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3월 1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5.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7.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서난이·이명연·이완구·고미희·남관우·장태영·허승복·최찬욱 의원 찬성)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미숙 의원 발의)(이병하·김남규·소순명·서선희·최찬욱·박형배·장태영 의원 찬성)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온 생명이 깨어나는 따뜻한 봄 기운이 점점 짙어가는 3월이 되었습니다.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듯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수많은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3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실 어제는 임시회의가 시작된 날이었는데 다섯 분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세 분께서 참여하셔서 뜻깊은 발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는 실내체육관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셨고 고미희 위원께서는 전주형 24시간 교육돌봄센터 건립을 촉구하셨고 박형배 위원께서는 효천지구에서 삼천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신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대두시켰고 오늘 아침 96.9 메가헬츠 KBS 라디오에서도 생생하게 중계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어제는 엄청 도시건설위원회의 쾌거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소위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께서 그간 9대 의회에서 4년간 효자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힘써 노력한 결과 드디어 어제 그 결실을 맺고 기공식을 찬란하게 거행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오늘 전국에 촉촉한 비가 대지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 비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역동성이 가해지고 전주시민 한 분 한 분에게도 발걸음에 생기가 돋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서난이·이명연·이완구·고미희·남관우·장태영·허승복·최찬욱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목적은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42.1%에 불과하며 특히 전북 지역은 29%로 평균 이하의 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주시 소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주시의 행정구역 소재 임대주택의 낮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함과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을 향상시키고 또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오늘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오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구성을 하는 것은 알겠어요. 구성을 요청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 전주시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숙 의원   조례안을 보면 제5조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 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을 보면 시장은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의 힘을,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비용이 수반되는 지원이 아닌

이미숙 의원   예, 전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떤 구성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숙 의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효성 임대아파트 부도 건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4년 동안 32억이라는 수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작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고 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차원이지 강제조항은 없어요. 없고 다만 이 부분은 간략히 축약을 하면 임차인의 권리 존중과 아울러서 임대인의 책임 소홀로 인해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반 임차인 보호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5조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거기를 권고사항으로 하면 권고

이미숙 의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주시장이 할 책무예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라. 그래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각 임대아파트에

이병하 위원   권고나 비슷한 것 아닌가.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장 입장에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병하 위원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라.

이미숙 의원   예.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라 그렇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전주시장의 책무는 임대아파트에 임차인

이병하 위원   만약에 구성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숙 의원   그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도리는 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잠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발의안에 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미숙 의원 발의)(이병하·김남규·소순명·서선희·최찬욱·박형배·장태영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의 목적은 제안 이유로는 사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는 사업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차후에 이게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로는 승자독식의 경제를 넘어 공의와 상생의 경제로 나가야 함과 또 노력의 결과물이 독식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되어졌으나 이제는 분배와 나눔을 통해 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때와 또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동네 골목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전주시에서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 연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 내용은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오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아니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눔과 상생을 주제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자는 우리 전주시 의회 입장을 대변하는 결의문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법 이하에 존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법만 없는 것이고

이미숙 의원   예.

박형배 위원   이런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어떤 큰 틀을 먼저 갖추고 난 뒤에 파생되는 그런 부속 법령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도가 바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법안이고 그래서 이 촉구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된 조례안은 지난번에 먼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들을 더 높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25일 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완할 수 있도록 문구도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쁘게 내용을 더 담아서 멋지게 결의문 낭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서 상정을 하면 이 결의문 그대로 가는 것이지 뭐 여기서 문구 수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아, 여기서 오늘 결정을 다 지어드려야 되겠네요. 본 문구대로

박형배 위원   예.

이미숙 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결의안 중에 3쪽에 보면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 했는데 작년에 2014년 4월 30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발의한 법안하고 또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대표께서 발의한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 장기간 표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라 그러한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촉구하는 내용이신데 그것은 명백한 것이고 본 위원장이 문구를 더 살펴보자 하는 내용은 상관은 없다 할 수도 있겠으나 3쪽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발의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것 한 번 재고해주십시오.

