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20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4.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20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4.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5.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6.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7.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8.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9.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1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오현숙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피곤하실텐데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안건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등 총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윤중조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효자공원 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장 후 화장료 면제, 봉안당과 자연장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숲이 우거진 효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 장사문화의 의석 변화 추이에 맞춰 봉안당과 자연장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녹색생태 도시구현과 한시적 매장제도의 이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효자공원묘지에 개장촉진을 위하여 효자공원 내 공설묘지의 예매지 반환시 자연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효자공원 내 공설공원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하며 개장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소 15년 봉안당 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봉안당 사용반납 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해 주고 봉안당 및 자연장 사용자가 타 지역에 안치된 배우자를 같은 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공포되고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등이 담겨져 있으며,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에서는 수립시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에서는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서는 녹색산업,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 특례, 각종 실천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과 기본계획,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함은 물론 앞서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녹색성장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장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히 완주군민들도 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전주시민도 그렇고 한데 한 가지 봉안당 및 자연장 사용자 타 지역에 안치된 배우자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묘가 전주시 관내에 있었던 분만 화장해서 봉안당에 안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익산이나 타 지역에 묘지가 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관내가 아니였기 때문에 부부합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같이 합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며칠 전에 가 보았는데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같이 합장하면 어떻게느냐. 전주시는 이번 조례개정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장례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을 안 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이 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반환 안된 건수를 따지면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다른 면을 얘기 하겠습니다. 야외봉안당이 있고 실내가 있는데 그 실내가 몇 년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실내는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생긴 것은 77년에 1단계로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96년도에 2단계로.

남관우 위원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여름철에 에어콘 가동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보면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을 뒤로 깎아서 늘리는데 큰 나무가 다 쓰러지고 방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수령이 큰 나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거해서 폐기처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왔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화장장에 화장로가 6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은 5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영구차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주차장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남관우 위원   실내봉안당 뒤까지 다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나무 부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봉안당 바로 앞에 꽃나무를 심은 것도 있어요. 거기도 재정비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거기까지 감안해서 주차장하고 화단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했다. 이런 문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진작에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지성 국장님께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효자공원 내에 있는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유골을 자연장이나 여기에 하면 수수료를 감면하고 화장하면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연장이 몇 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연장에는 2000여 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0개, 그러면 월 평균 자연장에 들어오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장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약 174기 정도가 모셔져 있는데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몇 십건 이 정도 밖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된다면 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월별 보다는 연간으로 따진다면 효자공원묘지에 있는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80여 기 정도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해서 화장하고 봉안당으로 모셔지든, 자연장으로 모셔지든지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현재 180여기 보다 늘어난 약 600기 정도가 한 해에 개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봉안당에 총 안치될 수 있는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실내 봉안당은 이미 100% 포화 되었고요. 그리고 야외봉안당은 1만 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약 200기 정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물어 보는 이유는 가서 보니까 수목장하는데나, 야외봉안당이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목장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자연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야외봉안당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를 없애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그것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환경이 좋게 됨으로써 유족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쾌적하고 깨끗해야만 이 조례안이 더 효과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년 전쯤 효자공원묘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입안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개장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개장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잘 적용해서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모실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공설묘지 예매지 총 몇 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356기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안 받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79년도부터 예매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분들 설득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러려고 예매자분들이 예매지를 반환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도 다 들어 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매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한가 봐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시설공단 직원이 나가 있는데 7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7명인데 그 안에서 운구해서 화장하기까지 직원들이 4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화장장에만요?

남관우 위원   그 분들이 인원을 두 명 정도 더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검토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도 복지환경국장에 취임해서 거기에 가 보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실상 점심 밥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 계속 화장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옆에 조그만한 창고 같은 곳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여기 시설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화장장은 화장하는 장치는 리모델링해서 기계장비는 좋은데요. 유족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남관우 위원   6기가 동시에 들여가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가요. 바람이 불면 전부 다 코로 들어가요. 그런데 성남에 가 보면 절대 안 내려와요. 굴둑이 높아서 거기에서 흰구름만 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냄새가 나서 다 코를 막고 있어요.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이 올해 있었던 일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예. 조례도 좋지만 혐오시설 안 같이 그런 시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냄새를 다 맡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밀릴때 굉장히 밀려요. 그러면 대기하는데 다 냄새 맡고 입이 탁탁 막혀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보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잡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냄새는 없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혹시 기계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공원묘지에서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가 2000기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무연고 묘지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혹시 몇 기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 400기 정도가 무연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무연고에 대한 묘지도 최종적인 목표는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공원화로 계획하고 계신데 최고의 문제점은 무연고 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연고 묘지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 내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신문지상에 띄우고 있고 명절 같은 때에도 무연고 묘지에는 계속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이 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문에 공고를 낸 다음에 저희가 개장해서 화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공원화 계획은 앞으로 몇 년 정도면 추진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는 현재 약 10년 후를 내다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질 때 당시를 봤을 때 지금에 개장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아마 10년도 더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10년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원화 계획하고 무연고 묘지 개장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속도를 더 빨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이 년 뒤라면 무연고 묘지에 대한 부분도 신문지상에 계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법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장한 후에 효자공원 내에 봉안할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주어 지는데 꼭 화장을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을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화장을 안 하고 다시 매장하는 경우입니까?

