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4.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8. 201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입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1.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지훈 의원 발의)(선성진·장태영·남관우·김원주·송성환·이영식·이미숙 의원 찬성)
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선성진 의원 발의)(김윤철·김원주·박병술·이미숙·송성환·이병도·송상준 의원 찬성)
3.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6.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7.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8. 201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9.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입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1.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위에 몸은 자꾸 움츠려들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8건,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지훈 의원 발의)(선성진·장태영·남관우·김원주·송성환·이영식·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조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를 합한 변기 수보다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1.5배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두 배 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에는 일괄 1.5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신규로 신설 되어지고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 이와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5배 정도의 수치로는 실제로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변기수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하는 점에 착안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성평등적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사례였다고 사료되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혜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세심한 배려로 조례개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사회문화적 차이는 무슨 차이죠?

조지훈 의원   서윤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죠. 마이크에 대고 이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성은 소변 볼 때 아무대나 봅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여성들은 절대 그렇지 못하죠.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화장실을 찾으면 굉장히 숫자에 한계가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명절 때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휴게실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화장실들을 쭉 만들어 놓잖아요. 저녁 어슴푸레 해지면 남자들은 그 임시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서 다 법을 어기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왜 1배가 아닌 1. 5배냐 이게 궁금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관이 있는 문제인가요?

조지훈 의원   이것은 사실은 법에서는 더 많은 변기 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성인지적 관점에 법령을 만들고자 했었으나 여러 가지 조정에 의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1.5배라고 했던 거였다고 보구요. 법령을 준수하고 그보다 조금 더 전주시는 강화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1.5배와 2배정도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 1배가 아니고 1.5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얼핏 드는 생각인데, 소변기, 대변기를 합한 것의 1.5배니까.

조지훈 의원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숫자가 똑같으면 되지 않냐. 소변기, 대변기를 합한 숫자 만큼, 그 말씀이시잖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소변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오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조지훈 의원   어떤 예산이 많이 들죠?

서윤근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기존에 화장실은 열외가 되는 건가요?

조지훈 의원   그렇죠. 새로 만드는 것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바로 11월 올해, 11월 며칠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충청북도 같은 데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했는데, 그 대상을 화장실 설계도가 받았습니다. 사다리꼴로 해서 변기 수를 늘리면서 편리하게 만든, 그런 정도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쉽게 공식석상에서 화장실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그런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대상을 화장실 설계에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요?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이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건 담당 부서에 얘기하는 건데요. 방금 우리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혹시 아시나요, 대상 받은 내용?

○환경과장 강승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실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건 숫자인데, 그 숫자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이유가 면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변기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한 번 찾아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근데 제가 언뜻 봐서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기 설치된 화장실은 열외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조지훈 의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윤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기는 앞으로 향후 설치 이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전주시공중화장실이 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지훈 의원   모든 조례가 발의되면 특별한 부칙과 사유가 없는 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되는 거죠. 새로 신축하는.

서윤근 위원   적용이라는 개념이?

조지훈 의원   예를 들면 전주시의회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때려 부수고 새로 고쳐라, 이 조례에 맞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조례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적용되는 거죠. 법도 그렇고, 모든 법도 소급 적용하지 않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선성진 의원 발의)(김윤철·김원주·박병술·이미숙·송성환·이병도·송상준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선성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병역 문제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에 걸쳐서 병역을 모든 직계 가족들이, 남성들이 성실하게 수행한 가문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병역에 대해서 특히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그릇된 사회 현상을 그나마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나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사업을 병행할까 해서 만들었던 조례이고요. 현재 현황으로 보면 전라북도는 현재 총 69가문에 320명 정도가 있고, 전주시는 32가문에 13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전주시에 시설들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군가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군가산점 제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선성진 의원   제가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본다니까요.

선성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을 드린거잖아요. 제가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4조를 보면 전주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하면 제6조 우대 내용 외에 또 추가로 지원계획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건가요?

선성진 의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했던거고, 그런데 먼저 조례를 만들어졌던 것들에서 대부분 이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을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을 굳이 집어 넣었던 것은 예를 놓고 보면 자연생태박물관이나, 경기전 다음에 동물원은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는 무료로 이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전주시하고. 그리고 주차장 50% 감면 외에 다른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넣었던 겁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우대 사항 말고 별도의 또 다른 지원사업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선성진 의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강제규정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선 위원님이 고민해서 발의한 조례인데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저는 뭐 이 조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고,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한데. 군복무라는 국가에 대한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 의무를 충실히 함으로서 그것으로 존중 받으면 되는 것이 군을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잘했다고 예우하고 치켜 세우는 문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 추세는 좀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체복무나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개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이 더욱 더 넓어져야 한다는 이런 사회적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역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드는 것이구요. 굳이 또 붙인다면, 이 시대 가문을 따져가지고 대단히 전근대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는 그것을 한다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대에서 3대 가문을 따져서 그것에 대한 명문을 찾고 그것을 예우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굳이 전주시에는 필요치 않는 조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구요. 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공감을 하구요. 다만 어쨌든 전주시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 말고도 또 다른 이보다 더 광의로 해석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조례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 조례가 어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예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하고. 다만 저는 제4조 이 부분을 전주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좀 보완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4조 전체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부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부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엊그제 업무계획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결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달 남은 12월 미진된 사업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혁신도시 개발지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27일자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 납부 금액 및 이자 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대상자인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금조성 목표액 29억 9391만 1000원에 50%인 14억 9695만 5500원을 징수하여 11월 4일자로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단계이므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목표액 조성이 완료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함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해서 예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3년도 전주시폐기물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반절 정도 징수가 됐고 아직 반절은 12월 안에 징수한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입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전주시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준비는 다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주요사업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동안 2001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장학금기금을 지급해 왔는데 행안부 감사에서 이건 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런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 예산에 편입되고 앞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에 한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은 단순히 기금이냐, 일반회계냐의 문제로 지적을 받은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같이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바로.

서윤근 위원   기금은 사실상 예산을 없애는 과정인데. 조례는 살아 있고. 안 맞잖아요. 예산은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지금 단체협상에서 그동안에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윤근 위원   두 배로 오른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학금이 사실 요즘은 1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기금 가지고 단체협상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금이 지금 저희가 6억 4000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도 어떻게 보면 미화원노조의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기를 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장학기금은 다른 곳과 비슷하게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 될텐데 이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00만 원 이내로. 또 단체 협상에서.

서윤근 위원   아니, 전체 총액. 그러니까 6억 4450만 8000원을 기금에서 뺀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얼마를 이번에 편성을 하셨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번에 1000만 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총액 1000만 원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총액.

서윤근 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10명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단체협상에 1000만 원 이내로 10명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고 아까 1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해 아직 집행 안 했는데 지금 800만 원 예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50만 원씩 16명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그럴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오늘이 11월 29일인데 왜 아직까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12월 계획 잡고 있습니다. 12월.

서윤근 위원   항상 12월에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확실해요, 왜 12월에 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음 학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품행이 단정하고 B학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품행이 단정한 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누가 결정하나요, 노조에서 결정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회 회의 열리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회 회의 열려요, 장학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장학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서면심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들은 있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회의는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의회에서는 위원이 누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의회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예요?

서윤근 위원   앞으로 험난하겠는데요. 일반회계로 잡혀가면. 앞으로 험난하겠어요. 예산이. 매번 심의에서 삭감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적사항이니까 시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와 연관돼서 사회보장기금에서는 장학금 학비 지원하죠, 사회보장기금은 어디예요? 과가.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회복지과.

김도형 위원   얼마씩 지원해요? 학비.
  사회보장기금에서는 얼마씩 지급?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만 원씩 100명한테.

김도형 위원   10만 원씩 100명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100만 원씩 10명이다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걸로 그렇게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금은 100만 원씩 늘릴 계획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인당 100만 원으로요?

김도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환경미화원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50만 원씩 주다가. 사회보장기금은 100만 원으로 늘릴 계획?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고등학생한테만 줍니다. 10만 원씩.

김도형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다 대학생들만 해요? 대학생들만.

○환경위생과장 이형원   예, 대학생들입니다.

김도형 위원   학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10배 차이 나나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학비 차이가 몇 배가 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고등학교는 34만 원씩 4분기를 내거든요.

김도형 위원   34만 원씩 4회를 내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130만 원. 대학생은 얼마나 하죠? 보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학생은 사립은 학기별로 500만 원 정도.

김도형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건가요, 사회보장기금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환경미화원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송상준 위원   서면심의는 집행부 의지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잖아요.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냐, 즉 바꿔 말하자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경미화원 자제들을 줘야 되는 거지만, 아까 10명이든, 20명이든 올리는 대로 그냥 서면질의 의미는 거의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저희 장학기금 대상기준에 들어가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학기금은 100만 원으로 올리되 한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2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더 심의해서 10명으로 줄인다든지.

송상준 위원   바꿔 말하자면 5명 뿐이 없어, 대상 기준이. 그러면 5명만 주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심의로 가능하냐 이 말이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단 기준에.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이 경우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끔 서면심의를 하잖아요. 다급할 때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서면 심의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이내의 사람을.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기준만 있어서 그렇게 정하는게 아니라, 통념상 보면 이 경우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보면 다급할 때 그런 경우 있고, 집행부 의지대로 통과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있고 그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별한 결점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뭐하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걸해요. 돈 나가서 그런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회의소집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은 룰을 지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미화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쨌든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전주시소각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기금운용을 하는 건 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제 상식으로는 일정정도 금액을 적립을 해놓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금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 저는 기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을. 소각장 기금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기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을.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하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혹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뜻을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는데.

선성진 위원   제가 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이런 걸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소각자원센터 주민 기금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금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민 지원에 관한 기금은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복지 생활향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해에.

선성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금을 물어본 거고 소각지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한테 직접 주든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제가 여쭈어 본 건 기금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왜 여기는 쉽게 말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일반회계로 6억을 주면, 6억을 다 쓰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주민들도 드릴 건 드려야죠. 다 쓰는 구조인데, 원래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보면 대부분기금은 적립금을 놔두고 거기에 따라 운용수익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것으로 운영하는게 맞는게 아니냐 묻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맞는데요.

선성진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좀 이상해서.
  기금의 운용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형태는 있겠지만 예를 놓고 보면 제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거예요. 뭐냐하면 주민들의 돈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줘야죠. 그런데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6억을 주고 어차피 6억은 그대로 다시 나가고 잔금은 0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 돈도 쌓이고 이래야 되는게 아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기금 조성은 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기관 출연금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요. 또 주민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지원되기를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만약에 그러면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가능은 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 차이를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100% 소진하는데 뭐하러 기금을 운용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금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반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다니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들과 협약된 사항인데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선성진 위원   뭔 소리인가를 모르겠네. 난 도대체. 아니 어차피 이 기금이라는게 의미가 없는 게 일반회계에서 주면 그 해에 다 소진을 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직접 주는 거나 일반회계에서 굳이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으로 주는거나 난 차이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랬더니 뭔 협약을 안 해주면 뭐, 협약 안 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줘버리면 되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21조에 주민지원 기금 조성에 보면은 "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운용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관리해라 그런 것으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기금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법적인 다른 부분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금 말고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폐촉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조금 전까지 답변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줘도 된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좀더 법률을 자세히 보니까 기금조성해서 운영관리하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답변이 틀려지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천안도 이렇게 주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전국 다 똑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천안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문제는 어쨌든 현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 이것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법적으로 지금 이 방법 외에는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앞에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별로 신뢰가 안 가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기금이 뒤에 매립장도 있지만 산출기준 있죠? 산출기준. 이 기금이 법에 의해서 출연금의 산출기준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반입 수수료 분의 10% 이내입니다.

장태영 위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입지선정을 할 때 공고에 금액을 이렇게 정해서.

장태영 위원   이게 법령위반이죠? 법령위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을 어느 정도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죠.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반입 수수료의 10% 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공고에다가 정액으로 이걸 제시를 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 이내이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하시라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6억 원이라면, 6억 원을 얘기할 때 그때는 10% 이내로 판단하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과장님 이전에 한거고 한데, 법의 취지대로 반입수수료의 10% 이내라고 하면, 미니멈, 멕시멈 다 하더라도 10%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정액 기금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소각자원센터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감시원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 가지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감시원들이 활동을 안 해. 이를테면. 정액으로 들어와 정액으로. 반입 수수료의 1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라고 했으면 누적된 반입된 쓰레기양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걸 반드시 바꿔라. 반입된 쓰레기양에 의해서 수수료를 주시라니까. 지금 올해는 다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작년 기준하면 10% 이내로 주면 6억을 넘습니까, 6억에 못 미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소각장 말씀입니까?

장태영 위원   예, 일단 소각장.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거 지금 정확하게 아직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장태영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소각자원센터 2012년도 반입량을 모르세요? 반입량에 근거한 10% 이내로 하면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6억인데 못 미치냐, 넘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억 보다 지금 약간 하향 됩니다.

