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만길   지금부터 2012년도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위원장 황만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형열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최명숙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 '천년전주 기네스 선정 추진'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천년전주를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천년전주였었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러한 어떤 사업인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혹시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 이런 활동도 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타 도시도 저희가 인터넷 등으로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국주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좀 특이하게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접목시킨 것은 없고요. 접목시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로 인해서 저희가 지명보다는 보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요즘 어쨌든 지자체 가면은 우리 전주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홍보, 이런 게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또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건 돈 안 들이고 배우는 거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국제교류 이쪽은 보니까,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및 관리, 이런 업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가 그것은 교육관련 외국연수는 저희 파트가 아니라 그쪽 또 다른 파트, 다른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아니, 공무원들. 여기 보니까 담당별 주요기능 보면은 여기 국제교류담당에서 제일 아래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및 관리, 이게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지금 이것은 하고 있다가요. 이것이 우리 기획점수에 반영이 되고 시간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교육파트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른 파트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와 있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정정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천년전주 소식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전년도에는 아마 9만부 정도하다가 지금 예산이 줄어서 지금 7만 5천부로 지금 내려갔지요? 전주시가 25만세대 정도된다면 약 31% 정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우편물,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4,500부를 우편물을 발송을 했는데요, 금년도 2,500부로 이제 줄였습니다.

강동화 위원   2,500부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으로 학교라든지 통장들이 배부할 수 없는 세대들, 우리 각 기관학교하고 그 다음에 외부출향인사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등 해가지고 최소 범위를 줄여가지고 2,500부로 맞췄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이렇게 타 지방단체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단체에 뭐, 봉사단체나 그런 데 다 배부가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겠네요, 전주를?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2010년도에 10만부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9만 5천 부를 발행을 했고, 올해는 7만 5천부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발행부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대당 31%인데, 저희가 배부를 하고 나면 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로라든가 와가지고 보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통장 등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통장배부라고 9,750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33개동, 각 통, 보통 한 30개통 정도 하다보면 보통 한 20에서 30부씩 배부가 되는데 전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로 갔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것은 저희가 정기구독자가요, 저희가 20%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16.3%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정기구독자 숫자입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통장한테 매월 저기해서 저기하는데 거기까지 정기구독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통장들은 본인도 받고, 그 주위에도 세대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통장배부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 혹시 전에 통장을 역임했다든가 또 그런 지역의 단체장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배부 된다면 모를까. 이렇게 보면은 유인물로 보면 통장배부에서 서로 착오가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주를 이렇게, 많이 정기구독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보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정기구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필요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기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편물 비용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세대별로 보면은 약 지금 16%, 앞으로 금후계획에는 2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그 비용에 있어서도 쉽게 말해서 세대도 늘어가고 인구도 늘어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독 관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8%에서 금년도 16.3%로 약 1,060세대 정도 확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2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리고 여기보면 장애인용 점자책도 발행해서 각 동에도 이렇게 배부가 돼 있던데, 지금 활용도 가치에 대해서는 한번 좀 파악 해보셨나요? 그 동에 보면 거기 있어요, 점자로. 그것도 무조건 한달만 비치만 해 놓지 말고, 활용도가 있게 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각 동에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리고 그 기록을 좀 해 놔야 여기에 그런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다. 그런 파악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작년에 홍보자료 DVD 제작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제작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작해서 우리 행정위원회도 한번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전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작년에도 10월까지, 12월까지 계속 미루다가 지금 그거 있어요? DVD 한번 자료 볼 수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바로 제출토록 하고요. 2011년도 4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촬영이라든가 만드는데 애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아마 업체에서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도 저희들이 강하게 나가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지금 4개 국어로 제작이 된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강동화 위원   한번 그 부분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였습니다.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예,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7만 5천부를 제작해가지고 1만 2천부를 정기구독자가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무작위 배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6만 5천부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건 무작위가 아니라요. 저희가 100% 세대별로 다 배부를 못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대의 한 31%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지금 발간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31% 정도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로에다가 놓으면 보실 분들은 그렇게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통장 배부 9,750부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이것은 정기구독자입니다. 지금 정기구독자가 매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16.3% 정도 되는데.

이도영 위원   정기구독자를 우편이 아닌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갖다 준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래요. 아파트 통장님들이 보통 보면 각 세대로 다 배포를 못하니까 아파트 통로에다가 다 놔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우편함 있는 부분에다가 놓는다든가 통로 부분에.

이도영 위원   그런데 물론 잘 되기도 하고, 원활하게 되기도 하지만 쓰레기통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전주시도 폐지와의 전쟁이 심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니까 묶음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간혹 보여요. 그런 사례는 접해 보지 않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고요, 그런 것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가 배부하고 난 후에, 이삼 주 지난 후에 그것을 안 주냐 추가로 요구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혹시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강하게 고발이라든가 뭐, 어떤 사법적인 것 보다는 계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겠죠.

이도영 위원   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지역에 몇 사람을 봤거든요. 어머님들이 가져가시는 거를 뺏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더 강조하면서 배포할 때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페이지에 보면 맨 뒷장이나 한번 보면 유료광고가 있던데, 광고료 선정방식은 어떻게 돼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가 월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 뒷면은 149만 원, 안 쪽은.

이도영 위원   맨 뒷면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맨 뒷면은 149만 89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103만 5,340원.

이도영 위원   몇 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뒤쪽하고 안쪽하고 두 면.

이도영 위원   맨 뒷장에? 이 핀을 사용한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맨 뒷장이 149만원이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안쪽이 103만 5,340원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안 쪽에 있는 박스광고 조그맣게 명함 광고판으로 나와 있는 중앙선관위나 이런 거는 홍보용이 아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이거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가 1단 1cm 흑백 같은 경우에 7,200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 1만 8백 원, 그 다음에 아까 앞쪽 같은 경우에는 1단 1cm에 5,000원,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 7,500원, 1단 1cm 7,500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광고주나 광고수는 이제까지 얼마나 돼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것은 발행자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광고 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19건에 1,600만 원, 1,639만 원으로 지금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매달 10만 5천부가 전주시 전역에 배부가 되고 있는데 광고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직접 뛰로 다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것도 있고요. 안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매번 연 이어서 나오지는 않고 계속 바뀌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연 이어서 가지는 않고, 광고를? 한 군데다 하지는 않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아닙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바뀌고 있고? 예.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시정홍보가 있잖아요. 시정홍보, 미디어 활용한 거.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도영 위원   아니, 감사자료 6페이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아, 이것은 저희 36개 언론사가 싹 해당이 됩니다.

이도영 위원   6개 언론사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어디예요? 전주만 대상한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전주만 대상입니다. 전주시, 우리 행정구역만 대상이 됩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전주시에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공익광고가 총 9건, 85회에 걸쳐서 했는데, 총 예산이 3억 1,900여 원, 이걸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나 기후변화대응, 새주소 광고, 교통 공익광고 이런 부분은 전주시 안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전통문화도시 공익광고나 기업유치, 각종 문화행사, 한지우수성 이런 걸 우리 내부에 알리는 게 맞아요? 한옥마을을 초대하고 놀러 오라는 게, 전주시민들한테 계속 홍보한다는 게 맞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 지방지도 있고요, 여기 중앙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방송이라든가 통신사까지 싹 포함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게 전주에다가 홍보한다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러니까 전주시 행정구역으로 홍보는 하는데요. 주제는 전주시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이도영 위원   대상, 뿌려진 대상이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대상 언론사는 36개사가 되는데요. 그중에 신문이 24개사, 그 다음에 방송이 8개사, 통신사가 4개사인데, 아까 같이 여기서 신문 24개사 중에는 지역이 13개, 그 다음 중앙 11개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도영 위원   미디어만이 아니고, 신문 뒷면에도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이런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전주와 경기도와 이런 홍보, 우리 과에서 같이 협약을 맺고 경기도하고 같이, 경기도는 전주에 홍보하고 우리는 경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손잡고 협약을 맺어서 경기에 우리는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꼭 전주에서 내부광고만 트는 게 아니고, 신문에도 하는 것도 좋지만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이게 전국방송을 타게끔 해서 전국으로 뿌려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렇죠.

이도영 위원   예, 협약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생각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료광고판이 한 7개 정도를 지금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부종합청사라든가 KT전주지사, 대전동부터미널, 이런 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가지고, 그쪽 협의해가지고 저희 전주시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유료광고를 저희 의회에서 처음에 집행부에다가 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징수는 할 수 있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아직 납기도래가 안 된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 그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아까 이도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발행부수나 이런 걸로 봐서 세외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아마 이런 광고를 또 굉장히 원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서 세외수입을 좀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124만 원에서 금년도 20%를 인상해가지고 149만 원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인상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전담하고 계신데 최근에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게 뭐냐면, 새주소예요. 지금 새주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새주소 주 홍보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뭐 지도제작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바뀐다거나 큰 타이틀 정도만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큰 제목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심지어는 지난 여름에는 태극선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리고 그랬더만.

○대외협력담당 양연수   예.

최찬욱 위원   그 노력도 모르는 건 아닌데. 큰 틀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새주소가 이렇게 정착하려면은 우편번호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체국하고도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새주소가지고는 우편물을 찾을 수도 없어, 현재. 그 실정 알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전주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우체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방법도, 아까 큰 틀에서 뭐,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쉬운 새주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만 던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진일보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가지고 진짜 우리 65만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 이게 더 편리하다.' 이거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홍보파트에서 연구를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담당부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관련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국외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주가 지금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이번에 선정 됐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가나자와하고 여러 가지가 흡사합니다. 전주 음식발전협의회에서 가나자와시와 음식교류를 하고 싶은 의사를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일본음식과 한국 전주음식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특색이 각각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기화로 교류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하나 하세요.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시정홍보를 보니까, 트위터 및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저는 페이스북을 제일 먼저 열어보거든요. 오늘도 제가 친구 요청만 해도 저한테 현재 온 것이 오늘 아침에 16명 정도 되네요, 개인인데도 제가. 그래서 제가 친구를 한 3천여명을 사실 페이스북으로 맺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의원에 당선돼서 "페이스북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교육을 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지금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경기도 교육감이, 김상곤 교육감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 그분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청의 홍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전주시청은 페이스북을 통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것은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최명철 위원   덕진구청에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래가지고 저희 전자정보팀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도 기획예산과 팀장으로 해가지고 TF팀이 지금 발족 돼가지고 이걸 통틀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교수라든가 민간인까지 참여시켜가지고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왜 덕진구청에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마 역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순기능이 더 많거든요. 정보공개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기관에는 그럴 거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정보 빠져 나갈 일이 없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한 정말 적극 홍보와 시정홍보는 이건 진짜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긴 있습니다. 맡겨서 그쪽에 가면 그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페이스북을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연구하고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의 하고. 지금 천년전주 소식지에 의회 홍보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아니면 안 나오더라고요, 전혀.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확대하라고 해서 2회에서 3회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달 같은 때는 시정질문있으면 6면까지 저희가 매일하라 해가지고 게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내 얘기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아닌데도 우리도 홍보담당 있잖아요, 의회에. 크고 작은 일이 의원들간에 있으면은 거기다 같이, 어차피 편집을 할 때에 같이 넣어서 의원님들도 홍보를 같이 해 주는 걸로, 또 의회 모든 것을 같이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한번 그것을 좀 건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문화홍보대사 연예인 윤손하 씨 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황만길   조례제정 이전에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지금 박정식 씨하고 가야랑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의회에서도 전주출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접촉을 해가지고 더.

○위원장 황만길   내가 알기로는 전통문화과에서 2009년도에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활동한 사항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추진을, 위촉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막 보니까 전주시청에서 친구맺자고 방금 들어왔어요. 금방 감사하는 거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전주시청에서 저한테 지금 페북하자고, 친구하자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 활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황만길   그런 사람 많아.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얼른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송재웅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입니다. 최성인 조사담당입니다. 이호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올 해 한 해 동안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정, 시민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목표로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자체감사내실화 및 공직감찰 운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관리, 이런 게 여성가족과 업무인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사용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 이것도 여성가족과 건가요? 생활복지과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14쪽. 감사자료.

