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만길 의원 대표발의)(황만길·강동화 의원 발의)(백영규·서선희·오정화·오평근·이경신·이기동·이도영·이미숙·최찬욱·허승복 의원 찬성)
2.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9.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발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총 1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만길 의원 대표발의)(황만길·강동화 의원 발의)(백영규·서선희·오정화·오평근·이경신·이기동·이도영·이미숙·최찬욱·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만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황만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한바 전주시는 용역과제를 남발하고 용역 실시 후 사후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막고 전주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를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인 본 조 제3항 제2호 시의원 4명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의2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위원들의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삽입하여 심사 용역과 관련한 제척, 기피, 회피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에 용역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용역 실명제를 도입하여 제안, 계약 체결, 사후관리 등 추진 단계별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서 평가 결과의 의회 제출 조항을 신설하여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 상황 및 사후관리 실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단계에서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 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3, 14, 15년도에 용역비가 14억 3000 정도 되는데 덕진공원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1억 들여서 용역한 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덕진공원 명품화 사업에 1억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료도 안 주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등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빔 인프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약 330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23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보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용역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용역 발주하는데 우리도 참여해서 무엇인가 잘 카운셀링하지 않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 남발되는 게 상당히 많아서 시의 재정이 악화되는 그래서 이제는 용역을 남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 좀 더 실용적이고 건설적이면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조례 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몇 가지 규칙 개정안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황만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는 기존의 용역과제를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환류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갖고 온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니까 이게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넣어왔는데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에서 다시 제외하고자 하는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용역결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인에 의한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를 안 하고자 하는 것과 같고 또한 평가를 위한 방식을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황만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9조 2와 9조 3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평가 자체를 조례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 문제보다 조례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규칙에서 받아 안으려면 이런 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규칙을 새로 개정하기 전에 저희 행정위원회와 한 번 더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부터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보장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으며 둘째,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전주시 관할 공직기관 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안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밤낮없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건으로 발행 규모는 일반회계 4개 사업 125억 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40억 원, 혁신로 도로확장 40억 원,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 20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 25억 원 등 지방채 발행 한도액 251억 원 내에서 발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취지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경과되지"를 "지나도록, 종료되거나 끝나거나" 등으로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며 조례와 정관에서 이중으로 정하고 있던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제3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에 따른 권고안을 반영해서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규범에 맞는 띄어쓰기, 법령 중앙부처 직제명칭 정비, 도로명 주소 사용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당일 1회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활기 있는 공무원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특별휴가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민의 날, 전주시 주요 국제행사일을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노후아파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태극기 무료지급과 선양 우수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주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고품질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후생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등 공무원 외의 사람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고 시행 중인 후생복지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후생복지위원회를 두어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에 앞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사업소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시민교통본부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가진 본청 보조기관 성격으로 편재되어서 사업소 요건에 맞지 않아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 또는 폐지하라는 전라북도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행정기구 조정으로 1국 1과가 증설되나 4급 및 5급 사업소가 각각 축소되어 기구 증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본청 한시기구로 전환하고 해당 사업소 3개 과를 본청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를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지원과를 공동체육성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교통본부는 도로정책 기능을 하는 도로과를 생태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해서 시민교통본부에 차량등록과로 재편하면서 대중교통과를 시민교통과, 생태교통과를 교통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4급 사업소의 명칭 통일을 위해서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의 본청 한시기구 전환에 따라서 4급 상시정원 한 명을 한시정원으로 조정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을 이관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증원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부서를 각각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로 조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사무분장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세 신고 납부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해서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명예시민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여 자격과 공적서, 추천서 등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명예시민증 수여 자격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내용을 삽입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더 철저히 심사해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제작 모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문별 수상 후보자 추천이 1명일 경우 부문별 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의 장 메달 모형의 시 마크를 순 순금 10돈으로 제작 부착한다는 조항에서 순금 10돈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하고 법령 및 운영에 의한 개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전자우편 관련 주소, 보급에 관한 조항 일부를 변경 및 삭제하고 전자정부법에 의거해서 전자민원창구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주시 시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해서 종전 25조문에서 16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령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해서 종전 15조문에서 16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분야 전문가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위 의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기준금액을 상향해서 빈발한 심의위 개최를 지양하고 대부료 요율 적용 대상 및 대부료 특례에 따른 감액 범위의 확대 등입니다.
  다음 사항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6개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존 2개 필지에 1개 필지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산구 원당동 일대에 반딧불이 체험시설과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대해 주변의 대지를 매입해서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미촌의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거점조성 공간을 마련하고 녹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성매매 근절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여억 원 등 총 71억 원을 들여서 팔복동 준공업지역에 노후 불량한 마을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입니다.
  현 청사를 매각하고 시청 근처 빌딩을 매입해서 시민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유는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올해 2월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거쳐서 평생학습과 운영 지원사업을 고유사업에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8억 원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예산안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평생학습관의 요구액은 총 8억 5000만 원으로 이 사항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안에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관련입니다.
  2011년도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연수원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13년 8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요구액은 총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장학재단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총 8000만 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관내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2016년도 출연금 요구액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총 3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향교 임대료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우리고전배움터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가 현재 부채 총 현황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금년도 말은 1783억 원으로 작년 말에 183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 50억 정도가 2015년도 말에는 감소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45억 원 상환한 것은 납기가 도래해서 상환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기상환한 겁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로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 지금 그 부분까지 지방채를 얻에서 살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는 내년에 251억 원을 우리한테 한도를 주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51억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년에 125억만.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자부가 만든 마지노선이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1800억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민의 여론은 빚 없는 전주재정을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여망인데 1년에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59억 정도 이자부담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에도 줄어들 전망은 없다고 봐야 되고 현재 지방채 감채기금 남아 있는 것 있나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고금리 지방채 부분들은 저희가 상환을 해서 매년 갚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저희가 증권 발행해서 낮은 이율로 해서 60억 정도가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감채기금은 없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결산 끝난 뒤에 남는 돈으로 약간씩 상환해 가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물론 사업별로 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또 걱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 지금 약 80억 가까이 앞으로도 남아요 이 지방채를 발행해도.
  그런다면 언제 완공을 목표로 재원조달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총액 예산의 40% 범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40%를 다 쓴다고 해도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세운 부분은 2017년까지 덕진보건소를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꼭 우리가 바로바로 시민의 여러 가지 욕구를 볼 때 착공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러나 사업을 할 때 빚 얻어서 하는 사업같이 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 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건전 재정을 운영해서 부채도 1800억이 1000억, 500억대로 낮춰야 되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덕진보건소 신축사업이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

