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2.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3.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4.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17.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18.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박병술·장태영·양영환·이기동·김순정·오평근·서선희·허승복·이병도·강동화·송정훈·이명연 의원 발의)
2.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 하여서 각종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의원 발의 안건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박병술·장태영·양영환·이기동·김순정·오평근·서선희·허승복·이병도·강동화·송정훈·이명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또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 소순명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오정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과 관련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이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 일반, 교육, 산업용으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 이후에 생기게 된 제도로서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서 전기 사용 전략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게 하는 저소득 가구 전력의 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6단계로 나뉘어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1단계 기본요금은 킬로와트당 60.7원이며 또 6단계 기본요금 킬로와트당 709.5원으로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대만의 경우에 5개 구간에 따르는 요금의 누진제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2.4배 그 외의 계절에는 1.9배에 불과하고 또 일본의 경우는 주택전기요금의 3구간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누진도는 1.4배에 불과합니다.
  또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누진도가 더 낮아서 2단계 구간을 걸쳐서 누진요금은 각각 1.1배와 1.3배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가정용 전력 소비를 마치 전력난의 주범으로 몰아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며 또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며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전기 소비를 늘리고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며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부자 감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정책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가구의 평균 전기요금 단가는 167.5원으로 킬로와트로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을 버는 1인 고소득가구의 111.1원 또 킬로와트보다 월등히 높아 누진제로 가구원이 많은 서민층이 가구원이 적은 부자보다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은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누진제 개편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과 관련된 각종 법안에 제출되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다수의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의 징벌적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누진율과 용도에 따른 지나친 요금차별화와 같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기후환경과 또 전기사용 패턴, 가족 구성 형태 변화 등과 같은 변화된 상황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건의안을 잘 발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살다 보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누차례 건의도 하고 했지만 정부에서 전에 공기업 저기 해 가지고 한전 편을 들다 보니까 거의 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활이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원가보다 현재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국민에 대한 세금에서 메꿔주고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가동해서 이익을 남기는 회사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단계 적용을 받을 거예요. 500킬로와트 넘어가면 거의 11.7배 정도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너무 서민들한테 이건 진짜 굉장히 부담되는 정책이거든요.
  진즉부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여름에 올해 같은 무더위에 저기 해서 전부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만 좀 반짝하다가 좀 지나면 유야무야하고 그쪽 저기도 하고, 올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영업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또 성과금도 지급하고 하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 전기요금도 못 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아마 우리 이미숙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잘 발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끊임 없이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하는 것도 참 좋다고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촉구 건의안을 잘 발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이 건의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한전을 상대로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벌이는 거고 이걸 다루는 국회에 이걸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 건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전주시가 나름대로 한전에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한전에 "너희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정도 안 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라도 같이 공동 구조를 맞춰서 이 촉구안이 발의가 되면 더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미숙 의원   예,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 맞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그 법안을 발의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 대한 건의 촉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이 건의문을 제출하는 걸로 또 이게 지금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발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전주시 전체 의회에 공동으로 이게 발의가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전주시 입장도 같이 촉구안에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의문이 저희가 채택이 되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 건의문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입장도 같이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건의안이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우리 이미숙 의원님이 잘하는 1인 시위라도 이렇게 해서.

이미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다른 건의안하고 좀 다르죠, 성격이. 강동화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다 공감하고요.
  다른 거는 일회성 촉구안, 결의안들이 많은데 이것은 한전이라는 대규모 국가 공사고 상위에 있는 국회 입법기관이나 국회의 산자부에서 일단은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어떤 액션, 종이, 페이퍼로 하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양로당 돌아다니고 서민들 만나봤지만 이 기대를 또 전주시의원들한테 해.
  일반 시민들은 국회하고 시의원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행동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국회 입법 이런 것은 다 건의했지만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촉구안하고는. 지금 지속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은.

이미숙 의원   일단은 국회에서 발의하신 분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님께서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의회에서라도 국민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어떤 촉구를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전 본사에 가서 요새 삼성 때문에 도의원들은 삼성 본사 가서 피켓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 옛날에 또 국토 LH 가서 또 해 본 경험도 있고 또 대전의 코레일 때문에 전라선 증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적이 있죠?

이미숙 의원   예.

김남규 위원   혹시 용기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그렇게 또 국회나 한전 앞에 가서 하고 전주시의원들이 또 방문하는 형태 정말 이제 지방이 국가를 견인하는 세대가 됐다,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약간 비장함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하여튼 그냥 말씀입니다, 답변이 아니라.

이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혹시라도 또 추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제안을 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미생물은 작물의 생육 촉진은 물론 토양 개량, 병해충 방제, 냄새 감소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북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미생물을 배양, 농업인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미생물 배양 시설이 설치 중에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업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상에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고요.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제3조에는 배양실의 설치 위치인데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4조는 운영 및 관리방안이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는 배양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며 유용미생물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요를 감안, 수급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전주시민이나 영농이나 농·축산업 시험, 환경개선 등의 공익을 위해 사용 시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공급의 제한 사항으로 용도 이외의 목적 등으로 사용 시에는 공급을 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회 공급량은 1주당 7일간 사이에 40L까지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급 신청서, 생산 및 공급대장, 교육대장, 소모품대장 등을 비치·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본 농업미생물 배양실이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왜 이것을 해요? 감이 잘 안 와요. 짧게 얘기해 줘요. 길게 설명 않고.
  안건이 오늘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농업의 개선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농업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고, 그럼 수요 농가는 어디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요 농가는 전주시 전체 농가가 포함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축산 아니면 산란계 아니면 퇴비에 미생물이 들어가는 퇴비. 이렇게 얘기를 해 줘,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축산 악취 제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미나리들이나 작물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어, 미나리. 친환경은?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아동 친환경농업단지의 농가들이 미생물 재료를 처리함으로써 일반 농약 살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미생물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잘못 미생물이 갔을 때 작물을 다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위험성도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여기서 하는 것은.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무상 공급으로 인해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미생물들은 일반 사료, 제약회사에서 그냥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미생물 무상 공급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제약회사라든가 여기서 쓰는 미생물들은 돈을 다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작기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농사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미생물 배양기가 3500만 원 정도 되고 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기서는 그 미생물이 유용미생물만 구입해서 그 부분만 배양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인건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전문가, 우리 사다가 공급한다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원액을 사서 원균을 저희가 받아다가 원균을 증량을 시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저도 실험실에 있어 봤으니까 아니까 하는 말이고, 여기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생화학과 이쪽 전공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대학교 시절에 다들 배워요.
  실험실 조성에 5000만 원 배양기 그러면 총 배양기에는 지금 악취 쪽으로 가는 미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이 있고 미나리 쪽이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새로운 5대 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 배양하는 것이 다 다를 건데 3500만 원의 배양기 가지고 이 시설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문가들과 해 봤어요? 자문을 받아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용미생물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EM도 유용미생물이거든요. EM이라든가 광합성 촉진을 할 수 있는 균 그리고 토양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균, 이 많은 균 중에서.

김남규 위원   아니, 개념을 설명하지 말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세 가지 정도 균만.

김남규 위원   전주대학교 음식 쪽에 EM 연구소가 있어요. 효소를 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이거 1년 하다가 이런 것이 부족해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몰라 전주푸드와 연관되게 해서 푸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 나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거요. 국장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EM 배양이나 이런 것은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해야 해요. 거기 박사 학위가 많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붙어 있다고.
  그런 분들이 생물학과나 농화학과를 나온 분들이 전공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는 좋아요. 반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사기업, 제약회사나 농약, 비료회사도 EM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이 정도의 설명 가지고 배양실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투자대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관과 연관을 한번 해 본다든지.
  우리 생물소재연구소, 전주대학교 EM 연구소가 있어요. EM 연구소 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부분에 앞으로 미생물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가 좀 적은 것 같다.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다.
  세 번째 말하면, 수요 조사가 안 된 것 같다. 아까 지금 미나리, 친환경 악취제거 이렇게 했는데 악취제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변소나 슬러지 그런 데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EM 방법. 그리고 저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소에서 EM 방법을 하고 있어요. 냄새 제거라든지 미생물의 호기성과 혐기성을 잘 활용해서 썩게 한다든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 번 더 저희 상임위원회가 검토보고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예요. 이것은 조한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최종적인 것은 더 저희 위원회에게 전주대 EM 상황,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이런 데와 좀 연관을 가져서 집적화하고 더 연구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하나 자체가 예산을 1억 원 이상을 수반, 1억 2500만 원 정도를 수반하고 그 이후에 미생물의 안전성, 미생물이 좋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조금 연기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 이 조례안만 나왔지 이 사업의 배경 설명을 한 번도 안 해 줬고 한번 현장도 가보고 이런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급한 조례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있는데요.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미생물 원액을 개발하고 또 실험 검사를 평가, 미생물이 잘 됐나를 평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위해서 직접 배양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아까 그 균이 맞냐, 그게 실험을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의 검증은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가능합니다.
  저희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전주에 14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 센터에 미생물 배양장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활히 미생물 공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료 말고 저기 뭐죠? 아까 악취제거나 퇴비 이런 것 말고 완주로컬푸드나 요새 로컬푸드가 대세인데 그런 데에서 토양을 산도를 갖다가 개선시킨다든지 쉽게 말하면 아니면 식물의 성장호르몬에 효모가 들어가서 해 준다든지 어떤 쪽이 좀 방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는 농업 행정의 전반적인 것은 전주푸드를 위한 저희가 측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농가들한테는 토양에 살포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토양 미생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적게 해도 되고 또 병이 있을 때 미생물을 처리함으로써 다른 농약을 치지 않고 방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유기농에서 토지를 갖다가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쪽이 더 맞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아까 말에 공급기관에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을 해 줘서 토질 개선을 얘기를 해 줬어야지.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을 안 했고, 하여튼 내가 배양실 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있는 것을 갖다가 보급해 주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능인데 연구? 연구는 아니죠. 배양기능까지 있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연구 측면은 저희가 생물소재연구소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간담회 때 지적사항인데요. 결국 공급 대상이 농업인입니까, 전주시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큰 의미는 전주시민 전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주 농업인들을 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전주시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주에 3000톤이 나오고 70가구에게 제공할 예정이니까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전주시민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광의적으로 전주시민 전체면 거기에도 농업인도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공급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1주에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 열어놨을 경우에 공급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1년이나 6개월 관리를 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이 공급시설을 늘려 달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줄여야 돼요.
  전주시민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공급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더 문제가 생기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 공급 대상을 줄여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간담회를 조례 제정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절차를 못 해서 조례 제정이 심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정될 문구를 정확히 한번 불러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7조에 주소를 둔 '전주시민'이라고 않고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면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민 괄호 열고 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농업인'을 삽입해서 수정하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문구를.
  제7조 '공급' 돼 있습니다. 1항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문구안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이해하셨어요?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서난이 위원님 말씀으로는 생산량이 주당 3000톤이요? 300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완공되면 주당 300톤. 아니 3톤입니다, 3톤.

박형배 위원   그러면 40리터를 보급을 주당 하게 되면 개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단체 법인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이 같은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70농가밖에 안 되겠네요, 주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런 부분들이 월 1회 쓸 수도 있고 주 1회 쓸 수도 있고 농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토양에 뿌릴 때는 작물 심기 전에 1회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막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당 매주 이걸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미나리 같은 경우에 2주에 한 번씩 뿌리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럼 2주에 한 번씩이면 주당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물에 따라서 그 농가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회 전체를 살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작물에 따라서는 시설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살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시정이 돼서 안 했는데 아까 정의에서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농업인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 농업인으로 포함을 시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오정화 위원   예, 제2조 정의에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제7조 공급 항에 "전주시민 괄호 열고 이하 시민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이 부분을 삭제하고 농업인을 농업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서 제7조 공급 1항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규 위원   상정이 되었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제3항 건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서 민간위탁 청명헌 아니, 14번 동의안까지는 지난번 간담회를 했지만 상임위원장실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해야 돼요. 문화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9번에서 14번까지 문화시설 위탁동의안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석상에서 못 했던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 위원들의 내용을 밀도 있게 조율했으면,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님에서는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잠시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우리 그러면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이은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한 지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총 출연금 지원액은 인건비와 경비,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의 20억 3800만 원을 출연하고 관광산업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인건비와 경비, 전주 미래유산 콘텐츠 활용 상품개발 사업, 전통문화중심 청년창업창작벨트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이 20억 6500만 원을 출연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총 출연금 지원액은 46억 9200만 원으로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19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주푸드 사업장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27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단 출연기관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출연 또는 출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내용은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동의이지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자부 질의를 받았을 때도 이게 출연을 할지 여부만 결정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다루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출연금 전체에 대한 지원, 출연금액을 확정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 명시가 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렇게 올라와야 정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연기관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으로 묶어가지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국별로 묶어서 올릴 경우에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올리실 때는 출연기관별로 다 건건이 안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서도 심사에 대한 거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현재 서난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출자·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각 출연기관 별로 따로 별도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여기는 출연금 지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이거를 심사를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한 뒤에 각 사업별 심사는 예결위 심사 때 이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기동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서난이 위원님과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번 달에 수정을 해서 안을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11월에 확정이 어느 정도 안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올라온 대로 이렇게 안건처리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제목부터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지원 동의안'이 아니고 '출연 동의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기관별로 각 안건 한 항목씩 이렇게 달아서 건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현재 올라와져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지 여기서 수정하고 이 사업 내용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그렇죠. 출연에 대한 부분만 여기서 토론을 해 주시고요.
  이 첨부되어 있는 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금액 돼 있는 부분들은 참고사항으로 그냥 봐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예산심사할 때 세부적으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요. 질의하는데 건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전통문화전당, 농생명연구소, 푸드종합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하는 데라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라도 조금씩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출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최근 문화재단이 정규직이 정원이 11명인데 비정규직까지 계약직을 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정원이 11명에 현원이 10명이고요. 비정규직은 지금 전체 합치면 30명됩니다.

김남규 위원   대규모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이 또 시장님이 직접 이사장으로 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 전통문화과 입장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지금 금년도 저희 문화재단 출연금은 9억입니다. 내년에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전통문화관으로 재단이 이사를 하고 그쪽 시설을 관리하게 되면 또 관련된 현재 전통문화관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이지만 그 인원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관을 관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신규 시책에 대해서도 지금 재단에서 의욕을 갖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2억 8000 정도 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금년도 출연금이 9억이지만 요구한 금액에 상응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인상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국비사업도 지금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받고 있죠. 팔복동 폐 예술공장이라든지 전주야행은 그것도 국비이죠? 문화재단에서 하던가요, 그것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야행도 문화재청사업을 시가 공모를 해 와서 사업주체를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제거리 수제 그쪽도 문화재단에서 총괄하겠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전주시가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조금 초기 단계에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이 11명으로 돼 있고 조직이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팔복예술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동산공연연습장, 그리고 또 노송예술촌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생활문화팀을 정규조직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써만 운영해 나간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생활문화팀을 1개 정도 정규직원으로 만들어서 좀 조직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동산동에 예술공연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도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문화재단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면.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저는 진북이나 인후나 우아나 삼천동 문화재단을 다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하고.

