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서윤근 의원외 14인 발의)
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김윤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때이른 무더위와 장마에 따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의장으므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처리건,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서윤근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진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윤근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친애하는 박진만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앞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수정안까지 올라왔는데 수정된 부분이 어느쪽입니까?

서윤근 의원   2조에 3호 지원대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를 5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호 마지막 부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말한다"를 "말하며,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한다" 이 부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 "시장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수정했고 다음은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이 부분을 "전주시는 시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그래서 본질적 뼈대와는 문구 부분이 수정된 내용이고, 5조에서 1항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렇게 갔다가 달성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내용적 차이는 없고, "4년 마다"를 "5년 마다"로 고쳤습니다. 통계청에서 5년에 한번씩하는 인구조사가 있더라고요.

김명지 위원   2조 3항에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한다" 이 뜻이 뭔가요?

서윤근 의원   말 그대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수치가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서 지원 대상에서는 평균 소득의 50%로 잡아놓고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그러니까 차이를 둔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피하우스 사업이 넓은 대상을 놓고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주택과장께서...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내에도 해피하우스 사업을 담고있네요.

서윤근 의원   예.

김명지 위원   다음에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서윤근 의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해피하우스 사업이 언급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조4항에 언급되어 있는데 적용기준이나 향후 계획이나...

○주택과장 이용민   해피하우스는 의견을 제출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해피하우스 사업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피하우스는, 일반 다른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했는데 해피하우스 경우에는 많은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을 수리해주고 이런 정도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가구도 어느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평균 소득 50%이하를 빼고 평균소득 이하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원근거 정도를 마련하면 세부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은 이미 국토해양부하고 국권위하고 협의가 되어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해피하우스 사업은 8조 2항에 지원근거를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8조 2항에 보시면 "주거복지를 위하여 해피하우스 사업추진이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근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장이 아니고 전주시로 주체를 바꿨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피하우스 사업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잠정 중단된 것 하고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해피하우스 사업은 신도시사업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가지 지원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정도만 전체가구를 하고 직접 수리해주고 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정도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공포가 된 이후에 일반가구에 대한 수리나 이런 것은 해주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대상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전주시는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숫자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전국가구 평균 소득을 보니까 4인 가구일때 1년에 연 소득이 4,15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서윤근 의원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전주 평균소득이 전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50%를 한다면 전주로 보자면 지원대상이 대략 50%이상 6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5만 인구 중에 60%가 될 수 있는 35만 40만 정도가 기본적인 대상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폭이 넓으면 파란이 올판인데...

서윤근 의원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최소한의 이 선안에는 들어와야 정책적이든 조사를 통한 무엇이든간에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는거죠.

박병술 위원   70%에서 50%로 수정한 이유는 뭡니까?

서윤근 의원   제가 내린 것은 아닌데요.
  지원대상이 실질적으로 이 대상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주민은 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원대상을 크게 그려놓고 이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간단체가 만들어 질 것 같은데 현재 민간단체가 있죠.

서윤근 의원   주거복지센터라고하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는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누구에게인가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서윤근 의원   제 바램과 판단은 전주시와 행정 밖의 영역에 있는 교수나 전문가나 단체나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협업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는가, 그리고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단체에 지원되었을 경우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다시 하자는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서윤근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가 이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단체가 있어서...

서윤근 의원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주시는 주택과 중심으로해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민간에 결합이 있었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민간에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필인테리어라고하는 주거복지 관련 사회적기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부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된 작업 능력이 있는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50%이하의 대상을 해도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들을 다시한번 짚어가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고 단체도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에서 선택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윤근 의원   전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간과의 협동, 협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좀 세련되게, 사업들을 키워나가다보면 좀더 밀접하고 효과적인 관계설정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단체가 새로 뚝딱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조례를 시행하다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상을 조금 다시한번 검토하면 어떻겠어요?

서윤근 의원   검토를 많이 했는데...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발의안을 작성하신 내용에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안을 만드셨는데 저희들이 50%로 하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는데 정해진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4인가구일때 4,150만원정도 되고 숫자에 따라서 가감이 되거든요. 50%정도 수준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정도 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광역단체 하나 있고 기초단체에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 지는 건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켜져야 되고 또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보니까 "할 수 있다"로 많이 바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국가구 50% 한다면 전주시가 60%나 되는데 그 범위를 과연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되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다 조례에 있으니까 너도나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주고 있는데...

서윤근 의원   정확히 문구를 보시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50% 가구중에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50% 이하면 다가 아니고 ...