허승복 위원   투자심사가 완료됐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완료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투자심사를 할 때 투자심사를 언제 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투자심사가 언제 되었는지가 좀 나오는 게 지금 덕진보건소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2014년부터였고요.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9억이었어요.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4억으로 증액되었다가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7억으로 나와 있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투자심사 받았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신축하겠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체 시비 금액의 40%는 투자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발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40억을 올려놓았는데 2016년 본예산안에 수입 명세안에 지방채 덕진보건소 신축 관련 지방채 수입은 10억을 올려놓았고 2016년 예산안 안에 덕진보건소 신축 관련 사업 세출 예산에도 10억이 올라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2016년도 지방채로 투자할 금액은 40억으로 상기해놓았고요. 기준이 뭐예요? 뭘 갖고 지방채를 발행해 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다 틀린데 뭘 갖고 지방채를 발행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에 수입을 10억만 잡았으면 덕진보건소 신축사업도 예산안 세출에도 10억만 잡아놓았으니까 덕진보건소 신축사업에 지방채는 10억만 발행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채는 최소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해놓고 그래서 써야 할 최소 범위만 편성시켜놓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경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 다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편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부분들 예산만 일단 편성을 시켜놓고 사항에 맞춰서 그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하든 지방채를 최소화로 쓰기 위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허승복 위원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본예산 세입을 적게 잡고 추경에 세입을 늘려서 추가분을 증액시키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덕진보건소 신축사업은 예산안 수입에 지방채 10억, 호남제일문 동산가교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40억인데 예산안 수입안에는 30억,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은 20억 그대로 들어왔고 중화산도서관건립 지방채 계획안은 예산안 수입 명세에 하나도 없고 사업 명세에도 없는데 25억을 내놓았어요.
  어떤 지방채는 수입 명세에 올리고 어떤 지방채는 수입 명세에 들어있지도 않고 과연 그러면 뭘 기준해서 어떤 사업은 사전에 계획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아예 계획도 없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발상이라면 사실은 세입을 적게 잡고 나중에 추경에서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편법적 예산운영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편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분명히 지방채는 발행 동의안을 받게 되면 그 사업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거고요.
  저희가 그 절차를 판단하고 부서에 그 절차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빚은 최소한으로 쓰는 게 맞고요.

허승복 위원   어차피 동의를 해 주면 125억 전체가 지방채로 다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부터 처음부터 예정수입을 어떤 것은 잡아놓고 어떤 것은 잡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중화산도서관은 아예 예산안에 예정수입도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넣어놓고 그러면 중화산도서관은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중화산도서관은 2015년까지 이미 올해 돈 일부 사용됐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어져야 하는데.

허승복 위원   그런데 2016년 본예산 세출 명세서에 중화산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리면서 어떤 것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어떤 것은 세입으로 잡아놓지도 않고 계속사업이 있는 것은 세출 명세에 올리지도 않고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면서 나중에 이것은 어차피 지방채는 그 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시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간 연간 지방채 발행 계획 그거에 따른 사업계획조차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잘 검토되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채를 125억 발행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중화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렇게 다 협의를 한 결과 전체 125억을 세출을 잡았을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집행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낮아지고 순위 같은 것 우리 행정의 편의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빚을 전체 다 얻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얻고 나머지 하반기에서 얻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그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덕진보건소도 상반기에 10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계획안에서 하반기에 나머지를 쓰겠다는 이야기고,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도 마찬가지고 중화산도서관도 작년 이월금을 쓰고 나머지 하반기에 써야 될 부분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추경을 생각할 때 지금 말고 내년에 또 잡혀야 될 여러 가지 세입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재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대로 덕진보건소 신축에 대한 지방채는 10억,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 지방채는 30억, 동부대로 보행환경은 20억, 중화산도서관은 지방채를 나중에 자주재원 확보 상황을 봐서 추가로 2016년에 상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빚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정례회 때 올려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추경 때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추경 때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그냥 짜는 게 아니고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상반기 집행될 건지 하반기 집행될 건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지방채로 투입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부분의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서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전체적인 1년 치를 계획하에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 동의안을 구했다고 그 부분을 본 예산에 다 편성 안 했다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서 가겠다. 그것은 조금 이치에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허승복 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항상 정례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하신다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수시분을 올리지 말고 정기분만 올렸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 것처럼 예외적으로 수시분을 동의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반기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예측치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지방채 수입 예정만 지방채를 현재 발행하고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자주재원 확보 상황을 봐서 수시분으로 지방채를 다시 이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주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필요한 지방채 부분을 받아놓아야 자주재원 영향에 따라 지방채 동의안 부분을 편성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풍성하다면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40억이었는데 덕진보건소 15억만 했으면 30억 반영 안 하겠죠. 당연히 편성을 자주재원으로 하겠죠.
  그런데 자주재원을 만약에 10억으로 했다가 자주재원 없으면 지방채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반기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은 일을 한 번에 해서 끝나서 돈이 있으면 지방채를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없을 때는 다시 또 받아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또.

허승복 위원   어떻게 1년 사업 계획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우면서 상반기에는 이만큼 사업하고 하반기에는 이만큼 사업할 테니까 상반기 것만 본예산에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에 10억으로 최소화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재원이 있으면 그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쓸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허승복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자주재원이 생겼으니까 쓴다고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죠. 자주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 가서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야 맞지 않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역으로 보면 지방채가 자주재원이 없을 때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승복 위원   어차피 발행해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면 저희가 자주재원을 덕진보건소에 1년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허승복 위원   어차피 발행해야 되면 1년 사업계획안에 상반기 후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수입 명세를 그렇게 올리고 세출 명세를 그렇게 했다라면 일정한 흐름과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관성조차 없는데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이 회계 절차상이라든가 총액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125억을 다 세출로 잡아야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집행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은 효율적으로 지방채를 원칙은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정기 예산 가기 전에 사전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왔었거든요, 전주시의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중화산도서관도 투자심사 대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투자심사 언제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도.

허승복 위원   정확히 보건소하고 중화산도서관 투자심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 10월에.

허승복 위원   2015년 10월에요? 그때 얼마 갖고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117억.

허승복 위원   117억요? 투자심사는 117억 받았다고요? 보건소요?
  도서관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96억으로.