○위원장 이기동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 크게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이라든지 지역 전주시의 예술정책을 전주시와 함께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화의집은 각 전주시 권역을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생활문화동호회들 그리고 이 강좌와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갈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재단과 문화의집과는 좀 차이성이 많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은 광범위하게 전주시에 해당해서 시간이 있는 분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동호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성화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는 맥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민간위탁을 하면 이제 한 번 이어지면 그곳에서는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는.
  그런데 어떤 점이 있냐 하면 동호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동호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주민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이미 시작 딱 해 가지고 인원 모집하게 되면 바로 좋은 인기 품목은 그냥 인기 종목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만약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민간위탁에 논의되겠습니다마는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동호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초급단계에서 중급, 고급까지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각 문화의집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단계별로 올라가고 또 새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신규 종목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두 번째는 이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넘어갈 경우는 강사진 있어요. 프로그램의 강사진들은 이 강사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지금 잠시 후에 4항부터 8항까지가 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건이니까요. 그때 한번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럼 출연이 결정되면 일단 지금의 조직구성에서 조직개편이 될 건가요? 시설관리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재단이 전통문화관으로 가게 되면 일단 조직 문제도 또 비정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팔복예술공장이라든지 여러 공연 연습장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국가 공모로 따올 때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제시를 했고, 앞으로 이후에 운영관리를.
  해서 또 계속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양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시설들이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영구적으로 갈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운영관리를 하게 된다면 현재 조직에서 시설관리 그러니까 생활문화동호회나 여러 가지 조직들을 정규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조직구성에서 1국 3팀인데 이거를 지금 과랑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어차피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또 조직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안을 토대로 해서 기획예산과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전주문화재단은 지금 작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예산이 11억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라는 말씀이시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통문화관 쪽 인건비 그리고 생활문화팀이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전통문화관 운영비 등이 신규사업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주시민놀이터 공간은 계속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시민놀이터도 당초에 동문예술거리 조성 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하다가 이게 비정규직 조직이었고 문화재단에서 처음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시에서 와서 직영을 하다가 이게 내년도 2017년도까지 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는데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도에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작년에 함께 해 왔고 이것 또한 아까 생활문화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6년에 시민놀이터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2017년에도 계속 임대 계약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이 투자한 것들이 있고 또 그 건물 주인들도 다만 단기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연장을 해 줄 계획에 있고요.

서난이 위원   그럼 그것도 다 출연금에서 이제 나가도록 되겠네요? 시민놀이터 공간까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까지는 도비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출연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2017년도까지는 어찌 됐든 도비 보조가 좀 있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는 아니고 보조금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년은 어떻게 하실, 내년은 출연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내년까지는 2017년도까지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올해도 계속 국비 국토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계속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고요. 계속 내년에도 노력은 할 거고 도에서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요. 그럼 시민놀이터 공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만약에 오늘 동의안들이 통과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예산에서 삭감돼서 조정해서 올라오겠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정 위원   이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유 중에 큰 목적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재단이 갑자기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이러한 사업들을 진즉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여건들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내려 보내는데 그동안에 주춤하고 있었던 것들이 문화재단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 있다, 직원들의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들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말하는 게 문화재단에 간다면 사무실을 전통관으로 이동, 그 사무실을 낸다 그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1만 명을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체험을 한다는데 그거 사무실로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조리체험관이라든가 한벽극장 유지를 하는데 다만 문화재단이 그쪽 안에 사무실로 지금 '다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사무실로 이동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음식관은 분리를 해서 전문기관에다 그리고 조리체험실이라든지 한벽극장 그리고 혼례마당 이런 데는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모자라서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 1만 명 체험한다고 지금 한옥마을에 거의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맥으로 이어졌는데 거기다 사무실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 무슨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장을 다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사람이 모자라고 있어요. 사무실도 모자라고 있고 현장체험하는 곳이 모자라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그리 간다? 이것은 맞지 않은 건데 그 큰 목적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현장체험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 한벽극장 그리고 그 앞에 마당을 이용해서 하는 체험공간을 아직 지금 저희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벽극장을 이번에 문화재단이 가는 주요 목적도 한벽극장 그리고 그 마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재단이 함께 전통문화로 들어가서 그 전통문화관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한옥마을, 전주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체험공간이 지금 부족, 뭐 그렇죠. 체험공간은 또 전통문화관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찾아 가는 체험공간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이고 전통문화관에 있는 체험 공간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어떤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유지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다른 체험 시설을 없애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문화재단이 전통문화관으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일단은 보류를 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모든 거 해서 문화재단에서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안이한 생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별도의 항목이 있으니까요.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사무실 장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 잠깐만요. 장소는 이따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별도로 항목으로 다뤄져요.

오정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주문화재단 이사 사무실 이전 그 부분만 짚을게요. 그 전에 있던 곳에서 시청 뒤쪽 건물로 이사를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옛날 노송동사무소 자리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노송예술촌 그쪽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센터 쪽 교육이 그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예원빌딩으로 지금 임시 이전을 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임시로 하고 다시 또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도 이사할 곳 선정이 언제 된 거예요, 결정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12월 말까지 민간위탁이.

오정화 위원   아니, 이사해야겠다고 결정한 때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12월 말에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최소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내년 3월 전까지 지금도 현재 그 노송동 그쪽 건물은 다른 업체가 들어가나요? 다른 기관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쪽 인권센터 관련.

오정화 위원   거기에 이제 보수공사하고 내년 3월 이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의 주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예원대학교로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계획성 없이 1년도 안 됐는데 또 이사 간다는 계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우려는 충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쪽 인권센터 국비 확보하는 내용들도 관련 부서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쪽 예원빌딩으로 이사할 때는 최소 경비를 해서 미리 갈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전통문화전당 넘어가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여기 전주문화재단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뭔 자료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김순정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전통문화재단의 모든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위원장 이기동   혹시 네 군데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요. 마지막 시간을 별도로 드리려니까요, 세부적인 자료 요구 항목들을 한번 메모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이 전당이라는 공간을 국비로 짓고 이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랬을 때 당시에 어떤 협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전통문화전당을 전통의 관련 콘텐츠로만 공간을 운영해야 된다는 협약 내용이 있었나요?

○위원장 이기동   사용 협약 내용?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전당에서는 몇 년 동안은 이 전통에 대한 뭘 해야 된다라는 규정사항이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게 건축물 진행 과정에서 여러번 변화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전당에서 다른 내용의 사업들이 진행돼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건 아니죠. 저희 시 조례로 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 계승 이외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당이 지금 공간 사용에 있어서 다 전통문화 관련 공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저희들 한식이라든가 한지산업지원센터하고 이쪽 전시장이라든가 공방 쪽이라든가 해 가지고 대부분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포괄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4층에 교육개발실하고 세미나실 정도만 있는데 세미나실이라든가 교육실 같은 경우는 일반 저희들이 시에서 회의실이라도 일반 용도로 약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에 한해서요.

서난이 위원   약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의실이나 이런 건 대부분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회의 공간이 부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연장이나 회의실이나 이 모든 내용들이 전통과 관련 없는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 말의 요지는 차라리 이럴 거면 공간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실제로 공간을 놓고 대여를 해 주면서 시설운영비를 조금 보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대부분 시에서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공간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해서 지출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아마 4층 교육실하고 세미나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보는데 청사가 워낙 비좁고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그 조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당을 이번에 출연을 결정하게 된다면 조금 더 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전 되게 황당했던 게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전당에서 한 건 정말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당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마 그 공간에 대해서 이동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했기 때문에 전당에서 했을 텐데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건립되면서부터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도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 있는 어떤 공예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거기다가 상주를 시키면서 전시회도 하고 어떤 체험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쭉 지내오면서 굉장히 퇴색되고, 퇴색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못 채우다 보니까 토론회장, 회의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약 내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런 사용 목적에 대한 흐름을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 메모를 한번 쭉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왔다. 이런 것을 메모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모든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지적하려 그랬는데 먼저 하셨고 더 나아가서 저희 전당이 지금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박람회 쪽으로 전세계 소리와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통. 이 전당이 우리 소리와 영화와 그리고 판소리 국악의 전당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강원도에 가게 되면 제가 2박 3일 해서 전국을 돌면서 박람회랄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전통의 거리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가시게 되면 영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화 박물관.
  그런 박람회를 지금 계속해서 2018년을 대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당에 그렇게 활용하면 큰 활성화도 잘 되고 국제교류에서도 굉장히 좋을 텐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지축제하고 비빔밥축제 등으로 주로 축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소 특성상 그런 박람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솔직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당 공연장이라든가 마당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박람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면 그쪽으로 신규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주는 박물관이 너무 외져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술인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술에 관련된 거, 영화에 관련된 거, 소리에 관련된 거 그런 모든 함축적인 박물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통의 우리 전당을 가지고 그 밑에를 쭉 지금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이질적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공예도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면에다가 한번 어차피 이제 그 공간들이 비어 있는 공간들 활용해 가지고 박물관 개념으로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계해서 이어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말씀하신 박물관 개념이 고전적인 박물관인지 아니면 신규로 조금 가미가 된 박물관인지는 충분히.

김순정 위원   아니, 신규가 아니고 우리는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악도 하고 있고 공예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물관 개념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박물관 개념으로 할지 아니면 홍보관이 지금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1·2층.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글로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어오면서 현재까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충당을 못 하죠, 장소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다면 기존 건물에서 그러한 전시, 박물 전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전에 검토하고 자료를 어떤 걸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나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요. 현재 있는 비어 있는 공간 가지고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1층도 공방이 거의 다 메꿔져 있는 상태고요. 2층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개 박물관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는 것은 전체 구조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박물관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공간을 활용해서요.

김순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밀라노 가게 되면 그 조그마한 데에 가구 박람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태리의 밀라노 전체를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를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곳이 밀라노거든요.
  해마다 가구박람회가 그렇게 많이 열려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전통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계속 박람회를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1년 내내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텐데 그렇게 큰 틀에서 한번 연구하시면 어떨까 하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열리는 박람회 숫자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당이 과연 박람회 장소로 적정한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축제 가지고는 굉장히 너무나 약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큰 틀에서 박람회 정도로 해서 우리 모든 전 세계인이 전주를 찾고 전주에 슬로시티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세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됐다고 한옥마을 자랑하는데 한옥마을 지금 뭡니까? 다 모든 분들이 한옥마을 와서 재방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틀에서 박람회 정도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해마다 운영 부실의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2017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중요한 거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아직 계속 논의 중이어가지고요.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2017년이면 이제 두 달 가까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전당 어떻게 보면 20억 중에 10억이 인건비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전주문화재단하고 거의 출연금 요구액이나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인데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려되는 수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출연동의안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전통문화전당에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의,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지금. 우리 출연기관 4개의 출연기관 한번 쭉 보시면.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면.

김남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당을 컨트롤하고 시하고 전당하고 네트워크하는 부서가 전통문화과, 관광과 또 어디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크게 2개 과입니다.

김남규 위원   크게 2개 과죠. 전당의 사업을 총괄하는 과장님은 지금 황 과장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도심재생센터를 가니까 미래유산 콘텐츠를 거기서도 하던데, 도심재생에서요. 시장님 하는 미래유산 재발견을 세 번 방문했었는데 또 전당으로 소관이 옮겨졌어요.
  이 옮겨진 것이 몇 월경에 왜 옮겨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유산 지금 장우연 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이.
  미래유산 콘텐츠, 미래유산. 그 재생 쪽에서 도심재생혁신센터에서 하더라고. 계속 세미나도 거기서 하고 주관도 거기서 하고 장 박사도 그쪽 소속인데 또 갑자기 또 전당으로 왔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미래유산과.

김남규 위원   이 미래유산은 달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틀립니다. 그쪽 미래유산은 이를테면 전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래유산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당에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거 미래유산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그쪽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잘 달아야지 일반적으로 미래유산은 그쪽이 다 대중적으로 인식돼 있고 여기는 장인들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해야 할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님 무엇이든지. 대개 사람 중심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예술인이라든지 장인.
  그런데 여기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을 하는 국장님! 핵심이 뭐냐면 전당에다가 많은 일을 부과하지 말자. 좀 전문성과 제대로 어떤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지, 한식, 무형문화, 사무실 운영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 주고 다른 사업은 조금 배제를 해 주자.
  왜냐하면 전당의 인력도 지금 사실상 부족하고 그 사무실에 큰 규모를 꾸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혔다고 봐야죠. 향후 한 5년은 지나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출연 상황을 갖다가 올 예산에서 결국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전당의 책임자하고 이렇게 해서 전당이 안정적으로 빨리 업을 할 수 있도록 1단계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가 컨트롤 타워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전당이 아직 말씀하신 대로 본 궤도에 아직 오르지 못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2017년도 전당이 어떻게 갈 거냐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 여기는 조금 과정을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전당의 설립 취지가 한스타일의 거점을 만드는 곳이 전당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한스타일진흥원으로 출범을 했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스타일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적화해서 특화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를 여기서 끌어나가자고 하는 것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때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자고 그러는 것이 초기의 목표였었는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떼니까 저희 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하시던 외연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수단으로 이제 면세점까지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큰 공간에 운용하는 경비가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전당이 많은 출연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렵게 됐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문화 관련한 정책 기조가 계속 바뀌면서 저희 시에서도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네이밍은 한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중앙정부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문화라는 용어로 궤도를 수정을 했고 관련 법안들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기관 명칭을 변경을 한 것은 거기에 따른 순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해서 도비라든가 국비 그다음에 국가의 출연기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을 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되고 관련한 조례들도 주로 전통문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틀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틀을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전통문화 중심 도시 이 큰 틀에서 같이 아울러서 가고자 하는 것이 전통문화전당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2년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큰 틀에서 한지센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한지의 어떤 원형이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내년에 우리 전당에서 해야 될 큰 목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연구 중심의 R&D 이런 부분들을 전당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연계되는 우리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당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질적인 요소들의 그런 행사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능하면 그 본래 목적에 맞게 그런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만큼의 수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당의 이사진은 잘 알고 있고 전당의 운영위원들도 있습니까? 자문운영도요, 분야별로요? 한지, 뭐 한식 아까 5대 브랜드 한글, 한식, 한소리 뭐 이런 미래유산 재발견 프로젝트에 보니까 있던데 한문화 소재에 대해서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총괄 자문단은 따로 구성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떤 단일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김남규 위원   지금 전당이 사업과 전시, 강연 이런 거 사무실 임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R&D 기능이 취약한지는 알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럼 R&D 기능 요새 최근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교하고 이렇게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전북대학교에 한스타일연구소죠, 그게요? 그래서 한브랜드세계화 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준 것과 다 일맥상통하고 그런 것들이 전당이 전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전주대학교는 한식문화재단이라든지 한식 쪽에 발달됐지 그럼 음식창의센터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R&D하고 또 우석대학교에 문화콘텐츠 쪽이 발달됐으면 관광 쪽으로 해 준다. 예원대학교에 또 문화창업대학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들을 좀 이끌어가지고 R&D 기능을 강화해서 이 직원들을 사업과 전시를 하고 연구는 이분들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을 이번에 처음 인문대학하고 했던데 각 대학의 문화 쪽이 전북이 발달됐으니까 좀, 그리고 이게 또 지역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름 자체가 한국이기 때문에 저 동쪽도 한다든지 북쪽도 한다든지 남쪽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 네트워크 파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출연금의 의미 아닌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속기에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전주 백인의 자화상 해서 계속사업이 되는가?

○위원장 이기동   문화재단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세요.

김순정 위원   문화재단하고 넘어갈 건가요?

○위원장 이기동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 번 시간 드릴게요.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당 걸로 해서.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50페이지 보면 잠시만 재무현황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산이 30억인데 자산의 규모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인가요?

