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2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봄철 산불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를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덕스러운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2월까지 신축 준공되어 이전이 완료된 3개동사무소 청사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 9월4일 이전한 덕진구 금암2동 사무소 위치를 금암동 1573-16번지에서 금암동 1572-1번지로, 2007년도 1월8일 이전한 덕진구 호성동 사무소 위치를 호성동 2가 760-14번지에서 호성동 1가 863-44번지로, 그리고 2007년 2월 12일 이전한 덕진구 인후2동 사무소 위치를 인후동 2가 11-9번지에서 인후동 2가 26-8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중 해외연수 사업의 학교대상 범위 자격 기준으로 전주 인재육성 재단 정관과 운영세칙에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대학생이라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해외연수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해외여행 대상자중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하며, 출연금 인용 법조문인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에서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이 종전의 승합차 세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그리고 재래시장 육서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농촌공사의 농어촌 정비사업용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감면하였으나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기타 유사한 공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도분 공시지가 인상분을 일시 반영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을 감면 목적 달성으로 삭제하였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로 연장하여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으로 HD 촬영및 후반 제작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상림동에 건립중인 실내외 촬영장이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어 영상 제작 업체의 입주공간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내용 변경건으로서 전주 동물원내 구 골프 퍼팅장 부지에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 3월16일 23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1,16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중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부득이 건축면적을 639㎡로 축소하여 건축하게 된 사안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으로 시네 콤플렉스 건립을 위해 고사동 431-1번지 구 전주시 보건소 3층 일부 및 4층에 연면적 721.14㎡ 규모로 증축하며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변경건은 덕진동 1가 73-48번지 전주 동물원내 신축건물 639㎡ 규모로 재단법인 전주 정보 영상진흥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취득 가액은 4억2,257만6천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금암2동과 호성동, 인후2동이 나와 있는데 1층이 기계실로 된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금암2동은 3층건물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호성동은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호성동사무소는 개청식도 아직 안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적은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세를 감당을 못하고 호성동은 3층에 간이 탈의실을 만들어서 온수가 나올수 있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데 찬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 조정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일괄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맞게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배정할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엘리베이터 운영 예산은 구청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실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예산도 한계가 있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 엘리베이터 가동중지라고 되어 있으면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성의 있게 검토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3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관계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에는 1년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4주로 하게 되는데 1년으로 보낸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모두 돌아 왔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안 돌아 왔습니다.
  지도감독은 위탁을 준 송출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주시 주체로 보냈는데 떠나고 나면 전주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전주시가 해외연수를 보내 주었으니까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지난주에 학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중간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4주로 하지만 관계 실무자들이 협약을 위해서 캐나다와 호주를 가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관리 문제, 홈스테이 문제등이 잘못되지 않을까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김명지 위원   올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인문계와 실업계가 모두 해당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내에 거주해 있어도 연합고사에서 안되어서 밖으로 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비율을 실업계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바람지 하지 않는가,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실업계쪽도 일정 비율을 선정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김완주 지사가 시장으로 계실때 시작이 된 것이고 도지사로 가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시를 소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초·중·고는 자체사업이고 도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생교육입니다.
  선발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만 도에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전주시 인구에 맞는 학생수를 배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서 위장 전입을 해서 혜택을 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골라 내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파악한 것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규정된 요건에 맞춰서 심사를 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 해외연수가 부모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올해는 미팅도 자주 했으면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작년에 초등학생은 얼마가 지원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작년에는 초등학생은 사업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중·고생은요?

○기획국장 임민영   1년에 1천만원 입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는 각각 3백만원씩이고 대학생은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도의 최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당시에 민원인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남관우 위원님에게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선발할때 국장님도 선발위원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저는 안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선발 기준에 학교 성적은 몇 퍼센트 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작년과 다르다고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은 2,30%정도 되고 다음에 세금, 수입, 극빈자는 우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장학금과 지원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는 돈이고 지원금은 없어서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장학금 사업인가, 지원금 사업인가. 선발되어서 외국에 보내는데 언어연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성적은 비율이 적고,

○기획국장 임민영   우리 시에서 하는 초·중·고는 성적이 50%, 학습 계획서가 10%, 나머지 40%가 생활정도인데 대학생 선발은 성적, 토틀, 텝스, 토익, 시험제시, 프리토크,

김명지 위원   초·중·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성적이 50%, 가정형편이 40%, 학습계획서가 10%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언어에 실력이 있어야 생활정도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압니다.

