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6월 1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3.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박혜숙·이완구 의원 발의)(이병하·백영규·김진옥·김현덕·박병술·이도영·김남규·서난이 의원 찬성)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이병하·고미희·양영환·장태영·이경신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의 길목인 6월은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에 시금석을 놓는 재도약을 위한 달입니다. 한 해의 분수령인 이 달을 새 출발을 다지는 희망의 달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명연·박혜숙·이완구 의원 발의)(이병하·백영규·김진옥·김현덕·박병술·이도영·김남규·서난이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완구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주택조례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5년 처음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년에 30개 단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시행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상당수 연립주택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규모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입주자를 위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 수록 거주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거해 공동주택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주시 주택 정책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지원 대상의 경우 건축허가 후 사후 승인일로부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경우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제적 어려움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점을 고려해 총사업비 80%,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재해위험시설의 해소 사업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시장이 별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에 일괄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동일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는 첫 번째 단지 안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두 번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개선사업, 세 번째 공동주택 옥상에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넷째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섯 째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여섯 번째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일곱 번째 전주시 주택조례 제5조 1항에 따른 시설 가운데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설치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결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대상 공동주택과 보조금 금액의 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원룸 건축물에 대한 지원 우려와 단독주택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법률과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차별은 현재 전주시에서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통하여 해피하우스 사업을 완산구에 2개 지역, 덕진구에 1개 지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덕진구 1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전·월세를 포함하여 낡은 집 수리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전주시에 균형 있는 주택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좌측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주시고요. 주택과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답할 부분이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지역에 특히 신도시에는 없는데 구도심 같은 데는 옛날에 20년된 연립주택 소규모 20세대 미만이 많은데 전주시에서 2013년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2000만 원으로 상승된 것 같아요. 이완구 의원님께 현재 20년된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이완구 의원   20년 이상 된 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거기보다도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30세대 이상의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20세대에서 29세대까지가 약 50단지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세대 미만이 이미 150단지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원의 확대가 영세 시민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고 그래도 보니까 지원 전체를 보면 그동안 전주시에서 지원한 대상자를 보니까 100세대 미만에서 20세대 미만까지의 지원이 대다수인데 그 밑에 있는 제가 방금 발의한 대상자들은 전혀 지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잘사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어려운 우리 시민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어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해서 이명연 의원과 같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10세대, 15세대 보면 서민들이 살고 그간에 자체 적립금이 제로예요. 돈이 없고 그분들이 1000만 원만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못해요. 비가 새도 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옥상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범위를 해준다 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3층에 사는 사람, 2층 사는 사람, 1층 사는 사람들이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돈 내는 것도 보면 3층 사는 사람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위에 옥상에서 방수가 안 되니까 새요. 새니까 별도로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3층도 보면 네 집밖에 안 살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시에서 예산 범위를 예를 들어서 500을 주면 그쪽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선명하게 잘해야 이게 되지 지금 보면 우리가 15년된 공동주택 도와주는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 범위가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제가 모 도의원한테 2년 정도 되는데 예산 1000만 원만 주시오. 그런 근거가 없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도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도 예산은 적용이 안 되고요. 건축법에 의한 조례는 조례에 위임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세 분이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도에서 예산이 가능한가 물어본 것이고요. 현재 이완구 의원님께서 전주가 20년된 소규모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조례에 적용되는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조사를 해 보니까 132개 단지에 1432세대, 완산은 52개 단지, 덕진 8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당히 소규모 아파트가 많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현재 관리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범위가 건축 허가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이 관리에 대해서 건축법에는 규정되지 않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받는 것에 대해서만 주택법 제43조 9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나가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완구 의원님! 여기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1년에 완산·덕진해서 몇 군데 생각하고 있어요?