허승복 위원   96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왜 투자심사에서 적격으로 나와 있는 예산 중에 국비 그때 광특 지금은 지특 30억이 왜 탈락된 거죠?
  투자심사를 마쳤으면 그 투자심사에 의해서 그 돈은 반드시 내려야 되는 돈이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투자심사는 신청했는데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혹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로만 진행하라고 한 건가요? 투자심사 결과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가 조건부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허승복 위원   아니 투자심사를 얼마에 받았냐 이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96억에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96억 안에 시비가 96억이 아니라 그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처럼 국비 30억과 시비 66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으면 국비 30억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돈이에요. 완료가 되면 그것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30억이 빠지고 시비 69억 원에서 지방채를 요구하고 있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국비 부분은 분명하게 지특입니다. 그 당시에 지특으로 올해 내년 예산이죠. 지금 지방채 부분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각종 요구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매입 과정 중에 거기가 문중 부지가 일부 있으면서 문중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소송이 되면 결국에는 도시계획 결정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갈 때는 공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그러면 언제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특, 지특은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특에다가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내년 사업에서 지금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지특 부분이라고 표현이 국비가 안 된 부분이 그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중화산도서관 사업계획이 2017년 6월까지 해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부분이 투입되고 해서 이게 되면 2017년도에는 국비가 지특이 반영될 거고요. 다만, 투자심사 같은 경우 재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변경 말고 재원 부분이 30% 부분이 증액되는 경우만 재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96억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총 사업비를 다시 69억으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특비가 올해 부지매입비로 소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려서 사업비에서 뺐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사업비에서 뺀 게 아니고요. 재원 자체가 국비분이 왜 빠졌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허승복 위원   총 사업비에는 국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투자심사에는 국비를 지특을 받기로 해서 투자심사를 완료했는데 나중에 사업비 투자심사 자체가 내용과 틀려졌을 때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재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승복 위원   이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재심사 대상은 아니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공공.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자꾸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승복 위원님의 이야기는 사실 중화산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특별교부세 30억 준다고 해서 이것을 했잖아요. 현재는 토지 매입도 아직 안 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매입 중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본예산에 11억 세워서 토지매입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또다시 10억을 더 세웠잖아요. 그래서 21억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든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21억이라도 세웠으면 지특이라도 갖고 오든 그쪽 저기 해서 돈을 여기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해야지 쉽게 말해서 지금 21억 세웠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약속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든 광특을 갖고 오든 지특을 갖고 오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시에서는 무작정 25억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하면 채무부담은 전주시민이 전부다 지는 것 아닙니까? 공짜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자 내고 지방채 발행하는 건데 그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거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허승복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게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서로 여기서 말하면 이것 오늘 끝나겠어요? 이 한 건 가지고도 오늘 다 못 끝나겠네. 그렇잖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허승복 위원님 답변을 들었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를 왜 발행합니까? 지방채를 어떨 때 발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투자 효과를 봐서 일단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전반적으로 지방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이게 네 가지 100%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일단은 네 가지 사업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제가 4선인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산 편성부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안 보면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지 여기도 보면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부도로 같은 경우 20억을 했는데 에코시티가 만약에 준공되어서 도시 형성이 된다면 거기가 교통대란이 납니다. 이것 몇 년을 계속 질질 끌고 있고 이런 데는 20억을 놓고 예를 들어서 호남제일문 40억 넣었는데 이게 급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보건소도 그래요. 예산도 없이 보건소 지으려고 해요? 기채 얻어서 보건소 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중화산도서관 건립 이것도 원래가 국비 30억을 갖고 오기로 되어 있어요. 갖고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안 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채 얻어서 도서관 지으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적재적소에 꼭 시급한 곳, 생산적인 것, 시민들에게 행복추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원망이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 또 전주시 미래를 위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이는 사업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빚입니다.
  나는 이것 말고도 상당히 급한 것이 많다고 봐요. 지금 가용예산도 없는데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로 상당히 어렵죠.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데 연구하세요. 허승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채 발행할 때 심사숙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받았을 때 약속한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가져와야죠. 전주시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씩 투자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나몰라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에서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네 개 안건을 상정할 때 기준점을 잡았어요. 지방채를 안 얻고 우리 재원을 다 편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부득이하게 재원이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건을 선정할 때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규모를 일단 100억 가까운 규모로 하자. 그 이하 20억, 30억, 40억대. 그렇게 잡고 그리고 내년에 꼭 투자해야 할 사업 순기상 맞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행하자 해서 발행을 했고요. 국비 갖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특회계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특회계는 대개 보면 3~4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토지매입비만 사용할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는 지특을 못 계상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21억 세웠잖아요. 그것 가지고 토지매입비, 시비하고 나머지 9억 정도 남잖아요.
  뒤에 김중석 도서관장님 계시는데 이것 지특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특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책임지고 가져오실 수 있나요? 내년 2016년도에 지특 하나도 안 섰잖아요, 도에. 16년하고 17년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하나도 안 섰는데.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2017년까지니까요.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계속비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데 빼놓고 그래요? 명성아파트 7억 6000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그것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해서 병목현상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요. 그런 데는 안 세우고.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결하되 중화산도서관 건립은 국비확보 등 노력 없이 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의결하고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이실직고하고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별표 2에 조례 제명 띄어 쓰기 제목이 법령인데 변명으로 오토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심도 있게 봤어야 하는데.

○위원장 강동화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별표2 제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화   그냥 저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 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상위법인 국기법 개정도 있고 또 용어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태극기 그러면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아주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조 2항을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5조 2항 2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했는데 여기도 다 국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좀.

○위원장 강동화   그 수정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저희가 수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었고요.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일관성 있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태극기 부분을 국기로 통일하고요. 그다음에 4조 4항을 보면 단체장을 시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논란이 있을 부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4조 제4항의 "단체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5조 제2항 및 제2호에 "태극기를 국기"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5조는 "국기선양사업과 지원은 상위법에 명시된 국가사업이므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사실은 우선 수정 내용 중에 말씀하신 대로 4조와 5조에서 국기선양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4조 4항에 그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4조 국기선양사업 중에 그밖에 국기선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4조 4항 자체가 삭제되어야 하며 6조 포상 같은 경우 포상할 수 있다고 할 때 포상의 준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항을 신설해서 전주시 포상조례에 포상의 절차나 내용은 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라고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4조 4항 같은 경우에 금방 오정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조에 국가 지원사업에 한하여라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 4조 4호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다만 6조 포상 부분은 준용 규정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준용이 없을 때는 그 포상 관련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안 넣어도 된다고. 포상 조례를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허승복 위원   저는 오정화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에 4조 4호 자체가 삭제되어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역으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그냥 문구만 놓고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서 단체장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범주에 속하는 부분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안 되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속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또 인정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역으로 보면 좁게 볼 수 있으니 결국에는 그 외에 하는 사업은 이 조례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지원사업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못 하니까. 국가지원사업 속에서 시장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법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조 2항에 보면 시장이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에서 시장은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의 중요한 행사 기간 중에 태극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국제행사와 국제회의 등만 있잖아요. 중요 행사 기간에.
  그런데 이것을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중요 행사 기간 중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위원장 강동화   정부는 정부에서 할 때 시행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오정화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가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오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되어서 이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정안 자체가 77조 1항에 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1항에.
  또한 현재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생복지 관련 안들. 그런데 저는 77조를 보면 2항, 3항, 4항들이 쭉 있는데 단순히 공무원 후생복지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의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조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지방공무원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좀 더 77조 전체가 다 1항이 개정되고 2·3·4항이 신설된 만큼 신설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전주시 후생복지 및 장애인 공무원 능률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검토해서 발의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 조례를 했던 부분이 아시다시피 청원분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기근속이나 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시찰을 할 때 배우자 분까지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족이 동반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제도화시키고자 했던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집행부 수정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개정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왜 그러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넣으려면 단순한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이 가려면 이번 조례안이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허승복 위원   차후에 개정안을 준비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명칭을 맑은물사업소를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사실은 여기는 맑은물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해야 사실은 맞는 명칭 아닐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도 공통적으로 보통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맑은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 우리말, 맑은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수도만 언급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수도도 깨끗하면 맑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순수 우리말을 처음 사용했던 부분과 같이 해서 조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동화   맑은물도 되지만 쓰고 나면 또 더러운 물도 되잖아요.