장태영 위원   당연히 그러면 6억보다 밑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반입량을 더더욱 적용을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변경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반입량에 의해서 정산해서 10% 이내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처음에 우리 시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법에 의해서 반입량으로 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6억 기준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주민지원기금이 이 목적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원을 받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주고 있는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민지원기금은 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연도별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다 정산을 하셨잖아요? 집행.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정산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서윤근 위원   별 문제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특별한 문제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비가 1억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인건비가 주가 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어떤 인건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주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에 위원장, 간사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마예요, 인건비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장이 약 300만 원, 그리고 간사가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인건비가 5000이 넘나요? 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넘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장은 전임하나요? 전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전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금 3750인가요, 지금 선진지 견학 예산 편성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영비에서가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그런 건 운영비에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영비에 그 용도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소각장 협약서에 보면요. 외국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협의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그게 수익이 얼마나 났죠? 작년에, 올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해는 아직 잘 모르겠고 작년에 지금 편의시설.

서윤근 위원   5억 7000으로 뉴스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윤근 위원   뉴스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은 전주시가 2007년도에 56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 됐고, 한 해 수입은 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 이렇게 써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최초와는 다르게 주민편익시설이 대규모로 건립이 됐고 거기서 운영을 잘해서 어쨌든 잘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어요. 잘해 가지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수치는 놓고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가? 전주시에 시설비가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이와 별개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독립체산제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편익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선할 수 있는 시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주민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저는 중복되서 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시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쨌든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중복된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자 수입이 왜 없죠? 요즘에. 6억은 언제 입급 되어가지고 집행은 언제언제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출이 거의 바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입금이 언제 되죠? 6억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월달일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6억이 1월에 다 집행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그냥 통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에서 알아서.

서윤근 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또 심의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가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포함 되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참 말씀을 편하게 하셔요. 뒷감당도 못 하실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시한폭탄을 만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1년 10%가 돈이 적냐, 많냐 그러니까 적을 거라고 그랬어요. 6억을 그렇게 10% 이하로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협의체 가서 협의 해보겠다. 그게 가능해요? 아니, 지금 1년 10% 이내가 3억이라고 쳐, 6억 포기하고 3억 받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렵게 했지만 위원님들 얘기 들어서 한 번 시도는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없는 대답 아닌가요? 시도를.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그 얘기 똑같이 할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뭔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10% 하겠다라는 의지 내지는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이대로 가겠다면 장태영 위원님을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고, 10%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쪽을 설득할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협의를 해본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권자나 다름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이 자리를 모면해버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금방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을 중복 들어간다라고 서윤근 위원이 얘기하시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독립예산체제니까. 그 얘기 지금 제가 복지환경 들어와서 몇 번째 듣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 똑같은 질문의 대답을. 뭡니까? 그게. 이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산이 중복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예산을 중복되서 없애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치고 나가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의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산 절감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가, 돈 더 줘서 배 아파서 그러는가 이런 것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답변에 대한 신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10% 이내로 하라고 하는 건 -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 이 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이 법령에 의거해서. 반입되는 쓰레기성상을 잘 감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액으로 정해 놓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든 안 하든 정액을 주니까. 매립장도 마찬가지이에요. 6억, 4억을 주니까 관심이 없어요.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를 이분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절감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거고, 이 기금을 주는 목적은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을 잘 감시해서 본인들의 건강상, 환경상 복지를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입되는 양에 의해서 비례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 쉽지 않죠. 제가 이런 발언한 것 우리 지역의 동네분들이 아시면 아마 따지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구요. 지나가서 그런데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되는 6억,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되는 4억,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6억과 4억 중에 법으로 몇 %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써라 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5%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5%로 되어 있죠? 그러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5*6=30, 300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3000만 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매립장은 5*4=20, 2000만 원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매립장은 2000만 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립장은 2000만 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각장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장은 본래 3000만 원입니다만, 공고 시부터 5억과 1억으로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공고 시부터 자꾸 말씀을 하실 때, 공고 시부터 왜 법령을 위반하시냐구요? 국장님, 바로 잡아 주세요. 소각장도 3000만 원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건 협의이기 이전에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라구요. 기준. 매립장은 2000만 원 사용할 수 있고, 5%에 해당되게. 왜 소각장은 1억 원을 사용합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왜 그것으로부터 행정이 공격을 받고, 주민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저기를 하냐고요. 정해진 기준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 바꾸어 주세요.
  주민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왜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잘못된, 저는 자꾸 공고라는게 더 궁금해지는데 언제 그런 공고를 했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법령에 위배되는 공고를 시가 먼저 하냐고요. 저는 그것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민지원기금의 건전성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소각장만 5%만 사용하라고 했는데 1억을 사용을 해요. 6억 중에 1억을. 매립장은 2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왜 적용이 다 다르냐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그 내용은 장태영 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1월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 답변에 중복지원이 된다는데 중복지원이 되는게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게 중복지원이 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지금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 기금하고 편익시설에 관한 것들이 중복으로 지원되느냐 이렇게 알아 들었는데 지금 주민편익시설 내에서만.

○위원장대리 이영식   편익시설에서 영업이익이 약 5억 이렇게 나오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입이 작년에 보면 5억 4700인데 지출이 5억 310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은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리고 자꾸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저는 필요하면 현장도 한 번 가 보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제가 간담회를 제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 최종적인 수입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간담회를 제안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설은 2년을 방치를 했어요, 4년을 방치를 했어요? 지어놓고. 전주시가 소각장하고 편익시설하고 법령에 의거해서 동시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만 준공을 했어요. 소각장 가동하고, 해년을 넘어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마지 못해서 준공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4년을 방치를 했어요. 그걸 주민들이 기금이라고 그 지원받은 기금을 어찌됐든 각출해가지고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개관을 했다고요. 맡아서 운영한 지 1년차, 2년차 지나가지고 뭔가 하여튼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 회기 중이라도 한 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실정이 어떤지. 독립체산제를 우리 전주시가 어디어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독립체산제의 의미가 뭔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제가 봤는데요. 4조 8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된다. 이 법 조문은 개정이 2012년 3월 30일날 됐구요. 그러면 이 별도의 계정이라 하는 게 지금 기금인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앞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마찬가지로 제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적을 받아서 기금으로 바꿨습니다.

선성진 위원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될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놓고 일반회계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기금이 대체 뭐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법 제6조도 봤는데 이거는 뭐 수수료 내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법에서 나가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수료에 따른 것을 별도의 계정, 기금으로 이걸 적립을 시켜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예를 놓고 보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6억을 주고 6억을 주면 1월달에 다 나눈다, 이런 구조의 이 법 조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자체는 법을 위반한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글쎄 저는 위반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선성진 위원   기금이 저는 이렇게 법 조문, 죄송한데 법 조문을 안 봐서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수수료에 따른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별도의 계정으로 따로 항목을 잡아서 쉽게 말해서 관리해라, 이건데 현재 상황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 뿜빠이하고 이런 구조인데 이게 기금으로 운용되는게 맞냐라고 봤을 때 이것도 웃긴다는 거죠. 상황이. 돈을 주는 것도 위반이고, 이게 굳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가는 것을 한 달 있다가 돈을 주는 것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적정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금은 그 해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1월에 받는 것을.

선성진 위원   저는 돈을 준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논점을 자꾸 이상한 데로 가니까 예를 놓고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한 달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을 한다는 게. 그 전에 내용은 뭐냐면 법에서 나오는 것은 수수료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별도로, 쉽게 말해서 행정에 세입·세출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운영한다고 저는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한 달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수료는 어떻든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렇게 정리합시다. 일단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그동안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형사적 수많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기금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이사 온지 또는 거주한 지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분기별로 지출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좀 더 개선방안을 고민하셔서 1월달 업무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소각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전주시소각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전주시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전주시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전주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설치 부담금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9억 9300만 원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 전에 것은 어떻게 사용했죠?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누적된 기금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가 2010년까지 그랬는데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사용을 했어요? 2013년도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사용처는 정확히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줘보시라구요. 그 전에 뭔 감사에 지적이 됐고,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받아서 관련된 시설에다가 투자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이건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이전까지가.

장태영 위원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래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라고요. 어떤 감사에 지적 당했고 그 전 설치기금은 설치 기금을 세입으로 잡았을 거예요. 잡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그 기금을.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이번에 29억 9300만 원이 설치기금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은 어디에 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그리고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을 제외한 별표3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로써는 사용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별표3이 어디에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폐기물관리법 별표3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현재는.

장태영 위원   쓸데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제안사유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소각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못 쓴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 목적은 그런데.

장태영 위원   못 쓰는데 왜 이렇게 운영계획안을 제안하시냐고요. 여기에 쓰겠다고. 별표3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다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설치기금을 운용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쓸건지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설치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정식 회의는 열지 않았고.

장태영 위원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 위원 명단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사용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설치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법령이나 또 이 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사용처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저희가 법을 보고 판단했을 때 없다는 말씀이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장태영 위원   그래서 안을 올려주셔서 보니까 제안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성은 되어 있고 회의는 아직.

장태영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조만간에 회의를 개최해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처를 저는 당연히 여기 제안한대로 기 운영하고 있는 소각처리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저희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시비는 다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국비하고 민투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시비도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 29억 9300이 우리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의원 그만 두기 전에 이런 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이 운용계획안이 반대로 의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태영 위원   다시 해야죠.

서윤근 위원   계획안이 다시 올라오나요,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장태영 위원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니까 다시 계획을 올리겠죠.

서윤근 위원   맞아요?
  (「다음 회기 때? 」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위원   그럼!

서윤근 위원   수정할 수 있는건가요?

장태영 위원   수정할 수 있죠. 지금 토론을 하잖아요.

서윤근 위원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장태영 위원   이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규정, 운영계획안.

○위원장대리 이영식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죠.

서윤근 위원   확실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서윤근 위원   알아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2014년도에 1억 5000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안을 올리신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3500이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집행하셨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액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이 5980만 원.

서윤근 위원   작년에 5980, 올해 3500?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500.

서윤근 위원   내년에 1억 5000?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이게 어떤 정책적 계획을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입액에 7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규정인 거고. 차이가 많이 나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예산 사용보다도 기금예산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980이 뭘로 집행된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모범음식점 포장용기 지원하고 안심음식점 CCTV, 반찬냉장고 지원으로 30개소 지원하고요. 다음에 심의위원 참석수당.

서윤근 위원   올해 3500은 뭐 하셨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올해는 모범음식점 지원하는데 남은음식 포장용기하고 심의위원 참석수당하고, 식중독예방 홍보.

서윤근 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식중독예방홍보물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운동, 수저통, 행주소독기, 감시활동 및 지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원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옳바른 방향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여기도 계획안을 심의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으로 김도형 위원님이 현재.

서윤근 위원   여기서도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매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내용들이. 매년 심사숙고하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년에 비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서윤근 위원   감시원 활동은 어떻게 하죠, 작년 올해는 보였는데 내년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식중독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더 좋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잘못 집행했다는 건데. 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사용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금에서 집행을 안 하시고 일반에서 집행하시나요? 잘못된 예산 집행이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융자사업이 있고요. 전통음식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음식문화개선, 유해식품대상 신고자 보상, 연구사업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왜 일반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이 50일 동안 일당 4만 원을 가지고 활동한다, 어떻게 활동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발되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하는데 참여하고요.

서윤근 위원   이 30명이 어떻게 선발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비자단체, 위생관련 단체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 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왜 30명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각 단체나 위생관련 단체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하게 되면 30명 정도가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타해서 37명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에 인원이 우리 위생감시를 하는데 적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50일 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365일이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 금액은 예산이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제도를 시행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없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반예산에서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홍보물이 장당 480원 하나는 1000원 이에요. 이게 적정한 액수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냥 적정해요? 4000매가 적정하고 식중독은 만 매가 적정하고 적정 근거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예산을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할 때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그 정도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예산 3500 밖에 안 섰다니까요. 그런데 1억 5000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홍보물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홍보물 예산이 없었지 않아요, 있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 있었어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17억 5600 그런데 매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어요. 그죠?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돈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인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금년에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5% 이내이기 때문에 75%까지 사용하려고 저희가 1억 5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모범음식점들이 남은음식, 식중독, 위생이나 이런 것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일까요? 위생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무래도 지도점검.

선성진 위원   음식점 업주들 입장에서는 구청이든, 시청이든 위생과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여 주면서까지 이런 걸 제안했었어요. 의원이 제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식중독예방 홍보물, 남은음식 재활용 안 하기 홍보물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음식점들이 수저깔판이든, 뭔 깔판이든 전주시 자원위생과 전화번호 거기에 적어서 사용하게 해라. 아니면 구청 전화번호 딱 해서 손님들이 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불만 있다, 바로 전화 하시라. 자부심인거죠, 그 음식점에.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기분 나쁘시면 전화하시라고. 그것은 우리 전주시가 맛의 고장, 음식의 고장 전주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해요. 그렇게. 모범음식점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는 곳을.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내가 밥 먹는데 느낌이 이 음식점 참 잘 하는구나. 위생에 관련해서는 떳떳하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면 전화해라, 남은 음식 재활용 한 것 같으면 전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홍보물까지 비춰줬어요. 그런 것 시행하면 다른 것 다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사업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것 다 나눠주고. 홍보물 만들려면 그렇게 홍보하고. 폭주할까 봐 그런 거예요? 전화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저희가 홍보물이나 지원되는 물품에 전화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예산지출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이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 향상인데 식품위생 예를 들면 감시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한 자격과 마인드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연 50일 중에 예를 들면 봄에 열흘, 여름에 이십일, 가을에 십일, 겨울에 열흘 이렇게 나눠서 하고 결국은 이 기금에 대한 운영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고민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감시원활동비 지원이 6000이에요. 예산서 일반회계가 똑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윤근 위원   여기는 도비로 올린거고 여기에 시비가 붙는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엄밀히 말하면 매칭했다면 사업량이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금 사용으로 30명이고요. 도비하고 기금하고 합해서 연 4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을 이상하게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면. 갑자기 연 400명은 어디에서 튀어나오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도비에 따른 매칭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그 전체를 합해서 4만 원씩 해서 50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400명이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간.