○감사담당관 송재웅   내용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용 확인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관리, 사회복지시설이면은 생활복지과인데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사용 및 정관변경, 이것도 생활복지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로 적혀 있어서.

○위원장 황만길   표기를 잘못했다 이 말이야. 표기를.

국주영은 위원   내가 지금 잘못알고 있나,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잘못 표기하신 거죠? 감사자료 14페이지.

○감사담당관 송재웅   내용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감사 받으러 오셔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사회복지법인, 이런 게 있나, 여성가족과에? 사회복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 생활복지로 들어가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사회복지과 맞습니다. 잘못 표기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생활복지과 맞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여성가족과 거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성가족과 거예요? 그 업무가요? 어디 법인인데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법인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봐가지고요, 찾아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아동보육도 여성가족과 소관이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예, 있을 수도 있지요. 아무튼 알겠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장애인 시설 같으면 사회복지과가 맞는데요. 보육시설이나 또 그런 데,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가족과 소관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만길   과장님!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충분한 것을 인지하고,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어떤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여성가족과 최은자 과장님 소관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우리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감사자료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지훈 위원   조치결과가 '완결'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전부 다 '완결'하고 '추진중' 두 가지 용어밖에 없네요, 조치결과가.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해서 이행을 했다고 결과가, 통보가 온 것은 '완결'로 처리를 했고요, 현재 진행된 것은 '추진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단어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5쪽에 동물원에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치결과가 '완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위원장 황만길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조지훈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복잡하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 가시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지훈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에 '완결'인데 내용이 뭐냐고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이것은 지금 부서운영비하고 정원가산금하고 집행할 때.

조지훈 위원   그래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구두경고예요? 뭐.

○감사담당관 송재웅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 완결이라고 표현된 거는 징계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했고요. 담당자라든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부터, 5쪽부터 뒤에 이십 몇 쪽까지 하나씩 제가 다 여쭤볼까요? 감사자료에 완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완결은 시정조치, 불문경고, 견책 쭉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감사담당관 송재웅   앞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건 맞는 얘기야, 우리 의장님 말씀이.

조지훈 위원   그리고 완결됐다는 말이, 아니 뭐, 감사를 했는데, 완료 이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이런 것도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완결'하고 '추진 중'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조치가 '완결'하고 '추진 중' 두 종류밖에 없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앞으로 자료작성할 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시면, 7쪽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을 주요업무 내용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감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아, 7쪽이 아니고, 8쪽.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사전감사 활동' 이거 다 기술감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금도 진행 중이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나, 사전감사나 그리고 중간점검하는 감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요, 공사시행 전에도 우리가 계약 전에도 미리 심사를 하고.

조지훈 위원   그와 관련된,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120번으로 접수되고, 그런 거 없어요?
  공사현장과 관련된?

○감사담당관 송재웅   주로 이제 120번으로 접수되는 것은요. 교통방해, 그런 사항이 많고요.

조지훈 위원   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걸로 접수된 것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120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요. 진정이라든가 그런 계통으로.

조지훈 위원   그런 거 들어온 거 없어요? 몇 건이나 돼요? 혹시 여기.

○감사담당관 송재웅   한 건 들어온 거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건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한 건이요.

조지훈 위원   한 건?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부실공사 신고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여기에 혹시 들어 있나요, 감사자료에?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그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지금 검찰 사법부 가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교체를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했다, 해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업체를 걸고 했는데, 2013년도에.

조지훈 위원   계장님도 말씀하시려면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과장님 혼자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2010년도에 그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조지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2010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조지훈 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뭐, 적절치 않을 순 있지만 어차피 감사담당관 실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그 사항은요. 제가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주시에 유수율 제고사업 맡은 곳은 포스코잖아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하청 주잖아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청을 하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볼 수, 살 수 없는 공사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 전 업무 많이 보셨으니까 이해가시죠?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공사해 놓고 그대로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대충 덮어놓고 가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유수율 제고사업 공사현장을 지나가면 다 도로가 꺼져버려요. 도로가 꺼져가지고 이게 겨울에 틀림없이 눈 오기 시작하면 다분히 사고가 예측되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할 계획을.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거는 진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해 줘야 될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BTL사업 다 끝났나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저희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공사가 다 끝났냐고요, 지금?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다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땅속에 있는 걸 덮어버려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역량으로는, 전주시의 역량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혹시 BTL 사업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돼서 감사하신 적 있나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BTL사업으로는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질문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가끔.

조지훈 위원   만약에, 눈에 잘 띄는 데, 이런 데 말고, 변방동이나 구도심 지역에 차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도 다 BTL사업을 했잖아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지역에 공사가 만약에 잘못되는 것이 의심이 돼요. 그럼 그 땅 다시 파는 수밖에 없나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잘못됐다는 것은 오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훈 위원   오수관, 우수관 하는 데 그 오접.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CCTV 넣어가지고 지금 다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샘플링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저희 감사실에서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샘플링 한 거 없나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사업부서에서 준공을 할 때, CCTV를 100% 못하고 20%, 20% 해가지고 광고해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샘플링 다 해서?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전주천을 쭉 오다보면 지금도 여전히 합류식이잖아요, 오폐수가 지금, 전주천으로 들어오는 데가.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우수토실에서 합류가 되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서학동하고 완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토실 합류지점 쪽에서 간혹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BTL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구하천 혹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천 말씀하시죠?

조지훈 위원   아니요. 우수토실 합류지점이 가까운 지점, 전주천 내에. 서학동에서 내려오는 지점하고 완산동 쪽에서 내려오는 지점.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우수토실은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안 올때는 오수만 그 댐을 통해서 흐르고, 비가 많이 와서 용량이 넘치면은 하천도 넘치게 되니까.

조지훈 위원   알아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사현장을, 지금 '그 공사현장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답답하지만, 오접합이 왜 발생하냐면, 이게 우수관이 위에 있고, 오수관이 아래 묻혀 있잖아요. 이 밑에를 팔 수가 없으니까 오수관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오수관이 밑에 있으니까 오수관에다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만약 그런 게 저희들 확인이 되면 업체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오수 분리사업의 핵심은 오접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렇죠.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을.

조지훈 위원   샘플링을 지금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그러니까 샘플링이라는 것은 대부분 CCTV 촬영을 해야는데,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발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감사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서의...

조지훈 위원   점검 정도는 한번.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혹시 민원 발생지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것도 이제 구도심지역, 원도심 지역의 골목길이나 소로들 이런 데 해당되는 건데 어떤 공사를 도로, 도시계획공사나 이런 걸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새로 깔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조지훈 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의 이 소로 공사들 중에 제대로 컷팅해 내고 하는 공사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이거.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지금 소로 도시계획, 소로 같은 경우는 그 컷팅을 별로 않고 있습니다, 설계 때부터.
  중로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하다보니까 도로가 높아져서 컷팅하고 있는데, 작은 8m나 이런 건 설계 때부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 보통 이렇게 그 도로 '깔끄막', '깔끄막' 말고 뭐라고 그래야여. 아, 구배가 심한 경사로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옆으로 집들이, 이제 구 단독주택들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덧씌우기하고 또 덧씌우기하고, 이게 몇 년간 지속되다보니까, 집 대문보다 도로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대문 안으로 전부 다 물이 들어가니까, 대문앞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쌓아놔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애교인데, 오래된 구도심 지역에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골목길 정도, 3m, 4m 정도 되는데. 거기도 다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에 붙여서 아스콘이 가기 시작하면서 집 안에 있는 방바닥 면보다 아스콘 높이가 높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다 습이 차가지고 방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공사현장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할 때, 소로도 컷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다 하자고 하면, 이거 예산문제도 있을 테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데 아스콘이 방바닥보다 높이 올라와갖고 습이 차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건, 이건 진짜 양심의 문제예요.

○기술감사담당 이호범   도로 상태를 봐서 그렇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컷팅을 설계 당시부터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거 공사현장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방서 좀 보자고 그러면 시방서 갔다 주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시방서가 무슨 큰 판도라 상자인가. 하여간 그런 데에 있어서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적은 인력 때문에, 특히 기조감사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차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상 감사나 기동감찰할 때도 중점적으로 한번 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출자를 3분의 2 이상 하지 않았나요? 조직위나 비영리단체나 우리가 감사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자는 3분의 2 이상은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왜 못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가 지금 59개소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상이 출연기관하고 위탁기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방자치법 보면 5조에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 출연 거기는 전주시가 4분의 2 이상 출연하는 법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출자는 됐잖아요. 여기는 조직위라는 자체의 특성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는 데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얼마 전에 감사를 했었고요.

이도영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요, 촬영소는 하고 있고요.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

○감사담당관 송재웅   조직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조직위는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시장님이 요청을 해도 안 되고, 감사를 아예 못하는 데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어떻게 하냐면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감독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서는 지금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는 지금, 우리 영화제 과는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거기서도 이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있죠.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있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올해 내내 영화제가 문제 있다고 혼자 계속 떠들었어요.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한번 지켜만 보자.' 이거였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를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면서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간단히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조직위가 개개인의 파벌로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주시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국제적으로 떨어졌어요. 몇 명, 몇 사람들 때문에.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 부분은 제가 현재는 거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요. 그냥 그걸 떠나서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과장님이 그냥 보시기에 조직위가 전주시의 위상을 떨어트렸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여기서 개인 사견도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을.

이도영 위원   아니,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조직위가, 감사가 조직위에 대해서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직위를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못 한다고 일단 압축하고 그 과에 대해서도 일단 감사과에서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과,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도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도 감사과에서는 그 과하고 접촉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고,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와도? '알아서 잘 하겠지.' 이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데 왜 접촉을 안 해요? 지금 그 과에도 한 번도 감사를, 감사과가 접촉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잠깐간 보충질의 좀.

이도영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국제영화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방금?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현재 저희들 규칙에, 자체 감사규칙에 지금 정해진 대로 하면은 출연위탁기관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어떤 개정절차가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지금 보조사업까지 다 하기에는 현재.

조지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의 했냐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근거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없는 근거.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한다는 그 보조사업에 한해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조사업을 하면은 부서에서 정산관계라든가 거기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 법인격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의 고유업무나 여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그와 관련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와 관련된 감사의 내용은 한 건도 없겠네요. 출연기관이나 법인격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물이 이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위탁기관하고 저기는 들어 있습니다, 출연기관.

조지훈 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이죠? 1998년도예요, 1999년도예요? 그때가?

○감사담당관 송재웅   98년.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 출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출연기관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여기에서, 제가 그 경제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출자하고 출연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만 같으면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최초에 어떤 출차형식이었던, 그렇게 시에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는 이제 보조금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바꿀게요. 우리 전주시의 감사담당관실은 전주시의 민간자본 보조금의 집행내역이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각 부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금이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고 그 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가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감사대상에 포함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는 방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보조금이라고 통칭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을 함으로써 국제영화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과를 통해서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각 과를 통해서 점검해서 하죠? 그런데 그 과를 통해서 점검을, 검찰수사도 '인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인지수사'라고 하는 걸. 각 과를 통해서 점검해서 알아내는 것, 그런 어려운 수습을 겪지 않아도 충분히 방송과 신문과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그거 인지를 했어요, 감사담당관이. 감사보조금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보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조직위는 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이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답변이 아니죠.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하고 계신 거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물론 일면 이해가 가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부분의 감사업무는 동사무소와 구청과 사업소에 한정돼 있고, 본청을 직접 감사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전주시의 민간보조금 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단일보조금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디예요, 알고 계시던데. 민간자본보조 빼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경상보조?

조지훈 위원   영화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다른 데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주고, 얼마 보조받아요, 1년에?

○감사담당관 송재웅   1년에 지금 영화제가 13억이에요.

조지훈 위원   거기에 시가 나서서 다른 동까지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 데가, 이도영 위원님께서 점잖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어디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창피를 떨어버렸는데 감사보조금 집행의 감사를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게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니, 그런 것보다 저는 아까 처음 말씀대로.

