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양 구청, 복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오신 소장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소장님! 노인복지병원 46종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죠.
  6억원에 대한 46종이라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무엇 무엇을 구입하시는지 내역서를 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기금인데,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지원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진상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연간 18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한 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한 분입니다. 월 15만원씩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4쪽에 전주 노인복지병원 장비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노인복지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윤이 발생되면 그것이 어떻게 기금으로 편성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현재는 적립해서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적립금은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병원 같은데 어느 정도 적립금이 쌓여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알고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억 8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의 이윤이 발생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2월달에 와서 그 이후에 운영협의회 한 번 참석을 해서 결산하는 상황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종전에 비해서 노인복지병원 적립금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몇 년 째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2009년 2월 28일날 개원을 했으니까 현재 13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노인복지병원이 어떻게 보면 사설병원보다 가격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가격면의 부분에서는 월등히 좋지않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최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 23개나 확산추세에 있어서 경쟁이 많이 치열해 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비용 측면에서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에서 이윤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으로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공립치매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전국적으로 71개 공립치매요양병원이 있는데 장비보강은 우리 전주노인복지병원을 비롯해서 3개 병원이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편성도 시비로 편성되는 것보다 전주노인복지병원에 이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번 조건은 50%는 지자체 부담조건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운영이 되고 지금 5년째, 4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도 그런 점 느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윤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싼 비용으로 해서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써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당초에 구축했던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관심있게 보고 이윤발생 부분들도 더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355쪽에 PPM 간호사 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주시 관내에 결핵환자가 1096명이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의료기관에서 101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병원 의료기록을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결핵환자 신고기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속이 질병관리본부 소속인데, 쭉 그동안에 일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고 인건비 지급이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돈을 내려줘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번 예산이 다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반영을 했다가 다시 뺀 것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 한 명의 인건비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12개월짜리.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분들은 대략 월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880을 주나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2200정도 주는데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업무의 질이 다른가요? 간호사가 아니고 그런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일반 간호사이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이옥주 위원   PPM 간호사도 일반 간호사예요. 전문간호사 아니거든요. 전문간호사 안 뽑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뒤로도 가능하시니까요.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358쪽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옥주 위원   기존의 사업외에 추가로 더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추경에 내시된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기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던 사업 플러스 이 팀을 꾸려서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같은 사업인데 예산 추가반영입니다.

이옥주 위원   인적자원은 추가없이 그냥 거기에서 계속하는 것이군요.
  제가 파악하기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힘들다라고 매번 그렇게 보고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만 투입하고 인적자원은 투입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돈이 더 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 사업비 중에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 강화를 위해서 저희 전주시 자체 100%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억을 더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추가로 1억을 편성을 했었고, 12년도에 53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살예방 사업 여러 가지 관련 운영비외에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인력보강 차원에서.
  그래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 100%라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판에 도에서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도비, 시비로 올해 처음으로 5천만원을 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자체 시비 100%는 없애고 이것으로 받아서 하려고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인건비의 성격이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에 두 명을 추가로

이옥주 위원   작년에 두 명을 추가로 했었고 인건비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내려보낼 때는 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만 쓰도록 용도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사업은 이 숫자가 사업 아닙니까? 숫자로 나온 것일 뿐이지 이것이 사업인데, 자살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인적자원의 투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것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소장님! 사무실 공간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아무래도 조금은 협소하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 서신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덕진구청 옆에 있는 덕진진료실 2층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보건 간호사 두 명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차량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간 우리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하는데 획기적인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자살예방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사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자살팀에서 한 사례중에 사례관리를 747건 했는데 응급 개입한 것이 21건이 있고 개입 중에서 119하고 112 개입한 것이 3건이 있고, 1577-0199 일반상담은 112건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19하고 협약한 것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보건센터 자살팀하고 자문위원이 있어가지고 분기별로 만나서 서로 도청 상황지령실과 북부경찰서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자살의 발판이 되거든요. 상담 문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4200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기정에 4억 1천이면 대략 전부의치는 몇 명분이고 부분의치는 몇 명분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래서 4200이면 전부의치는 몇 명분이고 부분의치는 몇 명분을 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변경내시가 왔을 때 전체적인 목표가 처음에 18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67명으로 감소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분은 안하고 몇 명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86명이

박현규 위원   186명인데 몇으로 감이 되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67명으로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부의치는 대략 얼마나 하나요? 평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80에서 220 사이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박현규 위원   부분의치는요? 그것도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대략?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80

박현규 위원   80에서 100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기금에서 내시가 2천이 감이 되니까 도비, 시비가 자연적으로 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건강보험화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해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75세부터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75세 이상이.

박현규 위원   이제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부의치만 됩니다. 부분은 안되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부분의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대상자 요구하시는 분은 많은데 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난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쪽을 감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65세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6월 말일까지는 65세 이상이고, 동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요. 해당되는 분들 명단을.

박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보건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이 예산과는 약간 별개이기는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교수중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정신보건에 속한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비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본인도 굉장히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개인도 굉장히 하고 싶어라 하는 의욕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수립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360쪽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이 있는데 이 장애아동이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인지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아동이라고 하면 전주시에 장애인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5개교가 선화학교, 은화학교, 동암재활학교, 그리고 두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개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장애학생들의 치과진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치과진료 예방사업 실시로 구강질환의 위험률 감소 및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치과하고 구강에 대해서만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명이나 해당이 되나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지금 현재로는 전주은화학교는 246명이고, 동암재활학교는 237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학교는 94명이고 동암재활학교가 140명이고 자림학교가 97명이고 은화학교가 45명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설명 드리면, 다섯 개 장애인 학교중에 은화학교하고 동암재활학교는 학교내에 소규모 치과의원 정도 되는 구강보건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실이 있는 두 학교에 대해서 국·도·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것이 왜 지소에 예산이 서 있죠? 그 지역에 학교가 없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구강보건사업이 평화지소가 생기기 전에는 본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평화지소에 장애인 재활사업이 원래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평화지소에서 해도 맞다고 해서 관할 부서가 평화지소로 되어있어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것은 선뜻 이해가 안되는데, 물론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느냐, 사업을 어디서 집행하느냐의 차이인데, 전주시 전체적인 장애인학교에 대한 것인데, 현재 평화지소 업무가 이것을 맡아야 될 것인가요? 학교가 평화동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장애인 사업중에 일환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넣으면서 원래 평화지소 사업은 지역내 관할 평화동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지만 이것만큼은,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사업만은 평화지소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고 저희가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진료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치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최인선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가 진료해주고 불소도포라든지 이 닦아주기, 섭식지도하기 등 관련된 전체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재료비로 쓰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치과 장비 유지비라든지 교육용품이라든지 직원들 여비, 출장비, 의료 소모품이 전체 다 그 비용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사업 자체를 위탁 형태로 운영하나요? 우리 지소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진료는 저희 공중보건의 구강의사가 맡아서 하고

