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박선전·이기동·최용철·한승우·천서영·최주만·김윤철·이성국·이보순·김성규·이국·김원주·김정명·김현덕·최명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김동헌·김원주·천서영·김성규·최서연·한승우·이남숙·장병익·장재희·정섬길·김정명·최명철·박혜숙·온혜정·최용철·이국·전윤미·최지은·김윤철·김세혁·최주만·김현덕·양영환 의원 발의)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남관우·이남숙·한승우·박선전·김정명·최지은·김동헌·김학송·최명철·온혜정·이국·최용철·김윤철·김세혁·박형배·김성규·장재희·정섬길·최주만 의원 발의)
4.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안전국에 대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기금 및 예산안 4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박선전·이기동·최용철·한승우·천서영·최주만·김윤철·이성국·이보순·김성규·이국·김원주·김정명·김현덕·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섬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전주시 안전 환경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 근거에 따라 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무주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둘째, 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과 기존의 화재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지원사업의 경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외에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에 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누전차단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 경보와 차단기 등 제공할 수 있는 안전장비 및 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면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에 추진하였던 관련 시책들을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 점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기존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안전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나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안전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좋은 조례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2항에 의거해 가지고 많이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조에 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하고 5번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그러니까 상위법에 봤을 때는 5번 항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세대가 아닌 사람으로 했나 봤더니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5조4항에 보면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은 상위법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비용추계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산화탄소 경보기, 차단기 등에 대한 비용추계도 여기 미첨부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먼저 상위법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용철 위원   뒤에 8페이지 보면 재난 및 안전 시행령 있고 9페이지에 보면 5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 이 부분은 상위법에도 없는데 지금 넣으셨어요. 넣은 이유를 보면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전교육에 따르는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고 덧붙여서 일산화탄소기 및 차단기 이게 또 들어가면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첨부 사유에 보면 화재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금액이 적다 해서 미첨부 사유로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죄송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우리 대상자가 상위법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본 조례에도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시설 대상뿐만 아니고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더 추가로 넣은 것들은 어린이보호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안전에 대해서는 어린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 국비가 좀 내려와서 4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VR 체험 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각 조례는 상위법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 않고 시행령만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현재 도 조례도 우리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더 조례를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도 정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비용추계를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요 예산을 1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예산이 아까 가스 누출 같은 경우도 1년에 5000만 원씩 화재 감지라든가 소화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3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1억 원으로 예산을 소요했던 것들은 스쿨존 사업만 하더라도 현재 2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여기에 너무나 폭넓게 대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1억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25억 정도의 추계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 조례가 선정돼서 늘어나는 것을 비용추계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가 늘어날 걸 예상하시면서도 비용추계를 조례 할 때 안 넣는 것은 좀 잘못된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은······. 하고 4000만 원은 교육 그런 비용추계를 당연히 조례를 할 때 비용추계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고 물론 3억 미만이라고 올해는 계상이 되니까 비용추계에서 안 넣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비용추계가 더 많이 늘어날 걸 인지하면서도 조례를 할 때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비용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 발의가 되다 보니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원 발의를 했으니까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4조 5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없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하는데 13세 미만의 어린이 좀 사람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했을까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대로 않고 왜 사람에 대해서 했을까 했더니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하고 또 5번을 넣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해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조4항에 보면 상위법에도 없는데 넣었으면 교육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비용추계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넣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향후 앞으로 비용추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이 추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더 꼼꼼히 비용추계를 넣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이것을 우리가 경보기나 이런 걸 설치하려면 예산이 몇 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양영환 위원   대상자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화재취약계층은 약 그때 3만 3000가구 정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65세 같은 경우도 홀몸 어르신만 있는데 현재는 65세 어르신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또 스쿨존에 13세 미만도 대상에 없었는데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랬는데 당초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했던 것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1년에 약 1500세대 정도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말할 때 한 20년 걸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소화기라든가 가스 누출 감지기도 추가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되는 게 보니까 어떤 지자체 보면 중도에 폐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강릉시나 인천 남동구나 소방서에서 소화기나 경보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일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20년 걸리기 때문에 소방서에도 지원을 하고 정말 화재가 취약한 그쪽 지역들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시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이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양영환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화기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10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려면 우리가 소화기를 다 전주시 대상자 공급하려면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래서 아까 소방서하고 같이 협상하면 10년 정도······.

양영환 위원   우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자는 대충 몇 명이나······.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전주시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세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약 9000세대 정도가 현재 현황이 돼서 이번에 도에서 하고 시에서 예산을 해서 5300만 원으로 지금 9000세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가고 일단 화목보일러······.

양영환 위원   화목보일러하고 연탄 때는 사람들이 전주에 9000세대 정도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지금 9000세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파악한 게 아니라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가 9000세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에너지관리과에서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을 해서 보일러 점검하고 노후 부품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용추계는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이게 보면. 그냥 여기서 3억 미만, 1억 미만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지. 대부분 보면 비용추계를 안 해요, 왜? 전부 다 위원들이 비용추계를 하면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우리 5조2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당초 저희들은 5조1항에 보면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누전차단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 차단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가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차단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경보를 울려서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다는 것을 9000세대에서 먼저 보급하고 싶은 생각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보기만 붙이면 아까 여기에 경보 차단기까지 된 제품을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등을 말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먼저 경보기를 달아주고 정말 위험한 집에 한해서만 차단기를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더 위험한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구분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가능하면 9000세대 조사를 우리가 수도검침원들이 주축이 되고 어떤 데는 통장님이라든가 의용소방대님이 주축이 돼서 현재 9000세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는데 가능하면 환기가 잘되는 보일러 놓은 장소가 주택 외곽에 설치되면 크게 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고 날 연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집은 환기도 안 되는 지하실에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법에서는 위반되는데 불가피가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통도 오래돼 가지고 많이 삭아 있다든가 이런 데는 누출되면 무주처럼 일가족이 다 사망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하는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후대응에너지관리과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천서영 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보기에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안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추가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애매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지하라든가 밀폐된 장소 이런 부분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 점에서는 에너지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는데 이쪽에 대한 시민단체도 있더라고요. 시민단체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연다든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지원할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있고 차단기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수정하겠다는 게 경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 의미는 아니고요. 일산화탄소 경보 되면서 차단되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최용철 위원   2개가 되는 게 있고만, 인터넷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두 가지 겸용되는 제품이 있고 경보기가 따로 있고······.

최용철 위원   경보도 울리면서 차단도 되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놔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보기만 먼저 설치를, 예산이 경보 차단기 같은 경우는 장비에 따라서 3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보형은 대부분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급을 위해서 일단 경보기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콤마를 찍어 가지고 서로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

최용철 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보기 플러스 차단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 줘야지. 그렇게 설치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드리고 이게 이제······.

최용철 위원   아, 이거 한 번 조례 입히면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경보기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보기만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 이후에 차단기는 무조건 경보 기능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맞는 걸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명확히 하는데 지금 조례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게 경보 차단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저희가 일산화탄소 경보기하고 그다음에 경보 차단기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일산화탄소 경보 및 차단기잖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그 명칭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차단기는 경보 차단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단순히 경보 기능만 있는 것은 경보기로 이렇게 용어가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두 개 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잠깐 오해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경보기 따로 있고 경보 차단기 따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보기와 차단기 같이 쓸 수 있는 거 쓰고 어떤 사람은 경보기만 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안전하고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좋은 기계 있으면 좋은 기계 같이 사용해야지. 어디는 경보기, 어디는 경보기 하면서 차단기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경보가 울리면 차단돼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보가 울려서 사람 못 들으면 그냥 그대로 일산화탄소 누출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이 안전을 지원해 줄 때 화재취약계층도 저희가 어려웠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경보기 같은 경우는 시중에 가장 싼 게 5700원에서 조금 비싼 것이 1만 5000원 정도 가는데 경보 울리면서 차단되는 것들은 가장 싼 게 2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들은 4만 4000원짜리까지 이게 되는데 비싼 그것들은 2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제품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경보기 위주로 좀 빨리 공급해서 9000세대 정도는 경보기를 일단 달고 그중에서 열악한 한정 해서 우리가 저쪽 국비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가고자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열악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열악한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열악한 기준이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해야 돼요, 환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아니면 기어 다니는가 엎어져 다니는가 기억 혀?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덜 달더라도 한 집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안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야지. 아까처럼 경보기 백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차단이 되어야지 우리 차단기식으로 가스가 시간 되면 차단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앞으로 우리 전주가 안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그간 도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제가 119 시민안전위원회 소방위원이에요. 이마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보기를 전주시에 많이 기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간 취약계층에 경보기 설치한 가정이 몇 군데나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1년에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처음에는 2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400세대 했고 그다음부터는 1500세대를 쭉 해서 현재는 우리 예산이 2억 2000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약 6500세대 정도가 된 상태거든요.