이기동 위원   자기 산이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매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개정이유는 앞으로 장사문화가 바뀌어야 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시적 매장 제도로 해서 신규 매장은 15년만 해주고 있고 추후 연장은 3회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을 따지면 60년까지만 매장을 허용하고 있고 이후에는 모두 다 매장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한반도 국토에서 묘지로 넘쳐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전주시의 시책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이장해서 매장하는 것 보다는.

이기동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분명히 그러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선산으로 옮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이기동 위원   어떤 혜택은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똑같은 경우인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공원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화장로가 6기가 있는데 5기만 사용한다고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한 기를 사용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기는 예비용으로 해서 화장하다가 혹시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1기는 여유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화장로 확충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사실상 화장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현재로써는 너무 심해서 확충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요근래 들어서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것은 아무튼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편의시설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해가지고 편의시설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꼭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우할 수 있는 장소가 효자공원묘지 봉안당이면서 화장장인데 그 부분에 마지막 가시는 분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편의시설을 확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계획은 세우고 계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신청했는데 일부는 반영이 안 되었고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표준조례안은 나와 있지 않고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워낙 구체적으로 절차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자치단체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한 내용 거의 비슷하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말씀드렸지만 법률과 시행령에서 워낙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나요? 8쪽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것이고요.

윤중조 위원   우리가 저감대책을 세운 것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환경부에서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와 서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계획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그것을 같이 수립한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계획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계획은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배포하면 자치단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군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20인 이내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지금 17쪽에 보면 녹색성장 책임관이라고 두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책임관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주시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현재 직재로 봐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조직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환경과가 그 조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중조 위원   권한이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부여되나요? 책임관이나 조직을 구성했을 때 사법권도 주어 지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2항에서 역할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안건 작성, 토론, 운영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약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도 두고 해야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기본적인 상위법률과 시행령에서 강제하는 것은 현재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령보다 더 제약을 가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홍보대책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홍보는 현재로써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시민 홍보라든지, 각종 시민운동, 시민생활 실천방안 등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법률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그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참여해 주어야 이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또 이후에 규칙이 수반되나요? 전주시 규칙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조례에 혹시 담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면 현재 규칙을 검토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칙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 때는 규칙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러한 계획이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미비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규칙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4조를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에서는 시장이 정부가 내놓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 전주시 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전주는 타 지역과 달리 앞서 가는 것이 전주의제21에서 지속가능 지표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미리 선구적인 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주시가 조금 더 앞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런 법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법을 만들어서 끌어내야 하는데 정부가 되어야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되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국가에서도 예산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지원은 현재로써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조례가 형식적인 부분만 만들다 보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력매입법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독일을 보니까 이 법이 있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판매하더라고요. 일반 전력보다 비싸게 20년 동안 무조건 사줘야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보장되니까 시민들이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들지만 오래 쓰다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 오니까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법들이 뒷받침 되어야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2분)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를 비롯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저희 국 소관 기금이 나와 있고요. 우선적으로 사회보장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기금입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융자금 회수 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준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 사고를 당한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금, 부채상환 용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세대당 300만 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무이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자립자금으로는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으로 장애인 재활기구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장학금은 중학생은 1인당 10만 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약 26억 5759만 9000원으로써 2010년도보다 약 90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출을 보시면 장학금으로 630만 원, 융자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성은 기금운용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 취미활동, 교육사업 등 전통문화 선향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자금 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5억 6502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내년도 지출은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예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전주시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9억 5716만 원으로 올해 년도보다 18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향상을 위해서 18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써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이자 수입 범위 안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전주시 환경미화원으로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6억 4313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장학금으로 약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서 시 산하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1년 자금운용 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6억 12만 9000원으로 출연금으로 6억 원과 예치금 회수 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은 사업비로써는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원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5억 원 등 6억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 기금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일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지출은 해마다 4억 원의 수입이 전주시 예산으로 편성되고요. 