김명지 위원   성적은 전체 성적입니까. 초·중·고,

○기획국장 임민영   학교 성적입니다.

권정숙 위원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아서 연수를 가니까 돌아와서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공감을 합니다만 인성교육은 사회나 가정에서 맡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정숙 위원   개인적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 물질적인 환원이 아니고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라도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 답사는 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남관우 위원   현지답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담당과장, 실무자, 전문위원이 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도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해외인재 육성사업이 도의 방침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도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대학생 선발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출연재단에서 보내는 것인데 도의 방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시가 출연한 인재육성 재단과 도와 도 인재육성 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도 인재육성 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생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조지훈   이 자체가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대학생을 보내는 것도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연수를 보내는 것인데 도의 방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의 재단과 협약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대학생 부분은 도와 같이 해서,

○위원장 조지훈   도와 같이 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에서도 해외연수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도 4주를 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도는 6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도와 보조를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조례의 원래 취지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적 영역까지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는것인데 1년씩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4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이유는 초·중·고 학생들을 1년이상 국외 여행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1년이고.

○위원장 조지훈   조례안을 보면 전주시민의 자녀로 전북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대학생이라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인재육성 재단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자체 시행세칙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면 인재육성 재단의 이사진이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논리로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전주시민과 관련된 조례인데 이것을 운영세칙에 맡겨라 이런 뜻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세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까지 전주권, 그리고 대학생, 중, 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관련 조례 어느 부분에도 전주시민 중에 간다고 하는 내용은 없죠, 이 내용을 빼면.
  이것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인재육성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인정합니다.
  원래 주문이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초등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행세칙도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그러면 전북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 지원 받는 것도 전라북도 전체의 학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시행세칙은 정비를 하고 조례는 초등학생을 넣어서 수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전주지역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 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획국장 임민영   좋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기획국장 임민영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전의 질의 답변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개정 조례안에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전주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감면이유가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전주시 세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산   이번 감면 조례안은 7가지 사항입니다.
  대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납세자와 부과청과의 분쟁을 없애자고 하는 취지에서있는 것이고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되어서 갑자기 늘어나는 세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부에서 너무나 감면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6만5천원보다 내려가는 액수는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내용이고 철도법은 철도안전법으로 개정이 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조문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해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내에는 7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7개의 출연기관이 전주인재육성 재단, 전북 테크노 파크 이런 재단이 전부 시의 재산 또는 교육청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단이 밖으로 나가서 독립적인 재산을 확보를 했을때를 대비해서 출자기관에는 부과를 안하는데 출연기관에는 부과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촌공사에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소세가 목적세인데 목적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공익법인의 다른 법인과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는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공시지가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은 2004년도에는 2005년도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를 할때 2003년도의 기준 공시지가를 가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월30일자로 공시지가를 발효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6월1일자로 발효되어서 전년도 것을 가져다 했는데 그것이 공시일이 6월 1일로 바뀌어져서 당년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갑자기 두배가 늘어나게 되어서 증가분의 50%를 감면해서 세액 완충효과를 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3년간 연장되는것은 관례적으로 3년씩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시세 감면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면조례안은 시세의 수입을 올리는 것과 시민들이 받는 영향이 상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행자부의 준칙안을 받아서 시에서 하는 감면조례안은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14쪽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산   2005년도를 보시면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용차 세율의 3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만5천원을 냈는데 1,800CC가 되면 36만원이 됩니다. 33%로 하면 11만 8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를 감면을 하면 5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되고 6만5천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이 몇대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기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부과에서 누락된 것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깊이있게 논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최초의 계약은 매각이 계획이었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국주영은 위원   재무과에서는 전주시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매각하는것 보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낮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때 매각할려고 했을때 30억을 예상했는데 시네 콤플렉스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네 콤플렉스는 전주가 영상산업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영화제작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데 지금 촬영스튜디오는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상림동에. 그와함께 업체의 비지니스 활동 집적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는 올 연말에 상림동 단지에서 스튜디오가 완료되는데 관련업체들 비지니스 활동관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시네 콤플렉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가, 상림동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정보영상진흥원이 좋은가, 영화의 거리가 좋은가, 해서 작년도에 지역혁신 협의회를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문광부 문화관광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상림동으로 가는 것은 연구소로는 좋지만 조경이나 주변환경이 연구에는 좋지만 이쪽으로 가기에는 생활근거지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업체의 비지니스 활동은 어렵다, 대표적인 비지니스가 금융인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림동은 부족하다고 했고 영상진흥원의 경우는 주로 영화분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품, IT 분야를 개발하고 비지니스 사업장 입니다. 그래서 영화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시네 콤플렉스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설령 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공간도 없어서 영화의 거리로 결국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거리로 입주하는 것이 집적효과도 좋고 두가지 효과가 좋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영화산업 발전 효과의 극대화인데 지금 영화의 거리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영상의 소비거리 입니다. 이러한 영상의 소비거리인 극장가에 시네 콤플렉스가 위치하면 영상의 소비와 영상의 생산과 융합이 가능해 져서 영상산업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제공할 수 있겠다, 기존 극장과 영화의 거리는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영화의 거리에다 시네 콤플렉스가 위치하므로서 시네 콤플렉스안에 디지털 상영관을 개설할려고 하는데 디지털 상영관에 예술영화나 국제영화에서 출품되었던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영화의 거리에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전체적으로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시네 콤플렉스가 위치하므로서 지역 영화 로케이션을 더욱 촉진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 볼때 로케이션이 수반되는 각종 장비나 부품관련 협의가 같은 곳에 영상위원회라든가 관련 소품조달 업체나 로케이션 서비스 업체가 같이 있으므로서 정보교환이 빠르고 협의가 빨리 됩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로케이션 지원 사업에 굉장히 타지역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화 로케이션 유치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유치하므로서 엑스타라나 영화인턴 사업이라든가관련 사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약 30억정도 소요됩니다.

