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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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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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 의원
김성규 의원
김정명 의원
이성국 의원
김세혁 의원
한승우 의원
김세혁 의원
남관우 의원
최명권 의원
온혜정 의원
한승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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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의원
한승우 의원
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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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의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5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5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해 시정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하며 질문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신청하고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암1·2동의 통폐합을 통해 동장 정원을 35명에서 34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전통 한지 계승 발전과 전주한지 활성화 사업 지원의 공로가 있는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 및 취득 단가 금액을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한방직 부지 내 공공 청사 및 주차장 확보 등 4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각 사업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가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협약상 반입 폐기물로 미 명시된 하수 슬러지 소각재 및 음폐수의 반입과 시설 운영으로 발생된 악취 기준치 초과 등에 따라 인상된 기금 지급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 건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의 환경 보전과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금 운용 변경안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전주 지역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향후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차량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상존하는 실정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철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관리 운영이 미흡함에 따라 상위법과 명칭을 재정비하고 의류수거함의 설치, 철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자원의 재사용과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친환경 상패 사용으로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8조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모래내시장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추진하던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 사업을 전주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전주문화재단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문화 분야 출연기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향 용역 결과 조직 혁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전주관광재단으로 기능 전환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전주시는 골목형 상점가가 0개소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15개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3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공 기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약서 내용과 사업자 이행 사무 및 취소 규정을 보완하는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및 현장 여건에 맞는 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거점 시설 통합, 세부 사업 변경, 사업 기간 조정 등 변경 내용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일괄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 소각 시설로 발생하는 주거 시설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허가 기준 강화는 필요하나 일부 조문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도지구 변경을 위해 국토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고도지구 실효성 및 건축물 높이 규제는 관계 법령 및 현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관리 계획 변경 내용은 적절하나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의회 보고를 당부하며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활한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문 정비 및 위탁사무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및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은 필요하다고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대상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 계획 필지 편입 기준 완화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대상 사무를 규정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나 대상 사무 기준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공공 디자인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위해 통합하여 공공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승우 의원님.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이시면 토론 시간에 별도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즉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옆에 옛 대한방직 부지 약 7만 평에 민간 사업자가 복합 개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부지를 일반 상업용지와 준주거 용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3400여 세대의 공동 주택과 558세대의 오피스텔, 143층 관광타워, 대규모 판매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을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용도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인 토지를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용도 지역 변경의 권한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자체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줄 경우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민간 사업자는 일종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지자체가 토지 가치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공공 기여량, 즉 계획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바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과 이에 따른 감정 평가 실시, 공공 기여량 산정, 공공 기여 사업의 결정 등을 담은 협약서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차적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와 전주시가 만든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감정 평가입니다. 또한 감정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공 기여의 규모와 사업을 조정하는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외부 전문가이자 부위원장으로 해당 부지의 감정 평가를 실시한 감정 평가 법인의 임직원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협상조정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감정 평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이해 충돌입니다. 특히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서 감정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로 참여한 위원이 해당 위원이 유일하다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평가 법인이 감정 평가를 위법 또는 부적절하게 실시하고 위법하게 실시한 감정 평가가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통과되고 결국 전주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기여량을 환수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감정 평가 전문가로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한 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가 잘못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주시에 있지만 그 피해는 전주시민이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절차적으로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공공 기여량 산정, 사용 방법 및 타워 시설 등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권고에 따라 잘못된 사전 협상 결과와 협약 사안을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입니다.
둘째, 감정 평가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사업자는 감정 평가를 통해 용도 지역 변경 전후의 토지 가격 상승분을 2380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공공 기여량과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감정 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감정 평가의 범위와 방법은 국토계획법의 취지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 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 평가에서 핵심 과업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의 상승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용도 지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 지역의 경우 용도 지역 각 목이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녹지지역으로만 분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개 공지라는 용도 지역은 없습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 있는데 시행령 제30조에서도 주거 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상업 지역의 경우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으로 공공 기여량을 환수하게 할 감정 평가에서 해당 용도 지역의 항목에 공개 공지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 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대지의 일부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과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분을 감정 평가하는 것과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이 용적률 등 해당 토지의 개발 총량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공개 공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결정 후에 해당 토지에 2차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내에서 건축하는 세부적인 건축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공개 공지는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전주시의회 의원 10여 분과 같이 방문하였던 광주의 일신방직 사례에서도 감정 평가 시 용도 지역별로 감정 평가를 실시했으며 공개 공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감정 평가 법인이 공개 공지 개념을 적용하여 위법하게 평가한 면적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전체 면적의 35%에 해당하며 공개 공지 개념을 적용하여 과소평가한 금액이 무려 26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 기여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포함한 것 역시 위법합니다.
공공 기여와 관련하여 협약서 제11조 공공 기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즉 홍산로 지하 차도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약 1000억 원을 공공 기여에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법이며 법률에 따라 당연히 전주시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사업자에게 돌려 주는 특혜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마땅히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지구 외부 교통 개선 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란과 사례가 서울특별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 부지,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매입하여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업무용 빌딩을 건설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정 평가를 통해 무려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 850억 원을 현대자동차의 이중 부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공 기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는 건축 제한 완화에 대한 계획 이득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인 공공 기여와 달리 교통 개선 대책은 구체적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 부담으로서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하여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교통 개선 대책의 교통 시설 설치 제공을 공공 기여라고 인정하는 것은 공공 기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를 공공 기여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 의원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2개의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면 전주시는 어떤 자세와 입장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당연히 저는 전주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를 공공 기여에서 충당하는 것은 명백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행정의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엄밀한 법률 자문과 사전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엄중하게 결정했고 현대자동차도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 개선 사업비를 공공 기여에서 충당하게 되면 전주시민에게 쓸 수 있는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사업자에게 특혜로 제공하는 꼴입니다. 앞서 감정 평가에서 공개 공지 개념을 적용하여 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 1000억 원을 공공 기여에서 충당하면 전주시가 최소한 3600억 원 이상을 사업자에게 특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주시민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이러한 전주시의 태도와 결과를 인정하고 수긍해야 합니까?