조지훈 위원   지금 속기록 다시 볼까요,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송재웅   대상기관에 들어 있지 않다는 표현 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 대상은 문제가 발생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무조건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우리 저, 그러면 사무관인데 사무관 자격없어요. 더군다나 감사담당관께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조지훈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물론 이게 감사담당관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십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게 의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의 뜻은 이해가 가시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주국제영화제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라."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의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를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추진하는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지훈 위원님이나 이도영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황만길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 저기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지요? 어떤 때?

○감사담당관 송재웅   120번 말씀이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120번 생활민원,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언제 개입을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야간이라든가 휴일 때 이럴 때는 당직실로 이렇게 접수가 되고요.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것을 전부 분류해서 부서별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평일에는 계속 저희 120번으로 전화거시면은 감사실로 전화가 걸려 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평일에는 감사실로 바로 가고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러면 그걸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이런 때, 평일이 아닐 때, 120번으로 전화를 해서 어쨌든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분류가 갈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민원인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돼. 그러면은 계속 또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또 전화가 옵니다. 만족을 하지 못한다거나 어떠한 저기가 없으면, 다시 오면은 저희들이 단순한 사항은 120번 팀에서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좀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은 우리 감사조사팀이나 기술감사팀에서 또 기술분야는 기술감사팀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 좀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 지인이 교통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나 봐요. 대형차량들이 주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 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이제 대형차량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기동감찰을 하면서도 적발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특히 많이 주차하는 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걸 구청에서 집중단속한다는 그런 보고도 하는 것을 제가 봤고 그랬는데 무슨 화물차량 무슨 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이 더 심각한 거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큰 화물차량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야 될 그런 차량들이 주택가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런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을 하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원래가 120번 민원이요, 민원실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잘 지시 안 따르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사담당관실로 이게 이관이 됨으로써 뭔가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래도 민원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이게 생활민원, 가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어쨌든 각 부서에서 이런 민원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저는 좀 확인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 감사실에서는요. 계절별 민원성, 사전에 기동감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때 그때 어떤 언론사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도 나름 힘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어쨌든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아까 우리 이도영 위원님하고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영화추진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가, 그것 뿐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제도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면 과연 누가 거기를 감사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는 것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떤 조례를 만들든 뭐가 만들든 간에.

○위원장 황만길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여기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하는데 기계탄소기술원, 생물소재연구소,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여러가지 아까 영화종합촬영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시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단 전입금이나 법인 전입금이 아마 수렴하게끔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여기 지금 감사 나가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이쪽은. 결국은 이쪽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감사담당관실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단 전입금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평가를 하러 나갔는데, 사실 거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90%가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2억 이상을 다 전주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재단 전입금이나 법인 전입금이 없다 보니까 시설은 전혀 노후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잘된 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모 문화의 집을 가니까 우리 조지훈 의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줘서 싹 인테리어 했다고 해요. 그거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가서 보니까 도저히 정말 너무 열악해갖고 있더라 이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법이, 전입금이 과연 얼만큼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저희가 위탁시설이나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감사대상에 포함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사 개시한지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지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 챙겨 넣어야 할 부분, 정리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 뭐, 가면 보통 몇 시간씩 앉혀놓고 교육도 하고, 앞으로 장부 같은 것도 갖추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라. 컨설팅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두 번, 세 번 거치면서는 그 때부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의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재단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검사를 좀 해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가면서 그런 감사가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그 회계인을 전부 다 사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담당기관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적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담당자들이 우리 전주시청은 인사이동이 바뀌죠? 바뀌면 그 민원이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전임자가 하고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전전임자가 "행정소송해, 느그들이 그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답변한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담당자가 지금 내가 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전임자들이 하고 나간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혹시 그런 건들 한두 건이라도 알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세요.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 소송업무는 또 홍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소관만 지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 와서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됐던 문제들이 안 되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 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는 이야기죠. 전혀 모릅니까? 소송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 중요한 사항은 알죠. 내용의 깊이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부터 저기를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소송사항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사항 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소송에 가기 전까지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가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예를 들어 뭐, 승소하고 패소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전주시의 재정부담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또 사건마다 수익률을 주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경제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한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소송에 임하는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지금 감사기간이라 이거 지금 속기록이 되니까 못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 저질렀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이게 지금 민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관계기관은 관계부서에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협조를 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부서에서는 이거 내가 했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가.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른 과에 연결된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하면 된다라고 민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민원인이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저희 감사실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저희들이 물어야 되고요. 또 어떤 소송관계가 걸려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또 어떠한 문책,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이렇게만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애초에 있었어요. 도시계획도로가요.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는 순간에 전주시에서 하는 동안에 그것도 전주시에 토지여부 확인,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몇 년 후에나 없어져 버려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들어가서 도시에 토지여부 확인을 떼어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2006년도에 전주시장이 없앴어요. 땅을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걸 몰라서 이게 민원이, 민원인은 그 도시계획도로를 알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06년에 이미 없어진 것을 폐지를 안 시켜놨다, 이거지. 이런 문제가 되면 그 민원인은 그 도로를 보고, 도로가 있는지 알고, 땅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 감사과에서 여기까지도 인지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따가 아무튼 이것은 이제 괜히 좀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가. 그래서 좀 아무튼 이런 민원인들이 생겼을 때 감사과까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감사과에서, 예를 들어 또 감사과로 의뢰할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올바르게 해야 되지만 또한 내 식구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 편을 많이 서더라 이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꼭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해서 누구를 처벌을 하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은 없었어야지 않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런 어떤 접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그 감사자료 보면 16페이지 영화영상산업과 '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던데, 민간위탁 사유가 무엇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이것은 앞으로 선정할 때 공모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영상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공모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민간위탁을 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이 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거예요? 아직 파악은 안 됐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어디? 영화촬영소요?

이도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송재웅   이제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저기를 판단했을 때,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직업도 위탁하면 주식이나 똑같은 상황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거기에 지금 위탁은 운영도 있지만 시설관리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그것을 임대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촬영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에서 수입보다도 그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수익성 위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주 지역에서 영화산업은.

이도영 위원   죄송한데요. 영화산업이란 특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사조직화되면서 특정 직장인에게 이게 넘어가면서 또 존폐의 여지가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라북도에서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들어 왔습니다.

이도영 위원   왔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도영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전주시 감사관실에서 같이, 도에서만 이 감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도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여기저기 소송사건들이 많던데. '박영호 씨' 2009년 11월 8일 돼 있던데, 전주시가 사건 인지한 게 언제예요? 어떻게 이게 사건을 접수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박영호 씨, 여기는요, 2009년 11월 8일날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주관해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간부 결의대회가 있었어요.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게, 우리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고, 우리가.

○감사담당관 송재웅   행안부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아,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도영 위원   그러면 이걸 꼭 승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고, 패소하면 우리가 뭔 패널티를 받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직 1월을 처음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승소하고, 패소하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도영 위원   이걸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리고 이런 저희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또 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검찰 지휘를 받고요. 또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송수행 상에.

이도영 위원   이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뭐 중앙부처에 인센티브나 뭐, 혜택, 패널티 이런 건 따로 없고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은데, 행정소송에 반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5분발언도 하게 되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또 개선을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할 때,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혹시 이렇게 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항상 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들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듣고, 저기하고요, 저희들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할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보기만 하지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그거 조치가 치뤄집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야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많이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문제가 있던, 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제가 보면 작년 시정질문했을 때, 팬션의 문제점, 지어 놓고 이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뭐 감사자료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 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들 요구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물론 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감사활동을 통해서 시정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그런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꼭 결과가, 사실 그 다음에 답변을 관계부서에서 올 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   조금 전에 확인됐던 내용 중에 하나, 국제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전주국제영화제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중심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상황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 황만길   예. 동의하면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요새 지금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근무이탈이 자주, 어디 행선지도 없이 그냥 이탈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이라고 않고, 여기저기 무작위로 전화 한번해 보세요.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출장 어디 간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등등을 기록하는 그게 없습니까? 본청이고 구청이고 전화를 무작위로 한번 해 보라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출장을 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적으로 나가있는가.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근무이탈을 왜 했는가' 그 원인을 부서마다 과마다 내용을 적고, 이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인재육성재단 윤여웅 이사장은 대한주택건설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 보고서를 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위원장 황만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원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송방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풍남학습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책임 있는 도시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급식 및 좋은 환경,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평생학습 마음 만들기,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 제공과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조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문학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 독서활동 집중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평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평생교육원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먼저 평생교육업무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이니만큼 좀 못된 부분, 좀 소홀한 부분을 좀 지적해서 이 지적사항이 전주시 도서관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실래요? 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끝에서 다섯 번째 줄, 전주시립아중도서관 거기 보이시죠, 업무보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박현규 위원   '전주아중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북부권복합문화관', '전주건지도서관', '전주시립효자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니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주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긴 니드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1위가 그때 완산 삼천동의 막걸리 골목이었고, 그리고 2위가 서신동이었어요. 또 아울러서 전주시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그 순위가 또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박현규 위원   주차장도 순위 매긴 거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도서관만은 유독 그게 없이 '입맛대로 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전주시립아중도서관이 13년 2월 개관 예정, 북부권 복합문화관이 13년 12월 준공예정, 그 다음에 전주시립건지도서관이 13년 6월에 착공해서 14년 12월에 준공 예정. 한 군데에 이렇게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 도서관 정책이 왜 이러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지금 이 도서관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합성을 따져가지고 순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 수요가 있었고요, 그러고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북부권 복합문화관이라는 것은 도서관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박현규 위원   아니, 원장님! 거기에는 분명히 도서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있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서신도서관도 도서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제 그런 부분은.

박현규 위원   지금 모든 것들이 12년부터 15년, 14년까지는 2년간은 전부 다 북부권에 치중돼 있다는 얘기죠. 이쪽은 없어요. 전주시 도서관 정책은 시의원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보다 더 높은 국회의원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떤 거에서 한 건지 밝혀주세요, 좀.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필요했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여기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효자도서관을 이제 시발해가지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여지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는데 그쪽에.

박현규 위원   아니, 원장님, 일단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2012년부터 14년도까지는 이쪽 완산쪽에 대한 도서관 정책이 전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혀 무계획 하에 도서관 신축한 거 인정하십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죠? 일단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다른 것은 좀 인정하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지 조건이 막 그렇게까지, 도서관을 이렇게.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효자동에 전주시가 10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박현규 위원   북부권이 10만 넘어갑니까? 인후도서관이 10만 넘어갑니까?
  이건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얘기죠.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류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주시립효자도서관'은 2015년도 12월에 개관 예정이에요. 이것도 언제 하려나 몰라요. 이따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효자동도 28쪽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참 제가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은 12년 11월까지 부지선정을 확정을 하고 12년도 12월달에 의회승인, 이번에 정례회인데 언제 이걸 의회승인합니까? 이건 계획이죠, 그냥.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때 또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럼 그 부분은 놔두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현재 도서관에서 봐서는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던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이러한 것들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이.

박현규 위원   도서관 정책이 없는 거죠. 실종된 거죠,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히 실종된 거죠. 원장님이, 지금 성 원장님 이전에 그 이전 원장님이나 그 이전 원장님조차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과하고 넘어간 거죠. 이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18쪽에 업무보고 그거 한번 봐 주실래요? 18쪽에 프로그램 '전주평생학습 한마당 추진' 저는 복지 쪽에만 있어 봐서, 이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평생교육과장 김정주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지금 '제7회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는 크게 다섯 가지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에 동물원에서 했던 행사를 한옥마을, 저쪽 전통문화관 쪽 그 코너로 했었는데요. '문화와 전통문화생태' 이런 분야, 5개 분야별로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분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부스 형태로 했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 분야별로, 테마별로 해서 이번 평생학습 한마당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회는 코아아울렛에서 했고, 2회는 박물관에서 했고, 3회 덕진공원, 4회 덕진공원, 5회 동물원, 6회 동물원 이랬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많이 편중돼 있다, 지역별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것을 반년으로 자르든지 해서, 두 번을 하든지 해서 그쪽 한 번 갔으면 이쪽도 와야지. 제가 지역을 편중하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니까, 한옥마을로 온 건 잘한 거 같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주 시민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주시민들을. 이거를 좀 더 계획을 좀 내년도부터는 잘 세워서 이게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안 됐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편중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원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쭉 나와 있는 도서관들이 사립도서관들이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예, 맞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여기 사립도서관 써 있는, 사립작은도서관.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위에 쭉 보면은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 시가 지원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간납대 작은 도서관 조성' 이건 뭐예요, 중간에 8천만 원?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것은 간납대는요, 도에서 도비로 시책추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그 간납대 도서관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건 그 돈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고요. 그 아래 아래 보면은 휴먼시아 아파트에다가 시설보강하는데 4천9백, 또 그 아래 보면은 3천만 원.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들이 지원됐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게 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다 리모델링으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여기가 이 아파트들이 지금 몇 세대들이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글쎄요. 세대까지는 제가 좀.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300세대는 넘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럴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원래 30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법에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비,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이게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면은 300세대 이상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립작은도서관 자체를 더 잘 하려고 도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도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에 쓰겠다는데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전달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내부수리한 리모델링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썼겠죠. 그걸 다른 데다 썼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합당한데, 왜 이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공공자금을 받아가지고, 도·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생겼겠죠, 좋게 만들려고.

