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2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보름후면 제8대 의회 행정위원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큰 과오없이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가급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에 힘써주시고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으로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으로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말 전주시 상반기 축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 미래 성장 발전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천막농성을 통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 혁신도시 주공·토공 통폐합 반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석으로 날씨의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운영 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및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교육지원조례로 보조 사업의 추가 및 내용 수정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인용조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교육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행정혁신과장을 해당 업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에 과 기구조정으로 구청 2개과를 폐지하고 해당과는 문화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담당쪽 단위 기구로는 2개 담당이 신설되고 8개 담당이 통합되었으며 4개 담당은 부서 조정과 5개 담당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총 정원을 1,842명에서 1,814명으로 28명을 감원하였으며,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은 3명, 사업소 정원 14명을 증원 조정하였고 본청과 구청 정원을 각각 5명과 40명 감원하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1명과 기능직 3명을 감원 조정하였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2명, 6급 6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감원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10급 7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반영에 따른 정원의 감원이 아니라 신규 행정 수요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정원을 조기 조정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청 문화경제과 폐지에 따른 정원 감원 40명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약화 부서 정원 5명 감축 등 45명을 감원 조정하였으며, 신설부서 인력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 8명과 구청 하수관리 업무의 상하수도사업소 이관에 따른 인력 17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시킴으로 이에 따른 공공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교동·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한지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한옥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지축제, 약령시 등 각종 문화행사 시 야외공연장이나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외 14필지로 규모는 부지매입이 11,999평방미터, 건물매입이 5,912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백억원, 건물매입비가 18억원입니다. 매입은 금년으로부터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의 건으로 제안사유는 당초 제247회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을 득한 후 매입을 추진했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9의 4필지 5,708㎡ 중 두 개 필지 3,725㎡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로구 구민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됨에 따라 당초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2개 필지 1,984㎡만 매입하고 건축면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 1,730㎡에서 2,200㎡로 확장하면서 1층 10개 숙실을 5개 숙실로 축소하고 잔여 공간은 독서실, 자료실 등으로 변경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외 1필지 국유지이고 규모는 부지가 1,983㎡, 건물 2,200㎡로서 사업비는 95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 55억원, 건축비 40억원으로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으로 제안사유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 내 주차수요 부족분에 대한 중심 주차장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각종 문화축제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을 비롯한 관광객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어 향후 5대 문화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 및 은행로 정비가 완료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옥마을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여 주민을 비롯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풍남동 2가 46-4외 20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및 건물매입이 5,910㎡, 주차장 건축이 5,500㎡로서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가 25억원, 건축비가 35억원으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으로 제안사유는 우리시에서는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도심공간 재구성, 구도심 경제활성화, 아트폴리스 개념이 부합된 전시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종합운동장 북문 진입로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현 테니스장 부지와 동일 면적으로 교환하여 전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가치 상승과 민자유치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도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재산 중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외 2필지 도유재산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정부지, 처분재산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1가 1220-16외 1필지 시유재산 현재 테니스장 부지로 규모는 6,612㎡로 동일 가격으로 교환하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으로 제안사유는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동안 우리시가 전라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 2005년 12월에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종합경기장 1식으로 제1종 육상경기장 수준이며 부지 매입이 107,895㎡, 연면적 22,406㎡로서 사업비는 1,037억원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사업 범위가 신설과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내용적인 변경이 있을까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입니다.
  현재 개정 취지는 사실상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한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학교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개선, 학교개선사업해가지고 그전에는 단순히 학교에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예로 담장 보수사업이라든지 학교 식당이라든가 학교 수도 고치는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종류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아주 다양하게 들어오고 이 법이 뒷받침되므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서윤근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30억9천5백만원이 2008년에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급식은 따로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급식은 따로입니다. 학교환경개선시설 여기는 3억으로 서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에 안들어갔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추경은 저소득층