○관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이 일반 회계나 공기업하고 재무제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채하고 자본인데요. 부채를 저희들이 계속사업에 2년 사업이라든가 연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부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박형배 위원   사업비가 부채로 들어가 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저희들이 출연기관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폼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기업 회계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출연금으로 나가 있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전당으로 출연금으로 나갔던 예산 중에 그 해에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들이 여기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재무제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단은 부채라고 하면 앞으로 써야 될 내용의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빚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빚과 퇴직.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정년도 들어가 있고요. 4대보험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으로 나간 것 중에서 당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들을 부채로 잡아놨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금이나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다 지출이 됐는데 그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사업이 만료가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하면 순수한 그 단체가 가지고 단체가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지 사업비를 부채에다가 담는 경우, 나 처음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총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고 총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지금 지자체 예산액은 2015년 기준 11억 7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예산액이 19억 6000만 원이 그 위에 있는 것은 또 그 예산이 실제 지자체 지원액이 돼야 되는 부분에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 성과나 아니면 수익 임대수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부금, 이걸로 예산이 포괄돼서 잡혀서 그걸로 총 수익금이 잡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5년 기준 총수익은 왜 또 그 위에 하고 차이가 나는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여기에 지금 하다 보니까 국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배 위원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책사업하고 지자체사업하고 분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다시 자료로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자료로 자산의 내용, 부채 내용 그다음에 예산액의 내용, 지자체 지원액은 우리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감하고요. 총수익과 총비용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지금 수제의 거리는 전당의 출연기관의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지? 수제 그쪽 용역은 지금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죠, 아니 전당에서 하고 있죠?
  핸드메이드 시티, 수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핸드메이드는 전당에 보조금을 내려줘서 그쪽에 지금 업체 선정을 주고 있는데 몇 차례 유찰되다 보니까 아마 25일 내일 모레 선정이.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미 그 2000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기본 용역은 했고 그 이후의 사업을 갖다가 발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지금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도 이달 말까지 용역이 돼 있고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공간적 거점은 어디로 하려고 하는 건가? 공간적 거점과 거리.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거점은 지난번 문화시설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공예품 전시관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위탁시설이 끝나면 내년 초에 거기에 맞게 지금 기본계획도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할 거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공예품 전시관이 공예인들을 위해서 시가 위탁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합니다.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복되는 기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제와 공예, 한지 이런 것들은 다 수제이기 때문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문과 조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풍남문거리에서 도청거리까지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죠.
  거기 보면 풍남문 문화상가거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왜 그 말을 하냐면 수제는요, 조선시대 때 문화콘텐츠의 핵심입니다. 한지, 부채 뭐 유기장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쪽을 한옥마을은 먹방을 중심으로 한옥 중심이고 이쪽은 남부시장 청년몰이고 이쪽은 수제거리다. 그래서 특성화를 시켰을 때 나중에 수제도시로서 우리가 창조도시 유네스코 이런 것과 연결됐을 때 딱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전주시가 한옥마을, 한옥마을 가다가 막말로 한다면 전당 주변을 하든지 그래서 특성화의 공간 자체를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는 몰라도 풍남문에서 전라감영 객사거리까지 하는 것들이 거기 골동품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거리가 그런 특성화를 하기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는 행원도 있고 그래서 수제와 관련된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그 공간과 거리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없는가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바꾼다는 표현보다도 생각을 해 볼 수 없는가? 용역팀과 상의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같이 논의해 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참고로 공예품전시관은 공개를 해서 아직은 12월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직영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해서 모든 분들이 여기다 전시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하려는 건 명인이 합죽선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리를 못 잡고 40년간 했는데 담양에 가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자화상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27쪽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주 출신으로서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고 불이익을 당해서 지금 결국은 담양까지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담양에서 지금 1년 됐더라고요. 그런 게 편지를 받아보고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전통의 여기 전북 출신들이 정말 곳곳에서 알릴 수 있도록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누구신지 잘 한번 더 받으셔서요. 다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순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쪽이고요.
  혹시 사업비 1번, 2번 항목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뷰티하고 편의식품.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상세 내용은 우리 농생명연구원장님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위원장 이기동   원장님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바이오뷰티하고 편의식품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닌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유강열 원장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부분은 지난 10년여 동안에 바이오뷰티와 관련한 저희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교육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 경기 지역에서도 교육에 참여하고 그랬었는데요. 각 기업들의 입장에 있어서 지난 10월 6일 시장님 모시고 기업 대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품 부분은 제조로 등록돼 있는 데가 전주시에 12개 기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곳은 44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할 수 있는 기업 대표들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기업 대표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효능에 대한 평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장비 구입비에 4억 5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 5000만 원을 반영을 시켜서 지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적으로 지금 오송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지금 새만금 FTA 산단에다가 뷰티 생산 단지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연구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개발과 관련한 부분을 저희 전주시에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지금 화장품지원센터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 있는 제조업체는 화장품 업체가 7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허브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런 면보다는 전주시에서 필요한 부분, 전주시에 있는 바이오뷰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반적인.

○위원장 이기동   아, 됐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다음 편의식품에서도 간단하게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 다음 편의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식품은 최근에 하예랑의 2분이면 오케이라는 생선구이 완제품 형태로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에서 냉동 나물밥 형태, 시래기 나물밥 이런 형태들이 최근에 1인 가구 중심의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될 수 있는 편의식품들의 주류들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품개발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가지는데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소기업 중심의 편의식품 개발을 위한 개발센터를 저희가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3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구실 구축과 운영비 부분입니다.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인원 부분도 연구원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민간 전문 출연 연구기관과 전주시가 출연한 농생명소재연구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본인에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민간.

김남규 위원   전문 LG 연구소, 삼성전자연구소 뭐 우리 30대 재벌들은 다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도 이렇게 연구용의 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생물소재가 특히 생물소재 쪽으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대기업 중심의 연구소들은 제품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단순하게 그냥 부설 연구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최소 인원이 2명, 3명이면 연구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체 품질검사 부분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진행이 되는데 제품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건 시 출연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연구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군들이 만들어지는데.

김남규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요.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이런 차별성이 있다. 30대 재벌의 연구소들은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차별성 있게 얘기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 질의,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농생명기관이 많이 와 있어요. 이런 것과 MOU 연계를 해서 이런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대한민국의 수원에서 농생명기관이 다 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맞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농기청 관련 7개 기관 연구기관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올 후반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MOU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기청 자체에 중앙기관이라든지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레이드를 따지다 보니까 MOU 부분들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농기청 농업과학원하고 음성 특작과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공동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전라북도를 갖다가 그렇게 전주시를 갖다가 혁신도시에 농생명을 했을 때는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요, 원래요.
  나주 쪽에는 한전을 보냈고 진주에는 토지개발공사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어떻게 MOU 체결해야 하는 것과 연관기관을 해서 거기서 국비도 따올 수 있고 박사 간의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인적 교류, 정보 교류 이런 것을 해서 내용이 풍부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떴다는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농업과학원이라든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시하고 시군 단위하고 MOU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급을 따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과학원하고 특작과학원하고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샘플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샘플에 대해서 같이 공동기획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농업인이라든지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출연기관들에 맞는 규모에 따라서 서로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 전주시가 출연기관에 대한 5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아봤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보고 어떤 심정이 들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었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전주시에서 정말로 출연기관이라는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지역 6차 산업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영평가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평가위원들의 말씀들이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역할한 거에 비해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경영평가지표에 대해서 지표 설정들이 많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저희 연구소 나름대로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표 설정이 잘못되었든 어떤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가령 중앙정부의 사업들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R&D, 비R&D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표수를 잡았는데 실제 평가위원들한테는 R&D만 따져가지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럼 또다시 질의.
  아니, 뭐 얘기를 내가 감사장도 아니고 짧게 하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연찬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 박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설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방향성을 잘못했고 국비를 따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한지 산업을 빼놓고는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아니,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잘못됐다기보다도 평가를 받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지표를 가령 R&D면 R&D, 비R&D면 비R&D 구분을 해서 지표를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생명연구기관엔 지금 이사들이요, 13명이 있는데 좀 실질적인 이사들을 갖다가 구성해서 자문도 받고 이사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뭐 이렇게 다 지금 기관 현황 보면서 말씀, 저도 많이 아는 분들인데 계속 그분들이 재임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순환에 대한 이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연구소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법인체가 설립됐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없이 많은 사업을 했죠? 지금 소장님이 네 번째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네 번째입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 책임을 걸고 로컬지도자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편의식품 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1차 조리된 식품이라고 했는데 혹시 유통기간은 어떻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유통기간은 제품마다 설정을 따로 실험 테스트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각 제품마다 좀 유통기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유통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발을 해서 내놨을 때 그 식품이 유통기간이 짧으면 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떻게 기준을 하고 계시는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전주푸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현재 신선 농산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통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이런 활용기간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식품 중심으로 다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요. 각 제품마다 저희가 유통기간 부분은 식약처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해서 유통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실제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현재 신선 농산물 상태보다는 훨씬 더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식품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활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케팅으로 어떻게 이 식품을 편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편의식품은 지금 1차적으로 전주푸드에다가 같이 공동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지역기업들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라든지 마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든가 우선 기존에 있는 우리 전주푸드는 기존에 우리 전주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당연히 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한번 생각해 본 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저희가 편의식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나갔던 기업들이 한우물영농조합 그다음에 하예랑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요. 양쪽 다 학교급식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한우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마트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중소기업들 지원하면서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 식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빔밥이 이제 비행기 안에 기내까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푸드하고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저희가 마케팅팀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위원장 이기동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편의식품 개발센터가 농산물 가공센터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그걸 모델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아니,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은 가령 전주푸드의 신선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세척과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세척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미 되어 있는 제품을 집에서 데워 먹을 수만 있는 부분들을 편의식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11월에 예산심사하기 전에 또 업무보고 시간 있으니까요. 그 시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없으시면 푸드센터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지금 동물원 내의 전주푸드레스토랑 개원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지난 10월 7일 했습니다. 그때 동물원 야간개장을 10월 7일 시작을 해서 그때 맞춰서 하느라고.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은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1월 초에는 저희들이 오픈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공공급식 지원이라 하면 어디 대상이 어디예요? 어디에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마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예전에 시장님 전주시에서 전주푸드를 하면서 지금 전주시 교육청에 저희가 급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것을 현금으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전주푸드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공급식과 아울러서 장차는 학교급식으로 확대가 될 텐데 학교급식에도 가능한 우리 전주산 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정이라는 거죠?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은 공공급식 일단 시행하고 그 이후에 학교급식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전주푸드라 하면 전주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만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 설립 목적을 보면 전주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전주푸드에 납품이 되고 있는 재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인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각 품목별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매장에 물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진열을 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아니면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그런 것들 검사는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유기농인지 아니면 유전자 조작인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고요. 사실 잔류농약 검사 거기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럼 검사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주푸드라 하면 전주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뛰어 넘어서 진정 여기 설립 목적에 맞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여기까지 높여 가는 게 진정한 전주푸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서울시 시책도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100% 하겠다 해서 서울시장님도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도시 농장을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전주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푸드 지금 2025년 플랜이 있잖아요. 그거 추진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거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우리 2025 플랜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언제까지 완성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완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매장을 넓혀가고 공공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까지 확대해 나아가 그것을 차근차근 2025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약 5% 정도밖에 상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 20%까지 늘려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시행은 2025년까지 하겠지만 그 전에 플랜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진행 사항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3개 매장 매출액이 15억 4000 정도 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당월 매출액이 3억 원, 3억 300만 원 올랐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2호점이 정식으로 개장을 안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일단 임시 개장 형태로 해서 지난 6월 4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호점이 애초에 완주군에서 운영하던 그 자리에 오픈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바, 지적해 주신 바대로 거기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순명 위원   2호점이 정식으로 안 되고 3호점이 가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등등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조차도 모르는 임시개장을 하죠, 계속. 그리고 후 보고가 되죠. 선 보고가 돼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걸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과장님! 지속적으로 1호점부터 가면서 1호점만 2호점, 3호점이 계속 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직원들도 채용하고 모든 그런 점들이 있는데 지금 나름 저도 로컬푸드를 많이 가봅니다.
  사기도 하고 덕진도 많이 가봐요. 덕진은 입구에 우리 탑차를 세워놨더만요. 지금 광고성으로 세워 놓으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입구에 버젓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차를 거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박아놔요. 계속 고정 주차해 놓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전주푸드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면 도농복합지역 의원이에요, 저희는.
  상당히 물어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피부로 닿지 못한다라고 해요.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실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먼저 농가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판매가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판매부터 들어가느라고 막 정신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먼저 이런 과정들을 좀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와 비슷한 저희 동에 이런 매장이 있어요.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순명 위원   거기를 보면 확연히 비교가 돼요. 거기도 가보고 사기는 저희 쪽에 가서 사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가 지금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교육 이수 농가가 932농가 농가교육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기출하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3호점의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3호점이 저희들이 9월에 9100만 원 올랐습니다.

소순명 위원   객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1인 객단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객단가는 1만 6000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상당히 높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이 전주푸드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몇 억, 몇 억 나오는데 다 제하고 나면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슬로푸드레스토랑을 하는 데 어디가 위치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동물원 내에 예전에 휴게소가 있었는데요. 그걸 정부에서 민간에 이양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거기 식품 중 그 안에 보조경기장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그런 분들의 민원제기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그거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뷔페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겹친다거나 그쪽의 반발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전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 농가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외에 다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내의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1차적인 농산물은 우리 전주산으로 매장에 진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만 가공품,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은 가공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휴협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해당 시군이요? MOU? 그러면 수수료 목적인가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수수료 목적이라기보다도요. 거기에 와서 제품을 진열해 놓으면 그 중에 10% 거기에는 그쪽으로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김순정 위원   원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모든 걸 다 갖다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거기서 마진 10% 우리 내놓는 그런 마진장사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군에서 데려올 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군청으로부터, 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쪽에 갖다 진열하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속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돈을 벌라고 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먹고 건강에 가장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그 중국에서 대량으로 합류하는 식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엇비슷하게 조사하는 기준을 일일이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일일이 식품들을 하고 있나요, 기준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다시 한 번 말씀 주시겠어요?

김순정 위원   농가들이 가지고 오는 식품들을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검사 형태로 매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검사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정 위원   파는 거는 인기가 있는 것은 다 팔고 남는 제품들은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농가들이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내놔가지고 팔리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농가들이 가져가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는 농가들이 전부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인근 지역의 식당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가들이 다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의 한계가, 농가들이 가져오는 그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그리고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도 팔리지 않은 거는 수거를 해 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건 만약에 입니다, 만약. 만약에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가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만약에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이 초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글쎄 뭐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계속해서 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도 무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현재 5년 정도 이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수지타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완주푸드가 전국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 완주푸드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완주푸드입니다, 모악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전주시내까지 들어와서 5년 후에 수익을 낸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하는 그런 시장의 활성화는 어떻게 하고요? 그걸 막고 그렇게 하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막고 해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은 함께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해서 멀리 해 준다고 하는 조건에 그게 그때 당시에 이게 된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에서 자꾸 어떻게 부르짖고 있냐, 차 있겠다, 주차장 왕복 경기장에 지금 우리 전주시 푸드가 있다고 하니까 주차하기 좋으니까 그리 가고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전통시장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전통시장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전통시장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고 저희들의 취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김윤철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과 함께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주푸드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김순정 위원   함께 간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통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전주시가 모든 것들이 전주푸드와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도 정말 푸드종합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지만 장래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낼 것인지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 전체적으로 혹시?

