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21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느 여름처럼 더위와 장마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만 폭염주의보가 4회 발령되는 등 오늘도 발령되고 해서 평년보다 계속 더워진다고 합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과 더불어서 무더위에 건강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기초 작업으로써 부서 명칭 변경과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시 산하 기구의 위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등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이 지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명칭을 조정하고 완산도서관의 효자분관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체육진흥과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서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전주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소중한 기록 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의 수립, 전주기록문화 계승과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기록물 조사와 수집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 지정기록물과 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었으며,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4일 자로 일부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금고 은행의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고 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존 재무건전성 보고 이외에 안정적 금고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되어서 추진하던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당초 원당동에 1만 5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사유로 반대하여서 사업 대상지를 전주천 상류지역인 대성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성동에 2만 7000제곱미터 면적에 전주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사계절 생태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태환경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여러 위원님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 관련 사업부서인 환경과가 다른 위원회와 의사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현지에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위치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그 마을 통장 박영순 씨라고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는데 민원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고 그 마을 제각에 있는 아주머니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그 양반도 그 제각 지킴이 하시는 분 같은데 도로를 더 내달라든지 그런 기타 민원이지 저희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행이에요. 반대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로확장을 요구를 할 수 있겠더라고. 거기가 좁은 데다 만약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차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 또 거기가 5미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차도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장 송탁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딧불이가 서식을 좋게 하려면 일단 환경도 좋아야 하지만 반딧불이 먹이사슬인 달팽이가 많이 서식을 해야 해요. 그리고 종자도 갖다가 증식을 해주고 그랬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할 바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일단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되어서 시민들은 물론 다른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 잘 됐구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반딧불이 홍보관 이게 전라북도의 1시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의 공약사업인가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75%라는 게 총액의 75%인가요?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72억인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72억입니다. 각 시군이. 그리고 그중에서 50%가 국비 지특으로 오고.

송상준 위원   하여간 72억을 투자해준다 그건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10년에 걸쳐서요.

송상준 위원   토지는 우리가 사고 시비로 사고 시비로 사면 지상의 사업비는 대주겠다, 그게 73억이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사는 돈이 대충 21억 정도 되겠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다가 저희가 추정가 2.5%를 2.5배를 합산한 추정가가 21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정가로 거기가 사지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실제 살 때는 감정을 두 곳 이상 받아 가지고 감정가 평균을 가지고 매입을 1차 협의매수를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매수를.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서.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일을 이게 뻔해요. 그게 우리가 가치로 볼 때 추정가 21억의 가치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 안 해요? 개발제한 지역도 아니고 거의 버려진 땅이잖아요. 도로와 하천 사이 중간에 거의 버려진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다 21억 땅을 산다는 게 저는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게 100원짜리면 감정해서 하려면 만 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고시 지정을 하는 전제하에 일 처리를 처음부터 해야지 감정하고 매입하려다가 안 되고 협상하다 안 되면 시간 끌다 그때 가서 이것을 대면 2년, 3년 언제해요?

○환경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저희 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송상준 위원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고시지정을 할 수 있냐, 조건이 되냐 그것도 검토 다 하셨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검토한 결과 먼저 협의는 한 번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될 때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절차가 그렇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처음에는.

황만길 위원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순서야.

○환경과장 송탁식   다시 검토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들어놓고 땅값 올려놓고 그다음에 가서 고시하자고 다 그러잖아요.

황만길 위원   시설고시도 안 해놓고.

○환경과장 송탁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인가요? 이 자료. 그 옆에 옆에 땅이 0.8이라는 게 이게 8만 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단위가 백만 단위입니다.

송상준 위원   0.8이 뭐여? 그러면 얼마여.

○환경과장 송탁식   80만 원.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29.8은 이것 얼마라는 거예요? 헤베당? 총금액 곱하기 해놓은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해놓으라니까 왜 이렇게 안 했대. 공시지가 금액을 지금 헤베당 곱하기 공시지가 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해놓았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가요? 헤베당.

