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7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2.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3.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5.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6.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의 해오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난 것을 볼때 주마등같은 세월을 실감나게 합니다. 위원님 모두 연초에 세우셨던 소망과 알찬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그간 쌓아온 성과위에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내용과 같이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월9일까지 3일간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동의안 4건 조례안 1건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마지막 날에는 양구청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민간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선정된 법인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원활히 하여 동물보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째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개모집결과 금년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결과 3개 법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선정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1월 20일날 학교법인 전주 기전대학이 수탁법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협약체결입니다.
  시의회에서 협약내용 동의후 체결토록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수탁관리 협약서가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수탁관리 협약체결과 공증을 마치고 수탁기관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도록하고 수탁사무를 수행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없어서 농업경영사업소 유리온실에서 직원들이 유기동물을 관리하였으나 시설이 좁고 열악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동물학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가 유독 대학교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3개 업체가 동물보호 협회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제외되고 기전대학에 위탁이 되었는데 기전대학에 관련 과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문가들이 제안서를 보고 했지만 학교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련 학과도 있고 완주쪽에 전문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때문에.

전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 학과가 어디어디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전대학에 애완동물학과가 있고, 그리고 기전대학 유기견 보호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애견보다는 수의학관련 이런 과들이 업무에 적합할 거라고 보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유기견 보호소에는 수의사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기동물 포획반은 업무적인 개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격은 없고 이런 것을 실지로 포획할 수 있는 차량하고 담을수있는 용기등.

장태영 위원   도로나 이런 곳에 동물들의 사체등도 수거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사체는 환경쪽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9조에 비용과 관련해서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는 뜻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 예산이 4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며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어도 더 줄수가 없기때문에 그정도에서 끝나면 이후에는 아마 이런 협약에 의한 일을 더이상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해서 부족하면 추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경우를.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해보면 적정액을 하겠지만 4천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외상으로는 하지않겠다는 협약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9조 3항에 보면, 진료비 사체처리비등에 대해서는 "'을'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여기에 나온 금액가지고 진료 사체처리까지도 수탁자가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태영 위원   유기동물을 수거하면 우선적으로 진료하고 위생적으로도 제대로 사체처리를 하라는 것일텐데 이비용을 주지않으면 위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동물보호법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도하고 죽으면 사체처리 할 수 있는, 허가는 그 지역 가서 소각처분하도록 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안할때 되어있고 저희들이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그런것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줄수있는 금액만 이렇게 표시를 했지 일련의 그런 절차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내용으로 협약했다가 그쪽에서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물학대 수준이 될수도 있고 개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상호 감독이 전혀 안될거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물보호법을 보시면 어떻게 동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쭉 나오고 그대로 안할경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유기동물의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사냥,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해서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처리등을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지도감독 업무를 동물원쪽으로 이관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축산팀이 농업경영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에서 이것을 같이, 전국적으로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유기동물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전주시내 4개 대학 축산학 박사들이 오셨는데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문제인데 특히 잘 걸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콕시즘이라는 병이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원충성 질환으로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요, 가축 전염병도 법정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콕시즘 같은 것은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런 짐승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동물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사실은 유기동물이 중요한 관계로 위탁시켜서 포획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다른 여러 질병도 질병이지만 특히 무서운게 개에 있어서 광견병이거든요.
  그런 광견병이 아직 이 지역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민통선 부근에서는 너구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올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법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떠돌이 동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 뿐만아니라 다른 질병도 확산이 되지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보급 및 판매를 민간위탁관리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희망업체 모집후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안 입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해 주신 동의안에 따라 공개모집후 심사한 결과 완산구 지역은 금산사 복지원이 덕진구 지역은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수탁업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두개업체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기위한 협약안중 종전 내용과 비교해서 바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을 1억6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위탁판매 수수료율은 완산구 지역은 종전 5.3%에서 0.3%인상된 5.6%이고, 덕진구 지역은 5.6%에서 0.3%인하된 5.3%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시 공동주택용 봉투까지 판매하는 점을 감안 추가 담보를 제공받아 종량제 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현행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위탁수수료를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중 수집운반비 명목의 일정률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대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수수료 지급방식을 톤당 단가 지급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탁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력 낭비방지등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으로써 청소행정 민간위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수탁자로 완산구하고 덕진구로 나뉘어졌는데 그동안 위탁관리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완산이 3군데에서 신청하고 덕진이 4군데에서 신청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여성규 위원   완산구는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에서 했고, 덕진구는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에서 했는데 위탁수수료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 법인에서 제안된 비율입니다.