최명철 위원   6500세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전체 저희가 3만 세대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가고자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세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통 1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소방서에서도 한 1000세대 정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500세대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저희가······.

최명철 위원   3만 세대를 하려면 10년이 걸리겠네, 앞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려면 동시에······. 왜 그러냐면 그 설치를 하면 이 경보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확인 안 하잖아요, 설치만 해 주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취약계층에 발로 다녀봤어요,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도. 그런데 그걸 사실 한번 설치해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또한 그런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 이사 가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또 해 줘야 하잖아. 그런데 안 해 줘요. 전화가 와요, 우리 해 달라고 전에 해 줬는데 다른 데로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갔을 경우. 이런 문제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설치만 해 줬지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조례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요즘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거 때문에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은 취약계층 그분들의 아픔을 알지 못해요,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그렇다면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정말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조례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세대 해 준다. 1년에 2500세대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해당되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나 자기가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세우더라도 큰돈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국 경보기는 어차피 경보기든 경보 차단기든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경보기는 우리가 보편적 지원 형태로 보면 되고 경보 차단기는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안전 예방이 효과적으로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명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서신동에서 한 한 달 됐나요? 화재 사고로 죽은 사건 알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가스가 누출이 됐어요.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30살뿐이 안 먹은 처녀인데 제가 현장도 다녀왔지만 그런 곳은 또 어르신도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야. 이런 취약계층도 찾아야 해요. 거기도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보고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명철 위원   저는 그날 현장도 갔었고 과학수사대까지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스 누출이 되는지 몰랐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정말로 제일 좋다고 전주의 강남이란 서신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취약계층이나 꼭 노인뿐만 아니라 정말 차상위계층, 어려운 이런 곳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섬길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서신동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건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많이 발굴하길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조례하고 또 많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 대상에서? 그거는 숙지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도 조례, 타 지자체 조례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최용철 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 조례하고도 좀 상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폭넓은 범위고 도에서는 어떻게 해 놨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만 한정을 지어 놨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는······." 이것도 폭넓은 조례고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을 우선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정된 사람으로 우리가 더 폭넓게 돼 있어요. 어떤 조례는 우리가 더 좁게 돼 있고 이거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우리가 토의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은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전 위원장, 이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김동헌·김원주·천서영·김성규·최서연·한승우·이남숙·장병익·장재희·정섬길·김정명·최명철·박혜숙·온혜정·최용철·이국·전윤미·최지은·김윤철·김세혁·최주만·김현덕·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해 2017년부터 제정 운용 중에 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운용에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경찰서를 비롯하여 관계기관과의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명시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이기동·남관우·이남숙·한승우·박선전·김정명·최지은·김동헌·김학송·최명철·온혜정·이국·최용철·김윤철·김세혁·박형배·김성규·장재희·정섬길·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원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탈탄소, 탄소제로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접근이 용이한 것이 태양광입니다. 일상의 건물과 부지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해 우리 시도 태양광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산업자원부 가이드라인과 상이해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심 속에 이미 개발된 시설 부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제2항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부지 등 이미 개발되어 녹지 훼손에 영향이 없는 시설 부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원주 의원님께서 참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완화를 하다 보면 혹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활용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다 보면 날림이나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것이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거나 특별하게 별도로 미관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빛 반사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 일부 도로에서부터 이격거리 이런 것들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이런 부분을 학교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일부 하자는 건데 대부분 이런 데의 시설 자체를 내에 있는 주차장 지붕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크게 도시 미관에는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이격거리가 제한되었다는 거는 그 안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격거리 제한을 뒀을 때 그 이격이 너무 가까우면 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격이 가까우면······.

김성규 위원   이격거리 제한을 둔 이유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를 들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빛 반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이 돼 있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 태양광 시설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사실 이게 기존에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마을 이런 데에서 이격거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과도하게 마을의 사용승낙을 받아 와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그때 당시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 조례안을 그때 당시에 거리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부지 내에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특별히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런 시설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외의 부분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격거리가 완화되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이따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걸로 제한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공공기관 이런 부지 자체가 대부분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나 부분을 지붕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청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결론이 관공서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안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도청 주차장도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 기존에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가구 수 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이런 식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예외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다 학교 또 공공기관을 일부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어떤······.

천서영 위원   그 안에는 좀 완화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떤 주체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 부분들은 일정 부분 민원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 체계나 이런 걸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완화해서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집행부에서 수정안 제시한 것이 이번에 좀 더 포함돼서 제출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라고 된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와 같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하지만 사실 여러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공공기관의 대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의를 그렇게 정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중 경쟁 제한의 규제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 제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동안 부패영향 결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실에서 전주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해당 임기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계속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제16조2항 있죠, 위원회 해촉 부분?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이게 지금 보니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하면 될 것 같은데 5조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제16조2항 위원회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명문화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까 그렇게 하는 것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문화하시겠습니까?

최용철 위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지금 16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했고 제16조2항 위원회 해촉 부분도 5조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개정안을 입힐 필요 없이 제16조2항 위원회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의견 없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명규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3쪽에서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수입은 110억 5924만 4000원으로 전입금 39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 6224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5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도 총지출은 110억 5924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4억 500만 원과 잔액 76억 5424만 4000원으로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재난기금 209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 전입금이 굉장히 많은 연도도 있고 적은 연도도 있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전입금 자체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 전입금이라는 기금은 당해 예산이 편성되면 거의 다 쓰는데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은 재난관리 사업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여름철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가 구청에 재난 기금으로 자연재해라든가 이쪽으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입금이 그때 당해 예산 기금으로 도 기금하고 전주시 계획에 세워진 거 플러스 작년에 이월사업까지 합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정적으로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보통 신규사업은 약 23억 정도가 되고 하반기 때 재해가 발생돼서 예산 투자하는 건 한 36억 돼서 이게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지방재해법 제33조에 의거하면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금별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기지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이 재난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연초에 이자 수입이라든가 전년도에서 사업이 못 끝난 사업까지도 전입금을 잡아서 연초에 다시 재정비·재수립을 한 다음에 특별하게 계획에 없던 코로나19라든가 호우 피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28억이 또 확보가 돼서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28억이 나갔기 때문에 그럴 때를 저희가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래대로 말하면 우리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작성해 가지고 주셔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앞에 했던 부서도 그거 작성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작성해서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3쪽에서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수입은 10억 7865만 1000원으로 전입금 5억 723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억 9773만 3000원, 이자수입 86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도 총지출은 10억 7865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억 4196만 원과 잔액 5억 3669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년 중장기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잔액이 매년 유동적인 이유는 뭐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용욱   잔액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금액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수거보상비 같은 경우에······.

최용철 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리 키우는 거 있어요.

○위원장 박선전   버튼 오른쪽 눌러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잔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 집행된 금액이 정도에 따라서 미집행된 금액에 대한 잔액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수거보상금제에 대한 3000만 원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광고협회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지 않아서 미집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잔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진행했을 때 우리가 감사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옥외광고 운영하죠?

○건축과장 정용욱   감사요?

최용철 위원   예.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양 구청에서 감사를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감사요?

최용철 위원   감사 부분, 집행했을 때.

○건축과장 정용욱   감사는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내부적인 문제는 많이 해소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지적이 되고 그때 예금 편성이나 어떤 적정성······.