이미숙 의원   이 부분은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방협의회에서 공통된 문구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타 지역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문구나 내용을 동일시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이미숙 의원   내용은 같습니다, 문구는요. 예.

○위원장 김윤철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원님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역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한옥마을 주변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및 한옥마을 내에 기린로, 전주천서로 노송주차장에 교통혼잡지구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을 당초 최초 30분당 500원, 이후 15분당 250원을 전일주차 4000원에서 최초 30분당 1000원, 이후 15분당 500원, 전일주차 1만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한옥마을 자만마을과 옥류마을을 포함해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 주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내용이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 20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주택수 30면 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여성 우선 주차계획 10%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 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한옥마을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여성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지금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안에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서 있어요, 맨 뒷장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비용 발생 요인이 해당 없음이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비용 발생 추계서는 저희가 이번에 또 위탁동의안 주차장 거기에 같이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운영하는데 전체가 약 5억 4200만 원, 우선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요금 인상에 국한되어서 별도로 예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전체 약 5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에다 첨부를 해서 자세하게 저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차장 위탁동의안 뒤에 보면 거기에 비용추계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계도. 그래서 여기는 생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5억 4200만 원 연간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로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로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로 그렇습니다. 인건비

○위원장 김윤철   우리 고미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인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기간제가 22명이고요, 또 계약직을 5명 해서 27명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5억 4200이 수입과 지출 대비 비용이 발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공영주차장만 별도로 수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수입이 6억 2400만 원 정도 저희가 순수입을 예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5억 4200에서 9000만 원 정도 흑자 이익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가 기본적으로 전주시에 교통혼잡지구인 한옥마을 근교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혼잡지구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도 목적에 일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한옥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특혜를 주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마지막 별표에서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한옥마을로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해서 공영주차장 치명자산 밑에 있는 무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지 공영주차장 내에 그 포화된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 이용한 만큼 비용을 발생하게끔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요금인상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을 보면 한옥마을 주변에 기린로랄지 이런 데 교통체증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한옥마을 주차장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 수요가 너무나 많고 그렇게 되면 기린로 쪽에 교통 소통이 너무 심각해서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박형배 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서 안내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주차장에다 대놓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전주시내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를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런 관광객들한테 유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취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설치와 관련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법적 근거는 없고요. 취지는 전라북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개정하는데요.

박형배 위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도로부터 지원되는 내용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없는데 어떤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가 전혀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노약자 뭐 여러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어떤 우선 주차구획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현재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여성 주차구획을 따로 또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일단 그것 좀 의문이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린로가 지금 국도 17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도 17호선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위원장 김윤철   좁은목 쪽으로 연결된다 하는 개념이시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박형배 위원   주요 간선도로고 국도 17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실제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개방형 도로예요. 개방형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통수요를 벗어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간과한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은 전주시가 주차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냥 일단 협지적으로 이것을 사고하고 그 장소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뭔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개방형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폐쇄형 도로에는 가능하죠. 폐쇄형 도로에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큰 흐름이 있는 대규모 교통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린로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시민이 역으로 우리 전주시를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것은 본인의 어떤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당초에 저희가 기린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부터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교통전문가랄지 또 결정 권한이 경찰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래도 현재 한옥마을의 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상주차장을 승인해 주었는데 단지 노상주차장을 전체 전 구간을 다 구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부분에 부분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00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경찰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간만 주차 구획을 하다 보니까 한 250대 정도 반절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적고 진출입로가 없고 이런 데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하여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가장 주차 문제로 혼잡을 겪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한옥마을과 함께 서부신시가지지 않습니까? 이 노상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서부신시가지예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시지 왜 이것을 따로 별도로 그 부분은 누락을 시키고 한옥마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시는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일단은 혼잡지구를 하나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또 필요하다면 서부신시가지도 혼잡지역에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부신시가지 노상주차장 관계는 그동안에 여러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의 결정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형배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 첫째,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관광객 및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는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찰청과 협의 후 승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승인 주체는 어디입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경찰서에서 승인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 혼잡할 때는 경찰서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요청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울러서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혼잡지구 상가 인근에 노상주차장 설치의 건은 조속히 해당 경찰서 부서와 협의해서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게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가 전라북도 지사 공약사항으로 우리 시에 권고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주차대수 30대 이상에 노상, 노외 부설공영주차장 이게 유·무상을 포함한 건가요.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조항 외에 여기에 대한 장애인이나 임산부, 저희가 임산부에 관련된 조례 규정이 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분들도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임산부는 권고고요, 장애인 주차장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 우선 이것은요? 이것도 권고다. 여기에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만,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무고 일반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권고로

