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 발의)(오정화·박형배·서난이·김남규 의원 발의)(송상준·이병도·김현덕·김진옥·이기동 의원 찬성)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4.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병신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의정활동 마무리 잘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한 후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 발의)(오정화·박형배·서난이·김남규 의원 발의)(송상준·이병도·김현덕·김진옥·이기동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오정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오정화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4조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기본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 육성함으로써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사항을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사항 및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원사업 이행 시 필요한 장애 유형별 편의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사항 및 포상 근거를, 제8조 및 제9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보조금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자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여섯 곳, 가장 최근 제정된 울산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가 일곱 곳이 재개정되는 등 총 열세 곳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방식으로 입안되고 적용,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조례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향유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복지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적 측면에서 전제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자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의 토대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현재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전주시의 장애인 단체가 예로 들어서 있나요, 현재?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장애인 예술인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이를테면 예술창작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순수예술에 대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매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정책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례로는 평화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는 하나창작예술센터를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이외의 예술활동, 창작활동이나 공연활동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지원비는 없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장애인 몫으로 별도 할당된 몫으로는 없고요. 함께 문화예술진흥 정책으로 인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일부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국가적인 지원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문체부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8개 종목인가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과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은 그 몫으로는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조금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해 준다면 별도의 시설들은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가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 공간을 확보 및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들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 문화예술 기본계획의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장애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조례에 있는 단체가 지금 전주시내가 몇 군데 정도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하나예술창작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민경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인원 파악은 안 해 보셨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아직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 활동하는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장애인 예술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태조사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김순정 위원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걸로만 국한하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은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문화예술 쪽으로만 지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설까지 모든 것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될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조례안이 된다 하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장애인에 대한 생활복지 차원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장애인들이 예술 단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도 보면 2년 이상 그리고 20명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의 비영리 단체로서 등록이 된 단체를 저희들이 전부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목적이나 주요 내용들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통과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예술인에서 지원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이분들이 활동하고 예를 들면 발표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는데도 아마 제한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원을 하게 되면 창작활동,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니까요.

김순정 위원   아무튼 이 자체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여되는 예산이 문제죠. 예산을 조금 주고 그냥 지원했다고 명분만 살리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원해서 이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사기 앙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우선 두 건의 본 조례개정안의 목적 및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및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사항에 근거하여 현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의 마일리지 규정에 따라 봉사자증,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대상의 확대 방안으로 두 건의 조례상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 조항을 신설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의 주요 구성 즉, 개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5조 관람료의 징수 관련 제4항에 자원봉사증,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관한 경기전 관람료의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신설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본 조례 제8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제6항에 자원봉사증,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별표3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마일리지로 차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마일리지 적용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공동 발의 의원들이 작년부터 고민했던 사항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마일리지 적용 사항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며 본 개정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와도 사후 협의하였습니다.
  이미 동물원과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경기전과 체육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모쪼록 자원봉사에 관련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17만여 자원봉사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건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사항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확장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그분들한테 경기전까지 확장해서 무료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일리지로 적용시킨다면서요.

박형배 의원   무료가 아니고요. 일단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우리 봉사자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한 시간에 120원씩의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경기전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차감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동물원, 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주차료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박형배 의원   예, 현재 하고 있고요. 그걸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죠.

김순정 위원   그래서 경기전까지 확대하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확대해서 경기전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점인가요?

박형배 의원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실제 자원봉사를 하고 난 연후에는 자기가 자원봉사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자긍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경기전 등을 이용하면서도 자기가 봉사했던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생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김순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만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걸 할 거 아닙니까?

박형배 의원   이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원봉사를 자기가 해 왔던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직접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런 혜택이 자기한테도 직접적으로 생긴다, 봉사해서 즐겁고 자원봉사 쌓아왔던 마일리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모든 것들을 그냥 무료가 아니고 사용하는 마일리지 차감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박형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받았던 마일리지를 이용을 하면서.

김순정 위원   자기가 했던 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박형배 의원   아니죠. 경기전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쌓았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자기가.

김순정 위원   여기도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라는 얘기죠?

박형배 의원   그렇죠.

김순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 것들은?

박형배 의원   이게 혜택이죠.

김순정 위원   그걸로만 이용하라는 얘기?

박형배 의원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마일리지 포인트제는 제가 처음으로 인센티브해서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 때는 1분에 1원씩해서 1시간에 60원이었어요. 지금은 보면 좀 올라서 12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 하면 1200원이 되는 거예요.
  1200원에 맞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쓰면 되는 거예요. 1200원을 다 쓰면 0원 돼서 또 봉사하면 마일리지가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확대해서 전에는 주민들의 등·초본이라든가 시설관리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그런 거 했는데 경기전이나 체육시설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요. 전주에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인원이 전국에서 최고 많을 거예요. 17만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일리지 적용을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옛날에는 학생들 방학 때나 봉사하면 도장 찍어서 서류로 증명해서 지금은 136 뭐시기인가 있잖아요. 가입을 해야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확인해서 눌러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주시가 인원이 많은 게 전주시에 등록된 단체들은 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올리면 그냥 서류하지 말고 회원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포인트를 주는 만큼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했는가 확인을 동사무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처리해서 해야 된다.
  정말 예를 들어서 봉사도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건 봉사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잖아요. 내가 마일리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순수히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런 절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전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확대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한테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된다면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내용을 저기한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하면 1200원이고 100시간 하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경기전 들어가는 데 1500원이다, 1500으로 사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 쓰면 현금도 되고 봉사를 하면서 쌓이는 거니까 좌우지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절차, 쉽게 말해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의원   본 의원도 이 제안을 드리면서 지난 5분발언 시간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를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분명하게 어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줄 것을 본 의원도 똑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자로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부분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나요?

박형배 의원   현재 경기전이나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등록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혹 잘못하게 되면 이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수한 봉사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확대가 된다 하면 이 많은 숫자들이 거의 다 참 봉사의 흐려지지 않나? 그분들이 또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염려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은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마일리지 적용된다고 하면 마일리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게 누가 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이기동   중요하신 말씀들을 강동화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또 대표 발의하신 박형배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대상 폭을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서 또 이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조례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중요성 있게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소중한 마일리지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쌓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그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당 부서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경기전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광해설사의 활용, 직무, 운영, 교육,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 위탁대상 업무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   여기 제14조를 보면 "전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인 설립은 도에서 관계하는 게 아닌가요? 시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원래 법인 설립은 행정기구 업무 위임에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 총괄 위탁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다시 부서별로 가서 문체부에서 위탁됐는데 문체부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총괄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진흥법 제48조9항이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거기에 법인으로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설립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오정화 위원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관광업무가 전주시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여기에 다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보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업무 이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부분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조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이 사단법인은 개인이 민간에서 설립을 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자라든가 관광 관련 사업자 그다음에 관광에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범위는 열려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관광협의회는 하나만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하나만 하도록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던 관광 관련 해설사나 관광안내 관련들이 전주시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독점의 우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관광협의회 설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정 위원   앞서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14조에 의하면 제가 협의회라는 것은 아직은 더 고민을 하고 협의회를 조례안을 만들라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전주시가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금 협의로 진흥법이 따라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전주시협의회를 만든다면 이것은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시의 한 부서인 관광업계까지 지장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라북도협의회가 지금 전주시 대상, 전라북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관광업계에서 관광여행사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된다면 전주시에서 만들어서 분란만 일으킬 뿐이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고민할 그럴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예요. 아직 협의회는 이르지 않나? 더 한 번 지켜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하고 똑같이 믹스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까지 전주시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 위주로 구성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하는 사람, 민간단체까지 열려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시기상조인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관광협의회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관광협의회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 좀 전에 김순정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협회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주시관광협회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협회가 있는 거고 협의회는 우리 조례안에 새롭게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주시관광협회는 지금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관광사업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분들끼리 하나의 구성체고요. 여기에서 관광협의회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하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운수업종에서 종사하는 분도 있고 관광에 관해서 제안이라든가 의견을 주실 분들 모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런 협의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17조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보조금 지원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이나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경상,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줄 수 있다는 거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줄 수 없는 거고 몇 %까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협의회는 회비를 얻어서 운영한다. 근본 규정은 그겁니다.
  근본 취지는 회비를 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데 딱 50%다, 30%까지 규정은 안 했는데 전액 지원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관광협회는 이익단체로 돼 있어서 협회 운영 자체가 전액 회비로 운영이 된 거예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될 텐데 협의회를 전주시에서 별도로 둬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회 분들은 이 협의회로 들어오리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회나 협의회의 내용상 구분이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협의회가 총괄적으로 전주시에 어떤 관광 진흥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익집단 협회가 하는 일들을 좀 더 포괄하겠지만 그걸 끌어 안는 거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은 협의회가 설립된다면 지도감독이라든가 일반 법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지도감독은 충실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협의회 건 이외의 질의 있으시면?

서난이 위원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문체부에서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은 자여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조례의 안을 보면 전주시가 이번에 위촉해서 출범한 도시관광해설사도 관광해설사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것도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의 계획이 도시관광해설사 역시 문체부에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지금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구분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도시관광해설사는 그게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올해도 도로부터 7명 증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증설을 해서 도시관광을 흡수를 시키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업무 분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안정성으로 가져가고 그분들에게도 이걸 나눠서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냥 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현재는 구분이 돼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정원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합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관광해설사가 20명이거든요. 올해 7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합치다 보면 한 2년 내지 길게는 3년 정도 가면서 흡수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태에서 관광해설사는 제외된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갭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관광해설사로 뽑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준인증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2년 동안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이나 이런 걸 해서 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4조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제15조 협의회 정관, 제16조 협조, 제17조 관광협의회 지원, 제19조 관광 업무의 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2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액은 13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39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3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소 정비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 전주한지문화산업 컨퍼런스사업이 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쪽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83억 8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기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28억 1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국고보조금 3억 4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U-20월드컵추진단은 세입예산 총액 39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U-20월드컵 경기장 시설보수사업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4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도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87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운영 관리사업 중 전주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사업이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60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중 관광 안내소 운영 사업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71억 1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시설 지원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0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76억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안정 지원사업 중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U-20월드컵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119억 9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U-20월드컵 시설 및 유치 지원사업 중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25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사업 중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95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육성사업 중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 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전통문화과 11개 사업, 관광산업과 1개 사업, 그다음에 체육산업과 8개 사업, 친환경농업과 10개 사업, U-20월드컵추진단 1개 사업, 한옥마을사업소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43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34억 49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6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68억 9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5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94억 3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7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풍패지관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5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24억 4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품김치 산업화사업에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00억 52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국민체력인증기반 구축사업에 기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92억 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3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 6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0억 4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64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단공연 수익금 그외수입이 1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62억 62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풍패지관 사업이 75억 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재보호관리사업 중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22억 6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8쪽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79억 7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3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3억 8000만 원, 국제슬로시티 브랜드와 브랜드 세계화 사업 1억 5000만 원, 전통음식산업화 사업 중 명품김치산업화 사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89억 6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기반구축 1억 7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중 U-20 대비 시설물 보수사업에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게이트볼장 등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79억 4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59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유통 지원 중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36억 원, 농업생산 지원 중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 기반시설 관리사업 중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사업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U-20월드컵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33억 600만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U-20월드컵 대비 운영 지원 중 개막전 개최 지원사업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23억 2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 중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01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운영 사업 중 예술단육성 지원사업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12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243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체육 부분 활성화 및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예산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정화 위원   110쪽에 보면 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 및 홍보에서 동학농민혁명역사관 설계 공모 추진 절차가 설계업체 선정이 지연됐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연된 이유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학농민혁명역사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지연되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관리에서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이 지금 토지수용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매매협상 안 되고 있는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팔복동에 팔복예술공장을 말하고요.

오정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단 소유자 소렉스 사장하고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는 대화가 거의 항상 취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만나서 1시간여 얘기를 했고 그분 역시 저희가 지금 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이미 협상을 통해서 하기에는 지가에 대한 것까지 마쳤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통보를 했고 내년 이삼 월 경이면 수용 절차를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만약에 되면 공탁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본인도 어찌 됐든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만났을 때 문화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금액의 차이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워낙 저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오정화 위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매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응모하기 위해서 20년 장기 유상사용 계약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조건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2015년도에 문체부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가 바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살 수는 없었고 다만 무상사용 문체부에다가도 그런 사용 계약 내용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20년 장기사용으로 하고 다만 그분하고 할 때 바로 매입하면 계약은 해지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오정화 위원   처음에 그분이 팔려고 했을 때 얼른 샀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이 되고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본인도 지역경제과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할 때도 일부를 본인도 제척도 해 달라고 해서 제척도 해 줬고 다만 저희가 계약할 때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또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분 진행 과정을 그때 결과 나올 때마다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113쪽에 U-20월드컵 지금 시즌이 끝났잖아요. 잔디 싹 걷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아니요. 잔디를 걷어서 전미동 훈련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훈련장 공사가 좀 지연돼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옮길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겨울에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나요? 공사 가능한 건지? 내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잔디만 걷어서 전미동으로 옮기고 아니면 잔디까지 다시 싹 보식하는 건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지금까지 썼던 잔디는 다음 주 정도에 잔디를 다 옮기고 그 안에 시설공사하고 난 뒤에 내년 2월 정도에 당초 저희가 보식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2월 정도에 올 겁니다, 다시 새로운 잔디가.

강동화 위원   겨울에 바로 걷으면 추진하는 게 아니고 밑에 배수시설이나 시설 먼저 하고 2월에 잔디를 보식한다 이거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현재 걷는 잔디는 전미동으로 가서 그건 바로 하고.

강동화 위원   그건 알아요. 잔디만 싹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잔디가 저희가 거의 8000 정도 되는데 한 1억 6000 정도 잔디값만.

강동화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아니, 밑에 배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아니, 그거는 저희가 배수시설이 워낙 좋아가지고 콩자갈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국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건 걷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30cm 정도 거기만 모래 깔고 나머지 그 부분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 무더위도 있었고 월드컵경기장이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K리그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식하는 데만 해도 1억 넘게 들어가서 계속 저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면하는데 1억 얼마밖에 안 들면.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가져온 잔디만. 그 잔디만요.

강동화 위원   월드컵경기장 말하는 거예요, 주 경기장. 운동장에다 쓰는 전체 사업비.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전체 사업비는 십사오억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강동화 위원   겨울에 동절기 때 공사를 하면 흔히 다른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11월 19일 프로 경기가 끝나면 바로 일주일 이내 걷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 경기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예산이 서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항간에는 그래요. 서로 공기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아서 잔디가 문제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경기 전에 30분이나 10분 전에 물을 많이 뿌려달라고 해 가지고 잔디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거기가 공기는 통하지 않고 경기 전에 물은 또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문제 없는 잔디로 잘 심어서 내년 U-20 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개최 도시가 됐으면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 잔디가 잘 보식돼서 마음도 웃을 수 있는 좋은 경기장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아셨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11쪽에 보면 체육산업과 동네체육시설 8억 8500 명시이월됐는데 혹시 사업지는 다 선정이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 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역을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요. 매년 조금씩 이월돼서 오다 보니까 금년 거는 작년에 이월된 것을 금년에 쓰고 금년 사업비는 또 약간 미뤄지면서 쓰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U-20 보조 경기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6년도 15년도 해서 선정된 위치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112쪽에 보면 체육시설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거기 구체 사업을 보면 인조잔디 설치도 포함이 돼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인조잔디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요즘에 설치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운동시설이 모래에서 흙에서 하는 경우에 우레탄으로 시설도 해 줬고 우레탄의 경우에 요즘 인조잔디로 깔아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흙에서 하는 경우도 극히 없고요.
  야외에서 하는 경우도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추세고 그래서 인조잔디를 선호를 다 하고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 시설하는 것은. 예전에 설치됐던 우레탄들이 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들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고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에 점진적으로 유해성이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갈 계획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유해성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단체나 여러 곳에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 기준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흙에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먼지가 나거나 비가 올 때 못한다는 이유지만 아중 지역구에 있는 공원에도 흙으로 되어 있던 걸 그 위에 우레탄을 깔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더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해서 해 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흙이 있던 공원시설 내에 있는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하는 것도 엄격한 기준에서 해야 되고요. 우레탄을 깔아 놓으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흙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하는 걸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처음에는 우레탄 요구를 해서 시설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 미끄러움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고 해서 요즘의 추세는 우레탄을 전부 인조잔디로 교체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오정화 위원   인조잔디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더 큰 부상을 입게 되거든요, 흙보다. 원한다고 해 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행정 측에서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183쪽에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은 국비를 어떻게 신청했는데 잘 안 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국비가 먼저 5억이 반영이 됐고 거기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5억을 시비로 매칭을 하고 도비는 내년부터 매칭을 해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동   17년 예산에도 국비가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국비 있습니다, 계속.
  국비가 금년에 5억이고요. 2017년도에 10억, 이게 2020년도까지 사업인데 2018년도 30억, 19년도 29억, 20년도 10억 이렇게 해서 총 84억이 280억 중에 30% 국비.

○위원장 이기동   184쪽에 청소년순례 걷기대회 했는데 이거는 행사경상보조인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도에 행사가 취소돼서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단체는 어디 단체에서 계획을 했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4대 종단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전주의 역사길이라든가 순례를 작년에는 했었는데 금년도 보조금 심사까지 통과해서 반영이 됐는데 올해 시행을 못 해서 그냥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굉장히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한 사업 같은데 아쉽네요.

소순명 위원   184페이지 모악산 칠성뜰 효 한마당축제 이것 작년에 안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는 했는데요. 올해 안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 중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들은 해당 단체들에게 확인을 해서 시행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삭감을 하는 겁니다, 결산 추경에서.

