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4월 2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김원주·김호성·김동헌·이경신·박선전·한승진 의원 발의)
2.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김원주·김호성·김동헌·이경신·박선전·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윤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윤권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상업지역의 대부분은 1970년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 주변으로 과거 공공기관 행정 기능과 도시의 상업 및 경제 활동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나 도시 외곽 개발로 공공기관 등 행정과 상업, 주거지 기능의 이전 및 분담이 되어 현재 이 지역은 상권의 쇠퇴와 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도심 일반상업지역 역시 시민들의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상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는 그 비율에 맞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의 경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을 90%로 정하였으나 이 지역 내 무분별한 고밀도 나 홀로 아파트 문제나 교통의 문제로 2018년도 전주시는 80%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 상업지역의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90% 미만으로 비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발의자인 김윤권 부위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주시 상업지역 내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김윤권 의원   최근 10년간 총 24개 단지 정도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이······.

서윤근 위원   그걸 알 수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공동주택이 건설된 경우고요. 저희가 주로 해당되는 데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인데 주택의 호수보다 면적으로······.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4.074㎢고요. 아마 소규모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구시가지 쪽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심지구에 해당되는 면적은 1.262㎢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80과 90의 차이가, 이게 개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예측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김윤권 의원   원래 법에는 90%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원래 90%였었는데 금암동 휴엔하임이나 태평동 아리스타 같은 경우 등 최근에 이런 고밀도 아파트들로 인해서 시에서 80%로 규정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의 경우에는 구도심 상업지역 내에 공공이 진행하는 경우에만 다시 90%로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공공이 진행한 그리고 공공이 진행해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해서 한 사업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근래 들어서 기존에 대규모 주택단지 정비나 이런 것보다 가로주택이나 1만 평방미터 이하로 조그마하게 소규모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80%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 비율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 비율을 10%로 낮춰 주면서 주택의 호수를 좀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공급하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그러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건축과장 유상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0%하고 20%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8 대 2로 검토했을 때는 비례율이 한 5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하고 90%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비례율이 한 96%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율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비례율.

서윤근 위원   비례율?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러니까 한 40% 정도 사업성이 더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공공이 상업지역에······.
  이게 지금 주거용 외 용도가 뭐가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근린생활시설 용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근린생활시설······.

서윤근 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건축과장 유상봉   상업 용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상업?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방금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까 사업성이 비례율?

○건축과장 유상봉   예, 비례율.

서윤근 위원   사업성이라고 표현했던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비례율이 100%면 내 감정평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100으로 올라가면 덜 부담되는 것이고 100으로 떨어지면 더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걸 아까 다른 말로 사업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사업성이 있는 부분······.

서윤근 위원   제가 어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건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성을 높이기보다는 원도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런 부분들이 비례율이 낮게 되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됩니다. 금액이 커짐으로써 동의를 안 하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이걸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할 정책적 방향성이 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주시가 2018년도에 9 대 1에서 8 대 2로 바뀌었어요. 그때 바뀌었던 것은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고층 건물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LH랄지 우리 시랄지 전기공 같은 데에서 행복주택을 한다든지 청년주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실거주자님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1층하고 2층에 상가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층은 어렵게 분양이 될 수 있는데 2층 상가는 공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도시 같으면 2층 공실이 없고 사업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층은 공실이에요, 분양이 안 돼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LH랄지 공공기관에서 검토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 시행자가 했을 때는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뜻이고요.
  구도심의 역사도심은 고도 제한을 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도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상업시설이 2층까지 들어갔을 때는 전혀 분양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에서 검토한 거고요.

김윤권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성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다시피 2018년도부터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도심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례가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LH랑 SH 해 가지고 11곳 정도를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구도심 지역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여가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80%로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을 공공 부분만이라도 풀어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보자 이런 취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화된 것 때문에 80%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구도심 지역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서만 다시 90%로 완화하자는 취지를 현재 정부나 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정책 방향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제 질의의 요점이 뭐였냐면 방금 전주시 정책 방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택 수요 공급의 상황과 조건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과 여기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굳이 전주시 상업지역 내에 주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거 목적의 건물을 짓는데 사업성을 높여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업지역에 거주 지역 아니면 거주 호수를 확장시키는 것이 전주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김윤권 의원   상업지역도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지정된 상업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새로 상업지역이 되는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업지구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처럼 우리가 흔히 구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윤근 위원   죄송한데 상업지역이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없는데 그걸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위원장 김원주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윤근 위원   상업지역 현황이 제 머릿속에 없어서······.

