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7일(금)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5.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6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원택 의원님외에 13분 의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그리고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38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새로 증설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30일 덕진구 금암동 720-9번지 이용국 이외에 831인이 제출한 전북대학교 기숙사 신축 반대 진정 이외에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권정숙 의원     처음으로22222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권정숙 의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 및 지방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11월 현재 전주시 소유 49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으로 182억3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시설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경쟁체제하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탁자에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위탁시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위탁시설에 대한 피드 백 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 4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외에 사업평가를 실시한 민간위탁시설은 8개 시설뿐이며 2006년도에는 48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설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1회 실시하였으나 다른 위탁시설과의 차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탁시설별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횟수는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평가결과 잘된 점은 다른 위탁시설에 전파하고 개선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종 시설별로 하위 평가를 득한 수탁자에게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피드 백 평가 시스템이 잘 되어 운영되었을때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쓰여지게 될 것이며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시설 이후 시설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전주시의 행정재산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후 시설물이 얼마나 노후되어 예산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민간위탁후 시설물의 노후화는 수탁자 평가시 만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협약서 작성의 투명성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법인단체 등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선 모집공고부터 심사결과에 이르기 까지 공개 및 수탁 신청자 전원에 대한 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시 협약서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재계약 및 만료 시점에서 수탁자와 심한 마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의 휴게실,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의 골프장과 컨벤션 등은 그 단적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약서 작성시 협약서 내용의 공증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사전 조언 등의 검증으로 협약서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없이 책임있는 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억5천6백만원이며 전체 1,657억6천7백7십만4천원입니다. 재정자립도 37.4% 총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 21.5%이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채무상환비율 3.43%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순수한 이자로 지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무거운 짐을 짓지 않도록 강력히 검소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종철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에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조석으로 쌀쌀함마저 감돌아 어느덧 동장군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선량한 우리 전주시민이 본의아니게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전주시의 경우 2006년 7월 14일 이를 고시함으로써 발생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18개소, 주택 재개발사업 28개소, 주택 재건축사업 10개소, 사업 유형 유보구역 5개소를 포함 총 61개소의 130여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재개발사업 28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된 16개소, 주택 재건축 사업 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된 5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 5개소 총 43개소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5년도 기준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은 91.3%이며, 2006년 10월말 현재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625,246명으로 최근 5년간 인구의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6년 10월말 현재 미분양된 전주시의 공동주택은 약 2,000여 세대에 달하며, 금년말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는 인후주공1단지 재건축을 포함한 5개소에 약 2,400여 세대, 2007년도 입주 예정인 세대는 인후주공2단지 재건축을 포함한 11개소에 약 7,300여 세대 , 이후 2010년까지 8개소에 5천여 세대에 분양 승인을 받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세대를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금년 말까지 약 9,600명, 2007년말까지 약 29,200명, 2010년도말까지 약 20,000여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들어설 예정인 43개소 공동주택 1개소당 약 5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8만6천여명 등 총 144,800명의 인구가 있어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 무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 하가지구에 12만9천평, 효천지구에 20만3천, 효자4/5 택지지구에 26만4천, 35사단 지구에 60만평,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85만평 등 총 4,046천여평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부지는 통상적으로 15%에서 20%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공동주택이 건설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주시의 주택 보급율이 91%를 넘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285만평 규모의 혁신 도시가 형성될 시점인 2012년도나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개건축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크게 도급제와 지분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께서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싸게 좋은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데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고급에 미치지 못하여 딱지 하나에 몇 천만원에서 몇 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되어진다면 모르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증가율 및 공동주택 보급률,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여부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는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담당과인 도심진흥과에 인력을 추가 배정해서라도 선량한 시민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등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인 즉 재개발, 재건축 붐으로 인하여 자칫 선량한 우리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본 의원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주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38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택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2006년 11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지역구 현안사업 및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바깥 날씨는 매우 