넷째, 관광타워 이행 담보 방안이 불투명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 중에 그나마 전주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은 관광타워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자 전주시의 노른자 땅인 대한방직 부지에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원도심 공동화와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관광타워 건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의 도움이 그나마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안 어디에서도 관광타워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 방안이 부족합니다. 협약서 제8조와 제14조에서는 공동 주택과 관광타워의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통해 관광타워를 확실하게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부산의 롯데타워 사례 등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이행 담보 대책이 아닙니다.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게 해서 관광타워를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며······.\"와 같이 선택 조항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책임준공확약서는 시공사가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시공사가 없고 시행사만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없는 실효성 없는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만약 확실한 관광타워 이행 담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준주거지역에 용적률 500%의 49층 초고층 공동 주택만 건설하고 관광타워는 짓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떡고물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협약 사항이 지난 6월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비교하여 일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년 25억씩 20년간 지역 사회에 공헌 활동 총 500억을 하겠다는 것과 효자5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65억, 시립미술관 기부채납 36억을 하는 등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공 기여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 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공공 기여 사업을 법 취지에 맞게 원칙대로 확정할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최소 3600억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년 25억씩 20년간 총 500억 원을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제안은 실제 실행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현재도 주식회사 자광은 금융권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2025년도 기약할 수 없는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은 \"회사에서 추진 중인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특성상 매출 실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순손실 180억 원이 발생하였고 당기 말 현재 당사의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767억 원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상황과 더불어 계속 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대출보증금 1046억 원을 대신 갚고 사실상 대한방직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눈 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전주시민을 위한 더 큰 이익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부도 위기에 있는 사업 시행자인 자광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 차분하게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몸 대주고 이미지만 구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흉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개발하더라도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 환수 등을 공정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의 핵심인 관광타워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 방안을 마련한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용도 지역 변경 후의 종후 감정 평가는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공공 기여량을 확정하는 등 사전협상을 깔끔하게 완료하고 협약서를 작성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오리무중의 상태로 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끌려가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를 위해 협약서를 부당하고 졸속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향후 전주시의 계획은 전주시의회가 금번 협약서안을 동의해 주면 2025년 1월 바로 다음 달에 사업자와 협약서에 서명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쩌면 이번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전주시의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감정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협약서안을 더 수정·보완하고 협약서안을 개운하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금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세혁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 사업의 추진과 공공 시설 등 설치 제공, 설치 비용 납부 금액 산정과 납부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협약서 초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최근 추진된 광주광역시의 전방·일신방직 개발 사업 사례 조사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 심사에서는 특히 공공 기여, 감정 평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공헌, 개발 사업의 안전장치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 기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 사항을 공공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으로부터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 기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집행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두 번째, 감정 평가와 관련하여 공개 공지의 감정 평가에 대해 본 감정 시 충분히 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감정 평가 법인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임을 집행부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 평가는 평가사의 고유 업무이며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 감정 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인 공공 기여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하여 개발 사업 시공 시 하도급을 포함한 도급 공사, 건설 자재, 건설 기계 등은 지역 업체를 30% 이상, 무상 귀속 및 공공 시설 등 사업을 위한 공사 시공시 지역 업체를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였고 또한 문화, 예술, 복지,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을 연간 25억씩 20년 이상 지역 사회 공헌을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 공사비 약 360억 원 상당의 전주시립미술관도 건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습니다.
네 번째, 개발 사업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협약서에 단계별 집행 계획 이행 담보로서 책임준공확약서 제출과 공동 주택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공동 주택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준공 전 납부해야 할 납부 금액을 완납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서에서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5%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 조항에 무상 귀속, 공공 기여 계획의 이행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이행 담보 방안으로 책임준공확약서, 이행보증증권, 담보 설정 등을 반영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간 협약서와 공공 기여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우려에 공감하고 다양한 고민과 토론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협약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관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인 중 찬성 27인, 반대 2인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김종성 교수님을 비롯한 20명의 학생분들이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명권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및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완주·전주 통합 시도가 무산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3대 폭탄설입니다. 통합하면 세금이 증가하고 전주시의 빚을 완주군이 갚아야 하며 혐오 시설은 모두 완주군에 설치될 것이라는 그것이 내용입니다. 이미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지나친 우려라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주군 주민들의 인식 속에 오랫동안 깊숙이 박힌 돌덩이처럼 공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에 응하면서 전주와 완주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 우려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충분히 해명했다 여겨졌던 3대 폭탄설은 물론이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오가는 모습은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회복한 신뢰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한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 사실을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본 연구에서조차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눈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시 차원에서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과 관련된 시정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1998년, 2009년, 2013년 세 번의 통합 시도 무산 이후 10여 년 동안 통합 추진을 비롯하여 관련된 논의가 전면 중단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3년 말 민간 단체에서 통합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으며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통합이 추진되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통합 추진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4일 시장님의 연초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 8기 전주시의 1호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완주군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하였으며 1월 22일 완주군의회에서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 선언에 반발, 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하는 여론과 단체들이 결집하기 시작하였고 통합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경험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는 