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4월 18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을 안건심사 하고 이어서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2016년 추진결과 및 2017년 추진계획과 2017년 한지문화축제 준비상황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가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해서 시민 스스로 주변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해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전주시 미래유산의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전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전주시 미래유산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서와 표식 발급, 미래유산에 대한 기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제가 작년에 서울매일경제신문을 봤더니 서울시가 미래유산 보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한 350개를 지정했는데요.
  활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사후 활용. 그래서 신문에는 뭐라고 제목을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국장님한테.
  그게 뭐냐면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지금 서서학동·서학동 같은 예술촌은 사람이 실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꿔나갈 수가 있어요. 선정을 잘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사람이 살지도 않고 이런 유산으로서는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요새 문화에서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조례를 비교·검토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미래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가 전국적으로 서울시 다음에 전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지난번 조례에서는 원안 때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있었어요.
  기록하고 이거 위원님들이 다 읽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제가 허점만 하는데 특히 미래유산은 지금 마을조사처럼 기록하고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후세대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또 그런 기록적인 것도 있지만 유산 자체가 유·무형부터 너무나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행정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해 줘야 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조금의 예산을 줄여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것은 미래유산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우리가 장인들도 있지만 장인은 국가에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집단적 가치가 있는 것들. 그렇죠? 집단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 해서 기접놀이는 지금 대통령상을 탔지만 그전까지는 그런 관계가 없었죠.
  그러면 행정에서 조금씩 지원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커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하는 것인데 대인·대물적,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듯이 쉽게 표현하자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무형·유형의 문화재가 될 수 있고 전주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할 때 그 한국적인 도시의 표현이 여기에 있거든요, 미래유산에. 그래서 그런 것과 다 소통되어 있다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행·재정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1차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관련 당초 조례안에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거, 그다음에 미래유산에 관한 위탁관리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다만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본적으로 미래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을 때 그때는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미래유산의 범주를 너무나 문화 쪽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연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완산동에 보니까 맹꽁이 습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되거든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자연에서부터 생로병사 다 기니까 그래서 오송저수지도 할 수 있고 지시제도 할 수 있고 귀한 것들이다 이거죠, 공통으로.
  그래서 미래유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문화라는 범주 말고도 약간은 사람에서부터 넓게 됐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서학동 예술촌은 많이 파장을 좋은 쪽으로 일으킬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아, 미래유산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인식을 시키기 위한 샘플링으로서 제가 자연유산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생태 군락지도 있을 수 있고 전주 물꼬리풀도 있을 수 있고 뭣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범주들도 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을 보면 기초조사 토대 자료를 보면 크게 유형하고 무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현재 기초조사를 한 것을 보면 유형의 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형의 가치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조사 하면서 아직 체계적으로 다 조사가 된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마을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무형의 것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무형 미래유산으로 반드시 우리가 발굴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강제성이 없잖아요. 소유주가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많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난번에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이 이를테면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재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야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고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강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소유자나 관리하고 있는 단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저희가 설득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럴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까지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데 개인이나 단체에게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할 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시행을 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또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게 없어서 잘못되면 그냥 조례에 그치지 않을까?
  조례안 만들어 놓고 이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행정 측에서 명확하게 시민이나 개인이나 단체에게 제시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안이 준비가 되어야 이게 시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조례의 제정을 떠나서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현재 미래유산은 어떤 식으로 몇 개가, 어떤 분야에 몇 개가 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1차적으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한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한 140여 건 정도 조사가 됐고요. 그중에 무형이 33건, 유형이 105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도출된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부터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동화 위원   지금 무형이 있고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저번에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게 많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쪽으로 너무나 많이 먹거리 쪽으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무형이라는 것은 자꾸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지원이라도 해서 가능하지만 유형은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그때 몇 개죠? 거의 구십몇 개 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유형이 105건인데요. 보통 유형을 보면 전통건축이 13건, 종교건축이 20건, 자연물이 26건, 그다음에 비각 같은 거 이런 게 23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음식점은 몇 개 안 됩니다.