최인선 위원   여기에 급여까지, 장비, 약품 등 그런 것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급여는 공중보건의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인선 위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불소용액 양치 분배기를 설치해서 구강질환의 위험률 감소 및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평화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설치 사업비네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당초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되었는데 통계목 변경을 하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분배기값이네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최인선 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 것인데요,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역요?

최인선 위원   예, 그것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면 굉장히 모기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원이고 산이고 등산길이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방역을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질병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이 있는데 소독 방역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방역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 1년 쓸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기별로 단계별로 일관되게 방역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2, 3월 달에는 1단계로 대형건물이나 지하실, 정화조, 복개하천, 하수도 등 겨울에 월동하고 있는 모기 성충이나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 연무소독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4, 5월에는 2단계, - 저희가 2단계로 표현을 하는데, 공원이라든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데에 봄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도 했고, 한옥마을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정화조에서 모기유충들이 산란해가지고 배기구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방충팬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도토리골하고 어은골 일부를 했고, 일부가 남아서 팔복동 지역에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방충팬 설치 사업을.
  그리고 2009년도부터 친환경 모기잡는 포충기라고 해 가지고 공원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쭉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추가한 것까지를 합쳐서 258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등추에다가 모기 이런 것들이 불빛에 따라서 들어가면 못나오도록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최인선 위원   4, 5월달에만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에요. 그것은 4, 5월달에 집중 설치를 했는데 10월까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5, 6월달에는 모기 주요번식 근원지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도로변, 건물 정화조 약 4200여개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유충구제 약품을 다 넣었어요. 그런 일들을 쭉 했고, 지금은 4단계로, 그러니까 아주 방역 총력 추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동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서 인력이 68명이 매일 동원되고 있고, 장비가 132대 이렇게 해서 하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역 방식이 옛날에는 연막소독 방식이었는데 전주시는 2008년부터 연무소독 방식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확실히 좋은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각적으로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아서 혹시 방역소독이 소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최근에 동에서 소독하고 가는 분이 약을 안뿌리고 소리만 내고 간다 그런 전화도 받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좋은 연무소독 방식으로 전환해서 잘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평가결과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타 자치단체로도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낙 범위가 넓고, 특히 산을 끼고 있거나 들판이 있는 지역, 또 하수구가 몰리는데가 있습니다. 하가지구도 제가 가서 봤는데 그런 곳은 하수구에서 굉장히 많은 유충들이 올라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동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동에 한 명 내지 세 명까지 인부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위원님들 죄송한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구청도 대기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죄송한데 이 보고는 다음달에 업무보고도 받으니까 그때 추후에 세세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355쪽에 보면 결핵역학조사 홍보비가 500정도 되어있는데 이 책자가 있으면 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비 뿐만 아니고 검체 채취를 하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는 배송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민이 연으로 따질 때 전년 대비해서 결핵 감염자 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치는 안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등록환자수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확실히 맞습니다. 현재 등록환자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96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1096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유형별로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남관우 위원   잠깐!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적으로 연령분포하고 전주시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 드렸지만 20대 초반에 다이어트 성격으로 해서 젊은층에서 증가추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자수로서는 3주전인가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75세 이상 노인이 전체 2.5%가 더 많은 비율로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절대자수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치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완치가 되죠.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아까 150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1096명.

남관우 위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각 병원하고 협조해서 예산도 더 넣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수치는 안떨어지고 계속 상승이 되는데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줘서, 전년도에도 홍보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결핵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 역학조사 위에 목을 보시면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PPM 간호사를 지원하게 된 것도 정부에서 결핵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확실히 관리를 하자고 한 것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역학조사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환자가 발생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환자만 결핵인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는지 접촉자까지 검사를 하도록 해서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까지 권해서 하도록

남관우 위원   33개동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33개동 분포는 저희까지 아직 자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자료도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 지역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결핵사업 강화를 위해서 PCR 장비라고 해서 전국 보건소에서 저희가 처음 한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어서 덕진·완산구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퇴청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불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언기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구 450여 전 청원은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과, 시민과 더 가깝게 다가서는 현장행정,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발굴 및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청원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등 주민과 함께 청소 취약지를 관리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정비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소외계층의 해소를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에 36억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아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퇴청하시기 전에, 신명춘 과장님이 무슨 과에 계셔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덕진구 건축과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개를 안하니까 모르지.

○위원장대리 선성진   구청장님! 괜찮으시면 다시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한 번 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고언기   죄송합니다. 사전에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수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덕진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덕진구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덕진구 건설과장입니다.
  처음부터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설명을 완산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덕진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안녕하세요?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김규수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맛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용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192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및 인건비 반납으로 120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및 인건비 반납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과장님! 죄송한데, '생각됩니다.'는 의회에서 안하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것이 맞아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것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년 미만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하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일단은 계상을 해 놓아가지고 그 미만인 자가 퇴직할 경우에

이기동 위원   계상을 한 것하고 지급한 것하고 회수 반납한 것하고 의미가 많이 틀리거든요. 계상은 수치적으로 표현만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 반납은 지급했다가 회수를 한 것이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어린이집 15개소와 30여명에 대해 지급을 한 것인데, 맞습니다. 반납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반납을 했는지, 왜 어떤 이유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했을 때 해당됩니다.