박병술 위원   저도 알겠는데 저희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이 주거복지사업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인데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조항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조에 주거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주거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밑부분에서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단 최초 주거실태조사는 1년 이내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구분하는 것 외에 실태조사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주거실태조사는 평소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능하고 동주민센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평소에 실태조사는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못박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7조에 민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계약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현재 실시되는 해피하우스 사업하고 예를들면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무 팀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해당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7조에 근거한다면 민간단체라하면 소위 사업체를 말한다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결국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에 수반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결국 현행 해피하우스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비교해볼 때 그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만한 예산투여가 되어야 된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추산되거나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로써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민간단체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사전에 조율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세부적 검토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민간단체를 주거복지 관련해서 활성화하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보았고 현재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그런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김명지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하고 선거법에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다시 문제가 된 것 같고, 7조 같은 경우에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 사업을 3년이상 수행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주거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전주시에 주거복지센터...

김명지 위원   거기는 예산을 어디에서 받아다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1억정도 예산을 받아다가...

김명지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정기조사 하는 경우에 주거실태조사 항목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인구 주택총조사할 때 기본적인...

김명지 위원   거기에 문항을 좀 늘리는데는 예산과는 전혀 관계될 것 같지않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

김명지 위원   수시조사 부분은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조사하는 것을 수시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특정가구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사부분에서 정기조사는 주택총조사와 겸하면 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최초의 주거실태에서는 1년이내에 시행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지않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것을 넣은 것은 조례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최초에 한번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발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소요예산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6조의 항목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통반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 다만 7조 부분에 가면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조례를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잠깐 정회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은 방금 장시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협의결과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제2조 제3호 "70% 이하 가구로"에서 "50% 이하 가구 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을 말한다"에서 "주민을 말하며, 해피하우스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 1항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조정하였고, 제2항 "주거실태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전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수시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한 인구 총 조사 및 주택 총 조사와 함께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단, 전주시는 최초 주거실태 조사를 1년 이내에 직접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1항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를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제1호 "주거복지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하는"을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6항 "간사 1명을 둔다"를 "관련 부서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관보하고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박병술 위원   신문에 낼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박병술 위원   타시도에 비교해 낮다는 것은 인지가 되지만 입법예고를 정확히 해서 알권리를 충족하면 좋지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문구를 해석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라고하면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량을 줄이는...

김명지 위원   경감이 무슨 뜻이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유발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김명지 위원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별로 차등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용시키는게 시설물 바닥면적 말고 다른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식장도 5,000㎡이상인 예식장은 3천에서 15,000㎡미만은 ㎡당 500원으로 내놓았는데 사실은 각 동마다 예식장에서 교통유발하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이런데는 월등하게 높게...

○교통과장 한필수   그래서 이번에 유발계수를 예식장만해서 3.43에서 4.5로 올렸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설물 바닥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는 맞지않는 것 같아요. 모 지역에는 경찰에서 동원되어서 교통정리까지 해줘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지역주민들, 외부에서 오는 하객이나 손님들이 정체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출입할 때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부분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겨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래서 예식장 유발계수를 전부다 올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있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감축계획을 내면 경감을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감축계획을 냈을 때 그 이행여부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구청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누구나 다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가까운 곳에 예식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찰이 예식장을 위해서 있는 것 같기도하고, 사업주하고 친한데 어떻게 보면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인지도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어요. 100% 소화를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차를 덜 가져오도록 규제를 하면 궁극적으로 예식장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 흐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4.5인데 4.5이면 거기에서도 경감대책을 제시할 경우에 경감을 예식장도 해주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4.5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주차장이나 건설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

박진만 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유발을 하게 한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해서 전반적으로 차도를 더 확보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경감대책의 일원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실지로 교통유발 해소의 역할은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만 걷는다는 말이예요.
  이 안이 완성이 되려면 그런 지역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계획이 되어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들어서 아름다운 컨벤션이라든가 썬플라워, 월드컵 경기장 부분, 서부우회도로가 문제점이 있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니는 횟수는 많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주시민 누구나 다니는 길이다라는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시 교통시설에 대한 유발금을 받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아름다운 컨벤션 사장도 불러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법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연적개발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연적개발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강하게 부담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예식장이 1년에 120만원정도 더 부과되네요. 더 올리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들어서 웨딩캐슬같은 경우가 현행으로 하면 960만원정도 1년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인상하고 나면 1,800에서 840만원이 인상이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컨벤션 같은 경우는 700에서 1400이 부과되어서 66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김명지 위원   웨딩캐슬이나 썬플라워 같은 경우는 전주시민 전체에 주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 960만원, 634만원 냈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솜방망이 부담을 했다라는 생각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뜻은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50만에서 100만 도시인의 경우 예식장은 최고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이 3.59정도되고 일반적인 도시가 3.43을 전주와 같이 법에 있는대로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보이는 예식장을 보니까 그렇지 청주, 포항, 울산에 있는 예식장들은 주변 여건을 이미 오픈하고 준공할 때 강력하게 주변 기반시설을 갖춰놓게끔해서 우리 같은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형예식장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군데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00/100까지 가능하게...