최용철 위원   매년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매년 1년에 한 일이 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뭘 보죠?

○건축과장 정용욱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봐요?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전년도를 보고 예산 편성이 조금 많이 잡힌 거에 대해서······.

최용철 위원   전체적인 기금만 보는 거예요, 운영 실태까지는 안 보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기금 실태 현황만 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외담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의 감사는 어떤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감사를 집행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인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그거만 관련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거는 별개고 이건 기금이라 별도의 예산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양 구청에서 대부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양 구청 소관으로 수행하는 부분의 기금이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주세요, 5개년 자료.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여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세 분하고 시의원님 한 분하고 일반인 세 명 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그렇잖아요. 도로에 지금 조금 여기 옥외광고 말고 불법설치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팻말들이 서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건설과 이야기해서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런 경우는 또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건 건축과인데 도로에 있는 거 철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이나 철거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도로 유지 관리 부서가 양 구청 건설과이다 보니 도로 점용료나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과태료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된 금액, 과태료 이것이 여기 우리 기금에 다 들어와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 기금은 광고물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기금의 과태료는 대부분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최명철 위원   불법 팻말 같은 것도 그러면 당연히 기금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부과한 과태료나 이런 것은?

○건축과장 정용욱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됩니다,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일반회계로?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그런 기금도 통일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불법광고물로 인한 보상도 다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이리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어쨌든 기금은 저희가······.

최명철 위원   이런 건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해봤죠, 당연히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하는 것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도로법에 따라서 불법 점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옥외광고물에 의한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철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다 부과가 됐겠네요? 예를 들어서 없어졌어, 이전을 가고 그런데도 팻말은 그대로 있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것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인 없는 건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양 구청 때 물어보고 나는 그래서 이런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지 않았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지정게시대 중에서 저단게시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저단게시대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전   공공용으로 활용하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저단형 게시대 효과가 나름 다단형 지정게시대보다는 시인성이 좋아서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게시대를 저단형이든 다단형이든 설치할 때 저단형 게시대를 삼거리나 막힌 도로 정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이고······.

○위원장 박선전   현재는 전주시에 몇 개나 돼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현재 저희 공공용으로 해서 저단형이 총 64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아까 64개를 공공게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수입은 전혀 창출되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공공용은 저희 전주시 관련된 기관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입은······.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는 공공용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것도 우리 일반 지정게시대처럼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단형 게시대가 공공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게 일정 부분 연중 100%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냥 공공용으로만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저단형도 같이 우리 다단형같이 상업용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이 마련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도 그런 점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예산이 1억 8000이면 충분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거할 때 갈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못 뜯어 오잖아요, 그런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래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만약에 지금 보면 전주시에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 아니면 이 기금을 늘려서라도 어떤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수거보상제에 의존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단속이랑 병행해서 광고물을 정비해야 맞지 않는가. 다만 수거보상비에 대해서는 보통 수거보상제에 따른 수거보상비가 한 3월, 4월이면 다 소진이 되거든요.

양영환 위원   조기 소진되죠.

○건축과장 정용욱   그래서 내년에는 명함이나 벽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 보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외를 왜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명함을 가져오면 100장에 1000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상 명함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보상비를 주는 게 어떤 혜택이나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 연초부터 명함을······.

양영환 위원   명함 보상비 지급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함, 현수막 등등? 그러면 지급되는 유형으로 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지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명함이나······.

양영환 위원   지금 명함 줍고 다니는 양반들 많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사전에 올 연초부터 명함에 대해서는 수거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명함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거보상비를 집행······.

양영환 위원   지출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함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도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던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가게 앞에 10개, 12개씩 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 보상금을 안 준다고 봐서는 여지껏 어머니들 보상금 받아 가면서 돈 1000원, 2000원 받으면서 하는 것을······. 그다음에 이게 불법광고물 아까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조기 소진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못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발전기금이 과태료하고 예치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다음 연도에 광고물이나 불법 단속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8000이면 저희가 보통 5억 정도 예치를 해 놓는데 1억 8000에서 보상금을 더 늘리고 나간다는 것은 기금 운용에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래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기금 결산보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6월 말까지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거 다 제출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죠, 지출 서류랑 다 주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각 구청에서 배정하고 집행사항을 있는 상태에서 다 접수를 받아서 양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예치금 현황까지 이자 현황을 그 사항을 다 기록해서 그걸 첨부해서 자료 만들어서 기금운영위한테 심의를 거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11조3항에 보면 기금결산에서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서면 심의로는 계속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어디에다 제출해요, 전주시의회?

○건축과장 정용욱   심의기금운영위원회······.

최용철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전주시의회에다가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장 정용욱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결산검사 때 그 자료 줘 가지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서류를 줘서 전주시의회에 줘야 하고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법 조항에 보면······.

○건축과장 정용욱   결산위원회 때는 저희가 따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 보면 결산에 11조 기금결산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2017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결산검사 할 때 그걸 다 제출하고 지출증빙 서류랑 다 제출해서 끝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상에 전주시의회에다 결산할 때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거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류 주실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8.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총 618억 84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7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제7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덕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께서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서를 참고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예.

최명철 위원   이따 본예산 할 때 할게요, 그냥.

○위원장 박선전   본예산 하실 때 하시고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직제순으로 넘어갈 테니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제설 장비 뭐 설치된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당초에 도비 보조로 처음에 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와서 특별교부세로 세입을 했고 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하는데 살포기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한 대씩 5000만 원짜리 살포기 그러니까 15톤 트럭에다가 살포하는 살포기 2대를 구입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세입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철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기정액에 안 잡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보통······.

최용철 위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거는 정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기정에 안 잡고······.

○건축과장 정용욱   연말에 보통 씰 세입 부분이나 씰 전세금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그걸 정산해서 감해서 10월이나 12월에 그것에 대해서 환산해서 잡다 보니 그렇게 이전에는 기정액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민간융자금 회수금 이거는 지금 3억인데요. 우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매년 4억과 도비 2억을 해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2년 최장 6년까지 2000만 원씩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6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회수를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인가요, 이게?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거의 3억으로 동결돼서 오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지원금이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예를 들어서 6년 이전에 했던 거하고 추정치를 잡아서 3억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씩 변동은 될 겁니다.