○환경과장 송탁식   위치에 따라 다른데 3만 5000원에서 3만 원.

송상준 위원   그러면 평당 10만 원 정도 가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유지도 이 금액으로 다 사야 되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국유지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자체 협조 공문을 하면 그것을 사용 승낙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는 일반 사유지처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유지도 사유지처럼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협의매수가 가능하죠.

송상준 위원   지자체에서 국유지를 사려고 하면 협의를 하면 사용승낙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목적에 따라서.

송상준 위원   그렇지. 목적에 따라서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 저기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시민,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상당히 필지가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많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토지 양으로 봐도 한 육칠십 % 되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60%가 국유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처음에 파악해본 결과.

송상준 위원   제가 이것을 옛날 도시건설국장한테 지금은 생태도시국장이죠. 옛날 백순기 국장한테 그런 개념이 9대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물었더니 그게 그래도 가능하다. 아까 우리 기조국장 말대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주시민을 위한 것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송탁식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송상준 위원   제 취지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아끼자는 취지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한번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철 위원   기조국장님! 39억 원이라는 예산은 전주시 재정 상태로 볼 때 큰 예산입니까? 작은 예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죠.

김윤철 위원   큰 예산이죠. 현재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 사업이 총사업비 93억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 21억 포함해서 시부담 예산 39억이 큰 예산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아주 크다고 연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매연 다음으로 무엇이 미세먼지의 주범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자동차 이동수단 부분.

김윤철 위원   그렇죠. 자동차 배기가스죠. 전주시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전기자동차를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고 그것을 차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리 환경보존에 더욱더 역할이 큽니까? 아니면 현재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이 역할이 큽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어느 것이 크냐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 사업도 아까.

김윤철 위원   어느 것이 크냐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비교를.

