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심사된안건
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입니다.
  오늘은 1년 24절기중 된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님, 이원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20년간 위탁받아 민간에 위탁관리중인 3개소의 사회복지관 중 평화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08. 1.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민간인을 공모하여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관을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경위 및 배경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건설시 사회복지관 설치 의무화로 대한주택공사에서 평화동에 주공아파트 1단지를 건설하면서 평화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1992년에 20년간 시설물 관리운영을 전주시장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4회 위탁 운영케 하였으며, 2008년 1월 12일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본안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운영법인 선정방침 및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20%이상을 자부담 하는 조건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위탁운영중인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08. 2.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민간인을 공모하여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인(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3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경위 및 배경은 원불교 재단에서 현 장애인복지관 소재 토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 하여 사업비 16억원(국비3.6, 도비4.2, 시비8.2)을 들여 2003년 2월 전주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하였고, 원불교 산하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 5년간 위탁하였으나, 2008년 2월 28일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본안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운영법인 선정방침 및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10%이상을 자부담 하는 조건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서원·안골·금암 노인복지회관과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 양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효자·삼천권역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전주시 명칭제정 위원회 심의결과 양지노인복지회관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은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되는 서원·안골·금암 노인복지회관과 신축중인 양지 노인복지회관이며, 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리·운영법인 선정방침 및 자격요건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이 명시된 법인으로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은 연간 소요 예산중 20%이상, 신규 위탁은 30%이상과 물품 취득비 상당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및 도내 일간지 광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전주시 노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금년 1월 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상위 폐촉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6조의 위임근거 조목을 법 제9조 제1항에서 법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복지관이 3년 협약이 종료되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중간에 업무 평가나 또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의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시 자체 평가도 있고 도 단위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도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위탁 동의 전에 운영했던 법인이 서비스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재위탁할때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올 경우에는 위탁기간 선정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체적으로 민간인을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과 같이 해서 5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평가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평화사회복지관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위탁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도 운영비 지원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추정하기를 주공에서 전주시에 위탁을 줄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운영비나 경비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만료가 2012년인데 금년에 왜 민간위탁을 3년으로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주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년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이전에 주공과 다시 협약을 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다시 협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2011년 1월에 끝이 난다면 1년이 남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재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원택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는 아니지만 주공과의 계약이 20년이 지나서 협약체결할때 다른 지역을 볼때 혹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무상을 유료화 한다는 것이 주공의 방침인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쟁점이고 민원인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검토는 해보질 않았습니다만 그런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전주에서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탁관리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 복지관을 5년으로 한 것은 당시에 삼동회측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 부분에서 5년간으로하지 않았는가.

강영수 위원   평화사회복지관을 1차는 3년, 2차는 5년, 3차 5년, 4차 3년으로 했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을 5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전주시에서 5년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어서 모든 위탁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강영수 위원   2005년도까지는 5년으로 했는데 위탁 당시에 2000년이니까 그 후에 조례 개정을 했다는것입니까.
  다음에 주공에서 전주시에 위탁을 준다는 보장은 없는데 1년을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리가 주공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만료기간까지 계산해서 해야지, 수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에 의해서 1년을 남겨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만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장애인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 대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군데 정도 참여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 했던 것을 보니까 금암, 서원 복지관은 경쟁율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쪽은 경쟁율이 없고 금년에 특별운송사업만 2대1의 경쟁율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탁을 받을려고 하는 단체가 적으면 여러가지 내용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한 군데가 희망을 했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특별히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군데만 공모에 참여를 했다고 해도 심사 과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가 적합한지 심사를 합니다.

강영수 위원   행정적인 적격여부보다는 관리감독을 할때 부실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일은 없었고 평가나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쪽에서 거부해서 방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은 한개의 업체만 응모해도 심의해서 가능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모기간을 줘서 공모에 참여한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경쟁율이 있으면 우위를 가려서 하지만 한개만 참여하면 적격여부만 가려서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위탁 대상이 4군데인데 전체적으로 위탁 기관이 전주에 몇개 정도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관련 노인복지 관련이 4개, 내년에 신축해서 하는 것 까지 해서 5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6개, 장애인 복지관 1개, 사랑의 집, 특별운송사업이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김현덕 위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즉 서원복지회관이 위탁을 주는데 다른 곳에서 맡는다고 해도 거기는 위탁을 줘도 괜찮다고 하는 객관적인 측면이 나오질 않는데 나누는 사랑의 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단법인 입니다.

