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3월 30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문문화센터 조성의 건,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의 건,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의 건, 효자4동 작은 도서관 조성의 건,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3분)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전주시세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두 번째 사안은 유사한 사안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동부시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풍남문에 대한 것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중기청에서 하는 문화관광자원 공모사업으로써 전주시가 타 지자체와 경쟁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통점은 주변에 한옥마을과 역사문화시설과 연계해서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 사업 내용은 상점가에 대해서는 동문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지역특화품목판매장을 조성한다든지, 뒤에 나오는 풍남문 문화센터 조성건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요리체험학습장을 짓는 다든지 그리고 고객들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 센터를 주어서 정보서비스 기능을 해주고 상인에 대해서는 마케팅교육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는 남부시장과 동부시장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객을 유지시켜서 활성화를 도모해서 중소상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문문화센터 조성은 부지는 280평, 건물은 300평이고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관계는 6 대 4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남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건에 대해서는 규모는 358평이고 건물은 233평이고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6대 4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도시관련 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국비 3억, 시비 3억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을 조성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혈맥잇기사업으로 생태로를 연결하고 시민과 함께 학생에게 전주정신을 바로 세우고 역사생태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남부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전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무형적인, 문화적인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자4동 작은 도서관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9월 10일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효자4동 주민센터를 당초 매각 결정난 것을 다시 도서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도서관 정보 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한 개소 건립에 부합하도록 효자4동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볼 때 2014년까지 효자도서관을 포함 아중도서관, 북부권 도서관과 구도심지역 도서관 그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규모는 부지 1900평방미터, 건물 51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효자4동에 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1억원 들여서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서신동은 인구 4만 8000명으로서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에서도 전주시 전체에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10월에 서신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된 후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해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는 1082평, 주차대수는 15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원인데 내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중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해서 전주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과표인상에 따른 시민의 세부담 충격을 세율인하방식으로 완충하기 위해서 세율인하 적용기간를 2010년말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납세자인 시민의 세목 이해와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세 세목구조를 체계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했습니다. 그 예로는 정액분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하나는 주민세 파트였고 하나는 사업소세 파트였는데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중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해서 새로운 주민세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세는 앞으로는 정액분 성격의 주민세만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분 성격인 소득할을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했습니다.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서 사업소세는 폐지하고 세부 세목을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서 사실상 과세 취지가 상실된 농업소득세를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세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 한 매 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시분에 대해서도 정기분 납세분 고지서 처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료를 절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편료를 절감한다는 것은 과세부서에서는 납세고지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주이용자인 영세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를 장려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지침 시달에 따라서 2010년말까지 승용자동차의 세율 적용을 유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구조 변경을 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세율의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에 2009년말에서 사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 세율은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승용자동차세율로 적용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에 세율로 적용하는 기한을 작년말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세민의 보호육성차원에서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추가연장하면서 주 사용자인 영세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차종으로서는 카니발 밴, 갤로퍼 밴, 코란도 밴, 프라이드 밴 등 16종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차량대수가 총 6000여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목 구조 체계화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됨에 따라서 사업소세 부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임대사업에 있어서 종전에 재산세 면제이외에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우리 조례에도 명시함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조세감면을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문문화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문문화센터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동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으로 해서 짓나요.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전주시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직접적으로 하면 위탁을 상인회에 주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운영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양쪽 다 운영은 주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구성은 위원   이름부터 전통문화체험관으로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이름으로 계속 가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이것은 학술용역을 시장경영센터에서 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동문문화센터도 문화예술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이름이 문화센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활용을 상인교육장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 판매장, 고객지원센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까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역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어떤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쪽에 여러 예술인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복투자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정해서 한 공간에 모아서 하면서 명칭도 동문문화센터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분들이 무슨 단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동문문화센터는 단순한 상인이나 고객을 위한 고객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이나 고객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현재 남부시장 2층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처럼 그런 기능도 하고 한 쪽은 상인를 위한 마케팅교육장으로 쓰고 일반 고객을 위한 고객정보서비스센터도 하고 복합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관광시장형이니까 문화라는 용어가 강조된 것입니다. 센터에.

구성은 위원   동문문화센터, 전통문화체험관 특히나 전통문화체험관은 제목이 참 애매합니다. 전통문화체험관하면 뭔가 문화를 체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상인들의 교육장, 고객지원센터란 말이죠. 요리체험학습관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체험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저도 처음에 문화관광국 사업이라.

구성은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문화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용도 왜 요리체험학습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요리체험학습관이 들어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응모를 했어요.

구성은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요리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남부시장이나 풍남문 상가 주변에 콩나물국밥이라든지, 순대국밥이 집적화되어 있고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재료를 갖다놓고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구성은 위원   순대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시켜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좋긴한데 요리체험하면 막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잡해 집니다. 전주시가 지을려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은 따로 있어요. 외국인들, 대학생들이 와서 학점제하고 그 이름도 전통문화체험관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것, 그런데 여기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한다면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다 헷갈릴 것 같아요. 적절한 이름으로 바뀌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은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차라리 풍남문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휠씬 낫죠.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지금까지 명칭을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 풍남문 전통문화체험관 이렇게.

구성은 위원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의 건은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용머리 능선 소공원 조성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원이 있거나 그 상태에서 소공원을 또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방향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향후에 전주시에서 소공원을 조성할 때 방향이 낙후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지역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지역을 정비사업하는 일환으로 소공원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소공원 만들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해줌으로써 거기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혜택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휴식의 공간을 같이 누릴 수 있게 있는 사람들만 멀리까지 가서 등산하고 산에 오르고 공원의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공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른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반 의견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소공원조성건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요. 세를 감면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에 따른 세 감면 되고 부차적으로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세워져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시세 감면 조례를 저희 시가 자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명연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시에서 해당하는 것 이것 하나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것을 명확이 표현한다는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