강동화 위원   몇 개 안 돼요? 저번에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때 뭐 진미집, 왱이집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제일 앞쪽에 그런 음식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오래됐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라고 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강동화 위원   30명 이내는 너무 많지 않은가요?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미래유산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다 보니까 분야별로 다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할 때도 분야별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30명을 전체 다 모이기는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소위원회로 구성할 그럴 예정입니다.

강동화 위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기 한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콩쥐팥쥐로가 전주시 완산구인가요? 콩쥐팥쥐로 도로명 주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걸 잘······.

오정화 위원   그쪽이잖아요. 완산구에 있죠? 콩쥐팥쥐 전래동화 이어서 도로명을 한 거죠? 콩쥐팥쥐로 그런 것들은 이런 개발이나 보존 이런 거 안 돼요? 스토리텔링 만들어 가지고 전래동화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문화나 관광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볼게요.

오정화 위원   예, 남원의 춘향이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춘향하듯이?

오정화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숨은 것들이 전주시내에 그런 것들 콩쥐팥쥐뿐만이 아니라 있을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콩쥐팥쥐로를 잘 살려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토론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본 위원이 행정·재정적 지원 그 조례를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회를 해서 물어봐야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이기동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김남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그럼 바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반대 토론 없고요. 집행부에게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미래유산 조례가 유지 가능할까?
  서학동 예술촌처럼 제1호로 지정 예정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유·무형의 전주시가 한 100여 개의 미래유산 선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과연 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담당 부서, 담당 과·국에서는 제1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예산 전에는 미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 위원   반대 토론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님입니다.
  정일 중소기업과장님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안건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KOLAS 인정기관 지정 등 2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세부사업 계획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9억 7238만 6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5억 6000만 원, 지출은 1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238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3억 2437만 6000원보다 7억 9199만 원이 감소한 35억 3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9억 7238만 6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 총 수입액은 35억 3238만 6000원입니다.
  3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5억 원과 예치금 20억 3238만 6000원을 더한 총 지출액은 35억 3238만 6000원입니다.
  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기간에 혹시 KOLA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영찬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영찬 매니저입니다.
  KOLAS 인정기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LAS는 한국인정기구이고요. 이 인정기구에서 국제표준 ISO 17025라는 국제표준을 기반한 교정 및 시험기관의 능력을 평가하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17025에서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 경영 요구사항과 기술 요구사항 등 다양한 시험실, 물리적인 시험실 구축에 대한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시험기술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물리적인 환경과 평가모델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서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인정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우리 진흥원에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진흥원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인정해 주는 국제공인기관으로 KOLAS라는 인정기관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흥원을.
  그래서 이 진흥원에서 KOLAS라는 기관에서 진흥원을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소프트웨어 부분 쪽만 기업에서 제품을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진흥원 옛날에는 우리 한국산업시험기술원까지 가서 인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KOLAS라는 기구에서 우리 진흥원을 공인할 수 있는 인정을 해 주면 우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승인을 여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이기동   할 수 있는 인력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인력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6명인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선 2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6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새롭게 충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체적으로 6명인데 4명은 충원을 해야 되고 2명은 자체 인원으로 충당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력비용, 운영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건 처리당 평균적으로 최하 400, 아니면 최고가 800 정도까지 수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계획 같은 경우가 협약이 4월인데 이게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협약을 아직 안 한 상태인 거죠? 이거 추진은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ICT 이야기인가요?

