 태양광시설로 해서 임대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업용수 거기에도 태양광 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퍼득 생각나는 것이 저희들 사업장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사가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전주역 앞에 있는 인후배수지같이 시민산책이 많은 공간의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얼마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정원에 조그마한 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원에 선이 깔려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저녁에 조명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도 있구나, 굉장히 내가 늦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좋은 것이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데 소규모가압장은 저희들이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로나 지하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평수를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여기는 공간이 적으니까 정수장 같은 곳에 설치를 해서 전기를 팔고,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이런 곳에 주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9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취수관리시설 응급복구 수선으로 6천만원이 예비비성격 같은데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취수관련 시설 및 응급복구 및 수선 부기명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1200이 확보되었다가 1회 추경때 3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가지고 4200으로 금년에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고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지금 전주시에 취수장, - 이것은 원수 및 취수비이기 때문에 취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이 예측치 못하는 응급적인 사고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복구에 생각지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사례가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만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수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연한이라든지 현재 운영중인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 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아까 전기 얘기한 것 대성정수장, 팔복정수장 합치니까 거의 1억이 넘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기세요?

윤중조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다만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발생하는 동력이 우리의 취정수 시설에 과연 감당해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한전에 팔잖아요. 한전에 팔고 그 동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50%만 줄인다고 해도 5천만원이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윤중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통 저희가 공간만 확보되면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지자체가 진행을 해도. 그래서 청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여유공간이 확보되면 태양광 하는 전기를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전에 팔게되고 우리 전기요금에서 감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08쪽, 행정기관 음수대 설치 2400만원이 있는데, 구청이나 본청이나 어느 정도 음수대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12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내세운 것인데, 물론 어느 기관이나 청사에 가면 수도꼭지가 다 있죠. 화장실 안에도 다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부터, 행정기관부터 수도물 음용의 실천을 이끌어내보자는 취지에서 구청이든 본청이든, 본청같은 경우에는 로비에다가, 양 구청도 로비에다가, 그리고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도 시민들이나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각 과에 음용을 하려고 설치되어있는 정수기 형태의 생수를 먹는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철거를 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이 같이 수도물을 마실 수 있는 트인 공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로비라든가 이런 공간에 끌고 와서 거기에 수도물에 대한 홍보자료도 비치를 시켜놓고 수도물을 끓이지도 말고 직접 음용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의도는 좋은데, 사실 시민들이 수도물 깨끗한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녹슨 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물이 오염된다고 생각을 하지 물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히 설치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창피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염려가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이것을 그대로 놓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독려도 해 보고, 그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부터 자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책임지고 잘 해보십시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팍 줄은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유동자산이 감소하다보니까 저축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입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곳간이 비어가지고 이자수입도 준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아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완산구, 덕진구 해서 5천만원씩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양 구청의 하수관거 관리까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민원사업성의 예산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그 민원 사업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도 관계가 되어있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전부 담당하기는 부적절하다해서 일반회계에 보고를 드렸더니 그 사업들 중에서 양 구청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되어있는 5억 정도 되는, 여기 표시되어있는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해서 1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상습침수지역이 완산구쪽은 몇 군데나 있어요?
  최근 3년간 침수되었던 곳에 대해 완산구, 덕진구 해가지고 말씀해보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완산구에서 하수도 신설 개량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5건이 있고, 하수도유지관리사업이 7건이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신설 개량 등 정비하는 사업비로 96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 한 3억 1천 정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5억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신설 개량 사업비로 9건에 17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원광대 한방병원 상습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 5억하고, 나머지 6개 사업장 중에서 예산을 다 계상하지는 못하고 3억 5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하수도 처리비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수배제를 위한 사업비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 부담하기는 너무나 버거워서 보고를 드렸고, 일부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업내용이 목이 좀 달라요. 여기는 배수개선사업이고, 여기는 상습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다른 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에서는 그렇게 상습침수구역이라고, 개별사업으로는 박물관 부근 상습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 도교육청 부근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사업, 전주대 구정문부근 상습침수구간 배수개선사업 등 이런 식으로 예산 요청이 구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로 양쪽에서 들어온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 처리장 운영비도 다음 년도로 넘겨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계상은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충질의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청에다 10억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구가 자치단체도 아닌데 굳이 5억씩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고 시급성을 봐서 하면 되지 굳이 5억씩, 꼭 편가르는 식으로

