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4월 1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사등에관한 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4.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사등에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성녀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용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은희영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이기선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규문 장애인 복지담당 입니다. 김동규 장묘문화 담당입니다. 양영숙 여성정책담당 입니다. 김효순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종석 청소년담당 입니다. 김서종 청소관리담당 입니다. 오광진 자원순환시설 담당입니다. 박승원 재활용담당입니다. 이규수 민간협력 담당입니다. 이경진 자원봉사 담당입니다. 기노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오복자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김성용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사등에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생활복지국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행 장묘관련 조례가 4개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여 1개로 통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장묘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관리함에 따라 위탁 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 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하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방치분묘(봉안)발생 최소화를 위해 장묘시설 사용기간 만기도래시 사용자 의무 규정과 사용료를 미납하고 연장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해 사용기간 경과 및 무연고 묘지(봉안유골) 처리규정, 장묘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근거 및 지도감독 규정 등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4. 11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체계를 수정 및 보완 정비하고 아울러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쓰레기 봉투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정리하여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4장은 보칙 순으로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범시민의 청소의식 개선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는 건물 주변 청소 의무 등 시민의 청결유지 이행의무 강화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 확대하고, 전주권광역소각장의 폐기물처리시설장이 본격 정상 운영됨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종량제봉투 제작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광장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조례안 주요개정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과 우리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중인 전주사랑의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2008. 5.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민간인을 공모하여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사랑의집을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경위 및 배경은 1965년 부랑인 시설을 전주시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 6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의료법인 인산재단에서 1회,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3회 위탁 운영케 하였으며, 2008년 5월 31일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사랑의집 설치조례제7조에 의거 본안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하겠으며, 민간위탁 관리,운영법인 선정방침 및 자격요건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10%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량이 현저히 증가함에도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대형폐기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규정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입니다.
  위탁대상 사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결정하여,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구청별, 사업성격별 각 2개 업체를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재원조달 능력, 관련분야 실적, 운영능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능력 보유정도, 기초금액대비 제안가격, 기타 부대사업 추진계획 등 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의 수탁자 자격요건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의 경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거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전주시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을 득한 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거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이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동시 참여는 불가하며 위탁업체 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업체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업체를 구청별로 각 1개 업체씩 총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비용 지급방식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수탁자가 제시한 연간운영비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총액원가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원가계산용역에서 사업별, 구청별로 산출된 년간 운영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비용으로 완산구 지역 1,221백만원, 덕진구 지역 1,177백만원이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 완산구와 덕진구 지역 각 365백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수입과 재활용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중고품 판매수익은 수탁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지만 시민에게 부과되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규정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별 구역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4월 1일 최초 위탁을 시작으로 2007년 기준 1일 약 98톤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톤당 위탁 비용은 29,700원으로서 2007년도 수수료는 12억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2일 최초 위탁 개시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도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별 구역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1일 약 142톤을 수집,운반 하였습니다.
  톤당 위탁 비용은 완산구역이 39,500원, 덕진구역이 37,020원이며 이는 수거용기 세척사무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2007년도 수수료는 20억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구역별 단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당초 수탁 신청시 업체별 제시 단가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 위탁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 수거용기 세척 사무를 포함하며 위탁기간은 현행과 같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 수는 총 4개 업체로, 관할 구청별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 각 1개 업체별 구역 책임제로 운영되며 위탁운영비는 톤당 단가 지급 방식으로 하되 기존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위탁 운영기간 동안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톤당 31,180원 단독주택의 경우 완산구역은 41,470원 덕진구역은 38,870원으로 재위탁 추진 계획이며 2008년 7월부터 배출량 비례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문전수거 체계로의 변경에 따른 수거운반 원가에 대하여는 향후 전면 시행시 원가 재산정을 통해 해당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수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 책임제로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장소는 팔복동 소재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홍래   전문위원 노홍래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기간이 경과된 분묘를 집단으로 매장하면 처리가 끝이 나는데 처리하는 기간을 30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령을 찾아보니까 3개월 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조례에는 30일로 하고 시행규칙에서 최고 기간 횟수를 정할려고 하면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언제 마련이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분묘처리 하는데 기간이 짧으면 정서상 거부감이 있으니까 기간을 늘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현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2조 2항에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 로 하고 6페이지에 공설 납골당에 대해서도 분묘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똑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1조 2항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 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현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7쪽,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및 설치관리의 경우 저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조례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어떤 용기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100세대 이상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1조는 종이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 캔류 등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되어서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보관용기를 자체적으로 마련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상가나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단독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금년에 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하거나 음식물 분리수거등을 할때 집단화 되어 있어서 협조화되어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잘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키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등 잘 안되는 지역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감사때와 2007년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음식물 수거함도 마찬가지 입니다.
