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의원 발의)(강동화·이병도·김명지·송정훈·허승복·황만길·장태영·김현덕·서선희·이병하·고미희 의원 찬성)
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일 예정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제순 해당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내내 좋은 일 가득한 밝은 한 해 되시길 기원하면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동물원은 김승수 시장의 확고한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얘기 해주시고 차후에 진행될 것을 얘기 해주세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환경부 국비 3억, 시비 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동물병원 신축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 해서 금년도 동물원 관련 예산액은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울마당에 12분을 위촉해가지고 두 차례 다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울마당 때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등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울마당 운영 때 과업지시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7월 말까지 6개월 정도 걸려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런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울마당에 12명의 위원들이 두 차례 만나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저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본이나 다른 곳을 다녀온 것이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제가 지난 11월에 일본 북해도 아사히야마를 비롯해서 3개 동물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금년도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 사육사들이 다녀와서 다울마당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사를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인 설계는 설계사들이 하겠지만 그 코치라든지,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은 결국 동물사를 운영하는 사육사들이 공부해서 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아사히야마나 이런 동물원에 리모델링 경과를 보면 사육사들이 다 관여를 했더라고요. 저희도 스터디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사별로 공부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방향, 또 신축한다면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육사들과 다울마당에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최상의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전진해 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내에도 갔다올 수 있는 곳은 갔다 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400억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들 사무실까지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기본구상에 어떤 용역을 줘서 파운다리를 어디까지 가고 어떤 동물사를 신축하고 이 동물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이쪽으로 옮기고 공간배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78년도에 사무실도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동물원이나 관광객이 가면 관리사무소가 대부분 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홍보관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저희는 사무실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앞에 정문과 떨어진 부분이 인력 운영상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양영환 위원   제가 봐도 동물원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게 사무실이 아니라 동물원의 일부분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지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현재로써는요.

양영환 위원   현재로써가 아니라 앞으로도 거기다 리모델링.

○동물원장 김두일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장담할 수 없는 게 기본구상이나 이런 부분이.

양영환 위원   원래는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뜻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물원장 김두일   사실은 시장님 공약 내용 말씀하신 부분들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동물보존센터, 토종동물 미니동물원, 지역 토종식물원 조성 다음에 노후동물사 생태형 개·보수, 자연친화적 동물체험장 등 이런 사업들이 주된 내용인데.

양영환 위원   주된 내용인데 지금 있는 시설이나 대지나 그런 부분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과연될 수 있는가?

○동물원장 김두일   제가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에서 딱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기본구상이나 기본 용역에서 그런 파운다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 한다.

양영환 위원   가야 한다면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럴 수도 있고.

양영환 위원   확보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동물원장 김두일   부지 매입 부분이.

양영환 위원   사실 상당히 어렵죠? 거기에 부지 매입하기에.

○동물원장 김두일   사실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강씨 문중 땅 다음에 전북대학교, 일부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만 매입과정이.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된 얘기인가는 모르겠지만 강씨 문중에서 10만 평 정도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7만 평은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못 들어봤어요? 전주시내에 파다한데 과장님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평은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제가 다른 데 던져 봤더니 특혜성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새로운 리모델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도로 그 전 동물원에 버금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대로 바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 보다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시켜서 정말로 동물원다운 동물원 이번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물원장 김두일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용역을 중간중간 보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다울마당에 2명이 들어 있는데 잘 해서 하고 용역보고가 중간중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동물원에서 사계절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내용은 정원을 만들고 수목, 초화류, 조경관리, 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초화류 식재가 계절꽃 5회 교체 7만 본, 초화류 12만 본 이런 내용들이 다 1년생들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단년생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시 예산 들여서 이런 꽃들을 만들어서 심겠다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야 맞나요?
  동물원에 우리 도로변에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접대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진열해온 화분 꽃들처럼 우리 동물원 내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 푸르름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다년생 그런 식물들 심어야 맞는 건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매년 몇 천만 원씩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때그때 잠깐잠깐 그 시기시기 잖아요. 그 꽃이 피는 시기, 그때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동물원장 김두일   개인적인 생각은 동물원이 국내에 동물원 또 해외 유럽 쪽 여기는 아니지만 지난번 일본 갔다 왔을 때 경험을 비춰보면 녹지공간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다년생 나무들은 상당히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벤트적으로, 계절적으로 피는 꽃 이런 부분들은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물원 입구 들어와서 좌측에 이벤트 화단을 금년에 더 넓힌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벤트 화단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절적으로 계절꽃을 심고 초화류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 방향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 방향이 맞겠다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몇 천만 원씩 갖다 없어지더라도 가는 게 좋다?