서윤근 위원   작년에 3억이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작년에는 6억7천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2009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 교육청 3억원은 저희 3억원해서 올해 6억원으로 학교개선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소요가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원래 교육은 교육부가 따로 있고 교육청이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옆에서 보조와 지원이 목적인데 어디까지 지자체가 관여하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는 생각...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조례에 3% 이내에서 해줄 수 있다는 큰 명제가 있고요. 두 번째, 3%내에서 저희는 법을 준수할려고 하고요. 사업계획은 아마 다양하게 사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조례개정안 2조에 보면 4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 법 자체에서 사업의 명칭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지역주민사업이라고 하면 학교와 지역의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농구대를 신설해준다든가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로써 통신쪽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인데 뭘 개발하는겁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관우 위원   지역주민의 교육 과정 운영 사업을 개정안을 했는데 그러면 효과가 대단하다고 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여기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시행을 해가면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3번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추진하고 한 예로 컴퓨터라든가 다른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논술을 잘한다면 논술에 관한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고 연계 사업을 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않을까

남관우 위원   개발사업비로 얼마나 달라는 이야기예요. 돈 몇 백만원 주어가지고 안되잖아요.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지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지원해서 학교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발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30개 학교에다 돈 조금씩 넣어주면 안되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이번에 학교개선 시설사업 평가위원들이 앞으로는 내적인 컴퓨터 등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 수도, 급식조례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학교 담 허물기 운동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이번에 사업도 4건이 들어와있고요. 지금 이 학교 담허물기는 녹지과쪽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교육지원조례 전문하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문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이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작년 2007년말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규정이 지금 시행령도 아니고 규정이 바뀐거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원래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행령인데 이게 지금 장관 고시로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령 및에 규정이잖아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령 및에 규정이 아닙니까. 맞죠. 흔히 말하는 법과 시행령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시행령 밑에 규정을 바꾼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더 확인을 해봐야되겠지만 법 밑에 시행령이라고 표기는 안되어있는데 시행령의 성격으로..

○위원장 조지훈   시행령은 시행령인 것인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대통령령이면 그게 시행령이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조지훈   대통령령으로 규정, 규칙, 예규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규정이 법령의 성격을 가지는거냐고요. 법령에 우선하는거냐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들도 보고 대통령령 몇 호 놓고 규정으로 하면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으로 봤어요.

○위원장 조지훈   법과 령이 있고 그 밑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이 령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하는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법상의 문제로 따져봐야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2008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시가 직접 과거처럼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매칭펀드를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방침 가지고 가실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앞으로 협약하는데요. 교육청하고 저희들 협약해서 5년동안 똑같이 갈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게 아니고 약간 벗어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매칭펀드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게 아니고 논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부분 솔직히 있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교육청 의견을 70% 존중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전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디에 유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좀더 노력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 이야기한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바뀐게 아니고 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왜 이것만 넣은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담, 보조사업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한을 보니까 2000년도 12월달에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이 9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번 개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2000년도에 제한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제한을 두었어야 하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흔쾌히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 단합대회를 간다든가 충전을 위해서 연수가야 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면 전주시가 다 지원해주어야 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게까지 도덕적 판단은 안될겁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를들면 학교수업하는데 학생들 기자재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도 전부 시에서 사줘야 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법이 개정되면 내려올겁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하겠지만