이기동 위원   퇴직금이 월별로 나눠서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1년 만기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퇴직금은

○위원장대리 선성진   뒤에서 조력을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1년이내에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인데요, 퇴직금 대상으로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1년 이내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30명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수입이 몇 개소에 얼마입니까? 1700이 들어와 있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에 11개소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덕진은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행정처분을 해서 회수되는 돈은 제가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도 행정처분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세입으로 잡히는데 추경예산의 세입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덕진도 있는데 이 추경예산안 속에는 해당되는 것은 없다 이 얘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보육시설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여입의 내용은 뭐예요? 행정소송을 전주시가 이겼겠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승소를 하게 되면 그 경비를 저희들이 여입으로 받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몇 건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세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약 100만원 정도 이쪽 저쪽의 비용을 우리가 돌려받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보육시설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여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일단은 법정에 가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만 승소비용을 여입을 하는데 패소하는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최인선 위원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가 승소했을 때만 회수를 합니다. 금년도에 세 건이 있었어요. 한 건당 110만원 정도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예전에도 있었던 예산이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원장한테 교사인건비를 주는 것이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따 또 나오겠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원장들한테 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 이것이네요? 그러니까 원장들한테만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국비로 나온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국·도·시비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교사까지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된다라는 어느 규정이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있고요, 금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 부분은 금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여기는 원장을 하면서 교사를 겸직한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 지침서를 자료로 보내주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월 5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시책으로 나오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이옥주 위원   해당 어린이집하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주종을 이룹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대부분 해당됩니다.

박현규 위원   김규수 과장님!
  덕진구 주요사업설명서 2쪽을 봐주실래요? 여기서 '그외 수입'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산이나 덕진이나 유사합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했던 보육시설의 소송비용 여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여기의 이자수입입니다. 여기 이자수입이 전체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덕진에 1억 3천이었던가요? 아이사랑카드 이자수입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1억 3천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8500?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8521만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는 그때그때 줘버려서 이자수입이 더 적은 거예요? 완산이 아이사랑카드 덩치가 더 클텐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남아있는 금액이 아무래도 저희가 숫자가 더 많다보니까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더 적어서 하는 소리예요. 덩치도 크고 금액도 크고 그럴텐데 덕진은 1억 3천인데 완산은 8500으로 약 5천원 정도 이자수입이 적게 발생을 해서 이 이유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의원이 세입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담당 계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저희 완산의 경우에는 그 판단을 필요한 부분만 예탁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적다고

박현규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필요한 부분을 판단을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지출자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보육에 관한 한. 그렇잖아요? 보육시설이 모든 것은 아이사랑카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육시설한테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월별로 풉니까? 아이사랑카드를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아이사랑카드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이사랑카드에다가 돈을 우리 예산에서 빼서 넣어주면 학부모들이 매달 카드로 체킹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요.
  예치된 돈이 일정액이 있으면 매달 결재를 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운용을 완산이 조금 잘못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산은 아이사랑카드가 얼마이고 덕진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전체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박현규 위원   그렇습니다. 연간 전체금액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작년같은 경우에는

박현규 위원   올해 것요. 작년 것은 필요없습니다. 이것이 올해 것에 대한 이자발생 아닙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350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430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벌써 몇 십억이 차이나는데 이자가 5천 정도 적다라고 하면 이것 어느 의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운용을 잘못했다라고 밖에 판단을 못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얼마 차이나요? 80억 차이나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나 적게 세입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대단한 지적사항이고 징계감이에요. 의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건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검토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율이 몇%예요? 덕진은 몇%이고 완산은 몇%예요? 이율에서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이율은 제가 통장이 어떤 형태의 통장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청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대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자율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 자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39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부분인데, 예산이 왜 자꾸 늘어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 발생 추이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인원이 당초예산 책정할 때 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 뿐만 아니라 덕진구청도 그러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 해당자를 잘못 파악한 것일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때 당시 기준을 잡고 287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900명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5월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하고 6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한부모가정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졌단 말씀 아닌가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냐는 말씀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선정기준은 1년에 한번씩

이기동 위원   선정기준은 그대로 있는가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지금 현 상황이 한부모가정이 가정파탄이라든지 이혼하는 가정이 생겨가지고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기동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이 당초에 국비로 섰다가 교육청으로 80%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방비 비율이 도비, 시비 10%씩인데 당초예산 설 때 적게 책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경작업 하면서 증가시켰던 금액이 따라서 시비까지 같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내시가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부터 적게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시비까지 같이, - 그런데 문제는 국비가 교육청에 80%가 넘어갔어요.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이거든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똑같은 국비이지만 80%가 넘어가고 20%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완산구 생활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인원의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대상인원이 2028명으로 되어있는데 2900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제가 잘못봤는가본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혼란스럽네요?

최인선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이 경우에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미혼모나 이혼률이 증가해가지고 대상 가정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청소년 한부모는 25세 미만 한부모를 말합니다.

최인선 위원   청소년이 25세 미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가정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세분화되어있어가지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5세 미만의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부분이 25세 이하의 나이이면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한 그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최인선 위원   가장을 말하는 것이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은 덕진이나 완산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최인선 위원   내용이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라 청소년 가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청소년 가장 자립지원이라고 해야지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니까 청소년을 가진 한부모 가정 세대인 줄 알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금으로 얼마씩 해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최인선 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씩?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세대당 월 10만원.

최인선 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회의끝나고 바로 카피해서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다 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397쪽에 사회복지 보조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으로 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남관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별로 1년에 여섯 번에 걸쳐서 월 20킬로그램씩 지원을 해 줍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에 경로당이 총 몇 곳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292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은 우리 과장님께서 몇 군데나 갔다 오셨어요? 실사 나간 곳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경로당은 수시로 나갑니다. 숫자를 정확히 표현하기는 좀

남관우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을 갔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거의 동마다 다 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다니다보면 경로당에 문이 잠겨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달랑 한 명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자기 집은 아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렇죠.

