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현덕·박선전·김성규·천서영·김원주·최용철·이국·최명철·양영환·김학송·최지은·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2.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현덕·박선전·김성규·천서영·김원주·최용철·이국·최명철·양영환·김학송·최지은·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운데 법령에서 일정한 항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즉 상위 법령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조례는 필수 조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조례를 제정하거나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 연구 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는 작년 전라북도 전주시 재정 사업과 조례 연계 적합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필수 조례의 미정비 사례에 대한 조례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행 교통 개선을 위하여 보행 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지역별 보행 교통 개선 지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 교통 개선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의2의 신설을 통해 보행 교통 실태 조사 및 이를 기초로 한 개선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선 지표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보행 교통 실태 조사 및 개선 지표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보행 교통 개선 및 이를 통한 지속 가능 교통 물류 체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해안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조례연구회 최용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조례연구회에서 용역과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이게 만약에 실태 조사를 해서 문서화가 된다고 그러면 손을 봐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주시 예산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계획은 최대한으로 잘하겠다고 목표치를 잡는 것이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이국 위원   예산 확보가 되겠냐, 그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산 확보······.

이국 위원   현재 각 구청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보행 안전 기본 편의 그 속에 대부분 다 들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 계획에 이런 보행 교통 계획이 들어 있으면 같은 걸로 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금년에 도로과하고 시청, 구청에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도로과장이 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지금 양 구청에 30억씩 60억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 부분은 한 2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혹시 예상 증가액이나 이런 거 계획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어차피 보행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차도도 보수를 해야 할 실정이고 그래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일시적으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최대한 안 좋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전에는 교통 실태, 보행 실태 조사가 없었나요?
  그전에는 어떤 거에 준해서 했던 건가요? 이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도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을 도로과에서 5년마다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정식 명칭이 물류법에 이렇게 보행 교통 개선 계획이라고 딱 잡혀 있어서 저희들도 비슷한 조례에 같이 삽입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큰 틀에는 했었는데 그 분류 안의 내용을 그 부분만을 지금 조례로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다른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줄 때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 속에 보행 교통 개선 계획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지역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현재 그 속에다 일부 부족한 부분을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전에 실태 조사할 때 함께 해 가지고 비용 추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국 위원님도 했는데 그 실태 조사할 때 함께 해 버리면 그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저희들하고 조례가 틀려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도로과에서 할 때 이원화시키지 않고 그 부분도 조례는 저희 쪽에 들어 있지만······.

