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온혜정·채영병·장재희·최서연·이보순·박혜숙·이성국·김동헌·정섬길·최지은·김정명·김원주·이병하·김학송·한승우 의원 발의)
3.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제출)
5.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42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본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자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3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회의 개최 빈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년 재위촉 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간 자체 상수도 생산 체계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나 2013년 12월 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이 폐쇄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량 광역 상수도를 수수하여 공급 중이며, 상위법인 수도법 규정에도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바 현실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기 회의 개최 빈도를 반기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임기는 적혀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몇 번 연임이 가능한 건지 그게 적혀 있지 않아서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연임은 전에 있던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몇 회에 걸쳐서 이런 말이 따로 없고 그냥 계속 가능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

○위원장 이남숙   연임이라 하면 1회 연임을 말하는 걸로······.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1회라는 다른 규정은 전에도 두고 있지 않고 이번에도 그 횟수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계속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재희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그 위원은 몇 명이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15인 이내로 하는데 14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유가 있나요? 15인 이내이기는 하지만 15인 할 수 있는데 14인으로 하는 이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처음에 구성할 때 저희가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서 14인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2년 연임을 한다는 건 맞긴 한데 3번, 4번 해서 10년, 20년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둬서 3회 연속으로 하고 끝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게 되면 한 사람이 10번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20년인데 그것까지는 같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숙   지금 현재 위원 중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예.

○위원장 이남숙   10년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 분야별로는 바뀌면 하고요. 저희 대여섯 분 시민에 대해서만 17년하고 18년에 임명을 해서 지금까지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문가들은 누가해요, 지금.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전문가들은 이제 그 자리에 따라서 당연직 위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공무원하고 시의원만 바뀌어요. 저도 수돗물평가위원회 한 번 들어가서 회의했는데 이렇게 연임한다는 것은 끝없이 연임하는 저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1년에서 2년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연임 횟수 제한을 둬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수돗물에 대한 정책의 평가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연임을 2회 제한할 경우 뭔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시 각종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부분 전주시 위원회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걸 따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없고 이번에 1년으로 하다가 너무 자주 해서 현실성이 없어 2회로 그것만 바꿨지, "연임할 수 있다." 그 횟수는 제한을 그냥 안 했던······.

한승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것도 그럼 전주시 위원회의 하나일 텐데 그 규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 상수도 부문은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하는 건 좋기는 한데 적어도 이 조례나 뭐든 운영하는 것은 전주시에 속한 모든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상수도 부문만 따로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방금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 연임하고 끝난다, 3회 연임 끝난다 하게 되는데 여기만 유독 다르게 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른 부서하고 맞춰서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온혜정·채영병·장재희·최서연·이보순·박혜숙·이성국·김동헌·정섬길·최지은·김정명·김원주·이병하·김학송·한승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자주적이고 조직적인 복지 사업이 발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주민들의 상세한 욕구와 사회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 모든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과 재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정부의 한계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주민의 욕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주민들에게 연결하는 중간 집단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사회 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 복지 단체나 개인 연합체를 하나로 연계해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단체로서 사회 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 제안, 민간 사회 복지 자원 연계 협력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사회 복지의 증진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 시대의 도래로 지방 분권의 강화와 함께 지역의 자주적인 복지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졌습니다.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역시 복지 소외 계층 발굴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주민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힘쓰고 있는 현재도 전주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안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 자주적인 지역 사회 복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숙 의원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 우리 전주시하고 익산, 정읍 이런 정도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쪽에는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주시가 좋은이웃들하고 주민도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됐고 이런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재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22222
5.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0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해 의료 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어린이집은 장기 임차를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위탁체에 대한 협약 체결 후 5년간 위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돌봄 명칭을 "야후돌봄"에서 "돌봄"으로 변경하여 유사 기관과 혼동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조례의 설치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 및 돌봄의 중복된 명칭을 "돌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안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숲정이성지는 지금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원래?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법인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천주교 재단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협약서를 또 쓰시잖아요. 협약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협약하게 되면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위탁 기관,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사항,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지도, 감독,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민간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확실히 차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국공립으로 전환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민간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국공립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위탁을 해서 위탁체가 운영하는 것으로써 민간은 인건비를 보육료에서 보전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국공립 전환하면 제일 큰 장점은 일단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그리고 외부에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생각할 때 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보육료에서 한 예를 들어서 원장 같은 경우 80% 지원을 해 주고 20%는 보육료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아반도 마찬가지로 8 대 2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30%만 지원을 해 주고 70%는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일 큰 게 인건비 지원이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실질적인 걸로 하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숲정이나 더샵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법인 단체인 숲정이는 천주교 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샵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장기 임대로 가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0년간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요. 일단은 최초 5년간 운영자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합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이거 국공립 전환하면서 그전에 처음으로 전환했을 때 협약하고 지금 전환하는 분들하고 협약의 내용이 다른가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민간 전환은 19년도에 최초 실시됐고요. 현재 장기 전환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4월에도 내려왔지만 현재 변동된 건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법인에서 위탁받았을 때에 법인의 이름을 걸고 위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 5년이 지나 가지고 했을 때 인사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그 법인에서 관리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법인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법인에서 나온 서류가 원장이 맞는지 이것만 관리하는 수준은 되죠? 그건 관리하시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가 현재 몇 군데나 되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민간에서 전환한 곳은 현재 8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앞으로 어린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서 운영이 안 되고······.
  민간 같은 경우에 최소 80에서 100명이 되어야 당신네들 수요 이런 부분에 맞다 하는데 그런 추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이 될 텐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최소 몇 명 이상의 영아가 있을 때, 어린이가 있을 때 국공립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30명 기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40%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원이 정원의 40%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신청을 할 수 있고 5년까지는 현재 원장이 운영하고 5년 후에는 그 40%에 준하는 또 인원이 되어야 재위탁이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5년 후에는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현원의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반에 20명, 30명 있는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 30명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적인 보호가 아니고 질적인 보호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수입이 안 되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래 계획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숲정이성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더샵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0.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1.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 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대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자활 사업단 수입금, 이자 수입 등으로 2024년에는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 안정 자금, 자조 자립 자금, 기초 생활 자금 융자 사업과 자활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저소득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과 건강, 취미 생활, 교육 등 노인 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 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 운용 이자 수입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성평등 의식 강화와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등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 기금의 재원은 전력 판매 수익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사업비는 약 34억 원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에너지 효율 사업, 온실가스 저감 사업 등 16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 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셔서 5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기금 원래 전입금이 23년도에만 들어왔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23년도에만 2억 원 들어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배경이 뭐였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기금 액수가 조금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적어 가지고 작년 부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2억 원을 전출받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도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민도움센터도 병원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는 유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확인해 봤는데 주민도움센터에서 진행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기금으로 하나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

최서연 위원   이 기금 사용 사업 어디서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주무팀에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주민도움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주민도움센터에서도 지금 가사 지원이라든지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주민 도움 사업 하는 건 사회복지협의체와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저희 쪽에는 그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전화했었을 때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병원 모시고 가고 집에 귀가하는 것까지 같이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비교를 한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 주민돌봄센터에 전에는 병원에 차가 2대가 있어서······.
  방금 노인복지과장님 말씀했었거든요, 동행으로. 그런데 그게 약간 보험이라든가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병원하고 약국만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최서연 위원   병원하고 약국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병원은 안 가고 약국만······.

최서연 위원   약국만 가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지금 수입을 보게 되면 예치금 회수가 거의 반절 이상,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입금도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재원 조성을 보면 전력 판매 수익금, 소각장 폐열 판매 수익금이 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졌는지 아니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다 들어가 있고요.

김학송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자금 운용 계획에 수익금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수익금······.

김학송 위원   자금 수입 총괄을 보게 되면 수입액이 전입금이 17억, 보조금이 14억 2600 정도 되고 예치금이 34억이고 기타 수입, 이자 수입은 몇십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기타 수입에서 3억 6000 잡힌 게 있고요. 이자 수입은 1억 3000 잡힌 게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에 지금 전력 판매 수입금도······.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력 판매하고 자주 재원 확보로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저희들 설치하고 있는 거에서 전력 판매금 들어오는 거······.

김학송 위원   기타 수입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까지 있어요. 예치가 전부 다 농협은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농협은행으로만 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1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돼 있고요. 보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2금고에다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제2금고인 농협에다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렇게 기금 적립할 때 이율이 변동 이율이에요, 확정 이율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이자가 높은 쪽으로 보통 예금을 했다가 이렇게 정기 예금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기 예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자가 변동 이율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 기금별로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렇게 기금을 하나로 합치면 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1금고, 제2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요즘 같은 경우에 변동 이율 폭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확정 이율로 딱 정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도, 또 올라갔을 경우에도 물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확정 이율로 하게 되면 이런 변동 폭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예금에 넣거나 변동 이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농협은행에 제2금고를 하잖아요. 제1금고나 제2금고 전주시를 위해서 사회 공헌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 요금 용지 있잖아요. 1년에 2500만 원 정도 들어요, 수도 용지 값이. 그래서 그것을 다 면제를 시켜주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도 이렇게 우리가 제2금고로 사용하니 이것 면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못 받는대요. 이런 거 세세한 부분에 10년이면 벌써 2억 5000이 넘는 돈이고······.
  지금은 뭐 금액이 더 올라갔으니까, 용지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가 제1금고나 제2금고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의 기금은 제2금고에 얼마, 제1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다른 은행하고도 비교해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체 다 푸는 거예요, 모든 은행에.
  "우리 이번에 전주시 기금 이런 이런 부분에 제1금고, 제2금고를 하겠다. 니네 퍼센티지 얼마 주고 사회 공헌 사업 얼마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방 은행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방 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니네들이 어디로 가." 이런 것을 너무 믿고 이렇게 안일하게 전주시에 관련된 사회 공헌 사업을 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기부를 한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걸 많이 봤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은 어떤 복지 관련 기금도 있지만 청소년 관련 기금이라든가 여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총괄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쪽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걸 그쪽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진짜 지방 은행이나 농협이나 전북은행 이용했을 때에 서로에 대한 윈윈하는 거고 금고를 이용했을 때는 지역을 살리자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또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도 추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이랑 주민도움센터 대상자 진행했던 서비스 올해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별도로 세부 자료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뭐 이런 거 있는데 기타 수입은 뭘 말했는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세입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가장 크고요, 17억. 그다음에 기타 수입에서 소각장에서 전력 판매 대금 수입이 한 2억 정도 잡히는 게 있고 저희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해서 연간 한 1억 6000 정도 수입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은 저희는 정기 예금 예치해서 3.5% 정도 해서 올해 한 1억 3000 정도 수입 잡힌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들 국도비, 국비나 도비 받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75억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게 기타 수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여기는 또 기금이 많아서 이자 수입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이 기금 심의를 지금 끝내면 수정이 어려운 상황일까요? 지금 통과되면 수정이 어렵죠, 이제?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있는 지출 부분에 보면 전주음식 홈페이지 유지 보수 있어요. 혹시 전주음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제가 홈페이지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 위원   최근 공지 사항은 2020년이에요. 지금 유지 보수비 500만 원 줘도 의미가 없는 사이트 같고 전주시랑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 부분을 바로 확인해서 혹시 미진한 사항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음식 홈페이지가 지금 이삼 년째 그냥 유지 보수 비용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음식점 장소, 숙박업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 지금 이렇게 통과되면 이 500만 원 그냥 또 이렇게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단 업데이트라든지 유지 보수 관계가 좀 미진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이 사이트 자체가 이미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타 사이트들이랑 너무 유사한 기능이에요.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금이 통과되고 나면 이 500만 원을 기금 심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내용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

최서연 위원   지출 계획 변경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기금은 심의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심의 거쳐서 바꿀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결산할 때······.

최서연 위원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전주음식 홈페이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관광이나 이런 관련된 사이트들이랑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 하면 관련된 정보들을 저쪽으로 넘기고 이 유지 보수 비용에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는 걸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또 심도 있는 고민을 과장님,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탄소 중립 선도 및 환경 오염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 복지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최서현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주요 업무 사업 설명서 이거는 건너뛰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너무 힘드시니까요. 이 설명 어차피 저희들이 또 이 과정에 해야 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본 안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알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물원부터 추경과 본예산을 끝낸 후 생활복지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동물원 안쪽인가 남문에 매점 편의 시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 조금 상황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현재 동물원의 매점이 저쪽 랜드 있는 한쪽에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커피 전문점하고 이번에 편의점이 들어와서 2개가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서 남문 쪽에도 편의점을 하나 해야겠다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 내역에는 3억 7000 내역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3억 7000 요구를 했는데 올해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3억만 지금 반영된 상태라 내년에 당장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지금 완성이 되면 일반인한테 하는 사업이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이 사업은 매년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3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운영되다 보면 수익 사업으로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재 드림랜드는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고 있어요?

○동물원장 박경규   기존의 드림랜드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남숙   예.

○동물원장 박경규   그것은 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11월이나 12월에 끝내서 내년 초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주 정비하는 사업장을 가 보면 어느 정도 부품 교체나 시설 교체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지금 페인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내년 초라고 하면 언젠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계획대로 하면 올해 11월 아니면 늦어도 12월에 끝내고, 끝내고 난 뒤에 또 안전 검사를 사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 안전 검사 한 1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월이나 2월이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냥 내년 초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날까지는 아니어도 "몇 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관리 감독도 좀 더 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에 우리가 1월에······.
  1월이라 하면 1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초도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내년 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동물원장 박경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드림랜드 옆에 하는 거 그다음에 동물 행동 풍부화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동물 행동 풍부화 사업도 생태 동물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거 예산이 줄었네요?

○동물원장 박경규   풍부화 사업이요?