소순명 위원   800 잡혔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혹시라도 이렇게 취소되는 건들을 10월 정도에 파악을 해서 건실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가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들어 있는 거고 추경에서도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청소년 순례대회 같은 경우 다른 업체에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데 이 사업이 결산 추경에서 다시 세입이 잡히면 12월 20일에 성립이 되면 나머지 행사하기가.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파악을 해 보자는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0월에 하더라도 이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전통문화과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0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도 몰랐는데 올해도 보면 예산 지원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만나셨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800 또 올라왔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려고 하다 추진을 못 하고 내년 것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시다 보면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도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어쨌든 올해는 본인들이 단체에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산 부족으로 못 했잖아요. 또 올렸는데 여기 보면 그것도 800 올라왔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소순명 위원   심사를 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800 올라왔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보조금 심사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심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하겠다 해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어찌 됐든 사정에 의해서든 올해 행사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00이 해서 올해 못 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또 800을 세웠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계속 확인했을 때 10월까지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못 하는 거고 내년 것은 그 전에 이미 올라와서 심사가 이루어졌었고 하니까 내년 것도 할지 못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삭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소순명 위원   그들이 얘기하는 예산하고는 또 틀린데 여기 보니까 나는 처음 봤는데 그다지 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가급적 민간단체에서 일이백을 주면 나머지는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항상 그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데 붙여 줘야 할 데는 안 붙여 주고 거의 새로운 데는 무진장 많이 생기고 붙여 줘야 할 데는 안 생기고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본 위원도 집행부에다 하는 얘기가 이런 축제를 마을의 축제로 가지 말고 폭을 넓혀가라. 좋은 행사를 많이 하는 행사인데 발품도 전달하고 그런 행사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체로 한번 봐 주시죠. 도 지원 사업비가 거의 다 많이 있기 때문에 189에서 198쪽까지 체육산업과 통으로 봐 주시고요. 관광산업과, 체육산업과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체육산업과는 새로 올라온 것들이 더러 있어요.

○위원장 이기동   체육산업과는 189쪽에 체육진흥사업이 지금 5500이 증액됐네요. 그리고 다 시도비이기 때문에요.
  199쪽 보면 쌀 소득 보전 직불제 15억이 시비만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국비는 먼저 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시비는 추경분에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원래 16년도 본예산 때 전혀 세우지 않았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체국 관련해 가지고 예산성립 전 사용에 관해서 도비나 국비만 오는 건 상관없고요. 매칭으로 오는 거의 예산성립 전 사용 있죠? 그거에 대한 공문이나 양식들 받아 놓은 서류 있잖아요. 그거 문서 좀 제출해 주세요.
  4개 과 전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도비만 있거나 국비만 있는 건 상관없고요. 시비 매칭으로 들어간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254쪽과 255쪽 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한옥마을사업소 254페이지에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예산이 왜 편성되죠? 우리 안전관리담당과가 별도로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건축 부서에서 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올 2월에 덕진구청에서 저희 한옥마을사업소로 건축 인허가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재해 보상금도 저희가.

서난이 위원   한옥마을 관할 내에서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한옥마을 내만.

○위원장 이기동   255쪽 예술단 5억 9500이 인건비성 저번에 삭감된 예산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은 합의서가 와야만 어떻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아직 합의서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255쪽 소장님! 이거 계속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일단은 합의서나 정확한 게 오지 않으면 예산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다시 한 번 독촉을 해 가지고요.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확정하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진행 중은 아니고요. 결정을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오정화 위원   여기 255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관련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인데요. 도비가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왜 배정이 안 됐어요? 모르세요?
  왜 배정이 안 됐는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계속 확인하다가 안 돼 가지고.

오정화 위원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파악하시고 받을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가 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기능이 유사한 사회단체 보조금과 통합 추진돼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기보다 행정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추경을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모든 행사들을 실시하게 되면 아마 부족한 부분, 아니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올렸으면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할 때 체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부족한 데는 더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은 응당히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예산을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사업보조 관련해서 아까 184페이지에도 보면 못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 일정을 그때그때 파악하시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보조금 신청 시에 행사 개최 일정까지 같이 봤습니다.

오정화 위원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5월에 시행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그 5월이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하시는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바로 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봄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됐으면 추경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해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못 한 단체에는 다음 해에 지원보조 보조금 신청할 때 페널티가 있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도 금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을 일단 파악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원래 해야 되는데 왜 않냐라고 하고 저희가 10월까지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익년도 보조금을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9월, 10월 초에 되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는 저희도 계속 시행토록 계도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
  자부담을 함께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못하는 사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올렸을 때 그거 서류 접수가 되는 거예요? 서류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좀 늦어졌다고 심사 시기와 시행 시기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감안이 안 됐던 거죠.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도 심사할 때는 금년에 할 대상인지 안 하는 것까지는 고민을 하는데 그 단체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못하겠다고 했으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까지 감안을 합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려요. 저희가 보조금 심사 때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다 전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 시간이 12시 0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38쪽에 기타사용료 5300이 증액됐는데 어디 부분인가 명확히 안 나오네요? 어디 부분이죠?
  138쪽에 증액 부분이 체육산업과 5300 수입이 증액이 되는데 어디서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 한번.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은 전제적인 금액이고요. 종합경기장 기타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18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어디 표기가 돼 있죠? 안 나오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 기타 사용료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인라인, 승마장, 수영장, 경륜장, 체련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전체 토탈해 가지고 각 경기장별로 해서 토탈해서 5300에 세입이 증가됐다는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개별운동장별로 표기가 안 되고 전체 묶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을 잡을 때 각 시설별로 얼마얼마 이게 증액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5300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경기장마다 얼마얼마가 증액이 될 것이다, 세입이. 이것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전체로 총괄해서 세입이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경기장별로 보면 앞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종합경기장이 1800 정도 세입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라인롤러장, 승마장, 덕진체련공원은 세입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내체육관하고 덕진수영장은 세입이 다소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해서 증감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산출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고 이것도 내년에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비교 증감이 명확하게 시설별로 나와줘야 맞죠.
  그걸 봐야만 우리가 시설별로 어떤 것이 증액이 되고 어떤 것이 감 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도 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한옥마을 주차장 요금은 5억이 증액이 되는데 관광객들 수요 증가에 의한 증가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작년하고 늘은 것이 지금 작년 5월부터 주차요금이 올랐어요. 일일 주차요금이 4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64쪽 보면 전통문화과 문화진흥 지원하고 역사문화전통하고 같이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 지특사업인데요. 지특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관 조성사업비로 나오고 콘텐츠 쪽에 전통문화육성 그리고 슬로시티 이렇게 해서 전체가 2017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36억, 18억씩 반영이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국고 하면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특으로 50, 시비 5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물론 틀리긴 하지.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시비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시비 매칭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역사하고 전통하고 같이 이어서 하자는 건가?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벨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학역사문화벨트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물탱크 역사관 조성하고 밑에 초록바위에서 올라가는 데크 그리고 산책길 조성, 그리고 서학동과 완산동 쪽으로 연결되는 신규 꽃동네 조성이 내년에 1단계로 하고요. 그게 27억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단계 사업은 완산도서관에 홍보관이라든가 갤러리 조성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국비를 가져온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우선 2억 왔습니다. 작년에 지특으로 6억 확보해 놨고 그리고 금년에 지특도 시 예산이 있고 도에 실링이 있는데 내년에는 2억이 도에 오는 지특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읍하고 완주가 활발하게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밀려 가지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라가지 않는가 염려를 해서 제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이 저희 전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79쪽 전주 치명자산성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건립을 한다는 것인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세계평화의 전당은 천주교에서 치명자성지 쪽에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거기에다 건립을 하게 되고요. 천주교 예산은 명상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평화랜드 전체적인 사업비가 280억이면서 금년도에 일단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사업비 자부담 빼고 나머지 국비가 10억, 도 15억, 시 10억 해서 이렇게 해서 35억이 반영이 되고요. 총 사업비 280억 중에 국비가 30%, 그리고 지방비 도비, 시비가 자부담 35%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본보조로 줘서 천주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한옥마을에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남권 주차장이 남고동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그쪽 이전하고 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이쪽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건립이 28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5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5년 사업이면 만에 하나 이게 끊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국가에서 이미 계속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83쪽까지 질의 부탁합니다.
  없으시면 페이지 넘겨주시죠.
  세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는데요. 세출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옥마을사업소하고 U-20월드컵추진단, 예술단 이 3개 부서는 상당히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진행을 하고 현업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의견이?
  예술단 안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있습니다, 밖에.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U-20부터 할까요?
  476에서 478까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산 내용은 아닌데 과장님! 혹시 우리 U-20월드컵 개최 내년에 하고 한 달 동안 개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주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경제적 효과, 관광적 차원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의 예상하는 수익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가 최소 139억 정도 효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417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 소득 유발, 고용 유발 해 가지고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39억에서 417억 정도.

서난이 위원   우리가 월드컵 보수비용하고 행사 실제 추진하는 비용 정도가 1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그랬을 때 최대치는 어차피 부수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니까 최대한,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계상한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7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간에 보면 U-20월드컵 시민홍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5만 원씩 100명, 2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하는 역할이 자원봉사와 별개로 100명을 모집하는 건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자원봉사 별개로요. 제가 조만간에 U-20서포터즈 대학생들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100여 명 좀 못 되는데 한 90여 명 됩니다.

서난이 위원   서포터즈 올해에 출범하지 않았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건 자원봉사단 그건 따로 모집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U-20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끝나가지고 조만간에 발대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게 대학생이 시민홍보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서난이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주로 블로그라든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어떤 U-20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전주시에 블로그 운영 시비 받고 하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은 행사 당일 축구경기가 있는 날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476쪽에 개막전 개최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8개국 U-20국제초청대회 개최 지원으로 하는데 어떤 행사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1억이요? 그게 당초에 게임을 하기 전에 결정된 나라가 아시아 5개국하고 유럽 쪽에 5개 국하고 오세아니아주 2개국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보통 큰 대회를 하기 전에 성인 월드컵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사전테스트 차원에서 8개국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개막전 전에 8개국을 초청해서 전주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시킨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전주는 3월 24일에서 3월 26일까지 하는데 24일 전주는 하루에 두 게임 잡혀 있습니다. 그날 3월 24일 현재 계획은.

박형배 위원   현재 계획상 두 게임 치르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조직위에서 각 개최 도시마다 1억씩 분담하도록 나름대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76쪽 보면 몽고텐트를 친다는데 어디에다 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텐트는 경기장 주변에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드컵 추진이 있는데 이미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추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미 추진해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476쪽 U-20월드컵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시책 추진이요? 각 부서마다 저희도 일단 기관이기 때문에 과 단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U-20에 대해서 홍보가 제한이 돼 있다면서요. 홍보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홍보비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구분을 간략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그냥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지원하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이건 타이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보통 해당 모든 부서에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개최비에서 이벤트 행사는 어떤 건데요? 477쪽 조직위 연계 개최도시 이벤트 추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이벤트 추진은 지금 저희가 세우는 게 트로피투어하고 풋볼빌리지하고 몰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조직위에서 어떤 풋볼, 트로피투어라는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이삼일 정도의 해당 개최 도시마다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이삼일씩 돌아가는 투어인데 개최 도시에서 조직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몰스탠드나 풀봇빌리지나 이런 부분을.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행사다운 행사 축제다운 축제에 U-20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책 그런 계획은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현재 큰 그림으로 봐서는 경기장이 솔직히 말해서 2000년도 2002년도니까 2000년도 정도에 경기장을 지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잔디나 전광판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주차장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입로 개설이랄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원했던 예산에서도 아직 못 쓰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이번 예산에는 보수에서는 115억에 대해서 시설보수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조직위에서나 FIFA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U-20 큰 대회를 치르면서 그냥 자잘한 것만 손 대지 말고 크게 대표적으로 코리아의 전주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상징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국내처럼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나열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째, 우리 한국적인 한국에서 그리고 U-20월드컵이 전주에서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U-20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현재 개막전이 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계 시선이 전주에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전주를 알리는 것이 뭘로 타깃을 잡고 있냐 이거죠. 그냥 그건 다 알고 있죠.
  전주에서 열린다는 건, U-20이 개최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대변해서 전주를 알리고 전주시민을 알리고 이것은 한국의 전주라는 데에서 서울도 아닌 전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큰 틀이 뭐냐 이거죠? 심볼이 뭐냐고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가 개최하기 전에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국하고 최대한 연결을 해서 케이팝이랄지 이런 부분 해서 전주가 개최 도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리고 중간 중간에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전주를 알리고 계획하고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안 세웠나요? 대구 하면 사과를 알리듯이 전주하면 비빔밥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주에서 열린다는 건 핵심 심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 지금? 내일 모레가 되는데 그냥 여기서 예산만 세워주면 거기서 그냥 두드려 맞추기 해 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홍보비 얼마, 문화 축제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 문화행사를 한다고 했죠?
  문화행사 어떤 것을 선정했습니까?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 나름대로는 그날 대회 준비해서 4개 권역 정도로 저희가 잡아서 주로 문화행사를 한옥마을 근처하고 풍남문 나름대로 종합경기장.

○위원장 이기동   문화행사에 관련된 것은 페이지 476쪽에 있는 개막식 개최 지원에 대해 8억에 대한 문화행사고요. 또 다음 페이지 477쪽에 있는 U-20월드컵 문화행사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현재 저희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려고.

○위원장 이기동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세부계획서를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김순정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화행사나 모든 거 이벤트 행사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 위원   476페이지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7000만 원 잡혔고만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제일 크게 잡은 것이 식비거든요. 식비가 1인당 7000원 정도로 잡고 자원봉사 2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더군다나 플러스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경비 인력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 도시에서 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비를 세워달라,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보통 1인당 2만 5000원씩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형평성을 유지해서 1인당 1만 원씩 잡은 것입니다. 참가활동 보상으로.

소순명 위원   국장님! 이게 좀 뭔가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선 거보다도 곱하기 몇, 인원 몇 명, 간식비 몇, 식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이거 다 짜맞추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대회개최운영본부가 연초에 바로 꾸려지게 되고요. 그 운영본부를 통해서 총 11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11개 분야의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25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250명 자원봉사자에 대한 참가자 보상을 1인당 해서 저희가 대회개최 일수가 6일입니다.
  6일 계산해 가지고 참가자 보상하는 것이 1만 원씩 해서 그 비용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일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봉사자들 식대, 식비가 포함이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면서 시간대별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운영본부, 별도 운영본부 구성 그렇게 세 가지로 해서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초 산출을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 이건 좀.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물론 밑에다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거기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표시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설명서 204쪽 봐주시면 하단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2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개막식 있고 폐막식도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폐막식은 저희가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개막식만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까?
  개막식 해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폐막식은 수원에서 하잖아요. 그 공간에 우리 전주월드컵 열렸던 그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저희가 9일간 경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원 경기까지 6월 11일에 수원 경기가 끝납니다.
  6월 8일까지 전주에서 하는데 그 기간에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나눠드리겠지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그 날짜에 맞는 쉽게 말하면 대사습놀이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게끔 대사습놀이 여러 가지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행사 기간 6월 8일 이전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문화행사라는 것은 체육도 들어 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꼭 맞춰가지고 전주를 전통으로 하는 그런 대사습놀이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체육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마련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여기 보는 대로 언론보도를 한다는데 언론은 전체로 하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언론의 홍보는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잊을 만하면 할 건가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언제부터 할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언론은 저희가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방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조직위에서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같이해 줘야 밑에 시민들이 느끼는 시각은 더 다를 판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맞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매일 보도자료 그 부분이나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할 겁니다.
  아직은 12월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정이 늦다 보니까 보도를 못 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언제 개최입니까, 이게?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2017년 5월 20일.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빠르다고 생각이 안 돼요. 1년 전부터 해 가지고도 우리 코리아 전주할 텐데 이제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전세계 사람들이 전주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도 의문이 되고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미 시작이 되면서 활성화 불을 높일 때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가요, 아니면 계획이 늦어지다가 어떻게 안 나온 상황인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예산은 시설보수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아까 같이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순정 위원   본격적이라고 해 봤자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5개월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조각조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만 딱 잡아가지고 큰 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나뉘어 분산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거 모를 겁니까?
  홍보 아니면 시설유지비 아니면 문화행사 이렇게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U-20월드컵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거기 핵심에 맞춰가지고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이렇게 막 이거 나눠주고 조금씩 줘서 뭐합니까? 여기에 몇천만 원 해 가지고 뭐합니까?
  본 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477페이지에 대외기간 미디어존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지원 내용 대부분이 미디어시설의 책상이나 락커, 집기 일체를 구입이 아니라 임차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조달청 단가나 산출기초를 냈을 때 1월부터 6월이라고 하지만 보통 3월부터 6월까지는 3개월 동안 구입보다 임차하는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가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특별한 자료는 없는데요.

서난이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임차보다는 구입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임차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계약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을 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영상장비를 구입하거나 영상장비를 임차를 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왜 그러냐면 저희는 월드컵경기가 끝나면 저희 사무실은 철수해야 되거든요.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책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임차해서 쓰기도 하고 문제는 저희가 미디어센터나 기자회견장이나 기자석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듭니다.
  가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지하에다가 기자회견장을 만들었는데 현대하고 할 때는 이 부분은 FIFA에서 와 가지고 이 공간이 안 맞으니까 지하 기자회견장을 2층으로 옮기고 2층에 따로 별도로 300평 정도를 다시 만듭니다.
  평수 만들고 현대 앞에다 다시 회견장을 만들고 기자들 동선이 편하게끔 바로 관중석으로 내려가게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VIP룸이나 이런 데에 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해 놨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이거 운영 지원은 임차잖아요. 전부 8000만 원을 다 임차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질의드리는 거는 과연 이게 몇 개 구입인지 이런 기초를 세워서 8000만 원 이상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구입보다 임차가 정말 더 절약되고 아니면 계약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얘기가 명확하면 "아, 이게 절감되는군요."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만약 그 답변이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산출 근거 잡으신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개막전 문화행사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박형배 위원   방금 서난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478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월드컵 대회 관련 시설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또 임차비인 것 같은데요. 비상전원장치하고 TV컴파운드 관련 시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계방송할 때 필요한 장비로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비상전원이랄지 TV컴파운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록센터, 매표소, FIFA 운영의 규정에 필요한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거는 우리가 조직위에 보내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임차하는 건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렇죠. 임차해서 다시 쓰고 돌려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중계방송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끝날 때는 우리가 상의를 해서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필요한 것들을 짚어서 말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김순정 위원   여기 476쪽 보면 백서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초안은 잡으셨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아직 초안은 현재는.

