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1일(수) 14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3.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중 위원회의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생활복지국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에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사업장 배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용어를 바로 잡고 제3호에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로, 명절이나 김장철 등 한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 봉투를 용기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도 공동배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금의 목적과 장학금 지급대상의 내용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 관리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중 “단기금융업법이 폐지되어 관련 법률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인하여 부족한 청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누수 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2개권역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2개권역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이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지역은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등 7개동과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등 7개동으로 총 14개동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응모자격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업체선정은 공개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결정하여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권역별로 각 1개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 지급방식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수탁자가 제시한 연간운영비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총액원가방식을 취할 계획이며 원가계산용역에서 권역별로 산출된 년간 운영비는 완산구 2,915백만원과 덕진구 3,047백만원입니다.
  또한, 기존 청소차량은 민간위탁 일정에 맞추어 구청별 실정에 맞게 재배치 및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8월중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9월말까지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인, 허가를 득한 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홍래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4쪽, 9조2항을 보면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로 1항에 나와 있는데 공동배출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비례제가 시행되면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는 공동주택은 30세대당 120리터용 용기를 비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조에 있는 공동배출 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마련시 논란이 있을수 있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30세대당 120리터 용기를 한다고 해도 내것이 아닌 옆에 있는 용기에다 넣으면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시행상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이웃간의 불협화음은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 보는데 왜냐하면 현재는 거점별로 공동용기를 두고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하니까 하절기에는 자기 집에서 멀리 놓을려고 하고 동절기에는 가까이 놓을려고 하는,

○위원장 박현규   그것은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방법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공동주택은 현재와 수거체계가 거의 동일하고 무게를 계측해서 분할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만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지역이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부 불법투기가 성행할 우려도 있고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수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그런 문제보다 시민들이 참여할려고 하는 의식이 중요해서 홍보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택 위원   공동주택 배출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특별한 배출기준이 언듯 떠오르지는 않는데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내 놓은 양만큼 부과가 되는데 공동주택은 개인별로 부과할 수 없으니까 공동용기를 계근해서 세대별로 분리해서 부과를 시키니까 현재와 같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적출해서 정리하고 기준이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현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자립도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의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자립도를 100%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보다 수수료를 올려서 받는,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정하게 됩니다만 현재보다는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명절이나 김장철에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계근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봉투로 가격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봉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크기와 재질, 색상은 추후에 시행규칙에 넣게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주요내용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주는가. 아니면 정말로 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작년말로 출연기금이 이자발생이 8,320만4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동안 장학기금이 한번도 지급이 되질 못했습니다.
  기금에서는 집행이 없었지만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금에서 지급한 사항은 있는데 기금에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많은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제 생각은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할때는 조례 내용에 맞게 고쳐서 금년부터라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도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금범위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대학생만 줍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조례를 만들때 부터 2년제 대학 이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을.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봐도 대부분 대학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고등학교의 경우 1년에 4번을 내고 상당한 액수가 등록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고등학교도 학비보조 수당이 있어서 보전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장학금은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수혜대상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현재 대학생이 4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니까 매년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예산의 범주안에서 주게 됩니다.

송경태 위원   우수한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은희영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를 받았을때 평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성적순위도 정합니다.

송경태 위원   대상을 100명이라고 했다면 성적이 나빠도 100명을 채워서 주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5억에 대한 이자 8천여만원 중에 2천만원으로 1인당 50만원씩 40명에게 줘야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할때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접수를 받아서 40명이 넘으면 성적순으로 끊어야 되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 줄수 없으니까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송경태 위원   미화원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업무의 성격상 장애인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미화원 자녀중에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파악을 안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파악을 하셔서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금을 보전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자 범위안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응모자격을 폐기물 관리법 허가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 그리고 수집운반업을 받지 않았지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자, 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소업을 할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위탁을 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청소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고 특정단체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하는 것은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격이 청소업무인데 그 특성과 장애인 단체가 잘 부합이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집행 과정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공개모집을 하니까 진입단계에서 밀리게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아인 같은 경우 소리만 듣지 못하고 청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청소업을 하고 싶은데 시장경제 논리에서 뒤지게 되니까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위탁업체가 잘못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패널티 적용을 하게 됩니까.
  위탁을 주면 바꿀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의 경우 어떤 차를 매각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2년을 위탁기간의 표준으로 한 것이고 민간위탁을 준다해도 청소행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에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맺을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못해도 2년은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못하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차량 매각의 경우 민간위탁 부분으로 청소직영이 줄어들어서 남는 장비를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새 차는 남기고 헌차부터 매각을 해야겠죠.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