이완구 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남관우 위원님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24세대 그런 부분도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000만 원, 공사 금액은 1300인데 300을 자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30세대 미만이 24세대 이 정도 이쪽 저쪽에 있는 분들의 지원을 보면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전무하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도 되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 의원들은 다 피부로 느낄 거예요. 정말 사각지대에 열악한 환경에 여럿이 모여 사는 다세대처럼 모여 사는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범위는 건축법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부터 연립, 규모가 큰 것이 연립이고요. 아파트 이것이 공동주택인데 소규모라 하면 20세대 미만을 지칭하는 조례 발의한 내용으로 보면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5세대에서 19세대 정도에 있는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개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40~50세대되는 공동주택의 민원을 접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보조사업 종류 명시에 보면 단지 쭉 보니까 실은 이 사람들이 부수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인 시설물의 방수가 제일 문제더라고. 여기에 여섯, 일곱 가지 써놓았는데 울타리, 옥상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 방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방수 예산이 보통 보면 엄청납니다. 한 동에 2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방수해서는 안 되고 홋강판을 씌우지 않으면 2~3년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 5년 안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보조금을 주면 2000만 원을 줬다 해도 아까 80%, 400만 원을 만들지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그분들의 하소연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도 해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독주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영세민과 차상위 위주잖아요. 지붕을 개량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기준이 거의 다 그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영세민과 차상위가 아닌 일반도 그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다하면 좋은데 예산적인 문제가 준비가 될 것인지, 일반회계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조심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들고 그렇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민원도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도 깊이 있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전반적인 그동안 전주시에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디 몇백 세대 있는 것도 옥상방수, 예를 들어서 110 몇 세대, 260 몇 세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 따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자기 아파트 별도의 관리 비용이 있을 만한 데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적은 소규모의 우리가 설명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실제로 규모가 20세대 미만 19세대까지는 단지가 여섯 일곱 세대 최하로 더 이상 더 되면 그러면 옥상방수를 하면 1000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전혀 방치된 영세시민들에게 일정부분 역할을 해 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찬성인데요. 아까 여러 가지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점들, 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방수 문제 이야기하면 어느 건물에 세 번까지 방수 지원을 했어요. 2~3년 만에 한 번씩 계속. 홋강판을 아예 씌워야만 그게 방수가 영구적이지 방수 자체사업을 갖고는 바로 2~3년 안에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그 정도 노후화되면 아마 안전진단 D급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수의 개념이 끝이 없거든요. 벽에서도 되고 지붕에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찬성을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고민이 된다. 예산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산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다 해야 되고 또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가 열악한 지역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 아주 많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들으면서 시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 형평성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는 해피하우스 문제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대환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34개 단지 거기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한 단지 내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세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가구하고 다른 점이. 다가구는 등기를 여러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등기를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다세대는 그 단지 내에 여러 세대가 각각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다세대 주택의 주거 형태가 다세대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임차를 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빌라 관계인데요. 한 건축업자가 자기가 건축을 해서 세대별로 해서 하는 그 부분이 임대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빌라 개념으로 해서 그것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주택사업자가 공사를 해서 개인한테 분양하는 분양주택이거든요. 그중에 일부 돈이 많은 건축업자가 여러 채를 갖고 있고 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현황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건물로 보면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 위원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완구 의원   원룸이나 건축물이 거기 관련되거든요.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가구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세대인데도 각각 세대를 분양할 때 초창기에는 각각 그것을 분양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소유 형태나 투자 형식으로 해서 세대를 통합해서 자기가 전체를 다 매입해서 임대를 내주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매입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노후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 중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 부분에 다가구 형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임대 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주택과장 송방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분양받은 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업자가 여러 채 하는 부분은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심사위원회에서도 또 배제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위원장님! 김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시죠. 같이 앉으시죠.

이명연 의원   박형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주신 임차사업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임차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것은 원천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야 맞는 거죠. 저희가 임차사업자를 돕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 돕자고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체가 그것은 접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단독주택에 대한 염려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역시 저희가 해피하우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지원 조례 여기 주택조례에서 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현재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주택조례에 의해서도 거기에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남습니다마는 그냥 다가구 주택 무조건 오래 했다고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심사대상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평대에 세대가 몇 % 이상되면 가점이 몇 점, 평수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역시 40평, 50평대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느끼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방수 부분, 균열 부분, 그리고 또 울타리에 그것도 역시 균열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작은 공동주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발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부분이 주택조례에 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노후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비용 일부를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저희 전주시의 경우에 여기 발의된 소규모 공동주택 5세대 이상 19세대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지원 사례도 궁금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택조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었든 연립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세대를 현재 전주시는 20세대 이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의 문제나 그런 것으로 보고 이 조례의 취지대로 저희가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의 지원 조례를 발의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나 이렇게 고민해서 그 세대의 기준을 바꾸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기준이라는 거에 있어서 19세대로 한 세대를 줄였을 때 건축허가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경 면적이 되었든 주차장이 되었든. 이미 그것은 시장 논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그나마 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19세대로 건립을 하는 거죠.
  저는 의문이 왜 주택 지원 조례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었든 현재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산·덕진 약 3억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30세대에 2000만 원 이내니까.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세대의 규모를 우리가 현실에 맞게 우리 전주시 형편과 예산 반영 여부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해에 있어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주거 형태를 우리 전주시가 그야말로 본도심이 계속 훼손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 쪽으로 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도 저희가 심각하고 전주시 내에 행정이 진행하고 있는 도시 정책 자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이미 19세대는 현재의 건축법상으로 주거환경을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들을 피해 가는 건축행위가 있었다. 이것까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현재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예산 규모만 봐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것을 지원 대상 세대수의 기준으로 해서 다세대, 연립, 공동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데 기존 조례에서 세대 규모를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논점입니다.