○위원장 이남숙   예, 동물 행동 풍부화 사업.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동물원장 박경규   예, 1500 정도 줄었는데······.

○위원장 이남숙   전주동물원이 생태 공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예산이 줄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줄이고 진짜 동물들이 와서 살 수 있고 오지도 못한······.
  아직도 코끼리가 안 왔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그 코끼리 오는 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예산이 소진되고 있었는지 그런 예산을 줄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동물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민간 제안서 적정성 검토 및 공모 지침서 작성이 2억 세워져 있는 게 맞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진행하는 거죠?

○동물원장 박경규   기본 계획 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 올해 끝낼 예정이었는데요. 내년 2월로 지금 용역 기간이 연기돼서 내년 2월에 완공되면 민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적정성 검토 용역하고 또 공모 지침서 작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에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신 거죠, 지금?

○동물원장 박경규   예.

최서연 위원   이거 지금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밟고 있는 사전······.
  말씀하셨던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던 그 사업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제안서 적정성 검토 및 공모 지침서 작성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김학송 위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 관련된 용역이죠?

○동물원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호텔까지······.

김학송 위원   호텔까지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님들 생각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관련 시설이었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주차 시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거기에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타워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가요? 아무리 봐도 저희가 보면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정문이 얼굴인데 가장 좋아야 하는데 가장 맨 앞에 5층 주차 타워가 있으면 과연 전주시민이 바라 봤을 때 동물원을 가는지, 테마파크를 가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가는지, 전면에 보이는 것이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동물원장 박경규   그 장소 관계로 지상 주차장 조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주차 타워인데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고요. 거기 접근로가 현재는 소리로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테마파크나 워터파크, 호텔이 생기게 되면 접근로가 소리로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쪽 뒤쪽에 지금 승마장 그쪽 도로 개설도 염두를 해 두고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로 개설이 아니라······.
  추후 문제는 도로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동물원장 박경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도로 개설이 되면 그쪽에도 갈 수도 있다, 주차장이 뒤쪽으로도. 지금 소리로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송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차장을 만약에 승마장 쪽으로 하게 된다면 정문 앞에 동물원 정문에 있는 주차 시설은 지상 주차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아예?

○동물원장 박경규   동물원 앞에 지상 주차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동물원 앞에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요.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타워 주차장 말하는 거예요, 지상 주차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5층 타워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맞죠? 그때 5층 타워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동물원장 박경규   맞는데 그게 정확히 장소가 거기로 확정된 게 아니고 도로 개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장소는 확정될 겁니다.

김학송 위원   용역에 그것까지 다 명시돼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나중에 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타워 주차장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타워 주차장은 그 인근에는 아예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넣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동물원장 박경규   근데 지상 주차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상 주차장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김학송 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한 번 하게 되면 20년, 3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20년, 30년 동안에 뻥 뚫린 그 산이 있는데, 자연 환경이 있는데 타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예 보이질 않아요. 동물원이 보여야 되는데 동물원은 안 보이고 타워 주차장만 보이는 것이고 테마파크, 워터파크 거길 가야 되는데 가장 전면에 타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더라도 그런 데가 있나요?

○동물원장 박경규   타워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가 정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위치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김학송 위원   아니, 정문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타워 주차장 할 만한······.
  거기 건지산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데 전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워 주차장 그 일대는 아예 안 넣는 걸로 일단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0m나 1km 전방에다가 크게 지상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입로 확보가 됐으니까 그냥 버스가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아예 차를 못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 편의 시설도 제공하고 주차장 확보도 타워가 아니고 그냥 지상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역은 없는 것 같고 무조건 "타워 주차장, 동물원 입구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가능합니다." 하면 저희는 타워 주차장 아예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일대에. 그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타워로 할지, 이렇게 지상으로 할지, 지상이 아니라 노면으로 할지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이 적절한가 그런 것이고 세부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다른 공간 배치 이런 것은 이 용역에는 현재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타워로 할지 그런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올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면 입구에다가 5층, 6층 해서 그걸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별도로 해서 이렇게 운행하든지 그 부분은 다른 용역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세부적으로 할 때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올해 1억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용역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만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만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국장님, 사업의 타당성을 할 때요.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는가 되어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김학송 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잖아요. 거기에는 타워 주차장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갈 거고, 지상 주차장 할 때 얼마가 들어갈 거고 이게 다 포함된 것이 그 타당성 아닌가요, 사업의 타당성?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고 이게 투자됐을 때 어느 정도 해야 이게 해마다 수익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사업의 타당성은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얼마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희들이 현재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 분석 이런 쪽으로만 우선 현재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다른 배치 문제 이런 것은 아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민간 투자자가 선정이 됐을 때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태로 부지 여건상 전면으로 지상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5층은 아니더라도 다만 2층이라도 주차 시설은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규모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일단 5층이냐, 4층이냐, 2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구 쪽에서는 아예 그냥 지상 주차장을 놔 두고 2층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또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타당성을 할 때는 정말로 위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된다면 주차장 위치하고 몇 면으로 할 건지, 타워로 할 건지, 지하로 할 건지 여기까지 다 포함된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그게 들어가지 않는 용역은 별 의미가 없어요.
  유치하려면 1억을 들여서 뭐 하려고 해요, 한 2000만 원 들이고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것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저도 우리 김학송 부위원장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거기 아까 소리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 승마장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승마장 그 뒤에 지금 공원 지역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박경규   아까 도로 개설이 그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호성동 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진입로가 1개밖에 없으니까, 소리로. 만약에 그 교통량을 분석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도로 개설도 필요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도로 개설 지금 2차선 돼 있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박경규   아니, 2차선 확장은 불가피할 테고 그 추가로 또 도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접근로가.

이병하 위원   그 뒤로?

○동물원장 박경규   예, 그래서 그쪽에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하 위원   모르겠어요. 도로가 그 위에 건지산 도서관 뒤, 승마장 뒤에 그 길로 지금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그전에 현재 2차선으로 동물원 넘어가는 도로를 4차선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4차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하튼 아까 우리 김학송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기다가 지상 주차장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만약에 동물원 넘어가는 그 2차선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게 연화마을인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대지마을······.

이병하 위원   대지마을 뒤에 과수원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확장해도 충분하잖아요, 주차장으로서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런데 여러 곳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김학송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5층, 6층 세우면 거기 뒤에 동물원이 안 보이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안 되나요, 주차장이?

○동물원장 박경규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검토 단계라 지상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게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이병하 위원   지하도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여건을 봐서 최대한 지상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예산은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바로 교통에, 아니면 안전에, 그다음에 주차 타워 이런 것들에서 금방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니까 그러면 예산은 좀 모아놨다가 이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땅을 마련하고 그다음 해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안에서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그냥 주차 타워 하게 되고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난 떠나버리면 그 뒤에 후임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고 결국 그게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용역이 2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전문가 회의랑 하실 때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유해서 얘기를 좀 나누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까지도 그리고 전체 이런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동물사 관련 전동차를 구입하네요.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1대인가요?

○동물원장 박경규   지금 3대분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되던 전동차가 내구 연한이 지난 것들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동물원장 박경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현재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그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페이퍼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전체 위원님들 돌려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242페이지 생계 급여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있긴 합니다만 추경에서 많이 감액을 하는데 10억, 11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기초 생계 급여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돼서 감액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는요. 일괄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예산을 처음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나 월별로 필요할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남는가, 또 도에서 시군에 자원 분배를 좀 합니다. 많이 남은 시군은 부족한 시군으로 주고요. 그래서 수요 조사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변경 내시 했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요. 처음에 내시를 해 줄 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시를 할 때 현재 국민 기초 수급 대상자, 또 매년마다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고요. 그래서 책정되고 조사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수시로 이렇게 예산을 조사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대상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지원액이 줄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요. 아까 그 예산만 과다 내시가 돼 가지고 시군 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과다 내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처음에 복지부에서 연초에 예산을 줄 때 조금 많이 줘 가지고 그동안에 이 수급자 변동 사항이라든가, 추가 책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보거든요. 봐 가지고 올 연말까지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필요 없는 예산들은 국가 예산이 필요하면 또다시 변동 내시를 내 줘서 다시 변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애초에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수급 대상자라든가 금액까지 다 파악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좀 안 돼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방금처럼 만약에 우리 수급자가 1만 4000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산상에. 그래서 1만 4000명 플러스 올해 복지부 예상이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그만큼이 안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이 예산이 많이 올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노인복지과인데 이따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먼저 저희 성과 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올해 달성할 목표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런데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과 계획서가 2022년도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실 때 성과 계획서를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22년도 결산하고 거의 대부분들이 다들 틀리셨어요.
  그리고 성과 목표치에 대한 2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밑에 내용들하고 카운팅을 해 보면 목표치가 훨씬 높습니다. 또는 목표치 대비 성과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또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산을 할 때.
  지금 성과 계획서를 기반으로 예산들을 편성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성과 계획서 자체가 거의 결산하고도 맞지 않고, 23년도 성과 예산 계획서하고도 다르고 이 부분들 확인해 보셔서 다시 반영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보험,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처음에 전주도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4개 지자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회사가 1개였던 곳이 지금 보험 회사가 몇 곳으로 늘어나다 보니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마 30% 이상은 보험료가······.
  그 혜택은 똑같은데요.

김학송 위원   할인이 돼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30%인데 지금 삭감된 것은 거의 50% 이상 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0% 이상이, 나중에 추측은 하고 있는데 30% 이상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지자체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보험료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1500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제 보험료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감소가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1개 보험 회사만 단독으로 하다가 여러 회사가 하다 보니까 약간 경쟁심이 있어서 혜택은 똑같은데 보험료를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속도가 빨라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요. 올해 2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안 245페이지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 해서 예산이 7억 정도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생계 급여와 관련된 것처럼 이것도 사업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 이 사업이 20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칭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올해 마지막 되는데요. 3년 드는 사람들이 올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거의 없어서 지금 폐지가 된 상태여서 줄어드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한시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당초에 어쨌든 이것도 미리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한시적인 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할 텐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이 통장 모집을 해서 만약에 200명이다 하면 3년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들었던 사람 또 그 사람들은 끝나고 그 이후에 들었던 사람 또 2년, 계속 3년 동안 연장하고 이 사업이 24년에 마무리되다 보니 그 사업이 조금씩 숫자가 워낙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드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10 대 30 매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에게 그대로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연히 숫자가 줄고 예산이 줄 거라는 건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문적으로 통계를 하든 예산 수립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슨 예측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한시적으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1차 추경 때 삭감하고 또 하반기에 남을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면 좋은데 이번에 싹 조사를 해서 현재 들어 있는 통장 계좌가 복지부나 저희들이 전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명이 들었는가. 그렇게 드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은 전혀 신규로 들어올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이 정도로 시킨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 사업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업 계획서 나중에 자료 제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작년에 추경이었나 복지관들 운영비 올려준 거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게 지금 삭감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작년에 올린 금액에서 일괄 다 운영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삭감이 된······.

최서연 위원   그게 지금 몇 퍼센트죠, 300만 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0%······.

최서연 위원   전부 다 10%씩 삭감을 한 거네요. 관련돼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면 저희 노숙인 시설 운영 사업이랑 노숙자 보호비 사업 이 2개가 23년도에 사업 설명서 보면 예산안이랑 달라요, 23년도 예산이.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숙인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예, 노숙인 시설 운영하고 노숙자 보호비 2개가 지금 사업 설명서에서는 1,171,381인데 저희 예산안에서는 1,168,781이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나는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168은 본예산 처음 설 때 하는 것이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고 지금 이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종으로······.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본예산안에 써 있는 거 전부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안 기준으로 작성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본예산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이렇게 보면 설계 금액은 2184만 6000원이에요. 계약 금액은 1966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 금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성기업에서 설계 금액을 줬을 거고 계약할 때도 금성기업과 계약을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이남숙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계약할 때 하는데 일괄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다 90%에 맞춰서 했네. 88%에 나간 게 하나도 없고······ 88% 나가는 게 두 개 있네요. 그리고 다 90% 해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큰나루 같은 경우에는 8건을 했어요,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다 이렇게 쪼개서 했어요. 그냥 하나의 업체에다 딱 하게 되면 진짜 똑같은 통일감으로 해서 같은 업체에서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출입구 1층 카페 따로, 전시 시설 따로, 옥외 난간 보수 공사 따로 이렇게 다 해 가지고 8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일괄, 위원장님 말씀 좋은데 아까 사업 내용들이 다르고, 하는 업체들이 조금 달라서, 또 하는 시기가 달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퍼센티지는 틀리지만 수의계약할 때는 계약팀하고 관련돼서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이거인 거잖아요. 원래 설계 금액이 2184만 6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 금액은 1900만 원인데 설계 금액을 조금 퍼센티지 해서 한 10% 깎아 주는 걸로 설계했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냥 제가 이 생활복지과하고 두어 군데만 봤는데 다 90%, 좀 금액이 큰 데는 그래도 75% 물론 이렇게 하지만 이건 그냥 편법적인 계약일 수밖에 없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처럼 수의계약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업 내용이나 사업 시기가 좀 달라져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보면 11월 했고 그다음에 바로 2개월 있다가 하는 거 보면 우리 집 공사하게 되면 창문 하나 고쳤다가 조금 이따가 왼쪽 창문 고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복지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여기 화장실, 여기 문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훨씬 싸고 구성지게 할 텐데 이 한 시설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여성 노숙인은 사랑의 집만 있고 임시적으로 잠깐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세 군데 있다고 하는데 여성 노숙인 시설이 사랑의 집만인 이유는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노숙인들 비율을 보면······.
  노숙인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일시 보호 시설로 넣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입소할 사람은 입소하고 또 본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의 집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시 보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보호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면 그냥 뭐 일주일 이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기간은 딱 이렇게 며칠 정해지는 않고요. 보통 한 20일 정도를 잡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호 기간으로요? 그리고 나서 입소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자진 퇴소를 하든지······.

