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5월 16일(수) 10시 1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기를기원 합니다. 또한 전주국제영화제, 시민체육대회, 한지문화축제, 대사습놀이등 큰 행사를 진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총 4건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절기상으로는 봄으로써 5월 중순입니다만 초여름의 기온을 보이고 있어 때 이른 더위에 일찍부터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과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형성하게 될 지역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첫째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31-7외 35필지를 서완산동 2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 곳은 오페라하우스 아파트 신축부지가 중화산동1가와 서완산동2가 2개동에 걸쳐 있고, 동 아파트 위쪽으로 금년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도로를 경계로 아파트 신축부지와 인근 지역 중 중화산동 지역을 완산동으로 경계변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덕진구 덕진동1가 1110-2외 53필지를 진북동으로 편입시키고자하는 것으로 이 곳은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인근지역으로 하천을 경계로진북동 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덕진동 지번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대상지역을 진북동으로 경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송천동2가 521-2외 2필지를 송천동1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이 곳은 송천구획정리지구와 연접된 곳으로 송천로를 기준으로
  송천동1가 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송천동2가로 되어 있어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
  이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금 전 제안 설명해 드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새롭게 부여되는 신지번과 송천구획정리 지구의 지번을 삽입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 3개 지역중 완산구 중화산1동과 완산동, 덕진구 덕진동과 금암1동의 관할구역은 해당동 일원으로 되어 있어 변경 필요성이 없으나 덕진구 송천2동의 관할구역은 지번별로 구분되어 있어 송천2동의 관할구역에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번으로 새롭게 부여되는 송천동1가 869번지와 2005. 11월 부여된 송천구획정리지구 지번인 송천동 1가 800번지에서 868번지까지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7년도 입주예정인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획정기준에 맞게 통합하거나 폐지하며,행정구역조정과 택지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통간 경계와 통·반별 관할구역 내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324통 6,655개 반을 1,333통 6,684개 반으로 조정하여 총 9개통 29개 반이 증설되었으며 8개 아파트 4,067세대 신축 및 재건축, 행정구역조정과 택지개발에 따른 통·반 신설과 일부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통·반을 통합한 결과 완산구 관내는 6개동에 4개통, 14개 반이 증가하였고, 덕진구 관내는 7개동에 5개통, 15개 반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건으로서 제안사유는 전주 역사박물관의 경우 전시·보존해야 할 역사유물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장소부족으로 인하여 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 대한 역사체험교육 공간 등의 부족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 역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중 일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효자동 2가 892-4외 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3,763㎡이고 취득가액은 부지매입비 17억원입니다.
  두번째 가칭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건으로 제안사유는 2007년도 산업자원부 신규 사업인 한지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전주시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국내한지 생산업체의 50%가 전주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한지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한지업체의 영세성 및 기술개발 지연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고, 높은 수준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소재개발, 디자인,유통, 마케팅의 부재로 한지업체의 경쟁력이 약화 되어 있어 이를 지원해 줄 종합적인 센터를 건립하여 한지산업의 활로 개척과 산업화의 촉진으로 한지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경원동 3가 14-2, 구)전라북도 제2청사 이며 규모는 건물 3,303㎡로 지하1층, 지상 4층이고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이중 국비 35억원, 도비 15억원이며 금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칭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한옥마을 내에 전주전통문화의 핵심인 유·무형 자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쌈지박물관 형태의 판소리 체험관 건립이 필요하고 전통한옥지구 내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풍남동 3가 32-3, 한옥생활체험관 옆이며 규모는 판소리 체험관 신축이 지상1층으로 365㎡이고 지하주차장은 2,050㎡로 차량 6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하2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39억원으로 이중 판소리체험관 신축에 15억원, 지하 주차장 신축이 24억원으로서 금년부터 내년 10월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제안사유는 도심지내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대상인 삼천동 지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막걸리 음식점 등의 집적지로서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에 조성된 막걸리거리와 연계하여 전주막걸리 프로젝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삼천동 1가 632-5외 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가 1,951㎡이고, 공작물 신축이 1,155㎡로서 사업비는 28억 5천 6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3억 5천 6백만원 공작물(주차시설) 신축이 15억원이며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으로 제안사유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사업자 응모, 선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평화동 2가 862-6이며 규모는 부지가 827㎡, 건축이 791㎡로 지상2층 이며 사업비는 14억 3천 6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4억 7천 6백만원, 건축비가 9억 6천만원이며 금년부터 내년 