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이기동·채영병·박선전·박혜숙·최명권·한승우·최지은·장재희·신유정·이남숙·김성규·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2.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이병하·최지은·김원주·박형배·김정명·김학송·채영병·김성규·남관우·김세혁·최서연·장재희·한승우 의원 발의)
3.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이기동·채영병·박선전·박혜숙·최명권·한승우·최지은·장재희·신유정·이남숙·김성규·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비용의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도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행해져 왔으나 고인을 예우하는 장례 의식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 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망자가 장례 없이 화장되는 것은 망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함됩니다.
  경제적 형편이나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망자와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으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 당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전주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나 부양 의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전주시에 등록한 저소득층 사망자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으로 행정 지원과 장례비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지원금 사용의 지도·감독으로서 부정 수령 시 반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4년 1월부터 하고 적용은 조례 시행 이후 망자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망자에게는 존엄한 죽음과 애도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유족과 지인들에게는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지원 대상자를 보면 연고자, 무연고자에 대한 내용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2조3호에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남숙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고자의 정의는 나와 있는데 무연고자의 정의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의 정의가 아니고 무연고 시신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연고자가 시신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4조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가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조하고 2조하고 충돌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2조3호를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러분, 제2조 용어의 정의 보세요. 2호하고 3호의 연고자, 무연고자 내용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3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의견들 있으신가요?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조3호의 삭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지원 대상을 보니까 "시에서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 관계 단절" 그냥 가족 관계 단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기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딱 정하면 좋은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폭이 너무 넓을 것 같아요, 대상자가 넓어질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옛날에 의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호적상 자녀가 11명이 있는데 아무도 시신 인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무연고자로······.
  전북대학병원에 6개월 정도 안치되어 있다가 저희가 무연고자 처리를 한 시신도 있고요. 호적상에는 아무도 없으신데 실질적으로 고인이 갈 때 주위에 친척분들이 계시면 마지막에 가는 시신을 본인이 거두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됐던 친인척이나 조카들이 와서 시신을 인수해서 화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으로 해 놓고요. 사망해서 시신을 인수하려고 알아봤으나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시신을 빨리 안치하는 게 고인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해 놓아 버리면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저희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을 누가 결정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보통 사망하시게 되면 병원이나 시설, 동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 일반인 포함해서 시신을 인수받을 분이 없으면 저희한테 무연고자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옛날 제적등본을 찾아서 이분이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요.
  연고가 없으면 무연고자에 준해서 처리하고 호적상에 연고자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안내 공문을 보내서 14일 안에 시신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 오면 저희가 무연고자에 준용해서 처리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어디에 안치했다라고 그분들한테 공문까지 보내드리는 걸로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당연히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200%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했는데 혹시 200%라고 특별히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영장례가 법적으로 도입된 용어이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타 시군을 조사했는데 높게 책정된 데가 200% 정도 되고요.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를 상한선으로 해 놓고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 장례식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동행이라는 데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안치료 같은 경우에 매일 계산해서 나오는데 얼마 이상 넘으면······.
  내부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장례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 200% 정도면 무난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정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 급여가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 무연고자가 들어오는 경우 말고는 거의 80만 원으로 장제가 가능했고요. 그건 이제 연고자들이 있으니까 플러스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떻든 간에 장례를 주관할 분이 없는 고인들에 대해서 수급자든 무연고자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수급자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200%는 기초 생활 수급자라기보다는 무연고자라든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고려해서 정한 거라고 보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전체적으로 같이 정한 겁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 급여가 200% 범위라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장제 급여 비용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80만 원이니까 16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80에서 160만 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아까 14일 이내에 답변이라고 했는데 14일을 꽉 채워서 하면 안치 비용이 부족한가, 넘나 그런 생각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며칠 지나면 장례식장으로 많이 들어가면 20만 원 정도 하고 그 이상은 지불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안 하면 저희가 무작정 기다렸는데 전국적으로 무연고자가 늘다 보니까 지침에 14일 이내까지 답변을 안 주는 경우도 무연고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6개월, 1년씩 안치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고인 시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14일 이내로 해도 충분한 저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호자들이 나타났을 때 문제점은 없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전화하고요. 다 해 보고 문서상 공문을 보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는 다 통해서 최대한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평화1동에 과장님 계셨을 때 남아 있는 자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분의 자산은 전세 보증금만 있어서 저희가 설득해서 그분이 오셔 가지고 사인해서 전세 보증금 찾아 가지고 장례하는 데 일정 부분 보태셨고요.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자산을 남기고 사망하시게 되면 준용이 돼서 국고로 환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무연고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틀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지만 "나는 부모는 거부하겠다." 해 놓고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양자로 있었던 분이 통장에 있는 돈을 미리 처리했다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했고 복지관에서 도움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무연고로 가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만이라도 부칙에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검토해서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넣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희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애로가 있긴 하고요.