최용철 위원   변동률은 높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변동률은 딱히 저희가 율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동문거리 간판개선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동문길 간판개선사업 사업 위치가 옛날 동문사거리 좌우로 미원탑에서 동부시장 쪽 뒷길에 거리 한 550m 구간에 길에 있는 80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초에 이 사업 공모에 대응해서 이 사업이 금년 7월에 선정이 돼서 현재 국비 2억 5000하고 시비 1억 7000을 해서 동문거리에 접한 가구에 대해서 입간판, 돌출간판을 정비하고 가로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간판 설치할 때 다들 요즘은 간판도 독창적으로 많이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정한 디자인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업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점포마다 상황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간판이 제작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현지에서 영업하는 간판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큰 규격의 큰 틀은 동일하되 내부적으로 조그마하게 내부 쪽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점포 업주들의 상황에 맞춰서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판개선사업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한 점포당 최대 얼마까지, 간판 하나당?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철거하고 그거를 설치하는데 간판 하나당 4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이국 위원   철거하고 설치비까지 그러면 업소당 한 개인가요, 개수 제한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사거리에 접한 곳은 2개소까지는 되고 그리고 길가에 사거리 접하지 않은 곳은 1개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만약에 이걸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간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유지 보수는 업소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역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업소마다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당초에 업주들하고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점포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점포주가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그 광고 대행업체에게 최소한의 유지 보수까지도 한번 시방서에 담아서 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 점포주들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 자체적으로 점포주가 관리한다는 큰 취지하에서 그 점포주가 바뀌더라도 큰 틀은 갖는 걸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후에 유지 관리 방향까지도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업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불법 간판들은 정리가 됐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거기에 붙어 있는 불법 간판이랑 모든 거는 다 정리를 한다라고 80개소 중 68개 업체들한테는 다 동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열두세 개 남은 점포에서도 그런 거 깨끗하게 정비해서 같이 한 골목에서 그 거리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만약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럼 지금 어떤 구간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다 승인해서 똑같이 업주들이 승인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68가구가 동의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80개소 중에 68개소가? 나머지가 안 한다면 그거는 뭐 강제로 하는 건가요,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건축과장 정용욱   강제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깨끗하게 거리 미관을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에 따른 같이 참여하는 점포주들과 협업해서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잖아요? 11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액이 지출 안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부분을 토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청년들의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재원의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4월에 조사해서 6월부터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접수 자체를 8월부터 11월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지금은 나갔는데 11월 말부터 처음으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 24억이라는 예산이 전주시의 1060명을 기준으로 12개월 20만 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이 이월사업은 저희가 11월에 집행되다 보니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한 것들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충분히 저희가 이번에 집행할 때 기준을 1000명 중에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한 800명가량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내년이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거 집행률 부분은 한 13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한 70% 정도가 적합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집행률 부분에서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는 106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으로 하는 법적 나이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전주시 내 청년을 평균적으로 3만 4000가구로 잡거든요. 거기에서 이 46%하고 이 기준에 합당한 청년을 예측할 때 저희가 1060명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총 597억 9927만 8000원으로 22년 당초 대비 80억 19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3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2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102억 464만 3000원으로 22년 당초 예산 대비 180억 68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30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2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에서 5쪽, 특별회계는 6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안전정책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금상 등 11개 사업, 도로과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하천관리과 지방하천 정비 금학천 등 5개 사업 총사업비 2895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일반회계 부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변경 용역 등 12개 사업 17억 211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안전정책과는 디지털기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께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페이지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도시관리계획 이번 말고 그전에는 언제 했었죠?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률은 제로로 나오고요,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022년도 금년도에 2회 추경 때 이게 총 7억 도시관리계획 변경 7억인데요. 금년 2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는 했는데 업체 선정까지는 됐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달에 착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가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전에는 몇 년도에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재정비 용역 말씀이십니까?

이국 위원   예, 계획······.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재정비 용역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용역을 보통 저희가 10년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고도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 사항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그다음 장도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시장님의 직접적인 설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함으로써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서 시장님이 뭔가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시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용역만 발주했을 때 만약에 시장님의 뜻에 반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용역 자체가 어떤 여건 변화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되고 공원과 공원 사이에 떠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해서 고도지구 정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상에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용역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용역 자체가 앞으로 민선 8기에서 전주시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이 안 서고 일단 무엇보다도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추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직접 여기 우리 도건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개요에 대해서 시장님이 먼저 설명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구도심의 역사도심지구의 업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시 의회 의견 청취나 이런 걸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공동주택 SOC 부족한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 확보 시 인센티브 규정 마련을 어떻게······.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생태도시위원회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책자에서는 생태도시위원회라는 단어 자체가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내용을 보니 내용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을 때 나왔었는데 위원회들이 도시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련 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너무 위원회들이 많아서 그 위원회들에게 세세하게 지원이 되는 몫들도 많던데 이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전혀 없고 운영, 현장 견학 이런 거로만 4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59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생태도시위원회는. 그런데 예산은 4000만 원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하셔서 위원회별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죄송하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끔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생태도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게 중복이라는 게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을 또 생태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하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용철 위원   600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하고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용역과제 심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절차죠, 용역과제 심의라는 절차가 뭐예요? 누구하고 심의를 합니까, 용역과제 심의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 전주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기조국에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전주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금액을 책정하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심의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방금 최용철 위원님 한 거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경관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도 있고 이 학술연구회 용역하고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 도시경관재정비 수립 용역을 학술연구 용역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경관계획 수립을 학술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게 어떤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다른 도시경관계획도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도시경관 기반하고 전체적인 도시재정비 지구단위 5년마다 바뀌는 그런 용역······.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경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5년마다 수립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서 2023년에······.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017년도에 이게 수립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5년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물론 성격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같이 발주 안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도시관리계획 용역하고······.

양영환 위원   예, 3개 용역이 지금 뭐 도시관리계획 용역, 디자인 용역 그다음에 재정비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게 도시관리 용역하고는 성격이 조금······.

양영환 위원   성격이 물론 달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따로 발주했겠지만 이것을 같이 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되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 용역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같이 용역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관계획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주시의 경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보여지는 경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위시설이나 용도지구나 이런 걸 결정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자체를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 재정비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도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경관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 그다음에 자원의 조사, 평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나 확인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원주 위원   우리가 경관계획 재정비도 5년 전 2017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원주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도 2017년. 그 근거가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원주 위원   그 5년 전 자료들은 지금도 싹 구축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예전에 2018년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진했었고 현재는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사실은 이전에는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는 수립해서 시행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요, 2017년도에는 전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했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립돼 있지 않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용역 자료가 부피가 많나요? 많지 않으면 좀 봤으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당시 예산하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9조인가 2항이 있어요. 2항에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용역 완료 전 해당 상임위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용역과제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의견 청취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디지털 총사업비가 14억으로 돼 있는데요. 소요 예산 12억 그리고 세출예산안에도 12억으로 돼 있는데 오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기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제안했을 때는 14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50%가 내려오는데 6억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해서 올해는 도비 매칭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고 2024년하고 2025년에는 저희가 대상지를 약 80개소를 전체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여기에 센서가 몇 개가 붙을 건가 정확히 정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개에서 80개 사이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이 사업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해 보면 재난 B등급 시설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현장단에다가 센서를 붙여 가지고 1년에 1억 정도 계속해서 최소한 2025년까지는 전주시에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14억으로 잡고······.

김성규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만 단정 지어져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오타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을 14억 잡았습니다. 밑에 보면 2023년도에 12억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4억을 해야 돼요, 12억을 해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을 2025년까지 했기 때문에 총사업 기간은 3개년 계획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현재 몇 년 전에도 서울에서 KT 통신선이 화재가 나서 한번 통신대란이 난 적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재난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현재는 관리 밖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저희가 재난은 매뉴얼상에는 전체적으로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기관망 통신 사업 관리하는 것들은 KT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관리가 아니라 정보통신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재난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국 위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 시민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경보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관리한다기보다도 시설물에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책 방법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전주에서는 재난통합상황실을 올해 사업에다가 상황실을 더 보강하고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민들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민들한테 재난문자시스템으로 해서 알린다든가 그다음에 풍수해나 이런 것들도 마을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홍보한다든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계속 보강한 상태고요. 아까 KT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있는 국가기관망 사업까지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미산 쪽에 사업 기간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미산지구는 내년부터 하는 사업으로써 보통 재난 예방사업은 사오 년 계획으로 하는데 미산은 2027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 설계한 다음에 용지 보상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3개년으로 사업 기간을 세운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23년도에 하는 게 투자금이 제일 적어요. 적고 24년부터 점점 많아지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미산지구처럼 한 36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도 심사도 거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설계 심사까지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설계 조사 용역 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비만 확보했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3년 동안 우선 잡아 놓은 거잖아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360억이라는 것들은 국가에다 신청해서 국비 50% 내려와서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 확정은 내년도 설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400억 될 수도 있고 300억 될 수도 있고 그때 확정될 때 국비는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재난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현재는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놀이터의 955개소를 전주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한테 이걸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력을 현장에 대장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 놀이시설에다가 QR 코드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스마트폰으로 가서 거기를 찍으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산에서 바로 그동안 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 놀이시설에 가면 어떤 것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QR 코드가 각 놀이시설 기구마다 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개소 수입니다. 무슨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든가 유치원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955개라면 이 금액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 금액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전산시스템······.

양영환 위원   이게 유지 관리비고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매달 그 유지 관리 업체한테 12월 나눠서 한 달에 66만 원씩 주는······.

양영환 위원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라면 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시스템이요?

양영환 위원   955개소를 관리하려면 아까 QR 코드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QR 코드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붙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관리가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보통 놀이터 입구에 가 보면 놀이터에 대한 시설관리 표지판이 있고 그 밑에 QR 코드가 하나의 바코드처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955개 놀이터 입구에 가면 QR 코드 그게 어디에 가면 다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거기 밑에다가 저희가 이것들을······.