장태영 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주차장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장태영 위원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주차장을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짓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이랄지 서신동 주차장이랄지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장태영 위원   다른 것보다도 여성을 우선하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한 조치인데 이게 정말 실효가 거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료가 되었든 무료는 대지도 않지만 유료 주차장인 경우에 이 자리를 비워둘 수 있냐 이거죠.
  실제는 이것을 설치하라는 것은 그냥 라인만 분홍색으로 그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료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 공히 그 자리를 비워두라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장 비워두라는 거예요. 거기다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면 어떻게 해요?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구분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공약사항이 되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에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면 단순히 조례에 반영하고 이것을 우리 시민의식이나 이걸로 지켜내려고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료주차장 그러니까 임산부나 여성 우선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임산부는 현재 없습니다. 장애인만

장태영 위원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임신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가 굳이 공약사항이다. 저는 그 공약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런데 갈수록 여성 운전자들이 증가하고요. 또 여성들이 반절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물론 여성 운전자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운전자분들이 아무래도 운전에 미숙합니다. 거리 측량이나 공간 이런 판단이 조금 남성보다 미흡하고 특히 안전문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CCTV가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 또 출입구하고 가까운 데 이런 데 편의를 봐서 그렇게 설치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여성 주차장을 이렇게 해놓더라도 항상 비워놓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성주차장 표시의 건은 강제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다른 사항은 수반되지 않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여성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 같아요.
  그래서 상부 기관에서 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보조를 함께 맞추자는 차원이고 우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는 다름이 아니고 여성에게 배려하는 차원으로써 발의된 내용인 줄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 급지를 새로 신설한 교통혼잡지구에 특례를 주는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한다. 한 달 내내 받쳐놓아도 1일 요금만 징수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거기 답변하십시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물론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며칠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박 2일이랄지 2박 3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필요에 의해서 짤막히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은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토론 중이라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한 지 모르겠는데 정회하고 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안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 토론이 진행되어서 하게 되면 수정가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진행되어서 일단 표결 단계로 진입을 해야 돼요. 토론이 진행돼 버렸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토론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표결 직전에

○위원장 김윤철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박형배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설되어지는 교통혼잡지구 주차요금에 관련하여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 숙박이 확인된 경우 입차 당일분에 한해 면제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께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항 주요 내용 면에서 제일 윗부분 한옥마을 내의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1일 초과에도 불구하고 1일 요금만 징수함 24시간에 한해서라는 내용을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함으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내용에 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였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 본 위원장이 재차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박형배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찬성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심 및 주택가에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및 기린로,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을 전주시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공영주차장 총 10개소, 1699면으로 2014년 조성된 하가지구 공영주차장 4개소 114면을 비롯하여 인후공원 주차장 64면, 서신동 주차장 28면, 건산천 주차장 68면,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1000면, 기린로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250면 등 9개소 1529면 및 2005년도 송천2동 시영아파트 앞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1개소 170면입니다.
  참고로 전주시 68개소 공영주차장 중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주차시설은 58개소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현재 본 안건은 하가지구를 포함한 10개소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 일부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전에 10개소 운영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제 조성되어서요.