○동물원장 김두일   그 가치로 따졌을 때 돈이 들어가지만 또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가치를 따졌을 때 이 정도 투자해도.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다년생 꽃나무를 통해서.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절적으로.

○동물원장 김두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화단에 대해서 꽃 하나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녹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간이 넓지 않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이벤트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쓰겠다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동물원장 김두일   전체적으로 계절꽃 수목, 초화류 관리해서 85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1년 쓰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나무도 수령이 오래되어서 뿌리 도출되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 세워졌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단연생으로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것 보다는.

○동물원장 김두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절별로 여기는 이벤트 꽃도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계절별로 여기는 봄에 피는 꽃들이 있는 동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죠. 여름에 다연생으로, 내년에 전지하고 예쁘게 꽃밭을 가꿔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필요한 것이지 뽑고 다시 심고 그것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백날 이렇게 해도 우리 전주시 현재 재원이나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된 동물원 어떻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다시 정말 틔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다시 해야 되겠죠. 뭔가 특성화시키는 전주동물원만의 특성화시키는 우리 작은 규모가지고 하려면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다울마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다른 동물원 우리가 어떤 부지 한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차별화된 동물원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갖고 계시고 거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5년 한 해 보시게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주동물원 얼마나 변화되고 또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전주동물원만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그런 동물원으로 탈바꿈 되는지 올 11월, 12월에 다시 한 번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생태동물원 조성 관련해서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행정절차,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없고요. 내년에는 아마 시장님도 예산 투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정이면 보이잖아요. 눈에 띄이는 게 아니고 과정이라고 해도 이 정도 과정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동물원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기초수급자 말고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집중 발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자원이 얼마나 올라왔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약 110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100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계신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중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차상위로 진행 중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차상위계층이냐, 기초생활수급자냐,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냐를 나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3개 동에서 11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어려운 가정 조사.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1100명을 발굴할 때 이렇게 발굴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은 일단 추천해라 해서 한 거고요. 거기에서.

박병술 위원   오로지 통장님들이나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 추천 받아서 만들어진 부분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게 대부분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100명을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정방문 할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개 동에서 신청서를 받고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조회를 할 수 없거든요. 일단 본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공적 자료를 조회를 하게 되고요. 공적자료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나오면 수급자나 차상위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자원 연계해서 지원해 주게 되고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사람들은 심리가 있어요. 뭘 조사해서 가져가면 줄 것이다는 기대심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안 주면 문제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신청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나 아니면 몰라서 못했던 분이나, 중지된 분들이나 뭔가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안 된 분들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해가지고 가서 안 주어 버릴 경우에 시민들이 허탈감이나 기대심리에서 어긋나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할 때 684건을 사실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분들이 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긴급복지로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또 거기에서 법적으로 딱 금액이나 소득을 끊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조사할 때는 금방 뭐라도 줄것처럼 하고 또 해당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주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일단 조사대상 들어온 분은 무슨 자원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했고요.
  또 거기에 안 들어간 분들은 동에서 꼭 기록해 놓았다가 명절 때나 아니면 평상시 물품이나 후원이 들어왔을 때 한 건도 빠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경기도 어렵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또 요즘 말하는 동네복지차원에서 주민이 주민을 돕는 시스템이 가지 않고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네복지하고 SOS센터를 겸해서 타 시·도가 많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궁극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시민 누구나가 자발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또 그 후원금이 민에서 민을 돕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병술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제가 그 말을 이어서 이런 사례 조례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긴급복지법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한시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나는 뭔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방임해서는 안 되는 위기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전체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범위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는 방식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조사 내용을 정한다든가 해서 뭔가 명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기대심리로 줄 것이다는 것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좋은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퇴색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팀을 시에도 만들었고, 구청에도 만들었고 또 양 구청에.