남관우 위원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을 못오게 하고 동네분들 못오게 하고 혼자 파자마 입고 있고 자기 서재실같이 꾸며놓고 있으면, - 그런 곳 완산구에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가 모르는데 아직은 못느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본인 서재예요. 그리고 바로 10미터, 20미터에 있는 주민도 못오게 해요.
  제가 왜 방문했느냐고 물어봤냐면 사람이 모임할 때만 나오지 하루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돈이 얼마 내려옵니까?
  국비, 도비, 시비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남관우 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는 정확히 룰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최고 많이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한 80명쯤 됩니다.

남관우 위원   29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현재 다 잡아내고 있는데 혹시 이중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중으로 된 곳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간단해요.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연락되면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세군데, 네군데까지 등록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냐, 80명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없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평화동이면 평화동 사는 사람이 그 지역 경로당을 다녀야지 저쪽 효자4동에서 그리 다니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 왜 가겠어요?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가면 그분들이 왕이 돼요.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전주시에서 3500이라는, 그리고 도비, 시비해서 8900이라는 돈으로 넣어주는데 평등성 있게 고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양구청에서 정말로 인원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경로당 실사를 한 번 나가보겠어요. 경로당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정확히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쌀주는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제 방식은 그래요. 한 달에 두 세명 나오는 곳하고 50명 나오는 곳하고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시고, 경로당이 폐쇄되려면 몇 명이어야 폐쇄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원래 기준은 20명 정도로

남관우 위원   20명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남관우 위원   그 명단만 갖고 있는 분들이 내 생각으로는 10%는 되지 않냐 생각해요.
  이 부분도 완산, 덕진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복지과만 해야 하는데 전체 질의 종결을 했네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엘리베이터 그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요, 별개사업입니다. 옥상방수하고 내부수리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 뭐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캠페인이나 외국어 메뉴판, 수저 받침대 등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사업시행처인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전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시행처에 직접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동 위원   국비로 해서 호원대학교에 직접 준다는 것이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사업은 합니다.

이옥주 위원   전기자동차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전라남북도는 아직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안되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전주시하고 양 구청에 한 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용도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경유차량이나 일반 휘발류 차량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2040년정도 되면 앞으로는 CNC 탄소 저감률이 가장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청정도시를 위해서 전기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세 대 정도를 구입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는 100대 정도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옥주 위원   용도가 뭐냐는 것이지 그 자동차가 안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디에 쓸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이고, 아울러서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승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900만원 정도로 자동차에 따라서 충전기, 우리가 베터리 충전하듯이 하는데 충전하는데 이것을 세 군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위치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쯤 해서 위치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유소 주유충전기가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그마하게 한 대씩 설치되어있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용처는 일반 휘발류차나 가스차를 이용했던 것을 전기차로 해서 업무용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세 대 늘어나면 업무용 휘발류차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것은 추가로 승인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기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휘발류차 세 대를 팔아서 세입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추가수요가 생활복지과라든가 이런데에서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차로 구입을 추가로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차를 할 것을 전기차로 대체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세 대가 전부다 생활복지과로 가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양쪽 구청 생활복지과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배정은 별도로 하는데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차를 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죠? 8억 8362만 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당초에 사랑의 집 건물이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라 이것을 다시 신축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관련 규정이 바뀌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시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라도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시급하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해야 할 그런 시설이잖아요? 노후된 것은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세출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4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그런지 설명좀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기본운영비가 국비가 2천만원 정도 감액 내시가 와서 도비하고 시비도 같이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현재도 모자란 상태인데 약간 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에 대해서 매칭해서 감액을 하고 연말에 추가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가압펌프장 설치하고 환경개선 보수가 있네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뭘 보수하는 것인지.

○동물원장 장변호   크게 세가지인데, 환경정비 비품이라고 400만원 짜리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청소하는 용품들,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구매하는 금액이고, 두 번째에 있는 자산취득비 환경정비용 차량구입은 현재 동물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만 그 차가 벌써 내구연한을 2년이나 초과해서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고장도 많고 해서 그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고, 마지막 가압펌프장 설치는 동물원에 높이차가 있는데 아래쪽 화장실같은데에서 물을 쓰게 되면 사무실이 있는 쪽 높은 쪽에는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가압을 하는 펌프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면 동물원내 전체적으로 물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야 되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동물원장님은 퇴청해서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54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이것이 우리 시내에 있는 여섯군데 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위탁금으로 항목변경이 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해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편성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때 바로 잡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이 세 군데가 있고 법인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이 뒤바뀌어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기동 위원   법인체가 어디어디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북종합복지관하고 선너머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그리고 LH공사에서 무상임대로 우리가 받아서 위탁을 준 시설이 세 군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11년도부터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죄송한 것은 아닌데 좀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머리속에 감이 안들어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목표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자립계획과 서비스 지원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능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례라고 하면 그동안 잘못된 것, 잘된 것 등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만 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재활을 하기 위해서 능력에 맞는 것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사례를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관리하고 그것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례를 해당자에게 알려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개인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수급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이 구두상으로 방향설정을 해나간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이면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지역자활센터하고 생명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존에 여기 두 군데도 우리 전주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이 항목으로 추가가 된다 이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례관리사 인원이 두 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양쪽으로 하나씩 두 명의 사례관리사 인건비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이 6억 8천이 감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도비를 우리 시에 많이, - 그러니까 시군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전주시에 전체를 내시를 해 줍니다. 지난 해 말에. 그리고 이것을 당초 보조내시를 그렇게 하고 확정내시 때는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은 많은 예산의 국도비를 지원해놓고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에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이고, 또 연말에 가면 부족하면 전주시 것을 삭감해서 타 시군으로 배분해주고,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예산의 어려움과 그런 불편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내시보다 확정내시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부득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혹시 예산을 항상 남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렇다고 하면 내시가 되면 시비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한 것에 따라서 시비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쪽에서 삭감하면 우리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 전주시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런 내용 없이, 쉽게 말해서 내시 얼마 했기 때문에 대응했다가 그쪽에서 철회하면 빼야 되고 그런 내용이냐 그말이죠. 지금 얘기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도 실무부서하고도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을 수없이 어필을 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맞춰서 계획을 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는 당초 지난 해 사업이라든지 금년 사업계획은 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와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가운데 삭감을 해 간다 이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해마다 그것이 되풀이 되었다 이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리고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약간 다른 부분이 국비가 지난 해 본예산에는 80%, 도비 10%, 시비 10%로 매칭비율이 그랬는데 국비가 9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5%로 해서 국비가 1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매칭비율 자체를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국비 비율이 1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25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7억 7900만원이 있는데 4만 3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제공기관이 19개 기관인데, 대표적인 것이 전주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안마협회도 있고 각종 복지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9개 기관입니다.

