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4월 18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오평근·황만길·서선희·김윤철·박현규·백영규·송상준 의원 발의)(강동화·이경신·이병도·박병술·김진옥·서난이·이기동·오정화·고미희·이병하·이명연·허승복·양영환 의원 찬성)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현장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최찬욱 의원 대표발의)(최찬욱·오평근·황만길·서선희·김윤철·박현규·백영규·송상준 의원 발의)(강동화·이경신·이병도·박병술·김진옥·서난이·이기동·오정화·고미희·이병하·이명연·허승복·양영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찬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찬욱 의원입니다.
  먼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 방지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황만길 전 위원장님, 김윤철 전 도시건설위원장님, 서선희 위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송상준 부의장님, 또 박현규 전 의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며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지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9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갱생보호사업을 사업자와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출소자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단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주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천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과 2조는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 3조와 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5조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이중 지원을 피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지원범위, 6조와 7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사항, 8조는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회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선언적·권고적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출소자의 온전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수용하는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민관이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사회복지 제도가 적용될 때 이게 출소자 국민기초생활법상에 보호받지 못하는 출소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본인이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고 출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주시가 이런 제도를 적용할 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최찬욱 의원   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매월 한 차례씩 전주 교도소를 방문해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면 다시 범죄를 하게 되고 다시 범죄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가족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두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동안에는 국가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서 수용해서 국비, 자원봉사자들의 헌금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직업도 가르치고 취업 알선도 하고 합동 결혼식도 시키고 또 정신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 제정의 의미를 우리 시가 그동안에는 사실 국가기관 사무로 여기고 거의 그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정 책임자인 시장이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할 때에 약간의 성의를 표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회에 포용하는 노력을 같이 하자.
  그다음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예컨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여기다 우리도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재범을 막는데 공동 노력하자 그 취지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5조 지원범위에 대상자의 지원범위가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범위가 본인이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들을 판단했을 때 이런 지원이 가능할 때 지원을 하는 건지 양자가 같이 복합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찬욱 의원   전자에 말씀드린 사회복지 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교도소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도저히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을 그동안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전주시민 중에 교도소 출소자가 2400여 명 돼요. 그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전주시가 범죄 없는 밝은 사회 만들어보자 그 내용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파악해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제가 보완 설명,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사실 불필요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활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 전달 체계가 사회적 안전망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공적 부조에 더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개발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출소자가 출소하시게 되면 그동안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동에 와서 사회복지사한테 신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되고 그랬을 때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서 생활복지 대상자로 수급권자로 인정할 것은 하고 그 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안전망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이렇게 선도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런 기관에서도 같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욱 의원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전주시가 교도소에 매월 한 번씩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출소자 파악을 해서 지원한 사람이 총 323건에 1억 45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이외에 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생활관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차제에 같이 협의하고 대화하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지원도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같은 항에 숙소 및 취업의 알선 그리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이런 데서 현장에서 적응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지원하는 횟수나 이것은 몇 차례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한 번 알선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적응을 못 했을 경우에······.

최찬욱 의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의 범위를 제가 명기해 놓았는데 심리 안정, 정신건강 이것 심리치료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숙소알선 및 취업의 알선, 그밖에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이것은 사실은 나열은 해 놓았지만 우리 시가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다시 뒷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상담기관 정신보건 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시에서 직접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최찬욱 의원   예, 그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 시가 재범 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적·권고적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한 190억 정도 나가는데 사실상 이런 데에는 신경을 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말은 사회적 공동체 한 몸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역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다른 민간단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선거 때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계같이 운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공헌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조례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전주시민으로서 같이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더 연구를 해서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오늘 이후로 다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의원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부여됐던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사업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풍패지관에 서편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선왕조 왕권 상징의 원형을 회복하고 무형유산 활용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인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 내에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물원 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물원 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여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전주 실내체육관은 1973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전주시를 대표하는 체육관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건물 시설물 안전 정밀진단 결과 C등급, D등급을 받아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승암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 항공대대 주변토지 등 매입은 육군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협의사항인 지중화 편입 토지와 인접한 농지 및 마을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지자체 243개 중에 85%인 202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대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쓰는데 이것은 단정 지어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써 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망정 단정 지어서 검토보고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규만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연가, 월차, 연차,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하면 365일 중에 이것 저것 다 빼면 며칠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명절 때 휴일 때 하나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하고 추석 때는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6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휴가는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서 25일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께 문의드리는 것은 365일 중에 월차, 연차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빼면 365분에 며칠을 근무하냐? 토요일 빼고······.
  총무과장님,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조   예, 거기까지 계산은 지금 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략 얼마는 나올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형조   일요일, 공휴일 해서 60일 하고요.