김순정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백서를 만들기 때문에요. 모든 큰 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백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후세에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걸 작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477쪽에 우리가 월드컵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전광판이나 버스 등도 한다는데 버스는 전주시내 모든 버스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전체 버스로는 아직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정확히 전주시내의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283대 정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버스면 전체를 할 수 없고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U-20월드컵이 전주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혹시라도 기념품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특별히 기념품은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기념품이 우리 예산에 맞게끔 맞춰서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U-20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가 2월에 시작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2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U-20이라는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지 않았고 기념품 하나 지금까지 생각을 않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가도 조직위원회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앰블럼이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앰블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스코트도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수 없고 나름대로 FIFA에서 조직위와 후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조직위원회 핑계 대지 마시고 U-20월드컵이 전주시에서 개막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점들은 먼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서로가 소통하면서 진전해도 진짜 완벽하게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담을 못 하는 사항인데 특히나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고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까지 기념품 하나 생각을 않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얘기하기가. 아무리 바삐 온 정성을 다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해 보고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사가 정말 성공리에 개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477페이지 홍보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 여비가 2000만 원이에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외빈 1명 당 100만 원씩 20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의 어떤 여비 지급규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한도를 정해 놓고 하지 않은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숙박비나 저희 식비, 시찰 여비 이런 부분은 여비 규정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자매도시가 보통 4개 도시가 있고 우호 도시가 5개 도시 해 가지고 개막식할 때 해당 개최 도시에다가 초청장을 보내서 오실 수 있는지 가능하신지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 여비 지급 규정상의 한도를 다 적용했을 때 1인 당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월드컵추진단 메모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개막전 개최 지원 자료 요구했고요. 자료 요구한 내용들 불러드리겠습니다.
  개막전 개최 지원, U-20월드컵 문화행사 추진, 또 U-20월드컵 붐 조성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회 기간 미디어존 운영 지원,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 운영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성의껏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한 번 더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옥마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175쪽 보면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통문
  화과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장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에요. 저희 한옥마을사업소 예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성수기 때 한옥마을에 차 통제하는 거 그 행사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거인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하나 내줬죠? 전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차 없는 거리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1억 800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통제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체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통제하는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100%가 오른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올 2016년도 본예산에 2억 1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 세워준다고 반절만 세워줘서 결국은 올해 조금 300, 400 정도 깎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무난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 정도면 통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인건비 충분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677쪽 보시면 강암서예대전이 왜 이렇게 됐죠?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18회 강암서예대전 1000만 원은 매년 했던 거고요. 초대작가전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암서예대전 초대작가 12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시도 하고 도록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인건비까지 그런 예산 5000만 원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과거에는 안 했던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쉴 때는 과감하게 쉬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거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 예산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학생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는 초대작가전으로 해 가지고 명목을 바꿨습니다.

김순정 위원   명목을 바꾼 건 좋은데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 모든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는 강암서예대전에서 알릴 만큼 알려져 있고 기존에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쭉 올라왔다면 모르지만 한참 올라가다가 잠시 쉬었거든요. 그리고 강암서예전 작품들도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니까 모아서 그나마 갖다 놓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정도 해 줘서 그래도 알려진 상태는 자리 잡은 것들은 조금 보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 원의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이거든요. 다른 데의 일반 동호회들은 예산 200, 300도 주는 데에서는 행사 축제를 하는데도 이삼백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서난이 위원   676페이지에 승광재 체험과 운영 관련해서 황실문화유산 보존활동 3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실제 황실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 사업들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3600만 원 이 예산은 황손이 조선왕조에 대한 강의랄지 마지막 조선왕조 설명하고 또 승광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개인에게 주는 인건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어떻게 보면.
  황실재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황실재단 승광재 체험이라고는 했지만 이석 황손이 활동하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3600만 원이 개인에게 주는 경비로 되는 거잖아요. 이 보존활동이 정말 어떤 황실 안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냥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어떤 황실문화유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유산이나 유물이나 그런 쪽이 아니고요. 조선왕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 나간 강의해 주는 강의비.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사업소 내에 민간위탁시설들에 위탁금액들이 전부다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증액시켜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 그거는 아니고 처우개선비입니다. 거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김순정 위원   677쪽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했는데 콘텐츠 어떤 걸 개발할 계획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연수원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걸 출연금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이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가서 직접 운영할 예산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는 연수 같은 거 그런 비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옥마을에 대해서 콘텐츠가 하나도 없고 콘텐츠를 발굴하라고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콘텐츠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방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연수하는 목적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연수는 일반인부터 청소년, 학생까지 모든 연령층을 다 포함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상을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하는 거냐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연수사업계획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는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연수비로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연수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말은 좋죠, 연수한다는 것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숙식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연수원에 고택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 연수원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연수원 안에요. 전통문화연수원이 고택이 세 채가 있고 그다음에 동원이 있어요. 동원에서는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고택에서는 숙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7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 30회를 한다고 했어요. 큰 이유가 있나요? 보통 연수를 하게 되면 기간으로 하는데 7명에 대해서 30회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나.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몫이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직원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때 화장실에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세우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 반영에는 전혀 안 되어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안 하고요. 공공근로로 받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 여력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부서에다가 1명 정도 더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정 위원   주차장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점심시간에 보면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영주차장 말씀하세요?

김순정 위원   그 주차하는데 주차 관리를 사업소에서 안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네요. 저희가 화장실하고 쉼터하고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않고 이렇게 없는 연수원 해 가지고 예산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않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쉼터는 올해도 저희가 공예품전시관 옆에 담장 쳐져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더 조성을 했고요.

김순정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게 충당을 못 시키잖아요. 더군다나 숲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방학을 이용해서 오는 손님들, 고객들, 관광객들이 오면 쉴 곳이 없다고 항상 불평을 많이 하고 가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불친절하게, 음식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쉼터하고 많이 고려했는데 차라리 제가 그렇다면 거기에 이런 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가지고 연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현실적으로 한옥마을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되돌아보세요.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연수원 콘텐츠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잡혀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연수원 전체 내년 사업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아까.

○위원장 이기동   대략 짧게라도 올해 했었던 그 강좌들 같은 것이 콘텐츠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것을 조금씩 얘기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건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1억 정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으로 다 충당을 못 하고 더 많은 부분이 투여가 되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주차장 전출금이 2억 3000이 더 플러스가 되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식 주차장하고 노상 주차장하고 기간제로 쓰는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다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설관리 주관 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작년까지 9300만 원은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게 아니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거 9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공공운영비하고 일용직으로 쓰는 잠깐 아르바이트로 쓰는 인건비요. 그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가 저희한테 다 넘어온 거죠.

○위원장 이기동   그다음에 677쪽에 국유재산이 어떤 것이었죠? 갑자기 250만 원이 늘어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생기더니 전통문화관하고 노상 주차장하고 두 군데에 국유재산이 있어요. 그 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전통문화관.

○위원장 이기동   몇 평이나 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평수가 51평방미터하고 23평방미터하고 또 공용주차장은 120평방미터, 41평방미터, 16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대부료가 높더라고요.

○위원장 이기동   해마다 이거 내야 될 텐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해마다 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15년도에 16년 본예산 세울 때 전통문화관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한번 사보려고 그걸 예산을 올려봤었어요.

○위원장 이기동   그건 얼마나 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때 1억 8000 정도요. 한 몇 평 되지도 않은데 십몇 평 되는데 1억 8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대부료를 조금씩 주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료가 또 330에서 950까지 올라가버렸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늘었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전통문화관 것만 해당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것만 주고 있더니 캠코에서 노상 주차장 것을 찾아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이자 비용 따지면 이건 구입하는 게 낫겠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통문화관 것하고 노상 주차장 것 합치면 한 5억 가량 됩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이.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김순정 위원   CCTV는 교체 안 한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주차장 CCTV 말씀하시죠? 원래 노상 주차장 바닥에 일일이 표시등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결정이 나가지고 1200 들여서 주차장 들어가는 병무청 앞 입구에다가 그냥 만차등 표시등만 해서 나머지가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없으시면 한옥마을사업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683에서 68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차피 예술단의 모든 것은 제가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누차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만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날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걸 넣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요구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독촉해 가지고 예결위 넘어오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반적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일단은 그게 해결이 돼야만 나머지 4개, 5개 악단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증액되는 11억이 올해 삭감된 5억하고 또 이번에 올라오는 5억하고 플러스가 돼 가지고 11억이 증가가 됐다는 표시죠? 그렇게 되나요?
  작년에 5억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술단사업소 마무리해도 될까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밖에.
  그러면 예술단사업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394페이지 관련해서 전주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9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채용인원 계획이나 9억에 대한 예산 나와 있는 서류가 전체 없어요. 인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리고 새로 시설을 관리하게 됐잖아요.
  관리하게 된 시설에 대한 예산이나 산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출연금 관련해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있는 내용도 보면 증액되는 부분의 내용이 9억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된 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불분명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지금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그 자료를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그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준비하시고요. 더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문화재단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억 9000만 원이 대폭 배 이상 늘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복사하니까 자료 복사하면 그놈 보고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396쪽에 마을이야기 전문가 양성 및 경연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경연대회라고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마을조사도 하고 있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마을조사를 하면서 각 마을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그리고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 담긴 얘기를 경연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를테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과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교육프로그램을 또 주민과 학부형과 같이 프로그램하는 거를 보고 발표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김순정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또다시 해 가지고 새로 올린다는 것은 아니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순정 위원   내용은 틀리지만 맥락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마을이야기 전문가 양성 및 경연대회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경연대회라는 것은 어떤 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홍보되지 않고 다 모르고 있거든요. 특히나 학생들 더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직 뭐라고 그럴까? 대회를 열 수 있을 만큼 모든 조건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학교에서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20여 개 학교가 있고요. 저희가 나름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조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면 시기상조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한 20여 개 학교 대상을 저희가 조사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전주시내의 학교 어디 초등학교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성심여고라든지 곤지중학교라든지.

김순정 위원   거기는 한옥마을에 속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양지중학교 멀리 외부에서까지 다 포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지금 마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양성을 하는 교육을 한다 해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오지를 않잖아요. 동원을 시켜야 오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1명 정도 이상은 양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마을조사 금년까지 1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년 후에까지는 전체 33개 동을 다 하고 마을조사 플랫폼을 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동에서 자꾸 동원하라는 게 지겹다고 할 정도예요. 이제 그만 좀 하래요. 뭔 이름들만 많이 붙여서 언제 어떻게 오시오 하든가 자기 개인들도 일도 못 하는데 만들어서 한다고 실증이 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 여기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는 건 좋아요. 사람들 참여하고 자기 마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경연대회한다는 것은 그 호기심에서 내가 잘 해야겠다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하기가 좀 이르다는 얘기지. 왜,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경연대회해 가지고 서투르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잠정적으로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동식 전시장 설치인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건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실험 작가든지 창작 작가를 하고 저희가 컨테이너에 작은 전시관을 만듭니다. 거기다 예술작품을 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문화예술 소외 지역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한 달간, 두 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동을 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마중길 하게 되면 그쪽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소외 지역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해서 2개를 해서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동식 전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들 작품들의 질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전당에다가 전시를 계속해서 연례로 행사를 해요. 그게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이동식 목욕시설 되는 곳은 있어도 전시장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게 전주시내잖아요. 전주시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 프로그램도 하겠죠. 계획대로 하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몇 시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해 줘야 되는 건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요즘 제주라든지 그리고 서울 문화박스쿨이라든지 움직이는 전시장이 요즘 굉장히 실험 작가들, 창작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작품을 전시장이 여러 가지 예술작품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을 이동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동식이라는 건 차에다 작품을 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거기다가 펼쳐 놓고 전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걷어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컨테이너로 해서 이를테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설치도 해 놓고 컨테이너로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데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없는 거리 할 때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전주에 특히 입구에 마중길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도 당분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소외 지역 대상에다 설치를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다양하게 각 동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요청이 오면 동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갖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전주역에서 만들고 있는 뭐였죠? 어떤 도로를 만들고 있죠? 걷기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교통량도 힘들고 불편하고 내리게 되면 정신없이 되는데 거기서 걷기를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재차 지적하는데요.
  마침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이동식 전시장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비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진짜 머리 아픈 거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컨테이너에 예를 들어서 비 왔을 경우에 다 처리가 되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가 받아 보고 자료를 받아 볼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한번 자료로 돼 있는 외부 선진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례와 자료를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7쪽 보면 팔과정 정비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걸쳐 놓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자꾸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해서 서투른 점 아니면 미비점 아니면 이 행사가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해 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에 놓고 새로운 것을 자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인데 이런 것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기동   항목을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하셔야.

김순정 위원   팔과정 정비 그거는 어떤 건가요? 팔복동 팔과정 명소화 사업을 한다는데 뭔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여기 팔복동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팔과정은 조선시대 8명의 선비가 과거에 합격한 스토리가 있는 팔과정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팔복동에 설치돼 있는 팔과정이 지금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한 번 수리가 되고 그 후에 전혀 손이 안 봐져 있어서 저희가 계단의 페인트칠이라든지 일부 보수를 하려고 보수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 3000만 원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조금만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은 문화재 이외에 미래유산, 그리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 또한 비지정문화재에도 들어 있고 하거든요. 특히 팔과정은 팔복동에 있으면서 옛부터 내려오는 유래, 스토리가 있는 정자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출하셨을 때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출연금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에서는 전주문화재단 출연금 그 당시의 계획으로 20억이었어요, 요구액이.
  그런데 지금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 목록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이 2억 2000이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1억 5500이에요. 금액이 안 맞고 그 당시에 증감액이 8억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안으로 보면 9억으로 다시 조정이 됐거든요. 사업 규모는 줄었는데 다시 전체의 증감되는 예산은 다시 1억이 늘었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 출연금 동의안 할 때는 20억이 요청이 왔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쭉 다시 정리를 해 본 결과 당초 출연금이 작년에 본예산은 8억이고 마을조사 1억이 추가로 돼서 9억에, 그리고 내년도 전통문화관이 운영 시설을 맡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액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사업비까지 합쳤을 때 9억 2600이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문화팀이 정규 TO를 어차피 동문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팔복예술공장을 공연연습장이라든가 하면서 생활문화팀 3명에 정규 TO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단에서 계속해야 할 사업비 7억 보태서 되고 현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7억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한 2억 5000 정도는 과다가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하오니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는 이후에전통문화과를 인수 받아서 하면 세입을 나중에 계산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17억을 올려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 문화재단도 내년도 예산을 세입·세출을 잡고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2억 5000 정도는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17억도 2억 5000 정도 과다 책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당초에 그 세입이 들어올 것을 빼고 그리고 전통문화에서 했던 사업비 3억 6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산을 줬고 나중에 추경 때 가서 하자는 예산계에서는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연초부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요구한 금액의 사업비 다른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2억 5000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책자에 신규사업이나 본 위원이 체크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만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2017년 10월 개관 예정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 50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7년 10월 개소 예정이면 충분히 추경에 다시 출연금 지원을 올리셔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추경 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사업비는 인건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내년 개관을 하게 되면 10월 개관은 저희가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문체부에서도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을 채용하는 건 어차피 추경에 5월이나 6월쯤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은 시범사업으로 할 때까지의 인원은 지금 총괄 하나, 팀장 하나, 직원 둘 있는데 이제 10월 개관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문체부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월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팀장 하나,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 놓고 가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도 거점 공간 3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정은 사업비가 세워지면 할 예정인가요?
  이게 사업이 끝났잖아요.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시에서 다시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문예술거리 사업은 도 지원사업은 16년까지 끝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예산 일부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또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 줄 텐데요.
  그거 이외에도 동문거리는 어찌 됐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문화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5000은 반영을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거리 조성하는데 몇 년 했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12년부터 해서 25억 들어갔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이제 활성화하는 거와 이 안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제 여기에서 조성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지 계속 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축제나 예술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많고 자원만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시비를 투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저는 전주문화재단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문화재단 계속사업 관련해서 전주시 마을조사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을조사 사업은 2015년도에 노송동을 비롯한 4개 동이 끝났고요. 금년에 8개 동, 내년에 12개 동, 나머지 11개 동 해서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4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2개 동이 끝나게 되면 바로 내년에 1억 들여서 12개 동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오정화 위원   전주시 33개 동을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정화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하고 지난번에 중복사업.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미래유산하고는 다르고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전주학 정립 관련해서 민간이전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판소리 완창 무대가 새로 사업이 신설이 됐어요. 7000만 원 관련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어찌 됐든 판소리의 원형은 완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소리에 대한 원형을 찾고 최근 일례를 비교해 보면 최근 예를 들어 나가수나 그리고 복면가왕을 통해서 아이돌만의 위주의 대중가요가 좀 노래에 가요에 원형을 찾아가고 있듯이 판소리도 실질적으로 최우수상을 타는 사람이 하는 것은 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창을 하게 되면 많게는 흥부가는 8시간도 하고 춘향가 4시간, 여러 가지 3시간, 4시간씩 하는 게 완창인데 판소리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타는 사람이 할 때 예선이 40분 하고 본선에서는 생중계 관계로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않기 때문에 20여 분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판소리의 원형을 찾고 전주가 판소리 도시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완창 대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완창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어떻게 보면 대회를 여기에 대사습과 연계시키느냐 아니면 별도로 가느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회로서의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판소리 완창 무대 개최하면 기존에 판소리하시는 분들이 완창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관객들이 공유한다. 이렇게 어감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완창 대회면 전주판소리 완창 대회 개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습의 경연을 통해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차는 서류심사를 통해야겠죠. 대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서류심사를 통해서 그분을 선발해서 그분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섯 바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다하기는 힘들고 일정을 두고 시행을 하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 사업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올린 것 같아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해 볼까라기보다는 판소리의 원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대사습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습도 내년에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대회에 대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정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정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0페이지 넘어가도 되나요?
  한옥마을 촬영 대회 하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건 사진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회째?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횟수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사업 결과는 어때요, 성과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특히 매년 촬영 대회를 하고 심사까지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식까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주지역 사진작가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서 대외적으로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데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처음에 사진대회를 하고 하면서 한옥마을이 알려졌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국 품바왕 명인전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품바왕은 품바는 이를테면 우리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저희가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민속놀이로 봐야 되고요. 해서 이것도 다문화진흥원에서 올해가 세 번째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번 사업 결과 성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전주단오 사업비가 있고 시민연등축제가 있고 전주연꽃문화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덕진공원 관련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등축제는 시청광장에서 팔달로로 행진을 하고 연꽃문화제와 단오는 덕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사업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전주하면 단오인데요. 하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주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398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있잖아요. 진흥사업 거기가 지금 18개 단체인데 올해 새로 신규로 한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예산도 3150만 원이 올랐으니까 신규사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밑에서 쪽구름정월대보름하고요. 용소골, 여기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3100만 원 준 거는 전부 증액이 됐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강동화 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면 전주시 거의 행사에 정월대보름 때 하는 볏짚 태우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주시에서 몇 군데나 사업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진흥 지원사업하고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에 보니까 박물관 앞에서도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디로 돼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삼천 말입니까?