지출은 사업비로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이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1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 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및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은 10억 9315만 8000원으로써 과징금이 약 1억 원, 예치금 회수가 나머지 액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은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발간 사업 등 각종 위생관련 사업으로 약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85쪽부터 8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011년도에 18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중 은행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를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현규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너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전주시에서는 재무과에서 전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름이 자녀 장학기금이라서 그런지 학업성적이 우수한, 품행이 단정한,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해서 추천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항상 이런 기금을 사용할 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꼭 주도록 하는 부분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학업성적이 안 좋은 것이 요즘 세태인데 그런 것들을 격려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평하게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공부도 더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못 받는 가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격려금으로 바뀌면 줄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미화원 장학 기금은 도 감사에서 기금 폐지하고 일반 예산에서 주라고 권고했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어제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상했는데 환경미화원 노조는 안정적으로 이 장학금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안에 이런 장학기금 사용문제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해서 그 부분을 개정해야만 이 기금 폐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어제까지 계속 논의해 본 결과로는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개정할 생각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금이 통과되고 저희가 노조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마다 본예산으로 확실히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추가해서라도 이 부분을 바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미화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이것이 일이 년 세워지다 삼사 년 후에 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도에서 권고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단체협약 부분만 원만히 이행되면 연중이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에서 연도별 출연금이 해마다 1억, 1억 했었거든요. 2007년, 2008년, 2009년에. 2010년도에는 없었고요. 2011년도에는 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전주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금목표를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억 원 재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만들었고요. 현재 10억 원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전주시 내년 예산 형편상 불가피하게 2000만 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업 집행액이 해마다 3900, 3600, 2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오히려 더 1800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년 수준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12월에 시금고를 다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시금고와 협약을 맺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재무과에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액수가 금융권에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금고 협약할 때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이루어져서 기금을 별도의 고금리 상품으로 가입시키면 이자 수입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나면 이 사업도 더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별도로 본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금으로 조성된 이자수입이 부족하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도의원님들 시책추진 보전금 같은 예산을 많이 유치해서 여성분야에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무쪼록 예년 수준에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12월에 시금고 지정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엊그제 시금고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놀란 것이 메뉴얼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표가 있는지 물어보고 중앙부처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은 분명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평가할 때 지표이고요. 나중에 또 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과. 아마 그때 금리상품을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현재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로는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달리 현재로써는 일반회계에 기금이 묻혀서 하나의 시금고 전북은행에 주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주고 있는데 이 기금부분도 분리해서 다시 별도로 경쟁을 붙이든지, 아니면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기존의 방법으로 하되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금리 상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사회보장기금, 이 돈이 어디 은행에 들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주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위원회에 있는 5개의 기금이 전부 다 전북은행에 들어가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묶어서 주 시금고를 선정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주었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 국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전북은행말고 농협이나 시중은행에 변동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변동된 것은 없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금고 지정할 때 협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이 기금의 사용이 거의 이자수입으로 지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기금으로 보면 23억 정도, 5억, 9억, 6억, 9억 정도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나누듯이 기금관리도 이자수입을 어디 은행에 어떻게 보면 제안을 받아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전북은행 한 곳에 주니까 이자수입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을 붙여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통보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금운영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 국 소관 업무 같았으면 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경쟁을 붙여서 고금리로 제안들어오는 곳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 업무라면.

윤중조 위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9쪽에 보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 수입 부분은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자 마자 바로 연초에 주민지원 협의체로 바로 예산지원 됩니다.

이기동 위원   바로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46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인데 목표가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이런 쪽인데 효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한 번에 나가 버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아직 확정 짓지 않아서 현재 포괄적으로 효문화진흥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랑 협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효문화진흥사업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한노인회로 나간다는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500만 원씩 두 건을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받아봐서 아마 200만 원으로 사업을 제한한 곳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목적사업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회보장기금도 어떻게 보면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10만 원씩 63명해서 6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10만 원씩 지출해서 학자금에 도움이 될런지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줄 예정에 있는데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만 하다보니까 올해도 고등학생을 10만 원 밖에 못줬습니다. 중학생은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는 10만 원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자수입이 넉넉해져야 저희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는데.