소순명 위원   월별 1호점에서 3호점까지 매출현황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객단가 산출해서 좀 주세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기관 4개 기관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 출연기관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지금 시 재정의 의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이 4개 기관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출연기관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거의 절대적으로 시 재정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100%죠? 그래서 출연에 대해서 사실 이 출연기관들이 재원 마련을 할 때 수익사업이나 아님 수익금으로 충당이 원래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다 이게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 시 재정이 아니더라도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출연기관들이 운영비와 인건비는 대부분 100% 다 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 출연 여부에서 출연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생력이 다 하나도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출연기관이 있나요, 이 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이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출연기관이 대부분이고요. 나중에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라 하면 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그나마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일 것 같고 나머지 3개 출연기관은 결국은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출연지원금을 어느 정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수익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도 100%에서 100%를 다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수익 모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100% 계속 의존율을 가져갈 때는 시 재정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연에 대한 비율을 좀 출연금에 대한 비율을 고민하면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우리 신규에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문사거리 해서 거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조금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캄캄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도하고 사업을 하면서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던 것은 거리 활성화 전체적인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입 예산이 대부분 인프라 쪽에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2014년도 말부터 예산을 지금 동문길 새누리당사에서 동문거리 쪽으로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에 건물에 아트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또한 동문거리를 문화적으로 경관 개선을 했을 경우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서 우선은 거점을 아까 시민놀이터 그리고 새누리당사 옆에는 창작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조충익 선생 집으로 간 동문길 60, 이 3개 거점을 통해서 우선은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문길에 예술인들이 지금 한 4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문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다만 동문길을 지역경제과 쪽에서 조성한 사업길과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 두 가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는 경관개선 유지보다는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업 내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거기에 충분하게 답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동문거리 사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원도심이 캄캄해지는 거 조금씩 밝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의 거리도 아치형으로 딱 해 놓고 중간을 다 이어지지 못했더라고요. 거기 좀 이으세요, 좀.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없는 것은 있는 만큼 해 줬으니까 거기는 좀 끊으시라고 왜 계속해서 포화상태를 거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 원도심 보면 영화의 거리 있잖아요. 그 영화의 거리는 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말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화의 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거기다가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경기전 북측 담장에서 이어지는 곳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 갑니다, 이제. 딱 당하게 또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신규잖아요.
  신규니까 한번 생각해서 그쪽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그쪽 가다 보면 계속 사람만 거기다 밀어 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동문사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신규라고는 하지만 기존.

○위원장 이기동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말씀 한번 잘 듣고.

김순정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활성화라는 건 뭡니까? 펼쳐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대해서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정당하게 달라고 해서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가면 미완성으로 다 끝나요. 이것 좀 지적하고 싶어요.
  미완성 끝내지 마시고 예산 올릴 때 과감하게 올리세요. 과감하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찾아뵙고요. 어떤 내용인가 정확히 받아서 의견수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4개 출연기관 공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관사본 그다음에 3개년 이사회 의사록 사본, 3개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공히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 선포하기 전에 우리 서두에 얘기했었던 서난이 위원님이 제기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제3항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출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고 출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의안 심의는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만을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세부사업과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첨부된 출연기관별 세부사업 계획안과 예산액은 별개로 하고 출연기관에 출연한다는 것만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했고 집행부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각각 출연기관별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의안 제목 표기 방법 등은 본래의 취지대로 출연 여부만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이렇게 제출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인데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제4항에서 제8항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진북, 인후, 우아, 삼천, 효자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는 각 시설별로 문화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문화의집 운영계획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역량 있는 법인단체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의 집(5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순서 하기 전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의집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인 문화의집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전체적인 어떤 문화의집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있으시면 혹시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김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저희 문화경제 위원께서 동의안의 4쪽을 보면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에 사업설명회 공고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11월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에 이어서 수탁자를 구성을 한 이후에 입찰공고한 것을 보고 제안서를 받아서 하고 당선이 되면 12월에 인수인계 협약체결을 하고 내년 1월에 의회에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재선정을 했다고 하는 걸로 순서가 물리적인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일단 다 알고 있지만 공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빠듯하게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48개의 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김병수 과장님!
  이 5개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현장 평가가 있었는가,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 주세요.
  개선점이 있었다든지, 향후 어떤 방향이 있었다든지.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문화시설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동안에 우수한 문화의집도 있었고 또 일부 문화의집에서는 전체 중에서 하위권에도 있는 문화의집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적은 대부분 지역 동호회라든가 생활문화로서의 마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잘 나왔고요. 다만 몇 군데 문화의집은 지금 저희가 5개 문화의집을 이를테면 진북문화의집은 음식, 그리고 우아문화의집은 연극, 그리고 효자문화나 삼천은 생활문화, 그리고 인후는 공방 이런 쪽으로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지역 권역별로 이게 지금 명칭이 인후, 우아, 삼천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98년도, 99년도부터 시작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김남규 위원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경과가요. 3년씩 했으니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지금 최근에 생활문화동호회라고 알고 있죠? 도비 내려오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저희가 동호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은 문화의집에서 않고 예술단사업소에서 생활문화동호회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문화재단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차별성이 있으니까 제쳐 놓는 것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도 처음에는 이것과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프로그램이에요, 주체는 다르지만.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 혼선이 좀 있었다가 시가 잘 정리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삼사년 전부터 평생학습센터가 있죠. 평생학습센터도 인문학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생활문화인을 중심으로 있는 특징은 다르지만 중복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전주노송광장에서 전국문화의집 경연대회가 있었죠? 전국에서 어느 어느 도시에서 참여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전국문화의집 협의할 때는 한 20여 개 지자체가 왔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그리고 군포, 원주라든가 전라북도에서도 고창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전남 20여 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 평가한 문화 지수 최고의 동네이죠? 그것은 맞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과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전주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인력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은 어떠한 시즌이 되었죠. 제가 봤을 때 생활문화 왜냐하면 문화의집이 초창기에 있어서 혼자 독주를 해 오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자치가 나중에 붙고 그러다가 생활문화동호회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또 요새는 각 하여튼 인문학이라고 돼 있으면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게 중복 유사성도 있다, 특성을 못 살리고 특히 이번에 평가가 낮은 집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맞고요. 해서 지금 어찌 됐든 기존에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차별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생문동과 문화의집의 생활문화동호회와의 어떤 차별성이 있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의집은 앞으로 문체부에서도 문화의집 저희가 공교롭게도 5개 동을 5개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 지금 문체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생활문화를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생활문화가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와 예술단 특히 저희가 예술단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는 이를테면 이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 중심으로 문화의집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기초적인 자기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문화라고 보면 되겠고요.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자기 취미활동도 취미활동이지만 어떤 동아리를 형성해서 이를테면 마을 축제나 마을 계획사업까지 전체 지역 공동체까지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생활문화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주는 문화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문화의집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한정돼 있고 그래서 문화의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생활문화동호회라든지 평생학습센터는 다양한 쪽으로 배출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용했던 분들이 다 10년 동안 해 보니까 다른 데로 간다 이거죠. 약간의 약효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도심이라든지 정말 문화의집이 이름을 좀 개칭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도 있다. 공간의 이동, 전주시 전체를 놓고 평가해야 할 것도 있고 문화의집의 이름을 아까 과장님이나 좀 광역적으로 보면서 생활문화의집이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의집, 주민자치 내부에서 조금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 시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현재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현재 권역별로 있는 거에 대해서 또 구도심이라든가 현재 있는 것을 옮겨오고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고요. 다만 현재 있는 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아, 인후 이런 동에 편협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내용에도 들어 있다시피 권역별로 국가에서도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의 개선에 대해서는 바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예를 들겠어요. 이건 본 위원이 좀 오버하는 예일지 모르지만 혁신도시의 인구가 3만이 들어오면서 문화적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화의집이 그런 데로 간다면 이번에 어제 토요일 주민어울림합창대회를 했었어요. 엄청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동이라든지 우리가 구도심 한옥마을의 관광객 때문에 구도심의 어른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구도심 전체 6개 동을 묶어서 하나의 문화의집을 하나의 대안이에요.
  새로운 신규 어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동할 때도 되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좀 남아야 할 데는 이렇게 남고 이런 개선 의지가 없이 계속, 그런데 제가 아까 2000년 대에 시작했으면 벌써 민간위탁 5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 지점이 왔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시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내지 않고 평가를 않는다면 의회는 계속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 분수령을 통해서 문화의집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올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촉구하고 이 동의안은 시간적 순서를 아까 위원님들하고 4쪽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가는데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전반적인 5개 문화의집이 전주시에 있는데요.
  또 없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문화의집의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전주시에서 평생학습기관이나 많은 데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전반적인 부분만 일단은 진북문화의집 들어가기 전에.
  없으면 1차적으로 차츰 차츰 진행하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항 진북문화의집에 대한 어떤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진북문화의집은 음식, 지미방, 책자, 음식에 관련된 걸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특성화사업을 제가 책자는 발간했을지는 몰라도 사업성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옛날에 정태현 구청장님 사모님 안명순 여사께서 관장을 했을 때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탁이 확 바뀌면서 못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모래내는 음식으로 가야 한다. 모래내와 진북동에서 그 축제 않더라고. 모래내 마을축제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조지훈 의원 동생 조세훈이가 했었을 때요.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이 직원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문화의집이 뿌리를 못 내려. 내가 사람 이름을 대는 것은 그 정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평소에 가봤다 이거요. 모래내 축제 이번에 가맥축제도 했고 모래내가 중소기업으로 있는데 이거 책자만 만들었지 실제 실행을 않더라 이거죠.
  그럼 누구 하고 있냐? 내가 다 가봤어요, 우리 동네 아니지만.
  문화원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북동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항상 이용하는 계층만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래내하고 결합해야 한다. 금암동하고 결합해야 한다. 금암동, 모래내, 진북동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강동화 위원님 미안해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 국비를 벌써 2800만 원 따서 이렇게 했는데 연계프로그램을 못 갖더라 이거죠. 이제 이번에 위탁을 어디가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획서는 잘 만들고 제안서는 냈는데 항상 문화의집이 됐든 문화시설들이 실천 과제를 안 가져와요.
  첫째 이유 돈, 두 번째 귀찮음, 이제 이분들이 오래되니까 잘 알아.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딱 형성했어. 힘든 일 안 해요. 그리고 다 주고 받고 그래.
  지금 그게 개혁의 대상이요, 전주시 10년 되니까.
  그래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서 잘하는 데도 매를 하고 못 하는 데는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웬만하면 그냥 좋은 데가 좋은 것이야. 왜, 이미 관습화되었어. 그게 편해. 그래서 매질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들이 이것을 잘 알아요. 평가에 들어갔다, 예산서를 본다, 평소 의원들과의 이야기를 공유해서 심사위원 선정으로 할 때 비록 조례에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의집에 2명 정도 문화시설에, 나는 이거 권고예요.
  의원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들어갔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총괄하니까.
  진북문화의집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콱 픽스해 버리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특정 단체가 계속해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중간에 바뀌어서 이를테면 문화의집 고유의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일정 부분 문화의집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전통이나 어떤 이런 사업을 잘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문화법인이나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쪽에 그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탁기관이 어떤 기관의 수탁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업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문화의집에 대한 관심은 이미 벌어졌죠.
  벌어졌기 때문에 다만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맨 처음 시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명맥을 그냥 이어갈 뿐인 것이지 정책적으로 이걸 문화의집을 따로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나마 여러 자치단체들 중에서 전주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문화의집을 지원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화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의집은 지금 조례나 문화의집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이 부분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도 예산들을 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 문화의집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창 생활문화센터 국비 예산을 받은 지가 우리가 작년까지 받았어요. 작년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를 받은 곳에 문화의집이 현재 상태에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과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고 향후에 새롭게 문화시설을 위수탁을 할 때는 이를테면 말씀하신 권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명칭에 관한 부분도 문화의집으로 가야 될 건지 생활문화센터로 가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것들도 이후에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사위원회 구성을.

김남규 위원   선정위원회로 합시다. 공식적인 명칭이 선정위원회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 우리 조례상으로는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김남규 위원   2015년 12월, 10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이걸 수정발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원천적으로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릴 때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위원회를 꾸렸을 때 과연 그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조례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의견은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제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동료 위원들도 경각심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진북문화의집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감사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오 계장님께서 선정위원회를 바꿔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청장님 사모님이 위탁을, 그분은 대표도 아니야. 그냥 승계를 할 수 있는 팀장 정도였었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모 씨는 지금 시청 직원 같은 국장이 되고 하나는 계장이 돼서 그렇게 된 것 아니야? 그래서 시에서 계약직 공무원도 못 하게 된 사례가 됐지. 악순환이 됐다 이거지.
  그것은 오 계장님이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그쪽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있어요. 내가 속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선정위원회가 위탁 동의안 이후에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선정을 못 한다 이거지.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 언론도 있고 그런데 개인이 가서는 시의 집행부 직원은 충분히 선정위원회를 자기 쪽 사람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한옥마을 이번에 이게 5기예요, 6기예요? 이번에 하는 것이요?
  김병수 과장! 이번에 5기예요, 6기예요? 한옥마을 문화시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5기로.

김남규 위원   4기 선정위원회 때 다 그렇게 해요. 4기 선정위원회 명단을 다 봤어요, 제가. 이거 냄새가 난다. 그래 가지고 딱딱딱 되니까 결국 4기가 가장 운영을 못했어요. 기획예산과 평가는 좋았을지 몰라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아, 민간위탁 선정이 이래서 중요하겠구나. 선정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이 절감했기 때문에 제가 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속기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들한테.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정말 타 지역 사람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통하게 한두 명은 알고 있어야 한다. 대개 타 지역 사람은 좋지, 면피용이 말하기 좋게.
  그렇지만 아무 것도 모르다 보니까 눈치 봐서 점수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의원이 가장 객관적이더라.
  왜, 의원은 예산 심사하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상위법이나 헌법이나 아, 헌법은 아니고 없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청소 용역에 관한 너무나도 이해 관계가 크고 첨예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문화시설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위원으로서 권고합니다.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돼서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든지 그 심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냐, 심사보고 들어가면 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든지 전 그것을 강력히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들어가든 2명씩 복수로 짜서 심사하는 전 과정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원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그 심사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개가 되나요? 의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심사는 공개가 어렵죠.

김남규 위원   예전에 제가 심사를 할 때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할 때 참관위를 뒀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자도 오라고 하고 거기다 각서는 쓰지, 보안을 하고 오늘 회의의 내용은 공포하지 않겠다 하고 기자도 배석하고 또 뭐 이렇게 제3자도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얼마나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니까 제3자 ··· ··· 하자. 그러면 의원이 들어 갈 수는 있다 이거죠.

○위원장 이기동   참관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김남규 위원   이게 건축심의가 있고 몇천억 심의나 기술심의, 음식물 사업소처럼 2000억 짜리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도 1억짜리에다가 4년 해봤자, 3년 해봤자 3억짜리인데 그것도 못 한다면 좀 너무나 경직돼 있네요.

○위원장 이기동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참관위를 여기서 두겠다, 또 어쨌다는 걸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 모든 전반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고요.