최인선 위원   내용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이천사 건강, 그러니까 두드림사업, 안마사업하고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서비스라든지 아토피건강관리라든지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지원사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19개 기관에서 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9개 기관에서 각각 성격이 틀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저소득층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5700만원 정도는 왜 삭감을 했어요? 사업이 어디가 잘 안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이 아니고 건강두드림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0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40명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의 사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이 도비인데, 어디인가요? 전주시니어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석구동에 있는 전주시니어클럽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100% 도비 민간자본이전으로 온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도비 100%입니다.

최인선 위원   작업장이 어떤 작업장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버섯재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61쪽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이 도비 6천, 시비 6천으로 1억 2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난 해 본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찬반의 여지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재향군인회 사무실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노약자가 누구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회원들이 건강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과장님! 거기에 노약자가 없어요. 재향군인회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건물에 6.25 참전 유공자 전주시지회가 있고 특전동지회 전주시지회, 그리고 4층에 전주시 재향군인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가 몇 층 건물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탱크 계단실까지 해서 5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실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남관우 위원   엘리베이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취지로 해 주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6.25 참전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죠. 재향군인회는 사실 가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주 이유가 6.25 참전 동지회 때문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와서 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가족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은 얘기가 틀려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다녀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남관우 위원   회장님이 뭐라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이 360도로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259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분권교부세가 1억 4천이 와서 시비를 1억 4천을 뺀 것인가요?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 설명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분권교부세가 상향조정되어가지고 이것은 조정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짤 때는 분권교부세도 있었고 도비,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그 예산만큼 식사배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을 짜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상향조정되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수요가 있었을텐데 그만큼 더 사용하지 않고 왜 시비를 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경로식당에 지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꼭 그만큼만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이것은 추가로 우리 시비를 삭감하지 않고 더 하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사업비로 우리가 그만큼 분권교부세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액을 시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양을 조정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반찬좀 배달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복지과의 소임이지 꼭 그만큼 정해진만큼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더 왔으면 그만큼 더 사업을 확장해서 전주시민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만큼 왔으니까 시비에서 빼자라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고 분권교부세가 상향조정되어서 우리 시비를 거기에 의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사업양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더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무료경로식당 지원하는데 몇 개소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8개소 8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수 민간이 아주 자율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파악을 잘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료경로식당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가는 물론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재가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을, 개인 사설시설을 운영하는데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이제는 복지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설의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갈 것이냐, 물론 그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파악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현황이나 자료들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263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생활시설이 보조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림원, 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래집 이외에 또 있나요? 생활시설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개인시설 평안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는 시 지원이 안나가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이 총 다섯 군데네요? 저희 전주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2700이 증액이 되는데 인건비 3% 인상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12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이것은 예산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증액이 되어서.
  그런데 추경때 3%를 또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6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2년 본예산때에도 1월에서 6월까지만 편성을 하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는 1년 세울 때 1년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지난 해에 본예산 계상할 때 국도비가 그렇게만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초에 다시 추가로 6개월분이 보조내시가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시될 때 6개월분씩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내려왔단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것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와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평안의 집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데 어디에 편성이 되어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평안의 집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는 7월부터 12월달까지 운영비 지원은 안나가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종사자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 3% 증액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생활시설인데 개인시설은 안주고 이렇게 자림원이나 이런데는 주고 그런 이유는 어떤 부분에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개인시설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받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받는 것이지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여기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나 지원금을 가지고 개인시설인 평안의 집에서 운영비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급자들한테 내려온 비용을 일부분 회수를 해서 종사자들이 월급식으로 받아가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월급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월급은 아니더라도 수당식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본예산에 이미 종사자의 예산은 다 충분히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두 군데 다 개인시설이든 자림원이든 12년도에 똑같이 설정되었는데 추경때 3%가 똑같이 올라가줘야 되지 않냐 이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세 군데 시설인데요, 자림도라지하고 동암자활자립장, 기린보호작업장 등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운영비 부분들이 본예산 편성때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자꾸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생활복지과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얘기좀 하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 3조에 지원대상으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 지역 가입자이며, 월 1만원 이하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예산 편성은 왜 안하셨습니까? 예산편성 되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 약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옥주 위원   올해 상정하셨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도 670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2012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순위에서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시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건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월 1만원 이하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다른데 예산 쓰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 반영 안합니까? 추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주시 건강보험공단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공단에서 시행된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 되었는데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관련한 지원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생활복지과에서는 올렸는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산 수순에서 약간 밀려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옥주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6700입니다. 6700만원이 없어서 그 예산을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자료를 요청을 하시든지

이옥주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부분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되는 것은 사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옥주 위원   그러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 놔야 내일 이것을 할 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최종 한다면 수정예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기가 조금

이옥주 위원   이번 추경에 6700이 없어서 반영을 안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쌍방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 예산을 수립해놓아야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된다 이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내년 예산이라도 말씀이십니까?

이옥주 위원   아니요. 올해 추경에 해야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고려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간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고 공단에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러나 그것을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같이 검토하시죠.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264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17억 6700만원이 왜 삭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아까 한 것이죠? 사랑의 집이죠? 세입부분에서 했었죠?