양영환 위원   한 번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무슨 시스템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955개에 이게 다 설치돼 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따가 끝나고 제가······.

양영환 위원   그래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매화 우수저류조 상부 공원 조성이 별도 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원래 저류조 사업할 때 포함돼서 나온 예산 아닌가요, 이런 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이제 그때 최용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을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정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국비가 더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부 조경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끝나면 매끄럽게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수저류조 사업 그 내역 한번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두 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 한번 주세요, 우수저류조 사업만 별도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서학동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원주 위원   많이 해야 돼요.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아까 정신없이 질의하느라 넘어갔는데 주소정보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준비했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 주소명 입간판 있잖아요. 입간판 사업이 지금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간판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거기 간판에 가려지니까 이제 한 기둥에다가 2개를 붙여 놔요. 2개를 붙여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한 곳이 많거든요. 원래 안 보이는 데에 설치를 해 놓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기둥에다가 2개를 붙여 놓은 경우가 있어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원래 뒤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뒤에 하나 있었는데 옆에 또 하나 붙여 놨어요, 한 기둥에다가. 이 간판을 치워 버리든지 이것도 공용주차장 안내판인데 이 간판을 치우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지금 사진을 안 찍어서 그러는데 몇 군데 보니까 안 보이는 데에다가 붙여 놓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면 또 보이는 데다 붙여 놔요. 이것 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일제 조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일제 조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어제 시청 홈페이지 보다가 퀴즈 이벤트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무슨 의도로 하신 건지 커피 나눠 주려고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도로명주소법이라든지 법에 보면 홍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 체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끔 돼 있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김성규 위원   그런데 그 글씨보다 커피하고 치킨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커피하고 치킨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보면. 커피하고 그게 더 크게 보이고 주소 바로 알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커피 쿠폰 그게 더 홍보가 많이 돼서 그걸 올려 가지고 실적 하나 올리려고 하는가 해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김성규 위원   마침 눈에 띄어서 들어가서 설문지도 해 봤는데 7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벤트가 되고 홍보가 되죠? 지금 몇 분이나 거기 참여하면 나눠 주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100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1000명이요? 홍보를 하실 거면 주소 정보 알리기잖아요. 그게 더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주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복지 정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이 근거는 전라북도에서 도민 안전보험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 13개 시군을 상대로 조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도에서 5400만 원 예산을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전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2020년도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도 10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2100만 원까지는 나오는데 오히려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국가에서 주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줘야 시민안전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도 드려서 현재 시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재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5000만 원, 대중교통이라든가 강도 이럴 때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전주 시민이 대한민국이라든가 해외 어디에서라도 익사 사고가 발생하면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상향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더 안전한 보험 체계를 구축한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 단위로 단기로 드는 건가요, 1년씩?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연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초에 1월 1일부터 계약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1일부터 그다음 연도 2023년도 1월 10일까지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천서영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계속했겠네요, 3년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해 왔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회사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회사는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이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한국지방공제회에다 보험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아까 기금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서 받아 봤는데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 때 2020년도는 약 70억 가까이 됐고 그다음에 37억을 예산액으로 잡았어요, 2022년도 초반에.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이 37억이고 올해는 39억을 잡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게획서상에 지금 제출하신 중기재정계획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니까 이게 수치는 틀릴 수 있어요. 맞아야 되는데 기폭의 차이가 좀 심해. 물론 시민안전담당과는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지출이 많으면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변동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과들의 기금 문제는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목표액이 얼마예요, 재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재난 목표액보다는 저희가······.

최용철 위원   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기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보통세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0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세가 1년에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00억 돼서 37억 1300만 원을 세웠고 금년 같은 경우는 4000억 정도 돼서······.

최용철 위원   말씀하셨던 그거는 법령에 있는 거예요, 재난법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그다음에 전주시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있어서 이거는······.

최용철 위원   재재작년에는 예산상으로 보면 70억이었어요, 2020년도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2020년도에는······.

최용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령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기금의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거든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는 목표액보다는 의무 예치를 해마다 기금이 세워진 거의 15%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0······.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2020년도에는 국가에서도 예산 많이 줬고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계속 변경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613쪽에 보면 건축 민간 전문가 운영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데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건축과장 정용욱   그 전문가 운영은 저희가 공공건축 자문위원이 14명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또 일반 관에서 발주하는 전주시 건축물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에 따른 자문위원들 회의 수당하고 저희가 또 특수한 경우에 건축물 지을 때 부분적으로 비상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건축 심의위원하고는 별개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심의는 않고 1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1억 이상의 건물이라면 전주시에 해당되는 건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설계비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됐든 뭐가 됐든 전체······.

○건축과장 정용욱   아니, 저희 관에서 발주한 건물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그분들을 위한 활동비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회의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몇 명이고 몇 회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올해 지금 24일을 했고요. 저희가 소위원회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평균 한 7명에서 8명 정도를 선정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24회면 한 달에 두 번꼴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명단 좀 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저희가 명단은······.

최명철 위원   혹시 이제 건축 민간 전문가가 다른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중복이 돼요?

○건축과장 정용욱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희가 현상공모 위원이 전국으로 15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명 정도는 겹쳐서······.

최명철 위원   중복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3명 정도······.

최명철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회의 수당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아니요, 저희가 157명을 운영할 때 한 번 다 돌리고 난 연후에 그다음에 또 하게 되는데요. 겹치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은 나갑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건축 민간 전문가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뭐 타시군에서도······.

최명철 위원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500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5개 동만 선정했는데 이 5개 동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면 추정을 해 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5개 동은 아니고 저희가······.

최명철 위원   5개 동이라고 돼 있잖아, 1000만 원씩.

○건축과장 정용욱   예산을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노후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의 20년 이상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을 높이고 그래서 그 효율을 높임으로써 사용되는 탄소 저감이나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수를 할 때 연초에 전주시 전체로 해서 단독적으로 공모를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이건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실은 우리가 미흡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전주시에 한 70% 차지하는가요, 공동주택이 일반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건축과장 정용욱   단독주택은 한 13만 가구고 공동주택이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70% 3분 1 정도가······.

최명철 위원   대충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일반 주택은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일반 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나마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이게 처음 시작했는데 1000만 원씩 과장님은 여기 산출 근거에 일단 5개 동이라고 돼 있어요. 5가구라고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너무 미미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최명철 위원   저희 전주시가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1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 신축할 때 성능 개선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게 되면 개선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노후 주택을 단순하게 단열하고 창호 붙이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얻는 효과가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다섯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할 겁니다. 하기 전과 후를 피드백해서 개선 효과가 높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후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전북은행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해 준 거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거까진······.

최명철 위원   모르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최근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북은행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곳은 시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전북은행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이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개선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지도. 그래서 혹여 전북은행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 시를 거쳐서 하는 것도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야 그런 실상도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각 기관에서 또 다른 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북은행 시청 지점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면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간다고 그래요, 전북은행에서도. 그런데 이번에 1건에 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센터장하고도 만났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조금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올해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저소득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나 아니면 해피하우스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는 1억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나 주택바우처 사업은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사실 50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전주시 예산이 2조 4000억이나 되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내년에 이게 지원 근거 조례도 만들고 그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에너지성능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노후 공동주택의 방점이 아니고?

○건축과장 정용욱   예, 단독주택에 한해서 실시······.

김원주 위원   노후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 패시브 하우스 개념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패시브 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전혀 정책적 접근이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패시브 하우스는······.