강동화 위원   삼천동 작년엔가도 거기가 크게 밤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박물관 자체사업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똑같은 동에 행사가 이게 좀 하다가 나중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질돼 가지고 많이 엮어지잖아요, 축제 형식으로.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시에서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어떠한 전통성도 있고 그렇지 동마다 하는 축제 행사를 지원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맞지 않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걸러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동에 특성화된 지역행사가 본예산에 풀비도 아니고 그냥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걸러 주시고 국장님이 걸러 주셔야지 제 것 위원장이니까 세워주라고 하면 세우실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민간보조금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동에서 올라온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안 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일단 하는 곳과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곳까지 지원을 안 해 줘서는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각 34개 동에서 다 문화행사한다고 하면 다 세워주실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본예산 정도에서는 안 넣어줘야죠.

강동화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는 풀비로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작년에 했으니까 해 주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이게 기존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심의해서 이 행사하면 이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풀비 말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2017년도에 지역행사?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역행사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을 국·과장님이 중심을 갖고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페이지 섞어져 버렸는데요. 403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모악산 칠성뜰 효한마당 축제가 2016년도 금년도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앞서 2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철성뜰 축제를 여름에 하는데 안 해서 저희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 확인을 했고 그쪽에서는 이후에 날짜를 연계해서 하겠다 해서 10월까지 계속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못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금년도에 들어온 이유는 8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연장 계속사업이고 해서 그런데 아까 소순명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못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게 또 동네 행사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399쪽에서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예산 세우지 마시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가 이런 대회를 다 참가를 했습니다.
  401쪽에 보면 전국고수대회가 있어요. 나는 이 전국고수대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큰 대회고 역사적으로 남은 대회, 어떻게 보면 전주의 한 몫을 차지하는 대회가 900만 원 갖고 했다는 데 너무 놀랐고 그래서 왜 저렇게 초라하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불러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무료 기부를 하는데요.
  이런 예산 399쪽 판소리 완창무대 이것을 만들지 마시고 이런 데에 예산을 더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완창에도 고수도 함께 참여합니다.

김순정 위원   참여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고수대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제가 지금 다 열거하고 싶어요. 다 찾아 가서 알아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그런데 이유인 즉,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한다. 아예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려면 이런 행사에 7000만 원을 만들어서 판소리 완창을 하느니 이런 걸 없애버리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런 고수대회 이렇게 초라하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예산을 세워주든가.
  없는 걸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올렸어. 대사습놀이까지 다 해 주는데 진짜로 필요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고수대회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대로 9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행사 부끄러워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나왔는데요.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어떤 것이 진짜 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을 전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고수대회도 보조금사업은 일단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오고 신청된 금액의 거의 유사하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못하게 한다면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 들어왔는가 확인하고 맞춘 겁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뭘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살려줄 것은 과감하게 해 보세요.
  2년 전에 제가 국제영화제 할 때 정말 돈이 없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돈을 올려줬잖아요. 그러듯이 살릴 것은 과감하게 살려주세요.
  전국고수대회가 세상 그렇게 초라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계속 연속해서 참가해 본 결과 이렇게 했는데 900만 원이 뭡니까? 전국대회를 말이야. 고수대회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북 출신들이 다 나가서 각자 전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399쪽 이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보니까 쭉 다 올리고 전부 우리소리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은 웬일인지 참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403쪽에 보면 아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문화행사 한다고 했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디서 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금년에 충경로에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는 교통안전과에서 그쪽에서 다섯 번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 1억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행사와 다른 행사들이 섞여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죠? 보기에는 굉장히 거창히 잘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해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뭐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자기네가 참여하는 의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충경로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반대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처음에 저희도 늦게 협의한 점도 있지만 처음에 반대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반대를 했다가 그날 당일 행사를 보면서 나와서 같이 참관을 하면서 좋다라고 바뀌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의견을 받아 본 결과를 보면 어찌 됐든 전부 100% 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년의 사항을 반영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상인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전주시를 보면 차 없는 거리를 행사한다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용하는 공간들은 시민의 공간이라고 시장님께서 했는데 경기전 같은 데에서 차라리 그런 행사해 보세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주차하기도 좋고 사람이 모이기도 좋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차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잠시 시민들에게나마 하루라도 돌려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는 그런 공설운동장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페스티벌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을 다시 한 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를 했는데도 덜 돼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던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식이 어디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안내도 없이.
  그러니까 기본에 아예 차가 없는 거리로 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떤 대책을 해 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안내판이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혼선을 많이 빚었고 물론 그 자체는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오정화 위원   차 없는 거리 원래 차도는 차를 위해서 만든 게 차도인데 세계적으로 차도를 일시 막아서 사람들이 그 거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주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은 이벤트성으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돈을 줘 가면서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차량 통제는 시에서 해 주되 시민들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계속 거기 참여자들을 돈을 주고 모집해서 이벤트성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행사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간다.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칠 뿐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물론 차 없는 거리 하는 거 해서 매달 첫 주 토요일은 차 없는 거리 해서 시민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 사람들이 알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람이 없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빈 공간을 조금 참아주면 그 안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형배 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주된 행사의 내용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도로를 사람한테 돌려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생태교통과 관련된 부분이고 문화행사 비용을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따로 책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과로 100% 해서 그쪽에서 내용을 문화 내용을 채우더라도 부서의 정확한 사업이 일원화돼서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위에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 금년에 1억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3억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의 사업수행자가 전주 MBC잖아요. 전주시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사업 수익이 시로 이전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이 JUMP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 JUMP에 참석했던 관광객이 한 2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 34%가 전북, 그리고 수도권 등에서 외지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주나 지역에서 많을 것 같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66%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게 저녁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체류형으로 이어지고 어차피 전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그런 역할들도 있고 전주의 상권이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박형배 위원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가 돼서 전통문화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게 도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3억은 시비고 도비는 세입으로 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내려와서 함께 줬고 이후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직접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2억을 직접 지원하는 걸로.

박형배 위원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2차 추경 때 30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들어와 있던데 얼티밋축제와 관련된 도비 보조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초기에 5000이었고 추가적으로 아마 직접지원이 3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도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억 5000인데 올해 안 했던 이유는 총 사업비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써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똑같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대로 이게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그 금액과는 사업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반영이 되냐, 안 되냐지 금액의 차이는 아니다는 말씀이 있어서.

서난이 위원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금액의 차이죠. 시비가 1억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늘었잖아요. 민자가 8억 5000이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민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는 똑같고.

서난이 위원   그럼 민자가 줄은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죠.

서난이 위원   10억이 사업비고 민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3억이 전주시, 2억이 도, 5억이 민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실제 민자가 더 늘어나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야 맞는 거 아닐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인한 직접적인 시의 세입은 없습니다마는 전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확대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3억을 아끼는 게 더 경제효과에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페스티벌이고 전주시의 많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걸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는 알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사업이 규모는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초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초기 민자투입에 이렇게 금액이 3억 5000이나 달라진 거라면 이건 조금 다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입장료가 얼마였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4만 5000원인데 이게 내일로와 연계해서 할인되는 금액이 있고 JB카드 사용했을 경우에 30%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2일권은 6만 5000원, 3일권은 8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시에 있는 사람은 전혀 JB카드 아니면 할인 혜택이 없네요? 내일로도 해당이 안 되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1일 4만 5000원 내고 이거 가서 관람을 한다는 거 자체가.

박형배 위원   전년도 티켓 발급한 수입 내역을 MBC 쪽에서 받아 볼 수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정산된 것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403쪽에 농악, 국악인 한마음, 아동극 페스티벌, 청소년 힐링 이거 전부다 신규예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민간경상보조금 심의해서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신규로 반영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보조금 심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뭐뭐 올라온 거하고 선정된 거하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그 신설사업이 404쪽까지 이어집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황손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여기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주예술제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예술제가 2014년도까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전주예술제에 대한 각성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회장단이 바뀌면서 그 회장단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원위치로 5000만 원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2016년도 사업을 성과를 보고서 그분들이 각성을 했구나,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단 그 의지가 상반기에 와서 하반기 예술제도 했고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다시 5000만 원으로 원래대로 다시 해 준 겁니다.

오정화 위원   올 가을에 덕진공원에서 한 전주예술제 맞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정화 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관객이 없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관객 동원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회장단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5000만 원씩 해 왔던 거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전주예술제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공감하겠지만 어떤 행사든 전주에 굉장히 예술제가 많아요. 예술제, 축제, 문화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가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다를 뿐 행사 내용은 별반 특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객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예술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이런 문화제, 예술제, 축제,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도 평가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사들을 하나로 다 축소하기도 그런 면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각각의 특히 예술제만큼은 좀 정체성을 갖고 특색 있게 다른 축제들과 다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임원진하고도 몇 차례 얘기도 했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예술단체들도 모범을 보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저는 이런 거를 없애라, 축소해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지원을 하는 데에 비해서 성과나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들어간 비용만큼의 성과는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나들목이나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어요? 270만 원씩 줘 가지고 뭔 행사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거 나들목은 나들목 사람들이고 쪽구름한마당은 어디 사람들이고요? 삼천동은 삼천동 사람들일 것이고 청소년, 전주 아동극은 어디 대상이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많이 주지 않고 270만 원 갖고 뭔 행사를 이렇게 하라고 해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넘겨서 그 만경강 뚝방길 벚꽃축제 이거 270만 원 줘서 뭐합니까? 김제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황손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우리가 황손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황실의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어디 감히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격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모셔서 궁전을 지어가지고 모셔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한 자원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헐값에 그분을 위해서 음악회를 연다고? 어디서 열 거예요? 한옥마을에서 열 거죠? 어떤 상대로? 무조건 다 오라고 해요, 1000만 원 주고? 황손 그 자리에 있고?

○위원장 이기동   이게 지금 다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거라고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요. 신청 현황과 선정 현황 이 부분들을 그리고 단체 현황까지 해서 일단 깔아 주시면 그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좀 생각하셔야 되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황손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신청한 거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줬잖아요, 그것을. 어찌 되었든 하는 건 좋은데 300만 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뭔 행사를 하라고 지금 껌값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300만 원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더 올리는 것보다는 아까 각 동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은 솔직히 못하고 3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 심사해서 정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냥 이름만 붙여서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효자동 다 이름만 붙여서 하면 270만 원 다 줄 거네요? 축제니까 일단은. 그럴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정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면 이걸 뭘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조직 관련이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하시면 되니까요.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축조심의 때 또 하시면 되니까요.

김순정 위원   주려면 많이 줘라 이거죠, 저는. 주려면 많이 주세요.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그냥 행사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많이 주든가 이거 조금 큰 대회도 몇백만 원, 이거 소리 그냥 동네잔치도 몇백만 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하려면 여유 있게 주세요. 하고 욕 먹지 말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기 408쪽이요. 남고산 보수할 곳이 남아 있습니까? 여기 전통사찰 보수 남고사 절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는 대웅전 보수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 관성묘나 해마다 조경묘, 동고사 이게 해마다 지금 보수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도 지정 문화재인데요. 관성묘나 동고사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정화 위원   412쪽에 보면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있죠? 2016년도 해서 연속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요. 2016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다시 2017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내년 사업에 확정된 겁니다.

오정화 위원   국비사업을 받으면 시비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는 거에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기획예산과하고 부시장 주재로 재정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은 대개 50 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도에다가 가서 요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먼저 사전에 재정심사를 거쳐서 공모를 올리고 선정이 되면 사업이 반영되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올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지적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며칠 후에 올해 했던 최종 평가회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 했던 것은 하루 1박 2일로 하는 행사였지만 내년부터는 상설프로그램으로써 매월 1회씩 여섯 번을 하게 되고 또 내년에는 U-20이 있기 때문에 U-20과 연계해서 전주에서 경기가 있기 전날 전야제 성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패키지 형식으로 쭉 관광 업체와도 연계시켜서 상품도 개발을 하고 유료상품도 발굴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갈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413페이지 보면 미래유산 시민공감대 형성 및 보존활동 지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미래유산을 세미나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411페이지 경기전 홍보물 제작인데요.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경기전 홍보물을 5만 부를 하는데 저희가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거는 별다른 얘기기도 한데 국장님! 지금 한옥마을 관련에 민간위탁시설 관리 홈페이지 다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가 바뀌면 다시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경기전 홍보물도 좋지만 한옥마을 아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고 경기전 홍보물도 요즘 이렇게 텍스트된 인쇄물 잘 보지 않으니까 웹페이지랑 어플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앞으로 향후에 예산도 훨씬 절감될 거고 위탁기간이 바뀌더라도 업무에 연관성도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3페이지에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지금 여기 회의비 관련된 내용들 미래유산 다울마당 운영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다울마당을 구성하고 1월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계획에 조례의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과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니까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폐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거에 전통문화과는 황실문화재단이 고사동 폐동사무소를 쓰고 있어요.
  그 지원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승광재가 전주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황실문화재단에서 그 안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415페이지 한글고전소설 매입사업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박순호 교수님 저희가 당초에 하려다가 안 됐는데 여기 부기를 달았고 지난번 고서로 문서를 바꿔야 되는데 아마 지금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는 걸로 예산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 예산은 불용하고 2017년도 이 예산은 지금 삭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그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15쪽 후백제공원 및 조성 이거 탐사를 꼭 해야 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인봉리뿐만 아니고 인봉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이 발굴조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 주요 지역에 대해서 물리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레이저를 통해서 발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확보가 되면 발굴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전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인데 지금 1억이 투자를 하잖아요. 1억 주고 탐사하는 거예요.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후백제는 물론 전주도 있지만 지금 부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후백제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거의 다 완전하게 자리매김해 가지고 부여가 먼저 뜨지 전주가 뜨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전라감영도 제대로 못 세우고 국비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제 생각에는 후백제를 탐사를 해서 하면 또다시 거기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해서 그것을 유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선 현재하고 있는 우리 전라감영부터 한 다음에 해도 이것은 늦지 않고 후백제는 부여 그쪽으로 해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거기서 완벽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전주도 우리 익산에 가면서도 아직은 거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익산에 미륵사지 거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을 탐사한다고 자원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기에는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하기는 좋아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답변드리면 전라감영은 도비 50 대 50으로 확보가 됐고 또 이후에 이것을 사적으로 투트랙으로써 진행을 해 나가면서 국비 확보, 문화재 지정 이렇게 나가고 부여나 익산은 백제 문화유적이고 한 시대에 그래도 전주를 도읍으로 정했던 후백제의 왕도입니다.
  그 후백제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패망의 국가라고 해서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동고산성이 후백제 도성으로서 유일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적 지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왕궁의 위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주부사에 나오는 물왕멀이라든지 또 일부가 주장하는 전라감영이 기다라는, 지금 동고산성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특히 인봉리가 문화촌 일대에 그쪽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러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떤 흔적을 찾아내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차피 늦은 거고요.
  이걸 하려면 조선왕조를 먼저, 궁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황손 어쨌든 간에 살아있잖아요.
  여기 승광재 말고 약간 외진 데에다가 땅값 싼 데에다가 큰 궁을 만들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자원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지금 없는 것을 후백제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역사적으로 보존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이런 것은 발굴해야 되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줄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가야 되죠. 그건 좋은데 인정하되 지금 이 사항들이 사항인 만큼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무리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건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해야 되지만 이번에 안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전라감영 관련 유물구입 사업이 414페이지에 있거든요, 자산 취득비로. 어떤 유물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를테면 전라감영이 완공되고 나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옥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있다 보니까 전라감영에 관련된 유물들을 거의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서적이라든지 전라 감사로 발령을 받을 때 주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옥션에 일시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영이 복원되면 거기에 전라감영에 관련된 유물,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 지금 파악되고 있는 유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물들 목록도 작성하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쪽에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통문화과 누락된 거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419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417페이지 전주관광포럼 운영인데요. 여기 이제 포럼인데 이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갖다가 책정을 해 놨어요. 그분들이 토론을 토론자로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여기에 보면 포럼으로 돼 있는데요. 통칭을 했습니다.
  다울마당이라든가 TF 그때그때 필요한 회의할 때 통칭으로 해서 포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421쪽에 전주전망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6000만 원이 섰어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현재 한옥마을에 천만 관광객이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요. 보면 2010년도에 관광의 별 선정 이후로부터 해마다 조금씩 많은 콘텐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면 재작년부터는 한복이라는 트렌드가 가미가 되어 있고요. 언제까지 한옥마을이 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하고 할 텐데 어떤 변환점이라든가 필요한 시점이 돼 있고요.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망대 타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전망대 설립을 해 보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도비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타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용역이라는 게 정말 객관적인 타당성을 분석한다기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도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지금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놓고 그때그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게 동물원 다울마당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용역 관계를. 하나하나 쟁점이 있을 때마다 그냥 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같이 개입을 해서 충분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다 맡겨 놓고 할 테니까 타당성 있게 나오게 용역을 해 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처음부터 참여를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해도 사업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 같이 용역사에다 부탁을 해서 할 테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용역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정화 위원   지난번에 전주시 관광산업 관련 용역이 있었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6000만 원이 따로 세워져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안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용역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이것은 먼저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2017년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오정화 위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간혹 특정 업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오정화 위원   지금 관광타워, 전망타워 관련도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밖에서. 그러다가 이게 올라 왔더라고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또 관광타워, 전망타워를 올라가서 봄으로써 전주시에서 어떤 전망을 보게 해 줄 것인지?
  야경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바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드론이라는 기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용역 하면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냥 꿈으로 접을 게 아니고 한 번 해 봐서 정말 안 되는 것인지, 한 번 해 볼 필요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를 타당성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전망타워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게 만약에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해서 국비를 타오고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갖다 세울 때 중요한 자료로 용역을 쓸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이게 민자로 간다고 하면 이 용역을 우리 전주시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봤을 때 민자 뭐 아직 구체적인.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민자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전주시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용역 사업을.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만약에 민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 용역비를 민자사업 업자한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같이 구상을 할 수 있는 방법?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끔 세입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담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속 같은 질의가 반복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종합관광계획 용역결과가 최종보고가 나오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된 시점에서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예산에 타워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신뢰성도 없어질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질의할 건 420페이지에 한옥마을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운영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화장실 운영비요?