8월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동과 진북동의 경우 전부터 이런일이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시장님의 동 초도방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7, 8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파트를 짓기 전에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업 허가전에 동을 분할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일부 있고 찬, 반이 팽팽한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는 곳은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 수요조사를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인구가 적은 동으로 분배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인구수가 동간 경계 조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최우선적인 것이 주민의 불편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우아1동은 우아 우신이 있고 호성 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경계 때문에 담을 쳤습니다. 호성동 사무소가 전당리쪽에 있을때는 우아동으로 편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기초의원등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적은동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강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일찍 했다면 원만하게 풀렸는데 이제는 호성동 사무소가 생기니까 이제는 우아동으로 안 가겠다, 거기는 거리로 봐도 행정구역이 정확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우편물을 배달할때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받을때 행정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호성동 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민원은 없을 것입니다. 동이 다르니까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이번에 조사 대상에서는 거기는 여론 수렴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에 조정을 행정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제는 동사무소가 생기니까 민원제기가 없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사항은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업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늘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통, 반 조정의 증감을 보면 10개통이 증가하고 49개반이 증가한 반면 감은 적습니다.
  즉 통이나 반이 증에 비해서 감이 적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인구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반 조정안이 올라 온 것을 보면 항상 8대2정도로 감보다 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조정한다고 해서 증이 되는데 그러면 증이 되는 것 만큼 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늘어난 곳이 있으면 줄어든 곳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신데 획정기준을 보니까 한개의 반은 20-50가구 통은 4개내지 6개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반과 통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빠져나가면 줄어야 되는데 꼭 비례해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인구도 같고 면적도 같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유사한데 한개동은 33개통이고 다른 동은 23개 통입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진동과 우아1동의 경우 면적이나 공동주택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통수가 10개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동은 15개통이 더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통장님의 시민서비스가 한 곳은 힘들고 한 곳은 반대로 편리하게 운영이 된다는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곳은 1명의 통장이 넓은 지역을 책임을 지는데 그것도 불만이 없이 해 왔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보수가 나기기 때문에 서로할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2개라인이 한통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업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비지원은 똑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취락구조 가옥형태별로 통, 반설정 기준이 크게 일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전수조다도 해 보고 해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10개통이 증하고 1개통이 감되었다면 9개통이 증가한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9개동이 증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돈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통,반은 증가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획국장 임민영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구도심에서 빠져 나가면 보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북동이나 완산동을 가서 보아도 빈집이 많습니다. 살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면 이사를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구도심 공동화는 심각성이나 보안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매일 합니다만 시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는 지난번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했는데 건강한 도시로 갈려면 구도심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 측면에서 볼때 통과 반은 어떤 의미 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행정 중간의 매개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정 홍보사항을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물을 전달하고 천년전주 책자도 전달하고 전에는 세금 고지서도 전달을 했고 일부 통장은 검침도 하는것으로 압니다.
  시나 동, 구에서 하는 일을 최일선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이런 불편 사항을 동과 구청에 전달을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반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통 밑에 반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반장은 통장님들이 전체를 하지 못하니까 반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반장님의 역할이 미약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통 획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3조에 통은 4개내지 6개반을 묶어서 1통, 반은 20내지 50가구를 1개반으로 합니다.