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사례로 저희가 발의하게 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처럼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일단 10곳이 있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었고 경기도 부천, 경기도 시흥, 경기도 군포, 고양, 연천, 안성, 충남 아산, 충남 서천, 경북 고령 등 10여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례와 별도로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 중에 주택조례가 있는데 굳이 별도의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만들어야 된다였습니다.
  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였냐면 아시다시피 저희도 선출직이고 지방자치 단체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 나중에 심의 과정 중에 여기 저기에서 부탁의 어떤 이야기나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세대들이 있는 공동주택을 먼저 지원대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한 그렇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결국 이왕이면 100%가 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마는 일정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자꾸 소외되게 만드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50세대 이하, 100세대 이하, 200세대 이하 이렇게 몇 군데를 다시 구분한다는 자체는 뭐합니다마는 그것은 심의 과정 중에 심사 평가 내용 중에 그렇게 구분해서 심사를 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길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장태영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말씀해주신 20세대 이상과 20세대 이하를 건축할 때에 어떤 사업자의 이익이나 그런 차익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그 이익을 다 주면서까지 이 19세대 이하도 지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20세대 이하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건축주의 이익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공동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는 소시민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다고 보면 건축주가 어떻게 되었든 그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면 니네는 이런 혜택을 봤으니까 더 이상 같이 보면 안 되니까 하고 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사업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런 연립주택의 형태들을 보면 조합 아닌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원룸 형태라고 이야기되는 그렇게 건축해서 임대 내지는 등기 분양하고 있지만 이전에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 건축해서 자기 지분별 등기하고 이런 형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공동주택의 기준을 현재 지원 대상을 주택조례에 20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효율성의 문제라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지가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는 현재 5세대 이상 19세대 미만 주택에 사는 분들이 예를 들면 동일 면적이 됐든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택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간 입주자들이 사실은 사업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세대를 분양받고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 정도의 연립주택 형태들의 사업 추진 내용들을 제가 곳곳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저는 단순하게 20세대 이상으로 지원하고 공동주택 형태 조례의 내용을 5세대로 낮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조례로 가는 것보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대상지의 신청 조건을 따지는 거고 그것을 심의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전주시 주택조례에 나와 있는 70% 이내에서 2000만 원 이내하고 여기는 80% 이내에서 2000만 원 저기하고 사업의 지원 내용도 다르고 저희가 지난번 5월에 소위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 내에 체육시설 부분이 우리 시비로 사실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논란 끝에 저희가 개정했는데 저는 현행의 주택조례 내에서의 그야말로 효율성과 공공성들을 따지면서 세대수를 조정해야 된다. 이것을 특화한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고 공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일반 개별 세대 단독주택하고 별로 간극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공영 부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택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효율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의 도로든 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활용하는데 그 세대수로 효율성으로 보는 거죠. 일반 단독주택이야 다 갖춰야 되잖아요. 갖추든 아니면 생략을 하든. 다만 건축허가 심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축법이나 이런 허가에 19세대는 20세대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분양가에 미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차이가 많죠. 저는 어쩌면 법의 취지나 주택조례에서 기준하고 있는 20세대가 건립의 조건과 기반시설의 확보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기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사실은 저희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결해야 될 기반시설들을 종종 거의 대부분 전주시도 예외 없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분양받고자 하는 그분들한테 N분의 1로 똑같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델하우스 비용이 되었든 모든 부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생략한 19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공공적인 영역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해를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다룬다고 하면 기존의 주택조례에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 그런 사각지대가 많고 그 부분 절실하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합의를 끌어서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이것은 제가 굳이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노후공동주택 지원도 충분치 않아서 곳곳에서 아우성이에요.