여성규 위원   나중에 시민들이 봤을때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최고 %는 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5.6%가 최고로 나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수가 높은데가 더 불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래서 각 기준을 심사기준에 저희들이 4.5%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가점 비율을 줘가지고 채점을 해서 심사결정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공정성을 기해서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인에서 제안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조정할 수 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때문에 업체끼리 말썽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을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연간 판매액이 얼마나 되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수수료가 약 1억5천3백에서 완산구가 79백, 덕진구가 73백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정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산사 복지원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신규투자를 안해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덕진구도 공공사업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많은 수입을 올릴려고 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건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4년도에 당초에는 해병전우회 거기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못해서 다시 청송기업이라고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순위자가지 1,2위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금산사 복지원이 한다는데에 대해서 이런 수익이 나는데 한다는건 많은 의아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쉼터인력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복지원에서 봉사자들도 활용을 하고, 자기들이 고정인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정재욱 위원   이게 봉사형태는 아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자기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공공목적으로.

정재욱 위원   가용인력들은 노년층이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기존에 금산사 복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요원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병행해서.

정재욱 위원   그러면 투잡(Two job)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인가요. 다른 일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금산사 복지원 업무를 보면서 같이.

정재욱 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까지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금산사 복지원하고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서원노인복지회관과 금암노인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는 단체예요. 저도 그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기존에 전주시로부터 시설을 민간위탁 받아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도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설장비로 사업계획서 반영된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장비예요.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고용된 인원들이라고요.
  우리가 단독주택 쓰레기 봉투를 보급, 민간위탁을 자치단체에서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 수익을 가지고 공익적인 사업으로 쓰일수 있도록 이런 저변을 확대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건데 보조금을 줘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이 예산과 시설을 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그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그게 경쟁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봉투수입을 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재욱 의원이 투잡개념으로 해가지고 일에 지장이 없느냐, 복지환경국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로 파악했을때는 아무 지장이 없을수있지만 그 업무를 민간위탁한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복지사업 회관운영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장이 있는거죠. 그 직원이 나가서 보급판매를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차기 선정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옛날에는 각 조합에서 판매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않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들은 마을금고, 수퍼, 신협등 이런데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안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입이 미미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애써주시고 문화관광 진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신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본 동의안은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일간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작년 12월 6일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혼불기념사업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혼불기념사업회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서 오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명희 문학관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은 시와 위탁관리를 맡고있는 문화시설과 유사합니다. 다만, 제4장 23조에 있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건은 저희가 혼불기념 사업회가 현재 임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구성해서 좀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위탁관리및 혼불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취지에 맞겠다해서 이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희 문학관 위·수탁 협약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주시 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집이 5개소인데 삼천 문화의집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4월 8일이면 종료가 되기때문에 금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이 내용은 기존에 문화의집 수탁방법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간은 3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위탁기간은 2006년 4월 9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되겠고, 자격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방법도 일반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금후 모집공고나 사업설명회등을 거쳐서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문화시설(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전통문화 추진단 관계 공무원께서 혼불이라는 소설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반가에서 일어나는, 사내면 거기를 무대로 해가지고 소설을 쓴것인데 이 최명희 문학관은 전주에가 실은 필요치않은 문학관이 들어선 것입니다.
  남원이 전주시보다 시세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모든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전주는 기껏해야 16억5천만원 가지고 문학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심사할 때 전북대학교에서 혼불 최명희가 거기 출신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서를 낸것보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시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임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화를 시켜서 기금도 마련하고, 유족도 상당히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림없이 갈수있도록 재단을 설립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은 전주시에서 1억36백 그리고 자체자금이 2천정도, 그래서 1억5천정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중에 재단설립 절차를 마무리 지을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앞으로도 전통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누군가가 이런 발상을 해서 혼불문학관을 짓기로 했으며는 담당부서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책임이 크리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문학관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유족측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설명서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약 1억5천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혼불에 대한 토론회, 그 다음에 문학기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문학강연 이런 소프트부분, 그 다음에 연중사업으로 최명희에 관한 심포지엄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16억5천만원 들여서 시설까지 하고 또 1억36백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며는, 실업자 구제소가 되지않도록 내실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관리 협약서는 협약서 내용중에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공모진행에 하자가 있다라고 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대로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중 제23조 제1항인 "6인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권을 위임한다"를 "전권"을 삭제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 제1항 1호의 "전반적인" 과 2호의 "전반"의 표기를 삭제하고, 또한 제29조 기타 사항에서 "제23조의 법인설립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장태영 위원께서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예.

