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또한 10월 6일자로 회부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의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회의 불참석의 경우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여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의정활동비의 감액사항은 회의출석의 제고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 중 징계회부 절차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규칙 제82조의 1항, 2항에 나와 있는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징계회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상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강영수 의원님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의 품위도 상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3개월동안 해오면서 전주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이 몇몇 의원들로 해서 위상이 엄청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윤리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문제는 자격심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법이나 윤리강령 이런 부분보다는 메뉴얼을 정해야 겠다. 그 메뉴얼을 정함에 따라서 의원들이 서로 자정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는 집행부의 국장이상들은 꼭 참석하지만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자정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안을 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비에 삭감부분을 넣음으로서 서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회의출석을 열성적으로 해 주십사해서 출석을 하지 못할 때는 집행부에서 불출석계를 내듯이 우리도 청가서를 내놓고 불출석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런 기준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크고 소기의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기준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일이라고 여기시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청렴의 유지의무나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내지, 윤리강령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위상이 저하될 때 로 저하되고 추락할대로 추락되는 상태에서 지난번 윤리위원회도 가까스로 되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바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고 구속되는 사례가 되면 자동으로 이것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최종 법적 확정판결 이전에 품위유지나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징계절차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징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징계의 원칙보다는 예방의 원칙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강영수 의원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선출로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교육도 없었고 이미 선출직이 되면 그런 부분은 검증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의원자격에 관한 내용은 이미 시민들이 뽑아준 내용이고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문제는 징계기준안 마련에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 점은 미흡한 것 같고요. 출석정지 내용은 본인의 소양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부분 기준을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로 보면 출석의 문제를 무단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규정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냐 생각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자세와 의지와 양식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 해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은 아니지만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전체 의원들에게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영수 의원   제가 만난 의원들에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쪽에 얘기가 있는 반면에 몇몇 의원들은 상당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의 쇄신안, 또 하나의 자정의 노력으로 생각해줘라. 이것이 의정활동비의 감액사항이 꼭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자정해서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을 못할 때는 적어도 사전에 연락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언론에 비춰진 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위원 정족수가 모자라서 하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비춰졌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의원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 해서, 이런 내용을 첨가하게 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자정노력으로 생각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액대상에서도 저희가 사실 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9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일로 따지면 3만원인데 금액이 크게 작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공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청가서를 제출한 후에 참석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아무 연락도 없이,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에게 아침이면 전화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삽입해 주면 자정의 노력과 적극적인 회의 참석 이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권유하고 자정노력을 스스로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동의하지만 출석정지나 경고는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경고보다도 이 부분을 유연성을 적시했으면 합니다. 자정능력이나 권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처벌을 사전에 강화한절차상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양식이 이 기준에 까지.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나 법령위반, 금고, 탈세, 면탈, 금품수수 같은 것은 우리 쪽도 중요하지만 사법에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출석에 관한 문제는 유연했으면 해요. 그것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규정화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한 의원들에게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공무원처럼 사유서를 제출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경고와 정지를 요구하는 부분은 비켜 갔으면 합니다.

강영수 의원   저희 징계기준에는 지방자치법상 안타깝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 출석정지, 공개사과, 제명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넣다보니까 경고, 공개사과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완화할래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제15조를 보시면 여기에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를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제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엄청난 잘못을 하고 법의 소추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시민들은 제명하기 바래요. 사실 제명이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회의비 만큼이라도 내지 않는 제도적인 마련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안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임동찬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같으면 이 부분은 양론이 교차하는데 출석 안하면 제명시켜 버리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고 봐요. 때로는 전체출석를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임할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거든요.
  공무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영수 의원   공무원은 1일만 나오지 않으면 각종 수당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동찬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덕규   지금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회의불참은 회기당 3회 이상이거든요. 3회이상에서 경고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 회기에 3회 이상 참석을 안했을 때는 경고도 줄 수 있고 공개사과도 시킬 수 있다.

임동찬 위원   조문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3회 이상은 예로 봐서 없을 것 같고요.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짐작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놓는 것은 이 부분이 사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의원   윤리강령하고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러이러한 안을 놓고 하는 것이지 법률이나 헌법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도 말씀대로 자정의 노력으로 이런 안을 마련해 놓자, 이런 의미이지 전체적인 부분 문제를 너무 자유스럽게 했기 때문에 지난 사태에 대비해서 쇄신안을 올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잘못한 부분은 여론의 지탄과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공인 뿐만 아니라 사인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데 오죽했으면 그러겠냐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의원도 부지기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을 그러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강영수 의원   이 부분은 3개월동안 윤리특위의 결과로.

임동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만약에 안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강영수 의원   설문조사의 과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조례제정할 때 설문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서 조례는 제·개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으로 올린 내용이고요. 이번에 각고의 끝에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특별위원회의 내용으로 해서 마음이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표현드리면서도 앞으로 의원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안을 마련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임동찬 위원 말씀대로 조례개정은 아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명시화하는 것은 대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데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강하다고 봐요. 그러나 동료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짚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

  (12시)

○위원장대리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국주영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를 사무감사 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에 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사무보조 직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 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상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항에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 경험상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집행부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막연하게 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2달만에 자료를 받기도 하고요. 이왕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주일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거나 명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개정안을 내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국주영은 의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던데요.

서윤근 위원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의견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주영은 의원   저는 요구하면 7일이내에 주려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넘어갔을때 규제하는 방법을.

서윤근 위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