선성진 위원   연간 35*15하면 1500인데 이것만 해도 1500인데 400명이에요, 도비 또 합치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안건은 준비하시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집행부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속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요.

서윤근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계획안을 부결시키자고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선성진 위원   그런데 부결시키면 이것은 내년에 돈 못 쓰는 것 같은데.

서윤근 위원   아까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님.

선성진 위원   다음에 올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2년 계약 수정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례적으로 집행부와 상의 하에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최민수 박사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켜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니까 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개요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5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 증액편성이 정확히 시설이 어디이고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 거주시설은 4개소인데요. 거기 인건비가 100명인데 103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4개소에서.

서윤근 위원   어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생활인이 100명이 있는데요. 상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도비를 3명 정도 추가로 추경에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4개 시설에 100명이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종사자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생활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윤근 위원   여기는 종사자가 103명이고 이용인이 223명인데 여기에서 100명이라는 얘기는 인건비라고 써 있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종사자가 233명이고요.

서윤근 위원   이용인이 233명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죄송합니다. 생활인이 233명이고, 종사자가 100명인데요. 종사자 인건비 3명이 도비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서윤근 위원   도비로 증액되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하고 시비인데 도비가 추가로 더 내시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애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사가 하나 증액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종사자는 100명이지만 10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디 시설이냐고요, 시설 명칭을 말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개 시설에 자림원, 인애원 또 동암재활원, 소아진달래 4곳입니다.

서윤근 위원   3명이 늘었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늘은 것이 아니고 늘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비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올해 사업비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오래된 사업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사업비인데 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세운다는 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비, 시비사업인데요. 도에서 2회 추경 때 각 시·군에 인건비를 조정하다가 전주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2회 추경 때 가끔 내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림원 때문에 눈에 띄어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건가요, 예측해야 된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자림원은 현재 생활인이 74명으로 되어 있고요. 종사자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시고요. 4개 시설 중에 어느 시설에 교사가 보강되는가.

서윤근 위원   종사자가 100명에서 103명인데 100% 지원하나요? 종사자 인건비를 도비, 시비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00% 지원합니다.

서윤근 위원   자림원은 결론이 안 났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현재는 입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입소를 안 시키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오히려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림원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4개 시설 중에서 아이들이 들어왔다가도 퇴소하기도 하니까 아이가 하나 늘어나면 교사가 하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더 서 있는 경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16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가 기정대비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삭감된 임대료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임대료가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해 다문화식재료 및 음식점 판매 업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임대료입니다. 이게 사업상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163쪽에 지원비 속에 사업비가 있고요. 이것은 임대료라 목이 달라서 따로 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폐기물 재활용 운용관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번에 2200이 증가된 것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 입주에 따른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비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이번에 8억 5000이 증액되는 이유는 201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정 위탁처리비용이 반영이 안 된 것하고 그리고 금년에 노후 건조기 교체비 및 정산비용 변동에 따라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 두 가지 다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본예산 미반영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그 항목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랬던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예산 미반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본예산 미반영할 때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빠졌던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회 추경에 미반영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미반영?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은 착오가 있어서 미반영 된 건가요, 미반영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건조기를 교체할 때 교체비 지급에 관한 것하고 다음에 건조기 교체할 때 여기에서 처리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운반비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은 예정에 없었던 사업이겠네요, 계획이 없었으니까 반영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건조기는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어은골에 있는 보호수인데요. 2012년도 볼라벤 때 가지가 부러지고 해서 사유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당사자가 굉장히 고령에 노인이신데 삶의 터전을 팔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통에 사업추진을 부득히 하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덕진공원 시설운영지원에서 4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이것은 경상 일반 운영비 10% 삭감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5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교육장 임대는 어디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사단법인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라는 곳에서 여기를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교육장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장태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치가 인후3동과 노송동 경계지역인데요. 동인교회 옆이에요.

장태영 위원   우리 시 공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시소유 공간이고요. 아주 예전에는 기린공부방이라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공부방의 역할이 사라진 뒤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교육장으로 사용하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건물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건물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 유휴토지 임대료는 어디하고 계약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장태영 위원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일반 개인에게 한 것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하고.

장태영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8필지.

장태영 위원   제곱미터로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광역매립장이 3만 4302제곱미터이고 소각장이 2399제곱미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장태영 위원   서신대체매립장 임대료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는 전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3필지 5만 1367제곱미터.

장태영 위원   솔라에너지에 태양광발전시설하는데 그 임대료라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협약서를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공유림화 임대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원당, 석구, 삼천동에 4필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산림 고유 목적이 아닌 일반 자연스럽게 용도가 변경된 잡종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저희들에게 임대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나무 식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니요.

최인선 위원   어떤 용도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목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용도가 전이나 답으로 바꿔서 민간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송전선 철탑부지.

최인선 위원   휴게소 운영하는데 세입이 들어 왔는데 지금 휴게소가 몇 개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여기에 휴게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외에 장애인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동물원장 장변호   필름판매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월세가 23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휴게소 운영.

○동물원장 장변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면 전에는 순수익금만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전체 매출을 세입으로 잡고 재료비 구입은 세출로 잡고해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1억 4700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 중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나중에 그렇게 하면 세금계산서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장변호   모든 예산을 세입세출로 잡고 써야 맞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상하게 수익낸 부분만 계상해가지고 왔던 것을 내년부터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은 직영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공단에서 직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과자나 이런 것을 이득금 아니고 총매출을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필름판매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내는 것이 28만 6000원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여기는 임대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민간에게 위탁한 거잖아요? 필름판매소는.

○동물원장 장변호   필름판매소는 민간에게 임대 준 것이죠.

최인선 위원   임대료가 1년에 내는 것이 28만 6000원만 내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인선 위원   거기 필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팔던데.

○동물원장 장변호   최초에 시작했을 때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 필름판매소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명칭을 써서 그렇지만 간이매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최인선 위원   매출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2012년 2월부터 15년까지 3년간 계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재계약하는 사람은 한 명 뿐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상이군경회라고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자판기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 수입되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연간 내는 임대료도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장변호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장애우라든지,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사회복지측면이라고 하면 한 군데만 혜택을 주면 안 되고 돌아가면서 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이영식   고민해 보시고요.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 위에 있는 네 군데는 실제로 지금 판매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동물원에 내는 임대료죠?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휴게소도 동물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준 것 아닌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두 개가 상이해도 상관 없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우리 시설공단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우리 시로 귀속되니까요. 그래서 윗 부분에 있는 네 곳은 민간에서 임대료만 내고 하는 곳이고요. 휴게소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상하기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일단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몇 명이 근무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다른 예산에서도 나오는데요. 현재 성수기, 비성수기 또 일요일 다 다른데요. 11명이 근무하는 식당을 16명으로 내년부터는 늘어나는 예산이 뒤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쪽에. 식당에 2명, 파트타임으로 3명 이렇게 5명을 추가하는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자동판매기가 몇 개나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0개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동물원에 세입을 잡는, 재산가치를 따지는데 몇 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전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10개가 16만 3000원 이에요? 1년에.

○동물원장 장변호   자판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24.73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그것 사용료를 그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기준으로 풀었더니 16만 3000원이다?

○동물원장 장변호   우리 공유재산 가치로 해가지고.

송상준 위원   가치로 따져서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차지하는 면적 대비 사용요율.

송상준 위원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면적에 따라서?

○동물원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면적대비는 아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전기료 같은 것은 자기들이 쓰는 만큼 내는 것이고요. 아까 필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주시 장애인 자판기위원회하고 계약해서.

송상준 위원   장애인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똑같은 조건이면 거기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지 장애인이니까 싸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싸게 준 것은 아니고 사용요율에 따라서 면적 곱하기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앞에 포장마차 11군데 세입은 어디에서 받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공단에서 받고요. 그것도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안 잡혔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공단에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빠트렸다는 것은 수입이 어디로 날라갔다는 것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지는 않고요. 계상을 못 한 것이죠.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게 1년 세입·세출 이야기하는 책자잖아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돈은 들어왔는데 근거는 없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하여튼 여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알고 계셨어요, 지금 지적하니까 안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지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정오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송상준 위원   이것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검토 안 하시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물원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서 신경을 덜 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직접하든 어떻든 상급기관인데요. 상급기관에서 그러니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세외수입을 빠트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끝날 일인가요? 이게.
  이것 보면 뭐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임민영 국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수정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게 그동안 쭉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만 빠진 건가요, 그것도 모르죠?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올해 예산은 반영이 되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에도 봤던 기억은 없거든요. 작년에 있다가 올해 없었으면 체크했을 덴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계속 없었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없으면 어디로 도망 간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수입은 공단에 다른 수입에 편입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음 의견이 진행되니까 추측성으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공단 관리로 넘어간 것이 작년 1월 후반기인데 작년 이야기를 공단을 핑계대면 어떻게 합니까, 포장마차 관리하는데 올해 거기로 권한을 넘겼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닙니다. 넘어간지 벌써 2년 정도는 되었죠.

송상준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저랑 그 포장마차 얘기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관리 동물원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월인가, 7월에 살며시 넘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으니까 거기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보고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얘기 끝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요. 관리운영은 공단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산도 저희한테 반영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송상준 위원   이 관리를 동물원에서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곳 그대로 앉아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육칠월인가 내가 그 11개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니까 그것을 살며시 시설리공단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가서 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갑자기 넘어갔냐?.

○동물원장 장변호   갑자기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갑자기죠. 연초에는 동물원에서 관리하다가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왜 넘어갔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부터 공단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보고에 이것 했죠? 연초에.

○동물원장 장변호   연초에 업무보고 항상하죠.

송상준 위원   그렇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로 넘어갔다고 손을 뗀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세입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냐 이말이에요. 작년에는 엄연히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기억력만 가지고 추측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정회시간이라도 펙트를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칙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세입에서 매점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선성진 위원   필름판매소에서 모든 것을 팔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최초에 카메라가 별로 없던 시절에 필름을 판매하다가 지금은 거의 필요가 없는 거고요.

선성진 위원   휴게소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필름판매소를 민간인에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이군경회에 예산으로도 지원을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주어져 왔던 판매시설입니다.

선성진 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사람을 두고 하죠?

○동물원장 장변호   상이군경회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상이군경회에 주면 지금 일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파견된 사람이냐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저희가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선성진 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이군경회가 개인에게 쉽게 말하면 넘긴 건지, 판매권리를. 아니면 상인군경회에서 사람을 보낸 건지?

○동물원장 장변호   상이군경회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봐야죠.

선성진 위원   봐야 하는 거예요, 상이군경회에서 보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상이군경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합니다.

선성진 위원   인적사항하고 해가지고 주세요.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서 봤던 사항은 파견됐다기 보다는 상이군경회에서 그 사람에게 준 것 같은 느낌이 강해서 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임대해 줬다는 거죠?

선성진 위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확인되지 않아서 물어본 건데. 원장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한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최인선 위원   그리고 필름판매소가 아니고 이제는 휴게소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필름은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거기 갔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선성진 위원   저는 느낌이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느낌이 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자원위생과 일반회계로 잡히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건 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대행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비용은 모르겠지만 이 봉투판매비는.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잡혀 있어요. 44억인가. 44억 8700이 잡혀 있다니까.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에게 전출이 되겠죠.

장태영 위원   거기에서도 잡고 이쪽에서도 잡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단 예산은 체크를 못해 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시설공단은 이것을 자기네들 자체 수입으로도 잡고?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 지출은 우리 일반회계로 하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판매 위탁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판매위탁만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 판매위탁?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확인을 안 해서 그 내용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선성진 위원   확실한 것은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쓰레기판매 대행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 전에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했었죠? 쓰레기봉투 판매위탁.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처음에는 거기에서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관리공단 있기 전 말씀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관리공단 있기 전에는 시에서 직접 판매소를 관리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에서 직접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누가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청에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 직원이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이 업무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시에서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위탁판매 했어요.

선성진 위원   그때도 똑같이 위탁판매했잖아요?

장태영 위원   위탁판매를 일시한 적이 있고 그것을 다시 회수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했는데 저는 제작판매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 이렇게 세입을 잡듯이 판매사업도 자원위생과가 해야 한다고 봐요. 양 구청에 위임하든가 해서. 이것은 예산을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격이여서. 왜냐하면 아예 제작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하든가. 제작하고 판매하고가 같이 돌아야 효율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다시 판매사업도 우리 일반회계 자원위생과 업무로. 진짜 헤깔려서 그래요. 일반회계로 판매수입이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수지분석에 이 금액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112%로 하는 거예요. 수익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이 44억을 빼면 그대로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요. 마이너스 70%대로 뚝 떨어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은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장태영 위원   있다가 예결위에서든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하게 되면 조례까지 바꿔야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서 1월달 업무보고 때 세부적으로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관련 부서도 있고 예산부서 의견을 교환해 볼게요. 나름의 논리가 있을 텐데 다만 맨 처음 공단이 출범할 때 제가 그때 담당국장으로서 기획했을 때 공기업의 특성상 매년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는데 수지타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쓰레기봉투판매를 위탁대행시켜서 세입으로 잡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단에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흑자낸 것 착각하고 성과급까지 받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칙적으로는 사업부서니까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게 옳바르겠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증액된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0.5%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쓰레기 앞으로 발생량이 그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마 비례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형 위원   그 정도 될 것이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근 5년간 세입을 감안해서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세입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봉투판매 세입.

