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5월 16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인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과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문화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 201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농업인 등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님과 오평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사항이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3월 27일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와 입법 예고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명칭 및 위치인데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운영사업소를 두며 운영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조 임대 및 계약 체결,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임대기준, 임대기준은 운영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 신청 접수 순으로 하며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한 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했고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하였습니다.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8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입니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 개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로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4조 임대 계약의 제한, 임대계약의 제한 사유로는 농기계 임대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농업기계 임대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 제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고요. 저희가 간담회나 그동안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 내용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는데 필요 시 분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분소가 발생하는 이유와 또 몇 개소나 분소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쪽에 수요가 있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소를 둘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아직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몇 개라고 할 수 없고요.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두 군데 정도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농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확보되어야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니까 장동에서 평화동이나 삼천동, 중인리 이런 데로 임대를 할려면 다른 어떤 차로 이동을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개인 차로 이동이 됩니다. 어디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 농기계를 수송까지 해주는 그런 운영 방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런 경우에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곳에 분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지금도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은 임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요구도 지금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임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업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현재 되나요? 어떤 종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품목별 농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 사례에 임대가 많은 그런 기종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차 걸러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농기계는 없는 거죠. 임대 나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는 교육용 농기계만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결정되어야 임대용 기계를 새로 살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현황을 줄 수 있나요? 어떤 기계를 어떻게 몇 대나 사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올라온 자료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현재 38종 7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8쪽 3항에 보면 농가당 2만 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조항보다는 단가가 높은 것들은 농민들의 부담이 더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지원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일반 소모성 자재는 2만원 정도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정비 부분은 농가가 부담하고 소모성인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가가 높은 것을 몇 %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을 금액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가 더 많은 액수를 산정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모성 부품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고가의 부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고가의 제품은 농민들의 부담이 가는 것이고 소모품의 2만 원 이하의 소액은 농민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이 액수가 컸을 때 부담이 가니까 그에 대한 몇 %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 저희가 6만 원까지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품들이 많지 않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 가지고 2만 원으로 낮췄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순회수리했을 때 소모성 부품을 2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농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2만 원 정도 소모품이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네요? 거의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는 아니더라도 농기계 기종별로 서비스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감당하고 저희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농민들 지원은 100% 찬성인데 우리가 어떠한 의미 없는 지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이하되는 예산은 농민이 되었든 누구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공짜보다는 뭔가 지급하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2만 원 소모성을 가지고 전체 농가를 다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단가가 높은 것은 어느 선에서 하나요? 얼마 정도 고장률이 높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장률이 높은 부분들은 2만 원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당장 기계를 고쳐주면서 어떤 부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농가 보고 사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장 빈도가 높은 부품은 순회 수리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2만 원 정도 내에서는 그 현장에서 바꿔주어야 맞지, 싸다고 해서 농가 부담을 시켜서 어디 정비 공장에 가서 2만 원짜리 부품을 사오라 이렇게 해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만 원이 책정되었다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장이 나서 단가가 높은 부품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 그러면 100% 농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순회수리 기자재로 확보되어 있는 기자재는 저희 센터에서 고치고요. 농가들이 고장난 기계를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를 요청해서 고쳤을 때 이 부분을 2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제안 내용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은 일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 통합 운영 관련입니다. 전당의 개원이 금년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 시기에 맞춰서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 설립 및 운영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그리고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재단법인의 명칭에 맞게 조례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내용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별도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밖에 재단법인 운영 시 조례에 기재되지 않았던 임원의 임명과 관련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 채용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시설관리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 조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당과 센터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는 시설이라 조례 명칭을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했으며 전통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당과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따로 명시하였으며 사용료는 현재 두 기관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2010년 9월 개원해서 그동안에는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말까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당 개관 시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5월, 6월 중에 수탁자 모집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7월 중으로 직원승계 및 시설물 인수 인계를 완전히 마쳐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중화하고 현대화하고 또 세계화하는데 앞장서서 이 전주에 전통문화 콘텐츠를 잘 보존하고 육성하고 계승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쪽에 직원 부분이 있거든요, 10조에. 그리고 전당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식적인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원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어서요. 정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나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임명은 기관의 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가 넣은 거고요.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정관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직원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관에 따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굳이 좀 꺼림직하게 여기에다가 이것을 이 사항을 이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왜 꺼림직하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조건 임명을 할 것 같아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고 인사 파트에 법규 규정안, 재무 관련 규정안 이것을 만들거고요.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데

이기동 위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줄이 딱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뉘앙스가 들고요. 그리고 18쪽 지도 감독 정규적인 어떻게 재단법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시에서 그럴 필요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여기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이긴 하나 시에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조기관에 준해서 지도 감독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세부적인 거라 기억이 안 나지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정기적인 검사 통상적인 지도 감독 이외에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것들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필요, 요청할 수 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감사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조 문제는 굳이 그런 뉘앙스로 비쳐진다면 저희들이 고집할 그런 대목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을 통해서 조례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전주시를 빼고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전당이 비록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하는 민간재단이라 하더라도 전주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인 것은 확실하고 전당의 운영 및 감독 주체가 전주시장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앞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붙여도 무방하고 어찌보면 그게 원칙일 거고요. 다만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추진이력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한스타일 진흥원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에 있는 대표적 기관임을 자인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해서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물만 덜렁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종 국가 중앙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따서 여기에 우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런 것을 할려면 명칭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자체 명칭을 빼고 가는 게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가 고집필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체부든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연기관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초 지자체의 명칭이 앞에 붙는 소속 기관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과 그냥 없는 것과 명칭에 어찌보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또 꽤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명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이기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전통문화전당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로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운영조례안인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제목에서 혼돈된 것이 뭐였냐면 설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육성지원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은 완벽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전통문화전당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 두 가지로. 더 이상 설치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이렇게 시설 운영 조례는 설치가 반드시 따라 붙더라고요. 1조 목적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한 전주시가 설치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가 끝났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법조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문적이라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 통제와 자문을 받는데 통상 이렇게 하는 거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니까 상관없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그러면 그 5년은 다른 문화시설 기관과는 차별되어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은 문화시설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상위법에 5년 이내로 이렇게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서 통일시킨 것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현재 전주시에서 5년 이내로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 어디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현재 전통문화전당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유일하게 5년으로 된 거죠. 다른 시설은 더 짧은데 그것에 관해서는 무리한 일이 빚어지지 않을 것인가 한 번 의견을 주시죠? 5년으로 함으로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 조항은 5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그때 명시를 5년이든 4년이든 3년이든 할 텐데 그때 정황, 또는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고요. 이것은 조례안에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혜숙   최대 5년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3년이나 4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운영하던 지원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 동의안에는 14년 8월 1일부터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시점이 8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았고요. 18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저희가 전당 위탁기간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탁기간이 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위탁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위탁 해지할 때는 해지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문서로 이렇게 통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4년 4월 8일 자로 생물소재연구소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기동 위원   그러면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해지된 걸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4년 1개월로 잡은 것은 어떤 이용 때문에 그렇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전당의 위탁기간과 맞춰서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