김윤철 위원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둘 중에 하나만 답하세요. 전주시 환경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잘 하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상명하복에 의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떠나서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주무과장께서는 왜 대답을 회피하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때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하시라니까요.
  기조국장님! 지금 전주시 재정이 39억 쓸 만큼 넉넉합니까? 마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이 지붕이 새는데 사모님이 화장품 구입하러 가게 가는 격이에요. 지붕이 새고 있는데, 개념이 없어요.
  환경을 우선시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구분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생태를 보존하고 습지를 조성하고 보존한다는 그 원안은 동의해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 부지는 부지매입비도 과다할뿐더러 인공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반딧불이의 먹이인 달팽이 종패를 사다가 집어넣어서 양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도 수입을 해야 돼요. 현재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이를테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사업을 개념이 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선시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답하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까 인공적으로 서식처를 만드는.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답하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둘 다 다 중요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보충설명을 제가 오해가 계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면서 무슨 보충질의 답변한다고 자꾸 그러세요. 됐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송탁식 과장님!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죠. 그런데 사업을 이것 끝나고 이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에 여러 가지 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셔야지.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지금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병행이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해야 하는 시점이고 아까 환경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서 올 연말에 어떤 예산이라도 기본적으로 세워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대답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김윤철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물어볼게요.
  아까 질의 중에 종패를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양식할 것이냐? 그다음에 반딧불이 어디서 수입해서 갖다 서식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 한 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삼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고 거기도 역시요. 저희 사업지도 운문산반딧불이하고 애반딧불이라는 두 종의 반딧불이가 거기서 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저희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작년 1년간 조사한 것인데요. 그 환경을 더 오히려 좋게 그러니까 서식지에 먹이사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삼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3년간 정도는 이 서식지 적응을 하기 위한 먹이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민달팽이나 다슬기 종류의 먹이를 공급하고 아까 반딧불이는 사육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처만 일정기간만 저희가 좋게 한다면 앞으로 많이 출현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전례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지특사업의 지침에 자연환경보존사업에서 설치 가능한 사업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서식지를 조성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천연 무주나 이런 데처럼 반딧불이가 서식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심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살 수 있도록 서식지 제공을 하는 사업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반딧불이를 수입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내에서 이 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서울의 길동 그다음에 영양, 전국에 몇 곳이 있는데 다 공히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초기에 반딧불이 서식처를 처음에 전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개체 수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더 활성화해 주고 서식처를 좋게 하기 위한 사업지들이 전국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하고 저희는 서울의 길동 생태공원을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가봤는데 도심 한 가운데 아파트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그 안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학습장으로도 이용하고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은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 또한 사업적인 선택도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반딧물 홍보관을 조성하는 부지 매입을 한다. 이런 것은 생태학습센터인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자연생태박물관 그 2층에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해놓고 보면 거기 박물관부터 거기까지 연장이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증축을 한다든가 또 건물이 오래 되었으면 새로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골짜기에다 아무리 1시군 사업이라고 하지만 73억에다가 38억이니까 거의 100억 가까이 드는 돈을 거기다가 토지매입비 그렇잖아요. 이것은 부담금에 들어가니까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9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저는 반딧불이를 레일카트를 만드네 어찌네 그런 것을 보면 반딧불이하고 청정하고 그 공해하고 같이 존재한다 이런 것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반딧불을 빙자해서 그쪽을 한옥마을 볼거리로 개발한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해석합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72억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5억을 생태박물관이라고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벽루 옆에요. 거기 2층에다 접목을 해서 우리 리모델링비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아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서 그래요. 반딧불이 홍보관 조성 및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서 굳이 거기다가 부지 매입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지을 공간도 없어요, 쭉 천 따라 가는데.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힐링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중리 레일바이크하고도 연계성 있게 한옥마을에서 가는 중간에 가교 역할도 하는 그런 시설일 것 같아요. 반딧불이를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관광벨트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시설고시를 해서 그것 하면 주민은 다다익선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국유지고 개인 소유지는 여기서 2.5로 준다고 해도 한 9억뿐이 안 되는고만. 21억 중에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는 많다고 봐요. 평당 얼마나 되는 땅을 그렇게 굳이 곱하기 2.5까지는 무리고 모르겠네요, 1.8이나 이 정도 주면 몰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고시가 나는 관건이라고 보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이 말하는 환경에 대한 그것도 하시고 그러시라는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기조 국장님! 전주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할 때는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회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많은 회의를 하죠.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미해? 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여. 이렇게 졸속하게 나온 것을 보면 그냥 그 국이나 과에서 우물쭈물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업계획이야, 모든 게 현재까지. 그게 참 갑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졸속하게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한심하다라는 그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행정의 전문가란 말이여.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보다는 지식이 많아야 되고 우리보다는 모든 것을 먼저 선점해서 그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답변 자체가 어설프다 이 말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사무감사, 조사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많이 혼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개하려고 할 적에는 더 심도 있게, 시장실에서 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장실에서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 간담회나 토론회나.

황만길 위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것을 봐도. 전문가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두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불쑥 순간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졸속하게 되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진짜 이것을 믿어야 하냐? 하게 놔두어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삼천에서 1차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기재부를 방문했는데 예산을 정확한 어떤 시에서 의사 표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 삭감을 하겠다.

