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문화경제국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지금부터 2005년도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을유년 새해 아침을 맞이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5일부터 양 구청에 이어 오늘부터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하므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은 물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예산 사업 등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요구와 함께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므로써 광역도시 기반을 위한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선서인 시장 김완주
  시장 김완주
  부시장 노병일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보건소장 박철웅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공보담당관 양호석
  감사담당관 온성녀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혁신팀장 김신
  재무과장 조길남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시립도서관장 노길환
  동물원장 엄종희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전통문화시설관리팀장 정장완
  문화관광팀장 권기열
  컨벤션복합시설건립팀장 강대형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수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도시과장 라민섭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도로과장 신왕근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교통기획팀장 김재호
  재난관리과장 이강문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동호
  건강증진과장 김희복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급수과장 강복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체육시설운영과장 김종수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으로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셔서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이 우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병일 부시장이십니다. 김태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현웅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종을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전광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명규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철웅 보건소장입니다. 김시관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양호석 공보담당관입니다. 온성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본청 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되 첫쨋날은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경제국을 감사하고, 둘쨋날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셋쨋날은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어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시 관련 예산 때문에 강봉균 예결위원장을 오늘 두시에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고 마지막날 시장님께 질의할 사항을 한 두시간 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가시죠.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강안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신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조길남 재무과장입니다. 성하준 사회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저희가 감사가 앞으로 3일인데 오늘이 본청감사 첫날인데 업무보고가 너무 지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도 많이 남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성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받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기획조정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국이나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서울에 가셨는데 부시장님도 미국계 생명보험회사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서울을 불가피하게 갈 일이 생겼습니다. 2시 반 일정인데 미국계 생명보험회사를 전주로 유치하면 약 5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 광주 부시장과 대구 부시장이 본사를 방문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부시장이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2시까지 가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그런데 양해도 양해이지만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시장께서도 감사를 응하지 않고 부시장도 감사를 응하지 않고, - 물론 공무이겠지만,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이고, 공무로 출장 가시는 목적이 1단계인지 중반단계인지 최종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서울로 공무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위원님들 중론이 가시라고 하면 가시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부시장님! 오늘 꼭 가셔야 합니까? 시장님도 빠지시는데

○부시장 노병일   저도 이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고자 하는 회사가 매주 화요일날 오후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광주, 대구를 하고 오늘 전주인데 기전여대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실무적으로 했는데 부시장이 다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 그것이 경합이 되기때문에, 경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계 회사는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오늘도 경제국장이 대신 가면 좋은데 경제국도 오늘 감사를 들어가니까 부시장이 대신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 대신 내일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증인 하나 채택해 주시죠.
  04년 1월 5일 당시 환경위생사업소 소장이 있습니다. 04년 1월 5일 당시 환경사업소의 경리관, - 소장일 것입니다.- 소장을 복지환경국 감사할 때 증인으로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2005년도 한해동안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완주 시장 재임기간 8년동안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 시민을 위해서 가장 보람도 있었고 가장 필적할만한 역점 추진사업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다른 것은 깊숙히 잘 모르겠고 120번 생활민원 운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에 보면 시의원이다 보니까 단축 다이얼 120번을 누르면 120번 전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120번을 누르면 다른 전화로 연결이 되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120번에다 단축 다이얼을 해놓고 120번을 누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여직원이 전화를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고 시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회신해 주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회신 잘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이재균 위원   회신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업무보고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기획조정국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업무 소관이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국이 아니고 부시장님 직속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일부러 시장 역점 추진사업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할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재균 위원   이것은 감사 질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120번 운영상황을 보면 120번에 전화를 걸면 감사담당관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접수를 하는 듯 하는데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그때는 120번 기동처리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받아서 구청이든 어느 부서로든 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전혀 얼토당토 않은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설득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20번 전화가 없어져 버린 것인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2월 14일날 전북지역 평등노조 사무실 임대 건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모르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못하실 상황이 되면 과장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건수가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때 당시에 사전에 임대료가 평등노조가

이재균 위원   건수가 되냐구요. 저도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해당은 됩니다.

이재균 위원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긴급하게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이재균 위원   구청감사 이틀 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에 재산 임대료를 조정액은 잡아놓고, 4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양 구청에 잡아놓고 징수액은 0원이에요. 시청 재산을 임대는 해주고 징수는 0원이에요. 하나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주시 공무와 관계도 없는 노조사무실 임대하는데 2천만원 나가는 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건이라고 판단하신다구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8월 4일날 시청사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1억원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할 만한 건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때 당시의 상황이 8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비춰졌고.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설치한지가 10년 이상이 된데다가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만한 건이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때 당시에 승강기가 사고위험이 있었고 정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에서, - 영선계라고 안하고 요즘 무슨계라고 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청사관리계

이재균 위원   그러면 국장 답변대로 하면 청사관리가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교체 시기나 점검을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건수도 예비비 지출 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그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봐서 상당히 승강기가 노후화 되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이재균 위원   공무원들은 건수만 닿으면 여사한 핑계도 대고 어느 핑계도 대고 해서 하는데 예비비를 지적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조차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쓰는 것이 예산입니까? 절차도 없이 원칙도 없이?
  63페이지 사회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2004년도 보조금이 약 20억, 2005년도에는 32억으로 58.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60% 정도씩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국대회라든가 국제경기 유치를 2004년도 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므로써 유치비용이 늘어난데 따른 비용의 증가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대폭 증가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 살리기에 무슨 효과가 나타납디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데이터 없이요?
  행정관리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기금적립 운영현황인데요 전주시청 장학기금을 89년 10월 31일날 2억원을 조성했는데 목표액을 얼마로 정하고 조성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목표액이 없는 기금도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89년도 10월달에 이 장학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재균 위원   국장님! 목표액이 없는 기금도 있을 수 있어요? 기금의 목적을 세워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금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해서 장학기금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때 기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2억원을 기탁금으로 받아서 그 이자로만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탁금은 어디에서 나온 기탁금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 기억으로는 서신동 롯데아파트 지으면서 그 업체에서 2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기탁이 되었더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례사항이기도 하고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목표액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기금액 2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880만원 했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지출 목적이 의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하는데, 또 시의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88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시청직원 자녀하고 의원님들 자녀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억원에서 880만원은

이재균 위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녀 신청하셔서 하신 분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녀가 신청되어서 한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자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자료 받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 이것은 자료 받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에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다름아닌 전주 영어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하나의 제안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3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 또 민자까지 들여서 했는데 전주시 예산규모가 약 7천억 정도 되잖아요. 인구도 63만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덕진구 쪽에서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전주시 같으면 많게는 서너개 정도로 늘려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주시 사업계획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32억 정도 들어갔는데 경기도라든가 다른데를 보면 100억, 70억 들어가서 엄청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1차 해서 운영을 해 봐가지고 성과가 좋다 한다든가 하면 지역별로, - 지금 덕진구 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한군데라든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중장기 계획 정례회 개회하는 날 이것 안나왔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외국어 교육 특구 신청을 하면서 그 특구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검토 계획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께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더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지역별로 편중된 감이 없이 균형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시정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제 완산구청 감사를 하는중에 제가 롯데백화점 등록세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영업을 개시한지가 근 1년 반, 2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25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전주시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롯데백화점도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금후 계획에 보면, 그 위에 추진실적도 그렇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 총액 해서 1,425건 해서 금액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안에 롯데백화점이 등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등록세가 해태되고 있는, 탈루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탈루세원으로 보고 넣어놓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왜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등록세법상 등록건물은 등기부에 등록을 해야 등록한 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법적으로 본인이

이재균 위원   물론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따져야 될 문제가 있는 줄은 알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롯데백화점 하나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 물론 반대급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활성화가 되고 대기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기업 롯데가 들어와서 이를테면 25평짜리 집을 가지고 사는, 15평짜리 집을 가지고 사는 서민들도 등기를 해서 등록세를 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기업인 롯데백화점이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이 방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50개 법인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금후계획에 조금 더 다그쳐서 이번 연말까지 해서 롯데 같은데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전주시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볼 의향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정기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할 의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은 롯데 건물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이재균 위원   완산구청에서 다 감사를 하고 들어와서 다른 타 법률에 의해서, 등기법이나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롯데백화점의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매출 실적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이마트나 다른데 대형 마트 같은데는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백화점만 유독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잡히지 않아요.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월 매출이 얼마인지 1년 매출이 얼마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알려면 세무서에 가서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금후 계획에 롯데백화점이, - 이것 시정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정도는 전주시장이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를테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서라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고발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도 인지를 하시고 올 연말이라도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25억원의 전주시가 받아야 될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탈루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이라든가 절차상에 아직 준공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우리 준공은 전주시 주택과에서 1년전에 이미 사업개시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냈어요. 임시사용승인하고 준공하고, - 요새는 준공이라는 말 안쓰니까 - 사용승인이라는 말하고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를테면 한달에 150만원 월급받는 사람이 등기를 해태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 물고 하는 것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이 25억원 정도를 탈루하려고 이렇게 목적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소한 부분이고, 앞으로 보십시오, 시장이 고발하지 않고 의회에서 채찍질하지 않으면 롯데가 이것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사용승인 신청 내지 않습니다. 다른데 롯데백화점 다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만큼이라도 의회에서 감사에도 지적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고, - 이것 비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반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잖습니까. 전주시 세원 확충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사용승인이 안나서 이렇다 하는 설명은 불필요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세원이라든가 누락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셔야죠.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철 위원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할텐데 본위원이 13건의 자료를 11월 23일날 의사국을 통해서 요망했는데 한 건도 안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정우성   기획조정국 소관이에요?

김종철 위원   여기 있는 것도 한 세 건 정도 있어요. 자료를 주지 않아요.

○위원장 정우성   누구한테 접수했어요?

김종철 위원   23일날 낸 거예요.

○위원장 정우성   무엇무엇이에요?

김종철 위원   청원경찰 현황이라든가 청원경찰 제복 문제라든가 2002년 이후 양 구청 소방도로 예산 신청 건수라든가 신규 소방도로 현황이라든가

○위원장 정우성   담당 국장님, 과장님! 자료 요청 받은 일 있어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청원경찰 현황은 자료 보내드렸는데요?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보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 일이 없다니까요.

김철영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확인해서 얼른 갖다 드려요.

김종철 위원   빨리 자료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저희들은 11월 25일날 청원경찰 현황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한장 들어온 것 없어요.

○위원장 정우성   김종철 위원님! 자료 확인해가지고 안되어 있으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체육과장 답변대로 오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사회체육과장 성하준입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잘 받았습니다. 다 숙지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김남규 위원   2005년도에 추경으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긴급하게 1억이 섰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은 주5일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체육과 내의 민간위탁시설의 재단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단 전입금이 뭡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현재 청소년 시설은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재단법인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여섯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재단 전입금에 대해서 예산의 입금상황을 다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저희가

김남규 위원   어떻게 입금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저희가 수련원 계좌로 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돈이 안들어온데도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재단 전입금이 600만원 해가지고 프로그램비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교육으로 360만원, 개관축제로 200만원, 보드게임으로 20만원, 고3을 위한 잔치 20만원, - 이것이 재단 전입금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저희가 분기마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들이 전입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내역이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 전입금에 대한 명쾌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정확히 입금되어서 재단에서 돈이 입금되어야죠. 프로그램비, 인건비 성격은 재단 전입금이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위탁 못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2000년도 초반에 김완주 시장 이후에 여섯개의 청소년 수련실이 다 개관이 되었는데 그때 다 사회적 배경이 있다든지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위탁을 받았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 재위탁을 받았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섯개 시설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때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수련시설 단독으로 한데도 있고 2대1, 3대1 된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2대1, 3대1 된 곳 중 기억나는 곳 얘기해 보세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런데 수련시설 개개인의 경쟁률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혀 경쟁률이 없었고요, 제가 그때 사회문화 위원이었는데 다 1개 업체가 그대로 1기 수탁자가 2기 수탁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으로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 배경은 잘 모르겠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타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경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의 업무부서는 아닙니다만 문화시설은 평균 3대1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기가 2기로 그대로 위탁되었어요. 1기때 위탁율이 3대1, 4대1이었습니다. 1기 때는 엄청나게 청소년 사회단체가 많아가지고 많이 했는데 2기 때는 전혀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본위원이 밝힐 수는 없지만요. 힘 있고 빽 있는 집단들만이 다 눈도장 찍어가지고 한거예요. 내가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 감사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위탁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재단 전입금 문제예요. 재단 전입금을 다 현찰로 넣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때만 위탁만 선정되면 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재단 전입금 문제가 프로그램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체에서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온성녀 과장님! 감사담당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해서 본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재단 전입금이 정확히 온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온성녀   민간위탁 수탁시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남규 위원   서류상으로 돈 왔는가 입출입 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담당관이잖아요. 지금 문화시설에서도 재단 전입금 문제가, - 우진문화공간 때 재단 전입금 문제로 법정까지 가려고 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도 한 두개가 아니예요. 청소년 시설도 다루지 않았지만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안보고 무엇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주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부서 인력관리나

김남규 위원   예산 부분만 제대로 전입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알았습니다. 앉아 주시죠.
  보면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재단 전입금이 오기는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위탁시설들에서 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모 시설은 1,600만원을 자부담을 재단 전입금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로 903만원 잡아놓고 관리운영비로 365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재단 전입금입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정말 돈이 없지만 소프트 파워,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한 단체는 다 위탁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재단이 힘이 있다든지 무슨 사회적 배경을 가진데만 하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들에 우리가 1억의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어요. 그래도 운영이 돈 탓만 한다 이거죠.
  과장님!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마당 잘 이루어진줄 알고 있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김남규 위원   저 예산으로 아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김남규 위원   담당 계장님이 저기 있어요. 사회체육과 이일홍 계장님이 그때 당시 위탁을 담당했던 계장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들이 주5일제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데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요.
  현장을 몇 번이나 돌아다녀 보았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두번 정도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원만 받았지 프로그램은 확인을 못해봤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한말씀 드릴게요. 바로 부실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교육청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 인쇄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교육청하고도 연계 회의를 했고, 제가 와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시도를 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가신 것도 기억나지만 저희들도 최근에 가서 다시 해서 활성화 된 것을 보고 좀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들의 이동이 잦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직원들 이동은 현재 거기가 보수가 낮아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공채를 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위탁시설들에서 문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인건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의 취지가 뭡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제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재단에서도 많이 전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식견은 작지만 저도 나름대로 가보니까 후원자들, 아까 말씀한 바로 그 든든한 배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그런곳도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년에 몇 차례 개최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제가 알기로는 솔내는 한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데는 두번, 세번씩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분기별로 한번씩 하라고 되어 있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는 해야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라고 한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대개 한번이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평균 두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고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청소년 시설이 사실 와보니까 어려움이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맞습니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단체하고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저희가 전입해준 예산도 사실 적었습니다. 적고, 아까 말씀대로 보수도 적다 보니까 강사들이 자주 이동이 있어가지고 관장들이 애를 먹는 것을 현지에 두번 나가서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모든 사회단체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 시설이 경쟁력이 좀 약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이 없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주5일제를 대비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이 없다. - 물론 있기는 있죠. 숫자로 부풀려진 양적인 것으로.
  진짜 청소년들이 와글와글해서 그리 놀러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식상했다 이거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청소년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약 9억 7천 되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9억 7천, 올해도 9억

김남규 위원   문화시설이 약 20억 정도 위탁시설에 들어가고 청소년에 9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위탁시설에 다 맡기면 주5일제에 맞는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래서 이번에도 외부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뭔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단 전입금이 확실하게 본위원 자료 제출한 것에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들낙날낙 하는데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것 다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바로잡고,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국장께 두어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이제 전주시 33개 동에서 거의다 운영이 되고 있죠? 몇 개 동이나 안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안된데가 10개 동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러번 지적된 바가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있는 자만의 놀이문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동에 맞는,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 당연히 공감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동별로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가지고 이 동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있는 자의 놀이문화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동호인들 모임같이 해서 그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최주만 위원   그 프로그램이 전주시내의 많은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 소위 말해서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닌 권역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그 동 주민들만 참여하지 않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단순 오락 프로그램, 즐기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생활과 관련되는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요즘 나오는 교육부 통계를 보면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와, - 학교는 자치센터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야학교실을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이용해서 야간에 공부방 운영을 한때 일부 했었습니다. 했다가 운영상 문제라든가 실효성이 없어서 중간에 그동안의 운영결과

최주만 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는데, 정부에서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16억 예산을 세워서 1천만원씩 지원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 정도.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야간학교를 보면 물론 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별개이겠습니다만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비정규 학교 운영실태 현황을 보게 되면 학생수가 11명인데도 일괄 똑같은 금액, 41명인데도 똑같은 금액, - 지금 시비가 보조금 형식으로 350만원씩 나가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꼭 나가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생수에 물론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학생수가 한 40명 되는데도 350만원, 11명 되는데도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주만 위원   2006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얼마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 수준으로 예산액은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보조금 형식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이 아닌 교육부에서 뭔가 많은 심사숙고 해서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약 2천만원씩 160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간파를 해서 기획조정국에서 예산성립에도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도 연계를 해서, - 지금 토요 휴무제 이후에 각 자치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주 5일제 근무 및 야간,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자치위원회 간사라든가 자원봉사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 청사하고 자치센터하고 출입 부분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프로그램 속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야간 및 토요일에 25개동에 3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토요일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야간하고 토요일 병행해서.

최주만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거의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공익요원을 공식적으로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익요원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고. 병무청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위탁시설이 많이 있는데 위탁시설에 대한 제세 공과금 납부 체납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탁시설에 대한 체납현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주만 위원   재무과에 안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탁시설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위탁시설이 재산세라든가 건물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재산세는 시 소유면 시에서 내야 되지만 기타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예를들면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 잘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거기에 1천 몇 백만원 정도 체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재계약을 할 때에도 체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재계약을 한 뒤에 그것을 납부하는 촌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납 현황을 보면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공예품전시관이라든지 전주명품관, 한옥생활체험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주화장장 등 이런데가 지금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속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간위탁 협약 맺을 때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전주시에서 내야 마땅할 것 같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협약 내용중에 사용자가,- 예를들면 우리가 전셋방을 하나 내놓더라도 재산세는 집주인이 냅니다. 그리고 전기세나 수돗세나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관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에 제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를 해서 체납이 되어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덕진구청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김철영 위원   그것이 올해에요? 올해 자료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금년도 감사입니다.

김철영 위원   어떤 내용인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신고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된 것에 대해서

김철영 위원   무엇이 잘 안되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집단 급식소로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업체나 시설에서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신고가 안된 부분을 지적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김철영 위원   누가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저희가 자체 감사시에.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미신고된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를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수가 50인이 넘으면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철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덕진구청에서 안했다 그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덕진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고 안한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신고 안한 업체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받은 것이군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김철영 위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결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사후에 전부 신고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요.

김철영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자료에 의하면 미신고가 3개 업소라고 했는데 그 3개 업소를 얘기하는가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당초에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한 후에 처분지시를 내려서 구청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완결처리 한 것입니다. 설치신고도 받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김철영 위원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이 보편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숙지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유치원도 우리 시에서 집단 급식소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위생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시키고, 올해도 보니까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서 또 지적당하고, 덕진구청이 그래서

○감사담당관 온성녀   앞으로 저희가 양 구청에 철저히 지시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 실적은 없고 저희 자체감사시에 입회 참관을 해서 공정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감시라든가

김철영 위원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사실은 이것이 국가 청렴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진정 민원이라든가 인터넷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한다든가 손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까다롭고 하니까 이용 실적이

김철영 위원   본래 취지는 광장히 좋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김철영 위원   내년에도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고

김철영 위원   의회에 감사에 관련되어서 조례안 올린 것 있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김철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 부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철영 위원   옥상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김철영 위원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청렴 옴부즈만, 시민감사관제도 등 실제적으로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철폐할 용의는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지만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국가청렴위에서 자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김철영 위원   지금 전주시 예산이 시민감사관 제도는 삭감되어 있어서 회의비 수당이라든지 전혀 없죠?

○감사담당관 온성녀   작년에 수당을

김철영 위원   올해 시민감사관 제도로 한번이나 모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전체 회의 한번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운영수당에서 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운영수당에서 지출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김철영 위원   1인당 얼마씩 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7만원씩요.

김철영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렸는데 운영수당에서 지출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의회 예산 반영되기 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추경전에.