○위원장 김윤철   신규 조성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신규 조성된 10개소 주차장에 관하여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가 잘 되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다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비용 부분은 추경, 예비비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일부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추경 때 저희가 3억 정도 추가로

장태영 위원   당초 예산에 이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얼마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17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데 그 안에 배정되어 있고 일부 노상주차장 인건비 이것만 추경 때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3억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 때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10곳 현재 이번에 위탁할 때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 노상주차장 인건비하고 임시주차장에 지금 6명 정도 안내요원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간제 한 명을 써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무료주차장, 노상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 9곳을 8곳 무료, 건산천 주차장 유료, 한옥마을 주차장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비용은 추경에 약 3억 정도를 확보하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어차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건산천이나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언제부터 유료로 징수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건산천은 현재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로 어디서 관리를 해왔는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제 조성이 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넘겨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단체에 재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기간제 뽑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문제는 저희가 규정을 다시 한 번 봐야겠는데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면 아마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이 금액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전에 주신 이 자료하고 지금 주신 이 자료하고 금액이 7000만 원이 틀려요, 총 금액이.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안 맞는데 왜 그런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마 복리후생비하고 4대보험하고 퇴직금 여기에 맨처음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나중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4대보험 들어있고 퇴직적립금 9000만 원 계약직에서 들어가 있고 총 금액은 그때 7억 1400이었고 여기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내역서에는 있는데 이 계에서 아마 그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체크해보면 다 내용은 맞는데 그 총 금액이 틀리거든요. 7000만 원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내역서는 있고 총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한테 준 자료가 틀린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7억 8000이 맞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나중에 드린 것을 다 포함해서 총계를 낸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 투자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14일 및 2014년 11월 11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에 6개 용도 지역의 건축 규제사항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하였고, 용도 지역 및 지구 등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존 공장, 제조업소의 건축물 및 용도 시설물 등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시설물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법령에서 위임하여 설치하게 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직무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제한 사항의 명시와 해촉 기준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사도 일부만 포함되어도 전체 면적 토지의 개발이 제한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경사도 15도 미만 제한사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부지의 10% 미만이 10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질변경을 허용토록 변경하였으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 내 공유지면 및 매매 등에 의해 토지분할 면적을 1650평방미터에서 990평방미터로 완화하고, 인허가 및 기반시설이 없을 때 최초 2필지 이내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건폐율과 공업지역 용적률이 타 시·군보다 강화되어 있어 산업단지 건폐율은 70%에서 80%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전용공업지역 250%, 일반공업지역 300%,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300%로 완화하였고 학교시설 보호지구 내에 제한된 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완화하여 게임제공업소, 동물병원, 세탁소, 노래연습장 등은 허용토록 변경하였으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일반상업지역 내 완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때 접수된 의견 자료 혹시 있나요.
  그리고 저번에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부칙조항으로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는데 이때 해당 부서와 도시과의 협의사항 간담회 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왔고요, 협의 의견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협의가 왔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각 부서에 협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 구역이 없어지니까 그 법에 따라서 구법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견 제시가 없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공문 어떻게 협의가 왔는지 주고 받은 공문을,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장태영 위원   회신을 하지 않았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별다른

장태영 위원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의견수렴 공문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의견이 없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특별한 그에 따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장태영 위원   동의한다?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러니까요.

장태영 위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인데 동의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이게 2014년 9월 22일 날 공문이 왔는데 제가 회신이 없으면 동의를 한 거다, 그 조례 제정에 관해서. 적어도 동의한다 내지는 이 조례가 관련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와 연관이 되고 하면 이번에도 이런 개정사항까지 내고 하는데 의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그 대체법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바꿔졌잖아요.

장태영 위원   제가 이 협의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당시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서가 다른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구도심활성화 조례에 내용을 다 안고 간다라고 보고를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데 정작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가 협의 때 회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때 당시 9월 경우에는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은 회신을 안 한 것을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우리 부서에 특별한 거기에 따른 의견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걸로 갈음하죠.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의견 접수된 것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의견 접수된 것은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1건이 접수되었어요.

장태영 위원   1건이 접수됐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내내야 같은 건인데요. 위원회한테 1건, 다가동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1건 총 2건이죠.

