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4일(수)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 의원 발의)
2.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 의원 발의)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 의원 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22분 개의)

○위원장대리 온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온혜정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헌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에 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공포되고,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와 보완 측면에서 제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권익위에서 각 지방의회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관련 조례에 중첩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권고안을 내린바,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과 유사·중복 사항을 삭제하고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을 함께 삭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그간 조례에 명시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의무화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윤리 및 행동강령의 체계적 관리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역시 전주시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특히 앞서 설명해 드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삭제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본 규칙안은 제19조 별지 15호 서식으로 구성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제출 의무 사항 및 제한·금지 행위 사항들에 관하여 제도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의회 구성원인 공무원과 의원을 공직자와 고위공직자로 구분하고 법령에 명시된 이해충돌담당관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초 권익위에서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사항에 따른 별도 운영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식 등 자치법규 체계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윤리·행동강령 조례와 동시에 상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특히 권익위 권고 방식인 훈령보다는 의회 규칙으로 상향하여 제정함으로써 의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리·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설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과 공직자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을 통하여 의원 스스로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윤리·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온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온혜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은 가결되었습니다.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천서영·김세혁·김윤철·온혜정·김성규·최서연·한승우·남관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온혜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징계의 절차를 보완·적용하는 사항으로 우선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회부 절차를 상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개정·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회부 절차에 근거하여 기존에 경미한 사항 회부 절차의 간소화 조항은 삭제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에 개정 지시문 및 관련 법규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온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온혜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을 선포합니다.
  (온혜정 부위원장, 김동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봉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동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150쪽과 세출결산 441에서 442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473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21년도 총예산액은 63억 3602만 4000원이며, 이 중 56억 9245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억 43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으로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4356만 6000원으로 지출잔액은 6억 2123만 3000원이고 예산절감은 2223만 8000원이며 낙찰차액 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회 운영 지원 사업은 총 6억 7779만 1000원 중 6억 2898만 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880만 600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총 23억 7721만 9000원 중 21억 270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5020만 6000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입·전출에 따른 개인 호봉 차이 등의 사유로 총 3억 769만 8000원이 되겠으며,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총 36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5억 9006만 4000원으로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1억 원, IPT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6435만 원 총 2건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및 홍보 광고 예산으로 1억 원입니다. 총 1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헌   결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질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온혜정   부위원장 온혜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