김철영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구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양 구청의 동사무소에 일반직하고 사회복지직들이 결원되어 있는 내용 알고 있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일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완산구는 무려 6명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결원되어 있고 덕진구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김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이 부분은 바로 메우기 위해서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공채라고 하면 사회복지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김철영 위원   일반직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반직도 했습니다. 일반직은 결원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채를 해서 아직 발령을 못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상 정원외의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일선 동에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모자라게 해서, -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굉장히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가 아시다시피 당면 현안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 배치가 정원상에는 예를들면 5명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5명 가지고는 안되고 새로운 업무가 나오면 새로운 업무 때문에 그쪽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정원상으로는 결원이 아닌데 결원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인사때 조정을 해서 결원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설팀이나 그런 팀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일선 동에서 차출해다 쓰는 것이다 그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부 본청에도 부서별로 결원이 있고, 예를들면 행정관리과 같은 경우도 정원 보다도 2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본청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가 있고, 정원외에 사설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동에만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도 각 부서별로 일부 결원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힘이 없는 일선 부서에서 행정을 해야 될 인력을 차출하고 뽑아다 쓰고 체육회에 파견을 시켜 버리고 해버리면 대민 서비스를 해주는 일선 동에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그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필요하다면 거기서 인원을 뽑아써야지 주민하고 직접 행정을 하고 있는 일선 동에서 뽑아다 써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김철영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계약직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전문 계약직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명이나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문 계약직 현황이 총 18명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8명이나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과에 노조 분야에 노무사가 있고 법무업무를 전담하는 법무사가 있고, 전통문화라든가 이런데에는 문화정책이라든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환경위생과에 음식분야에도 있고, 생태도시라든가 환경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있고 경전철 분야도 있고

여성규 위원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문분야가 있어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부분은

여성규 위원   우리 공무원중에 법대 나오신 분도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보다는 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우리 1,800여명 중에 그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경륜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분야별로 우리 1,800여 직원중에 능력도 이보다 다른 분야별로는 더 탁월한 직원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능력으로 봐서는. 그런데 전문 분야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기 보다는 그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적으로 한 직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여성규 위원   계약은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3년 계약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정원을 못채우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정원 못채우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성호씨가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 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이성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선서인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성호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언제부터 전주시 시이버 연구소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2004년 1월부터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2년째 되어 갑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2년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연구과제를 뽑아 달라고 그랬더니 금년도 1월부터 지난 11월 15일까지 과제명만 뽑아서 주셨더군요.
  주로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전임으로

여성규 위원   공무원이나 똑같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우리시 간부들에게만 제출하고 있습니까, 의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제가 와서 초기에는 몇 달동안 의원님들 이메일 주소를 다 확보해서 이슈브리핑,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분석한 글들은 메일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3개월쯤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후에 이상하게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그 후에는 의회에는 못보내드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다 우리 의회에서 의안으로 다루었던 연구 과제가 많이 있는데 의회 의안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연구한 과제입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다시 연구한 것입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두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주제들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주로 의회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시정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의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 과제를 샘플로 미리 제출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런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4년동안.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제가 2001년 1월에 와서 한 3개월 가량은 메일로 보내드리고 기획예산과의 정책개발팀에서 우송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중단되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이것을 보내드려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연구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던데 여섯 분이 과제를 많이 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만 주로 활용한 것 같은데, 물론 의안으로 올라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의원들도 같이 참고해서 연구한 과제를 토론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연구과제가 있는데 특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것도 전부다 사이버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입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제 기억으로는 윤정남 박사가 주로 보고서를 꾸몄던 특화거리에 관한 아이디어는 윤정남 박사가 생각해 내고 토의자료로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을 어제 오후에서야 받았는데 미리 이러한 연구자료가 있으면 의원들도, -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시 집행부 견제를 하는 역할이지만 우리 전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연구과제를 만드셨으니까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집행부 측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 여기 보니까 좋은 사업들을 많이 연구하셨더군요. 그리고 다른 타도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잘못 했다고 해서 오늘 부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타 도시보다 우리 전주시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연구원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시라니까 기분이 좀 안좋으신 것 같은데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더욱 더 타 도시보다 앞서가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은 여섯분이나 똑같이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일하자는 뜻으로 부른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박사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많은 연구과제를 하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요즘 국회에서 쌀 비준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우리 전주시 농민도 한 2만여명 되죠. 그런데 어제 양 구청에 가보니까 구청마다 볏가마가 수북수북 쌓여 있더라구요. 우리 전주시청 앞에도 쌓여있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여성규 위원   그것을 보시고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지역의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하고 제가 보고서를 꾸미면서 자주 만나가면서 끊임없이 농민들이 하는 요구의 핵심이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특화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제가 그동안 꾸며온 농업 관련 보고서들도 전주시의 특징에 맞는 특화된 농업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벼 수매 문제가 계속 잘 이어 오다가 금년에 참여정부에서 벼 공공 비축물량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벼 수매량이 줄어들고 쌀값이 폭락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자치단체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안해보셨어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그 예산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정규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림부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소득보전 직불제의 지급액이 대개 현재로 보면 쌀값의 80%까지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면 작년에 추곡수매 가격 정도를 보장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참여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을 아주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께서도 63만 중에서 2만 5천 정도가 농업인인데 농업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주시지 않았던가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그런 차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들었고 의회에서 두번씩이나 통과를 시켰고, 이런 노력들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 것이 전주시로는 할 수 있는 상당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 농민이 생산한 금년산 벼에 대해서 전주시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신 일이 있느냐구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금년도 쌀에 대한 보조가 공공비축의 수매가 끝나고 나서 원래 공공비축에 대한 직불제 보조금이 내년 4월에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보고서는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 말은 직불제가 금년까지잖아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아닙니다. 추곡수매제가 올해로 끝났고 공공비축 물량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실제로 시장에서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하락하는 차액에 대해서 85%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그 85%까지 밖에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5%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각 지역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로 보전 대책을 세워 줘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내년 4월달까지 정부에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그 보전금은 쌀 수매가 모두 끝난 뒤에 가격을 조사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에서 하는 일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기업인들한테 예우도 해주고 학교에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만 농민들한테 지원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 물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이지만 최초로 우리 전주시에서라도 비축량 문제 때문에 생긴 양곡에 대해서, 벼 수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연구를 해본 일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성규 위원   연구해서 올려주셨군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여성규 위원   시청앞에 있는 저 벼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농민들은 사실 시에서 인수해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보조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각 자치단체 앞에 있는 쌀들이야 자치단체에서 소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농민들이 싣고 가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아니고

여성규 위원   하여튼 1년내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벼를 태우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특별히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언론을 보고 했든지 아니면 현 사태가 위급하다고 보고서 했는데 몰라도 11월 15일자에 농업의 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연구과제를 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된다는 것을 하셨단 말씀이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그런 내용이 거기 결론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지역 농업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해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지금 빚만 몽땅 지고 있어가지고 농기계값 상환해야 할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2만 5천여 농가들이 63만 시민의 먹거리를 다 준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고생하고 피땀 흘리는 농업인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성호 위원님한테 농업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지원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하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위촉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일 선임이네요? 선임연구원은 아닙니다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김남규 위원   별정직으로 있다 보니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연구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이쪽 저쪽 뛰어야 하고. -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 연구를 위해서 의회에 와서 한마디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짧게 해 주세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죄송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은 미래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 시정발전연구원은 1천만, 2천만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이고, 전주시는 62만입니다만 앞으로 광역도시를 향한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김완주 시장이 씽크탱크로 생각해서 모셔다 놓은 분들인데 그것은 평소에 소신껏 해야 하는데,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소신껏 했어야 하는데 그렇구요, 그 말을 못하니까 다른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87건의 연구과제 중에서 국책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비나 도비를 끌어오는데 했던 기억나는 보람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가장 최근의 사업중에서 제일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던 것은 아무래도 혁신도시 부지와 관련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와 완주와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시정발전연구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많이 생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잘 되어서 제일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 비록 본인의 분야는 아니지만 6명의 연구원들이 팀웤을 이루어서 했던 것들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구체적으로 시책화 된 일중에 저로서는 제일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급식 문제였고, 행정동 통폐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가 반영이 되고 하는 과정이 보람도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간부회의 하는데 시정연구원들이 참여합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배석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공무원들은 무척 싫어하더만. 왜냐하면 거기서 겸손합니다만 연구분야와 행정의 체계분야는 다르거든요. 시장님이 하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 좌우를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항간에 전발연과 시발연이 무슨 말인가 알죠? 전북발전연구원 도에서 하는 것을 전발연이라고 하고 시정발전연구원을 시발연이라고 하던데 정책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정치적 경쟁관계로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는 안들어 봤습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전발연하고 저희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적어도 전발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발연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용역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제가 있는 2년동안 한번도 용역사업을 수행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훨씬 잘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길게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발연과 저희들이 직접 비교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은 문화 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간에는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통문화추진단도 있고 전주시 재단도 있고 여러가지 연구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선들이 있거든요. 자기 업무 한계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문화는 제가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한계에 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자기의 영역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때로는 용역과제도 수행하고 멀티 기능을 가진 연구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그 연구원 중에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연구원들 중에 용역을 따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시정발전연구소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도 이 연구소가 계속될지 항해를 중단할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에서 시정발전연구소의 이제까지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을 때 의원들도 바르게 이 예산이 섰을 때 차기 시장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소신껏 이제까지의 보람된 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정발전연구소가 그런 의미에서 꽤 불안한 기구였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2년동안 일을 해오면서 시정발전연구소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시정의 업무가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보고서나 영역의 개척이 시정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잡고 보다 충실하고 폭넓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주 시정발전연구소가 다른 기초 자치단체보다 그런 것을 먼저 해온 셈이고 사실은 전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정발전연구소의 기능이 앞으로 조금더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김남규 위원   안정도 되어야겠지만 어떠한 시정발전연구소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중점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인적 자원이고 용역일텐데, - 용역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 그런 것들이 중간에 사장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큰 손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연구소가 더 지속화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월 급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섯분 급여가 상이한 것은 위촉 날짜 때문인가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사실은 저 이외의 다른 분의 급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여섯분이 차등이 있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년전에도 감사 특별위원회를 할 때 사이버 시정연구소에 대해서 설립된 취지와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기를 권고한 적이 있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연구소 자체가 활력을 가지고 연간 87건에 대해서 연구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안정적이지 못한 기구인 것을 이제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셨습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애초부터 1년 단위로 제가 위촉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불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김남규 위원님 말씀중에 차기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구 자체가

이재균 위원   처음에 시정발전연구소가 태동이 될 때 상당히 진통끝에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호 박사님에서 김동영 박사님까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여섯분 중에서 겸직이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성호 박사님께서도 이 일 말고 겸직하고 계십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사이버연구소의 대표 자격으로 증인석에 서셨습니까? 소장이 따로 있습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 시기에 제일 연장자였고 제일 선임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다른 곳하고 접촉할 때 수석의 역할을 수행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특별한 직함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을 지원을 해줘야 될 담당을 맡으신 분이 김창균 박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여쭤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을 줄이기로 하고, 월 250만원에서 350만원의 급여를, - 이게 상근직은 아니잖습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상근입니다.

고성재 위원   전임이에요.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답답해지는데, 고성재 의원까지 나서서 전임이라고 하면,

고성재 위원   자료에 그래요.

이재균 위원   자료에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김창균 박사한테 여쭙고 싶지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죄송합니다. 김창균 박사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월요일 회의에 잠깐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이재균 위원   김창균 박사님이 겸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회 분야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한테 질의를 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라도 이성호 박사님께서 문학박사이시기는 하지만 사회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사회 물정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전주시민의 정서라고 하면 대략 250만원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은 전주시급 중산층은 된다, 전주시급 중산층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차원인데요, 이성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겸직을 하는 사람이 굳이 시청에 있는 시정사이버연구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태동될 때 진통도 있었고 계속 운영중에도 여러번 감사때 지적도 당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정방침,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존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처지도 놓여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가 힘듭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겸직을 하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근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겸직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기도 한가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요? 겸직하시는 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박사님께서는 사이버연구원으로 계속 봉직하실 의사는 있으시구요? 전임이시라고 고생재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이번 12월에 다시 위촉과정을 밟게 될 거니까요.

이재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근래에 이성호 연구원님께서 연구하신 지역농업 위기해소 및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지역농산업 포럼 계획안하고 농업의 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두가지 연구과제를 저한테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연구과제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셨던 기억을 저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으로 중단된 것인가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사실은 이메일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정책개발팀에 있는 여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일로 그 여직원한테 보내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이러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발송 업무를 직접 연구원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모으면 주말에 여직원한테 파일로 보내고 그것을 복사해서 보고서로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고성재 위원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수석연구원 이성호   아닙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그 부분이 중단된줄 몰랐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되겠네요.
  이분들은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계약직입니다.

고성재 위원   계약직요?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고성재 위원   위촉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시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고성재 위원   어떤 개념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는데 연구성과에 따라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재임용절차를 안거치는데 1년단위의 계약직 형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시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계약직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계약직이 사이버연구원 말고도 있나요? 본청내에?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연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시청에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1년단위로 하고 있는 위촉직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무원 관련 법의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 사이버연구소 조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주시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전혀 다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다릅니다.

고성재 위원   예를들면 보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1년 단위의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용직들도 지금은 4대보험을 다 들거든요.

고성재 위원   그런 의미로 되겠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고성재 위원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겠네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18분 3년 계약직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전문 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그 전문 계약직은 공무원 정원을, 일반 정원이 18분 정원이 있는 중에 일반직을 채용을 하지않고 그 숫자만큼 계약직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질의할 때에는 정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리 계약직 직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잘 못알아듣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총 정원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여성규 위원   의회 승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다 받아서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여성규 위원   금년에 18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개별 동의가 아니고 총 정원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공채에 의해서 안뽑고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계약직 형태로 뽑았지만 공채로 뽑았지 그냥 뽑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성호 증인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성호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문답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행정관리과장 이강안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시에 청원경찰 정원이 266명이나 되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46명이더군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김종철 위원   이렇게 TO에 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약 120명이나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청원경찰을 98년도 이후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계속 감원을 하도록 하고 근무 부서에 맞는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비정규직 인력관리 지침에 따라서 단속업무에 배치된 청원관리 인력을 감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120명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라든가 재산상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혹시 요즘 첨단화 과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로, 즉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필요한 부분들은 캡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CC-TV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김종철 위원   캡스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당직 대신 보안경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CC-TV를 설치한 곳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시청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266명 정원이 다 찼던 때가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98년도 이전입니다. 98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김종철 위원   자연감소되는 분은 뽑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120명이 줄은데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지금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이라 하면 제복을 입고 어떠한 위엄을 보이고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는 그러한데에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어떠한 것을 제재 하고 때로는 잡기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청원경찰인지 일반직 직원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제복을 입는 직원을 거의 못봤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청원경찰은 당연히 제복을 입어야 되고 제복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제기도 있었고, 저희가 청사를 개방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제복을 안입도록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았어요. 자료에 답변이 있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면 제복을 현재 입고 근무하는 곳은 어디에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외곽지 경비근무를 하는 곳에서 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김종철 위원   우리 시청은?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체련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야간에 아중체련공원이라든가 덕진체련공원에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죠? 24시간 막교대로 해서 한명씩 근무하고 있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도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큰 문제가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아중 체련공원 같은 경우 약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구성해놓고 그 안에 넘어가게 되면, - 술을 거기서 마신다든지 담뱃불을 던진다든지 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어떠한 경계를 해야되는 그런 곳으로 경비원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민간인인지 청원경찰인지 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제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압감이라든가 주민들로 하여금 경계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오래 질문할 시간은 못됩니다만 본위원이 여러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그야말로 꼭 제복을 입고, 제복을 입을 때에는 거기에 최소한의, - 우리가 군대가면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고 그러듯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지를 해야 할 물품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호루라기라든가 가스총이라든지 경찰 혁대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정도,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도 위엄을 보일 수 있는 모자와 호루라기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장비인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가 만약 저런 제지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가 되고 어떠한 신체적 구금이 되고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예를들어서 상수원 배수지나 취수장이라든가 이런데에 가봐도 저분이 63만 시민이 먹는 물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현장 점검을 가보면 그야말로 가슴이 덜컹덜컹 합니다.
  그리고 아까 120명이 결원인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이라든가 취수장에 가보면 단 한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단 한명이 근무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하는 부서는 여기 같은데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야말로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아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입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때에는 경찰청장의 사전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은 학생답게 머리도 깍고 해야만이 학생으로 여기듯이 우리 청원경찰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쪽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헐적으로 얘들을 데리고 유적지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방학때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 이러한 관광안내 지도를 보죠. 이것을 보고 여러가지 답사할 곳도 있으면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안내지도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주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 같이 그러한 단체라든가 안동시라든가 관광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에 같이 연락을 해서 그러한 표시 문제라든가 전주가 타 고장에서도 눈에 띨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에 대한 답변에 공보담당관께서도 인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를 떠나서 다른 관광지에 가서 우리 전주시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가 아예 표기조차도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창피스럽고 그렇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시군 관광안내 지도를 전부 입수를 하셔서 우리 전주시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안내문을 갖다 드려서라든가 해서 새로 지도를 만든다든지 할 때 참조가 되어서 우리 전주시가 이런데 홍보에 빠지지 않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없다든지, - 여기 평창 것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대전, 광주는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저같이 눈이 밝은 사람도 잘 안보여요. 그리고 전주에다 점을 찍어놨는데 이것이 몇 만분의 일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점하고 호남고속도로하고 거리상으로 1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호남고속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전주가 호남고속도로하고 같이 톨게이트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몇km 떨어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론 대한민국에서 다 전주는 알겠죠. 그러나 지도상으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 해주셨던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 재무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예비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예산은 1억이 세워졌더군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실질적인 집행은 약 8,900정도 되었군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한진

김종철 위원   원래 설치되었던 회사요.

○재무과장 조길남   당초에 설치된 기종은 동양 엘리베이터입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현재 어떤 법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 어느누구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계약법에 꼭 설치한 회사로 하여금 설치해라 그런 것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당사자인 여러분들, 또 시장님께서도 3층에 계시죠? 아마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기술을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업무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즉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통째로, - 이것을 전면 교체하는 거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레일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옥상에 있는 컨트롤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새로 신규로 설치하듯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처음에 설치하는 것 같이 전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있는 레일까지 다 뜯어내고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방법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다 이말이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니까 여쭙겠습니다만 조달청 의뢰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생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공했던 회사로 하여금 가격을 적정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 방법보다는 전면 새로 신설하다시피 교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오히려 조달 구입해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이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엘리베이터로 결정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이번에는 한진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하는 회사가 한진이고, - 그러면 한진 엘리베이터라는 별도의 메이커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메이커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치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고 이런 것을 보수만 하는 전국에 수천개의 보수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회사가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한진 엘리베이터에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정도의 금액이면 정말로 메이커의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는데 이런 B메이커, - 우리나라의 3대 메이커라고 한다면 엘지 오티스, 동양,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 되는데 같은 가격을 주고 어떻게 이런 B메이커를 쓸 수 있나요?

○재무과장 조길남   제가 알기로는

김종철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하는 회사 이름이 아닌가

○재무과장 조길남   보수하는 회사는 아니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름이 한진 엘리베이터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한 네번째 가는 메이커라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4대 메이커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리고 조달청에서 거기서도 입찰해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한진이라고 하면 한진고속 그 계열의 한진인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업무를 개인적으로 종사하는 입장에서 한진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엘리베이터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합니다만 하나의 지적하는 사람으로서 기왕의 전주시청 청사의 엘리베이터가 정말 뒤에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의회, -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렇더라구요. 바로바로 문도 안닫히지 그야말로 우리가 초 다툼을 가지고 올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 문도 잘 안닫히지 느릿느릿 닫히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시간도 굉장히 느리지, 보니까 전라북도 삼례에 있는 모 엘리베이터 회사가 했더라구요. 엘리베이터상에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돈을 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최근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강기 검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을 언제 받았어요? 이것은 못쓴다, 전면 교체를 해야지 와이어가 터질 것 같고 시부가 벗겨질 것 같아서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9천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두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는 타고 다녔잖아요?

○재무과장 조길남   7월 18일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로 하여금? 승강기 검사원으로 하여금?

○재무과장 조길남   명성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유지보수 업체였는데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왔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내내 타고다니고 문제가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명성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이것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 이것 전면 교체를 해야된다 그것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지금부터 2년전인가 3년전에, 2002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군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엘리베이터에서 두대에 2,500만원의 유지보수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을 쓴 거예요. 승용차 한대에 지금 얼마씩 합니까? 예를들어서 에쿠스 한대에 사오천 하죠? 그런데 거기서 2,5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다 그러면 반절을 새로 교체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 엘리베이터도 대당 많이 가야 3,500, 4천 갑니다. 거기에서 2,500만원을 엊그제 수리를 하고 또 이제 완전히 1억을 들여서 교체를 한다 이런 부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를테면 부분 교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을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불과 2년전에 이러한 2,500만원이 안들어갔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데 83년도에 놓아진 것이라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개월수로는 그런데에 대해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불과 2,3년 전에 2,500만원을 들여서 완전한 보수를, - 2,500만원 들였으면 완전한 보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에 1억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것은 문제 없습니까? 우리 의회 것은 몇 년 되었어요? 의회 것도 한 14년 정도 안됐습니까? 처음에 의회 생겼을 때에 했으면.

○재무과장 조길남   신축할 때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의회 것도 한번 잘 봐주십시오. 너무나 느리고 그런 부분에 한번 손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예,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정도면 답변 된 것 같습니다.
  국장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 청사를 갖고 얘기해서 외람됩니다만 현실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인후3동 동사무소가 아중 택지개발하면서 지어진지가 3년 6개월째 되었습니다. 덕진구 관내에서는 인구가 약 3만 7천의 인구로서 제일 많은 동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로서의 이용에 시민이나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비좁고 동사무소의 동장님 책상 하나 놓고 그 지역 주민 자생단체 칠팔명 되시는 회장단 하나 거기서 모아놓고 회의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부분적으로 문화의 집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밑에 예비군 중대본부는 콧털처럼 만들어놓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열 서너분이 계시는데 비좁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평생학습센터가 금년에 유치되었죠? 금년 3월인가 4월달에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 5월 13일자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활발한 평생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제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야말로 동사무소 하나 지어야 된다, 평생학습센터를 그 자리에다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사무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의 역할이나 그야말로 인구 3만 7천이 사는데 주차장이 18면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스티커 떼고 다니는 대상이에요, 노상에다가 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내용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인후3동사무소가 현재의 사무소는 당초에 문화의 집 용도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인후3동 청사가 별도로 있었고. 그런데 문화의 집 용도로 신축을 한 뒤에 당시에 의원님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문화의 집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동사무소 공간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33개 동 청사 신축이라든가 활용계획에 보면 물론 그보다 더 급한 곳도 있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의 기능 부분에 증축을 한다든가 다시 동사무소를 별개로 신축을 하는 안을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증축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예산 2천만원 반영해 주셔서 여기 김신 과장님 계십니다만 오셔서 애쓰셨는데 증축 스페이스가 어렵게 18평이 나와가지고 옥상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겨우 서고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앞전 등등 따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전의 동사무소는 너무나 적었고 차 다섯대 대면 못댈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실시될 계획이고 우리 전주시가 거기에 시범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내년 10월부터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행자부에서 자치경찰 시범시로 전라북도에서 저희 전주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개청 예정으로 추진 준비단을 내부적으로 우리 있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팀을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짤막하게 자치경찰 업무는 무엇이고 국가경찰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가경찰 업무는 기존 업무가 있고, 제가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 이번 정기국회에 그 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윤곽으로는 생활 방범이라든가 경비업무, 그리고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와서 단속업무라든가 일정한 부분이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업무 정도가 저희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잠정적으로 60명 정도로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우선 계획으로는 일부 시범실시하는데에는 교부금으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경찰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범칙금 같은 것 국가에서 회수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방비로 일부 해서 활용하면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경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장비는 어느정도나 계획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면도 있고, 장비, 인력, 업무범위 이런 등등 있는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영어체험마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어체험마을이 어렵게 덕진구 인후3동 기린초등학교에 10월 31일 개원했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김종철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해가지고 3만 5천원, 4만 9천원, 2주일동안 하게 되면 10만 5천원 등등의 이런 가격이 있는데 캠프에 가서 입소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퇴근입니까, 아니면 거기사 24시간 취침까지 하면서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기숙시설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9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오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주로 어떤 것을 배웁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행정혁신팀장 김신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주중 생활반인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들어가면 우리들이 공항에서 처음 들어가는 절차부터 패스워드 통과해서 거기 들어가서 바로 지나가면 은행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외국에 가면 꼭 경험을 하듯이 거기 들어가자마자 모든 시설이 영어와

○행정혁신팀장 김신   입소와 동시에 한국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합니다.