박병술 위원   만든 건 좋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모르시는고만 만들어 해주는 것은 좋은데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 시에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막 하다보니까 뭐 주려나 보다하고 갖고 있다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하니까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하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동사무소 와서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동네는 너무나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고 저에게 민원도 들어오고 '왜, 준다고 조사해 가더니 안 줘, 뭣 때문에 그래? ' 하는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가 못한다면 시에서 뭔가 하나 명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
  복지, 복지 하니까 동네복지, 희망복지, 복지만 찾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물론 어려운 쪽에는 꼭 해줘야 맞죠. 당연히 맞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활용한다는 얘기죠. 물론 조사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현덕 위원장과 김진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희망복지 SOS센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희망복지는 1월에 1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고 2월 다음 주 초에 다시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가고 2월 넷째 주에 2차 토론회를 거쳐서 안이 확정되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게 희망복지 SOS센터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주민권익옹호센터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희망복지 SOS센터가 설치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 공백기는 그럼 방치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백이라고 하시면 공백일수 있겠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희망보듬이라고 해서 33개 동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126명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권역별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례 회의를 통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름대로 권역별로 민간단체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다만 법률적인 주민권익옹호센터가 변호사를 통한 저소득 서민의 법률적인 권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완주군에 있는 홈닥터를 통해서 2015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사각지대는 없으리라고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주민권익옹호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권익센터를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SOS센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빠르게 뭔가를 설치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민권익옹호센터가 원래 예산까지 다 책정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이미 거론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안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공백기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이 그것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양 구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에서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나 기본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독사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의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비극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독거노인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르신이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 그러니까 90세의 노모를 72세가 부양하고 있거나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진짜 연세는 칠십, 팔십이지만 너무나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또 일자리를 원하고 계셔서 숫자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복지관에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몸이 약한 분들을 방문해서 노인일자리로 노노케어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노인일자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51명에 약 9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 뭐냐면 노노케어사업이 늘어나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거기에서 특별양성된 151명의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독거노인서비스에서 기본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종합서비스하고 있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은 무료 도시락도 배달해 드리고 있어서 어르신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나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각지대는 그래도 덜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4쪽 복지사각지대 내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추진계획에 작년에 사각지대 상시 발굴했는데 몇 가족이나 실적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항상 말이 많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각지대가 판단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또 전부 다 가면 연로하신 분들은 자기가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애로사항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들어보면 자녀들이 용돈 적으면 돈 안 보낸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사각지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단절가족도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몇 가족이나 사각지대 발굴해서 어떤 지원체계가 있습니까? 복지사각지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 852가구를 발굴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은 852가구 다 해줬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소득이 초과되거나 또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재산이 있으면 일정 비율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의 기본.

양영환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수급자로 판정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사실적으로 가족이 있는데 단절가족 이 부분인데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만나면 아들이 돈 안 준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수급자는 평화동에 모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다른 곳보다는 서로 공동체 형식 비슷하게 뭉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는 수급자 개념이 아니라 단절가족 개념으로 봤을 때 852가구를 발굴해서 어느 정도나 지원 했습니까? 이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약 250가구 정도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250가구 수급자로 하고 나머지 600가구 정도는 그냥 전혀 '당신 아닙니다.' 하고 매정하게 정리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이웃들이나 통장이나 이웃들이 이분 수급자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수급자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혜택을 주십시오 해서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통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양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방문해가지고 발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조회해서 수급자나 차상위로 들어오는 분들은 놓아두고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어렵다면 긴급복지로 해서 작년에 약.

양영환 위원   어렵다는 것은 가족간에 단절이 되었다든지, 시에서 판단할 때 이분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저소득이 생계비가 안 되면 일단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합니다. 130% 이내로 보면.

양영환 위원   사실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하라는 말 많이 들었죠? 전체적으로.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가 공무원인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신고한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 봤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하라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수조사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하고.