김도형 위원   봉투판매 추세에 따라서 이 정도 증액하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추세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0.5% 정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매각수입, 판매수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갑자기 줄여서 세입을 잡으셨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판매가 특히 비수기 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고철 판매도 2012년도에 ㎏당 335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0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각자원센터 고철판매 수입도 235원이었는데 금년에 105원으로 하락현상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가 하락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물처리 부산물 매각처리가 얼마 줄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 4400 잡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얼마였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억 7000 정도. 작년에 보면 1억 5000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1억 5600.

선성진 위원   부산물 판매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받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부산물 판매를 업체에서 하면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판매금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킬로그람당 20.5원, 비수기에는 10.25원 받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물처리 업체가 부산물을 판매하잖아요. 그것을 시가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부산물을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업체에서 반출하면 계량하게 됩니다. 계량한 양에 따라서 그 판매금액을 저희에게.

선성진 위원   협약사항 있어요?
  이 수수료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로 한다든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5원 이상은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이 되고 20.5원까지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우리가 판매하는 방식이 많이 있을텐데. 입찰도 있고.

선성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산물을 판매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선성진 위원   부산물을 판매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이 부산물 가격이 변동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계절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변동하는데 이 세수입을 낮췄을 때는 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선성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산물을 판매할 때 수익률 쉽게 말해서 업체가 얼마 먹고 시가 얼마 먹고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변동에 따라서 %로 하는 것은 아니고 킬로그램당 20.5원을 어떤 변동이 있어도 성수기에는 20.5원을 받고 그리고 비수기에 10.25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가격변동 없이 지금까지 반출된 양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을 4400만 원이 줄은 거면 반출되는 양이 준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세입이 평소에 1억 5000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세외수입을 1억 7000 이상으로 잡았고 그것이 많다고 봤고.

선성진 위원   그러면 변경할게 얼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2년도 판매수입이 1억 5600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 전년도는 얼마이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억 5500.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1억 7000을 잡았어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전부터 금액은 변동없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변동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선성진 위원   지금 전주시가 이 부산물 판매하는 것은 업체가 쉽게 말해서 이 정도 금액을 전주시에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알아서 킬로그램당 700원인가 계절적으로 다 다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너네 능력껏 알아서 팔아라, 대신 우리는 이만큼 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선성진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4400만 원을 줄였다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부산물도 적어지냐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선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은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줄였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라니까요. 가격변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동안은 비수기에도 20.5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물량이 특히나 많이 적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비수기에는 10.25원으로 낮추게 되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세외수입을 낮게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협의를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가격이 비쌀 때는 더 안 깎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니까 낮춰주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성수기 때는 항상 같았으니까요?

선성진 위원   성수기 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가격은 변동을 하더라도 너네 이만큼 주라고 협약을 해 놓았는데 변동하는 것은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협약을 했다면. 그러죠? 그런데 가격변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약을 낮춰줬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위원님들도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가 보셨겠지만 부산물이 너무나 많이 적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좀 싼 가격에도 반출을 감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두 분 대화 중에 잠깐 쉬어서 하시라고. 과장님 오후에 점심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질의하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길래 정말 이번 예산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나보다. 그래가지고 혼자 흐뭇해 했어요. 자신있는 목소리로 하길래. 요근래에 처음 듣는 목소리이길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자든, 흑자든, 싸게 나가든, 적게 나가든, 물량이 많든 적든, 얼마를 받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운이 되니까 그것은 낮춰주고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네가 너하고 협약해가지고 죽는 소리 하면 다운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또 하나는 그 밑에 것을 보면 작년에는 대형폐기물 고철이 3700인데 작년에는 3800이었어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작년에는 800인데 올해는 300으로 해 놓았어요. 그 비율로 따져도 맞지 않아요. 고철은 상중하 이렇게 물량이 틀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하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500만 원이 다운 되었는데 대형에서는 나오는 것은 100만 원 밖에 다운이 안 되고. 비율로 봐도 아까 가격에 대해서 연구했다. 어떻게 해줬다는 것은 설명이 맞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적자 볼 것 같으니까 다운 해주마, 이런 식인가요? 전주시 행정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저희도 전국적으로 업체에서 들어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44군데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하는 곳은 1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이 깊은 곳은 킬로그램당 6원이라든지 저희가 그래도 20.5원이면 전체적으로 적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히 비수기에만 낮추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남이 납득이 가야지. 시 재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5원 받아, 이것은 10원 받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협약은 1년을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중간에 나 적자 났다고 하면 깎아줄게, 전국 자료 만들어. 왜 깎아 줬는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설명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네가 죽든 살든 1년 계약했으면 그것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 과장님 그래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선성진 위원   이 돈은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업체 입장에서 보면 부수입이에요. 적자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많이 적체되어 가지고 많이 쌓였다면 지금 법적으로 음식물처리장 부산물을 거기에 쌓아놓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 업체가 운영을 잘 못하는 거지. 그 업체가 거기에 쌓아 놓는 것은 팔려고 쌓아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을 쌓아 놓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가져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비수기 때는. 그래서 특히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져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음식물자원화 처리장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인 거예요. 부산물처리하는 것은 부산물처리의 문제로 별개의 문제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것 관련해서 따로 회의석상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했을 때 현재 판매에 따른 우리가 판매가격이 들쑥날쑥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답습되는 예를 들면 업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성이 맞으니까 가격을 내가 왜 이렇게 조금 해놓았냐 하니까 낮춰서 안정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줄여놓아버리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실제 비료 제조업을 하는데를 조사해 보면 비수기 때는 가져가지 않고 아예 무료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대화하면 항상 느끼는게 뭐냐면 버스든, 수거체계든 어떤 경우든 꼭 여기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이렇냐고 문제를 삼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착각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분이 영업해서 적자다, 흑자다, 팔린다, 안 팔린다를 왜 대변을 해줘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의 사업을 어떤 것을 따든 로또복권 당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계약하면. 왜 버티면 되는 거고 다 보상해 주고 공무원이 변명해 주는 거예요. 나야 계약 해 놓으면 버티고 있다가 좀 비쌀 때 팔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티고 있어 보고 정말로 그것은 사업 경영자로서의 자질문제인 것이고 시에서는 냉정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냄새도 안 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가 비쌀 때 팔아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네. 왜 그 입장만 자꾸 아니라는데 거기 대변인입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왜 그럽니까" 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전국자료까지 찾으면서 이런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계약한 게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야지. 돈 깎아 주는 것 전국으로 자료 찾아서 변명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세외수입을 더 받으려고 해야지.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위생과 세입 문제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예결위 때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나올테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게 있었다면 부족한게 있었다고 인정하시고 대책을 세울거라면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무슨 내용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54억 있는데 지금 650억 이상이 증액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무상보육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매칭 비율이 다행히 늘어서 국비 비율이 70% 늘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 보다 10% 정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런데 얼마나 늘었길래 10배 이상 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복지부에서 해마다 보육예산을 항상 부족하게 세워 주는데 이번에 조금 상향된 부분도 있고요. 또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예산을 그동안에 양 구청에 세웠는데 시로 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집행하는데 재배정 해 주는 예산으로 시에 오게 되어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이 제일 크겠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저번에 전주·완주 통합기금 있잖아요. 150억 도시가스 어떻게 한다는 것?

○환경과장 강승권   예, 30억.

송상준 위원   그것은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별개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민간위탁된 청소차량들 감가상각 6년 연한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실제로 넘은 것도 많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시가 이 차량들 가격 다 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시가 그 차량들 가격 다 주고 개인재산인 건가요, 시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개인이 처음에 투자했기 때문에 업체의 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업체 소유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개인이 투자했는데 시는 무조건 보조만 해 주면 끝이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감가상각은 어쨌든 원가계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성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는 왜 청소차량을 개인이 사게 했어요, 시가 사 주지? 그렇게 함으로서 차량가의 15%를 개인 이득을 주었잖아요? 평균. 그리고 소유도 개인이고. 이 사람들이 팔면 개인 것이고 다 돈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 그렇게 이루어진 사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탁 보다는 대행차원에서 시에서 차량 장비를 다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업체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계장님들이랑 실무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시 재산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는 개인재산이다, 시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시의 정책적 착오인 거예요. 그 당시 청소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정책적 착오로 인해서 시가 위탁기업에 차량을 다 사준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15%의 이득까지 주고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선성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인정할 수 없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도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똑같은 사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처리장에 시설을 기계설비를 들여와가지고 이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부채납하게 되죠.

선성진 위원   하게 됐어요,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감가상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대원물산은 왜 기부채납을 했어요? 자기들이 투자한 건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원물산 사장님한테 제가 오늘 가서 얘기해야 겠네. 당신은 왜 기부채납 했냐고. 다른 곳은 시가 개인투자로 해서 감가상각을 쳐줬지만 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재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은 과연 대체, 와이? (Way?) 거기는 왜 시 소유로 업체를 바꿨냐는 거예요. 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바퀴달린 것 말고는 기계는 똑같은 거지.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답변은 정확하게 하시려면 하시든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이후에 준비해서 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고정자산, 유동자산 해 버리면 또 대화가 길어지니까.

선성진 위원   법적으로 고정자산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바퀴 달려서 굴러다니는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법을 봤는데 그런 조항을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정확하게 파악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어쨌든 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중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탁업체들 차량 같은 경우에 전주시에서 사서 일정정도 배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실 문제가 아닌가 것 같아요. 정책적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겠죠. 저희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 였어요. 세입부분인데 이것을 어디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전주시 분명한 재산인 것 같은데 전주시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인거죠. 똑같이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감가상각을 해서 다 돈을 주는데 어느 한 군데는 기부채납을 받고 명의를 전주시로 하고 어떤 것은 개인소유 재산이고 시 세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청소차량 감가상각이 끝난 후에 소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다 익산시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자치단체가 청소대행업체에 감가상각비를 대행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차량의 소유권은 원소유주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현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법리적인 영역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방향성에서는 차라리 시에서 구입해서 주든가 해야 총액의 10% 또는 5% 운영비 이것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 방향을 바꿔야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형원 과장님, 그것을 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몰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검토해 달라, 검토 안 하시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도형 위원   그것 검토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며칠이 안 되었잖습니까? 행감한지가.

김도형 위원   이 얘기를 행감 시작하기 전에 두어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 대화하면서 기억 안 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김도형 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주시 자원위생과장님이 하실 답변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검토하시는 거냐고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아니면 검토를 하려고 고민 중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 행감 때 180대면 약 9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만 검토가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성진 위원   저는 비교하기 참 싫은데요. 저는 천안시 청소행정하고 전주시 청소행정하고를 생각하면 참 뭐라고 해야 하나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천안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차 사서 업체에 줘요. 그리고 뭘 주냐면 수리비 정도하고 보조는 어차피 우리하고 똑같이 하니까. 그러면 천안시는 그렇게 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청소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똑같이 위탁을 주었어도 안정적으로 청소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15%의 예산을 절감시킨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말까지는 하기 싫은데 제가 천안시 공무원한테 진짜 챙피한 소리 들었어요.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있다고. 천안시 가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왜 거기를 우리가 청소합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 법에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왜 청소해 줘야 하냐고 저한테 도리어 묻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 내용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1월달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물원 예산 중에 관람객 탐방로 보수를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이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별도로 탐방로를 위한 예산은 없고요. 하게 된다면 시설비에서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가 이번에 3억이 잡혔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시설비 3억 중에 1억 5000은 도색이고, 다음에 환경개선하는데 1억 5000해서 3억 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동물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오표로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교환하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내년에는 합해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되었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왜 여쭤봐냐면 도비 10%, 시비 90%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이것 거부하시면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사업 자체가 최저 기초수급자에게 가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아니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선성진 위원   차라리 시비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원광모자원에서 사업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원광모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푸드뱅크사업을 이쪽에서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광모자원이 뭐하는 곳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부모가정 여성이 가장인 세대 입주시설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맞아요, 이 사업 여기에서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음식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 수행기관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도 모자원에서 하는 게 맞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모자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맞냐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왜 원광모자원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광모자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성진 위원   모자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뭔 말인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푸드 이거하고 전혀 상관 없는 모자원이에요. 시설 중에. 그런데 모자원이 이걸 수행하고 있고 도비는 여기에다 10% 붙여주고 시가 지정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2007년도부터 계속.

선성진 위원   저희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여기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여러 가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면 이 돈을 다 주지 않아도 자기들 사업하는데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시비로 해서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자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을 기부식품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삭제하고 상임위에서 권고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따로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고 또 수요자들이 이미.