○위원장 이기동   확실치가 않다, 참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소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김남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간담회 때 이 지적사항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외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자고 해서 의회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 위원들은 전부 빠지고 전주시의원들은 빠지고 집행부는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처음 얘기가 됐던 사항들인데 상당히 복잡하니까 외부에서 심의 위원을 영입했으면 좋겠다. 10억 이상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 복지환경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요.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꿔서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따져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주시 조례에 보면 전주시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사항을 갖다 빼 놓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잠시 정회하고 편하게 토론할까요?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기동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북문화의집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예,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제가 지역구인데 돌려서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세내마을 축제 진행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삼천문화의집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왜 이거에 대해서 후원이 문화관광체육국 전주시라고 넣은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모든 기획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어차피 문화의집을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체부 사업에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일환으로 저희도 같이 후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내축제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소순명 위원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예산을 안 쓴 적이 있어요. 그렇죠? 2000만 원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소순명 위원   상당히 진통이 많았어요.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2년 동안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본 위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기 전부터 '세내'라는 용어를 좀 쓰지 마라. 다른 어떤 축제라도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내'를 쓰고 결국은 행사를 끝냈어요. 관장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쓰지 말라.
  문제는 뭐냐면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집행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관련이 없어요, 이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축제를 추진하는데 내용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후에 다 정산을 받죠. 그리고 문체부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이고 다만 이 사업에 저희도 염려를 했던 게 세내축제에 대해서 관장에게 이 명칭을 사용할 때는 저희도 고려를 해 보고 다만 저희가 이 내용들이 동장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같이 함께 논의를 했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세내'라는 말을 쓰는 걸 신중을 기해라 했고 그렇지만 계속 사용했을 때 어찌 됐든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했었고 다만 이 '세내'라는 말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에서 일단 기획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했는데 이것을 권고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속 이미 홍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조금 늦었고 해서 이것이 단독 그냥 문화의집만 결정한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동장이라든가 지역주민자치위원들하고 논의가 돼 있었고 다만 '세내'도 어떤 고유명사를 쓰는 입장에서 이것이 계속 저희도 권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여러 차례 만났어요.
  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관리를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순명 위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통제가 안 됐다라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버려야죠. 그래야지 계속 얘기를 않죠.
  문화의집이 지역에서 뭘 하는 곳이에요? 문화의집이 뭐하는 곳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앞서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도 제가 전화를 받고 그전부터도 계속 권유를 했었고 "어찌 됐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해라."라고 저도 관장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해서 아마 관장님도 그 후에 위원님 뵙고 또 여러 동장이나 다시 그런 내용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충분히 그렇게 지도하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소순명 위원   저희가 6일 전에 메일을 받았어요. 6일 전에 이 메일을.
  제가 15일, 20일 전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이 세내라는 얘기를 계속 외쳐왔고 마침맞게 또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 김현덕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장태영 의원님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이게 들어와서 저희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화의집은 저희는 다른 동과 달리 5개 동이 문화의집이에요. 평화동, 효자, 삼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문화의집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의집에서 공모사업해서 그런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기획 만들어주고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문화의집이지 모든 걸 역할을 다 해 버리고 그렇게 나가면 지역주민들만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디 지역주민 축제, 지역주민하고 어떤 축제를 했습니까? 기획이나 모든 걸 보면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소통만 하면 되는데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써도 된다, 세내로 가라. 집행부에서 진작 소통이 됐던 거지 일주일 정도 해서 집행부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국장님한테도 메일을 보내드리고 그날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보냈는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전체적으로 이 삼천문화의집뿐만 아니라 5개의 문화의집 중에 이제 삼천문화의집이 제일 그러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의원님들이 참고 입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우리 김병수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발 더 뛰어서 소통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고도 주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편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이외의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이게 지역 문화의집이 지역 어떠한 의원님들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하게 행정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문화의집이 저기하면 다음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줘서 과감하게 그 어떠한 페널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문화의집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갈등 나지 않도록 잘 행정에서 좀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천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국장님하고 좀 애기를 하고 싶은데요. 효자문화의집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위탁 관련해서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주셨는데 10년이 넘었고 또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 재점검의 시점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평가를 할 때 직접 참여해서 시설도 다 보시고 활동 내용을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이제 평가 심사할 때 참관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위탁 심사 선정하는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선정 기준은 저희가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희가 심사기준 그다음에 선정위원들은 따로 계획을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 심사기준을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반영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아까 같은 페널티나 그리고 또 여러 평가, 직접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위원님들 의견,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잘 반영해서 평가 기준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 심사위원으로 지금 참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방금 서난이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어디를 두고, 특정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데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쉽게 말해서 또 행정하고 조화가 맞지 않으면 다음에 선정 규정에 있어서 페널티도 주고 해서 정말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문화의집이든 다른 어떤 위탁기관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무조건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봐요.
  어찌 됐든 공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문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왕왕 있어요.
  특히나 우리 전문가 예술가 그룹에서는 행정의 터치가 개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이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문화의집이나 문화시설 쪽에서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도 그런 성향이 종종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행정에 주문을 하는 것에 일면 타당성도 인정을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특성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종사하고 어떤 문화적인 역량들을 지역에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 행정과의 소통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네 고유의 역량인 것들은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되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민들과 소통 잘 하고 축제 잘 만들고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시민들 골고루 돌아가게끔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또 위원들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분들을 보고 기획안이 늦게 왔다고 늦게 올라와서가 아니라 기획안을 있으면 먼저 좀 달라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행정, 다가가는 어떤 의회상을 우리 스스로가 구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문화의집 관련해서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심사 3년 지난 뒤에 민간위탁할 때만 심사기준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1년에 한 번이 됐든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점검을 하든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민간위탁시설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관련 부서에서 자체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해서 별도의 문화시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요.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기준안도 3쪽에서 4쪽까지 개략적인 큰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통 문제도 지역사회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어떻게 구축해 가는가, 그런 능력도 함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후에 계속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련 별도의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또 문화의집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현재 3년째 됐는데 그 평가결과서가 나와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도에 평가결과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먼저 시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이 그때 그때 맞춰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우아문화의집, 삼천문화의집에 적합한 어떠한 문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걸 제시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선정을 하다 보면 그 선정된 단체 특성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3년 후에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업체가 자기 특성대로 또 가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드맵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거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지도감독하고 평가한 자료도 다 그 심사 점수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에.
  3년 동안 열심히 민간위탁 평가를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데 그거 심사 때 선정위원회 때 선정위원들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줍니까, 이제까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법인이 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 봐야 알고 예를 들어서 지금 했던 단체들이 어떤 지나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김남규 위원   저는 왜 3년 동안 민간위탁 평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다면 결국 연말에 예산서 때 조금 인센티브 풀로 있다 주는 거 그거 결론뿐 없어요. 서류 따로, 선정 따로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이용객들과 온도차가 계속 그 정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의회가 지적하는 거예요.
  업이 되고, 업이 되고 좀 적극적으로 열성적이면 되는데 이제 이유는 말하죠. 인건비가 부족하다, 프로그램비가 부족하다, 뭐한다, 뭐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그 평가한 자료를 보면 나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물리적으로 못 해.
  왜, 5개 시설하는 데 그날 20분씩 2개 업체 오면 인터뷰하고 1시간 30분 걸려, 최대한 40분에서 걸리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언제 읽어.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이거지. 그 회계사가 되었든 문화전문가가 되었든, 좀 비판적인 사람. 체제 순응적인 사람 말고.
  그래서 아, 이 사람 평가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득권자가 어디 A가 현재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점될 수 있도록 토론식도 하고 있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결론은 점수식이야. 토론과 점수를 병행해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우리가 의원 조례로 못 들어가고 있지만 그 방식을 갖다가 정말 객관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거죠.
  인터뷰 방법도 있고 제안서에 대해서 계약을 못 할 때는 협약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약서가 약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요.
  제가 완판본 때 해 보니까 협약서가 너무나 약해. 시가 제지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3년 계약하면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지 지금 10년 이상이 됐는데 계속 도돌이표야, 도돌이표. 조금 악순환이라는 말이 아니야. 선순환을 더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선정의 방법, 동의안이 하면 집행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이제까지 민간위탁 평가를 한 5개 문화의집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이분들 갖다가 모셔다 놓고 공청회도 한번 해서 이용자와 의회와 해서 이런 것도 토론회도 가져 보고 그래야 아, 문화의집이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가 평가잖아요.
  시민평가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좀 문화의집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위원들의 초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에는 말할 수 없지만 정치적 중립성도 있고.
  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모든 시에 속하는 관변 조직은 선거 6개월 전에 다 내려놓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암암리에 또 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도 없어.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사회복지? 한 번 받으면 만년 하세요. 체육회? 회장만 바뀌면 주말리그 다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문화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문화만은 제대로 어떠한 정치적 입김, 행정적 입김, 어떤 입김도 정말 실력자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전주가 가진 문화도시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에 대해서 김병수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선정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선정 심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대개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4시면 끝나요, 점심 한 번 먹고.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 운명이 갈린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선정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 의지를 말씀드리기는, 어찌 됐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전향적인 대책에 있어서 의회가 금방 계속 우려했던 얘기들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할 수 있는 문화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한지상품 전시 및 체험공간 등으로 운영 중인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제12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통문화 체험 및 인문학 전파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소리문화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권역별, 거점별 통합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과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던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통합해서 위탁관리하고자 하며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을 통합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한옥숙박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청명헌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한옥마을대표 숙박업소로서의 자리 매김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복합문화시설로 운영 중인 전주전통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을 분리하여 음식관만 따로 분리해서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복합문화시설로 운영 중인 전주전통문화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비 절감과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음식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다 돌아 다녀봤어요.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같이 다녔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묶어 놓은 거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묶어놨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시설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두 차례 간담회도 거쳤고 그때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묶는 것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수익시설 그동안에 문화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지난번에 어쨌든 수익도 창출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수익시설로도 많이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또 3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공공성이 결여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내용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대 문화관 같은 경우 부채, 소리, 완판본 그리고 최명희문학관, 술박물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들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시설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개 관장 1명에 밑에 실장급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술박물관이나 소리 문화관 처음에는 이것을 유형별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묶을 것인지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고 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처음에는 유형별로 묶었다가 그래도 권역별로 묶으면 바로 인근에 있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거점별로 권역별로 묶지만 유사한 성격으로 묶으면, 그래서 소리문화관과 선비문화관, 그리고 술박물관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세 군데를 묶게 되었고요.
  또 나머지 최명희와 부채문화관이 같이 있고 거기에 완판본까지 저희가 묶으면서 관장 1인 체제에 각 시설별로 그 분야에 맞는 큐레이터, 실장급을 현재도 관장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 그 시설에 정체성을 찾아 가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실장급, 큐레이터들이 하는 거에 달려 있지 않냐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같이 묶지만 기능별로 거기에 맞는 실장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할 것이고요. 해서 지금 문화시설 개선하는 쪽에서 개별보다는 이번에 권역별로 2개의 거점을 두고 3개씩 묶게 된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은 현장활동을 통해서 최명희문학관이나 부채, 완판본 싹 돌아봤어요. 전체 싹 훑어 봤는데 정말로 이런 곳은 최명희문학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잘 돼 있다.
  다른 시설들은 가까운 그 옆 한 곳은 부채 같은 곳은 전반기에는 그게 없었는데 전부 뭐 이쪽에 뭔 시설이 다른 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상품판매 시설이.

소순명 위원   부채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거기다 어떠한 작업장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계속 부채 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묶어 놓으면 더 떨어질 텐데 세 군데를 묶는다면 한 곳만 통틀어서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소순명 위원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죠.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인건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각 시설들이 각각 개별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부채에서 하나, 완판본에서 하나,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세 군데 묶다 보면 1명의 관장이 있을 때 각각 3개 시설에 할 때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피하고 그 시설별로 정체성을 더 살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현장을 보고 정말 여러번 느끼지만 또 그날따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 차례 이곳 저곳을 봤는데 정말 각자의 관장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모든 시설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가뜩이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묶어 놓으면 전문성도 떨어질 거고 관리도 잘 안 될 거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우려는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관장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의 어떤 프로그램 정책 기여를 할 수 있는 실장급들이 그 시설을 운영에 기획을 어떻게 하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의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순명 위원   느낀 점은 현장에 가서 활동하고 느낀 점은 묶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가 돼 있지 않아요, 전혀. 그쪽 부분이 전혀 예를 들어 술박물관 옆에는 그 옆집 개인 집인가 봐요. 개인이 사용하는 집인가 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소순명 위원   그 집의 철문을 보면 문이 철문으로 돼 있어요, 한옥집인데 그 집 철문이요. 한옥집인데 철문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오히려 이런 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에 신경 써가지고 그런 데에 지원해서 우리 시가 뭔가 한옥마을사업을 그렇게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런 데 신경 쓰셔야지 이거 묶어낸다고 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최명희문학관도 지금 위원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장이 잘 운영하느냐보다도 현재 실장급으로 있는 최기우 실장이 잘 운영하고 있고 술박물관도 이를테면 이전에 실장 있을 때는 큐레이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최근 실장이 없고 관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관장의 능력보다는 그 시설의 정책의 기획을 할 수 있는 실장급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시설을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럴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셔? 따로따로 또다시 전문성을 살려서 더더욱 현재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들을 지금도 우수하지만, 오히려 그런 전문가를 채용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걸 묶어낸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문화시설들이 규모로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를테면 관장이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어떤 정책기획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장 1명이서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장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매진하면 되지만 소홀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각 조그마한 시설들에 굳이 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쭉 두면서 불필요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관장은 큰 틀에서 그러면 3개 아니면 2개 시설들을 돌아 다니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어떤 계속 흐름들을 관장이 읽어내야 되고 그거를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리 문화시설들 중에서 아까 문화의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시설들 중에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 그 시설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각의 시설들이 관장들이 각자 하다 보면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면 그 각 시설별로 목적이 부여된 것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외부 프로그램이나 오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한테도 "아, 여기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구나." 지금 한옥마을에 뭐 볼 거리가 있어, 뭐가 없어, 이것들을 잘 관광객들은 이해를 못 하죠.
  A시설에 가도 그게 있고 B시설에 가도 그런 게 있고 C시설에 가도 이런 게 좀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만의 독특한 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 그걸 큰 틀에서 그려주는 이를테면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시설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반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한옥마을의 정체성이나 시설별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갈 수 있는 데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이번 동의안을 그렇게 저희가 올렸던 거고요. 또 더 좋은 의견들이 계시면 충분히 저희는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소순명 위원   예를 들어 최명희 문학관하고 전주부채문화관하고 완판본하고 이렇게 3개를 묶었어요. 그렇다면 최명희문학관은 이게 지금 개인이죠, 법인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여기는 지금 전부 법인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럼 법인으로 돼 있으면.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혹시 그 안건에 들어가서 토론하면 어떨까요?
  안건이 지금 돼 있으니까.

소순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시설점검하면서 전반적인 문화시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점 있으시면 이번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문화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 사항이나 이런.

소순명 위원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한옥에 대해 있는 전문가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소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보존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위원이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직원은 없고요.