  자산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연고자들한테 "이분이 통장이 있는데 시신 인수하시고 유산에 대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라고 살짝 말씀을 드려요. 시설 수급자 같은 경우에 안내를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안 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는데 가정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자산은 저희가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그거하고 별개 문제이긴 한데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통장 관리는 누가 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시설장이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설장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 달라고 했는데 가격이 10만 원이면 20만 원 뺀다랄지 해서 엊그저께 민원을 넣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후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관리하는 부분도 전주시가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통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본인들이 뭐 찾아다 달라고 한다든가 이럴 때 시설에서 관리해 드리는 거고요.
  옛날에는 시설장들이 총괄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들이 있어서 시설장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건 되지 않고요. 제가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돈을 얼마 빼다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갈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민원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넣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어디인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비용 추계서를 조금 봤는데요. 무연고자 시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도 가능한 내용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중에 30%로 잡은 이유는 뭘까요? 무연고자만 대상으로 보고 비용을 추계한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수급자하고 무연고자 사망한 인원을 가지고 추계한 거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8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37명에 30%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505명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이 중 30%가 대상인 건가요, 지금 이 조례안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160만 원이 들어가시는 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저소득층에서 80만 원을 뺀 나머지 분들이 30%인 거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3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505명 정도 된다, 맞는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3년 평균으로······.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논의된 대로 제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이병하·최지은·김원주·박형배·김정명·김학송·채영병·김성규·남관우·김세혁·최서연·장재희·한승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강박'이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장강박을 앓고 있는 경우 소유물에 대한 강렬한 정서적 애착으로 인해 실제 가치에 상관없이 소유물을 버리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과도하게 소유물을 축적하는 등 적절한 생활 공간을 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저장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환경의 문제는 비단 해당 가구만이 아닌 주변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위기 가구의 발굴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 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6조를 통해 각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를 통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 공간 정리 및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가구의 생활 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주시에 51가구 정도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동별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화1동 같은 경우 조금 많고 동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동에서 접수해서 해당 과에서 진행했을 건데요. 호전이 없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장강박증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평균 20가구 정도 처리해 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어요. 팔려고 주워 놓았는데 아파서 못 파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잘 아시겠지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데 행정에서 발 벗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장강박 환자는 행동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동네마다 두어 분 정도 계실 건데 특히 평화동 같은 경우는 취약 가구가 많다 보니까 물건을 쌓으면서 썩은 냄새부터 시작해서 바퀴벌레까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세대, 옆 세대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전주시보건소에 마음치유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동안에는 청소해 주고 냄새 안 나게 도배하는 차원이었는데 마음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의 저장강박증도 같이 치유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보건소, 생활복지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참고 보니까 21년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25가구인데 올해는 51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신 분들도 계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중복되신 분들도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개인이 모아 놓은 것에 대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1년도에 25가구라는 것은 작년에 총 치워 주고 뺀 숫자였고요. 올해는 최종적으로 지금 있는 가구를 조사했던 사항이라 조금 늘어나서 편차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정신적으로 전문 기관과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이 나아지는 게 보여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어차피 우리 복지 쪽에서 관리는 하지만 일단 정신보건 쪽에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치워 드리면 또 쌓아 놓으시고 또 쌓아 놓으시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추가로 질의하자면 장재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게 되면 호전되는 게 보여야 하지 않아요?