선성진 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필요한 사업이죠. 수행기관의 적정성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왜냐하면 돈 700만 원 주고 7000만 원짜리 사업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시가 이렇게 도에 쉽게 말해서 도가 상급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10% 주고 90% 시비로 사업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시비를 이만큼 투입 안 하더라도 이 사업 똑같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단체나 방법이 있다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공모했을 때 원광모자원이 적정하다고 선정이 되었고 현재까지 모자원에서 사업수행하는데 큰 문제성이 없었습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업무 자체를 어떤 곳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없고 단지 배달하고 또 마켓 와서 본인들이 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행하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디에서 수행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과장님, 저는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큰 문제는 도대체 이 법인, 이 단체가 뭣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이 종합을 원하는 건지, 노인복지를 원하는 건지, 청소년을 원하는 건지, 노인일자리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다문화인지 재계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원광모자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죠. 고생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도 사업이 10%만 주고 자치단체에 9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겨우 10%내지, 20%, 30%만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이 매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기관에 대한 문제잖아요.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원광모자원에 지정해서 위탁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모를 해서.

장태영 위원   공모를 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장태영 위원   그래가지고 원광모자원만 신청했었나요?
  그런데 7300 중에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 2명에 4000만 원이고요. 다음에 매장 임대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보험금, 전화요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맞지 않은 게 뭐냐면 원광모자원 직원이 이 일을 한다면서요? 이것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원광모자원에 고용된 직원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직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 푸드마켓에 있는 직원 두 명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원광모자원 직원은 급여 하나도 안 받습니다. 모자원에서 받는 급여로 무료로 배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원광모자원에서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부모 가정 보호시설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원광모자원에 푸드마켓사업으로 두 명을 채용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마켓에서만 있는 직원이 두 명이고 뱅크에서 물건 배달하는 것은 모자원 직원 한 명이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05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시설종사자 교육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부기를 바뀌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는 민간이전이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잡아 놓고 전년도 예산을 1600으로 표기하는 게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다 주려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놓았던 것이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1600으로 이렇게 잡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작년에는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1600으로 전년도 예산에 섰다고 표기하는 게 맞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년도에 복지협의회에서 했던 행사를 그대로 안 없애고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목이 바뀌더라도 행사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지금 통합사례 관리사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니 밑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05쪽 제일 밑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무기직으로 전환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왜 이들이 현업부서인데 시가 공무직노조하고 본 협약서에 보면 이들은 현업부서에요. 그런데 왜 사무로 해서 무기직으로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처음에 공고해서 뽑을 때 사무직으로 해서 공고했고 현재 구청에 사회복지사나, 의료급여관리사나 다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전혀 안 그래요. 사무는 민원봉사실, 각 부속실, 의회, 문서전산실, 생태박물관, 평생교육과 서울장학숙, 조직관리계, 맑은물사업소, 전산실, 인후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음식물 민원, 경제교통과 CCTV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직종을 현업이라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무직 말씀하셨고 현업부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말씀은 또 현업부서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여기보면 현업은 월 110만 710원을 받는데 아래 제가 말하지 않는 모든 직종을 현업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업부서 외에는 다 사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업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업부서는 현재 청소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보수원이라든지, 노무직에 가까운 노동력이 있는 분들을 현업부서로 보고 있고요. 현재 사회직 중에서는 물론 동이나 구청에서 현장출장 업무가 거의 많은 통합사례팀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부터.

○위원장대리 이영식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노무관리사하고 얘기할 때 총액인건비 때문에, 원래는 현업부서로 해야 되는데 장차 3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을 무기직으로 해야 되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로 했다고 그랬어요. 노무사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업이냐, 사무직이냐 그것은 제가 뽑을 때부터 사무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청 생활복지과에 의료급여사도 있고, 사례관리사도 있고, 통합조사팀에 현장 나가서 통합조사하는 사회복지사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사만 현업으로 봐야 하냐.

○위원장대리 이영식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료급여사는 가급에서 나급까지 구분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정해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얼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년 미만, 2년에서 5년 미만, 5년이상 이렇게 급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1년 미만은 169만 3000원, 가급으로 5년 넘은 사람은 176만 8000원 본봉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신과 의사들도 3년내지 5년마다 한 번씩 자기들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상담하면 자기조차도 힘들어져요. 인간의 의식세계는. 이분들은 하루에 보통 5시간내지 6시간 밖에 활동하시죠?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는 동의하고요. 제가 동장도 해보고 구청에서 생활복지과장도 해 봐서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옆에서 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애 쓰는 동 사회복지사는 하루종일 민원인 그야말로 사회복지업무 취약계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애를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서 그 업무과중 때문에 전국에 사회직공무원들이 자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사실은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가지고 제가 어쨌든 예산부터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발생을 또 해요. 밖에서 5시간, 6시간 근무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여비는 12만 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관리사 말씀이십니까, 의료급여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례관리사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관리사는 여비가 없습니다. 교통비만 15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교통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서 이 업무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사를 처음부터 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으로 뽑으라고 하지 않았고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뽑았다면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또 직무태도를 파악해서 심사를 거쳐서 무기직으로 고용하면 좋겠다고 권고했는데 저희 전주시는 올해 무기계약으로 전체를 뽑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관리사들이 들어올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최하 이 금액 만큼 줘야 한다고 금액을 제시해줬는데 사례관리사들이 공무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무직들이 받는 모든 수당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밖에서 활동하게 되면 한 달 기름값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글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12만 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5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들에게 직무활동비 5만 원, 급양비 13만 원, 교통비 12만 원해서 30만 원 틀리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죄송합니다. 교통비가 12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급여 즉 월 83만 1610원을 받는데 수당 빼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작게는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를 자기 교통비로 추가부담해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관리사들이 현재 의료급여사하고 달리 공무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 노조에서 우리 시하고 1년에 한 번씩 단체협상할 때 사례관리사 업무특성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비를 반영해 주면 어떠냐해서 시하고 협상해서 그것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직 노조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공무직 노조를 탈퇴하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탈퇴하면 저희하고 협상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공무직 노조를 탈퇴를 안 할 가능성이.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06쪽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삭감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하는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도에서 올해는 사업비를 줄여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적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인건비인데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건 종사자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종사자는 그대로 있고요. 금액이 많이 줄지 않았는데 인원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마스 차하고 종사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면 종사자를 못 줄이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가 28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줄이고 사업이 추경에 안 늘어난다면 직원이 6명이 있는데 직원도 부득이 1명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조금 변화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향후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사업수행을 포기한 우석대 산학협력단하고 여명교회는 12월 말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폐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엊그제는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절대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여서 어쨌든 간에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하나 확인만 할게요.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던 곳은 건물은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등기이전 절차 중입니다.

선성진 위원   토지는 우석대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석대에서 저희에게 건물이 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토지를 사라고 해서 일단 건물부터 이전해 놓고 토지는 저희가 상부에 보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살건가 어쩔건가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다음 대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확인 하나만 할게요. 그 누구도 우석대 산학협력단 보고 일자리사업하라고 한 적 없어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뛰어들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수행 잘 못했어요. 시비 갖다가 건물도 짓고 자기 땅에다 그렇게 해놓고 사업 잘못해서 자기들이 사업포기하는데 그 땅을 다시 시가 매입하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은 시 것이고 땅은 우석대 거고 하면 못 산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사용료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기상으로 우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물론 법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특정 어떤 기관을 지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땅이 몇 평 정도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약 20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땅값도 꽤 할 것 같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가 도로변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땅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공시지가랑 확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땅값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복지 쪽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면 누군가는 수혜를 봅니다. 누군가. 그게 한 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만 명이 되었든 수혜를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한정된 복지재원을 투입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극대화 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고민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마련 사업은 전체를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곳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엄청한 문제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함량미달 기관에 이 사업들을 줌으로써 부실한 사업을 양산시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를 하는 곳도 아니고 다음에 일자리에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에요. 이런 곳에 전주시에 노인일자리사업을 맡긴 겁니다. 중요한 문제인거죠. 그게 학교 산학협력단, 종교시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문제는 지금 두 개가 못하겠다고 손은 들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더 정리해야 할 곳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 두 곳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과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단, 쉽게 말해서 지금 한 군데는 장소 조차도 다 없어지고 공중에 날라간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더 해 보겠지만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는 건 지금 잘 하고 있는 시설은 쉽게 말해서 현재 이 예산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의회에서 들었어요.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짐 나르고 같이 어른들 써포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넘겨서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인센티브 개념이 아닌 거고 정확히 잘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인적자원을 더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석대와 관계는 시가 그 문제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문제가 정확히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어디에 맡기든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행기관을 맡겨놓고 그 수행기관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월세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함량도 안 되는 곳에 맡겨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가 사실은 이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들이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잘못해 놓고 빠지는데 우리 땅 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두 가지를 해 주세요. 하나는 지금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서 많게는 6배, 7배까지 열심히 수행했던 그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세워주시고 다음에 현재 시가 지원해서 건물 지었던 이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 사업을 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예산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첫 번째 말씀하신 잘 하는 곳은 운영비를 더 주고 인원을 추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운영비는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차등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차등이 아닌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차등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하는 곳에 사람을 하나 더 달라는 것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곳을 다 가봤는데 잘 하는 곳은 법인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만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법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지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온다면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모해서 사업이 미달된 단체나 법인이 온다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공모해서 들어왔지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신뢰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업 진행과정 속에서 그때는 과장님도 없었고 저도 없었잖아요. 그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분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거기가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한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냉정하게 판단할 거는 뭐냐면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인지, 청년일자리사업인지부터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사업이 종교사업인지, 시 사업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놓고 보면 공모절차, 물론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무조건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정확히 교통정리를 하시고 나서 진행해야 맞겠다고 저는 본다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가야 되겠다고 말씀 잠깐 드린 부분은 작업장에 가 보니까 일 하시는 어르신들이 80세, 9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장 문을 닫는다면 이 어르신들이.
  의중을 충분히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주면 모든 복지는 수익창출로 말할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사람이 혜택 볼 수는 있어요. 그분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엉뚱한 곳에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해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속적으로 함량미달인 곳은 정리해서 저는 이 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곳에 계속 더 예산을 얹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10쪽에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63쪽에 보니까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신규사업인데 왜 작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죠?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질의했던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의원님들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꿈나무 안전지킴이하고 노인유급 자원봉사대하고 합해서 1억 9000이 서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급 꿈나무 안전지킴이는 노인일자리로 완전히 이동시키고 이것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에 넣은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추가해서 더 여쭤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경로당에서 식사하실 때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점심 식사 해드시는데 불편하시다고 도우미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하는 곳에 파견할 수 있도록.

김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2개월도 아니고 9개월이고 한 달에 30회도 아니고 12회이고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140명이고, 이 140명으로 하면 하루에 네 군데씩 커버한다는 건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만 필요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12개월 해야 맞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9개월만.

김도형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만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에 311쪽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분회장님들 활동비를 드리다가 내년에는 노인회 총무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늘어난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노인회 총무가 전주시 지회 총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한노인회에 근무하면서 노인회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총무님이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분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여가교실 운영지원한게 있는데요.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노인대학 까운을 해 주느라고 1000만 원이 더 반영되었는데 2014년도는 안 하니까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가교실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강사월급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가지고 강사월급이 부족하지 않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0명.

최인선 위원   지금 10명이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 전체를 10명이 다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년에 50주 해가지고 200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전주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75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식사도우미?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송상준 위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575군데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안 해드시는 곳이 많고 식사해 드시는 곳만.

송상준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다녀보셨어요, 식사하는 곳, 안 하는 곳?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는 못 가 보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 조촌동에 30개가 있어요. 동산동에 30개가 있어요. 제가 이삼일마다 1년 내내 다니거든요. 멀게는 1주일 내에. 간식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 먹지 밥하기 힘 들어가지고 밥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밥을 해 줘서 못 먹을 정도면 집에서 나오지 못해요. 경로당에. 어떤 정책을 얘기하면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의원들을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이 사업을 진짜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갈등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렇지 않나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60개 경로당을 제가 며칠에 한 번씩 돌아다녀요. 1년 내내 돌아다녀요. 무엇을 안 갔다 줘서 못 먹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겁니까? 500개 중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식사해 드시면서 원하는 곳으로.

송상준 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만 선은 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은 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위원님 말씀.

송상준 위원   동산동에 가가지고 30개 경로당이 있어요. 어디는 와서 식모처럼 밥해 주는 사람이 있어,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해 줘 다 하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그 고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예산 누가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밥을 해줘서 못 먹을 정도면 집에서 못 나온다니까. 요양병원 가야 한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설득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올려놓고 의원들이 깎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분회장님들 모셔놓고 얘기하면 이것을 가장 많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아요. 1년 내내 병원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도 밥 못 먹을 정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절룩거리고 지팡이 짚고 내가 먹은 것은 내가 설겆기 한다고 설거지 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다른 부족한 것을 더 해줄망정 아닌 것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식모 두고 경로당들 밥 해 먹을 정도면 거기 나올 수 있겠냐고요. 못 나오는 것이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예전에도 경로당 청소해 주는 일자리를 해 봤는데 의원님들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경로당에서 청소해 주고.

