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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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만 의원
한승우 의원
최명철 의원
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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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의원
최서연 의원
최주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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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승우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가 민선 8기 들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크게 변화시킬 사업인 만큼 그 사업 추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6월 19일 있었던 제4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계획 이득 환수 규모 과소 계상 문제, 공공기여량 활용 문제 등 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협상안임을 밝히며 사전 협상안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주시와 주식회사 자광이 합의한 최종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의 극히 일부를 정형화하는 정도 외에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어쩌면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크나큰 우려의 마음을 안고 해당 사업에 대한 그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 이전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기하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전주의 소위 노른자위 땅으로 떠올랐지만 토지의 용도가 공업 용지로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었고 이후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15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양 제이알디가 선정되었으나 전주시가 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매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복합 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광은 전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함과 동시에 2조 원을 들여 대한민국 최고층 타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당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결국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반면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자광 대표와 공개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도시계획 변경 협상 대상지 선정에 이어 3월에는 협상 제안서 제출이 이루어졌으며 5월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안건 통과, 6월 공공기여량 확정에 이르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고 협상 진행에 따라 추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광의 협상 제안서에서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 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이 담겨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시행 후 토지가치 상승분 100%에 해당하는 238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공공기여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면적의 약 4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애초에 이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인 당시로서는 230%의 용적률을 갖는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이 마땅한 땅입니다.
그런데 자광은 1980억 원이라는 공업 용지치고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주거지역을 상업 용지로 바꾸겠다고 전주시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일반상업지역이 되어야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상복합 즉, 1~2층에 상가를 넣어야 50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에서 주상복합의 성공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바꾼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 20일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됩니다. 당시에 자광을 위한 맞춤형 조례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광도 당초대로 전체 일반 상업 용지가 아닌 준주거 용지로 절반을 변경했습니다.
일반 상업 용지로의 전환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500%의 준주거지역이 아닌 용적률 250%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혜 시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자광이 얻는 이득은 또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곳은 당연히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할하여 반은 상업지역, 반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가정한다면 감정평가에 있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낮게 평가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는 자광이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을 낮추면서 공동주택은 최대치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수익형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땅값이 낮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공개공지가 사업 부지의 40%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지만 지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건축 연면적과 용적률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업 대상자는 고밀도 개발과 토지 감정액 하락이라는 이점을 동시에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2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변화만 보더라도 기존 350%였던 용적률은 500%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당초 26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던 용적률 최대치가 약 3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며 업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는 이 도시계획 변경의 최대 수혜자가 자광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광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이 자광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아파트 800세대에 대한 이익 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환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여량과 관련하여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6-4-1에 따르면 공공기여량은 협상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하되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 즉 토지계획 변경 후 총 부지 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 협상 결과 용도변경 후의 종후 평가액 6210억 원 중에서 종전 평가액 3830억 원을 제한 차액 2380억 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공공기여량 규모가 과소 계상될 수밖에 없는 산정 방식의 문제입니다. 종전 평가 금액인 3830억 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입니다. 2017년 자광이 토지 매입 당시 금액은 1980억 원으로 7년 만에 자광은 수익률 100%를 달성했고 금융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종전 평가는 현황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급격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현황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 지침을 일부 열어두어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지침에 따른 전주 대한방직 부지는 7년 사이에 토지가 100% 상승은 급격한 여건 변화에 충분히 해당하는 조건으로 종전 평가액은 3830억 원보다 훨씬 낮아져 공공기여량이 보다 늘어났을 것이나 전주시 사전협상 지침은 이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40%라는 공공기여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 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기여율은 2021년 4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토지 상승분의 시작가는 당초 매입가인 1980억 원 혹은 매입가에 금융 비용이 더해진 금액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토지 상승분의 범위는 3000에서 4000억 원까지 커지게 되므로 보다 높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용적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공동주택을 전혀 건축할 수 없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갖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9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여율 최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종전 평가액을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산정하고 변화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율을 시민공론화위원회의 당시 권고사항인 40%로 제한하는 등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전주시의 미래나 시민의 복리 증진보다는 사업 제안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이처럼 공공기여량에 대한 수많은 문제와 궁극적으로 낮은 환수액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방직과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광주의 일신방직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광주시 공공기여량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 수준으로 책정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성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주 일신방직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은 1조 835억 원으로 그중 공공기여량은 54.4%인 5899억 원 정도입니다. 100% 환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전주시 공공기여량의 무려 248%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광주 시민들은 공공기여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데 전주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이와 같이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광역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또 규모 면에서 대한방직 부지보다 30% 정도 크다고 하더라도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이 전주 2380억 원, 광주 1조 835억 원으로 무려 8455억 원이나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환수를 마치 성과인 양 자랑하시는 시장께서는 현재 책정된 토지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 비용만 6조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 쇼핑몰, 호텔, 470m 관광타워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하면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수익과 장기적으로는 수익 시설 운영으로 얻는 수익 등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토지의 종후 평가 금액이 621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평가일까요?
