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에 지역구 민생 현안 등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상정 순서입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이 있는데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별 관계 공무원의 의사일정 개요 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양 구청은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끝난후 개요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국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조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신 모습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 보고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기획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국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페이지 낭독없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정도 정회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질의 내용도 사실은 불분명했던 것 같고 답변 내용도 실질적인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의 내용은 2006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명시이월액과 결산서에 나와있는 명시이월액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를 수가 없는건데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 233억9천8백만원하고 다른 이유는 자금없는 이월 금액이 밑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37억5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나와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7쪽 맨위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잔액, 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합계 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나누어서 명시이월된게 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37억5천만원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참고해주시면 21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자금없는 이월액의 내용이 뭐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자원순환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2억이 있었고요.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이 1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금은 안들어왔는데

○위원장 조지훈   내시만 됐다는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금이 금년에 들어올 수 있는

○위원장 조지훈   2007년도에는 들어왔나요.

○재무과장 이기선   나머지는 다 들어오고

○위원장 조지훈   명시이월 중에 자금없는 이월

○재무과장 이기선   37억5천만원은 들어오고 지방채 발행할 것은 지금 미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않고 그냥 넘어갔던겁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이자같은 것을 더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작년에 333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 발행액이 138억을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95억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알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몇 백만원 틀린 것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6백만원정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했는데 6백만원정도

○위원장 조지훈   6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뭣때문에 차이가 나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자원순환 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에 3백만원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요.

○위원장 조지훈   결산서가 맞는거예요. 당시 예산서가 맞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예산서 마지막 부분이 맞는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산서가 틀린거네요.

○재무과장 이기선   예. 취합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받았는데 약간 과에서 변동이 있었던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인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던거예요. 어디에서 변동이 난거예요. 그 6백만원때문에 이 총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결산 총액이 달라지는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약간 착오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서에 있는게 맞아요. 결산서에 있는게 맞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예산서 마지막 취합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산서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를 고쳐야 되는거네요. 이 결산서를 고쳐야 돼요. 결산 총액을 고쳐야되는 상황인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결산 총액을 고쳐야 되는겁니까. 그 6백만원을. 6백만원 그냥 넘어가자 이 말씀이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결산검사할 때 그때 발견했어야 되는거예요. 이것 다 유인물로 나왔는데 전주시청에 9천억을 다루는 전주시가 숫자가 안맞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상의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를 갖고 그 문제는 나중에 결산검사 다 끝날 무렵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에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용이 있고 171쪽부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172쪽 보세요.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생산시설 확충에서 이 예산배정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넘겼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담당 부서가 무슨 과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설비를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해도 돼요. 5천만원을 증액했고만요.

○기획국장 임민영   시설비와 감리비는 같이 시설비로

○위원장 조지훈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넣은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그 이외에는 시설비나 법정경비에서 전용한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 전용은 예산 법규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있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김명지 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목 변경까지 가능하다. 예산 전용이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목 변경은 과내에서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과내에서 이쪽 사업으로 했다가 저쪽 사업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의회 승인 필요없는겁니까.

○위원장 조지훈   전용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시설비도 같은 시설비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고요. 시설비나 인건비의 전용 사례가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환경미화원 5천만원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이 정년 퇴임하면 안 뽑지않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내용을..