송상준 위원   끝이 어디입니까? 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18년 대소변 받아내고 돌아가셨어요.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부모에 대한 끝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끝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시 예산에 낭비가 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 설득,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말하면 세워놓고 알아서 하겠지, 세워주면 하고 깎으면 못하는 거고. 또 보세요. 그 동네 의원이 뭘 반대했단다 시끄럽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이런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노인취업지원센터는 1900만 원 인상요인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 운영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동안 인건비 안 줬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추경에 더 세워서 1억 6900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추경에 무슨 내용이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올려주었던 사항이고 올해도 똑같이.

○위원장대리 이영식   참고로 과장님, 우리 8년동안 노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부터해서 인건비 다 동결시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4% 올려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탁기관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4%.

○위원장대리 이영식   6년동안 동결시켰다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도 2009년도 봉급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900만 원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 있고 사업비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도 이 관련해서 예산 세부 집행내역하고 취업센터 운영실적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311쪽 노인복지종사자 복지지원하고 312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요.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인복지종사자 복지지원은 선진지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다음 것은 원래 하던 거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음 것은 종사자들에게.

김도형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처음 생긴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신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동안 대한노인회 총무는 인건비를 안 받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조금씩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경로당에서 분담금 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뭔 프로젝트해서 거기에 끼워넣어서 받고 이러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런데 경로당에 무슨 돈이 있어서 분담금을 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분회장 활동비도 나가고 월 회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14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이게 안골노인복지관 등 8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8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잘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315쪽을 봐 주세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보상, 여기는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도시락배달하는 자원봉사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321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선성진 위원   첫 번째가 도시락배달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가 자원봉사자 보상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5000원씩.

선성진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부기를 왜 이 사업이 있는데 봉사자들 수당은 따로 빼고 여기는 합쳐 놓았어요. 매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칭 비율은 우리가 덧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장애인은 도시락 3000원씩 계산한 것하고 쉽게 말해서 배달 봉사자들 수당을 붙여놓고 노인은 왜 띄어놓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붙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붙이시고 여기 장애인,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거동불편한 장애인분들에게 도시락배달하는 사업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도시락배달사업하는 것하고 합치면 안 되느냐고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없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들 수행기관도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하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애인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들 도시락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 배달사업하는 기관이 평화사회복지관하고 여명노인복지센터에요. 그런데 뭔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운영한다고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똑같은 도시락이니까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선성진 위원   이게 정책적 판단인 거예요. 나는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 하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예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원광모자원에서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은 괜찮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은 장애인들만 해야 되는 거냐. 전문성을 요하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소득층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선성진 위원   모든 맥락은 각 기관, 단체들이 문어발식 사업을 하게 행정이 모든 것을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사업 하나 따 내고 말은 노인복지하는데 장애인도 손 대고, 다문화도 손 대는 것을 행정에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부터 정리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노인복지예산이 또 따로 있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과는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과는 같아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하나 드릴게요. 시가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각 복지시설들, 기관들이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영세해요. 그리고 생계형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뭔 사업 있으면 하나 따내는 게 그게 마치 일과가 된 거예요. 수혜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좀더 이런 것은 거점별로 규모있게 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양파 하나를 사더라도 열 개를 사는 것과 한 개를 사는 것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3000 예산을 들였어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교통정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검토 안 했잖아요? 솔직히. 안 할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 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단무지라도 하나 더 가고, 콩이라도 한 쪽 더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 행정이 추동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떻게 하시게요. 선성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내려오는 꼭지는 다르지만 운영하는 단체는 합칠 수가.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 시비잖아요? 거동불편 장애인 시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식사배달은 국·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노인은 붙어 있지만 장애인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예산은 노인복지예산하고 장애인복지 따로따로 있는데 그 기관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에서 하면서 값 싸게 잘 해드리자 그런 취지잖아요?

선성진 위원   그것을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예를 놓고 보면 현재.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규모가 휠씬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눠도. 8로 나눠도 여기는 100여명 하는 거고 여기는 30명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이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수행 기관들 정리해서 주세요. 몇 명씩하고 있는지.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16쪽 독거노인세대 가스타이머 지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독거노인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스를 틀어놓고 외출을 하거나 잊어버려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타이머 설치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몇 세대나 해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33세대인데 한 세대당 약 15만 원 정도.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독거노인이 133명 밖에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한 세대를 골라서 하고 좋다면 내년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설치는 누가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설치는 업체 선정해서.

최인선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가 독거노인관리사들이 지금 약 1500명 정도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세대를 먼저 추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특별한 항목이 없어서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어르신들 복지 최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 좋은 복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성진 위원   그것은 청년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노인일자리 정책이 가장 이상적 방법은 저는 어르신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시가 어르신들 일자리사업하는 형태를 보면 일률적으로 청소같은 것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계절적으로 몇 달 해가지고 20만 원씩 하는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양하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니어클럽 정도, 다음에 일자리작업장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되었던게 고령자 친화기업이나 이런 것들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펼쳐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17쪽에 중간에 효자공원묘지 시설정비, 집단 무연고 분묘 개장, 이걸 직접 수행을 어떻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직접 수행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접 수행이라고 써 놓았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업체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수행이라고.

장태영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접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있어야, 예를 들어 2억 5000 소요예산도 산출근거가 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집단으로 무연고 묘지가 약 2060기 정도 되는데요. 15만 원 정도 단가가 예상되어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2억 5000만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184기를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도에 2060기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개장 실적은 자체적으로 연고있는 사람이 한 거예요? 무연고 묘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내년에 하고요.

장태영 위원   2012년도도 했고, 2011년도도 했으니까. 2012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처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무연고묘는 개인이 그동안 꾸준히 해 와서 약 2000기 정도 했고요. 여기는 집단으로 무연고 된 곳을 시에서 해서 자연장으로 조성하려고 집단무연고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개인이 왜 무연고 묘를 개장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윤달 들어 있을 때라든지.

장태영 위원   무연고 묘잖아요? 연고가 없는 묘를 .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인이 한 것은 연고가 있어 개장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몇 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60기.

장태영 위원   2060기를 2억 5000에 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이 원래 3억 1000을 요구했는데 조금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게 하려면 몇 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당 1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장태영 위원   개장해가지고 화장해서 보관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자연장지에. 지금 자연장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한 기하면 15만 원씩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2000기하면 9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장태영 위원   이 업체를 할 때 일반 입찰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입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 2060기가 총 사업량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집단 묘지 총 사업량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하면 끝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집단 무연고 묘지는 끝입니다.

김도형 위원   318쪽에 6·25전쟁 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 이게 매년마다 이 사업이 올라오거든요. 6·25전쟁을 추념하는 행사를 하나요? 규탄하는 행사를. 보훈단체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행사도 하고 타 지역 현장도 가고. 매년 6.25날.

김도형 위원   그 밑에 있는 정비보수 이것도 항시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군경묘지 관련되어서. 항시 이렇게 들어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해마다 현충일이나 기념식 때 행사도 많이 하고 1년 내내 가족들도 오기 때문에 제초작업도 하고.

김도형 위원   환경정비는 이해하겠는데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이런 게 해마다 들어가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해마다 제초작업도 하고.

김도형 위원   환경정비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라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이 2000만 원 내에서 낙수정에 있는 군경묘지 배수작업도 하고 해서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배수작업이 안 되어서.

김도형 위원   최근 3년간 정산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318쪽에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동안에 논의 되었던 사항은 현재 보훈회관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과다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약 1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서부신시가지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서부신시가지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고요. 서신동 쪽으로 그쪽에서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서부신시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그 가격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규모를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총 사업비는 17억.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약 15억에서 16억 정도면 서신동에 건물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 재향군인회에서도 그 정도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내지 16억 정도 들여서 사고 1억 정도 리모델링해서 1층 상가를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해서 운영비로도 쓰고 2층, 3층, 4층은 9개 단체가 다 입주하고 5층은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국비 5억 그렇고 교부세 5억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 5억은 우리가 시비만 반영하면 보훈처에서 국비 5억은 얻어서.

선성진 위원   그것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국비 20억 더 가져온다고 했었으니까 교부세 5억은 있는 거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것도 다각적으로 보훈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훈처에서 시비 반영을 하나도 안 해서 그 5억이 2012년도 것이 2013년도까지 해서 못 주겠다고 했고 2014도년도에는 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 5억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5억은 우리가 시비를 세우면 국비는 준다는 얘기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교부세를 물어 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특별교부세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일단 시 의지를 보여주면 특별교부세도
  시비를 하나도 안 세우면서 왜 특별교부세만 주라고 하냐 하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선성진 위원   교부세를 누가 가져와요? 원래.
  대부분 보면 교부세 가져오면 시비 매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안 붙여서 교부세를 못 가져온다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얘기이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여기 몇 월에 오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 때 내용 모르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저기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해서 그때 취지가 뭐였어요. 국비 예산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시비 예산을 먼저 세우는 건가요? 사업을 하려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가 먼저 세워져야죠.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시비부터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는 보훈처에서 일단 보훈처 예산 5억을 하려면.

송상준 위원   그때도 똑같은 이런 얘기로 몇 날 며칠을 했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금방 답변이 예산을 세우려면 국비부터 세우는 건데 국비 세워놓으면 간단하게 시비 세울 건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 했을 것 같은데. 속기록 보면. 국비 세워라 준다. 그런데 꺼꾸로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한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특별교부세는 중간에라도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는 특별교부세로 하겠다고.

송상준 위원   국비 말이에요. 국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훈처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송상준 위원   국비를 세우주면 시비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저번에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국비 세워라. 그러면 시비 세우겠다. 처음에는 국비를 세웠다고 해서 어디에 있냐? 해준다고 했다고 말이 돌아갔다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말을 기억을 못하시나봐. 아까 경로당 그것이나 똑같아요. 세워놓고 우리는 세우는데까지 임무가 완료에요. 의원들이 알아서 세워주든지 말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추경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비를 세워야 나도 의회에 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때도 그렇게 국비부터 세우면 시비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안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누구를 설득해서라도 국비 섰으니까 시비 세워라고 하겠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이제 장소만 바꿔 와가지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장소만 바꿔.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1층하고 2층하고 한다고 했다가 장소가 그렇네, 뭐가 어떻네 하니까 결론은 뭐였습니까? 국비 세우면 시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거기다 그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가. 그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국비 세우셨냐. 그것부터 세워라. 그러면 내가 누구 뒷다리 잡고라도 잔금을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저희도 보훈단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힘드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네들이 국비 자료를 보니까 국비를 세우면 시비를 세워준다고 한다. 그러면 당네들이 5억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시의원 누구 뒷다리를 잡든지 세우겠다.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시비부터 세우라는 얘기를 또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비 세우라는 것은 보훈처 예산 5억이 풀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훈처 5억 예산 풀비를 가져가려면 일단 시비를 매칭해라.

송상준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보훈처에서 해줄 의향이 있으면 "야! 5억 줄테니까 시 책임져라. "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시·군도 보훈처 예산을 시비 반영했을 때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신상발언까지 해가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올렸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현재 교부세 5억은 아직 안 온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특별교부세는 안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왔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역으로 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비만 세워주십시오. 제가 국가에 가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많으니까 교부세 꼭 받아오겠습니다. 약속하면 해주실려나요? 그것은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김도형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물론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게 약속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결국에는 다시 또 뜨거운 감자 또 넘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보훈단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나 불법홍보물 벽에 붙여놓은 것 정비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수막를 띄는 것은 아무나 떼어도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수막은 이 사람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불법광고물 이 정도 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해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떻게 보면 보훈 가족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를 해요. 일자리창출은 이해를 하는데 말 그대로 불법 홍보물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죠. 그런데 전부 부과를 못하고 전봇대나 벽에 붙은 것은 못하니까.

김도형 위원   취지는 인정하겠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분들은 14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30명도 넘었는데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예산 늘려달라고 매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기관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복지관 내에다 할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종합복지관.

선성진 위원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서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는 장애인들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선성진 위원   계획서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요. 그게 전연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1억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이 없어서 오래 전부터 연합회 사무실을 하나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했는데요.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사무실이 전혀 없었는데 새로 사무실을 내 주기 위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임대료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임대료하고 인건비 하나.

최인선 위원   전세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전세보증금하고.

최인선 위원   월세 나가는 것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냥 보증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하고.

최인선 위원   100% 시비로 하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자료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선성진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이 비용은 뭐예요? 매년 올라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단체 7개 단체에 운영비.

선성진 위원   사무실 지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이 단체들 시가 최초에 사무실을 다 지원해 줬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기 사무실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임대료 지원해 줬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임대료 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세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면 각 장애인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도 많이 있고. 이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이 단체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외에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총연합회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총연합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지금 7개 단체별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장애인단체들 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유사한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지체, 신체 이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면 총연합회가 쉽게 말해서 모든 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장애인단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 7개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설립된 단체이고요. 나머지 6개는 법인설립이 안 된 자기네들끼리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선성진 위원   현황을 다 주세요. 전부 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26쪽을 보시면 그 전 페이지부터 사무실 지원 운영, 시각장애인 쭉 이렇게 있어요. 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교환센터하고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이게 다 장애인 안에 들어가는 말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나눕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돈을 안 줘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회장도 틀리고 사무실도 틀리고.

송상준 위원   더군다나 전북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게 뭐예요?
  그냥 와서 얘기하면 정에 이끌려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오래 전부터 지원되어 있어가지고.

송상준 위원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 하는고만요? 내 선에서 정리하면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는 정리 못하겠에요. 장애인단체. 이 사람들 못 이겨 먹어요.