○위원장 조지훈   위에서 내려오기만 맨날 기다리나요. 전주시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자재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해줄 수 있지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아예 교육청을 전주시로 흡수를 하세요. 전주시로 교육청을 흡수를 해야죠. 교육청을 전주시장 산하에 두어야 맞죠. 교육자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않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에 일을 그렇게 구분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장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위원장 조지훈   교육지원조례에 의거하면 지방세 수입예산의 3% 범위내에서 보조사업의 기준액이 정해지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급식비는 3% 범위내에 포함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3%내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 포함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저희가 학교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혼선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저소득층 관련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학교 급식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각종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모두가 이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총액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의 3% 범위내에 있는게 맞는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이번 예산 편성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인적자원 그쪽에서 집행되는 예산, 교육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예산,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모두 합한 총액이 3%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조지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위원회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를 제3조 1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 1항을 신설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제3조 1항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세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주민 부담액이 있는 3.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먼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폐합되는 하수정비계에서 하는 업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하수정비팀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가 있고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이 있고 하수처리장 징수, 하수처리장 수질악화 등 운영 관리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계, 전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되어있지만 행정적인 지도, 관리, 감독은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게 맞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김명지 위원   재산상의 규모로 보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재산상의 규모는 잘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월드컵경기장이 재산상의 가치가 어느정도입니까. 한 2천억정도 되죠. 2천억정도 되는 월드컵경기장을 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업무 분담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하수정비계에서 그 업무를 운영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 하수정비계가 없어지고 양구청에 있는 하수관리계가 하수도관리1팀, 하수도관리2팀으로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됐던 구청 하수관리계의 업무분장을 읽어볼게요. 하수도공사 설비의 설치 이설 등 공사 시행,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하수도 사용 내시 등의 신고,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하수관거 준설,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하수도 배출량의 조사, 하수도 점용 허가, 하수도 점용료 부과 징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납부 은행 가산금 징수,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은행 가산금 징수,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납부은행 감면,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은행 조정, 신청, 하수도 사용자 점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시공 정지 및 공사 계속 명령,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유지보수용 장비 관리 및 자재수불, 하수도 기본계획도 및 각종 대장 관리 운영, 하수도 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내시 신고, 처리, 지금까지 제가 불러준 업무분장이 거의다 시민들에게 직접 다 부닥치는 업무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공히 하수관거 BTL 사업때문에 각 동마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음달부터 장마는 오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폭주되어가지고 산적된 민원 처리하느라고 몇 안되는 구청장 직속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계속해서 그 부당성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하수정비계가 없어지고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주었니까 민간 재산이 되는겁니까. 위탁 재산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근본적인 해결 직제개편안이 올라오지않고 계속 미봉책으로 이것 없애보고 이것 한 번 살려보고 63만 전주시민이 살고 있는데 양 구청에 직속 관할내로 들어와 있어도 업무처리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러는데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과에 넣어가지고 하수관리1계, 하수관리2계 해가지고 전주시를 커버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데 원안대로 양구청에 하수관리계가 존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통폐합 이유는 뭐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대 행정이 바뀌고 여러가지 사회가 변화니까 저희 조직도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또 일부 기구의 효율성 문제를 따지고 해서 통폐합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들한테 효율성있는 그런 통폐합 조직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감축 인원이 지금 28명입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조례 말미에 자연감소시까지는 그대로 신분 다 유지되고요. 그래서 생활민원 처리는 직접적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28명의 감축되는 대상자가 정말로 불미스럽게 낙오자같이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을 더 보살펴주어야 하지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관우 위원   구청 조정을 보니까 경제교통과에 농축산 관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생쪽으로 했으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농축산이 현재 구청에서 농축산이라고 하면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농지는 공장하는데와 유사한 것도 있고

남관우 위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이 부분은 경제하고 농촌 농업경제는 맞다해서 그렇게 유사한 계로 해서 놓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축산쪽에 소, 돼지, 닭이라든가 다양성있게 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생쪽으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우리시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축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맥락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청도 우리 시청하고 연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또 일정부분 우리 본청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도...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일화를 시켜서 복잡하지않게 통폐합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소, 돼지를 도살했을 때 음식점으로 왔을때는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판매했을 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식품위생쪽에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을 단일화시키면 어때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글쎄요. 지금