김광수 위원   보건소를 매각하면 30억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광수 위원   다른 곳에 땅을 구입해서 짓는다고 하면 60억 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그러면 84억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24억, 건축 60억,

김광수 위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고 운영방향을 보면 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확정된 것은 아니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보면 세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운영방안에서 1안으로 가겠다는 것이 거의 정해진 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영상위원회가 주로,

김광수 위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전체적으로 볼때 재단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직영으로 하기에는 이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위치가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고 거리상으로 영상이 소비거리니까 생산지를 거기에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리가 문제가 안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바로 옆에 소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림동 쪽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는 구 보건소 자리만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진출입이 문제가 됩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현장을 가서 실측도 했는데,

김광수 위원   생산과 소비관계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것 같은데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입주공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주공간만 따진다면 꼭 그 위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주 공간외에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복합상영관, 리틀 상영관, 조그마한 박물관 이런 컨셉의 시설물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만 가지고는 문광부 국비예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영상관련 기업체 입주공간을 마련한다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두가지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 공약 사업이고 하나는 문광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두가지를 동시에 한군데에 충족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그 위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조그마한 영화박물관이나 영상박물관이나 디지털 전용 상영관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다면 영화의 거리에 가까운 거기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디지털 전용 상영관이 전주 영화제가 디지털 영화를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영해 줄 수 있는 영화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영화 소비자들이 많이 보행하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설명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이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시네 콤플렉스가 전국적으로 건립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이런 시네 콤플렉스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개념으로 부산 센텀 벤쳐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제영화제는 몇군데에서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3군데 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개업체가 들어 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260평에 13개 정도가 됩니다.

남관우 위원   몇평 정도로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20평 정도입니다.

