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0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운영되고 있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정비하여 재개발, 재건축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한 도시 정비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까지 상향하였고, 둘째, 상업지역 용적률은 상업 업무용 건축물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고, 주거 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별도로 정하였으며, 다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공동 주택 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이 제안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용적률은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거 복합 건축물의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공원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현재 산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상향 조정한 것이 1종주거지역이랄지, 1종, 2종, 3종 해 가지고 개정된 안으로 180에서 200, 230에서 250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주거지역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만약에 하고 그럴 경우는 최고 맥시멈 250이에요, 아니면 250에서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1만㎡ 이상 2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이나 주거 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아까 그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 주택을 지을 때 기준 용적률은 기존에 저희가 있던 그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기존에 23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종에서는요.

양영환 위원   2종에서는 230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그렇게 나누는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완충 녹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허용 용적률까지 저희가······.

양영환 위원   허용 용적률이 총 250······.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50요, 250 이상은 주차장이나 완충 녹지를 설치해서 또 기부채납을 하면 280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차장하고 완충 녹지?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1만㎡ 이상······.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00세대 이상······.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하지만 부지가 그만큼 또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기에는 부지가. 내가 기부채납한 만큼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떠들썩했는데 크게 상향된 곳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50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다 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듣기로는 맥시멈 250처럼 들리고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부터 시작하되 아까처럼 녹지 공간이랄지 이것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최고 25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그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다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까지 할 정도 되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기존에 대부분이 공동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존 도심에 하게 되면 어떤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가 아니다 보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사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진입 도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진입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보도를 내게 됩니다. 물론 보도도 도로에 속하기는 하지만 보도를 내게 되는데 이 진입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샀던 대지 부분에다가 도로를 내면 그만큼 대지가 좁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거기 보도를 도로가 아닌 대지로 해 놓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하면서 새로 내는 도로나 이런 부분을 좁아지는 대지 안에서 좀 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 가는데 어차피 한정된 부지에서 진입 도로 내고 인도 내고 하면 사업 부지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사업 부지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전부 다 눈치 보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내 땅을 주고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좁은 부지 안에서 인도 내고 도로 내고 하다 보면 사업 부지가 완전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250 정도 해 가지고 한다면 230% 하는 거하고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기존에는 줄어드는 부지 내에서 230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어드는 부지 내에서 250까지 지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 녹지를 하게 되면 28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현재 230으로 되어 있는 걸 250으로 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양영환 위원   3종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50까지 하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에 보면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한정된 부지 내에 도로 내고 인도 내고 공원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면 건축 행위로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적률 이렇게 상향시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짜 부지가 적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용적률이 250부터 시작합니다. 250부터 시작해서 최대······.

양영환 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1만㎡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렇죠, 1만㎡ 미만······.

양영환 위원   1만㎡ 미만은 250부터 시작을 하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1만㎡이나 200세대 미만······.

양영환 위원   200세대 미만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 아까 인도나 도로 같은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건 관계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 250부터 시작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 소규모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 안 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거기도 250부터 시작해서 최대 280까지······.

양영환 위원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1만 3000㎡ 미만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는 1만㎡ 미만이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만㎡ 이상이거나 또 2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양영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이 이하는 안 하기 때문에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받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정된 내 땅을 가지고 아까처럼 우리가 공동 주택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소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규모는 이해 가, 1만 3000㎡ 미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차피 소규모는 지구단위계획 영향을 안 받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1만 3000㎡는 지구단위계획에 영향을 받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건물들이 1만 3000㎡ 미만 그래서 지금 도에서 조례 개정된 것이 그것 때문에 개정된 것인데 소규모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지구단위계획 혜택 영향 안 받는 것은 관계없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가 인도 내라, 도로 내라는 관심사 밖이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받으면 도로, 인도 다 정비가 되고 주변 다 정리를 해 주잖아요. 그럴 때 사업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우리 박선전 위원장님이 그나마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공청회를 하고 뭘 했는데 변함이 크게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그런 민원 받으면 "언제 용적률이 상향돼?", "언제 고도 제한이 풀어져?" 이게 인사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소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1만 300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전   답변 끝났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실무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게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정도 규모면 어떤 도로도 제대로 갖추고 이런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도시과장하고 여기 와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어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도로나 인도 이런 부분을 빼면 결국은 이익이 거기에 사는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한테 가고 나중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된다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작은 아파트 이런 데일수록 나이 드시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도로로 통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평화동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하면 평화동에서 장애 가지신 분들 전동차가 계속 도로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인도 있는데 막아놓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누가 보면 분명히 이게 보도로 돼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사유지여서 거기에다 가로등 하나 설치할 수도 없고 또 나중에 또 개인이 거기를 철망을 쳐서 막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1만 이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만이 넘은 거에서도 약간 넘은 것은 그래도 부지가 작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심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 거쳐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으니까 시행하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시행 과정에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 안 하든 소규모 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조례로 지금 정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 300 기준으로 해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이 조례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광역시도 추진을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는 100번, 1000번 공감을 해요.
  예전에 건축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를 도로로 만들고 지목은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인도가 있고 아까 말씀한 우리 평화동의 전형적인 어떤 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한정된 부지 내에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소규모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한 곳은 많은데 제대로 진행된 곳은 지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까처럼 바라는 게 뭐냐하면 그래도 용적률이 어느 정도 상향돼야 수지타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기부하고 뭐하고 내내야 기존에 있는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몇 년째 정비 사업한다고 지금 폐허가 거의 되다시피 한 공동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기준을 빨리 만들어 줘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일 애매한 사업이지만 만들어 줘야 사업도 시행되고 전주시 발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축이 아마 전주시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타워 크레인 올라간 것이. 그런 거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개인이 어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아니고 1만㎡가 넘으면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1만㎡가 넘어도 그 법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을 안 받고 250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별도 조항을 지구단위 지침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시내에다가 조그마한 필지를 사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를 하고요. 아까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별도로 그 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양영환 위원   그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침······.