○하수과장 이학훈   편가르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완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장으로서 요청이 들어왔고, 덕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해주든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업요청은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예산요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완산도 5억짜리, 덕진도 5억짜리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거기하고 거기 해라 해가지고 10억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에 완산은 적게 덕진은 많은데 왜 똑같이 줬냐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느 측면에서는 그것도 서로 간에 말은 되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온 것을 우리가 나눠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집행은 하수과에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구청에 재배정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과에서 구청에 재배정 해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5억씩을 다시 구청에 준다 그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완산이 많아요, 덕진이 많아요?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에.
  대개 보면 덕진쪽에 배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하류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디를 먼저 줄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애로가 있는 것인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조그마한 것들은 했지만 이렇게 5억, 7억, 3억 이렇게 크게 되어있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까지 미치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난쪽에서 국비랑 받아서 시비 보태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산 집행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의 성격이.

윤중조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해보죠. 이렇게 나누고 할 것이 아니라.

○하수과장 이학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구청을 안나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명칭이 되어서 조서로 와 있거든요. 조서에 있는 것을 하나씩 따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완산, 덕진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기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10억 가지고 알아서 주든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자고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 성격이 5억짜리로 똑똑 떨어진 부분이라서 애로가 있을 건데요, 한 번 보시죠.

윤중조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윤중조 위원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가고

○위원장 국주영은   더구나 특별회계가 굉장히 경영 상태가 안좋은 상황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모양새가

○하수과장 이학훈   예, 도저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할 수가 없어서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규칙, 시행령을 복사해다가 이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온 것이 10억이 온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받아다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차라리 요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수도니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그리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는 하수도사업이나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97쪽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하고 있는데가 시청 주변하고 중앙처리구역, -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중앙처리구역이 노송천쪽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쪽으로 이어졌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중앙처리구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구역인데, 넓은 구역을 지난 번 BTL에서 금암동쪽을 일부 했고, 나머지 부분 중에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하류에서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송천 복원사업을 해서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송천이 열려있는 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노송천 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산천 2단계 사업이 내년 10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똑같은데? 예산편성을 잘하셔야지.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산천 2단계 사업, 구 한진고속 있는데 거기가 내년 7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건산천 북쪽으로

남관우 위원   중앙처리구역이 그쪽과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앞날을 10년을 바라보고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을 시청쪽부터 뜯어내죠? 그러면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은 노송천 복원된데만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 상류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건산천 2단계 사업도 들어가니까 그쪽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수과장 이학훈   그래서 건산천의 북쪽, 시내버스터미널 그쪽으로부터 금암동쪽으로, 그러니까 건산천 북쪽으로는 2014년 정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트라이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2014년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산천 2단계 사업이 들어가면 그쪽도 뻔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쪽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까지는 해양투기하고 육상처리하고 겸해서 처리를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해양처리 단가보다 두 배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될 계획에 있어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반영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얼마를 계상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186쪽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1, 2, 3단계 민간위탁운영비, 그 밑에 하수슬러지 등 정산보조금 42억 6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전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증액이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슬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약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2009년도는 6만 7890톤이 배출되었고, 2010년도는 6만 8357, 2011년도 10월달까지가 5만 8661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일 발생량이 내년도에 얼마정도 될 것으로 보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200톤 정도 잡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톤이면 함수량을 최대한 뺀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빼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생하는 양 그대로 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톤을 처리했을 때 이 단가가 나온다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윤중조 위원   왜 안빼고 처리를 해죠? 함수량을 빼고, 탈수를 하고 처리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탈수해서 나오는 것이 그만큼 양이죠.
  탈수를 한다고 해서 탈수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탈수해서 나오는 것이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리싸이클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1일을 95톤 잡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함수량을 빼고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빼고 나면 95톤 소각이 나오나해서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오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총인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슬러지양이 2, 30%가 늘어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00톤이 아니라 250톤으로 잡고 여기에다 감량화시설을 합니다. 감량화시설을 하게 되면 150톤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로 또 감량화하는 시설을 해서. 그러면 150톤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전체적인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것이 65톤이나 75톤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소각하면 되는데 최대 95톤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 부분을 전주시 33개동을 놓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를 말씀하시죠?