남관우 위원   업체는 전국적으로 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는 몇개 업체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22개 업체 입니다.
  영화제작 관련 업체는 5개 업체이고 영상관련 서비스는 17개 업체 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편을 전주에서 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작년에 62편 입니다.

남관우 위원   엑스타라는 몇명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의 잘 살지 못하는 지역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을 찍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 그 곳에 표지판을 부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5군데 정도 됩니다.
  이 사항도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남관우 위원   시네 콤플렉스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영화의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입주업체가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나중에 포기를 해버리면,

○경제국장 한준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도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시네 콤플렉스라는 명칭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시네마 플러스 컴플렉스 해서,

권정숙 위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명칭제정시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정숙 위원   시민들과 가까운 명칭이 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네 콤플렉스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린이 방송 세트전시장 내용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산   건물 면적이 바뀌었는데 30%이상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던 것을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주영은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기부채납을 했을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8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건물 가격이 아니라 투자사업비를 8억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 3월 16일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작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작년 8월말에 공사완료가 된 다음에 작년 9월13일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흥원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니까 기부채납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작년 10월 24일 감정평가를 동물원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 당초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동물원에서 감정평가를 10월24일 받은 결과 그 건물 가액이 4억 2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30일 기부채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액변동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기부채납관련, 변경을 득해야 하는 시점이 10월24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10월24일과 11월30일 기부채납하는 사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단지 여기서 의회 과정이 복합하게 전개되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동물원측에서 못한것 같습니다.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건축면적이 변동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기부채납 규모를 8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4억3천으로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격과 면적이 30%이상 변동이 있을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경제국장 한준수   짓는 중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올라온 것이 되는 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시점상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은 그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금액이 추가로 발생을 하니까 규모가 줄었는데 그러면 제대로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기능은 문제가 없고 방송도구와 제작비에 1억2천, 방송 세트제작 1억3천정도 각종 진입로 공사나 전기공사등 부대비용이 당초 예측보다 많이 들어가서 불가피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건축면적이 절반정도가 줄었는데 기능상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그 안에 플레이존이 있고 학습장이 있고 어린이 방송 촬영장이 있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놀이하우스 제작기간과 방송기간이 언제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놀이하우스 제작기간은 올해 2월27일부터 제작해서 올해 4월28일부터 6개월간 저녁시간때에,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약 6개월 정도의 어린이 방송을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한 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KBS가 끝나면 EBS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있고 놀이하우스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조기 종영되거나 실패되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운영주체가 진흥원 입니다.
  진흥원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외주업체의 방송제작을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준 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시 예산이 아니라 진흥원,

○위원장 조지훈   시 재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외주 업체가 운영을 잘못하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스통키 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 동물원 입장객이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운영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입장객 수입도 증가하고 우리 지역 어린이 방송 컨텐츠와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위원장 조지훈   시청율이 5%이상 나왔을때 그럴 것이고 그것이 안되어서 조기에 종영이 된다고 하면,

○경제국장 한준수   옆의 시설이 어린이 방송 세트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장도 있고 플레이존도 있기 때문에 수입도 크고 운영협약서가 되어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그런.

○위원장 조지훈   방송을 하지 않고 놀이하우스의 입장료 수입을 통한 동물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주고 들어오는데 그 돈을 내고 들어올때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일단 진흥원이 가져가고 진흥원하고 놀이하우스측과 투자한 비율이 진흥원은 5억, 놀이하우스는 3억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면에서는 추후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금 놀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한준수   아직 오픈이 안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금주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언제 오픈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오픈 세레모니는 3월20일 하고 4월부터,

○위원장 조지훈   동물원에 들어온 시민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유료로 이용을 하는데 전주시에 사용료를 내고 있고 놀이하우스 시설자체가 전주시에 기부채납 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전주시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원에 휴게실이 있는데 한푼도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료시설이 생긴 것입니다. 놀이하우스라고 하는. 동물원에 입장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놀이하우스의 입장료는 얼마이고 입장료 수입은 누가 가져가며 이 수입을 올리는데 대한 전주시에 사용료는 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스통키 하우스를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전주시는 정보영상 진흥원에 14년간 무상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14년간 사용수익은 무상사용으로,