통합이 얼마나 실패 확률을 높이는지 그동안 겪었던 전주시로서는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후 완주군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 일선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시장님의 실책으로 인해 통합과 관련된 민간의 움직임과 우리 시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특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필수적이기에 이번 통합 시도만큼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연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언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이후 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아도 좋은지 후퇴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전북특자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해야만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해 왔는지 협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시가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 전환 실시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정말 제대로만 정착되었다면 수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여 시간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분리 배출 정립, 불법 투기 최소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로 인한 혼란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면 시행 전 우려했던 차량 미확보 문제, 성상별 잔재 쓰레기 문제, 음식물 쓰레기 대란 등 말 그대로 쓰레기 처리 행정이 엉망으로 진행되다 보니 전주시민의 불편과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 재편된 전면 권역 책임제로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행정에 필요한 인력이 628명, 한 해 예산이 대행은 567억, 직영은 194억으로 761억이 넘었습니다. 2022년 기준 427명, 572억에 비하면 전주시 청소 행정 예산과 인력이 급증하였고 수거 차량 또한 249대에서 298대로 증가하였지만 GPS 부착된 차량이 고작 6대뿐이라 수거는 물론 일몰제, 요일별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직영 권역을 확대하면서 직영 환경 관리원이 현장 혼선 없이 제대로 수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전주시는 대행 업체와 혼합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발생한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영 권역을 확대했지만 적절한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권역화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두 번이나 바뀐 수거 체계, 신규 수거 차량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집행, 직영 환경 관리원의 업무 과중 등은 전주시의 행정이 눈 앞에 보이는 민원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영 환경 관리원의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 청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차량 등 장비 부족으로 제때 수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둘째, 즉각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인력 배치가 어려운 업무 전달 방식 문제 셋째,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 내 2시간 이상 대기 시간으로 인한 근무 시간 연장 문제 넷째, 생활 인구가 많은 주거밀집구역인 송천동 권역을 직영에서 관리하는 문제 등 여러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 민원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의 불편, 대행 청소 노동자의 고용 불안, 직영 환경 관리원의 업무 미숙 등 서로 원인 공방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소 민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시민 청소 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전주시 청소 행정 민원과 관련하여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는 단독 주택과 상가 대상으로 모든 생활 쓰레기를 수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요일제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를 주 2회 배출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일요일·화요일 또는 월요일·수요일로 배출 요일이 구분되며 1회 차 배출 요일인 일요일·월요일에는 병류·캔류·플라스틱을 배출하고 2회 차 배출 요일인 화요일·수요일에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류, 종이류를 분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부피가 커 보관하기 불편한 스티로폼은 주 2회 모두 배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말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완산 3985개, 덕진 2176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CCTV는 완산 6개, 덕진 7개소로 불법 투기 여부를 감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몇 달 사이에 1억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홍보했지만 일몰제와 요일제 정책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또한 GPS 부착을 거부하고 있는 직영 청소 차량 운전원과 대행 업체에 GPS 부착을 권고하지도 못하는 청소 행정 담당자들, 청소지원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청소 행정의 수행 방식을 좀 더 치밀하게 보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량, 수거 동선과 수거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 수거 차량에 대한 GPS 부착은 사회 공익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전주시 청소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 청소 행정의 방향이 전주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거 방식과 배출 방법을 다시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당선 전 직접 고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외치며 천막 농성 중이었던 대행 업체 청소 노동자들에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 노동자들과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권역화 제도 도입은 2015년 처음 논의되었으며 당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4년간 단계적으로 준비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청소 노동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권역화 논의는 뒤로 미뤄졌고 2017년 처음 성상별 대행 체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에 따라 민간위탁 대행 방식으로 2023년 6월까지 7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성상별 수거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책임 권역화로 전환하는 과정은 더 큰 문제를 덮어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행정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역별로 직영과 대행은 병행하면서 대행 업체가 한 권역만 책임지고 잔재 쓰레기까지 포함하여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을 1년간 수행하면서 정착해 온 반면 직영 권역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근무 방식 차이로 인해 민원만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행 업체와의 청소 분담을 명확하게 전담하지도 못한 채 또다시 직영에서 4개 권역을 책임지면서 12개 권역에 대한 전면 책임 수거에 필요한 장비, 인력, 소요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나 단순 시행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영 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재편하면서 민간위탁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권역별 직영 체제가 되면 청소 행정 운영 관리가 방대해져 행정 업무나 민원이 많아질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점검과 보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직영화할 경우 노조의 단체 협상에 힘이 실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 책임과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단체 협상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청소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간접 인력 확보, 직영 청소원들의 업무를 직접 지시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최근 환경공단 설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가 수행한 청소 수행 전환 방안 타당성 사전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직고용안이 운영비 절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주시 청소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 환경 시설별 관리 운영 방식과 주체가 사업별로 각각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는 직영과 대행이 병행하고 수익이 좋은 쓰레기 봉투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이, 소각장 운영은 민간 위탁, 리싸이클링센터는 BTO 방식의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등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고비용이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행정 효율성 또한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환경공단 설립이나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 시민의 쾌적한 도시 환경 체감도가 높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있어 직영과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대행 업체 현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우려입니다. 대행 업체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이삼 년마다 계약이 아닌 직접 고용 단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를 바로 수거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행이든 직영이든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청소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게 일해야 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전주시 청소 행정의 원칙과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일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가 실시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때 수거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도 전에 시행된 일몰제가 쓰레기 수거 빈도와 수거 시간이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거 청소 차량 노선도에 필요한 DB가 구축되기도 전에 실시한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전주시에서는 분리 배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분리 배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주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13개 뿐인데 향후 불법 투기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청소 수행 전환 방안 타당성 사전 검토 용역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이나 환경공단 설립은 불가하며 직영 전환 방식이 가장 예산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시장님은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십니까?