남관우 위원   예. 구도심쪽입니까? 신도심쪽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지 않고요, 신도심쪽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택지개발하면서 우·오수 분리시설이 되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지만 대부분 서부신시가지라든가 화산택지든지 아중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다 우·오수 분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있는 곳이 구도심, 중앙처리구역이 가장 크게 안되어있고, 완산동이라든지 구시가지들이 우·오수 분리가 잘 안되어있거든요.
  BTL 사업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송천동쪽이 빠져있고, 팔복동, 완산구쪽으로는 중앙처리구역, 시청 주변으로 해서 전체 다 용머리 고개까지 포함한 구시가지가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일제시대때 도심이었던 전체 구역이 안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역별로 하게 되면 최소한 500억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500억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가 250억이 투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하수도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시다시피 297억, 한 30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CSOS 사업, 총인사업, 그리고 슬러지는 민간위탁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관거사업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총 예산이 420억이었는데 지금 857억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더 왔고 도비도 더 오긴 왔지만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더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문제인데, 말씀하신대로 하류에서부터 해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체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73쪽에 검침원 상해보험 가입으로 600만원이 있는데, 혹시 검침하시다가 개한테 물린다든가 집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넘어진다든가 해서 상해보험 혜택 받는 분들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사나운 개한테 물려서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상해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통장님들이 2년간 하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당 얼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거기는 2천원짜리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 정도, 2만 3천원 정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위험효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이고, 개별적으로 수용가를 방문하다보면 지하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개도 있고, 특이한 사례가 정신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으로는

남관우 위원   보험을 들어주라는 법령이 있어요? 봉사하는 분들도 2천원짜리 들어주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안정적이고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는 사후보장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달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데이터가 안나온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30건이라든가 50건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장애로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전주시에서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으며, 원활한 위민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것이며, 2012년도 예산안은 일선 생활행정분야의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언기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금번 제285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는 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과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구에서는 작지만 가치있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민원해결은 반드시 현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체계적인 나눔관리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수혜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위생, 공원관리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향상과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덕진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안녕하세요?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김규수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발견한 것인데 덕진구청 환경위생과는 증지수입은 없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증지수입은 민원봉사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은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은 증지수입이 2012년 본예산 세입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길래, 어디에 합쳐진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완산같은 경우에는 직원 1명이 민원봉사실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저희는 민원봉사실에 파견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실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민원봉사실 세입으로 잡혀있으면 여기가 아니고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민원봉사실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세외수입으로 같이 총괄해서 행정지원과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전주시 세입은 세입인데 분명히 업무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업무를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완산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제가 볼 때는 완산처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 업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덕진 건축과 199쪽 중간에 보면 아파트에다가 어린이시설 교체, 야외시설 등이 있는데 도의원 관련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11건이 전부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예산이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 예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줄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 내시될 때 풀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요구한 것 보다 많이 내려온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내시가 많이 된 편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많이 와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까다롭게 해서 탈락이 많이 된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많이 와서 남은 것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당초에 국비가 80%였었는데 90%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것보다. 그래가지고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목별로 보면 과다하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326페이지를 보면 민간시설 농촌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차량지원비를 주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인원이 TO가 줄은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인원은 구청하고 동 해서 49명은 맞고, 보험료가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책정했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구청하고 동에 4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작년하고 비슷하고, 예산이 5천정도 남은 것은 많이 세워진 것도 있고 보험료에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보험료가 남았다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무리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도 두 배 이상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책정할 당시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인원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남기도 하고, 중식비에서도 남고, 두 쪽에서 남았습니다. 1인당 5천원씩 하는데 급식비에서도 남고 상해보험료에서도 남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구청은 몇 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은 구청은 없고 동에만 1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았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주로 중식비로 집행이 되었고, 공익요원들은 병가나 연가가 나가면 중식비가 안나가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줄여가는 추세예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서 공익요원이 사회복지업무보조로 다 내려가있는 것인가요? 행정보조로 내려가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것은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쓰는 사람이 16명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인원차이가 많은 경우가 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충원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제대를 해 가지고 증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어디 배치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건복지부하고 병무청이 협의를 해서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근무요원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덕진구청으로 나누든지 완산구청으로 나누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병무청에서 완산, 덕진 나눠서