○위원장 조지훈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예산 배정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모든 사유는 기획예산과에 다 올라오고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획예산과 담당 직원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답변 과정에서 지방채 승인이 330억 정도였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발행이 실제 140 얼마였다고 그러면 실제 승인에 대비해가지고 50%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받을때는 여러여러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이정도 쓰겠다 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데 발행 시기를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는겁니다. 사업 시기가 자금 투입이 가령 10월에 필요한데 3월에 미리 자금을 차입하면 집행 시기와 투입 시기간의 이자를 물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차입 시기를 조절하는겁니다. 발행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심의해서 결정하는건데 일단 먼저 승인 신청받아놓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나름대로의 판단속에서 이후에 집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획국장 임민영   총액 범위내에서 그해에 쓸 지방채 발행을 의회로부터 승인받는거니까 집행 시기의 문제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서윤근 위원   꼭 집행을 안해서 문제라는 지적은 아니잖아요. 일단 승인을 받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 조절을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재원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는다는 것인데 방식적으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판단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과 기준이나 범위가 과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들어서 금년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을 2년, 3년후에 집행 시기를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조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겠지만 전년도에 내년도에 일정액을 쓰겠다고 지방채를 발행 승인을 받아놓고 그걸 1월에 차입할거냐. 예를들어 6월에 차입을 할거냐, 10월에 차입할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하는 부분인데 대개의 이유가 집행 자금 투입 시기를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맞게 지방채 자금을 차입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50%가 안됐었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50%가 조금 못되고만요.

○기획국장 임민영   100%에 가까울수록 타당한 것 아닌가요. 물론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져봤을때는

○기획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333억이라는 것은 꼭 단년도에만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도 받아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방채를 승인하면 그 다음해 예산에 그게 또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차입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받아놓고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시기 조율, 재량권이 좀 넓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여전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명시이월사업같은 경우가 자금없는 이월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지금 사업 집행됐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아직 완료 안됐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자금 썼냐고요. 발행했냐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발행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원순환 특화단지는요. 올해가 2007년 7월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했냐 이걸 확인하는거예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둘다 확실히 지방채 발행했어요. 의회에서 이후에 지방채 승인에 대한 참고 사항 정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했냐

○기획국장 임민영   해당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7쪽을 보면 행사지원비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액 처리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임민영   행사지원비 부분 2백만원은 동주 도시라는 교류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주같이 끝에 "주"자가 붙는 경주 이런식으로 그런 협의회에 작년에 저희가 주최를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최를 못해서 저희 전주시에서 동주 교류 협의회를 주최할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불용된 부분이고요. 밑에 포상금 부분 280만원은 공무원들한테 제안 제도를 받으면 좋은 우수작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포상을 할만한 우수작이 없어서 돈을 쓰지않은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불용액이 발생된게 있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통폐합이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세워놓고 사회단체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풀예산에서 다 안주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겁니다. 10억이 섰다 그러면 9천만원까지는 넘을 수도 있지만 엄격히 심사해서 배정하고 남은 돈이죠.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과목에 잡혀있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예산과 예산운영 시설비에 들어가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시장님 풀비라고 세워진게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건 시장 개인의 풀비가 아니고요. 시의 풀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국주영은 위원   저는 사실 지역에서는 요만한 주민숙원사업 하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윤근 위원   이것이 올해 관련 같은 내용의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죠.

○기획국장 임민영   금년도에 15억 서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6년 대비해가지고 육칠십%가 줄어든거네요.

○기획국장 임민영   여기 46억 부분은 작년도에는 양구청에 소규모 도로포장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된 숫자고요. 제가 금년도에 15억이라고 답변드린 부분은 양구청을 빼고 본청에 지금 서있는 예산 부분이 15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는 기획예산과 시설비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은 구청으로 내려간 돈이 포함된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조지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2006년도에는 본청에 전체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본청에다 일부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우고 양구청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액수가 본청 것 15억이고 양구청까지 합치면 비슷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에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지금 사고이월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월사유 해가지고 완공 일자를 보면 지금이 2007년 7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07년 3월, 07년 4월, 07년 6월, 07년 3월, 07년 4월, 07년 4월인데 지금 완공된게 이 사업에서 몇 개나 됩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해당과에 일일이 확인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공 시점을 어디에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내용 중에 아예 실시설계 용역도 안끝나고 첫삽도 안뜬 사업이 07년 3월로 완공 일자로 잡혀있으면 불용처리가 됐든 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모든 그런 원인행위를 이런데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완료 시점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사고이월할 때 이월사유를 달고 그러면 언제쯤 완공되겠냐. 작년 그 시점에 사고이월시킬 시점에 각각 3월이든 6월이든 이때쯤이면 완공이 되겠다 해서 여기다 사유를 명시한건데 또다른 사정 변경으로 이렇게 계획된 시기에 못한데가 있는데

김명지 위원   그런 것은 뻔히 예견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07년 3월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그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단계인데 완공 일자를 3월로 잡아놓았다고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를들으신 부분은 용역비같은데요.

