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6월 14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체전 및 각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시 임원추천의 자격 중 퇴직공무원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까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임원을 4급 또는 5급 상당의 직급으로 추천해 왔으나 5급을 빼고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규정하므로서 퇴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6급은 4%에서 5%로 1% 상향 조정하였고, 7급은 22%에서 32%로 10% 상향하고, 대신에 10등급은 21%에서 10%로 11% 하향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기능직 하위직급들은 일반승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실예로 기능8급의 경우 현원 173명 중 6년차 이상이 45%인 77명으로 10등급 정원을 줄여 7급과 6급 정원을 늘려서 기능 하위직 장기근무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원책정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 두 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에 당초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정원에 포함하였으나 지난 해 11월 16일자로 개정된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에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되어서 동물원에 동물사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임계약직 기능직 정원 두 명을 경력직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이체 계좌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신설하고 기타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감면조항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을 대체취득시에 일시에 두 대의 차량이 된 경우에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해서 2011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60일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대해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공제해서 납부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감면조례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명칭변경 및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용머리 능선 소공원 조성계획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및 생태로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및 조성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 6억에서 21억으로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시행령이 바뀐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바뀐 것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옛날에는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4급과 5급으로 뒀는데 5급을 빼고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이영식 위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자치단체는 고위공무원의 직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우리같은 경우는 부시장님급이고, 고위공무원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몇 급 이상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통 4급 이상의 분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치고 있는데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만 쓰면 되지 고위공무원이라고 낱말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분류가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고위공무원 직군단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인사는 고위공무원 직군단에서 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중앙에서 누구를 추천해 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럼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올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고위공무원에 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원은 안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는

이영식 위원   선출직은 안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임명직은 포함돼요? 예를 들면 장·차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영식 위원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애매모호해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중앙정부에만 쓰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결국은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업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것이 사기진작 빼고는 특별한 이유 없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승진요인을 만들어서 승진을 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승진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진작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사기진작도 하고, 직급별 형평성도 맞추고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같은 경우는 9급까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능직은 10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최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10등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년 5월 이후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그 전에 이번 7월이 되었든 8월이 되었든 정기인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부 승진을 시키고 내년 5월 이후에는 10등급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10%로 조정했잖아요. 당초 22%짜리를.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10%를 다 없애요. 그러면 10등급이 다 없어집니다.

이영식 위원   그때 법률이 발효가 되면 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지금 기능직들이 소외되어서, 그리고 10등급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상 1명밖에 없습니다. 다 근속연수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10등급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겠고, 우리 직원들이 기능직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약 반절 정도를 상향조정해서 이번에 승진요인을 만들어서 승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10등급이 한 명 밖에 없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급 정원이 만들어져야 6급에

이영식 위원   지금 10급이 한 명 밖에 없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지금 현재는 10급이 한 분 뿐이 없는데 6급에 정원을 더 둬야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고, 7급에 정원을 더 둬야 8급에서 7급으로 올라올 수 있잖습니까?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안하고 단계별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면 6급이 1%면 몇 명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상으로 약 3명 정도 승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7급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약 3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예산서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주시 공무원 평균 연봉이 5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상용직이 6500쯤 되고. 이것 일반인들 하고 위화감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문제는 직종별로 보면 공무원을 따라갈 연봉군이 없습니다. 지금 초봉이 2700만원이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최고 고액 연봉군이에요.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직종별로는 전문직 이런 것을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에 특별히 반대할 의지는 없지만 일반 전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봉급의 문제와 일정정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가야 행정이 보다 신뢰받고 주민들한테 존중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여튼 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영식 위원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급 올라가면 직급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급수당은 없습니다. 6급까지는.

이영식 위원   호봉만 올라가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5급 이상만.
  사실 이 문제는 진작 했어야 돼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냥 놔둬도 내년 5월이면 다 풀어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송상준 위원장님의 지론이시기도 하고.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간담회에서 가져왔던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간담회때는 그 가운데 것만 속 빼서 칼라로 되어있던 것 있죠. 안가져오셨나요?
  가지러 가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전에 간담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싹 뺐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산 120-15 임야 주인이 자기가 120-1 임야까지 안사주면 안팔겠다고 워낙 완강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현재 그쪽에서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저희도 작전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우선은 순위를 후순위로 놓은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120-15도 안사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것은 작전인데,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작전상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120-15를 시에다가 자기네들이 팔려면 120-1도 같이 사가라 그 뜻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120-1이 안에 계획한 토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돈 줘가면서 공원 만들어준다는데 떼쓰는 사람들한테 베풀일 있나요. 그러니까 120-15도 안산다 그 뜻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작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아예 사지 말아버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만약에 판다면 산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상준   120-15만 판다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120-15만 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길쭉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문제가 이것이 등산로라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길을 막아버릴까봐

○위원장 송상준   등산로를 막으면 시 문제가 아니에요.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 시가 갑갑할 것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알박기를 나가니까 저희도 이것을 제척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절대 시에서 어거지로 할 것 없어요. 돈 줘가지고 공원 내주면 좋지 자기네가 굳이, -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 시에다 욕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예산낭비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등산객들이 또 다 길 내서 다니죠. 막는다고 해서 안가는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렇게 되면 등산객들이 알아서 옆길로 다닙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모든 공원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내 전체 공원?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공원인데 공원중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한 번 가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황만길 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앞으로 그쪽에 많이 투자해서......