서난이 위원   예, 공공화장실 운영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인건비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쓰면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비품, 화장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품들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비품 비용만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거의 화장지 이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청소 비품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요.

서난이 위원   혹시 이 화장지랑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한옥마을에 개방화장실하면 거기도 지원해 주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여기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만 합니다. 직영으로.

서난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비품을 같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화장실을 개방을 하면 화장지를 지원해 줘요, 전주시에서. 그럼 차라리 그 품목하고 이 품목은 아예 일괄로 저희가 단가로 해 가지고 계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단가 계약이 전체 단가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전체 해 가지고 어차피 다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화장지 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건이 하는 것보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은 타당성 있으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쪽 과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서난이 위원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소 임차료 지급은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그러면 터미널 안에다가 관광안내소처럼 부스를 설치하고 사람이 채용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가 고속버스터미널이 신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도로에 있었습니다. 바로 길 옆에 택시 타는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축이 되면서 그걸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 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2층 거기다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다 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축하는 것보다는 고속버스터미널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컨셉에 맞게 고속버스터미널도 신축을 하고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게 낫겠다 결론이 나서 작년 7월 1일부터 임차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달에 88만 원씩 지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 좀 얘기나 협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비용인 거잖아요. 매년 1000만 원인데 아마 한 이삼 년 지나면 또 임차료가 어차피 오를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조금 더 같이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417쪽 밑에 보면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제가 이 사업계획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대표조성사업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또 뭐가 있는가,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뭐가 있는 건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421쪽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420쪽에 대해서는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고속버스터미널 문제가 된다 생각하고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투자하는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 구축해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관리 표지판이 104개가 있는데요. 한옥마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김순정 위원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전주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옥마을 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주시 전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지 하는 게 한옥마을 내 것도 있고 한옥마을 내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외의 것도 같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옥마을 내에 있는 것을 개보수 10개 하고 신설이 3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김순정 위원   이 말씀을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안내소의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연결되고 그러는데 계속 안내판에 대해서 안내소에 대해서 돈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관광안내판이 크게 관광지도가 있고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안내도가 있고 보행자들이 할 수 있는 보행자 관광안내지도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관광안내도, 그러니까 표지판, 관광안내표지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저희들이 104개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 한번 정비하고 전체적인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신설도 하고 개보수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예산 따로 없었습니다. 안내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예산은 따로 안 서 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별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안내소 운영은 단순히 안내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의 안내도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안내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밤에도 눈에 띄게끔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의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안내도는 없고요. 아마 지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밤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야간 조명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1쪽 보면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인데요. 전북이라는 건 전주시를 하는데 전북이라는 거는 도에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라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14개 시군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요.
  도 예산 70% 정도 돼 가지고 총 사업비 15억이 들어갑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000만 원을 우리가 해 주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전주시 부담액이 3000만 원입니다.

김순정 위원   원래 이게 하라고 의무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올해 14개 시군하고 전라북도가 협약을 맺어서 올해부터 부담을 했습니다. 올해 4000만 원 정도 부담했고 내년도에 전주시 부담금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 421쪽 중간에 전주전망타워 건립해 가지고 6000만 원이네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기동   이거 아까 좀 전에 오정화 위원님이랑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김순정 위원   그래서 타워는 전주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타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계속 영구히 있는 거야 되는 건데 6000만 원 가지고 타워를 어떻게 지을 건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건 용역비입니다. 건립비가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김순정 위원   어떻게 이렇게 용역비를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나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많이 드나요? 어떤 식으로 용역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주타워 하는 것은 샘플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사례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용역까지 할 수도 없고 여기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용역비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0만 원이 다른 데 투자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용역비에 우리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로 보면 없는데 용역비로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답변 드렸었는데요. 입지선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스타일 추진 포럼 운영에서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스타일이 언제까지 가는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여기에는 한스타일이라는 게 저희 관광산업과 내에 한문화팀하고 한식팀하고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한스타일 쪽으로 해서 묶어가고 있고 관광산업하고 관광마케팅하고 해서 관광하고 어떻게 보면 한스타일하고 관광이 섞여 있는데요. 한문화팀하고 한식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다울마당 그런 데에 소요되는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쪽 보면 이게 국비에서 가져온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이 이게 4억인데 이것도 국비해 가지고 매칭이라고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국비 50% 해 가지고 거기 같이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아직 우리 저기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조례안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가적으로 슬로시티 기반구축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떤 장래적인 슬로시티라는 부분들을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그냥 행사하고 끝나버리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예산안 표기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89페이지에다 나름대로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관광자원화사업 이런 큰 틀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이 4억을 투자를 해서 장래성 있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 가겠어요? 관광 자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민들 역량 강화해서 없어져버리죠.
  전주포럼 외국인들이 오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아권 지역이 슬로시티가 일본, 중국, 대만, 타이완 해 가지고 4개 도시에.

○위원장 이기동   오는 건 좋은데 와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홍보마케팅도 그냥 홍보해서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4억이라는 부분들을 쓰는 건 쓰더라도 어떤 사업계획을 우리는 슬로시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지금 슬로시티 길도 10개인가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를테면 그것을 어떤 행사할 때마다 홍보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다닌다든지 전주지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도 4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엮어낸다든지 음식에 관련된 슬로푸드를 만들어서 그 식당을 개발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선개발 발굴 위주로 했다면 그 부분은 발굴하는 노선이나 코스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없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은 불필요해요, 실은 제가 볼 때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까지 코스 발굴이라는 그쪽에 역점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20쪽 보시면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 관광 활성화예요. 실적 있나요?
  여기 보면 관광상품 운영 지원, 버스 임대차인데 관광 버스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코레일하고 연계되는 상품이 과거에 말씀하시는 협의체에서 도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줘 가지고 버스 임대차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난 3월에 코레일 전북본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협약을 한 번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코레일 타고 오는 관광객 상품을 만들어서 전주까지 도착하면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이동수단이라든가 그게 더 필요한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상품을 사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전주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임차를 해서 대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를 줬나요? 어느 회사를 줬냐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코레일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로 준 거는 아니고요.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코레일 상품을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전주로 한옥마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차를 역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오는 차를 준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코레일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입니까? 남북관광이죠? 지금 어디로 돼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남북관광은 시하고 하는 건 없고요. 시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이거 어디 준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코레일로 주는 걸로.

김순정 위원   코레일에 왜 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대로 상품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코레일을 타고 오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같이 상품으로 팝니다. 코레일 열차 비용, 여기서 이동하는 버스 비용, 한옥마을에 와 가지고 체험하는 비용, 돌아다니는 비용 해 가지고 얼마 해서 팝니다.
  그 안에 버스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순정 위원   그럼 공동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공동사업을 왜 우리가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일부러도 오는데 거기다 왜 돈을 줘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요. 도에서 관광협회에 돈을 줘 가지고 그래서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버스로 오면 순환도로를 해 가지고 해 줬다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코레일을 줍니까?
  이거 안 줘야 되죠.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되지 왜 거꾸로 됩니까? 한옥마을 찾기 위해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관광객들이 코레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협약을 맺기로 해서 저희들이 코레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거 통계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코레일을 줬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지.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품 팔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협조해 줄 테니까 안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지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료 보여주시고 어떤 게 이렇게 했는가. 계속 줬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올해 3월에 협약해 가지고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기동 위원장님에 부연해서 국제슬로시티 관련해서 현재 국제슬로시티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국제슬로시티 관계된 전문가들을 한국에 모셔서 포럼도 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올해는 국제조정회의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10월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제적인 행사, 전국적인, 세계적인 행사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가까운 데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해서 33개 도시가 있습니다, 슬로시티가.
  이 부분들에서 협약체를 만들어보고 국제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쪽 4개 국가가 참석하는 포럼도 개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서 사회적경제를 국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3년째 되고 있는데요. 행복의 경제학 호지 여사를 2년차 초대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초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전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2회차까지 하면서 이게 과연 전주시민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분들 모셔서 체제비, 비행기 티켓 여기에서 그분들은 호사를 하고 가시죠. 하지만 전주시민하고 전주시의 사회적경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지는 없거든요. 이런 게 다시 여기 국제슬로시티에서도 반복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알겠고요. 그래서 주제 선정이라든가 포럼 주제 선정이라고 했을 때 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422페이지 전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2년 연속 계속 평가등급이 D인데 이번에도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내부의 조직 문제도 분명히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전당의 출연기관의 안정성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전체적인 검토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미 계속사업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혹시 지금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현재 보면 출연금에서 신규사업을 거의 요청을 못 한 상태거든요. 전당이 1년에 출연금이 1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단 9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9억이라는 게 인건비 경우에도 1월에서 6월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고요. 전당 운영을 위한 최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당 운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업들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 중에 출연금 동의안에 있는 신규사업이 실제 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요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다시 전당에서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요. 신규사업이 반영되기 어려울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가.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동의안에 있는 네 가지 신규사업이 전체 무산된 상태가 맞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전당에서. 실행 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미래유산 관련해 가지고 재발견 프로젝트 해서 기획특별전 추진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길래 그걸 추진하려면 큐레이터가 필요하지 기간제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이런 사업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부적인 문제는 조금 더 정리된 상태에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서난이 위원님이 한국전통문화전당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지문화축제가 있는데요. 한지문화축제를 언제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5월 초입니다.

오정화 위원   국제영화제하고 같이 겹쳤죠? 그래서 국제영화제 폐막식과 한지문화축제 행사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져서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요.
  여기 전주한지산업을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지산업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해서 전시한다고 나왔죠? 전시 후에 그게 어디로 보관이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일단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전체를 다 전시할 수는 없고 지원센터 전시실을 활용해서 순환해서 전시를 하고 올해도 지금 국회 전시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에 전시장 찾아가지고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외유장각 의궤반차도 복본화 사업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못 돼 있습니다. 국비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 2억 정도 예산이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못 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수정예산으로 같이 요구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는 공방 1실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 공간이 우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시를 해 놓고 한쪽에서 작업하면서 전시하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저희들이 가져다 놓고 특별한 한지지원센터라든가 전당에 공개 장소가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만약에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했으니까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오정화 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거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주완판본서적 복본화 사업도 하고 계시죠? 이게 한 곳에서 이렇게 전시 보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시보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탈색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보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직은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전시 공간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전시 시설을 재배치하려고 했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데요.
  전통한지 제조시설 구축하면서 거기에 홍보관을 같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이 같이 들어가면 이쪽 한지산업지원센터하고 홍보관하고 서로 매치시켜 가지고 전시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시 공간이 만들어지면 한지산업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는 걸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페이지 423페이지 맨 마지막에 한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하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한복이 이삼 년 전부터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유행되고 한복이 뜨고 있는데요. 한복도 하나의 한복, 한지, 한식 해 가지고 한스타일로 가고 있는 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한복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한복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발전 전망이라든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박형배 위원   한복에 대해서는 전주가 가장 뒤처져 있죠? 한지, 한식, 한스타일에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중에서 보자면 한복이 체계가 안 잡혀져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복은 지금 타 도시에 이미 진흥원이랄지 이런 것들 다 했겠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다울마당에서 국가진흥원들 초청해서 같이 다울마당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 모셔서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못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먼저 하는 것 같다고 앞으로 계속하자고는 그랬는데.

박형배 위원   진흥원은 지금 상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런데 거기도 기본 데이터라든가 안 나온다고 해당 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형배 위원   진흥원도 어차피 뺏겼는데 이런 사업하지 말고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한스타일해서 해 왔던 것만큼만 하고 이 용역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한복에 관련된 내용을 전주시가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만큼의 앞으로 전망이 한복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유행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유행에서 벗어나면 또 뒤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행에서 뒤처지면 또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바로 하고 나서 경기전 앞에서 한복 패션쇼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산업이라든가 관광객들하고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차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을 꼭 육성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게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보면 한복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서 52개 업체인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안 돼 있는 거고 앞으로 현재 한옥마을에 그 많은 한복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서울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주시가 차고 나가면서 앞서 나가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주는데요. 연
  구원 7명 인건비로 3000만 원이 나가도록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산 편성 목차들을 보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3000만 원 가지고 7명이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6개월로 계산돼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이게 1년으로 돼 있어요, 계획으로는. 직접수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 어느 단체나 기관에 맡기는 건지? 맡기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맡기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맡기는 건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돼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용역산출 기초 보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7명이 3000만 원이고요. 연구활동비, 인쇄물 회의비가 2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되는 용역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거 안 가지고 계신가요? 19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게 전문가 책임 연구급 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데이터를 봐야겠는데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디자인 분야하고 전문적인 세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총괄 책임 분야 하나, 분야별로 2명씩 해서 7명을 책정했거든요.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야로 해서 7명이라고 했는데 총괄 한 분하고 디자인 분야하고 세 가지 크게 용역이 세 가지 분야로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까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한복다울마당이 추진됐기 때문에 다울마당 용역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출기초는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그다음에 한지문화축제 올해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행사를 내실 있게 했는데 지금도 이전에 집행위원회하고 차원이 다르게 상당히 한지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이라든지 더 활기차게 뭔가 한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기획예산과하고도 많이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들 역량에 못 미친 건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행사계획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 포럼이라든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현재 도비를 매칭을 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당초에는 도비가 오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고요. 한계점 자체가 민경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로 풀로 주면서 그 풀을 인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뿐만 아니고 8개인가 나눠지다 보니까 증액이 도저히 한계 내에서는 증액이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본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어떤 사업을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쪽에서 계속 오늘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12월 2일에도 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은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겠지만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한지산업박람회라든가 한지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이라든가 같이 행사하고 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지문화축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용역과제심의를 안 받았어요. 행사보조도 민경도 1억 이상은 받게 돼 있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94페이지에 저희들이 한지문화축제로 해 가지고 당초 5억 5000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박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423쪽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한복문화 그건 자료 한번 받아보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정 위원   예, 424쪽 전주명인·명가 등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보시면 있는데 이게 한때 중단되었거든요. 중단된 거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 비빔밥으로 계속해서 비빔밥 가지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이어왔는데 제대로 비빔밥을 나타내지 못했고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명인·명가 하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활성화되고 있고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비로써 1억 6000이라고 하는데 명인·명가 장려금에 대해서는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못 만들면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시초가 됐고 원조가 됐다고 해서 명인·명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425쪽 지역전략식품에서 김치 산업화된다는데 이미 늦었어요. 김치는 가까운 일본도 시작해 가지고 또 경상도도 있고 그리고 광주는 김치박람회까지 열 정도고 전주가 음식문화라고 하면서 슬로시티라 하면서 아무런 콘텐츠도 없고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김치 산업화된다고 일본에 근 11년을 넘게끔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교류가 돼 있었더라고요.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지원하지 못해 가지고 개인비를 들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지역전략식품으로 해 가지고 육성한다고 해서 김치산업화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고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김치 공장을 만드는 매입을 한다고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전주문화의 도시고 전통의 도시인 문화원도 없으면서 김치공장 만들어서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입보다도 우선 당장 할 것은 전주문화원을 매입할 정도로 시급한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명품김치산업화하고는 생각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모든 게 우선순위는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우선순위가 있고요. 다른 분야별로 우선 순위가 있을 거고 그쪽은 문화 파트고 저희 파트에서 보면 지역전략식품사업으로써 국가사업 공모해 가지고 딴 사업입니다. 30억짜리거든요.
  여기 현재 올라와 있는 것도 국비고요. 거길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시비에서 9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농림식품부로 같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4월에 예비사업단으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수정해서 컨설팅 받고 있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국비를 가져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버리세요. 국비 가지고 오면 바로 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어가지고 얼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모 김치를 만드는 몇 분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혀 그건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늦었어요. 김치산업에 끼어들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빔밥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김치산업입니까? 김치가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김치 할래요? 포기김치 할래요? 갓김치 할래요? 갓김치는 전라남도잖아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뭔 김치 할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런 분야는 예산에도 돼 있습니다. 인력양성이라든가 시하고 영입돼 가지고 3.5인분의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해 가지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컨설팅 받아가면서 꾸준히 할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꾸준히 하죠. 꾸준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투자했는데.
  단, 꾸준히 하되 어떤 것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되는데 전부 보면 그냥 형식에 그치고 딱 세워 놓기만 하면 관리를 못 하더라고, 관리를 못 해요. 거기에 대해 처음에 싹 달려들더니 스스로 자기가 잇속이 없으면 전부 빠져 나가는 거.
  그럼 우리는 투자해 주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입하는 지금 땅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올라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시고 김치산업을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저의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미 늦은 사업을 굳이 해서 어떻게 활성화되는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부안군하고의 어떤 연계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부안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관·학 같이 협력되는데 부안군이 저희들이 하는 게 젓갈입니다. 김치 담을 때 필수로 하는 젓갈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임실의 고추하고 하려고 했는데 임실이 순창하고 해서 오수로 해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김치의 필수적인 부재료인 젓갈로 해서 부안하고. 임실하고 순창해서 젓갈이 전라북도에서 2개가 돼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김치산업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거기는 또 다른 걸로 옻 산업으로 해서 옻칠.