이기동 위원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까 세입부분에서 최인선 위원님께 간략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당철거 및 남자생활관 신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되었었는데 노숙인 복지법 제정에 따라 사랑의 집이 이제 노숙인 복지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축물이 노후화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판단해서 이 사업비가 소방설비 설치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전액 주기로 한 사업비를 소방설비 설치비로 각 시군에 있는 시설로 전체 나누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액 주기로 했는데 8500밖에 안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529만원은 소방설비 설치비하고 차량구입비로 해서 이 예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각 시군에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대상은 누구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전국 52개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 2013년 신축사업 예산신청 28억 얘기는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랑의 집 후원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바뀌어져서 8500만원만 추가로 추경에 신청을 한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거의 삭감되고.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는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거기가 20평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20평이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인지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인지, 20평에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구동에다가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따로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조력하실 계장님들께서 생활복지과가 끝났다고 해서 퇴청을 하신 상태이니까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 사업은 이혼 신청 가정에 대해서 이혼전에 상담을 해 주고 지원 서비스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마지막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1월에 삭감되어서 확정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민간단체들이 하는 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죠?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변동된 것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74쪽에 보육인 복지지원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비 지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해외여행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누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어린이집 견학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기동 위원   이것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산에 맞춰서 갔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19명이 갔습니다. 보조받은 분은 19명이고 자비로 간 분은 8명해서 27명이 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왜 추경으로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하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미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예산은 하기야 예산부서에 뭐라고 해야지 여기에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2억 5천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본예산에 7억 8400 요구했습니다만 5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었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본예산에 7억이 올라와서 5억으로 확정이 된 것을 다시 추경 때 2억 5천으로 올려서 올라온다는 것은, -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억분은 지난 해 추가 사업했던 분입니다. 추가로 압축베일 운반에 5169톤하고 매립이 8342 제곱미터가 되었고, 5천만원은 주민요구사항으로 우·오수 분리, 배수시설 정비, 세륜기 설치, 침출수 저류조 준설로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주민숙원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거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입니다. 매립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거예요? 5천만원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사업의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이면 시에서 직접 수행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베일쓰레기 운반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사업자를 선정해서 은송이라는 업체를, 입찰로 낙찰이 된 업체를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2011년 7월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기간이 2016년 7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왜 이것은 5년간 해요? 매년 계약이 아니고 왜 이것은 5년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선뜻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베일쓰레기는 이미 매립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꺼내와서 태우는 사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압축베일을 쌓아놨던 것을 소각장에다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물론 소각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운반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연 단위로 계획이 선다고 하면 그 해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5년간 계약을 맺었냐고요.
  5년 하면 베일쓰레기가 다 끝난다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를 놓고 보면 베일쓰레기가 100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20톤을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하면 베일쓰레기 100톤이 다 끝난다라는 가정하에 5년 사업인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5년 사업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입찰을 하셨다면서요, 5년 사업으로 계획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왜 5년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계획이 앞으로 이 베일을 처리하는데 15년에 걸립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나누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5년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은 왜 그렇게 계획을 한거죠? 나는 선뜻 이해가 안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단위로 한 것은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5년으로 끊은 것 같은데, 11년 7월에서 16년 7월까지 해서 총괄 계약으로 해서 총액으로 31억 8300만원으로 계약을 해 놓고 차수별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세웠던 거예요? 5년이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해서.

○위원장대리 선성진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최초 5년에 베일쓰레기를 얼마나, 분량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몇 톤을 이동시킬 것인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차분을 먼저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06년 7월부터 11월 7일까지 해서 12만 5149톤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 11년 7월부터 16년 7월까지 12만 5600톤을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이 16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해서 약 11만톤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1단계 사업을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006년부터 하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 전 1단계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단계가 38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것은 왜 더 들어가죠?
  물가상승률, 유가 계산한다면, - 이것은 중요한 것은 베일쓰레기를 옮기는 거잖아요? 베일쓰레기를 옮기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옮기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매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가 나오면 소각재를 매립하는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니까 1단계도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런데 보니까 1단계도 12만톤이고 2단계도 12만톤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2만 5천여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런다고 하면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정산을 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8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선성진   무슨 소리예요? 입찰을 했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업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입찰을 했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입찰을 해서 금액은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 업체에 결정되어져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엄밀히 말하면 손대면 안되는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조삼모사라고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만약에 올해 10억 세웠으면 내년에 5억 세우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5억이 삭감이 되었고, 아무런 설명없이 다시 2억 5천이 올라왔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삭감된 것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과에서 뭔가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이기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수시로 두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7억을 다 배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2억이 깎였느냐면 이것을 그냥 갔다가 소각로에 집어넣고 매립시설로 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한 의원은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압축베일을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분리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해체해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이것을 한 번 따져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2억을 삭감을 해 놓고 지나간 것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올라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하게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추경심사에 임해줬어야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그 이유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처리방식으로 약 65억이 들어간다면 선별후 한다면 7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4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통째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생각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 얘기가 답변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셨어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과장님! 14억밖에 차이 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현재 검토한 바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오히려 제 판단은 14억 정도 차이,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베일쓰레기 분리해서 소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보고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소각량이 감소됨으로서 소각장 운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간 압축보관된 쓰레기가 선별 후 재활용 효율이 낮다, 그리고 부피증가와 악취발생, 그리고 비산 먼지로 인해서 주변에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실상 이 폐기물 매립시설, 베일쓰레기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확히 1단계, - 저는 1단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단계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위원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나는데도 바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77쪽에 소각자원센터 있는데 위탁비용이 50억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 저희가 56억인데 본예산에서 6억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억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6억이 나와가지고 56억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예산액도 56억으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6억이 추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6억이 추가된 것이 수리비가 6억이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만 따지면 50억이지 않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변동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위탁금이 50억인 것이 맞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탁비는 23억