소순명 위원   전기는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에 전기, 기계는 다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냐면요, 제가 쭉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전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관리가 안 돼 있고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그냥 담장이 무너지는 곳, 잡초가 나 있는 곳,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니다 보면 스쿠터 같은 것이 도로를 반절 이상 차지해 있고 차가 화단으로 올라가 있는 차가 심지어 있는가 하면 하루에 몇 번이나 돕니까? 관리자가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 현장에 행정 질서 유지하고 기계하고 전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매일 도는데 어제도 가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나중에 관리하다 보면 건물들이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과연 이게 엄두가 안 나겠더라고요.
  한옥마을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어떠한 그러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담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군데군데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차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했고 이게 전문가를 좀 배치를 시켜서 이런 그때그때 수리를 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지금으로써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날 여기 이걸 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누가 볼까 싶고 그 정도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실질적으로 담장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요. 또 한옥 같은 데도 한번 단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색칠 같은 것을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또 어떤 곳을 들어 가면 한옥형인데 들어가자마자 자판기가 떡하니 보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순명 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요.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잡초는 누가 제거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잡초 같은 건 위탁받은 문화시설 관계자들이 다 정리하게 돼 있고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수리 같은 것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안에 뜰을 보니까 파도 심어 놓은 사람도 있고 배추도 심어 놓은 사람도 있고 왜 잡초를 물어보냐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문학관이면 문학관 그분들이 뽑으면 그런 것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담장에 풀이 났는데 이건 제거하는 풀인가 아니면 그냥 잡초인가 그런 정리가 안 돼 있고 나무도 죽어 있는 것들이 서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을 말끔히 정돈을 해서 돈 들어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깔끔하게 해야 될 때 예산이 필요하면 이번에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한 군데부터라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반적인 시설 점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했죠, 한옥마을에 대한?
  첫 번째, 화장실이 몇 개 있죠? 한옥마을 내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26곳이 돼 있습니다. 개방화장실까지 포함해서 26곳입니다.

김순정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현재로써는 그걸로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1만 명이 오는데 26개 갖고 화장실을 소화를 못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쉼터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쉼터는 한옥마을에 많이 추가로 저희가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태조로 쉼터부터 저쪽 추억의 놀이터로 경기전 담장 앞에 공예품 전시관 옆으로 추가로 하고 정자도 있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쉼터가 있다고요? 그렇게 지금 나열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물을 마실 수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음수대는 현재 중앙초등학교 담장 옆에 음수대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한옥마을에 오는 내일 모레면 1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쉼터가 없고, 그늘이 없고 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 가게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게가 세가 비싸서 그런지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26개 화장실과 쉼터 10군데도 안 되는 그런 곳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거기 우리가 돌로 된 화분들 있죠? 돌로 된 화분들을 전부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밤에는 밝은 데는 하는데 저쪽에 보면 깜깜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 화분 돌에 치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여기 꽃을 계속 심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에 있으면서 돌화분인데 이거 불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주차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 목적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주차는 거기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치워야 되지 않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간제나 공공 근로들이 하는 일이 그 돌화분 한쪽으로 치워 놓고 주차해 놓은 거 제대로 잡는 것이 하루 일과 시작입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있는 상태를 주차는 원주민입니까, 관광객들입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원주민입니다. 밤에 그걸 치워 놓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장님한테. 고생 많이 하고 거기서 진짜 대단하게 싸우고 계시는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차 없는 거리에 원주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아플 때, 뭐 어디 갈 때 어떻게 하냐고 반발 때문에 못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 중의 첫째에 골목이 좁잖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다 받치고 있다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숙박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고 거기다 놓고 있는데 잘못 주차를 하다가 조금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186만 원을 물어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비키다가 사람 조금 쳤는데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라고 어차피 월요일에서 토, 일요일까지 자기네들도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일부만 자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거리도 얼마 안 멀고, 주차장은 우리 저녁에 원주민한테는 주차비 받나요? 안 받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24시간 무료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주변 상가들이나 가옥들에게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을 해서 김순정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치우고 과감하게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그래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차라리 거기다 나무를 심으려면 쭉 가로수처럼 심든가.

○위원장 이기동   자, 원안 심의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김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게요, 과감하게. 왜 못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안건심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주역사박물관 위탁대상 사무내용을 보면 전주정신 및 전주학의 발전방향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 사무에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 관장님이 이 다울마당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박물관에서 이런 사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울마당 이 사업은 예전부터 문화재단에서 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역사박물관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학에 대해서 서울과 같이 시립대학교연구소 이런 것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전주정신이나, 그러니까 전주정신을 넣은 것은 전주학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해 준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전주학을 역박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은 어찌 됐든 역사박물관이 누가 수탁을 받든 역사박물관에서 주관을 해서 해 주고 또 한 군데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은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서의 기준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대학에서 꾸준히 같이 연구를 하면서 후학을 양성해 내고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박물관 업무에 이렇게 넣어서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 동의하고는 별개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계속 왜 전주에서 전주문화재단에서 한 걸 다시 박물관에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자격 요건에도 지역 제한을 전주로 두는 게 맞겠죠.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역 제한을 없앤 것은 어찌 됐든 지역에 단체가 와서 수탁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 좋은 요건이고 다만 저희가 이 역사박물관 수탁업체를 전국으로 풀은 것은 요즘 박물관운영협의회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보다 더 좋은 단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전주학은 전주정신이 앞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도 다른 기획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학은 기존에 십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학에 따른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역사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단체도 지역으로 제한 두지 않고 전국으로 풀었던 것은 수탁업체의 폭을 좀 넓혀서 전문적인 단체가 들어와줬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우리문화사랑회가 전주역사박물관 위탁을 지금까지 세 번 받았죠? 한 9년? 처음에 동학기념사업 해서 받았다가 지금 연속해서 세 번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디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세 번 정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김남규 위원   그럼 네 번 받았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꽤 오래했죠. 동료 위원인 서난이 위원하고 생각이 같아요.
  전주정신이나 전주학은 분명히 다울마당이 있고 전주학은 전주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풀을 때 이 제한사항은 위탁사무에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7번 항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솔직히 없었던 내용인데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전주학을 지방학을 이끌어 가는 데 그동안에 역사박물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업체가 누구 연대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박물관에서 어찌 됐든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넣은 건데.

김남규 위원   아니죠. 할 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잡아갔죠. 전주문화재단도 사실은 하고 싶었고 전주문화원도 전주정신, 전주학을 하고 싶었죠.
  많죠, 전주에는 전주문화단체가 다들 박사학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전라감영추진위원회, 전주학, 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전주정신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 내가 이제 개인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물관 고유의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요. 전주는 자, 군산 봅시다. 근대역사박물관 얼마나 잘 합니까?
  여기 전주는 조선만 있습니까? 후백제 있습니다. 동고산성이나 남고산성이나 황방산성이라고 서고산성도 있습니다. 다 역사의 천년이 되니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꼭 조선만 필이 꽂혀 있어요.
  자기가 조선사 연구라고? 근대사도 있어요. 왜 근대사가 중요한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니까 근대가 그리운 거야.
  그런데 근대에 대한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네 번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풀은 것은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시에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주의 고유성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서 즐겼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이제까지 선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향후 10년을 이끌 프로그램으로서는 좀 그렇다. 그래서 7번 항은 뺐으면 좋겠고 8번은 그 사람의 특기예요. 그래서 8번도 뺐으면 좋겠어. 관람객 유치, 타 박물관 연계, 박물관 운영, 어진박물관 이런 것 그래서 7, 8번은 정말 뺐으면 좋겠어.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울마당도 있고 기능의 중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역사박물관 대상업무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저희가 수탁자 선정 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이 내용을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삭제해도 괜찮다, 이것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학은 어찌 됐든 수탁자와 관계없이 역사박물관에서 이것을 전국적인 사례로 역사박물관 그리고 대개 대학교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연구소 그리고 또 서울대역사박물관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주시에는 이러한 모 대학에서 이것을 강좌로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진전이 되지 못하고 어찌 됐든 지방자치제가 전국적으로 지방학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역사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려는 뜻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충분히 제하고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여기서 제해도 전주학에 대한 부분, 전주정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보조금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어떤 단체에서 그래도 고정적으로 놓고 갔으면 좋지 않냐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서울은요, 600년 정도가 되니까 서울학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한양학이 있고, 그럼 우리도 후백제학이 있을 수 있고 전주학이 있을 수 있고 또 근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결 내에서도 제주학 있습니다.
  제주학이 제일 활발하죠. 인천학이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재단이 있고 서울도 서울문화재단 요새는 대개 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대개는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하고 있는데 역박의 눈치를 보느라고 다들 안 해요. 여기까지만.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7항 위탁대상 사무 항에 전주역사박물관에 제7항과 제8항 전주정신 및 전주학의 발전방향 제시, 제8항 전주역사 및 문화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운영에 대한 건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빨리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화 위원   여기 꽃숙이라고 하는 곳이죠?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위탁을 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똑같은 기능으로 위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도 위탁자를 선정을 하겠죠.

오정화 위원   여기도 한지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지지원센터가 있고 또 한지 여기에도 있고 완판본에서도 한지지원센터에서도 한지를 이용한 완판본 복원사업하죠?
  완판본이 또 있어요. 완판본에서도 있고, 여기 한지로 하는 공예공방촌1단지도 있고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게 작게 분산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들렀다 보고 오는 것에 그치거든요.
  한지를 활성화시키려면 한쪽으로 집약해서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보고 체험하고 완판본 복원도 보고 또 뭘 하죠, 거기에서? 외유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로 작업하고 그런데 많이 중복이 되면서도 분산이 되어 있고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선 한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지를 저희가 뿌리로 보고 그 한지를 이용을 해서 이를테면 공예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책을 만든다거나 각각 특성에 맞춰서 뿌리는 한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시설의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지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고 이걸 기초에서부터 나중에 응용상품까지 하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원형대로 우리가 잘 발굴해서 계승하고 또 산업화할 부분은 제대로 산업화해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아주 중요한 해로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그거를 박차를 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한스타일 도시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나 다른 도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다른 도시에 버금가는 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적으로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좀 본질적인 것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전에 전주시에서 한지를 소재로 한 영화 만들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달빛 길어 올리기'라고요.

오정화 위원   그 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리 전주시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 영상 있잖아요. 한지 뜨는 과정이나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한지문화센터에서 벽을 통해서 체험관 옆에 하든지 비춰주면 열 마디 설명보다 그 한 영상 장면, 장면이 굉장히 오시는 분들에게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제안이시고요.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난번 현장 시찰을 하는 동안 현재 유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유상 위탁관리에 어려움들을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유상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내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상 위탁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 전통문화를 공예공방을 육성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예공방촌1단지는 수익시설로 저희가 위탁되고 이번에도 합니다.

박형배 위원   유상 위탁을 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박형배 위원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 있어요. 이 동의안 내용에 유상인지 무상인지 이런 내용이 이 관리 동의안에 나와 있어야 명확하게 민간위탁을 받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니에요?
  동의안 자체가 현재 유상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지 만료가 됐다, 그런데 이제 민간경영기법하고 전문지식 활용해서 전북의 대표문화시설로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상으로 위탁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수익성을 쫓는 사업들을 진행할 거고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내용은 좀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그냥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설명이.

박형배 위원   일단은 시설을 유상으로 들어 와서 마음대로 쓰면서 활용해라 이런 형식의 위탁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유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지금 2014년, 15년, 16년 3개 문화관이 다 공히 비용이 증가요인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인건비가 증가요인이 발생이 돼요.
  이 3개를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내용 중에 어떤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누린다라는 분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세 문화관에 대한 비용추계는 오히려 2017년도에 인건비의 증가가 지금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현재 소리문화관 관장이 급여를 안 받고 있고요. 전통술박물관도 급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를 묶었을 경우에는 관장 1인에 대한 급여가 산정이 돼서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각각 문화관이 위탁시설을 하면서 위탁을 하면서 관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소리문화관도 사회적기업 '나니레'에서 이걸 위탁을 받았는데요. 관장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술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관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안 나간다는 셈이죠.

박형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관장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지금 여기는 비용추계서는 책정이 됐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올해까지는 없었죠. 3개 박물관을 하나로 묶었을 경우에는 통합 관장이 한 분이 더 인건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현재 그럼 관장 월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리문화관 관장 1명, 팀장 2명, 직원 1명 또 술박물관은 관장 1명, 실장 1명, 직원 2명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두 군데가 관장 월급이 안 나가고 있었다, 이 말씀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왜 그러냐면 소리문화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나니레'에서 이걸 위탁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나니레'에서 관장 자기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문화관에서는 자기 급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술박물관도 술을 위탁받아가지고 지금 술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술박물관에서는 별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 3개 문화관의 각각의 어떤 전문성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실장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그 전문적인 역량들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셨는데 그런데 현재 좀 전에 답변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박물관 같은 경우가 관장 1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체계에서 체계의 변화도 그렇게 크게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존에 저희가 문화관의 인력, 인건비 기준은 보통 한 시설당 관장 포함해서 3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장이 그 급여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별도로 직원이나 실장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고요.
  그 관장은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하거나 다른 법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 급여를 준 거죠. 우리가 위탁한 시설에서는 대신 관장이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이를테면 직원이 됐든 아니면 실장이 됐든 인력을 안 쓴 건 아니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기관들은 다 그 수탁기관의 대표나 수탁기관의 임원들이 우리 위탁하는 기관들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탁받는 기관에서도 종전에 어떤 급여 체계로 자기가 급여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중 취업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관장의 급여를 책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중 급여를 막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를테면 지금 관장이 급여를 안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일보다는 오히려 다른 업에 사실은 관장이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일반 직원이나 실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묶어서 하는 것은 그 관장이 다른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본래 우리가 위탁했던 그 시설에 월급 받고 그 일에 보다 충실하게 가자라는 거죠.

박형배 위원   예, 설명 잘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자부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운영수익금 자체로 쓰는 건데 이 자부담보다는 운영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영수익금은 그럼 이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몫을 정해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자율성이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 사업 운영수입하고 저희 지원금하고 같이 합쳐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웁니다. 그거를 각자 시설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운영수익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일단 어느 정도의 운영수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상치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걸로도 인건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만 통과하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순수 저희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인건비는 전부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수익금이라고 하면 사업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때 소장님이 간담회 때 못 나오셔서 위원장님이 국장님께 직접 자료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로기준법 관련해 가지고 문화시설 종사자들 열악한 처우 얘기하면서 그럼 근로기준법대로 임금을 줬을 때와 지금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임금을 줬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묶은 이유가 계속 소리문화관, 전통술, 한옥마을이나 다음 안건도 그렇고 근접한 지역 거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실장의 권한이 커지고 실장이 그 자기가 맡은 문화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근접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지역별로 묶느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실장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한다면 한옥마을이 전주시만큼 넓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리문화관, 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굉장히 전문성 계속 나오는 질의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전문성이 퇴색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인건비나 여러 부분 운영비를 절감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절감되는 효과도 없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일단 운영 면에서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요. 현재 기간제 혼자 방문객들을 맞이 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어디서 위탁받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같이 위탁을 받으면서 이 시설까지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관장이 별도로 다른 업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규모도 작고 그런데 여기에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인건비가 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를 가까운 권역별로 3개를 묶어서 같이 위탁을 하면 훨씬 더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통합 관장이 있어서 좀 야무지게 3개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통합 관장을 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묶은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 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묶을 거냐, 기능별로 묶을 거냐 여러 유형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간담회 때도 이를테면 각 시설들이 색깔은 내면서 뭔가 큰 틀에서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걸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리, 술, 선비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큰 틀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하나의 풍류적 관점에서 풍류 문화로 보면 선비하고 그다음에 술하고 소리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최명희문학관, 그다음에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기록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 나름의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큰 관점에서 그렇게 봤는데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권역별로 의도적으로 묶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의 기능을 뜯어서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기록과 관련된 것, 하나는 풍류와 관련된 문화적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국장님! 지금 선비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선비문화관을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명이 채용되고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전주문화재단이 이번에 시설을 갖고 가잖아요. 그럼 전주문화재단에서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어차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방법도 좋은 대안이기는 하고요. 현재 직원이 1명 우리 직원이 가서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체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문성에서부터 벌써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1명이 관리를 하다 보면 한 번 전시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연중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우리 체험을 하거나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뭔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야 되고 좀 찾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서난이 위원   그럼 전주문화재단이 이번에 시설운영하게 되는 게 몇 개죠? 어디 어디가 운영하게 되죠? 삼도원과 승광재 그리고 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거기는 사용허가를 저희가 주는 거고요. 기타 한옥마을 내에서는 지금 전통문화관 그 외에는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요.