양영환 위원   지침 그러면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소규모······.
  (직원 설명 듣고)
  아니요, 일단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나중에 위원님들께 같이 배포해 주세요.
  사실은 조율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다 있었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아직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인즉슨 결국에는 1만㎡ 이상이라는 게 아니고 용적률도 아니고 세대예요. 용적률 지금 우리가 상향 조정해 줬잖아요. 속내는 뭐냐하면 지금 양영환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건축업자들의 이유는 뭐냐하면 세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 심의 받으려면 용역사 둬야 되고 용역사 두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과정도 까다롭고 이게 속내예요. 속내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시장이 바뀌어서 용적률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도시에 대한 정확한 로드 맵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보도를 해야 되고 여기는 도로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시민들의 삶과 직결적인 거고 그런데 지금 꼼수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확히 말하면 1만㎡ 이상 무조건 넘죠. 용적률 올려줬으니까 불만 없어요. 그런데 세대에 지금 묶여 있는 거야, 세대. 그렇잖아요, 200세대에 묶여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200세대 넘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례상에.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200세대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도시계획 심의 받으려면 용역사 둬야 되고 용역사 두고 시간 또 늘어지고 조건 까다롭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꾸는 또 치열한 과정이 없는 이상은 논쟁의 거리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네 차례나 오랫동안 했던 부분에서 많이 조율해서 온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청회 했을 때 의견 계속 받았었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원주 위원   그 자료들 싹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의견 거기에 대한 회신 또는 조정 내용들이 있으면 좀 깔아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행정 일방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가로정비사업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많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양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데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파격적으로 꼭 그분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니, 양영환 위원님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양영환 위원님께서 토론회에 참석을 잘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판인데 참석을 안 하셔서 그래요. 유인물을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전원들의 휴게 공간과 차량 정비 시설 등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2145.7㎡ 정도 확장하고 정류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로 1-11호선의 종점을 정류장 부지 경계선까지 연장하고 소로 3-116호선의 일부 구간 도로 폭을 현황 도로에 맞춰 조정하고 이에 따라 소로 1-11호선과 소로 3-116호선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을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서 제척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제안설명 해 주세요.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변경 건에 대해서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기술사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유인물에 근거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이 설치된 것은 1971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73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내부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면서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이미 터미널 부지로 있는 한 필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쪽에서는 그 제척된 부지를 포함하고 기존의 정비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으로 포함해서 일괄로 정비를 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위치 현황은 지금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래 4페이지 사진 보면 중앙 부위에 하얀색 건물 부분이 이번에 포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2145.7㎡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도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사각형인 땅이 2020년도에 일몰제로 사유지라고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포함시킨 거고요. 그 밑에 삼각형 땅은 기존의 터미널 소유권으로 돼 있는 그런 땅을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던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터미널 선하고 6m짜리 소방도로 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서 터미널 부지를 일부 제척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변경 계획서를 같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9월에 저희가 입안 서류를 접수를 해서 관련 기관 협의라든지 마치고 이번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 현황은 지금 터미널 관련된 토지와 나머지는 새서울고속, 전주고속 등 터미널 관계 회사의 토지로 돼 있고 동의는 다 100%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8페이지에 보시면 터미널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위처럼 분산돼 있는 터미널 시설들을 정비해서 오른쪽으로 정비 그다음에 직원 휴게소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변경이 되면 일차적으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원래 터미널 전면부에 있는 상가까지도 포함해서 환경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사유지인 관계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소장님, 잠깐만 계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물론 현재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터미널 전면부에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 거 없나요?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이게 2016년도에 한 번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쪽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에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는 협의 매수 외에는 지금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가격 부분에서 절충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절충이 되어서 이게 매입이 되거나 한다면 터미널 쪽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관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 박선전   소유자들하고 터미널 간에 어떤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뭔가 강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그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도시계획시설로 포함하는 것도 과거에는 공공사업에 무게를 둔다면 지금은 개인의 사유권도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사전적인 조율 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도 행정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거는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터미널이 어떻게 변모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어떤 큰 기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업주께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저희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원래 2016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상까지도 다 마련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개인 소유자들 책임으로 넘기니까 이거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겨서는 언제 성사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번외의 얘기니까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번에 발견했다는 도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외버스 진출입로 보면 저쪽 우측에 삼각지 꼭짓점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 보면 항상 도로도 없고 위험하더라고 그럼 이번에 발견됐다는 진출입로 있잖아요.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여기······.

양영환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진출입을 들어가는 건 그리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나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번에 하면서 발견됐다고 하니. 도로가 몇 미터 폭이에요?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현재 계획선은 6m이고 현황 도로는 약 8~9m까지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차가 그리 진입될 수 있도록요?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진입이 되고 나가고 지금 진출입이 대부분 다 우측 그리 들어가더라고요, 위험하게.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왼쪽 이쪽에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했으면 하는······ 항상 거기 보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위험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니까 그쪽에는 가게도 별로 없고 들어갈 만하잖아요.

○기술사사무소UB소장 박정원   저희가 이게 끝나면 인가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터미널 안에 지금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시유지가 그 안에 지목이 도로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표시되어 있어요? 도로 말고도 우리 전주 시유지가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10페이지에 보면 편입이 55.6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선전   지적 면적하고 편입 면적이 뭐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것은 그 총번지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 편입된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55.6, - 21.6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중간에 5페이지 보시면 지적도가 있는데요. 그 지적도에서 도로 형태를 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시유지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열십자 형태로······.
  시유지는 두 필지에 2282㎡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도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 소유 관계는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토지를 이렇게 획지를 해 놨거든요. 그 이후에 터미널이 들어오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4.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족한 시 청사의 사무 공간과 주차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현재 시와 시의회 청사 부지, 삼성생명 부지와 그 전면에 있는 토지 및 시의회 청사 부지와 삼성생명 부지 사이에 있는 소로 1-111호선 부지를 공공 청사로 결정하되 소로 1-111호선 부지는 도로 기능의 유지를 위해 공공 청사와 중복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성원기술개발이사 신중선   전체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공공 청사 결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청사와 별관 확충 예정지를 포함해서 1만 1918㎡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 청사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1-111호선이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공공 청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존 청사 부지와 별관 증축 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를 중복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 현황 반영을 위해서 오기까지 정정을 이번 기회에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공 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결정되고 있으며 용도지구는 중심 시가지 경관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청사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사 현황은 1983년도에 건립돼서 약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크게 청사 동과 강당, 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사 별관 예정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1985년도에 건립됐으며 건축 연면적 7375㎡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며 건물 후면부 기존 가로변을 따라서 유료 주차장 1개소가 최근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상 소유자별 현황은 전주시를 포함해서 국·공유지는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좌측에 있는 핑크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계속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장물은 청사 동, 의회 동, 강당, 삼성생명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통 운영 체계는 지금 주차 공간을 검토해 보면 전주시청이 143대, 삼성생명 빌딩이 77대, 노송주차장 부지가 30대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전주시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 동, 의회 동, 강당은 현황대로 유지하고 기존 삼성생명 빌딩은 리모델링하여 신규 청사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 동과 청사 동 별관 사이에 연결 통로를 설치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계획에 있어서는 기존 청사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삼성생명 빌딩 지상 주차장과 노송주차장 부지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정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빌딩 지하 주차장은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고 그사이에 있는 기개설된 보행로는 그대로 활용해서 보행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번 청사로 지정함에 있어서 공공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없으며 다만 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일부 경관 변화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사 별관 확장에 따른 주차 수요 종합 검토 결과 계획 주차대수는 104대이며 이는 법정 주차대수 62대 대비 168%를 확보하고 목표 연도 2026년도에 주차 수요 대수 387대 대비 26.9%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차한 인근 민간 주차장 활용 시 총 53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추후 민간 주차장 임차 비용 절감을 목표로 원활한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 타워 설치 등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번 청사 별관 확충에 따른 교통 처리는 기존 청사와의 연계 체계를 형성하며 가각부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회전 반경 확보와 보도 및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의 안정성을 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고 그 앞에 사유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매입을 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도로 이거 폐지할 수 없나요?

○성원기술개발이사 신중선   그것은 법정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보행자 도로로 현재 4m 도로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옆에 도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의회하고 삼성생명하고 사이에 그 길 있잖아요. 현재 길.

○성원기술개발이사 신중선   10m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도로······.

○성원기술개발이사 신중선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선전   유지해야 하나요?

○성원기술개발이사 신중선   이번에 같이 중복 결정해서 왜 그러냐면 중복 결정을 하는 이유는 향후 그 연결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이고 실제로 이번에 주차장 밑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교평을 또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 결정으로 우리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좁은 청사 내부를 그 도로만 폐지해도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비좁은 청사 부지에 어떻게 보면 포함해 버리면 그 도로가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준범   쉽게 폐지된다는 것도 부담도 있고 또 교통 평가받을 때 이 교통 영향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중복 결정해서 도로랑 같이 쓰도록 하고 연결 통로를 연결해서 이용하면 크게 불편함은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차 문제잖아요. 아까 주차 타워를 해서 지금 387대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주차를 우리가 아마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도 있죠?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볼일 보러 가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주차 타워를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타워를 더 늘릴 수 없냐고······.

○회계과장 최준범   가능하고요. 일단 그런데 예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필요한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주차 타워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이것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살 수 있느냐잖아요. 삼성빌딩을 살 수 있느냐, 노송주차장을 살 수 있느냐?