김종철 위원   영어강사가 4명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8명의 원어민들이 있고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자 하느냐면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많은 전주시의 학생들이 이런데에 빨리 체험하고 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다만 현재 전주시내에 교육청으로부터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약 4,191명, 약 4,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마을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넉넉한 집안은 영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여름철에 방학을 이용해서 외국에 가서 한달간 체험을 하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외국에 한번 갔다오면 돈이 사오백 들어도 거의 다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4,200여명 정도의 전주시의 자녀들은 외국은 커녕 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최저 생계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학생들에게 여름에 어디 외국은 못나갈 망정 이런데에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예산은 있나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저희들도 내년부터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를 해서 할 계획인가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같이 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영어마을 재단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9시에 들어가서 오후 6시에 나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소까지 거기다 지어서 24시간 할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현재는 기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전주대학교 외국어캠프를 같이 운영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기숙생활 하면서 그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마을에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다섯개 동이 하나로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 덕진구에 있던 서노송동이 완산구로 편입되었는데 여기의 선거 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는 8월 1일자 개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입법예고 되어가지고 시행된 선거법이 확정된 날짜가 8월 31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법 부칙에 그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데 고쳐지고 입법예고 되는 과정에 시행이 되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것은 아니고 진행 과정이 공교롭게 한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8월 1일자 개청이 되었고 8월 31일자 공포가 되면서 그 과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부 쪽에 법령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거법 개정된 부분을 개정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선거법상으로 보면 서노송동이 덕진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될 확률이 크다 이거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는 하여튼 개정요구를 해서 행자부에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위 법령상 한개 동을 2개 선거구로 나눌 수 없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거든요. 저 자신도 이해가 안가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0페이지를 보면 폐동사무소 매각 및 활용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4년도부터 의회의 승인 받은 폐동사무소를 입찰 했는데도 입찰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2002년도부터 동사무소가 비어있는데도 있고 폐동사무소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입찰이 안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조길남   일부 몇 개 동은 현재도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다가동이네 이런데 비어있는 동은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매각 대금을 너무나 높여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높다 낮다 그런 것은 없고

여성규 위원   가격이 높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조길남   응찰자가 없는 것은

여성규 위원   그래도 감정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면 살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재무과장 조길남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방치해 놓을 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다시 입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감정가격 그대로?

○재무과장 조길남   다시 재감정 해야죠.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동사무소, 태평2이라든가 인후1동, 인후3동을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여성규 위원   그것 사용료 받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지금 무료입니다.

여성규 위원   차라리 입찰이 안되면 전체 다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내주면 안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조길남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시민이 없는데 될 것이다?
  이번에 새로 통합된 동사무소 이것도 다 입찰할 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도 지난번 11월에 의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중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통합된 폐동사무소인 남노송동하고 서노송동, 진북1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남노송동은 노인 일거리 센터를 대체 매각하기로 해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서노송동사무소는 기왕에 그전에 서노송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서노송동 폐동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그리 사용하도록 하고 구 서노송동사무소는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 좋은 건물은 우리 시에서 쓰고 오래된 건물만 팔려고 하니까 잘 입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새것은 사용을 하고 헌것은 팔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4회나 했는데 입찰이 안된 이유는 그 감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나온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재감정 해서 다시 재추진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종합경기장을 도에서 무상양여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여성규 위원   지금까지 17차례나 독촉을 했는데도 도에서 안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성규 위원   재무과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제 말은 등기가 안됐다 이말이에요. 계속 추진해 오는데 1년여 동안이 지났는데도 우리 전주시로 등기가 안되었죠?

○재무과장 조길남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안되었느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에서 잘 몰라요?

○재무과장 조길남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여성규 위원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만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재무과장 조길남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양여 조건을 컨벤션 센터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특약 조건이 있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부터 논의가 있었을 때 현 경기장 시설을 대체시설을 한다는 앞으로의 장기계획하에 해야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컨벤션 센터를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종합터미널이라든가 복합상가를 같이 검토를 했다 하는 부분이 언론에 나가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목적외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다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아까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의회 해당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31일 안에 양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추진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 안에 확실하게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요즘 하도 말로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없고 저 자신도 못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면 종합경기장은 컨벤션 센터를 조건부로 하기로 했으면 우리 시에서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고 계획도 세우고 한다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왜 양여 안해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에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양여를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실내체육관도 해주기로 하고 송천동에 있는 시유재산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났다고 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괄 같이 내려오는 것으로 와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여성규 위원   아무 조건없이 주는데만 빨리빨리 등기를 내서 우리 것으로 차지해야지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체육시설 소관이니까 담당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제가 정확하게 분야별로 상세한 추진사항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신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여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세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 위원   동사무소 매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님이 거의 다 물어봤는데 지금 잡종재산이나 동사무소를 거의다 매각 위주로 가고있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박세양 위원   이렇게 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부채 조기상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을 빼고는 잡종재산 등은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필요한 재산을 다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를 매각하려고 그래도 아까 얘기한대로 매각 감정대금이 높아서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문화가 자꾸 많은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자와시를 갔을 때에도 심지어 폐섬유공장까지도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밴드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빌려주고 있고 소 연극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피아노 연습장도 싸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잡종재산은 매각을 해가지고 시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행정재산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하는 방향이

박세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경기장에 앞으로 컨벤션 센터가 세워지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화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의 노동자 회관도 중화산동에 지었고, 얼마전에 새마을회관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국가보조하고 시에서 시비 들였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장 안의 스텐드 밑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시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건립과 동시에 아무 계획없이 내보낼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기 공공시설인 경기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사용요청을 해서 일부 대부료를 받고 대부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무상으로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단체들까지 사무실을 예산이 허용하고 하면 사무실 확보 방안이라든가 청사 신축을 해서 활발하게 주면 좋습니다만 저희들 여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세양 위원   여력은 없지만 매각도 어려운 이런 폐동사무소 같은 경우를 시민들에 봉사하는 단체나 아니면 시민의 문화활동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가 이번 2005년도부터 통폐합되면서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이번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각종 단체쪽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요구한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무실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주면 사무실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지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당장에 동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자치센터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적인 욕구 충족이라든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 재원이 연간 2개동 정도씩만 신축한다든가 개수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한없이 줄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폐동사무소를 매각을 해서 대체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청사를 문화적 공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봤고, 그중에서도 서노송동 부분하고 진북1동 부분은 저희 전주시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활용할데는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시한번 그래도 그것을 처분하는 쪽과 그렇게 다른 대체를 하기 위한 신규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가지고 가능하면 매각 보다는 수리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또 하나는 잡종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매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은 예산상에 필요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만 얼마후에 그 재산들을 다시 취득할 때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중화산2동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생을 거기 태어나서 살았습니다만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 매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말 한평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백여평 이상 넘는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다시 매입할 경우에 대비해서 활용가치를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평가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유 잡종재산 매각 부분은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자투리 땅으로 기능이 약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독립적인 가치가 없는 이런 땅 위주로 매각을 하고 있고,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기 재산 중에서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동청사라든가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면 구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경우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시유재산을 대지라든가 부지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좋은 줄은 압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가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다시 사야되는,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가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작은 규모의 땅에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재무과장 조길남입니다.

조지훈 위원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품이 뭐예요? 성과품 검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지 잘 모르세요?
  2004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권고 받은 내용인데 용역계약 및 성과품 검수 소홀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정권고 받은 것 있죠?

○재무과장 조길남   용역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받은 것이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조길남   감사 지적사항요?

조지훈 위원   예. 2004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조길남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재무과장 조길남   8월달에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도 감사 지적받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차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난감해 지는데요.
  김태수 국장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영상정보과에서 용역계약 성과품 검수 소홀로 해서 소관은 영상정보과 소관으로 해서 시정지시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경리계가 재무과 소관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해외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가 지급되어가지고 환수조치 한 것 있죠? 그것도 영상정보과인데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용역비에다가 해외여행비를 계상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용역 납품을 하면서 마치 해외출장을 갔다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용역납품을 해서 그렇게 정산해서 그 해외 출장여비 만큼을 회수하라 이렇게 한 결과였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이것 회수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회수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학술용역 부분인데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이런식으로 반복되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이 용역과제를 줄 때 예산을 세우면서 해외의 사례라든가 자료수집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을 인터넷으로 해놓고는 정산할 때에는 해외출장한 것으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돈 타가요. 이것 정말 비도덕적인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라든가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적정하게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충분히 해서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과다

조지훈 위원   용역을 주는 과업지시서를 만든 공무원도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타가는 그런 업체는 다시는 용역 주지 마세요. 패널티를 줘야 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식으로 비윤리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하지 마세요.

○재무과장 조길남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애향장학기금 관련해서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이번에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시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전폭적으로 애향장학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재개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애향장학기금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지훈 위원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현재의 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그대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인수를 받아서

조지훈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애향장학기금을 그쪽 기금으로 전액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들어가서 애향장학 지원재단에서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장님이 이 내용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이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나요? 현재 총 조성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총 조성 금액이 7억 7,966만 3천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올해 지출된 지원기금은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754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 이상하죠?
  이것이 사실은 7,8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오던 사항이거든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저도 이번에 유심히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현재 각 동의 차상위 영세민 쪽의 학비지원 감면이 있고, 그런 감면 혜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미세한 부분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지훈 위원   이것이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이중지원 금지조항 때문에 그래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당연히 그렇겠죠.

조지훈 위원   이중지원 금지 때문에 이 7억 7,900여만원의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6년부터 지금까지 쓰여진 총 금액이 얼마냐면 1억 1,300만원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갈수록 지원금액이 적어져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자료에 보시면 이번에 750만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정도 나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고생 하셨는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좋으냐면 보육시설이나 혹은 장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 지금 만 19세가 되면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을 장애 아동들의 직업 자활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주세요. 특히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절실한 부분이 직업 자활입니다.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종합경기장 문제나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종합경기장을 전주시로 무상양여한 조건으로 전주시는 도에게 무엇을 해 줬었죠? 작년에 극적으로 타결할 때 서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송천동의 어린이 회관 앞의 부지 1,650평을 도에다가

조지훈 위원   전주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그것에 대한 양도 절차를 다 마친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아직 안마친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올 12월 안에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대한 무상양여가 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실지 아세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당시에 2004년 12월경에 도에서 무상양여를 한다고 해서 체육시설 관련 운영비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었어요. 나는 어떻게 종합경기장하고 이런데가 어떤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얘기 이해가 가세요? 그때 종합경기장이 전주시로 무상양여 된다고 해가지고 그중에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만 전라북도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실내수영장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이관되었어요.

조지훈 위원   언제 이관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올해 9월달인가 되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렇게 이관해야 할 것은 얼른 이관하고 우리가 무상양여 받아야 할 것은 왜 못받고 있느냐구요.
  올 12월 안에 확실히 매듭짓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 매듭이 안되면 전부다 원상복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전주 종합경기장의 운영비 전라북도에서 내라고 하고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 운영 직접 하라고 하고요. 지금 종합경기장 1년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도에서 그 예산이라도 달라고 하든지 그래야죠.
  그리고 올해 2005년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김제, 완주에서 받아야 할 돈이 세입에 얼마로 잡혔죠? 2004년도에도 못받은 돈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2005년도에 김제와 완주로부터 받아야 할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혹시 담당 계장 안계세요? 예산계장님께서 말씀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길남   완주군이 16억이고 김제가 25억

조지훈 위원   그래서 실제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김제가 4억 1천만원 들어왔고 완주가 4억 7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얼마가 결손이 된 거예요? 거의 38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그러면 또 이번에 결산추경 하면서 그것 털어버릴 것인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양쪽 군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촉구야 3년 전부터 했고, 2년 전부터 촉구야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업무가 현장 업무는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40억 가까운 세외수입의 결손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2004년도에 남아가지고 넘어온 것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세외수입이 결손되어 버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재무과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조길남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조지훈 위원   대책이야 2년 전부터 세운다고 그랬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부분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48억 5,7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에 2005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이 43억이고 하는데 12월 중에 징수예정액이 20억 8천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제하고 완주에 어차피 거기도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을테니까 결산추경 예산서에 예산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결산추경에 이번에 김제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7억 3,600만원입니다. 현년도 것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13억 4,400만원 정도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추경에 반영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조지훈 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는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약 23억 정도를

조지훈 위원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안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과장님 소관이시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얼마가 되어 있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6억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중에 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6억 다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정산은 안받았는데 1차, 2차 사업으로 해서

조지훈 위원   적정하게 다 지급이 되었나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절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적정하게 되었냐구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배분했는데 몇 개 사업은 만약에 아직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는 사업들은 다시 변경하려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육환경 시설 개선사업이거든요. 다 적정히 되었나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시설도 있고,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두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상에 기관이전비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그 부기에 뭐라고 달려있느냐면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실히 못봤는데 부기는 그렇게 들어있을 망정 조례에 의하면 학교 교육환경하고 같이 두가지 사업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사업이 예를들면 시설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지훈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는 무슨 학부모 강좌, 건강, 역사 강좌 하라고 이 예산을 세운 적이 한번도 없어요.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육성하라고 이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용 체육시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조례에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두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으로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가, 예산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시설사업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심의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굳이 목 변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목적대로 사용 되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야생화 재배 프로그램 하라고 이 예산 세워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미 돈 써 버린 것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행정혁신팀장 김신   위원님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해 안된다니까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니까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세운 근거가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세웠는데 부기상으로 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렇게 부기가 되어서

조지훈 위원   그것이 이렇게 부기가 달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목적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한 것이죠. 의회의 의결이 무시당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혁신팀장 김신   제가 8월 1일자로 왔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아까 말한대로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두가지 사업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두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쉽게 말하면 선심성 예산이에요. 국악오케스트라하고 교육환경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야외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이것을 왜 줘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농고 말씀하십니까?

조지훈 위원   예.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거나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서 있어서 보니까 농고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조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학교 개방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양해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중학교나 이런데 급식시설을 직영하는데가 있고 위탁해서 하는데 있고 그렇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조지훈 위원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된 곳은 전부다 직영하는 곳입니까? 예를들면 동북초등학교, 온고을중학교 이런데요. 온고을중학교는 직영이에요, 뭐예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급식시설을 개선을 했는데 급식시설이 아니고 식판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업자한테 돈 보태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환경개선사업을 식판 교체하는데로 쓰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대로 집행하세요. 의회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주시민의 대표로 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들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지켜줘야 서로 편한 것 아닙니까? 지켜줘야 의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그렇게 내년도에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교육지원 소요경비하고 시설교육환경개선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6억인데 심의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각 학교 운영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어떤 동에는 대여섯군데 지원된 동이 있고 전혀 지원되지 않는 동도 있고,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제가 지원방침을 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 지원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1개 동 1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되 아까 말한대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거나 시급성에 따라서 2개 학교가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인후2동 같은데는 여섯군데나 되고 삼천1동 같은데는 하나도 되지도 않았고, 이것이 뭐 하자는 것입니까? 평화2동 5개, 효자4동 5개, 인후3동 5개,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하면서 금액의 차이도 있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고

박현규 위원   금액의 차이는 다 거기서 거기죠. 이것이 얼마나 많이씩 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성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은 소위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예,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기분 나쁜 거예요.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선정되었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66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신청은요? 이것 못되도 120개, 150개는 되었을 거예요. 물론 선정하는데 고심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한동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선정하면 안되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내년부터 최대한도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특정 동에 몰아가지 않도록 2004년도에 지원이 되었던 학교는 배제를 했고 동별로 안배한다고 학교 숫자가, - 아까 말씀하신 평화2동이라든가 인후2동 같은데는 학교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 있고 어떤 동에는 학교가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것을 나름대로는 상당히 안배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동은 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1개 학교만 지정이 되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국장님!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공석이 몇 개월째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한 3개월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자리 그렇게 계속 공석으로 남겨놔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말 정기인사에 하기 위해서

박현규 위원   지금 5급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정기인사때 자체 승진인력을 하는 거예요, 대기발령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시장께서 하시겠지만 그 자리도 전주시에서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공석으로 3개월, 그리고 6개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당초에 그 자리를 비워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박현규 위원   이유가 어떻든간에 지금 공석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가신분이 갑자기 명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고, 중간에 조정을 해서 메우기 부적절하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공석으로, 그 자리를 메우는 것 보다는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직 운영상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메워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자료 49쪽에 부채경감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의지표현을 하셨는데 약 1,800억 정도 부채 현황이 있는데, 그것도 원금 기준입니다. 그런데 부채감축 전략으로서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겠다 했는데 물론 전주시가 성장 동력, 먹고 살 것을 앞으로 향후 50년이면 50년 먹고 살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대책하고 전주시가 지금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있으면 경전철이라든지, 그 이전에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채 경감대책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광역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여러가지 대형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면피용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본래 목적을 국장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비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갑작스런 재난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시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여기는 집중호우를 뺀 나머지는 전부다 예측이 가능했었던 예산들이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요금, 일시사역 이런 것들은 본래 성격에 달리 집행된 내용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공공요금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중에 삭감액이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유류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게 예산이 세워졌었으면 하는 상황이 안될텐데 변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예비비도 예산이니까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했었던,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예측이 가능했었던 목들이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75쪽을 봐주세요.
  우리 전주시에 위원회가 수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물론 규제심사위원회는 법사항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위원회는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몇 번이나 운영된 사항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한번 운영이 되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사업 관련 중요 사항 및 정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민간위탁 시설 자체가 문화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서별로 심의도 하고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평가위원회 개최수는 2003년도에 한번 운영을 하고 안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주시 조례로만 만들어놓고 올해에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앞으로 전주시가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청소년 문화시설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는데 시설이 성격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보니까 일괄 심의를 하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라든가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 계획인가, 평가 결과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된지가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것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금년에 2번 운영이 되었었는데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그렇죠? 이것도 정오표를 달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과표를 심의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재무과장님!
  대부료 징수현황 101쪽을 보시면 과년도 현년도가 있는데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인데 어째서 대부료 징수율이 저조한지, 미징수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조길남   큰 건은 전북고속에서 2005년도분이 4,200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박현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시에서 시민들한테 임대를 내줄때에는 5년이면 5년 약정을 하고 대부료를 미리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아닙니다.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7월에 조정해서 단년 단년 받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매년 그때 그때 징수 부과를 해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7월중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미리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로 해서 증감 사유에다가 시기 미도래라고 해놓고 월드컵경기장 임대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 미도래가 아니죠. 이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기는 거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강력하게 재무과장님께서 체육시설 소장님하고 업무협의해서 시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시 권위도 서는 것이지 이것 질질 끌려가는 행태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취소 통보를 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금액이 웬만해야죠. 이것 전부다 세수입으로는 잡았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할 때 이것 털고,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로 잡아가고, 전주시 세입과 세출은 짜집기가 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 참 애쓰시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있고 양 구청에 있고 효자, 호성, 서신동 등 다 관에 있어요.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민원인들이 굳이 관에 오지 않아도 쇼핑을 하면서 민원서류를 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이나 이런데에다가도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확대해 나가셔야 고객 만족이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숫자도 확대해야 되겠고 설치 장소도 가급적이면 공공성 있는 여러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기능이 행자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설비비까지 해서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현규 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는가요?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본예산에 몇 대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디어디 설치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여섯대인데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에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공공장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사담당관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자료 6쪽에 보시면 뒤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면 징계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전주시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잘 하셨으니까 훈계 정도, 주의 정도 받은 것으로만 나오는데 다만, 상부기관 감사에서 징계가 6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정해야 될 감사담당관께서 너무나 제식구 봐주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온성녀   자체감사는 주로 구청과 사업소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처벌을 했을 뿐이고, 상부 감사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양 구청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초수급생활대상자한테 미지급이나 지연지급을 한다든지,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지연지급이나 미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구청장님께 확언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강하게 인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정말로 어려운 소외 이웃에게 공무원들께서 바쁜 관계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지연지급, 미지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있으면 강한 감사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온성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누락없이 제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전주시에서 행사해서 사망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느때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금년도에 마라톤 대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행사로 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행사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 사업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마라톤을 하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마라톤 주행 도중에 쓰러져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다른 행사에서도 심장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마라톤 같은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그 마라톤에 의해서 생겨난 사망사고잖습니까. 원인행위는 우리가 했지 않겠느냐. 물론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원인제공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6회째 전주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5회 까지는 전주-군산간으로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일요일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고 종교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내로 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어서 전군마라톤대회에서 전주마라톤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관하는 곳도 스포츠신문이 주관이 되고 국내 4대 메이저 대회급으로 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선이 처음으로 전주시 전체적인, - 서부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활동하는 시간대라든가 교회가는 시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6년도 개최 계획은 그런 문제점을 일부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시민에 피해가 덜 가도록 노선도 변경이 되었고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대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추진중입니다.

