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4월 19일(화) 10시 3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김남규·박혜숙·백영규·이기동·오평근·허승복·소순명·김현덕·박병술 의원 찬성)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향기나는 벚꽃이 가슴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주시의 중차대한 현안이었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지역을 공모하면서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주민지원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함과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8년 4월에 유치지역 공모에 따라서 삼천3동에 장동·안산·삼산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지역 3개 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분 50억 원과 반입 수수료 분으로 연간 6억 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가 시에 접수되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4월 7일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없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출연금 분 30억 원이 시의회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전주시 예산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금으로 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위원장대리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반입 수수료가 6억이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에 지급되는 반입 수수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6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6억이죠. 그런데 지금 리싸이클과 우리 집행부와 협약 맺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협약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협약 맺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만 맺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회와 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원래 정확히 말하면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나중에 협약을 잘못해서 6억이 다시 개인한테 지급된다면 또 하나의 불씨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6억을 우리가 주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금전 관계 때문에 리싸이클링이나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지금 주민 간에 갈등과 또 집행부 우리 전주시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는가요?
  앞으로 협약을 맺을 때 그냥 우리가 반입 수수료 6억을 딱 줘서 소각장처럼 개인 분배가 되면 문제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을 맺을 때 이것은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의 지금 생각은 어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지금 아직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조금씩은 오간 것은 있지만 어떠한 문서상으로 오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저희들 조례를 보면 그 출연금을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조례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그 조례 한번 주셔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협의체까지는 돈을 줄 수 있어도 협의체에서 개인한테 돈을 지금 배분한다는 것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협의체한테 저희가 계좌 입금하면 협의체에서 각 가구별로 n분의 1 해 가지고 재원으로.

양영환 위원   그것 정확히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 한 부씩 복사해서 깔아줘봐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제출해 주신 자료 좀 복사해서 나눠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애매모호하게 된 사항 같은데 우리가 반입 수수료 6억을 줄 때 앞으로는 협의체 자체에서 활용하게 해야지.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재발생되는데 현재 그쪽이 어떻게 보면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협의할 때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유야무야 그냥 개인으로 지급, 뭔가는 전주시에서도 하자고 해야지. 아까 구두적으로 오고 간 얘기는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처럼 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든가 하고 또 그 6억을 가지고 우리는 6억이 아니라 더 이상의 돈을 조금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양영환 위원   아마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을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가 이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또 틀려서 거기는 리싸이클링타운이라 아까 재활용도 들어가야 하고 감량화 시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대책,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협약을 바꾸면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죠.
  먼저 협약서는 전주시 의무부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초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공고할 때 공고 조건을 넘어서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초안이 완성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예, 한 가지만 우리 양영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보충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소각장, 매립장의 협약서가 우리 전주시가 갑과 을이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리싸이클에 관련된 이 협약서가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거기에 있는 것을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것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타 시도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접목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상황이지.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준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깨야 한단 말이죠.
  리싸이클에서 같은 유형의 것으로 협약을 한다고 하면 소각장이나 매립장도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그것을 짚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협약서가 저희들도 와서 내용을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나 법을 넘어간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소각장, 매립장이 관례대로 두 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도 바로 잡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지. 일방적인 협의체 지역민들한테 끌려가는 이번의 과오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지금 이미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일부는 쓰레기를 막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런 것은 할수록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를 해야 할 것이고 하여간 이번 협약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조금 참고해 보면 현재 이 기금은 부지 공모 시에 어쨌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기금이니까 필요한 기금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 아마 위원님께서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또 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것이고 이것을 체계화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조금 있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협약서 내용상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 의원 발의)(김남규·박혜숙·백영규·이기동·오평근·허승복·소순명·김현덕·박병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그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기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리 지원을 통해 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 등을 지정하고 제7조에서는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20만 원 이내로, 이외의 사람들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제10조에서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수리업체 지정 해지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IL센터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자립을 돕는 센터인데요. 거기가 기본사업이 있고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두 개 단체에 3억이 보조가 되는데요. 두 개 단체가 1억 5000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장애인 보장구 사업은 선택사업으로 한 군데는 2600, 한 군데는 2400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 2600, 2400인데요.
  조기에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선택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연간 쓰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조례 방금 우리 양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협약을 하는 것하고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만 원이고 그 외 거시기한 것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나 의견은 어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양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불편사항인 조기에 소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한 1억 1500을 추산했는데요.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IL사업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현재로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구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비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사업이 그 두 개 단체가 그러면 계속 줘야 될지 이런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주시에서 지금까지는 일부 국비, 도비에서 운영해 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가 1년에 어느 정도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년에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라고 대표가 강현석 씨인데요, 거기는 2600만 원 그리고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는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편성해야만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원님께서 지금 추산하신 수리비가 1억 1500 그것은 맞고요.
  만약에 이것을 센터로 운영할 경우에는 따로 센터를 설치해야 될지 인건비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IL사업이 본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보충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뺐을 때 인건비 문제가 당장에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 봤더니 한 4900에서 5000 정도.

이완구 위원   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국장 한 명에 거기 수리하는 직원 한 명 해서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의원   제가 잠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IL사업을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국비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여러 개 해요. 여러 개 사업을 하는 중에서 일부 빼가지고 지금 이동기기 수리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관심을 안 쓰고 아까 장애인 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이미 IL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수리비 자체만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안과 관련해서 전주시 거주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은 취지의 계획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계획의 수요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한 것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워낙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 수요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 순위를 조금 더 진행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했던 게 5개년간의 계획인가요?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계획하고 현재 올라온 안하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일치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실 제가 그 복지계획하고 대조를 깊이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운영하려면 한 5500 정도만 하게 된다면 이제 전체 수혜자가 다할 수 있겠다, 커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IL사업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 IL사업에다가 붙여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다 인건비를 안 주고도 수리비만 지원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필요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위원장대리 김진옥   다만 현재 복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조금 오잖아요. 이 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조례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것을 다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자고 해서 그 전문가분들이 지역사회 전체 복지 수요를 한번 검토해 봤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지계획이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복지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형식상의 서류가 아니었다면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방향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우리가 복지에도 수요를 충족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시기에 이렇게 예산 들여서 수정할 때는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에 맞게 해야 나중에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상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봐서 한 가지 이 사업만 놓고 본다면야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외에 여러 가지 복지 수요도 계속적으로 밀려올 때 그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을 우리 행정 쪽에서도 이제 조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고 검토안을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옥   추후에라도 우리 복지와 관련한 것들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때 세웠던 복지계획, 그때 세웠던 방향성과 우선순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돼야 그 어떤 사업들도 소외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범위, 전주시 복지계획 및 방향성, 재정 수요 여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간 깊이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가권자를 시장 등으로 통일하여 중복 허가 등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장애인 등의 의무기준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