원도심권에 위치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가격보다 토지 이용 가치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한방직 부지 평가 가격이 평당 330만 원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사전 협상안으로 공공기여량 2380억 원 중 교통개선대책으로 홍산로 지하차도 약 700억 원, 마전들로 교량 설치 122억 원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공기여예산은 전주시가 필요한 공원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련 법과 규정이 이러함에도 공공기여예산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쓰겠다는 발상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의 비용은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이 아닌 구체적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득을 통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전협상 지침 6-3-3에 따르면 첫째, 관련법 및 상위 계획에 따른 시설, 당해 사업부지와 연계되는 기반 시설,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 우선순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0억 원에 해당되는 공공기여 시설은 지극히 사업 제안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부지 연계 기반 시설로 공공기여 시설로서의 당초 취지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전협상 지침의 경우 공공기여 시설의 계획 기준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고용 안정 및 주거 복지와 연계 추진이 가능한가, 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로 효용성이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전주시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전주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시설 계획 변경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의 핵심은 153층 익스트림타워 건축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64만 명이며 2021년 기준 주택 수가 29만 호로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인구 또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도심과 공동주택 단지는 빈집 등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을 과다하게 건설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안한 해당 부지 개발의 유일한 가치는 관광타워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가져오는 지역 경제에 도움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153층 470m 관광타워 건축에 대하여 공동주택 부문과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조건으로 내세워 타워를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4000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공사 도중 사업이 중단될 때 받을 피해는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 관광타워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산 롯데타운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시 착공, 동시 준공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관광타워 건설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관광타워 건축이 중도 무산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관광타워 건축의 장기 표류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공기여와 랜드마크 특급호텔 이행 각서 제출과 함께 랜드마크 특급호텔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사전협상 결과에 대하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와 도시계획의 공공성에 앞서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사전 협상안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실행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업 계획인 개발 사업인 만큼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책임감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전기자동차 화재 및 안전 점검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전북의 중심 서신동 지역구를 둔 최명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전주시의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총 2161건으로 2021년 741건, 2022년 594건, 2023년 572건, 2024년 6월 기준 253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보편화로 인해 생활 소음이 위아래 층으로 전달되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가 증가된 것만 보더라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하듯 작년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주간 층간소음 기준은 43dB에서 39dB로, 야간 층간소음 기준도 기존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의무화,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은 층간소음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공 계획 승인 시 슬래브 두께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을 성능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여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주시 주택 건설 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은 있지만 현재까지 사용 검사 접수된 사업은 사용 검사 예정일 미도래로 인해 완료된 사업 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공 단계에 있는 사업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공 이후에 소음 기준 미달로 보완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 입주 지연과 같은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며 준공 이후의 보완 시공은 시공사에게도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 두께를 강화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시공을 강화하는 것을 시공 전반에 걸쳐 해야 될 일이며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과 제도적 허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페널티와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로 인해 애초부터 하자 없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공동주택 시공부터 사용 승인까지 소음 측정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사회 문제로 퍼질 수 있는 층간소음에 관한 신고,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사전 인증 제도의 적정성, 시공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샘플로 조사한 아파트의 95%는 사전 인증 등급보다 하락된 등급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 아파트의 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성능을 시험하거나 소음 차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민간 기관이 조작했음에도 걸러내지 못한 채 바닥 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인정 기관인 LH와 건기연에 146개 바닥 구조의 성능 인정을 취소하거나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인정 기관의 성능 등급은 신뢰하기 어렵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저질 원료, 기준 불명확, 인정 과정의 투명성까지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음 측정 인정 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위한 장비와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총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 중 전화 상담만으로 종료된 건은 72%, 실제 소음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 3.7%에 불과합니다. 소음 측정 이후에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 또한 없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의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입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주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소음 측정 분쟁과 소음 측정 이후의 분쟁 조정 결과까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세대의 강력한 제재와 법적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이웃과의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 관내 주택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00만 원의 층간소음 예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주민이 광주시 마을분쟁 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 방관하지 말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전기자동차 지하 주차장 화재와 안전 검검에 관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도시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며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앞장서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도 올해 3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약 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63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청라와 군산 등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 후 화재, 충전 중 화재, 주차 중 화재 발생을 종종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선적 제한 권고안을 통해 배에 선적하는 전기차의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거나 충전율 50% 이상 전기차의 선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가 큰 만큼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보조금 지원은 활성화하면서 정작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을 밝히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 하반기부터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8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여 개소의 공동주택 단지당 835만 원을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 방사 장치,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한 예산입니까?