○위원장 김윤철   예,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이 조례에 찬성하면서 몇 가지 이명연 의원님한테 주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조금 전 우리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보면 2000만 원 미만인데 현재 공동주택에 6억인가요? 공동주택에 6억 완산구 3억, 덕진구 3억 해서

○주택과장 송방원   예, 2015년도에는 6억 예산이 되어 있고요. LED 1억, 7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6억인데도 실질적으로 한 3억 한도 내에서 2000만 원 지원하거든요.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심사하는데 보니까 서른 몇 군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부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16개 공동주택 가려야 돼요. 거기도 돈 3억 가지고 한 구에 3억, 6억.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한도에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상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기획조정국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이따가 간담회 때 답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제 규정이 되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 조례 기준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정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1400세대가 파악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134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세대수는 1400세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이 매년 지원 범위를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 단지를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미숙 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어떻게 보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야죠.

이미숙 위원   할 수밖에 없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발의하신 이명연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설명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문제점들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택조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조례도 이렇게 이러 이러한 식으로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하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전주시에 있는 노후공동주택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자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해주신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과 장태영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노후공동주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구나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과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업자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과연 20년 이상이 된 거기에 현재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처음에 그 사업자가 내가 지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더군다나 20년이 넘은 그런 조그마한 단독주택 내에는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대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주택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거기다가 좀 이것을 확대해서 세대수를 낮춰서 하면 어떨까. 이것 또한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면서도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결국 정말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분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구 의원   지금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134단지 중에서 완산구에 52단지가 있고 덕진구에 50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도 10세대 미만인 세대가 80세대가 되고 그 이상 10세대 이상 되는 세대수가 58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법정 동의나 여러 가지 전체 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이분들한테 전주시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이 내용을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그동안 지원되었던 사항들이 2000만 원 얼마 되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없어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지들이 엄청나게 지원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고려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적은 세대에 사는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20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랄지 주택법에 근거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할 수 있고 관리비에 특별수선충당금 그것을 어떤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법이 강제해서 그 공동기금을 거출해서 장기수선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대수가 적으니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다.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134단지 중에는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런데 19세대 미만 5세대 이상 대개의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빌라라고 명칭되어서 상당히 고급주택들이에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는 세대가 적고 그런 공동기금이 사실은 없고 저는 조례에 명기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해야지 지금 와서 무조건 기준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오해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두 분 발의하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체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송상준 위원   마지막 질의하고 답변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윤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송상준 위원   장태영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8조 2항에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과연수, 세대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비율 등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보다는 아까 장태영 위원님의 빌라 개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비율 몇 제곱 평방미터를 몇 %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아까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더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니까 넣어야 될 것 같다. 세밀하게 넣어야 평가 기준이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이명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조례에는 이 정도 선이면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세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도 어려운 주택이 있는 거고 우리 조택조례에 의해서 노후공동주택 지원하고 있는 현재 사항도 전용면적 몇 평방미터 이하 세대가 몇 % 이상일 때는 가점이 10점, 또 몇 평방미터 이하가 몇 %일 때는 가점이 5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그렇듯이 이 내에서도 그렇게 항목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하는 빌라 개념 본 의원 역시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고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 본 동의안은 장태영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재검토를 통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다시금 조례를 잘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 통과했으며, 4월 입법예고와 5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320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내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계획 시행 근거 규정을 질의한 결과 시행 측에서 조례를 근거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조례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앞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했으며 셋째, 민간과 공단에 선택적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의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고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인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는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기존 조례 내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같은데요. 