○위원장 이남숙   자진 퇴소를 하든지요.
  금방도 제가 아침에 민원인을 받고 왔는데 술 드시고······.
  그 노숙인 시설에서도 그러면서 2층, 아래층 괴롭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제가 지금 추진 근거를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 설명서 41페이지 행려자 귀향 여비 추진 근거를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일단은 밤이라든가 이런 노숙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로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귀향 여비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분들이 양 구청에 있는데 시청으로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차비를 지금 주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그분들의 기준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교통비 예를 들어서 강원도면 강원도······.

장재희 위원   이 행려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행려자를 처음에 결정하는 것은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신원 조회를 경찰이 먼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회를 해서 그 집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이것을 행려자로 파악을 해서 행정 기관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아까 일시 보호소에서 하루 재우고 자진 퇴소를 할 경우는 그 귀향 여비를 서울이면 서울 고속버스 차푯값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61페이지에 주민도움센터 운영 지원, 이것도 추진 근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전라북도에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장재희 위원   다른 것들과 같이 추진 근거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보훈누리공원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24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보훈누리공원에 시설운영직, 그러니까 보수하시는 2명 있으세요. 이분들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당초 3명이 계약했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말도 근무해서 2명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보수가 어떤 내용들이세요? 지금 시설 보수로 이렇게 돼 있어서, 24년도에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 시설 보수는 우리 과에 있는 기술직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최지은 위원   따로 거기에 상주하시지는 않으시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상주하는 직원은 있는데 시설 보수나 개보수라든가 모든 시설물 관리는 저희 과에서······.

최지은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해서 40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시설물 관리입니다. 혹시 이렇게 오고 또 안내도 해 주고 그런 단순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말고 저희 보훈단체에서 14명 시간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병행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우리 보훈단체는······.

최지은 위원   거기도 보훈누리공원이 들어가 있던데······.
  군경묘지, 보훈누리공원 해 가지고 총 14명 4시간씩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보훈단체 관련 시설이 전국에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이 탑들이. 그래서 전에는 이 대상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청소만 구청에서 배치했는데 저희들이 좀 의미 있게 일하자 해서 우리 보훈 시설 쪽에다가 지금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2명이 하다 보니 부족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몇 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분들은 청소하시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유지 보수하시는 분 기간제가 있어요. 근데 보훈누리공원 자체가 시설이나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우리 공무직 직원이 1명 있고요. 현재 기간제가 1명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3명까지 인력을 투입을 해서 보훈공원이 저희들 생각하기에 한 2월, 3월이면 완전히 100%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본격 운전하면 아까 그분들이 들어온 전시관 설명도 하고 다 그렇게······. 그분들이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최지은 위원   매일 근무하시는 그분들 그럼 어디에, 체험관 안에다가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사무실이 우리 보훈누리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안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 안에 별도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갔는데 아직 개장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되게 황량하다고 표현하나요······. 휑하니 그런 설명도 없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개통하면서 사실 거기가 창의체험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보훈누리공원이 있다는 건 알지만 표지판 보시면 나무에 다 가려졌고 그다음에 주진입로에서는 보훈누리공원이라는 표지판도 너무 약해서 저는 이 안에 들어가면 보훈누리공원이 있다라는 인식이 없거든요. 개선 좀 해 주시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예산 반영해서 그거 싹 개선할 사항이고요. 아마 앞으로 3월 되면 안내문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398페이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그리고 복지 시설 등 취약 시설 기능 보강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원래 이 기능 보강 사업을 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예산이 전체 다 실시설계가 딱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이 사업들은 현재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현재 진행 중이고 바로 끝나면 11월이나 12월 초에 아마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처럼 그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추경에서 반환한 예산이 얼마죠,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회 추경 말입니까?

최서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회 추경은 시비를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했습니다. 사업 물량이······.

최서연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보통 53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것들 이거 말고도 여러 건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 건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총사업비가 1억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24년도 본예산 요구 내용과 산출 근거는 1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억이 아니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다 1억으로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올 2024년 12월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53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53억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 등 취약 시설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받아 보니까 27.5%이긴 한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근데 내년에도 1억 똑같이 세웠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고 다음 월요일 즈음 집행이 돼서 현재 잔액은 한 4800 정도 남아 있고요.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복지 기능 시설 전체 한 1400개가 넘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하거나 예산을 미리 사전 조사하는 시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시설들은 방금처럼 기능 보강을 한다거나 비가림을 해야 되거나 장비나 그런 사업들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그 긴급한 게 12월에 갑자기 3000만 원이 쓰여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저희들이 좀 뭐랄까······.
  지급하고 있는 금액들을 적게도 하고 많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연말 되어서 시설들 비용 지원해 주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해서 어쩌면 저희들이 좀, 저부터 반성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갈 때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가, 조금 엄격한 잣대를 댔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연말이라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 복지 사업 활성화 관련된 부분 사업 설명서에는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기관 대행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직접 수행이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민간위탁 조례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물론 2022년 4월에 협약을 해서 김승수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우범기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시장에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냥 안 바뀌어도 된다." 이런 부분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에 전부개정안을 했거든요. 그 앞전에도 조례 개정했던 부분에 60점 미만, 그다음에 현금성 횡령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재위탁이 안 되게끔 강화시켜야 되는데 2022년도 우범기 시장이 만들었을 때의 협약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자 거기다 표시를 해 놨는데 그 3항인가에는 "이에 준한 모든 사항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준한다."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거기에다가 일일이 표기를 달아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협약서도 다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필요한 사항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도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도움센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주민도움센터에서는 아까처럼 저희들 취약 계층에 대해서 대리로 물품을 해 주든가 아니면 시장 보기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위원장 이남숙   병원 동행하거나 이런 일 하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약간 그런 부분, 이불을 같이 빨아서 갖다 준다거나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병원 동행이랄지, 시장 보기랄지, 은행 업무랄지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해 가지고 7월에서 12월까지 지정 사업으로 자활에서 또 이걸 하게 됐어요. 이 사업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에는 우리 주민도움센터에서 병원에 동행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조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사업이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주민도움센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괄하기로 했으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치중을 해서 한 군데서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활에서 조금 하고 주민도움센터에서 조금 하고 우리 심부름센터 이름 변경되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활에서 하게 되면 이걸 또 관리하고 집행하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것이고, 어차피 여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일괄 하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여기 노인기금으로 2500이 나갔고 우리 주민도움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선택해서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존에는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또 다른 서비스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차로 직접 날라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했어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쪽에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추후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아마 노인복지과 사업은 우리 자활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자활 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교통으로 해서 병원을 직접 모셔다 드리고 끝나고 기다렸다가 다시 집에까지 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른 지금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약국까지는 필요하면 동행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직접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내려주고 그런 사업 아직은······.

○위원장 이남숙   대부분 여기 보면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수급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하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 중복해서 이용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진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전북형 기초 생활 보장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지은 위원   저희 집행률이 항상 낮아요. 그만큼 수혜받을 대상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이게 전북형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된 게 생겼었는데 실은 지금 생계비가 2020년 10월인가부터 부양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고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대상자가 생계비로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
  또 이 대상자가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동에서 상담을 할 때 국민 기초나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된 사람은 지급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게 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30%, 2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일단 매칭이어도 50%만 세워드려도 되죠, 집행률이 그 정도 안 되니 일단.
  매칭 안 해도 상관없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게 예산이 매월 내려오는지, 분기별로 내려오는지 한번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51페이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에서 제 눈이 좀 안 좋은 건지······ 이게 소요 예산 여기 예산안 보게 되면 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소요 예산이 200만 원으로 돼 있고 20건에 5만 원 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리고 전주형 동네 복지 추진에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동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용 내역에 대해서 받나요, 자료? 정산을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일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어느 곳에 많이 쓰이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사업은 그 동에, 아까 전주 동네 복지 추진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맞는가라고 동 협의체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오면 사업을 진행하게끔 연초에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올부터는 1인 가족이나 고립 가구가 많이 있어서 동 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좀 하도록 해서 그런 각 동의 특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모를 했는데 중복으로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타 부서나 다른 데에서 중복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히 배제하고 다른 걸로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 기타 사업을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제시해 줄 때 어떤 사업을 동에서 위주로 해 가지고 예시를 줍니다, 안 겹치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고독사하고 1인 가족에 대한 발굴이나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전주시복지재단 관련해서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기부 후원금하고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거의 비슷해서 해마다 최저 임금이 오르듯이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2021년, 22년에서 23년, 24년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는 올라가는데 기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정말로 인건비, 이들만의 리그라고 불리지 않을 정도로 기부 문화 확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취약 계층들을 발굴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에 위탁 동의할 때나 거듭된 지적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재단하고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기부금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하고 서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아예 그냥 24년도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게 아니라 한 이삼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정말 이삼 년 2025년, 26년, 27년 동안 3개년에 걸쳐서 이 정도까지 목표가 안 되게 되면 그냥 아예 해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거 가지고 인건비만 모아 주고 기부가 확산이 안 된다면 정말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생계 급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이거 시비 부족하죠? 시비 다 안 세운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시비가 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추경 때 세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우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또한 총사업비가 안 맞아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관련돼서 시비 부족할 경우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부족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저희가 한 15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 추경을 몇 월로 잡고 이걸 세운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것은 예상이고 몇 월까지 안 하고 현재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추경할 때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겠다 정도는 하는데······.
  저희들이 9개월 이상이 아마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고 싶은데 저희 지역 자율형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그 사업 내용들 선정을 전주시가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은 이런 신규 사업을 지금 도에 일괄 상정하고요. 복지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복지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걸로 돼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여기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있는 거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부분이랑 주민도움센터랑 중복 사업으로 빼거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최서연 위원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적인 걸 떠나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하고 같은 건데요. 407페이지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해서 작년에 36억 했었는데 아까 7억 정도 삭감을 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다시 51억으로 증액해서 편성이 돼 있던데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 입금 통장이 3년 매칭입니다. 그래서 3년 매칭된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 매칭했던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고 방금 또 이렇게 금액이 오른 것은 새로운 사업이 22년도에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럼 22년 있는 사람을 3년 매칭해 줘야 되잖아요. 또 23년 있는 사람 또 3년 매칭해야 되고 올해 또 3년 매칭 새로 또 뽑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따가 위원님께······ 저희들이 통장이 지금 일곱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가 있는데 이따 별도로 설명 한번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사업 대상자는 같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대상자는 같지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 이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올해 만약 2년 전에 처음 가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작년 거, 올해 거 또 내년까지 모집해야 되고요. 작년에 가입한 사람은 작년 거, 올해 거, 내후년 거. 올해 가입한 사람은 올해 거, 내년 거, 2025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그 관련된 것은 이따 별도 자료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삭감되는 일은 없겠죠? 잘못 계산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은 아까 복지부에서 그 대상자를 전산에······ 이분들은 본인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하는 돈들이 22일까지 매칭하고 우리가 조사하고 다음 날 복지부에서 입금시켜 주고 이렇게 전산상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주민 소통 및 자활 복합 공간 운영 이번에 행감에서 언급된 공간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공간 지금 시정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공문 보내고 아직 공문 날짜가 조금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 공간이 사단 법인 사무실, 그리고 재개발 홍보 공간으로 쓰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주민들 소통 공간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재생 사업을 해서 행안부에 공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제 기억은 이천몇 년 전에 아마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민 공유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게 사단 법인이랑 재개발 홍보만 있는 것도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우리 자활 기업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2400만 원씩 주면서 매년 이 공간을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 공간에 관련된 역할,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라든지 관련된 역할로써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지금 1층은 경로당, 2층, 3층이 자활 기업, 4층이 아까 주민 공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기,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전기 요금 정도만 하고 있고요. 운영비들은 각자 사업 계약 체결된 데에서 지금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빈 공간만 있으면 복지 관련된 사업들이나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부서들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관련된 공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쓰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원래 사회적경제과 부분에 있을 때 계약이 되고 리모델링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모집 공고를 해서 3년 단위인가 아마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2024년 10월까지인가 3년 단위로 계약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보훈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넣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왜 젊은 청년들이 똑같이 군대 가서 다쳤는데 누군가는 보훈 대상자가 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고 의원님들도 찾아오시고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에서는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원하겠다." 하는 거고 전주시는 "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발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이 보훈 지원 조례는 저희 행정 기관에서 항상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또 발의를 해서 계속 몇 년 단위로 보훈 수당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8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22년까지만 해도 한 470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훈지청에서 아까 보훈 수당 찾아주기 사업을 해서 지금 6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훈 수당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내려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전체 대상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젊은이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자기의 시간, 열정을 쪼개서 국가에 가서 헌신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목소리 크지 않다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젊은 사람들도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민간 이전하는 사업 중에 응급용 구급차 지원 상이군경회 전주시지회 이거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서연 위원   이 응급차 사용된 이력 아세요? 이 응급차 언제 쓰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금······.

최서연 위원   지금 예산안 408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차는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몸이 불편해서 병원 왔다 갈 때 그때 같이 태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상이군경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자동차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사용된 이력 확인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용 말하세요?

