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경차우대 조례안
2.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경차우대 조례안(임동찬 의원외 9인 발의)
2.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09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같이 운영하면서 함께 해 주신것을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경차우대 조례안(임동찬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동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임동찬 의원입니다.
  2009년도 마지막 정례회의에 연속되는 의정활동이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차우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도로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와 매연으로 인한 도시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되므로 경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미약하나마 경제적 혜택을 주므로서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대형화를 억제하고 경형자동차 보급 이용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저는 임병오 의원님이라고 익숙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임동찬 의원   좋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런 좋은 경차우대조례라는 것을, - 저도 자동차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셔서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임동찬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봤어요. 봤는데, 조례라는 것은 목적법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저는 초선이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목적달성이 목적법으로서의 정확한 목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경차전용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하는데 비용을 몇%를 지원을 해 준다, 또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일반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에는 엄청난 주차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경차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또는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에 경차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동찬 의원   목적은 조문의 목적 조항을 참고하시고, 조문에 그 목적사항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양용모 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고 목적법에 정확한 결과를

임동찬 의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공동주택 같은데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차주차장 시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권고하고 장려해서 하도록 하고,

양용모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동찬 의원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조례는 예로 보면 대전의 대덕구에서 민간주차장 경차에 한해서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예는 있지만 전주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민간 주차장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공공기관의 시설에 한해서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명시화하고,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차 등록시에는 최소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제6조 2항의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공동주택은 안들어가 있는 것이죠?

임동찬 의원   예.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은 안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임동찬 의원   예.

양용모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영주차장 및 직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조례를 우선으로 하여 따른다' 이 문구는 일반적인 주차장조례를 우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경차조례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임동찬 의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면은 있는데 신구법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법은 신법을 대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조례보다는 개정되는 경차우대조례가 우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이 문맥으로 봐서 그러면 여기다 공영주차장 및 직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경차조례가 우선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동찬 의원   위원님 지적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 위원   그래야 경차조례가 우선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주차장조례를 우선한다면 거꾸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를 우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임동찬 의원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본 경차우대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사려와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도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셔서 그런데 목적법이라는 말은 이 법의 내용에서 목적이라는 말과 의미를 틀리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결론 부분에 가서, 조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린이놀이터에 700만원 이하의 시설지원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어린이놀이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목적.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제가 너무 미흡하고 초선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돼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 그런 법이 될 것 같은데 임동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동찬 의원   이 조례는 주 목적이 그렇잖습니까? 경차를 우대하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고, 주차장조례에서 25조 7의 가에 보면 경차에 한해서 50% 감면혜택이 있는데 이 제정안에서는 70% 감면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 부분은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시설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려면 경차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반주차장에 다가는, -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차우선', 그리고 다른 차는 여기에 못받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동찬 의원   예.

양용모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효용성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은 경차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를 들어서 100면을 만든다면 10면을 경차주차장으로 할애해서 만든다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않으면 이 경차조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도에서 밖에 효용이 없다, 그것도 요금감면 정도.
  그런데 경차를 주차하는데는 주차라인이, - 저도 우리 아파트 주차라인이 2천면 되는데 경차라인을 그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새로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차 2대 받칠 때 경차는 3대를 받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차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으려다가 못그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영주차장 및 시 직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70 감면정도, 이 정도 효과밖에 나지 않고 그 외에는 전혀 이 조례에서 확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차주차를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확산 요인이 이 조례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도 이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동찬 의원   신축에 한해서는 시설을 기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래 공동주택에는 경차주차장이 명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해서 시에서 공동주택 시설에 한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시나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그런 권고와 조정을 통해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공동주택에는 노후공동주택시설지원조례, 어린이놀이터 지원조례 등 조례가 없으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주거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어쨌든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더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찬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교통과하고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받았고, 또 감사계, 법무계에서도 세번 정도의 조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우선 진행하면서 보강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정과 재개정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하고 도심 공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적합한 경차우대조례안인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경차우대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있나요?

임동찬 의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처음 하는 줄 알았더니 창원에서 2005년도에 이미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 대덕구에서는 민간 주차장에서 경차를 주차했을시에는 경감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예가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주요내용에서 장려금 등 지급안이 제3조에 나와있는데, 그런데 보통 경차 구매할 때 세제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임동찬 의원   예.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경차의 경우 개별소비세하고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부분이 맞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동찬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경차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갈수록 양차선이 일방차선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은행로 같은 곳, 그리고 영화의 거리도 얼마있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난이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주변이나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대형차보다는 경차가 대기오염도 최소화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경차보유대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고 장려해서, 특히 우리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난이 의외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었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70% 감면혜택도 있지만 장려차원에서, 창원을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수준에서라도 우리 전주시가 장려하고 독려해서 경차를 생활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의원님! 지금 경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이미 개별특별소비세하고 취·등록세를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장려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묻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주시의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경차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서독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이런 경차우대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민성의 차이다 그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제가 묻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또 장려금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부분까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동찬 의원   예산은 아시는 대로 3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중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혜택에 비해서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더 일찍 진행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장려하는데는 그런 목적이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창원이 경차우대조례안이 되어 있나요?

임동찬 의원   예, 2005년도 7월 21일날 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 후에 폐기 안됐어요?