국주영은 위원   아니, 이것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특히나 이 아파트들이 지금 오래, 그러니까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더군다나 이런 아파트에다가 작은 도서관 만드는데,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도비를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에서부터 물론 시작이 잘못됐겠지만,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 이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립도서관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지원도 어느 정도 이것은 이해하는데, 저는 이건 시설보강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하고 예산을 받아서 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저희들이 이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의무조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도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쪽에 오신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아무튼 저는 예산집행 원칙에 있어서 저는 우리 행정위에서 좀 원칙을 지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현규 위원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는데,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박현규 위원님께서는 이제 인구비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조지훈 위원   작은 도서관 얘기가 아니고, 큰 도서관 얘기예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가, 일단 거기부터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작은 도서관이 지금 21개가 있던가요?

○평생교육원장   작은 도서관이 현재, 공립작은 도서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립도서관,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도나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맞습니다. 21곳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어쨌든 그것은, 운영은 지금 위탁에 의해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단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매년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거다, 내 거다가 아니라.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건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목적은 뭐, 조례에도 나와있다시피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꼭 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통의 장도 되고, 또 바로 독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립까지는 몰라도 공립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일단.

국주영은 위원   그런 생각이 드시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거기서 시민들의 어떠한 소통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어떤 그 공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할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어쨌든 큰 시립도서관을 가기에는 거리 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몇 분 안에 가서 뭐, 제가 볼 때 한 1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거기가서 읽고 싶은 책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에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공공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 부분만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공공성을 제일 많이 띤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작은 도저관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작은 공간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장서를 비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책을 읽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시립도서관과 연결을 해서 도서관 본래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말씀에 두어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아요. 한 명 온 데도 있고, 두 명 온 데도 있고, 많이 오면 15분 오시는데 너무나 잘 안 되고 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서 순환제, 사서직 분들이 순환해서 지금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사회단체하고 자매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사주보다도 거기서 독서토론도 하고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게요,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작은 도서관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좀 바뀌었어요, 지원하는 것이. 그래갖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직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인건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도 좀 부담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국주영은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그런데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어서 사서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쨌든, 거기서 책을 빌려줄 수 있나요, 거기서?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거기서 책을 빌려줄 수 있냐고요?

국주영은 위원   예. 할 수 있냐고요. 사서가 와서 거기서.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빌려주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그 곳이 책이 지금 보통 작은 도서관 한 곳에 몇 권 정도 지금 장서가 비치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지금 작게는, 작은 데는 한 1,500권에서 2,000권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는 2,000권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실 부족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부족하지요.

국주영은 위원   개인도, 저도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책.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에 맞는 어떤 역할들을 도서관이 하도록 그 기능을 갖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도서관과 시립 도서관과 연계해서 이거를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지난 번에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 했지만 거기 가면은 내가 읽고 싶은 책 주문해 놓으면은 다른 시립도서관에서 갖다가 빌려주고, 또 반납할 때는 아무데서나 반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수를 늘려가는 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만들면 만들기도 하고 또 폐쇄도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거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쇄를 했다. 이게 운영을, 운영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시스템 그 문제는 예산이 들어도 용역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네트워크 형성하는 문제는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고, 그래서 일부 타 시·도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된 데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두 군데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견학을 한번 해 보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원장님, 자료 8쪽 자료번호 4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8쪽 4번이요?

조지훈 위원   자료 페이지는 8쪽이고요. 자료번호로는 4번이에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 옆에서 보조하지 말고 설명 해 보실래요? 아무도 보조하지 말아주세요.
  뭔 말이에요 그게? 아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이게 효자도서관 얘기인데요.

조지훈 위원   그 옆에 잠깐 계시라고요. 효자도서관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옆에서 보조해 줘 보세요, 이게 뭔지. 뭐에요, 옆에?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실래요, 뭔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심사 금액이 총 합쳐서 120억이고요. 44억은 건지도서관 투융자심사 통과된 것이고, 80억은 현재 효자도서관입니다. 그런데 효자도서관은 위치가 다시 변경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을 진짜로, 그래요, 그거 설명을 잘 하셨어요. 이거를 보고 누가 이게 뭔지 알 수 있겠어요? 의회가 요구한 자료가, 투융자심사 사업추진 현황에요, 심사사업이 건 수가 두 개고, 금액이 124억 5천만 원, 추진사업이 건 수가 하나고 금액이 44억 5천만 원.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세부적으로 잘 좀 해 드렸어야는데.

조지훈 위원   이거 누가 작성 했습니까, 이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밑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옆에 9쪽 보세요.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아중도서관 신축, 아중도서관 신축, 아중도서관 신축 세 개가 쭉 있는데, 낙찰율 옆에 쭉 있어요. 낙찰율이 도대체 몇 %라는 거예요, 이게? 공사비 내역,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이 몇 %예요? 원장님, 낙찰율이 몇 %짜리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자기 PC 안에 사업이 있던 거, 자기만 알아보는 것, 그대로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서관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행정위원장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지금 진행하지 제가 행정위원장이었으면 감사중지했습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자료가 다 자기가 그냥 하던 업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갖다 다 밀어넣었어요. 감사자료를 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의원들이 귀찮게 느껴질 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의회가 없으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어서 하나만 정식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난 번 안건 처리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원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질의들이 오고 갔고, 원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박현규 위원님께서 니드조사라고 표현했던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수요조사했냐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수요조사는 현재 저희가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5개년 단위로 도서관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지훈 위원   5개년 중장기 계획 몇 년도에 수립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게 2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5년 단위로 도서관.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수립했냐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2008년도에 수립한 것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3년도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부터.

조지훈 위원   그 5년 단위로 해서 중장기 계획에 우호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지도서관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은 기본 로드맵이고.

조지훈 위원   아니,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있었던, 계획되어 있던 도서관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할 때까지 감사중지 중지요청합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거기에는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5개년 계획,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거기에 어디 도서관, 어디 도서관 몇 년도에 어디에, 몇 년도에는 어느 지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좀 지난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조지훈 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라니까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계획대로 5개년 계획, 이거를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그게 뭔지. 5개년 계획을 내놔주시라고요, 지금. 2008년도에 수립됐다고 하는 5개년 계획, 그거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거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답변할 때까지.

○위원장 황만길   항상 물어보는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하면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조지훈 위원   지금 5개년 계획이 실제로 수립되어 있어요. 그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답변이 가능할 때까지 감사중지 요청한다고요. 그 자료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빨리 가져 올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황만길   예, 그러면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나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 전에 감사를 잠깐 중지했던 내용,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건립, 5년 전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쭉 말씀해 주실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치 못하고 저희가 좀 부실적인 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지훈 위원님께 말씀하기 전에 박현규 위원님께서 니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상반기에 업무보고 끝나고 전반적으로 100개 도서관 구축하면서 보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했고요.
  다음에 5개년 계획은 2008년도 10월달에 작성을 했습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전주시 2009년도 시행계획해가지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연도가 2006년부터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도 되어 있고, 거기에 2개소로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두 개소가 어디 어디냐, 평화도서관하고 아중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두 개소입니다.
  그래서 올렸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5개년 계획에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국비를 확보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국비가 좀 받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두 개소 외에 몇 개의 도서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현재 지금 북부권 종합문화관하고요. 건지도서관, 효자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건립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장기계획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08년도요.

조지훈 위원   수립을 2008년도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내년에 수립하신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내년도에 수립을 또, 8월달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도서관의 건립, 내년 13년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수요도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건, 도서관 수요자들의 접근성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원장님, 그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이도영 위원   그게 2006년도 2월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의 추진배경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인재육성재단이요?

이도영 위원   예.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인제 육성은 이제까지 많은 인재를 육성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간에 실적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이도영 위원   예.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사무국장 송방원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797명에 12년 25억 4천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지원으로는 846명에 12억 6,100만 원,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지원 40명에 1억 8,200만 원.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자료로 주셔도 되고, 이제까지의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지원을 해가지고 취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전한 경우가 어떻게 좀 있냐, 보고된 게 있냐 이거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리는 아직 안 했고요. 2006년도부터 이제 장학생을 고등학교, 대학생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까지는 아직 현황 파악을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인재육성을 했는데 인재육성해가지고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것도 지금 보고된 바가 없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개발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 카페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인재육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나간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2006년도부터 학생들에게, 2006년도에 고3이 있을 수도 있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대학교 1학년부터.

이도영 위원   아니, 대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충분히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로는 들어온 인재는 없고,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을 가져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변동사항들 그 다음에 취업하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인재육성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현황들을 아직, 작성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영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이도영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지난 번 작년 지난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이도영 위원님이 지적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가 먼저 의회가 인재육성을 했었습니다, 재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도는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그 배출된 학생들, 뭐 해외에 취업했다든가, 국내외 대기업에 했다면은 걔네들을 이렇게 좀 알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공존하면서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뭔가 역할분담을 했던,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좀 어렵던 부분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인적신상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장학금을 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우리는 작년에 그것이, 이도영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서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도 치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는가 해서 도 치를 좀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받아가지고 신문에다가 보도하고 인재육성 우리 전주시가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넣어서 신상명세서까지 넣어가지고 신문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또 응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먼저 한 데서 그런 애로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도영' 이라는 학생에게 시가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켜보고 파악하면서 더 잘 되게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도움갖다가 주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갖다 그냥 아무나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 조금씩 나갔는데요. 걔네들이 지금 1학년 때 받았다고 하면 4학년 됐고, 지금 취업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도영 위원   이사회에서 나와가지고 올해부터라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라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4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현황 보면 규모 대비 평화도서관이 도서 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이제 개관일자가 적다 보니까 책을 더 비치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책 양이 예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4페이지.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예, 4페이지.

이도영 위원   평화도서관.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평화도서관이요?

이도영 위원   예, 규모대비 도서량이 적다 이거죠.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아, 장서가요?

이도영 위원   예.

○완산도서관과장 김형준   그런데 지금 신설 도서관이라 저희가 지금 장서를 계속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77만 권 전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부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금암도서관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아, 금암도서관이 아니라 아중도서관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60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60억 6,700?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조지훈 위원   그중에 토지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아중도서관은 시유지에 짓기 때문에 순수한 이건 건축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건축비만 60억?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최초 착공일이 언제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착공일이 2011년 6월달에 착공식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11년 6월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조지훈 위원   그래갖고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60억 6,700만 원이요.

조지훈 위원   감사자료 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9쪽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작성자 평생교육과 김정자 주사가 누구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평생교육과장 김정주입니다.

조지훈 위원   설명을 조금 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이 자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아중도서관 신축공사 중에 전기분야, 통신분야, 건축분야를 2011년도에 당초 계약했던 예산액 대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을 기재를 했어야 맞는데, 2012년도 집행분을 기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산처리 상에 나타난 것이 2012년분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누를 범했던 겁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11년도에 총예산액이 44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야 2차분이, 설계액이 12년분 이게 설계액이 아니고, 사실은 2011년도에 한번 설계했으면 됐는데, 이게 나누다 보니까, 1, 2차분을 나눠서 편의상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액이 1억 5천, 이런 식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총해서 2차분이다 이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2차분, 2012년도에 집행된 내력입니다, 사실은.