쌀쌀합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따스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월동대책 그리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의안 보고를 드리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집행부가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출되어야 하며 그리고 비록 비공개를 요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필요한 부분은 제출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의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원의 신분을 통해 얻으신 자료는 의원님만 보셔야 하고 그것이 공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단체나 집단에게 가게 하는 것은 의원의 품위와 소양과 관련된 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위원회 워크샵에서도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본 부지는 2005년도 제228회 정례회에서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 매입건으로 의결되었으나 문화재청에서 건립예정 부지를 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이 부지를 전통문화 테마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시 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가장 한국적인 전통 도시로서의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집행부의 현장조사 및 제반 준비사항 미흡으로 부동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전동성당 맞은편 전동 187-1번지 일대에 860평, 110면 규모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40억원의 사업비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재래 영세 상인들의 사기 앙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노력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하겠다고 우리 전주시에서 불과 몇 개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도2청사 부지를 건설사측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본 의원이 행정위원으로 있을 때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위치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다가 전통문화 테마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물론 기존에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고 한 자체가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안되고 옮겨가니까 다시 매입을 해서 그래도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로 바꾸겠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마치 우리 전주시에서 그 구 도청사 부지를 건설사측으로부터 꼭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매입을 안하면 안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원님, 질의 답변을 누구한테 원합니까. 조지훈 위원장님요? 그러면 조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면 집행부에 답변 요구하시면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면 반드시 그 지역을 매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재산 가치와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유재산을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사측에서 그 부지를 소유하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청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물로 받게 된 것이고 당시에 대물로 받았던 액수보다 약 100억원을 줄여서 시에서 다시 매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이미 문화시설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서 그 건설회사측은 어떠한 재산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대문에 이러한 부분은 물론 전라북도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큰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다 져야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을 우리 전주시에 해내기 위해서 그간의 집행부의 노력과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보다 규모있는 형태로 그리고 보다 큰 형태로 무형문화유산전당이 도 산림연구소 부지로 현재 옮겨가게 된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구 도청 2청사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것은 도청 2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무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보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제대로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지, 그리고 한브랜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전주시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부지가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겐 도청 2청사 부지가 있었고 기왕에 매입하기로 되어있는 그 부지에 이러한 전통문화 도시에 내용을 채워내고 발전시켜낼 수 있는 집적화된 시설들을 이곳에 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고 더 필요한 답변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고 집행부가 답변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 답변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관계관께서 나오셔가지고 꼭 그 자리에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한옥마을 지구내에는 빈터도 없어가지고 그 자체도 별로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데 옆에다 또 만든다는 것 같아가지고......)
  이명연 의원님, 조지훈 행정위원장님의 답변 들으신 내용과 전통문화센터 연계성해가지고 전에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건립할려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 그 자리에 꼭 해야 하느냐 그 질의 아닙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거기다가 옮겨갔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갔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옮겨놓는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전통문화국장 한준수   전통문화국장 한준수입니다.
  현재 우리 전통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대형 문화 인프라 시설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시 관내에 적합한 입지를 아무리 검토해도 현 부지로 당초 문화 인프라 부지로 활용했던 또 대표적인 인프라 부지가 무형문화유산 전당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 부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한옥마을 지구내에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부지 규모가 현재 부지가 지금 한지산업지원센터만 해도 요구되는 부지가 3천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산자부와 관계해서도 추진을 저희가 부지 확보 의사를 또 표명을 해주어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현 부지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제2청사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2005년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변경해서 또 아마 부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그 부지 매입 예산액이 약 157억이죠. 이러한 우리 전주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 계획도 없고 또 금년에 지금 30억만 확보된걸로 보고됐는데 과연 국비는 얼마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도비라든지 또 시비 예산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빠졌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어느 모 회사에 그 부지 매입을 갖다가 우리시가 해주는걸로 잘못 인정될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 확보 계획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여성규 의원님, 답변은 누구한테 원하십니까. 시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157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우리 여성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지훈 위원장께서 대부분 소상하게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이 예산은 금년도에 30억을 반영을 했고 내년 예산에 1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연 분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되면 저희는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분할해서 매입 대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에 저희는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157억에 대해서 도비, 국비 있냐고요.
