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 입니다.
  먼저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직군, 직렬분류 체계가 개편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 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내에서 직종간, 기관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8개의 현행 직군을 행정, 기술 2개직군으로 통합조정하고 직렬 조정내용은 기계, 전기, 화공직을 공업직으로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직을 시설직으로, 농업, 축산직을 농업직으로 통합하는등 현행 38개인 일반직 직렬을 21개 직렬로 통합 축소 조정하고 기능직 직렬중 사무원과 전산원을 합쳐 사무원으로 통합하는등 현행 22개인 기능직 직렬을 20개 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청에 사업소, 구청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본 정원조례안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직렬별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법령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게임 산업 진흥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의 등록관청이 광역인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변경되었으며 관련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추진중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 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등록업무도 구청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승화원의 업무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환경등으로 근무의 기피부서임을 감안 수당인상을 통해 직원사기 진작을 꾀하고 장묘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월20만원 지급되는 승화원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2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행자부로 부터 장려수당 승인을 사전에 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시의 서울진학 대학생을 위한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인재육성 사업 내용에 서울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신축건으로 우리시 출신 고등학생이 서울지역 대학교에 매년 1천여명의 신입생 입학과 기존 재학생등의 잠재수요를 감안할때 서울장학숙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기회의 제공과 함께 하숙비와 전세자금 유출 차단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번째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의 건으로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7.8%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 부업알선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취업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훈련등을 전담할 수 있는 노인취업 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 건립의건 입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 복지회관 1개소 건립방침에 의거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복지혜택의 소외감 및 차등대우로 인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들의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공연, 문화교실 건강및 취미활동 등 폭 넓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문화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서학·평화권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타 지역의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욕구를 충족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로부터 소외 고립되기 쉬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학·평화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직과 기술직을 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직군, 직렬, 직류는 법에 의해서 분류 체계를 한 것이고 환경과 행정이 바뀜에 따라 정부에서 부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에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1명이 감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1천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감원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총 정원의 변동이 없이 삭감하는 부서를 선정하는 고충이 많습니다.
  부서장이 자기의 소속인원을 삭감하는데 동의하는 부서장은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내용은 주로 토목직 계통입니다.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화공 7급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삭감이 되어서 수행업무에 차질이 덜 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이런 것을 결정할때 그 부서와 과정들을 논의를 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협의는 합니다만 합의는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감원되는 당사자에게도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정원은 현원 당사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람 개개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농촌지도사 1감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결원 입니다.
  농촌지도사 정원이 10명이라면 현재 9명이 있는 것으로 1명이 없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는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나무관리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만 임업에서 녹지직으로 되었는데 보강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기존의 임업직 직렬이 이번에 녹지직으로 바뀌었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관련부서에 녹지직을 한명 늘려 줍니다.

남관우 위원   천변의 나무를 보면 나무가 아파트의 4층정도의 크기로 올라가서 전지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한 나무 전지하는데 3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전반적인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농촌지도사를 1명 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정 7급을 한명 늘렸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별정직은 요원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입니다.
  법규에 어느 정도 전문직으로 몇명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내부규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충족을 시키지 못했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별정직 7급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재권 위원   별정직을 7급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직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게임제작 등록 및 배급업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존에 구청에서 수행을 해 왔는데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업무만 도에서 수행을 했는데 관련법이 바뀌어서 광역에서 기초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등록업무가 새롭게 넘어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었고 그런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구청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구청 업무가 과중이 되고 이 사업이 시로 오면 세입증대 효과는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없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사업을 전통문화 진흥과로 주었다가 다시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게임산업과 전통문화 진흥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전통문화 진흥과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볼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청에서 하는 관련업무는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게임 제작 및 배급에 대한 등록업무 입니다.

권정숙 위원   등록업무가 신고제 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신고제 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장려수당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월정수당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승화원외의 기피부서와 수당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장묘 분야의 경우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른 기피부서의 경우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승화원의 경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유재권 위원   7만원을 올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행자부 지침에 27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승화원을 가서 보셨습니까.
  저는 자주가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근무하는 곳을 밝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승진시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제도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고려할 사항은 됩니다.

남관우 위원   교직의 경우 시골에 근무하면 점수를 더 주는데 시에서도 우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인사를 할때 정상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모든 사업은 설립목적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어야 하고 행정이라고 해도 홀로서기를 해야할 것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공감을 합니다.
  행정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고 성과주의와 연결되어서 행정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동감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부서에 근무하실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연결이 되지 않은데 어느 부서에 있든 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육성 재단 조례에 장학숙 건립을 신설한다는 것은 인재육성 재단에서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목적은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건립비 부분 문제는 출향인사와 기업인들, 시민들을 포함해서 모금활동을 해서 충당한다는 것이 골격입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 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 재단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재육성 재단에 각각의 기존 사업에 하나를 더 서울 장학숙 건립 사업을 넣어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서울장학숙 건립까지만 되면,

○기획국장 임민영   아닙니다.
  지금 구성단계인데 처음에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고 일정 부분 거점역할, 국가예산 확보등을 연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 검토를 해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주체는 인재육성재단이 뒤기 쉽죠.