김명지 위원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완공은 07년 3월 완공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호성 북초등학교 소로개설 완공 예정일 2007년 3월, 지금이 7월인데 아직 첫삽도 안떴는데. 이 사업이 7개가 있는데 이 사업이 7월이면 반절정도는 끝났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준공일자에 완공 예정일을 보면 끝난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공사의 시점하고 완공 예정일이 맞았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은 수많은 주민숙원사업이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안서있으면 풀비를 쓸려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쓸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계속 연기가 되고 그러는데 2억3천 남은 것을 보니까 화가 나요.

○위원장 조지훈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2억3천정도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 잔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거예요. 이것은 참고해서 여러가지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2006년도에 징수율이 미수금액이 45억이 증가된걸로 나와있거든요. 미수액이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기선   징수율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징수액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보건소 매각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적에 30억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안됐고요. 청소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이 위탁을 함으로써 13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재산 임대수입이 있죠. 그게 지금 미수금액이 많죠.

○재무과장 이기선   월드컵경기장하고 예식장 관계가 큰 것이 있는데요. 월드컵경기장이 작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연간 30억원 하던 것을 15억으로 줄으면서 작년에 22억을 감하고 8억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억을 4사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2분기것이 지금 부과가 됐는데 그것이 현재 미수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권정숙 위원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50쪽을 보면 2006년 결산감사 조치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조치 사항에 6월 20일까지 미납시 계약해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골프장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의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재무과 차원에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은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게 독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월드컵경기장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문에 권고 사항으로 나와있던 사항이 2년동안 미납이 됐을적에는 해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예식장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독촉장을 보냈고 해지 통보까지 보내있는 것으로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식장하고 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경기장은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년도 사용료가 미납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상에는 2년동안 미납이 되었을적에는 해지 요건에 해당되어서 바로 해지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분야로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김명지 위원   컨벤션센터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은 현재 한 번은 계약 해지 통보까지 가있는 상태고 6월 25일 해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권고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차 대책은 사업 부서에서 마련을 해야 하고 재무과 차원에서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수 없지만은 지휘부를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각기각기 사안별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세입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 독촉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행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청의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이나 예식장 이 부분은 거의 행정 지침을 무시를 해버리고 보란듯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져야 할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서 보면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위원님 심정에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조금전에 확인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2006년도 미발행분 지방채 195억 중에서 전주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약 112억, 그리고 전주 실내베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15억,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 15억 총 142억분은 지방채 발행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미발행하고 있는 부분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확장사업,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두 가지 건은 아직 발행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숫자 틀린 것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당초 11월에 명시이월 조서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2월에 확정되어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결산서상은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조지훈   결산서상의 것이 맞다.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1월 사이에

○위원장 조지훈   명시이월액 조서가 의회를 통과되면 그것은 2007년도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 예산을 갖다 쓴걸로 해요. 그 문제는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조지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검토보고는 기획국 소관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이 어떻게 구분되는건지. 5쪽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831만8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원인이 규정되어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산절감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런 것 중에서 10%를 절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서 10% 절감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0% 절감액이 되겠고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뭐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만 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내여비 390만6천원이 국내여비가 필요가 없었던건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절감이 390만6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예산절감 목표액의 10% 절감 목표액을 이것은 당초 예산 배정 부서에서부터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 절감액을.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10%는 집행 못하게 하신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10% 예산절감 목표액을 세워놓고 그 목표액의 10%를 배정을 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절감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누가 하는거죠. 주체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주체가 예산 배정이나 자금 배정 부서는 기조국 부서가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내부적인 지침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예산 자금 배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요.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10%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대로 전주시에서 하는거냐, 다른 지침이 있는거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절감 목표액이