  (○여성규의원 의석에서 - 대책없이 그때 매입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얼마씩 상환한다든지 ...)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15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30억이 올해 있으면 30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매년 5년으로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하겠다 하고 계약을 하면 5년으로 그것을 분할해서 시비를 투입을 하는거고요. 그게 4년으로 되면 4년으로 분할하고 다만, 사용은 바로 계약후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들어서는 한지 시설들에 대한 국도비 지원 계획은요.)
  국도비 지원은 지금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이미 5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내년 예산에 이제 국회 심의는 남아있습니다마는 한브랜드 진흥원은 15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이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고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확실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그 50억 확보된게 이 157억중에 50억은 확보됐다 이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매입 대금은 시가 구입을 하는겁니다.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년으로 분할해서 계약을 하면 5등분해서 매년 납입을 하면 되는거고요, 4년으로 하면 4년으로 분할해서 매년 시비를 투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김남규 의원님, 질의입니까.
  (○김남규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김남규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려고 합니다.)
  의견을 개진한다. 지금은 질의 시간인데 김남규 의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회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계획은 보존녹지 9.26㎢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전주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과 만성동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2.67㎢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계획은 보존 용지 0.32㎢를 시가화 용지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이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부지는 상업 용지로 변경, 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약 의견은 덕진동 종합운동장 부지 주거용지 0.12㎢를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시 도시기반시설 취약과 체육 휴식공간 상실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됨으로 이후 도시계획 심의시 운동장 및 체육관 선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1월 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 증설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을 추천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 의장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전주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현 위원들이 그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김주년 의원, 김현덕 의원, 박현규 의원, 송경태 의원, 오현숙 의원, 이원택 의원, 최찬욱 의원 이상 8분을 새로 증설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호명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선거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장 등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현재 선거 방식으로는 의장 등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의 정보 부재로 인하여 선택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신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선거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위원장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선거 감표 위원께서는 정당간 차원 및 순서에 따라 이원택 의원, 구성은 의원, 박혜숙 의원, 송상준 의원 이상 4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 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시연   의사담당 이시연입니다.
  투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은 의원님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오른쪽 의원님부터 하게 되겠으며 감표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설치되어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의 기명란에 투표용지 뒷면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문으로 기재하시되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실 때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에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때는 4분 감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 위원님의 확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권정숙 의원, 송경태 의원, 서윤근 의원, 김창길 의원, 국주영은 의원, 김상휘 의원, 남관우 의원, 백현규 의원, 김현덕 의원, 유재권 의원, 국철 의원, 양용모 의원, 유영국 의원, 강영수 의원, 이명연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김종철 의원, 최주만 의원, 김주년 의원, 김광수 의원, 김철영 의원, 조지훈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임병오 의원, 여성규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혜숙 의원, 구성은 의원, 이원택 의원 송상준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박현규 의원 16표, 김주년 의원 14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방금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제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다시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제1차 투표때와 동일함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곧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시연   의사담당 이시연입니다.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님의 확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권정숙 의원, 송경태 의원, 서윤근 의원, 김창길 의원, 국주영은 의원, 김상휘 의원, 남관우 의원, 백현규 의원, 김현덕 의원, 유재권 의원, 국철 의원, 양용모 의원, 유영국 의원, 강영수 의원, 이명연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김명지 의원, 김종철 의원, 최주만 의원, 김주년 의원, 김광수 의원, 김철영 의원, 조지훈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임병오 의원, 여성규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혜숙 의원, 구성은 의원, 이원택 의원 송상준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친걸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1매수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에서 박현규 의원 17표, 김주년 의원 13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현규 의원께서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 당선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현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참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8대 들어와가지고 단상에 그렇게 많이 서지를 못했는데 여러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은혜, 정때문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속에 정말로 중차대한 사회복지 위원장직을 맡게된 박현규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지지해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올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절대적인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참의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다양한 계층, 특히 소외된 이웃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그리고 시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함과 동시에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조자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된 위원회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옳고 그름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나가고 확고한 의정상을 확립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주의 발전과 그리고 전주시 의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부끄럽지않은 의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주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되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영 의원, 김현덕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례회가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