양영환 위원   전수조사는 호호방문하는 거예요, 전사처리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은 전산 공적자료로 하기 때문에 집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전국에 있는 재산이 전부 다 한 시스템으로 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전산으로 하는 것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영어로 쓰는 앞에 'B'자 써 있는 자 몰고 다니면서 누릴 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왜 저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복지사각지대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각지대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사각지대 선별을 우리 심사할 때 더 접근성이 필요하다. 사실 이분들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시에서 어떤 기준에 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분이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몸 속에서 나오는 자존심 다 버리고 얘기하는 건데 '안 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노인복지운영 및 여가문화 활성화, 이게 경로당 사업과 복지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 제가 묻는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 경로당에 지원하는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내구연한 양 구청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내구연한 정해서 예를 들어서 TV는 5년 이렇게 정해줘야 하는데 경로당이 많게는 104명까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안마의자 몇 백만 원짜리가 2개씩 팡팡 돌아가고 아니면 적은 곳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면 내방쳐져 있고 내구연한을 국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은 안마의자나 헬스기구 같은 것은 시나 구청 예산으로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의원님들께서.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나 TV나 이런 것은 A/S가 없어요. 거의 바꿔 버리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도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가셔서.

양영환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내구연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동감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움직여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체제는 경로당 체제보다 복지관 체제로 가야 한다. 실제로 104명 있는 곳에 가서보면 10명도 안 계세요, 거의.
  다음에 경로당을 장애가 심하다든지 나이가 많으시면 안 받습니다. 그죠? 주위에 요소요소에 다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앞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경로당 가 보십시오, 많이 계셔야 네 분, 다섯 분 많게는 그 정도 계시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건강하신 분들은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복지관 가시라고 해도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가 없는 분.

양영환 위원   과장님은 천사같은 마음이고요. 실제적으로 정정하신 분들은 연로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안 받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과장님 천사 같은 말씀인데 거동이 불편하면 아예 경로당 근처를 못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경로당 체제보다는 복지관 체제가 되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짤때라도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가야 우리 예산도 덜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생활복지과장님하고 우종상 국장님 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3쪽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이게 보니까 18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이 되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그동안 대상자가 260명 그러면 거기에 선정기준이나 이것은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인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지금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문위원회는 밥 주는 형식은 이미 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후원금이 1억 5000 정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이것에 관심 있는 분을 모셔다가 이 후원금을 어떻게 쓰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너무 이것저것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방법도 알아 보고 또 앞으로 엄마의 밥상 사업을 해가 갈수록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까 해서 전문가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각계각층의 전문위원들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분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5명 정도로.

이완구 위원   거기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은 한두 명이라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문급식업체 계약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난주에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해서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전문심사단이 현장방문해서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장답사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약에 식중독이나 그런 것들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충분히 위생상태를 봐서 전문가들이.

이완구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하루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새벽에 아침.

이완구 위원   7시 이전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시부터 7시까지 배달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한 군데 배달하는데 배달료를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밥값에 전부 포함해서 5000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한 대상자를 가는데 배달료가 5000원씩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한 사람당 5000원입니다. 배달료 포함해서.
  배달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완구 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자리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시키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고요.

양영환 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작년에 몇 명이나 일자리 교육시켜서 취직시켰습니까, 2014년 1월 28일에 개소했고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분이나?
  장애인분들 몇 분이나 교육시켜서 취직시켰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 17명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대부분 어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민은행 앞에 있는 굿윌스토어라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헌옷 재활용 만들어서 파는데 우리 장애인이 거기에서 옷수선하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전주시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3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13개인데 장애인단체 중에서 어디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공동작업장이 있다든지 13개 단체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단체에서는 그런 전문적인거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전부 다 어떤 혜택을 주죠? 어떻든지 간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운영비.

양영환 위원   다 혜택을 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혜택을 주는 원인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증장애인은 어쩔 수 없지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지원책보다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돈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거기에서 조금씩 올려달라고 난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장애인정보교환센터라고 잘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거기 회원이 약 180여 명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어떤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서 해마다 되면 올려주세요, 많은 시달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야, 어떤 표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전주시에서 지원을 그쪽 방면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다가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의 의지가 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장애인들도 자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가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한두 건이라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다른 단체에도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잖아요. 시범케이스가 되면. 모험을 해 보시라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전주시에 3개가 있는데 어떤 단체든 시설기준에 맞게 신청하면 언제든지.