김명지 위원   자의적이 아니고만. 절감을 하라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에 전체를 집행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 여비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출장 한 번 갈 것을 덜가고라도 10%를 절감하라 그런 목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10% 절감 목표가 있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말 그대로 목표인가요. 아니면은 넘을 수 없는 규정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것은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중앙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화산체육관이 지금 소송에 게류중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보상 요구했을때는 얼마였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지금 24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소송이 게류중이 아니고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7일날 1억7천만원정도가 보상액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5쪽 불용액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인건비쪽에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유독 이 부분이 액수가 크게 잡혀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인건비 불용액은 인건비는 사실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남아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화산체육관을 당초에 1월부터 운영을 인수를 받아서 할려고 했었는데 2월말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정원이 50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화산체육관 그 인건비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화산체육관 5명을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개월분이 여기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건가요.

○위원장 조지훈   한달분이 3천7백만원이나 돼요. 한 사람 월급이 6백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거의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위원장 조지훈   2006년도 당시에 정원이 몇 명이었고 결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47명

○위원장 조지훈   그게 아니고요. 소장님, 2007년 1월분에 화산체육관 인건비가 아니고 2006년도 결원된 사람의 1년분 한 사람 1년분이고만. 위원장 이야기가 맞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홍보담당관 이용호입니다.
  그동안 시정 홍보를 위해서 협조해주신 조지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홍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간략하게 개요 설명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3쪽에 보면 기타 잡종수입에 미수금이 있는데 광고료라고 있잖아요. 광고 내고 돈을 안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돈을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 폐쇄기가 지나가지고 징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미납액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얼마씩이나 받아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124만원정도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1년에 두 번도 내는 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직원들이 120만원짜리를 받아오면 여기에서 주는 것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수주보상금 1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많이 나가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금년에는 한 번 나갔습니다. 금년에 다섯 번 광고가 됐는데 위탁업체에서 직접 광고를 수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주보상금을 안주고요.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수주했을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에 몇 부 나가죠.

○홍보담당관 이용호   10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0만부면 업체에서 많이 낼려고 할 것인데 공무원들께서 많이....

○홍보담당관 이용호   최근에는 광고할려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불용액 중에서 소송 승소율 집행사유 미발생건이 몇 건이나 되어서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건수가 13건이고요.

권정숙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관리도 들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안들어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13건이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그것은 지금 3천2백47만4천원이 지금 미수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작년에 판결이 13건 중에 나야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늦어져가지고 금년에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으로 해서 이번에 송달됐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회수해야될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2006년 지적사항 중에서 생활체육교실 참가비 수당 이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종호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베드민턴이나 탁구장이나 그런데서 회원들한테 참가비로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금액이 회수는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 지적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지금 임원 선출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체육회에. 그래서 임원 선출이 금년 7월 6일날 선출했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전주체육회하고 통합해가지고 임원 선출해서 거기에서 임원회에서 가결되면 전액이 회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실 일을...

○감사담당관 박종호   작년도 도 2002년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로 총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집계를 잡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홍보쪽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이 도보 게재를 의뢰를 하거든요. 도보 게재가 되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시보는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직접 예산 집행이 되고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120번 활용 잘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모래내에서 모 아주머니께서 120번으로 하니까 지금보면 모래내 병원옆에 보면 인도에 몇 백명이 다니는 인도에다 차가 3대가 정차를 해요. 그런데 그 신고를 계속하니까 그분이 짜증이 나서 전화하면서 불친절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이 전화받는 분이 그러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차도로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훙분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공무원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자기도 열이 났지만 인도에다가 사람이 인도를 못다니고 차도로 다니는데 돌아가라고 하더래요. 그냥 차도로. 그것은 내가 봤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한 번 그분들이 과격한 표현을 썼더라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호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걸로 알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120번이라고 그래

○감사담당관 박종호   120번이 우리 담당자들은 그리고 우리 감사부서가 선진 역할을 할 부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단호하게