김광수 위원   하한선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감소하면 통을 없앤다고 하는.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규정은 없고 수시로 요구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할때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전주시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통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이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통장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통, 반의 설치기준부터 공동주택으로 빠져나간 단독주택지역의 통의 적정규모나 세대수를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전주시 통,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현 부지의 연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부지면적이 4,536㎡에 연건평이 2,241㎡ 입니다.

김광수 위원   현 역사박물관의 유물전시 장소가 부족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 역사박물관은 언제 개관 했습니까.

김광수 위원   2002년도인데 당시에 그 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5년후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시에도 넓은 부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형편으로는 현 부지에 건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박물관이 활성화 되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5년후의 상황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시에도 부족해서 현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함께 매입해서 했으면 예산도 많이 절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시에 그 부지까지 확보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5년후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시에도 확보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시 부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였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의 박물관 부지를 예측해서 했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공감을 합니다.
  당시에도 부지를 매입하기위해서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하고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매입을 못한 것이지,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같이 매입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10년이 지나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5년되었는데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매입을할 것을 예상하고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예산도 적게 소요가 되는데 이제와서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사항은 인정을 하지만, 당시에 했으면 사업비가 적었을 것이다는 것은공감을 하지만 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기 위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서 시가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예산 때문에 사지 못했다는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당시에 넓게 지어서 하는것과 새로 신축하는 비용은 엄청 더 소요가 되는 것이 현실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현재의 역사박물관은 증축개념이 아니라 확장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그 근처가 현재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 벽돌을 쌓아 놓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사박물관 건물을 보면 진입로를 이쪽으로 해야 편한데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현장을 가서 교회 자리를 보니까 집터를 부순 자리인데 건물이 그 전에는 굉장히 허술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위가 너무 산만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있는 곳이 있으면 매입을 했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늦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에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주위를.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역사박물관은 먼 훗날 옮길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옮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단체장이 임기내에 이 사업을 마쳐야겠다고 급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5년밖에 안되었는데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고, 앞으로는 전주시를 위해서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할수만 있다면 한 단위의 사업은 하나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박물관도 당시에도 예측이 되고 부지매입을 예견하고 준비했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못했던 것은,

권정숙 위원   시간이 걸려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7억으로 부지를 매입하면 부족한 공간을 건축할려고할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물 건립에 관한 부분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화 작업은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사업장을 확보해 나가는데는 단위사업별로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해 나갈 수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국비 확보해서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생기면 그때 다시 받아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시간이 늦을수록 부지확보 비용은 늘어납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시설지구로 언제 지정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98년도에 시설고시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시설지구내에 주유소를 신축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주유소는 원래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제척이되고 지구지정이 된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시설지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입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가능한 지역부터 계획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역사박물관을 2002년에 개관하면서 5년후를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신축하겠다는 것은 사업이 옹색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이 부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고 단지, 현재 역사박물관 부지가 부족하니까 사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인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박물관 건립 계획이 확립된 후에 동의가 되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건은 일단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간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처럼 5년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의 헛점, 이런 것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문화시설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 부터 일단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전주시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이것을 모두 확보를 해서 크게 박물관을 지어야겠다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을까,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 당시의 형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행태는 있지만 이 부지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은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필요하다, 라고 하면 부지매입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부지매입은 일단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순서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역사박물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내용은 관련 부지매입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역사박물관 확장 건축 계획, 국·도비 확보 계획까지를 포함하여 확장 건축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역사박물관 부지매입의 건은 방금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조건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도 2청사 부지입니다.

권정숙 위원   시 소유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매입하기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매입하기로 협의중인데 올려도 문제는 없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난번에 매입에 관한 것이 동의가 되어 있어서 매입하는 것이 구체적인 진척이 있어서 동의를 올렸습니다.

권정숙 위원   부지중 어느쪽인지 설명이 부족한데 6천평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않은 상태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초 이사업을 신청할때는 한지, 음식관련, 한브랜드 사업등 3개로 분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1천5백평 정도를 분할해서 한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해서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문화 진흥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스타일사업에 대한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는데 한문화진흥 사업이 한지, 한식, 한옥, 한국음악, 한글등 우리나라의 한브랜드 사업 전체에 대한 진흥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산하에 같이 편입하는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위사업 형태로 가지만 최종적으로는 한문화 진흥원의 산하 사업으로 편입될 여지가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작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이달중 2차보고회를 가지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부지에 한지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신축한다고 할때 그리고 다음 건축을 할때 조화가 되는 것인지, 짜집기식의 건축물이 들어설 우려가 있는데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염려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만 단위사업으로 시작하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안맞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 계획을 동의를 해 주시면 설계를 하든지, 기본작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동안 기초준비를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8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안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천평 활용계획속의 일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6천평 활용 플랜이나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 플랜이 이달중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플랜이 나옵니다.