남관우 위원   판매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거기는 위생쪽에서 관리하고 산 돼지나 소는 축산쪽에서 관리하고 일원화할 수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 부분이 업무의 성격 차이입니다. 가령 위생 업무는 법령상으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말하자면 보건 공중위생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고 축산쪽은 영농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축산 장려 산업 차원에서 하는 1차 산업에 속하는 산업지원 분야를 축산쪽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생하고 합치기에는 부분적으로 맞지않다. 위생은 꼭 축산물에 대한 위생만 보는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시민건강, 공중보건을 따지는 부분에서 위생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축산은 1차 산업 분야로 관리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나 돼지나 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쪽으로 해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이 전혀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이 이끌어가는 지원 정책이 산업 분야에서 1차산업, 2차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행정 정책 분야로 갈때 축산은 산업 분야로 가는게 맞고 사후에 유통에 거래되는 음식물들의 위생 안전 관리는 별도 차원에서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더 불합리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 김제에서 닭 인플루엔자 그 부분도 이것도 같이 위생쪽으로 묶어주었으면 정말 많은 조치를 취했을텐데 각각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안된다는 이야기여. 예를들어서 축산에서 하니까 발생됐는데 바로 와서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늦어지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일화시켜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실제로 방역 검역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 업무가 됩니다. 위생 업무하고는 또다른 방역과 검역 업무는 보건소 업무가 되어서 이번에 김제같은 경우도 축산 영농 농가에 대한 지도는 축산 파트에서 하고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위생 분야로 간다고 해도 실제로 방역과 검역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하수도관리 구청에 있던 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자에 김명지 위원님이 그 많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업무 모두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는데 그 인원은 충족하게 인원 배정은 되어있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저희가 그 인원은 6급 담당 한 명 빠지고 업무는 그대로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배치됩니다.

권정숙 위원   효율성이 어떤쪽이 있을지는 아직 시행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동반이라든가 즉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현장팀이 별도로 하수도 현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만약에 이게 통폐합된다고 했을 때 각 구청에 바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라도 구청에다 한 분씩 남겨놓고 해보면 어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민원 처리를 구청에서 했잖아요. 상하수도 문제를. 그랬을때 시민들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완을 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를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절치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김명지 위원님 말씀들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것까지 고려하시고 이렇게 통폐합을 하셨는지 그것은 현장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들도 당초에 간담회때 내용도 있었고요. 그후에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양 구청, 상하수도 이쪽의 의견을 듣고 과장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 이야기를 집약한 것을 구청장이 같이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권정숙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전에 있는 조직보다 새로운 조직이 효율성이 있어야 조직개편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별도로 기동반이나 특별히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직제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본청에서는 건설교통국의 도시행정하고 도시기반이 통합이 되네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도시기반은 어차피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하수정비에서 하던 하수처리장 업무를 어디서 하는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지금 하는 하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이 가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하수시설쪽에 할려고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행정에서 하는 업무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전체 비중은 하수시설로 보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으로 일부 보내고

국주영은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행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행정 도시 수도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것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팔복동에서 넘어오는 공단 폐수가 있습니다. 그것 받고 있고요.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 짜고 나오는 것 그것 넘어오고 굉장히 복합적인 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청에서 있었잖아요. 교통국에 있을때도 너무나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을 할려고 보니까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사실 업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업무가 줄어들일은 없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버린다고 하면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던 팀이 없어진다고 하면 도대체 계속 앞으로 더 갈수록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냄새나고 이런 부분 못참아요. 그러면 뭔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계가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효율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효율성의 핵심은 사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거든요. 이것 빼면은 효율성이라고 하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둘째,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덕진구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들이 다 완산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면서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이 부분이 또다시 통폐합이 되면서 완산구로 멀리 가버린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지금 도로하수 긴급 복구반이 어디에 상주해 있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양쪽에

김명지 위원   완산구의 토관제작소는 어디에 있어요. 토관제작소가 완산구에도 있습니까. 지금 도로하수 긴급복구반이 전주시 토관제작소에서 항시 대기해요. 그런데 전주시 토관제작소가 전주역 옆에 있습니다. 전주역 옆에 있어가지고 장비나 자제가 거기에 다 비치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렇지않아도 덕진구청에서 지휘를 할려고 해도 버겁고 힘들었는데 비상출동이나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주역 옆에 있는 토관제작소를 지휘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토관제작소가 그쪽으로 온 이유는 자재나 장비들을 비치해놓을 공간이 없기때문에 땅 찾아서 온 것이 전주역 옆으로 온겁니다. 전주역 옆에가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서 온게 아니고 그나마 시유지가 있고 철길 주변이라 일반건물들이 못들어서니까 토관제작소가 거기에 와있는데 온갖 장비, 고장난 장비, 사용하는 장비, 모래, 자갈, 암반 다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구반을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지휘관리 감독한다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다루었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새로 신설된 제19조 제1호 아를 삭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모두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행정위원회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내에서 집약하고 협의한 내용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4항과 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방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의회에서의 회의 절차를 집행부가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마치 코아 아울렛을 전주시에서 특혜를 준 것처럼 나와있더라고요. 다른 옆에 인근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주시에서 거래를 할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하고 이야기가 됐는가요.