환경부 건설 노동 임금 적용으로 대행과 직영 간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대행 근로자의 계속 고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직영과 대행 구분 없이 청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부 제시 적정 청소 인력과 운영비의 표준 산출에 비해 전주시의 쓰레기 배출·수거량 대비 인력과 차량이 합리적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청소 조직은 행정직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격무·기피 부서입니다. 직영 환경 관리원을 관리하는 양 구청 청소지원과 업무는 많은 애로 사항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 행정 전문직 채용이나 단체 협상 개정, 조직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소 행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장님의 직영화 결단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직영화만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용역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의장 남관우
완주·전주 통합 및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작 해결되거나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호성동 동물원길 교차로를 포함한 동물원 일대 전반의 교통 개선 문제입니다. 동물원길 교차로는 서쪽으로 동물원과 드림랜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덕진체련공원 등 전주시의 대형 문화 여가 시설이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호성동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동부대로와 백제대로로 연결되는 길목이기에 항상 차량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물원길 교차로는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멸등 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서 운전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일 때 운영됩니다. 그러나 동물원길 교차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곳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북초등학교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중요한 곳임에도 계속해서 점멸등 신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이면 교차로를 지나기 위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위험한 눈치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차량들이 우선적으로 진입하려 서두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오히려 보행자가 차량의 눈치를 봐야 하는 보행 안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보행자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클락션 소음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봄철 벚꽃이 만개하거나 어린이날 동물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차로 주변으로 교통마비 수준의 체증이 발생하고 눈치 싸움은 극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어린이날마다 교차로에서 동물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는 임시 조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까지 해당 교차로를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도로 안전을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눈치 싸움에 맡겨 놓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과거 이곳에 정상 신호 운영을 시도했으나 교통 체증이 심해져 중단했다고 하며 2016년에는 회전 교차로 설치가 추진됐지만 대형 차량의 회전 반경이 확보되지 못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대책 마련은 전혀 진전이 없으며 주요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교통 통행량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처럼 동물원길 교차로는 현재와 같이 점멸등 신호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은 최선이 아닌 차악일 뿐이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덕진공원 부지에 추진되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포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기존 공원 부지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점,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건지산과 덕진공원 일대에 조선왕조문화단지, 수변생태문화파크, 건지산 명소화 등 관광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시 동물원 일대의 좁은 도로들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교차로를 포함한 동물원 일대 주변 도로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동물원길 교차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행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구역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후 관계 기관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까지도 해당 구간은 아무런 변화 없이 점멸등 신호로만 운영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다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교차로 신호 체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닌 주변 부지를 확보해 교차로와 연결된 좁은 도로들의 확장과 대형 차량의 회전 반경을 확보한 회전 교차로 설치 등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관내 어린이 생활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어린이공원 다섯 곳에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시비 13억을 포함해 총 19억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어린이공원을 생태 놀이터로 탈바꿈함으로써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놀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은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부실한 관리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장 먼저 생태 놀이터로 조성된 호동골어린이공원의 경우 주위에 둘러진 울타리부터 쓰러지고 곳곳이 파손돼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매달리고 건너야 하는 나무 구름다리의 수평 기둥은 쉽게 부스러질 만큼 손상돼 썩고 갈라져 있어 위험한 상태였고 기둥을 고정하는 이음새도 전반적으로 녹이 슬고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생태 체험을 위해 설치된 우물 펌프는 2020년부터 사용되지 않고 철거되어 의미 없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생활 놀이터로 조성된 효림어린이공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놀이 시설을 오르내리는 사다리 옆 난간이 부서져 있어 아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놀이 시설 지붕은 내려앉아 못이 다 튀어나와 있는 등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나무 벤치도 파손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암체련어린이공원 역시 생태 놀이터 조성으로 설치된 놀이 시설의 나무기둥과 그물망이 파손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된 사업이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성과에만 신경 쓰고 이후 관리에는 무관심한 전주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9억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생태 놀이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시장님 공약으로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 사업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위험 속에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더 큰 놀이 공간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자랑할 만한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내 생태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생태 놀이터에서 발생한 문제가 관리가 부실했던 탓인지, 아니면 애초에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있는 생태 놀이터들에 대한 긴급 조치와 향후 유지 보수 계획,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현 전주시정의 조직 문화와 인사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공무원이 한때 사회적으로 가장 선호받는 직업이었던 시절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올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신입 공무원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일이 잦아지는 현상은 이제 공직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원면직한 공무원 141명 중 8급과 9급 퇴사자가 1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과 2년 전에 임용 한 달 차 새내기 공무원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만큼 공직 사회의 안정을 위해 수시로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들은 지원자가 감소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 악성 민원,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수 인상은 전주시 차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직 문화만큼은 전주시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 부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전주시에 신규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든 조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해 대외적인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경우 대표나 관리자가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리자직에 있는 직원들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었다는 회피성 답변을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발령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급 담당자를 탓하는 모습으로 결재자로서 사업을 검토해야 할 상관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막상 일이 터지니 가장 말단인 실무자부터 탓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전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이 앞장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 실무자는 상관을 믿고 일할 수 없으며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주시 인사 발령 체계를 개혁해 조직 문화 개선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인사 발령 체계는 발령 발표와 실제 직무에 임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에 인사 발령 발표가 난 직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당 직무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 발령 기간이면 해당자들은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부랴부랴 인수인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못해 업무를 파악할 틈도 없이 실무에 투입되고 있으니 인사발령 이후 한동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심지어 동과 구청 및 시청 간의 인사 이동이 있는 경우 바로 이동해야 함에도 민원 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직원이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하루 이틀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인수인계 기간이 너무 짧아 공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다른 곳도 이렇게 하니까.”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정착된 비효율적인 체계들이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와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무원 당사자들이고 이는 공직 서비스의 질을 낮춰 시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15조에 “인사 발령은 정기인사 8일 전까지 한다.”라고 규정해 인사 발령 당사자들이 발령지를 미리 알고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여 인사 발령 공지와 직무 투입 간의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인수인계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는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위해 \'함께 가는 첫걸음\', \'길벗\'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적인 조직 문화 정착은 신규 공무원의 변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리자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공무원의 인사 발령 공지를 실제 직무 투입 전 최소 10일에서 일주일 전에 하도록 해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며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전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동물원 교차로 교통 개선 문제, 어린이 생태 놀이터 관리 실태, 전주시 조직 문화와 인사 체계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즉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과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대한방직 관련 협약서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했었는데 내용이 조금 겹칠 수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주식회사 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광이 그동안 부정해 왔지만 최근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를 약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자광의 전은수 회장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계약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롯데건설이 해명한 것처럼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으로 시공사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를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공사 참여를 약정했던 롯데건설이 자광이 금융사에 지고 있던 3382억 원의 대출 원리금 중에서 최후 순위에 해당하는 1046억 원의 빚을 대신 갚고 사실상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서 손을 턴 것입니다. 롯데건설이 자광의 빚을 대신 갚고 손을 뗀 이유는 롯데건설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롯데건설이 현재까지 보증을 섰던 1046억 원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미리 손절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자 유력한 시공사이자 대출 보증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주단이 자광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자광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자광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더 많고 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빚을 대신 갚고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자마자 그 배경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광은 롯데건설이 직접 투자한 것이라 이야기하며 롯데가 직접 투자한 돈은 자광이 준 돈이라고 전은수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과 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 롯데가 대한방직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가요?