선성진 위원   덕진구청에 보내라라고 명령서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업무보조로 되어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덕진구청, 완산구청으로 나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병무청에서부터 완산, 덕진 나눠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인사권이 행정지원과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장 국주영은   병무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나누지 않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행정지원과는 완산으로 온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구까지만 병무청에서 내주고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국주영은   병무청에서는 왜 이렇게 덕진에 조금 배치를 해 준 거예요?

선성진 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원해서, 완산구쪽을 특히나 원해가지고, 집이 가깝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원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개 오는 것을 보면 자기 거주지 가까운 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을 보면 완산구 관내에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동에서 역할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중식비가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예산이 크든 작든 책정하는데 있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수화차 수리비 보상은 양 구청이 다 사용을 안했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수화차 수리 보상이 인건비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인건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사 협약사항에 올해부터 기타보상금으로 분류되어있는 수화차 수리보상이 인건비로 변경이 되면서 내용상으로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인건비로 새로 세워졌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 예산은 포함되어서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바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아래 재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재활용 및 수거차량 수리비가 올해도 3억 7400이 섰습니다. 그런데 유가상승하고 청소관련차량이 28대인데 대부분이 노후차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유가인상과 차량수리비가 증가해서 재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3억 5천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11월, 12월 해서 8천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예기치않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가지 요인이 다 있었습니다. 유류비 인상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는 예상치를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100% 저희 요구한대로 계상이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30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운영비가 갑자기 5천만원이 더 추경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 건축과장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효자4택지, 5택지가 편입이 되었어요.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공원이 편입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4택지, 5택지에 있는 공원에 대한 전기요금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전기, 물값 등등입니다.

이기동 위원   4택지, 5택지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굉장히 넓어요.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H에서 공사하려는 호수공원도 있고, 2블럭, 8블럭 사이의 공원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요금이 상당히 나옵니다. 분수대도 있고 해서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구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세 건만 잡아놨어요. 월 세 건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옥주 위원   하루에 세 건도 더 되겠던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적은 면도 있는데 이것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에 결손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월 세 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를 보면 계속 불법투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더 자주해가지고 계도를 더 강화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건만 잡은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불법쓰레기 문제는 시하고 저희 기동반하고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28건 적발해서 37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투기하는 시점에서 적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표면상으로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 환경위생과 230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이 있는데 시골가면 굉장히 많던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폐비닐 수거사업이 국·도비사업인데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내년예산이 21만 5천원이 섰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농촌동 같은 곳을 가보면 폐비닐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여기에 다시 시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리 그래도 100만원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그런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비슷합니다.