황만길 위원   더 길게 이야기하면 책 잡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사업 전개할 적에 그냥 우물쭈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참 갑갑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더 크게 혼나야 해요. 그 사업을 할 적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다 했다가 나중에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라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윤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으로 지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주무부서에서 놓치고 가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해요. 이를테면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조성사업 지원비 해서 그 인근에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인근의 농지는 농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농약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4억 5000 정도의 친환경농업조성 지원 사업비가 들어있어요. 맞죠? 그것은 인근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할 예산이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 예산은 친환경농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윤철 위원   없으면 더 문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인근에 있는 농지에서는 농약을 통한 농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딧불이의 서식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이 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인근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아까 72억 중에서 저희가 그쪽 사업지에다가 전부다 72억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27억은 원색장 마을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농약살포를 염려하셨는데 저희가 반딧불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또 현지도 한 번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다른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에서 지금 농사짓는 것처럼 지금처럼 농사짓는 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쪽에.
  일부러 하천 내에다가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한 논에다가 현재처럼 농약을 사용해서 경작하는 것은 우리 사업지하고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당 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가 펜스로 격리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은 살포하면 날아다녀요. 당연히 인근의 농가에는 우리가 농약 살포를 지양하라고 권장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개구리가 왜 없습니까? 현재 개구리가 옛날보다 왜 없어요? 개구리 먹이인 해충이 농약 살포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개구리가 저절로 먹이사슬이 끊긴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명한 사실이건데 인근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조성 기반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무엇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현재 삼천에서 이 사업이 무위로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다라는 농가의 반발 아닙니까? 주된 이유가.
  단답형으로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농가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쪽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쪽은.

김윤철 위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현지 대성동도 농지가 주변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농지가?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삼천동에다 하려고 했던 사업은 거기에 경관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삼천이고 이쪽은 경관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은 접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농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나 기타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했을 때 생물들이 서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들이 현재 원성이 일기 시작했는데 자꾸 없고 통장 하나만 문제되고 우리가 현지 답사했을 때 종교 사찰 지킴이 사모님만 와서 떠들썩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주민들의 반발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조차 감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도 저희가 언론을 만나봤는데 그 언론에서 처음에 취재할 때도 무슨 앞으로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인터뷰가 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농약 사용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반발이 있죠.
  그런데 저희는 농약 사용이나 이런 규제를 특별히 지금처럼 이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절차가 끝나면 현지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   친환경과하고 협조해서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왜 자꾸 답답하게 말씀을 하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상의할 것은 상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그 지역 일대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여금 여기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끔 권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어먼 데로 나가요? 참 갑갑한 양반이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이 사업 도에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에요. 뭐냐면 관광지 개발사업이에요. 뭐냐면 반딧불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반딧불을 매개체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반딧불이를 조성하는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을 끌어오는 사업인 거예요. 사람들을 도심에서 시골로 시골 안에 그 생태관광지 매개체가 뭐냐면 반딧불인 거죠. 그 매개체가 반딧불인 거예요. 반딧불 그냥 이것 돈 안 들여도 만약에 거기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면 그대로 서식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광지사업이에요. 사람을 끌어오게 하는 사업, 사람을 걸어오게 하는 사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태관광지 사업인데 어떤 사람을 어떤 방향을 끌어올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주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관광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마을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을 안에 들어온 사람이거나 마을 주변에 있거나 사람의 삶하고 같이 개입되어 이 사업 부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삶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편리한 사업만 편리한 것만 깨끗한 것만 했던 그전에 우리 개발사업이 지금은 생태를 매개체로 관광사업,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 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문가 자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얼마만큼 수위에서 결정할 것인지, 주민의 협의를 얼마만큼 끌어낼 것인지, 그 사람들의 삶을 얼마만큼 바꿔갈 것인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안 바꾸고 기계적으로 그것만 넣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사업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이 저 밑에 있잖아요. 사실은 보행로가 쭉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박물관 건너서 여기까지 조성하는 그 사업루트를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고 다행히 여기에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면 서식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서식환경과 함께 우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이것을 반딧불이에 중심을 두면 우리가 반딧불이 서식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75% 국비 이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지 좀 혼동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송상준 위원   지금 하신다고? 지금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리한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죠?
  김윤철 위원님의 농약 이런 이야기가 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농약을 상류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 예정지 위쪽에서 농약 살포를 하면 밑에 생태공원에 영향을 줄 것 아니냐 이 염려를 하셨는데.

