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0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정섬길·김원주·이보순·최용철·장병익·박형배·김세혁·이남숙·김정명·남관우·최명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김정명·김동헌·신유정·박형배·김학송·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성규·전윤미·김윤철·온혜정·송영진·최주만·이보순·남관우·최명권·김세혁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정섬길·김원주·이보순·최용철·장병익·박형배·김세혁·이남숙·김정명·남관우·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주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 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보다 강화된 검사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선임 정수를 늘려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법령 및 용어와 관련하여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 현재 결산검사위원 5명인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맞춰 선임 정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 검사 협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원활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섬길 위원장, 최명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김정명·김동헌·신유정·박형배·김학송·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성규·전윤미·김윤철·온혜정·송영진·최주만·이보순·남관우·최명권·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 시점인 2023년 4월 27일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바탕으로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운영비를 포함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명확한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주시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범죄 예방 캠페인, 한마음대회, 기능보강사업 등 여러 운영비를 시행 중인 사업비 기준으로 비용 추계를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청소년 보호 및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완산구, 덕진구 연합대 구성 근거와 연합대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업은 전라북도 조례에 담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방범활동을 상위법 시행에 맞게 방범대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명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명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