남관우 위원   농촌동을 사랑해줘야 하는데 사랑을 안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요즘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다 수거가 되나요? 안되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두 가지 방법으로 수거가 됩니다. 농민들이 직접 팔복동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로 가든지 저희가 수거하든지 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유상수거하기도 하고 무단으로 투기된 것은 대상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것도 보조금 없이도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폐비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수거할 때 얼마씩 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키로당 60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우아동에 가면 비닐만 수거하는 고물상이 있어요. 비닐이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촌에서 가지고 오냐고. 그랬더니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시에서 수거하는 그쪽으로 안준대요.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준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타 시도나 균등하게 똑같은 것인가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가격은 같습니다. 국비 지원할 때 킬로그램당 10원씩 주고, 저희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시비로 50원해서 킬로그램당 60원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국비가 내려올 적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거량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에 얼마씩 정해져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수거량이 적으면 계속적으로 국비를 조금밖에 안줄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수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 인구밀도라든지 경지면적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농민들한테 더 주면 그분들이 고물상에 안갖다주고 시에다 줄텐데 너무 싸서 시에다는 안준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작해 보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56쪽 야간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도우미가 몇 분이나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2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있고 지원기준만 나와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만 내려왔습니다. 한 개 시설에요.

이옥주 위원   시설에 소속해 있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린이집에 주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집으로 나가는 도우미가 아니고 어린이집의 야간보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시간연장하는데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집에서 필요한 도우미를 부르려면 이런 사람은 안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국주영은   시간연장하는 어린이집에 주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56쪽 하단부분을 보면 완산 건축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가 500만원 되어있는데 230쪽에 보면 이쪽도 보험료가 1100만원이 있는데.

○전문위원 이은현   그것은 국비이고 이것은 시도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국비 매칭해서 시도비를

남관우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산불감시요원이 31명, 전문진화대원이 25명, 공익요원이 22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어줍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거나

남관우 위원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수가의 몇%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대충 얼마나 되냐고요.
  4대보험 들어주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남관우 위원   4대보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도검침원 하는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여기는 4대보험을 들어주고.
  안전은 괜찮습니까? 혹시라도 이분들 사고가 난 것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작년도에 보면 산불이 7건이 발생되었어요.

남관우 위원   다친 분들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작년에는 없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가 시간연장하는 어린이집인데, 전주시내에 시간연장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완산만 89개소입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89개소가 이 서비스를 다 받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2012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는 시간연장 보육료하고 보육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 말고 시간연장하는데는 89개소 말고 숫자가 틀린가요? 시간연장만 하는 것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89개소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시간연장하면서 평가인증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연중 쉬지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2012년부터 파트타임 도우미를 하나씩 주게 되는데, 파트타임 도우미가 뭐냐면 취사도우미,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주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이 390개이고

최인선 위원   이중에서 시간연장하는데가 89개소라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370개소에서 시간연장 한다는 신청 어린이집은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시에다가 시달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몇 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라, 그 대신 조건은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 기관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평가인증을 안받았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42개소는 평가인증 받은 곳만 해 왔는데

최인선 위원   89개소중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42개소가 그동안에 평가인증 기관만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도에서 평가인증 안받은 곳도 신청을 해라 그래서 47개가 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370개 어린이집에다가 다 할 수 있도록 다 보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문을 일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냈는데 신청을 안한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신청한 곳은 이번에는 거의다 됐고

최인선 위원   미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린이집들이 400개나 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뭐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문을 보내서 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보육교사들도 애를 많이 쓰는데,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는 안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도에서

최인선 위원   위에 상위법도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도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 보고 드릴게요. 305개 중에서 5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시간연장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최인선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쓰셔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시간연장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차상위나 이런 것 상관없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까지는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 24개월까지만 보육비를 줬는데 2011년도부터는 36개월까지 차등해서 어린이집 안가는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만 0세부터 1세까지, 2세까지 이런 식으로