천서영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쪽에서 추진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우려되는 것은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그걸 줄이려면 함께 해서 협업해야 하지 않나 그것도 조례가 없었는데 정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고 그 부분을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도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어떤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또 환경 문제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계획적으로 치밀한 어떤 그런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번에는 30억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런 일들이 미루어지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께서 실무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숙 의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교통 물류는 대중교통과잖아요. 조례 내용은 도로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족하면 서로 협업이 되어서 이 법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사려 깊으신 이남숙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2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정 계획으로써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2월까지 기초 조사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수가 없어 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으며 코로나 종식 후 2023년 8월까지 신규 정비 예정 구역 후보지 검토 및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간의 주민 공람과 2024년 1월 31일에는 효동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해제안, 2월 2일에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6개소로 총 8개소를 설정할 예정이며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 예정 구역 1개소를 금회에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한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 중인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질의에 앞서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 조춘건 부장입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15년 수립된 202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 이후 10년 단위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 정비 예정 구역의 재설정과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밀도 및 기반 시설 등 부문별 계획 재검토를 통해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와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전주시 도시 지역 일원이 되겠으며 기준 연도는 2019년, 목표 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2020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 52개소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22개소, 재건축 16개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4개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은 29개소, 미추진 구역 1개소, 해제된 구역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추진 세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구역은 29개소로 하가, 전라중교 일원, 감나무골 등 재개발 9개소와 효자주공, 오성대우, 세경아파트 등 재건축 9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구역은 효자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해제 구역은 총 22개소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미추진되어 해제된 10개소로 재개발 8개소, 재건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12개소로 재개발 4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 방향은 신규 정비 예정 구역 선정은 법적 요건의 충족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존 구역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 중인 구역은 존치하고 해제 대상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해제 대상 구역 중 주민의 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예정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재개발 같은 경우에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60%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 등 지역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 경과 연수 30년 이상이면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 1만㎡ 이상을 고려하였습니다.
  주민 희망 정도의 수준은 시간 이내에 상당수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기준 외에 주민 추진 의사인 주민 희망률 50%를 조사해서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결과 서원초교 인근 그리고 백동로 인근 재개발 구역이 선정되었고, 재건축은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 광진목화, 한양·신일, 우성그린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백동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재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지가 50% 이상이 되었고 물리적 환경인 기반 시설 설치 등도 고려해서 백동로는 전체 현재 구역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천롯데2아파트는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서측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인근에 백동로 인근 구역과 전주승마장 주변에 우신아파트가 입지하여 있고 전주여고 남측 주변으로 인후궁전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의 서원초교 인근의 한양·신일아파트와 효자초등학교 남측에 광진목화, 우성그린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대상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대상 구역은 효동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 사유는 정비 예정 수립 시기가 경과되었으며 2006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금회 해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정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1호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회 의견 청취 간담회 이후 효동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의견 조사 결과 존치를 원하는 의견이 총 217명 중 50명으로 약 20%로 주민 추진 의지가 낮아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제 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고 미추진 구역은 집수리 사업, 폐공가 정비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과 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과 같은 주민 주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예정 구역 조정 결과는 2020 정비 기본 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 52개소에서 기해제 구역 22개소, 금회 해제 구역 1개소, 신규 구역 8개소를 조정하여 총 37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정비 예정 구역 총괄도입니다. 총괄도에서 파랗게 칠한 번호 부분이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30번부터 37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정비 기본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 계획의 변경입니다. 금회 용적률을 상향하였습니다. 상향 기준은 도시 관리의 정합성을 위해 2023년 12월에 신설된 전주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상한 용적률 변경은 제1종 주거 지역은 200에서 230%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에서 280%로, 1·2종 혼재 지역은 280%로 적용하였으며, 상업 지역은 500%에서 6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도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공동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적률 완화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전에 활용도가 낮은 공개 공지, 공공 보행 도로는 삭제하고 금회 친환경 건축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재 안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기반 시설 기부채납 항목 도로는 최대 20%, 그 외에 공공시설은 최대 50%로 완화하였으며 녹색 인증은 3~6%, 제로 에너지 효율 항목은 3~15%, 지역 업체 참여 항목은 1~20%, 방재 안전은 최대 5%까지 적용하여 정비 사업 시 용적률 완화를 기존보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폐율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 계획 조례를 적용하여 기존 50%에서 변경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높이 계획입니다. 높이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020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서는 층수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금회에는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수 폐지가 2011년 7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최고 층수를 설정하지 않고 국토개발법에 따른 고도 지구 등 고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계획입니다.
  기존 정비 계획에서는 도로 계획은 정비 구역 지정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정비 계획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과 강화 유도 2개의 항목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변경안은 500세대 이상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300세대 미만, 300~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강화 유도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진입 도로 1개 설치 시 300세대 미만은 폭 8m 이상, 300~500세대 미만은 폭 10m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이상 세대수는 주택 건설 기준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고 당초 202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에서 신설된 사항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 설치 시 최소 면적 1000㎡ 이상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단계는 정비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 구역과 신규 구역을 대상으로 목표 연도 내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구역은 23개소로 하가, 감나무골, 기자촌 등 재개발 7개소, 효자주공, 오성대우아파트, 세경아파트 등 재건축 5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1개소가 되어 있겠습니다.
  2단계는 재개발 4개소인 성황당, 동부시장 인근, 서원초교 인근, 백동로 인근이 되겠으며 재건축은 송천롯데2, 세원거성, 삼천쌍용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예정 구역으로 금회 추진하고 있는 결정 조서입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상한은 230%로 적용하였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80%로 적용하였습니다. 층수 계획은 당초 층수 제한이 있는 사항을 금회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11페이지 도로 계획 부분에서 아파트 세대가 클수록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세대가 많을수록 교통량은 더 증가할 것이고 플러스알파 범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변경안을 보면 소규모 주택 세대들보다도 혜택을 더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11페이지에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 도로 1개 설치 시 폭과 2개 이상 설치 시 최소 폭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게 정비 구역 지정 계획 수립 시에는 교통 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교통량에 대해 더 확보할 수 있게 최소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최소 기준 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좀 타이트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이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최소 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지침상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이국 위원   상위법에서?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사실은. 세대수가 많으면 도로 폭도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국 위원   변경안을 보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지금 당초에 300세대 미만은 8m로 돼 있는 6m였었는데 8m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물론 완화시키고 강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공원 주변 예전에 한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거기에 관련돼서 그건 어느 부서에서······ 아니, 아까 여기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소규모에서 한다." 이게 소규모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5층 미만의 고도 제한 다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40년, 50년 됐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비가 위에서 새서. 그런다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해서 저번에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런가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기준에 일단 맞아야 돼요.