○위원장 최찬욱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삼천 문화의집 운영관계가 문제가 있다,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감사도하고 그랬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시비가 6천만원이고 복권기금 18백만원, 어떤 내용이고 감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수탁을 했고요, 그 민원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복권기금 위원회랄지 또 전주시에 주는 예산을 갖고 한다랄지, 그런데 집행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집행부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기간이, 삼천 문화의 집이 이번에 별도로 되는데 공모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쟁점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을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일반 전문단체가 하는게 좋으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현재 종사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의 문제나 또 시설의 열악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집 정도로 운영을 할려면 시설장비같은 것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외부의견도 들어서 삼천문화의 집에 어떤, 제가 보기는 금전사고로 외부적으로는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고 이런 갈등요소가 단순히 삼천문화의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예고되어 있고 잠재되어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기간을 가져서 집행부가 힘의 근거를 가지셔가지고 공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소자체를 동사무소 2층을 활용한다랄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을, 옛날에는 우선조항이 있었지만 뺀다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3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위원님들 많이 토론 참여해 주시고 의견 집약해서 다시 정립을 해서 갈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격요건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해서 방향을 속히 정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태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습니다.

6.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이어서 보건소 소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 강춘성입니다.
  저희 전통문화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아울러서 여러가지 면에서 이끌어 주신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전주시가 명실상부하게 문화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시기에 임해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추진기획단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 것은 권기열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현재 전주 한지 축제위원회 준비 관계로 이자리에 불참했는데 오는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현 전통문화 지원과장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황호준 전통문화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구애됨이 없이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정재욱입니다.
  경기전 어진전 신축관련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전라감영 복원계획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어진전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깊고 또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의미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도 신축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었고 지금 시비 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진전 신축타당성 용역을 상반기에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진이 아직도 전주에 내려오지 않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어진 복원 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복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할려고 합니다.

정재욱 위원   복원사업이 됨과 동시에 어진은 내려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재욱 위원   법적으로 저희들이 가질수있는 권한이 안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고궁박물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원후에 내려와야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진의 관리가 과제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어진전을 신축하고 양 문제를 어진전 신축과 어진의 전주보존 관리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정재욱 위원   신축을 함과 동시에 어진이 내려와야 한다는 필연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단계별로 전주시민들의 서명운동이라도, 아니면 캠페인의 형태를 했으면 좋겠고, 그 예를든다면 충청도에서 직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충청도 청주에 모든 단체들이 총궐하여 직시문제를 홍보하고 노력한 애당심이 상당히 강한데 저희들은 경기전의 얼굴이라고 할 수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하는 과정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이 상황을 문서나 구두로 협의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진전 신축과 연계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서도 3천만원 확보해 주셨고 어진전 신축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을 마치면 여기에 근거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어진전 신축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1차 과제로 삼을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진보존관리가 고궁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진전 신축의 문제이기도 하기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하고 정히 국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시장님 의지는 시비라도 들여서 어진전을 신축할려고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비든 시비든 신축이 되면 이 어진은 다시 저희 전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그 단계까지 협의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어진전이 신축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진전이 없기 때문에 또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의견이니까 어진전 신축을 하면 그런 어진의 보전관리에 여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구비하면서, 신축을 준비하는 과정중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총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상반기에 안에 어느정도 나와야 되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문화시설과장 황호준입니다.
  전라감영 복원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2000년도 7월 9일날 발굴을 했는데요, 그때는 발굴결과가 미비해가지고 현재 선화당을 위주로해서 약 7개동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화동은 1951년도에 경찰서 무기고가 불이나면서.