이기동 위원   그러면 56억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제 감으로는 6억이 수리비인 것 같은데 수리비를 벌써 6억을 청구를 해서 추경을 세워놓는 것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연말까지 갈 때 소각자원센터의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도요, 작년에 보면.
  그래서 연말에 가서 추경에 분명히 올라올거니까 미리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고장나고 어떤 부분에서 엄청난 수리비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연말 갈 때까지 미리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누는데 변동비가 결국은 시설 수리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변동비는 시설장비유지비, 수선비용, 전기료,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등 이런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하고,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위탁업체가 시종일관 재위탁을 얘기를 하면서도 했던 얘기이고, 위탁업체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소각장에 본인들이 설비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많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궁금한 것이잖아요. 항상 데이터는 없고 '많이 투자했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 또한도 위탁업체가 시설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자원센터는 현재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우리가 현장가서도 한 얘기이고, 평직원인 것 같은데 그분이 흥분되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이랬던 것은 저희가 뭘 잘못봤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마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거스에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일단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국장님! 278쪽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3개마을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남관우 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예산은 6억 9천에서 3억이 더 올라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전에 간담회때도 잠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금년도 5월 30일부로 계약기간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어차피 리사이클링 사업이 2014년도 빨라야 12월 경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해서 했고, 당초에 1억씩 지급을 하던 것을 2억 3천으로 이렇게 해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반발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주민들하고는 협약을

남관우 위원   협약체결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30억 정도를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줬는데 그분들은 그 30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주민들에게 공동된 사업을 주민사업으로 해서 정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에 3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사업이 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관 신축도 했고,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영농창고, 심야전기보일러 141가구가 함께 했다든가 이런 사업들, 지붕 및 담장개량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협약서 체결은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005년도 8월에서부터

남관우 위원   연장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난 번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중에 날짜를 고정해서 12년 5월 30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과 협약한 내용은 리사이클링이 완성되어서 옮겨갈 때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이 그때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남관우 위원   그러면 마을당 2억 3천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약은 잘 되었다라고 국장님께서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잘 했다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원관리과는 마치고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사랑의 녹색 나눔숲에 2억이 증액되고 있는데 2억을 전북대학교에서 시에다가 기증을 하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에 잘 나와있는데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편백나무를 심는데 몇 년짜리로 식재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3년 내지 4년 정도 된 나무를 심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는 땅이 어디 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땅 소유는 전북대학교입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쪽은 시설이 여러 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8억이라는 돈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 오는 부분은 이미 식재되어 있는 숲으로 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바로 뒷쪽입니다.
  거기에 3헥타아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282쪽에 전기자동차 구입하시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한 대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3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조촌동에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되어있는데 혹시 다른 데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굉장히 많이 각 시도로 할당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설치 우선순위를 잡았는데, 하반기때는 조촌동이, - 다른 곳은 아무래도 시설물 노후화때문에 그런지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촌동에 한해서만 에너지관리공단 심사 후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사 받고나서

이기동 위원   조촌동 하나만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에 효자4동 같은 곳도 했죠. 저희 동 중에서 세 군데 정도 했는데 나머지 동은 아직 인식부족으로 그런지 어쩐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과장님! 인식부족이 아니고, 저희동은 설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동도 설치하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에 호성동하고 효자4동하고 설치를 했고, 금년에 조촌동, 다음 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단독주택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당초에 이것이 2억 2천만원인데, 1억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때 이미 저희가 1억 정도는 추가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1가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반기 때 해피하우스 30가구이고 단독주택 71가구이고 해서 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미 1억은 상반기 때 쓰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주택 51가구를 이미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 51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해 줘야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인후동에 했고, 한 30가구가 집단적으로 빌리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인선 위원   이것이 해피하우스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해피하우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은 보통 자부담이 300정도, 400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신청에 따른,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부분이 국비보조가 되고 그랬던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한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국비에서 더 오기 때문에 사업을 늘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양열로 받아서 전기를 보관해 놨다가 보관한 것을 다시 한전으로 보내면 한전에서 그만큼을 저축해놨다가 그만큼을 전기요금에서 빼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전기료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아주 적어지든지 없어지든지, 이것이 저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열 자체가 에너지화 되고 전기요금하고 직결되고, 팔고 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인선 위원   세대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세대별로 200만원 지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자부담이 3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자부담은 3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빌리지 같은 경우 한 곳에 집단화 되어있으면 업자 선정할 때 가격이 낮아지면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조금 적어지고 단독주택 하나씩 하면 액수가 늘어나고, 약간의 자부담 금액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신청은 많이 받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신청은 저희가 그때 다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이 71가구입니다. 이 가구를 전부 상반기 때 21가구를 했고, 나머지 51가구를 1억을 추경에 확보해 주면 그 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연탄 추가배달료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환경과장 강승권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용머리고개라든지 이목대 같은 고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통 연탄가격이 530원 정도 하는데 고바위로 올라가는 상차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배달료가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연탄으로 따지면 35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매년 어려운 사람들은, 작년에 가져갔던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   연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배달료로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연탄으로 해서 보급을 해 줍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는 배달료 지원인데요?

○환경과장 강승권   연탄지원인데 여기가, - 지급해주는 것은 순전히 연탄으로만 하는데 연탄 추가배달료로

이기동 위원   배달이라고 하면 연탄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한다는 십 얼마인가를 지원을 또 해 주잖아요. 그것 말고 배달료 같은데 자원봉사단체가 전주시에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겨울이면 전 지역을 배달자원봉사를 다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연탄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놀때도 있어요. 바쁠 때는 바쁘지만.
  그러면 이것을 꼭 배달료를 여기에 700만원을 넣어가지고 주는 것보다 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배달을 시키고 차라리 이 지원요금은 두 군데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 단체에 후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강승권   이 말하고 조금 상이한데 저희가 탄소포인트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불우한 사람 장학금 기금식으로 해서 이것은 700만원 정도지만 저희가 탄소포인트에서 남은 금액, 행불같은데에서 저희들한테, 각 개인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 그 사람들이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그런 돈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전북발전모금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데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탄이든 뭐든 다 해서