양영환 위원   아니, 기준에 여기는 맞는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만약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해서 고도 제한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번에 고도 지구도 다음 도시 계획 조례할 때 아마 그것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것을 그 도시 계획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거 환경 기본 계획에도 제가 볼 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완산공원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전 한 4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연립들 그런 부분들이 손으로 부을 때니까 지금은 펌프카 그리고 믹서기나 다 있어서 그랬는데 특히 서학동 같은 데 완산공원이 있어서 밑에 양동이를 받치고 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고 너무 쉽게 도시계획 조례에다 이걸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아까 소규모나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가로 주택 정비 사업하고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고민한 부분이 없기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이하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진행해야 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1만 3000㎡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공원 주변에 반경 200m 내에서는 나중에 전주시에 집을 사서 부수든가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고도 제한을 자꾸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그 고민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고도 제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곧 어떤 정비 계획이 올라올 예정이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그때 정비가 되면 준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영환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간담회 때 없던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부서별 의견 청취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인구 정책과 주택 공급 수요에 맞춰 적절한 정비 계획이었는지가 이 사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재단법인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23페이지 인구 추계를 반영하여 인구가 갈수록 소멸하고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택 가구 수가 1만 가구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택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 계획 내용에 보면 재개발은 거의 없고 재건축을 하니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재건축하는 차원이니 그거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고 잘 반영했다라고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예.

최용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원도심은 굉장히 비어 있고 공실화되어 있어서 외곽으로 나갔던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개발 자체가 외곽으로 재개발 그렇게 나갔던 것이 갈수록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소멸하고 있는데 내부에다가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전주시정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 계획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엔지니어링부장 조춘건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전주시 내부의 도시 주거 지역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2020 정비 기본 계획 때 주택 재개발·재건축만 봤더니 계획 세대수가 한 3만 8000세대가 증가하게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금회 저희가 신규로 잡을 때 2020 잡았던 것을 포함해서 총계획 세대수가 3만 1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한 6000세대 감소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주시는 도시 주거 지역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정비가 돼 가고 있는 방향이 필요한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2020 때보다 6000세대 이상 줄여서 이번에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저희같이 이 도시정비법에 대한 메인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사업이긴 하지만 신규 주택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적게 주택 수요를 수정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일단 약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영했다라고 보고서상에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보고서 자체로 봤을 때는 다 반영해도 무리가 없다는 걸로 비치고 있거든요.
  전주시 전체가 지금 6개의 택지 개발을 하고 새로운 신도심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구도심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공실화가 되고 그랬던 것이 구도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다시 또 들어오는 현상이 되면서 신도심이 또 공실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친환경 건축물 완화 항목에서 여기에 보면 조치 계획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고 했는데 현실화된 게 뭐 있죠, 전주시가.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뭐가 현실화됐죠? 뭐가 현실화돼서 친환경 건축물 그거 현실화돼서 용적률이 되어진 데가 있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현재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현실화됐다고 조치 계획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번에 반영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번에 녹색······.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도 지역 업체 참여 인센티브 세분화도 반영이라고 해야지 미반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세분화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분화하게 되면 오히려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반영한 상태고 큰 틀에서 녹색 인증이나 제로 에너지 이런 부분 통틀어서 용적률 완화하는 걸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세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예.

최용철 위원   그때 부서 간에 협의를 하라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그 조례 안에다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때 인센티브 이야기하셨을 때 아직 조례에 미반영돼 있다고 했거든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전 부서가 협의하지 않는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최용철 위원   어떤 조례든지 간에 전주시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든, 부서 발의를 하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전 부서 국장님들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측면의 조례를 분명히 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축제에 관해서도 발의를 했고 일회용품에 관해서도 발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부서 간에 검토 의견을 내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여기서 보여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의 인센티브 세분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역 업체를 쓰지 않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너무 방관해 왔다. 하다못해 작은 뭐라고 그러죠, 방문해서 보는. 그러한 것도 자기 협력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하잖아요, 모델 하우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도 협력 업체 다 끌어들여 가지고 와서 건축 행위하고 그거 만들어놓고, 가설 건축물 안에다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과정에서도. 그런데 지역 업체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기본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항목을 더 넣은 거예요. 기왕이면 지역 업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최용철 위원   추가적으로 항목을 넣었으나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부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보셔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저희 조례는 아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저번달인가 저저번달에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를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때 충분히 이 안을 부서 의견으로 삽입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오면 그 과만 본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국적으로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조례에 반영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에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일단은 저희는······.