단지당 835만 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부족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식소화포 가격만 해도 2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도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20여 개소를 선정한 것인지 그에 따른 실태 조사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2001년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시작으로 2010년대 이후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을 조성해 지상 주차장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상에 전기자동차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주시 전체 전기차 충전소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이를 전부 이동하려면 우선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은 이동이 가능하겠지만 지하 주차장만 있는 공동주택은 지상에 유휴 공간이 부족하고 설치 위치를 두고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 전기차의 지상 이전 문제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하고 축소하는 사례가 있고 이를 위해 단지 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할애하여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을 조성하여야 하지만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조성하던 주차 구역을 다시 복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 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의무 설치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지하 충전 시설을 지상 이전한다고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전 시설의 위치와 이전 비용과 같은 문제로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 상시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 청라 화재와 며칠 전 발생한 안타까운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보면 화재 시 초기 진압에 꼭 작동했어야 할 스프링클러의 오작동과 부재가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진압은 5~10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올라가며 번지는 현상으로 인해 1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고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탑재되어 하우징이라는 특수케이스로 보호받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소화 방법은 일반 화재의 소화 방법과 같은 기존의 살수 방식으로는 화재 진압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을 간이 수조에 넣어 소화 용수를 투입시키거나 질식소화포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덮어 산소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진압과 전기차 화재에 맞는 소화 도구의 비치, 소방 시설의 상시 안전 점검만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점검 방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의 작동 점검은 1년에 1회도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하 주차장 물청소 시에 모든 차량이 밖으로 이동하여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니 우려스럽기까지만 합니다.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상위법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을 방치하는 것 또한 시민들 곁에 시한폭탄을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세대 및 스프링클러와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의 수시 안전 점검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인데 전주시는 공공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초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100% 충전 제한, 스프링클러의 더 촘촘한 설치와 반응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다면 전주시도 그에 발맞춰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충전 구역과 일반 주차 구역 동시에 주차가 가능하며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주차 문제는 심각하며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며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주차 공간은 항상 여유가 있으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도 전기자동차는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쉽습니다. 본청과 양 구청 또한 주차 공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만의 주차 공간은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위치 선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 차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철저한 관리 점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잘 견뎌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찬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방안과 전기자동차 화재 및 안전 점검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을 위한 전주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 우리 시의 미래를 더 밝게 그리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축구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고도 5개의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타 지역과 견주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시민들의 체육 활동 외에는 그 활용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로 스포노믹스 즉, 스포츠와 경제학의 스포츠 산업을 선택한 지자체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실제로 우리와 인접한 군산시의 경우 총 14일간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해 관계자 및 학부모 포함 약 5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지역 관광을 즐기는 여타 관광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출전팀이 최소 일주일 동안 군산시에 체류함으로써 지역 내 숙박, 식사, 관광 등 실제 지역 내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역시 15일간 개최된 춘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통해
누적 인원 약 3만 명이 방문하였는데 3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며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에 웃음꽃을 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곧 스포츠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 역시 대규모 체육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지역 축제로 연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관리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24년도 개최될 예정인 각종 체육대회 공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내세웠던 체육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 계획과 포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전주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산, 솔내생활체육공원 및 고덕생활축구장의 경우 세로 105m, 가로 68m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식 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덕진 및 아중체련공원의 축구장은 세로 100m, 가로 60m로 유소년 경기를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최 예정 전국 규모 축구대회 공모를 보면 규격에 관계 없이 6개 시·도 이상 참가, 2일 이상 개최, 500명 이상 방문할 경우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축구장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주요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았으며 전주시에서 개최한 대회는 고작 여성 축구 동호인 구성의 전주한옥마을 축구대회가 유일합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발표와 같이 체육대회 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인프라가 활용되는 사례는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인조 잔디 교체 사업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스포노믹스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프라 부족이 아닌 대회 유치와 운영을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전략적 접근 미흡과 전주시 행정의 관심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열린 대회가 우리 시에 실질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전국대회 규격의 축구장을 갖췄음에도 경기 개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장 인프라 활용 방안 및 전국대회 개최 계획,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서학예술마을 광장의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장의 활용성입니다. 서학예술마을 광장은 도심 아트로드 조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작품 전시와 예술장터를 통해 여러 축제를 광장에 집중함으로써 예술마을의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21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이 광장은 볼거리 확충에 효과를 기대한다는 포부와 달리 저녁 시간에는 조명 부족으로 인해 불빛도 없이 어두컴컴한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누전이라는 이유로 실컷 조성해 놓은 공간이 콘크리트 광장으로만 보여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년에 걸쳐 조성된 광장에는 총 3일간 20팀이 참여한 2023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서학예술광장 활용성 부족은 비단 행사 개최 및 관광 효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주시민들의 광장 활용성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최초 계획되었던 분수대는 설치되지 못하였고 잠시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늘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름철 복사열로 인해 시민의 휴식처인 광장에 잠시도 머물기 힘든 실정입니다.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광장이 행사 장소, 시민의 쉴 공간으로도 활용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광장의 발전에도 수동적인 행정이 과연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 핵심 공약에는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자신합니까?