이옥주 위원   이런 식의 차등이고 차상위이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연히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이옥주 위원   보니까 못받는 사람은 계속 못받더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소득이 70%가 넘는 가정은 못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누리과정은 뭡니까?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라고 그것이 따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도 올해 2012년도에 신규사업인데, 만5세가 집 나이로는 7세 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개 7세는 유치원에서 취학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린이집의 만5세 아이들이 학습이 뒤처지지 않냐 해서 이번에 별도로 만5세 아이들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옥주 위원   얼마씩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인당 2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도 소득 70% 이내 이런 것이 해당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2년도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만 5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실 거기에서 차이나게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빠지고 저기에서 빠지고, 도대체 정부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의료보험료나 이런 것은 많이 낸다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소득 70%를 더 올리든지 포괄적으로 동등하게 받아야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부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면 많이 낳을텐데.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수급자가 줄어든 것인지, 지급액이 줄어든 것인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2억이 줄었는데 거기에 생계급여는 16억이고 주거급여가 12억인데, 이것이 내시올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민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때 많이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얼마가 들어갔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 414억이었는데 올해는 381억으로 해서 32억이 줄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산은 414억이었는데 결산이 얼마정도 되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결산은 안하고 12월까지 나가야 되는데 생계급여같은 경우에는 252억이 나갔어요. 예산은 285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252억이 나갔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을 너무 많이 남기니까 깎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출산하시는 분에 대해서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1인당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최인선 위원   한 아이가 50만원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최인선 위원   한 번만 주고 끝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출산 할 때.

최인선 위원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출산장려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것 말고 이것은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것인데, 올해 현재까지 228세대 지급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왕 주는 것 더 많이 주면 좋을텐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출산했다고, 또 사망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사망할 때는 얼마를 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똑같이 50만원 줍니다. 그 대신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만 줍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79쪽,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완산은 2400, 덕진은 1200인데 덕진은 왜 않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도 있습니다. 761쪽요.

남관우 위원   따로 해 놓은 거예요? 완산은 2400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덕진은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은 실버사랑가요교실 운영 하나만 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프로그램이 두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닌데, 뭐가 틀리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덕진은 한 가지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문화교실이 스포츠댄스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덕진은 노래교실만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덕진도 스포츠댄스 만드세요.

남관우 위원   다 삭감해야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완산은 8층에 의자가 없이 민자로 되어 있는데 덕진은 의자가 놓아져 있어가지고 장소에 한계가 있고, 노래교실 대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래교실은 돈이 적고만요. 2400가지고 하는 것하고 1200 가지고 하는 것하고 틀리죠.
  증액하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건전한 것으로 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완산은 2500이고 덕진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올해 얼마였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3천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금년도 1회 추경에 2500이 섰고, 2009년도에 5천만원이 섰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원님들한테 1천만원 드린 것 그것을 경로당에 쓰는 것이 많다해서

선성진 위원   내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천만원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기획예산과에 다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예산계에다가 그것은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경로당에다 쓰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이상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의원님들이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을 사실은 양 구청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이 안되니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 1천만원을 쓰고 싶은 곳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우선 경로당이 급하니까 경로당에 썼던 것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예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하고 상관없는 예산이다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선성진 위원   이 부분은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올해 또 반복되면 올해 예결특위에서 두고 보겠어요. 뭐냐면 이 예산 세워도 좋고 안세워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갔던 것이, 어쨌든 공무원들 입속에서, 과장님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모든 사업비 다 나눠버려야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2010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 6천이 섰었는데 2011년도에 본예산은 하나도 안세워주고 추경에 3천 세워줬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6천 정도는 아니라도 한 5천 정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요구하겠고, 예결 들어가서도 선을 분명히 긋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개인돈 쓰듯이 쓰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잖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명목하에 예산을 반영을 안시켜준다면 저도 건의를 할테니까 앙쪽 과장님들 계속 요구하세요. 그리고 반영을 시키도록 하면 돼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그 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없애야죠. 없애놓고 경로당 기능보강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 다 책정해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이것은 예결위 가서 논란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는데, 보육시설 교사들 교육인가요? 보육교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승급교육이라고 한 가지가 있고

이옥주 위원   누구를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교사예요.
  그리고 직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시켜주는가요, 아니면 전체 보육교사들을 다 시켜주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체 보육교사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국비가 내려와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국비가 60%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20%씩 부담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냐는 거죠.