최서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그 사용 내역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사용 내역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래는 노인복지과인데 노인복지과장님이 11시 40분에 의사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먼저 하고 오시는 대로 노인복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굴하는 연계 사업으로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현재 전주장애인복지관에서 연계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 요양 시설 이런 데에 파견하고 있고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은 어떤 장애인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곳을 계속 발굴 연계해서 취업도 시키고 사후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업 훈련 같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직업 훈련은 하지 않고요. 초동 단계인 어떤 일자리가 있고 단순한 일자리 연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은 전문적인 그런 직업 훈련 기관은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연계도 안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물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안내를 하겠지만 지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발달 장애나 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연계를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체 장애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중증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알선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분들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게 문화 예술 직무, 행정 보조, 디앤디 케어, 환경 정비, 급식 보조, 프로그램 보조인 거예요? 중증 장애인 분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재정 일자리로 하기도 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초중증 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또 자체 사업도 발굴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재정 일자리인 부분도 있고 도비인 부분도 있고 시비인 부분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거나 장애인 관련돼서 취업을 하기 전에 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느냐라는 여부를 먼저 여쭤봤던 거고 그 관련된 것들은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상적인 그런 교육들은 하고요.

최서연 위원   일상적인 교육은 진행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 훈련 관련된 기획을 하는 곳이 아예 없나요, 전주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근로 작업장이라고 있고요. 어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데랑 연계는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지금 발굴하는 것들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대상이어서 지금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중증 장애인 대상 일자리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연계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거 관련된 일자리 매년 신규 발굴하시나요, 사람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사람도 일단 취업 연계를 해도 또 지속적으로 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하고요. 신규 발굴도 하고, 사업체도 신규 발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보면 10개월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이 스무 명이 그러면 스무 개의 일자리를 매년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렇게 취업 연계를 할 때 그 한 사람을 연계해서 취업했을 경우에 그분이 계속 다니기도 하고 그분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도 하고 취업 연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자리 연속성에 대한······ 어쨌거나 이 장애인 한 분에게는 이번 해에 10개월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 회사에서 결정 여부를 정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까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 사업을 공모에서 한 사업이고요. 일자리 사업 시비, 국비, 도비도 일단은 10개월까지 편성이 돼 있고······.

최서연 위원   국비 없어요. 시비예요, 전체가. 2억 3300 시비로 써 있는데 시비가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시비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신규 일자리들이 연속성이 있느냐 또는 신규 일자리 10개월만 잡아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이 일이월 처음에 접수해서 모집해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일단 했고요. 3월에서 12월까지 근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관에서 2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사업장도 발굴하고요. 또 대상 근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서로 발굴해서 매칭해서 교육도 하고 사후 관리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단지 그 인력 예산은 12개월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일자리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지금 스무 개 이상이라는 얘기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이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이게 10개월이니까 단기 알바인가요? 아니면 연속성을 말하는데 그 연속성이 쉽게 말하면 근속 연수를 보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왜 10개월을 했을까 그리고 매년 20명씩 해서 2억 33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20명 하고 1년에 딱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연속성······ 근속 기간 그 자료가 있나요?
  만약에 2023년도에 20명을 했으면 한 달하다가 그만둘 수 있고, 6개월 안에 그만둘 수 있고, 또 1년하고 2년 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10개월 넘어서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든지 거기에서 급여를 줘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 아까 2명의 일자리 전문 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2명의 전문 인력이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하고 일단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연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취업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10개월 편성 부분은 사실 10개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2개월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준비 과정을 일이월에 모집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매해마다 20명씩 배출이 돼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김학송 위원   20명 이상 되지는 않고 20명이 할 텐데, 2년 전에 20명, 작년에 20명, 올해 20명이라면 그 인원들이 근속 연수가 몇 개월 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1년 넘어서 2년 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김학송 위원   저는 이제 양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를 보는 거예요, 단기 알바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막 자꾸 질의하면 좀 길어지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름하고 이분들이 어디에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한 건지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 민원인 분들이······ 이 시각 장애인이 가정으로 파견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가정으로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누워서 하는 베드를 옮긴다랄지, 옮겨가야 된다랄지,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랄지 그다음에 또 그분이 혼자 못 가니까 누군가 동행을 해서 가야 된다랄지 하다 보니까 10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한 3명, 4명 했다. 이런 부분에 너무 그러지 않느냐, 생활 안정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10명이 배정이 돼서 안 받게 되다 보니까 실행한 것은 예닐곱 명밖에 안 돼, 그러면 3명분에 대한 로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고요. 이 부분에 남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를 보면 지난번에 수의계약 체결 현황 보면 100세 의료 기기 희망숲 해서 이게 소액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게 2000만 원이 넘어요, 1700하고 730하면. 그러면 이걸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한 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어떤 것들에 대한 보조 기구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부분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복지센터에 파견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15명을 파견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관련해서는 업체가 한 곳이었는데 한 곳이 더 늘어나서 두 곳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전문적으로······ 일단 장애인 보조 기구라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음성 시계 다양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사실은 많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다가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두 곳을 하는 것은 되는데 희망숲은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1700이고 하나가 7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인데 쪼개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어떤 보조 기구를 샀는지 누구한테 배분이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은 얼마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 자료 요청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한승우 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추경도 감액을 했고······.
  감액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활동 지원 추경에 감액한 사유는 과다 내시로 인한 부분이 있어서 도 내시에 의해서 일단 감액을 했고요.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사정상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 예산을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과다 내시에 의해서 이번 2023년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과다 내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한 1850명 되고요. 활동지원사도 1900명 정도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1에서 15등급까지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이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는데 작년에는 좀 과잉해서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수요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과다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부분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대상자가 일정 시간 60시간에서 480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어떤 바우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를 받는 구조인데 서비스를 덜 받았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예산이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어쨌든 그런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것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얼마큼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받는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연결이 됐을 것 같고요. 예산을 추계한 것보다는 과다 내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과다하게 산정이 됐고 실제 해 보니 좀 과다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수립됐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걸 예산에는 있지는 않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증 장애인 시설이 삼천3동 용복동 쪽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저희들이 주민 대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8월에 일단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계속 11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고. 일부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수용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옆에서 계속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가 해당 시설의 계획된 부지의 위치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 얘기해 준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위치는 진달래집이라고 해서 다른 장애인 시설이 있는 데 그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현재 들어오는 위치는 마을 안쪽으로······ 물론 위쪽이기는 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지금 계획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장소하고는 달라서 그런 민원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두 개의 장애인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 차별 내지는 소외감, 뭐 이런 걸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가 있고······.
  물론 반대하면서 또 지역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숙원 사업들도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 마을 내 장애인 시설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 가능하면 도시 공동체,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외곽으로 계속 빠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이 결정이 됐고 예산도 다 확보된 상황에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반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법인하고 또 마을 주민하고 또 저희 해당 민원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들에 실무 부서까지 해서 같이 가능한 부분들은 경청하고 또 로드맵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에 덧붙여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부정 수급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액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3억 오륙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부정 수급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사회보장정보원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7월에 두 차례 3일간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3억 5000 정도는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회수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201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 의뢰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환수 절차는 기관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차적으로 기관하고 그 기관이 활동지원사한테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지원사나 부정 수급에 가담한 장애인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또다시 이런 활동지원사를 받을 수 있고 국가에 이런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생겨 있으니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했는데 이렇게 파악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대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기관이나 서비스 부정 수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있고요. 그 제재는 어떤 지침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이 함께 점검했을 때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2명만 근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근로를 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8개월인가 지나면 다시 또 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를······ 아니, 뭐 돈을 횡령했고 국가의 녹을 속여 먹은 이런 분들한테 8개월 지났다고 해서 시효를 풀어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알기로는 그 한 분이 이리 옮겼다가 여기서 조금 이상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국가의 세원을 "니네 훔쳐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파주나 어디나 이런 데 일어난 걸 보니까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더라,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진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그런 제도 보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은 위법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정 수급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세원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 예산 보면 9월까지밖에 안 세워져 있거나 6월까지밖에 안 세워져 있거나 2024년도 예산이······. 이런 부정 수급이 많이 만연 돼서 나가고 있는 부분에 그 세원이 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철두철미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이 활동 지원 사업 시비 아예 안 세웠잖아요?
  이거 지금 행감 때 얘기되기로는 이거 세워야 된다고 들었던 걸로 아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사실 저희 분기별로 바우처 사업에서 예산이 교부되고 있는데 국비, 도비만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총사업비랑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 권역 재활 병원도 총사업비나 이런 거 다 잘 맞춰 쓰셨는데 이렇게 시비 없는 애들, 또는 시비 부족한 애들은 왜 본예산 그대로 총사업비에 쓰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그 내용은······ 내시된 금액을 썼어야 되는데 안 썼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이 사업을 올해 본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쓰는 건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밑에 건설 관련된 거나 재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세워져 있는데 사업들이 뭐예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나 기초 연금이나 이런 애들은 총사업비를 본예산으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그리고 또 하나, 금방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이어서 질의드려 보면 지금 과내시라고 하셨잖아요? 과하게 내려 왔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활동 보조 추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걔는 100% 소진율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15등급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추가 지원 부분은 활동지원사가 증상이 최중증인 사람은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쉬운 부분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스 매칭시키게 되기 때문에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에 제약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중증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성 그런 예산입니다, 추가 지원.

최서연 위원   이 활동 보조 추가 지원 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최중증 장애인 관련된 주시는 것 또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활동 보조 가산 급여랑은 차이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몇 페이지······.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원사에게 그 최중증이 어려우니까 더 준다는 부분은 활동 보조 가산 급여랑 차이가 뭐예요? 저는 이게 그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랑 활동 보조 추가 지원 사업이랑 활동 보조 가산 급여 차이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물론 비슷해서 저도 헷갈리긴 한데요. 아까 최중증 장애인한테 서비스를 더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야간에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출산이라든가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할 때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서연 위원   가산 급여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그럼 추가 지원 같은 경우 최중증 중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이 최중증은 활동이 어려우시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더 드리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있었던 활동 지원 사업은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에게 할당되는 양들이고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최중증에게 추가 지원하는 게 활동 보조 추가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이상으로 기타 등등 최중증에게 발생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이런 부분에서······.

최서연 위원   이런 것들을 가산 급여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9명만 지금 대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9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필요하면 더 할 수는 있지만 해마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요를 도에서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한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더 예산을 보내줄 겁니다. 수요 파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발달 재활 기관 서른 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곳에 두세 곳 있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기관을······.

최서연 위원   이거 파악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수요 조사 어쨌거나 민간위탁 기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민간위탁 기관이라기보다는 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을 3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공모 선정한 곳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수요 조사를 도에서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맑은언어심리센터하고 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 아까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했던 곳 중에서 이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건 도에서 따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주시에서 지정하고요. 지정하기 전에 공고를 통해서 기관에서 신청하고요.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바우처니까요. 도에서 따로 별도 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주 시내에서 한 군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평화동 사거리 그 위에 있는 거기에 지금 한 군데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목욕탕 한 군데에서 장애인들 전용 목욕탕으로 매일 거기서 사용하나요, 이 두 사람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남자, 여자 구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월수, 화목 해서 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종사자 2명이 거기 관리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장애인 신문 보급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집행률이 좀 적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장애인 신문사 두 곳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일주일에 한 번 주보로 해서 한 달에 네 번 발송하는데 당초에 2500원, 한 번할 때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 단가가 낮다 해서 4000원으로 이렇게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지금 아직 신청 안 했는데 곧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그 과정에서 신청을 안 해서 보조금을 늦게 지급한 것인데요. 일단 신문은 다 제대로 교부를 했고요.

최지은 위원   저희가 정산만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서 4억 7000 삭감했고 내년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원 정도 삭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한승우 위원   올해 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자립 지원 사업이 국비로 내려왔었는데요. 균특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규모가 줄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재원 변경입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대상자가 줄은 건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 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발굴하고요. 대상자 발굴한 건 관계없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 인건비성 그런 예산이고요. 이 사업은 작년과 올해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1일 자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전주시가 가장 잘한다고, 모범적이라고 해서 격려한다는 그런 얘기를 금요일에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추경 삭감 설명서 55페이지 보면 대상자가 당초에 40명에서 20명으로 줄어서 감액한다고 써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예산이 아까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한승우 위원   그 얘기도 써 있기는 한데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 변경으로 인한 국비 삭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산출 근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40에서 20명으로 감소에 따른 감액 4억 7000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사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성 예산이었는데 당초 목표를 40명으로 했던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40명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목표량을 줄여줬고요.
  그건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은 복지부에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국비에서 균특 예산으로 바뀌면서······.

한승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당초 계획대로 4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목표를 40명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받은 겁니다. 다만 40명을 자립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낮춰준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이 목표량은 당초에 누가 잡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건 저희들이 할 때, 예산을 줄 때 같이 협의를 합니다,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라고 종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탈시설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 건의를 받아들여서 목표량을 낮게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준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전주시도 40명을 세운 건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 그만큼 신청자 내지는 희망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이 욕구 조사를 하고요. 본인이 혼자서 생활하겠다는 욕구가 강해야만이 자립지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물론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자원 연계가 되고 있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간다고 해서 그냥 다 자립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거의 다 중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데는 중간 단계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40명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16명 했고요. 금년 말까지 최대한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보니까 28명을 세워놨던데 그건 달성 가능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무래도 좀 더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원 발굴 욕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혼자서도 생활할 수······ 혼자가 아니라 활동 지원이라든가 자원 연계 주변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기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질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에서 주택 확보를 올해 20호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택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은 것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건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위원장 이남숙   예.

이병하 위원   아까 여기가 빠져서 그러는데요. 목욕탕 활용도 역할은 어때요?
  하루에 몇 명씩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한 30명 정도 하고요.

이병하 위원   그 하나 가지고 전주시 전체 장애인들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충분해요, 하나 가지고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게 규모가 적고요.