윤중조 위원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 예상인원이 1만 2천명 정도였는데 인원도 6천여명 오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그마만큼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이 마라톤 대회는 어느정도, 이정도 6회까지만 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계획도 괜찮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전주마라톤 대회는 명칭은 전주마라톤 대회입니다만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더 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전주의 지역경제 측면이라든가 전주의 대외적인 활동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소 짧은 시간에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민이 만족해가면서 하기는 어떤 행사든지 행사를 하다보면 다소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가면서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망사고가 있는 원인제공을 하는 전주마라톤을 굳이 해야 되느냐, 두번째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지만 굳이 사망사고가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도 하고, 아까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라톤대회가 전주마라톤만 꼭 사망사고가 났던 것은 아니고 불행히도 저희 전주에서 하면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제 7회째 대회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대회를 취소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평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26억 9천으로 예산편성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2005년도 예산서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45억을 잡았었다가 이것이 1차 추경에 반영된 액수인가 보죠?

○재무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조길남   보건소가 금년도에 신축해서 이사하고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매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면서 삭감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11월 이후 매각 예정분까지 해서 26억이 세입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11월까지 5억여원이 징수되었고 11월, 12월까지 21억이 징수가 가능하시다구요?

○재무과장 조길남   예.

고성재 위원   예산서상에는 시유잡종재산 매각으로 18억 5천의 세입을 잡았는데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시유지를 매각한 액수는 4억 8,600만원이네요? 이것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조길남   11월달에 18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가 안되었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최정훈, 예식장 고종승, 사우나 강영임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의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씩 하십시오.

○월드컵경기장예식장전무이사 고종승   고종승, 유한회사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의 전무이사입니다. ******-*******.

○위원장 정우성   다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월드컵경기장사우나 강영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골프장과장 최정훈   안녕하십니까. 최정훈입니다. 전주월드컵골프장에서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 ***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오신 세분이 법적 대표자인지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가져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상관없나요?

○위원장 정우성   예,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예식장전무이사 고종승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선서인 월드컵경기장예식장 전무이사 고종승
  월드컵경기장사우나 대표 강영임
  월드컵경기장골프장 과장 최정훈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지금 오신 각 단체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중이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비공개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비공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머지 두 회사는 관계 없는데 골프장 관계는 법정 소송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비공개 질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월드컵골프장은 비공개로 하고 사우나나 예식장은 공개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종철 위원   예.

○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고성재 위원   비공개라는 의미는 속기를 하지 않는다 이말인가요?

○위원장 정우성   속기는 하되 방송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성재 위원   비공개로 해도 어차피 속기는 되잖아요.

○위원장 정우성   예, 속기는 하죠.

고성재 위원   그러면 비공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회의 내용이 다 알려질 것인데요.

김종철 위원   예를들어서 언론인이라든가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속기록은 비공개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공개가 안됩니다. 속기록 원본은 만들지만 공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김종철 위원님 의견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비공개일 경우에 속기록이 닫히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입이 다물어집니까? 그것 자신 있으면 비공개로 하시고, 송사사건인 경우에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비공개로 해야될 만큼 중대한 전주시와의 송사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문제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열분 넘게 계시는데 저는 속기록 보다도 비공개로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입입니다.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안그런다는 보장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담당 소장하고 얘기를 해봐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비공개 의미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요청을 했지만 비공개로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다루지 않는 것이 위원회가 취해야 될 방향인지 어쩐지를 다시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골프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공개해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저는 공개했으면 합니다.

고성재 위원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위원장님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우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집행부하고 월드컵 분야하고 지금 소송중이고, 집행부에서 10월 17일날 계약 해지 통지를 냈어요. 그래서 재판에 계류중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그쪽에 모양이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말씀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공개로 해도 좋고 비공개로 해도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공개로 해도 속기록만 공개를 않지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해도 됩니까?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속기록 이러저러 문제 보다도 다툼이라든지 잘잘못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우선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저렇게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 시설 우리가 뭐하러 이용하냐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도 초래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비공개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속기록만 공개가 안될 뿐이지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 문제는 있는데 바로 오픈된다든지 그런 면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성규 위원   비공개는 방송만 꺼달라 이겁니까?

김종철 위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기자분들한테도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몇 시부터 하느냐, 참석을 하고 싶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기자들이 직접 배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지금 온다는 기자도 있어요. 새전북신문의 여성 기자 같은 경우 오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공개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비공개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이재균 위원   공개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물어봐 주시죠.
  그런데 감사의 증인신청을 놓고 공개, 비공개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재판, 의회가 진다 그것도 참 애매해요.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빨리 표결로 결정하시죠.

○위원장 정우성   소장님! 공개로 했을 때와 비공개로 했을 때 우리 시에 문제가 있어요?

김종철 위원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정우성   회사는 관계 없죠.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우리는 질의하려고 하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으면 저희 시에 직접 영향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부료를 쉽게 받아야 되는데 영업수입이 감소될 때 그런 어려움이 함께 생길 수 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공개, 비공개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공개로 하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물론 보좌하시는 팀에서 잘 했겠지만 어차피 공개회의를 할 요량이면 월드컵골프장에서 대표로 오신 분이 최정훈 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정우성   예.

이재균 위원   등기부등본에서 과장 직위를 확인을 하시고 자격에 이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그것은 재직증명서를 대표이사가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것은 5분 안에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3분 안에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이재균 위원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데에서 확인할 수 없죠?
  과장님!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골프장 과장 최정훈   아닙니다. 이사직위는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명함만 과장이고 하시는 일만 과장입니까?

○월드컵경기장골프장 과장 최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증인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뭐라고 해서 왔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그런데 대표이사가 전주시의회에서 2005년 11월 29일 증인출석 요구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대하여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아래 대인에게 일체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증인신청을 누구한테 보낸 것인데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김경현 대표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대표이사가 되면 법적 책임을 지는데 저렇게 오면 예를들어서 어떤 절차로 그만두어 버렸을 때 법적 책임을, - 왜냐하면 법적 공방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 공방만 안오고 가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중대한 얘기가 왔다갔다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우성   이 사람이 그만두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김남규 위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 특위에서도. 그만 두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 말에 책임이 있어요.

여성규 위원   임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직원은 사표내면 끝나 버려요.

김남규 위원   직원은 사표내면 끝나요.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죠.

김철영 위원   효력이 있나 없나 의회의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의 소재를 정확히 해야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고 속기가 되었을 때 하는데 전주시만 불리해 질 수가 있어요.

고성재 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감사를 할 지 안할 지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게요.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골프장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사우나하고 예식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고종승 전무님은 등기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예식장전무이사 고종승   안되어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두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죠.

○위원장 정우성   두분은 나가 계세요.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나가기 전에 소장님한테 확인만 해보구요.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월드컵골프장의 대부계약서를 보니까 첫 번째 지번이 다섯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게 되면 "115-4등 상기 5필지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등"이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골프장 대부계약서입니까?

윤중조 위원   예.
  재산의 표시 해가지고 지번이 5개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여의동 115-4번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의 것을 이야기 해서 등을 표기한 것인지 이외 것이 또 있는 것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 번지 이외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다섯개 필지만 해준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 밑을 보게 되면 "경기장 건물 남측 하부 공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주 건물의 남측의 하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필지에 있는 것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경기장 남측의 하부 공간을 얘기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 월드컵경기장내의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공간의 평방미터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최정훈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 맞다고 하면 얘기를 안해주셔도 되고 틀리다고 하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골프장과장 최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등"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골프장과장 최정훈   예, 이상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밑에 "하부공간"도 이상이 없구요?

○월드컵경기장골프장과장 최정훈   예, 이상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다음에 계약 및 대부기간이라고 있는데 계약기간하고 대부기간을 설명해 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계약기간은 입찰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계약을 전주시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대부기간은 계약을 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 그러니까 대부료를 낼 수 있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윤중조 위원   계약기간에 대해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계약은 계약하고 나서 공사 진행 쭉 하고 나서 그 과정에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낼 수 있는 시기를 대부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까? 계약기간은 입찰이 끝나고 난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2006년 7월 17일까지 그 계약기간을 준 거죠? 그렇게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입찰해서 06년 7월 17일까지 공사를 하고 그 안에 좌우지간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대부료 내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을 보면 3년 단위로, - 당초의 계약은 20년인데 3년 단위로 갱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2003년 7월 18일이 계약시점이고 2006년 7월 17일까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총 기간은 20년인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공사는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왜냐하면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입찰이 끝났어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있죠. 그러면 이 계약할 당시부터 대부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받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대부료를 받는 시점은 2005년 4월 1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5년 4월 1일부터 받는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3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골프장 과장 최정훈   예, 이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위에 하부공간 면적하고 임시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15만 4,639.7 평방미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 위의 다섯 필지 말고 주차장 면적이 또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위의 필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밑의 임시주차장 부지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에는 번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번지의 면적을 합친 것이 밑에 나온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별도 임시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경기장 건물 남측 하부공간은 몇 평이고 임시주차장은 몇 평이고 합쳐서 16만 3,943.88 평방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월드컵골프장하고 웨딩센터하고 잠깐 나가 계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철 위원   지금 서울에 사십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김종철 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어렵게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하셨는데 이 공사금액을 대략 얼마나 계획하고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상보다 많이, -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난 시점이라서

김종철 위원   지금 공사중이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바웃으로 약 삼십 칠팔억

김종철 위원   많은 돈이 투자되었네요.
  그러면 계약을 한지는 언제죠? 2004년 3월 1일부터인가요? 대부계약기간이?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2004년 11월 9일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약해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언론에 가장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제가 언론의 어떤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오히려 언론사에 묻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물론 공사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천장 누수도 있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반이 약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된다든가 원래 계약 내용에 없었던 여타한 것이 생겨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생각도 가지셨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이 있어서

김종철 위원   지반이 약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그 공사를 2004년도에 이미 다 시작을 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반공사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텐데요. 그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들어간 것은 3억 8,900일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서 보고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즉석즉석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인데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공사를 완전히 안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하지는 않았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오픈할 때

김종철 위원   그러나 공사중에도 화재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월드컵경기장에 연결된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대부료라고 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1억 2,900입니다.

김종철 위원   1억 2천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2천만원 정도를 선납했다구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김종철 위원   지금 약 1억 정도가 미납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로부터 독촉장 받은 적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회나 받았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그것을 다는 안가져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철 위원   이 계약서에 몇 회 이상의 독촉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3회 독촉 받으면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몇 회가 중요하단 말이죠.
  아직 3회는 안받았나요? 단지 독촉장을 받은 것은 대부료를 빨리 내라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3회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화중이다 이거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김종철 위원   그러나 원래 계약서에 없는 지반공사를 하므로써 3억 가까운 공사비가 계획에 없던 돈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시하고 어떤 계산된 것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작년도 시의회에서 조단장님 계실때 이미 그런 저희의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제가 공사 초기단계에 이미 생각지 않은 연약지반 문제가 있어서 회의도 했었고 공문도 여러번 보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어쨌든간에 시에다 납부해야 할 돈하고 상계처리 한 일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증인이 위증하면 안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어떤 내용을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반공사를 증인께서 3억 가까운 돈으로 하셨다면서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4억 가까이 드는 돈인데 목욕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책자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과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의 대부료하고 상계처리한 일이 있냐 이말이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렇죠. 상계처리 하기로.

김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상계처리 하기로.

김종철 위원   대략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상계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돈을 얼마에 상계처리를 했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김종철 위원   여기서 얘기하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고있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목욕탕이라는 업장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부담을 하였고, 원래 전체 지반 자체가 목욕탕 그 부분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연약지반이면 예를들어서 평수가 735평이면 목욕탕을 하기 때문에 100평, 100평, 제가 할 부분은 200평입니다. 목욕탕쪽으로만. 거기만 해서 전체가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해야죠.

김종철 위원   전체를 다 했다 이말이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그래서 제가 목욕탕이기 때문에 한 부분은 제가 부담을 갖고,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한 부분은 시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했죠.

김종철 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증인께서 납부해야 할, 연간으로 따지면 1억 2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2천만원 납부했죠? 그리고 상계처리 되기 이전에까지 합친다면 얼마입니까? 한 3억 넘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아니죠.

김종철 위원   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2004년 11월 9일 부터죠. 그래서 2005년 11월 9일, 그래서 1년이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만 미납이 되어 있네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상계처리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상계처리를 한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처음 입찰받을 당시에 이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처리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문으로 계속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것에 대한 진행이 없었어요. 제가 그 통보를 받은 것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므로서 공사가 늦어진 것이다고도 볼 수 있네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초기에 과중한 경비부담이 들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금융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고, 초기에 사업비로 너무 부담이 갔죠. 거기에 누수로 인해서 다 완결하게 해결이 되었다 해서 보면 비한번 오면 또 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십번

김종철 위원   위에서 비가 샌다 이거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조인트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빗물이 누수가 되면 천정이 얼룩지고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네요? 그 부분은 사업소에서 하자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모든 것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장할 계획인가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12월 15일까지 오픈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미납분에 대한 대부료도 언제까지 납부할 계획인가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저의 이러한 고충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한테 이런 과중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차년도에 제가 대부료 면제 받기를 공문서로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억울한 면도 많이 있고, 또 언론매체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제가 다른 외부자금, 금융외의 외부자금을 조달해서 오픈을 앞당기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업체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제가 언론사에는 여러가지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는 골프장 계약서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나 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모든 건물을 빌린다든가 땅을 빌려줬을 때에는 건물을 짓고 완공해서 개점해서 영업을 할 때부터 대부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에 대한 말씀을 방금 들어보니까 영업개시일도 아닌데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애당초 대부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규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또는 갑, 그러니까 전주시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늦어질 때에는 늦어진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5년, 10년 동안 오픈을 만일 안하면 전주시에서는 대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5년, 10년 동안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귀책사유의 한계를 정확히 정해서 갑이, 전주시의 잘못, 그러니까 이쪽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하자보수 하는 기간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9일까지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자금이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오픈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건축 기간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계약기일을 주었는데 그 기한내에 완공하지 않고 개점 시기를 늦췄다 이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기한을 몇 년간 주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계약 자체가 2003년 7월 7일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11월 19일이면 사실 공사하고 이러저러한 기간이 1년이 넘게 된 것입니다. 1년 1,2개월을 이쪽에서 그동안, - 그러니까 아까 누수 공사하는 관계로 빼주는 기간이 몇 개월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렇게 부족한 기간이 아닙니다. 공사를 마무리 짓기까지는.

여성규 위원   시, 갑측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을, 계약을 하신 증인께서는 그 기간이 충분하다고 봐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처음 대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는 당초에 시설물로 부적합한 대부 장소에요. 처음에 사우나라는 목적을 갖고 여기에 사업 입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그것은 계약자 측에서 이미 경기장 건물에 다시 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 뜻이 아니고 경기장 자체에서 어떤 시설물 자체를 할 수 있는 기본 지반 자체라도 되어 있었어야죠. 기본적인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기본 지반 자체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규 위원   원래는 기반시설도 을측에서 다 해야 해요. 내가 볼때는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어떤 계약이라는 것은 이쪽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은 없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단지 시공 일정이 충분했느냐 그것만 물어본 거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저는 충분하지 않은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초기에 과중한 돈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것도 시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규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자금사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충분한 시일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를들어서 누수 문제도

여성규 위원   제가 누수 문제는 아직 안물어봤잖아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것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께서는 누수 문제도 충분한 시일을, 2개월간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 문제인데요, 예를들어서 11월 1일날 누수가 완전히, - 저희가 공사 초기단계였는데 11월 1일날 누수 문제가 완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11월 5일까지 공사가 완공 됩니까?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공사가 다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하다가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을 누수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 후로 저희한테 몇 개월, 5,6개월 기간을 줘야 됩니다.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가 다음 비올때를 저희는 기다리는 심정이었었어요. 여러번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해놓고 그때가서 큰 비가 오면 또 새고 또 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간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해놓고 이것을 하면, - 물론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주겠지만 그러다보면 시간이, 저희 공사 기간이 어떻게 잡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소장님! 골프장 계약서를 보니까 골프장은 대부일정을 개점일로부터 써놨거든요.

박세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할 상황이 아니고 증인채택 문제와 더불어서 사우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까지 비밀 회의를 할 것을

여성규 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여기 끝내고 하죠.

이재균 위원   여위원님이 골프장으로 가셨으니까

여성규 위원   골프장이 아니고 계약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박세양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나가계시고 5분 정도 회의를 한 다음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성규 위원   사우나는 끝내버리고 해야죠.
  아까 소장님께서는 충분한 공사일정은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충분치 않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여성규 위원   소장님! 충분히 주었습니까? 공사기간이 충분하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반공사를 하면서 3개월 20일을 연기를 해줬고 누수 관계로 2개월 20일을 연기를 해줬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측과 연기해주는 측과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기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는 측에서는 충분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기간들은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 것이니까.
  이쪽에서의 입장은 기간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한정없이 저희들이 기간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약 6개월간 줬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증인께서는 맞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문제는 맞고, 지금 대부료를 일부 내고 일부 못내고 있죠? 그 첫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지금은 저희가 오픈 시기까지 오다 보니까 자금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일종의 선납을 한 상태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지반 공사비를 제가 이제서야 2005년 10월 17일 공문으로 대부료 2차 회계년도부터 면제로 받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1차년도에 해달라고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 인정을 해놓고.
  그러면 저는 과중한 부담을 거기다 안고 시작을 한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선납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규 위원   지반조성 자금에 대해서 서로 상계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까?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분의 상계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을 때 지반공사비가 약 1억 5천정도 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상계처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3억원이 넘게 들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100% 믿고 그것을 상계처리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어떤 공익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반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상계처리 하자 이런 기간이 약간 걸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부과를 했고, 그 뒤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약 2억 2백 정도로 나와서 저희들이 2억 2백을 가지고 2차년도분을 상계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차년도에 어려우니 이미 1차년도에 부과한 것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은 1차년도에 이미 부과해서 진행이 되었으니 그것을 내고 2차년도 분 가지고 상계처리 합시다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서 양해가 되었었는데 여러가지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1차년도 것을 상계처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저하고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이재균 위원   1차년도하고 2차년도하고 대부료는 같을텐데 뭔 차이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대부료는 약간 차이가 있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균 위원   대부료가 차이가 없으면 강영임 사장쪽에서 1차년도, 2차년도를 따지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러죠. 왜냐하면 1차년도에 낼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1차년도 상계처리를 해줘버리면 수월하겠다 그런 뜻이고, 우리는 1차년도를 이미 부과를 해버려서 진행이 되어 버렸으니 상계처리하는데 행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1차년도 내고 2차년도부터 상계처리하자 그 차이입니다.

이재균 위원   여성규 위원님!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

이재균 위원   강영임 사장님! 처음에 거기를 1년에 1억 2천씩 내기로 하고 들어가셨을 때 바닥 상태가 어땠습니까? 콘크리트가 쳐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대지였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콘크리트는 쳐져 있었지만 말씀 그대로 연약지반 상태였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콘크리트가 쳐져서 공사가 된 흔적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월드컵 경기장을 지은 성원건설 이하 컨소시엄을 했던 회사들이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연약지반 보강처리를 잘못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 전주시도 책임이 없고 강영임 사장이 비용을 물어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은 주요 구조의 하자보수 부분이에요. 그것을 강영임 사장한테 부분적으로 200평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이를테면 너무나 과도한 부과 요구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타래를 풀어야 될 사람은 성원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성원은 빠져 있고 전주시하고 대부계약을 맺고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될 두 상대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방법이 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이런 경우에는 하자 이행 비용을 전주시에 예치하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고 나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문제는 그냥 월드컵경기장으로 있을 때는 지반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우나로 할 때에는 여러가지 시설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반 가지고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12칸짜리 전셋방을 하나 내주는데 전셋방을 내 줄 때는 방바닥이 멀쩡했었는데 들어가서 살려고 농을 넣고, - 농을 넣는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옷장 갖다놓고 보니까 방바닥 꺼져 버렸어요. 그것이 주인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사온 사람이 농을 무거운 것 가지고 들어온 사람 책임입니까? 주인 책임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상식선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주인이 집 지은지가 한달밖에 안되었으면 건축업자한테 재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이재균 위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나는 강영임 사우나 사장님이 왜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대부료를 가지고 1차, 2차를 제시를 했는데 강영임 사장 쪽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이고, 강영임 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승복을 못하겠다 이런 처지다면 이것은 전주시가 과도한 것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 처지는 아니고, 서로 얘기가 되고 협의가 되고 쭉 그랬어요.

이재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 증인이 민원처리 같이 되어 버렸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막바지에 오픈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재균 위원   감사 증인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감사 증인이 왜 왔는가를 위원이 알아야지 감사가 효과적일텐데, 청원인도 아니고 민원인도 아니고

여성규 위원   저는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반된 얘기인데 월드컵경기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건축시공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단지 경기장을 짓고 그 빈공간에다가 사우나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 공간이 지반이 약하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그쪽이 처음에 어떤 공간이었는지 아십니까? 창고였습니다. 그냥 물건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창고였었어요.

윤중조 위원   처음에 전주시에서 사업설명회 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윤중조 위원   현장설명회 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윤중조 위원   거기가 어떠한 구조라는 것 알고 있었고 현장설명회,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자세한 브리핑은 거기까지

윤중조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여기 대부를 낼 때에는 목욕탕으로 아예 목적을 정해서 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목욕탕에 적합한 정도의 지반상태는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윤중조 위원   현장설명회에 참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현장설명회에 참여 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가 목욕탕으로서 공사를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런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현장설명회를 왜 하고 왜 참여를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 그것은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쪽으로, 구조로.

윤중조 위원   우리 시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래서 구조 기술사를 바로 투입시켜서 그 상태를 발견을 하고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서로.