○위원장 김원주   배포해 드린 자료 놓고 설명 가능하잖아요?

김윤권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업지구인데요. 실제 대부분의 상업지구는 구도심 부분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 쪽에서 시청 뒤쪽으로 이어져 있는 얇은 공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팔달로 쪽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윤정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전주시 상업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1970년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 위주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업지역이 상업적인 기능을 하는 게 맞지 않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80%로 했던 것도 기존에 상업지역의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의 양이 많아서 이걸 20%까지 해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 돼요. 공공에서 하는 공공주택을 하고 싶어도 1, 2층을 상가로 해야 하니까 위층에 주택을 많이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공공에서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것에 한해서 10%로 낮춰서 사업을 해서 서민 주택 공급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10%가 완화되면 지가 현상이 엄청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더 베풀어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베풀어 주는 게 지가 현상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이윤도 나올 것 아니에요? 이 10%가 완화된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예민한 상황에서 하는지 지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처럼 구시가지가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다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상업지역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구도심 자체가 도보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교통이 구시가지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내로 모였지만 지금은 전주시도 혁신도시라든가 에코라든가 동산동이라든가 부도심이 많이 생겨서 상업 기능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에서 해서 전부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임대도 이렇게 합니다, 공공임대도 이렇게 하니까. 공공임대를 하는데 저희가 상업 비율을 높여 놓으면 상가를 지어 놓고 공실로 남겨 놓아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박윤정 위원   그걸 잠정적으로 못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사실 이렇습니다. 구도심인데 인구가 많아요. 아까 땅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1층하고 2층은 상업시설을 하고 3층부터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분양 가격 자체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보다 높아요, 산정할 때.

박윤정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외곽에 확장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로 변경하면 8 대 2로 갑니다. 그런 데는 어찌 됐든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1층도 안 나갑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업지역인데 안 나가는 공실을 안고 사업을 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인 LH랄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놔뒀을 때는 어떤 문제냐?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검토하듯이 전주시가 8 대 2를 변경했는데 구도심에 관련된 것은 공공성을 확보해 줘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LH에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검토를 다 해 봐도 2층에 있는 상업시설 공실 때문에 전혀 사업이······.

박윤정 위원   그거는 위치적으로도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맞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도심 쪽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실은 전주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주택이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전주시에서 가로주택에 대한 대비가 있냐니까 그런 쪽으로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도심 쪽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요. 오늘은 김윤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전주시 구도심 쪽에 가로주택 사업하고 소규모주택 사업 이런 것을 1만 제곱미터 이하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 사업자까지 풀어줘야 할 것이냐 안 풀어줘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는 했어요. 했는데······.

박윤정 위원   그렇죠. 고민해야 돼요. 현재도 민간 업자가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걸 뿌리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민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시켜 가지고 주택 활성화가 안 된다. 공실을 계속 안고 갈 거냐?" 저희한테 이런 강력한 항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풀어줬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박윤정 위원   대책을 세워야 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교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김윤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공공 시행자만······.
  저희가 LH하고 협업해서 국가예산을 갖다가 행복주택, 청년주택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예로 봤을 때······.
  저도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아파트가 휴엔하임 주상복합 아파트로 보여요. 그리고 18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구도심 쪽에는······.

김호성 위원   그거 하나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9 대 1로 지어졌죠, 18년도 이전이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김호성 위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닌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현상은 지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층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 예를 들 수 없지만 그 아파트를 보면 터미널 쪽에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9 대 1이에요. 9 대 1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층까지 임대를 써 붙여 가지고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걸 우려해서 이걸 9 대 1로 다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공공에서 소규모주택 사업이나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에 한해서 하자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2층 말씀하셨는데 2층뿐만 아니라 1층도 상가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그게 맞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맞고요. 오늘은 공공에 한해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 민간······.