장태영 위원   1건? 그 다음에 또 1건은 뭔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내내야 지역조합하고 대행업체에서 같은 건인데요. 접수 건은 2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위원님들 참고로 경사도 완화 문제 그 부분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경사도 15도 미만을 부지의 10% 미만이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라는 내용이 아까 제안설명할 때 10도 이상 20도 미만으로 잘못 설명된 부분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대로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하다라고 다시금 안내드립니다.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 사항 이 5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규제완화 민원 요청 사항에 타에 지자체 형평성 이게 몇 년도에 다시 조례 개정을 했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 조례 개정 최근에 한 것이 2013년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13년도 개정을 해서 다시 저기 한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보호시설 거기에 그전에 한 번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가 노래방, 대학가 총포도였고 총포도 그런 것만 빼고 노래연습장만. 지금 노래연습장에서 그 민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 부서에 노래연습장 관계는 접수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지금 완화하게끔 학교시설 보호지구에 조례 개정사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대부고가 있습니다. 그 사대부고 그 부분에 상대정화구역이 있고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노래방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앞에는 아까 말대로 여기는 노래연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학교시설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을 규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21조 2항 녹지지역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녹지지역을 900제곱미터 이상 990 그러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당초 분할면적이 1650에서 990평방미터로 조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전라북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규제개혁 또 부동산 활성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990헤베 정도 300평입니다. 그래서 분할 면적을 좀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은 또 다른 규정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녹지지역이랄지 주거지역은 최소 분할면적이 있는데요. 60평방미터가 있고 또 녹지지역은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최소 분할면적이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2항에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년 경과 분할된 필지 수 2필지 이내에도 우리가 다른 전라북도 지역이나 타 시·도 경우에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정도 제한사항인데 이것도 아까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산권 행사에 토지분할에 너무나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전라북도에 지금 거의 1년 이하로 되어 있고요, 또 2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랄지 그런 부분을 규제 차원인데요. 1년 해도 그리 뭐 저희들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유재산 보호 차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는 거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으로 강화시켜놓은 사항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을 계속적으로 특별한 1년 단위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매년 그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개인 사유재산 차원에서 1년으로 묶은 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항에 보면 택지형 바둑판식 분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저희 조례에 이것을 해둘 필요가 있나요? 국토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은 국토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판식이나 아까 택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식은 도로를 끼고 분할하는 것을 택지식 분할이고요. 바둑판식 분할은 도로도 없이 바둑판 같이 분할해 가지고 완전히 부동산의 투기 목적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투기 목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강력히 또 저희들 표준조례안도 지침이 시달되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약을 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사항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정리 질의하겠습니다.
  바둑판식이라 함은 그 단지 내에 바둑판식으로 분할은 하되 단지 내에 도로가 형성된 바둑판식을 말합니까?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바둑판식을 말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도면상의 분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단지 내에 선을 그어서 분할만 했지 단지에는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분할을 말합니다. 그렇죠. 정리 되셨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개발행위나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도로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 분할이나 택지형으로 분할을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조례에는 국토부의 표준조례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지형 괄호 열고 도로 형태를 띤 도로를 구획하는 도로 형태를 분명히 둔 택지형 토지분할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아까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아까 최소 분할면적이나 그런 부분은 제약을 받지만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 수용에 따른 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조례안이 아까 도면상에서 그렇게 분할하고 한다고 하는