강영수 위원   안골 복지회관은 1차와 2차를 같은 재단에서 했고 3차와 4차는 전주 중구 복지재단에서 했고 금암은 1차는 전주 중앙복지원, 2차는 나누는 사람들로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바뀔때 시설관련 부분이라든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사항은 협약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시설물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전임 재단에서 운영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설물에 대한 분쟁은 없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상황이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금년부터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이 자연적으로 노후화 된 것은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수탁자가 변경이 되면서 작은 분쟁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되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사항은 없고 사용집기나 장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기들이 사용하던 시설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없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모든 물품이 비품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양지 복지시설의 경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말 준공예정인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이 준공되면 공고해서,

○위원장 박현규   올해 12월 정례회때는 나오게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내년 3월초 정도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을 보면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나 외벽의 창이 새서 비가 들어오는데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 건물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임병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청원 소개의원인 임병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전주시의 소외계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에 있는 노인들의 현안과 현실에 대해서 더이상 간과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청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은 신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정책의 형평성을 잃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노인들은 그 피해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오래되었음에도 견디다 못해 지역 노인들의 요구와 본의원의 청원을 통해서 전주시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도심에는 대부분이 노인고령화 인구수치가 중앙동은 14.92%, 풍남동은 14.82%, 노송동은 13,7%로 전주시 평균 노인층의 배이상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노인복지 정책이 구도심에 전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살펴주셔서 본의원의 청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구도심권에 복지시설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노인들의 복지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전주시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6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중화산동, 송천동, 서신동, 평화동은 노인복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구도심은 노인 고령화 연령층이 기준치의 2배임에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북교 다리 밑이나 싸전다리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비가 온다거나 겨울이 되면 자유스러운 여가활동이 되는데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복지 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좌절감에 빠져있고 행정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경태 위원   노인 요양원도 없습니까.

임병오 의원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3개동 합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명입니까.

임병오 의원   5,430명 입니다.

김주년 위원   중앙동에 경노당이 10개, 풍남동 13개, 노송동이 17개로 나와 있는데 경노당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임병오 의원   신축된 곳은 양호하지만 오래된 곳은 여건이 좋지 못한 경향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40개소중에 어르신들이 경노당으로서의 역할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정도 됩니까.

임병오 의원   정확히 50곳 입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노인복지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구도심의 노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정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전주에 노인복지회관이 6개소인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시비의 부담이 70%정도 됩니다.
  약 35억정도라고 하면 26억 정도는 시비 부담이 되고 하나를 더 설치하면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시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전주시 62만에서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더 증가되었을때 부담비와 이용숫자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   저희 지역구에는 장영달 의원이 계십니다.
  객사정담을 통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최고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 금액은 125억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영장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보고 효율성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을 미온적으로 그리고 방관하고 있었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의원의 청원이 관철되어서 구도심의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수 위원   장영달 의원님께서 125억 국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임병오 의원   전체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125억의 70%라고 하면 시비가 약 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임병오 의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금액보다 구도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정책적인 판단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현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도심 인구가 3만7천285명입니다.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이.
  이 인구는 전주시 인구의 약 5%정도 됩니다. 구도심이 상권이 피폐해지고 있고 신흥동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천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가 65세 인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약 10만명에 하나를 노인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만7천여명이 넘는 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청원인데 제가 볼때는 이 인구에 노인복지 시설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주의 재정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청주시는 63만이 넘는데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이 4개이고 고양시가 51만인데 2개, 부천시가 85만인데 3개, 성남시가 100만인데 2개,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데 3개, 울산이 111만에 6개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노인복지 시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전주시의 노인복지 정책이 균형을 잃고 있고 대책이 없습니다.
  구도심이 3만7천여명 정도 되는데 10만단위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의 경우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고 내용을 보면 저희 구도심이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12월에 에스케이가 730세대가 입주가 완료됩니다.
  물왕멀 지구가 800세대 가량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태평1지구 1천세대가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의 7만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인후동, 진북동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노인복지 정책은 끝도 없고 저희 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아동등 복지정책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병오 위원께서 활약하신 내용을 잘 알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평 1지구, 에스케이, 물왕멀 지구와 인접동까지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 재정적으로나 인구로 볼때 지금은 때가 아닌것 같고 그때 가서 청원을 해도 되지 않는가, 즉 지금은 논리나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형편이 안 좋고 악화되어 있는 곳을 본 의원이 또 사회복지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는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지나칠 만큼의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남노송동 사무소 자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노인복지회관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남노송동 사무소 자리는 신축을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 사항이 되지 않았고 전주시에서 매각처분 승인을 받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돌려 받아서 승인을 해서 거기는 도서관하고 주민체력단련장을 장영달 위원장께서 국비를 지원해 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묶어서 그런 부분의 시설 설립은 타당합니다. 경제적인 재원문제, 또 전주시에서 부담해야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전주가 노인복지회관이 많다, 그러다 보면 전주시가 여러가지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권역별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도 타당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비의 부담이 과중하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국비를 질의를 했었는데 위치상으로 볼때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어느때 해야할 것인가, 당장 시급한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타 도시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많다, 시기가 맞지 않다, 그리고 시비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도심은 22개동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전주의 부성입니다. 평수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고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고령 인구가 10%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로 해서 구도심의 노인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문제가 관철이 되어서, 청원이 관철된다고 해도 즉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과 연구를 통해서 이뤄지고 저도 타당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구도심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심사 요구의 건은 구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생활환경이 열악함에도 신흥 택지 개발지구보다 노인복지 시설이 적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구도심 지역에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으로 청원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주시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확충 기본방침에 있어 인구등을 감안할때 시기상조이고 예산확보에 있어 국,도비 확보문제, 시 재정 부담등을 고려하고 유사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야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불채택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구도심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심사의 건은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 불채택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불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구도심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심사의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도심(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요구 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