이기동 위원   숫자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고맙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보면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발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발간사업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도높게 위생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현재 소개하고 있는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전주시에서 인증하는 모범음식점이 어디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 내용에는 음식업소와 주메뉴가 담겨 있지만 전주음식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이야기도 그 책자에 담아서 한옥마을이나 덕진공원 그리고 각종 모범음식점에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 아이템을 팍팍내서 제가 보니까 타 도시에 가보면 식당 뿐만 아니라 어디 매장에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그것이 없어요. 몇 부 발행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로써는 약 2만부 정도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350만 관광객이 온다. 그 분들이 와서 책자 하나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쓸쓸하더라고요. 지금보면 모범음식점 책자 내는 것도 좋지만 일단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에 모범음식점 적발 많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올해 취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모범음식점 되려면 몇 명을 추천받아야 합니까? 고객들 오신 분들 거기에서 사인을 받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추천은 현재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업소에서 모범음식점 만든다고 몇 백명씩 받던데요. 그것은 없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남관우 위원   지금보면 모범음식점은 책자 발간 잘 했고요. 친환경음식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전부 다 친환경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친환경으로 친환경농업과나 농관원과 같이 연결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음식을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위생 기구라든지, 반찬 기구라든지를 지원해 줄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현재 양 구청에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개선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을 보면 꼭 옆집 아는 분들이 신고해서 대부분 못된 장난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에 영세업소도 많아요. 사실 위생검열 나가보면 안 걸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100% 다 걸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내년되면 500만 정도가 전주관광을 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식당이 잘 되어야. 지금보면 350만이 와도 식당은 다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메뉴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식당에 와서 먹으려고 해도 콩나물국밥은 잘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외지에서 오면, 일본에서 온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인센티브 주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지원해 줍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때 배부하세요. 그러면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재원 조성하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과징금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또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사용은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각종 워크삽을 한다든지, 모범음식점은 주방에 있는 위생도구 같은 것, 소독기, 칼, 도마 그런 것을 구입해서 배포한다든지, 또 주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음식점에는 저희가 전통문양을 넣은 앞치마를 많이 배포해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안내홍보물 책자, 전주 음식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책자 만드는데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 10월말까지 이 기금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남은 음식물 포장용구도 제작해서 지원하고, 손소독기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소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보면요. 사유지 관계로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려면 토지관계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소유권 문제로 중지된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시대에 약 1930년도에 이미 모든 소류지에 대해서 국유화 작업이 그때 이루어 졌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농업용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다른 소류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국유지로써 잘 적립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비전대학 입구에 있는 신용제 같은 경우는 그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때부터 계속 사인 간에 거래가 토지대장에 근거해 보니까 계속 거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1930년대 국유화 했던 서류를 찾아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그것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사인 간에 거래 자체가 다 원천 무효가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실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토지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막연히 소류지이니까 국유지이겠다,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금암노인복지관 시설비가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하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금암노인복지관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보셨다면 20년 이상 되어서 아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공원이 특별히 건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르신들 경로회관 명목으로 지어진 건물을 금암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면서 이루어졌는데 시설도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하고 식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그렇다고 거기가 어린이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하거나 부지 내에서 확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원을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별관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연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금암노인복지관은 상당히 노후화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 집행하고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다른데 열악하고 조금씩 손 봐줄 곳을 골라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느낌상 연말에 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제대로 된 연초에 사업계획을 편성해 주시고 연말에 나오는 추경은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결산추경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백방 노력했고 또 전주시 소재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결산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거기에 매칭하다보니까 편성하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체계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금암복지관이 현재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에 노후시설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자리가 잘못되었다. 그 옆에 별관 부지를 산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대로 놓아두고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는 작은복지관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대체는 안됩니까?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도에서 결산추경 때 금암복지관으로 명시가 되어서.

남관우 위원   그래서 5억, 시에서 5억 했다?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예.

남관우 위원   별관도 그 근처로 봐서는 늘 가 보는데 어려워요.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어떻게요?

남관우 위원   복지관을 별관 사는 것보다도 그 인근에 작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때요? 10억이면 충분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도 금암노인복지관하고 그쪽에서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혹시 타 공간이라도 좋은 공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요.