윤중조 위원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이 뭐냐면 현장설명회 할 때에는 그러기 전에 내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돈을 투자하게 되면 되겠다 했으면 기술자는 이 전에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맞아요. 왜냐하면 집을 세칸을 지었는데 두칸은 방, 부엌으로 하고 한칸은 헛간으로 했어요. 그런데 헛간은 필요없으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헛간 한채를 내준 것입니다. 그 헛간을 가지고 사우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헛간에 대한 기반시설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알아요? 그러지 어떻게 월드컵경기장 시공자가 책임을 져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말이 안맞아요.
  그것은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방을 들이면 방 들어오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알아요?

김남규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 동네에 목욕탕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 지질조사를 하더라구요. 봉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아보고. 그것 당연히 월드컵경기장은 몇 미터 이상 높여가지고 토사를 넣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지질조사하고, 혹시 수맥도 보지 않았어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건축주 입장이 아닙니다. 세입자로 들어온 정도죠.

김남규 위원   세입자?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건축주가 그것을, 우리가 예를들어서 목욕탕이 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김남규 위원   비즈니스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라 하면 지질조사하고 수질조사하고 수량조사하고 다 끝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보고 했을텐데, - 거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일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욕탕에 시설물 임대를 들어갈 때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건물에 시설물 임대로 들어갈 당시에 예를들어서 기본적인 공사는 건축주가 다 해줍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꾸며서 마감하는 것까지 하지 기본적으로 공사의 하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부 건축주가 하는

김남규 위원   건축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주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그렇죠.

여성규 위원   원래 사업설명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소장님! 그렇게 안했잖아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그 사업설명회를 서류로 볼게요.

여성규 위원   을이 와서 모든 시설을 하고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랬지만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중조 위원   계약기간에 도장을 찍었죠? 서로 1년간 대부료는 얼마다 해가지고 했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윤중조 위원   그 계약서 분명히 읽어보셨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뭘 더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공사 기간도 이 정도면 됐다고 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공사를 더 하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연장해 줬어요. 지금 다른 것 더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일단 제가 그래서 대부료는 1년 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여러가지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서면으로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지.

김남규 위원   유리한 진술은 여기서 다 하세요.

고성재 위원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정우성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제가 일단 대부료를 냈으니까 인정을 하고 낸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됐구요. 그런데 2차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고충을 혹시 반영이 된다면 1차년도에, -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차년도에 그것을 해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2차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1차년도에 저한테 그것을 선처를 해주시면 처음 사업에 어려움이 없고 오픈 시기도 좀 빨랐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세양 위원   나머지는 다 필요없는 얘기고 거의다 합의가 되었고, 문제는 1억이 밀려있는데 그 돈이 사실은 밀린 것이 아니라 선금 2억을 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을 제해도 1억이 먼저 가 있다, 그러니까 떼는 돈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면 다른 이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박세양 위원   다른 대부료나 그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죠?

○월드컵경기장사우나대표 강영임   예.

박세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영임 증인의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영임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임 증인께서는 바쁘신 시간 중에도 당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증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고성재 위원   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대표 김경현 위임자 최정훈씨와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대표 오상욱 위임자 고종승씨는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부적합하여 2005년 12월 1일 17시까지 대표자가 출석 증언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 바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소장님! 월드컵경기장내 예식장이 있는데 이것을 몇 년도에 낙찰을 봤죠? 2003년도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입니다.
  예, 2003년도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때 낙찰자가 14명 정도 사업자가 왔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참여자가요?

김종철 위원   예, 입찰 참여자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가지 다요?

김종철 위원   예식장만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홉.

김종철 위원   그때 낙찰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닙니다. 황수철, 김정만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분들이 7억 5,100만원에 낙찰받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계약이 된 것이고, 그분은 황수철, 김정만은 그 당시에 7억 5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5억 2천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원래 취지와 약 2억의 갭이 생겼고, 그 사람이 안한 이유가 뭐고, 황수철, 김정만이 계약을 안한 이유가 뭐고, - 그분하고 계약은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계약은 당초에 했는데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근린생활시설 그쪽, 황수철, 김정만씨가 계약했던 그쪽에 누수가 된다고 그쪽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본인들이 계약을 못하겠다는 요망에 의해서, - 계약은 처음에 하기는 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계약금 같은 것은 받은 것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계약금이 2억 5천이었는데 그것을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전주시에서 5천만원만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김종철 위원   중재해서 5천만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지금 한 사장은 누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오상욱씨, - 당초에는 하영애라는 분이 했는데 법인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오상욱이라는 분과 계약을 새로 맺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개입찰을 거쳤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다시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당시에는 몇 명이나 입찰에 참여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두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5억 얼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5억 2,800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월드컵 홍보관이 있죠. 그 부분도 이 당시 입찰할때에 들어가 있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은 입찰할 당시에는 안들어갔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들어갔는데 그 뒤에 계약을 하면서 거기까지 요망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적절한 금액이 계약이 되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예식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쪽 공간까지 자기들이 쓰는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홍보관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김종철 위원   여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79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관 공간을 월드컵경기장 관리과 사무실 옆에 있는 공간으로 옮기고 그것을 그쪽에다 추가 대부로 포함을 시켜드렸는데

김종철 위원   원래 입찰할 때에는 빠졌었는데 그 뒤에 협의과정에 이것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임의적으로 대화를 해서, - 이것은 평당 얼마씩이나 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거기는 당초 이쪽 5억 2,800만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3,3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과자점으로 쓰고 있습니까? 편의점으로 쓰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편의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김종철 위원   그런데 편의점으로 용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쪽은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현재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곳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로울러스케이트장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실 거기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따서 재입찰하신 분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제 일요일에 저도 예식이 있어서 가보니까 여러건이더라구요.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대부료를 못받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지금 얼마를 못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못받은 것이 4억 615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못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 입장으로서는 초기 투자 예산이 약 96억 정도 투자했다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우선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름철 이런때에 전혀 운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로 거기에 가끔 행사장에 가보면 장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11월 말이고 내일 모레면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독촉장은 발부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독촉장은 예식장이나 사우나, 골프장 전부 3회 이상 다 했고, 그쪽에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자기들이 내겠다고 해서 약 2,3개월 유예를 해준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대화는 되었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증인하고 대화할 내용이 있었는데 증인신청이 여러가지 법적인 하자 문제로 연기가 되었는데 시간관계도 그렇고, 월드컵골프장이라든가 여타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하자보수 신청에 대한, -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보증금이 100만 단위라고 썼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직원 잠깐 와보세요.
  이것이 100만 단위 맞으면 이것이 480억이에요?
  (○집행부석 : 예, 맞습니다.)
  하자보증금이
  (○집행부석 : 증권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 : 1,300억)
  그러면 공사금액이 1,300억이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은 공사금액의 몇 %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는 특별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하도록 되어 있나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1.5% 내지 2%

김종철 위원   그러면 1,300억 공사의 1.5%면 많아야 150억 정도면 될텐데 저한테 내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하자보증금이 어떻게 480억이고, 전체 합치면 900억 가까운 하자보증금이 여기 들어있다고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 맞는 것입니까? 100만 단위가 아닌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하자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종료도 두 건이 되었네요? 기계 소바하고 전기·통신 소바하고요.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3년짜리입니까? 3년짜리인데 종료 도장을 찍어서 증권을 해제를 시켰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신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예.

김종철 위원   문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정도 되지 않고 종료 도장을 찍어주면 그야말로 이제 다 됐다라고 포기하고 증권이 해제가 되어버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안해줄 때에는 법률적으로 밖에 못하고 하자이행을 하는 금융을 우리가 틀 수는 없잖아요.
  아까 예식장 하시는 분이나 목욕탕을 하시려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동안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많은 종류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수가 되고, 단 안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붕 누수 문제입니다. 지붕 누수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곳에서 여러차례 하자가 발생했는데 쭉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누수 문제만, 다른 것은 전부 종료가 되고요.
  그것도 금명간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사우나 측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자보수를 해놓고 성원측에서는 앞으로 전혀 이 부분은 누수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우나 측에서는 그동안에 자주 누수가 되다 보니까 못믿겠다, 앞으로도 누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그래서 심지어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손해배상은 성원이 할 수 있도록 확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곳 마무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누수 부분만.

김종철 위원   하자 신청에 대한 것을 요망을 했더니 나름대로 해놓고 "보수완료"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누수 한가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제 거기 예식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둘러봤는데 어느 공사나 조인트 부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즉, 건축물 몸체하고 계단 부분, 또 계단 등등을 제가 갈 수 있는데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사진은 못찍어 왔습니다만 눈으로 다 찍어 왔는데 조인트 부분에 크렉이 2,3미리 정도 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반의 균형이 맞을 때까지 간다면, -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상 같은 몸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에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계단 타이루 같은 것이 다 떠가지고 벅벅 합니다. 제가 다 두들겨 봤어요. 거의 50% 이상이 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하자 이행 기간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건축 부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김종철 위원   계단요. 그것은 같이 건축으로 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건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골조의 타이루도 건축으로 봅니까? 그것은 하자 기간이 5년입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3년이에요.

김종철 위원   3년이에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자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하자로 발견이 안된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는데, - 타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김종철 위원   제가 신청 건수와 이것을 요망하니까 거의 "보수완료"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 눈으로 그제 보고 왔는데, 그리고 계단은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이나 건축 담당하시는 과장님 내일이라도 월드컵경기장 가보시면, - 예식장 부분이에요. 예식장 부분에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갔다 왔다 여러군데 30분 정도 둘러 보니까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 제가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은 어디인지 아시죠? 몸체하고 계단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발로 하니까 타이루가 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내구연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성원건설에서도 이것 벌써 몇 개월 지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하자의 기간은 3년, 5년, 10년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종료가 되기 이전에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자신청을, 크레임을 걸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보수비는 1,2억이 아닐 것입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 기간내에 이것을 크레임을 안걸어 놨다, - 지금 걸어 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이 자료에는 지금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전년도에 시 특급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전부 했고, 매년 안전점검을 두차례씩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전부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종료했다는 기계소방과 전기통신 소방에 대해서도 종료 전에 정밀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종료를 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해줬나요? 그런 것을 안하셨다면 엄청난 통신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종료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월드컵경기장관리과장 신기영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공급에 대한 문제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야말로 컴퓨터 첨단 장비에 대한 하자 종료는 그런 것을 하나의 파헤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기관한테 의뢰를 해야지 전기안전공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저도 내용을 다 압니다만 이것을 못잡아내죠. 그런데 벌써 종료는 되어 버렸어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이러한 종료가 남아있는 것은 철저히 내 재산을 관리하듯이 그야말로 시간 넘어버리면 내 돈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용역비라도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하자를 걸어놓고 그 여부를 떠나서 종료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간 관계상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조합장 강갑석씨와 전 조합장 최성일씨께서 당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고, 회사에서 직급과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1954년 6월 10일생 강갑석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회사 직급은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전주 특수한지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 조합장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분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67년 6월 25일생이고 전 조합장 최성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선서인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하시어 본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먼저 최 전 조합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년 5월 27일날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신청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한지조합 신축 관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금액은 얼마얼마 신청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금액을 그때 당시에 6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윤중조 위원   자부담이 얼마였었고 교부금이 얼마였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특별교부세 3억하고

윤중조 위원   03년 5월달에 교부 신청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교부세 3억하고 자부담 6억 해서 총 9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이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03년 5월 27일날 교부금 신청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때 맨 처음에는

윤중조 위원   맨 처음에 말고 03년 5월 27일날을 묻는 거예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때 교부세 3억하고 자부담 6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6억 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로부터 교부결정 통보를 받았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그래가지고 교부금을 언제 얼마씩 수령을 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1억 5천씩 두번을 받고, 공사 만료 단계에 전주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2억을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03년 6월 2일날 1억 5천을 받고, 03년 10월 29일날 1억 5천씩 받아서 3억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다시 2억을 받았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법률을 안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27조를 보게 되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가 있고, 제34조는 별도 계정의 설정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합장님이니까 알고 계셨겠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시작 단계는 몰랐고, 그 후에 어느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조합장님이 정산 보고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정산보고 했으면 알고 계셔야 될텐데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 문제로 8월달인가

윤중조 위원   8월이면 언제 8월을 얘기하시는가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2004년 8월인가요. 2004년 8월에 저희 조합원간에 자부담금이 충당이 안되어가지고 조합원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네, 자부담을 해야하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2개월여간 저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은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 2개월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무식하고, 오로지 무엇만 있었느냐면 한지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주를 해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한다는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5억을 받은 돈이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든지 정산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물론 그런 얘기 들었죠.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집행을 안했습니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저희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자부담을 제대로 못한 것이잖습니까?

윤중조 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또, 그리고 변명할 기회도 드릴테니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써야 된다, 정산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나이도 어리고,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조합장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조합장을 맡으면서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다니면서 판공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장이라도 종이를 만들어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저도 생활하는 사람인데 저희 조합의 실무일을 하는 이사가 있었습니다. 유진명씨라고. 그분이 공사 관련해서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을 맡아서 하시기로 하시고 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같은 조합원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형 동생 지간으로서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원래 하는 일, 종이뜨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정말 제가 잘못이 있다면, - 제가 잘못이 있다면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못배우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 잘못이지 제가 보조금을 가지고 제맘대로 쓰고 그런 것을 추호도 없거든요.

윤중조 위원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분명히 최성일 조합장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한 것을 보면 신청내용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얼마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도장도 최성일 조합장으로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몰랐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일이 이렇게 벌어질 줄을 몰랐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분이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줄 것으로 믿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윤중조 위원   잘못된 것 시인은 하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잘못이 있다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것이 잘못이겠죠.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못이죠. 자부담을 7억여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그것을 믿고 5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억을 가지고 부담하기로 했는데 돈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공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돈을 교부받은 날짜 이후에, - 아까 3억 하고 6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조금이 3억이고 자부담이 6억이라고 그랬는데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한 적 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금액은 얼마얼마였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변경 했을 때에는 보조금 5억에 자부담 7억해서 총 12억을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해서 12억여원을 했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받은 것을 사업계획대로 다 집행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보조금 받은 것은 사업비 안에 전부 다 들어갔죠.

윤중조 위원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 내에 5억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용수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5억 중에서 그 공동시설을 빼고 2억을 쓰고 3억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쓴 적 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자부담 비용이 갹출이 되어야 하는데 제때 걷어지지 않고 공사를 중도에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간에 완공을 해서 저희가 이사를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5억에서 2억을 공동적으로 쓰고 3억을 자부담하는데 분명히 활용한 적이 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고, 전주시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것에 위반된 것 알고 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은 알았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지금은 알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3억여원에 가까운 돈 회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회수해간다면 공장을 못하는 것이죠.

윤중조 위원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고, 공장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장을 제가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그게 죄인줄을 몰랐어요. 제가 죄인줄을 몰랐고, 땅 토지 계약할 때 6천만원이 계약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200만원씩 다섯명이 걷어야 하는데, 저기 오신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1,200만원씩 내놨습니다만 다른 조합원들은 내놓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전을 빌려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돈을 빌려왔는데 "나도 참여시켜줘" 하는데 거기에서 "당신들 나중에 추가로 공사비 낼 돈 없잖습니까, 안됩니다" 딱 잘라서, - 저도 한지공장 20년이지만 20년, 30년씩 저희 아버지때부터 같이 형님 동생하고 그러시던 분들을 지금에 와서 당장에 돈 없다고 "당신들은 사업 참여하지마" 이런 지껄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죄가 있다면 정에 얽메여서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돌아올 줄을 몰랐지만 돌아올 줄 알았다고손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럴 수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조합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건물을 지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폐수시설도 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공사 도급을 건설회사하고 직접 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것도 건설회사를 알아보니까 최저로 평당 백삼십만원 정도 가길래 저희가 자부담을 갖고 있는 돈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신 저희 유이사님이 최저 비용으로

윤중조 위원   조합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지금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면, - 그 공사비가 얼마 먹혔습니까? 결론적으로 건축에 대한 공사비가 평당 어느정도 먹혔어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평당 105만원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조합원이 저한테 제보 주기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건축비가 130만원 정도 먹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부분에 80만원, 70만원이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버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진 것 아니냐 그거예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 부분은 2004년도에 1년 내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윤위원님이 팔복동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포도밭이어서 굉장히 땅이 깊숙히 파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토목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치지를 않아요. 토목공사 우리 해주고 그리고나서 130만원, 140만원 얘기 했는데 저희가 토목공사를 다 하고 그 토목공사까지 다 합쳐져서 그런 금액이 나온 공장이 있어요. 있지만 토목공사를 빼고 그 땅 순수한 건축 그것만 가지고는 105만원 위에 넘어가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70만원, 80만원이라고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70만원, 80만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당장에 도급 중단 했죠. 유이사가 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더 싼 것이 있는데 왜 비싸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로 우격다짐으로 우기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조합이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외부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춰진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조합장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옆에 파이프를 대고 벽돌 브로크로 쌓았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조합장님 생각에 파이프 대고 브로크 쌓았는데 건축비가 130만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셨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H빔 철골 구조하고 조적조하고 드라이비트 마감하고 동력공사하고 해서 10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들었을 것이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 정도 보다 더 덜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보조금 사업자는 별도 통장을 관리해서 지출의 출금, 입금을 하게 되어 있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통장 있었나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증빙서류 제출 했나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저희 정산보고할 때 그때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사업조합 통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 사업조합 통장이 나오지가 않고 제 개인 통장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면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지를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너온 돈으로 돈이 나온 시점에서는 사업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전액을 다 넣어가지고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값 중도금 주고 그런 것 외에는 전액이 다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윤중조 위원   참고적으로 전주시에서 회계사에게 정산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임의로 지출했다 안했다는 그런 결과가 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죠. 알겠습니까? 조합장님은 다 했다고 했지만 전주시 회계전문가한테 자문받은 결과입니다. 아셨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합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그것을 해놓고 제가 보증을 서고 유진명이라는 이사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전시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것을 갚지도 못하고 이러한 공사비, 잔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역시 신용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조합 앞으로 넘길려고 1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관계 잔금 때문에 조합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제가 혼자만 이것을 현재까지 조합에 희생하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그것까지 넘겨주면서까지 제가 이제는 돈도 없고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최성일 조합장님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보조금 받아서 지은 것들이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왜 이렇게 일이 꼬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한지조합으로 분명히 넘겨 줘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조금에 회수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적 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2천 몇 백만원인가 받은 적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 회수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이의 신청 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이의 신청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라고 그랬는데 안했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주변 여론이 이의 신청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론이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저는 사실 모르고 이의 신청 해가지고 더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안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그 주변 여론이라는 것은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도움을 주시는 여러 학계나 이런 어른들도 그렇고.

윤중조 위원   저는 거의 질문 끝났는데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저는 참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면서 옆에서 도움을 주기는 커녕 정말 허리춤을 붙잡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렵게 일은 진행을 했지만

윤중조 위원   의회에서 허리띠를 잡았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의회에서 허리띠를 잡지는 않았죠.

윤중조 위원   그런데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조합원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원 약속을 했던 부분들도 많이 무산이 되고, 그런 부분들, 믿고 진행했던 점들, 그런 점들이

박현규 위원   그 얘기는 의회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양심을 속인다거나 어디가서 거짓말도 안합니다. 하기도 싫고요.
  지금 마음이 참담해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다시 저를 부른다면 정말 이사 가야겠네요.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 조합장님!
  조합장님은 언제 취임하셨는가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2005년도 5월 말쯤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인 등기는 언제 했나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때 같이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4월 9일날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것은 선출할 때, 투표할 때 4월 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는 5월 말일경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안해봤는데

윤중조 위원   이 전에는 한지조합의 뭐였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냥 이사였었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알고 계셨겠네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조금은 알고 있었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조합장으로서 왜 인수를 못받고 지금 계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것은 지금 부채가 얽혀있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인수를 받으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윤중조 위원   그 시설한 것이 잘못하면 부채로 떠내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전에 있던 부채들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면 저 개인적인 것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난 뒤에 하려고 협의를 했죠, 여러가지로 조합원들하고.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예.

윤중조 위원   예를들어서 설정을 1번 했으면 2번에다가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법적인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6천만원 잡혀가지고 있고 공사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에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지으면 하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전혀 해놓지는 않았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예,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사로서 일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렇죠. 회의를 계속 했으니까 어느정도는 알았죠. 전체적인 것은 다는 몰랐어도 어느정도는 알았었죠.

윤중조 위원   이사로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봐야겠죠.

윤중조 위원   그리고 현 조합장님이시고.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얘기는 없고, 우리는 그래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오늘날 와서 보면 안한 것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수입에 밀려서 어려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멍애를 쓰고 있을지 사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분명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도 세웠고 보조금도 받고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전주와 맞게끔 한지를 육성해서 보다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르게 돈이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추측이 돼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상황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밀리다 보니까 빚만 처졌어요. 돈은 다 탕진하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몸만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한번 제기를 해보자 해서 큰 틀을 짜고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없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조합장님! 누구든지 사업에 대해서 앞을 보는 거예요. 한지는 계속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조금 안받든지, 전부 조합원들 빚 투성이에 앉아가지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지가 팔복동이에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이죠?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예.

여성규 위원   농촌에서 그런 한지라는 공장을 경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한지조합을 조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이사분들이 협조를 못해가지고 자체부담금을 조성 못해서 여기 지원금만 갖고 하신 모양 같은데 조합원들끼리라든가 임원들끼리 여러가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공장은 하고 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물론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종이 생산도 하고 있고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럼요.

여성규 위원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되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다섯집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섯집 같으면 서로 단합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몇 십명 되는 줄 알았더니 몇 집 안되는군요.
  그러면 윤위원님이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때에도 좀 키워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집 같으면, - 방금 말씀 들으니까 빚만 처졌다고 그러는데 빚 갚을 능력은 없으세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현재는 그렇게 봐지고, 지금 열심히 하니까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고 이래서 간접적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죠.

여성규 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보조금 얼마나 나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5억이 나갔습니다.

여성규 위원   5억 가지고 땅 사가지고 공장 지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땅까지 사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땅 사고, 일부 공동시설,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시설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는 아직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5억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 예산 가지고 공장 짓고 폐수처리장 같은 것 하고 땅 사고 했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을 몇 평 지었어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다 같은 평수가 아니고 각자 틀려요. 위치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 40평 지은 사람도 있고 35평 지은 사람도 있고 50평 지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그만큼 한 것이죠. 평수가 늘어난 만큼 본인들이.