○재무과장 구운희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가 5,911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부지하고 건축 면적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은 3,410평방미터예요.

○위원장 조지훈   3,410평방미터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코아 아울렛 자리는 1,199고 한옥마을 주차장은 3,410평방미터의 부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부지면적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서로 협의되고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코아 아울렛같은 경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아침에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코아 아울렛 부지는 의회에서 의결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뒤에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매수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감정 가격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가격 금액 표시는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표시한 금액이 자료로 나와있는 것이지 협의된 가격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썼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저희가 특별한 이유로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부지매입하는 사유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한옥마을에서 가장 시급한게 주차장 문제죠.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만약에 성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사가 이루어진 바로 이후에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권정숙 위원   그런 부분이 토지주하고 적절하게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부지매입 건으로 올리셨을 것으로 알지만 행여 그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주고 그런 문제가 이행되지않으면 해주는 의회도 부담이 가고 행정도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이것을 해서 올리셨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한 번 확인을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한옥마을은 가장 시급한게 주차장이거든요. 실개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한옥마을내에 한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안하고 한옥마을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행정이 너무 잘못된 행정이지만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되면 주차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코아 아울렛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대형차도 그쪽으로 주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대형차가 우선적으로 주차합니다.

남관우 위원   걸어서 전부 투어할 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한옥마을을 투어하는 코스에 따라서 경기전까지 10분, 향교쪽으로 갔을때 15분인데 내부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타시도에서 전주를 방문하는 숫자가 120만명 그것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의 음식점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다른 모색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그다음에 현재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장들로 활용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철거는 안되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철거에 관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전주가 전통 도시에 걸맞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혹시 부지 매입이 결정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전통 공예관인가 물레방아 있는데를 기점으로 해서 사방을 교통 통제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장 조지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어떠한 부지가 됐든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면 하루라도 빨리 그 안을 통제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들한테는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에서부터 시 공무원들부터 차 좀 놓고 걸어다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추정가가 118억정도라고 하는데 인프라라는 표현으로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118억짜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는건데 좀더 구체화되어서 계획이 잡힌 이후에 이것이 취득되는 것이 맞지않는가 싶은데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울렛 부지가 전주한옥마을 우리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현재도 각종 문화행사들이 어우러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라고 못박지않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로 명칭을 했습니다.
  우선은 주차장이 시급하지만 앞으로 한옥마을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와 더 협의를 해서 완벽한 시설로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건물이 철제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빔으로 되어있습니다. 철빔으로 되어있어서

서윤근 위원   전혀 맞지않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데 한옥마을 지구안에 그러한 빔으로 된 건물이 존치가 되고 거기서 행사가 된다는 것이 맞지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어떤 문화행사나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이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빔으로 된 건물이 있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것을 리모델해야 할지에 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축물에 관한 활용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리모델해야 되는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의 사정으로 봤을 때 주차장도 시급하고 또 시기를 놓치면 그 건물이 계속 한옥마을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설로 남아있을게 우려되어서 매수 의견을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윤근 위원   반대하지 않는데 구체적이었으면 좋지않았을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더 연구 노력하고 위원님들께 보충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2007년도에 코아 아울렛 본 위원도 그당시에 매입을 해서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수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시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런데 어떻게 느닷없이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때도 매수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형편상 쉽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당시에 코아 아울렛 앞에다가 무슨 주차장도 만들고 이야기만 하지 전혀 이쪽에는 관심도 없다가 본 위원도 거기다 하면 활성화 방안이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남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덜 심각했습니다.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개천과 은행로가 개통이 완공되어가면서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고 또 앞으로 더 찾아올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로 대두가 된 부분이 급작스럽게 더 환경이 빨리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지훈   유재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재권 위원   토지매입비 추정 가액은 어디에 두고 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공시지가입니다.