남관우 위원   조치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입니다.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 이래 지난 1년동안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기틀과 방향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던 한해가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이제는 5대 시민 역동 산업을 중심으로 전주의 경제 키우기 등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될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전주경제를 배로 키워 우리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하는 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며, 우리 완산구는 앞으로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님 말씀해주시죠.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저희 덕진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년전주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행정 강화 등 구정 3대 목표를 중점으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예산 사업은 물론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연초 치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였고 골목길 소형 시민 게시판 설치, 각동 취약지 청소 책임담당제 운영,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 전개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 타기관 암행 체험 실시는 물론 주민 의식 계도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에 노력해왔습니다.
  이와같은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승인안 보고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정 발전은 물론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갑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전균남 세무과장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을 맞아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람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양구청장께서 퇴장후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시면 개요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장 조지훈   말씀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9일밤 전주시가 9시부터 12시 사이에 73미리 비가 와서 본 의원이 의회사무실에 와서 12시까지 있었는데 양 구청 상황실에는 완산구청 10명, 덕진구청 10명, 33개동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서서학동에 두 분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북동에 네 분이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는데 난 구청에서 날라온줄 알았어요.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인후2동에서 문자 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 그날 비가 많이 오니까 재난 대비를 하라고 문자 메시지 잘 날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문에 오늘 날짜에 보면 크게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관계 공무원들 인후2동 문자 메시지 날린 것까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학동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청장 김을중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완산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한동헌입니다.
  지금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은 인사 조직 관리에서 2천6백35만5천원, 민간이전 2천6백35만5천원입니다. 인사조직 관리에서 2천6백35만5천원은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직무의 수행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모자랐습니다. 예산은 10명을 세웠는데 인사를 해보니까 3명이 남아가지고 그 불용액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사망조의금도 저희들이 사전에 2006년도에 10명이 사망을 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실제로 사망하신 분은 7명밖에 안되니까 3명이 남아서 그것이 미집행 사유가 된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인사조직관리 이쪽하고 민간이전이 똑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민간이전이 2천6이고 일반보상금이 3천2백만원이고 민간이전이 5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전부 합한 것이 밑에 연결되어가지고 합하면 6천3백80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미집행 발생은 사실상 가상해서 세워놓고 집행을 일부 적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치행정쪽 일반보상금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여기도 일반보상금은 여기가 3천2백51만9천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일반보상금인데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불용액 말하자면 예산 편성을 18개중대를 했는데 두 개 초소가 활동 중단으로 집행 안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도 사실상은 공익요원도 우리가 100명을 잡았는데 병무청에서 80명만 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도 전주소방서에 소방대 주관으로 화재 재난 예방 활동 이런 것을 하도록 했는데 행사를 못한 것 이런 것이 주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불용액 미집행 사유는 아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민간이전 5백만원은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의용 소방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의용 소방대에서

○위원장 조지훈   그게 5백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는 어디가 있어요. 일반보상금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합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3천2백51만9천원이고

○위원장 조지훈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것은 밑에 5백만원이 민간이전이 자율방범대 5백만원