○회계과장 최준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생명 빌딩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150억 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고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조율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 선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 올려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처음에 쉽게 얘기하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약간 기분이 언짢다는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업자들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청에다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사가라." 이런 얘기를 삼성생명 소유자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절충이 가능한데 또 하나는 노송주차장 부지입니다.
  노송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올해 10월 5일 건축 허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 공표해도 돼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이미 게시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같은 거 다 받아 가지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정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되면 바로 공공 청사 용지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사실 선정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또다시 논의 소지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삼성생명 측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 증거 있으십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지 마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최준범   그것은······.

이국 위원   그리고 노송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분이 승복 안 하시겠죠. 승복하실까요, 불허가 내리면? 결국은 또 다른 논쟁을 만들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렇게 대책 없이 일을 진행을 해 놓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주차 타워랑 말씀하셨는데 공사라는 게 예산을 투입할 때 확실하게 투입을 해서 주차 환경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럼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차 타워 얘기가 나왔어야 되죠. 추후 검토······.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최준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원점에서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솔직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상황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 타워 문제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전주시 살림 점점 안 좋아져서 내년에도 지방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벌써 내년 추경 때도 얘기 나오고 있고 내후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된 사안까지도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논란거리로 계속 만들고 있으면 집행부는 뭐가 되고 그거에 동의해 준 의회는 뭐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매수 문제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요. 결정이 났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최준범   그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쭉 밟아서 현재까지 와서 이번 도시계획 안건 상정한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또 다른 문제 야기하지 마시고요. 논란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 타워 설치 계획은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최준범   주차 타워는 한다고 하면 노송주차장······.

○위원장 박선전   매입한 장소?

○회계과장 최준범   예, 거기다가 지금 한다고 하면 한 4층 정도 해서 할 계획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보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의견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삼성생명이나 노송주차장 건에 대해서 원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협의된 것이 없다 보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박선전   서로 금액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수용, 좋죠. 그렇지만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진작 일찌감치 그런 것들이 매듭이 되고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었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최준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앉으세요. 왜 서 계세요.
  (웃음)
  여러 가지 논점도 있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아까 김원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발표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것도 어떻게 보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부서에서 진행을 밟아 주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용철 위원   다만 이걸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봤더니 삼성생명 자리가 잡종지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네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장 최준범   예,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형질 변경을 안 하고 했던 그런 사유가 혹시 있나요, 그건 모르죠?

○회계과장 최준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체가 업무 시설이 아니고요. 밑에 1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근생?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놓고 공부 정리가 현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허가가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허가가 났으니 다른 것도 보니까 잡종지와 대지의 차이점 보니까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잡종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계과장 최준범   전부 다 업무용 시설이었다고 하면 거기를 대지로 바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2층부터는 지금 업무 시설을 놨기 때문에 잡종지로 놔둬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허가가 되고······.

최용철 위원   지금은 어때요? 과장님,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해도. 법리적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계과장 최준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전이나 답도 준공 시 자동으로 공부 정리해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없어요?

○회계과장 최준범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도시계획에서 심의해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수용 절차로 가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 능력을 발휘하셔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준범   삼성생명하고는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막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져 가지고 오히려 "빨리 좀 사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노송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고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주요 내용,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지금 용어나 띄어쓰기 정비하잖아요, 그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일괄 처리 안 되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차원에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국하고 한번 상의해서 일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계속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빈번하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개정 이유 1, 개정 이유 두 번째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9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 기금의 운용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1쪽에서 20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수입액은 118억 624만 4000원으로 전입금 41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76억 5424만 4000원, 이자 수입 38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도 총지출은 118억 6624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8590만 원과 잔액 82억 8034만 4000원으로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년도 수입액이 준 이유는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년도 수입액은 현재 2024년도에······.
  현재 2023년 같은 경우는 116억 정도 수입액이 있는데 24년도는 76억 5400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비가 도 예산이 완료된 다음에 11억 5000만 원 정도 도비 재난기금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지정이 되어야만 추경에 수입액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가 아직······.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우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13쪽에서 2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수입액은 7억 7361만 8000원으로 전입금 3억 7549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억 8902만 6000원, 이자 수입 91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도 총지출은 7억 7361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000만 원과 잔액 1억 4361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24년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한다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어디다 신설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2024년에는 전자 게시대 1개소를 새로 신설할 거고요. 나머지 다단형은 10개소 그리고 저단형은 15개소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장소로 선택해서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는데 적당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전자는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전자 게시대는 지금까지 전주시에 한 번도 없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BTO(Build - Transfer - Operate)로 회사에서 설치해 주고 향후에 수익을 갖는 구조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1억 5000으로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전자 그쪽으로 하면 다양한 것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현수막.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 200면을 추가로 설치했는데요. 게시대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면 25면에서 30면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우리 도시 미관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는 전자 게시대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현수막 이런 정치가 너무 많이 난립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항상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방안을 제시를 하시는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불법 광고물 할 때 범칙금 있나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건 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수거 보상제는 저희가 1억 5000 양 구청에 7500씩 해서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걷어서 동에다 신고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현수막은 1000원, 5000원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이런 거는 광고나 홍보는 어디에다 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홍보가 없어도······.

천서영 위원   다 가져와요?
  (웃음)

○건축과장 정용욱   다 알고 있고요.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항시 조기에······.

천서영 위원   다 소진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전자 게시대를 신설한다, 이 부분이 각 기업에서 광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까지 한다고 하면 결국은 광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주다움이 한참 문제가 되듯이 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게시대 같은 경우에 지금 각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우리 시에서까지 게시대를 해서 광고 시장을 흔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전자 게시대로 방향 전환을 해서 상업용이든, 우리 공공용이든 저희가 상업용을 설치하면 20%는 공공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의미이지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직접 운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연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이제 디자인이랑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전자 게시대에서 전자 전광판으로, 전자 모니터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광고를 하는 업계에 저희 시에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계속 불법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민선 8기 들어서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쭉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일반인들의 희망 수 대비 배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확한 수요층인지 쉽지 않은 게 뭐냐하면 이걸 배정을 받으려고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를 신청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걸 단순히 그냥 30%로 계산해서 전체를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과잉 설치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022년까지 4년간 한 440면 정도를 추가해 보고 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더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단형하고 지금은 저단형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가지신 분이나 상가를 가지신 분이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단형을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 앞에 차폐가 되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러면 저단형을 많이 설치하자 하다 보니까 또 현수막 게시가 시내에 너무 많아서 이것도 경관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걸 일단 한 개 정도 시범적으로 전자 게시대를 한번 설치해서 이것을 아까 금방 부위원장님이 좀 우려하셨던 저희가 어떤 시정의 홍보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업용 게시대에서 하던 그 역할을 이리 한번 끌어오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되는 상업용 게시대에서 했던 그런 게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게시대가 우려되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게 홍보물을 계속 보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시간차별로 10초나 15초 간격으로 이렇게 화면이 계속 돌아갈 텐데요.
  이게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내 가게가 나오는 화면까지 보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입니다. 한 번에 10초씩, 15초씩 그러면 1분에 몇 개 딱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비용까지 지불을 했는데 내 가게를 보고 싶으면 몇십 초를 기다려야 된다.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업주들은.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릴라식으로 저녁에 걸었다가 아침에 수거해 오고 이런 수고를 하더라도 그런 게릴라식으로 현수막 거는 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전자 게시대는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면에 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이익, 간접적인 이익이 생각보다 적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이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 업체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실제로 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문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 비용이 또 그만큼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잘못하면 이거 아마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비용은 1개소에 저희가 파악할 때는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이국 위원   그렇죠, 그만큼 들여서 불법 현수막이 근절이 되면 좋으나 이런 걸 이용해 본 입장에서, 이런 걸 저도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꼭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서울 고속터미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국 부위원장님 얘기한 것은 서울 고속터미널 가서 전주시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전주시를 보는 그런 형국이 나중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불법 광고물 경고 스티커, 가로등 신고필증 제작 여기에 지금 돈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불법 현수막에 왜 붙이는 거예요, 그 스티커를. 이건 불법 광고물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불법 광고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스티커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 제작해서 추진하고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양영환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이······.