이옥주 위원   국가에서 1년마다 보수교육 받도록 되어있는 단체들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형편에 의해서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다른 종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필요한 직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왜 보육교사는 시켜주고 다른데는 안시켜주는가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교사들이 받는 일반 교육도 있고

이옥주 위원   1년마다 보수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몇 번을 계속 않고 그러면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직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승급교육하고 직무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포인트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 그러니까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직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종도 있는데 왜 여기에다만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비를 내려보냈느냐 이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영유아보육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교사하고 시설장하고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인데, 다른 직종에서 왜 저사람들은 국, 도, 시비로 보수교육 받고 왜 우리는 자기 돈 내면서 보수교육 받느냐, 그런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선성진 위원   사설 보육시설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공립 보육시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공립인데도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요? 예산 부기상?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린이집에다 직접 돈을 줘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반절이 싹뚝 잘려나갔는데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마쳤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장님이 작년에 두 개소를 추가로 해 주셔가지고 올해 두 개소를 마무리 했고, 그러니까 7개 중에서 6개가 마무리 되었고 2012년에는 한 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구청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중에서 3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한 개소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언제 다하려고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7개 중에 한 개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폐지를 하고, 대용으로 운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쪽 인근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시설이 기준에 못미쳐가지고 폐쇄를 하는 것인데, 시골동네에 가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 많이 사는 시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에 보면 놀이터도 없고 계속 요구들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신규를 만드는 것은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이 시설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유예가 된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원봉사자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각 봉사대가 다 틀리는데,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바라기봉사단이나 사랑의 울타리 등 여기야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용 봉사대를 하시는 분들도 전주시에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선성진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언뜻 보면 경로당 도우미 활동보상이나 장애인 돌보미 활동보상 이런 것이야 시설에 가서 하면 구청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용 봉사단이나 아코디온 봉사단, 만돌린 봉사단, 웃음치료 봉사단 등 이분들은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외 분들도 계시는데, 봉사를 가시는데 전체를 준다고 볼 수도 없고,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때그때 참여하시는 분들

선성진 위원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경로당 찰밥봉사 할 때나 그럴 때 경로당에 와서 하시고, 찰밥봉사 안할 때는 적적하시니까 가서 창도 해 드리고 지압도 해 드리고, 경로당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뿐 아니라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실비보상을 해주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요.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신청서를 받아서 연계를 하는데 하다가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선성진 위원   이것을 구 과에서 담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센터가 아니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데는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적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많아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주체가 대체 어디냐,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단체이고,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따로 또 관리를 해요. 그리고 시에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에 전부 신청받아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디냐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전문 봉사대를 조직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나 시는 경로당하고 겹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등록된 분들 전부 구청에서 통제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통제는 아니고요,

선성진 위원   봉사하시는데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구청에서 최소한 어디어디 가라 이렇게 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어디어디 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저기하고, 덕진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울타리, 완산은 해바라기 봉사단인데, 이 두 개 단체는 그 관할 범위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실비성격의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아코디온봉사단, 이미용봉사단 말씀하셨는데, 이 두 단체는 이 단체내에 이미용이라든지 일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내에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구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못알아들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해바라기봉사대, 사랑의울타리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가 어쨌든 각 구청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 활동하시는 것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솔직히 실비 더 주라고 하고 싶어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돈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관리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 지원되는 것도 적지만 이 적은 예산들이, - 저는 혼란스럽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해바라기나 사랑의 울타리는 자원봉사센터의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전문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센터에 전혀 관계없이

선성진 위원   그러면 손끝사랑 자원봉사대의 예를 놓고 볼게요. 어르신들 안마해주고 그러시겠죠.
  이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청에만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봉사대에 참여 안하시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주시 전체내에서 겹쳐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미용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마찬가지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적으로 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실비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지 않고 센터에 등록하고 하시는 분들 실비 나갑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센터에 등록은 사랑의 울타리나 해바라기 회장님들만 거기 이사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선성진 위원   모 단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미용 봉사대가 있다고 해요. 본인들이 활동을 해요. 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 분들은 실비가 없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고,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실비를 5천원 드리고 이런 것입니까? 개념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다, 크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이라면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대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실상 필요해서 각 경로당, -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 사랑방 기능이 아니고 복지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각 프로그램들, 봉사대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봉사대의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야 돼죠.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든다고 보면. 그래야 맞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경로당 수가 완산만해도 300개나 되기 때문에 한 두개 경로당에서 한다고 하면 전 경로당에서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가