송상준 위원   원색장 마을.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원색장 마을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 사업부지에서 거기까지 사오백 미터 떨어져 있네.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색장 마을 보니까 천수답으로 농사는 많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처럼 원색장 마을은 농지를 경작하면 우리 사업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농촌 살아서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사오백 미터 떨어졌으면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업과 아까 이 사업에서 총사업비 중에서 27억 정도는 그 마을사업과 연계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요?

○환경과장 송탁식   아까 다른 사업이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지금 앞으로 향후 할 계획.

송상준 위원   친환경 쪽에서.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향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우리 사업비를 그쪽에 같이 투자해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2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거점 거기서 뭣을 하는데? 이 내용 보세요. 천수답이라 뭣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색장 마을에 논이 천수답이에요. 뭐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27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가 오해를 사게 만든다는 거죠. 굳이 거기다 원색장 마을에다 투자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네 가지 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요.

송상준 위원   뭐요? 뭔 사업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환경과장 송탁식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스몰웨딩 사업, 농촌체험 사업, 사랑의 증표 꽃사업, 달팽이 네일카트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숲길 조성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사업하고 담장 조성해서 생태울타리나 쉼터조성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그 지역에 그 부지 주변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73억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이게 이 부지 안에 73억이라는 돈이.

○환경과장 송탁식   여기에 유인물 나눠준 것 중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시가 이렇게 일을 해요. 원색장 마을하고 이 사업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 무슨 27억을 뭣을. 다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옥마을에서 그랬죠. 생태박물관을 통해서 여기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통해서 레일바이크 아중리 거기까지를 연계해서 사람을 한다면 옛날에 이게 구 철길이잖아요. 거기 사업부지에서 여기 원색장 마을까지 끊어져 있죠. 그게 사오백 미터 돼요. 거기를 우리가 이 동네에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유지예요. 거기다 우리가 나무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다가 뭣을 해주고 울타리를 바꿔주고 왜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뭐가 크게 시가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니까 거기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에 체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지도 안 돼요. 이런 천수답 같은 데에다는. 거기다가 무슨 농촌체험시설이나 뭣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에다가. 전혀 사업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놔두고 27억 아껴서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말하시는 그것은 환경에 대한 사업에 쓰시고 그런 동네에다가 특별하게 이상하게 뭣을 해주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문제를 더 이상이 있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까 숲 조성길 하면 나무 심으면 되고 우리 계획대로 나무 심으세요. 나무 심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길 연장하고 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 73억 중에 27억이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구체적인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

서선희 위원   실시설계 아니어도 적어도 동 주변 기본계획이 과장님 다 아시죠. 그것을 사실은 이 부지 하나 가지고 계획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이 부지가 다른 지역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그것도 우리 머릿속에 의원님들이 나오지 과장님이 그 속에서 안 나오시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시니까.

송상준 위원   기조 국장님! 이런 것이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 변경하면 여기는 변경만 해주면 되고 또 그것을 갖고 가서 하고 이게 아니고 사업은 여기서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알았어,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야기할 수록 더 이해가 안 되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조국장님이 그런 것을 그 동네 건드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돈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돈을 적게 쓰면 되니까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남의 집까지 맥없이 건들어 가지고 벌집 건들어 가지고 왜 쏘여요.
  그리고 가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생색내는 것처럼 의자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엊그제 그 아줌마처럼 그것도 의자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 가다가 그냥 그 사람이 뭐하라고 하면 뭣 좀 해주면 되지 27억이나 들여서 그 동네에다 금으로 맥질해도 남을 돈이여, 27억이. 이렇게 돈을 그렇게 낭비하게 쓰니까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27억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나도 거부감이 가요. 그 동네를 전혀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해서 김윤철 위원님의 그런 뜻도 관철시키고 이런다면 이것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것 엉뚱한 계산해 가지고 한다면 다음에 보든지.