○위원장 조지훈   방송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차이 외에는 동물원의 놀이동산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놀이 동산도 당연히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냅니다.
  드림랜드가 시설을 해서 20년후에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유로 한푼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드림랜드 기부채납 평가액은 평가에 상응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유상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것도 특혜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드림랜드는 입찰을 해서,

○위원장 조지훈   입찰을 해서 돈 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기부채납 하기 전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것이 특혜였다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스통키하우스를 14년간 전주시에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법에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위원장 조지훈   감정평가액이 4억2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4년간 버는 돈이 4억밖에 안됩니까.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거부하면 건물만큼은 그들 소유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전주시는 사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죠. 그 돈이 훨씬 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료 수입을 전주시에서 받을 수 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현재 동물원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회의 동의도 없이 기부채납을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시점상으로 볼때,

○위원장 조지훈   이 사항에 대해서 약 10분정도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관리는 놀이하우스에서 하는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시설관리는 진흥원에서 하고 프로그램 관리는 놀이하우스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물 관리는 전주시와 관련된 진흥원에서 한다고 해도 실제 운영은 입장료 수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놀이하우스에서 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한준수   수입 주체는 진흥원 입니다.

김광수 위원   진흥원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를 합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조지훈   상근할 계획입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진흥원과 놀이하우스가 어떤 비율로 산정해서 가져 갑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인력은 진흥원에서 맡고 프로그램 운영은 놀이하우스에서 한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직원을 파견한다는 개념이 기존에 있던 영상진흥원 직원이 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쪽을관리하는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그 인력 운영,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진흥원과 놀이하우스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62%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놀이하우스측과 영상진흥원측이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나누게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아이템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놀이하우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3년이 지난후에 다시 이 시설에 대해서 영상진흥원과 놀이하우스가 대부와 관계해서 논의할때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14년 관계는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시에서 14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다 주는 것 처럼 하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놀이하우스와 진흥원의 14년 관계가 아니라 주체는 영상진흥원인데 진흥원과 전주시, 동물원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최대한의 계약기간이 14년 하는 것은 전체 투입된 금액 나누기 수입금해서 나누다 보니까 최대 14년까지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14년까지 계약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쪽에서 14년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14년 이야기를 하면서 14년동안 여기에 주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거기에는 하지않고 기부채납 조건에 1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들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14년 이야기를 하셨다가 200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3년안을 나중에 가져와서 확인을 했잖아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최대한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외주 제작업체가 6개월 정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전주를 선전한다는 명분하에 그 제작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입장료 수입에 의존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되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놀이하우스가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것을 보고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상방송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하고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지사는 전주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용료를 이용해서 수입을 얻거나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회에서 이 변경안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우선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해 주지 않아도 외주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일정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 장치를 4월말까지 강구 하겠습니다.
  방송물 촬영 일정에 셋팅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홀더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에 쫓기니까 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동물원내에 있는 드림랜드는 20년간 하고 다시 3년을 연장을 해 주었죠.

○동물원장 라영술   그것은 끝났고 공개경쟁을 해서,

○위원장 조지훈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전에. 20년 사용한 이후에 3년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했죠.
  (집행부석 : 드림랜드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기부채납 기간이 십몇년 그랬고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왜 연장을 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놀이하우스와 맺은 협약서 내용에 똑 같은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림랜드와 맺은 협약서에도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있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3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대책을 꼭 세우세요.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은 운영기간을 언제 어떻게 연장한다는 말도 없고 필요시라는 표현이 전주시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갑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을의 필요에 의한것인지 그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4년간 놀이하우스보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대로 4월말까지 제소전 화해조서등의 보완, 보장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기획국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만의 하나 협약서를 맺고 운영을 한 다음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갑과 을이 법원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 입장에서 볼때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제 사항이 없죠.

○경제국장 한준수   4월말까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대로 문제가 많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동물원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4월말까지 제소전 화해조서등의 보완, 보강,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동의 되었고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건도 동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