송상준 위원   돈 안 주면 되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돈 안 주면 저 가만 안 둬요. 쫓아와서 하루종일 저를.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자기들 서로 이권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여기 써 있는 모 단체 학부형들 6명이 와서 저를 잡고 이 얘기했어요.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두고 보자. 다음에 두고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또 보자고 뭐라고 했어요. 강하게 나가야지 이게 뭡니까?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1억 9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또 세세하게 또 줘요. 전주시는 정말로.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예산서 운영비를 쭉 보면 사무실 지원하고 이게 500만 원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1년 사이에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건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만 1억 400 늘어났고요.

선성진 위원   아니죠.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또 연합회 운영비가 또 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예전에도 사업을 단체에서 했던.

선성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장애인정보교환센터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들어가 있습니다. 7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돈이 총괄로 주면 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운영비를 또 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송상준 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라고 써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장구 수리도 하고 이동서비스하는 사업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연합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름만 붙여서 띄어가지고 한 그릇에 담을 것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업비가 500만 원 짜리, 6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조그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그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 400만 원, 200만 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냥 여기에 점 찍어놓으려고 하는 거지. 호적등본 만드는 거지. 싹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무실 안에 또 사무실 운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또 줘요. 2중, 3중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 장애인정보센터 운영은 운영을 빼고 옆에다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넣겠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7개 단체로 나가니까 여기는 보장구 수리사업으로 저희가 목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임차료하고 운영비 보조를 왜 내년 예산에 세운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몇 년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몇 년동안 요구를 계속 했는데 왜 내년에 세우냐고요. 제가 지금 행감자료 가져와가지고 시장 공약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 시장 공약에 해당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공약사업이고.

장태영 위원   진작에 해주든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는 전주·완주 통합예산 때문에 거의 막판까지 갔다가.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29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주간보호 시설이 어디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개소인데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전주배다나, 꽃마을, 손수레, 해찬나래, 정다운, 희망드림, 천사미소 이렇게 10개입니다.

최인선 위원   9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료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809쪽 현물급여사업비가 줄은 건 뭐예요? 1억 5000이 줄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가 작년보다 내시가 조금 되었는데요. 그래서 매칭해서 국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다시 추경에 또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물급여는 뭐죠? 저소득층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현금을 준다거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그 병원비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비 내시가 줄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38쪽 하단에 보면 취업설계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취업설계사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취업설계사는 전주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인구직을 연계해 주는 설계사가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5명에 대한 활동비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활동비가 월 25만 원씩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활동비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은 금액이 작더라도 설명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이 2000만 원, 1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2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송상준 위원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이 적게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1000만 원가지고 뭘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화장실이나, 여성 편의시설, 여성 휴게실.

송상준 위원   화장실 한 칸 만들려고 해도 1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화장실이 없는 곳은 없고 있는 화장실을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강하는데 한 개 업체당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없애든가 사업을. 더 예산을 많이 세우든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41쪽에 한 부모 가족 세대 김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한 부모 가족이 원광모자원이라고 모자가정이 거주하는 데하고 일시 여성의 쉼터, 미혼모자시설 기쁨누리라고 3개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3개 시설에 450만 원가지고 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적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세대당 1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성폭력예방워크삽 효과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안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

송상준 위원   덜 생겼고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숙이 과장님, 전주시가 성폭력 1위 도시인 것 아세요? 아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유관기관 다 해가지고 기획사업하세요. 성폭력 이것이 말이 그렇지 예산 충분히 요청하시고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경찰청해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해서 기획사업으로 가야지 이 상태로 땜빵식으로 하면 좀 그렇죠. 고민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비를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방워크샵요?

송상준 위원   시에서 직접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 시에서 직접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어요. 선미촌 정비관련한 용역추진을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용역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도시 쪽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49쪽 상단부터 시작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지난 추경 때 50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28억이었거든요. 그러면 7억 정도 증액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53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0개소 분이 증액 되어서 왔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전주시에 6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53개소가 지원시설이고 11개소는 현재 미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개소가 내년에 해당되는 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남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신고가 되어서 아직 지원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떻게 계속 오픈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마감을 해야 할텐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살펴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신고가 되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1개소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시설기준을 전에 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또 종사자, 시설장 자격기준을 강화했더니 신고되는 양이 줄었고요. 예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주시내에 적정한 아동센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소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은 시간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후에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지해서 어쨌든 날짜를 정해줘가지고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 12월까지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정도 2년이 지나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재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있는데요. 지금도 개소를 하고 일정정도 운영을 해서 평가인증를 받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 기간을 일정정도 차단시켜 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또 아동복지법도 있고 법률적으로 법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56쪽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이 거의 배가 올라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은 2009년도에 최초로 지원했던 수당인데요. 그때부터해서 분기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원했을 당시에는 신설된 수당이고 분기당 5만 원해도 상당히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월 따져보면 한 달에 1만 6000원 이거든요. 교사들 수당이 열악해서 분기에 5만 원을 월 3만 원으로 조정하면 월 1만 4000원 정도가 더 가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자꾸 나눠서 액수를 줄이는 고만요. 헤깔리게. 전체 다 시비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지자체별로 특별수당이나 근속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시·군.

김도형 위원   몇 군데가 얼마나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어서 자료 요구하시면.
  현재 도내 시·군에는 3개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내에 3개 시·군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군산시와 익산시, 남원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희까지 4개 시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맥락에서 장기근속수당도 처음 생겼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의원들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의원님들 복지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동결되고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 분야에 계시니까 복지 분야에 계신분들 가능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싶겠죠. 다만 어쨌든 전주시 예산은 각 분야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임금이 오르면 오른만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대행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최소한 그 비율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수박이 구르는 것하고 사과가 구르르는 것하고 거리가 다르듯이 공무원들이 수박이라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과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복지파트만 열심히 올려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시립어린이집을 전주시가 추진할 계획은 내년에도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내년에 추진해 보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또 예산타령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운영비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 시설을 내년에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국비사업인데요. 국비를 많이 해서 시립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국·공립 내년에 꼭 두 개 한다고 했는데. 완산 하나, 덕진 하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시립어린이집요?

송상준 위원   그것 했잖아요.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립어린이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마치 중·고등학교에 사립이 있지만 공립과 똑같은 서비스라고 할까요. 교육을 행하고 있듯 어린이집이든, 유치원도 지금은 민간과 공립이 나눠져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뭘 추가로 시립어린이집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복지시설이니까 이익이 나면 안 되고 땡땡해서 0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완벽하게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같은 부조리라고 할까요. 불합리한 것이 지속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겠죠.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새로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하나씩.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초에 약속을 두 개 하기로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랬어요?

송상준 위원   아까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보조금도 많이 주니까 크게 필요성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국·공립 하자는 이유는 다른 것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세워보자는 뜻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내적으로 21억씩 해서 42억을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했어요. 한 번 하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택도 없이 깎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공을 거기로 돌리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사실이니까요.

장태영 위원   예산 요구는 하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안전공제에 가입이 되었나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기근속수당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어린이집 어린이안전공제에 가입되었는데 보육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규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서 5850만 원이 있는데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나 보육교사와 관련되어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전주시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진행이 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일부 특정 기관의 교사들에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교사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실무팀들하고 보육교사 처우 문제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정시기나 행정적인 것 외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려는 하지 않았고 거의 보육교사 월급수준이 최저임금 그리고 이직율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3년 이상 근무자가 3할 정도나 될까. 이렇게 이직이 너무 잦고 그렇다면 그 피해가 서비스 질이 낮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장님, 제가 아주 잘 알고요. 그것은 업계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원장님들이 다년간 있는 사람들은 급여문제 때문에 안 써요. 자기들 이익 극대화하려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맞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시설장 본인들이 해서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복이 되니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만.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예산상 보면 불만이 있네요.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복지환경국에서 의원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세 자녀 3억 6000이나 올렸네요. 정말 잘 했네요. 의원들이 이것 많이 얘기했잖아요. 더 많이 지원해서 애기 많이 낳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 3억 6000이나 올렸어요. 이것 참 잘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님, 그런데 사실 더 오른 것 아니에요. 항상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줬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송상준 위원님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동이 그리 크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아부터 줘야한다고 그렇게 강요했건만 전라북도에서 제일 중심지인 전주에서는 안 주고 있어요. 다른 타 시·도는 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전주시에 몇 개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어린이집은 725개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80여 개가 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의 800개 정도가 있다고 봐야 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한다고 5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요. 정말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 아세요? UN에 미래보고서를 보면 인구문제만 전담으로 하는 데이비드 콜먼 박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에 그 교수가 대한민국을 뭐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5만 명 남는다고?

최인선 위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라고 했어요. 공식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구 문제 심각성을 알려야 하는데 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 아빠가 육아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생산능력이 있는 아빠나 엄마들 대상으로 해서 인구문제 의식을 바꿔주고 생산능력이 있는 엄마아빠들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 낳고 낳고 또 낳아서 세 자녀 이상은 지금 우리가 낳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낳아요. 그러면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골에는 임산부가 임신했는데 출산할 수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다 이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시로 나와야 해요. 그런 심각한 현실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800개가 되는 유치원만 찾아가서 홍보하고 그 의식을 바꿔주는데 예산을 왜 책정을 안 하냐는 거죠?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표가 있으면 그동안 예산 쭉 보면 노인이며, 장애인이며, 일반사회단체며 엄청 줍니다. 그런데 인구가 없으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00만 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식개선, 홍보 이런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항상 또 예산타령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연도 예산대비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항상 500씩만 섰는데요. 올해도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1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1500만 원 가지고 홍보 인식개선교육을 알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더 많이 확보하고 싶고요. 또 가능하다면 14년도에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출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가 아니고요. 아까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요. 판매사업을 하려고 임대계약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감해진 겁니다.

선성진 위원   960만 원을 왜 잡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960만 원은 현재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년 임대료입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처음 들어갈때 80만 원 아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한 층은 무료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 층을 쓰는데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 판매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판매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정서지원교육, 민간이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정서지원, 현재하고 있는 센터 운영지원에 개인가족상담, 정서지원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결혼해가지고 초기에 들어오게 되면 정착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초기입국자나 또 입국해서 오래 있는 분들 중에도 적응속도가 느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으로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을 더 진행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게 모니터링한 결과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원한다고 해서 올려진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런 사업을 안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플러스해서 해보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김도형 위원   인건비도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인건비는 아니고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강사비나 이런 게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강사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재 시간 18시 3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65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해가지고 4100만 원 서 있는 것 있잖아요. 홍보예산, 이것 내역서 주세요. 뭔가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언론홍보하고 시책사업비가 600입니다. 3500만 원은 분리배출요령 홍보.

선성진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시책사업 중에서 쓰레기수거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정착 400만 원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분리배출 정착이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시책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 업무추진비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단독주택, 상가 생활폐기물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하고 증액분이 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증액분이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중점관리지역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수차 강조하신 영화의 거리라든지, 한옥마을 이쪽에 토요일은 16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하고, 일요일도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하는 4명 분 증원하고 전북대학교에 2명 하여간 중점관리구역에 6명 증원하는 분하고 물가변동이 7%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89억이 드는데 이번 예산 때문에 80억만.

선성진 위원   원래 얼마 였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가 80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선성진 위원   중점관리구역 6명이 늘었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억 5301만 원.

선성진 위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주택은 물가변동율만 1억 1105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이것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예산반영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20억만 올렸습니다. 본래 요구액은 23억 3205만 원인데.

선성진 위원   총 얼마였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도에 22억 2100만 원.

선성진 위원   추경 때 올라왔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여기 지금 어쨌든 청소 관련해서는 자원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비용 나머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 과장님들께 얘기해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같이 말씀드릴까요?

선성진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금년에 공동이 22억 3456만 8000원인데 2014년 예산액이 23억 4629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반영액이 21억 7462만 4000원, 단독이 금년이 61억 1870만 원, 내년 예산액이 64억 2463만 5000원 그런데 내년 반영액이 59억 45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장 운영이 금년 예산이 35억 6922만 9000원이고 내년 예산액이 37억 4769만 1000원, 내년 반영액은 35억 6922만 9000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센터 운영이 금년 예산액이 27억 9247만 3000원, 내년 예산액이 29억 3209만 7000원, 내년 반영액이 27억 92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364쪽에 환경미화원 문화체육행사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단체협약 시에 본래 도지사기, 시장기 해서 각각 1일씩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 문화행사 하루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틀 하던 것을 하루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루로 줄이면서 문화체육행사 비용 1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협약사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이 있죠. 지금 냉난방기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대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연한이 다 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0년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존에 있던게 10년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올해 교체한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예산입니다.

김도형 위원   365쪽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추경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순수 증액분인 것 같은데요. 추경에 없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회 추경안에 올라갔습니다.

김도형 위원   결산추경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번에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김도형 위원   결산추경 때 얼마 올라갔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억 2093원 올라갔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봉투제작관리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9억 2733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김도형 위원   300만 원 오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약 2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200만 원 정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물가변동율을 7%라고 잡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예를 볼 때 육점 몇% 되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업체에서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단독하고 공동주택이.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통 물가변동율 하면 관에서는 약 3% 내외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물가 인상요인이 약 일점 몇%에서 삼점 몇% 되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국은행 공표한 것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하는 것 그리고 품목조정으로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단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36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검토용역 관련해서 이것 자체가 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각 업체에서 물가변동률이나 지수 때문에 위탁비 증액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가 안 되니까 원가계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7% 정하면 여기에서 용역해서 대충 나와야 하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올리면 거기에 검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적정한지.