최근 전주시청 게시판에 서학예술마을과 광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느낀 기대감과 실망감, 이에 따른 전주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시민도 서학예술광장의 역할과 활용에 우려를 표하고 전주를 방문한 손님에게 보일 우리 시의 이미지를 걱정하는데 정작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예술마을 광장 활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서학예술광장을 이용한 행사 기획 및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학예술광장 사용의 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학예술광장은 전체 6000㎡의 부지 중 2820㎡의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교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주교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서는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 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전주시에게 광장 부지 사용 허가를 할 경우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전주시는 매해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롭게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광장의 존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체결된 사용허가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기간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최초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 2022년 체결된 사용허가서에는 사용 기간의 2022년 6월부터 2027년 6월로 5년간 사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는 이미 해당 시기부터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던바 이는 광장 조성 당시 전주시는 전체 부지의 약 45%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위 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께 질의합니다. 시장께서는 21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용 허가 기간조차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학예술광장의 안전성입니다. 현재 서학예술광장의 경우 차도와 인접해 있으며 대로에서 광장과 상가 사이로 진입하는 진입로 역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도와 광장 간 색상 등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이를 구분하는 구조물 또한 변변치 않아 차도로 착각하고 광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등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당 장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교대 부설초교와 인접해 있으며 바로 옆에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시민과 어린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부지 사용 허가에 따른 협약 사항에서도 전주교대 측에서는 광장과 차도의 일체감에 따른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전주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벽 및 난간,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협의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광장의 안전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시장께서는 협의 사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안전성 확보가 아직도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전주시는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지역 민원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13개 마을이 제기한 광역소각장발 악취 및 소음 피해 및 보상 문제에 대하여 마을별 3억 원, 총 39억 원 수준의 주민 숙원 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행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명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폐촉법 제1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 영향권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각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가 결정한 간접 영향권 외 주변 13개 마을에 대한 숙원 사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꼼수 지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해당 마을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주민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해당 마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명확히 소각자원센터로부터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공식적으로 간접 영향권을 확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간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환경상 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 2016년, 2017년 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를 수행한 전북대학교 양고수 교수 연구팀은 간접 영향권 외 주변지역 마을에 대하여 소각자원센터로 인한 일부 환경상 영향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언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2019년, 2020년 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서는 간접 영향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상 영향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렇듯 서로 상반된 두 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 영향권 확대를 주장하는 주변지역 주민들과 간접 영향권 반대를 주장하는 기존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의 주장 역시 대립되고 있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수행 기관의 선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즉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반된 조사 결과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선 2022, 2023년 조사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황이 해당 조사가 아무리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하여도 간접 영향권 외 주변지역 및 주민들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동일한 지역에 새로운 폐기물소각장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수준 역시 현재보다 상당 부분 상승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평가와 이에 따른 간접 영향권 설정은 신규 소각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부터 진행될 환경영향조사는 기존 기관이 아닌 주민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타 지역에 위치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명분도 부족한 꼼수 지원은 당장 중단되고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 영향권 외 주변지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확대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주시는 강한 경제와 전라도의 수도로서의 미래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장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결실의 계절인 만큼 그동안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한승우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방직 부지 면적의 약 45%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타당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민간사업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인 40~60%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관광타워, 호텔, 판매 시설은 상업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주거 시설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상업과 업무 기능을 