○환경과장 송탁식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의혹을 말씀을 되새기시는 것 같아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플랜은 사실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아직 이게 우리가 사업개요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해서 의견 반영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너무 아직은 과정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꼼꼼히 하게 되면.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송상준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도비 특히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생태관광이면 관광산업과, 쌀 재배면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협의가 안 되고 각자 다 자기 과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반딧불이 공원이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자료 보니까 여기에 육상곤충 12목에 59과 141종 조사되었고 이런 곤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다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삼천동하고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려고 농약을 쓰지 않고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마치 본인들이 농약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인지를 해서 거부감을 드러낸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각 업무 부서의 의견도 구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소통해서 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혼자만 하시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자, 보세요. 2013년 저한테 자료준 거 보니까 2016년 1월에 육상곤충이 12목에 59과 141종 조사가 되었고 그 전보다 2015년 8월에 조사한 것은 육상곤충이 104과에 262종. 그런데 종은 똑같은데 과가 틀렸어요. 과가 달라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 만약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체류형 거점 농촌마을도시 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것은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에 자문을 구해서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임의대로 과장님 일도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 인지도 안 되었는데 하면 더 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이것 딱 자료 준비한 이것도 정말 부실해요, 과장님. 그러면 이해를 하고 이 동의안을 해주겠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원색장 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는 것이지 27억씩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농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굳이 여기서 놀라 가지고 이쪽에서 농약 이야기할 것 없고 그렇죠? 이 주 사업에 중점하시고 그 동네 가는 길에 숲길을 만든다고 하니까 가다가 조금 걸리는 일 있으면 그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가시면 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하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도 나온 것 같고 답변도 나온 것 같은데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볼까요?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것을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무조건 가결하는 것보다도 의견집약을 가진 뒤에 하는 게 어쩔까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황만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지 임대사용 검토 등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여 사업 목적에 타당하게 추진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부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체육진흥과 체육산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계가 늘어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대로입니다.

서선희 위원   계가 그대로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기존 간담회 때도 말씀을 위원님이 주셨는데 생활체육팀하고 체육진흥팀의 기능을 체육진흥팀으로 통합하고 스포츠산업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계 수는 동일합니다.

서선희 위원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생활체육을 스포츠산업으로 한다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생활체육팀하고 체육진흥팀이 있는데 또 관리시설팀이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진흥을 통폐합하고 새롭게 스포츠산업팀을 신설해서 전체적으로 과 내에 있는 팀수는 4개로 동일합니다.

서선희 위원   과 팀을 4개로?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체육진흥은 체육산업과로 하는데 진흥의 개념을 보조의 개념이니까 체육산업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냥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 이것을 바꿔오시니까 진흥은 보조의 개념이 강하고 산업은 체육산업으로 하면 산업의 개념이 강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바꾸시는지는 모르지만. 밑에는 또 스포츠산업.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그 개정조례안에 생활체육을 생활체육 스포츠산업으로 한다 그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국에 조례상 체육국에 두는 과의 업무 7조2항6호에 현재는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관장·분장한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생활체육 다음에 스포츠산업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앞에 개정조례안 설명할 때 생활체육을 생활체육 스포츠산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하고는 상관없이 업무분장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 다음에 스포츠산업 업무를 추가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는 규칙상.

서선희 위원   과 명칭을 진흥에서 산업으로 바꿀 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름은 내용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바꿨냐는 거죠, 저는. 내용을 반영한 게 진흥이든지 산업이든지 그런데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산업으로 바꿨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에 다 담아져 있고 조례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업무가 분장이 되는지 정도만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전에 준비했던 것을 좀 더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까지는 어차피 조직이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가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를 그 이후로 좀 더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전주시에서 명칭, 제목 이런 것 사용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내용을 반영한 말이냐는 거예요. 내용하고 별개로 좋은 말을 골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말은 그 말을 썼으면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자꾸 설명이 필요한 말들을 가져오세요. 설명이 필요한 말들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민은 들으면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을 사용할 때 행정에서 말을 사용할 때 항상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그게 해소가 되었을 때만 그 말을 가져오셔야 이게 행정 서비스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도 없이 이름만 바꾸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상준 위원   뭔 내용이에요? 체육산업으로 하면 무엇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에는 그다음 하위 단위에서 개괄적으로 담은 거고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존에도 준비를 했고 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더 보완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거기에 계가 생활체육계, 체육진흥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계는 체육산업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확히 말씀드려서 생활체육하고 체육진흥팀을 합쳐서 체육진흥팀을.