이병하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규모가 적고 또 요일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활동 지원 보조 인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가 전주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일정 조율해서, 일정 짜서, 예약 받아서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1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하잖아요.
  여기 현재 12명인데 12명이 가상 인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디 산부인과 병원에 지정해서 출산을 하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전주시가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심한 사람은 200만 원, 심하지 않은 사람은 150만 원하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거 말고. 이 장애인분들이 출산일 가까워 왔을 때에 산부인과 병원이 지정돼 있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따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질의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1년에 1억 5000을 지원해 줘요.
  여기에 시설, 장비, 인력 이런 편의, 의사 소통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업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 따로 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만 장애 중증 정도에 따라서 가정이냐, 또 한 부모냐 이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건소에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원하는 곳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계시켜서······.
  12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병원이 지정돼 있네요. 연계시켜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과장님, 권역 재활 병원 건립도 이거 시비 아예 확보가 안 됐네요?
  23년도에도 그러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권역 재활 병원에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 해서 자부담 190억 해 가지고 짓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 어린이재활센터라고 예수병원 맞은편에 또 25병상인가 그것을 도에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짓도록 보건복지부 승인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막바지 됐는데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설계 진행 중이고 국비는 계속 어떤 진행 상황에 따라 내려보내고 있고요. 지금 추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설계 끝나고 행정 절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8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데 그걸 마침과 동시에 계획된 그런 예산들을 시에서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시비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e-그린우편서비스하고 장애인 등록증 발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지은 위원   집행률이 적어요. 장애인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437페이지, 예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번 확인······.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이 2023년도, 22년 대비 확인 조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 통보라든가 그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덜 소요됐고 덜 집행하게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우편 서비스는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데 발급 장애인 등록증, 그러니까 저희가 일명 말하는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시거나 우편으로 지금 배부를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새로 등록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올해 발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만약에 잘못 파악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올해 수준 비슷하게 세우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장애인 단체 복지 사업 있잖아요. 이거 사업 선정을 이미 한 거죠,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경상도 과거와 현재 역사를 탐방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장애인 단체 복지 사업으로 나온 사업 맞아요? 이게 지금 이 팀에서 경상도 가겠다고 올렸던 사업이라서 지금 매칭한 거예요,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장애인은 일단 저희들이 단체가 10개 있고 장애 종이 15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애별로 특성이 있고요. 그 특성이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행사, 어떤 민간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여행을 간다든가, 밖에 외부 활동을 한다든가, 타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을 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족들의 외부 활동 이런 부분들이고요. 장소는 제목이 그렇지만 항상 장애인들의 어떤 활동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됐으면 자료 요구하세요.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제가 이거 자료 받아봤는데 홈페이지 검색하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단체도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을 방문 접수를 유튜브, SNS 홍보, 홍보 현수막 게시 이걸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짜리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를 같이 짜시죠, 보조 사업 교육 내용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떤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일단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 이런 부분 지난번 여쭤봐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회원이 한 22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전북여성장애인연대라는 그런 단체에서 지금 장애인의 성평등 지원 사업이라든가, 자조 모임이라든가, 어떤 상담 사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이 단체에 소속된 여성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성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서비스는 사례 관리라든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최서연 위원   그런데 사례 관리 참여 인원 10명, 상담 20명이에요. 지금 노인취업지원센터나 다른 취업지원센터들 보더라도 상담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례 관리 같은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전북여성장애인연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면 분명 접수 방식이나 홍보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교육 내용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받아봤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 교육 내용을 언제부터 실행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해마다 이 교육은······.

최서연 위원   이 단체가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북 여성 장애인 관련된 교육 과정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 보면 좀 많은 변화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 방법이 방문 접수에만 국한된다는 게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나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어떤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 아까 상담 건수라든가 이렇게 사례 관리 건수도 아주 적은데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저희 청각 장애인 시정 소식 수어 영상물 제작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제작물하고 제작 내용이나 횟수 있잖아요. 한번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세대통합돌봄센터 구축 특교세 관련해서 불용 처리하셨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올해 설계 끝나서 인테리어 공사 해서 마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진 설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활복지과 소견이 있어서 설계가 중지가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사를 내년도에 부득이하게 바로 발주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했던 19억을 이번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요. 24년도 본예산에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특교 6억······.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6억은 이제 불용 처리가 돼서 저희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안상 시비로 들어온 상황이라서 따로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시비로 포함해서 같이 편성을 합니다.

최지은 위원   시비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에는 같이 올라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이게 19억 1층에서 5층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비 포함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19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물품 제조, 구입에 대해서 2023년도 나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덕진에 노인 일자리 청소용품 구입이 4947만 7000원, 완산이 4497만 4000원이에요. 덕진이 노인 일자리 어르신 수요가 훨씬 더 많은가요, 숫자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숫자가 더 완산이······ 죄송합니다. 구끼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품목 구입한 거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사서 주는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할 때는 양 구청 담당 전담 인력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완산은 완산대로 사고 덕진은 덕진대로 사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동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을 파악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동일하게 나가지 않는데 전주시 노인 일자리 해서 팔토시 구입 1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빼고 덕진하고 완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수요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수요가 비슷하다고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서는 과하게 노인 일자리 용품을 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부분에 진짜 전주시 노인회 회관이냐, 시니어 단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많은 민원을 듣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해서 같은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해야 되고 이 물품 제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잠깐만요.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육종이 지금 언제 이쪽으로 오나요, 중화산동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쪽에서 구축이 되면 바로 옮겨오시는 걸로, 원래는 올 1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기 때문에 1월 초에 오셔야 되는데 공간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김학송 위원   계약을 연장했어요, 거기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협의해 가지고 연장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김학송 위원   지금 좀 전에 내진 설계라고 했잖아요. 내진 설계 안 들어간 거예요, 내진 설계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유자 시설이 내진 설계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 시설로 지었던 건물이라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노유자 시설로 변경했었을 때 그 정도의 내진 설계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따로 검토를 했고요.
  내진 설계가 지금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희 지역에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건물을 그때 한 19억인가 아마 그걸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린빌요?

김학송 위원   예, 철거하고 사오 층짜리 지어서 지금 드림센터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된 게 그때 당시에 그걸 매입만 했지, 그 건물 자체가 내진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돼 가지고 아예 철거를 하기로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이 온다든지 육종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은 다 검토하지 않나요? 그냥 건물 사고 나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설계 들어가고 내진 설계 했냐, 안 했냐 하고 안 됐으면 또 철거하고 다시 또 지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최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육종 이게 오게 되면 내진 설계야 그렇지만 거기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그 안에 식당이 들어가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육종에서 식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특성상 어르신들이 식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건물 사는 데도 이 내진 설계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산 것도 있고요. 또 사고 보니 어떻게 보면 몇 년 하고 다시 또 떠날 육종을 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 가지고 오려고 보니 맞지 않으니까 리모델링비를 또 19억을 또 들여야 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 부지나 이런 신축 비용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 가장 깔끔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김학송 위원   그럼 처음부터 토지를 사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지, 이게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확보했다가 다시 또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내진 설계를 또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뭐가 안 들어오니까 그에 맞게끔 하려면 식당도 해야 되고 또 육종 들어오려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또 19억 들여 리모델링 했다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이제 모든 걸······.

김학송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또 작년인가 올 초인가 할 때는 육종이 계약 기간 만료 돼서 12월까지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또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이게 와요, 이거?
  안 와야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또 효자동 뭐죠, 그게?
  주민센터 지으면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옮겨오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만 아동복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저도······.

김학송 위원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려는데 또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서 육종 12월에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협의할 때 최악의 경우 공사가 늦어질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때 우석대학교하고 별도 협의해서 몇 개월 정도는 좀 늦춰서 가는 걸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김학송 위원   지금 몇 개월 안에 지금 1년, 2년 더 계약 연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가 평가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도 입장이 좀 난처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건물 매입하는 것 자체도 물론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도 저희 불찰이긴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도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효용 가치 따져도 문제되는 것이고······.
  하여튼 아동복지과 오면 또 이야기할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관련해서 내년도 8월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디······ 방금 말씀하신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인후3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승우 위원   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올해 결산 추경에 삭감했던 19억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 53억에 할지 55억이 될지를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고요. 아직 실시설계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지금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19억이 서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결산 추경에······.

한승우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419······.

한승우 위원   419 뒤쪽에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잠깐만요. 좀 전에 53억이 갈지 55억일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80억 갔다 100억 가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통합돌봄이 추계를 잡을 때 53억으로 해서 처음에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송 위원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53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억, 80억까지 갔다 한다면 그래도 추진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산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통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걸 기본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가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건물 산 거하고 해서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까지 24억?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한승우 위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24억에 저희가 이제 53억이니까요.

한승우 위원   한 30억 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2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사회 복지 사업 보조해서 마을 돌봄 관리 거점 공간 운영 신규 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땐 경로당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여기 평화1동 영구아파트 단지 뒤에 온평이라고 해서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구성을 해서 경로당이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랑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국비하고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4년 동안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가 올해로 끝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임대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한 공간인데 사업비를 없애버리면 그 공간을 폐쇄해야 돼서 저희 쪽에서 임대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고 운영비 정도만 세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경로당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최지은 위원   이 사업 계획을 봤을 때 활동가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한다고 하는데 사실 활동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거기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한다고 하면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실 건데 그럼 어르신 이용 시설이 되고 그러면 경로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거기 프로그램 센터처럼 운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이음단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평화복지관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근무하면서 자생 단체 회의도 그 공간에서 하고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공간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또 봉사 활동도 음식 나눔 행사를 한다든가 또 생활복지과에서······.

최지은 위원   그 임대아파트 안에는 경로당이 따로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에.

최지은 위원   이거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면 지금 공유 공간 임대료 이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에 지급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평화복지관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평화복지관에서 이제 건물주한테 지급을 하겠죠.

최서연 위원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이전부터 임대료나 국도비를 써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건물을 따로 매입을 할 수는 없었고요. 처음부터 임대 공간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돼서 이때까지 들어간 예산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효 문화 장려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효 관련된 행사가 정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효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효 지도사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 나오신 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효 관련 교육 강의를 하러 다니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그걸 요청하시는 기관들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거는 효 지도 강사분들이 각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카운팅은 어렵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단체에다 물어보면 몇 회 정도 나가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효 지도사 양성 교육 과정은 어디서 따온 교육 과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단체에서 그러니까······.

최서연 위원   자신들이 만든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쪽에서 양성 과정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쪽에 나가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효 지도사가 어디서 발급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효 지도사분들이 양성되시고 나서 어디로 강의 나가시는지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게 이 이후에 있는 효 관련 행사라는 게 어떤 행사 진행하시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골든벨 대회 해 가지고 시상하고요. 또 효 문화 정책에 앞장선 분들 포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서연 위원   노인의 날 행사랑 차이가 뭐죠? 이때 같이 하나요, 혹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아니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버이날 행사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어버이날 행사는 5월이고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효 문화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효 문화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3대가 살면서 그 교육을 배웠는데 지금은 단독 가구부터 일가족 이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하면 어른들한테 하는 효가 아니고 아이들 지도하는 거고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효에 관련된 책자랄지 충분히 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고 시험을 와서 보거나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 효 지도사는 그 지도를 받는 과정만 들어도, 이분들이 물론 강의를 나가는 것도 자기 역량이 되어야 나가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 수업을 듣는 과정만 하더라도 효에 관련돼서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학교나 현장에 보면 지금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많이 돼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효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해 가지고 학생들 방과 후나 아니면 일회성 교육으로, 일회성 교육 갖고는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전주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효 문화 지도사들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 현장에, 어르신들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서연 위원   제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지자체가 장려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격증에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효 문화 확산에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노인회 활성화 사업 중에 경로당 방역 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를 줘서 수행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전주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그쪽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산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독 주택······ 공동 주택은 이제 관리인들이 계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은 그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부기는 같이 달려 있는데······.

최지은 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서 하면서 시니어 그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소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직접 경로당 돌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지은 위원   저희 23년도 방역한 경로당 리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횟수나 경로당명 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학송   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 좀 다녀오시느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인계받았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어버이날 행사 있잖아요, 어버이날 행사하고 전주 경로 국악 대공연.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어버이날 행사도 축하 공연이 있고 여기는 국악, 무용 등 문화 예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할 뭐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요. 5월에 어버이날 하는 거고 자체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복지관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경로 국악 대공연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전북개발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어서 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50%로 매칭을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시비 50% 하는구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5 대 5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어버이날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시비 들여서 꼭 해야 하냐 그런······.
  여기 대상도 전주시민이고 여기도 전주시민인데 물론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많이 하면 좋겠지만 비슷한 행사 쪼개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재원이 달라서 그전부터 이렇게 따로 해서 한 부분이라 혹시 같은 날짜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민간 보조 사업 받는 단체하고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않는다고 그러지······.
  (웃음소리)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

이병하 위원   자기들 각자 하고 싶어라 하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조율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기초 연금도 시비 확보를 못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9억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429억을 지금 아예 안 세우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 부분 저 출장 나갔을 때 예산안이 뿌려져서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조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원래 저희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 비율대로 해서 시비가 세워져서 나가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가 전주시 재원을 가지고 100%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시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예산 세워 있는 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 문제없다라고 확답받고 편성을 했습니다.
  워낙 저희 기초 연금 사이즈가 커 가지고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긴 뭐 하는데 저희 과에서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전주시 예산 전체를 다시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가는 데 지장 없다고 확답하셔서 그 말씀 듣고 저도 진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추경 재원이 이만큼 있을까 싶은데······.
  (웃음)
  국장님, 예산 구멍이 너무 많아요. 복지에서 필수적인 예산들만 이렇게 다 구멍이 난 거 같은 건 저의 기분 탓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기초 연금이 사실은 사업비가 워낙 커 가지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추경 정도까지 맞추고 추경에 세워서 할 정도로 세웠기 때문에 약간은 서 있어서 그냥 넘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처럼 시비 자체를 안 세운 경우는 처음이어서 저희도 당혹스럽기도 하나 또 있는 세입을 나눠서 써야 되다 보니 저희 과 입장만 주장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421페이지 노인취업지원센터 기능 보강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안 하고 옛날에 하셨었나 봐요. 그 기계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기계가 한쪽에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도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올해 그 공간을 확보해서 바리스타 교육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기능 보강을 신청하신 겁니다.