선성진 위원   그러면 7%라고 예산 잡아놓고 대충 맞추라고 해놓고 1000만 원은 뭐하러 써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사실 그보다 높게 올라온 것도 다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우리가 국가에서 발표한 물가변동율을 보면 최근 3%가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행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예상한 것은.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어쨌든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에서 물가인상율이 이점 몇%, 많아야 3%를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신청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 소비자나 도매물가 지수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협약서에 지수형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품목별로 가령 인건비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에스컬레이터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물가가 이삼 %, 삼사 % 그것하고 괴리가 있는 것은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품목별로 하는데요. 물가인상이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료를 주세요.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뭔 얘기인가 감이 오는데요. 협약할 때 평균 물가상승율로 정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과장님 1년에 월급 몇 % 올라요? 물가상승율 몇 % 적용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봉급 생각을 안 해서 몇 % 올라가는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왜 주는 것은 그렇게 주려고 하냐고요. 협약할 때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료를 보시면 각 품목별로 재료비, 노무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반 물가상승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되는 것을 무엇은 어떻게 주고, 아까 국장님이나, 이영식 위원님이 말한 이삼 %보다도 두 배, 세 배 가까이 %를 올려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사기업에서 물가인상율 10% 반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리싸이클링을 내년에 착공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리싸이클링타운해가지고 공모 부지 지역에 뭐뭐 약속했죠?
  주변영향지역 착공 때부터 지급하기로 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출연금 50억하고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0억.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리싸이클링 주변영향지역 예산은 착공도 안 했는데 작년부터 세우더만 정작 부지 공모해가지고 공사지역에 대한 출연금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안 세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출연금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장태영 위원   리싸이클링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다 세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국비확보되는 것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비는 어디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비는 없습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민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은 그냥 주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국비가 330억이고.

장태영 위원   국비가 어디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민자가 607억입니다. 368쪽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깎으면 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국비인데요.

장태영 위원   국비든 뭐든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설 때문에 하는 건데. 368쪽에 유기성.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38억 1300만 원.

장태영 위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는 다 삭감해야 해요. 예산을 전혀 안 세운거죠? 해당마을에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해당마을요?

장태영 위원   리싸이클링 조성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변마을 비유치마을 말씀이죠?

장태영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있습니다. 그것도.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우면서 영향지역.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영향지역도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67쪽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68쪽에 보시면.

장태영 위원   367쪽에 7억 세웠고 다음에 또 세웠어요. 368쪽에 똑같은 내용으로 3억. 367쪽에 7억이 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에 있는 7억은 비유치 마을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말씀하신 영향지역.

장태영 위원   그 3개 마을 것을 3억을 세웠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장태영 위원   5년간에 걸쳐서 10억 그리고 2억 그렇게 세워야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억을 세워야 하는데 3개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씩 해서 3억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출연금은 어디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출연금은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시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추경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2월에 착공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청소관련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협약서 상에 주민들과 약속한 것 있죠. 주민숙원사업 자료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들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 정리해서 주세요. 여기저기 난리에요. 대충 봐도 한 50억은 넘겠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66쪽에 환경시민단체 맞춤형 환경교육이 있는데요. 이 보상은 강사비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강사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 환경단체가 어디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민행동21, 자연보호협의회.

김도형 위원   강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강의는 학교에서도 하고 초등학교, 노인복지센터.

김도형 위원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사업은 환경과 사업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저희 자원위생과 특히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도 도입 관리해서 비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RFID 관련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고도화 되어야,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해주셔야 내년에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지켜봤고요. 시가 의지가 없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지 마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의지가 있으니까요.

선성진 위원   수거하지 마세요. 제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뭐하러 돈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어 가면서 전주시 세금을 때려 부어가면서 그것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그 조항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성진 위원   업자가 전주시에요. 예식장 업자, 수거업자, 처리업자.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귀에 딱지가 앉거나 돌아서 앉기라도 했겠어요. 그래서 절충안을 내서 RFID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를 나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이것 재서 뭐하려고 어차피 재는 쪽쪽 전주시 세금 때려 부어 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왜 도입했으며 이것을 왜 유지해야 하며 이것을 또 왜 고도화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소각자원센터는 물가변동이 안 되는 사업장인가요? 7%. 소각자원센터 위탁 여기는 물가오름 7%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인가요, 전혀 증감이 없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5%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증감은 "0" 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전년도와 동일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0억인데 저희들도 80억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얼마요, 80억요? 60억에 7%면 4억 2000이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조정이 되어서 60억으로 증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렇게 하시죠. 자원위생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모든 사업 다 주세요. 건건이 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거기에 산출내역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건건이 필요한 것만 주지 마시고 자원위생과 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내년으로 마감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70쪽에 위생업소 단속보상, 이 실적이 있나요? 그동안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00만 원 정도 소진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밑에 것은 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주음식 웹사이트 운영관리 말씀이시죠?

김도형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2012년도에 음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금년까지는 운영관리를 관리업체에서 서비스로 해 주었고 내년부터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 사이트는 그러면 전주시에 모든 식당이 다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 홍보인데 이용편의 도모하는 것하고 개인업소 홍보 알리는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까지 얘기하니까 이 홈페이지에는 전주시의 모든 식당과 모든 숙박업소가 다 등록되어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모범업소 등 특색 있는 업소로 약 400개 정도가 등재가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한스타일과에도 음식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아세요?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가도 음식관련 된 게 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스타일과 한옥마을과 관련된 음식업소는 저희 음식 웹사이트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하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특히 한옥마을.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한스타일에서 하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통음식과 관련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홈페이지 관련된 자료 추가로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371쪽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누가 감시를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비로 나온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으로 소비자단체나.

최인선 위원   명예감시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최인선 위원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단체도 있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위생공무원 출신도 있고 또 위생전문가 해서 37명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37명?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최인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식품수거단속차량이 있죠. 371쪽에.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 거죠,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이것 같이 오는 거죠, 금액이 적다고 사업 기안한 것이 빠진 것은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예산부서에 올릴 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그 자료 들어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 금액은 75% 전체가 유류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 자료 들어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원위생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위생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통조경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한옥정자 이게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난리가 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한번만 이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심하게 난항을 겪고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어요. 연차사업이에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과거 이력은 잘 모르겠는데요. MOU를 체결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은 국장님, 작년 예결위 때하고 약간 지금은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단 한 번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 번으로 하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I.C 근처 어쩌고 했었는데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단 한 번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면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 되어서 여기도 민경이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건비가 2명 분이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증액 안 하나요, 증액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동일 규모로 요구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언제부터 6000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것은 자료를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최소한 1년 전부터는 2000이고만요. 계속 동결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375쪽에 신봉마을, 위치가 국유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국유지입니다.

김도형 위원   국유지에 소공원을 만들면 나중에 국가에서 이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땅을 매각했다 그러면?

송상준 위원   구거입니다. 또랑부지.

김도형 위원   이것을 매입하고 나서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랑 부지예요. 즉 말하자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또랑부지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또랑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지금 이것 때문에 1년 반, 2년을 끌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김도형 위원   저도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 땅을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을 때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송상준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에서 사야죠.

김도형 위원   우리가 못 살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땅을 전주시가 매입을 못했을 때.

송상준 위원   또랑이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랑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인정되느냐. 또랑은 우리가 하수를 사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재산가치로 인정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냐를 고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판다면 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겠죠. 구거부지인데 일반인이 사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구거에다가 이것 설치하는 것 법적으로 불법이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공원 조성하는 것. 공원으로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송 위원님 지역구니까 사정 잘 아시겠지만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말끔히 정리해서 소공원화 하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매입 안 하고 그냥 하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매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해서.

김도형 위원   이 땅에다가 전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식재했는데 그 수목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소유는 저희 거죠.

김도형 위원   그것을 저희가 주장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장권이 있으니까 분쟁이 된다면 주장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못하죠. 거기하고 구거는 국토부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한 거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식재이기 때문에 행사 못하죠.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77쪽에 양묘장 꽃생산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재료비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양묘장에서 행사하죠?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매년 행사하죠.

선성진 위원   실제로 양묘장 인근에 일반 전주시민들이 접근을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꽤 많이 옵니다. 특히 아베크족들.

선성진 위원   저는 입구나 이런 것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드나들긴 하지만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이왕 할거면 양묘장을 더 활성화 시키고 거기가 어쨌든 뒤에 가면 매립지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고 오픈된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을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글쎄요. 입구 쪽 도로.

선성진 위원   입구가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신호등, 표지판, 도로 확충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관리가 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말 그대로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숲의 유용성이나 다양한 가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할까요.

송상준 위원   아이들에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학생들에게. 일종에 중앙정부의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내려줘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도심출현 야생맷돼지 기동포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19마리 잡았네요. 금년도에.

선성진 위원   한 마리 잡을 때 1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나요, 지원금액이 없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쨌든 본인들이 봉사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밤새도록 대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본인들이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원이 부족하다?

선성진 위원   지원이 부족하다. 어쨌든 피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는 건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사전에 팀원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돈 주는 것은 보험가입하고 조끼 정도 지원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차원에서 일 한다 할 수 있는데 신고는 꽤 많이 들어 옵니다. 특히 소방관서에서도 들어오고, 경찰관서에서도 들어오고, 행정계통에서도 들어오고.

선성진 위원   야생맷돼지가 전주시 외각 농가들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그렇죠.

선성진 위원   어쨌든 이분들 자원봉사하는 것 일당은 주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늘려줘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우리 담당팀장하고 얘기할 때는 그분들 크게 애로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현장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보호수, 노거수 몇 년 어느 정도 되어야 보호수 되고, 노거수해서 주변 정리해 주고 그럽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정해진 연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된 거목, 희귀목, 특별히 스토리가 담겨 있다거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조금 더 보호를 강하게 해야 할 것은 보호수이고 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요. 그 외에는 그 보다는 덜 하지만 나름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노거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가 산불이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년 수준 정도. 금년 봄에.

송상준 위원   산불예방 이런 분들이 한번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손실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하찬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고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예산이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제가 봄에 업무를 해 보니까 진짜 다행스럽게도 감시요원들이 초기에 발견하니까 바로 헬기를 동원해서 진화시키니까 크게 번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380쪽에 산불방지 운영 사무관리비가 과 풀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풀비 성격이 아니고요. 종사자들 근무복, 급식비, 출동비에 따른 국내여비 이런 겁니다.

김도형 위원   산불예방 및 푸른도시조성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사업도 하나요?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백서는 이번에 처음 해요,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환경백서는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계속 만들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보조가 감소 했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도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014년도에는 4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만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환경부하고 계속 조인해가지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우선 1억 5000만 원만 해 주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을 꼭 해줘야 하나요? 우리가.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일반 차량보다는 CNG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대기질이 50% 절감한다고 해서 거의 국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이게 교체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 교체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김도형 위원   기 투자액이 113억인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던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약 60% 정도.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악취민원처리?

○환경과장 강승권   악취포집기 장비구입하는 것.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90쪽에 옛도랑 복원사업?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아중천 도랑에 영향을 주는 소류지 및 유수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 말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은 우리 어릴 때 도랑에서 가재 잡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생태협의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도랑을 수질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도랑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중천에 있는 도랑을 복원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서 퇴적토라든지 약품을 투입해서 정화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관련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경로당에 태양광 해주려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경로당 태양광은 우선적으로 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요조사를 각 동별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전주시 외각지역은 이것을 다 해야 하는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 환경과 아이디어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LED보급사업이라든지 경로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통부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PT보고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한 개소에 어느 정도 들어 가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산이 약 4억 정도 되니까요. 이 4억을 가지고 44개소로.

송상준 위원   일반집도 400만 원 대고 600만 원 주어서 할 수 있다고.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3킬로와트짜리 태양광설치하는 사업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이 올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저희 과에서 국비.

선성진 위원   이것이 생활복지과에서 했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생활복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조금씩 있을 거예요. 생활복지과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있는데 저희 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선성진 위원   392쪽에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박물관 홍보안내 리플릿 제작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것 뭐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각종 행사할 때 전단지나 리플릿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올해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각종 행사는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이 따로 써 있어요. 자연생태박물관 이벤트 개최하고 어린이날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릿이거든요?

○환경과장 강승권   리플릿 제작 500매에 300만 원, 체험노트 구입하는데 5400매에 600만 원 들어갔고, 전단지 제작에 100만 원 그래서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되어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하고 전주영화촬영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특별하게 이쪽이 전주시의 어떤 상징성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사업의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기도 안데요. 예를 들면 동물원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김도형 위원   그런 곳에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저게 뭔가 궁금해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게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산통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김도형 위원   위치까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저희가 올릴 때 여러 군데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은 군산이나, 익산 같은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전주만 이렇게 된 것인데.

송상준 위원   전주만 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4군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주민센터 지열냉난방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땅을 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당연히 지열이라면 땅을 파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효자3동은 주차장을 파야 겠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열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현장 나가서 조사는 했지만.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12월 3일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제13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