○건축과장 정용욱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양영환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시설 철거 및 노끈 제거라고 돼 있어요. 그게 한 2400만 원 지금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노끈을 우리 전주시에서 제거해야 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잘 아시다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을 달면 그냥 노끈만 딱딱 끊어가 버리고 지금 챙챙 감긴 데가 전주시에 한두 군데 아니고 이것은 우리 광고물 제작한 업체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너희들이 제거를 하라고 해야지, 아니면 단속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래야지 우리 돈을 들여서 자꾸 치워 주니까 이 사람들은 편리하게 해서 딱 자기 끊을 것만 딱딱 끊어가고 노끈은 안 끊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노끈을 제거해 가라. 이렇게 지시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그 노끈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주들이 같이 철거할 때 노끈까지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경비를 그쪽으로 부과하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광고물 수거 보상비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소진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작년까지는 명함까지 같이 해서 장당 10원으로 해서 추진했을 때는 한 2개월, 3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건축과장 정용욱   그래서 올해는 그 수거 방식을 바꿔서 명함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벽보, 전단지만 해서 현재까지 양 구청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억 5000 해서 75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명함은 뺀 이유는 왜 그래요?

○건축과장 정용욱   명함을 요즘 과연 불법 광고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양영환 위원   명함도 아까 뭐 돈놀이, 일수, 아니면 어디 이런 것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날리고 쏘고 다닙니다. 이 명함도 제가 볼 때 어머니들이 많이 줍고 다니거든요. 그분들이 몇 장에 얼마 돈을 주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 12월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더 세워서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것도 돈이 조금이라도 되는가 봐요,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전주 가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단지보다 큰 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뜯어서 지금 갖다주면 얼마예요, 1000원?

○건축과장 정용욱   1000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주지 명함 몇십 장 어머니들 다 허리 구부려 줍는데 그래도 어머니들은 그런 거 줍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명함을 뺐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당초에 명함을 제외한 사유가 그겁니다. 옛날에 명함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1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삼 개월 이내에 보상금이 다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함으로써 경관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이게 명함형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하고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물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늘려서 하면 더 좋겠지만 실상 또 재정 형편상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명함을 좀 제외를 했고요.
  그 이후에 확실히 보상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어떤 그런 효과는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명함, 요즘 한번 가보셔요. 명함들 정말로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처럼 거기에서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정 게시대 있잖아요. 지정 게시대 중에서도 저단형 사용을 현재 우리 시에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죠?

○건축과장 정용욱   시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상업용으로 조금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확률이 좀 적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아니, 그 부분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그러니까 올 1월까지는 기존 저단형은 행정 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그 게시대가 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행정 전용하고 상업용을 그냥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물론 배정은 행정에 먼저 하되 상업용을 신청하면 거기에 행정에서 쓰지 않을 때는 상업용에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거기에 더 플러스 상업용도 저희가 저단형 설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저단형을 행정에서만 무조건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덧붙여서 우리 일반 사업자들은 정당한 신청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저단형이나 지정 게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정당 현수막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하지 않고······.

○위원장 박선전   아니, 하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시설관리공단 내부 지침에 현재는 사업자나 법인, 개인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지침을 바꿔서 일반인도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게첨할 수 있는 방안을 트려고······.

○위원장 박선전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인 중에서 우리 시도의원들도 개인 입장에서 저단 게시대든, 지정 개시대든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12월 중에 그런 지침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차피 지정 게시대에 쓰는 거잖아요. 지정 게시대, 저단 게시대든 누구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장 박선전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다면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자 게시대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 광고가 나오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불합리하면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신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 같은데 전자 게시대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오히려 광고업체의 어떤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거고 아까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효과가 없으면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전자 게시대에 광고가 나오는지 우리가 현수막 걸어놓은 그대로 이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내용을 그대로 전자에 넣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저해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계의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지정 게시대를 한 개인이나 한 업체에서 1년, 6개월 해서 신청을 하면 쭉 이렇게 순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정 게시대를 한 사람당, 한 업체당 최대 며칠까지 쓸 수 있다, 그런 한계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기존에는 70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한 번 신청하면 현수막은 7일 게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는 정해서 7일 게첨을 하고 다시 추첨해서 또 게첨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선정된 업체에서 7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그게 추첨제로 돌아가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과거에는 금암 1 게시대, 금암 2 게시대에 있으면 그걸 제가 지목을 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거기에 신청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 신청 순서대로 해서 원래 날짜별로 이렇게 순번대로 가지 않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순번이 아니고 전체 신청받고 신청받은 업소 수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첨을 합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운영 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수입액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현수막 말씀이십니까?

이국 위원   아니요, 여기 자금 수지 총괄에서 전입금이랑이······.

○건축과장 정용욱   수입액의 대다수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대다수의 수입원인데요. 이 전입금은 2021년 거하고 22년의 과태료 수입인데 2021년에는 효자동의 포레나 아파트에서 대단위로 1000장 이상을 걸어서 한 군데만 2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 시장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많았던 거고요. 전년도 2022년에는 분양 건수가 좀 적어서 수입원인 과태료 부과가 적어서 수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정빈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에서 2쪽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53억 73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67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9억 28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194억 5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4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계속 들으실 겁니까?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책자로 하시죠.

○위원장 박선전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시건설안전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도시건설안전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과별로 추경과 본예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용역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국 위원   예, 둘 다 명품 도시 건설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산은 2억이 잡혔는데 계약을 1억 9432만 6000원에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경관 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 2억 섰는데 계약을 1억 7875만 4000원에 하고 이월금이 7000만 원 있고요. 나머지 잔액이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국 위원   용역 계약 자체 가격이 다운돼서 그런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까랑 같은 질의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명품 도시 건설 부분에 예산 삭감이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명품 도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어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이게 과업량이 줄어들면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용역비를 세워서 작년보다 그 금액이 적은 겁니다.

이국 위원   과업량이 준 이유는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과업량이 저희가······.

이국 위원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과업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준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계속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서 작년보다 금액이 좀 적은 겁니다.

이국 위원   과업은 아니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것은 과업은 아닙니다.

이국 위원   과업 기준은 아니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601페이지 보면 도시 재생 아카데미 운영에서 전년보다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전년도에 3600만 원이 섰는데 10% 절감해서 줄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그러면 똑같이 운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삭감했고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들어갔던 것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기본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무 관리비는 오히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운영을 옛날에는 과별로 했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천서영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과별로 30%씩 삭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의무적으로 다 시에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대부분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 재생 아카데미가 도건위 위원님들하고 선진지 가고 이런 건데요.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도 올해 수준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줄여서 가는 건 아닙니다, 올해 잔액이 좀 남아서.

○위원장 박선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안 하신 것 같으네요. 돈이 남은 거 보니까,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아무튼 좋았으니까 이거 잘 운영하셔야 돼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계속할 거고요.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업추비가 생겼네. 옛날에도 혹시 업추비 있었나요,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업추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세우려면 좀 많이 세우지······.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안전 취약 계층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안전 취약 계층 전기 예방 사업인데요. 전기 시설이 열악한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안전 차단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진단해서 화재라든가 이걸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안전 취약 계층 315세대를 1세대당 8만 8000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용역을 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한 번에 전라북도에서 발주를 해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행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이걸 전라북도로 다시 예산을 줄 수 없어서 예산 과목을 좀 바꾼 겁니다.