최서연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로 내보낸 인력이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없고요. 그때 사업을 했었을 때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투자해서 바리스타 과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여기는 교육만 하는 거고요.

최서연 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만들어 논다고 해도 갈 수 있는 인력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사업체가?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연계하는 것이 노인취업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키면 민간 영역의 시장을 뚫는 것도 취업센터에서 같이 병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니어클럽처럼 공간을 마련해서 카페까지 같이 운영하는 구조면 이해를 하겠지만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가정부와 청소 말고 다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봐라 그러면 교육 과정으로 발굴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계를 설치하고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과연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도의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그에 맞는 결과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교육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죄송해요, 자료 요구를 깜빡해서.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 어느 단계까지 밟았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판다고 해서 저희도 올 2월에 계획해서 아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소유주가 땅값이 너무 싸다고 지금 안 판다고 하셔서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계획만 세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얘도 또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최서연 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계획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

최서연 위원   이거 수용 절차 안 밟으면 지금 없어지는 예산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 예산이요?

최서연 위원   예, 본예산.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지금 2억 2500인가 서 있는 예산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제곱평방미터당 1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이 안 되고 수용이 될 것 같아서 사업 추진을 내년에 못할 것 같다라고 복지부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바뀌시면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서 우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고요. 내년에 편성되면 초에 가서 조율해서 좀 삭감을 하고 내후년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은 세우고 다시 반납을 한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만약에 지금 저희가 받아 놓고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받는 부분을 받지 못하고 시비로 전액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내년 초에 삭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부하고.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드리고 이야기 한 번 나눈 적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재도전사관학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방향성 다시 계획 세웠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 바로 세우기에는 어렵고요. 제안해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내년 사업할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관련돼서 운영비, 인건비, 교육 관련된 비용들 나가잖아요, 취업설계사 인건비. 관련된 비용 지출되는 거 세부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인건비 얼마, 취업설계사 뭐 얼마 이렇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같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것이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서 운영비로 할 일과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비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성 취업 인식 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이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여성 친화 기업 인증도 센터 내에서 자체에서 진행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선정이랑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최서연 위원   여성 친화 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환경 개선 비용도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이나 전환 교육도 기존에 운영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예산인 것 같은데 따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아예 없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랑 그런 게 다 사업비여서요.

최서연 위원   새일센터도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따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새일센터는 여가부 지정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 지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도 다르고 재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다 분리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여성 취업 인식 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은 누가 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지금 도비 재원인 거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 새일센터 업무라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새일센터 업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새일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관련돼서 정확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재도전사관학교 관련된 부분은 여러번 얘기드리지만 창업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진행됐고 이전에 쓰인 비용이 대부분 시설비로 사용된 지점에서 이게 과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계획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면 여성 권익 세미나의 교육 운영은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혹시 몇 페이지······.

최서연 위원   예산안 452페이지 여성 권익 세미나 및 교육 운영입니다. 이거 직접 수행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그럼 직접 운영하세요, 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세미나 작년에 했고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랑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직접 나가서 지금 교육을 한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강사 섭외해서 합니다.

최서연 위원   강사 섭외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이 세미나는 왜 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규모 사업장에 관련된 부분에 교육들 진행하는 거 저희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관련돼서 관할하는 곳이 아예 없나요? 여성 권익 세미나 교육 운영, 양성평등 및 성별 영향 평가 교육 이거 전부 다 팀에서 관할하시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세미나 올해도 진행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진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소규모 사업자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도 진행하셨을 거 같은데 이거 결과 보고랑 운영 계획 주세요. 자료 요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혹시 상담 건수가 다 카운트 되어 있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2021년, 22년, 23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상담 건수 하고 상담한 이후에 후속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걸 좀 자료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세워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예산안상에서는 비교 증감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본예산 때는 똑같이 3450이었다가 추경 때 지금 이만큼 1400만 원이 더 세워진 건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이거는 실제 수요가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최서연 위원   추가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청구성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청구성이기 때문에 치료는 진행한 뒤에 청구하는 거라서 추경으로 세워도 상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예측할 거 없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457쪽 스토킹 범죄 예방 안심 장비 지원 올해 몇 개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잠깐만요.
  84가구 지원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 100가구 지원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신규로 100가구 더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연결돼서 밑에 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관련 돼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1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올해 평화동에서도 묻지 마 범죄 일어나고······.
  그렇죠? 길 가던 여학생 맞았던 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여기서 과연 역할이 뭐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연대 운영이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관련된 사업 뭐 진행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은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그런 여성 폭력 관련한 기관들끼리 연대하는 워크숍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연대하는 워크숍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돼서 여기에 경찰이나 기타 등등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경찰 붙여서 다 같이 워크숍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안전이나 치안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관련 부서들이 없다, 담당자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여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같이 관련된 기관들이나 폭력 추방 캠페인 같은 것들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저희 지역에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전에 대한 문제나 그런 워크숍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 분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여성 폭력 관계자들끼리 연대 운영하면서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실제로 정책화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확장해서 저희 경찰하고 시 안에 또 그런 안전시설들을 하는 부서하고 연대해서 워크숍을 확대해서 정책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최서연 위원   정책화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있는데 수당 자체가 보통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동일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동일한 걸로 제가······.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 동일해요?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뭔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똑같이 하겠지만 여타의 다른 종사자들이 있으면 누구는 10만 원 받는데 누구는 5만 원 받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복지환경 이쪽이라도 좀 뭔가 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맞춰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안 됐다면. 됐으면 괜찮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거점형 대형 놀이터 실시설계됐죠, 한 곳?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아직 지금 덕진 쪽에 버스 회차지 협의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설계 공모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2억인가 그건 어디로 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월해서 그대로 그냥······.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여름형 물놀이장 설치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전주대학교하고 월드컵경기장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제가 월드컵경기장을 이틀 정도 가 봤어요. 한낮에 뜨거울 때 갔는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좀 지적이 아닌 건의를 할게요.
  하나는 뜨거운 데 앞에서 어머니들하고 얘들하고 빨리 가려고 막 일찍 오잖아요. 대기를 하잖아요, 대기를. 대기하는 데 거기 관리자들은 그늘에 우산을 쓰든지 그늘막이 있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고 어린이들하고 어머니들은 뙤약볕에서 계속 서 있더라고요, 땀이 줄줄 흐르고 짜증을 내더라고. 처음에는 빨리 들어가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10분, 20분, 30분이 지금이야 괜찮지만 더울 때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거기 그늘막이라도 해서 줄 대기 시간을 좀 짧게 하든지 길다면 그늘막을 좀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얘들 구명조끼 있잖아요. 그걸 하는 데 없으니까 구입을 하더라고요, 월드컵경기장에서. 그 앞에서 구입을 하던데 혹시 아세요? 담당자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명조끼를 거기서 대여······.

○위원장대리 김학송   대여인지 구입인지 모르겠는데 구명조끼······.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여해서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게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요. 시에서 4억이라는 큰 돈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거······.
  기분 좋게 가서 기다릴 때 더워서 짜증이 나고 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증금으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돌려줬어요? 그 말은 못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거점형 대형 놀이터 다시 한번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거점형 대형 놀이터가 지금 예산 사용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 예산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세워진 걸 이월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내년에 저희가 공사비로 30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10억만 우선 배정해 주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공사 집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아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요,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설계 공모를 준비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 2억이 설계비예요.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억까지 필요하진 않겠네요,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4년도에요?

최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그것은 설계가 상반기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10억 그리고 또 완산 쪽에 설계비 2억이 또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지금 많은 건 아니거든요.

최서연 위원   회차지 문제였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버스 회차지가 그 놀이터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버스정책과하고 계속 다른 대체지를 물색을 해 보고 했는데 없어서 지금 일부 포함되고······.

최서연 위원   잠깐만요, 그럼 거점형 대형 놀이터 옆에 버스 회차지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지금 이거 만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이들이 놀러 다니는 그 거점형 대형 놀이터 옆에 버스 회차지 놓는 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버스 회차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생각은 회차지가 있는 게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회차지 이전 대체지를 마련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렸어요. 저도 버스 회차지는 대안이 있어서 외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단점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버스 타고 와 가지고 놀이터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거기 버스 회차지를 주차장 겸 거기, 그러니까 이제 놀이터도 타고 내리고 그런 주차장으로 같이 공통해서 쓰면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은 저희가 회차지의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놀이터로 설계 공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거점형 대형 놀이터 대상하는 아동이 유치원, 아동, 청소년, 초등학생까지겠죠, 중학생까지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중학생······.

최서연 위원   중학생까지라고 치면 이 친구들이 운전을 해서 오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함께 올······ 저희가 그래서 부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가는 버스 편은 알아요? 버스 편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종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에 번호 3개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전에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지는 거기가 지방정원이 생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은 정원을 관람하고 아이들은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이점들이 많아서 부지 매입을 다른 장소로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도 고민이 끝난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주차장 확보는 지금 TF팀처럼 해서 그 일대에 케이블카나 아중호수 관광지 그거 다 감안해서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거나 부지만 정해지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원래 60억 예산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60억인데 완산 30억······.

○위원장대리 김학송   30억, 30억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부지 매입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지 지방정원이 있어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회차지가 있는데 보통 어머니들 보면 버스 타고 오지는 않거든요. 또 아이들 혼자 버스 타고 오지는 않고 거의 자차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차지 옆에다 하게 되면 좀 위험 요소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놀면서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조금 위압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전달하고 보고드려서 가능하면 회차지가 저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아니, 그것 때문에 회차지를 이동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회차지에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1시간에 한 번씩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오는 건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것이지 차편 기다려 가지고 하루에 세 편이 1시간에 한 번씩 올지, 2시간에 한 번씩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기다려서 오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는 다시 한번 꼭 덕진구나 완산구에 한다면 중앙에 구도심에 땅값 비싼 데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외곽에 있더라도 뭔가 자연 환경이 좀 좋은 데, 주차장을 넓게 하는 필요한 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지금 10억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60억에서 상당히 줄어 가지고 좀 그런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억밖에 안 된다면 알아본들 그걸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예산에 좀 넣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저희가 덕진 쪽은 28억 정도 추가로 하면 공사하는 데 훨씬 원활할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런데 거기는 부지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꼭 거기다 확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확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확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변동될 가능성은 없고요. 완산 쪽에 토지 매입을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행정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하더라도 내년 추경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권고를 하자면 일단은 먼저 수정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고 절차가 너무 미흡하다든지 안 된다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꼭 좀 세워 달라는 우리 상임위 차원의 권고를 한번 해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   안 된다면 사업 전면 검토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돼서 확보가 되더라도 어차피 운영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삽을 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관련 설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검토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대학 입학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페이지가 혹시······.

○위원장대리 김학송   371페이지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전문직으로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대학 입학 인원이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올해는 10명 지원을 했고요. 일반 대학 3명, 방송대 4명, 사이버대학 3명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작년 22년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2년도요?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학송   사업이 언제부터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 사업이요?

○위원장대리 김학송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제가 이걸 하면서 궁금한 게 우리 결혼 이민자가 학위도 취득하고 전문직으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올해는 10명 지원했다고 하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졸업했다면 우리 바람대로 졸업을 하고 나서 전문직에 진출을 한 그 현황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이 됐는지?

○위원장대리 김학송   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위원장대리 김학송   3개년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돌봄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그게 컸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시비 부족분이 아동복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육료 지원, 부모 급여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아동 수당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보호 대상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이 부분 전부 시비······.
  이렇게 가도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먼저 시비 전액 미편성 부분은 시비 비율이 10% 또는 15% 비율로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편성분으로 일단 내년 추경 전까지는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489페이지 보호 대상 아동 그룹홈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6억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몇 페이지요?

한승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18개소에 66명으로 내시가 줄어서 왔고요. 특별하게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돌봄 수당 시비 그리고 운영비 지원 부분이 23년과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변동이 없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6억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가요, 다른 건 변한 내용이 없는데?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과내시로 예상됩니다.