오정화 위원   명인·명가 관련해서 1억 6000 예산이 들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8명에게는 지급을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조례에 지금 20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여덟 분을 선정했는데요.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씩 해서 일단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1500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 추가로 된 두 분 2000만 원 예산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명가 선정자 일시 장려금 지급해서 2016년도에 두 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분에게 한 명당 20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조례 제15조에 명인·명가에 대하여 일시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한정 지원해 가지고 큰 조항은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2항에다가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2000만 원 지원이라고 조례에.

오정화 위원   1인당 2000만 원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오정화 위원   그리고 명인·명가 선정자 일시 장려금 해서 1500만 원 8명을 이것은 8명을 2017년도에 선정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조례에 2000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4000밖에 없다 보니까 두 사람 줄 수는 없고 해서 500만 원씩 나눠줬거든요. 나머지 1500만 원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걸 왜 주는 거예요, 2000만 원씩? 왜 조례에 2000만 원씩 준다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명인·명가 지금 약간 흐트러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명인·명가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 육성하고 이분들을 하나의 자원으로까지도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정화 위원   명인·명가·명소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일단 전주하면 음식의 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3대 이상이라든가 향토음식 분야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선정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오정화 위원   이분들을 시에서 다시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육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오정화 위원   관리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하나의 한식 파트라든가 해서 전통음식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충분히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장려금을 1인당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전주가 음식창의도시니까 음식창의도시에 걸맞은 명인·명가·명소 선정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정말 전주를 대표하는 명인·명가·명소로 대내외적으로 이분들이 전주시를 대표해서 활동을 한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아무리 제가 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심사위원들에게도 부끄러웠고 심사위원들 자체도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일을 할 때 정말 그렇게 전주가 음식창의도시구나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고 명소라고 전주시에서 현판을 만들어서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도 명소니까 전주시가 인정한 곳이니까 갔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의 음식창의도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대로 체크리스트라든가 선정 기준지표라든가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오정화 위원   그 해에 없으면 선정 안 해도 되거든요. 선정을 위한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지금 2016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죠? 이게 기선정된 사람 지급 안 했는가 보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아까 2000만 원씩인데 500만 원씩만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4000만 원이 2016년 선정자들한테 나가는 거고 1억 2000은 2017년도 분이잖아요. 1억 6000이 전부 2016년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2015, 16년도에 선정된 15년도에 여덟 분하고 올해 2016년도에 두 명해서 열 분에 대한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비빔밥 축제가 3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비빔밥 축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염려해 주셔서 올해는 어느 정도 작년보다 많이 나았다는 평가는 듣고 있는데요. 결국은 올해도 문광부 축제 추천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
  그러다 보면 비빔밥 축제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조직부터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직 정비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보면 전주에 있는 비빔밥만 가지고 했었는데 외연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 그리고 축제 기간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축제 기간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지는 않고 어떤 경진대회를 축제에 연관시켜서 경진대회를 쭉 한다든가 해서 문광부 축제 진입하기 위해서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추가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서난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 5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삼 년이라도 투자해서 확실히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비빔밥만 가지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해마다 거기서 답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산을 확대시킴으로써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새롭게 나가 보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오정화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인가 전주단오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중복되는 그 부분 그거하고 비빔밥 축제하고 예전에 제가 일본 가나자와시에 갔을 때 백만석 축제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 시의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걸 보고 그 저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도 문화의 도시이고 전통의 도시인데 이런 축제 하나를 전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 이벤트도 필요하지만 전주를 대표하는 단오제면 단오제, 아니면 비빔밥 축제면 축제 이거를 해서 단오제를 가봐도 그렇고 비빔밥 축제를 가봐도 그렇고 자생단체들 회원들이 그냥 동원돼서 하고 끝나면 다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프로그램하면서 이번에도 '모여라 비빔밥'이라든가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몇 개 나와서 호응도 좋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다듬어서 호응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가다듬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더 넣어가지고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비빔밥은 6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켰으면 이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명백하게 나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올해 한 내용 그대로 있어요. 그랬는데 이 6억을 갖고 어디에다 쓸지도 모르는데.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보고서는 올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의 2016년도 업무보고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면 내년도 신규 업무보고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비빔밥조직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올해 6억을 세우려고 했으면 이 비빔밥 끝나자마자 우리 위원회 사람들하고도 얘기와 협의를 해 주고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 것도 안 하고.
  한지집행위원회는 그냥 직원도 없는데 계속 움직여요. 뭔가 한번 해 보려고 정부에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전북대학교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비빔밥 축제는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않고 있다가 축제 한 넉 달 앞에다 두고 그냥 어기적 어기적해 가지고 축제행사 치러내고 그래 놓고 또 조용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비빔밥 축제 좀 행사 뭐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와서 보고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무슨 6억을 세웁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도 2개 단체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

○위원장 이기동   집행부에서도 6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해 놓고 올려야죠. 그냥 조직위원회에서 "올려 주십시오." 하니까 올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올려달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명백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6억을 쓸 것인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가수를 갖다가 초대한 가수들 10명을 데리고 온다거나 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삼 년 안에 투자를 해서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달아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 조건이 있었던 게 빠지면 그냥 마치 증액을 한 것처럼 돼서 좀 오해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명인·명장 얘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하고 있나요? 음식무형문화재 전주시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신 분이죠? 그분과의 차별화된 대우가 있나요? 이 명인·명장 조례를 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차별화돼 있죠.

서난이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무형문화재는 전승 보전을 위해서 국가문화재든 지방문화재든 전승 발전을 위해서 비용을 매달 지원을 해 줍니다. 문화재는 그런데 이 명인·명가·명소 여기는 한 번 지정이 되면 단지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것을 잘 앞으로 유지 계승해 나가도록 일종에 이런 거는 가업이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가업처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1회에 걸쳐 한 번 지원하고 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중요한 건 유지 보전하는 건 명인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후계자가 유지 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지 명장 일시 장려금 지원을 하고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사업으로 매달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그 당시에 설명할 때도 이거를 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형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결국에 그분과 우리 조례도 다 있잖아요. 가족에게 지원하고 가족 후계자 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틀을 깨는 게 시에서 할 역할이죠.
  정말 다른 사람이라도 유능한 사람이 명인·명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분의 이름만으로 그분이 가진 유산을 이어받는 후계자한테 지원을 한다는 그 명성을 이어가는 거, "아, 내가 전주시에서 명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을 사람에게 전주시가 투자하고 있구나." 이게 보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명성을 가진 분한테 전주시가 어떤 보상금 같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일종에. 유지나 이런 보전이 아니라 그건 보상금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전주시에서 상금 수여하시는 것처럼 드리는 건데 그게 과연 유지 보전에 도움이 될까요?
  그 접근방식이 좀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다시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425페이지에 전주신문화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보면 이거 지금 일본 가서 축제하는 거에 대한 비용인가요? 김치축제하는 거?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의 진행이 마무리됐으니까요. 이거는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소랑 우리 홍보 마케팅 비용이랑 계속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순천에 '청춘 여기'라고 사례가 있어요. 별도의 비용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홍보 마케팅 비용 안에서 순천의 청춘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면 레일로드를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건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424페이지를 보면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유네스코창의도시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네스코창의도시 내용이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특에서 같이 매칭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201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관리하고 전주음식브랜드 그리고 창의도시 홍보에 크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가 따로 있고 유네스코창의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명칭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확인차 여쭙는 건데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가 별도로 있고 유네스코창의도시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창의도시 내에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음식 분야, 디자인 분야, 문학 분야 해서 공예, 총 7개.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 7개 분야 중에 음식창의도시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 전주시는 음식창의도시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음식창의도시가 거의고 창의도시는 홍보 차원이라는 거죠? 일부인 거죠? 그중에 하나 음식창의도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제목을 유네스코창의도시 기반 구축이 맞아요? 아니면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이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 큰 틀로 가면 음식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유네스코창의도시하면 창의도시에 대한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관련이라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큰 틀에 7개 세부항목이 있다 보니까.

오정화 위원   그래서 명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전당에 사업 내용 중에 가장 큰 축으로 진행됐던 핸드메이드시티 관련된 예산은 어디 편성이 따로 되어 있지 않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핸드메이드시티는 전통문화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과 소관이에요? 전통문화과 핸드메이드시티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과 소관 393쪽에요.
  393쪽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해서 괄호해서 전통문화 보전계승 육성에 전체 사업비 내에 지금 세부사업으로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부사업을 쭉 정리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강동화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한 전주비빔밥 축제 보면 제가 임실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임실치즈축제하잖아요. 하면 거기는 10억을 투자하면 와서 치즈 사 가고 체험하고 하는 비용이 거의 육칠십 억인가 엄청난 부가가치가 되는데 우리 전주의 비빔밥 축제는 사람 많은 데를 쫓아다녀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와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유지해서 왔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주에서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비빔밥 축제하면 밥이랑 다 드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쨌든 황권주 과장님께서 예산도 올려서 추진해 볼 것 같으면 정말 사람 많이 있는 곳보다도 이런 행사를 덕진경기장이 됐든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하다가 사람 조금 온다고 또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보다도 큰 틀을 가지고 사업 구상을 예산이 그만큼 오르면 오른 만큼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비빔밥은 지금까지 몇 회 했나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내년 예산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맹목적으로 예산만 올려서는 동의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비빔밥 축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전주의 대표성 있는 축제인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 한 번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핸드메이드시티 관련해서 지난번에 피렌체 수공예 박람회 다녀왔잖아요. 2억 예산 쓰셨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오정화 위원   시에서 직접 다 관리를 했나요? 아니면 용역을 줬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예산 자체가 전통문화과 예산이다 보니까요.

오정화 위원   그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용역을 줘 가지고 시에서는 그냥 몸만 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피렌체 수공예 박람회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부채 만들고 시연하는 거하고 비싼 전통제품들을 전시하는 거에서 그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준비들을 미처 하지 못하고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용역하는 데에서 그냥 따라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부스 설치하는데 용역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오정화 위원   참가하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피렌체 수공예 박람회는 전시 및 판매이고 판매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의 제품들.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는 전통에 묻혀 있다 보니까 고가의 작품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참가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억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금년 피렌체 수공예 박람회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박람회의 취지나 박람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접근을 했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나 공예산업이 나름 강점이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교훈을 얻고 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간 상품이 고가의 온브랜드 상품이 갔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전시하고 시연하는 부분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가지고 가서 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박람회에 참가한 관객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퀄리티가 높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주에 이런 공예 관련한 무형문화재 작품들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그 부스를 참관했거나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전주에서 참여를 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죠.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 봤었을 때는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전당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기는 하나 정확하게 본질을 찾아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포맷을 바꿔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서도 보면 부채도 그렇고 우산도 그렇고 그게 하나의 장인이고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싼 부채를 사서 액자에 끼워서 벽에 붙여 놓고 감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채가 뭘까? 여름날 마당에서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손주 모기 물리지 않도록 부쳐주는 할머니 손에 들린 광고용 무슨 농약, 무슨 집에서 파는 그 무료로 받은 부채가 정말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메이드시티를 조성하려고 하면 고가의 작품과 실제 할 수 있는 투트랙이 잘 균형이 이루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래서 피렌체 박람회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전시체험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서 반드시 상품화해서 마케팅이 일어나야 진정한 박람회의 참의미가 있겠다, 이런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내년에는 용역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명인·명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사람 명인·명가가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장려를 해 줘서 상품 내놓는 것도 없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한 그분이 경영하는 가게만 선전해 주고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정말 자격증 없이 명인이 안 간 그 상대 음식점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뜻을 이해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 없으시면 체육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산업과 진행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427페이지요. 체육단 진흥 각종 대회 지원 증액 관련 부분 해서 U-20월드컵 등 각종 대회 지원인데요. 그럼 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 2018년에는 다 삭감되는 예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는 2억 3000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U대회와 관련해서 저희도 U대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2억인데 위에.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본예산이 2억이었고요. 추경이 3000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인데 저만 지금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이 2억이고 그 위에가 지원 2억 5000 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감은 틀리고.
  틀리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오타인가요, 숫자가? 2억 5000이 맞고 그러면 5000 증액인 거죠? 1억 증액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5000입니다. 1억이 아니고 5000이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5000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U-20월드컵 추진하면서 조금 붐업 시키려고 더 많은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2018년에는 5000을 왜 삭감을 하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우선 그렇게 하고요.

서난이 위원   이게 속기에 남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금년 예산대비 추가적으로 2000 증액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추경에 3000을 더 세웠기 때문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600만 원씩 50개 단체 맞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는데요.

서난이 위원   변동은 있는 거고 이삼백도 지원할 수 있고 더 많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적정히 조정이 돼야 합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단체가 여기에 있는 시장기 체육대회나 이런 거하고 중복성이 있나요? 생활체육 지원하는 거하고 본예산에 있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산에 있는 대회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데요. 한 종목이 다른 대회에도 출전하게 되고 한 종목이 2개 대회, 3개 대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중복이 안 됩니다.

김순정 위원   430쪽 시민건강 숲길체험 탐방 산행인데요. 이거 어떻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 산행?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내용이 등산도 체육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한 칠팔 개소를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산행에.

김순정 위원   아니, 다른 산행을 하는 사람 숲길체험한다고 다른 도로로 가는 사람을 300만 원 들여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등산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몇 개인데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것이 한 300여 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360명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360명 있는데 300만 원 지원해서 거기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었잖아요, 지금?
  전에 없었죠? 예산이 과거에 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에는 풀에서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 과의 풀비에 들어 있는 데에서 지원을 했는데 풀에서 빼고 본예산에다 넣게 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산행도 체육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맞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차피 저희 체육회에 종목 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뒤에 보면 시장기 산행대회가 있더라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시장기 등산대회도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굳이 체육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조그맣게 하는 데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는 것을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 장애인 체육단체가 통합이 됐고요. 지도자 2명을 금년 10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2명입니다.

김순정 위원   2명에 5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인건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어떤 조건에 주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일반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15명이 있고요, 현재 체육회에. 장애인단체는 이제 장애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저희가 장애인 단체했고 장애인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죠? 지금 여러 종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있죠? 장애인은 무조건 지원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장애인체육대회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 2명을 위해서 어떤 장애인인가요? 어떤 걸 지원한다고 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일반인을 채용해서 장애인의 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도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구 지도를 하든 럭비 지도를 하든 달리기 지도를 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도를 통해 가지고 2명을 선발을 해서 5000만 원을 2명한테 2500씩 1년에 2500인가요?
  이거를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2명을 채용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의무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의무사항입니다.

김순정 위원   조례는 이래서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만 대면 거기 틀에 맞춰가지고 예산들을 낭비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장애인 낭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제 생겼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제 만든 거죠, 주려고. 장애인한테 주려고 만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도를 통해서 시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체육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법규가 언제 생겼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일반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은 이미 기존 오래전부터 쭉 있어왔고요. 장애인 체육회가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거는 그냥 저희 시가 임의적으로 체육회를 만든 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었고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종목이 한 9개 종목이 있습니다.
  9개 종목이 뭐냐면 게이트라든가 론볼이라든가 보치아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이 9가지 종목들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9개 종목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들을 끌어 나갈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생활체육도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듯이 장애인 체육도 이 장애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 인건비로 2명분을 내년부터 채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김순정 위원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 한 번 주면 계속해서 계속 줘야 되잖아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거는 국가적으로 장애인 체육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게.

김순정 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없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전에 없고 작년에 생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장애인들이 5000만 원 받으면 1인당 25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다, 많다 하지 않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기본급을 줄 수 있도록.