남관우 위원   증축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증축은 안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옥상에 뭘 올려놓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컴퓨터 정보화실이 옥상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청취불능)

○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늘푸른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랑, 도비가 다 온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다 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다 온 상태인데 태양열시스템 설치하기 위해서 2011년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되면 같이 하겠다고 이것을 미루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50%를 또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집에서는 추가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했다가 그 사업에 선정되면 그 예산과 덧붙여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아마 자부담해서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늘푸른집에서는 올해 냉난방시설하고 태양열 시설 두 가지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냉난방사업은 이미 끝냈고요. 태양열설비 그 사업에 대해서만 내년으로 이월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에 재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10쪽에 기타 사용료에서 동물원 휴게소, 왜 세입이 감소되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휴게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요. 작년에도 95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많이 벌어보려고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가지고 작년 수준인 9500만 원으로 조정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의욕적으로 돈을 더 벌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 수입은 안 되고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잡은데는.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 3월에 위탁되어서 그때부터 수입을 잡아서 10개월간 수입이 9500이였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해도 9500만 원 수준 밖에 못될 것 같아서.

○위원장 국주영은   이유가 뭐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에 유일하게 있는 동물원이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놀고 갈 수 있는 공간되기 위해서 혹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입장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나갈 때 그것을 받아서 뭘 원하는지 동물원을 찾아올 때는 어린 자녀가 있을 것이고 연인들끼리 올 수 있는데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나갈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펜 하나씩 끼워주면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넣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 만큼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동물원이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지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설문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작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수료 수입, 화장장 증지수입이 있고요. 자원관리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분뇨처리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 아래에 자원관리과 전주효자 5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이 있고요. 그 아래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감량문제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에는 규격봉투에다가 매립하는 소각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종량제가 정착이 되었고요. 재활용이 높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양 구청 재활용 보상비를 보니까 비슷해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한번 정착이 되면 계속 쓸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일반 쓰레기가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짜가라고 하죠?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예.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저희는 바코드 인쇄하기 때문에 .

남관우 위원   바코도 있다고 해서.