임동찬 의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창원이 왜 이 경차우대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임동찬 의원   목적에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강영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창원은 대우의 마티즈 공장이 있어요. 마티즈 공장이 있어가지고 소형차 사용을 권장하고 그 차의 판로, 예를 들어 많이 사줘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차를 권장하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바로 폐기가 되어 버렸어요. 폐기된 내용은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특히나 민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 민영주차장도 여기에 어떤 강제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바로 불과 2개월인가 3개월 있다가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폐기가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영주차장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민영주차장은 본인이 돈을 내놓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동찬 의원   민간주차장에 한해서는 차상위나, 중대형 주차를 영업의 목적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를 해서라도, 소위 지원을 해서라도 경차주차 라인을 설치를 하고, 반면에 제가 창원의 조례가 폐지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대덕에서도 물론 공영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도 저기가 되겠지만 민영주차장의 경차주차 지원에 한해서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규정을 지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창원이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실정으로 보면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뿐 아니라 교통난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난을 개인적으로나 시 전체로 봐서라도 이런 조례는 제가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조례는 장려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임동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저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조례는 쭉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인 대안제시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 좀 미흡한 것 아니겠느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민영주차장 경차구획선 비용지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법제화 되어가지고 몇%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민영주차장이 되었든 아파트단지가 되었든지간에.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경차라고 하더라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차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특히 라인별로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해서 경차주차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제일 비근한 예로 제가 어머니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도 라인이 있는데 다 차버려요. 장애인석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경차를 했다고 해서 지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강제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폐단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차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면제를 주고 있는데 이중적인 요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조례 제25조를 보면 50%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분의 70을 감면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앞으로 시판되는 차들이 하이브로드카니 아주 좋은 청정에너지 차들이 태동이 될텐데 이런 것과도 충돌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본 조례안이 희석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본위원의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규등록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두루뭉술한 문구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제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경차니 중형차니 간에 전주시에 어떻게 분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혹시 경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임동찬 의원   경차는 상당히 보유대수가 적은 편이고, 전체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주시하고 소관기관것만 파악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체 통계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덕진구만 하면 30대가 있고 완산구 31대가 있고 보건소가 5대가 있고

양용모 위원   관용차만요?

임동찬 의원   관용차하고 개인차 합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에는 2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일이 있고, 설령 경차주차장을 명시화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켰으면 좋겠다 등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법을 위반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키면 안돼죠.
  그리고 장려금에 한해서는 이것을 명시화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창원처럼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다도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영화관 티켓을 준다든가 뭔가는 노력하는, 경차를 선진국처럼 대중화시키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적은 좋지만 우리 스스로도 뭔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시에 100% 만족보다는 진행하면서 보완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다고 보고, 우선은 이런 조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본의원의 제정조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저도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님과 동일한데, 조례를 제정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권 하나 주고 영화티켓 하나 준다고 해서 경차를 선호하겠느냐 라는 것이 하나 의문점이 있고,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한, 고뇌에 찬 조례인 점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마만큼 해 놓고 실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현재 경차가 5%인데 10%로 올린다라든지 어떠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사문화 될 수 있는 우려성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동찬 의원   상충되는 부분은 요금에 한해서는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구법은 사문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숙고를 많이 하신 조례를 감히 지적을 한다기 보다

임동찬 의원   저의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이 조례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과에서 자료를 많이 제출받았고, 법무계에서 조련을 세번이나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에는 100% 이상 만족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행하는 일이라서 어디 그러겠습니까?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또 진행하다 좋은 부분은 더 획기적으로 장려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집행부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면밀히 검토를 같이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좀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조 1항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하고 상충된단 말이죠. 현재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100분의 50를 감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면 여기다 넣을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김광수   기 주차장 조례가 있으니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지 여기다 넣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5조 2항에도 공영 및 직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차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조례를 주선해서 따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0분의 70으로 해 놓고 주차장 조례는 100분의 50인데 거기를 우선해서 따른다 이것도 말하자면 최소한 법률로서 문구의 요건들을 안갖추어 버렸는데 이것 검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경차조례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원시에서 제정을 했는데 경제국 기업사랑과에서 대우 마티즈 활성화 차원에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더만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00분의 50과 100분의 70 그 차이가 있고, 5조 2항에 주차장 조례가 우선한다 했는데

○위원장 김광수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같이 안된 측면이 있나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같이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여기에 따라서 아직 조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일단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 다른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를 하고, 양용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공동주택, - 전주시가 이미 75%가 공동주택으로 가 버렸으니까 공동주택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협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어봤어요? 답변 안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동찬 의원께서 제기하신 경차우대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동찬 의원과도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이 주차장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탄소 저감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시판되게 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등을 포괄해서 모범적인 조례안을 새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차우대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유보로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흑석골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으로서 지난 2008년 6월 20일에 쾌적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중 사회복지시설 1689제곱미터를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계획중인 사회복지 부지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이 원활히 수립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곳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게 변경하는 취지가 뭐예요? 당초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네 입구에, 그래서 여기를 장래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정부지로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여기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공원화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성립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업목적에 맞게 용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 미리 앞당겨서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 주거환경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원부서에서 추진하고, 여기는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상의해서 간담회는 필요없겠다 해서 직접 의견청취안을 올렸습니다.

유영국 위원   여기보면 주민설명회를 10월 9일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들은 이 안에 대해서 전부 좋다고 하시고, 오히려 이 사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장래성을 보고 예정부지로만 선정을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동네로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쪽 동네에.

○주택과장 이용민   구체적으로 할 만한 계획이 없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쪽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데요. 흑석골 그쪽 주변에는?

○위원장 김광수   이미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옆땅이에요. 지금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옆땅을 사회복지시설로 앞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활용계획이 전혀 없고 이러기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우선인데 만남의 광장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 그런 것들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시행착오없이 앞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