김호성 위원   거기는 민간 사업자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9 대 1로 풀어달라는 민원을 민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진작에 제가 몸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김윤권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발의하신 건 아니고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만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낙후된 지역, 구도심이 노후화돼서 너무 낡았잖아요. 그래서 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좀 높여서 사업성이 있게끔 해서 앞으로 LH랑 사업을 끌어들여서 구도심에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택 비율을 높여서 구도심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너무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말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비율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구도심이 너무 텅 비어 버리잖아요? 주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밤 같은 경우는 사람도 아예 안 지나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도 지어야 구도심으로 들어오지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 리모델링해서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참고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업성이라고 하니까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LH에서 아무리 공공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거지 돈을 남기자 안 남기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LH든 공공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화함으로써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완화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토지를 도시계획적으로 구분할 때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높여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일반상업지역의 특성 자체가 구도심 위주로 많이 지정되고 있고 또 공동화가 많이 돼 있고요.
  또 소규모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역사도심 같은 경우는 전주시의 그런 걸 위해서 일부분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일부 상업지역에 대해서 더군다나 구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율을 높일 때는 고밀도의 나 홀로 아파트 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양산됨으로써 좀 전에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의 과다 공급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좋다고 봐요. 결국은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확대돼 가지고 전주시 전체 주택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층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는 민간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이라서 공공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김윤권 부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걸 바로 처리하는 건 설익은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찬반 떠나 가지고.
  전주시 상업지역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공부와 토론이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한 계속 공공사업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공공이 자리잡으면 우리도 껴 달라는 민간 업자들의 민원이 빗발칠 텐데 공공 시행자······.
  아까 이와 관련해서 전주는 사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공공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비공식적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제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지고 왔을 때 구체적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레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검토한 다음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 이후에 조례를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 내용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공부와 토론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제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를 검토한 이후에 조례를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윤권 의원   사실 제가 다 찾아 뵙고 설명을 대부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상업지역을 100%로 보면 구도심과 역사도심지구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과 역사도심지역이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택지개발 25%, 도시계획시설 4%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고 현재 거기는······.
  공공 사업자라고 하면 LH나 전북개발공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해당 없고 결국은 구도심에 해당됩니다.
  구도심에 해당되는데 구도심 지역에도 민간 사업자의 경우를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공공 시행자라고 하는 건 LH든 전북개발공사든 전주시가 지정하는 업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겠죠.
  시기와 관련해서 저는 현재 전주시 아파트 문제와 구도심이 처해 있는 문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 시가 빨리 조례를 완화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국장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게요. 우리가 역사도심지구라고 하는 게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주가 특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몇 군데 안 될 것 같아요. 전주 역사도심지구 지정된 게 언제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구체적으로 동부시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동부시장, 그다음에 인근 병무청지구······.
  그런데 병무청지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는 공공하고 거리가 먼 곳이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동부시장 손 놔 버린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금 동부시장이 스카이라인이 걸리다 보니까······.
  전일슈퍼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H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엄청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했는데 8 대 2가 걸리다 보니까 동부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LH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에서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원장 김원주   계속 '사업성' 그러면 민간으로 착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성이 아니고 사업의 신속성이 맞을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공공거점형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공거점형 뉴딜사업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진북동 숲정이성당 뒤쪽 같은 데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을 계속 그렇게 놔둘 거냐? 좋은 주택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살게끔 하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LH나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아파트를 일부 짓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공 시행자이지만 8 대 2다 보니까 LH에서 사업을 검토하면서 다 리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주   LH도 사업을 미적거리기도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토지 소유주들도 동의서를 안 써 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지금 실거주자들만 오도 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동부시장 민원이 10년 이상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업의 신속성 문제로 접근하자면 폭동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일 정도예요. 병무청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역사도심지구에 묶이는 순간 오도 가도 못하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동부시장에 역사도심 쪽으로 고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참고로 위원장님, 어차피 동부시장 뒤를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의원발의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하시지 그랬어요?

○위원장 김원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더 진행하실까요?