이기동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까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배달료 지원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배달료보다는 자원봉사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는 얘기죠. 꼭 700만원을 안들여도 자원봉사 두군데 단체를 이용하면 고지대든 어디든 무조건 부르면 아무때라도 가서 배달을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가스를 보급함에 있어서 너무나 고지대라든가 그런 곳은 보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산이 워낙 적고 고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배달료 지원이라서 가만히 있었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모습은 뭐냐면 저소득층들의 연탄관련해서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두 군데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외 단체도 다 해요.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실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연탄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산까지 책정해서 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체계적이거나 제대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예산도 아니고, 그런 고민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보급 보다는 도시가스를 지원받는 곳하고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혜택을 받는 쪽하고 못하는 쪽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 해소, 균형 등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과장님!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국장님! 1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에 15억에다가 25억인데, 완주 전주 통합 대비해서 그쪽으로 관이 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예산은 아니고,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는 안되고 좀 더 큰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워낙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곳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가스 보급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사업장은 결정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보급률이 95%라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가능한 상태에서 95%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상관쪽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이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 예산 5억 정도 세웠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담당 과장이

남관우 위원   잘 알겠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90%가 넘었는데 어려운 가정이 어느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어떤 면에서 어려운 가정을 말씀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저희들이 10억을 세우면 앞으로 5%, 6% 정도는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어느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가 아주 고난도에 있는 곳에서는 설치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구도심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다 구도심이에요. 그런데 두 가구, 세 가구 정도가 못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못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세 가구 미만, 다섯 가구 미만도 보조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안맞아요. 100세대, 50세대 있는 곳은 1차적으로 하고, 다섯 가구 미만짜리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충분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회사쪽에서의 입장도 있더라고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공급관을 자기들이 해 놓고 기본적으로

남관우 위원   국장님! 전주시에서 예산 범위가 10억이면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의 미확보에 있어요.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물론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테고, 계속 삭감되는 내용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15억, 10억 이렇게 세워졌다가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송하진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100% 도시가스 사업이.
  다른 공약사업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 100% 공약사업이라고 말 하고 난 뒤에 의원들이 부대껴서 못 살아요. '송하진 시장님은 도시가스를 100%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동네는 안들어오냐.' 스스로 의원들을 코너에 몰아넣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 당당히 요구를 하십시오. 25억 이것 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도시가스 100%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는 죽어도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48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에 2억 6천이 왜 삭이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강수계에서 거둬들인 돈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적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증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부터는 그것이 다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승권   하수도 총인시설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 우리는 이 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하수과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옥주 위원   전출을 하는데 조금 내려와서 조금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완성은 되었어야 되는데 마음은 바쁜데 돈은 조금 오고 큰일났네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돈은 금강수계에서 물을 먹는 한 몇 년이고 계속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총인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돈을 거기에 활용해서 일부 보태서 쓰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장님!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전주가 기린봉과 건지산, 황방산, 화산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살기좋은 곳이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일 낙후된 곳이 화산공원하고 황방산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석면이 인체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내에 석면을 함유한 지붕을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줄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석면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위험한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물질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석면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같은데를 보면 아직도 석면지붕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한옥마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우리시에서 제거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환경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세입 47쪽에 고장 및 노후계량기 불용 매각이 있는데, 1억 정도가 세입이 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못한 부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용품을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1년동안 누적된 양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익이 된 현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는 왜 매각이 안되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때는 응찰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번이나 했었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매각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올해는 고철가격이 올라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완전히 행위가 끝난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그룹으로 나눠서 했는데 전주시가 1그룹 30만 이상 시중에서 1위를 해 가지고 4천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받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61쪽에 선진지 시찰 및 직무연찬이 57쪽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뭐가 다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포상금 중 일부를 각 과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58쪽에 배선급수구역 광역전환사업이 있잖습니까? 원당쪽을 개량을 해서 대성급수 그쪽을 폐쇄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죠?

○급수과장 김칠겸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4월부터 내년 2013년 3월까지 송수관로 매설이 끝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수자원공사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매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원당양수장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인데, 내년 3월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성정수장은 가동 안하게 되는 것인가요? 내년 3월 이후에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수도설비지원금이 1억 5천에서 1억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이 각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이 지원금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아파트지원금이 아니라 이것은 수용가들이 계량기 내부는 수용가 부담으로 개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노후화되어도 개량을 잘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1억을 더 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겠다 그 얘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1억 5천 정도는 다 대상자 결정은 되어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1억 5천이었는데 상반기에 신청자들이 많아 가지고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반기때 사용할 것이 1억 정도 되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25쪽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이 갑자기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하수과장 이학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시특법 시설물처럼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처리장 시설이 고도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올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 세울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잡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139쪽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5개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중앙처리구역 말씀이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하수과장 이학훈   중앙처리구역은 지역은 중앙처리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송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투자사업이 사업비 예산투자가 계획대로 덜되어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확보는 순조로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산확보는 그동안에 지방비 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부담하는 비율은 맞췄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한꺼번에 다 못주고 1년 정도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몇% 정도되었어요? 풍남동, 교동, 노송동 일원인데

○하수과장 이학훈   중앙처리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중앙처리구역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몇%인지 사실은 못따져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진행이 되면 노송천 같은 곳은 현재 물이 어떻게 되는가요? 옆으로 되어있는가요? 시장쪽은 다 되어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노송천을 중심으로 보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봤을 때 좌안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던데 어디 물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수과장 이학훈   노송천에서 냄새나는 부분은 비 왔을 때 초기의 우수하고 합류식관거 원류수가 노송천을 흐르다가 비가 멈추면 흐르던 물이 멈추면서 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잔류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건산천쪽으로 자연형태 하천 복원사업이 되는데 그쪽부분으로는 상당수 전주시 중심가인데도 예산편입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중앙처리구역 전체도 그렇지만 관거사업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1조 7천억 정도, - 7천억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구도심이라든지 이런데에 사업이 진행될텐데 지금 진행중이라서 일부분 지역으로는 합류식 관거에 의해서 냄새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송천이나 건산천, 전주천을 끼고 있는 구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