조지훈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착공일이 2011년도 6월 22일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착공일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조지훈 위원   2012년도 2차분 예산인데 어떻게 착공일이 2011년도 6월 22일로 되어 있으며, 준공일 3월 7일 치가 어떻게 여기 올라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계약된 공사인데, 이게 지금 기재된 내용들은 2012년도에 집행된 내역들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착공일이 2011년 6월 22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도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2012년도 거라면서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2012년도에 집행된 겁니다.

조지훈 위원   2012년도에 집행된 건데, 어떻게 2011년도 집행내용이 나와 있냐고요, 여기에.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게 착공일만 그렇게 2011년 6월 22일로 별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이것들은 2012년도 분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착오가 다소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이건 착오인데,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위원장대리 강동화   아,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서류를 찾아서요.

조지훈 위원   아니, 아까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감사자료 8쪽, 9쪽의 상황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작성한 담당자는 제대로 된 자료를 쉬는 사이에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가슴이 떨려서라도 나 같으면 빨리 가져와서 설명하겠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 잠깐만요.

조지훈 위원   또 감사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다른 걸 질문해 주시면 그 안에 좀 찾아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방금 제가 우리 완산관장님께 총 사업비가 얼마냐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60억이 넘는다. 60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60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이게 2012년도에 2차분이 미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2차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질의할게요, 그럼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액이 44억 4,483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아무리 다 합해도 이게 16억이 안 넘어요, 설계액만 해도. 그럼 29억 정도가 또 남아요, 2차공사인데. 준공을 언제 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준공을 금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이게 금년도 8월 21일날 준공한 거란 말이죠. 그걸 감안해서 2차분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29억 900만 원이 남아요. 어디로 가 버렸어요? 이 44억만 가지고도.
  담당계장 누구예요, 도대체? 설명해 줘보세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러니까 예산액이 아까 60억 6,700만 원이 된 부분이 안 나와 있고, 현재 보면 예산액 44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액은 지금 얼마 안 되고.

조지훈 위원   아니, 44억 4,000만 원만 하더라도 8월 21일날 준공된 것이 설계액 다 아무리 합해야 또 29억이 남는다니까요, 돈이, 44억으로 해도. 어떻게 된 거여. 제가 진짜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해. 못 살 것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맨날 별도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아니, 이게 지금 뭔가 이월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수치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한 담당관이 누구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사업집행은 완산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관련 담당 계장님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충 60억 들어간 건 아니까 여기에 감사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해 봐요, 이게 뭔 말인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도 지금 44억 4,000, 갑자기 따지니까 이게 안 나오는고만요. 사무실 가가지고, 서서히 봐가지고.

조지훈 위원   아니, 실무 집행한 담당자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찬욱 위원   아니, 여기 계장없어요, 뒤에? 담당계장! 아니, 이렇게 큰 공사가 머리속에 왜 안 들어 있냐고!
  조지훈 위원님 양해 부탁합니다.
  아니, 굉장한 이 공사를 담당계장 머리속에 벌써 대충 60억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얼마 집행하고 얼마는 어떻게 되고, 이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텐데, 전혀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당황할 것이 아니야, 이건.

조지훈 위원   그리고 사업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공사개요하면 이게 전기, 설비, 건축 나눠서 최소한 설명이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자료를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문한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치가, 그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4억이라는 것은 여기 도서관 공사하고는 안 맞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 앞에 드린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1차분 2011년도에 했고요. 2차분은 2012, 금년도에 했습니다. 왜 나눠서 한 것은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건축공사나 전기공사가 좀 구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이 틀린 모양입니다. 총계가 31억이고, 건축만 떼고 볼 때는 26억, 전기공사는 27억, 통신이 11억, 소방공사는 6,3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분은 이제 이것이 공사의 과정에서 서로 좀 틀리니까 공사한 금액을 이렇게 써줘야 맞은데, 이 표기는, 60억 7천은 가면서 도서관 규모가 좀 더 늘어나고 어린이 도서관 해가지고 더 조금 증가가 되어서 증액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수치를 넣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조지훈 위원   아니요. 그것도 원장님 설명이 맞지 않아요. 그거는 어린이 도서관 증축분이 그게 얼마인데요, 몇 억되지 않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죠.

조지훈 위원   이거는 단순히 2차분이고 1차도 9백, 2차도 9백인데, 어린이도서관 증축분이 얼마였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때 4억 얼마였었죠.

조지훈 위원   그럼 더 이상하지. 총 31억인데, 60억 7천만 원이었다면서요. 4억 더하면 60억이 됩니까, 31억에서? 말이 돼요? 그건 또 뭔 말이야? 더 헷갈리게 만드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런데 일단 이 44억은 제가 그건 아니고, 이것으로 설명을 드릴 게요.

조지훈 위원   아니, 이걸로 설명을 하셔도 더 이상하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런데 이것은 거의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건 또 공문이고, 이건 사업비 내역인데, 우리가 감사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공공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이 공문은 어디에서 나타난 공문인지 모르겠지만 '2차분 시행으로 이게 31억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쳐,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원장님이랑 우리 사무관 이상인 분들 다 선서하셨죠? 전부 다 선서하셨죠, 예?
  이거 허위서류, 허위자료잖아, 허위자료.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정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해 놓고, 다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사업소 단위니까 감사 특별히 하지 않을 거고, 의회감사는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꾸 용납이 안 되는 쪽으로 사고가 되게 하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최찬욱 위원   저기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예.

최찬욱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다른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좀 질의를 다른 걸 좀 하면 되겠죠?

조지훈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우리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건지도서관 부지, 지난 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다른 의원이 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매입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토지주가 6명인데요. 그중에 4명은 협의가 끝났고, 여기서 의결될 당시에 두 명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도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했고, 한 사람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설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전체 토지의 어느 정도나 점유를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체 토지의 한, 그 사람이 한 47%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의 반절이고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망은 어때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분이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것은 양도세 같은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농지원부 봤더니 그분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것을 안내를 좀 해 드리고, 저희가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차질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지금 사상 유례없는 태풍, 폭우로 도서관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또. 예컨대 금암도서관도 보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옆에 나무도 많이 전복되고, 또 천장도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금암도서관을 포함한 우리 전주시 관내에 도서관, 이번 태풍, 폭우로 인한 피해 현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피해가 뭐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큰 것만 명기가 되어가지고, 안 되어 있었는데요. 간판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암도서관 천장이 내려앉고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도서관별로 적게는 몇 십만 원 정도,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금암도서관 천장 같은 경우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천장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최찬욱 위원   아니, 장부 잘 보시고 말씀하시라고, 서류보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금암도서관은 천장이, 지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날아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지붕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페인트칠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페인트 작업만 지금 했거든요.

최찬욱 위원   아, 옛날 그거 디자인한 거 없애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천장을 않고 바로 그냥 백색 페인트로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공사비를 그래가지고 아끼고, 삼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삼천도서관이 그쪽이 바람골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주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국기게양대도 휘어지고 에어컨 공조기도 넘어져 버리고 해가지고 그쪽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 300만 원 정도, 도서관별로 많게는 한 500만 원.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우리가 보험을 재무과에서 들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아중도서관도 우리 존경하는 조지훈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중도서관 그때, 준공 직전에 가보니까 잘못된 게 여러 개 나왔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높이하고 도서관 높이하고 높낮이가 낮아서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인도하고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폭우에 아마 도서관이 현관 침수 좀 됐을 것 같은데 그 피해 없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때, 폭우 때는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예방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수구 그 앞에다가 하수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를 그것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마무리 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최찬욱 위원   참 아쉬운 것은, 그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본관의 높이를 그렇게 인도보다 낮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아주 두고 두고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많이 잘못됐고, 향후에 효자도서관, 화산도서관 건립 준비할 때 이거 참고해가지고 절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장애인화장실은 잘 됐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화장실도 그때 저희가 바로 건축법이랄지 장애인단체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준공이 난 건물인데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손을 대버리면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이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는고만요.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공정별로 틀리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자, 조지훈 위원님 질의한 거 빨리 답변 명쾌하게 하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합시다.

조지훈 위원   준비됐어요? 말씀해보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선은 저희가 아중도서관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지금 2012년도에는 34억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드린 우리 위원님 자료에는 44억 4,400이 나왔는데, 쭉 나온 것은 그 당시 2011년도에 공사가 유치한 데가 명시이월시킨 것이 이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은 현재 금액이 그 저희가 아까 20.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4,444,838' 이게 뭔 숫자라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12년도 예산, 예산이 부족해서요. 2011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34억 7,500만 원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월됐던 게 44억 4천에서 빼면은 십몇 억, 그게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조지훈 위원   아, 그게 이월된 거 포함해서 44억이 2012년도에 계획된.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계획된 금액으로 다.

조지훈 위원   이게 재배정받은 금액이었고만, 이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배정금액이었고만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배정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놈 이렇게 포함해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액부터는 그 자료드린 바대로 건축공사는 25억 8천 건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2억 7,600, 통신공사까지만 나와있는데, 통신공사는.

조지훈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게 됐는데, 아니, 거기서 차이가, 조금은 제가 공문으로 드린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설계변경하는 것이 조금 가미됐습니다. 조금 차이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금액을 다 아무리 합해도 29억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뒤에는 소방공사.

조지훈 위원   그럼 쭉 밑에가 칸이 있는데 그것은 짤려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것은 이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하니까 아마 이렇게 표기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봤다고 칩시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는 건, 단일공사 총금액 그거면 쭉 표기를 해 줘야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진짜 우리 전주시청의 66만 시민과 함께 일하는 전주시청의 공무원과 하는 대화인데,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관련해서. 맨 첫 줄을 보세요. 설계액이 1억 5,090만 원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예정가액이 1억 5,09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이 1억 5,300만 원이에요. 어떤 공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계약이 있죠? 아니, 이게 지금 수의계약했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말씀해 줘보세요. 일단 제 질의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놓고 밑에 쭉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놔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들을 모두 수의계약을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수의.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조지훈 위원   제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수의계약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다 입찰로 한 거죠.

조지훈 위원   전부 다 전자경쟁입찰을 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어떻게 첫 줄, 아니 맨 밑에 줄부터 해 볼까요? 전자경쟁입찰을 하면, 맨 밑에 줄부터 합시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통신, 그.

조지훈 위원   전자, 그 하여간 써있더라고, 맨 밑에가 세 번째 칸이 통신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건축 2차분이요.

조지훈 위원   아니, 하나, 둘, 세 번째 있잖아요. 이 세 번째가 건축 2차분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예.

조지훈 위원   아, 이게 지금 건축이에요? 건축이면, 건축입찰금 13억 9,900만 원이고만요, 설계액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 몇 % 적용하죠? 84. 몇 %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정도.

조지훈 위원   그 84. 몇 %에 예정가액에서, 100% 딱 적용했다고 해서 84% 곱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오나. 얼마 나오나, 누구 전자계산기 없어요? 곱해 봐요, 얼마 나오나.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13억 9,900에서.

조지훈 위원   13억 9,900 곱하기 84%해 봐요, 얼마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도 6천만 원짜리잖아요.
  6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하면 낙찰을 5900에 받을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이해를 잘 못하신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요. 이것은 당초에 저 공행정으로 해서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따로 2012년도에 설계액 내고, 서식대로 설계액 내고 예정가액내고 계약금액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 계약된 것은 2011년도의 자료가 이미 나와 있었고, 이게 지금 이 내역은 2012년도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나 예정가액이나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계약이 실제 설계액을 따로 이렇게, 2012년도에 따로 냈다든가 예정가액을 만들었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어요. 송과장님, 통상적으로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때 표기를 이렇게 하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 부분은 작성할 때 좀 주의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당초에.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저는 자꾸 이 공사 전체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동안 이런 업무보셨잖아요. 이런 수치가 담당자가 실수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다른 것에 짜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 않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2011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2년간 공사하는데 오랜기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공사했던 거에 대한 2차공사 분으로 새로 발주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계약한 걸 그대로 가지고 집행만 했다, 지금 이 설명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죠. 나눈 것이죠. 11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의 머리속에 이런 설계액이 얼마이고, 예정가액이 얼마이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인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를 아는 담당, 뭐 담당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전주시청의 기능직 이상으로 2, 3년만 근무를 한 사람이면 설계가액이 1억 5,990만 원인데 계약금액을 1억 5,300으로 숫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PC에, 자기의 업무 메뉴얼 안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혹을 많이 사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 과장님께서 이 전체내역을 가지고 전체를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면 계약부서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다시해서 감사가 전체 끝날 때까지 저한테 다시 갖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아무리 기술직 쪽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제 의심이 틀리나요, 이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내용은 말하자면, 설계금액에 계약금액에, 그 계약금액에 한 87. 5%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잘못된 수치가.