  덕진구는 공동주택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완산구청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평형이나 영구임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음식물 수거통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은 음식물 배출 비례제를 적용하면서 시내에 있는 음식물 수거통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것을 수선을 해서 공동주택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단화 되어 있어서 시설이 용이했고 단독주택은 범위가 넓고 개인이 내 놓아야 하고 개인이 개별용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투자를 해 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짓거나 하는 곳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개정조례안에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기숙사까지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때의 문제인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파손, 교체, 새로 입주하는 곳은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설치의무를 강화해 나가는 입법취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용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나와 있는 수거통이 여분이 남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한시적으로 그것을 다 사용할때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 성상별로 보관하는 시설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음식물과 무관하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아파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 신축중인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파손 교체가 조금 문제될 것이 있겠지만 신축중인 것은 시설업자한테 의무가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은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지속된 쓰레기와의 전쟁때 지적된 것을 보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설득해 나가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집회 행사등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각종 행사시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장께 제출해야 되는데 집회 허가는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받을 생각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작년에 시 관내의 집회신고 현황을 보면 165건입니다.
  완산서와 덕진서에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조례안을 사전에 알려서 집회신고가 될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집회신고와 관련없이 치뤄지는 행사도 각 부서가 협조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가방을 매립용으로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현장에서 볼때도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울 수 있는것도 너무 심하게 분리배출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공감을 하고 조정의 문제는 소각장 주민 협의체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매립용 봉투에 가방하나 넣으면 가득 되는데 가방은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가방과 신발은 태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사랑의 집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는 65명으로 운영비의 경우 대부분이 국비인데 운영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규모, 인원, 종사자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합니다.

최찬욱 위원   매년 운영비가 다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의 이 수준에서 책정이 됩니다.
  정원대 현원이 적은 이유는 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내 보내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원이 적습니다.
  생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에 5억 4천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출할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생계비는 입소인원 기준이고 운영비는 시설기준하고 생활시설, 재활시설 기준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책정되어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합니다.
  5억3천4백중에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있고 생활인 생계비, 생활인 영양 급식비,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고 시에서 주는 위탁관리비는 2천7백만원 입니다.

최찬욱 위원   민간위탁할때 경합이 있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의 없고 카톨릭 복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은 위탁운영을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최찬욱 위원   연말이나 이런 때에 위문을 가서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100명이 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했다가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시에서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사항이고 생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입소인원이 늘어나면 생계비가 증액이 됩니다. 위탁관리비는 2천7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법정으로. 이것이 생활인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인 시설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능 보강 사업은 사업이 있을때만 지원되고 운영비, 특별수당, 생계비, 영양급식비는 법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위탁관리비는 2천7백만원 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 시설은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위탁기관에서 부족함이 없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주는 위탁금액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인복지회관등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금액을 정해서 연간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생활인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도 위탁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정 경비입니다.
  여러가지로 볼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경비입니다.

최찬욱 위원   최대로 계산을 했고 수용인원이 늘어나도 위탁경비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생활인 생계비에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수용자가 재활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목적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 대부분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오갈데 없고 건강도 안좋고 심신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재활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숙식과 관리해 주는 것 말고 실적으로 볼때 사회에 다시 돌아가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다든가 이런 실적을 위해서 재활시설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병행해서 하는데 취지는 여기서 상담을 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대부분 이 시설에 오시는 분들로 볼때 그런 실적은 저조합니다.