유재권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나와있습니다. 코아 아울렛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필지를 보면 구거지도 있고 학교 부지도 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구운희   구거가 4필지 593평방미터였습니다.

유재권 위원   위치 공시지가로 때린겁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그것은 그것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한겁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국유지에 대해서는 8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포함해서 저희가 118억 건물 포함해서 했는데 거기에 8억이 국유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구거가 실질적으로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기린로변 바로 인도 밑에 있는 땅이거든요.

유재권 위원   구거지 옆은 공시지가로 얼마 나와요.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다른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언제 받았죠.

○재무과장 구운희   지난 4일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 투융자심사예요.

○재무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조지훈   그 밑에 주차장 건립하겠다고 한 부지있죠. 거기가 평방미터당 얼마 나오고 여기가 평방미터당 얼마 나옵니까.

○재무과장 구운희   지금 공시지가가 한옥마을 주차장은 평방미터당 42만5천22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3만2천원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공시지가요. 두 배 차이 나네요.

○재무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동의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몇 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고 그전에 한 번 부결된 건이었죠.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코아 아울렛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도 한옥마을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여기에 들어가는 주차 예상 대수가 몇 대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250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코아 아울렛 부지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건물을 제외하고 소형 166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대형버스는 몇 대쯤 들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25대에서 30대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양쪽에 모두 합쳐서 400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거네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거기 사신다는데 천평정도 되죠. 그런데 그게 한 블럭으로 떨어진 땅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권정숙 위원   지하를 파신다고 하니까 지하를 팔 경우 아무리 지하를 낮게 판다고 해도 한옥마을 옆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고가이기 때문에 크랙이 가고 이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주위에 피해를 안줄 수 있는 지역인가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소로 6미터 간격의 도로 나있는데를 저희들이 한 블럭으로 잡아서 거기까지 검토가 된 상황입니다.

권정숙 위원   매입하실 경우 지금 토지주가 20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동의 받으신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지금 한두 분정도만 저희들이 동의를 의견 조정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봤을때 거의 동의하는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두 분이 거기를 동의를 안하면 사업을 못하는거네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것은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거기까지는 안가고 서로 협의해서 적당한 가격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하는게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저희들이 급히 코아 아울렛을 의회에서 봤을 때 적정하게 느끼는 것은 그것 철거해야 되죠. 지하 파야되죠. 그러면 주차장 부지 조성하기까지는 최소한 짧아도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6개월안에 한옥마을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것은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을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분들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차질없이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 걱정하신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지금 코아 아울렛이 성사가 안되면 이게 꼭 필요하지만 그게 된다면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안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은 원안동의합니다.
  네 번째, 종합경기장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내 시·도유재산 교환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종합경기장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은 원안동의합니다.
  다음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나머지 토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때 체육시설 조성할 때 거기가 농지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김명지 위원   절대농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절대농지 그게 없고요.

김명지 위원   현재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때 평당 10만원이었던 땅값이 지금 60만원이라고 했는데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98년도에 월드컵경기장 할 때 17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에서 65만원정도 도로변을 따라서 평균적으로 볼때 그렇게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것이

김명지 위원   평균으로 잡았을 때 17만원 땅이 65만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는 되어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향후 나머지 잔여 토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희들이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은 덕진종합경기장과 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할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실내체육관 부지는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 추진을 해서 예산 서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단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1단계 종합경기장 대체부지때문에 1단계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단계도 똑같이 앞으로 향후 상승되는 지가는 그냥 감수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세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것도 저희들이 여기도 먼저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지가가 주변에 만성지구 복합단지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그런 주변 여건이 장동 지금 개발하는 지구라든가 그런 지구가 있으므로서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지가가 상승했는데 앞으로도 상승 요인이 많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서 1단계 추진하는 것 먼저 사고 그다음에 예산이 서면 2단계 추진을 하겠다

김명지 위원   나머지 잔여 토지가 꼭 필요한 땅입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앞으로 여기에 종합스포츠 타운을 할려면 매입은 해야되죠.