○자원관리과장 김형준   알 수는 없지만 전주에는 그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가족과 다 도비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는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증차된 건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연료비 보조는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에 일부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상림동 쓰레기 소각장에도 있고 이동식은 전주대 앞에 이동탱크롤리를 갔다 놓고 거기에서 충전시키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다 돌고 밤에 자기 회사 들어가서 주입해서 충전하면 되는데 이동식이 있는 곳은 이동식이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주입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자기 회사에 들어 옵니다. 그 거리 차액을 보조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동식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굉장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을 평화동에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고정식하는데 있어서 약간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제약요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리차액을 보존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동식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주대 앞을 예로 들면 거기는 호남여객 사장님 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천연가스 업체에서 그냥 탱크롤리를 갖다 놓고 주기적으로 충전하면 시내버스가 와서 충전하고 있거든요. 토지사용료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계산방법에 있어서 한 대당 거리에 차액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몇 대. 그러면 오히려 이동식을 설치해 주는 것이 곱하기 몇 명하면 이동식을 더 설치해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동식을 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인근 주민들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현재 자동차 LPG충전소도 효자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전해 가라는 민원이 계속있고 그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인근 반경에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약 요인도 많고 해서 이동식을 평화동 회차지에도 하나 설치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식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윤중조 위원   금액환산해서 한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꼭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이 다 돌고 이동식이 있는 곳까지 가서 대기하고 그러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사방사업이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취소하면서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돈이 저희만 거쳐서 나갈 뿐이지 거의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27쪽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또 있어요. 그것은 왜 또 있는 거죠? 222쪽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것은 맨 위쪽을 보시면 항목이 국비 보조로 해 준 항목하고 도비 보조로 해서 한 항목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된 것은 앞 페이지에 있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해지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3억 2000하고 1억 3000하고 같이 합해야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7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동민의 날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83쪽에 미혼모 모자시설 여기는 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기쁨누리의 집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한 부모로 분류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한 부모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86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 입학금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셋째 자녀 전체 인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급기준은 도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당초에 695명이 책정된 것을 340명으로 이번에 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셋째 자녀 이상 전북권 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북 도내 학생만 책정해야 하는데 섯째 자녀 전체 695명을 도비로 책정했던 부분이라서 도내 대학생 340명 분만.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드림스타트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아동복지를 저희 사회복지, 교육복지, 건강 이렇게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기관에서 운영했던 것을 간호직도 배치하고, 보육교사도 배치해서 교육하고 사회복지, 건강을 전체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팔복, 조촌, 동산권역으로 지정했고요. 센터는 조촌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하면 구 동사무소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설치할 계획으로 이 돈이 내려온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완전 국비 100%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초등학생들 일기쓰기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초등학생 일기쓰기는 아이들 독서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북의정연구소에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 대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전주시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앞에 생활복지과를 보면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없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은 주로 도의원님들께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보내시는 경우인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서에 반영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그 시기를 맞출 수 없으니까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우리 전주시에 내려보내면 나중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서에 올린다는 전제하에 성립 전에 사용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러한 항목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렇죠. 도 시책추진 보전금은 약간 1회성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항목들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계획된 부분에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이러한 예산 성립 전 사용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요.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294쪽에 삼삼마을 스팀배관공사가 있는데요. 스팀을 광역쓰레기 소각장에서 받아서 삼삼마을까지 스팀배관공사한다는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미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약 900미터입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깔면 약 1.8키로입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에 워터파크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워터파크는 소각장 옆에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마당 공간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강구한 끝에 워터파크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드는데 자부담 2억과 우리 시에서 2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대책위에서 2억 부담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밑에 소각장 건설공사가 있죠. 이 내용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소각자원센터를 건설할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사가 장기간 거의 1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연장이 되었고요. 또 전주시에 약간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상당기간 공사가 연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연장에 따른 비용이 약 57억 정도 추가로 발생했다, 해서 57억 원을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끝임없이 사법부 판단을 받은 결과 1심에서 총 57억 원 중에서 1심 법원에서는 18억 5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8억 5700만 원을 우리 전주시가 삼성물산에 납부하고 2007년 5월 4일부터 이자를 6%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러면서 삼성물산측과 협의해서 이자를 다 안받겠다. 그리고 원금 18억 5700만 원만 받겠다는 합의를 도출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6억 원 정도 더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자 부분을 삭감시키고 원금 18억 5700만 원만 납부하기로 합의 봐서 이번 12월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에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협약에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주시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우리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기에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해 주면서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었는데 삼성물산측에서는 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지만 공사하는 모든 장비나 인력이 다 여기 내려와서 공사를 하다가 진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재판에서는 1심에 화해로 해서 끝났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1심에 화해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더 적게 하려고 했고 삼성물산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해서 당초에는 화해조정이 약 10억 원에서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양측 다 거부하는 바람에 1심 판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18억 5700만 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항소는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한 이유는 판단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귀책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받은 결과 18억 5700만 원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물산측과 협의해서 이자 6억을 안내는 조건을 따진다면 총 18억에서 6억 뺀 12억, 항소해서 과연 12억 정도로 떨어 쓰릴 수 있는지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힘들겠다는 판단하에 이자를 제외한 18억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여기 부기상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시설비 편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 해서 편성했는데.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전혀 맞지 않아요. 시설비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 시설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조정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상의해서 그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시설비로 편성했는데요.

윤중조 위원   정확히 안 맞아요. 시설비에 대해서 가목에서 차항목까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그 부분 다시 한 번 예산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목을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297쪽에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요. 사단법인 그린소싸이어티에 지원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린쏘사이어티? 어떤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환경관련 민간단체인데 여기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홍보라든지, 장바구니를 배포하는 행사, 녹색생활 실천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민간단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구성원, 구성 목적, 법인은 아니죠, 개인 단체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불러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정관이나 회원 명단 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도비 500, 시비 500 그렇게 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지성   아니, 순수 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순수 도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도의원님이 내려보내주신 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11.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오현숙 의원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12시19분)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개 의원이신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이 청원은 전국적으로 청소환경 노동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노동강도, 고용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한회사 청보환경과 주식회사 청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2010년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2010년 2월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폐기물법에 노사분규 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 강화 및 상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따라 위탁사업장의 노동자 처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전문위원 이은현입니다. 본 청원은 전주시가 청소행정을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수탁업체의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노사문제 발생으로 쓰레기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에 상생이 필요하며 전주시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운영평가 등을 통한 위탁업무의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지난 2010년 7월 23일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24일 시행되고 2011년 2월말까지는 이루어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자치단체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 후에 수탁업체와의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장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 청원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 지침안이 확정되면 그때 전주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죠?

오현숙 의원   예, 조례에 담아 달라는 내용이죠. 지금 조례개정안이 아니라 시행안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 시에 이 내용을 담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현숙 의원   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옥주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청원 건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는대로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청원건은 불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본 청원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대로 불채택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