황만길 위원   신도시사업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신도시사업과까지 되어 있거든요, 생태도시국에. 플러스 도로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일반시민이 보기에 맑은물사업소라고 하면 쉽게 와 닿지 않는 그 명칭 자체는 깨끗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상하수도사업본부하면 아, 그러면 당연히 그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 편리성도 있다고 봐요.
  이것 다음에 문제되면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것 심도 있게 한번 할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공감하죠? 맑은물 상하수도사업본부라고 해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의견도 여러 방면으로 있었고요.

○위원장 강동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자꾸 맑은물로 이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면 와 닿지는 않아요. 시의 행정기구에 맞지 않는 명칭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의한 저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조항에서 법에 다 있는 것은 조례에 담지 말라고 해서 다 정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상위법은 현재 공유재산과 물품을 단일한 법률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고 물품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규칙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물품관리관, 혹은 법에 나와 있는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관리관이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시 조례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회 의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는 만큼 계획의 수립 의결 절차든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금지하는 안하고 이런 예산 의결 전이라는 법령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자체에서도 심의를 본예산 심의 이전은 정기분으로 수시분은 추경예산 심의 이전으로 하는 방법이 이런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번 조례 26조에 대부요율에 관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를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닌 경우를 제외했는데 그럴 경우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문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사실상 이용자나 혹은 무허가 건물 지상권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폭넓게 해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산 및 물품에 출연 금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번 법 개정에 의해서 반영된 지적재산권 특례에 관한 문제들도 검토되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한 이런 개정 방향에 맞게 규칙도 검토해서 전주시 조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 한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중앙에 같은 법률로 있는 것을 조례로 분류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보고 합칠 부분이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것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해서 위원회와 상의해서 다음에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생복지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법률에 따라서 일부 바로 개정을 해야 할 부분 차원에서 넣었던 건데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 조례는 보면 위원회 구성에 인원이라든가 임원, 위원장의 역할, 또 민간위원의 정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서 지금 없잖아요. 아무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허승복 위원   법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지방세법도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혼동된다고 해서 다 일괄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임된 것만 지금

○위원장 강동화   위임된 것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통합하는 부분들이나 보완할 부분들은 검토해서 바로 다음 회기 때라도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련하여 잠깐 다른 의견이 있으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 18항과 19항을 바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우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부분에 평생교육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의거해서 평생교육관 운영에 관한 대행업무를 인재육성재단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주에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 이러한 대행이나 수탁을 위한 법 제21조에 위임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해서 현행 법령에 위반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행정에서 이 사업 부분을 추가하고자 할 때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조례나 평생교육 조례에 이 대행이나 수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전혀 명기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상 인재육성재단이 평생교육관 지원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교육협의회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책임제로 하고 있지만 인재육성재단 수탁이나 대행의 경우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가 평생학습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이에 따라서 평생학습 조례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 평생교육협의회 자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조례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지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평생교육관 자체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인재육성재단에 민간위탁을 한 것은 출자 출연기관이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전주시의 부속 기관으로서 전주시 직속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사실 전주시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관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것 자체가 약간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저는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인재육성재단이 평생교육관의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에 의거해서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었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전주시 인재육성재단이 평생교육관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수탁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거쳤는지조차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평생교육관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혹은 대행 문제에 관하여 세 번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관과 전통문화연수원 간의 관계에서도 평생교육관은 전주시 직속기구로서 전통문화연수원을 수탁받아 운영할 수는 있겠으나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수 없는 법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출연금을 인재육성재단에 포함시켜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출연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사업 부분으로 출연하는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관, 전통문화연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률적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다 설명드리고 논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금방 최종적으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도 존경하는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하게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평생학습관이 인재육성재단하고 갖다 붙이면 맞을수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격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지위 부분, 두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관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들은 별도 법인화하는 부분, 그리고 직영하는 부분, 전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부분, 아니면 현재 전통문화연수원과 같이 갈 수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과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지적도 많고 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바로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하고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상태가 불법적인 상태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 인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평생학습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여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그 지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법적인 부분은 검토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면서 평생교육협의회가 기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하루빨리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출자 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평생교육관에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을 심의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확히 체크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출자 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평생학습관의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인재육성재단 출자 기관에 대한 사업을 승인 심의받지 않고서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자체는 불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연금을 동의해달라는 안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심의회는 올해 작년 말에 처음 생겼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출자 출연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공통적인 사항에 의하면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심의안 중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에 추가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각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관의 위탁을 받든 수탁을 받든 대행을 하게 되든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관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도 불법적인 상태이고 또 그러한 적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불법인데 그런 불법적인 상황하에서 존재하는 인재육성재단출연금 19억 300만 원, 실제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8억, 평생학급관 8억 5000, 전통문화연수원 2억 5300에 해당하는 약 11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출연금 동의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 출연 출자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내년 예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출자 출연 운영위원회는 충분히 그 안에 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미 사전에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관을 위탁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사전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후에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불법적인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를 우선은 넘어가고 내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상태를 이 불법인 상태를 그대로 묵인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제가 법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자 출연기관 심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뒤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법을 분석을 해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 부분이 이의유무가 있죠. 올해 건에 대해서는.

황만길 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법에 따라서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자 출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전제하에 올해 건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자 출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황만길 위원   기조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지금 2015년도에 수령금 지급 적법한 상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치를 취했잖아요. 지금 2016년도에는 그 안에 전통문화연수원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연수원과 같이 갈 수 있는 재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세 가지 평생학습관, 전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도 답변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평생학습관 자체는 분명하게 인재육성재단에서 별도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인 투입 때문에 현실적인 지위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은 별도 분리되어야 맞고요.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별도 법인화시킬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기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정 재단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 중에 전통문화연수원의 기능과 같이 갈 수 있는 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재단이 전통문화연수원을 지금 당장 받아들였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의회까지 보고하는 것까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실무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직영하는 방안과 최종적으로 재단으로 같이 통합되어 가는 방향이 맞는데 그 시차를 두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재단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야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모든 준비를 다하고 이 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뭣하고 이제 논의를 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안들이 지금 논의 과정 중에 있어서.

황만길 위원   뭣하고 이제 논의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이 운영상에 있어서.

오정화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전통문화연수원에서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전주시에서 평생학습 분야에 부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2016년도에 하실 때 하고 나서 이게 아니라서 또 바꿔야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이게 출연기관이 맞는지 전통문화연수원은 한옥마을 쪽에서 민간위탁 주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생학습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주고 이쪽 인재육성재단은 출연금으로 지출하고 좀 너무나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평생학습관장이 또 원장하고 관장하고 겸직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 원장이라고 해도 조직개편상만 놓고 운영하는데는 별도겠죠.
  평생학습관 가면 관장 노릇하고 여기 연수원에 가면 원장 노릇하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규정에 맞게 허승복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꾸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평생교육관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안에 있는 사업들은 다 출연기관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 박재열 과장님, 계장님들은 하는 일이 심부름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예산 편성하고 심부름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께서는 심부름하고 거기 평생학습 기관이나 전통문화연수원 그런데 심부름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것 할 때마다 문제되고 좀 어떻게 민선식 국장님께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내용도 다 중복되어서 66만 도시에서 지금 도서관이 12개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통 7개나 8개 있지. 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요구 많잖아요.