오늘 새전북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즉시 신고 수거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광고물을 주민과 함께 치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어플이 안전행정부 주민불편 신고를 이야기하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지금 스마트폰 ICT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되면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하고 통신이 융합된 ICT를 이용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불편 신고 어플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생활불편 신고 어플이 있고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게 있던데 저도 이것은 스마트폰 활용을 하고 이것을 의회에서도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빅데이터 활용 행정 시스템 부분도 이런 것을 기반했을 때 어떤 발생량이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안전신문고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아마 부서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례에 불법광고물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보상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윤철   신고에 준하는 보상은 없고 다만 수거해서 수거 물품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제2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기간이 2015년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현 수탁자와 2018년 7월 15일까지 재계약함에 있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차질없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법 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의 내용이 사실상 불법광고물 방금도 다룬 시민수거보상제를 해야 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갖는 도시 이미지 저해나 쫓고 쫓기는 식의 계속되는 개선이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과연 광고물 제작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자체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협회하고 충분히 협회가 그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런 어떤 종사자 교육에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들이 체크되고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사실은 인쇄물 같은 경우에 인쇄소든 현수막을 비롯한 간판 내지 이런 것도 옥외광고물 저기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하거나 그런데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대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작하는 것도 추적이 된다고 그런다면 제재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의 교육이 불법 옥외광고물 제작이 줄어드는 그렇게 연결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이상적인 생각으로 얼마 전에도 한옥마을에 상업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그러면서 펼침 현수막, 그다음에 너도 나도 옆집이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에어풍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책자도 확인해보니까 결의안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목표치를 둬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이 물론 돈이 되고 하지만 우리는 에어풍선 제작하지 않겠다. 그것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우리 단속반들이 끊임없이 그것 치우고 과태료 매기면 또 제작해서 달고 또 제작해서 달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 위탁의 부분에 저는 별도의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면 협약서 맺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간위탁에 따라서는 협약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협약서 내에 좀 충분히 그런 우리 전주시에 민간위탁 취지를 높이고 효율성도 갖고 불법 옥외광고물이 원천적으로 제작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옥외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이 제도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광고물이 법적으로도 과태료나 이것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5월에 법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강력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강력하게 했어. 쉽게 말하자면 바꿔 말하자면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한 단체가 20년 가까이 교육을 시키는 위탁을 해서 해 왔어요. 97년도부터 앞으로 할 것.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20년 만에 그렇게 잘못됐잖아요, 인생 운명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독재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이렇게 하면 독재인 거예요. 이런 독재를 쓰니까 대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시정이 되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바쁘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친하니까 위원장이 사인해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몇 명 받는다 하면 반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과 그런 도덕적인 의식이 정반대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제 이야기는 여기 내용을 읽어 봤어요.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위탁과 자체 교육 비교 분석 누가 쓰셨는가 모르지만 장점·단점 이렇게 써놓았어요.
  단점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에 따른 행정력 낭비' 왜 이게 행정력 낭비야?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위탁 줘서 남한테 예산까지 주면서 하게 하면서 왜 이것을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을 해요? 내가 일을 해야지. 그 밑에 보면 교육 예산에 따른 예산 소요, 구청 업무 추가로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즉 말하자면 공무원이 어떤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일을 더하면 행정력 낭비고 업무가 과중되어서 힘들어 이런 논리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나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즉 말하자면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것인데 자주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장이 꼭 와서 사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하는데 다른 사람 보내서 '야, 대충 한 번 나 나갔다고 해줘.' 출석 체크 이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하면 그 사장이 와서 사인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이 말을 들어야 아,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라도 하는데 사업을 해놓고 한 번도 교육 받는 데를 가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사업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법을 해야 가장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에요. 정석을 지키면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해야 돼.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자꾸 반복의 순환을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또 준다는 거야.
  왜 줘? 왜 주냐면 여기 읽어보면 장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 노하우가 있다 이거야. 뭔 노하우가 있을까? 노하우가 있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빼줄까 이런 노하우가 있지. 그런 것 아닌가? 한 번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잘 새겨봤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우리 김일국 과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을 공직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한 번 더 고생해보면 어떨까? 잡아지지 않으니까. 잡아져서 아까 말한 대로 시민수거보상제 이런 것이 없어질 정도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위원님이 교육이 형식적이고 그렇지 않느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은 더 자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편성 시간을 근절 교육 강화하는 것을 꼭 시간을 넣게끔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교육 참석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 후에도 사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난 2010년도까지는 한국광고협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주들이......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전주시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전주시가 300개 정도 되고요. 광고 전주시 지부에서든 전라북도 협회에서든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주시 지부에서는.

송상준 위원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이것 허가를 다 내주는데 야, 전주시에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광고협회하고 우리 전주시 지부밖에 없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교육시키듯이 1년에 한 번이니까 모이게 해서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광고협회가 지금 6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전주가 반절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빠져나가면 존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내 살림도 못하는데 넘의 살림 걱정해. 전주시에 지금 불법광고가 되어서 시민보상 예산까지 투입해서 한다는데 왜 넘의 집 걱정을 해? 우리 집 잘해야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런데 전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인식을 깊이 해야 될 것이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주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2호 안건으로 불법광고물 보상 건 수거했을 때 보상 건 이 자체도 근본적인 것을 근절시키자 하는 취지, 즉 교육을 통해서 쾌적한 거리질서 환경보존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제작 자체를 불법을 근절시키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광고업주가 플래카드 하나를 제작했을 때 그것은 업주가 관할구청에 가서 직인을 받고 게첨을 하죠. 그러면 그 직인을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제작은 본인이 이것은 불법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관할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게첨이 됐을 경우 그것은 제작자를 추적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를 광고업주에게도 부과해야 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게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것이죠.