김원주 위원   에너지성능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그 사업을 제가 한번 접근하려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올해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 패시브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보통 건축의 한 세 배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주시에서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적용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마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이라는 말도 우리가 명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명명한 걸로 보여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이렇게 간다면 신축할 때부터 정책적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현상공모를 할 때 이런 패시브 주택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어느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김원주 위원   여기도 지금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건물은 낡아갈 수밖에 없는데 건물 기초부터 손을 대주는 게 아니고 창호 정도나 손을 대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축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에너지 열효율 개선사업을 첨부할 수 있는 게 단독주택에서 허가권 이상에 대해서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충족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하 중간의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축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 신축 단계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검색하니까 30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건축안전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2020년 5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안전센터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건축 구조 안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선임이 돼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상 건축구조기술사가 어떤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겸임도 금지돼 있고 보수가 6급 초봉 수준이라 금액적으로도 너무 적어서 기술사들이 채용에 대응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고 저희 직원과 팀원이 그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또다시 전문가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인구 50만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예산만 계속 몇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산은 저희가 센터라고 할 거 없이 한 팀에서 팀을 꾸려서 센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거기에 총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별도로 나가야 되나요, 어차피 같이 겸업하면?

○건축과장 정용욱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 장비 정도 구입하고······.

이국 위원   여기 운영비가 따로 잡혀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도 따로 잡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따로 잡혀 있고?

○건축과장 정용욱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문가를 선임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그분들이 점검하기에 따른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그러면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5000만 원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주거복지 조례에 대해서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의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개정 이후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계속 질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상은 해피하우스에도 관계되고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에도 관계되고 다 관계성이 있어요. 차라리 특정 반지하 주택이라고 해서 거기를 지정해 주겠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하는데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이 풀어져 있고 중복성이 너무 강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그래서 이게 아까 이국 위원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5가구 해 줬는데. 그리고 아마 이거 용적률 때문에도 못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까대기 댄 데도 많고 일반 노후 주택도 많은데 법적 기준에 맞는 주택만 또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창호 새시 하는 데만 해도 몇천만 원 들어가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 실효성이 너무 없다. 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전주시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지 어떤 특정······. "반지하 거기는 열악하고 하니까 반지하를 중점적으로 해서 창호 개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간 모호하지 않고 여러 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사업을 차라리 시행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꾸 녹색건축물이 처음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동별로 하나씩 해서 해 준다거나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 좀 그렇고요. 덧붙여서 건축 민간 전문가 운영 시장님이 전문가 운영 안 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띠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문가 의견으로 해 가지고 늦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취지에서 전문가 운영을 하는 건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기존에 작년이나 해서 전문가를 상주시켜서 비상근이 운영하는 거와 별개로 이분들은 저희가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두고 그 심사위원들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참석 수당이 거의 반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따로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이 넓어져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전문가를 등용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닌 어떤 부분을 보면 수당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일단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서 위원님한테······.

최용철 위원   그런데 책자에 아무것도 없어, 전문가 운영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용욱   예, 따로 해서······.

최용철 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어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615쪽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같이 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이번에 새로 우리 경제산업국 거기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거기도 지원하는지는······.

양영환 위원   거기도 지원하는 게 있고 최고 160만 원까지······. 이게 지금 4억이면 100호······. 작년에는 몇 호 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작년에 저희가 꾸준히 70호 하다가 작년에도 한 73호 하고 올해 현재 50호가 넘어서······.

양영환 위원   50호?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이게 그러면 부실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 경우가 한 일이 프로 정도? 지원금이 10명이면 한 저희가 총금액의 2% 정도가 회수를 못 해서 체납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계속 꾸준히 2% 정도면 전체적으로 2%?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전체.

양영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우리 시만 64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산업국에서도 지금 한 20억 가까이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민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다 보면 회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6400 정도 되면 결손 처리하는가요, 아니면 끝까지 추징을 하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대다수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어서 압류라든가 그런 행정조치가 불가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6년을 일시 상환으로 도 조례에 돼 있는 것을 제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6년간의 임대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6년 후에 자립을 해서 그 보증금을 스스로 메꿀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사실 6년 후에 자립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납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저희가 체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분납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에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 어차피 몇 년씩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자에 이자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 줘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래서 도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려운 시국에 오죽하면 이렇게 임대보증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얼마 되지 않는 걸 체납하고 그런 경우를 해서 엊그저께 두 모녀 이런 사회에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됐어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이번 주 내에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투자액들이 작년도 것들이 다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참 찾아보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기투자액들이 왜 22년도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인지······. 사업 기간도 다 1년 단위로 쪼개 놨더라고요. 23년도 1월부터 12월 달 사업으로 다 쪼개 놨어요. 상당히 서류 보기가 어렵게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그간 공급 현황이 6개소 69가구라고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왔고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는 현재 2개소 효자동하고 금암동밖에 소개가 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건축과장 정용욱   센터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지?

이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물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불투명한 이런 사업들의 사업비가 계속 올라온다는 것도······.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거 시정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그간 6개소 69가구에 대한 자료 좀 최대한 빨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축조 심의 전에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으시면 넘어가시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617쪽 하단부에 간판개선사업 이건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개선사업이 이전에는 국가나 도의 공모사업을 공모 시점이 되면 사후에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부터 그런 간판 개선이 필요한 사업지를 사전에 전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으로 바꿔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에 대응하려고 이 예산을 내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40개소 500만 원씩 선정 조건이나 어떤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평균 450에서 500을 잡아서 40개소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한 6 대 4 정도로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최소한 동문사거리처럼 한 삼사백 미터 정도 구간에 있는 간판을 개선하는데 이거는 산출기초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동문사거리 외 전 시내에 공모를 해서 동마다 해서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공모를 저희가 각 동에다가 적정한 간판 개선이 필요한 거리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답사를 하고 공모에 상응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공모에 사전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이 결근을 했을 경우에 작업이 남은 한 분이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하는 그러한 불평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현재 그래서 4곳이었던 곳을 2곳으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현재 4개를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불거졌던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내년 상반기 1월부터는 선택적으로 일단 저희가 4개소는 운영하되 내부에서 내근을 하는 주거복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완산하고 덕진하고 같이 2개 센터로 완산, 덕진으로 복지 선생님을 합쳐서 한 분이 완산, 덕진의 어떤 민원이나 전화는 대응을 하고 남은 두 분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피드백이나 사업이나 홍보 그런 것으로 일단 한번 돌려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해피하우스는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등이 고장 나고 수도 배관을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기술자분들이 두 분씩 있는데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마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없으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회전교차로 1개소네요, 원당교차로?

○도로과장 임명규   이번에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은 원당교차로 1개소로 올렸습니다. 1개소로 올리고 2023년 사업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에 "전주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효열공원 1개소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원당교차로하고 효열공원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아직 회전교차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 리스트업이 돼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30개소를 잡고 있고요. 작년까지 22개소를 완료했고 올 2022년에 1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지역이 있는데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원당교차로 사업에 보면 교통섬 조정, 공원식 횡단보도, 공원식 교차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그 원당교차로 밑에가 현재 노점 하는 과일 팔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거기는 다리 밑이고 교차로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도로과장 임명규   거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다가 땅콩형으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 그거 말고?

○도로과장 임명규   기존에 있던 것도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거기도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3개소를······.

양영환 위원   거기다 교차로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도로과장 임명규   현재 원당교차로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 기준에 맞게 조금 보완을 하고 현재 모악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원당교차로······.

양영환 위원   양면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전주 쪽에서 내려가는 길 아니면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길?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길?

○도로과장 임명규   거기 양면을 한번······.

양영환 위원   아, 양쪽에 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세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서 그게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면 그 방식을 택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위험성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회전교차로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인데 거기는 진입한 차 관계없이 전군간 도로에서 남원으로 해서 내려온 차들이 시속 한 팔구십 키로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야무지게 해서 아니면 요즘 모 의원께서 거기다가 과속카메라를 달으라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현재는 회전 반경도 좁고 해서 거기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땅이 충분히 있잖아요, 거기?