여성규 위원   자부담 한 사람도 있겠네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물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현찰로 9천만원 가량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5억은 국비를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 조합원들이 부담한 금액이 4억 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산이 되었다고 보고 정리를 해보면 총 공사비로 들어간 것은 9억 3,600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이 국비인데 기왕이면 여기에다가 더 많은 자비부담분을 포함을 해서 건축을 하고 충분히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실은 요즘 같으니까 자부담을 다 하라고 하는데 옛날 새마을 사업 할 때 보면 자부담 하기로 되었는데도 않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새마을지도자 했지만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해도 자부담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다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될 거예요, 밝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장님이나 전 조합장님이 마음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속 공장이 운영된다니까, - 앞으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저희가 한지산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지조합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공동 공장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속히 다섯사람 공동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조합 법인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앞으로는, - 처음에 하면 누구든지 실수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촌에서 이런 노동 하다 보면 여러가지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장부정리 할 때에도 빈틈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시작한 우리 전주시에서 한지 생산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선조때부터 물려받은 직업이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한지조합에 관련해서 9억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9억 3천, - 9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보조금 사업이 또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지 관련해서요?

이재균 위원   저는 실패한 보조금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준 전주시도 그렇고 돈을 받은 한지조합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만요.
  이 사업선정을 전주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원해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조합이 원래 팔복동에 협동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협동화 단지가 약 10여년전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화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한지공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재균 위원   원래 그것도 팔복동에 있던게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팔복동에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몇 십년전에 일부러 그쪽에 유치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십년전에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산업단지로 이전을 해서 협동화 사업을 했는데 오래전에 협동화 사업을 한 부분의 융자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건물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통 한지산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닥나무 10만주 식재하고, - 우리 과학기술팀에서 하는 건데요, 2차 닥 재배지를 개간 준비중에 있고 닥 묘목을 10만주를 확보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도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균 위원   연간 한지나 닥나무나 토탈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것이 한 20억 들어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안들어갑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일부러 많이 불러봤어요. 넉넉하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한지 관련된 사업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시비 일부 매칭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보조금 사업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평가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해봤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평가를 안했고 자체적으로 정산을 한다든지

이재균 위원   의회에서는 증인까지 채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9억, 닥 재배지에다가 7억 정도 쏟아부으면서 느낌이 안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균 위원   조합장님! 다섯 세대라고 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예.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15억, 17억 들어갔는데 이렇게 뭔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해보라고 2억씩 나눠줘 버리면 편하겠고만. 전주시 보조금 주는 형태로 보면요. 누구한테 조합을 구성하라 마라 할 것 없이 닥나무나 한지를 하는 분들한테 신청하시면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자생력도 더 있고.
  조합으로 묶어 놓으니까 돈을 조금 내놓고 하는 사람, 많이 내놓고 하는 사람 충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잖아요. 싸움을 시키는 것 아니예요, 전주시에서. 돈 조금 주고 나서. 땅 사고 나니까 돈 없잖아요. 그렇지않아요? 땅 사고 나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또 앞으로 전주시한테 보조금 신청하실 일 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는 줘도 안받으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장 강갑석   예, 안받으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는 앞으로 그래도 주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사업진행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이재균 위원   검토를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검토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되게. 의회 만큼도 관심이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업 진행할 때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수시로 같이 사업 진행하는데 역할도 많이 하고, 이후에 사업이 잘못 진행되면서

이재균 위원   공무원들이 언제 역할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합니까? 역할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조합장께서 오셔가지고 "보조금을 더 이상 안받은데, 필요없데, 머리 아프고, 사업성도 없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회수해야죠. 사업을 안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수할 대책은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업은 망하고, 조합원들한테 인심도 잃고, 돈은 회수도 못하고, 이 사업 평가할 것도 없네요, 여기서 평가 다 나버렸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보조금 사업 하지 맙시다.
  그리고 많아요. 오히려 내가 계산기를 갖다 놓고, - 머리가 비교적 좋은 편인데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해야 될 정도로 보조금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방만하고만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성   예, 말씀하세요.

최주만 위원   증인께는 위원님들이 확인할 부분만 하고 끝내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일 전 조합장님! 혹시 이 건축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보조금을 1천만원씩 돌려줬어요, 저희가.

최주만 위원   보조금을 누구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조합원 회의에서 처음에 1,200만원씩 급전을 세명 빌려오신 분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최주만 위원   여기서 말하는 급전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이자가 많은 금방 주겠다고 하는 돈, 그런 돈을

최주만 위원   몇 일 쓰는 이자?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줘라, 여기 오신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세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새 건물 입주하기 전에 하던 공장에 보증금이 1천만원씩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입주시에 저희한테 반환하기로 하고 그래서 1천만원씩을 줬는데

최주만 위원   증인!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판결이 어떻게 났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그 1천만원 준 부분이 보조금 사업법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다고 벌금을 200만원을 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혼자 냈습니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조합장 최성일   혼자 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께만 먼저 하고 제가 아는 견해로는 아주 피곤들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장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증인을 옆에 놔두고 묻는 것 보다는 증인은 퇴장을 시키시고 집행부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증인한테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갑석, 최성일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갑석, 최성일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7시 25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26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바로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현재 농촌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동에서 그쪽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 장터도 개설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경영사업소장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한 예로 덕진구청에서도 1사1촌 연결해가지고 포도생산 때에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소비를 시키고, 완산구청에서도 중인동에 있는 부락하고 연계해가지고

고성재 위원   전주시에 있는 각 동에서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예를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관촌, 전주시 농촌동이 아닌 전주외 지역에 있는 농촌과 연대를 해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동에서 다 하고 있다구요.
  그것에 대해서 농업경영사업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제가 난감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때 저희가 배가 많이 생산되어서 배 생산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추석때 배를 직거래를 해서 연계시키려고 그랬더니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그 농산물이, 예를들어 배가 싸게 들어오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가 판매가 저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 입장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실제 피해를 보고 있죠. 심지어는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연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에서 장사까지 한다구요.
  저희 시도 현재 농촌동을 포함하고 있고 농업경영사업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농업경영사업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한테도 예를들면 배를 판매해 주려고 하는데 진안이나 임실같은데에서 배를 판매한다고 올려가지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동물원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동물원장님 직무 만족도가 상·중·하로 한다면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족하고 계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그냥 웃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웃는다는 얘기는 "하하"라는 얘기죠?

○동물원장 엄종희   웃음도 여러 질이 있으니까

김철영 위원   현재 정원이 현원대비 한 명이 부족하네요?

○동물원장 엄종희   이번에 계약직이 들어와서 26명 맞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25명인데 26명이 맞아요?

○동물원장 엄종희   지난주에 발령이 났어요.

김철영 위원   그러면 축산직이 몇 명이나 되요? 직무별로 파악된 것 있으면 몇 명인가 얘기좀 해주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축산직은 2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수의직은요?

○동물원장 엄종희   4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원래 수의직이 몇 명 있게끔 되어 있죠?

○동물원장 엄종희   4명에 4명 정원 맞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부다 수의 전문인이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수의사가 하나 자격증이 현재 없어가지고 수의직 진료 업무를 안보고 사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의직을 뽑았는데

김철영 위원   동물원에 수의직이 몇 명 있어야 되죠?

○동물원장 엄종희   4명요.

김철영 위원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현재 3명.

김철영 위원   아까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원장 엄종희   한 명이 수의직으로 뽑았는데 수의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수의직으로 왜 뽑았냐구요. 수의사도 아닌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동물원장 엄종희   제가 가기전에 뽑았는데 당초에 인사계에서 모집할 때 제한을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건을 안걸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철영 위원   인사부서의 착오입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착오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김철영 위원   전임 원장님 이자리에 계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예.

김철영 위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부족 인원을 충원하는데 인사계에서 그냥 수의직으로 모집을 했는데 그 수의직을 모집하면, - 그때 수의사가 부족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시 전체 TO로 수의직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때는 수의사가 계약직 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수의직으로만 뽑으니까 수의직으로는 구급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면허증 없는 사람도 수의직 시험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서야 공고 난 것을 알고 인사부서에 가서

김철영 위원   전 원장님이 지금 농업경영사업소장님이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예.

김철영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수의직을 뽑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 이것은 의도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저도 처음에 이의를 제기 했는데 이미 공고가 났으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고 공고가 났으니까 그 공고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그 당시 실무책임자가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강하게 못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TO로 놓고 볼 때 수의직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동산동장하고 있는 수의 사무관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그 TO로 미리 뽑아놓은 경우였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직원이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수의직으로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의사 면허증이 없는 수의직은 일반직으로는 업무를 볼 수가 있지만 동물원 내에서 어떤 진료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직원을 사육 파트로 배정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뽑았던 부서로 보내서 거기서 근무를 시켜야지 동물원에서 필요도 없는 사람을 뭐하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희 계약직이 그만둬가지고 계약직 TO에 의해서 수의사를 보충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원 TO 조정을 하면서 수의사 TO를 하나 없앴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사람을 위해서?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수의직을 뽑아놨으니까 전체적인 TO로 충당하기 위해서

김철영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현재 몇 명이죠?

○동물원장 엄종희   11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11명 중에 전문 사육사가 몇 명입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8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11명 중에 8명이 전문 사육사시군요.
  현재 주5일 근무제가 되어가지고 직원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 동물원이 언제 쉬죠? 월요일날 쉬나요?

○동물원장 엄종희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 있고, - 월요일날은 거의 안쉬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눠서 쉬고 있어요.

김철영 위원   현원 가지고 직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물원장 엄종희   실제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안돌아가요. 근무자가 숫자가 적어져 버리고,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는 이틀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지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또 사육사들을 7시에 출근해서 동물을

김철영 위원   동물원내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몇 명이나 있죠?

○동물원장 엄종희   4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공익근무요원 4명이 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정문에서 표받는데 보조로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혹시 일손이 딸리니까 병무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수의학과 출신의 공익요원 배치 요구를 할 의향이 없어요? 시도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저는 아직 안해봤는데 요청을 한번 할 것을

김철영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동물원의 규모로 봐서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병무청하고 시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의학을 전공으로 하는 공익요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익요원을 데려다 쓰는 것도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동물원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육 두수가 어떻게 되죠? 몇 종에 몇 마리 정도.

○동물원장 엄종희   총 100종에 668두입니다.

김철영 위원   해마다 자연증가로 인해서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자연감소 보다는 자연증가가 많죠?

○동물원장 엄종희   자연증가가 있습니다. 많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현재로 봐서는 증이 더 많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동물 사료비는 전년도보다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원장 엄종희   제가 잘 몰랐는데 줄어들고 있었네요.

김철영 위원   그러면 사육 두수는 많아지고 사료비는 적어지고 하면 굶는 동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먹이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거나, - 공감하고 계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물원이 아니고 동물 학대원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쉬어야 될데에서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동물이 분명히 있을텐데

○동물원장 엄종희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현재 저희들이 동물 사료를 구입하는데 실제 직원들이 가서 가격을 많이 트라이를 해요. 그래서 싼 곳이 있는가, 물품이 좋은가 해가지고 실지 양에서는 줄지는 않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위원은 그 얘기 납득 못합니다.
  동물이 자연증가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먹어야 할 동물은 늘어나고 예산지원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양이 줄지 않는다는 말은 그동안 물건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동물원장 엄종희   저희들이 사료를 구입하는데 그런 애착있게 한다 그 말씀이고, 실제 예산이 줄어드니까 동물에 가는 것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애로사항이 있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고성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2005년도에 동물 사료 구입 현황을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입한 사람이 같아요. 여러군데 트라이 해서 싼 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닭고기는 전부 김형록씨 한테 받고, 배합사료는 전부 김산원씨 한테 받고, 항상 같아요.

○동물원장 엄종희   그러니까 배합사료는 저희들이 사료 전문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고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요. 트라이를 여러군데 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김철영 위원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계상했어요?

○동물원장 엄종희   증액요구는 해서 했는데 확실한

김철영 위원   예산서에 반영되었습니까? 혹시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또 안줄어든 예산에 다시 자연증가 되는 식구들만 나눠서 먹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동물원장 엄종희   동물은 크고 먹이는 자꾸 늘어나고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안크기를 바래야죠.

○동물원장 엄종희   애로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안크기를 바래야 하고 가급적이면 안낳아야 하고, - 그렇게 생각이 들죠?

○동물원장 엄종희   실제 저희들이 사료가 많이 드는 곰 같은 것은 고민이에요. 마음대로 처분도 안되고 많이 먹고 장소는 좁고, 고가로 나가는 원숭이나 이런 것은 분만이 안되고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동물은 증가가 안되고 필요없는 동물은 크고 사람 죽겠어요. 처분도 안되고.

김철영 위원   동물원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죠?

○동물원장 엄종희   4개월째입니다.

김철영 위원   가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동물원 운영비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들리는 말에 수도요금도 제때 납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공공요금이 약 5,400만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적게 부과를 해주고 내년에 예산 서서 해달라 했더니 안되요.
  그래서 예산계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5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1천만원을 다시 추가로 올렸어요.

김철영 위원   그래도 택도 없죠? 지금 혹시 상수도 요금 체납하고 계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실제 지금 매달 모자라요.

김철영 위원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체납하고 계시냐구요.

○동물원장 엄종희   예, 체납되어 있어요.

김철영 위원   정영석 주사님!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 했을 때 그런 사실 없다고 한 공무원 있죠?

○전문위원실직원 정영석   예.

김철영 위원   내일 그 양반 저한테 적어서 주세요.
  원장님 체납 사실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원장 엄종희   체납이라는 것이 분납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한테 부과만 하면 우리는 그것은 냈으니까 부과를 안했죠, 지금 현재. - 우리는 밀려 있는데 부과를 못한 거죠.

김철영 위원   그러면 물은 단수가 안되고 제때 나오기는 나오는가요?

○동물원장 엄종희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혹시 지하수가 없습니까? 그런 대체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동물원장 엄종희   거기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말들어보면 관을 전체 갈아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가도 삭감되고 하는데 실제로 하려면 관을 다 교체를 해줘야 해요. 현재 부식되어가지고 누수가 많아요. 지금 발견한대로 고치는데.

김철영 위원   동물원에 직접 가보고 확인해 봤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냥 묻겠습니다. 수술실이나 엑스레이실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엄종희   예, 있는데 현재 사회에서 하는 동물병원 보다도 규모가 적습니다. 동물은 많은데.
  그래서 확장하고 현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요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 요구 해본 적 있어요?

○동물원장 엄종희   예, 계속 올리죠. 엑스레이랑은 새로 샀고

김철영 위원   엑스레이실이 있습니까? 따로?

○동물원장 엄종희   진료실이 하나 있는데 별도로 엑스레이실이라고 만들수는 없고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엑스레이실 없잖아요.

○동물원장 엄종희   예,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셔야지,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동물들이 아프거나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수술했을 때 감염성 폐기물이 나오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어떻게 처분하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매몰 및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가요, 동물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원장 엄종희   동물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내에 있는 일반 애완동물 병원보다도 전주시에서 100여가지 종류에 668두라는, 그러니까 1천여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있다, 동물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김철영 위원 말에 동감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그리고 동물원이 예전같지 않아가지고 입장객 수도 줄고 수입도 줄고, 운영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수도요금도 못낼 형편이고, 이게 방치상태나 거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동물보호가 아니고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 학대하는 장소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시 집행부나 그런쪽하고 상의해보거나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동물원장 엄종희   제가 와가지고는 제 구상도 아직 없었고, 전임자께서는 동물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저 와서는 없었고, 제 개인 생각은 동물원 확대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기와서 수목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 소견이지만 아직

김철영 위원   현재 있는 동물들은 다른데로 기증해버리고?

○동물원장 엄종희   연차적으로 있는 것을 방사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개선해주고, 철망 위주로 하지 말고 방사장 개념으로 해주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더 이상 확대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시 되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 동물원에 관련된 적어도 동물원장이라고 하면 전문 직종이 오셔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동물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행정직보다는?

○동물원장 엄종희   절실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 이것 이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동물원장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원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의회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이 동물원이면서 동물들이 잘 보호가 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개발방식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동물원장으로 가신지 석달 넘으셨다고 그랬죠?

○동물원장 엄종희   예.

김철영 위원   재임하면서 운영에 관해서라든지, - 지금까지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말 있으세요?

○동물원장 엄종희   아까 말씀한대로 동물원은 어차피 동물에 대한 전문 직종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바램입니다. 또 어차피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운영비와 직원들의 야간근무라든가 특근에 대한 것이 충분히 보상이 되어가지고 동물원 근무자들도 사기가 진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철영 위원   원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일 아니니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꼈던 점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꾸준히 해서 어떤 안이라도 하나 만드셔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원장 엄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김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단은 저희가 방치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동물사 개보수 사업을 신축사업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범사라든지 원숭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완공이 되고 내년에 일부 보완이 되고, 동물원의 편의시설중에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동물원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곧 의회하고도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기왕이면 어린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거기서 놀 수 있는 테마를 꼭 유치를 해서 어린이들에게는 볼거리가 되고 시민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찾고 있고 곧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동물만 가지고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없다,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 예를들어 상설 공연장 같은 것을 해놓으면 연중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공연도 하고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런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보면 동물원이 더불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SBS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100회 정도 거기서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김철영 위원   촬영 뿐만 아니고 거기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도 한꺼번에 만들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린이 뮤지컬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공연도 하고 방송이 녹화도 되고 어린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동물 수의학을 전공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공자 입장에서 시각이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번식능력이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동물원장 엄종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슴류, 원숭이, 닭 종류

김남규 위원   번식능력이 닭 종류 없는데요. 조류 등은 전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번식능력이 없는 것이 영양수준이나 관리수준이 아니라 막사에서 나오죠? 사육사요. - 사육사라는 것이 뛰어다니고 넓어야 하는데 평방미터당 놀이를 해야 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번식능력이 떨어졌죠?
  지금 전주시 동물원은 둔한 동물 빼놓고는 번식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원장 엄종희   사육환경이 안좋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육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와 입장을 달리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자꾸 동물원을 유희화 하고 놀이공원화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생깁니다.
  왜그러냐하면 마사고등학교가 뜨고 있습니다. 애완견 쪽이 뜨고 있습니다. 애완견 파마하는 학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핵가족화 되고 동물이 자연과 멀어지면서 사파리형이 아니라 또다시 이쪽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트랜드가. 그런데 거기서 딴따라를 하고 소음을 일으키면 다 분만 삭제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아줘야 해요.
  제가 안나서려다가 나서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버리고 거기에다가 댄스하고 골프장하고 뭐하면 안되요. 꼬마들이 유일하게 어렸을 때 5세 미만 때 보는 책이 동물책이에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오는 원인이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교실이 없어서 안오는 것이지 그 소중함은 더 느끼고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습니까? 국장님도 잘 들어세요. 제 얘기가 더 맞아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동물원이 아주 소중한 남한 이남에서 최고의 동물원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특화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골프장 짓고 나무심고 자꾸 놀이공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비빔밥 되요. 그러니까 진짜 조용하게 동물들과, 앞으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그런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가까이. - 왜? 동물은 원래 인간하고 친해지거든요.
  이 컨셉을 잘 잡아줘야 되요. 거기다가 놀이시설 하면 안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로 동물원 전체를 놀이시설화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동물을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여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나는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에버랜드에 있는 사육사를 데려다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전주 동물원이 경영학적으로 가야 할 측면은 무엇이 있고 질병학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고 사육사 구조상 무엇이 있고 영양 칼로리가 무엇이 있고, - 학교도 급식소 있어요. 저소득 아이들도 급식 다하는데 거기만 영양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사료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동물원은 답답해서 말 안하는데요, 몰라서 말하는 것 아니예요. 컨셉을 잘못 가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동물원의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예산을 세워서 막사 지어주고 원숭이사 지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진단을 해가지고 확실히 컨셉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에버랜드에 있는 사육사 데려다가 종합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단체장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동물원장께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감염성 폐기물을 매몰한다고 그랬죠? 자체에서 매몰한다고 그랬죠?
  국장님!
  일반 동물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감염성 폐기물은 특수 폐기물이어서 따로 처리를 해야 되요.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요.
  그런데 동물원은 그것을 면제받는 특수한 기관이거나 다른 면제 사유가 있나요? 법적으로?

○동물원장 엄종희   제가 잘 몰랐는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매몰 또는

조지훈 위원   그 말씀은 사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동물 사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매몰하기도 하고 소각도 한다 이것은 동물 사체를, - 제가 법 규정을 하도 오래 전에 읽어가지고 가물가물 해서 그러는데 사체에 대해서는 저도 가물가물 하니까 여쭤보지 않아요. 감염성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야 되요. 지금까지 그냥 그런 법 규정이나 권한 없이 그렇게 행사했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도 자칫하면 문책감입니다.
  그 전에 감염성 폐기물 잘못 관리해서 전주시내 동물병원과 전 병원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적 있어요. 물론 본위원 때문에 그러긴 해서 미안하기는 했는데 그 관련법 규정을 앞으로 잘 숙지하고 운영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엄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뒤에 관련 부서 계장님들 계시죠?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토지사용 승낙 해줘가지고 훈계받고 이런 적 있었죠? 도 종합감사에서. - 아시는 분 계세요? 농업경영사업소 아시는 분 아무도 안계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아중지구에 있는, 우아동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훈 위원   예. 그것 해서 훈계 받은 적 있죠? 시정조치 받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예, 훈계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권한밖의 행위를 한 거죠? 원래 전주시 도시과에서 해야될 업무를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그냥 해줘버린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그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다시 연장을 하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연장서류가 미비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서에서 허가를 득하고 우리가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재계약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사업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란 말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그것을 어찌 되었건 행정행위를 한번 했으니까 훈계까지 먹고 이러면서 그냥 계약기간 동안에는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재계약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재계약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했다구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예.