서난이 위원   아니요. 이거 KOLAS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사전에 다 협의가 안 돼서요. 출연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다고 내용만 제출한 게 아니라 사전에 KOLAS 기구랑 다 협의를 한 후에 한국산업기술원하고 다 얘기가 돼서 준비는 해 놨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은 지금 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면 그걸 평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미비가 됐다든지 환경조건이 열악하다든지 그러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준비하는데 기술이전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고 해서 이런 것들 하는데 비용이 1억 1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준비 사업비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사업비만 있으면 이게 인정기관이 설립이 되는 것인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설립되는 게 아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가 계속 서류를 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거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확정은 아닙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사업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KTL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1억 1000을 줘서 기술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 KOLAS에서 시스템 구축상황을 봐 가지고 인정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1억 1000이 들고 나중에 장비 구축할 때 6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인원이 4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 신규인원은 기존에 매년 올라가면서 했던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인정기관이 5개 기관이 있는데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호남권은 인정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권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담인력은 6명으로 보고는 됐습니다마는 일단 인정기관으로 되면 진흥원 직원을 2명 활용하고 우선적으로 2명 전문인력을 뽑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6명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남하고 제주권이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호남이 아니라 전북하고 충남을 아우르게 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래서 충청권까지도 저희가 아우를 수 있게 됩니다.

오정화 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나요? 매년 1년에 몇 건 정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건수가 저희가 4차산업으로 가는 마당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시험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 ICT융복합에 관련돼서도 함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같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주관이 어디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주관은 현재 순창의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고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진흥원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참여기관이 아까 도하고 순창하고 저희들 정보진흥원하고 있는데요. 주관은 순창기술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진흥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개발비만 들어가 있고 순창이랑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땅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작물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하는 거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순창에서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땅이나 이런 규모가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연구개발비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필요하다면 자세한 건 진흥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까요?

서난이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안녕하십니까? 서문산성입니다.
  지금 땅은 순창에서 확보가 돼 있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농업용 3D 프린터라는 자동관제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진흥원 소프트융합클러스터 사업에서 1억 정도 들여야 저희가 개발을 할 건데 순창군에서 이미 열 대는 사주기로 확약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실상 순창이 주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쪽이 체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지만 실상 중요한 부분은 도농교류포털시스템 만드는 부분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이 이 사업을 단순히 단위사업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저희 진흥원이 크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 애그로바이오 미래기술융합 클러스터의 전단계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 IT 관련된 사업을 많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 말쯤에 시범사업이 실시가 될 텐데요. 그러면 땅이나 이런 규모, 시범사업으로는 우리가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시범사업은 일단 순창에서 열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서난이 위원   그럼 딱 10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10명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경작재배 시스템이 1인당 하나씩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으로요.

서난이 위원   그럼 평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죄송합니다. 제가 평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서난이 위원   1명이 어느 정도의 경작 이 정도 기준이 좀 궁금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일단 연구개발비만 지원이 될 거고 시범사업 실시되면 내년에는 7억 8000이면 저희가 총 금액으로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2억을 출연하게 되면 농정원에서 2억을 받아다가 저희 진흥원이 하는 거는 도농교류포털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모델링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저희 진흥원이 가져다 구축하는 겁니다. 실상 메인은 저희 전주시가 가져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지방비 도비로 되어 있는 건 도비 1억도 확정인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출연금이 KOLAS의 1억 1000하고 ICT의 2억입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7년도의 예산지출 15억이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위원장 이기동   15억이 그러면 어디 어디 가상적인 지원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아직?

○중소기업과장 정일   일단은 16년도 11월에 MOU 체결이 올릭스 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확정이 되면······.
  아니,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금은 약 30억 정도의 3배수인 약 100억 정도를 100개 업체 100억 정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제도인데 올해 약 15억 정도 이차보전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04억 원이라는 얘기가 올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1개 업체당 보통 1억 정도 평균 융자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억을 융자를 해 줄 계획인데 약 100여 개 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104억의 융자한 어떻게 보면 보전금이 15억 정도 발생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15억 보전되는 업체는 몇 개나 해당되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연간 350개 업체 정도 되고 기존 대출되어 있는 업체가 230개, 그다음에 신규로 일어나는 대출이 120개 해서 약 350개 업체쯤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15억 이자 보전해 주는 업체 숫자가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신청만 하면 어떻게 점검하고 이게 업체 선정이 되어 가는 거죠? 신청해서······.