보완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준주거지역 변경으로 자광이 고밀도 개발과 토지 감정액 하락의 이점을 취할 경우 보완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법정 용적률은 900% 이하지만 본 사업지구의 실제 계획은 250% 이하이고 준주거지역은 법정 용적률인 500% 이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 부지 중 40%에 이르는 공개공지는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 조례상 건축 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같은 용도지역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부지의 40%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는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상업 시설 이용객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열린 광장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종후 감정평가 금액은 예비 감정을 시행한 상태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개공지 감정평가 등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질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늘어난 아파트 800여 세대에 대한 이익 환수 조치와 협상안 반영, 이에 대한 환수 계획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상업지역은 2001년, 주거지역은 2004년도에 용적률을 결정한 이후 20년 이상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도시 여건, 주택 노후도 증가 등에 따른 주택 보급 수요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정비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주관 4차례 토론회, 3차례 TV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3년 12월 20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승된 준주거지역의 감정평가는 용적률 500%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토지가치를 평가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공공기여량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안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규정하였다는 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밖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공기여량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하되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 가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행법과 지침에서 정한 최고 한도인 토지가치 상승분 100%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공공기여량을 확정한 상태로 제안자에게 결코 유리한 방법으로 지침을 제정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책정된 토지 감정평가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된 개발 규모, 용도, 공공시설 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자격을 갖춘 공시 전문 평가 법인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개발 후 평가인 종후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 감정만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본감정 시행 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의를 통하여 평가 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부지 면적, 공시지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공개공지 면적 등이 전주시와는 다른 광주광역시와 토지가치 상승분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광에서 제시한 공공기여 시설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업부지 연계 기반 시설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시설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의거 해당 지구단위계획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사업 제안자와 협상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안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는 공공기여에서 제외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 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내용과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관광타워 건축의 장기표류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1건의 허가 사업으로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보다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 취소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광역시의 사례와는 달리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 기관 간 책임준공 확약이 반드시 동반되는 사업이며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관광타워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같이 전주시도 이행보증증권 제출 등의 계획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민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 및 공공기여 이행 계획 등에 대하여 이행보증증권 등의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사전 협상안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분야별 전문가, 시민 단체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타 시군 지침 등을 참고하여 약 2년간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제정하였습니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6월 협상 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민간사업자는 협상 결과를 수용하였으며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의한 협상 결과를 전면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여금 재산정을 요청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 감정만 현재 완료된 상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본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용 안정과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 효용성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여량 외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 해결과 전기자동차 지하 주차장 화재 및 안전 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행 과정의 층간소음 관리 감독 강화 및 신고 소통 창구 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에서부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 검사 시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층간소음 차단 구조 사후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승인제는 바닥 마감 공사 완료 후에 시행되어 공사 기간 연장 및 보완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시공 단계부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바닥 마감 시공 전 1세대를 우선 시공하여 전문 기관을 통해 성능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전 세대에 시공하도록 개선하여 시공 단계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소통 창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과 측정 업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닥 구조 성능 검사 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장비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층간소음 성능 검사 기관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능 검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능 검사 기관의 측정 과정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측정 자격 여부 확인과 측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 차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고 대부분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의 별도 규제나 제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시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의 경우에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과 금년 9월 발표 예정인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 충간소음에 대한 정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도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및 안전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화재 관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타당성과 공동주택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기차 화재 시 위험성을 감안하여 지상 주차장이 없거나 충전기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건을 충족한 우리 시 공동주택은 33개 단지로서 8월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총 25개 단지가 신청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으로 지원 예산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전기차 지하 충전기 지상 이전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지하 충전 