○도로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가로등 사업이 지금 LED로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딘지 파악이 돼 있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지금 우리 시 전체 가로등이 보안등까지 합치면 5만 2000등인데 우선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2만 7800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LED등이 9000등, 나트륨등이 1만 8800등 해서 LED 교체율이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를 교환하면 전주시는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가로등은 그렇고요. 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은 LED 교체율이 12%로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 LED를 교체하게 되면 연간 유지 관리비가 전기요금이 일반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은 한 12만 원 정도 가는데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6만 원 정도로 한 5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4개년간 연 20억씩 투자를 해서 현재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으로 있는 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전면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파악된 데만 다 하면 전주시는 다 하는 거냐고, 4년 동안?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좀 위험한 질의일지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 사업체가 시공하고 전기세 조로 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도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도로과장 임명규   이게 예전에는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민자를 선투자를 해 놓고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그걸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저희 관에서 진행하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다. 시비를 가지고······.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스마트도시 국비 예산을 따오게 되면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시비로만 하지 않고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실 의향인지, 그리고 이거 용역 지금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23년부터 예산 세워서 점진적으로 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3년도에 지금 소요 예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분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실시설계 비용 빼고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등 하나 교체를 하는데 재료비하고 나트륨등하고 등주하고 인건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면 한 등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산출 근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 등당 100만 원 정도 하면 1750개?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1만 800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 쓴 내용이 그거죠? 관내 외곽지역 우범지에 가로등 정비하고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 개선 그게 2억 맞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하고 터널은 끝난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지하차도하고 터널은 이미 한 번 전면적인 교체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또 실질적인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인 교체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는 그냥 별도로······. 그럼 2억은 뭐였어요, 그러면 그것도 교체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것도 교체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10억 세우셨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위원장대리 이국   저희가 2015년도에 14억을 들여서 계획을 한 번 세운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15년도에 14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수립했는데 불과 10년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저희가 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국   그렇게 따지면 20년도나 21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아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면?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시는 18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해서 5년 경과가 되어서 2023년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리고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역시 위에는 교통개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거 역시 교통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이것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도 우선적으로 여기를 넣은 게 각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병목 지점에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니 서곡교 사거리는 거기 정체돼 있는 차량들이 우회전할 수 있는 우회전 차로를 하나 확보할 수 있는 인도를 조정해서 우회전 차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우선 시급한 대로 여기를 먼저 한번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의 전체를 놓고 봐서 어떤 교통 흐름이나 지점별 목별 전체적인 교통 분석을 한다고 보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담아져야 같이 일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우회전 차선 하나 만드는 데 총사업비 20억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혹시 설계 용역에 황방산터널이 포함······.

○도로과장 임명규   황방산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서곡교에서······.

○위원장대리 이국   아니, 그러니까 황방산터널 혹시 염두에 둔 용역 발주가 있나 싶어서요.

○도로과장 임명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임명규   예, 여기는 지금 서곡교에서 홍산교까지 한 300m 구간에 대한 어떤 흐름을 완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관리과 보면 79억 464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시비 보조금 등이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올해는 금학천이 마무리 사업에 들어가고요. 가동천, 원당천 그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만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 본예산이라 공사 이외에는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적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 대비 그래도 79억이 감액이 됐다는 이야긴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조정국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다른 우리 전주시와 비슷한데 혹시 예산 올해 2023년도 예산 본 적 있어요, 조사해 본 적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죄송하지만 조사는 못 해 봤고요.

최명철 위원   국장님까지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기획조정국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수원이 3조 720억, 창원이 3조 7000억, 청주가 3조 2858억 이렇게 올해 예산이 그래요. 우리 시하고도 엇비슷한데도 1조 이상이 훨씬 더 많고 보조금 역시도 1조 한 3000억 청주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이제 지방교부세가 6200억 예산 대비 거의 반절 이상이 이렇게 국비나 시도비를 같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7.8% 정도 전주시가 올랐는데 시도 비율을 보면 전주가 예를 들어 다른 곳은 보통 9%, 10%대 돼요, 전년 대비 올해 보조금이.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유독 도시 쪽에 보면, 건설 쪽 보면 한 4%, 4.5% 정도뿐이 안 되고 해서 조금 더 우리 관계 부서하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하천이나 이쪽에 예산이 올해 국도비가 적은 게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를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예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면 보상비 정도 이렇게 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있어서 국비가 예를 들어 매칭 비율에 시비도 세우고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대부분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도비나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받아 와서 나중에 추경 때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잦아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단 알겠고요. 예산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암튼 국비 노력에 보면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아무튼 보조금이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좀 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62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송천 복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 17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노송천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08년도에 해서 2017년도까지 400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 관리는 상관저수지에서 일일 4500톤 용수를 들여오고요. 구청에서 항상 매년 하상 이끼 및 슬러지 작업을 완료한 이후로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5년 동안 하천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모니터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모니터링 결과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이는 노송천 중앙시장 가면 보이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과장님. 송 시장 때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돈 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억 써 가지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아주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확실히 잘하시고 결과물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노송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송천에서 사람이 낙마하여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구청하고 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시설물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구청에 난간을 더 보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뉴스가 안 나오게끔 하천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및 운영 지원 6500만 원 중에서 여기 보면 활동 지원 1200만 원, 운영비 보조로 5300만 원인데 이 민간 단체가 어디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생태하천협의회입니다.

최명철 위원   단체 이름이 생태하천협의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니요, 2007년도부터 창립해서 운영비하고 활동비는 200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총사업비 6500만 원 해서 기존에는 2022년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지금 여기에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지원이 쭉 되고 있는데 생태하천협의회에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이렇게 매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전주시 생태하천을 나름대로는 모니터링해서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분들 활동비 주는 거 아닌가, 매년 이렇게 세워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홍보 활동도 하고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시키고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도 현장에서 직접 제거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산출 근거가 있듯이 정산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정산서 한번 줘 보세요. 자료 요청 할게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왜 감가됐죠, 전년도 예산 대비?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저희 삼천에서도 하천 일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활동비에서 일부 삭감됐고요. 운영비에서도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급됐던 것이 2021년도에 갑자기 좀 많이 증액된 사례가 있어서 인건비를 약간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건비 수정이라면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더 많이 나가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전에는 비상근으로 3명이 직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는 상근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1억 4000에서 6500만 원으로 삭감했어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책자도 안 맞고 아까 말씀하신 최명철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책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도시건설안전국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전주천·삼천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 전년도에 예산 없었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예산안에 안 올라오나, 2회 추경이라 아직 결정이 안 났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본예산에 없고 2회 추경이라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오면 원래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올리는 건가?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사업 하는데 금액이 9억이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 계획도 없어요. 22년도에 3억 5000 쓸 거고 그러면 올해 하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동안 전주천이나 삼천에 오랫동안 퇴적된 하천에 하상이 쌓여 있던······.

최용철 위원   준설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퇴적도 준설하고 수목 제거 등이 일부 잡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부터 하긴 한 거네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올해 하반기에 발주해서 작업 들어가려고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책자에 세입·세출예산안 62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3억 5000이 안 잡혀 있잖아요? 원래 빠지는 거예요, 추경은? 전년도 그냥 본예산 거만 올려서 하니까 빠진 거라고 봐야 되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식으로 이 책하고 여기하고 하천관리과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스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객사천에서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규 사업 같은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객사천은 소하천인데요. 올해 7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지금 국비가 17억 총사업비가 올해 17억 6800만 원, 23년도에 계상돼 있는데요. 총 국비······.