○중소기업과장 정일   신청이 되면 기업별 평가를 합니다. 업력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준점수 이상이 된 경우에 업체를 추천하면 그 업체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 약 3% 정도는 저희 시비로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마다 10억, 작년 2016년도에는 10억이 기금조성이 됐고 2017년도에는 5억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9억 4000 상당히 큰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마이너스 되면서 기금조성이 원금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융자 대출금 보전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304개 업체나 되는데 무조건 그게 보전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과장 정일   융자금을 대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1회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평가해서 상태가 안 좋은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304개 업체나 되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양호한 상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장 정일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원,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를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배려고요. 그리고 일반 컨설팅하고 조인해 주는 것들도 사설 컨설팅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컨설팅해 주면서 신용대출이랑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안 좋은 회사에게도 계속적으로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러다가 부도 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회사가 경영이 악화돼서 부도가 났다거나 그다음에 폐업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즉시 이차 제도를 중단하고 자금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자금회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시에서.

○중소기업과장 정일   시에서는 없는데 은행이 주 자금회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각종 정보라든가 매출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에 제공을 해서 은행이 자금회수가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이자를 보전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환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가능하지는 않은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환수제도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환수제도 사례는 정부에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열악화되는 부도 나는 업체 그런 업체들은 몇 개나 있어요, 1년에?

○중소기업과장 정일   보통 3% 정도의 은행의 여신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출해 줬는데 악성 채무가 되는 것은 약 3% 정도 우려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금액으로 따져서 3%?

○중소기업과장 정일   건수에 대해서 3%요. 100건이면 두세 개 업체 정도가 약간 부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업체로 전량이 되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1개 기업으로 해서 다시 은행을 통해서 회생자금이라는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은행에서 소액이지만 자금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이게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건가까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은행에서도 전격적으로 많이 그런 조건만 맞으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대상 벤처나 일반 여성도 많이 들어있죠? 똑같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업체들 전부 내역을 받아볼 수 있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김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해서 했던 그런 업체들하고 새로운 업체들하고 차이점을 크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점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중견기업들은 기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를 통해서 건실한 기업은 3%대 그리고 정부 정책자금들이 2%대 자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경영이 건실한 업체에 있는데 여기 각 우리 전주시에서 이용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는 업체는 기업평가에서 건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가 현행 건실한 업체는 2%대를 쓰고 있는데 한 7%, 9%대의 이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기업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막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업체들에게 이차보전을 해서 7%가 되지만 3% 정도 해 주면 약 4%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은행 이자부담을 적게 하면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목적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성공 사례가 과연 몇 %며, 몇 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은행에서도 자격 조건이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김순정 위원   지원해서 제2의 사업장이 활성화되고 그 주가 조금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한 것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지속이 됩니까?
  은행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지금 분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그건 100% 지켜지고 있고요. 전주시내에 있는 것은 본사 또는 영업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사에서 지점을 내줘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거둬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책을 합니까?

○중소기업과장 정일   저희는 영업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영업소는 독립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지사, 그다음에 서울지사 하면 전주지사에서 독립경영, 서울지사의 독립경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또 한 가지, 2년 이내에 이게 상환이 되는데 그 상환 형태는 어떱니까?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융자기간을 2년 이내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실적을 해서 성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환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중소기업과장 정일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는데 연장률은 약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년이 되면 이거는 그 회사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저희가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장 예를 들면 벤처나 여성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은 뭡니까?

○중소기업과장 정일   여성기업들은 주로 IT 업종에 한다든가 디자인 업종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디자인이나 IT는 종업원들이 몇 명인데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디자인 쪽에는 4명, 그다음에 IT는 10명 이렇게 주로 있고······.

김순정 위원   조합을 이루어서 하는 거죠? 아니면 개인으로 합니까?

○중소기업과장 정일   유한회사든지 주식회사든지 그다음에 개인회사든지 회사의 성격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업 지금 104개라고 했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김순정 위원   104개 업체에 우리가 104억 원을 투입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성공한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김순정 위원   그거하고 전체적인 사업장들 주소와 저기를 한번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중소기업과장 정일   예, 기업의 비밀이 유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