김순정 위원   최저 임금이 돼야 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진흥기금공단에서 인건비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놓은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이요.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스포츠산업 관련 홍보 그다음에 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 있는데 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 박람회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산업 쪽에 어차피 과 명칭도 바뀌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업 쪽에 스포츠산업팀도 이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포츠와 관련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가도 하고 지역에 있는 스포츠용품 제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산업의 제조업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박람회를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산업으로 키워 가는 시초를 시작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데 더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박람회 다니면서 용품을 관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용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품을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주들을 데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육에 대한 모든 육성을 하는 것은 이왕이면 피복비가 없으면 선수들이 옷이 없으면 옷을 만들어 줘야 되고 선수 기숙사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을 잘해서 선수가 활동하는데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여유 있게 박람회나 가고 용품에 가서 용품 돈도 안 주면서 용품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박람회를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합니까? 우리 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포츠 진흥을 저희들이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스포
  츠도 산업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산업 쪽에도 같이해야 되겠다. 물론 대도시에 있는 체육과는 과가 분류가 돼서 저희는 규모가 작으니까 한 과에 팀으로 스포츠 진흥도 있고 스포츠산업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광역도시에는 다 과가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정부 정책도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용품 제조업 있나요, 전주시에? 조사해 본 바 몇 군데나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14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보통 메이커가 뭔가요? 용품 만드는 것은?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비메이커이긴 해도 만드는 용품들이 뭔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탄소섬유를 이용한 양궁 활, 추리닝, 태권도 도복, 태권도에 들어가는 호구 이런 등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예산을 주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선수들이 좀 더 능률을 올리고 선수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선수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유 있게 우리가 선수복이 없어가지고 급급하고 있는데 용품 갖고 그놈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 용품 좋다고 하면 박람회 가서 저 용품 좋다, 잘 만든다 그러면 그거 사줄 겁니까?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용역은 우리 전주시는 무슨 용역들이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중장비 기계가 좋다고 하면 그 기계 실험해 가지고 사오고 사이클이 좋다고 하면 사이클 실험해서 하면 되지 무슨 용역들이 많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스포츠산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잘 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이런 용역보다도 이런 박람회보다도 지금 선수들이 모자라서 TO를 내는데도 급급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고 현재. 후보 선수가 없어요. 후보 선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현장에서 선수 출전해 가지고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일 있으면 대체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박람회나 용역까지 합쳐서 근 5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까지는 체육을 생활화하고 체육활동을 했다면 체육을 통해서 산업도 키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용역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용역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순정 위원   용역 예산이 맞지가 않다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실제적으로 하는데 용역이 필요 없고 이런 유니폼이 필요 없다고.
  선수들이 지금 모자라고 선수들 유니폼 사줄 것도 없는데 이런 게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기동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없네요. 자세하게 사업계획서 좀 배포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오정화 위원   대회를 보면 전주한옥마을배가 있고요. 전주한옥마을배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옥마을배 그리고 433쪽에 보면 전주시장배, 전주시장기 이렇게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한 종목이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에 반영해 줄 수는 없지만 많게는 2개 정도 보통 1개 대회만 예산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옥마을배해서 한옥마을 관계자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에서 사업비가 나가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름만 한옥마을배 이름만 지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434쪽에 전주시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435쪽에는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앞 부분은 선수들 대회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각각 나뉘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시장배나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원하면 해 주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물론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기준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회가 대회 내용에 성격이나 내용을 봐서 정말 해야 될 대회다, 아니면 참고해서 또 저희들이 보조금 처음 예산 반영할 때부터 민간보조심사를 받아서 다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요.

오정화 위원   심사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육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중에 각각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한 종목에서 생활체육이 시장기에서 2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한 종목에 이를테면 엘리트 분야 시장기 대회가 하나 있고요. 생활체육 분야 시장기 대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선정 기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선정 기준은 종목별로 거의 다 시장기 대회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종목별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종목이면 시장배도 다 가능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다 종목들이 망라돼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종목별로 추가해서 또 다른 시장기 대회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미 다 시장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이를테면 그게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새로운 수요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상황 판단을 해서 그때 국제대회로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부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인 대회는 거의 망라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427페이지 체육단체 각종 지원대회 있잖아요. 50개 단체 해 가지고 600만 원씩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3억을.

강동화 위원   3억을 그냥 풀로 세워서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대회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회 지원비 다 여기 시장기든 뭐든 돼 있잖아요, 종목별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동호인들도 체육대회가 다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표기를 명단을 줘 봐야지. 여기에 전무이사랑 사무장 활동비도 다 들어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건 어디에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회 지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가 아무리 페이지 봐도 그런 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으면 누가 봐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측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또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획돼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예산편성 지금까지 처음 보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 같은 경우는 40개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체육 지원 풀로 해서 해 놓은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단체를 구분해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뭔 대회가 생겼다든가 하면 풀비 성격까지 있으면 꼭 지원해야 될 때는 지원해 줘야 되지만 여기 같이 50개 단체해 가지고 600만 원씩 묶어 놓으면 어디에서 6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필요한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맞지 않나.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산출기초는 사실 기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산출기초를 달다 보니까 그렇게 달아진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단체가 통합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통합이 돼서 다른 타 시도보다도 먼저 통합이 많이 되어 왔어요. 몇 개 종목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다 된 걸로 했기 때문에 옛날 명칭보다도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도 있어요. 거의 생활체육은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 생활체육연합회, 뭐 협회 이렇게 구성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경기단체연맹으로 하든 협회로 하든 하나로 했으면 이게 대회 성격도 너무나 없는 그런 거를 자꾸 명칭을 넣고 하다 보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35쪽 위에서 보시면 전주시장기 등산대회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회 저런 대회하면 이름만 붙이면 지원금을 주는 건가 하고요. 걸맞지 않게끔 여기다 이런 것은 차라리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버젓이 전주시 등산대회는 그러면 전주시장기 등산대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이름만 붙여가지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150만 원, 300만 원 해 가지고 45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몇 명이 대상인가요? 등산대회를 어떻게 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등산대회 룰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룰이 있는데 전주시가 다 합니까? 대상이? 전주시내에 모든 시민들이 다 대상이냐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등산을 좋아하시는 시민들은 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거 홍보 어떻게 합니까? 등산대회 있다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올리고요.

김순정 위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플래카드도 붙이고 어차피 체육회를 통해서 아니면 등산협회에서도 각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했냐고요? 그래서 몇 명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까?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 돈을 떠나서 여기에다가 올린다는 게 돈도 쥐꼬리만 해서 뭐하러 말 들으려고 합니까?
  체육은 큰 틀에서 정말 체육인들 엘리트 출신이고 지금 생활체육인하고 엘리트하고 통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장기배 등산대회라고 딱 넣으면 이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종목 단체별로 1개 정도만 인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등산대회하면 그 대회 해 가지고 시장님 트로피 줍니까? 1등 해서 빨리 정상에 올라 갔다 온 사람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시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주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줍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450만 원 갖고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일반 체육 종목별 동호인들이 하는 대회나 똑같이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장 등산대회 해도 지원합니까? 그거 해 줄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시장기 대회로 해서 한 종목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대회도 시장기 대회가.

김순정 위원   시장님이 먼저 등산대회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비틀지, 등산대회 않고 걷기대회라고. 그러면 되나요, 건강이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적잖아요. 그 450 받아서 뭐합니까?
  이런 것들은 남 보기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도 400여 명 참가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300에 치렀잖아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서 450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자부담도 있으니까요.

박형배 위원   441쪽이요.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출전하는데 경상보조를 해요. 여기에 금년에도 이틀간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가인원이 산출기초 보니까 145명 정도 종목은 어떻게 돼요? 몇 개 종목이에요?
  우리 전주여성체육회에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도에 8개 종목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몇 팀이? 8개 팀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건 시군 대항인데요. 금년에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가 주최를 했고요.

박형배 위원   7개 팀이 7개 종목이 됐고만요. 거기에 1박 2일로 한다라고 하지만 꽤 많은 금액이에요.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대회를 치르면서도 예산 없이 됐던 부분이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풀비는 얼마 정도 나가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추경에 반영을.

박형배 위원   추경에 얼마 반영을 했죠? 그 종목을 보니까 145명 출전하는데 등산, 배구, 체조, 줄다리기, 골프 이런 종류 이런 정도로 출전을 하는데 예산이 한 종목 당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00만 원 가깝게 지원이 되는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주최하는 시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선수 임원들한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일단은 전주에서 이번에는 대회 진행하지 않을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내년에 다른 시군에서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 그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신규입니다.

박형배 위원   리틀야구단은 이게 1개의 단체인가요? 그냥 그 단체 이름이 전주리틀야구단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명칭이 리틀야구단입니다.

박형배 위원   1개 단체가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1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러니까 워낙에 시설도 열악하고요. 저희 구장도 없고 연습 구장을 팔복동에 있는 팔복공원을 이용하기는 하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전북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출전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러 대회를 나가는 것마다 이 예산에서 다.
  그런데 한 단체를 전주시에서 너무 많이 경상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클럽들이 한두 개 클럽이 아닐 텐데 리틀야구단이라고 하는 단일한 팀에 리틀야구단이 이 단체 말고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주에는 지금 진북초등학교하고 리틀야구단하고 2개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진북초등학교 외에도 직접 선수로 육성하는 초등학교들도 두세 군데 있을 거고 학교 체육으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주에서는 현재 두 군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초등학교에서는 선수 육성하는 데서요. 진북초등학교 단일.

박형배 위원   그게 학교 체육에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일반 그냥 생활체육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몇 개월 됐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사오 개월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시아 챔피언 넷볼대회하고 양정모 올림픽 재패기념 레슬링대회 1억씩 하고 도비를 500만 원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넷볼대회도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회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대회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국이 아니라 아시아 대회잖아요. 국제대회인데 그럼 몇 개국이 참여를 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13개국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사 주최 단체는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넷볼연합회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에 있나요? 13개 국가에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럼 도비에서 5000만 원을 받든가 해야지 500만 원 겨우 받아가지고 시는 1억이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도비를 500만 원 뭐하러 받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우선 처음이고 그래서요.

○위원장 이기동   이거 해마다 하실 거예요, 행사를? 작년에도 하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올해 초청대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얼마였었죠, 예산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올해 8000만 원 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왜 0으로 해 놨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박형배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넷볼대회가 도비가 2000만 원으로 산정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처음 애초에 도비를 2000만 원을 받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500만 원밖에 안 세우고 시비는 1억을 다 세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정모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2000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 지급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던 심의 받았던 내용대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변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42쪽 여기 보면 중간쯤이요.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몇 회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파크골프가 이번에 신규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앞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대회 4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종목이 틀립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대회가 많은데 지금 나비골프대회 뭔 골프대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골프대회는 이런 건 300만 원 주고도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실링 속에서 그래도 요구가 오면 조금씩 나눠서 지원을 안 해드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하여튼.

김순정 위원   아니 해 주려면 이런 300만 원 미만짜리는 미안하지도 않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시장기 대회 500만 원 미만 지원 대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밑에 리틀야구단 있어요? 몇 개 팀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 한 개 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팀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이제 만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리틀야구단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계속 관리했나요? 안 했죠? 않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현재 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김명지 의장님이 부의장으로 계실 때 그때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김순정 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 전주시 부의장님이 당연직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예산이. 처음 만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산은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팔복동에 청소년자유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소속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소속 누가 관리하냐고 지금?
  우리가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팔복동에 리틀야구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내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주시내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각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리틀야구단입니다. 한 학교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순정 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팔복공원에서 근린 공원 내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 수행 단체가 같은 데예요, 다른 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협회가 각각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그라운드골프협회가 따로 있고 파크골프가 따로 있고 나비골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냥 골프협회도 그럼 4개가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까 내가 뭘 봤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비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일반골프 다 지원비 15만 원씩 사무국장 지원해 주나요? 똑같은 종목인데 종목은 거의 유사한 종목이잖아요. 지원해 주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지원해 줍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옛날에 경기단체가 요즘에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회원 종목단체라고 됐어요. 59개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했는데 저기하면 문제가 되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전주시체육회 회장이 누구예요? 시장이잖아요.
  그럼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 대개 참석은 잘 않잖아요, 이사회하면. 그러면 거기서 15만 원 받았는데 앞으로 30만 원씩 올려줘라, 통합도 되니까. 그것을 가결을 했어.
  그럼 예산부서에서 올리든 의회에서든 그런 문제 삼으면 시장이 당연히 거기 있는 이사진은 회장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얘기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해가 생겨,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까 경기단체도 정말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라든가 아니면 체육을 넓게 해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경기단체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출전하는 종목하면 싹 줄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체육회에서 통합할 필요, 아까 내가 명칭도 지적도 했지만 이 부분도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기단체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개 유사한 단체 좌우지간 모든 경기단체 만들 수 있어요. 사단법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비영리단체 다 만들 수 있고.
  만들고 똑같이 하면 다 앞으로 지원이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규정을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라든가 그런 것들 명확히 해서 바르게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대회로 그런 어떠한 가맹되지 않았으면 대회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여기도 지원되냐, 이것도 문제냐 자꾸 문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내가 전자에도 얘기했던 부분도 경기단체로 600만 원씩 딱하면 당연히 단체 50군데가 600만 원씩 책정된 걸로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예결위 가서 설명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단체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셨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445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 지원비를 주고 있죠? 운영 지원이 인건비, 운영비일 거고요. 시설 지원은 지금 유지보수 비용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것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밑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비용이 따로 서 있는데 지금 이거 3억은 연속사업인가요, 작년에 이어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3억은 공공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쓰여지는 돈이고요. 저희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 필요에 의해서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풀 개념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금으로는 어떤 내용을 쓰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거나.

서난이 위원   아니,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시설 지원금은 어떤 내용을 쓰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공단에서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보수 공사할 때 씁니다.

서난이 위원   5000만 원 미만만 거기서 쓰고 그럼 그 이상이 드는 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2017년 이번에 U형측구 교체공사도 15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도 100만 원이고 이런 건 다 거기서 전출금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유지보수 비용이 서 있고 그러면 만약 기준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나가고 다시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된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3억이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세워졌다고 하시는데 2015년까지는 체육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2016년부터 세워진 금액이라 3억, 3억 세워져 있길래 저는 이게 덕진체련공원 관련한 연속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인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여기서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완산수영장, 유소년축구장 잔디 구입하는 데에 썼고요. 내년에는.

서난이 위원   거기 5000만 원 이하 있나요? 그 사업에 거기도 있죠?
  그러니까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유지보수 비용 세우고 여기 체육산업과도 유지보수 비용을 세워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또 18개 시설을 같이 쓰는 유지보수 비용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소규모는 공단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단에다 주고요. 저희들도 해야 될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소관이 있어서 저희한테.

서난이 위원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 5000만 원 이하 사업에서도 또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중복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5000만 원 이상만 하셔야 되는데 15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것은 전체 덩어리 속에 나뉘어져서 그렇죠. 전체를 합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리모델링은 전체 체육시설 18개 시설 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18개 사업을 각각 쪼개서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18개 시설 중에서 이를테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체육시설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한두 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덕진공원, 체련공원, 테니스장 잔디 교체하고 관련해서 그 옆에 축구까지 같이 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리모델링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전출금으로 되는 시설 지원비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유지보수 비용을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래 덕진체련공원 변상금 4억 2000은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실내체육관에 있는 부지 중에 전주시 것이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것도 있고.

서난이 위원   이게 이번에 발견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르고 무상으로 계속 썼다가 이번에 그쪽에서도 저희처럼 국유재산 관리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한테 변상금 청구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한옥마을사업소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변상금이 이번 청구되고 끝나나요? 계속 내야 되나요, 매년 사용료를?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변상금은 이걸로 내면 되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책정해서 또 내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 계획을 이번에는 안 세우시고 금액 어느 정도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거기 한 5000만 원 정도.

서난이 위원   매년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매년.

○위원장 이기동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히?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 사용료.

○위원장 이기동   토지 사용료인데 왜 변상료라고 표현이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장님! 국유재산에 전에는 국공유재산을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국유재산에 각종 시설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사용계약에 의해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데 지금은 국가재산하고 지방재산하고 각각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에서 저쪽 예산은 그 국가가 직접 관리를 않고 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덕진체련공원을 보시면 그 땅이 전부 시유지가 아니고 거의 국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건축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국유지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사용계약을 갱신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원래 국유재산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 지자체가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료를 매년 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까 한옥마을사업소에도 있었고 우리 체육산업과도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에 매입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사용료를 꽤 많은 금액으로 납부를.

서난이 위원   향후가 아니라 오히려 매년 5000만 원씩을 낼 거면 차라리 매입해서 그 5000만 원을 갚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평수나 금액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실내체육관 대부료도 사용료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죠, 5300만 원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아까 한옥마을사업소든 덕진체련공원이든 실내체육관이든 전부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면적 얼마, 공시지가 얼마, 총 금액 얼마 이것을 표기를 해서 배포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런데 실내체육관 경우만 해도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황은 알고서 우리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이자나 1년 이자나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서 주시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한옥마을 위치라도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동화 위원   그럼 여기 아까 전출금 시설관리공단에 덕진체련공원에 테니스가 몇 면 이번에 규찰 대상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6면입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너무 닳아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리도 다치는 사람이 많다고 민원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자꾸 이런 관계 뭐 다 알 거예요. 이쪽에서 먼저 우리보다도 체육산업과에 가서 상의를 하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가르마를 타 줘야지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테니스장 저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또 스쿼시장. 그렇죠?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전화 안 받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산업과에서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U대회 시설물 보수 10억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거는 U-20과 관련해서 진입로가 지금 저쪽 IC 나가는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그럼 U-20에다가 세워 주시지 왜 체육산업과에다가 세웠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관련을 저희가 어차피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래도 U-20월드컵 시설 지원해서 8억도 세워놨는데.
  또 다음 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게이트볼장했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10억이 더 서는 건가요?
  그럼 총 20억이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20억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겠네요. 덕진에 있는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예전에 경주에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아니, 어쨌든 간에 20억이면 조립식으로 똑같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걸 보수 보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자료 아직 안 나왔죠? 17년에도 아직 계획은 없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오정화 위원   440페이지 보면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배꼽힐링은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서 이러는데 기공입니다.

오정화 위원   민간보조금 사업 신청 기간이 언제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10월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요.

오정화 위원   아니, 신청 기간이. 이 사업 신청.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받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간을 좀 여유를 드릴 텐데요. 대신에 자료를 우리 생활체육 단체들 단체 별로 예산사업을 쭉 수행을 하는데 각종 대회 유치, 각종 대회 참가 여기에 쭉 받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각 체육회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 체육 해마다 어떤 대회들을 치르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가는지 그걸 단체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작업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친환경농업과 페이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453에 콩나물 육성지원 2000만 원 자체 재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리콩영농조합에서 지금 콩나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일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체 재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콩나물영농조합에서 우리 전주콩나물을 학교급식이라든가 대형마트, 향토음식점 이런 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포장재 제작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체 재원이라는 의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자체 재원 우리 순수 시비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순수 시비요? 그런데 굳이 이걸 표현을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그 예산 프로그램에서 아마 우리 순수 시비는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분류 표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 시스템에서요.