최용철 위원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2023년입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는 아니고 22년도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내년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 어떤 사업인지.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저희가 객사천이 2000년도에 침수가 일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하천으로만 관리해 오다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쪽을 올해 7월 달에 선정하고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하천 쪽에 요즘 가시박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풀베기만 하더라도 양이 엄청난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70km가 넘는 구간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많은 잡목과 갈대숲들로 인하여 하천변 산책로를 걸으면서 물을 보지 못하고 또 바람길 등이 막혀서 덥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까 생태하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650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하천 정비 풀베기 사업 이런 곳에 사용할 환경정비사업은 3억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도 항상 해마다 3억이니까 3억을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박이나 한삼덩굴 같은 유해식물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 산천 위주로 1.5m, 1.5m 양안을 계속 그 위주로만 풀베기를 하지 이 3억 가지고는 유해식물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삼천동에 반딧불이 관리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삼천동에 반딧불이가 실제로 발견이 되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해마다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아,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화장실 두 개 짓는 곳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전파크골프장 그 부분에 하나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이시설물로 하는 게 신평교 끝부분 거기도 간이화장실로 돼 있어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오우수 분리가 돼 있고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그렇게 한 두세 개 정도를 용역 하면서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 구이 쪽에 나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맨날 민원이 그거예요. 신평교 거기도 중요하지만 삼천 가압장 혹시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거기는 지금 화장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 가 보셨냐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남녀가 같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시죠?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못 들어가야죠. 같이 들어가야 돼?
  (웃음)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가까워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너무 붙어 있어서 화장실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시기 하면 다 들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제가 상수도사업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 놨어요. 땅 자기들이 제공한다고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평화동 골드클래스나 광신프로그레스 이분들이 거기 엄청나게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삼천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가 쉼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붙고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 저도 여러 번 엊그저께 달리러 한 번 가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과장님, 어차피 그런 큰 거 안 해도 1억짜리 안 들어가도 이미 다 준비가 된 데라 요새 뭐 존치로 좋은 거 많이 있더만요. 하나 갖다 놔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두 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 환경개선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그동안 이게 민원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관련된 민원이. 그동안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좀 충분히 와야 되는데 이제 오우수 분리가 안 돼 있고 상수도가 없을 때는 지하수 판다든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농촌동 그 인근에는 오우수 분리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우수 분리가 된 부분을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전에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기반시설이 해결이 됐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가까운 제방 상류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상에는 이것을 비가 올 때마다 움직여야 되는 여건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 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제방 위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도로변이나······.

김원주 위원   한옥마을을 지나가는 구간도 다 해당됩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쪽은 지금 자전거보관센터 그쪽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한옥마을······.

김원주 위원   이게 23년 예산으로 2억 계상하셨고 24년, 25년 이후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15개소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총 15개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다음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에 삼천 통합문화공간 등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까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한 발 더 들어가면 자연형 하천 사업을 전면 재수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인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하천을 저희도 이제 현장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지금 갈대도 너무 많이 밀집돼 있고 하천이 어둡고 또 하상에 아까 준설이 필요하고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주천·삼천 합류 지점이나 건산천 합류 지점 그다음에 삼천동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그런 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놀이터나 아니면 기접놀이에서도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넣고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전교 밑에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전주천을 자연형으로 보존한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걸 배제한다고 했던 것들이 방향을 턴 해서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기존 틀을 살리고 좀 더 보강을 잘못된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치했던 부분을 더 가꾸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이제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24년, 25년 이후로도 총사업비를 50억으로 했으면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게 보여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래서 지금 전주천 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지방하천 17개소하고 국가하천 3개소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전반적인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고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초입부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아까 용역을 맡겨 봐야 정확히 위치 안다고 했는데 일단 파크골프장은 하나 한다고 그러셨고 또 한 군데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하천을 돌면서 생각했던 게 간이시설이 돼 있던······.

최용철 위원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 말씀하셔야······.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저희가 15개소를 할 계획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현재 두 군데 하는 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냐고, 하나는 신평교······.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찾아서 한 부분이고요.

최용철 위원   위치가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화장실이 2개소만 계획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2개소가 지금 전주천하고 삼천하고 두 군데 있는데 위치가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럼 지금 용역을 맡겨서 이 위치도 다시 정한다는 이야기인지?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계획한 것은 그동안 사실 전주에 있는 하천은 전부 간이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정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세대가 거의 간이화장실은 사용하기 꺼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아직 위치를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마전교골프장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아직 위치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용역을 맡기면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대부분 과업지시서에 어디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요. 단순히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보통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과업지시서 내보낼 때 어디다 놓고 용역을 맡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프리로 너네들이 알아서 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는 삼천하고 전주천 합류점이라고 써 있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하천의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주천은 한벽교에서 만경강 합류 지점까지······.

최명철 위원   전주천에서 만경강 합류 지점까지 하나 그다음에 삼천에서 전주천 합류 지점까지 하나 그 중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단 얘기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사람이 왕래가 많고 사실 이 민원 엄청 많아요. 특히 아까 전주천하고 삼천 합류 지점인 그 지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를 해요. 또 밤이나 아침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이곳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덕진구에서 넘어오고 완산구 사람들, 삼천동, 금암동, 팔복동, 덕진동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바로 이 합류 지점······. 그래서 거기에 멋지게 모정도 다 지어 놓고 했잖아요, 합류 지점에. 그런데 그런 곳에 운동시설 다 있는데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이 민원은 그간에 수도 없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알고 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활용도나 왕래한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 2개소라고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삼천에 2개만 하는 것은 전주천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그냥 과업지시서에서는 정확히 위치를 안 했고 지금 용역에는 2에서 3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양만 저희가 그 정해 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억인데 이게 알기로는 이동식이 아니고 벽돌로 쌓는 구조가 아니면 조립식 경량 구조는 7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는 2에서 3개소로 해 놓고 삼천을 2개 하면 최소한 전주천도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 실무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에 추경 때 요구를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그 근방에는 간이화장실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운동하다가 천변을 걷다가. 그래서 그런 거 해 주면 좋겠고 더불어서 아까 과장님, 생태하천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도 같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하천 공중화장실 용역 하시면서 물 범람했을 때 화장실 떠내려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셨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장실의 위치를 홍수위 위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하천에서 홍수위가 있고 여유고가 있고 이제 그래서 제방이 결정되는데 제방 상단 정도 높이로 해서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김성규 위원   계속 거기까지만 홍수가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이 더 많이 오면 넘쳐 가지고 떠내려갈 수도 있고 마전골프장 그쪽에는 특히 비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범람이 되는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여유고나 제방 높이가 넘게 되면 화장실뿐이 아니라 모든 주택이나 모든 부분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높이는 저희가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김성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인데요.
  화장실 설치가 하천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하천에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까지 화장실을 많이 못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하천이 아까 범람하는 거나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 그전에도 못 했고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 어떤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하천 내에 하는 거는 우리가 홍수로부터 안전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홍수 시에 간이화장실로 해 놓게 되면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 내에 있는 오물들이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천 내에 하는 게 아니고 하천 제방 상단에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법에 저촉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거기에는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법적으로 그 근거가 나와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점용 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해야죠, 하천 부지면.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부터 그래서 그게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도 그렇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상에 위치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전주시 내에 하겠다, 권역으로 하겠다 이런 예산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만약에 어떤 지역구는 해 주고 어떤 지역구는 안 해 주고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서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다 널어 놓고 예산 줘요, 우리가 알아서 봐서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산안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품목 정하지 말고 통합형으로 해서 예산 통과시켜야죠.
  그리고 하천관리과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때.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세요? 노송천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 전체적으로 송 시장 때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노송천에.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때 행정감사 때랑 전체적으로 서류 자체가 끝나는 마당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안전국 책자가 다 지정 예산도 안 돼 있고 사업 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없으시고 예산 다루는 자리라 자꾸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산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삭감을 하든지 더 증액을 시켜주든지 권고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하천 공중화장실 방금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거 완산구, 덕진구 정확히 숫자 나눠서 해 주십시오. 덕진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어디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정확히 15곳 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 용역 하시는데 이 용역 누가 발주한 겁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 누가 용역하라고 그랬죠? 위원회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저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천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친수공간 편의시설 조성한다고 했는데 삼천동에 반딧불이가 돌아올 만큼, 수달이 돌아올 만큼 친환경 자연형 환경이 이제는 조성이 되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친수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을 하면 우리 반딧불이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주민 편의시설도 좋지만 이제 드디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자연 하천들이 또다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LID 시설 모니터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질 분석, 일상 점검, 강우 시 점검 있는데 혹시 측정할 시설 같은 게 구비가 돼 있습니까?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설마 그냥 진행하진 않겠죠? 측정 설비가 돼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이것은 수질 검사 위주로 일상 검사라는 것은 현재 시설된 것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덕진공원 유역 254개소에 LID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준공돼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모니터링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5개년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가 거기에 따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동물원 주변 밑에 투수블록 설치됐던 거 지금 다 아스팔트로 바뀌었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이러한 일상 점검도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백억이 들어간 이러한 시설물들을 눈으로 검사하고 점검해서 그거에 여기 이렇게 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