송상준 위원   생활체육은 예전의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엘리트하고 통합을 했어.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꼭 없어진다는 표현보다 통합 차원에서 업무와 조직을 같이 가자는 거죠.

송상준 위원   체육진흥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이제 체육산업계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을 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게 체육진흥팀요.

송상준 위원   계는 체육진흥팀을 그대로 놓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과 이름만 체육산업과로 바꾸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리고 스포츠산업계가 신설이 되고요.

송상준 위원   체육진흥과만 체육산업과로 바꾸고 여기에 계가 체육진흥계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체육진흥계로 놓는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건 살려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주무계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스포츠산업이 주무계.

송상준 위원   주무계가 스포츠산업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계에서는 뭐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기존에 하던 체육진흥하고 생활체육하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아, 그것을 통합한 업무를 한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옛날에 전 강동화 위원장께서 무슨 스포츠산업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금 해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스포츠산업과로 명칭을 입법예고 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전 강동화 위원장님이나 일부 의견이 스포츠라는 명칭 속에서 체육이라는 명칭이 좀.

송상준 위원   스포츠산업계를 만든다며. 내 이야기는 하고 싶은 스포츠산업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전 강동화 위원장이 "무슨 스포츠냐, 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체육산업으로 가지고 왔어. 그런데 끝까지 집행부는 스포츠산업을 넣고 싶으니까 계라도 만들어서 넣어야겠다 이 이야기 아니냐 이 이야기여, 지금 내 이야기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계 단위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 주시고 논의를 하면 규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산업, 체육진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 강동화 위원장님이 스포츠라는 말을 별로 원치 않으니까. 정관예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어차피 규칙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통과하고 나중에 그것은 규칙으로 바꿀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는 계 단위 명칭이나 계 단위는 규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규칙에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진흥 체육산업에 관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규칙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의 이름을 바꾸는데 규칙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안 통하고. 지금 조례잖아요. 조례 내용에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생활체육 스포츠산업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을 체육산업으로 수정해 주실 부분이 있죠.

송상준 위원   여기를 스포츠산업을 체육산업으로 해도 된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큰 틀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체육산업계가 주무계잖아요. 생활진흥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생활체육하고 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합치고요.

송상준 위원   옛날에는 체육진흥이 주무계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생활체육이 주무계입니다.

송상준 위원   스포츠만 체육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 조례상에 이번에 안건 올라온 것 중에서 문화관광국장이 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행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체육진흥 생활체육 플러스 스포츠산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업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하나 추가한 그런 조문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여기 체육산업이라고 바꾸면 안 된다 이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의 명칭은 저희들은 스포츠산업.