○위원장 서윤근   두배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진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김윤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진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 의원입니다.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하시고 노송천 제2구간 복원공사에 따른 민원으로써 노송천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공사과정의 파행으로, 당초 4개월의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해당 지역 상인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이 되며, 공정의 일부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전주시 집행부와 상인회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복원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청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정명례   먼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이유는 현재 노송천 공사가 2월 7일부터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공사 축소를 한, 7개월짜리 공정이 4개월로 축소해서 공사진행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한 이유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상영업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정상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사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현재 원불교 부지를 전주시에서 협약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60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수가 40여개가 넘습니다. 한 상가당 2대씩만 한다고 해도 부족하죠. 이것가지고는 저희들이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의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주차장 부분은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유지비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65만의 시민한테 60면을 확보했다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측의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목교 증설문제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150m의 한 중앙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개를 요구해서 협의할 당시에 두개로 알고있었는데 보상이 끝나고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한개 밖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해서 한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 부지 앞쪽으로 위치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공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상가 형성으로 봐서는 시급합니다. 노송천은 내려가서 보는 천이 아니고 위에서 볼 수 있는 천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교자체는 하나가 아닌 두개 세개가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서로가 소통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문제입니다.
  도로는 시민들이 고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상가에서 나와서 다닐 수 있는 상가쪽에 1m확보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1m 상가쪽에 황색선을 그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체보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당초 저희하고 약속을 하기는 6월 7일까지 공정이면 1차 구간의 모습처럼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와 협의끝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일이 시행청과 시공사의 계약기간입니다. 준공기일이 13일입니다.
  지금도 겨우 사후석 포장만 완성이 되었지 인도블럭이 다 깔리지 않은 상태, 목교가 완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 지중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정상영업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호소를 하려고 이자리에 온겁니다. 저희도 빨리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 동안을 40여개 상가들이 휴업한 상태입니다. 환경도 정비가 안된 상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픈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하더라도 저희는 문을 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애초에 노송천 복원사업을 시작할때 노송천 거리를 명품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사업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명품의 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 대안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150m 저희 구간에 두 동네에 각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목교도 소통 할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영업을 하라, 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며 살릴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시측의 대안을 사실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노송천 사업구역이 어떻게 변할까 기대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4개월 전에 믿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자신감이 있다고하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옥마을이 10년에 걸쳐서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 노송천은 적어도 빠르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5년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환경을 변화시켜놓고 다시 우리한테 또다른 환경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지말라는 법이 있는지, 그 법을 찾아오면 저희는 그 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입니다.
  내용전달이 다 안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 본 공사는 7개월 공정이었으나 당초 4개월 공정으로 밀어붙인 자체는 명백히 객관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도 공사가 완공상태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주차장 부분 이외에도 상가 앞쪽으로 펼쳐진 도로면에서 보도블럭이 깔리지 않고 임시 포장만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감안해 주시고 두번째 주차장 60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해서 원불교측 주차장은 상가가 주로 밀집된, 음식점을 위주로한 상가가 밀집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m구간으로 볼 때 평균 가운데 이삼삽 미터가 아니고 원불교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가운데 설치된 하나의 목교를 통해서 그 상점가에 까지 진입을 하는데는 도합 100여m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교설치는 불가피하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고 목교가 좁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정자체가 무리를 해서 4개월로 축소한 범위를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공사진행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파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백하고 청원내용이나 일반적인 설명외에 밀집된 상가지역에 갈때는 100여m가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목교는 추가 설치가 되어야 현재 상점가가 원만하게 상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첨언드리면 현재 노송천 제2구간 복원공사장 주변의 상인들은 복개된 상태를 전제로해서 임대료를 지불했고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습니다.
  노송천 제1구간은 바보신집 위에 인근에 있는 몇 개의 상점외에 상권과 그다지 첨예한 대립관계는 아니라고, 1구간과 2구간은 별개로 취급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구간만큼은 복개가 된 상태에서, 그 복개된 면적을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이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정회후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청원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만   박진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주차장은 2013년까지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한다. 둘째, 현 목교외에 추가로 1개소의 목교 증설을 추진한다. 세 번째, 현재 실선으로 설치되어있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필요시, 민원의 요구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네 번째, 보상금 관련하여 추가영업손실 보상은 점포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토록 촉구한다. 다섯째, 향후 노송천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활성화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참고인(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