천서영 위원   목을 바꾼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목을 바꿨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 사업은 완료가 다 된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완료가 됐는데 목이 바뀌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집행률이 0%로 돼 있어서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산이 세워져야 집행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또 디지털 기반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그것도 집행률이 0%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디지털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취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체 장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공고가 나서 발주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협상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정보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의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차가, 사전에 그 2개 절차를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절차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 가지고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되면 선급금으로 지출이 올해 안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올해 안에, 그래서 집행률이 0%로 돼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는 안 서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 예산을 이렇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같이 해서 4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침수 취약 지역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게 왜 그런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계측 시스템들은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당초에 52억 예산으로 전체 시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52억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특교세를 재난상황실로 11억을 받았고 또 똑같은 사업으로 특교세를 그다음 연도에 못 받기 때문에 계측 시스템으로 해서 3억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도 기금으로 4억 원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현재 사업을 같이 내년 초에 묶어 가지고 11억으로 사업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난상황실도 서둘러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너무 사업이 계속 늦어져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 사업도······.

이국 위원   회기 때마다 집행률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시스템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정보화 사업이고 협상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절차라든가 계약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냥 상황실만 만든다면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양 구청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검토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토의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체 내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면 사업을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전에는 완료해 가지고 예방 사업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월평 그걸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1.3%밖에 안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월평지구는 당초에는 190억짜리를 에코시티 전라선 철도까지 확장을 해서 410억으로 행안부와 협의해서 늘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 설계 같은 경우는 특히 전라선 선로에 고지배수로라고 2.4km 구간 관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 사전 절차 심의가 상당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당초에는 행안부에서는 송천동 도매시장 쪽으로 역 사이폰으로 해서 그냥 빼라, 사업비를 좀 줄여라. 그렇지만 저희들은 송천동 농산물 도매시장 쪽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항상 여름철 침수만 되면 문제가 돼서 관로가 열악한데 에코시티 물까지 이쪽으로 당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금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연말 안에 기성금으로 설계비 50%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협의가 안 끝나 가지고 집행을 일부러 안 시킨 겁니다.

천서영 위원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행안부 심의는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절차가 좀 더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협의가 6개월 이상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국이 6개월이면 저희는 빨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증액이 안 되면 그냥 410억이면 410억 가면 되는데 이게 한 460억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통합재난상황실 구축이 17억에서 14억이 삭감됐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통합재난상황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29억인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이 더디니까 이번에 추경에서는 깎고 어차피 내년에 전체적으로 기성금을 주기 때문에 다시 내년 사업비에 세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집행을 못 해서 깎은 건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걸로 사업이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17억을 잡아놓고 3억 5000으로 사업이 되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김성규 위원   그전에 기투자 말고 이번 본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김성규 위원   17억에서 14억이 깎여버리는데 뭐 어떻게 사업을 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다시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깎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시 세워 가지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깎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안 깎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사업비 저희 안 깎였고요. 다시 처음에 계획대로······.

김성규 위원   3.3%밖에 안 되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44페이지 안전 문화 활동 추진 금년엔 제로예요, 집행률이. 맞죠?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또 똑같은 금액 올라왔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안전 문화 활동은 매월 안전 캠페인이라든가 안전 점검 활동을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안전 문화 활동하고 전체 재난 준비 체계 운영 예산이 있는데 담당자가 예산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활동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썼고 집행을 앞으로 더 추가로, 이미 예산 뺄 때는 그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 하고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2월에 이쪽 안전 문화 활동하는 협의체 회원들하고 다시 또 간담회 한 번 하고 내년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걸로 사업비가 다 마감됩니다.

이국 위원   그 말씀은 담당 직원분이 업무가 미숙해서 실수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안전 쪽에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재난 그쪽 활동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우리가 안전 문화 활동하려고 하면 안전정책과에 있는 안전정책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재난팀 거기에 있는 협의체, 단체까지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쪽 예산으로 더 나갔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다들 집행률이 40%대예요. 이것이 이 건하고 연계됐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업무 숙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집행률이 40%대예요.
  지금 내년도는 점점 더 전주시 살림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는 일이 없게끔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놀리고 있는 돈도 저희들로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만큼 뒤처지는 거니까요. 금년 사업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10월 초 작성할 때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70%, 8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업이라는 게 한 번 결정이 되고 늦어질수록 저희들로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금년에 사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게끔 꼼꼼하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중대 재해 예방 대응 보험금이 처음으로 들어왔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행정의 전체 보험금 파악이 되나요? 자전거 보험, 상해 보험 이런 게 다 따지면 파악이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에게 있는 시민 안전 보험이라든가 풍수해 보험, 지금 이번에 계상했던 중대 재해 배상 보험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김원주 위원   다른 부서도 시민을 위한 보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중대 재해와 관련해서는 전체 시민 대상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중대 재해 처벌이 징벌적 손해 배상하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있고 또 보통 책임보다 한 5배 이상의 중과 처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면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자체의 강제 사항은 아니고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지자체 손해라든가 개인당 일 처리를 잘못해서 보통 신분상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비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해마다 해온 건 사전에 안전 보건 교육이나 점검 실시 등은 해 왔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번에 새로 보험을······ 보험은 사후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사후에 만약에 전주에 중대 재해 차원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대응을 하고자 보험을 든 겁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607쪽 맨 하단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이게 지금 완산칠봉 아래 성결, 삼성 쭉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김원주 위원   전체 다 끝났습니까, 이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성결아파트 그다음에 대산신천지 그다음 2000년도에 비가 와서 했던 영창아파트까지 3개 아파트는 지금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서학10지구라고 주택가가 무너져서 거기는 기재부 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 대산신천지아파트를 저희가 기금으로 처리해 버리고 행안부에서 그 나머지 3개 사업비 15억 줬는데 저희가 또 추가로 25억 원 확보를 추가로 더 해서 대산아파트를 내년부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쪽에 산성, 흑석골, 완산칠봉 이게 마무리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다 끝났고 서서학10지구만 지금 남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은 더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금년에 피해가 나서 했던 것들도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특교세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완료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608쪽 중간 부분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금 증이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는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자율방재단도 1년에 한 번씩 활동을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0만 원이 더 왔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5000만 원은 똑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들도 있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시민안전보안관이라든가 모니터봉사단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3개가 있고 특히 올해는 안전문화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안전 관리를 했던 단체들을 규합해서 활동을 그래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안전 관리 단체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사회재난 쪽에 저희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는 해당 없겠지만 예를 들어 자율방범이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지원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편성을 해서 도에서 또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이런 자율방재단의 민간 활동이 활성화돼야만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방범대는 저희 과에서 운영 안 하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타 부서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이국 위원   그 예산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어디다 집행을 했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저희들이 송천동에 자율방재단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 사무실을 구축했습니다. 그 사무실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냉장고랑 탁자, 책상, 집기가 필요해서 그분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따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저희가 1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율방재단뿐만 아니고 아까 저기 했던 안전보안관들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율방재단 플러스 안전보안관, 모니터링봉사단들도 같이 활동하면 그분들도 각종 그런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이국 위원   단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안전보안관은 등록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495명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 예찰단은 77명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링봉사단 33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은 123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총 다 해서 지금 자율방재단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495명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잡힌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1명당 3만 원 정도 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사실 응급 복구 지원 같은 거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미리 들어놓는 건가요, 이분들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느 때 지원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철에 모래주머니라든가 이런 걸 나르다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막막하기 때문에······.

이국 위원   연초에 미리 들어 놓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험은 숫자로 해서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초에 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1년 단위 갱신이기 때문에 1년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이어서 그런 식으로 1월 9일 날 작년에 계약됐으면 또 내년도 1월 9일······.