선성진 위원   그러면 봉사대가 들어가서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어떤 순회 프로그램같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차이점은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그 차이 아닙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분들이 경로당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순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칫 여러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실비라도 준다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만돌린이나 아코디온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찰밥봉사할 때 오시는데, 7분에서 10분까지 오시거든요. 차 타고 자기네들 자가용에 짐 싣고 와서 공연하고 나가서 자기네들 식사하고 하기에는 사실 5천원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은 미안하게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더 주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예산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술적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분들이면 정말로 구청에서 필요한 분들로 만들어서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봉사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대는 봉사대답게 운영을 하고 진짜로 필요한 순회 프로그램은 순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봉사대의 이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95쪽에 환경미화원 지원이 1억 3천 감되었어요. 효자4동이 더 넓어지면서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 1억 34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은 환경미화원 목욕비하고 수화차 수리비가 기타보상금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사협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699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위험수당하고 위생수당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변경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서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갔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에 인력이 더 늘어났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닙니다. 인력은 저희가 6명이 줄었습니다.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이옥주 위원   줄었으면 충원은 안하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충원계획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96쪽을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기동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차고지가 삼천동에 임시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차고지를 신설해서 있는데 현재 복토를 해가지고 농경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시설 휀스를 330미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소차량이나 청소관련 시설물들이 여기 차고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해서 청소미화원들이 진돗개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완산구내에 불법투기되는 지정폐기물이나 모든 폐기물들을 여기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들, 민간위탁해서 매립하는 것들을 분류해서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천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른 농경지로 유실될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폐기물들이 인근 농경지로 유실이 안되도록 방어막을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복토하고 휀스 설치시설이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기동 위원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자재비가 있는데 연료대하고 수리 자재비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연료비가 20% 정도 증가가

이기동 위원   그러면 80%가 수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연료비는 20% 정도 늘었는데 연료비가 70%이고 수리비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냐하면 추경에서 보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수리비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고, 청소차량 구입비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차량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들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투기된 것도 있고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제때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으로 투기된 것들은 민원인들은 빨리 수거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도 빨리 수거하고, 지연되는 것도 확인도 하고

이기동 위원   봉고차 스타일의 차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사람 다섯 명 승차하고 뒤에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이 있는 봉고트럭입니다.

이기동 위원   덕진구청에도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으로 8100만원이 있는데 그 차량의 종류도 말씀해주시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원래 청소차량이 대당 1억 1천만원 정도 가는데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가 대당 13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40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가 대당 450만원씩 해서 121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토탈 81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차량이 한 대가 아닌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대당 가격은 1억 1천이지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비까지 합쳐서 우선 8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정도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불가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국비가 따로 붙습니까? 4050만원씩?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시비까지 포함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노후대책도 마련하면서 신규차량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덕진구청은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은 왜 여태 확보를 못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생활쓰레기용으로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부족해가지고 더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덕진구청은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있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생활쓰레기차량 두 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가 면적도 더 넓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확보가 잘 안되어있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98쪽, 시 본청에서는 얼마 금액은 안되지만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12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양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수저밑에 종이깔기, 앞치마 입히기, 친절봉사 서비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검검에 같이 계획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유통식품 유상수거 물품구입이 뭐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중에 있는

선성진 위원   검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 건축과, 가로수 관리예산이 왜 줄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시책추진비 2억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가로수는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예산이 왜 줄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덕진구청은 어때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덕진구청에는 이번에 1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는 2011년도에 비해서 예산부서하고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가로수가 135%가 증가가 되었고, 수벽이 145, 가로화단이 125%, 완충경관녹지가 80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1억 정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은 예산으로 무리 없겠어요? 사업하시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작년도에 시책추진비로 장승백이로 사업이 있었어요. 2억 투입한 것인데 그것을 완료를 시키고, 올해는 그 사업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줄은 것이죠.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