황만길 위원   통합해서 출연기관을 묶어버리든지.

○위원장 강동화   도서관 그렇지 복지관 그렇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가 걱정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수탁기관이 다시 위탁기관이 된다는 게 그게 취지가 안 맞거든요. 1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 전까지 정리가 못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바로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통문화연수원 사업비 보세요. 다 인건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인건비 1억 7700만 원, 사업비 7600만 원, 거의 인건비성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연수원은 직접 사업보다도 별도 연수를 통해서 직접 외부 문화와 관련된 별도 사업비보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기관들이 연수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전통문화과에 별도 사업비로 해서 2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라고 보는데 전라북도와 종합경기장 양여각서 체결 기간이 금년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2월 말까지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참 안타깝네. 7월에 종합경기장안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동의를 받아놓고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벌써 11월 말일인데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10년간 체결한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10년간 체결한 부분은 분명하고 그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대체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든 안 지나든 시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종합경기장을 옮기게 됐을 때는 현재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결국에는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으로서도 약속과 연계해서 또 한편으로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이행하는 하나의 절차 중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라북도와 10년간 양여각서 체결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현재 집행부가 제안한 이전사업 후보지가 10여년 전에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해결을 안 하면 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봅시다.
  토지 및 지장물 면적을 보니까 4만 881평방미터니까 우리 옛 지적으로 보면 1만 25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를 140억으로 계산했고 전체 경기장 건립비를 그렇다면 560억이네, 그런 셈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야, 이렇게 경기장 건립비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나? 전체 사업비가 700억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전주는 1종 육상경기장이 없어서 전국체전을 못 치를 정도로 체육으로 봐서는 치욕스러운 그런 도시인데 그나마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700억에 짓겠다. 그중에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면 560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보면 국비 24%, 시비 76%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규 경기장 신축에 국비지원을 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하나는 700억에 부지를 사서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에게 더 쉽게 표현하려면 500억 든다고 하면 더 좋지. 그런데 이것도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 것도 뒤에 22페이지 봅시다. 비용추계서를 보자고요.
  여기에 재원조달 방안에 나왔네요. 국비 168억, 시비 532억, 국비 168억은 우리 전주시의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죠. 그 밑에 써 있고만. 국비 확보 불가 시 전액 시비로 재원조달할 방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관계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국비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기금을 통해서 30%까지 확보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도와 정치권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최찬욱 위원   어떤 기금에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체육진흥기금요.

최찬욱 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 광주 하계 U대회 때 30% 지원한 사례가 있지 신축경기장은 지원이 불가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1종 하려고 하는 것이 보조경기장을 올려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게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는 경기장 대체시설 이전사업 아니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현재 1종 종합경기장이 저희 시에서 당초 발표한 안이 보조경기장 안에.

최찬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해줘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현재 축구장으로 보조경기장 쓰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트랙 있고 그 부분을 증축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비로 해서.

최찬욱 위원   그렇게 계획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최찬욱 위원   현재 안타까운 것은 전주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앙부서에 그렇게 아주 커다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장 간 사람은 담당 그 당시 과장 한 사람이고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지금 체육복권기금에서 30% 지원한다고 하던가요? 이것 중요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괜히 타 도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냥 광주 하계 U대회 때 30% 경기장 개보수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입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도 하겠습니다 해야 맞지 마치 국비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것은 이것은 무리예요. 무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금년 말 안에 전라북도와 양여각서 체결 10년 기간이 도래하는데 어떻게 전라북도를 설득할 것인가.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시설을 양해각서대로 이행하시오 이것 하나예요, 요구가.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안을 내다가 이것도 우리 시 일방으로 안 되게 생겨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전라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더니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에 40억 반영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자부령 제5호로 개정된 내용에 보면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투자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엄연히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현재 종합경기장 이 땅을 살 돈도 없지만 사서 준비한다 해도 내년 말이나 행자부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면 현재 집행부가 의도하고 있는 40억 내년 예산 반영은 사용도 못해. 못 하고 경기장은 어려움으로 치닫고 이러다 보면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
  컨벤션이 내년까지 착공 안 하면 또 3년이 도래해서 국비 반납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는 투융자 심사가 1년에 네 번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40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90%가 있고요. 나머지 용역비 1억 5000하고 환경영향평가해서 3억 정도를 타당성 심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6월 15일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서 중앙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6월 15일까지 의뢰 심사를 하면 8월 15일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도와 같이 종합경기장의 필요성을 도도 충분히 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도와 같이 해서 중앙에 충분한 타당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월 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투입 시기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령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도와 같이 가기 위해서라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세워서 8월 15일에 끝나게 되면 하고 나머지 추경 때 추경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빨리 일부라도 세워서 보상이 진행이 되어야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나열한 이 간단한 부분만 봐도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전라북도하고 협의가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것 알죠? 기술심의를 비롯해서 입찰방법이니 뭐니 전부 전라북도 거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려면 이미 이전에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우리 의회다 안을 올렸어야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다만 전주시 집행부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고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7월에 여러 의원님 몇몇 의원님들도 반대했지만 전주시의회에서 의회의 이름으로 통과됐던 종합경기장 재정사업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도와 조금이라도 진척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해 주신 부분을 힘을 얻어서 도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힘을 얻고자 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전라북도와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안이 이전에 나와서 그래서 전라북도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좋습니다. 우리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가서 승인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야 맞지 지금 전라북도는 알도 못하고 또 우리 같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 사람들 우리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 않잖아요. 아우트라인만 많이 알지.
  이런 사람들이 봐도 이 사업이 거의 이제 불가한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불안한데 실무를 알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업이 명약관하하게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은 원래 전라북도가 우리한테 지시한 게 아니여. 전주시가 필요로 해서 우리 전주시에 전시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좋은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종합경기장 자리가 최적지여.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이 자리에다 우리 전시컨벤션을 짓게 해주시오. 대신 이보다 더 좋은 경기장을 우리가 다시 대체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대로 이행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역대 시장들이 그것을 그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워낙 전주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다가 가다가 나중에 분리개발이라는 안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뇌 끝에 좋다, 그렇게 해서 전시컨벤션 지어서 외지에서 많은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 사업이 시장이 바뀌면서 아까 내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민자사업이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그 안을 다시 올려서 승인받은 과정은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받아놓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이것 전라북도와 협의 없이는 한 발도 갈 수 없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전라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라고 했더니 마지 못해서 받아가더니 그때부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대안이 없으니까. 처음에 대안은 뭐냐? 우선 경기장 주차장에다 컨벤션부터 짓게 해주시오 이 말 아니여.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 나중에 가다가 가다가 결과적으로 대안 없이 5개월을 해태하고 이제 연말에 와서 내년 예산에 40억 올리고 그 옆에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 내용 아니여.
  그리고 이 비용추계로 이렇게 적게 700억을 잡아놓고 농작물 보상하고 부지하는데 140억, 나머지 560억 갖고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짓겠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 이번 주까지 전주시내에 믿을만한 건축사 두 군데에서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700억에 짓는다고 하는 설계도를 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이번 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전에 많은 안건을 다뤘습니다마는 어떤 일에 우선해서 전주시에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종합경기장을 건축할 때 그 당시에 50여년 전에 도민들이 1인당 100원 이상씩 성금을 냈어요.
  공설운동장 여기 노송동에 있다가 종합경기장 지을 때 우리는 가서 보고 야, 우리 전주에도 이런 좋은 경기장이 있구나, 그 첫 대회가 제44회 전국 체육대회예요. 금년이 96회니까 52년 전 일입니다.
  그 뒤에 새로 한 번 개축했는데 이제 건물이 너무 낡고 노후화 되었어요. 저것을 리모델링하든지 다시 신축하든지 이런 입장인데 마침 컨벤션을 짓고 지금 다른 데다 더 좋은 경기장을 만들겠다. 그나마 2018년에는 전국체육대회를 전주서는 1종 육상경기장이 없어서 못 하고 지금 익산에서 해요. 전주에서 경기가 여러 경기가 있어요. 전주가 망신을 두 번 당하게 생겼어요.
  왜? 이제 이런 페이스로 가면 설사 된다고 해도 종합경기장 그때 완공도 못하고 전국체전은 치르지도 못하고 다른 도시에서 볼 때 야, 이것 전주 정말 엉망의 도시구나. 오죽하면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3개 단체가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어떤 업무에 우선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직을 걸고 수행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시장부터 여기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쯤 할게요.