이국 위원   개인별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개개인별로 같이 묶어 가지고 495명 명단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넣어서 이 개인에 대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단체로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612쪽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이건 어떤 건가요? 없었던 거 세워졌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는 민방위 1년 차, 2년 차는 집합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3년 차부터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년 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사이버 교육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코로나 때는 전체 다 사이버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집합 교육 별도로 하고 나머지 3년 차 이상은······.

천서영 위원   연차가 높으면 사이버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교육을 전체 집합시켜서 하면 좋은데 교육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것도 있고 또 민방위가 5년 차 이상이면 참여율도 저조해서 저희가 교육 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이버로 돌렸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시민 안전 보험 이번 23년도에 혜택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시민 안전 보험은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국 위원   보상을 받으셨다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받았습니다.

이국 위원   몇 분 정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체적으로 사망이 6명이 있고 후유 장애가 7명이어서 13명이 작년에 받은 것은 1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도토리골 사업 변경된 내용 정리 한번 해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도토리골은 현재 완산구청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초에 61억 정도 해서 뒤에 절개지 사면만 보강 공사하고 산쪽으로 우회 도로 형태로 도로를 내는 걸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절반 정도 주택이 들어가고 절반 15가구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행안부를 그때 설득해서 15곳이 남다 보니까 거기를 예방하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만 더 확보하면 되겠다 해서 전체 81억으로 30가구 전체를 다 보상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 뒤에 산림청 소관 부지 매입 입찰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만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매입비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아까 80억 공사비 내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것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제가 더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간판 개선 사업 그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객리단길 간판하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으로 2억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시청 앞에 오거리 광장에 대해서 6월에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선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 결정을 짓지 않아서 사업 집행이 못 됐던 거고요.
  객리단길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도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객리단길 현황이 총 79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객리단길에 대한 수용 동의를 받은 게 한 21가구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의 3분의 1인 1억만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불가해서 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일부 구간 80개 동에서 21개 동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 불합리하다 해서 그 옆쪽으로 21개 동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천서영 위원   객리단길 그 간판 사업은 시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사업 자체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객리단길에 대해서는 추진한다고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수정예산에 편입해서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간판 개선 사업이 추진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

○건축과장 정용욱   그거는 아직 도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정이 되면······.

천서영 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안 되면 저희가 내년 다른 공모 사업을······.

천서영 위원   다시 한다?

○건축과장 정용욱   추진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0%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세운 거예요. 되게 할 수 있게끔 하신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건축과장 정용욱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공모 대응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시비 예산을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객리단길 간판 개선 사업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간판이라는 게 특히 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각 상점들, 각 점포별로 개성들이 뚜렷한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충족시켜줄 것이냐는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이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주 취약 지역,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간판 관리들이 잘 안되니까 안전 사고랄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의 활성화랄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간판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대신 디자인 같은 게 사실 딱 몇 가지로 정해져서 대부분이 내려와요, 일의 효율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과거에 한 삼사 년 전에 첫 마중길에서도 아마 전체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간판 개선 사업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첫 마중길 같은 경우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사무실, 병원 이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춰졌는데 사실 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각 집집마다 개개인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간판 개선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작년에 공모 대응할 때 당시에는 현재 그 자리에 없어서 이후에 거기 부서로 가면서 객리단길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공모가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대응도 했지만 선정 자체도 말이 안 되게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변 여건이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곳에 공모를 신청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역을 좀 바꿀 수는 없나요? 사업 목을 꼭 객리단길로 해서 객리단길에만 해야 되나, 아니면 평화동이나 삼천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있고 좀 노후화된 골목길 상가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금암동도 있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대부분 간판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된 어떤 지역을 해서 이런 간판 사업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뭐냐하면 저희가 이제 객사1길, 2길, 3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를 블록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했고요. 그래서 가로정비가 됐는데 앞으로는 가로정비사업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간판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일정 부분 어떤 개성이 뚜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으로 해서 도에 공모 신청을 했고 공모가 됐고 이 사업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추진하면서 그게 만약에 어렵다 하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쪽으로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은 먼저 추진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 제로,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 20%, 서비스 강화는 41%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주거복지위원회는 연말에 해 봤던 거를 총결산해서 위원회를 한 번 엽니다. 그래서 12월에 잡혀 있어서 그거는 집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 개발을 위해서 관련 단체인 LH하고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12월 14일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주거복지 관련돼서는 주거복지센터를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행률이 다 낮으니까 내년 예산이 다 감액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정용욱   금액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야 뭔가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신혼부부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신혼부부는 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이 되어서 16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대상자는 7년 이전에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 한도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내년도 167가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는 꾸준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국 위원   20억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률이 삼점몇 프로예요, 2.4% 나왔어요. 예산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3억 3000······.

○건축과장 정용욱   어떤 예산······.

김성규 위원   청년 추가 질의······.

이국 위원   신혼부부······.

김성규 위원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이국 위원   아니야 방금은 신혼부부, 청년은 별도.

김성규 위원   청년 아니었어요?

이국 위원   예.

○건축과장 정용욱   보증금 지원 사업은 새롭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에게 보증금 요즘에 전세 사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540가구 정도 책정을 해서······.

김성규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완전히······.

○건축과장 정용욱   작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금 사업이 540가구인데 71가구에 14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도 보증 보험 사업은 금액이 30만 원 한도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보니까······.

김성규 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가네요, 그러면 국비가.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래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작년에는 세워졌던 거고요. 올해는 그거에 대해 거의 현실화시켜서 3.4%······.

김성규 위원   반납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축과장 정용욱   남으면 국비는 반납되고 저희도 불용처리되고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사실 해피하우스에 대한 사업만큼 어르신들이나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명 깊게 받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해피하우스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4개 센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1개 센터 관리비, 운영비가 삭감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재료비는 더 추가해서 늘어나서 운영이 된 겁니다.

이국 위원   재료비가 얼마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재료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기존에 1억 2000인데 1억 4000까지 집행을 해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20%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은 재료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해피하우스가 2인 1조로 출동을 하다 보니 부작용도 초반에는 있었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잠깐만요. 이어서 4개 센터가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를 줄인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인건비를 줄인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4개소에서 3개소로 저희가······.

○위원장 박선전   3개소로······.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1개 줄였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제가 해피하우스는 다른 시 현장 다녀와서 5분발언도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그곳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혹시 그런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와 같은 롤 모델을 한번 이렇게 도입할 방안은 없는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때 위원님 5분발언 현장을 직접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경기도의 시는 자치회가 인정을 받아서 자치회에서 따로 사람을 채용해서 그 동네 전반의 어떤 청소라든가 모든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피하우스는 단순하게 현재까지는 노후 주택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단순 하드웨어 사업으로 전기를 고치고 하는 사업이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공동체 마을 운영하는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나 자치하고 맞물려서 운영이 되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해피하우스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도 되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물론 그쪽은 일부는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은 다 주민센터에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해피하우스 사무실 입주해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피하우스.

○건축과장 정용욱   각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현장 출장······.

최명철 위원   아니, 근무 기간이······.

○건축과장 정용욱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해서······.

최명철 위원   우리는 공무직이 정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우리는 공무직이 하고 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정용욱   임시적으로 뽑아서······.

최명철 위원   임기제로 뽑아서 계속 다른 일자리 창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 저하고 다시 이야기하시게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도비가 당초 3억에서 1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지 실제 내시는 1억 2500만 원 되고 이유가 왜 그래요, 과장님.