한승우 위원   과내시?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공동 생활 가정은 7명, 6명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 않고 다만 종사자분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3명 내지 4명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가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있을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종사자만 변동이 있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그럼 종사자 변동에 따른 관리 운영 인력의 인건비가 감소한 정도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한승우 위원   아이들이 크게 대상자가 변동된 건 아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한 70명 이내에 66명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그룹홈 운영하고 있는 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디에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지금 현재 우석대학교 한방병원 별관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원래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였는데 지금 연장한 상태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12월까지 기한이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세대통합 입주 전까지로 단서 조항을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쪽에서 재계약 연장해 준 게 이사 갈 거 아니까 그때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세대통합은 언제, 만약에 리모델링 예산 저희가 세운다고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내년 8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24년 8월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 세대통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효자동으로 이전하는 거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25년 12월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지은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건축물 매입하면서 국비 보조 받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지은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 들어가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세대통합 주소로 육종이 설치가 된다고 복지부에 이미 보고를 해 놓은 상태여서 만약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복지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25년 12월 저쪽 다시 효자주민센터 복합······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들어간다고 하면 25년 12월 이후에는 그 공간을 어떤 걸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아직 결정 안 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방침을 받아서요. 드림스타트 덕진센터가 지금 상가 동 2개소를 월세로 이용하고 있는데 25년 12월이 되면 행정 유휴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드림스타트가 있는 위치는 그 장소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25년 12월 이후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그쪽 지역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보니 아동들이 그쪽보다는 현재 동부권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쪽에는 현재 큰나루복지관이 최근에 신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동 관련 사업을 저희 과랑 연계해서 발굴도 하고 계속 확대해서 하기로 저희 사업 부서와 협의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 드림스타트가 그쪽으로 갈지 확정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도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내용이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리모델링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게 지금 전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아까 저희가 육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10억이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10억 반납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노인복지과 물어보니까 내년 8월이라고 하긴 하는데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내진 설계도 봐야 되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동복지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처음에 매입 당시, 지금 현재 건물이 아니고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매입할 당시도 훌륭하신 전 위원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을 한층 더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자기 친구 땅 건물을 매입해 줘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전에 했던 분들이,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관련됐던 분들이 거기서 좀 세세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50억, 60억 원이 들어가니까 효용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 10억 국비를 가져오니까 거기다 매입을 또 하게 됐는데······.
  해서 보니까 내진 설계를 또 해야 된대요. 한 번 실수하면 되지 두 번 실수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효자동에 있던 것을, 우석대학교 별관에서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12월로 끝나 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다고 했어요. 연장도 안 된다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맞죠? 그때는 그랬어요. 연장하기 힘들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연장 가능하거든요. 1년 연장도 아니고 세대통합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년이 걸리더라도 계약서상에는 그때까지 있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계약서상에는. 그럼 불가피하게 여기다가 리모델링비를 10억, 19억을 들여 가지고 많이 해 봤자 내년 8월이나 12월에 한다면 2025년 12월에 효자동 주민센터 개관이 되게 되면 딱 1년 쓰고 또 옮겨야 되거든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정말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세대통합에 육종해서 20억인데 국비 10억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육종이 1년 남겨 놓고 왔다가 또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우리 전주시 예산에 10억이면 정말 적잖아요. 적은데 어느 지역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0억이 아깝다고 해서 불필요한 땅을,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다가 10억으로 끝냈으면 되는데 땅만 사면 몰라요. 건물만 사면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여기저기 다 옮겨야 되고 1년 있다 또 옮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리모델링비가 있어야 되고 53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이 10억 때문에.
  이 10억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아깝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최하 43억 플러스 알파,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사 왔다가 뭐 정리하기 전에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덕진에 있는 드림스타트도 거기 필요하긴 한데 또 옮겨야 되고, 거기 임대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정말 예산 낭비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10억이 설사 다시 또 투여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차장도 없는 데다가 또 식당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고 1년 왔다가 또 나가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럴 바에는 처음에 샀던 그 건물 주차장을 쓴다고 했잖아요. 5층, 6층이 아니라 한 3층 정도를 지어서 캐노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드림스타트 옮기고, 큰나루 원래 한 층 더 올렸던 그것을 3층에다 해 가지고······ 지금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좁은 거 아시죠? 뭐 하려고 해도 좁아요, 거기요. 아동들 와서 한다? 하긴 하겠죠. 좁아서 못 해요. 그럴 바에는 저는 드림스타트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육종 이것도 재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한번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4억 7000만 원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맞습니다. 4억 7000······.

한승우 위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전기 승용차 예산 편성을 할 때 1대에 한 1380만 원 정도 산출 기초를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이 있는데 택시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비만 가지고 200만 원 추가로 주면서 국비 비율이 차츰 높아지고 시비 비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맞춰서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 2000대 물량이 본예산에 국비가 100억이 태워졌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추가 보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36억이 태워져서 더 왔고요. 추경에 이번에 와서 반영을 하면서 시비를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물량만큼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시비보다 매칭 비율이 좀 바뀌어졌다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렇죠. 국비 추가 보조가 있으면서······.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대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렇죠, 2000대 물량은 가능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 비율이 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운행 경유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도 9억 8000인가요? 삭감인데 이유가 뭔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운행 경유 차는 2019년, 20년, 21년도에 정점을 찍고 3500대 정도 물량으로······.
  이제 22년, 23년 지금 2000대 물량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지급을 한 거죠, 경유 차. 그래서 우리가 현실 수요에 맞게 조정을 해 달라 계속 이렇게 반영 요구를 했었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승우 위원   경유 차 배출 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의 수요가 줄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계속 줄고 있는······.

한승우 위원   경유 차가 줄어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렇죠.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희 발전소 수익이 몇 군데에서 들어와요, 지금? 이거 팔복공단 안에서 들어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발전소 수입이 지금 세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 전주파워. 전주페이퍼가 두 군데, 그다음에 전주파워 해 가지고 세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분들이 하는 발전 지금 기금 주잖아요. 이게 발전 시설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고형 연료가 두 가지가 있고 바이오가스가 한 가지 있고······.

최지은 위원   지금 페이퍼가 고형 연료 쓰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페이퍼가 고형 연료 플러스 바이오가스도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 전년도에 고형 연료 사용하겠다고 일부 기업에서 또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오면 발전 기금을 내시는 거예요? 몇 프로 내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건 발전 사업은 아니고요.

최지은 위원   예, 거기는 소각이구나.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3%.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501쪽 단독 주택 도시가스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호성동의 오산마을, 오메마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를 하다 보니 그 옆 마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우리는 늦게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2개 마을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2개 마을이 어디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내년에 팔복동 감수리, 송천동 발단마을이 들어갑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호성동은 내년에는 못 들어가네요, 다른 마을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거기는 이미 들어와서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요. 저희들이 또 추후에 검토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추후면 내년은 끝났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내년은 끝났고······.
  차년도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또 심의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에너지 절약 지원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기후 변화 대응 사업 추진,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업무 추진,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애 주기별 교육 추진, 어린이 맞춤형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부 교육 홍보예요. 차이가 뭐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탄소 중립 9억 9800만 원 세워진 거 하고 어린이 맞춤형 아동극 공연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든가 에너지 관련 또 절약 홍보라든가 그런 홍보물 제작에 많이······.

최서연 위원   그런 홍보물을 어디에 배치하시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런 거 우리가 보통 행사장 많이 배치를······.
  시에서 행사할 때 저희들이 거기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내용들을 합쳐서 보시면 차라리 더 내용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더 만들어내는 게 되레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도 그거를 올해 발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주무 계장님들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로드맵 만드셔서 차라리 하나의 큰 책자를 만들든 교육 관련된 내용을 크게 짜시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더군다나 에너지센터를 제외하고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 대응 홍보 추진에 왜 공익 광고를 만들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보내는 홍보로 따로 올해 언론사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최서연 위원   공익 광고는 이미 충분히 국가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죠, 이게? 작년에 없었던······.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니, 작년에 있었는데 직접 언론사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이라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홍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0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무관리비 1000,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으로 하는 홍보 쪽으로 해서 3000 해서 좀 나눴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단독 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내년도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예산도 3억 4000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뭔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두 군데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좀 조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팔복동에 감수마을이 있는데 그 탄소산단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도로 공사를 합니다. 도로 공사가 한 번 진행이 되면 3년 동안 공사를 못 해서 공급 배관만 깔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요. 이거는 예산 금액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만일 더 많아지면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 지역 내지 근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은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1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어떻게 늘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생 예산을 늘려야지 쓸데없이 개발 예산만 늘리는 거 아닌가요, 혹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어쨌든 도시가스 부분은 더 많이 들어오고 적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늘려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과장님이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장님 노력만으로 될 건 아니지만 집행부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과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과 관련 공공 부문도 7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시비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거는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전기 차 구매를 직접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주시가 전기 차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100%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만 세우고 시비는 구입 부서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게 내년에 예산 한 20대 물량······.

한승우 위원   20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당초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이었는데 그러면 총무과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구입 부서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한승우 위원   회계과나 뭐 이런 데로 가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니, 그 차량을 필요로 하는 구입 부서에서······.

한승우 위원   해당 부서 그쪽으로 간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공공 기관이 전기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 운행하는 차량을 친환경 차로 변경하는 작업이 법적으로 의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따라서 저는 이게 시비가 책정이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다 흩어져서 편성이 됐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탄소 중립 시민 참여 교육을 한 450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한 1만 800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채영병 위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우리 시민들 참여 교육, 시민 교육들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기후 변화 대응 홍보 추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나간 것이 하나 있어서 저기 했는데······.
  열섬 특성 분석 연구 용역 있죠? 실천 포인트제 연구 용역. 이거 연구 용역된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열섬하고······.

○위원장 이남숙   열섬하고 탄소 저감 실천 포인트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거 연구 용역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곽동희 이분이 지금 센터장님이신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센터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분은 전북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겸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전기 차도 그렇고 LPG 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녹스도 그렇고 사업 규모가 다 줄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지은 위원   반 이상 줄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최지은 위원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 624억 본예산에서 올해 437억 한 29%가 줄었는데 금액으로 말하면 한 186억입니다. 저희가 4개 사업 친환경 차 보급 사업이 국가에서 조금 줄은 측면이 있고요. 저감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목의 사업에서 줄었는데 전기 승용차가 62억 정도 줄었는데요. 매칭하지 않은 시비 미반영이 42억이고 감액된 부분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 승용차가 물량은 그렇게 많이 감액은 안 되고요. 보조금이 조금 줄어서 내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전기 승용차 수요가 올해 조금 저조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저희 전주시는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대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 1700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운행 경유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76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미반영된 게 20억이고 감액된 부분이 56억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항상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었고요.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 물량이 감액이 됐고 전기 화물차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최지은 위원   40대 늘었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닌데 21억이 감액이 됐는데 시비가 미매칭된 게 14억 7000, 감액된 게 6억 4000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1900만 원 1대당 지급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18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은 40대가 늘었는데 예산은 조금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4개 사업에서 총금액이 163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최지은 위원   어린이 통학 LPG 차량도 55대에서 22대로 줄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이거는 감액입니다, 이건 감액이고. 실질적으로 LPG는 친환경 차라고 보기는 뭐하고 상대적인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좀 차질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 예산 자체를 감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 쳐도 전주시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단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도심 열섬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는 올해 안 세웠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올해 세웠습니다. 기금에서 세웠습니다.

최서연 위원   혹시 이게 9% 올해 사용된 게 맞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17년도부터 했는데, 업체가 지금 연락이 두절이 돼서······.
  (웃음)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계약 중지를 해 놓고 통신비만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최서연 위원   서버 유지 기간이 얼마예요? 얼마 남았어요? 그 이전에 이거 안 돌려받으면 그거 사이트 사라지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렇게······.

최서연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서버 유지 기간?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유지비가 지금 한 1000만 원 좀 넘게······.

최서연 위원   아니, 유지비 말고 유지 기간······.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유지 기간은 아마 17년부터 진행됐으니까 이게 만료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   서버가 만료되면 지금 이 시스템 못 쓰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그 시스템은 LG하고 연계해서 통신은 쓸 수 있고 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최서연 위원   이 도심 열섬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저희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50, 50이죠? 50, 50인데 지금 1800만 원 세운 거 맞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10% 정도 세웠습니다. 이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쓰도록······.

최서연 위원   저번주 기준으로 14.3% 썼어요. 이 사업 의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왜 이렇게 이 사업 저조하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작년까지는 한 100대 물량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한 34대인가 나갔는데 저도 그거 원인을 분석하려고 배달하는 업체들 위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경유 이륜차에 비해서 전기 차가 좀 비싸고 그리고 또 에너지 절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인 물량 한정을 풀었어요, 더 많이 사게끔. 이번에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감소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1800만 원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세우긴, 추경에 반영해서······.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기 차 민간에서 구매하는 대수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유가 뭐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기 충전 인프라의 문제를 많이 꼽고 있고 전기 차 보급 대수에 비하면 인프라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게 전기 충전······.

한승우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인프라 구조?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인프라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 80% 정도 인상이 돼서 그다지 요금도 싸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10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하반기에 조금 늘렸고······.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할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지원비가 감소한 영향은 없나요, 혹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지원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것도 있을 수······.

한승우 위원   작년에 대비해서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내년에도 한 100만 원 정도 감소하니까요.

한승우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어느 정도 돼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올해 1280만 원 정도, 평균 잡았을 때.

한승우 위원   평균이요, 작년에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100만 원 정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전에는 혹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더 높았죠.

한승우 위원   정부에서는 어떤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정부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인프라도 중요하긴 한데 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전기값도 많이 오르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민간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구매가 줄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더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과연 이런 정책들이 올바른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주시 차원에서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 정부가 안 한다고 해서 지방 정부는 그러면 똑같이 손 놓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보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민간에서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승용차 구매 비율은 줄고 있지만 전기 화물차는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화물차는 인기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건 아마 저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전기세라도 아끼고 보험료라도 아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기 화물차를 구입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 늘리기는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비율을 좀 조정한다든가 해서 화물차를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화물차 쪽으로 더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저희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 것도 물론 있는데 전기 차 가격이 계속 수년 동안 줄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전기 차 만드는 회사를 대상으로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테슬라나 중국 전기 차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거라는 것도 지금 예측되고 있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낮추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만일에 테슬라나 중국 차가 많이 내려서 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불법 배출 단속원 관련돼서 자료 요구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문의드렸는데 이번에 7억에 1개 마을이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항상 배관망 1개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3년째 내리 신청한 곳은 7억 예산에 어긋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고 7억의 예산에 딱 맞춰 있는 마을 단위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지역은 어렵잖아요.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저희들이 어쨌든 이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올해도 1억을 늘렸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관망 쪽은. 1억을 늘려서 작년 6억에서 7억 세웠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부지여서 부지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부지가 또 확인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전에 벌써 세 번째 신청했다는 것은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면 그 전에도 똑같은 상황 때문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동별로 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딱 한정시켜 놓고 그 금액에 맞는 사업만 하게 되면 결국 도태되는 마을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취약 계층 에너지 홈 닥터 사업, 에너지의 날 행사,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혁신도시 주민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환경 오염 감시 단속을 위한 드론 운영 관리······ 아니, 죄송해요.
  기후변화과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까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홈 닥터하고 에너지의 날 행사하고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 예산안하고 사업 개요는 있는데 추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지난번에 조례연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근거를 만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안 만들어져서 이번에 또 조례연구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전기 버스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힘드셨죠? 마음의 상처도 받으신 것 같고 한데 왜 또 거듭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한 번 통화한 적 있죠, 전기 버스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김학송 위원   "이번에 또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했더니 "절대 안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느즈막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지만 또 예결산에서 수정예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들려요, 들리고······.
  한 20분 전에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와 가지고 자동차에 관련된 조직에서 간담회 요청도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바쁜데?" 하니까 전기 버스 얘기를 또 해요. 지금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하는데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했더니 또 예결산에서 수정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김학송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제가 알기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거론된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도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를 꺼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 부분은 아직 얘기한 건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거론도 안 되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버스 회사에서 한다고 이게 되나요? 수정예산 따로······.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수정예산 얘기는 하여튼 저희들 자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 쪽에서 그런 동향은 저도 살짝 듣기는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데 할 수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없는데······.
  회사 쪽에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혹시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했거나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쪽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거 시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기만하는 거고.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또 여기서 스물스물 나온다는 것 자체는 행정도, 집행부도 그분들이 기만하는 거고 시의회도 기만하는 거라 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감정적으로. 이제는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는 전혀 그것은 없죠, 계획이?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현재까지는 지금······.