권정숙 위원   그 플랜이 나온후에 올려도 늦지 않는데 준비없이 올린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도 종합적인 플랜이 나온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지적이 맞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 절차상 시기를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하나 하나 따로 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8월 후에 맡아서 하다 보면 사업 착수를 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전체계획에 맞춰서 가는것으로 전제로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 착수는 부분적으로되는 것이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종합적인 틀속에 들어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권정숙 위원   사업추진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한지 운영업자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잘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현재의 업체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업체는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지종합 지원센터를 지을 정도로 한지산업을 활성화할려면 행정에서 부터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지사용을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한지를 많이 활용해줘야 한지산업이 발전이되는 것이지, 지원만 하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한만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용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지의 특성상 우리가 쓸수 있는 용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지를 다각도로 개발해서 사무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지를 뜨는 것만 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개발을 해서 한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종합적인 사항을 행정에서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국내에 한지 생산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약 3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전북에는 18개 업체정도 됩니다.
  이 센터를 꼭 해야 합니까. 전라북도의 한지 생산 매출액이 얼마 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주가 약 66억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닥나무가 전북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임실, 진안쪽으로. 저희가 전주대학교와 묶어서 20만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소유의 땅에 심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지 회사가 잘 돌아갑니까.
  저도 실습을 많이 해 보았는데 한지 사업을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센터가 신축이 되면 직원은 몇명이 파견이 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직원 파견 계획은 없고 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법인 또는 달리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를 건립하면 필요한 인력이 약 11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닥나무는 약 4년정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올해 3년차로 해서 수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남관우 위원   적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2청사에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6천평 안에 들어가야될 시설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의 공장을 가서 보면 구식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사항을 지원해 줍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지 원료가 되는 딱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전주 인근에서 나온 딱이 전주한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딱의 원료를 베트남쪽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원료 공급 사업을 3년전부터 시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일부가 생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확산될 것이고 업체 개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할 한지의 질과 성능에 대한 분석,그리고 새로운 시험기능을 갖는 시험지원센터, 새로운 기능을 가진 한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 마케팅 지원, 한지교육을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는 시설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전주대, 전북대, 예원대 3개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연구진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해서 한지종합센터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할 부분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산자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를 왜 종이의 메카라고 합니까.
  전주제지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전북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은데 한지를 질 좋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질수 있게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계획을 서류로 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지 산업을 왜 전주에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지는 전주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전국의 80% 가까운 업체가 전주에서 한지를 생산하고 있고 전국에 보급하는 한지가 전주한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전주가 한지의 발원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지산업을 육성하는데 연구소를 만들수도 있고 공장을 지어서 대량으로 생산하든지 할 수 있는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주의 한지 개념을, 수록지도 생각하고 기계한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주에서 만들어지는 한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서 하는것을 시에서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조금씩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미흡해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있는 방법,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센터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전주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11명은 전주시 공무원 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연구원, 사무원 또 학교에서 파견하는 사람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11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1명이 상주하는 건물을 건축비 50억, 땅값이 40억 정도 해서 90억 정도 되는데 11명이 근무를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기능이 한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6천평 전체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지센터가 먼저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처음에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울때는 1천5백평을 분할해서 쓰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전통문화 조성도시 용역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체 컨셉에 넣자 해서 이것을 전체 6천평안에서 역할로 나누자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9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설치나 운영에 관련해서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자부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산자부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산자부 사업을 가져올때 항시 부지는 시비 출연이고 장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6천평에 대한 2청사 부지 전체의 매입 계획은 밑그림 구상이 있는데 그 부지에 건축비와 장비 비용을 주십시오,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고 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기능문제인데 파일럿 시험생산 제조실, 공동장비 해서 개척하고 이용하고 일부 수용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출연기관화 시켜서 산업의 진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산자부에서 타당성을 인정 했으니까 전주시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통과를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부지의 성격과 건축비와 장비비는 사업의 프로젝트의 조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자료가 제출 되었어야 하고 이해를 시킬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소홀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드려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이유와 활용방안 이런 것을 한지업체 그리고 한지와 관련된대학교수, 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거쳐서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한지 산업에 상당한 지원이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고 저희가 산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전주가 한지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질의를 했을때 전주가 추진하는 한지 스타일 사업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지, 한옥, 한식 입니다.
  한옥은 한옥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한식도 전주음식을 알려나가고 있고 한지도 옛부터 진상할 정도로 품질좋은 한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술력과 인력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키워 나갈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설명이약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0분 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토론 전에,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일날 간담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사과를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시간에 발언했던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왜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시점. 그리고 전주시에서 반드시 그만한 규모로 지금 시기에 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측면으로 볼때 한지산업 센터가 앞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향후에 파악되는 효과나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전주시의회에 안건 승인을 요청할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충분한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요청과 그런 제반의 노력들을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이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한지산업에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주의 한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집약을통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으며 동의 하면서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종합적 계획에 맞춰서 함께 구성에 맞게 진행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면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과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이제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예산 성립전에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작년 예산편성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면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002년도부터 이어져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면서 주차장 조성할 것을 계획했었고 지금 올리게 된 이유는 지하주차장 조성과 함께 판소리 체험관을 2층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야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받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미처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획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정상적인 절차는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지훈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총 400억원중의 일부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전통문화도시 육성 선도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체험관 짓는 것은 선도사업비를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비가 같이, 당초 주차장 조성사업비 따로 국비지원 사업을 확보했던 것을 다시 체험관까지 합쳐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판소리 체험관이 선도사업 26억6천2백만원중 15억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나머지 선도사업은 무엇입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선도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경관조성 사업과 다른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2006년도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사사업비로 골목정비 사업, 한옥마을에 조형물 설치, 휴게실 설치 46억, 그리고 체험관 건립에.