본 의원은 유력한 건설 시공사가 대출 보증을 서지 않는데 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하는 시행사에 돈을 계속해서 빌려줄 금융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롯데건설이 보증을 섰던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다시 보증을 서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철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롯데건설이 사실상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유력한 시공사와 대출 보증인이 없는 현실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무산 위기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롯데건설이 보증 선 빚을 대신 갚자마자 대주단에서 자광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는데 시장께서는 롯데건설이 자광의 빚을 대신 갚은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며 롯데건설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더불어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11월 5일 자광의 전은수 회장은 기자 회견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를 \"사업 허가 및 착공 지연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현재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하여 행정 절차 지연 등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 절차의 지연이나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안과 감정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시정질문을 통해 감정 평가의 문제점과 공공 기여에 교통개선 대책사업비 포함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감정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공공 기여에서 교통개선 대책사업을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416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한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6월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난 9월에 개최되고 정족수 문제로 11월에 다시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 기여량 산정, 사용 방법 및 타워 시설 등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권고 사항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교통 개선 대책사업의 공공 기여 포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홍산로 지하 차도 건설, 교량 설치 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 기여에 포함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통 개선 대책사업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사업지구 외부 교통 개선 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와 논란이 서울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 부지, 즉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매입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여 업무용 빌딩을 건설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현대차GBC)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정 평가를 통해 무려 1조 7000억 원의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 850억 원을 현대자동차의 이중 부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공공 기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개선 분담금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 기여는 각각 법령의 입법 목적 및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개선 분담금을 공공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건축 제한 완화에 대한 계획 이득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인 공공 기여와 달리 교통 개선 대책은 구체적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 부담으로서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하여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교통 개선 대책의 교통 시설 설치 제공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 기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취지와 서울특별시 사례 등을 볼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사업자, 즉 자광이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현 계획대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 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위법하며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서는 공공 기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 기여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과 공공 기여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변경 전후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 평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공공 기여량이 축소될 수 있고 감정 평가를 부풀릴 경우 지나치게 많은 공공 기여량 환수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전주시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량으로 산정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현재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전부를 공공 기여로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공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용도 지역 변경 후 감정 평가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과소평가된다면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은 듣기 좋은 소리, 즉 알맹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정 평가 법인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과 무관한 건축법의 공개 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용도 지역의 30% 수준으로 종후 감정 평가액을 말도 안 되게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지 면적이 대한방직 부지 전체 면적의 약 35%에 해당하며 과소평가된 금액만 무려 26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관련 규정에도 없는 공개 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 지역 변경 후의 토지 감정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 기여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한 용도 지역 사이의 변경에 대해서만 토지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는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어디에서도 공개 공지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도 공개 공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개 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과 대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공개 공지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 기여량을 환수하는 규정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난 9월 전주시의회 의원 열 분과 현장을 답사한 광주광역시 일신방직에서도 공개 공지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과 이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내에서 환수하는 계획 이득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의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를 포함하여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가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면 감정 평가 법인을 다시 선정해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광타워 이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 중에 그나마 전주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은 관광타워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자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대한방직 부지에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원도심과 삼천·효자·중화산동 등 0기 신도시 개발 지역은 공동화와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관광타워 건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의 도움이 그나마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안에서는 관광타워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 방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본 의원의 인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협약서에서는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통해 관광타워를 확실하게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부산의 롯데타워 사례 등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이행 담보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게 해서 관광타워를 담보하겠다고 하는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무엇이며 공동 주택뿐만이 아니라 관광타워와 호텔, 대규모 판매 시설까지 책임준공확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 책임준공확약서는 시공사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시공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주요 원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자광뿐만이 아니라 시공사로 약정한 롯데건설 그리고 롯데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쇼핑이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롯데쇼핑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추진하는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롯데쇼핑이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컨벤션을 건설해 전주시에 제공하고 전주시는 1만 평의 부지를 롯데에 대물 변제하면 롯데쇼핑이 해당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백화점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주에서의 호텔 사업 역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과연 2000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을 건설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의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시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더불어 롯데쇼핑에 의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면 다른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최명권 의원님, 온혜정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최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첫 번째, 통합 관련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과 통합 추진 방향,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방안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제 시대 강제로 분리된 아픈 역사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100만 광역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절박한 시기에 시작된 이번 통합 논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완주군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현재의 통합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완주군민들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완주군민들께서는 아직도 세금과 혐오 시설, 부채 등 3대 폭탄설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오해하여 우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토론회와 설명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언론과 광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민들의 아픔과 허탈함을 어루만지겠습니다.
우리 시가 양보할 것은 통 크게 양보해서 완주가 전주의 변방인 아닌 통합시의 새로운 중심이자 당당한 주역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시한 107개 사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통해 조속히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된 전주와 완주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 아닌 더 큰 내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완주군민, 전주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상 중에 있는 통합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추진 방향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우선 민간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민간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된 바 있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완주군 내 민간·사회 단체와 교류를 지원하여 상생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주도의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전주시민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하여 107개 상생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과 도지사 권한 이양 등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금번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통합을 통해 전주와 완주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장점과 경쟁력이 결합된다면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 사례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6대 도시로 도약한 광주와 대전에 버금가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낙후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가 쓰레기 수거 빈도와 시간,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는 수시로 배출되던 각종 쓰레기 배출 시간을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었던 각종 쓰레기가 일몰 후 정해진 시간에 배출되고 제때 수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미관과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로서 시민들의 생활 패턴상 아직은 익숙지 않고 권역별 수거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권역별 수거 체계 정착을 통해 제때 수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일몰 후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재활용품을 요일에 따라 품목별로 구분 배출하여 선별률을 대폭 높이고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지정된 요일에 특정 품목만 배출하도록 제한하면서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2회 요일에 따라 품목별로 배출하던 것을 품목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청소 