조지훈 위원   이런 수치를 적어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2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착오도 납득이 갈만한 착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타이핑에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엑셀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이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고. 기본,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꼭 전체 점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국장님!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는 대로 60억 6,7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조지훈 위원   그것도 공정별, 시기별로 해서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아셨죠? 저도 이렇게 보면 그 11페이지 봐도 똑같은 예산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중도서관 건에서 같이 연관된 건가 좀 궁금한데,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인재육성재단에 이사장으로 계신 윤여웅 이사장님이 다른 정기총회인가 그것 때문에 가신다고 그랬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예. 회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사장님이 참석을 못한 것은 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 보겠죠, 물론. 사실 윤여웅 이사장님이 오셔야 답변할 내용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가신 건지 한번,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예, 모든 사무는 사무국장인 제가 총괄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사장님이 일정을 확인을 좀 했고요. 그런데 또 이사장님이 전국 주택건설협회의 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회의 때문에 이번은 좀 참석을 못한다고 양해 말씀을 구해 달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그 부분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냐 하면 이 일정이, 우리 행정감사 일정이 오늘 나온 일정이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나온 일정이 아니잖아요. 한 1년 연중을 놓고 보면, 거의 그 날짜 픽스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100% 뭐, 비상임위죠? 비상임위입니까, 이사장님이?
  아니면, 잘 몰라서 지금 이건 물어봐요. 상임위예요, 비상임위입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비상임위입니다.

최명철 위원   비상임위예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보수를 받지 않고, 말하자면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사장님도 참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알아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사업도 했고,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행감이 일 년에 한 번 있는데, 와서 감사를 떠나서라도 잘 한 것은 칭찬 받을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것은 지적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예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물론 그 분의 사업도 있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달해서 앞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현재 육성재단에 우리 전주시 출연금으로 해서 52억이 들어가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2006년도부터 매년 6억, 10억씩해가지고 출연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전주시 재정 형편상 그동안 8억, 출연금해 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6억을 출연금하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시 출연금이 100억, 민간후원금 100억해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4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 자리를 올해 와가지고 후원 활동을 좀 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제가 한 것이 한 2억 5,000, 약정을 받고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앞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전북은행 1억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사장님께서도 어려운데 5,000만 원 정도 해 주시기로 저하고 또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병원 천만 원 정도하면은 1억 6,000에서 한 4억 1,000 정도는 올해 후원 활동을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오셔가지고 전방위로 후원금 때문에 노력하고 계시는 건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최초에 약속했던 전주시 출연금, 뭐 계획이었죠. 100억, 그 다음에 기타 후원금 100억 그렇게 계산해서 20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상당히 많은 차질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 전주시에서부터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서 2015년도까지 200억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래서 제가 인재육성기금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첫째, 시에서 지금 현재 10억 정도 이렇게 출연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한 8억 정도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도 여의치 않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후원금 활동을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있고, 또 이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해 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명철 위원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어려워지는데.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기간은 2015년도까지 200억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 5년 정도 다시 연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금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조도 받고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로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지금 2012년 치는 6억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출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자수입가지고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원금을 깨먹으면 안 되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또 이자수입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저금리 기준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3.85%에서 올해는 또 10월달 말 정도는 또 3.4%로 내년에 또 더 낮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1년에 이자수입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최명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1억가지고 장학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우리 학교, 고등학교보면 장학생을 만든, 최초에 내가 시작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자수입가지고 주려고 보니까 이제 이자, 왜냐 하면 원금을 깨면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수익이 낮아지니까 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이것도 돈 까먹기 시작하면, 이제 일정 규모의 금액이 세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직도 요원하단 말이에요. 반절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듭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저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아니요, 그 부분 60억 6,700만 원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러면?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11쪽 어떻게 그거 천원단위까지 똑같은 예산을. 그냥 지나 가십니까? 이런 거 감사하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11페이지, '어린이 창의문화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이것도 아마 제가 보면은 아중도서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그래서 같이 보고를 해달라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11쪽하고 같이 보고할 사항입니다. 60억 6,700만 원하고 합쳐서.

○위원장대리 강동화   이게 아마 추가로 어린이 창의문화 도서관 인테리어를 다시 한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보고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보강됐기 때문에 같이 해 드려야 돼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대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
  경영본부장 장현옥
  경영기획실장 권대택
  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완산체육팀장 이강준
  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공원운영팀장 김낙주
  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현옥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경영혁신팀과 월드컵운영팀, 주차운영팀을 총괄하는 권대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또 인사예산회계담당 서철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월드컵, 골프장, 경기장 또 서바이벌 게임장을 관리하는 조봉조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거리, 한옥마을, 동물원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견인업무 담당하는 전영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비상경기장을 관리하는 이강준 완산체육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덕진수영장, 실내체육관, 승마장, 인라인롤러장 관리하는 유해성 덕진체육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완산·덕진·아중 체련공원,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김낙주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쓰레기봉투,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하는 곽정훈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저의 팀장급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민선 5기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상을 적립하고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각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염려속에 출범했던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어느덧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설립 5년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단에 주어진 사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지역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기간은 조직의 안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 4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고객중심의 경영과 공익성 또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해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더 새롭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편하게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경영성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채찍과 또 격려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은 퇴장 후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황만길   예, 말씀하십시오.

조지훈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감사로 갔으면.

○위원장 황만길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는데 바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월드컵운영팀 누가 담당하시죠? 지금 전주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내에, 서바이벌 경기장한지 얼마 안 되죠? 이제 했죠?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예, 지난 10월 8일날 오픈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지금 주말 주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7시간 다 만땅이 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완주에 있으니까 완주에 그 휴양림이 있죠. 아니, 사격장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 있는데 전주까지 이걸 힘들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완주하고 전주하고 특성이 좀 있습니다. 완주는 지금 야외의 서바이벌 게임장입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전주시내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완주까지 갈 그런 시간과 낭비가 좀, 우리 실내에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더 높고, 이용자들이 의견이 너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강동화 위원   반응이 좋죠? 전주는 인구도 많고, 완주는 인구가 없으니까 구태여 거기까지 차타고 가서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시설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완주휴양림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여기하고?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제가 말씀 방금 올렸지만 특성상 야외하고 실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특히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이 완주하고 저희 전주하고 경험했던 그분들의 의견이 완주는 실외니까 나름대로 있고, 전주는 실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완주에서는 이거 적극 반대했죠, 이거 서바이벌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당초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많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서 완주에서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설립을 한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반대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요금을 13,000원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12,000원입니다.

강동화 위원   12,000원? 완주는 얼마 받죠?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똑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똑같이 12,000받죠?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예.

강동화 위원   지금 요금에 있어서 모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모르겠어요, 직원 중에 있으려나 모르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는 시민을 위한다면 요금이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지 규모는 소규모고 저기인데, 완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야외에 크게 저기를 해 놓고 시설도 잘 해 놓고 있는데, 12,000원 받고, 여기는 실내에 조그맣게 하는데 12,000원 똑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무슨 말이 들리냐면, 결론적으로 완주에서 서바이벌 게임 여기다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고, 우리가 12,000원을 받으니까 여기가 싸게 받으면 우리는 망한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지금 12,000원 책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꼭 그렇다고 만은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게임장 최초에 오픈하기 때문에 각 시·도하고 이런 데 타 시·도에서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그 적정한 가격이 12,000원이다.' 해서 한 것이지 꼭 완주하고 비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지금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드는 과정부터 완주에서는 반대를 했고, "저거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요금은 똑같이 규정해달라는 조건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강동화 위원   아니, 다 그러는데 왜 우리 팀장님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저기를.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얘기를 바르게 해야지, 정확히.

○월드컵운영팀장 조송조   그 추진 단계는.

강동화 위원   전주시민이 봉이에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한 6,000원 정도 받으면 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12,000원을 주고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초창기에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영하다보면 그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별로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의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 적당한 저기에, 시민은 저기에 맞게 그런 것도 받아야지 쉽게 말해서 사설을 하는 거나 똑같이, 다른 거 모든 주차시설이나 모든 거 다 이런 사설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시설에서 예를 들어 30분에 천 원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 시설은 500원 절반 받아요. 그렇죠? 현재? 똑같이 받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부분에 전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만 지금 현실에 맞고 시설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밖에서 보는 견해는 처음부터 완주하고, 여기 서바이벌 만들때부터 반발이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했어. 하니까, "요금만큼은 우리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 억압에 의해서 지금 돈을 12,000원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조지훈 위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강동화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현실에 맞게 좀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제가 방금 말씀 올렸지만은 개정사유가 되고 할 경우에는 다시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좌우지간 일단 이렇게 질문하고, 추가적인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지금 월드컵, 사우나하고 월드컵, 예식장.
  예,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월드컵 웨딩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속 임대료는 들어오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임대료가요, 법원에서 조정했었거든요. 조정 당시에 연간 임대료가 5억 2,800이에요. 5억 2,8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늘 5억 2,800을 물고 있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그냥 물고 가요, 계속?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러죠. 법원에서 판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5억 2,800을 초과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웨딩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조지훈 위원   그거 참 나쁜 사람들이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당초에 그 사람들이 임대료도 많이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면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조지훈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2,800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안 되니까.

조지훈 위원   그 최초에, 이거보고 뭐라고 해, 개업이라 하나요? 개업을 할 때에 거기에 식재료를 납품했던 사람들,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사람들, 돈 못 받은 사람들, 요즘은 와서 시위하거나 민원제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요즘은 않고요.

조지훈 위원   해결이 됐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확인차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잘 안 알려줘요. 사실 지난 번에 그 문제 제기한 것도 웨딩홀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당시의 기자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금전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취득을 했고, 내용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조지훈 위원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야 어떻게 시시비비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시설을 임대해서, 그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관련자들이 우리 공단도 방문을 했었고 시로 방문을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해지 사유가 발견이 되면 계약해지를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그 계약해지할만한 그런 사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여러가지 검토를 했다가 앞으로라도 그런 해지사유가 발견이 되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 얽혀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검찰에 까지 갔지만 별 문제없이 지금 끝났거든요.

조지훈 위원   참 답답하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사우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사우나는 작년 6월 30일날 계약을 해지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안 나가서 소송 중에 있는데, 아마 12월에 2차 결론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나 아마 선고공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나갈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선고공판되면은 저희들이 강제로.

조지훈 위원   그 안에 있던 자기들이 만든 시설물이라고 그래요. 지난 번에 월드컵 골프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지, 락커룸? 싹 떼어가고, 지금 월드컵 골프장에는 있는 임목죽도 여전히 소송 상황에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우나도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런 대비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하나, 원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총 한 백여분 되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우리 직원이 215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215명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정원이 215명이고요. 현원이 214명.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1쪽에는 1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게 이제 정규직과 계약직이 나눠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총원은 저희들이 215명이고요.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중에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계약직이 정원이 95명이고요. 현원이 84명이네요, 계약직이.

조지훈 위원   그럼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정규직만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1쪽에 표기되어 있는 거, 일반현황.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몇 분이세요? 여기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114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114명, 114명이면 이중에는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중에서만 그렇게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계약직 중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총해서 114명이면 계약직을 제외하고는 팀장급을 제외하면 거의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인사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제외하고 팀장 제외하고.