○위원장 조지훈   올해 세워져 있는 국비 26억중에서 15억을 판소리 체험관을 짓겠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작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것과 금년도 사업비를 더해서 전체 100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하는 작업은 서류를 자세히 봐야 되지만 이월된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체험관 짓는 것에 37억원, 그리고 한옥마을의 골목정비등 경관조성사업에 46억원, 전통가옥조성에 13억원,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에 4억원으로 100억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비 때문에 예산을 먼저 수립했다고 했는데 국비가 균특회계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균특계정이 혁신 계정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개발계정일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비때문에 절차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국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고 다시 소리청과 지하주차장을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내시는 확실히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왔습니다.
  연말경에 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못 받았을 것이고 국비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못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파악도 하지 않고 의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판소리 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판소리 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전주시 전반의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해서 개인이 소유한 주차장과 공용주차장 내용을 망라해서 차량 보유현황을 비교해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전주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1순위 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건축법에 맞춰서 부설주차장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단독주택지나 이런 부설주차장이 어려운 곳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서윤근 위원   공영주차장을 몇면까지 확대해야 일정한 수준에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은 2015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 제 판단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첫 삽을 뜨는것인가 확인할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용역결과 서로는 현재 삼천동 동사무소 앞의 2백면 규모의 주차장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순위별로 위치별로 되어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가로, 세로 2백미터씩 해서 블록화해서 전체적인 차량보유대수, 개인주차장, 공영주차장 실태조사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화 해서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는 결과물만 가지고 계시니까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매년 한 곳씩 추진을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민의식이 주차장이 있어도 유료주차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비를 받고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처음에 두군데 후보지에서 삼천2동사무소 앞으로 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한군데는 효문여중 주변입니다.
  학교시설지구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장기간 효문여중에서 땅을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활용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로만 묶어놓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측에 요구하니까 학교측에서는 더이상 확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토지주들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아서 사용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토지주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재를 했습니다.
  거기를 선택을 했던 것은 토지가가 처음에는 저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쪽은 거리가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거기보다는 동사무소 앞의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곳이 합리적이고 많이 활용할수 있다, 이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곳으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부지매입 예상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당시에 평당 8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정지로 올라온 것이 평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통국장 라민섭   삼천동 문화시설 지구도 2,3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오히려 도심쪽의 단독주택지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박물관 주변이 오히려 바쌉니다.