○위원장 강동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사실은 이게 김완주 시대부터 이것을 송하진까지 끝을 내고 갔어야 합니다. 김완주 4년에 송하진 8년입니다. 이것을 해결을 않고 이제 막 당선된 김승수 시장 보고 막 해내라고 하면 이것은 나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렇게라도 사업을 전개하겠다 했을 적에는 전주시민 전체가 나는 김 시장을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조 3천억 시대입니다. 기획국장이나 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그 민간이전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추경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매몰차게 밀고 나가요. 그리고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이것 결과적으로 떠맡는 이런 실황이 됐어요. 저도 이 산 증인입니다. 제가 4선 의원인데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그것을 서로 못 하고 여기까지 미뤄왔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행정이 그래도 나는 고마운 게 김 시장이 이렇게라도 해서 매듭을 짓겠다 하는데 저는 그 용기가 가상하다,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롯데에다 하는 것을 찬성했다면 그때 바로 착공하고 갔으면 쉬웠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착공을 했든 송하진 시장이 착공을 했든. 자기네들은 착공을 않고 가서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론 롯데에다가 다 전권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혹자들은 30년간 사용하다 기부채납 방식이라고 하는데 30년이면 여기 있는 사람 나 같은 경우는 다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그랬어요. 큰 회사에다 등기이전해 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지 못하다. 사실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차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오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전부다 협심해서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및 다른 사업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라도 올인하세요. 그러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최찬욱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든지 빨리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고 또 이것은 과연 가용예산이 있겠느냐라는 염려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가용예산 만들면 됩니다. 1조에서 10%만 줄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대체사업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우리 2000여 공무원들 또한 전주시민 전체가 노력해서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의회가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에 동의하고 개발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반대했지만 그러면 행정에서 개발하려고 의지를 가졌으면 올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하셨어야죠. 예산 반영 안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현재 건설진행기본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는 오자마자 일부 지금 시작했고요. 내년에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부지매입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지매입은 스포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움직이지 않는 땅이고 안 사도 움직이지 않는 땅인데 부지매입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컨벤션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대체시설을 설립해야 되고 컨벤션 옆에 호텔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호텔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호텔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호텔 민자사업 하셔야 되잖아요. 호텔 민자사업 왜 추진 안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경기장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이게 컨벤션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호텔 부분은 현재 컨벤션을 짓기 위해서 도에 대형공사 입찰심의 부분이 방법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서선희 위원   도하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게 정리가 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진행이 지금 여러 기관에서 호텔 부분은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서선희 위원   40억 세우면 도에서 승인해줍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우리 시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이전에 대한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과정 부분들을 저희가 시기를 당겨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안건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하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호텔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롯데에서 함께 개발하려고 했던 호텔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몰라요. 전주시가 대형업체 들어오지 않으면 호텔이 지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호텔이 안 지어지면 컨벤션 뭐하러 짓습니까? 지금 3개가 같이 시작해야지 선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컨벤션을 짓기 위해서 대체시설을 이전하는 거고 호텔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안 하고 지금 이 부지매입 40억 세워서 도가 인정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변경동의안 의결하고서 그때는 국비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할 때 이것 시비 100%로 갔었어요. 대체시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또 어떻게 국비 24%가 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실무를 안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국비로 일부 하기로 하고.

서선희 위원   의회에 제출할 때 국비로 하기로 했었고요. 도에 협의할 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국비 확보 못 했을 때는 시비로 하겠다고,