서윤근 위원   장기적 검토는 아직 안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부지물색 단계인데 운영주체는 처음에는 사업소로 하겠다, 는 것이 구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소로 가는것과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사업 목적에 넣는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자의 권한사항이니까,

서윤근 위원   조례에 운영사업까지 신설한다고 하면 운영주체가 인재육성 재단이 되는.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회사가 업종에 대해서 정관에 넣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할때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분야를 정관에 넣는것 처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금활동 부분은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건립 및 운영사업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이것이 상호 교감이 되어서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인재육성 재단과는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인재육성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분명한,

○기획국장 임민영   운영은 당장 인재육성재단에 주겠다고 하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에 운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성문화 되는 것인데.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운영사업을 넣은 것은 연간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는 인재육성 재단 모금활동과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매년 하다 보면 운영사업을 넣으면 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재육성 재단에서 약간의 돈을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서울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행정혁신과장 유금호   도의 경우도 인재육성 재단에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는 표현보다 지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운영사업을 빼도 되고 지원사업으로 바꿔도 되는데 인재육성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량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학숙을 건립하면 시에서 사업소 체제로 우선 잡아가야 되고 추후에는 인재육성 재단을 포함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래의 예측 가능성을 예비해서 넣었는데 그 부분이 걸리신다면 지원사업으로 바꿔도 되고 운영사업을 빼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이사가 누구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전원 민간인 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의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5조에 4항을 첨가하는 것이 이 조례안인데 조례안도 제출해 주시고, 5조 4항 4호를 신설해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중 서울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재육성 재단의 사업인 것이죠.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시가 될 수 없으니까 인재육성 재단이 주체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모집은 담당국장이나 시가 애를 써서 모집할 것인데, 시가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인재육성재단으로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재단의 이사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유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지도감독 부서에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가 참여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장학숙 계획이 확정이 되면 대대적인 민간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한테 모금활동도 하는 등 민간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광수 위원   운영비가 연 4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기획국장 임민영   일정 부분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인재육성 재단 기본재산외 사업재산 쪽에서 일정부분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길을 열어 놓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장학숙의 운영비중 아이들한테 받는 돈 외에 모자라는 운영비가 4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인재육성 재단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 입니까.
  근본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이 많아서 장학숙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간 서울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매년 1천여명 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역인재들이 서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나가는 학생들이 다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안사유를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한 인구유입 효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울로 이사가는 사람들을 방지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역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장학숙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부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지매입비를 35억정도 예상하는데 기존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많은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가를 생각할때 욕심을 부릴수는 없고 조금만 바닥이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정안을 끼워 넣는 것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조례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장학숙이 만들어지고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사업소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인력이 가야 하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위원   그때 운영 주체가 난감할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설립이되면 사업소로 갈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설관리 공단이 생겨도요?

○기획국장 임민영   인재육성 재단을 포함한 민간위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지만 일단 장학숙이 설립이되면 처음에 어려움이 많은데 처음에는 사업소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남관우 위원   서울의 땅 값을 볼때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타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기초단체가 3군데 인데요, 충북의 제천, 전남의 구례, 경기도의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장래에 감소가 된다고 할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입니다.
  4년이 지나면 매년 1,20명이 새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됩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저소득 자녀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 위원   취지는 질의시간에 말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조례를 볼때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이 아니라 운영지원사업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사업과 운영지원사업이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윤근 위원님의 토론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안 제 5조중 제4호를 서울 장학숙 건립및 운영사업을, 서울 장학숙 건립및 지원사업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의 건은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서울장학숙 건립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울장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신축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나 작은문화 공간조성이나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이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았을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여러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하였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노인취업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좋은 자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각 동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복지환경국 소관이 앞에 있습니다.
  동서학동쪽은 전통한옥마을과 어우러지게 한옥대청마루형 공간마련을 위해서 일단 노인을 위한 작은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바둑, 장기등 이용 제한 없이 노인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현 위치에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시에서는 직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별로 위탁이나 동사무소 인원을 배치해서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기획국에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관우 위원   동사무소가 기피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안을 기획을 해서 용역까지 마친 다음에 총괄 관리를 전통문화국에 넘겼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문제는 다방면으로 할 것입니다.
  직영도 가능하고 자생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를 협치하는 하는 방법도 있고 시설, 대상, 특성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에 65세이상 노인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65세 이상은 1,270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0.2% 입니다.

남관우 위원   저희동도 지을려고 하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을 파견시키기도 어려우니까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운영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관리비가 소요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분석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작은노인문화 조성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작은노인문화조성 건립의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서학동 사람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버스가 운행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골 노인복지회관이나 서원, 덕진노인복지회관이 같은 상황인데 노인분들을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시설을 선호하고 지역의 원근에 따라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친구들끼리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관우 위원   서학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서학· 평화권역 노인인구가 약 1만8백명 정도 됩니다.
  교통이 좋아서 평화동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덕진이나 이런 곳을 보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멀리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선정을 미리 해 놓고 오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의건,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건,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 건립건,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건등은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