  활동 범위를 넓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21년에는 25가구에서 올해 51가구로 늘어났는데 51가구에 25가구가 다시 포함된다면 호전되지 않는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분들이 치울 수 있게끔 설득도 하고 치워 주면서 정신보건센터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치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다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상황마다 다릅니다. 조금 양이 적은 데는 동 협의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곳도 있고요. 양이 많으면 업체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장재희 위원   정신적인······.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정신적으로는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 위원   지원 대상에 보면 차상위나 수급권자도 있긴 하지만 영유아보육 가구나 장애인 가구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 분위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남숙 의원   관계 법령이 타 도시에 비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범위를 넓히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넓혔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이나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있는 것들은 여기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다 나와 있잖아요?

최지은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 분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저장강박이 의심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남숙 의원   그건 부칙에 좀 더 세세하게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저장강박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본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옆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끝까지 주장하면 저희가 치울 수 없는,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에서 개입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개입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최지은 위원   아직도 미처리된 데가 많이 있는 거고 설득하는 과정에도 지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항상 전주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으로 사회보장기금 업무가 경제산업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 동네복지팀, 희망보드미팀 이렇게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비용이 얼마씩 지급되죠? 동네복지 월 얼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동네복지는 현재 3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희망보드미는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희망보드미는 저희가 별도 지원은 하지 않고요. 월례 회의할 때 간식 정도라서 권역별로 월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권역이 몇 개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9개 권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동네복지는 동마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얼마 가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여기는 대표 협의체라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원장 이남숙   얼마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억.

○위원장 이남숙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네복지랑 희망보드미 다 관리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어떻게 1명 두고 팀장 겸 소장 겸 직원 겸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원래 2명이었는데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언제 충원하실 예정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저희도 충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억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뭔 사업을 해요? 인건비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한 4000 정도 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4000 가지고 35개 동하고······.
  희망보드미 따로 5만 원 주는 게 이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아까 1억 말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도 증액돼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때 희망보드미 있을 때 동네복지까지 중복으로 생겨야 되냐 했는데 희망보드미 할 때 김재화 과장님이 같이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많은 지역에서 희망보드미가 진짜 잘되는 사업이다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동네복지가 생기면서 돈을 들여 가면서 중복되게······.
  동네복지는 돈이 들어가고 희망보드미는 돈 안 들이고 동에서 자생적으로 했던 것들인데 동네복지에 30만 원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운영 규정을 각 동에 보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동네복지 30만 원 주게 되면 2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24만 원인가를 내야 한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우리 협의회 그쪽으로요?

○위원장 이남숙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협의회에 이 돈을 내게 되는데······.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여성분들도 가정에 안주하고 있었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과 가정 두 군데 다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나 봐요.
  그나마 1만 원씩, 2만 원씩이라도 회비를 내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부분인데 거의 안 오신다는 거죠. "회비를 30만 원 주는 것에서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소통을 잘하셔서 진짜 많은 분들이 동네일을 같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 협의체는 희망보드미하고는 다르고요. 희망보드미는 사례 회의를 하는 것이고 동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모든 읍면동까지 만들어진 상태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동 협의체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아마 전국에서 저희 전주밖에 없을 겁니다.
  그나마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사용에 대한 운영 규정들은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나와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기금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당초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생활복지과로 이관하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원래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회적공동체 쪽까지 같이하는 사회연대지원단을 만들면서 자활과 취업 관련된 업무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자라는 취지였었고요.
  그동안에 거기에서 모였지만 실제 이 대상자는 일반 대상이 아니라 국민 기초 수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참여하는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작년 조직 개편할 때 저희 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과에서 생활복지과로 오더라도 이 기금과 관련된 사업 대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궁금 사항이기도 한데 남북로이마트 있잖아요?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거기에 청년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 그 일대를 전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고 또 복지국에서는 사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와야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됐고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과연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만일 그쪽에서 그 지역 전체를 재개발한다면 현재 있는 건물이나 땅을 매각해서 비용이 나오면 그걸 다른 쪽에 해 볼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큰 기둥만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들도 너무 조각조각이었고 그 건물을 패널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공간을 털게 함으로써 그래도 내력벽이 있어야 하니까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매입했던 정확한 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의치 않다고 하면······.
  어제 평화동에 전주시장님이 방문해 가지고 "처음부터 잘 지어야 한다."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처음에 잘되지 못하니까 추가적인 부분이 잘못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뭘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기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