  실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응 훈련에서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인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생활하다가 나가겠다고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입,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원택 위원   재활보다는 숙식과 관리를 해 주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 질서유지 차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인 시설과는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그 시설을 몇번을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 시설운영과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운반과 재활용센터, 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기존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운반한 곳이 자료에 보면 사랑과 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활사업단 입니까. 팔복동 재활용 선별장에 많이 야적되어 있으면 선별을 소화해 왔었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을 수거운반할때 시의 요청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시와의 역할을 구분해서 담당하기로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시에서 구두상으로 요청해서 그런 역할을 분담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이야기 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것은 사랑과 환경이 덕진자활센터 사업단으로 운영될 당시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업 계획에도 조언을 했는지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자원관리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 역할을 나눈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사랑과 환경이 하고 있는데 시와 법적인 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단의 의미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시가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것이 독립해서 공동체 회사같이 꾸려가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의 최종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자활사업단을 지원하는 일원으로 공동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진행해왔고 그것을 처리해 온 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덕진지역 자활센터 내에 사랑과 환경이라는 자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원택 위원   사랑과 환경이 자활사업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느 정도 되었고 재활용수거 업무를 한지는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초기 사업단으로 출발할때는 2004년도이고 작년 7월25일 자활공동체로 독립법인으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이원택 위원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2004년 입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수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야된다고 보는데 그 절차나 과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해 왔고 그런 인력이 있었고 장비도 있었습니다.
  또 자활사업단으로 자활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했지만 최근 4년간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데 기여한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어서 일정하게 성공하고 발전한 케이스가 되는데 자활 사업단이나 사회적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화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공의 역할도 하고 기업의 역할을 하는 패턴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제출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의 패턴대로 할 경우 적정업체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그동안의 인력과 노하우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가점이나 지원방안이 조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업체의 선정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 비용의 최소화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그런 업체가 그동안 성실히 그런 사업을 수행했다, 또는 운영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탁자격의 최소한의 법적 자격요건외에 운용능력, 자금, 기술능력등 여러 선정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취지를 이해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되 권고안 정도로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는 권고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지을때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현재 종사인원이 85명인데 미화원 9명은 가로청소로 분야를 돌려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은 이미 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4명은 다른 업무로 재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한시 39명, 공공근로 7명, 자활근로 13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기간이 끝나면 승계나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상용이 2명이 있는데 승계를 원한다면 그런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영수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 부분도 시에서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습니까.
  피고용인이 나는 그쪽에서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임금이 많이 떨어지면 못하지 않습니까.
  고용승계 원칙만 정해놓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역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고용문제는 해소가 되고 한시 근로 39명은 민간으로 간다면 오히려 급여수준이 올라갑니다.
  상용도 잔류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민간전문가를 한분을 빼더라도 시의원을 두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도 마찬가지로, 완산 덕진을 비교하면 완산이 큰데 똑 같이 3억6천5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지말고 데이터에 의해서 세웠으면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 완산의 예산관계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선별시설을 운영하는데 팔복동 선별장은 민간위탁을 하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민간한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시설을 시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차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위탁 원가 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오현숙 위원   산정금액을 보면 2월 간담회에서 했던 1년 예산, 선별장 운영 예산이나 1년동안의 수집운반 선별 예산이 액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집 운반 선별금액은 올라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행정에서 예측치를 가지고 했다가 시행할려다 보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가가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액수이기 때문에 당초 행정에서 예상했던 액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 맡은 곳에서 제대로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음식물류 수집운반 하는 용기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금년도 파손에 대해서 예측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양 구청에 3천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음식물 용기가 사용자 과실에 의해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 제작비까지 부담을 시키면 파손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음식물 수거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용기가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조금 더 올려준다면 자기들이 조심스럽게 사용하므로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지적하신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내에서 구입해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 업체에 파손 부분에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파손율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어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음식물 배출 비례제를 시행하면 수거업체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드는데 수거하는 시간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내년 2, 3월경에 원가를 판단할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음식물 통의 파손에 대비해서 양 구청에 3천만원씩 세웠다고 했는데 3천만원이면 용기 몇개 정도 가능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약 1천2백개 정도 됩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 야외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잘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수거운반 과정에서 함부로 해서 깨지는 것은 일정 부분의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나 원가용역의 문제가 아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을때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것은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다든지 해서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톤당 단가가 공동주택은 2만9천7백원, 1,480원이 올랐는데 톤당 단가를 말하는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인건비와 기름값 상승율이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기존에 협약을 할때 물가상승율만 반영해서 재위탁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고 기존 협약사항을 준수해서 위탁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배출 비례제가 시행되면 음식물 수거량은 줄어서 톤당 단가 적용을 하면 업체에서 받아가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계근을 해야되고 단독주택 지역같은 경우 거점수거 방식에서 일일이 상가나 집을 찾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유가상승도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때 같이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