서선희 위원   시비로 100% 한다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분명히 거기에 국비로 표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자료를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자료를. 자료가 바뀐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당시에도 국비로 하기로 했고 다만 단서에 국비가 미확보 시에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요체는 우리끼리 우리는 전주시를 걱정하는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어요.
  물론 전라북도도 전주시를 많이 걱정하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에요. 아까도 전자에 설명드렸지만 전라북도와 경기장 잘 개발해서 다른 데다 짓고 이 자리에다 컨벤션 짓겠다 하고 우리가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 각서를 체결한 지가 금년 말로 10년이 도래한다는 것.
  두 번째, 이미 재작년에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기로 한 이 컨벤션 사업이 국비 확보한 이 금액이 내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 그동안 지금 금년 하반기 동안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뭐 도출해낸 게 없어요. 우리 전주시의 대체시설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도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첫째, 전라북도와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되고 이견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시민에게도 왜 이렇게 늦었는가 솔직히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것, 그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지금 롯데가 민자사업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어.
  다만 문구 하나가 있어요. 이 협약은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 하나가 끝에 하나 있어. 그러나 그 이전에 전주시의회에서 민자사업 유치하라고 승인을 받았고 롯데에서는 계속 지금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단체장 바뀌면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롯데가 그때부터 공문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왔냐? 지난 10월 20일 날까지 우리 전주시에 네 번째 공문이 왔어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미 롯데는 소송 수준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종합경기장이 아까 이야기한 참으로 타이트한 일정인데 이것을 무사히 다 통과해서 중앙심사를 받아가지고 삽질을 뜬다 해도 바로 롯데는 이대로 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틀림없이 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참 이것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양쪽으로 하셔야 할 어려운 때에 왔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 담당과장님, 롯데에서 지난달에 온 공문 가지고 온 것 없는가요? 원본을 읽어드려야 정확하게 인식을 같이 하죠.
  지난달에 우리 시에 롯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가 보내온 2015년 9월 18일 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협의 공문과 관련하여 기 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귀 시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로서 귀 시를 신뢰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준비해 왔는바 귀 시의 일방적인 본 사업 변경 및 해지 논의는 이러한 당사의 노력과 귀 시의 신뢰, 당초의 사업 취지를 무색케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3. 특히 본 사업에 관한 공고 당시 전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약 68%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를 통한 복합지구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 특별한 달라진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 시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일부의 반대민원을 해결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협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으며 본 협약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시에서도 당초 공모 지침과 본 협약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시는 문서로 여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더니 시장이 사장을 만나려고 연락을 했더니 안 만나준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잘 구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와 첫째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아니하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 해결하셔야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실현가능한 시나리오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 전라북도와 협의 공감대를 형성해도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내년 하반기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연결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치를 확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 롯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지금 롯데가 이런 순서로 나가면 경기장 공사 못 해요. 그러면 컨벤션은 못 짓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면밀히 잘 분석하시고 또 시장이 구체적인 법 조항을 다 모를 거예요.
  이런 것 설명 잘해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모들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장밋빛 실현도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것을 가지고 장미빛 청사진만 이야기하면 순간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한테는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12월 말까지 도와 양해계약 체결하는 시간이 도래하고 내년까지 착공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하고, 국비 반납하면 현재 종합경기장도 국비 줄 생각도 않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기를 해놓고 나중에 끝에다는 면책을 하려고 국비 미확보 시 시비로 전액 투자 예정임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추진 부서도 있지만 이쪽 기술파트예요.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시장하고 잘 협의하시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해서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의견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한 뒤에 우리 의회 와서도 여러 가지 안을 내시면 우리야 두 번을 동의해준 의회예요.
  왜? 전 시장이 불개입을 한다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개발해서 잘해라 했다가 시장 바뀌니까 다시 그놈 뒤집어서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또 승인해준 것 의회 아닙니까?
  이 저간에는 전주시를 위한 뜻이 담겨있는 것이지 시장을 위한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국장의 의지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진행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줄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도하고 공감대 부분 차원에서 결국에는 도도 도나 시나 서로가 일치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컨벤션이 필요하고 종합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어렵게 동의해 주신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에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이번에 제시한 것이 종합경기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지매입을 통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착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처음에는 그냥 계획만 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어서 계획가지고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희도 자체 판단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도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좁히고자 이번에 종합경기장 이전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분을 올렸고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크게는 중앙과 문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컨벤션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도 시의 적극적인 노력, 도의 협조하에 정치권과 보이지 않는 많은 협조하에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종합경기장 이전 투융자 심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 혼자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되게 되면 같이 해서 도와 정치권과 같이 해서 충분히 투융자 심사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와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융자 심사가 저희가 내년 8월 15일 날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보상이 되고 사업이 진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인 절차나 여러 부분을 떠나서 도와 같이 갈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빨리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선진사례, 어떤 일을 할 때는 선진사례가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부산·대구·서울·광주 컨벤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도와 창원이 공동으로 건립한 창원 컨벤션, 이게 우리한테 딱 맞는 거다 이 생각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생태국장은 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왜 야단을 맞았냐, 아까 종합경기장 신축도 중앙에서는 돈 받지도 못 하고 줄 생각도 않는데 국비를 아까 3 대 7로 할 수 있겠다고 명기했다가 뒤에서는 살짝 다른 말로 써놓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 보고하는데 컨벤션을 전라북도와 공동운영해 놓았어요. 아니 지금 다른 것은 협의도 안 되는데 무슨 공동 운영이여.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죠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그런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심도 있게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안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와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그 일과 공동운영까지 한번 공동투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끌어들이는 그런 감동적인 행정을 펴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감동적인 행정,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도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안 되면 이것은 책임이 뒤따라야 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무슨 사소한 도로포장 공사가 아니에요. 역대 시장, 십여 년 전부터 끌어온 전주의 최대 숙원사업이에요.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는 순간에 사업 방향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혼란이 오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것도 유한하다. 금년에 생각 못 하면 내년에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시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음에 회의 때는 이런 걸로 질책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건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맑은물사업소를 다시 변경해야죠? 건축하려면. 저기를 도시계획으로 풀어주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현재 도시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게 해서 팔면 65억 나오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것을 팔기 전에 65억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풀기 전에 감정평가에서 65억 정도 받을 것 같고.

○위원장 강동화   만약에 풀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풀면 거기는 다시 검토해야죠.

○위원장 강동화   플러스 알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당연히 플러스 알파.

○위원장 강동화   2년 뒤에 팔면 얼마 나오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도.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65억 받으면 그때 가면 100억이 넘을 값어치의 저기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보다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파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강동화   현재 예원빌딩, 2002년도 경매할 때 얼마 받았었죠? 경매 낙찰받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강동화   본 위원이 알기는 50억 밑에 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건물 받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면 매매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가 감정을 했는가는 몰라도 83억 이야기하나요? 가 감정을 했을 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기 위해서 추정가격으로 해서 간이 감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렇게 해서 하면 주차장 시설이 사용할 수 없는 주차시설은 지하로 해서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으로 해서 또 별도로 24억 주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불편해서 보다는요, 어차피 저희가 현재 시 청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청원들 주차장 임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알아서 주차하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마침 건물 옆에 주차장 부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여기 선미촌 다 사서 거기다 주차빌딩을 지어서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조그맣게 해서 직원들 들어오지 말고 다른 민원인들 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비 합치면 130억 가까이 소모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현재 추정해 보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주시는 돈이 많아서 놔두고 좀 이따가 팔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땅도 싸게 매각을 하려고 하고 또 건물은 매입 당시에 50억 상당의 건물을 83억씩 감정해서 줄려고 하고 본 위원이 작년 연초에 사학연금재단 그 감정평가가 처음에 얼마 나왔냐? 140억 나왔어요.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73억, 더 이상 유찰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입하라고 해도 사놓으면 돈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고 또한 6~7년 전에 도교육청 자리 있죠. 그것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50 몇 억인가 되는데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시온성 교회 자리.
  그래서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불교 자리 주차장 저기하는데 돈을 꽤 많이 주고 차도 몇 대 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돈을 중복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현재 맑은물사업소를 매각해서 옮기기에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청사가 2년 후에 얼마나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필요성을 저희가 놓고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을 검토한 것이지 2년 후에 건물이 오르고 말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것은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아시다시피 맑은물사업소 청사 자체에.