최용철 위원   친환경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조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것은 해 주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은 것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해야 명시화되고 그렇게 명시화가 돼야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시로 변경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이렇게 할게." 탄력적으로 선포적인 의미로만 할 것 같으면 뭐 기본 계획 그냥 선포적으로만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면서 도출된 안이 조례로 갈 수 있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업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강제성도 띠고 살릴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아니, 사실은 조례에 있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례 외의 것도 추가적으로 사실은 더 한 부분이고······.

○위원장 박선전   이 부분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이 조례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반영한 게 아니고 조례에 추가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그 취지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알았어요.

최용철 위원   추가되는 부분을 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말을 조례에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조례에다 하지 않냐는 얘기를 조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의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그쪽 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아니,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 의견청취안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 하면 더 깊게 이야기하면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올렸을 때 그 부서만 본다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인 예라고 보이거든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례안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부서만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조례에 있는데 더 추가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어서 조례화해야 그게 현실성이 되는 거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하고······.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전·생산 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상향하였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공동 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중에서 입목 축적은 60% 미만에서 120%로 완화하였고 경사도는 15도 미만에서 17도 미만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표고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75m 미만에서 100m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녹지 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을 전주시 건축 조례 분할 제한 면적을 따르도록 하였고 분할 제한 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장례 시설 건축 시 주거 밀집 지역 등과 이격 거리를 200m에서 100m로 완화하였고 태양 에너지 설비의 도로 이격 거리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 지역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접도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여섯째, 용도 지역 지구별 건축 용도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던 건축 불허 용도를 허용하였고 공업지역 시가지 경관 지구에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심의 사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일곱째,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와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2페이지 보면 사에 녹지 지역의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래요? 인허가 되기 전에는 2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분할할 수 있었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이 정상적인 건축이나 다른 행위로 된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행위도 없이 토지 분할할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분할 제한 기준을 2년으로 못 박았었고 지금은 1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만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년 이내에 했으면 분할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1년으로 완화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전에 만약에 인허가가 될 수 있는데 소유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분할 그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설명을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못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를 들어서 토지 1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나 기타 다른 인허가로 인해서 허가할 때는 토지 분할 제한 기준이 없고요. 그 허가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하면 되고 이것은 그런 인가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 밑에 태양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2차선 도로에서 경계가 이격 거리 100m 그거는 2차선에서 100m 제한을 폐지해 버리면 너무 가까이 도로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전에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이격 거리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도로 가까이 100m 이내를 폐지해 버리면 거리가 그럼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야. 큰 2차선 도로 바로 앞에 하다 보면 위험하거나 또 뭔가 제한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전에 이격 거리를 둔 이유는 태양광에서 나오는 어떤 빛 반사 그런 것 때문에 이격 거리를 뒀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쭉 이걸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중앙 부처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 이격 거리 제한 지침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이렇게 만약에 도로가 난다 하면 우리가 도로 난다고 계획이 되면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천서영 위원   된다고 하면 도로 난다는 걸 보고 여기다 태양광을 해 버릴 수 있잖아. 그때 나중에 도로가 나면서 태양광이 된다면 그 민원을 또 해결해야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거나 이런 낭비가 되는데 거리 폐지를 한다는 건 좀······.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지금 도로가 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야기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이미 도로에 대한 선이 있기 때문에 미개설 도로라도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중에 도로가 난다 이런 개념은 좀 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도시 계획 도로선이 있으면 바깥쪽으로만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거리 폐지를 해 버린다면 100m 안쪽에 계획선은 있고 이 바로 옆에 하면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러니까 지금 도시 계획 도로가 나더라도 그 도로 경계 바깥 선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럴까요.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재분할할 때 2년, 1년인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 쪼개기 그 부분이 좀 우려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게 토지 분할 기준이 허가 없이 하는 행위를 제한한 사유가 2012년도에 수도권하고 우리 지역 전주 용복동하고 우아동에서 토지 분할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아동에서 그러니까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20~24도 정도의 토지를 130여 필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인들은 어떤 지형을 보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적도만 보고 토지는 분할이 되어 있고 도로 지적선이 있으니까 토지를 사서 사기 분양을 당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용복동도 마찬가지로 한 80여 필지를 이런 식으로 분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수도권 일부 지역 이런 사례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때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했고 허가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분할하라는 내용을 이때 신설한 겁니다. 그때 제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2년 제한 기준으로 예시로 해서 시군에다가 조례 개정을 유도했는데 그것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그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으로 완화해도 괜찮다고 타 시군에서도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같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완화시켜 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래서 분할 제한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너무 완화시키면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인허가 나기 전에 충분히 1년으로 완화된다면 하기 전에는 뭐 쪼개기 할 수 있지 않나 재분할하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그러니까 분할 제한 필 수가 있거든요. 필 수를 두 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필 수를 필지의 제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 느낌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또 다른 사기 분양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서영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쪼개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결국은 쪼개기를 쉽게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국 위원   쪼개기도 쉽게 해 주고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 거 같아요.
  가번 보면 보전·생산 녹지에서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킨다. 이러면 주변 산등성이에도 이제는 원룸촌들이 생겨난다는 얘기 같고요.
  현재 건지산이 해발 몇 미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건지산이 최고 높이 한 110m 정도, 11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 행위 기준도 표고 100m로 올라가면 앞으로 건지산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쪼개기가 너무 쉬워질 것 같고요. 장례 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심 어느 곳에서나 전주시는 장례식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이게 그동안 전주 지역 건설사협회나 건축사협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온 민원이 계속 과도한 규제다. "타 지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니 완화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분석한 결과 그쪽보다 저희 규제가 상당히 심했고 그래서 그 대도시 평균 기준에 맞춰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처럼 토론회 같은 걸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국 위원   토론회 같은 걸 한번 해 보실 생각 없냐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용적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법은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께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원 발의로 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여론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도 토론회를 금년에 진행을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완화를 한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이런 간격을 좁혀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지난번에 토론회 한 거 저도 내용 알고 있고요. 그때 사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그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사실 완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 용적제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런 것은 완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들 건축사회나 건설협회나 상공회의소나 등등에서 "이게 무슨 완화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회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진짜 완화하는 방안을 제대로 그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법 예고도 했었고 단체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굳이 토론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국 위원   굳이 토론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아니, 입법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의 의견들이 이게 논란이 있거나 과도하거나 그런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이나 우리 천서영 위원이 고민하는 것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주가 제가 볼 때 지금 우 시장 들어서면서 과감한 개혁, 과감한 규제를 푼다.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혀 손대지 말아버려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국 위원님께서 하천에 버드나무 자른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를 할지언정 정말로 제가 이렇게 전주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 경사도 문제도 이번에 제가 더 올리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규제 풀어서 다른 지역을 가면 타워 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유독 전주만 타워 크레인이 안 서 있는데 딱 두 대 서 있는 곳이 제가 보니까 저기 이동교 옆에 건물 다 지은 데 두 대 서 있고 안 서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이런 것을 전부 진행하면서도 제가 볼 때 진행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지금 감나무골 이번에 하나 진행하는 거 처음 보는 것인데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된다면 사실 건축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렇게 크나큰 영향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과감하게 또 우리가 규제할 것은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에 대략 보니까 그렇게 크게 경사도나 이런 것도 우리 전주시민이 바라보는 걱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잘되지 않았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혹시 아까 입법 예고에서 우리 건축사협회나 등등 타 기관, 단체에서 의견서가 들어온 건 있나요, 아예 말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총 29명이 의견을 제출했고요.