○위원장 김윤철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광고업주의 소양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들, 제작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확인될 경우는 과태료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강화시킨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한 마디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근본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불법수거를 통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음에 옥외광고 교육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조교가 할 것 같애. '야, 전주시에서는 시민수거보상제를 만들었다. 다른 시·도도 만들어라.' 그렇게 할 것 같고 두 번째 '야, 이것 수거 만들었으니까 니네들 아무 데나 붙여.' 그렇게 할 것 같애, 내 생각에. '야, 이것 우리가 만들었는데 정말 그 예산 쓰지 말게 잘 붙여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따로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면 이 교육 날 우리 전주시만큼이라도 공무원이 가서 꼭 사장이 와서 사인하게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난 간담회 때 이야기되었던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간담회 때 답변이 잘못된 문제가 있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330 업체를 교육비 계산하니까 3만 원씩인데 990만 원 이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것을 착각을 했고요. 교재비는 2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박형배 위원   세외수입으로 정산이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게 해서 정산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세외수입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에 간담회 때는 그냥 예산만 투여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정 되었습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요. 아직 이 자료에도 그 부분이 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집에도 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또한 정산된 내용을 오늘 안건심의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미희 위원   지나가 버렸는데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너무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것이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시·도의 사례도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넘어간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담회 때나 이런 때에 설명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나간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회가 되었든 의원 개인의 신분을 통해서든 개정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무부서 말씀 들으셨죠? 고미희 위원님께서 2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덕진·완산이 15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 광주나 이런 것을 보니까 두 달 만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고요.

고미희 위원   쓸데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다른 데 예산은 쓸 것도 많은데 그것을 3000만 원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실질적으로 과태료로 저희들이 기금 마련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 세웁니다.

○위원장 김윤철   과장님,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안내만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결된 부분이니까 종결했고요. 본 3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육비가 물론 피교육자 부담이긴 하지만 교육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 받으러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주시에서 교육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회계를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회계 처리 내역을 나중에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결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공성 있는 현수막은 무제한으로 구청에서 허용하고 있나요? 공공 현수막 어디까지를 공공으로 보고 그 현수막 게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혀 제한이 없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공공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 그런 것이 공공성이죠.