○도로과장 임정빈   도로과장 임정빈입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내시는 왔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3억 추가로 더 내시를 해 줬었는데 저희가 매칭 사업비 3억 원 확보를 못 하니까 나머지 1억 2500만 원 더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 7500을 가내시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매칭 사업 해야만 이게 도비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도에서 회전 교차로 수요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전격적으로 시비 매칭을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면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는 사업을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추가로 1회 추경 때 3억을 준다고 했었는데 매칭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억 원 중에서 1억 7500만 주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매칭이 안 되면 도비도 안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임정빈   도에서는 지방 이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에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있었는데 도로 전환이 된 뒤로부터는 매칭 사업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설계하고 목표했던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삭감된 만큼.

○도로과장 임정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 내시받을 때 전주시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아니, 당초 본예산 내시는 다 받았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더 주려고 했었는데 결론은 1회 추경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도에서는 3억을 다 안 주고 일부를 주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꼭 매칭이 돼야만이, 그러면 삭감하면 이거 도비 도로 반납해요, 과장님?

○도로과장 임정빈   아니, 아예 오지를 않았습니다. 1억 7500······.

최명철 위원   매칭 이렇게 되는 만큼만 내려왔다 이거죠. 당초에는 3억 약속을 했지만······.

○도로과장 임정빈   가내시를 해 줬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못 하니까 거기서 일부만 주고 그래서 일부는 안 줘서 안 준 부분을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든 시비 확보해서.

○도로과장 임정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회전 교차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은 저희 시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내년 사업 부분에서 매칭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정여립로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정여립로 2회 추경에 7억 예산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도로과장 임정빈   용역은 정여립로 연장이 4.95㎞고요.

김성규 위원   박물관부터 이렇게······.

○도로과장 임정빈   박물관에서 우리 쑥고개는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설계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이삼월에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정여립로 부분은 구조물도 있고 절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안정성 검토라든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이 잡혀 있길래 언제쯤 들어가나······.

○도로과장 임정빈   이 예산은 일단 쑥고개 설계는 내년 이삼월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쑥고개만 일단 1단계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쑥고개 사업이 약 9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황방산 터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 혁신도시와 서곡지구를 이어주는 황방산 터널 약 1.85㎞ 정도 터널을 개설하는 건데요. 우리 전주시 서부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김제, 이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콩쥐팥쥐로나 그다음에 정읍에서 들어오는 쑥고개길이나 혼잡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중간에 터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번에 사업 요구 5억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투자 심사를 먼저 사업하기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맥에 의뢰해서 일단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비가 지금 기본 설계 5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이건 기본 설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리맥의 지자체 투자심사관리센터 타당성 조사하는 수수료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 절차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채권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채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도로 보상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정여립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 하반기나 제대로 착공이 될 것 같은데 45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도로 공사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황방산 터널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되어서 주민들 간 갈등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 전주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발주,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수가 있고요. 그 밑에 전주 혈맥 잇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 200억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공감대 역시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역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것이 현 상황에서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방산 터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찬성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랄지 이런 전혀 설득 한마디 없이 있다가 갑자기 설계 용역비를 반영시키고 전주 혈맥 잇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억짜리 사업이에요. 200억짜리 사업을 갑자기 기본 설계비를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집어넣는다고 봐서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세운 용역비가 본격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황방산 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혈맥 잇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전 타당성을 하려면 기본 구상을 해야 합니다.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걸 진짜 추진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그다음에 진짜 추진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제 생각은 그 자체부터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여러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일단 저희들이 공청회라도 한 번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한번 하자." 했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 딱 잡아놓고 진행합니다 하면 전주시민들 어떤 분들이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반대급부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도 없다면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방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그런 절차를 하려면 사실 이 부분 황방산 터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맥 잇기 사업은 사실 민선 7기 때부터 검토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기린로를 지금보다 종단으로 낮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그 종단을 놓고 어떻게 그것을 추진을 할 거냐 그러면 저희가 구상을 할 겁니다. 구상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와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벌써 여기 예시에서 조감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이 조감도는 저희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대 뒤편에······.

이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생태 터널 조감도를 갖다 이용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도 계획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현 상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림이 빠듯해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짜리 사업을 또다시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하는 구상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배희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원당 회전 교차로를 만들면서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전주시의 비전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그냥 초지일관 전주시 그런 행정을 저는 사랑하고 좋아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행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승암교 도로 개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이쪽 한벽교 있는 데서 가다 보면 거기가 지금 오거리 체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립문화유산원에서 본인들의 수장고 지을 땅을 한 차로씩 셋백을 할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토지를 이용해서 한벽교에서부터 이쪽 교대 가는 방향까지 ㄴ자로 한 개 차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작점에서부터 ㄴ자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춘향로 가다 보면 굉장히 진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ㄴ차선이 돼서 지금 그 사고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잘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이국 부위원장이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했는데 도시건설국에 이번에 전체에서 사업이 얼마나 돼요, 지방채로.

○도로과장 임정빈   ······.

최명철 위원   305억 나와 있는데 전체를······.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지방채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소에 305억 정도 이번에······.

최명철 위원   도로과는 305억이고 우리 도시국 전체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다른 과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도로과만 있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도로과만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305억 지방채를 얻어서 도로 개설하고 도로 조명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원이 많고 접촉하는 것이 도로 개설 내지는 조명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 도로 개설하고 도로 조명한다는 것이 시급한 사업인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요즘 쭉 다른 부서도 보니까 시장의 공약 사업이나 이런 거 신규 사업은 다 시비로 하고 계속비나 이런 것은 지방채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 아무리 예산이 중앙 정부로부터 내시가 조금씩 삭감되고 우리 정부의 예산 69조가 작년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 이런 사업들 305억을 우리 도로과에서만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꼭 지방채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임정빈   제가 오전에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뒤에서 참관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몰제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하고 기린대로는 25년까지 저희가 보상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해제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몰제에 의해서 122개 노선 중에서 101개 노선을 포기하고 꼭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해서 21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2차선 국도를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다 힘써 가지고 4차선 도로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4차선에 필요한 토지 보상을 저희가 내년에 20억만 확보를 해 주면 거기서 3579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억 원 확보를 못 해서 토지 보상을 못 해 주면 국가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어쩔 수 없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로등 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도 개선율이 전국이 거의 오십몇 프로인데 저희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 구청에서 우리 한국전력공사에 주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 사용 수수료가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을 때 약 40%의 예산 절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6억씩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약 8억 정도 교체가 끝나고 나면 1년에 24억씩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 원을 들인다 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11년이 지나면 전액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주가 대부분 LED 교체가 안 돼서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사업들은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최명철 위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미 예견돼 있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돼 왔던 사업들이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왜 그러면 시비 확보를 못 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그 중요한 사업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지방채를 꼭 얻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시비 확보했어야죠. 물론 지방채도 시비이죠. 하지만 빚 얻지 않고 우리 기존에 있는 재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말씀 따라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을 완공하려면 꼭 해야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 지방채 얻어서 한다, 기존 우리 재원 가지고 못 하고.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속된 말로 파워 게임에 져서 그랬는지 어떤 부서는 우리 재원 갖고 했을 것이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지방채를 얻으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잖아요. 이게 지방채 얻으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꼭 절박한 사업인데 그 정도 절박한 사업을 빚 안 얻고 하게끔 미리 예상해서 계상해 가지고 올려왔어야지.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하기가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민한 문제라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물론 국장님, 과장님 책임은 아니죠. 책임 아닌데, 아무튼 과장님 힘내시고요.
  다음에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일단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또 교통 요지의 하나로써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황방산 얘기하시고 정여립로도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이 서곡교 사거리 부분도 예를 들어서 황방산 터널이 개통된다고 본다면 그 지역이 상당히 어떤 교통 흐름에 중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상해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다 이미 나와 있고 용역까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 부분을 어떤 새로운 교통 흐름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변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선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어서 황방산 터널이 개통된다고 본다면 전부 그리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현재 교통 체계로써 황방산 터널을 통해서 넘어오는 차량을 다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사실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황방산 터널 반대의 논리가 뭐였었냐면 물론 환경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황방산 터널을 개통하게 되면 서곡교나 아니면 대한방직에서 이쪽 동쪽으로 넘어오는 유연로 이 부분이 교통 체증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황방산 터널은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도시하고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종방향의 교통을 처리하는 것이지 횡방향의 교통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터널을 개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린대로나 지금 콩쥐팥쥐로, 정여립로 이쪽 교통이 많이 해소가 된다. 이런 게 저희가 개략적으로 분석이 됐었는데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공론화를 해서 진짜 이걸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건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선 7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차량을 시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된다 이런 기조였었습니다, 정책 기조가.
  그런데 지금 기조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병목이나 진짜 교통이 혼잡한 곳은 일정 부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정여립로나 그다음에 서곡교 사거리 이런 부분을 급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방산 터널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도심의 교통난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공감은 가지만 우리 전주시의 교통 체계에 대한 어떤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과 정의로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는 물론 100% 찬성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하고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교체 사업하고 서로 교합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은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탄소 LED 등기구 사업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탄소 가로등만 구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국 위원   가로등 기구를······.