송상준 위원   이것은 과 개념의 내용이 아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업무의 분장, 업무의 영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에 당시 행정위원장님께 설명드릴 때도 과 명칭만 그렇게 하셨고 팀 명칭은 스포츠산업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스포츠산업계가 아니고 체육산업계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규칙으로 갈 부분이고.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스포츠산업팀으로 지금 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서선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산업이면 굉장히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얼마에 재원을 매출을 올리는지는 아세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아시냐고. 모르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내수시장이 50조로 내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디서 자료를?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백영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나는 40조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주 좋은 산업이에요. 좋은 산업이고 이게 저희 전주시에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스포츠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매장이나 이런 게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대학생들과 함께 해서 스타트 기업들하고 같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용품도 만들면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에 국가산업에 대응하는데 발맞춰서 가는 거다.
  그런데 다만 내용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계를 신설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내용도 내용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데 의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국장님이 꼼꼼하게 과장님이랑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영규 위원   위원회 구성 제13조 위원회 구성은 관련 전문가,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있는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들을 넣으면 안 되나요?
  의원들도 참여해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가서 의견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적으로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특수한 위원회 말고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특별히 위원님을 배제한 취지는 없었고 다만 전문가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하고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영규 위원   의원님들이 한 번씩 참여를 해야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원들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원을 배제한 의도가 없었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특별한 의도가 없었고요. 단순하게 민간기록물 전문적인 부분만 놓고 해서 저희가 접근했던 건데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준 위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오셨잖아요.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죠? 취지.

○재무과장 전재삼   이번에 행자부 예규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예규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주 내용을 보면 투명성하고 안전성을 주로 했습니다. 투명성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 조례에는 그 협력사업비를 현금이나 또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두 가지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현금으로만 줄 수 있도록 하고 받은 것은 30일 이내에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은 어떤 내용이냐면 재무 건전성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 보안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안전성을 했고 또 평가 항목에 보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것이 배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조례에는 없었는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저도 이 뜻을 깊이는 알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30일 동안에 안전을 이룰 수 있는 비축성 예금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점을 주도록 그렇게 배점 항목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산 보안관리 그 상황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를 전 조례에서는 5점 비율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2점을 높여서 7점 비율을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투명성과 안전성에 많은 목적을 두었다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안전성을 하려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더 높여야지.

○재무과장 전재삼   그런데 우리 행자부 예규에서 우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1점이면 기존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가 아닌데.

○재무과장 전재삼   전체적으로 볼 때 1점이라는 점수는 이게 큽니다.

송상준 위원   총 몇 점인데요?

○재무과장 전재삼   100점 만점인데요. 항목별로 주다 보면 주는 것을 세부항목별로 10%에서 4% 이내에서 조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점 소수점으로 주게 됩니다. 점수를 줄 때 세부항목별로.

○위원장 오평근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배점 기준을 만든 거죠?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런 것은 기존에 해왔던 금고에서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은행에.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비율도 약간 전주시 금고를 선정하는데 지역사회 기여도를 배점 기준에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이 전북은행은 특히나 전북도민, 전주시민을 상대로 예금이나 대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율 보면 다른 타 금융보다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북은행 측면에서는 전라북도의 예금이나 이런 것을 금융거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체로 놓고 보면 미미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배점 기준에 배점 비율을 높여서 점수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재무과장 전재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항목을 배점을 추가한다거나 그것은 못 하도록 그렇게.

백영규 위원   그래요? 이 점수 딱 배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전재삼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계획만 세워서 해준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결산서에 기여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반영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 맞춰서 행자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에도 지자체와 같이 했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여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전북은행이 '주'고 농협이 '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요? 이 평가기준에 전북은행의 점수가 높아서 그러는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이유는 딱 그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전에 했던 점수 차이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북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서 농협 것 지방세를 갚고 작년에 이랬잖아요. 고금리 농협 것 전북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려서 갚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의원들에 대한 약간의 뭣이 이야기할 때는 그랬지만 이자가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 그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시금고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조정국을 의회 차원에서도 견제와 협조를 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력 관계나 소통 관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특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율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약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북은행 근무 안 해봐서 모르나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퍼센트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것은 분명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송상준 위원   처음에는 생각한 채 낮춰줬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아 있더라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그 원칙은 계속 지켜가야 하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농협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특혜를 떠나서 기관 간에 약속이나 신뢰 부분 쪽에서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라.

송상준 위원   그런 검토나 한번 배려해줘라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언제 하나요?

○재무과장 전재삼   금년도에 하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선정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