수거 체계 개편 전후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28만 부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원과 분리수거함 주변을 중심으로 470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강사 9명을 활용하여 학교와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권역별 수거제와 일몰 후 배출제, 요일별 배출제 등 쓰레기 수거와 배출 체계가 동시에 개편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홍보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오프라인 강연과 캠페인, 유튜브와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투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불법 투기 감시와 단속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과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13대의 CCTV를 포함하여 총 594대의 불법 투기 감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중점 관리 구역 15개소를 중심으로 8명의 단속 요원을 배치하여 불법 투기 감시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CCTV 설치는 별도 감시 인력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면만으로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워 올해 단속 건수가 100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투기 근절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반대로 8명의 단속 요원을 활용한 불법 투기 단속이 올해만 509건을 단속한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CCTV에 비해 효과적인 만큼 단속 요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수행 방식 중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직영과 대행 등 청소 수행 방식에 대해 연구 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이윤이 절감되는 측면에서 직영 방식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시 직고용과 시설공단 이관, 환경공단 설립 등 다양한 직영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 여건상 단기간 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직영과 대행 방식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수거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작업 시간과 방법, 보호 장구 등 환경 관리원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 환경 관리원의 경우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대행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행 업체와 근로자의 단체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대행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충원의 경우 현재 인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소 민원과 쓰레기 수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행 업체와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적정 청소 인력과 운영비의 표준 산출 대비 전주시의 청소 인력과 차량 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표준 모델에서 제시한 우리 시 적정 인력과 차량은 각각 465명과 155대이나 현재 628명과 263대를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인력과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표준 모델은 지역적 특성과 수거 환경이 반영되지 않아 환경부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권역별 수거 체계 운영 과정에서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수거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 인력과 차량 배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과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 행정 전문직 또는 노사 전문가 채용 등 청소 행정 조직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청소지원과와 양 구청 청소위생과 등 청소 부서는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권역별 수거제와 요일별 배출제, 일몰 후 배출제 등 수거 체계 개편 이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서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일관성 있는 청소 행정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청소 행정 인력 직위 공모제 운영 및 노사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소 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청소 부서를 포함한 격무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직영화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용역 결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영과 대행 등 수거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연구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영 방식이 대행 방식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권역별 수거 체계 도입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직영 권역이 대행 권역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 측면과 함께 쓰레기 수거의 효과성, 도입 시 부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직고용 시 기준 인건비 초과, 공단 이관 시 수지율 감소로 인한 공단 경영 악화 등 단기간 내 전면적인 직영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와 공단 여건, 청소 행정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수거제와 요일별 배출제, 일몰 후 배출제 등 올해 도입한 제도들의 시행 이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고 각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시 청소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명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온혜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성동 동물원길 교차로의 교통 개선 대책, 어린이 생태 놀이터 관리 실태 그리고 전주시정의 조직 문화와 인사 체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호성동 동물원길 교차로의 교통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물원길 교차로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물원길 교차로는 백제대로와 동부대로를 잇는 길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벚꽃 개화 기간, 어린이날 같은 각종 행사 때에는 동물원 진출입 교통량 증가로 매우 혼잡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혼잡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2016년 1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대형 차량의 회전 반경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여 설치를 중지하고 동물원 방향 우회전 차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차량 정체와 보행자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차로 신호를 점멸 신호에서 정상 신호로 시범 변경하고 차량 흐름 등을 모니터링하였으나 주변 도로 차량 정체가 심화되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는 기존 점멸 신호로 다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원 방향 기존 우회전 차로를 동물원으로 진입 방면은 25m에서 50m로 동물원에서 진출 방면은 52m에서 120m로 연장하고 차로 재배분, 교통섬 설치,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방안을 교통 유관 기관과 협의한 바 있으며 7월에는 동물원길 주변에 교통 흐름용 CCTV 4대를 설치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체증 발생 시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체계 도입과 주요 행사 기간 중 신호 시간 탄력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인근 교통 안전 전광판 3개소에 동물원길 교통 흐름 등을 표출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차로 주변 부지 확보를 통한 도로 확장 및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원길 교차로 주변으로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과 천마지구 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도로 확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 및 대형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회전 교차로 설치는 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어린이 생태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생태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생태 놀이터는 도심 속에서도 흙과 물, 나무 등 다양한 자연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생태의 소중함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 시는 2017년 호동골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2023년 평화1동어린이공원까지 총 5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 놀이터 유지 관리는 매월 1회 실시하는 정기적 안전 점검과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 인력으로 전문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외부 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 놀이터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생태 놀이터는 안전 검사 및 사업 관리 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 준공된 사항으로 부실 공사는 아니지만 생태 놀이터의 특성상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주로 활용한 시설물이 많아 자연 환경에 의한 부식과 손상, 사용자에 의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시설물 전수 조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태 놀이터 시설 문제에 대한 긴급 조치, 유지 보수 계획,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을 연내 우선적으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기 점검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 참여형 공원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시 조직 문화 및 인사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관리자직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전 직원이 매월 참여하는 청원공감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갈등 조정, 의견 존중, 내외부 고객 대상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청원공감한마당 행사 시 관리자급 공무원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리더십과 직무 역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발령 공지를 직무 투입 10일에서 7일 전으로 개선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 시기 정례화 및 인사 발령 예정일을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발령 이후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며 직무 투입 전에 직원들이 충분히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인사 발령 공지일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인사 발령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동물원길 교통 개선과 어린이 생태 놀이터, 전주시정의 인사 체계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온혜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마지막으로 한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건설이 자광의 빚을 대신 갚은 이유와 시공사로서 롯데건설의 철수 가능성, 자광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광의 채무 관계와 시공사 선정에 대한 사항은 사업 시행자의 내부 사항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은 롯데건설에서 빚을 갚자마자 통보한 것이 아니라 올해 10월 11일 자로 예견되어 있었고 사업 시행자와 롯데건설에서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대출 금액을 일부 상환하여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롯데건설은 2024년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상에도 시공사 겸 이자 지급 보증인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광에서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경 대주단에서 채권 행사 기간 유예를 결정하였으며 대주단의 대표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촉구한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간에 확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보편적 절차이며 시공사 또한 이때 확정이 됩니다. 만일 롯데건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시공사로 대체가 가능함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협약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협약서를 수용·동의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협약서의 내용은 사업 실현성, 공공 기여 이행에 대한 담보 방안 등을 담고 있고 미이행 시 토지 이용 계획 원상 회복 조치 등 사업 시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행정 절차 지연이나 외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과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약서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안이 의결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협약 체결을 통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시계획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과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공 기여량 산정, 사용 방법과 타워 시설 등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기여량 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종후 감정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공 기여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 시설 등의 확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워 시설의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로써 협약서 상에 사업의 단계별 집행 계획, 책임준공확약서 제출과 공동 주택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를 완공하도록 명시하였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공공 기여 포함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자광이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 개선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 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위법하며 배임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공공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밖에 공공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이행 의무 사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바른에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이행 의무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행 의무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밖의 