장태영 위원   실제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 규정으로 이제 건축을 할 때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도로를 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도상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토지 매매를 이유로 하는 건데 도로 택지형 도로 형태를 띠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예외조항이라도 두어야 된다. 국토부에서 이런 표준 조례를 내리고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 내지는 기획 부동산 여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평수 제한을 해서라도 이것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지 현재 이번에 녹지지역에 분할면적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정도인데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기획부동산이라니까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최소한 그런 기획부동산의 폐혜를 제가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예외조항이든 경과조치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라 함은 언제든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언제든지 또 개정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성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집약 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따 제가 수정발의를 하든가 할 테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태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구도심활성화 조례가 폐지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 폐지에 따른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45조에 나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제27조 1항 하고요, 45조는 건폐율이고 47조는 용적률입니다. 제27조 1항 8호에 따른 별표 8호는 아까 주상복합을 현재 공동주택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그 부분도 수정발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내용은 의견집약 과정에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1조 2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하여서는 제2호를 21조 제2항의 내용을 21조의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21조의2 2호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하는 내용 이후를 삭제하고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아울러서 3호 택지식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이어서 또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뒷부분 바둑판식 분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은 존치하기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제4호 신설된 내용은 삭제하기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제4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부분에서 제1항 제8호 일반상업지역 100분의 70(단, 구도심 구역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제45조의1(구도심 구역의 범위) 구도심구역의 범위는 "별표 24"와 같다로 신설 수정합니다.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호 일반상업지역 500퍼센트(단, 구도심 구역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로 수정합니다.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 관련) 이 부분에 관해서 제1호 별표 제1항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과 구도심 구역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집약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 두 가지 사안에 관하여 보고드린 대로 위원회의 의견집약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식사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회의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은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에 있는 35사단 부지와 항공대를 이전하고 이전부지 약 200만 제곱미터에 3680억 원을 투자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분양대금의 관리와 운영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하며, 체비지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는 도시 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에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 조례는 지금 에코타운 사업부지 내에 이전이 완료된 35사단 부지 외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항공대대 부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60만 평 항공대하고 35사단 부지하고요, 일반 개인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전체 에코타운에 해당되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60만 평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에 체비지 시행 조례안.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전주시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체비지 시행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 왔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구별로 시행조례, 체비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준하는 내용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면 특별하게 이 지역에 좀 특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기 표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내용은 절차 시행 사항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7항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진구 전미동과 송천동 일원에 있는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를 각각 덕진구 도도동과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35사단과 항공대 등 군부대가 위치하여 오랫동안 생활권의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전주 북부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규정에 따라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를 이전하고자 국방부에 건의할 합의각서안에 반영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국방 시설본부장과 전주시장이며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전주시가 덕진구 도도동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45만 평방미터 부지에 건물 117동을 포함한 시설을 조성하여 국방시설본부에 기부하여 재산의 가치가 1500여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국방시설본부는 전주시 송천동 일원 71만 평방미터 부지와 건물 77동을 포함한 시설을 전주시에 양여하며 재산의 가치는 1200여억 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전주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조속한 이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지금 기부 및 양여재산에서 총 양여금이 제가 보니까 312억이 국방부에서 이익이에요. 전주시가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부를 하고 양여를 받는데요, 기부재산이 많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많고 받는 것이 적어야 야들이 합의를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받더라도 저희가 지금 양여재산은 녹지지역 현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받는데 우리가 받고 나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전주시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에 녹지지역에 지금 훈련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녹지지역 상태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받습니다. 저희가 받고 저희 것이 된다 하면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당초에 국방부에 준 재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윤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제출된 금액과 그 연후 금액은 적정 비교가 아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수치로는 우리가 마이너스지만 결국은 주변 땅값이나 이런 시세가 올라감으로 가치는 더 높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006년 3월 7일 부대이전 및 부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에 의하면 제5조 사업의 개요 1항 별표에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만일 사단 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년 1월 사단 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에코타운과의 협약 내용대로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 기한이 종료되어 27일 자 국방부에 이전협의 진행 종결이 통보되어 항공대 이전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항공대 부분은 별도로 제외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항공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이전 완료 시기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전이 되었으니까 그전까지 항공대가 협의가 진행 안 됐으니까 종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35사단이 공사가 2013년도 12월 달에 끝나고 1월 달에 35사단 이전을 했지만 저희가 재산을 전주시로 되어 있는 35사단 임실 부지를 국방부에다 주고 우리가 35사단 현 부지를 송천동 부지를 양여받을 때가 언제냐면 2014년 7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완결된 시점을 정산으로 보고 7월 22일로 보고 절차를 이행을 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35사단 이전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고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대 이전사업이 부지개발 면적에서 제외되는 1500억의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에코시티와의 공문을 몇 번 주고 받고서 2015년 6월 말까지로 기한을 연장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협의 내용을 보면 서로 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협의 도중 2014년 5월 28일 자 전주시는 공문으로 서면 변경 요구를 전주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으로 국방부 협의 결과와 을이 2014년 5월 23일 갑에게 제시한 사업성 개선 방안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라고 제안하였는데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 기간이 도래되어 국방부는 5월 27일 자로 진행 종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협의 진행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서면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27일 종결 통보가 왔는데도 28일 날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에코시티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 맞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27일 날 종료가 되었는데 28일 날 협의 진행 중이니까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폭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말씀드리면 에코에서는 35사단 이전 때까지 항공대가 위치가 그때는 임실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임실로 확정되어서 임실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연되니까 우리는 항공대를 뺀 나머지 개발 가능한 놈만 해 가지고 공사를 끝내고 나머지는 민법 민사로 나가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전주시가 엄청난 적자가 되고 또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차 협의를 해 가지고 2015년 6월 달까지 안 되었을 때는 협약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27일 날 종결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28일 날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2014년 5월 27일 날 협의 종결 통보는 뭐냐면 저희가 2012년도 6월 29일 날국방부에서 6탄약창으로 협의를 진행해라 왔었습니다. 왔는데 수차 임실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니까 안 되겠다고 협의 종결을 하고 또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진행 상태였었지 "항공대를 그려, 그럼 종결 통보 왔으니까 항공대 이전 않겠습니다" 국방부한테 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종결되었지만 계속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진행한 상태였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서류로써는 종결 통보를 받고 진행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27일 날 그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온 종결 통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8차례, 9차례에 걸쳐서 에코시티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한 서류를 보면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전주시 최종안하고 에코시티 최종안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전주시는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합의라 하면 이 내용이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성 개선방안 자체도 최종적으로 전주시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귀사에서 제시한 사업성 개선방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아직 전혀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저희가 합의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2015년 6월 달까지 항공대 이전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지를 확정시키고 사업성 개선방안은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사업성 개선방안이 10가지가 넘는데요,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반영해 줄 것도 있는데 그 합의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돌출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자기들 위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적자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에코시티에서 제안한 금액이?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금액은 따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별로 있어가지고요.