서윤근 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건물이 있던데 그 주변과 15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공시지가로 계산을 대략 한 것이고 감정을 해야 실제 확정이 되고 목욕탕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삼천2동 주차장 수급실태 자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곳이 가장 이용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용역결과가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순위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 대상 블럭수, 불법주차대수, 공영주차장 필요면수 이런 사항을 볼때 1번과 2번이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인후초교 주변은 실지 거주하는 사람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용역결과로 보면 1순위가 인후동 인후초교 및 인봉초교 주변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실제 거주자와 비교를 할때 거주자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거주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거주자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한 것이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삼천2동 주변은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많고 차량대수도 많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영주차장을 삼천2동에 선정하게 된 큰 이유가 막 프로젝트 사업과 연관지어서 주변의 막걸리촌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삼천2동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차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그때는 막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삼천2동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막 프로젝트 사업과 연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막 프로젝트와는 상관없이 주차수요 실태를 조사해서,

김명지 위원   공영주차장은 그 지역에 사는 거주자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저와는 다른 견해인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주차실태의 필요성은 첫째는 거주자, 그 다음에 유동인구, 그리고 교통량, 용도별 시간차별 면적, 주차대수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김명지 위원   삼천2동사무소 주변, 인후동 인봉초교주변, 중화산동 중산초교주변, 서신동사무소 주변 이 4곳을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불법주차 대수나 공영주차장 필요면수나 조사대상 블럭수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고 블럭당 불법주차 대수가 많다는 이유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구도심권에서 떨어진 완산동, 금암동, 우아동, 진북동등은 구도심권에서 떨어져 있고 신도시에서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전주시 행정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문화시설도 해 주고 해야 문화혜택도 받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 지므로서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주차시설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시설을 해 줘야하고 도심 중앙동이나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빠르게 보이는 것이 건물이 없어지고.

김명지 위원   불법주차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공한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전주시내 도심권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지 어디가 많이 모여있느냐, 어디가 불법주차가 많냐의 차이지 수요가 없어서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는 있지만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토지확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한지 주차장을 널리 전파를 못하는 것이지, 수요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삼천2동사무소와 인후초교 주변, 중화산동 중산초교 주변과 서신동사무소 주변은 1,2,3,4번으로 정해진 지역은 전주시 신흥동으로 부각되는 동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편중되고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 한장만 보아도 나오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삼천2택지가 80년대말부처 90년대 초까지 개발이 되었는데 당시에 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용지 순수한 주거용지로만,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4번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는 신흥동에 중심 되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왜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 지역이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조사대상 블럭수, 불법주차대수가 많아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짜고 그 동네에 불법주차를,

○교통국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실지 조사를 다 해서 데이터가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 것도 행정에서 기본적인 룰을 정해줘야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지, 막연히 용역결과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5번부터 20번까지는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전시적으로 한 것인데 1번은 진행이 된다고 해서 2번, 3번, 4번은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 향후 계획서를. 이번에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토지 보상비까지 28억정도 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출입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교통국장 라민섭   설계를 할때 이용율이 높고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여건을 만들어주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권정숙 위원   주차장은 비어 있는 도로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반경 몇미터내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은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도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 곳이 막걸리 때문에 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개구리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현재는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근처에 공터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몇필지가 연계되어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각 동에 공터가 많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이 곳도 공지가 3필지인데 공한지 주차장으로 기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구청에서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삼천2동에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어느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용에 편리성이 있는가를 주제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공한지가 있어서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었고 효문여중과 비교할때 그쪽이 더 좋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유료로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경비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대수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 지역에.