김학송 위원   아니, 현재까지 없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된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또 예결위 쪽하고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표결해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저희가 먼저 전기 버스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그것은 말씀드려서도 안 되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집행부에서 좀 단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회를 무시하기 전에 집행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스물스물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를 무시하는 거죠. 그 이후에 시의회가 또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누가 어떻게 또 이야기 거론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가 아니라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가시면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환경 오염 지도 단속이 환경위생과에 있어요. 여기랑 미세 먼지 단속이랑 다른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 대기 오염 관련된 부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환경 오염 지도 단속을 이 미세먼지대응팀에서 할 수가 없나요? 미세 먼지 단속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인건비랑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그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이런 과징금 부과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런 걸 부과하지 않고 불법으로 태운다든가 이런 거 단속하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미세 먼지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차 보급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이 연간 1만 건이 넘어요. 그거를 다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똑같은 불법 배출 단속원인데 이쪽은 인건비를 세워 놓고 하는 게 전화 민원 대응인 거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전화 민원이나······.

최서연 위원   바깥쪽에서 하는 건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나가서 단속하는 거와 함께 전화 민원, 우리가 친환경 차 보급 사업 그다음에 배출 가스 저감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차 위반 과태료 단속이 있거든요. 그 민원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전화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불법 배출 단속원이 그걸 한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같은 미세 먼지 저감 차원에서의 업무로 봐서 그 부분까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업무 분장표도 같이 가져와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혜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성과 계획서 보면 지금 생활 환경 안전 관리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성과 계획서 518페이지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건수 이거 성과 계획서 아예 잘못 작성됐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후변화대응과에 이어서 얘기드리면 저희 지금 하고 계신 환경 오염 배출원 지도 단속 하시잖아요.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더불어 민간 환경 감시원도 위촉이 돼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까 그 불법 배출이랑 구분되었던 요인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는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국가 예산으로 매칭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차원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들은 배출 시설 위주로······.

최서연 위원   배출 시설 위주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대기 배출 시설, 폐수 배출 시설 외에 각종 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점검 관리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 위주로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사업 위주로 해서 그 후속 관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생태 습지 복원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올해 아중저수지에서 두꺼비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은 따로 없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가 이게 멸종 위기종이나 그런 거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두꺼비 엄마라는 별칭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가지고 보호 대책 내지 관련 부서 조정이라든지 협업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물론 멸종 위기종은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생 생물이잖아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당연히 야생 생물에 대해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게 지자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로드킬이 많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물 이동 통로, 야생 동물 이동 통로?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니요, 지금 올해 시행된 사업 중에 안내 표지판도 만들었고 위험관이라든지 그런 생태 통로도 2개 정도 설치했고······.

한승우 위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더 확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적인 측면 같은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야생 생물이나 자연 생태계 보존 운동을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사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두꺼비가 서식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전주 시내에서 그처럼 두꺼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우수한 자연 생태계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호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 관련 부서들과 더 협업하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야생 생물 보호와 관련된 시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식품 수거 단속 차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식품 위생······.

최지은 위원   식품 수거 단속 차량······.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단속 차량이요?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식중독 발생했을 때 그 식품 수거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저희 1년에 식중독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23년도에 1건, 22년도에 1건······.

최지은 위원   신고 건수가 1건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존식 수거해 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 보면 원인 불명으로 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보면 차량이 66두3377인데 이게 전용이에요? 어떤 차량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 각 구청에도 있고요. 시청에 배정된 차량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게 냉장 차량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차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반 차량이고요. 그 단속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집행 거의 없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유류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건이라든지 보험 처리 같은 걸로 크게 증액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 비율은 유류비 정도로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석면 철거 지원 사업 이거 작년에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이 저번 주 기준으로 20%예요, 예산 사용 비율이. 그런데 올해도 세워졌네요? 올해 세워져도 쓰일 곳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게 당초에 저희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1차에서는 16개소, 2차에서는 4개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건이 한 6건 되는데 그 완료가 좀 지연이 된 사항이 어린이집 특성상 휴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방학이라든지 아이들이 휴원한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12월 내지 1월 이때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 사료가 되고 그래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몇 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워 놓은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외에 노인 시설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수요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 시설 그래서 그 수요에 해당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올해 예산 사용이 0%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이 주된 사업 내용이 저녹스 저감 장치, 녹스 배출 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인증 장치에 대해서 인증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되지 않은 저감 장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세워졌던 시비 부분은 시 세입이라든지 그런 세수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올해 삭감된 시비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 때 4600만 원 정도 삭감하신 이게 시비고 지금 그걸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을 다시 세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거는 내년 24년도······.

최서연 위원   24년도 신규가 1억 1000 그리고 나머지 올해 거······.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올해는 1억 4800이었고요. 내년에 1억 1000인데 올해 1억 4800 중에 시비 집행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46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될 상황이고요. 그것이 삭감된 부분은 어차피 올해 도비, 국비 다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내년도 국도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그러면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그럼 올해 미사업 35대, 내년도 사업비 35대 해 가지고 70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시비 매칭은 안 된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시비 못 세우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게 지금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저희가 필요 예산을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족 예산은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 확보하신다고 해요. 기후변화대응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다 지금 시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보해 드릴 수 있는 추경이, 예산이 있을지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되는 거여서······.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상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연생태관 탄소 중립 모델 구축 사업 집행률이 7.4%인데 이게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생태관 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 해설사, 방학·명절·연휴 특별 전시 이런 걸 봐서는 지금 내년에 완공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내년 하반기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완공 시기가 언제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저희 목표는 내년 3분기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탄소 중립 모델 구축 사업 포함해서 다 완료되는 걸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저희 목표치는 그거에 지금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24년도 국비 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완전히 생태관을 탈바꿈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518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이게 확보된 예산이 기금으로 4억······.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지금 시비는 기금만 4억이 확보가 되고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요. 시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관련돼서 자료 요구드릴게요. 관련된 진행 사항이랑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예산이 8억인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를 확보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국비는 가내시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기금은 4억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기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기금입니다.

한승우 위원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좀 드리면 자연생태관은 지금은 탄소 중립 구축 모델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리모델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원래 자연생태관의 목적은 전주천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2층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때는 뭘로 변했었나 에너지교육관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했었는데 다시 또 유아기후환경교육관으로 약 90평 정도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견을 드리면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게 있는데 매립장 쪽에 환경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한 20억인가 이 정도 예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올해 삭감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저는 기후나 에너지, 자원 순환 관련된 교육들은 가능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서로 연계해서.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센터 예산과 결합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쪽에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의 규모가 저희 욕심껏 크지 않았던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생태관의 주연령층이 초등학생 이하이긴 한데 이거는 전체적인 대상이 아니고 3세에서 5세 정도 완전히 유아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추가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있는 곳에서 같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아이들한테 그 감수성을 심어주면서 하면 참 좋았겠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어쩌면 저희 복지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24년도 국가 예산 확보된 상황이기도 하고 이 생태 부분 기금이 지금 '기후' 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3세에서 5세까지 종합적인 환경, 그다음에 기후, 폐기물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그때 아이들이 세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듯이 그때부터 기후 변화 인재로 키워내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인위적인 교육과 홍보보다는 진짜 그 감수성을 갖추고 자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어렵게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부, 기재부,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변형이 된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흔들려버려서 예산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변형하기보다는 이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다 해 가지고 섹터를 좀 더 넓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담당 직원들께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소나 시설 변경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환경센터도 지을 계획이니 같이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그 생태체험관 여기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국가 사업에 공모를 해서 딴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런이런 시설에 한 거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도 이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공모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다 해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하는 대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자연생태관이 작은 공간에 그리고 그곳에 처음으로 자연생태관이 생기다 보니까 유아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긴 해요. 그런데 월요일 쉬게 되고, 월요일 아직도 쉬죠?
  월요일 휴무인 데다가 물론 일요일, 토요일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주차장 좁은 거 이런 부분에도 개선이 같이 되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굴다리 쪽으로 많은 차량들이 쉬어서 사진도 찍고 관광 명소처럼 되더라고요, 철길 굴다리 있는 쪽. 그러면 거기에서만 딱 관광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람 쐬는 길로, 평화의 전당으로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부분 그래서 나무에 가려서, 천에 가려서 항상 공사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공사 한 번 딱 하면 진짜 생태박물관 20년 이상, 30년 이상은 손을 대지 않아도 정말 와볼 만한 공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철저히 용역부터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2023년도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액이 7억 8000인데 집행은 5억밖에 안 했어요. 2억이 남아 있어요. 청정 연료 전환 사업은 1억 8000 했는데 5600밖에 안 썼거든요. 음식점 시설 개선 1억 4000, 8200.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570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어요.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은 5억 4000인데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6개월밖에 안 되거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늘상 여기 부서에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 그 후에 전임 과장님이 또 이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부분이잖아요. 청소지원과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여기 가셔서 또 고생하시는데 이제는 과거의 관행대로 "이 정도 예산이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세워야지."가 아니고 진짜 철저하게 집행 현황을 작년 거, 올해 거, 내년 거 이런 거 싹 살펴봐 가지고 그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혁신도시 주민 악취 모니터링단 그다음에 환경 오염 감시 단속을 위한 드론 운영 관리, 식품 수거 단속 차량 운영 이거 역시 예산안하고 사업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추진 근거가 조례나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까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세울 건지, 법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합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각장 인근에 환경센터가 건립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뭐 환경센터 주목적이 환경 교육하고 자원 순환에 대한 교육하겠다고 해서 1층에 체험관도 들어가고 규모도 제가 받은 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상 3층 건물로 들어가고 건축 면적이 총했을 때 연면적이 1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올 시비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장소로 지정을 해서 갖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그동안 그 장소로 지정받아 갖고 와서 다시 심의받아 가지고 변경한 것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건립이 조금 늦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한번 조율을 해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하려면 거점 시설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생태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유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환경센터는 유아기부터 모든 성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하셔서 두 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제가 알기로는 그쪽 환경센터 부지 들어가는 것이 당초 협약에 의해서 환경 교육장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했던 것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거점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이곳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현지 실사까지 다 완료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변경한다든지······.
  물론 저도 그거 가능 여부는 확인은 해 보겠으나 당초 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이곳에 국가 예산 사업으로 따와서 추진하는 그 사업의 목적하고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드립니다.

최지은 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본부랑 혹시 소통은 해 보셨어요? 그쪽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게 1층에 홍보관이 들어가고 2층에 체험관이랑 카페가 들어가요. 그 안에 충분히 묻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똑같이 유아에 대한 환경 교육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중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한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더 해야,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교육을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무조건 조금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그쪽 과랑 소통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이 창원시하고 전주시가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전국에서 두 군데요. 그래서 창원시 추진 상황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서로 교류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거의 마지막이죠. 조금 전에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시니까, 강하게 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게 8억이잖아요, 8억이요. 8억이고 국비가 4억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비가 4억 또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전시 콘텐츠 리뉴얼 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똑같이 리뉴얼을 하되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것은 이 리뉴얼에서 일부러 뺐습니다, 어차피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희가 전 층을 망라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리뉴얼에 신경을 썼을 텐데 당초 계획안부터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고를 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이 10억, 20억이 아니고 8억에서 4억 국비고 4억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데 2층을 다 쓰게 되면 물론 좋긴 하지만 2층을 다 쓰면서 나머지 층들은 좀 넓게, 더 아름답게, 더 효율성 있게 하고 싶어도 너무 면적이 적다 보니까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승우 위원님이나 최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다 하면 좋긴 하지만 큰 돈이 아니고 4억이라면 이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어차피 환경센터을 짓게 되면 더 규모 크고 넓게 하니까 거기다 하고 나머지 여기 2층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효율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돈 가지고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빼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2층에다가 더 효율적인 것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모든 환경에 관련된 것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환경 교육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사업의 규모 금액은 딱 저희들이 2층에 두 군데 있는 90평에 해당되는 규모만큼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시설에 환경센터를 전격적으로 큰 규모로 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현재 이 자리에서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장소 이전이 또 이렇게 되게 되면 환경부에 별도로 변경 검토라든지,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협회라든지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창원하고 전주시가.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대와 효과적인 측면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바로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추후에 이 부분이 저기가 된다면 나중에 흡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드러나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때 병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분1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