이경신 위원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주   예, 그렇게 하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수정 내용을 집약하였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호성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호성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80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기금 조성액 증가, 2020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 반영으로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수입 계획은 14억 7545만 2000원으로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2366만 1000원, 이자수입 5179만 1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에 따라 예치금 회수 10억 2009만 6000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수입 계획은 24억 9554만 8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1년도 지출 계획은 14억 7545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4690만 원, 예치금 3억 2855만 2000원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도 변경 계획 지출은 24억 9554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950만 원이 반영되어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66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0억 59만 6000원이 증가되어 13억 2914만 8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제안설명이 잘돼셔 가지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낙후된 원도심 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건축물 노후 및 심화에 따라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주택 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 정비를 연계한 마을 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 업무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를 두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인 구역에 대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골목길 정비 사업지를 선정하여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 개선 사업과 바닥 정비, 쉼터, 방범·방재시설, 야간조명 개선 등 골목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집수리 지원으로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집수리 공사비 지원과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주택 성능을 향상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주시가 최초인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조례가 있습니다. 기초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에서는 전주시가 최초인데 전주시가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주시는 주택의 특성을 보면 단독주택의 한 70%가 2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원도심에서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도 새로운 아파트에 주거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는데요. 원도심에서 저층에 사시는 분들의 집을 고쳐주지 않으면 환경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층과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도 집을 수선해 가면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독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경신 위원   20년 이상 된 단독 노후 저층주거지인데 이것도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2000만 원이 지원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가 단독주택은 최대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자부담 30%가 있고 시비는 70%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참고로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다니기 아주 어려운 도로, 도로 폭이 4m 이런 아주 열악한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우면서 골목길 정비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데, 담벽 같은 데 붙어 있는 그런 데를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거든요.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하고 광역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주택에 관련된 복지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은 전주시에 몇 가구가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성능개선지구는 주거재생위원회에서 지정하고요. 저층주거지는 35개 동에 17개 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7개 동이 해당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이걸 지역으로 묶지 않고 그냥 세대별로 묶습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성능개선지구요?

박선전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성능개선지구는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골목길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을 때 성능개선지구로 지정합니다.

박선전 위원   일단 개선지구로 지정돼야 대상 주택이 선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돼도 세대수가 그렇게······.
  1년 예산을 보니까 25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25호가 그런 지역으로 지정된 범위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완산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250m의 골목길에 평균 25호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 지구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여기 몇 세대, 어디 지역에 몇 세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25세대에 1년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정비구역도 지정해서 도로 정비도 해 주고 하잖아요? 혹시 그것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정지구도 해당이 됩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중복성은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중복성을 안 가지려고 이 사업을 시 자체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선전 위원   주거환경정비구역도 지역을 지정하잖아요? 비슷한 사업 같기도 한데······.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뉴딜사업 예정지나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업 범위 밖에 있는 지역을 저희가 개선지역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박선전 위원   전주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지원 사업이 늘어나야 할 상황이긴 한데 이걸 보면 거의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무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도와주시면······.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구도심에 해피하우스 있잖아요? 해피하우스하고 겹치는 문제는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해피하우스는 경관 개선도 협업해서 하고 있지만 해피하우스는 대부분 전등 같은 소모품이라든지 취약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김원주   비용 추계서에는 일단 2025년까지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5개년만 추계했고 향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는 일자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도해 보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서 점차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해피하우스는 어찌 됐든 안착됐다고 판단하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런 개념 플러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개념이니까 전주시 전체의 모든 지도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성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게 되면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서울 같은 경우에 집수리에 대한 관리 이력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이라든지 문제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플랫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집수리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축적됐기 때문에 시스템에 얹기만 하고 국가 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같이해서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는 플랫폼이 완성돼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호별로 관리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단독주택도 일종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집수리 지원단이나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단독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동별로 섹터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느 마을 단위로 섹터를 정하든지 했을 때 집수리 지원단의 사령탑이 있어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그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그렇죠.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렇게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박선전 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전주시 내에 구도심이 많고 주택이 많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개발에 대한 붐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방증하냐면 결국은 구도심의 낙후된 주택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안 돼 있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민간 사업자들이나 누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도심 주택들이 재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여기저기에서 감지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거복지과 김 과장님께서 골목길 정비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만 해피하우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용해서······.
  구도심에 낙후되어 있는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급속히는 개선 안 되겠지만 빨리 개선돼서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제2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증가율을 10%로 정액 제한하여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사항에 대해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법 68조 및 시행령 73조에 따라 확대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 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먼저 이걸 좀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에 주요 내용에서 '가'를 보면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사항에 대한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금전부담이 현재 존재한다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하고 연계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 점용료를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공시지가와 연동해서 하는데 다음 해에 과도한 부담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개정된 시행령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 전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참고 사항을 같이 주세요, 언급만 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건요, 불필요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이 좀······.

서윤근 위원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불필요한 금전부담이라는 표현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과도한······.

서윤근 위원   예,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급격한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불필요하다는 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정령을 그대로 따라가는 조례 개정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10%를 초과하는 것을 10%로 맞춘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어디에 이런 경우가 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뽑아 보니까 2020년도에 도로점용료가 10% 이상 증액됐는데 부과된 건수가 703건에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한 30억 정도 징수하는데 그중에서 한 1억 3000 정도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특히나 신도시 위주로 공시지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개정했고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