조지훈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에서 계속해서 올초부터 단속하는 내용이 전주시내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다른 건축행위를 하거나 내지는 그것이 체비지인 경우에도 매각하지 못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지훈 위원   도시과 의견은 어때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도시과에서는 협의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지훈 위원   용도변경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제가 예를들어서 2004년도에 그런 훈계를 먹은 일이 있었다면 저는 이번에 허가 연장을 안했을텐데 제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당 계장은 훈계먹은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연장을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직거래 사업이 한때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조지훈 위원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직거래 장터가 설치가 될 때만 해도 우아동 일대가 주차 수요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개설할 때 주차 수요가 많지 않아서 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재연장을 하는 시점에 주차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또 해준다 이것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동안의 직거래 장터의 성격이라든지 그동안의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를 더 연장해서 쓰는 것이 좋을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해주신 것이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신광만   그런데 현재 사용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조지훈 위원   공영주차장이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어느때나 그곳에 가서 필요할 때 차를 아무때나 바치고 아무에게도 부담갖지 않고 거기다 차놓고 다니는데가 공영주차장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충분히 앞으로는 협의해서 적정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약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2007년도 8월)
  그러면 2년간을 연장해줬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는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왕이면,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적정 절차가 되게끔 저희가 사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정 절차야 도시과에서 협조해가지고 협의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공영주차장 부지를 전주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스스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그런 법적인 검토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 시민들께서 주차를

조지훈 위원   더 황당한 것은 도 종합감사 처분 지시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사업부지가 공영주차장임을 감안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도 종합감사 지시사항까지 쉽게 어길 수 있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막가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국장님! 이것 원상복구 시킬 계획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소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5분만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16분 감사중지)
(2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들 두분 최성일씨, 강갑석씨가 증언을 해주고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완전 생을 자포자기 했다 이렇게 느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이 당초에 협동화사업 부지에서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은 한지를 대부분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도에서 경제지원 관련 업무를 봤을 때 그때만 해도 한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지 업체가 약 15개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신 바와같이 예닐곱개 업체로 줄었는데 그동안 한지가 열악해지면서 한지업체들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전주가 그래도 한지의 고향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대대로 물려온 한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사실 국비를 받아왔고, 그 국비가 투자가 되어서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주만 위원   행자부에서 교부금 5억을 받아왔을 때 전 공장부지가 경매에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경매 과정에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래서 4,5개월 정도 남으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여기에 보조금을 줬다라고 보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없었습니다만 2002년 4월경이었습니다. 그때 한지 관련된 전문가들, 한지조합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일이 진행되면서 한지업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해서 한지가 한번 살아나 보겠다 이런 의지를 충분히 표명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과욕을 부려서 자부담 부분을 7억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한 브랜드라고 하면 무슨 무슨 사업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 브랜드는 여섯가지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 한식, 한지, 한국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가 더 있는데 한복이 있고

최주만 위원   한과도 거기 있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과는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순서없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증인중에 유진명 이사, 최성일 조합장이 경찰로부터 이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200만원씩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분들이 사업이 급해지면서 부지매입을 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선금을 주기 위해서 조합원들로부터 갹출을 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

최주만 위원   그때 능력들을 평가를 정확히 해봤나요? 그분들의 자금 능력이나, - 아까 조합원이 다섯명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기업이 다섯명이라고 하면, - 국장님도 거기 다녀가셨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저도 가봤습니다.

최주만 위원   저는 지금도 줄곧 그 고장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한지 이분들 다섯분 전체가 소위 말하는 흑석골 거기에서 옛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네에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아파요. 오늘 관리하는 조합원들을 제가 따로이 면담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에 억대 부자라고 했던 분들이 인생을 포기할만큼, 그리고 그 원성을 어디다 돌리느냐면 전주시에다가 직접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조합원들 다섯명이라고 하면, 기업이 다섯명이라고 하면, - 우리 위원님들 기업이라고 하니까 한 기업에 최하 몇 십명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부간에 한 기업입니다. 그런데가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남편이 종이 뜨고 부인은 종이 건조하고 그렇게 해서 월 수입이 어느정도 되냐, 100만원, - 참 가슴아픈 현실이에요. 저도 가난합니다만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런 분들한테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은채 교부금 결정을 하고, - 물론 그때 국장님도 안계셨을 때이고 고언기 과장은 해당 되시는가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시작은 제가 안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작은 안했고 보조금 중간에 진행중에 정산받고, 고과장님 맞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예.

최주만 위원   고과장님 기술직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어떻게된 영문인지 보조금 관련해서 조합장이 벌금을 받았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럴때까지 전주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지도감독을 안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분들 못지않게 검찰 수사도 받고 경찰 수사도 받았었습니다. 다만 그 집행과정에 충분히 그분들의 속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돈 흐름까지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불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외관상으로 확인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했을 때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불충입니다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분들이 한지 협동화단지가 경매가 되면서 그래도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위주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오판한 것은 인정하신다 그 얘기십니까? 보조금 결정을 했을 때에는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 그 당시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의욕이 충만해 있었고 자부담 하겠다는 내략을 다 받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에서 그분들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그래도 한지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줬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227회 임시회 때 5분발언 한 것 있어요. 국장님! 들으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들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주된 요지가 남고산성에 민속마을 연계해서 한지 박물관이나 연구소, 닥나무 재배, 황촉규 재배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답변도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전주시에서 풍남제때나 종이축제나 이런때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지를 구입하고 이런 적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우리 사무용으로 쓰는 프린터 한지를 대부분 구입해서 쓰고

최주만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바이전주협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미래영상에서 생산된 프린터용 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오셨던 최성일씨가 만든 한지로 가공을 해서 프린터 한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주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지조합에서는 전주시에다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것은 한지가 원 가공 상태에서는 시에서 직접 쓸만한 수용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프린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굴누굴해서 사무용으로 쓰기는 아주 부적합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사무용으로는 안맞겠죠. 한지 명함도 나오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지 명함도 아까 그 프린터 한지로 만듭니다.

최주만 위원   옵셋 기능이 가능한 한지를 발명했다는 그런 전화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사회문화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예품전시관이 민간에 위탁된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가 강갑석씨가 해당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강갑석씨는 아닙니다. 거기는 전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최주만 위원   공예품 전시관에서 한지도 판매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팝니다.

최주만 위원   한지 어디에서 구입해다가 팝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거래처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주만 위원   전주시가 한지를 계승 발전시키는 의지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전주한지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원주나 경북 안동이나 이쪽에서 구입해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것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전주한지에서 취급이 안되는, 생산이 안되는 종이,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의 한지가 서서학동 흑석골에도 고궁한지라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폐수처리 문제로 중국이나 태국에서 가공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소양에 천양제지라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근에 본사를 전주로 옮겼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로 옮긴 것이 아니고 본사는 소양 해월리에 그대로 있고 이번에 풍남동으로 온 것이죠, 연구소 식으로.
  제가 여기서 나열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주근교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한지를 원주에서 갖다가 "전주한지입니다"하고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외지인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 망신살을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점들은 사실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바꿔야 되겠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지도 어차피 상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탁도 주었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소매를 해서 안동에서나 원주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물론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 질의가 끝나더라도 구입 세금계산서나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보다는 전통문화추진단에서 어차피 사무감사를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요청하시면 훨씬 더 상세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한가지 내용을 달리해서, 그때 경찰청에 누가 고소나 고발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 조합장, 그러니까 최성일씨의 전 조합장이 여자분이신데 오남용씨인데 저는 사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최주만 위원   고발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고발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우리 한지조합 조합원들이 화목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최성일씨는 젊은사람이 한지를 살려보기 위해서

최주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보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아까 윤중조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보조금을 다 소진하고 빚더미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최주만 위원   전임자하고 갈등이 좀 있다라고 본위원도 판단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갈등이 아주 심하죠.

최주만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쪽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에서는 6개월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6개월 넘게 아주 심한 조사를 받고 그것이 거의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법리적인 판단을 바로 해서 이것은 혐의가 없다, 공무원은 전혀 혐의가 없다, 아마 제가 여기서

최주만 위원   "무혐의"를 받은 것입니까, "혐의 없음"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비공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한지 관련된 업체로부터 막걸리 한잔이라도 받아 먹었으면 6개월 동안 버티면서 "혐의 없음"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도 그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얼마나 영세하고 열악한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그때 담당했던 직원들은 정말 한지를 살려보겠다는 의지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최주만 위원   진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단 뿐만이 아니고 처방까지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재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1억씩 보조를 해주는 것이, - 이것 웃을일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분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한지협동조합에서 나올 때 무일푼으로 나온 분입니다.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 물론 개인적인 재산은 있을지 몰라도 회사로 보면 거의 무일푼 상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680평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전체로 다 따지면 다섯개 동에 약 5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폐수시설이 있고 증해시설이 있고 전시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재산가치만 따져도 땅값만 해도 한 3억 정도 되죠, 건물이 500평이니까 이것을 80만원을 잡던 100만원을 잡던, 개략적으로 100만원 잡아도 건물 가액이 5억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도 대충 그정도 나와요. 그리고 폐수시설이라든지 시설들에 투자되어 있는 것 그것만 해도 한 2억 잡으면 전체적으로 10억 넘게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빚진 것, 사적으로 빚진 것 말고 공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빚진 것은 제가 알기로 2억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한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명의로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분들이 감정에 격해서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큰 혜택들을 받은 것이고, 그 혜택중의 하나는 그래도 그분들이 한지공장이 폐쇄되지 않고 지금 가업으로 물려받은 한지를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또 경매에 들어갔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매에 들어간 부분은 공동시설, 아까 그 부분입니다. 건축비가 미지급되어서 남아있는 것인데

최주만 위원   건축비 관련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은 건축비가 105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105만원 들어갔다고 아까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 토목공사 포함해서 평당 160만원 정도, - 누구말이 맞는지는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H빔으로 해서 빨간벽돌도 아니고 브로크, 큰 것 있잖아요.그것으로 쌓아가지고 드라이비트로 마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 공사비가, - 저도 건설면허를 갖고 있습니다만 - 135만원 정도 들어갔대요.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중간에 빔을 세워놓고 벽돌 일곱단계 쌓은 뒤에 견적을 네군데에서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중단해라, 너무나 과다 계상 되었다, 이 말을 분명히 그때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시켰습니다. 공장이 평당 130만원씩 들어갑니까? 브로크로 쌓아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제가 그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0만원이 들어가고 8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최주만 위원   그래서 못내겠다 이거예요. 중간에 땅만 사면 보조해서 지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 해서 전주시에서 신경써서 해주겠다 이런 말에 의해서 땅을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비싸게, 현 조합장이, 최성일 조합장이 비싸게 하고 있길래 중간에 견적을 받아서 항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행해서 지금에 와서 건축비만 내라고 경매를 신청해서 곧 경매한다고 하더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오남용씨의 얘기하고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분 말씀을 참고로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저는 건축을 실제로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가건물이 짓지 않고 평당 100만원 상회할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 개략적으로 봤을때요.
  그리고 그것을 전북은행에서 일부 융자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어요. 금융권에서 감정평가 할 때에는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재산 가액을 담보물건의 확보를 위해서 적게 잡는데 최성일씨가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128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남용씨가 주장하는 부분도, 물론 그분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남용씨만 없으면 한지사업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최주만 위원   맞습니다. 오남용씨 부부를 제가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조합원인 김인수나 변경식이나 면담을 계속 해볼 것인데, 이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나 PD수첩이나 이런데에 계속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주시가 망신살 뻗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과거는 과거이고 진행은 진행이니까 앞으로 그 처방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서 더 이상 확대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맙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저 말고도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김완주 시장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칭찬이십니까, 아니면

이재균 위원   칭찬 같지는 않고요, 많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문화경제국 연간 총 예산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전체 예산대비 퍼센트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약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재균 위원   연간 800억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거의 다죠? 문화경제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경상비 빼고 나면 많은 것이 사업비로 가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거의 다 그러잖아요?
  도청 문화관광국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 쪽은 도 단위에서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는 많고.

이재균 위원   우리보다 훨씬 적고도 거기는 문화관광국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경제국 예산을 보면 정말로 이래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일들을 추진하느라고 다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그러겠지만 대표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경제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인데, 이것이 1년 예산이죠? 2005년도에 76개 업체에 시비로만 100억 7,100만원을 지원한 것이죠? 융자도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시비로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고 은행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약 7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차보전만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은행 돈으로 나가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한 것하고 뭐가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은행금리에서 시에서 혜택을 주는 차액 보전만 시의 기금에서 연간 3억 정도만 실제로 나가는 것이지 100억이 기업한테 시 돈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행돈이 나갑니다.

조지훈 위원   은행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만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차보전만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로 차액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몇 가지 의아한 대목만 질의하겠습니다.
  76개 업체에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서 저도 전주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한 3분의1 정도가 전주에서 부자급에 들어가는데이고, 그 반대 이유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건대 이 선정기준하고, 지원금도 같은 업체, 종사자수나 고용인원이 한명 차이가 나는데도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이런 선정기준이나 지원금 책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조례에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실제로 한도액은 저희가 3억 범위안에서 하고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자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은행에서 보증능력이라든지 매출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히 따져서 지출을 하고, 여기에 대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전체 다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까 최주만 위원께서도 다시 상기시켜서 얘기했는데 아까 한지사업 얘기할 때 제가 다섯 가정 정도 된다면 차라리 2억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냐 하는 말씀이 이런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다 넣어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대개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사회적인 필요가 있을 때 상환 부담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사업이 대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지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영세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했고, 그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5억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한가지 예로 이중본 같은데도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래 식당은 지원대상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하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전주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아주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든지 일반 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고용창출 효과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곳만 들어가고 있고, - 잔디로 골프가 전국대리점이 있는데 골프용품점에도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골프용품 대리점에다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원되는 업종중에 소상공인 지원법이 생기면서 소상공인 지원 육성 차원에서 대상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보면 일오삼 광고기획, 국보광고기획, 저 밑에도 기획회사가 하나 있고, 택시회사는 총망라했군요. 그랑삐아또 서신점 레스토랑도 지원을 하셨고.
  시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신청하시면 요건이 되면 다 지원합니다.

이재균 위원   홍보는 잘 하고 계셨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매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105페이지 김완주 시장님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개의 업체를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12월 남았습니다만 80개 업체를 유치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8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일들이야 천개가 와도 좋은 일입니다만 이 자료를 제가 누구하고 공유하는 자리에서 80개가 왔으면 전주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사업자등록증을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떼어서 보면 2005년도 이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 자료제출요구하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양해만 되시면 설명을 들으시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기업이 제조업체가 오는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전주로 오겠다는 결심을 해야되고, 그리고 나서는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공장등록이 되고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빨리 걸려도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LS 협력업체 같은 경우 부지매입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업체들은 내년말 안에는 제가 장담하건데 90% 이상 다 전주로 옵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에도 100개 또 유치해야 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는 사실 LS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오니까 관련된 좋은 업체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LS에 버금가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나를 해도 효과적인 회사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유치한 장소로 개별지 8군데는 파악이 되는데 제1산단은 어디를 보고 제1산단이라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팔복동에 산업단지가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산단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과학산단은 완주를 얘기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완주도 전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주가 사실 공업용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주로 와도 전주에 효과가 큰 기업들은 완주를 상대로라도 기업유치 노력을 하자 해서 노력한 기업들입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고언기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100대 기업을 유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 몇 개나 하셨는가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내일까지 협약식을 하면 10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에 보면 종업원수가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물론 대기업 위주로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종업원수나 현재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산업과 상당히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이 와야 되요. 제조업외에는 전주시에는 약이 없어요. 처방약이 없어요. 바이오니 벤처니 이런 것들은 담방약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그래서 사실은 목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첨단소재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을, - 보시는 바와같이 자료 내드릴 때까지는 80개인데 그중에도 사실은 바이오나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고 우리의 목표는 우선 대기업을 목표로 해서 대기업이 옴과 동시에 협력업체가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현지인들이 고용이 되어야 되고, 최소 50명 이상 이 정도는 되어 줘야 지역경제가 그래도 꿈틀거리는 것 아니냐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LS전선 관련해서 전주쪽으로, -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포에 가서 살면서 완주 봉동에 가는 것도 전부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는 상당히 100명 이상 뽑고 있는 기업도 있고, 지금 전주로 내려오는 기업들 몇 군데는 매출액도 150억 내지 200억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물론 전주시에서 어느 과든지 전부다 맡은 바 무게를 굳이 달 필요는 없지만,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고과장께서 열심히 뛰는 만큼 전주의 미래는 밝다라는 신념으로 월척을 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고언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현옥 과장님!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과학기술팀장 장현옥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 30쪽을 봐주십시오.
  닥나무 식재를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고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여러번 가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10만주가 잘 살고 있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70% 이상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가 어디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진안 마령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0만주를 또 확보중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묘목은 우리처럼 집단 재배되는데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수거를 해서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만주 식재할 때 같이 하려고 했으나 묘목이 없어가지고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서 내년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꺾꽂이가 되던가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꺾꽂이를 식재를 해서 이것이 사업성과가 나타나려면 대략 몇 년이 경과를 해야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생육상태가 좋은 닥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 지나면 3년째 부터는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원 재료까지 구해주려고 한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까도 누누이 나왔지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다섯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전수조사 내지는 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보조금 국비 5억 타다가 주니까 분란만 일어나고 빚더미에 앉았다라고 그러고, 그것은 기초조사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당초에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화단지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한지공장을 신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특정인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그렇게 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잘못되었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박현규 위원   왜 잘못이 안되었어요? 보조금 사업을 전혀 조정역할도 못했고 돈만 뚝 던져주고 끝내버렸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 아니예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당시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건축도 제대로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었고, 다만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정산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전용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리고 준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잘 되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은 공장이 가동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값싼 중국지나 수입지가 들어와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조합원들끼리 찢고 발기고, 지금 열명이 됩니까, 스무명이 됩니까? 다섯명이에요.
  저 깜짝 놀랬어요. 한지조합이 이렇게 몇 명이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보조금 획득해서 보조금으로만 갖다가 사업하고 한지조합 결성해서 공예품전시관 관장도 하고 있고, - 웃기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그것은 아까 다섯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섯분 모두가 그렇게 의견이 안맞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박현규 위원   물론 2대3이 되었든 3대2가 되었든 편은 갈라져 있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한지 조합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더 이상의 분란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각설하고 어차피 한지사업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한"으로 시작하는 6대 사업을 전주시가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했고 거기에는 한지산업도 하나가 있으니까 닥나무 사업, 묘목 잘 관리하시고 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관리도 잘 해야된다, 그래서 한번쯤은 담당공무원 출장보내서 현지를 봐주고 잡초 제거할데는 잡초도 제거하시고 원자재가 부족함이 없도록 전주시의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지성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현규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토지매입 보상이 90% 완료되었습니다. 변경하고 난 이후에.

박현규 위원   변경하고 난 이후 90%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때 국비 확보한 것이 얼마였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16억 3,500만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금은 모자라지 않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보상비로 15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한집만 4억 정도 남아있고 11억 정도 썼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는 왜 매입이 안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토지주가 미국을 장기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나요? 용지매입까지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용지매입까지는 아마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내년도 시비가 10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 욕심으로는 본예산에 다 서서 상반기에 완료를 했으면 하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상 5억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석유판매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시료 채취해서 규정대로 잘 적용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석유품질검사소랑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을 몇 군데 냈던데 주유기에서 쓰지않는 시료를 채취했다라고 그러고, 재판에 계류중이면 그 업소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를들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심판 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정지가 되고 그것이 기각되고 그런다면 영업정지처분이 가해지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 구청에서도 얘기를 쭉 해왔었던 부분이지만 석유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물질을 섞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현웅 국장님! 평소 관계가 좋으니까 길게 않겠습니다. 집중도도 떨어지는 시간이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전북대학교에서 연구비 횡령으로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대개 국비 성격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 시비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없습니다. 시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교수들이 국비, 시비 가리지 않고 다 해먹으니까.
  업무보고 5쪽 보면 나노기술센터, -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국장님이나, 저나요. - 지금 남기석 교수가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또 이런 개연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들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왜 평가를 않냐 그랬는데 이런 국책보조사업은 특히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 사업진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내가 세가지 실패 사례를 얘기할게요.
  김영삼 정부가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대구에다 준 것 실패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밀라노 프로젝트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정부가 광주에다가 광 프로젝트라고 준 것 실패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광산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익산에다가 니트산업연구원 다 실패했죠? 국비사업으로 다 한 500억 이상, 50억 이상 준 거예요. 다 실패란 말이에요.
  이 나노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면 대학교수들 연구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제품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78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월드컵경기장 반절을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저희가 나노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비하고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건축비하고 장비하고 시설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감사장에서 굳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이현웅 국장이나 시의회가 못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어서라도 외국 기관에서 검증받는, 우리가 큰 건물 몇 천억 이상 지으면 외국의 감리회사들이 와서 하거든요. 국제적 공인을 받는 그런 회사들이 와서나 해야만이 781억짜리를 감시할 수 있지 국장님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계속성이 없어요, 답변대에서는 계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외국인 회사를 통해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외국인 회사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국내는 다 짜고 놀아요, 이 국비사업. 그러니까 나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제대로, - 그 사람들 머리 몇 만분의 몇 하는데 그렇게 하자 이거지. 전주도 스케일을 크게 놀자 이거죠. 알겠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외국인 회사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 얘기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가 중간평가, - 아까 보조금 평가하듯이 그런데가 평가를 해야 해요.
  국비나 시비나 다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서 12쪽, 전주연구단지 봤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이것 어느과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과학기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현옥 과장님 맞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김남규 위원   서울 과기처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셨어요?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저는 두번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업무하러 갔습니까?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과학기술처는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계획을 개요설명도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도 둘러보고 그러려고 갔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정보교환 차원이지 사업계획 수립단계는 아니죠?