○위원장 박선전   29명, 많이 했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전체적으로 의견에 찬성과 반대는 각각 2명 그리고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찬성과 반대가 두 의견이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23명이 제출하기는 했지만 23명의 발신된 팩스 번호가 동일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만 틀리지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사도랄지 아니면 자연 녹지 지역에 안마 시술소를 허용해 달라. 그런데 안마 시술소는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녹지 지역에 허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원안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아무튼 다행히 그래도 입법 예고 과정에서 특별하게 시민들의 어떤 큰 의문점이나 큰 의견이 없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충분한 대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바뀌시고 한 1년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1년 6개월 확실히 어떻게 되죠?

양영환 위원   2년 다 됐어.

최용철 위원   아무튼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꼭 오늘은 말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물론 정책적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입법 예고했으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도 보고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전주시가 너무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협의와 소통을 안 한다는 거죠.
  버드나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만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과정을 거쳤으면 아마 의구심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만 봐도 대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해서 딱 이렇게 준비까지 해 주셔 가지고 보게 되는데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오셨어요.
  그런데 간담회를 하고 끝나면 그냥 끝이야.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소통의 과정 관계를 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8개월, 9개월 되는 이 시점에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삼위일체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법안들 있을 때 개개인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보다도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국과장님들께서 좀 해 주셔야 밑에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나 팀원들 입장에서도 원활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 제가 간담회 때 질의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법안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다음 회기 때 그거는 좀 고민해서 더 해 보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개정 조례안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조례 개정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잠깐만, 통보해서 간담회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해서 간담회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우리 최용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개정할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위원들 일을 좀 시키세요.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꼭 어떤 토론회를 개최해서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조례가 꼭 개정되고 발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소통합시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