정재욱 위원   앞으로 전개될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황호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하는데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3억이 확보되어있고 시비 3억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된 도비를 1차 발굴사업비로해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발굴을 5천평방미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발굴에 근거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할 것이냐 도 지정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면 발굴조사 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상황이 부족하고 내용이 없을시에는 의장님에게도 건의해서 과거 2년전에 한맺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의회에서 삭발과 농성속에서 이룩해낸 성과물이 있었듯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의원들과 같이 전폭적인 노력속에서 투쟁을 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안이하게 대처할때에는 전주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지난 회기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 문화원과 예총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전주시 문화원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폐동사무소로 이전할려고 거의 준비를.

전형직 위원   어디로 할려고 합니까.
  그러시지 말고 완주군만 하더라도 23억인가 27억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내세울 것이 전통문화라든지 여러가지 혁신도시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어느정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줘야 창작의욕이 있고 예술활동이 활발해 짐으로써 전주가 애향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텐데 문화원 같은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전주문화원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전주시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대책을 세워서 폐동 진북동사무소를 거점으로해서 풀예산을 5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수리를해서 임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새로 교체가 되었고 그렇게해서 명실공히 전주의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2억짜리 공모사업을 준비중에 있고 금년 한해는 전주 문화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완료라고 했는데 계획서가 나와있어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기본계획에 1억65백을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 내용이 국가사업으로 이끌어가기는 수타사업이 부족하다라는 문광부나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문광부 예산 5천만원을 더 들여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약 4일동안 집중 토론을 했고요, 그 내용을 갖고 문광부에서 직접 기획예산처와 재정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폐동사무소를 이용한 문화재단이 진북동 폐동사무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죠.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진북동은 계획이 끝났고요, 문화재단은 중노송동 남노송동, 그 외에는 기조국에서 매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중노송동이나 남노송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는 뜻입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쉬운 것이 전주 한옥마을 근처로 인해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사무실을 교동이나 이런 폐동사무소가 근처에 많찮습니까.
  그렇게 근접성이 연관되어 져야지 전주이미지에 맞지않을까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한옥마을 내 주변에 시유지나 시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재욱 위원   전동인가 교동인가도 충분히 비어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송동의 형태가, 내가 노송동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전동 폐동사무소는 우리 자체내에서 판단을 했는데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건축협의할때 문화재로부터 몇m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전과 전동성당 앞에서 한약방인가를 짓기는 잘 지었는데 협의가 잘못 이루어 진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지금 전주시 계획에서는 광장에서부터 남문까지 확장을 해달라 어쩌라 그러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시야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많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강춘성 단장님이나 특히 의회에서 오래 고생하시던 황호준 과장님, 가신지가 일천하신데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기필코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성과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금년 1월 인사발령으로 간부들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원봉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최정 완산진료팀장입니다.
  박명희 시민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계홍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인순 검진팀장입니다.
  이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전형직 위원   전주시 인사규정에 별정직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직, 통신등.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직을 총괄대표하시는 자리에 계십니다만 보건직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도 기회있을때마다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보건의료 전체 직군 직렬들이 인사상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고 처우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박철웅   금번에 저희가 방문보건센타를 하나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있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보건의료 서비스를 찾아가서 직접 해주는 것을 확대해볼까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65세 이상 노인이 8%이상 늘어났고 또 장애인수도 아주 많은 형편이고,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이거나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줬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입법예고한 다음에 법제부서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경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라든지 방문보건센타 설치는 저희 전주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노인병원 이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 현재 이용율은 92%정도 병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