김명지 위원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땅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땅입니까. 실내체육관 자리가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이것도 실내체육관을 언제 추진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걸려있죠.

김명지 위원   제 의견으로는 이번에 토지 매수 들어가고 그러면 도로변에 끼여가지고 천정부지로 지가가 뛸 것 같은데 그런 땅같은 경우는 조금만 외곽으로 빠지면 충분히 체육시설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꼭 거기 비싼 땅을 고집해서 체육시설 고지로 묶어가지고 상승되는 지가를 우리 행정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것인가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대도시라든가 그런데 보면 스포츠 타운이라고 하는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이용면에서 봤을 때 패키지 형태로

김명지 위원   접근성이 좋아요. 과장님 생갈할 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여기가 상당히 좋죠.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와서 설명을 하실 때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위원장 조지훈   실제로 올라온 서류는 전액 시비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동의안 자체가. 이것은 좀 다르죠. 엄격히 따지면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3섹타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덕진종합경기장에 컨벤션 복합시설을 짓고 대체시설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짓기에는 사업에 이를테면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다 저희들이 조사한걸로는 그런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컨벤션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전주가 꼭 필요한데 추진을 할려면 우선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니까

○위원장 조지훈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다는 거였어요. 실제 서류는 시설 신축과 관련된 동의안입니다. 그렇죠. 1,037억원을 전액 시비로 신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 내용은 민자사업으로 갈 것인지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리신거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서류가 지금 그 위에 3섹타 방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한다, 안한다 이런 말 여기 들어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집행부는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3섹타 방식으로 추진을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안될 경우에 전액 시비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용인해주는 것이 되는겁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를수도 있고요.

○위원장 조지훈   서류로 말씀하시라니까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처음부터 코아 아울렛 부지를 인프라구축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지매입과 관련된 변경안만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제가 공유재산 처음으로 해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월드컵경기장 하나 짓는다고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전주시 재정이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실제 시비가 천억정도 들어갔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거기가 1천4백억 투입됐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 예산을 충당하느라고 전주시가 아주 예산이 쪼여가지고 어떻게 할줄을 몰랐어요.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파동까지 일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천37억짜리 시설을 시 예산으로만 짓겠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다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월드컵 종합경기장을 짓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가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부지매입으로 올렸어야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1천37억을 독자적으로 순수 시비만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제 기억으로 10년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이렇게 좀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밑에 가면 저희들이 앞으로 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전체는 토지매입비를 세웠지 저희들이 시설비를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공사비 750억원, 용역비 73억원, 과장님, 여기가 의회예요. 의회에 올린 서류가 공사비 75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750억원의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밑에 내용에 예산이 13억이 섰는데 그것은 어떤 공사비가 포함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지금 예산을 다루는게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 공사비 750억, 용역비 73억, 토지매입 214억원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서류가 이야기하는게 서로 다른거예요. 저희는 서류를 통과시키는겁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할려면 이런 예상 사업비가 든다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지훈   예상 사업비가 든다는 것은 업무보고로 하시면 되는거고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겁니다.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투융자 심사 받으셨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투융자 심사는 얼마로 나왔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토지매입비 214억원으로 그렇게