송정훈 위원   개괄적으로 큰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개략적으로 1천 200~300억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

송정훈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항공대 공사 금액이 총 해서 1500억입니다. 그런데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거의 1500억 정도 되는데 정말 메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이면 계약이 1500억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고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쉽게 말씀드리면 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달라 이거예요. 어차피 사단이 포함되니까. 그것은 우리도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다 우리가 수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협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그것을 요구, 그쪽에서 마지막 보낸 것을 보면 사업성 개선방안을 상호 합의하고 15년 6월 말까지 내용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생각하는 사업성 개선방안하고 우리하고 천지차이인데 지금 전주시는 합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전주시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항공대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예요. 의지만으로 이게 됩니까?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앞으로만 나가려고 해요. 모래성을 쌓는다고 그게 성이 이루어집니까? 본 위원은 이 항공대대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서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합의각서 동의안인데 오늘 완주군에서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봉동으로 이걸 오느냐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까지 완주군하고 작년부터 쭉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다되고 이번 주 중에 실은 공문을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어제 KBS하고 JTV에서 이 안이 의회에 올라오니까 예비군대대도 봉동으로 간다라는 방송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 협의이전 국방부가 이쪽으로 이전 장소를 요구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2019년까지 전국적인 예비군 훈련장은 통합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106연대 옛날 봉동 자리가 전주·익산·군산이 그쪽으로 싹 예비군 훈련장이 한꺼번에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미리 이쪽의 대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주군은 어디 대대에 속했었는가요? 그러니까 전주·익산·군산을 관장하는 대대가 전주대대인데 전주·익산·군산을 관장하는 대대가 완주군으로 간다고 하니까 봉동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9군단 자리가요, 9군단이 없어졌어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9군단 그 연대가 이쪽 전주·익산·군산을 관할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위치는 지금 완주 그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효율적인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집약된 대로
  (○송정훈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일단 끝나고 하셔요.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정훈 부위원장님 간략히 한 말씀하시죠.
  (○송정훈 위원 의석에서 - 아 끝났는데......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