서난이 위원   오히려 전통문화관하면서 한옥마을선비문화관도 같이 직영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을 줄 때 보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위탁대상 사무에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관리가 제1번으로 들어 있거든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왔던 모든 기관이.
  그런데 지난번 저희 현장활동 가서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오래되면 물론 낡고 닳긴 해요. 헌데 사람의 손 때가 묻어서 낡은 거 하고 닳은 거 하고,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낡은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전체 다 기관들 장소를 가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낡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칠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마루를 걸레질하는 거하고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거하고 그냥 놓아 두어서 자연 소멸이 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본 여기 단체들은 다 후자에 속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3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위탁대상의 유지 관리는 하고 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문화시설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하나 있습니다. 수시로 돌면서 시설물 파손이나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시설유지비가 있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청소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잡초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한다고 나름 하긴 했는데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시설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은 3년 위탁기간 끝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시에서 떠안아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거 위탁대상도 어떤 부분은 위탁자가 하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는지도 명확하게 점검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하고 서로 다툼이 되거든요.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확하게 분장표를 만드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옥마을에 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요일에 가서 보면 예를 들자면 술박물관 다른 데 가면 화장실이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하고 담당자가 화장실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표가 있잖아요, 일반 화장실에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쓰레기 쌓여 있고요. 사용해야 되는 화장지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다 끝나고 관광객이 다 가고 "저녁에 청소해요."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언제 개관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15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통술박물관은 언제 개관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술박물관은 오래돼서.

서난이 위원   2002년에.

오정화 위원   처음에 개관을 할 때 전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면 볼 게 없는 거죠.
  문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최명희문학관을 비롯해서 전시관, 박물관, 문학관은 시기별로 주제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전시 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정으로 유리 안에 넣어 놓을 게 아니고 상시로 그게 바뀔 수 있도록 주제별로 1년에 한 번씩이 됐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전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술박물관도 가서 보면 낡고 변색된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이 이 선비가 한옥마을에 거주한 선비만 해당이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한옥마을 주변으로 된 거기 있었던 유학자들 주변으로.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 주변에서 거주했던 선비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래서 한옥마을선비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비 몇 명이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고도 다른 선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희문학관 다음에 나올 건데요. 한옥마을 안에 있는 문학관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한옥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럼 마당 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많이 알리고 싶어서 벽마다 그렇게 진열을 해놨지만 너무 그게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그대로 살리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옥마을선비관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부담을 800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운영수익금. 그런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시설을 방문했지만 절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오히려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옥마을에서 계셨던 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리려는 공공의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서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나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저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같이 사용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인원이 1명인데 그 1명이 계속 거기서 하는 것보다 전통문화관과 같이 관리하면서 만약 쉬는 날이나 이럴 때는 운영이 조금 더 인력이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배려를.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

강동화 위원   이렇게 3개로 묶어서 하는 것은 비용 절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관장님도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관도 관장이 필요한 것이고 술박물관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관장하면서 세 군데를 관리해서 비용 절감도 사실은 예산 보면 특히 뭐 절감된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데 보면 전통술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도 그때 거기 현지에 가서 현장활동을 가서 약 1억 이상은 아마 판매수익을 올린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생력도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자꾸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액수도 커지잖아요. 운영비도 쉽게 말해서 약 4억 5000 정도 되는데 커지다 보면 자꾸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더라고. 구태여 자꾸 묶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전문적인 사람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적으로만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운영에서 큰 비용절감도 안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앞서서 계속 많은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고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재정이 묶어서 대단히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계속 한옥마을의 각 시설별 프로그램들이 유사성을 띄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잘 살려 가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을 지금처럼 기능이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 각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그 기능을 살려 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 재정 절감보다는 후자에 목적이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박화성 소장님께서 허리 수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렇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런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뭐니뭐니 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금방 바로바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괜찮으시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래서 금방 소리문화관, 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서난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하고 그다음에 다음 안건 3개 시설 이 안건도 아마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그걸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바로 저희 의견을 방침을 정리를 하고 동의안을 처리를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2항까지 여기에서 같이 서로 토론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집행부에다 물어 보고 듣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11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12항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11항에 대해서 혹시?

오정화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금 한옥마을의 안에 있는 건물들이 한옥 건물인데요. 그 안에 비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주전통술박물관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그 안에 실내가 있는데 예전에 계영배? 계영배라고 하나요? 일정 부분의 술 따르면 옆으로 새어 나오는 그게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플라스틱 같은 탁자 의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무슨 교육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해 놨겠지만 일단 그 자체가 한옥이라는 전통이라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거든요, 사소한 것이지만. 테이블 3개인가 6개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각 관장님들이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업무보다는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타 지역에 여러 일들을 하러 가는 그런 폐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개, 3개 이상을 결합해 가지고 관장이 되면 그 관장의 위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강동화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실장에게 실무 맡겨 놓고 관장님들은 전체를 총괄하긴 하지만 또 더 큰 위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개인적인 일을 하러 다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저희가 한옥마을 수탁을 받은 관장들은 대부분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준해서 저희가 이를테면 외부 출강이라든가 외부 강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기관과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을 활동들을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출연기관들은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해서 예전처럼 그냥 자유롭게 출강을 한다거나 외부에 강의를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들이 왜냐하면 시설의 간부들이 그런 데 하다 보니까 내부에 불협화음도 있고 본래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더디게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내려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시설을 수탁받은 이 시설장들한테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려 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11항의 질의가 없으시면 12항의 최명희문학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혹시라도 집행부 답변이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최명희문학관이나 전주부채나 완판본은 전부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관은 혼과 삶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채는 손수 공예품을 하는 것인데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언밸런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바이고요.
  두 번째는 신청 자격요건 중에서 공고를 현재 그게 아니라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인재를 발굴하고 전주시의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건 전국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청 자격요건 중에서 그동안에 무형문화재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현재 자격증 시대라서 자격증을 많이 땄지만 전에는 실력이 있어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못 땄거든요.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무형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무형문화재가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도 전통과 얼이 담긴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실제가 중요해요, 이론보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요건에서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판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장 이기동   전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순정 위원   예, 전부 이것은 다 분리를 하는 게.

○위원장 이기동   자, 그건 의견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난이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요. 이 세 시설을 묶었을 때 문제점 중 하나가 최명희문학관 혼불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위탁을 했을 때 다른 단체가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도 최명희문학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명희문학관은 지금 혼불기념사업회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정말 문제가 없는 상태, 그리고 최명희문학관과 이 사업회의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내면 그럼 지금 최명희문학관을 하고 있는 사업회가 다른 데도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최명희문학관을 만약 다른 데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타당한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이 이를테면 물론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특정 단체나 법인이 오랫동안 수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매너리즘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가고 계속 다른 부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문화 인력이나 문화 자산들이 부족했었을 때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꾸 그런 인력들을 키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었다라면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전주의 사회적기업도 문화예술 쪽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일반 벤처 창업보다 훨씬 문화 관련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문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또 김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끼리끼리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은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계속 사실은 지역에 있는 문화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예술 하시는 분들을 계속 지역제한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를테면 좀 더 퀄리티가 있고 그런 콘텐츠를 가진 단체나 법인들이 와서 새롭게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 예술가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좀 경쟁적 요소가 필요로 하다 해서 이번에 좀 큰 틀에서 그렇게 고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문학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염려하고 계시고 그런데 다른 시설이 아니라 최명희문학관은 그 고유의 특성과 여기서 수탁을 받는 단체와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고 그리고 그 명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다른 문화관에 대해서는 제외하더라도 최명희문학관에 대해서는 만약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을 것 같은데 최명희문학관은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앞서 세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끼리끼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큰 틀에 봐서 전국적으로 제한을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끼리끼리를 잘 활용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가 아니고 인맥으로만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통 있고 오랜 30년, 40년을 지켜온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는 조건하에 다 멀리 가는 상황이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맡기면 관리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도까지 기온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틀려요. 최명희문학관은 혼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맞추는 것이고 부채도 틀리고 완판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묶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단은 구분을 해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신청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집행부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다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부채박물관이나 문학관이나 기타 해서 전시할 때 예를 들어서 완판본할 때 정말 진품이 있잖아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전시를 했다, 그럴 때 본인이 기증을 하거나 하지 않고 안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걸 전시를 하거나 해야 될 경우에 그거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전시할 때 사용료를 시에서 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민간위탁시설에서 전시를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에서 장소 제공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장소가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한 그 물품을 예를 들어서 완판본이나 부채에서 전시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위탁받은 시설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전시관이나 사용할 사용료 같은 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개인이 전시관을 빌려서 개인이 전시하는 게 아니고 이 위탁기관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 물품을 전시를 해야 하거나 장기 전시를 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사용료를 소유자에게 준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현재까지는 저희 문화시설에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인건비 내용 보면요. 왜 세 시설의 인건비가 직원들 인건비를 다 다르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 곳은 팀장 인건비가 다른 곳은 직원 인건비거든요. 왜 이건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된 거죠, 관마다? 이게 2017년에 새로 할 인건비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16년 인건비하고 17년 인건비 기준을 좀 틀리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요, 아니요. 2017년에 예상될 인건비를 지금 목록을 작성하신 거잖아요. 6페이지에 보면요.
  최명희문학관의 직원과 전주부채문화관의 직원이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기본급이. 그리고 부채문화관의 팀장 인건비가 완판본의 직원 인건비랑 같아요. 이 인건비 책정을 왜 이렇게 하셨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인건비 기준을 올해 인건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준을 잡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 인건비라는 기준은 다 달라지겠네요? 지금 비용추계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제 수탁을 받으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저희 사업 제안을 할 때 인건비를 사람을 인원을 몇 사람을 두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각각의 인건비는 얼마를 준다고 그렇게 제안서가 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죠.
  그래서 수탁기관별로 그렇게 인건비가 다 제각각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거는 수탁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상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에 2년, 3년 차 되는 이미 기본급이 오른 상태에서 이걸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는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를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 위탁을 하게 될 경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여기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똑같은 지원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인건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2년 전에 왔을 때 최명희문학관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예산이.
  부채문화관하고 완판본문화관 똑같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최명희문학관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갔던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공간도 가보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때 당시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최명희문학관은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다른 시설보다 조금 수입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할 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조금 나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책정해 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거의 인건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거의 80% 정도가 다 인건비로 나간다고 봐야죠.

김순정 위원   그럼 여기에 최명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놔두면 그렇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직까지 그런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큰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투자를 않고 수입 얻어낼 수 있는 기존의 정책이 다 돼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이게 지원시설이냐, 수익시설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최명희가 아직 수익시설로 갈 그런 정도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부채관 회관에 보면 그 옆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죠? 부채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부채문화관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그 옆에 기존에 있던 곳을 한 곳을 상품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상품관입니다.

소순명 위원   상품관 말고요, 옆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거 부채문화관 자체시설입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오는 그게 지금 단기간에 하여튼.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일시적으로 대관한 겁니다. 대관사업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 장소에 오히려 부채 작업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지 그런 시설에다가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런 행사는 다른 곳에 해야죠.
  그런 행사 그분들도 이를테면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지 거기다 이런 전통과 관련돼 있는데 이번에 현장활동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물론 그분들도 그런 장소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서 결정 짓나요, 이걸? 이런 시설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이걸? 전시회를 해 줄 수 있도록 대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대관은 각 시설별로 시설에서 알아서 대관 요청을 하면 그 시설에서 대관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최명희문학관이나 부채나 완판이나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묶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왜 부채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도자기 같은 그런 것을 전시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전시회를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거는 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자가 그 목적을 반해서 하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수탁자가 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희가 그렇게 해버리면 문화는 저희가 이제.

소순명 위원   국장님! 우리가 흔히 지금 한옥마을에 언론에서 꼬치 팔고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것을 찾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수탁을 받는 그런 단체의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한번 보고자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의견들이 워낙 다양하게 달라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런 부분들 안전성 문제도 있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에다 편의시설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높이도 있고 휠체어 타고 계시더만요. 그런 부분들 맞지 않은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일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들의 의견을 축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간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소리문화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을 각각 분리해서 각 시설별 민간위탁 관리하고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우리 담당 국도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을 각각 분리해서 각 시설별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최명희문학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청명헌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돌면서 여기 삼도원 있거든요? 사용허가로 됐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사용허가가 돼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옥생활체험관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김순정 위원   아니, 거긴 직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명헌은 민간위탁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민간위탁했던 삼도원이 빠져 있어서 거기도 첨부를 같이 해서 함께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동의안을 올려 주십사.

○위원장 이기동   그것은 안건사항에 별도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시간을.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받아주는 걸로 해 주시죠.

김순정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기동   이거 말고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이거 안 되죠.
  청명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명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전통문화 음식관을 전주푸드에서 하면 전주푸드로 가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음식관을 민간위탁 갈 때 공고를 내면 전주푸드도 하나의 수탁자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오정화 위원   그 수탁자로 참여가 가능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전주푸드에서 음식관을 위탁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 공고 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심의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정화 위원   예전에 전주동물원 내에 지금 전주푸드 들어가 있잖아요. 전반기 행정위원회 할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전주푸드는 할 수 없다고 그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자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주푸드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전주푸드 슬로음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슬로푸드 음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주전통문화관을 여기에 민간위탁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이 문화시설 중에 저희가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중에 일부분을 지금 음식관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다가 수의로 위탁을 해 주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푸드에서 꼭 그걸 진행할 의사가 위탁받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절차상 똑같이 그렇게.

오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주푸드가 여기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전주푸드재단법인 위치가 일반 단체나 기관처럼 여기 위탁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정확한 거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푸드센터에서 경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업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원 레스토랑을 통해서 그런 위생업 관련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푸드가 지금 매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직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푸드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외의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오정화 위원   전주푸드는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전주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지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 여기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은 장기적으로는 전주푸드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이 민간위탁 관리로 음식관을 주게 되면 실제 식당처럼 그렇게 운영을 맡기겠다는 얘기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죠. 수익시설로요.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걸 맡기는 이유가 전통음식 개발 및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좀 전주 고유의, 그러니까 전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음식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나 개발이 필요한데 그냥 결국 식당 하나 생기는 거 말고 다른 차별점이 없지 않을까요?
  콘텐츠가 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동안에 전통문화관을 음식관하고 한벽루나 경업당하고 통합해서 이걸 운영을 맡다 보니까 전통문화관 지금 관장하는 관장님이 화가세요. 예술가세요.
  예술가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음식관이 굉장히 운영이 뒤처지고 있고 음식관에 대한 꾸준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비 맛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관만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음식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정말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값싸고 질 좋은 그런 음식관을 운영하고 싶어서 지금 분리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식당이 없는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관하고 이 음식관하고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식사를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영의 연계 방안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전통문화연수원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통문화관이 이걸 수익을 무리하게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격대비가 맞지 않아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수탁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연계해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한국전통문화전당 안에 있는 식당이 있죠?
  전주 부븸온 거기도 위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저희가 비빔밥세계화사업을 하면서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운영 주체는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 하고 있고요.
  아직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오정화 위원   만료가 언제가 만료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내년까지입니다.