시설 지상 이전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동주택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중 지상 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이전 시 용도변경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질식소화포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 설계 시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차 구역 집단화 및 방화벽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내부 및 지하 주차장 등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수시 안전 점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시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시설 관리업자를 통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관리되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점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종합 대책에 대응한 전주시 사고 예방 대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종합 대책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및 공동주택 실태 조사,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신축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충전 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시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 종합대책 발표 시 신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 내 일반 자동차의 주차 제한 관련 전주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차량 주차 제한 및 과태료 부과는 공동주택 주차난과 전기자동차 특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공동주택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보다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 주체가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전기차 충전 시설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관련 교육을 연간 8회 이상 실시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최명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양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축구장 활용 방안, 서학예술마을광장 활용도 제고 방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전국대회 규격의 축구장을 갖췄음에도 경기 개최 노력이 부진했던 사유와 전주시 축구장을 활용한 전국대회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연 잔디 구장인 월드컵경기장과 솔내생활체육공원 등 2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의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에서 300여 개의 축구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어 시설 대비 인프라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7개, 23년 18개, 24년 24개 등 개최 대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8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25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 종목은 전주한옥마을 전국여성축구대회 1건에 불과하여 타 종목에 비해 유치 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과 문화, 체육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산업이야말로 우리 시 경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초중고 위주의 축구 리그 개최 등 전국 규모 이상의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는 서학예술마을광장 시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서학예술마을광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과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과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해 바닥분수, 조명벤치,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편의시설 설치 부지가 교육부 소관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영구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당초 공간 활용 계획과 달리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예술인 및 지역 주민들과 협업하여 플리마켓과 전시회 등의 볼거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이 찾는 광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학예술마을광장의 사용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예술마을광장 전체 부지 중 일부 전주교육대학교 소유 부지에 대하여 당초 5년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조성하였으나 광장 조성 이후 국유재산법에 의해 1년 단위로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부지 무상 사용에 큰 문제는 없으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광장을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학예술마을광장의 안전성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대학교와의 부지 사용 협의 사항 중 광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도와 광장 인접 구간에 수벽과 난간 등의 교통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광장 내 수벽과 난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 협의를 통해 험프식 횡단보도, 속도 제한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장과 차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차량 유도 표지판과 진입 방지 시설 등 다양한 교통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진행될 환경상 영향조사 시 타 지역에 위치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제17조2항에 따르면 환경상 영향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환경상 영향조사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상 영향조사 이후 간접 영향권 외 주변지역은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직접 영향권 또는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영향권 외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인 간접 영향권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간접 영향권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년에 진행될 환경상 영향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및 전주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양영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승우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 보충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은 준주거지역에 100%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니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자가 준주거지역에 49층 높이로 10개 동 3399세대의 순수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시장 우범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 전체를 지금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며 사전협상 운영지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이러한 편법이나 불가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인지 준주거지역에서 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대한방직과 비슷한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에서는 용적률 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6호 준주거지역 400% 이하, 8호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6항에서는 제1항제6호 밑에 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분(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며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과도하게 지으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의 순수 공동주택을 3399세대 짓겠다는 계획이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나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시 주신 사항은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시민 단체에서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사 대표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7월 30일 협약서에 서명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한 광주 일신방직 감정평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감정평가 결과 종전과 종후 토지가치 상승분을 무려 1조 835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토지가치 상승분은 23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광주의 일신방직 부지 면적이 전주의 대한방직 부지 면적보다 30% 더 넓긴 합니다. 그렇다고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으로 사업 부지의 면적, 공시지가, 사업 내용, 공개공지 면적 등 광주와 전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의 일신방직 부지의 공시지가와 전주 대한방직 부지의 공시지가 중 어느 곳이 더 높을까요?