○위원장 강동화   아니죠. 시도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게 시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전주시민의 재산인 거지.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매입하게 되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도 지금까지도 안 해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를 매각하는 것도 올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매각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강동화   그 이후에 하고 싶을 때 그때 올리지 지금부터 왜 이것을 해놓고 자꾸 분란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차피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렸다고 해서 바로 건물이 내일 바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고, 매각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5층으로 된 것을 풀게 되면 당연히 아마 매매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어차피 청사가 매입하려고 해도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것이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게 되면 저희가 예산도 일반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필요성도 있고 매각대금이나 자체 분할로 이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맑은물사업소 청사가 계속해서 2년 후에 올라갈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 매각하고 나머지 잔금은 그것으로 갚으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맑은물사업소 쓰는데도 아무 불편함 없잖아요.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한두 달 써온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자체가 이전과 함께 대우빌딩, 현대해상에 나가
  있는 청사직원들에 대한 소속감 부분을 비롯해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130억 투자해서 그 비용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대우빌딩, 현대해상에 지금까지 매몰비용으로 나간 돈이 24억입니다. 매년 5억 이상 나갔고요. 24억을 쉽게 말하면 나머지 22억은 보증금이라 남아 있지만 나머지 24억은 다 써버렸어요. 이게 매년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매년 24억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잖아요. 4억 8000씩 들어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5억씩 1년에 들어갑니다. 1년에 두 개 빌딩에 나가는 운영비가 순수하게 나가는 매몰비용만 5억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건물을 두 개로 운영하는 것보다 한 개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도 더 절감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한 개로 운영할 것 같으면 여기를 다시 털고 다시 지어야 하나지 별도에 있는 별관은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전반적인 부분으로 하나하나 다하면 그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고자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비용이 전주시 재정으로 지금 계속 재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재정적으로 맑은물사업소 현 위치가 불편하지도 않는데 130억씩 투자하면서 하는 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분명히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탄력성 부분을 우선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구하기 위해서 추계비용을 넣은 겁니다. 동의가 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겠죠. 저희들도 비싸면 이 부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삼천반딧불 생태마을 부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어차피 도하고 저기하는 저긴데 거기 반딧불 조성사업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것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도에서 1시·군, 1생태관광지 차원에서 저희 시에 삼천동에 생태반딧불이와 연계해서 지역을 생태 민선 6기에 맞춰서 또 같이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주시라는 나름대로 중핵 도시 차원에서 생태 반딧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도 큰 이슈가 되면서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무주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산속 깊이 있는 군이라고 보잖아요. 거기도 반딧불 체험장을 가려면 무주 문예체육관에서 30분을 산골에 들어가야 가능한 저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심에 이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도심에 있으니까 더 특이한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심에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은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 같이 해서 나름대로 삼천동을 또 하나의 생태마을로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전시 컨벤션센터를 짓지 말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다 동의해줬고 의회도 거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의회 위상도 추락하면서 저기 했으면 이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도하고 전주시하고 그 대체시설 문제가 제일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것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 절차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물을 560억에 어떻게 경기장을 짓습니까? 거기다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것을 다시 털어내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월드컵 보조경기장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전부다 다 파내고 다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스탠드만 올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비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강동화   육상 1종 경기강 짓는데 1종이라는 것은 보조경기장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현재 있는 시설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그냥 스탠드 올려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비용 부분은 두 분의 건축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 주 안에 별도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야구장도 광주 같은 경우 프로야구하는 좋게 하는 스탠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이 그게 960억, 지금 1종 육상경기장 충주 어디 짓는데 보통 1400억 들어요. 전주는 아마 굉장히 저기해서 저렴하게 560억에 지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대체시설에 있어서 전주시가 크게 지을 의향이 없다고 도가 보기 때문에 사업이 터덕거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부분은 그렇고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강동화   그 이야기는 아까 한 이야기가 많이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까지 하면 130억에다 들어가면 또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까지 합치면.

오정화 위원   물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해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를 처분하면 나오는 돈하고는 별개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130억인데 맑은물사업소에서 65억을 팔면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차액금이 그 건물을 매입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그렇게 오류를 해서 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매각은 별도이고 이 물건을 매입하는데 이 비용만 추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대해상하고 대우 부분을 쓰고 있는데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계단 하나 차이로 가냐 안 가냐 결정하는 시대인데 이 뒤에 차도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제2청사로 쓰게 되면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왕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일단 첫 번째로 청사 매각 부분은 재원 대책으로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원분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는 신호 횡단보도가 있고 저쪽에 의회 옆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학교 인도 횡단보도는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로 해서 청원들한테 어차피 거기가 청원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이동하는 차원에서도 약간 평상시에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한 차원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지하보도나 외부에 브리지 부분 그것은 그 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현재 횡단보도와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재 지하보도가 있는 전주 시내권에서도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다 횡단보도를 놓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사 간에 지하보도 부분도 그렇고 위에 브리지를 놓으면 또 그때 비용이 추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건물 매입비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과연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중장기적인 과제까지 매입비용에 같이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도 현대해상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우빌딩은 한 블록 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원들이 업무 부분에서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하면서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차라리 거리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우빌딩보다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 건물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대우빌딩하고 본청하고 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보다 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이렇게 넓은 차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부분을 맑은물 청사가 이전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우빌딩, 현대해상에 나가 있는 직원, 기관 및 부서를 옮기려는 취지가 운영비에 대해서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사를 더 이상 신축이나 증축하는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도 셋방살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고 직원들 주차도 남의 건물에 하는 부분 그런 문제, 팀적인 부분도 분명히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맑은물 청사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같이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동안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겠죠. 그런데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 타당성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는 맑은물사업소를 옮기려고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검토했던 게 백제로변에 NH농협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맑은물 청사를 이전할 때 우리가 계속 매몰비용으로 나가는 1년에 5억씩 그리고 셋방살이 하고 있는 직원들 소속감 이 부분도 해소하고자 하는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H농협 그쪽을 매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거기는 우선은 시청에서 농협 부분은 차로만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1827평이어서 현대해상이나 대우빌딩 임차면적이 맑은물사업소 면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에 맑은물사업소 이전을 검토했다가 거기는 아예 접었고요. 그 이후에 이 앞에 있는 대한통운 빌딩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가 보니까 건물 준공된 것도 너무 오래됐고 또 한편으로는 별관 부서나 기준 면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부족했어요.

○위원장 강동화   대한통운은 얼마에 매각됐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1억에 매각됐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리모델링할 때는 그 비용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청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오정화 위원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제2청사로 사용을 한다면 현대와 다른 건물에 나가 있는 부서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 들어옵니다. 충분히 들어오고요. 현재 저희가 자체 검토한 것은 맑은물사업소가 1, 2, 3, 4층을 쓰겠다고 하는데 쓰고도 사실 너무 많은 면적을 자기들이 설계를 한 건데 저희는 나머지 5, 6, 7, 8, 9, 5개 층으로 설계했는데 충분히 들어갑니다. 별관 부서가.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저희가 2청사로 임대해서 쓰고 있던 게 2005년도부터였는데 제2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까지 논의만 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매입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한 번도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저는 이것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비용은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는 건물이 났을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게 맞고 그 비용은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할 텐데 거리상으로 볼 때 본청하고 가까운 거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픈 면적이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오픈 지역에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신성건설이 그에 상응하는데 그에 대한 가치는 지불해야 된다. 좀 비용이 비싸긴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건물을 사더라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취지와 건물이 맞는지. 가격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싸게 사라, 비싸게 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건물이 우리 청사에 2청사로 상응한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저는 거리로도 그렇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 주요 내용에 바,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사항과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