공공 시설 등에 대한 경우라면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 시설 등의 설치 및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공공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공공 기여로 인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구역 안의 공공 시설은 무상 귀속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로 환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정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무관한 공개 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 지역 변경 후의 토지 감정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만약 감정 평가가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과소평가한 것이라면 감정 평가 법인을 다시 선정해서 재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되며 지구단위계획과 가로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후 감정 평가는 예비 감정만 완료된 상태로 의원님과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시는 공개 공지의 평가에 대해서도 본 감정 시 충분히 검토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 평가 법인에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평가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기 전에 감정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광타워 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안)상 관광타워에 대한 확실한 이행 담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통한 관광타워 준공에 대한 이행 담보 대책의 실효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책임준공확약이 동반되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계획대로 협상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위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약서에 관광타워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과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협약서는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따라 법률적인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책임준공확약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준공확약서의 의미, 공동 주택뿐만이 아니라 관광타워와 호텔, 대규모 판매 시설까지 책임준공확약을 하겠다는 것인지와 책임준공확약서는 시공사가 작성·제출해야 함에도 현재 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준공확약서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사가 금융사, 시행사에 제공하는 법률적 책임이 있는 담보신용보증에 해당합니다.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개발 사업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본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과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롯데건설의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며 종합경기장 부지의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롯데쇼핑의 내부 사항으로 롯데쇼핑의 의견을 들어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위기설과 롯데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 매각 등 우려 섞인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보도 내용은 2024년 11월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고 루머 유포자를 수사 의뢰한 상태로 신용 회복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금 조례에 따라 롯데쇼핑으로부터 올해 7월 15억의 기금이 입금되었으며 10억은 전시컨벤션센터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로 나머지 5억은 도로 개설을 위한 교육청 부지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롯데쇼핑으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MICE 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 구역 지정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부지 조성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등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올해 11월 말경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에서도 전시컨벤션센터 필수 지원 시설인 호텔과 백화점의 설계 업체를 올해 12월 중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우리 시와 동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동시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기존 판매 위주의 백화점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 체험, 휴식, 예술, 조경 공간을 포함하여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최근 수원, 송도, 대구, 서울 상암, 전주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롯데쇼핑에 의한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다른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롯데쇼핑과 변경 협약은 행정기본법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법상 법률 관계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에 해당됩니다. 변경 협약 내용에 협약의 해지 및 손해 배상 등의 조항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롯데쇼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승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명권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시장님, 애쓰시죠?
제가 우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고요. 나머지는 청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먼저 제가 확인 하나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해 준 107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하고 또 심도 있게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주시민협의회 지금 시장님께서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체자가 시장입니까, 아니면 시민 단체와 함께 논의를 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시장 우범기
시민단체협의회는 현재 학계라든지 종교계 그리고 언론계, 정계, 시민 사회 등 각계 분야의 어떤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촉할 계획입니다.

●최명권 의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청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10월경이죠. 송천1동 주민센터에서 청소 관련 하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우리 통장, 우리 공동 주택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주민센터에서 자리가 좀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 나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행, 특히 직영 환경 관리원의 급여가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 두 배 가까이 된다. 그런데 고액연봉자라고 들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4개월이 넘도록 생활 쓰레기 수거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현재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직영이 권역화된 부분을 전면 다시 되돌리라는 겁니다.
시장님 생각은······ 그래서 이제 시장님 의견 듣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민과 해당 공무원과 근로자, 우리 의회 의원님 등 64만 전주시민 모두가 이번에 잘못된 청소 행정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 직영 권역에서 청소 안정화가 늦게 된 부분이 있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과 다른 일을 갑자기 투입이 돼서 지금 거기에 아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을 다시 권역화를 뒤로 가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2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될 때 그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시장 우범기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저도 우리 시장님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3년 넘게 준비를 해 왔었고요. 우리 대행 근로자와 직영 근로자는 다르죠, 시장님? 직영 근로자는 노사협의회가 있죠?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쉽게 얘기해서 임금과 단체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행 근로자와 직영 근로자가 차이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대행이 작년······ 아니, 7월 1일부터 대행에 권역화가 전면 시행이 됐지만 우리 직영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어떤 말씀하신 대로 안 하던 새로운 업무를 투입하는 데에 있어서 민간 대행에 비해서 어떤 여건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간과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권 의원
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수된 청소 민원이 총 1만 9541건이고요. 이 중 8개 대행 권역에 4936건, 4개 직영 권역에 1만 6605건으로 직영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한 성상별로는 음식물이 1만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재활용품이 30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영 권역의 음식물 민원은 대행 권역 전체 민원보다 2배 이상 많고요. 이는 직영 권역 환경 관리원의 책임 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가 많은······ 송천동 쪽이죠. 가로수는 10일 넘게 지금 가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주택, 상가, 공동 주택 등이 수시로 빠지고 있습니다, 노선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2달 이상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지 못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영 근로자들이······ 시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면 권역화되면서 어영부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민 불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영하는 쪽이 민간 대행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하던 일을 지금 새로 시작한 면도 있고 또 어떤 유급 병가라든지 이렇게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직영들의 연차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말에 몰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2025년부터는 어떤 2024년과 같은 시민 불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직영 환경 관리원 근태 관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근무지 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근태 말씀 나오셨으니까······.
연가, 병가가 1년 중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연말 12월에 연가, 병가가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연가나 병가를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인력도 없이 연가, 병가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래서 2025년부터는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이라든지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한꺼번에 몰려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산구, 덕진구에 대체 인력은 101명, 백오륙 명 정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완산구와 덕진구가 시스템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인력 배치를 완산구와 덕진구가 좀 차이 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완산구는 연·병가 이런 걸로 말이 안 나오고 또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덕진구는 인력 배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파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있으면 좀 전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다음은 GPS 부착 의무화인데요. 지금 GPS 부착된 차량에 탑승 거부를 한 직영 환경 관리원에 대한 근무지 조정 요청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청소 행정 구조, 아직도 수거 날짜와 수거 지역을 데이터화하지 못해 혼선만 가중시키는 수거 시스템 이제는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수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차원의 차량 GPS 부착 의무화하시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GPS 부착하여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저기하는 경우는 청소 차량에 GPS 설치를 위해서는 아마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6대 정도 했는데 앞으로 근로자하고 또 노조하고 설득하고 소통을 통해서 GPS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직영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청소 대행 업체 직영 노조와 좀 대화해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 대행 업체 직영 노조와 대화해 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직영 노조와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최명권 의원
직영 청소 차량 차고지 휴게 시설이 매우 협소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환경 관리원의 당연한 복지와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의 문제는 우리 전주시의 책임, 배출의 문제는 전주시민의 책임이라면 수거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 수거 체제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은 전면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의 전환은 바로 졸속 행정,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일부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26년 7월까지 뭘 지금 당장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고 현재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26년 7월에 이제 권역을 재결정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상임위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최명권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 부서를 포함한 격무 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상 가점 부여,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내놓으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인사상 가점 주는 부분하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구체적인 규정을 고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알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다음은 전주시 청소 행정 반복적인 관행 중에 하나인 계약 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왜 2년마다 하는 청소 대행 업체 계약 시작과 종료일이 7월 1일에서 6월 말까지일까요?