이미숙 위원   국가의 주 정책? 그 답이 애매하네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도 본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된 바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관 주도의 불법 게첨은 국가정책이 수반된 만큼 묵인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불법 게첨을 했을 때는 과태료 내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수거를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차제에 금번 교육부터는 그러한 불법광고물 제작 자체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앞으로는 관 주도 형식의 정책 홍보도 일반 게시대에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고칩시다.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관이 주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불법을 자행하지 말라고 선도하고 지도 계몽하는 것은 괴리가 큽니다. 차제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전주시부터 하게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별도고 시민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이를테면 옛날에 새만금에 삼성에서 3조의 예산 투입 결정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런 것은 자치단체장 홍보 현수막 아닙니까? 현재 실시도 안 됐고.
  또 정당에서도 지나치게 정당명을 넣어가지고 불법 게첨을 하고 그런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견되는 천재지변이나 질병을 유행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해야죠. 그것을 선별적으로 통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뤄질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조례 발의라도 해야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정책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을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이것을 한 번 정도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어떨까? 여기서 지적만 하고 통과시켜 주고 또 다음 대에도 지적만 하고 또 통과시켜 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저희들도 이것을 직접 저희들이 해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광고협회에다가 우리 시에서 주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자정 능력을 갖추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교육을 해가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않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 사례도 없지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광고주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느냐면 그 효과도 의문시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주가 선도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요즘에 보면 광고가 개별적인 하나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길 한쪽에다 쫙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게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게첨하는 하나하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떳다방이라고 해서 타 시·도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떳다방이거든요. 요즘은 기동 차량으로 이동해서 약 3시간 정도는 현수막 하고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한 분이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것을 잘 봐요. 기가 막히게 봐요. 봐서 전화 오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 전주시 행정 자체 교육으로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으므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미숙·이병하·고미희·양영환·장태영·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송정훈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김윤철 의원님 외 6인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제319회 임시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질의에 앞서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대로 이전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그 근거 조항으로써 박형배 위원님, 그리고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본도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본도심의 범위를 기존에 도심 지역이라 할지라도 바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의 적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워낙 이게 예민한 거여서 제 사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우리 의회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공통적인 것을 제 약간의 사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지금 2014년도에 큰 계획이 두 가지 끝난 게 있어요. 구도심 활성화사업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고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역할을 크게 했다고 보고, 농촌도 환경이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구도심도 많이 활성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혜를 주었을 만큼의 그런 느낌을 가질 만큼의 지원이 되어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서 시에서는 무슨 또 계획을 세우냐면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용역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해서 전주시 전체를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 투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십여 년 동안에 구도심에 활성화 사업을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수천 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우리가 전주시에 지금 국가의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구도심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한 천 억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끊기지 않고 이렇게 투입이 되는 과정에 전주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가뜩이나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자선사업가가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 어떻게든 특별회계로 의한 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금을 여기다 넣어서 기금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인데요.
  다행히도 동을 많이 삭제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구도심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입니다. 아중리가 택지개발했을 때 역세권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이동이에요.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신시가지가 들어옴으로써 효자동이 많이 이동을 했고요. 앞으로 효천지구가 들어오면 삼천동 일대가 많이 옮길 거고요.
  35사단에 에코시티가 생기면 지금 술렁거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송천동을 비롯한 우리 동산동 지역, 조촌동 지역, 팔복동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호성동까지 그리 많이 이사를 하겠다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거기도 슬럼화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대안,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특정 지역을 뺐다고 하니까 저기 하지만 그래도 바라는 것은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느 지역 특정 상황을 놓고 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만들어서까지 거기를 이중 삼중 투자를 요구하는 이런 조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리 또 하나는 안건 1호 내용도 보면 송방원 과장이 기금을 세운다, 뭣한다 하여간 재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확대 간부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여기를 거쳐서 또 본회의장까지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결정이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염려하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견을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굳이 많이 투입되어 왔고 아까 국가의 공모사업에 지금도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을 만들어서 4차, 5차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먼저 올립니다.