○위원장 조지훈   투융자 심사를 토지매입비만 받으셨습니까. 건축비까지 받으셨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토지매입비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투융자 심사를 토지매입비만 받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천4백까지 올리는 이런게 어디가 있어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때도 올릴 때 이런 사업비가 소요된다, 토지매입비를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받으셨다고 했으면 투융자 심사를 무엇과 관련된 얼마를 받았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214억에 대해서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랬죠.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것은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은 공사비와 용역비 약 8백억원이 올라와있는겁니다. 기획국장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투융자 심사할때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요. 건축비까지 같이 투융자 심사는 받았고요.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1천37억원의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하는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투융자 심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시비로 1천37억원을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투융자 심사를 해준 위원들이 전주시 투융자 심사위원인지 의심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할때도 같은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제3섹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투융자 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알고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다시한 번 확인할게요. 이번에 한 투융자 심사에 총액 1천37억이 투융자 심사에 통과된겁니까. 토지매입만 통과된겁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지금 사업비하고 같이 투융자 심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비 조달 문제는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가 들어오면 이 토지매입비가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올 것이냐. 또 아까 제안을 할 때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들어올 것이냐 해서 민자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런 제안을 내면 저희들이 토지 사업자한테 사업비 조달하는 방법은 지금 덕진종합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도 평가를 할 때 사업주가 공모주가 우리는 덕진종합경기장을 얼마에 가격을 산정해서 준다하는 그래서 그 토지비로 해서 매입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지금 질의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제 기억으로 천37억짜리 순수 시 예산만 가지고 천억을 들여서 뭘하겠다고 한 사업을 본적이 없어요. 국장님, 혹시 기억나는 사업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3섹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예를들면 민간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 민간사업자가 돈을 전주시에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것 아니죠. 예산으로 잡혀지는 것 아니죠. 3섹타 방식 사업이라고 하는게 민간 사업자가 종합경기장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익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주시에 세외수입으로 돈을 넣고 그 사업으로 예를들면 종합경기장을 짓고 이런 것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담당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이 올라온 서류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3섹타 방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주가 당초 예를들어서 5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천억을 투자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행정 지침에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세입은 얼마되고 토지매입비같은 것은 들어와서 우리한테 나가야 되고 예를들어서 공사비같은 것은 기성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천억의 투자가 과연 됐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얼마를 환수하라 하는 조건으로 나갈겁니다.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돈이 입출금이 정확해야 나중에 회계 부분에서 이득이 얼마났으니까 예를들어서 우리한테 얼마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기금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기금이 설치되면 현금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주시에 천억을 예치하고 그런겁니까.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지훈   아니잖아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그 공사비에 토지매입을 한다면 그 수요에 따라서 얼마를 예치하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지 말라니까요. 예를들면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경기장의 공사비 그 부분에 대해서 750억과 용역비 73억원에 대해서 그 민간투자자가 전주시에 그 기금으로 이 공사비를 넣어서 공사를 전주시가 하는거냐고요.

○비전사업팀장 김천환   100% 넣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지훈   아니잖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것은 제가 진짜 본 일이 없다고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일반적인 업무 협의할 때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컨벤션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인데 이게 제3섹타 방식으로 갈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조지훈   3섹타 방식이라고 하는 계획이 명확히 섰으면 이것도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코아 아울렛 부지처럼 토지매입비만 올라왔어야 맞는거죠.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이것이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건축 수행을 한다든지 그 사업이 시행될때에는 제3섹타 방식에 의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것이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토지 매입에 한합니다. 그런 의미로 안건이 상정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장 조지훈   국장님,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시에서 3섹타 방식이 불가하니까 시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경기장을 짓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나면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업에 의욕이 넘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가슴아픈데요. 우리 행정위원회 집약된 의견으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은 부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의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 동의,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건은 동의,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건 동의, 종합경기장내 시·도유재산 교환 건은 동의,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은 부동의함으로써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업소 정원 211명을 202명으로 감하고 구청 정원 533명을 542명으로 증원하며,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내용 중 사업소 직급별 변경 내용은 일반직 6급 28명을 27명으로 일반직 8급 31명을 30명으로 일반직 9급 19명을 15명으로 사업소 기능직 10급 28명을 25명으로 변경하고 구청 직급별 변경 내용은 일반직 6급 86명을 87명으로, 일반직 8급 121명을 122명으로, 일반직 9급 50명을 53명으로, 기능직 10급 64명을 67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과 같이 집약된 의견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과 4항의 조례안이 수정되므로 인해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없이 자동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없이 부결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 관련되어서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