박현규 위원   54주인가 긴데 왜 60일밖에 안 돼요? 1년이 54주인데.

○총무과장 김형조   법정 공휴일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한 23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숙지가 덜 된 관계로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기존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이고 30년 이상 1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 10일을 받아들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특별휴가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 공휴일 이외에 그 직원이 1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장기 휴가나 재충전이나 자기계발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일을 한 번에 사용하거나 왜냐하면 연속된 휴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휴가의 목표는 이 사람에게 일정 시간을 업무로부터 이탈시키는 거고 업무로 이탈시켜서 그 사람이 재충전해서 다시 업무복귀 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10일을 연장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에게 재충전의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 그러니까 연장된 시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휴가의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통과된다면 이게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10일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정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10일 정도면 두 차례 정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니까 5일간 휴가를 내면 앞뒤 2일씩 총 9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업무 공백이라든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업무 공백을 아니 특별휴가의 목표는 본인이 실행해야 하는 업무 부담으로부터 사실은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업무 공백을 스스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 공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요, 저희가 보는 대화할 때의 공직자의 태도와 민원인을 대할 때의 공직자의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취지의 조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공직자들이 최대한 수용하고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하는 건데 이 사회적 비용은 본인이 업무에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최대한의 숙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기재직휴가 최대 20일까지인데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정도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회 의견을 결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반적인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또 한 번 조율을 쭉 거친 사안들인데 정회를 한다는 게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저도 아까 이야기 중에 업무 공백을 위해서 이런 휴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간담회까지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정회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어서 전 의장님께서 좀······.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의 의견을 안 받아준다면 위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오평근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건별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취득별 대상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하여간 건물 2동이 있는데 2동을 다 철거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작년 7월에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기 전에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공문 보낸 사항이 매입대상 지역의 건물은 철거해서 조선시대 전주의 중심 건물로서 위상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 동을 남겨서 뭐 무형문화 연습장으로 준다." 그것은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입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문화재청에다 재차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원안대로 저희가 공문 보낸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확답만 받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도로 내고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 건물 2개 말고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앞쪽에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감정평가해서 올라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해요?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 부분도 문화재청에다가 추가로 예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75억만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고 부족한 예산하고 앞쪽에 그 부분까지 문화재청에 가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사업에 예산을 두 번 중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왔다고 해 놓고 어느 날 우리 예산서에 그놈 사야 한다고 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국비 지원······.

송상준 위원   확보할 거라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이 옛날하고 달리 지금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오래전부터 매입을 요청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최찬욱 위원   따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 세 군데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와 우리 시와 건물주 그런데 이렇게 슬럼화된 지역은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 때는 그 지역이 이 예산 가지고 손도 못 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건물 가보면 알지만 거의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감정가가 확정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여기 답변자료 때문에 임시로 받은 금액만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건물주를 위한 매입이 아니고 우리 풍패지관 살리면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감정을 해서 원하는 만큼 아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감정가가 우리 생각보다 가감정을 자료 해 놓았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나요? 오늘도 안 갖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가감정은 우리가 해보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가감정이 아니고 현재 감정사들한테 맡긴 사항이에요. 용역을 준 사항이에요.

송상준 위원   아니 감정 아직 안 했다면서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 끝나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지 않은 상황이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 돈을 얼마 줘? 가감정도 안 해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잡아 놓았다 이 말인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때 탁상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탁상감정으로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탁상감정이라는 게 가감정이에요. 그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냐? 저번에 간담회 때 그것 주라고 했더니 찾다가 이따가 드린다고 하더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탁상감정가는 그 자료를······.