오정화 위원   거기도 지금 장소나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음식이나 서비스는 좀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도 들어올 정도면 아마 행정 측에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전통 음식관도 문화관 음식관도 좀 굉장히 신중하게 민간위탁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하면 음식인데 음식이라는 타이틀을 다른 지역에 많이 뺏겨서 지금은 전주해서 음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기준표에서 크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3년이 되지 않았어도 해지할 수 있지 않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협약 내용에 기존에 있는 제안서 사업 제안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한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전통문화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 전통문화관하고 여기 전당하고 너무 혼동의 소지가 많거든요. 택시조차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 문화관 보면 현대식이잖아요, 전통관이. 전통이라는 거하고 현대하고 맞지 않잖아요.
  또 무형문화재에서도 넘어 오는 다리가 된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 한옥으로 지붕만 개조를 해 가지고 한옥 기와 좀 올리라고 했는데 시에서 조례안이 그거 하게 되면,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하게 되면 건물이 한 층 올라가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에 알리는 데에 대해서 현대식 건물이 들어가 가지고 한옥마을이라는 이것을 빼든가 해야 되는데 연계하면서 시에서 만든 조례안 가지고 개정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가부 간의 결정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업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전통관이 현재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실시하는 12개 이외에도 한 32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에 지금 체험하는데 공간이 모자라요.
  이런 면도 고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신경 좀 써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명칭 관련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명칭제정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명칭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가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차피 위수탁 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시설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에 관한 부분은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관한 것은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관련 법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5분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안이 어떻게 있는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맨 먼저 시작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그 자체를 이미지상에 굉장히 손색을 주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거 덧붙여서 한다면 외국인을 채용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통역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고려해 가지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옥마을에 연계해서 거기가 지금 컴컴한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만큼은 정말 한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성식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한 출연금지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지원 동의에 대한 의결은 출연기관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 출연금 지원액은 162억 3300만 원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8개 사업에 138억 4300만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론 조종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 4개 기업에 18억 4000만 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4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출연금 지원액은 30억 1675만 원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은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6억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24억 16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30만㎡ 미만의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 규정에는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고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된 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복지기본법 및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며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근로자 여가선용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들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동의안으로 갈음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건립 취지 및 목적을 살리면서 효율적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6년 12월 31일 위탁이 만료되는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이며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단체는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 번영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 사무는 시장 이용객 권익보호 및 상인들을 위한 경영기법과 친절교육 등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외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남부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함으로써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전자상가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등이며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단체는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주전자상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 사무는 상점이용객 권익보호 및 상인들을 위한 경영기법 및 친절교육 등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주전자상가로 거듭나도록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오전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출연기관을 다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어떤 예산 금액을 확정하는 안건이 아니고 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동의안을 처리하는 그러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사업내용이나 예산 부분들은 차후에 11월이나 예산심사가 있을 때 이 시간을 주로 이용을 해 주시고 오늘 질의 시간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어떤 출연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더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안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인물을 한번 검토한 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유인물로 대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올리시면 안 되고 출연 동의안으로 올리셔야 되고요.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이 아니라 의회에 의결받도록 돼 있는 건 출연 동의안이니, 다음에 출연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명칭, 제명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으로 올려 주셔야 되고요.
  지금 국별로 묶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각 기관별로 동의안을 건건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과장님 이해가 되시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다른 국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게 논의가 오늘 안건처리 이전부터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건이 탄소산업과에 4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달라 이 얘기고요. 뒤에 있는 사업설명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별첨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만 별첨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 이런 의견입니다.
  또 탄소융합기술원 의견이 없으시면 정보문화진흥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봐주시고요. 또 89페이지 국방기술품질원, 95페이지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계속해서 한번 쭉 봐주시고요.
  추후적인 사업내용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11월 주요업무 보고 시간 때 세부적으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체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의 출연기관에 전주시 예산 의존율은 몇 % 되나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의존율이요.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출연기관의 자체 수익 갖고 충당이 가능한가 지금 그 비율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일부가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한 번 몇 % 정도 되는가 나와 있는 건?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기술원 운영사업은 한 90억 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억이 좀 못 되는 거고요. 현재 출연금으로는 이번에 신청한 2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 기술원의 법인 운영 수익사업으로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

서난이 위원   혹시 그러면 기관별로 해 가지고 이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국장님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민간위탁도 수익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60% 정도의 사업비를 충당하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거의 100% 의존을 하고 있어요, 시 재정에.
  그런데 출연기관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 100% 그렇게 지원을 해서 가면 앞으로 방향성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탄소산업과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영화영상산업과 소관도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페이지 102쪽에 전자부품연구원 있습니다. 페이지 108쪽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기관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혹시 영화제작이나 이렇게 하면 영화 관련한 더빙을 하거나 이런 작업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없나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영화 관련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영화 촬영을 하든 아니면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든 하더라도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편집이나 이런 걸 다시 하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들 얘기하는데 혹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없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지난 영화영상산업 민선 4기, 5기 때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클러스터사업이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때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소에 색보정실과 진흥원의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편집과 색을 입히는 부분과 음향을 입히는 부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이제 저예산 영화 정도 우리 학생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서울에도 개인별 스튜디오가 많이 그 후에 생겼고 퀄리티를 요구하는 고품질 그런 영화들이 상업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갖춰져서 운영하는 부분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시설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 수요가 있더라도 여기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엔지니어가 그만한 그런 기술을.

서난이 위원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그런 분을 모셔서 쓰려면 거기에 대한 임금적인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가의 임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작품들이 내려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촬영도 하고 오히려 원스톱으로 모든 기술이나 이런 걸 다 전주에서 한다면 조금 더 앞을 내다본다면 더 수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제안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올리시다 보니까 각 과별 우리 국 전체를 놓고 각 과별로 놓다 보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탄소산업과에서도 출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영화영산업과에도 출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게 표기가 돼요.
  그런데 모든 예산에서도 그렇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도 이렇게 탄소산업과 소관, 이 소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출연기관이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개의 출연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개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각 과마다 약간의 특성은 달리 있지만 그 사업이 진흥원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또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든 서류가 예산이 이렇게 됐든 사업계획서가 됐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항상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됐고 우리 서난이 위원님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출연기관별로 동의안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이 내용도 하나로 될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우선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신성장산업본부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주문사항을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출연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동의안 심의는 출연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만을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안건에 첨부된 출연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안과 예산액은 별개로 하고 출연기관에 출연한다는 것만 가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했고 집행부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각각 출연기관별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의안 제목 및 표기 방법 등은 본래 취지대로 출연 여부만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제1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토론도 했고 조례안에 대한 어떤 취지도 충분히 숙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여기 지금 한노?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한국노총에서 전주·완주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완지부에서 지금 몇 년째 수탁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2005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때부터 줄곧 쭉?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원래 저희가 당초 지을 때 취지가 근로자복지관으로 명칭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둘 중에서 하나 와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응모하라고 몇 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별개로 응모를 않고 한국노총 혼자서만 항상 응모를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공고를 내고 신청접수를 받고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 수탁기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 업체가 오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더군다나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 모집 제한을 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제한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한노에 한 군데밖에 안 둔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단위노조나 이런 데에다가는 얘기해 본적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넷 전주시 홈페이지 인터넷에다 공고를 하는데.

박형배 위원   아니,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거기가 한국노총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십수 년간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전주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주시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거기는 한국노총 전완지부의 건물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그쪽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대단한 왜곡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한노 한 군데에서 등록을 할 거고 당연히 그런 후속 절차를 밟을 텐데 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노총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노조단체도 접수를 아예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하라고 그것도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딜레마 속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가 지금 명칭이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표기가 건물 내에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앞에 현판이 있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박형배 위원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표시하냐면 거기 메이데이라고 얘기해요, 메이데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형배 위원   명칭부터 어떻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위탁업무를 수탁을 하면서도 거기에 현재 계속하고 있는 한노 전완지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벗어 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이제 민노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은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용은 상관없습니다. 수탁업체가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대신 수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좀 더 폭을 좀, 그러니까 사고를 좀 더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어떤 단위조합도 수탁을 한 번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한번 저희도 공개모집 절차할 때 폭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박형배 위원   여기 선정에 제한사항이 있냐 이거죠. 자격요건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위노조에서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고 정말 열악한 그런 단위노조들이 이런 이걸 갖다가 수탁을 함으로써 자기네 노조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인터넷만 지금 공고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위원장 이기동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수익률은 거의 현재 근로자복지관이 적자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왜 적자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기로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그때 배려 덕분에 저희가 1억 3000 들여서 헬스장을 했는데 목욕탕이 지은 지 지금까지 아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메이데이라는 목욕탕 때문에 그게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습니다, 거기가.

○위원장 이기동   이용자가 왜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리고 지하수가 거의 고갈돼 버렸어요. 현재 수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보통 한 달에 9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기동   노후화가 됐다고 하지만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전주시에서 다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까지 보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익금에.

○위원장 이기동   소규모로 조금씩 했죠? 비 새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이번에는 재배려는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어떤 예산을 그냥 올려가지고 한 것이죠. 시설을 헬스기구를 싹 바꿔준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률이 적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도 않았죠.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전통시장 업무보다 100배 어려운 데가 이 한국노총 메이데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 그렇게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참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정말 힘듭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회를 하고 한번 고민을 풀어볼까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여기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뒤에 보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건물만 무료로 이곳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원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지어줘 가지고 그것을 그냥 독립채산제로 항상 그렇게 시장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일체 지원 없습니다, 저희가.

오정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5개소.

박형배 위원   어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남부시장 그다음에 풍남문 상점가, 동문상점가, 서부시장 그리고 지금 이 전자상가까지입니다. 모래내 중앙상가는 아, 중앙상가 있네요. 신중앙시장은 당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할 때 자부담이 10%가 부담이 되면 상인회로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건물이 됐고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가 주차장 부속 건축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고객지원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부속 건물로 돼 있어서 거기는 민간위탁을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전자상가를 포함한 나머지 시장들은 고객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중소기업청.

박형배 위원   중소기업청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60 대 40으로 매칭해서 고객 지어주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시장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소유자는 전주시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전주시로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10%의 출연을 한 그런 민간시설들은 상가에다가 직접 가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그게 10% 자부담을 하면 상인회로 귀속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상가에서 어떻게 쓰든 우리 전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저희가 협약서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에 반대되거나 우리 협약에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시설 원상복귀도 시켜주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옛날에 김남규 위원님 여기 안 계시지만 동문상점가가 저희 협약 내용을 어겨가지고 저희가 협약 취소를 한다는 공문도 두 번 보내고 실질적으로 협약 취소를 하려고 한 번 동문상인회 전체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원상복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어떤 이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협약서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시를 합니다, 저희가.
  1층은 뭘 쓰고, 2층은 뭘 쓰고, 뭘 쓰고 협약을 전부 쓰는데 거기에 위배되면 예를 들어서 고객지원센터에다 막말로 커피숍을 낸다든가 그런 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그 전자상가가 상인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그쪽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사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을 준공하고 처리해서 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 상인회 조직된 때가 최근 2년 안에 지금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없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 상가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는 정식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시켰죠, 상점가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최근 2년 이내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이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고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급조된 내용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급조된 내용이 아니고 당초 원래 저희들은 지금 고객지원센터는 시설현대화사업의 1번 사업입니다, 그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어가지고 한 2년여 동안 고객지원센터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소기업청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게 올해 예산을 받은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법인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12월에 준공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잡아가지고 협약서를.

박형배 위원   아니요. 상인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상인회 준 거랑 다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전자상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때 얘기했었는데 벌써 완공이 된다고 하네. 이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보다는 주차장이 문제라고 해서 주차장부터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 와서 말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거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 그때 여기는 고객지원센터보다는 주차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고 지원센터에 불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고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동의안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냥 좋은 말 귀양 보낸 거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여기는 고객지원센터보다도 사람이 와야 고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람도 없고 주차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왜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딱지만 끊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객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누구를 지원해요? 거기 상가를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건 보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벌써 여기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12월에 완공된다니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언제 얼마큼 줘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김순정 위원   그때 예산편성 해서 보류하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건 진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임위를 무시한 거지. 상임위를 무시하기 전에 또 김순정 위원을 무시한 거죠.

○위원장 이기동   아니, 예산은 집행이 되고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김순정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산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지.

김순정 위원   고객이 없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면 뭐하는 겁니까?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하냐고? 어디서 어떻게 고객을 데리고 올 겁니까? 그래서 거기 지원한다고 거기 앉혀 놓을 겁니까?
  전주시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계획만 세우면 다 돈 주는 곳이 전주시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고 저 깜짝 놀랐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그때 보류를 하라고 했고 여기는 지원센터가 급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급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실시를 하든 실행을 시키든 지원을 하든 짓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12월이면 완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올라오면 본 위원의 말은 무시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무시가 아니고요. 당초 예산하면서 제가.

김순정 위원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냥 지금 왔잖아요, 동의안만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아니, 주차장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주차장 얘기는 했었는데 그 기린로 전자상가 자체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김순정 위원   그건 그쪽하고 얘기한 거죠. 저한테 얘기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안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주차난도 해결을 못 하면서 고객센터 사람도 없는데 고객센터하고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거기 찾아 오는 고객이요, 하루면?
  움직이는 이동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요? 전자상가에 오시는 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정확히 파악도 못 한 상태에 고객지원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면서 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고객지원센터가 아니고 전자상가의 상인들의 휴식처라고 하면 맞을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 지원 목적에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라고.

김순정 위원   무조건 국비만 가져온다고 되는 거냐고요. 시비 안 들어갑니까?
  여기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40%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40%는 돈이 아닌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아까 회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요망되는 사항이 고객지원센터가 먼저라는 것은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저는 여기 와서 전자상가 상인 그 대표하고 상인들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제가 딱지도 끊은 적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차장 좀 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지원센터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오가는 상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상인이 여기 상인회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80명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80명이 고객지원센터에 80명이면 80명의 휴식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휴식터가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지원센터는 상인분들이 고객도 만나는 자리고 상인분들끼리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인대학도 하는 장소가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김순정 위원   고객을 위해서 상인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고객에 있잖아요, 고객. 그분들의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고객을 위한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나 그런 장소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답니까, 거기에?
  지금은 회의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겁니까? 거기 시에서 아트형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그것도 뜯었잖아요, 지금. 그때는 아무런 대책 없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 줬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도 해달라고 해 준 거 아닙니까?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위원장 이기동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0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0년 1월 31일로 돼 있는데 전체가 지금 2019년 12월 31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날짜를 변경을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19년 12월 31일로 돼 있는가요?

○위원장 이기동   예, 전체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어요. 이 안만 지금 2020년으로 넘어 갔거든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김순정 위원님이 고객지원센터에 상가 협의회와 협의를 하여 주시고 또 6번 항의 위탁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