여름철 음식물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음 계약할 때는 여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거 체계 전환 방안 사전 검토 용역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 권역별 청소 책임제 수거 방식으로 빚어진 시행착오는 당장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용역으로 전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시고 계신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확실히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해결 방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청소 행정이 효율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26년 7월 어떤 변경하는 시점부터는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 민원은 우리 전주시민 64만 모든 시민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따질 수 없는 또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깨끗하게 수거만 잘 된다면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 수거 시스템이 잘 정착해야 시민들의 올바른 배출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변경된 생활 폐기물 수거·배출 정책에 대한 홍보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청소 행정 서비스가 전주시민들께 제대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알겠습니다.

●최명권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감사합니다.

●최명권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할 건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회의 시작하자마자 받아 가지고 따로 원고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답변서를 보면서 질문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광의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요. 답변서에 \"사업 시행자의 의견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은 롯데건설에서 빚을 갚자마자 통보한 것이 아니라 올해 10월 11일 자로 예견되어 있었고 사업 시행자와 롯데건설에서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가 높은 대출 금액을 일부 상환하여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11일에 미리 금융사로부터 예견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요. 롯데건설이 그러면 빚을 갚은 건 언제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10월 11일 이전에 빚을 갚았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예견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직접투자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사업 시행자가 기자 회견을 통해서 \"1000억 원을 자기가 롯데에게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인데요. 현재 아까 제가 반대토론에서 얘기했듯이 사업자인 주식회사 자광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광의 전은수 회장이 1000억 원을 빌려서 롯데건설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여기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주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10월 대주단에서 채권 행사 기간 유예를 결정하였으며 대주단의 대표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촉구한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은 대주단 한국투자신탁과 미래에셋 등이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사업 시행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만약에 제가······ 시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인데 저희한테도 받은 자료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회사 자광이 보낸 공문이죠. 제목이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 촉구의 건 이 말 그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공문을 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민 단체의 해석이거든요.
왜냐? 현재 자광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사업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방직 부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특히 롯데가 빠지면 다른 시공사가 들어올까? 시공사가 없는데 누가 대출해 줄까?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융사이긴 합니다만 미래에셋을 비롯한 한국투자증권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신속하게 하면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주단에서는 자광이 부도 처리가 되면 이 땅에 대해서 공매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높은 땅값을 확보해서 자신들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러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전주시에서 현 단계에서 그렇게 미리 예측해 가지고 플랜B를 고민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면 혹시 아까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달라라고 자광에 보냈는데 이러한 공문에 의해서 전주시 행정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 우범기
전주시 행정의 경우는 그 협상 지침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래요? 아까 반대토론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현재 감정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죠?

●시장 우범기
예.

●한승우 의원
종후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가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토지 가치 상승분 그리고 환수할 수 있는 돈의 총액이 환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 기여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정 평가도 끝나고 모든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 안 드나요, 시장님?

●시장 우범기
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절차하고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공공 기여로 인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구역 안의 공공 시설은 무상 귀속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로 환수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 기여로 환수하게 되면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 안의 공공 시설에 대해서 공공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공공 시설이 무상으로 공공 기여되는 것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우범기
구역 안에 아마 공원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한승우 의원
예, 도로가 73억, 공원이 112억, 녹지 60억, 주차장 16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는 보통 아파트를 짓더라도 기존의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통 셋백(set-back)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도로를 건설하죠. 이런 것들을 공공 기여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것인지······ 더불어서 공원과 녹지에 대해서 공공 기여 무상 귀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과연 이것들을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무상 귀속이라고 해서 내세워야 될 사업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게 자랑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구역 안의 경우에는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는 인정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구역 밖의 경우만 인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 기여로 인정할 만한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이 없어요. 광주시 사례를 들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광대로, 엄청나게 넓은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이 사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계획되어 있던 도로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 기여로 인정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 기여와 관련해서 교통 개선 대책도 그렇고 공개 공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계획 이득과 개발 이득에 대해서 시장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승우 의원
아마 시장님이 오래된 행정 경력이 있으시고 당연히 정확한 설명까지는 아니어도 대충의 느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 이득은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건축 제한에 따라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을 환수하는 제도가 계획 이득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개발 이득은 뭐냐 하면 용도 지역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해당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 가치 상승분의 15에서 20%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전주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공 기여를 산정하는 단계는 계획 이득을 환수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호텔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상승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수하는 게 계획 이득이고 공공 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은 이런 계획 이득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 사업 예를 들어서 해당 용지가 상업 용지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사람이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인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 인허가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고 다른 단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 사업비 1000억 원을 공공 기여에 환산해서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들은 굉장히 법을 위반한다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공개 공지도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용도 지역이 변경된 이후에 구체적인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할 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 평가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책임준공확약서와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 사업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본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과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 아까 반대토론 했듯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도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 따라서 이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협약서에 대해서 사업자가 내지는 원래 시공사가 내야 하는데 시공사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준공확약은 여기에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파트 그다음에 관광타워, 대규모 판매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는 거죠?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우범기
예, 맞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리고 현재 이 책임준공확약서는 시공사가 원래 제출해야 되거든요. 시공사가 제출을······ 지금 시공사가 선정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 좀 있나요?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러면 시공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무효화시킬 건가요?

●시장 우범기
지금 단계에서 뭐······.

●한승우 의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 우범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승우 의원
30일 이내에······.

●시장 우범기
분명한 건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범기 시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해당 관련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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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자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절차적으로 저는 협약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행정에서 이걸 최종 결정할 때 감정 평가와 협약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평가서를 작성해서 향후에 어떤 불상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명권, 온혜정, 한승우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