●시장 우범기
언제 상태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본 의원이 국토부의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광주 일신방직 부지의 중심 대지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대한방직 부지의 중심 대지 공시지가는 84만 9200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주가 약 2배 정도 땅값이 비쌉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만큼 전주의 대한방직 부지의 사업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공시지가가 전주가 높다면 광주가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제 얘기는 감정평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사업성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장 우범기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광주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낮다면 당연히 광주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물어본 건 감정평가 가격에 대해서 형평성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감정가가 높으면서 전주 지역의 상업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의 공시 가격이 2017년 1월 기준 62만 7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4만 9200원으로 약 35%인 22만 2100원이 상승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종전 평가액이 2017년 매입 당시보다 93%나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시지가는 35% 상승했는데 감정평가는 93% 상승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적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적정성 부분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또한 표를 보시면 종전보다 종후가 감정평가액이 더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나라감정평가사에 의하면 종전에 일반공업지역으로 평방미터당 174만 원 하던 땅값이 종후 일반상업지역으로의 공개공지로 변경되면 땅값이 150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24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 1~2층에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공개공지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광주시 일신방직의 경우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가 별도의 용도로 구분되지 않은 점은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가 종후 평가에서 매우 크게 과소 계상되는, 본 의원이 추산하기에 2600억 이상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개공지가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님, 공동주택과 복합 시설에서 공개공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하여튼 법령에 따라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감정평가 금액도 터무니없지만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현 종후 감정평가는 예비 감정으로 본감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본감정을 하고 공공기여량을 재산정하고 또 협상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현재 상태에서 고시 후에 국토부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질의 또 적정성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평가 금액은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적절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년 이상의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오전 협약서에 서명하고 오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감정평가나 협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주시의 행정이 앞뒤가 없고 주먹구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승우 의원
공공 개선 대책 공공기여량 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개선대책으로 실시되는 홍산로 지하차도 개설 등 1000억 원의 사업비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전주시가 공공기여량으로 충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 밖의 기반 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 내용과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 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법 이름은 지금 정확히 알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한 법령은 없고요. 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에 접수되고 2024년 2월에 완료된 교통영향평가서 본 보고서에는 교통개선대책의 비용 부담 주체를 사업자, 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나 올해 2024년 7월 수정의결 된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비용 부담 주체를 사업시행자를 명시하면서도 각주에 \'사업지구 외부 개선대책을 시행주체, 시행시기 등은 사전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이행하겠음\'이라고 단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와 전주시의 교묘한 행태는 공공기여량을 불법적으로 교통개선대책에 쓰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눈을 속이면서 면피를 하고자 꼼수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0억 원을 전주시가 공공기여량을 투입하여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타워 이행 담보 계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답변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 및 공공기여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이행보증증권 등의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행보증증권이 관광타워 건설을 포함한 이행보증증권입니까?
●시장 우범기
전체 포함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행보증증권은 공공기여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에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광주 사례처럼 관광타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전체인지 타워인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간 책임준공 확약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관광타워 건축까지 포함한 사업비 총 6조 2000억 전체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이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담당자한테 확인했을 때는 전체 책임준공 확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업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책임준공 확약은 대출 약정서상 관계인 간에는 비밀 유지 협약이 걸려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사업자가 투명하게 책임준공 확약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장께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책임준공 확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장께서 어디에 서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준주거지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결과 등 불투명한 감정평가, 교통개선대책을 공공기여량으로 충당하는 불법 행정 등에서 전주시장께서 사업자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진심으로 전주시민의 편에 서 계신다면 사업자의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상식의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답변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 질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의혹과 또 여러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보충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저희 협상 조정하는 조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협상조정단과 협상조정협의회가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협상조정단하고 협상조정협의회가 현재 몇 회 회의를 진행하셨죠?
●시장 우범기
지금 협상단 회의는 8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협상조정회의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예, 그런데 협상조정협의회와 협상단이 지금 광주 같은 경우 전문가 TF로 치면 23회 그리고 협상조정협의회는 11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안들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상안이 완료되지도 않았죠, 지금? 협상 중인 거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단 두 번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협상조정협의회의 경우는 제안자 측에서 제안 내용을, 협상조정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 쪽은 회의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의원
저희가 그만큼 놓치고 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량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는 다음 이후에 질의가 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그 과정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협상조정협의회에 지금 협상단이 7명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에도 심지어 보고해 주신 내용에서도 최대 협상단은 5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단 7명을 전원 포함시켜 15명 중 전문가의 티오를 뺀 협상단의 티오가 2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은 해당 안건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활동 중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정평가 누가 했습니까?
●시장 우범기
감정평가는 추첨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감정평가사에 포함되었던 분이 협상조정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해촉되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뭐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해촉 안 됐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평가 법인을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위원을 해촉할 것입니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법령 따라, 지침 따라 다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침을 어긴 게 몇 개입니까, 단 협상조정협의회 하나만으로도?
이해관계 충돌은 굉장히 큰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는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예, 확인하시고 평가 법인의 변경이든, 제가 봤을 때 평가 법인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해촉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사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사 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어떤······.
●최서연 의원
평가사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감정평가사 선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 의원
예.
●시장 우범기
그거는 지금 전주시에 있는 법인 중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안자와 전주시가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게 몇 곳이었죠?
●시장 우범기
협회에서 추천을 세 군데 한 것으로, 열세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런데 열세 군데가 아니죠. 열한 곳 참여했죠?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열한 곳이었다는 걸 뒤에 계신 실장님도 아시는데 왜 답변이 13개로 나왔을까요?