조지훈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단일로, 복수가 아니고 단일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수가 아니고, 단일로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걸 살펴봤는데 어느 업무보고 내용에도 노사관계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없어요. 전 직원의 거의 80% 가까운, 정규직화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추진상황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80% 가까이가 되어 있는 조합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 실제 그 업무계획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죠? 임단협을 언제 하셨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임단협 내년입니다.

조지훈 위원   작년에 했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금년에는 임금협상되고요, 내년에.

조지훈 위원   임단협이 작년에 했나요, 그러면? 2011년도에? 10년도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재작년이죠, 2년만에 한 번씩 가니까, 임단협이.

조지훈 위원   작년에 했죠, 임단협을. 2011년도에 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 예. 맞네, 작년에.

조지훈 위원   2011년도에 임단협 때 체결된 사항들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00% 다 됐나요? 임단협 체결사항이 다 지켜졌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은 안 지켜진 것은 제가 없는 거로 아는데요, 다 얘기되고.

조지훈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안 지켜진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깊이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데에 비추어서 우리의 앞으로의 경영방식을 추론할 때,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논의하고 중요하게 다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말 큰 일이 생기는 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잘못 풀리면. 그래서 그 특히 임단협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임단협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100% 반드시 지켜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파트너, 이제는 경영의 파트너로서의 노조를 하셔야니까. 단지 꼭 그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도 그 협상에서도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우선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하여간 기우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노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갈등이 빚어지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동자 측도 하나의 경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대로부터 출발해야만이 그게 제대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거예요.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15페이지 효율적인 예산관리 그 부분 볼게요. 지금 총 예치금액이 얼마죠?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황만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본부장께서 해 주세요.

이도영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요.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대충이라도 연 예치금이 나온 게 얼마예요?

조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치금액이라는 게 존재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면요. 그걸 이제 미리 사용할 것을 놔두고 나머지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동안 집행할 예산을 시에서 미리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 분기마다 온 돈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집행에 맞게 쓸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전기요금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9억 정도가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이도영 위원   하반기에는? 연초에는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연초에 자금이 오는 대로 이것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특정해서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거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본관에서 별도로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전북은행으로 금고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북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산예치라고 되어 있던데.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분산예치'는 아까 그런 일맥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돈을, 은행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금을 이렇게 분산해서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도영 위원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중산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도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20페이지. 아, 먼저 하신다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체감사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이 한 50여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업무위주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지적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덜 받도록 철저히 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연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특히, 그 체육시설관리하고 이런 데는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처리되고 추진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민원을 통해서 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주차관리원들이 있죠, 주차관리원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주차관리원이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27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27명이요. 그 분들이 근무조건이 다 같은 건 아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순환근무를 하니까 다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아, 그러면은 공고를 낼 때요, 공고를 낼 때 근무조건을 어떻게 해서 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크게 주·야간 근무하는 주차장이 있고, 주간에만 근무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큰 차이는 그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야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근무조건에다가 주·야간 이렇게 교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근무조건이 거기에 붙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또 물어볼게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별도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안 주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24시간 시설관리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채용을 한 겁니다. 24시간 시설관리 지급은 별도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8시간 근무가 아니고요. 24시간 근무인데, 8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요. 거기에 맞는 임금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근무시간 외에 초과를 하게 되면은 시간당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상으로 그게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발생하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는 예외규정이 있어가지고.

국주영은 위원   예외규정이 어디 있죠? 예외규정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한번 제가.

국주영은 위원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지금이요? 예.

국주영은 위원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황만길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쉽니까,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위원장 황만길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장 황만길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국주영은 위원   주차관리원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런 사람말고요. 일주일간 주간 8시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사람들은 주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주영은 위원   야간에도 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으로 일주일은 주간에만 8시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야간에 8시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그 예외규정, 예외조항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죠, 예외조항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어떤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만약에 주간근무하는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했어요? 확실하게 지급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종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하루 근무하고 이틀간 쉬고,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 문제삼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확실하다면서요.

○위원장 황만길   관리를 그렇게 모르는가들 아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주간근무 8시간 외에 만약에 야간근무를 했던, 아니면.

국주영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국주영은 위원   지금 확인 안 되나요?

조지훈 위원   이거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할 때요,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면서 '라'급은 8시간씩 근무하는 거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급은 2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4시간 파트타임을 해갖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요. 아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대개보면 직원들이 8시간이면 8시간 근무하고 거의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또 10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하는 조건은 토요일날이나 주일날은 또 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원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추가배치를 해 줘요. 그것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평일에요. 평일에 근무시간이 초과가 되면은 원래 줘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줘야죠.

국주영은 위원   그건 안 줬다면서요. 안 주고 휴일에만 줬다면서요. 아니, 지금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예외조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찾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예외조항이 아니라 170만 원 사이에 야간에는 근로수당까지 거기에 전부 다 포괄임금으로 포함시켜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포괄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거 확인 제가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를. 거기에 다 지금 포괄해가지고 들어가 있는가. 왜 다 말들이 다 달라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지금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급이 안 된다라고.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다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시간씩 근무하면은 그분들이 어차피 주차장을 16시간밖에 운영을 않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가 없고요.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8시간 근무자 모집을 해가지고, 8시간 근무를 계속 주간에만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간에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그 다음주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8시간 근무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국주영은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그분들은요. 저희가 배치를 할 때요. 16시간 근무 사업장에 배치했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국주영은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주차관리를 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죠?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오후 10시까지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주차시간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오전 6시부터 2시까지 이번 주에 만약에 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는 또 야간에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그게 지금 야간수당 발생하는 시간대가요.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는 야간수당이 발생을 하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야간이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심야수당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아니,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보통 6, 7시까지, 보통 정상적인 근무를 6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근무를 한 거로 치고 지급을 해 주잖아요, 보통사업장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길게 이야기 안 하고, 아까 어쨌든 그 부분이 없다 그랬고, 이 근로계약서에 아까 그 말씀, 포괄적으로 백 얼마, 이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까?
  팀별 팀장들이 쭉 있고, 각 부서의 팀별로 분담이 되어 있죠, 업무가? 그럼 조직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팀장이 몇 분이요. 분담이 되어 있죠, 딱딱?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 분담이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라도 이렇게 좀 체계 있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26페이지 주차사업이요. 감사자료는 58페이지고요. 이 주차장 수익율이 몇 %예요?
  이용대수를 보면 33만 6천대, 5억 7백 수입이 발생하고, 평균 1,500원이 나오던데, 지출이 3억 5천9백.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2012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41%입니다.

이도영 위원   수익율이 한 제가 따져보니까 한 20%가 좀 넘던데요. 수익율을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수익이 5억 7백.

조지훈 위원   영업이익이 얼마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도영 위원   아니, 5억 7백이고, 실제 지출이 3억 5천9백이던데, 그럼 수입이 1억 4천8백이에요, 본부장님? 29%,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의 목적을 띠고, 이게 주차요금 설정이 좀 많이 됐고, 이 요금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급지, 2급지 나누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1급지 같은 경우는 30분에 600원이고요, 2급지의 경우는 30분에 500원입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시간을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 주차요금은 일반 사설 주차장보다는 훨씬 싸게 책정이 된 요금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0%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제가 아까 몇 쪽인가를 잘 못 들었는데요.

이도영 위원   이거는 26쪽이고, 감사자료는 58페이지예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나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실제 저희가 주차한 거로 사업수지는 수입과 대출을 대비해서 141%거든요.

조지훈 위원   나누어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죠? 이도영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영업이익이 몇 %고, 단기수익율이 얼마고, 수익율이 얼마가 떨어지는가를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재료비, 노후비, 기타경비 딱 따져서 얼마 수익율이 나오잖아.

이도영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 유지관리비 나와 있고, 계 나와 있고, 연간수입 나와 있고, 이용대수도 나와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계산한 건데 뒤에서 한번 계산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쪽에,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만 갈게요. 저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그때 보험금은 어떻게 됐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보험금은 시설별로 전부 청구를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그거 다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아직 실행은 않고요. 신청은 다 해 놓고, 실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때 바로 나온다고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바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고나고 바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해사정인이 와서 실사를 끝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돈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도영 위원   얼마 정도 나온다는 뭐,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손해사정인이 보고했으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게 딱 나와 있을 건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분들이 왔다는 갔는데요. 정확히 얼마라고 이야기는 않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실사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정확히 배상을 해 줄지는 저희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감사 끝나고 신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이 신청은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요구액은 얼마인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조지훈 위원   4억 5천, 5억 정도 된다고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한 곳이 지금 월드컵 골프장이고요. 거기는 3억 5천인가. 시설별로 손해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21페이지. 고객사랑,고객감동, 친절 및 안전교육 이게 주 1회 친절 및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계속 민원받고 저도 실로 느껴본 거지만, 쉽게 표현하면 골프장에 밀어넣기, 건너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고객사랑, 고객감동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교육 또 따로는 안 시키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친절교육의 경우는 저희들은 모든 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도 친절이기 때문에 사실 팀별로.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친절하지 못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프장이 밀리고, 물론 더운 날씨에 힘드시고 짜증도 많이 나시겠지만 고객들한테 밀리고 여기 환경이 이러니까 무조건 세 개 홀을 넘어가서 치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 일로 제가 오인에서만 얘기를 듣고, 뭐 계속 그렇게 접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 태풍 피해 났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확실히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는 상황인데 태풍이 안 오면 어떻게 돼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 돈을 투자한 내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아침까지 티엠을 봤고, 그러니까 개인법인의 뭐, 전주시라든지 티엠, '다른 데 같았으면 그렇게 경영을 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 중심의 동종업계, 실제 다른 필드를 가서 현장교육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각도로 좀 서비스 교육을 더 좀 현실화 시켰으면 더 좋을 같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27페이지 감사자료, 여기 지금 18개 사업장이 대부료가 평당 10만 원부터 18만 7,000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선정기준이나 방식이 별도 되어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건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당 단가를 내서 입지조건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가지고 단가를 매긴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 나와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 나왔나요, 아까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조지훈 위원   그 저기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도영 위원님께서 말씀시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차장 관리 받는데 들어간 총 시설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기타 간접경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자료로 보고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때, 감사 이후에 저는 어떻게 요구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가급적 빨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산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실 질문하고 싶었는데 좀 비켜나가시더라고, 일부로 질문 안 하시는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우리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영, 우리는 뭐 공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책임의식이 너무 없다. 가만 있어도 월급은 나온다. 내가 예를 들어 운영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시설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공익성도 띠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의 수익도 좀 올려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저는 십분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싸게만 해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저는 가격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공영주차장 수익사업현황을 한번 보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서신동 주차창 만들기 전에 수많은 주민들 하고 데모를 하고 아주 신랄하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정치생명을 걸을 정도로 우리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려 45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본부장님, 그걸 45억을 들여서 그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공익성이니까 하고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다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먼저 해 주시죠.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그걸 민간인이 하기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얘기해 보면 1,233만 원입니다, 수익이.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는 3,700만 원이 나가고요. 1년에 수익은 지금 연간 1,233만 원인데, 이 수익은, 월 주차가 한 달에 3만 5,000원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최명철 위원   지금 다른 주차장, 뭐 여기에 일정부분의 수익이 나는 데도, 안 나는 곳도 있습니다.
  예로 중화산동 주창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신동하고.
  월 주차만 해도 일 년에 1,200만 원 나옵니다. 월 주차만 해도. 지금 서신동이 30에서 40군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서신동 서신주차장이 월 주차가 몇 대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몇 대하는지는.

최명철 위원   자료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 이거 지금 집계가 누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65대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 전주시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죠. 서신동 주차장만요.

최명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월 주차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월 주차를 누계로 해가지고 월 평균 주차대수는.

최명철 위원   아니, 월 주차는 한 달에 3만 5천 원씩 주는 주차대수.
  3만 5,000원씩 한 달에 내고 하는 월 주차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에서 - 16대죠, 16대.)