○위원장 이기동   그럼 위에 있는 우리밀, 우리콩 지원사업도 전주시 예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거기도 자체 재원 써놔야 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런데 그 시스템상에서 일부는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기동   신규예산인가요, 이게 2000만 원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포장재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수농산물 포장재도 있고 그런데요. 포장재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포장재를 제작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오정화 위원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저희들이 제작사에 직접 입금을 시켜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453페이지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 지금 택배비 지원해 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자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몇 군데나 이용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리 시 업체는 열 군데가 거시기 장터라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동화 위원   거시기 장터? 말도 좀 그렇네. 거시기가 뭐야.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장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게 도하고 매칭해서 도비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40%, 우리 시비가 60%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업체는 한 10개 정도 보는데 품목은 대개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품목은 잡곡류, 계란, 빵, 도라지, 순대, 오리류 이런 거 등등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가 보니까 계란이 옛날 구운 계란이어서 많이 썼던 데 같고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업체가 유한회사 한판이라는 업체입니다.

강동화 위원   계란 한 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해서 농산물을 특산물을 인터넷 판매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저기인데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품목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456쪽에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이 1개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원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대형 농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
  열냉방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체 사업비가 34억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국·도·시비 자부담 융자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실질적으로 자부담 융자가 지원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자부담이 27%, 그리고 융자가 1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결국은 거의 70% 가까운 금액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분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비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이 농민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신청을 해 가지고요. 선정이 된 겁니다.

김순정 위원   458쪽이요. 4호점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섰는데 조금 보류하라고 했으니까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호점, 2호점, 3호점들이 흑자를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있고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이거는 바로 연초에 추진하지 않고 하반기쯤 해 가지고 적정.

김순정 위원   일단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모든 걸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제 벌써 3년째잖아요. 3년 후에는 흑자가 돼 가지고 돈 몽땅 벌어준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100억 그냥 날린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누가 맞는가는 결과가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요.
  일단 3호점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 현재까지 진행했던 그런 자료를 받고 4호점 또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지금 올해 1호점이 송천점을 작년 11월 4일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년 되면 아무튼 저희들이 한번 실적 분석을 해 보고요.

김순정 위원   소리 없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소리 없이 막 계속 진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1호점만 살짝 보여주고 "2호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3호점 했습니다." 그러고 막 진도만 나가고 있잖아요.
  돈만 투자해 가지고 막 기회만 되면 돈만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냥 아시는 바와 같이 내 개인 예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전주푸드에 대한 모든 생각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힘들다는 부정적인 거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 예산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소순명 위원   458페이지 4호점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4호점은 지금 aT공모사업으로 일단 선정은 받아놨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2호점, 3호점을 개장 일자를 잡았습니까? 현재 잡아놨어요? 개장을 하시려고? 가오픈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별도로 저희들이 오픈행사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게 전주농협에서 하는 푸드점 갔다 오셔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다녀왔습니다.

소순명 위원   갔다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농협이 중화산동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사실 거기 농가 조직화도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활성화됐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연 우리가 농협을 쫓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 품목 같은 그런 세일을 들어간다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들한테 오늘부터 며칠까지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농협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할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어 15일까지 세일을 하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로 판매를 하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지속적으로 붙으면 저희가 경쟁해서 쫓아가려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품목들이 예를 들어 시중에서 고구마 같은 게 1만 원이다. 그럼 1000원씩 판다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게 물론 뭐 세일행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잦은 세일행사를 하는 것은 로컬푸드의 본래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가들이 출혈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잦은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소순명 위원   소비자들이 그걸 따지지 않아요. 옳고 안 옳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좋은 제품을 싸게 사겠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지 어떤 그런 속에서 살아나겠느냐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러니까 그 로컬푸드는 소비자 입장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입장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농가의 출혈이 되는 것이고 잦은 그런 행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푸드 관련해서요. 시가 푸드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다시 오픈해서 이게 일반 시민하고 우리 위원님들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시하고의 그런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세 차례 저희가 농협하고 직접 협의를 했고 어제는 조합장님 그 이하 이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임직원들하고 직접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동안에 실무적인 얘기, 총괄적으로 로컬푸드를 그러면 농협이 가져가는 어떤 방향은 뭐고 시가 가져가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저희보다 판매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죠. 만일의 경우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를테면 경쟁 관계로 본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도 또 다른 어떤 갈등이나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것에부터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까놓고 얘기를 해서 얻은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거, 시민을 위하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저희가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 시가 지금 3호점까지를 했고 푸드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1호점 개업 개장을 하고 있고 또 2호점도 거의 계약 단계에 있어서 마치 경쟁 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의 입장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합장님이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으로 로컬푸드를 전주시내에 10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농협이 됐든 전주시가 됐든 어떤 농협의 10개 목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우리 농민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로컬푸드매장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합장님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로컬푸드매장을 전체 운영을 한다면 농협이 과감하게 이 부분을 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농협하고 굳이 경쟁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효율은 막아 보자라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좀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세부 협력 방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정말 로컬푸드 매장이 어느 정도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지리적으로는 어떤 장소가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모델들이 있습니다마는 해 온 경험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농협이나 우리 전주시가 그냥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국책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기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 초까지 협력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필요하면 농협이나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 사업장도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농협이 시에서 하는 푸드플랜하고 어떤 경쟁 관계나 그런 모델은 농협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력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차피 제가 좀 보충해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농촌을 비롯해서 대도시까지 이게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산물직거래법이라는 게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는데 그 모델이 이를테면 우리 농림수산축산부에서 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해 왔던 기존에 로컬푸드가 사실은 전국 광역적으로 모델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5개년 플랜을 이미 저번 주 농림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가져 가고자 하는 푸드플랜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같은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지금은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자체 예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후부터는 국비지원도 같이 받아가면서 병행해서 푸드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될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1호점부터 2호점, 3호점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믿음을 못 줬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1호점부터 2호점, 3호점, 1호점은 개장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죠, 상임위원회에서.
  2호점부터는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호점, 3호점은 두루뭉술하게 지나 가버렸죠.
  문제는 또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 공동 작업장과 그런 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 농민들은 조합이 형성돼 있어요. 조합장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또 전혀 틀려요, 조직이.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이 가능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농협, 완주, 우리 전주 푸드가 붙으면 저희만 아작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적사항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적을 했으면 1호점부터 2호점, 3호점까지 뭔가 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말 뭔가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명절 때라도 홍보할 수 있어 가지고 위원들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자고 했더니 잠깐 홍보하더니 또 말아요. 이런 것 등등이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농협하고 뭔가 머리를 맞대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될 거다는 생각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1호점, 2호점, 3호점을 뭔가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호점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기동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4호점도 하려면 과감하게 도심 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1호점이나 2호점, 3호점 전원 다 3호점까지 위치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좋은 곳이 한 곳이 없어요.
  처음부터 투자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됐으면 과연 농협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인가?
  요소, 요소 이렇게 파고 들어서 정말 중화산동, 효자동, 평화동 이런 지역이에요. 거점을 잘 지적을 해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냥 안 들어갈 자리 기껏해야 공공시설 운동장이나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거기 누가 사람이 가요? 종합운동장 하루에 몇 분이나 가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종합운동장은 지금 월 평균 3600여 명 정도 그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자, 과장님! 3600이면 전기세, 인건비, 원가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3600이 다 남아야 돼요. 현재 투자의 가치를 보면 한 달에 순수한 이익이 3600이 남아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제가 드린 3600은 3600여 명이고요. 종합경기장의 매출액은 8월 4일에 오픈을 해서 10월 말 현재로 1억 9500만 원 매출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3호점 여기 돼 있네. 1억 9500만 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2호점이 3억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3억 4000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 인원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나요, 3호점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3호점은 6명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 금액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50% 남아도 이게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판매 금액 중에서 90%는 농가에게 돌아가고 10%만 수수료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강동화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서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인건비는 저희들 출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장사를 왜 하는가 모르겠네. 아니 우리가 농사 친환경농업 다 지원해 주고 저기해서 그 물건 또 팔아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또 출연금 갔다 해서 인건비 주고 하면 아까 김순정 위원님이나 소순명 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연결이 돼 있어. 전통시장도 예를 들어서 경기장하고 여기하고 1km나 떨어졌나요?
  모래내 시장, 전통시장은 또 지원해 주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그럼 옆에다 지원해 주고 옆에 보면 모든 게 생기면 서로 나눠먹기가 되는 건데 그런 문제, 또 아까 소순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권이라는 것은 같이 묶어져 있어야지 효자동이나 송천동이나 다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접근성이 많이 올 수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4호점이나 계속 만드는 것은 전주시에 출혈이 너무 심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농협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계속 10개 정도 만든다고 하면 경쟁력이 약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빨리 농협하고 하는 게 여기는 우리는 많이 팔아도 월급 받고 안 팔아도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품목에서도 다른 데보다 가본 사람들이 저는 옛날 개점할 때는 갔지만 품목에서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것은 다 구색을 싹 맞춰야 내가 뭘 사러 갔는데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가면 다음에 거기는 안 온다 이거 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보면 우리 매장도 적고 그런 어떤 한 부분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시민들도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이것 가지고 계속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나가시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품목에 있어서는 사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조직화가 덜 된 상태에서 출하를 했기 때문에 품목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갖춰놨다고 보고요.
  그리고 4호점 추진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최근 들어서 농협과의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주가 이른바 로컬푸드를 하는데 있어서 직매장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는지, 위치는 어디가 적정할 것인지, 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 외에 역할분담 또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용역의 단계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와 농협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갖춰 나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소순명 위원   4호점을 하면 거기에 4호점의 인원은 다시 채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또 추가로 채용해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32분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정규직 22명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기간제 24명.

소순명 위원   캐셔가 총 몇 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캐셔는 8명입니다. 한 군데에 2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 푸드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순명 위원   정신 없겠는데요. 찍으시려면 이대로 한다면 지금 하루에 매출액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어떻게 다 찍어요? 두 분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각 매장별로 캐셔가 2명씩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두 분씩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두 분이 찍으려면.
  몇 분씩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4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 해서 어떻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3호점도 81에 1만 800명이면 하루에 내가 계산해 봤더니 136명이네요.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인원수 말씀하십니까?

강동화 위원   인원수, 방문객 수가 81에 돈하고 저기가 있는데 사는 사람만 찍었겠죠. 왔다 간 사람은 안 찍고.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죠. 이거는 결재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전주푸드가 추구하는 바는 사실 각 매장별 매출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 그리고 매장을 발판으로 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바른먹거리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데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매장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지금 4호점을 오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 12명 정도가 인원이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캐셔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나머지 캐셔까지 하면 12명 정도 되고만요. 총체적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개 매장에 오픈이 됨으로써 정규직 2명하고 정산은 4명, 이렇게 해서 6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오전, 오후로 두 분씩 교대하는가 보고만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오픈하는 시간은 지금은 8시부터 8시까지 동절기에는 그리고 여름철인 6, 7, 8월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시간도 안 맞고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 타임도 다 놓쳐 버리고 경쟁력에서 농협을 못 쫓아간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 못 쫓아간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거의 보면 주부들은 그 시간이 4시, 5시 그 타임이지만 끝나는 타임은 직장인들이 돌아가면서 물건을 사는 시간은 7시 반에서 8시 그 사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8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경쟁력에서 그런 것도 안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시간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가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하는데 이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다가 시간을 바꿔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잘 놓고 연중 행사에 쭉 갈 수 있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난 오늘에서야 알았네. 8시에 끝나버리면 될 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8시까지 하거든요.

소순명 위원   과장님! 겨울철이 됐든 뭐가 됐든 국장님이 한번 이거 하시려면 1호점에서 3호점까지 있으니까 어차피 한 김에 뭔가 남들이 보는 이목도 있고 이거 가서 싹 돌아다녀 보시고 8시 안에 문 닫는 곳 없어요. 자장면집도 8시에 안 닫아요.
  최하 9시 반은 넘겨줘야지. 10시에도 안 닫아요. 시내 한번 다 돌아다니면.
  동종 업종이 이 시간에 문을 닫는가 보세요, 8시 안에.
  매출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요. 집에서 가려고 해도 문 닫았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셔버리고 전부 이런 것도 10%대 걸릴 거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뭔가 4호점을 여시려면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할 거다고 정확히 사업계획을 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4호점 추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농협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장대리 서난이   우리 2015년 5월에 용역 끝났는데 그럼 1년 반 만에 용역을 다시 해야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 최근 들어서 농협이 로컬푸드에 진출하고자 함에 있어.

○위원장대리 서난이   아니 우리 5개년 마스터플랜이랑 기본계획이랑 다 세웠는데 결국에는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아깝게 진행된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이번 용역 관계는요. 농협이 최근에 로컬푸드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와 어떤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그런 내용에 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예상하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4호점 개소할 경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시 포함되어 있죠?
  4호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만 별도로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4억 7000 증액된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바로 위에 있는 전주푸드 기획 생산 기반구축사업이 금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몇 개 농가에 지원이 됐었죠, 사업 내용이? 457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올해는 20군데였고요. 내년에는 23개 정도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하우스 지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농가가 이런 기획 생산시설을 갖다가 갖춘다고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심사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요.

박형배 위원   이걸 갖다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하고 계속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직접 시설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가에 대해서 시설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생산기반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공동 생산시설을 갖춰서 농업인 근로자들을 뽑아서 우리가 시에서 기획하는 그런 품목들을 직접 재배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궁극적으로 전주푸드는 농가들의 생산성, 그리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23개 동 기획해서 올라왔네요, 금년도에는. 일단은 대상자는 전부 교육을 맡은 농가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습니다. 사전 교육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농협 관련해서 농협과 상생을 해 나갈 것인지 용역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후에 4호점 개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리 4호점 먼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오정화 위원   그리고 이게 전주푸드가 물론 필요해요. 각 내에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한다는 게 체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필요하기는 한데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 지원하고 인건비 다 지원하는데 매출이 적은 이유는 개인이 자기 사업자는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체제로 계속한다면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459쪽에 보면 유치원 친환경쌀 급식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거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사전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다 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공급을 하고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금 지출하는데 아직은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이 지금 80개소 정도 그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현재까지는 18개 유치원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461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하고 밑에 보면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신문 보급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 농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각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농가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안 오나요? 오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까지는 못 보내드렸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거 요즘에 누가 신문 보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지금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런 신문으로 해서 상당한 농사 정보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거 신문 매일매일 발행하는 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매일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주2회 하고 농정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발행처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있고요.

강동화 위원   어디에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서울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우편물로 배송할 텐데 내가 보면 우편물값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신문 저기보다.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도비든 시비든 그걸 떠나서 신문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편물로 발송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우편으로 합니다.

강동화 위원   신문보다도 우편물 값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신문을 통해서 각종 농업 업체 이런 정보들.

강동화 위원   어떠한 다른 것을 개발을 해서 요즘엔 다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실은 스마트폰이요. 지금 우리 시골에 어르신들이 아직.

강동화 위원   더 잘해요. 아무 저기 없이 계속.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구청을 통한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동하고 도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죠. 농어민단체에서 선정을 해 주면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어민단체의 회원들도 많이 있죠.

박형배 위원   아니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년도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농어민단체에서 선정을 해 주고 우리 시가 그냥 선정된 농가에 신문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떤 구나 동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 단체를 위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 내용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구청으로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공문이 가 가지고 동에서 실제로 명단을 제출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동에서 제출을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박형배 위원   그 내용 한번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과장님! 청년농산업창업 지원 국비 500만 원은 뭐하라고 내려오는 돈일까요? 461페이지 신문보급 지원 위에요. 바로 맨 위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청년농산업 지원은 청년으로서 농업을 창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그 공문 내려왔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저희들 지침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그럼 지침 한번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461쪽 하단에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여성농민을 다음 페이지 또 세계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체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농업인 단체명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이 다른데 예산 금액이 다른데 회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회원 수가 대체로 200여 명 내외 그렇게 됩니다.

강동화 위원   468페이지 농촌지역산업화 지원, 한우광역브랜드 이건 뭐예요? 설명 한번.
  지금 우리 여기 축산 농가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축산 농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얼마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한우 사용 농가들이 있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은요. 전주·완주·김제 축협이 우리 전주에 소재해 있고 아까 앞서 질의하신 소사육 농가는 34농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꽤 많네요. 또 이거 설명.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사업 내용은요. 전주·완주·김제 축협이 우리 전주시에 소재해 있고 여기에서 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축산 운반 차량,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이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특과 시비, 자부담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470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수술하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수술뿐만 아니라 포획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포획사업까지 포함되나요? 그러면 이 보호사업으로는 지금 계속 지정된 동물병원으로만 지금 예산이 내려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474쪽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에 옥상방수사업으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 연도에 5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또 2억이 늘어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난 연도에는 전체 통으로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년도에 통으로 세웠던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시설비를 그냥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송천동 도매시장이잖아요. 거기에 자체 사업비는 없이 그냥 시 지원비만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는 따로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없나요? 전주농협도 있고 전주원예농협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법인들은 들어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죠. 원예농협, 그다음에 전주청과, 수협, 그리고 수산 그렇게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용료 수입이 세입에 잡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우리 세입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이 2016년도에 시장 사용료가 5억 5600, 그리고 시설 사용료가.

박형배 위원   여기 금년도 세입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135쪽에 있습니다. 7억 6800이 잡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474쪽 보면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관계는 실제로 사업 수행을 우리 농생명연구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그럼 원장님, 이게 LED식물 생산처럼 시설 구축한 다음에 5년 뒤에 안 맞아서 사업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 포기하면?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5억이 아니라 2년 동안 10억이 투자돼서 시설구축하는 사업이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LED 식물공장은 제가 결정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한국 최초에 하는 부분으로써 MB정부에서 녹색 성장하고 맞췄던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뷰티 부분은 저희가 기업 수요조사도 했고 수요에 따라서 제품 개발하고, 효능 평가, 그다음에 공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들이 맞춰져서 기업의 요구에 수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LED 식물공장은 물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LED 식물공장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출연기관 평가에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제한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473페이지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이 아, 45만 원이네요. 아니, 됐습니다.
  단위를 잘못 봤어요.

○위원장대리 서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