열세 곳 추첨이 아니라 열한 곳 추첨을 통해서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거는, 예.
●최서연 의원
두 곳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두 곳은 왜 빼고 진행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열세 군데로 들었기 때문에······.
●최서연 의원
열세 군데 중 열한 곳을 추첨하여 12명 골랐잖아요. 두 곳이 왜 빠졌습니까?
●광역도시기반실장 김문기
빠진 게 아니고 평가사협회 전북본부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저희가 두 군데로 선정한 것입니다.
●최서연 의원
그곳이 열세 곳이라면서요?
●광역도시기반실장 김문기
두 군데 선정한 겁니다.
●최서연 의원
그러니까 열세 곳을 추천을 받았죠? 맞습니까?
●광역도시기반실장 김문기
예.
●최서연 의원
그 열세 곳이 다 참여하지 않고 11개의 평가 법인······.
●광역도시기반실장 김문기
아니, 13개 다 참여했습니다.
●최서연 의원
확실합니까?
●광역도시기반실장 김문기
예.
●최서연 의원
협상조정협의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협상조정협의회 회의록에도 1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
●최서연 위원
실장님, 시장님. 감정평가사 선정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감정평가가 사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평가 때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담당 부서에게 많이 들었는데요. 본평가 때는 어떻게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가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선정 절차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적게 되었다는 거는 상임위, 의회 계속해서 나오고 시민 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감정평가 때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본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만 해도 이해관계 충돌,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두 군데를 빼고 진행했던 것에 대한 부분, 아니,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부분 이 두 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감정평가사를 이대로 쭉 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우범기
그거는 하여튼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이에 대한 검토가 정말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본감정 또한 이 감정평가사들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여량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기여량 지금 현물과 현금으로 따졌을 때 현물이 어디까지죠?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장 우범기
현금 금액이 1300억 정도입니다.
●최서연 의원
현물이 있죠, 지금? 현물이 계획되어 있죠?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현물이 한 1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최서연 의원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서는 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축 계획을 제출했을 겁니다, 제안사에서. 전략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 사업성 확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다루어지고 공공기여량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현물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구관리계획 단위 내에 있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즉 그밖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은 현금으로 받는 걸로 해 나갈 겁니다.
●최서연 의원
지금 계획되셨던 1000억 원에 지하차도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이외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현금으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한승우 의원님께서 질의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선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아들이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의 우선순위가 법상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죠?
●시장 우범기
기반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서연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입니다. 즉 장기미집행 도로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저희 공원들에 쓰셔야 되는 돈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여량과 공공기여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기여계획서, 건축계획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하여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챙겨 보실 게 아니라요. 공공기여량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현물로 받으면 안 되고 현금으로 받아야 되고 현금으로 받아서 어디에 쓰일지 또한 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전주시는 법상, 절차상, 지침상 잘못된 것이 없다······.
●시장 우범기
예, 현재까지······.
●최서연 의원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시장 우범기
예, 없습니다.
●최서연 의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미 틀린데요.
●시장 우범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님의 답변으로 현금으로 다시 받겠다, 받아야 되는 부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게 현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현금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시장 우범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럼 그것도 다 현금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공공기여량에 대한 산정 그리고 토지가치 상승분에 있어서 100%,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 받아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전주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정확하게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협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협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공공기여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 의원
아니요, 전체적인 협상에 대한 부분이요.
●시장 우범기
전체 협상은 그러니까 나중에 협약서가 작성이 돼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최서연 의원
그 말씀처럼 저희는 협상이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저희는 협상 이행 결과를 시행할 때, 협상 결과를 이행할 때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을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기본계획 모두 협상이 완료된 뒤입니다. 납부계획서조차 받아보지 않았고 공공기여량에 대한 부분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빠른 행정절차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빠르게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시장님!
●시장 우범기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의원
실무적으로 답변 바라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 결과가 지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아니, 협약서가 지금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최서연 의원
그런데 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빠르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우범기
그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최서연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 뜨겁게 논의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불가능한 사항을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서연 의원
협상 기본계획, 협상 관리계획 변경되면 용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그 공간들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이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여량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공공기여량에 대한 납부 계획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고민과 이러한 사안들이 너무 사업자 주도 아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우범기
결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의원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뜨겁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시장님, 이 관리계획이, 대한방직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장님의 결단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자본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서연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