김윤철 의원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오셨는데 송상준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신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금방 하셔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다고, 주택과 예를 들으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기도 하고 필요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다시금 1개월 보류된 사안을 재상정한 근거에는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심은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재생 차원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바로 도심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팔복동 일원은 도시 재생에 관한 국비 지원을 국회의원의 협조 아래 200억 원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총사업비가. 그것은 팔복동 공단 중심에 노후된 지역 주택가를 회생시키자는 차원이고 또한 구도심의 중앙동 역시도 현재 풍남문 로터리에서 객사 일원까지 바로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데 차제에 20억 투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현재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플랜이지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법조타운이 만성지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덕진동에 있는 소위 법원, 검찰청 주변은 불꺼진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일부 도로변에 법무사를 중심으로 각종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법원, 검찰청과 연계된 그러한 각종 사무시설들은 완전히 상가가 완벽히 거의 100% 공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업시설들까지도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이런 예견되는 사안을 놓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위 국가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는 자체 예산 이 정도를 투입해서 기금을 마련해 왔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러한 만큼 바로 국가적인 차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죠. 중앙정부에다만 기댄 사업의 추진 형태가 아닌 바로 자발적인 즉 준비된 사업을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 자리에 집행부 계십니다마는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의 경우 진정으로 민선6기에서 재개발 그 자체가 아파트 건립만이 바로 도시재생의 가장 선기능을 발휘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하진 못한다라고 요즘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생태도시를 추구하자. 그러면 도시재생을 화두로 재개발, 재건축을 아파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과연 대안은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지역의 경우 매몰비용이 25억이다. 그러면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생태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수리 보완하고 리모델링해서 정감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 하면 그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바로 그 조합원, 또는 추진위원들 N분의 1로 돌아갑니다.
  A지역의 경우 100세대라 칭할 때에 조합원, 추진위원 100명이 100%는 아닙니다. 70% 이상만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형성됩니다. 그러면 70% 가정했을 때 100명 중 70명은 N분의 1, 예를 들어서 70원이 소요됐으면 70명이면 1원씩의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을 분담할 능력조차 없는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갖춘 분들은 이미 떠나서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냐?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득불 전주시의 생태도시 추구에 궤를 같이 해서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시킨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무하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들면 2~3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그러한 부분에 사후약방문격이 처방전을 준비하려면 기금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니 처방전이 아닌 본 의원이 역설한 바 있습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의회에서 나서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까지 또 형성시키면서 호들갑을 떨어야 된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도심이 이 본 의원의 지역구에만 편중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제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본도심의 성격을 팔복동이면 팔복동대로 효자동 일원에 농촌동이면 농촌동, 삼천동이면 삼천동에 농촌동, 서학동 인근에 예술인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봐서는 거기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키를 열 때에 늘상 국가에 의존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에 화두를 걸고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겁니다. 준비 많이 해야 합니다. 해서 나름대로는 마중물 예산, 자체 마중물 예산을 통해서도 여기에 명기된 대로 많은 기금을 형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적어도 효천지구, 만성지구, 앞으로 에코시티까지 송상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중지구나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부터 이 기금을 준비했으면 지금쯤은 기금을 다시금 형성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늦었다 치더라도 앞으로 외곽지에 주택지나 또는 공동주택 택지개발하고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그 여타 지역은 공동화가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신시가지 개발되면 어느 지역은 이미 그쪽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기 상응하는 바로 공동화 방지기금은 꼭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입니다, 세 가지다. 재해사업이라든지 노후산단이라든지 동네 주거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100% 국가사업이고요. 아까 이렇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지 아시잖아요.
  이 기금으로 10년에 10억씩 해서 100억이에요. 기금은 이자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전주시 전체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몫마다 지정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그때 세워서 풀어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저희 동네 오셨나요? 농촌 주거환경사업비가 다 없어지고요. 한 동네 20가구가 10가구가 이사 가서 지금 다 집이 무너져 있어도 어디다 하소연 말 한마디 못해요. 수없이 부딪혀도 그게 시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요. 내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해 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고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 그것을 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쳐준다는 것은 수천 억이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예산을 가용예산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 가용예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700~800억이나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의하신 김윤철 의원의 이야기가 소중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체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회기와 간담회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2조를 보면 발의자 김윤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덕진동 만성타운, 사실 별표를 보면 덕진동은 빠져 있어요. 여기 별표를 보면.

김윤철 의원   지금 그것은 전체가 다 삭제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붙어 있다니까요.

김윤철 의원   원안이었고요. 뒤에 수정안을 보시면.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앴으면.

김윤철 의원   없앴습니다. 본도심의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윤철 의원   퇴장에 앞서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철 의원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데에는 본 의원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성취도를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몇몇 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도심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옳게 접근될 수 있고 진정으로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그 충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방점을 찍고 다시금 강력한 심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성찰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의견집약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을 한 것처럼 구도심에 특별조례가 있어서 지난 10년간 많은 구도심에 대한 발전이 있었고요. 또 국가공모사업에 많은 프로젝트가 우리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로 보면 한 때는 50% 이상이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신시가지 사업에 의해서 택지개발에 의해서 많은 이동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런 부분까지는 개인도 감수해야 될 일들이다. 행정에서만 꼭 처리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시에서 도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난 이후로 바로 2015년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용역을 주어서 전주시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전주시가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두 겹 세 겹 해서 그렇게 지원을 어떤 특정지역에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동을 없앤다고 했지만 그것은 특정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일이십억 갖고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란 있을 수 없고요. 차라리 민간업체들이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하게 하는 게 훨씬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도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본도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대책으로 입법이 된 도심재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이나 전주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도심 부분에 대한 공동화 방지 지원 및 그런 대책들에 정책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천 가능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 기금의 적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찬성 토론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은 사실 효자4동 지역구가 있어서 본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깊은 뼈저린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주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본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지금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은 지금보다 차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이 되는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놓고 차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이 기금이 쓰여질지 미리 예측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화 방지 기금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의 설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익히 공유를 해요. 그 대신에 기금이라고 하면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따로 별도로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본도심 공동화 방지와 관련한 전주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종전에는 구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2015년도부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이 굳이 예산사업과 병행되고 중복되어서 이 기금이 조성될 필요성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전주시가 좀 더 본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투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기금까지 만들어서 중복 이중 투자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오(○)', 반대 '엑스(×)'로 해 주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훈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