○과학기술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005년 1월 27일날 대덕연구단지는 특구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받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돈이 얼마 내려오는지 알고 있죠? 약 5천억에서 7천억 내려오고 있더라구요. R&D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지를 어디에다 선정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한다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잠정적으로 전주 뿐만이 아니라 전주권에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기왕이면 전주가 포함되는 가운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지가 소요가 되고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를 포함한 전주권에 희망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척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토론회를 갖는데 35사단 지역에 주거기능과 R&D 기능과 랜드 기능, - 랜드란 테마파크 기능으로 이 세가지 기능을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같이 특구가 조성되었을 때에는 5천억에서 1조까지 지원되더라구요.
  그러면 35사단 개발도 기부대 양여식으로도 해야 하지만 그런 돈이 오면 아주 쉽게 이전이 가능하겠더라구요. R&D 기능이 거기 들어가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반조성에 국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김남규 위원   쉽게 말하면 과기부를 방문했는데 최석식 차관을 만났다는 것이 이분이 전주 사람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전주 사람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현옥 과장님 과를 만든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강하게 밀어부치라구요. 그래서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해서 이것은 가능성 있는 사업이죠? 약간의 마음이 오고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13쪽은 잘 읽어가지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민 공청회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다음주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행정이 "아니면 말고" 식이거든요. 조용히 자기들끼리 했다가 아니면 마는데 시민들에게 우리도 이런 쪽으로 몰아가자 해서 새로 미래형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환기를 시켜서 발을 못빼게 만들어야죠, 공무원들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조용히 하다가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사업이 탄력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능하죠. 왜냐하면 첨단산업이나 여러가지 지금 분위기가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청회를 하세요. 이게 나노하고도 다 연결되니까.
  김미정 과장님!
  업무보고서 34쪽, 2006년 전주국제영화제 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 11월에 하네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이미 안은 나와있습니다. 기본 그림은.

김남규 위원   이것은 영상정보과에서 짭니까, 아니면 이사회로 이 안건을 올립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전주영화제 사무국에서 기본안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과 결부되는 사업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요한 것은 내년 연초 1월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부산영화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영화의 흥행면이나 영화의 산업화 면에서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외형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술적으로는 디지털 삼인삼색, - 이쪽이 더 낫겠지 그 얘기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고 언론 홍보나 이런 측면으로밖에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제가 부산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것이 브랜드 효과도 크거든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아시아에서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컨셉을 잘 잡아서 6회까지 무사히 고개를 몇 고개 넘었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를 치뤄내는 조직과 인력의 안정성인데 그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업의 계획을 짜려면 평가를 잘 해야 하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제가 5회 평가도 갖고 있고 빨간책자 6회 평가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 평가서가 5회 것이나 6회 것이나 똑같아요. 글자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평가 방법이 똑같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이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비전문가인데 이것은 전북대학교 농업경영연구소에서 한 것 같고, 이번에 한 것은 통계학자 오민권씨가 한 것 같고, 통계자료는 똑같은데 이 평가서를 갖고 분석을 어떻게 해서 미래적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만들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평가 틀과 분석이 다 똑같으니까.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니잖아요.
  이런 평가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 보시죠. 이 평가서 5회 것하고 6회 것하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기본적으로는 평가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 큰 틀에 있어서 차이는 없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계량화된 관람객들의 성향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만 참고를 할 뿐이지 사실 1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큰 어떤 영화제의 방향성을 참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주국제영화제의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지, - 우리 내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고 올해부터 문화관광부 담당 부서에서 6개 영화제 국비지원이 되는 영화제의 평가를 영화인 회의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평가결과가 나올텐데요 물론 부산영화제가 가장 수위를 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전주영화제가 여섯개 영화제중에서 2위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광주영화제도 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대전도 곧 하려고 하죠? 모색하고 있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대전도 영화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천영화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부천영화제는 내년에 10회

김남규 위원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 내부적 조건은 좋은데 광주가 물량공세하고 부천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전주영화제는 잘못하면 동네잔치로 전락한다 이거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신인감독을 키우는 아시아 동반자사업 예산 1억이 섰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아시아 문화 동반자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진행하는데 전주 지역은 명인명장 네트워크와 저희 영상관련 아시아 영화감독 네트워크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예산 독립영화제도 서려다 말았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영화제의 환경을 말하느냐면 환경은 이렇게 되는데 영화제 내부에 이사진, - 본위원이 이사진 자료요구한 것 봤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2005년도 현재로 이사진이 몇 명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2005년도 현재 이사분은 7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번 회의 하면 회의 참석을 몇 명이나 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한번 회의를 하면 한 네분 정도 참석하십니다.

김남규 위원   중간에 회의하다가 빠져버리면 두세명이 한다는데 그 말 알고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주요 사안이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김남규 위원   22억이 들어가는 국제영화제 행사에 이사진이 이렇게 두세명이 결정구조는 아니지만 토론구조가 폐쇄적이어서 됩니까? 이사진 교체를 한번이라도 풍부하게 더 해본 적 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외부에서 좋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을 영입해야 되겠다라는 내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실행을 못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이 이사님들간에 어떤 분들이 적임자일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사들 뼈다귀 살리려다가 22억 들어가는 전주영화제가 컨셉은 안흔들리는데 의사 토론구조나 결정구조가 가족주의로 흐를 수 있는데, 그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가족주의로는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가족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패밀리주의로 영어로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사님들이 냉철하게 그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지금 7명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장님 뺍시다, 그러면 이현웅 국장 하나 있죠? 도청 공무원 하나 있죠? 언론인 하나 있죠?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한 분 하나 있죠? 관변이 다섯명이에요, 그리고 두명만 영화인이에요. 언론인 한분 하고.
  이 세명, 그러면 이현웅 국장, 도 국장님, 시 출연단체, - 참 그래요. 전문 영화인들이 없어요. 이렇게 큰 일을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이사님중에 집행위원장님도 계시고 전임 사무국장님도 전문영화인으로서는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 계신 분도 영화에 1회때부터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는 볼 수 없고

김남규 위원   여기 여섯명 중에서 공무원이 세분이에요. 전주시에서, 그리고 도비 주니까 넣고, 관계국장님 있고, 세명 정도가 전문적인 영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세명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중대한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회의 안건까지는 깊게 안들어가겠어요.
  이사진을 두배, 세배로 더 늘려서 전문적으로 다양한 의견도 듣고 미래적 컨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계속 몇 년째, 지금 이것 6년째 끌어오고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좀더 외부에서 정말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영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빨리 자백을 해야지 계속 말을 안하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리고 의사정족수 문제나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좋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사진 중에서 집행위원장은 민병록씨가 하고 있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민성옥씨는 감사도 했다 이사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는 다 달랐어요, 법적으로 다 피해가느라고.
  그러면 흔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신바람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리고 집행위원장이 이사 해서는 안됩니다. 이사 구조하고 집행 구조하고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토론 구조가 마찰이 있고 갈등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 군대식입니까? 디지털 첨단시대의 이런 사고들이?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만간

김남규 위원   나는 확대 개편해서, - 이분들이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22억의 돈이 투자되는 영화제가 몇 사람들에 의해서 페밀리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연혁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2년 전부터 이사진들을 확대 보강하라고, - 누구를 갈아치우라는 하는 말은 아니고 확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해라, 지역사람 하지 말고 서울사람도 집어넣고.
  그래야 전주 국제영화제가 내년부터 빛을 발하죠.
  이것이 6회를 오면서 이제는 추락할까 상승할까 이 기로에 있어요. 예술성과 작품성은 상승할지 몰라도 브랜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한류산업이 영상하고 결합되어서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아까 문화관광부에서 신인감독상 1억원을 째로 줬겠어요? 국비를? 다 한류산업과 연관해서 영상쪽에 맞춰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이 이사진에 있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2시34분 감사중지)
(22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꼭지가 많은데 걱정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일본 아이치 엑스포 참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획전시실 설치, 한지의상 패션쇼, 비빔밥 행사, 내방객 한지공예품 협찬, 그리고 기업의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 다 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 다 집행 되었고 우리 공무원은 몇 분이 참가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본 아이치 엑스포 참가지원은 전체 집행 다 되었나요? 정산 다 끝났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산 끝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업의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은 몇 개 회사가 어디에 얼마만큼 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알기로는 6회에 걸쳐서 약 20여개 업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바이전주 상품이 몇 개 품목, 몇 개 회사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18개 회사 18개 품목입니다.

조지훈 위원   같은 품목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생수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조지훈 위원   예.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몇 종에 몇 개 회사, 몇 품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17종에 18개 품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방금 예산 집행했다고 하는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한 적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개 회사가 몇 번 나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미래영상, 전주비빔밥, 세기종합환경, 시스벤, -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군데 입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주비빔밥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동경 프렌차이즈를 개설 준비에 있고 그래서 큰 성과가 있고, 미래영상도 배용준 사진을 한지로 담아서 일본 중간 거래업체랑 개설중에 있고, 시스벤하고 세기종합환경은 크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 정도라도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그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하면 훌륭하고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자면, 경제지원과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4층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이전주 상품을 관리하고 홍보 내지는 바이전주 상품들을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팔복동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4층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이전주 상품 홍보물이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렇게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품 설명서는 한종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새로 그 뒤로 보강을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 뒤로 조지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영어, 일본어까지 제작하고, 일본에 혹시라도 거래 업자가 가고 하면 그 팜플렛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그 바이전주 상품 홍보물 들고 갔다가 진짜 창피스러웠어요. 앞으로 보다 더 잘 보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도시가스와 업무협조를 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시가스사업법 때문에 현재 전북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영기업체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것은 한국가스공사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도시가스법이 한국가스공사 외에 지역 일반업체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제 수고를 덜기 위해서 도시가스법과 그 법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전주시에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내일 오전중으로 저한테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전북도시가스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솔직히 공동주택 위주로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고, 현재 저희가 단독주택을 강력하게 많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북도시가스가 전주시에 내고 있는 지방세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잖아요. 이것을 독점하므로써 가지는 횡포, 그 회사가 자기들 입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투자한 돈 대비 투자비가 3년 안에 빠지지 않으면 그 지역은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하고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에 따른 폐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북도시가스가 도로 굴착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시혜를 주고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더 이상 그런 정도도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편의를 봐주는 조례 조차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로과에서 지난 8월 1일자로 도로복구 원인자 징수 부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지훈 위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약속이 그것만 만들어주면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은 것은 약간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도로굴착을 한 1미터 정도 팝니다. 그래서 관을 매설하고 그 1미터 부분만 복구를 하고 간접복구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뭐냐면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1미터를 팠지만 도로 전체를 완전 다 복구하고 간접복구비를 내지 않을래 그 두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6미터 이하 소로에 대한 도로굴착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전체 도로를 재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복구를 해놓고도 간접복구비를 안주는 이것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접복구비를 그런 경우에는 내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서 확인한 일인데요. 양 구청 감사시에 담당 과장들이 답변한 것이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만약 그랬다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 구청에서 약간 잘못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측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이 1미터만 복구를 해도 간접복구비를 면제를 하게끔 그 조례를

조지훈 위원   6미터 이하 소로에서는 복구비를 면제하고 있다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 과장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양 구청 담당 과장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쨌든 전북도시가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제 겨울철 온도가 떨어지면 가스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가스비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밀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그 부분 말씀이세요?

조지훈 위원   많이 떨어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절기에는 강제로라도 가스비를 낮추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영상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정보영상과 직원이 도 종합감사에서 훈계처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술용역과 관련되어서.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지훈 위원   도 감사에서 보통 보면 훈계 이런 것 안하고 시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마치는데 영상정보과만 훈계가 두 건에다가, 또 있죠. - 하여간 2004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훈계 한 건 받은 것 또 있고요.
  영상정보과만 여러가지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꼭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훈계 받은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훈계가 세 건 있습니다. 두 개 종류에 세 건.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한 건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기본계획 용역안 관련해서 용역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의 해외 여비 관련한 부분이 1,300만원 정도 관련 부분인데 그것은 환수가 되었고, 또 한 건은 영화제에 관련한 사안으로서, 영화제 및 야외극장 운영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조지훈 위원   잠깐 정리합시다.
  훈계를 두 분이 받은 건은 방금 말씀하신 해외출장 여비 1,361만 5,300원을 회수하므로써 종료된 건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훈계 한 건은 뭐냐면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출연금 집행 부적정으로 훈계를 받았어요. 그것도 형태는 똑같아요. 해외여행 경비에 지출된 1,340만 4천원 중에 260여만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환수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비슷한 종류인 거죠. 전혀 다르지만 형태는 같다구요. 해외 출장 간다고 해놓고 노는 여비까지 출장비로 빼먹은 것 하고, 실제로는 안갔으면서 해외 출장을 가서 마치 용역보고서를 낸 것처럼 하는 형태, 영상정보과에 이것이 특히 집중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주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이런 학술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어디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산업연구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에 산업연구원에 전주시가 용역을 주고 한 일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 과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는 이런데와 용역 체결하면 안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정보영상진흥원 관련해서 이것은 회수조치를 2004년 4월 7일에 했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해이해진 이런 것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완전히 모럴헤저드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환수가 되었는데, 당시에

조지훈 위원   이것은 환수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때 지적된 분은 2003년말로 해서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사임할 것으로 보고 아예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사람들과 다시는 관계를 하면 안됩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사기당한 돈 완전히 다 회수했나요? 북한영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북한영화 관련해서는 6천만원이 시로 귀속이 되었고

조지훈 위원   완전히 환수한 것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환수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누가 물어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집행위원장님께서

조지훈 위원   집행위원장님이 개인 사비로 물어내신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고 2회때 캐빈 스페이시 초청 건 관련해서는 환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민사상으로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상태이고, 전북도 감사가 작년 2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감사 처분 지시사항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형사소송을 포함한 절차들을 진행한 바 기소중지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당사자는 현재 기소중지 된 상태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내린다라는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것이 2005년 8월 29일날 저희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처분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북한영화 관련해서는 민병록 위원장께서 사비를 털어서 변제를 했는데 2002년도 건과 관련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의 사비를 털어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예요?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이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직위원장이 김완주 시장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북한영화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집행위원장이 거의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가 되어서

조지훈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가혹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002년도 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법적인 조치들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또는 소재가 불명해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쪽하고의 컨텍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당시의 사무국장이나 집행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재 털어서 변제해야죠. 민병록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무국장이 지금 혹시 이사로 들어있는 사람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완전히 단절되고 바뀌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다만, 지금 이사로 있는 분도 전혀 관계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김남규 위원   사무국장이 꽁지였었어요? 민성옥?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 당시 사무국장은 김정수씨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시 집행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그 문제를 민사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의적으로라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2002년도 이후에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흐르기는 했습니다만 자구적인 노력을 일부 하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시네마테크 운영, 야외극장 운영,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지원이 과장님 소관이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이것 예산집행 100% 다 되었습니까?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전체 다 100% 되었어요? 야외극장 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받고 회수조치하고 그런 유의 집행형태는 이번 집행에서는 없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그 정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실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주시와 대외적인 기관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야외극장 운영도 2004년도에 운영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요? 2005년도도 다시 했나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2004년이나 2005년 같은 경우는 전주영화제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예.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전주국제영화제와 관련되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부산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삼인삼색과 원래 전주국제영화제가 색깔을 내고자 했던 대안영화제로서의 방식과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주국제영화제만이 가져야 하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급해 지는 거죠. 조급하다 보니까 관객수와 유료관객수 이런 것들에 매몰되다 보면 그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10년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2005년 전주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그런 우려들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정체성 문제가 희석화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지훈 위원   예.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초기 영화제를 시작할 때 전주영화제의 존재 근거를 지역민들에게 두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반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영상 인력이 드물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지역 인력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외부에서 수혈되다 보니까 지역보다는 중앙 편향적인 사고로, 그리고 대안이나 독립, 디지털이라는 그런 난해한 방향성을 설정하다 보니까 지역과 괴리되는 측면이 다분히 있었고 애정어린 시선을 받지 못했다라는 자각을, 작년 사무국이 개편되고 새로운 조직 구성원들로 채워지면서 그런 자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과

조지훈 위원   제가 그런 평가의 흐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축구가 히딩크 감독이 아니고 국내 축구감독을 계속 썼어야죠.
  그런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가 처음부터 디지털 삼인삼색이나 대안영화제 성격의 방향을 잡은 것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왜 대중성이라는 부분이 올해 더 보완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누구나가 다 그런 부분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대안이나 독립, 디지털이라는 정체성은 확고하게 가지고 가야 전주영화제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영화제 사무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성이 조금 보완된다고 해서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영상정보과장 김미정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가 신기해서 영화 한 편 보러 오는 관객 100명 보다 정말 전주국제영화제가 좋고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매료된 메니아 10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주국제영화제는 그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천이 새로 영화제를, - 자기들끼리 쌈박질 하다가 정리되고 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산이 저렇게 살아나잖아요? 판타스틱 영화제나 상업 영화제를 전주국제영화제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시기를 권고하면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만 말을 마치면서 이번 2005 디지털 삼인삼색 그런 류의 성의없는 영화는 하지말라고 해주세요.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평가를 달리하더라구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인을 출석시킨 것도 옳고 그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에게 물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도 들으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일부분 잘못되었다고 시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 2억 해가지고 6월, 10월, 12월에 보조금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담당공무원을 주에 두 번씩 현장에 출장을 시켜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제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이상 했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마지막 교부 신청할 때 추경이 끝나고 12월 29일날 교부금 신청해가지고 30일날 2억을 주었어요. 그러면 6월부터 교부금을 주어가지고 주에 2번씩 현장을 확인을 했으면 이런 부실은 적어도 안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외관상의 공사 진행이라든지 조직 내부에 어떤 이견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태가 진전될 것을 예측을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출장 복명서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출장 복명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안간 것 아닙니까. 출장 복명서가 없는 출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무원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례적으로 자세한 출장복명은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녀와서 출장 복명서를 안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내 출장은 거의 안씁니다. 대부분 관외 출장인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복명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복명 하는데 복명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관내 출장이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건으로 남겨놓지는 않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문제점 하나 일단 지적하고 싶고, 보조금 지원조례 14조에 보게 되면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감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가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장부를 보던지 자료요구를 해서 볼 수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도 6월달에, 10월달에 보조금 주면서 잘못된 것을 또 12월달에 줬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진행의 자세한 내막까지, 자금의 흐름까지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불충이 있었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04년 4월에 준공식 했죠? 테이프 잘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잘랐으면 그동안에 돈을 주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지했을 수 있는데 감독에 대한 책임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불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정산을 해서 영수증들이 다 모아지고 그러고 나서 검토하는 것이 대개 관례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이지만 가급적이면 도급을 하게 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미리 지도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충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나오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5억을 주어가지고 2억 쓰고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자부담 하는데 충당해서 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 2억 9천 얼마인데 3억으로 계산하고 그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어떤 3억요. 국비요?

윤중조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억을 받았지만 그 5억이 전체 사업외에 쓰여진 것은 저희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하고,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되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이것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유용이 되었다든가 또는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 경찰에서도 6개월간 검토를 했던 것이고 검찰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경찰하고 검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이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련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보는 행정적인 견해는 분명히 자부담 7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7억을 않고 우리 보조금에서 나온 2억 빼고 3억을 자부담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래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국비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 견해는 3억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인데 저하고 같은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논의를 했었고 이 사업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쓰여졌지만 원래 그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나 사회문화위원회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이 회수되는 것 보다는 한지산업 육성이라든지 영세사업자라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수되지 않고 원래 사업범위 안에서 썼다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 견해는 다르거든요. 제 견해는 분명히 3억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면 위원님! 회수를 해서 한지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중조 위원   저는 거기까지 깊게 안들어가고 일단 자부담에 대해서 7억을 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7억을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2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과연 한지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일이나 강갑석씨께서 보조금 사업을 충분히 많이 해보고 경험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겠다는 이유가 아마

윤중조 위원   그것은 지도감독에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도감독에도 있지만 이분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자부담 부분이 원래 7억이었지만 여러 정황이나 사정상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희한테도 승인을 받고 이것이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까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을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그런 어떤 절차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 범위안에서, 그리고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쓰여진 것이라면 일부 자부담 부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앞으로 공직에 더 오래 계셔야 될텐데 보조금 사업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과연 회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대로 놔둬서 좋을 것인지 준례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그래서는 안되죠. 보조금 사업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들어서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 부분이, 또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 부분이 10%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남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민간보조도 주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획을 보게 되면 고용창출, 2000년 2월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고용창출이 1,500명이 된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조합 구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에다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당초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상황하고는 틀립니다만 물론 그때 한지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과욕을 부리고 한지조합에서 사업계획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정황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한지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그분들 작업장이 그래도 새롭게 조성이 되어서 대대로 이어서 온 한지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지금 건축비 안준 것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을 제가 아까 총액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건축비 잔액이 약 1억 4천 정도 있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먼데로 다 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정산서에는 돈이 부채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땅값이 680평에 약 3억원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500평 정도가 되요. 그래서 너그럽게 봐서 평당 100만원씩만 치면 그것이 5억입니다. 그런 재산들이 있는 거죠.

윤중조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회수는 2천 얼마 회수하라고 통보 보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수하는 것이 좋으시다고

윤중조 위원   2천여만원 이외에는 회수를 않는다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는 2천만원 정도 회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나머지는 회수를 않겠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회수를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회수하는 것 보다는 회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명백히 위반이 되어서 회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한지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 사업은 회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대로 놓아둬도 도산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산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자신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마 도산이 된다면 많이 되면 두 명, 아니면 한 명 될 것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

윤중조 위원   장담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도 부도가 나기는 하지만 도산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많으면?

윤중조 위원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다고 그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더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보조사업을 통해서 나가있는 사업내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되고 있다 그것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다만 그분들의 자부담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에 과다하게 과욕을 부려서 제시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문제점은 없지 않지만 큰 사업의 테두리내에서는 사업취지에 맞게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마인드하고 제 마인드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안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이 더 있다, 재산이. 그러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회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한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이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그대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윤중조 위원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국비하고 시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이고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취지에 보조사업에 맞게 이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회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어야죠.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반복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라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해라 뭐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조치사항을 보고 결론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조치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23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7인)

○증인(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