송상준 위원   그 가감정한 게 그 돈 액수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75억요. 예산 세운 액수요.

송상준 위원   만에 하나 돈이 적게 나와서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우리가 보호지역으로 강제 매입이 가능한가요? 수용이 가능해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수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 위원   항상 공유재산을 통과를 시켜놓으면 관리계획안이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 계획안대로 하셔야지 이것이 변동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것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황만길 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그 부서에서는 목적 외에 변동이 되는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문제가 됩니다. 알았죠?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오평근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어떤 공간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주정차 공간으로 변질되거나 혹시 그럴 염려가 없도록 그것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여러 가지 한 번 부결된 거라서 올라와서 대안이 있냐고 했는데 우리 간담회 때 제시를 했잖아요. 무슨 대안이 있냐? 20억 주고 땅 사놓고 무용지물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시민에게 쓸 수 있는 뭔 공간을 만들어 놓든가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 준비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간담회 끝나고 체육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풋살장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잡고요. 예산부터 편성해야 되니까 하반기 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시설은 스포츠조성과에서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체육산업과에서 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풋살 2면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2면인데요. 지금 세로 길이가 110미터 정도 되는데 2개 정도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선희 위원   지금 거기가 두 필지 있는데 한 필지 그 도로 뒷면에 대해서는 매입청구를 했지만 앞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앞면은 운동장 부지가 대지가 2개 필지가 있습니다. 1개 필지는 저희들한테 보상 요구를 안 한 상태고요, 2필지만 보상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서선희 위원   보상 요구를 해야만 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사업할 때 보상비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요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상물에 대한 철거 이런 것 깨끗이 해 놓으라고 하세요.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분들이 치우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갑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물원 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금 전에 현장에 다녀온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것을 새로 신축을 사서 하면 전액 우리 돈으로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니까 국비 지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군 항공대대 주변토지 등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항공대대 주변토지 매입은 말 그대로 영향지역 내에 토지매입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 그 목적에 맞는 토지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경관조성을 한다든지 관광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이것은 토지매입을 위한 실현 불가능한 아니면 실현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는 예산 투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영향지역 토지매입은 그 말 그대로 영향지역 토지매입에서 그쳐야지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지금 그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일단 토지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경관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어느 지역은 보존을 해야 하는가, 어느 지역은 어느 유채꽃을 심어야 되는가, 무엇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임실이 35사단이 간다고 하니까 막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먹고사는 게 풀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공대를 갈 때 야, 여기 들어오면 뭐 옆에를 얼마를 더 사서 어떻게 군 부대가 또 들어오고 확장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은 항공대가 들어오면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 예비군대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면적을 얼마 확보해야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비군대대는 통합대대를 운영하려면 약 1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통합대대가 몇 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원래 2020년까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삼 년, 삼 년 남았네요. 그러면 통합대대가 어디 어디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군산·익산·완주·전주입니다.

송상준 위원   4개 시군이군요. 그러면 1년에 사람이 얼마나 오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하루에 1000명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항공대가 들어와서 그 옆에다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민에게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을 오게 하면 하루에 1000명이면 어떻게 보면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항공대 워낙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뺨을 맞더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도 한번 대화를 비공식적으로 흘려보는 것도 거기다 묶어 놓으면 솔직히 좋잖아요. 아까 우리 경관농업 부지는 실은 말을 경관농업이라고 붙였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지역 둘레 땅을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민원 차원에서 말은 경관농업이라고 붙였지만. 그러니까 그런 땅을 연결해서 이용하는 게 아까 쌍강리 쪽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예비군대대 그것을 확정 짓지 않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니네들에게. 내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조심스러운데 또 혼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전보다는 모든 주민이 실은 편해졌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예비군대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송천동에서 예비군들 영점 사격도 노외에서 하고 또 현역병들이 실거리 사격도 했는데 지금은 예비군대대가 가게 되면 예비군들이 영점사격만 하고 영점사격 자체도 실내에다 만들기 때문에 사격 소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 이런 걸로 해서 설득을 해볼 의향도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건에 대해서 질의가 전부다 이루어졌는데 7건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