○도로과장 임정빈   예, 탄소 가로등 기구만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신설로 하는 데는 없겠네요. 등기구를 할 때 보니까 특히 공원 쪽이나 요즘은 가로수들이 상당히 큰 가로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가로등이 너무 높다 보면 그 나뭇가지들에 빛이 많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가로수 높이도 고려를 해서 가로등이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 조도 개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도 개선은 차로 폭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6m, 9m, 12m까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너무나 많이 되는 부분들은 가로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지 작업이랑 같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되어야지 좋은 등 설치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천관리과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하천 관리나 호우 피해로 인한 하천 이런 거 관리하잖아요. 우리 대한방직 앞에 보면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명철 위원   이번에도 비 와서 다 넘쳤거든요, 거기도.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하천 안에 파크골프 내부는 어르신들이 일부 청소하는데 관리는 체육산업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 시설은 체육관리과에서 하는고만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쪽에서 점용을 받아서 어르신들 파크골프는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 관리 비용은 우리가 안 하고 그럼 체육산업과에서 다 하고 있구만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노송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노송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중앙시장 바보신발에서부터 한국은행 앞까지 노송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건산천 만나는 데까지가 아니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거기는 안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 하수도팀에서······.

○위원장 박선전   거기까지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수질 모니터링을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마다 해 오고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5년간 마무리고요. 내년에는 일부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거기를 하여간 노송천도 그렇고 건산천도 그렇지만 원수가 유입이 안 되니까 아무튼 악취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걸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약물로 합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닙니다. 상관저수지에서 1일 1만t씩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상관저수지에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상관저수지에서 노송천까지 옛날 르윈호텔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예.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 앞까지 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픈해서 노송천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나마 그러면 조금씩 노송천은 원수 공급이 되고 있네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20㎝, 30㎝ 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건산천은 어떻게 하는데, 건산천은 전혀 유입되는 데가 없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건산천은 현재 박스로 해서 하수도로 일괄 우오수 분리하면서도 건산천 주차장 끝에 거기가 하수도로 다 일괄 차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 부분까지는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덕진구청에서 하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하천관리과에서 담당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해서 와야 되는 얘기까지 나와요, 원수 공급이 안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깨끗한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면 결국은 모래내 시장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생활 하수만 유입이 되고 원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거든요. 그거를······.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장기적으로 하수과에서 하수 처리 재이용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 삼천, 노송천까지도······.

○위원장 박선전   지금 보면 덕진구청에서 맨날 약만 뿌려요. 냄새 난다면 약 뿌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나고 계속 반복하니까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덕진구청에서 해야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유지 관리는 지금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이번 집중호우 때 서신동 전주천변에 보면 거기 하천 위에 제방은 아니지만 거기 산책로가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명철 위원   그게 다 무너지면서 지금 시멘트로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천변에 이렇게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다 도중에 또다시 호우에 떠내려가지 않게 중간중간에다 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멘트로 마무리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아마 그 다음에 호우 때 안 내려가게 중간에 돌을 박아 놓은 거 같은데 제가 천변에 가 봐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거 아주 보기 싫다고 그러고 또 더군다나 시멘트로 해 놔 가지고 그런데 일부 다른 지자체는 잔디를 심어서 잔디는 웬만큼 와서는 다 떠내려갔는데 잔디만 안 떠내려갔다고 그래요. 그 제방이 다 떠내려갔는데 잔디 심은 곳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지자체를 벤치해서 앞으로 큰 홍수 때 시멘트는 그냥 조금만 금 가도 다 넘어가 버립니다, 또다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내년도에 그쪽 예산이 호우 피해 복구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최명철 위원   시멘트로 할 때는 그거 조금만 금 가도 다시 물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로 할 수 없냐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집중 호우가 오고 나서 전주천이나 삼천이나 저희가 호우 피해가 난 데를 쭉 둘러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기존에 했던 그 방식으로 다시 복구만 할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왜 이게 피해가 났는지를 명확히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으로 해서 내년에 복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비가 올해는 유독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잔디 심은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더라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공법도 같이 검토하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최명철 위원   요즘 새로운 공법이 있어서, 천연 잔디도 새로운 공법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국 위원   LID 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실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빗물이 어느 정도 땅속에 스며드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빗물이 들어가면 오염수가 어느 정도 정제된다 이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 기초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사업으로 해서 어울림체육센터 근처 이쪽에 어린이공원이랑, 어린이창의체험관 이런 것이 있는 곳인데 사실 LID 사업이 1차 사업이 진행된 곳이 조경천 상류 그러니까 건지산 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이거에 대한 연속성,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2차 사업이 조경천 그 물길을 따라서 어느 중간 한 지점을 지정해서 추가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새로 하겠다는 지점은 전혀 거기하고는 맥이 다르거든요. 물길 자체가 그쪽은 전주천 쪽으로 넘어가는 물길이고 만약에 덕진공원 쪽으로 유입되는 물길에 대한 무언가를 조사하고 싶으면 연화마을 쪽, 동물원 입구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어울림체육센터 이런 LID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국 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래서 전라북도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 계획서에 있어요. 거기에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주시에는 송천동 1·2가, 덕진동 2가 약 3.4㎞거든요. 거기에는 연화마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지금 지정된 부분에서는 7 대 3이 국비가 들어오고요. 외 지역에서는 5 대 5 국비 지원이 지원됩니다.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추가로 연화마을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국 위원   그러면 덕진동 2가면 가련산 쪽이 되어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가련산 쪽도 일부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련산은 LH에서 지금 사업 계획에 반영돼 있잖아요.

이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조경천 물 유입량을 늘려서 덕진공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2차 사업도 그쪽 지류를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참고로 조경천은 저희가 당초에 5 대 5로 해서 생태 하천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올해 전북지방환경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덕진연못에서 전주천 구간까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콘셉트가 뭐냐하면 지금 조경천의 유지 용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일 2000톤씩 상류로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천 사업을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여기 특별회계 수질 오염 총관리 사업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8700으로 나왔는데 예산 집행 현황에는 6400 정도 되거든요, 집행률도 0.7%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것은 2023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용역 수행 계획 집행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금액하고 전년도 8700하고 달라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

김성규 위원   전년도 예산이 87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기는 6400 정도 돼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1차 추경에서 6200으로 감액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6200입니다.

김성규 위원   추경은 여기 다 안 실으시는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본예산은 8200이고요. 최종 예산은 6200입니다. 1회 추경 때 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200입니다.

김성규 위원   8700으로 했다가 추경 때는 여기다 담지 않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게 저희가 양식이 기정예산을 당초에 202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운데 추경에 삭감되고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했다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