○위원장 조지훈   의용 소방대라면서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의용 소방대 전주 소방서라든가 의용 소방대 주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자율방범대예요. 소방대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3천2백52만원은 공익요원 신규 자원 감소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2천6백35만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인사조직 관리에 대한 민간이전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민간이전은 뭐라고 하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것은 사망조의금을 죽어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위원장 조지훈   완산구청에는 이 돈을 집행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사망조의금이 저희도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저희는 30명분을 예산을 세워두었는데 20명만 지급이 되고 10명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래서 집행잔액이고 덕진구청은 한 명도 집행을 안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미발생입니다. 사망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완산구청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잡았고 덕진구청에서는 사유 미발생으로 잡은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어떤게 맞는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들같은 경우는 사망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미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구청에는 그동안에 사망조의금을 낼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2006년도 1년동안 가족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완산구청은 30명분을 잡았는데 20명이 그랬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조지훈   제가 아는 사람도 덕진구청에 근무하던 분이 돌아가셔서 상가집 간 일이 있는데 집행을 안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2천6백35만5천원인데 그 돈이 사망조의금이라고 했잖아요. 당초 예산 수립이 얼마되어 있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6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6천만원 중에 그러면 집행을 한거고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고만요. 6천만원 중에서 2천6백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3명이 사망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만 집행하고 두 명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똑같은 것인데 완산은 이것 민간이전으로 잡아있는게 있어요. 완산은 얼마잡혀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도 예산액이 6천만원이고 현재 불용액이 1천2백96만3천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거기는 집행잔액 처리를 했고만요. 똑같은 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느냐, 집행잔액으로 잡느냐 이거잖아요. 어떤게 맞는거예요.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집행잔액으로 잡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음해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들 예산 세울 필요 없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덕진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천5백3만천원이죠.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여기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10%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억2천6백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여기에 예산절감이 1천6백27만6천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10%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절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절감한 내용은 전기라든가 이것이 시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풀로 서있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이. 이 돈에서 10%를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러 예산을 편성할 때 10% 감안해서 무리하게 잡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절감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도 절감하도록 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절감을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제로 규모에 맞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절감을 했을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부 10%씩 깎아도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장사하는 사람이 원래 만원짜리인데 이게 원래 가격이 만천원입니다. 10% 깎아주고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목적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백원을 요구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80원이나 세웁니다. 그러면 80원 오면 그것을 의회에서 다 세워주면은 그것에서 또 예산 절감 목표액이 옵니다. 사실상 집행부서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구 14쪽 보면 사고이월 현황에 삼천1동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 완료일이 2007년 5월 21일인데 이것 완료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당초에 보상 협의는 일찍 됐었는데 여기가 교회 자리고 해서 이전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이때 이전을 하고 저희가 잔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 해결이 됐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현재 공사 착공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완산구청 15쪽은 이게 2006년이 2007년도로 전부 잘못 기재되어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것은 주의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위원장 조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전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집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고액 고질 체납자 중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 건수 및 금액은 23,458건 19억5천2백47만원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현지 확인 실사 등을 거쳐 행정적 제재 조치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에서 월드컵경기장의 컨벤션홀 미납액이 5억8천38만8천원으로 강제 징수 또는 재산 압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대부 계약을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민세 미환급액 578건 6백만원은 국세청 통보 자료 중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적극적인 거주지 파악과 제도 개선을 파악하여 미지급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중 시설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권고 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이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종합소득 1천2백만원 이하의 고령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령인 기부금 모집 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하면 현재는 도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접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면은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면 아파트로 말하면 몇 평입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32평입니다.

유재권 위원   법적으로 25.75평이고 25.75평이 32평이거든요.

○기획국장 임민영   통상 32평형으로 이야기하죠.

유재권 위원   3억원 이하 해준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32평이면 전주시내에서는 1억이나 1억5천 사이 간다고 보는데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것은 안 정하고 대부분 3억원 이하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 액수의 한계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금융회사에서 담보를 정할 때 약정을 해서 금액이 높으면 매월 지급받는 액수가 커지고 그 금액이 적으면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적기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그 계약은 노령자 역모기지론에 해당되는 분하고 금융회사하고의 채권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그 채권 관계가 성립되었을때 우리 지방세만 25%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주택금융에서 거기서 합의가 되어야겠네요.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유재권 위원   제가 한다면 저하고 거기하고 합의를 봤을 때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유재권 위원   이것을 했을때 금융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답변이 되지 거기서는 결론이 안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면 결론을 못짓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선   이것은 저희들하고 우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모기지론에 신청을 하시는 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의 협약이 끝난 다음에 그 담보물에 대해서만 25%를 감면해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액수는 매월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 액수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재권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과정에 이것은 전주시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7억인가 10억 얼마 되는데 여기를 봤을 때는 전주시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3억 이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이드신 어르신하고 금융 계통하고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답변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해준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17만 세대가 전주시에 되는데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가 약 2만2천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정도가 이 혜택을 본다고 신청을 한다고 본다면 약 4천건 정도되는데 그 액수로 보면 4천만원 정도의 지방세 감소 효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고 하니 지금은 우리 현실로 보면 어른들께서 이런데다 담보로 잡혀놓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지내는 것 보다는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65세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22,294세대인데 그중에 20%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가정을 하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22,294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연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분이 4,459세대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적은 숫자를