황만길 위원   공원을 조성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공원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만들어놓고 팽개쳐 버리면 안하는 것만 못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옛날에 우리는 덕진공원이 아주 보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공원안에다가 보리를 심지않나, - 공원에다가 보리 심었어요. 진짜 창피할 노릇입니다. 시정질문 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원운영을 하려면 공원 자체를 앞으로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모든 공유시설은 시민위주로 해야 해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봐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다른 공원을 다 가보면 체육시설, 간단한 운동시설을 다 해놨는데 유독 덕진공원만 안해놨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앞으로 그런 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공유시설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위탁관리를 줬으니까 감독도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진짜로 전주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정충영 국장이 거기에 뭘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시정질문 자료만 받고 다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런데 참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돈 한 사오천 만원, 1억도 안들어가요. 한 사오천 가지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공원안에는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도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전 공원에 다 시설되어 있어요.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약이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전주시 전체, 덕진공원 뿐만 아니라 현장을 쭉 보시고 일단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김민수입니다.

이영식 위원   국비 종류가 어떤 거죠? 증액된 국비가. 변경된 것.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광특회계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따 온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6억 사업에서 21억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사항가지고 공모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6억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변경이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억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괄되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6억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 연차사업으로.

이영식 위원   지난 번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토지매입을 120-1번지를 안할 경우에 예산이 4억인가 줄죠? 그것 가지고 다른데에 사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른데에 쓸 수 있죠.

이영식 위원   원래 120-1을 매입하는 근거로 해서 21억 6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액수가 초과되는 것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것은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1번을 사게되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택이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다섯 가구 됩니다.

이영식 위원   나머지는 다 대지나 전답이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주택 주인들이 여기는 다 팔거라고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주택이 워낙 슬럼화되어 있어서 주인들은 집을 사가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봤는데 거의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여섯가구 정도 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다섯 가구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일정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주거여건이 개선이 많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국비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국비예산은 안들어가 있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안들어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노란 것으로 표시해 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조금 들어간 것은 사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유지인가요?
  (○집행부석 : 사도는 시유지가 아닌데 매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특별하게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넓은 공원을 만드는 거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혈맥잇기 사업 취지가 전주의, - 이것이 완산공원과 옆에 다가공원, 나중에는 화산공원까지 같이 연결을 하는 차원이고, 농학농민혁명군이 이쪽으로 진군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취지를 살려서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에 가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살기를 원치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 문제라든지 벌레같은 것 나오니까 등등으로. 그런 것을 시에서 사줄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 집들이 서너가구가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에 없다가 들어가길래 혹시 그 집들을 사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예전보다 특혜의혹이 있는 이런 것은 없어졌는데 예전 칼라를 보니까 확실히 없어요. 산120-15는 그것에 대한 국비로 왔으니까 그것 안사면 반납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이 연차사업이니까 내년에 사업을 또 해야죠.

○위원장 송상준   120-15를 그렇게 떼를 써서, - 이것은 악덕 시민이에요. 자기 땅을 그렇게 딱 걸어놓고 옆에 땅까지 다 사달라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람이죠.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과감하게 120-15를 취소해서 차라리 저 위쪽으로 157-7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모양새라도 거의 동그란 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땅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차후라도 판다고 해도 사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니, 협조를 시에다 하려고 하고 공원화를 하려고 해야지, 물론 재산의 가치가 누구나 다 내땅이면 나도 그러겠지만 이 땅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사주는 것 만으로도 고맙지, 이것 평당 얼마입니까? 상당한 액수던데 사주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누구나 다 놓고 공유하는 곳인데, 사유지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 땅까지 다 사달라고 해요.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그렇죠?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래서 지금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 회의 몇 번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천년전주배, 한옥마을배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하네 못하네 하는 판에 이런 땅 사면 쓰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영식 위원   매입을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감정가로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혈맥잇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텐데 도로변에 있는 148이나 이땅 부지도 매입을 해야 육교나 브리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48번지는 도로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새로 공원이 추진되는 이쪽 방면은 토지매입을 않더라도 반대편만 매입하더라도 혈맥잇기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예전에 이것을 터널로 만든다고 안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아마 생태터널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 교통 이동량이 많은 곳이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현명히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어거지로 살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