최명철 위원   16대예요? 사실은 한 달에 3만 5,000원이면 거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따르는데 예를 들어 이걸 민간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죠. 1년에 1,233만 원, 45억 투자를 해 놓고, 그러면 이자, 그 단가 계산하면 여기는 적자가 1년에 몇 억 이상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오는 손님만, 쉽게 말해서 오는 사람만 받을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CCTV 설치했죠, 그 근방에 주차 못하게 하려고? 이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서신동 일대가 주차난 해소가 되고 차량교통이 원활할 거라 저도 믿었어요.
  그런데 다 다른 데로 가서 숨어요, 또. 다른 골목에 가서. 그런데 사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한테 욕 얻어 먹을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3만 원 끊으면 한 달 넣어봐야 한 번 딱지 끊은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전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 경제교통과하고 우리 본청의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지만 단지 여기는 견인만 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런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주차장 인근의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이나 구청하고도 여러차례 저희들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료로 이용할 때에는 차량이 많이 있다가 유료화되면 많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앞으로도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를 해서 그런 그 단속이나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그러니까 45개나 되는 주차장이 월 100만 원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좀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용을 않는 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전주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자꾸 홍보를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계도를 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초 한 시간은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또 하나 할게요. 게시대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복지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복지환경팀이요. 이건 논란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작년에 우리 의회에다가 올 예상수익이 얼마라고 보고했었죠? 얼마라고 그랬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현수막 게시대하고 그 상단광고 그거 전부 합해가지고 5억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5억에서 6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5억이라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최명철 위원   올해 지금 예상수치가, 수익예산이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지적을 할 겁니다, 자료요구 다 할 거고. 올해 현재까지 지금 11월달, 10월달 현재까지는 얼마 수익 올렸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현재까지 4억 한 3천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4억 3천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현재 상단광고가 우리가 지금 몇 개 있죠? 몇 개소죠, 전체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162개소.

최명철 위원   그래요, 162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거 몇 군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75개소가 벌써 46%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거는 저희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민간인이 광고했을 때는 몇 %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65%였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할 당시에.

최명철 위원   예, 그러죠? 훨씬 높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 10년 이상을 운영해오고 그런.

최명철 위원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 연계가 쭉 들어왔고요.

최명철 위원   예, 연계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또 하나는 기간이 경과를 해도 철거를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65%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7개월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6%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금년 연말 안으로 60%대는 달성을 하려고 전직원이 다 모이는 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회의 때에도 별도로 대책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실을, 거꾸로 저희들이 이제 감사담당관이 피감기관이 됐어요. 오늘 감사담당관실하면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따로 아까 정회를 해놓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전주시에 모 '아이세이프'라는 제품을 활용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활용도가 57%다 해가지고 "다음부터 설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활용도 57%뿐이 안 나왔다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당광고는 160여개가 넘고 있는데 지금 겨우 70여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되지 않았다. 물론 본연의 업무도 있고, 힘든지는 압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광고협회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될 때는 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충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보다 더 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관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전혀 다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좀 우리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도로건설위원회에서 전직원이 나가서 영업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금도 본부장님께서 전직원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실질적으로 복지환경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팀에서 하고 있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 팀에서 한다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전 팀이 나서서 이걸 하냐고. 가서 영업해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상단 게시대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또 필요가 없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 또 필요가 없잖아요. 또 흉물만 남아 있다든가, 광고효과 없고, 누가 안 부치는 건 과감히 철거도 해 버리고 그리고 뭐 사십 몇%가 아니라 칠팔십%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그런 경우는요,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공익광고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텅 비어서 보기 싫은 그런 상단광고는 앞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원들 34명 앞으로, 전에 이 광고 게시대의 사업주였죠? 그분들이 다 지금 일일이 집 앞으로 우편보내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지금 정례회 맞이해서 지금 다 보냈더라고요. 저한테도 가져 왔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그 내용을 전부 다 보셨어요? 혹시 그거 어디에서 봤습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왔겠고만요, 저희들한테 보내준 거 똑같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게요. 저희들한테는 안 보내고, 시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사본을 받아서 봤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 보면 마치 동장이 지금, 우리 전주시가 잘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고 전에 있던 아트폴리스과가 아주 잘못한 거로만 지금 일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의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도 돌아다 봐야되는 저희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집행부만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변하는 곳이지 행정기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꾸 지금 오해의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증인대에 세운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음에 재판을 걸어서 재판대에 증인들을 세운다고 정말 연락이 저한테 왔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건설위원들이 있던 사람들이 다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사실 저희들은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일식에 불식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걔네들 볼 때는 '봐라, 너네들이 하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저희들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업무를, 전문업무를, 전문가를 모셔다가라도 광고에 실력 있는 사람을 분담을 시켜서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배 이상 창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 업체를 바꾼 이런 상황에서 그전에 하던 그런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수익 창출이 안 된다면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은 진짜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참 예민한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법팀장 공개채용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국주영은 위원   조건이 뭔가요? 이분 공개채용.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분 공개채용조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공·사직 간부경력 3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6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지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의 공무원만 응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딱 울타리를 쳐논 거네, 조건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 이거 말고도 상장 또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분이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어쨌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자체적으로 인력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지금   지금 저희 시설공단이 이제 5년차에 접어 들었거든요. 우리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우수공기업으로 연속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단이 짧은 기간에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시청에서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팀장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팀장들의 역할이, 잠깐만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같이 일하신 분들은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국주영은 위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거기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5년 동안 거기서 충분하게 오히려 더 새로운 사람보다 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일을 잘 해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을 데려올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짧다보니까 중간관리층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요원이 좀 더 숙달된 그런 전문인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개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새로 오신 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전문적인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당사자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영균 팀장 같은 경우는 시청에 근무할 때에도 체육시설을 또 직접 관리한 그런 경력도 있고 해서.

국주영은 위원   저는 어떤 분인가는 솔직히 모르고, 저는 그런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앞으로 완주하고 같이 통합이 되면은 시설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경영마인드, 어떤 혁신마인드, 저는 오히려 공무원에, 어떤 공무원스러운 이런 것들을 탈피를 한 그런 뭔가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완주군하고 통합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자리들이 많아질 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갖다가 배치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승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공단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주영은 위원   저는 그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고, 저는 충분하게 오히려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 보다 자체에서 그렇게 자체인력을 더 어쨌든 그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직원들이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후에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자존심을 걸고 좀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위원장 황만길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여기에 종합경기장 그거는 따로 들어가 있나요?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고요, 종합경기장 주차장?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부설주차장은 이 현황에서 빠졌네요. 공영주차장만 지금 현황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실내체육관이나 종합경기장은 지금 부설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해 봤을 때는 30% 정도 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낮춰야 한다라는 5분발언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황만길   그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도영 위원   이 자료가 분명하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 자료는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이도영 위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수입, 그러니까 오거리만보면 지출이 6,900, 점은 빼고, 수익이 2억 6,300, 손익이 1억 9,400,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거리는 1억 9,400, 경기전은 2,100, 건산천은 마이너스 1,700, 덕진은 1,100, 삼천2동이 마이너스 600, 중화산동 마이너스 3,000, 서신동이 마이너스 2,500, 합쳐서 1억 4,800의 수입이 났다.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여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만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지금 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진 것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경우에는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오거리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도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작업을. 이런 것들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시에서 투자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다시 정확히 산출을 해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도영 위원   그거는 빼고, 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공단에서 지출한 유지관리비만을 산출한 겁니다.

이도영 위원   유지관리비에서 지출에서 그거는 빼고, 인건비는 따로 해 놓고, 수입은 뭐 뺏어요? 수입도 뺏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거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수입을 30% 잡고, 이거를 5분발언 한다는 건데 이 자료가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저희들이 집행한 거니까 확실하고요.
  이것말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시설비는 빠져있다, 이 말 아니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시에서 직접한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말을 좀 제대로 해야지. 시설비는 빠지고 다른 경상비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은 건, 내가 안 지었으니까 그건 빼고.' 그거에요? 그렇게 하면 30% 이율이 맞잖아요. 당연히 내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말이냐고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내 돈들여서 고친 거 아니니까 그거 안 내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돈들여 진 거 아니고, 나는 지어서 줬으니까 그냥 이득만 내고 우리 배만 채우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수익율이 30%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 공단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시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은 그 시에서 집행액으로.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자료를 해가지고 오는데 시설비는 빼고, 인건비랑 다 넣어가지고 함께 그냥 지출을 잡아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인건비 빼고, 유지관리비 빼가지고 지출액을 딱 잡아갖고 왔는데 감가삼각비랑 다 안 넣고, 그냥 유지관리비가 그 안에 포함돼서, 그게 시설비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원래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시설비라고 그래서 지금 뺀 것이 아니고요. 이 유지관리비 소견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한 시설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의 별도 예산으로 시에서 집행한 건 빠져 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건물을 짓고 유지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돈으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경쓸 게 없고, 감가상각비는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수익만 내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도영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수익 이만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우리의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서 우리가 집행한 걸 기초로 이거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도영 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2억 받았고, 얼마를 지어서 이렇게 한 건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만 하면 된다. 유지관리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계산이 맞는 거잖아요. 수입이 30% 나는 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결산이나 이런 거할 때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그거는 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또 결산보고가 되고요.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우리가 결산보고로 드리고 그러지, 시에서 한 것을 우리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해서 결산보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집행한 거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한 거하고 나뉘게 된 겁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수입은 30%잖아요, 수익률은, 이 자료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이 자료로 따지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30%면, 공공의 목적인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을 너무 많이 내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이것을 그냥 단순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금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다른 인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교해서 그 사설 주차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낮게 조례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도영 위원   낮게 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는 건 맞잖아요, 30% 이상이 생기는 게. 20%, 30% 생기는 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20% 그렇게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단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수익율이 높을 뿐이지, '지금 요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과다한 수익이 난 건 아니다.' 그겁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30% 정도 수입이 나니까 이거를 주차요금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 자료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거는 이 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도영 위원   아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수익이 30% 정도 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주차요금을 낮춰야 겠다는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괜찮겠습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만길   이도영 위원님! 그거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고 단 이제 이 제출이 잘못된 사항은 이제 누가 질책을 맞더라도 승인 받을 일은 아니니까.

이도영 위원   아, 5분발언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수입이 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에서 가져간 수입은 없어요, 그러면? 시 거만 따로 하면? 지출은 그렇다 치고 수입은 시에서 가져간 건 없어요? 여기 기재 안 된 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예산서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집행한 시설비가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이도영 위원   계속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말씀만 하시고 저는 제 얘기만 하고.

○위원장 황만길   그럼 이 서류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지금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서에 근거해서 지금 작성이 되거든요, 이게.

○위원장 황만길   감사보고자료지 예산에 대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리고 저희들이 수익금도 우리가 직접 이것을 집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이 발생을 하면 바로 시 세외수입계좌로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부장님 말씀은 '잘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잘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도영 위원   계속 본부장님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을 작성하기에는.

이도영 위원   자료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통해서 5분발언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료 아무 이상없다면서요. 그거 모르고 이 유지관리비가 그런 거 싹 빠지고, 180 이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본부장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비에 시설관리비나 이런 게 싹 빠지고, 그럼 다 기입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인건비랑 따로 분리시켜갖고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출로 해가지고 얼마, 이것도 아니고 인건비하고 나눠논 거 아니에요. 자료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발언 다 했습니까?

이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사무감사 자료가 투명하지 못하고, 항상 의구심을 갖는 그런 자료를 내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심도있게, 지금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사담당관실에서조차 실수를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도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충실하게 갖다 드리고 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그 부분 하나만 다시 할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자칫하면 우리 이도영 위원님하고 내가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의중를 파악을 못해서, 지금 혹시 금액을 지금 주차장 요금을 더 낮추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1시간 무료에다가 2시간해야 돈 천 원 내거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차요금을 더 내려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감사기간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주차요금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보고에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이건 좀 한번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2시간에 천 원 받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3시간이 넘어가면 더 받죠. 그런데 1시간에 천 원 꼴이면 일반주차장 어떤 데는 막 3천 원, 4천 원, 5천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오늘 이 감사 끝나고 나서 감사보고서 쓸 때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저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이제 최명철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이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삭제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기록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러는데 나도 감사보고서를 쓸 때.

○위원장 황만길   예, 보고서쓸 때도 들어가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어요. 그때 그러면 전체의견으로 해서 그것을.

○위원장 황만길   아니죠. 전체의견은 아니고, 이도영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