○교통국장 라민섭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번에서 20번까지 용역결과가 있는데 200면 이상되는 공영주차장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인후동 한국토지공사 뒷편의 경우 완전히 구도심동에 있어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만 더 몰락해 가는 이런 거리에는 50면 정도만 한다고 하면 5,6억이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굳이 200면 이상만으로 해야 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수요가 200면 이상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돈이,

김명지 위원   그러면 사는 곳만 더 집중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용역결과는 작년까지 납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준수하고,

김명지 위원   인후동 거성프라자 주변에 장사가 안되는데 점점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줘야 하는것이고 200면 이상되는 대형주차장에 30억, 40억 투자해서 한다는 계획서만 나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8년 추진계획부터는 다시 제고해서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교통국장 라민섭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심은 장사도 안되고 사람도 떠나는데 신도시는 개발때부터 다 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시급한 곳이 많은 밀집지역이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지적해 주신 구도심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빈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동안 61개소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를 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삼천택지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토지이용 계획이나,

○교통국장 라민섭   당시는 토지매각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린시설과 주거공간의 면적비율을 주거가 6이고 근린생활 시설이 4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택지개발후 주차난이 더 심각해 졌는데 제도적으로 차고지 확인서 같은 경우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법 개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이나 주차난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전철 이야기도 나왔고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3년전까지만 해도 50대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40대 정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일방통행을 했던 곳도 많이 해제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일반통행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소통의 원활이나 불법주차를 막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바램은 일방통행에서 돌아서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로를 일방통행화 할려고 주민설득 작업을 하고.

김광수 위원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정책적인 판단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부분중의 하나가 일방통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은행로도 지난 5월8일자로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래서 일방통행화 하는 것으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해 나갈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단순한 수치상으로 정책을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해야 하고 대규모로 추진한다는 것이.

○교통국장 라민섭   우선은 시급한 부분, 그리고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하고 이후 주변의 여건이나 도심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실태조사를 3년이내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검토해서 소규모 주차장 확대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책적인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사항은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주차라인을 지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우 차량통행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 많습니다. 주차라인을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용역을 맡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전문 용역회사 입니다.
  교통문제 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불법주차대수가 나와 있는데 하루종일 조사해서 한 것인가,

○교통국장 라민섭   도보조사도 하고 차량조사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용역보고회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의문이 풀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전체 보고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어제 주차장 운영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계획서는 가져오지 않고 실무담당자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무료로 개방한다고 할때 행정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 때문에 무료개방 추진시 주차장 조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료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유료 운영 방법에 대하여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기 때문에.

○교통국장 라민섭   실무자가 행정위원회 간담회장에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유료화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하셨고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안된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   담당국장께서 간담회장에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후 계획을 진행할 것인가,아닌가를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오늘 삼천동사무소 근처의 1건 가지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우선 용역결과가 작년 11월에 납품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결과를 존중하고 앞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정책적 판단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내년의 경우 인후동 인후초교 및 인봉초교 주변 해서 이것을 토대로 올라오는 일이 없겠죠.

○교통국장 라민섭   구도심이나 병행해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김명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용역한 것을 믿어야되지만 현지 여건이 변화되고 하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은 대형 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아토피관련 실태조사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안건을 심의를 하면 꼭 전날 신문에 보도가 미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자료를 내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전체 건중에서 나간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평화동에 인구가 많으니까 해야 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도 친절하게 잘 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더욱 더 친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친절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사랑 받은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건소가 들어선다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아서 위치를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설치가 되면 직원은 몇명이 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복지부 지침에 15명으로 권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15인으로 공모사업을 냈고 내년에 건축 과정에서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 공무원도 파견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공무원 정원이 늘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압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평화보건지소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역사박물관 부지매입의건 동의,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축의건 동의, 판소리 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의 건 동의,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동의, 평화보건지소 신축의 건 동의로 모두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