서윤근 위원   그러면 22,294세대가 전부 대상이 되는 천2백만원 이하의 세대를 이야기하는건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이 세대수는 총세대수를 뽑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22,294세대 중에 연소득 천2백만원 이하인 세대는 몇 세대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상에 빠지지 않아서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세대별로 액수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어려워서 뽑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수 분석을 할 때 최대한대로 맥심을 잡는다고 보더라도 이정도의 수준밖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지방세의 세입하고의 관계는 한 4천만원 이상은 넘지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윤근 위원   실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개념이잖아요. 그 대상이 되는 세대나 대상 인구수가 대략이라도 안나와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크게 구분해 실익이 없는게 연간 종합소득세 천2백만원 이하는 자산소득이나 금융소득 이런 것을 관계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아야만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분이 실익이 없을 것 같고 개별 건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전산 조회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천2백만원 이하인지 그것만 엄격히 구분해서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종합소득 천2백만원 이하가 객관적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이 아니고 소득이잖아요. 소득이라는 것이 노령연금이나 그런것들 제외하고 소득을 이야기하는건지

○기획국장 임민영   세법상에 종합소득 개념을 어떻게 잡는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 아닌가요. 보기가 어려운가요. 예를들어 종합소득 천2백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인 노령인구에 대해서 주택을 가진 분들에 대한 하나의 지자체 특혜인데 주택이 없다거나 더욱더 좋지않은 조건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혜택을 베푸는 그런 조례나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타법에 의해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겠습니다마는 세법에 의한 이 관계는 주택 소유에 관한 담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이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조례같은 것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은 저희들 감면조례 보면 거의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쪽에 그런 감면조례는 상당히 많은쪽에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역모기지론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거죠.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 둘중에 하나면 되는거예요. 두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용면적 85㎡ 이하면 일반적인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일반적으로 31평을 이야기하는데 27평 745평을 국민주택으로 해서 그 국민주택 이하여야 주택자금을 받지않습니까.

김명지 위원   85㎡ 이하,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 두 개를 같이 묶는다고 하면은 도심동에 있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되는 노인분들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죠.
  예를들면 지금 전주시 도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되고 일반주택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0평이 안되는 일반주택이 3억원짜리가 전주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거의다 해당이 되는거죠.

김명지 위원   제가 혼선을 빚은건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그러시는 것 같은데 3억원 미만입니다.

김명지 위원   85㎡ 이하하고 3억이라는 그 돈 액수가 서로 상관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예를들면 금암동, 진북동, 송천동, 덕진동, 팔복동 이런데에 농촌 지역에 사는 아니면 시 외곽 지역에 사는 분들의 집들이 보면 85㎡ 이상이에요.
  그런데 집값들은 1억, 1억2천, 많이 가봤자 1억5천 이러는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고 주택 가액을 3억원이라고 맞춰놓으면 갭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가 전주에 3억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약올리는 수치지. 그런것을 독립적으로 제고를 해서 이런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주시내 32평 아파트 3억짜리 있으면 말해봐요.
  그런데 일반주택 노후 연령자들한테 나이먹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전용면적은 85㎡ 이하고 주택 가액은 3억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미죠.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탁상공론으로 정해놓은 수치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는겁니까. 그리고 예를들어서 1억5천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25를 경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소득이 제로인 상태에서 65세 이상이 직업갖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금 혜택이나 조금씩 받으면 모를까 직업갖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연간 종합소득 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연금 가액도 다 포함시킨 금액이에요. 그러면 1억5천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재산세를 얼마냅니까. 소득 제로인 상태에서

○재무과장 이기선   재산세 관계는 연수라든가 또 구조물이라든가

김명지 위원   일반적으로 2층 콘크리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급가액이 현실 지가까지 합쳐서 1억5천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를 얼마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15만원으로 했을때 100분의 25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4만원정도

김명지 위원   25만원으로 했을때 100분의 25는 얼마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25만원으로 했을때 4만원정도 경감됩니다.

김명지 위원   15만원이었을때는 2만 몇 천원되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후 연령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1년에 2만 얼마 혜택을 받고 4만원 혜택을 받는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에요.
  이거야말로 행정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짜놓은 계획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감면조례 조례를 왜 지금 만드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전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이 조례안이 개정되는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에 맞게 65세 이상 한 번 데이터 조사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2만2천세대정도

남관우 위원   그 조사는 나왔는데 진북동이면 진북동, 서신동이면 서신동 어르신들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직접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필요한데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전주만큼은 다른데에 비해서 65세 인구도 많고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한 번 좌담회도 열어봤으면 더 효과적이었을텐데 그렇지 못한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올라올때는 심도있게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이기선   저희들은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거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앞서가도 상관없습니다. 앞서가 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과장님, 이게 연간 종합소득 천2백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도 지방의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겁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정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면 현실하고 괴리되는 감이 없지않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세감면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거고 주택금융공사법에 85㎡ 이하라고 규정한 것은 제가 봤을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보통 85㎡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규모 주택가진 사람한테 어느정도 기준은 정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것 같고요.

김명지 위원   자치단체에서

○기획국장 임민영   재량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수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재량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85㎡ 이하라고 하면은 지방인 특히 전라북도 전주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85㎡ 이하는 세금 세수 확장 차원에서 일반주택이 25평으로 지었다고 해도 달아내고 법을 어기기 싫은 사람들은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달아내는 것도 전부다 신축건물로 자기집 건물로 다 신고를 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때 85㎡ 이하 주택은 별로 없지만 1가구 3억원 이하 주택 따지면 다 들어갑니다. 전주시내에서 한 가구에 85㎡ 이하로 3억원 이상되는 일반주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인 고려를 너무나 하지않고 즉흥적으로 해놓은 조례안이 아닌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바꿀수만 있다면 전주지역 정서에 맞춰서 갈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 제한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재권 위원   행자부에서 했을때는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김명지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줘야 되는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선   전국적인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김명지 위원   전주가 이럴진데 전라북도에서 어디 이것 3억 이하의 85㎡ 이하를....

○재무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억원 이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여기에서 크게 적용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85㎡라고 하는 것이 기준선이 될텐데 그런 경우가 농촌의 허름한 주택이 85㎡를 넘어갔을 경우에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걱정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65세 이상되는 부모님들이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는게 집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퇴직을 했든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명퇴를 하시든지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써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집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늙으면 늙을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해준다고 해가지고 나이드신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이 그 돈 빼가지고 자식들이 쓸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역으로 말하면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은 조금 주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 집까지 지금 다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이것 어디 발상인지를 저는 모르겠네요. 그것을 고작 1년에 2만5천원에서 4만원 혜택줄려고 2억짜리를 담보로 해가지고 연간 돈빼서 쓰라고 하면 그게 부모님들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토론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역적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개정조례안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주시 현실에는 맞지않아서 이것은 조례안으로 상정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시행령 3조의 2 규정을 의회에서 이것이 아까 재량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3조의 2를 봤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 그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이 조례 법령이 언제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선   2006년도 9월 25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에 개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몇 번 정례회가 지났는데 2006년 9월이면 거의 1년이 가깝네요.

○재무과장 이기선   예, 잘못됐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음에는 바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추경때 태영건설에서 받은 10억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무과장 이기선   물품만 해당되는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물품 말고 기부금품은

○재무과장 이기선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받는거죠.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에 심사해가지고 이번에 1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이기선   물품관리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