양영환 위원   재활시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재활시설은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꼭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화센터가 뭡니까? 컴퓨터 다뤄서 컴퓨터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아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계속 퍼주기식할 때는 운동팀이나 뭔 팀이나 보면 전부 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은 정부 돈이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활복지과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장애인단체 한 번 사업계획서 받아서 해 보세요. 도전을 과감하게.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작년보다 일자리가 혹시 더 늘어났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151명 늘어 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러면 현재 사업 내용과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사업들이 있나요, 추가된 사업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1명은 노노케어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형으로 교육을 151명을 이미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북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약자를 케어하는 일자리로 이번에 확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현재 노송천노인복지관이 개관했고 올해 하반기에 노송노인복지관 분관을 개관 예정인데요. 복지관 형태의 큰 규모보다도 작은 노인복지관 형태가 곳곳에 소규모 분관을 지어서 골고루 가까운 지역에서 노인복지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분관 형태를 설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어르신들은 당신들 사는 옆에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관 형태로 곳곳에 지어서 경로당에 가 계신 분들도 복지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노송복지관 분관이 7월에 개관하게 되겠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완산노인복지관 분관도 그때 특교세가 오는 조건으로 해주셨는데 그것도 특교세가 오면 바로 부지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예전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주시에 경로당은 신규는 없습니다 하는 우리 방침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규제 법이 있다거나 조례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 방침이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도심이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신도시가 생겼어도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전주시 방침이 경로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단독주택지역에 어르신들이 아무리 많이 계셔도 경로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게 되는 거죠.
  또한 원도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앞동네 서로 간에 자기들 갈등 때문에 못간다 이런 개념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여기는 있어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고 없고 그런데 노인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곳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전주시의 방침을 오랫동안 벌써 10여년 넘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역차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안에 경로당이 딱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신규인가를 내 주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일단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시 소유나 마을 공동소유로 건물이 있어야 인·허가를 내 주는데 일단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택에는 노인여가시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경로당이 580개가 있는데 구도심 지역은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가 보면 너댓분이 계시는데 다른 경로당 50명 있는 곳하고 똑같이 400만 원이 넘게 지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 구도심 경로당은 몇 개를 권역별로 통·폐합해도 되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이 옆에 경로당을 안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경로당 수만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통·폐합되지 않고 계속 늘려간다고 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줘야 하니까 일단 시에다 일정한 기준을 내려준 것이고 시도 역시 너무나 많은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인구를 100이라고 봤을 때 노인인구가 20에서 25, 30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수요도 더 필요로 하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생기는 데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인데 역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예전에 신도시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가져 봤는데 거기와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나오는구나. 그냥 우리 전주시의 방침이 경로당은 앞으로 신규가 없는 거고 그리고 복지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의미는 알고 그 중요성도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정말 그러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놓아 버리는구나. 그런데 놓아버리는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장기간 방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보세요. 정말 그런 지역도 많이 있어요. 전주에. 그분들은 정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60명, 70명이 있는데 없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전주에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뭘 풀어서 해볼 것인지 어떤 방식이 있는가 연구해 보시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고독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고독사 접수는.

박병술 위원   통계가 안 나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공식적으로.

박병술 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모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에도 고독사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 없고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4건, 5건인가 되었어요. 1주일 내에 발견되어가지고 늦게 알아가지고 너무나 형체가 볼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조금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병술 위원   김진옥 위원하고 저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새롭게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노인일자리가 국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억에 151명 노노케어사업만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이 되어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꼭 돈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무작정 주는 것 보다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병술 위원   그래도 그 양반들이 돈을 타 갈 때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마음이 뿌듯해야 하는데 걸적지근하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전산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바꾸고 빼고 해서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민원을 받고 지역을 들어가면 왜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대체 뭣들이 많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분들은 틀림없이 재산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박병술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입으로 말은 못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타야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탄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중증장애인 보호기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검토해 봤나요, 그것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생활시설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각종 시설에서 쉽게 얘기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들이 누워있잖아. 그 사람들은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이용되고 또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생활인들은 수급비 자체가 나가지 않고 시설로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에게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주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애수당 같은 것은 개인통장에 들어가지만 수급비 자체는 시설로 들어 갑니다.

박병술 위원   등급 비용 같은 것 나가는 것도 검진해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잘 해줘야 그분들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주간보호센터, 과장님 진행사항을 얘기 해줘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3개 시설을 그분들이 골라놓아가지고 장애인편익시설 지원센터 전문가를 해서 3개 시설을 봐서 3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나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개 시설을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에 있는 집 주인이 장애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해서 거기는 포기했고.

양영환 위원   간단한데 내가 볼 때는 박근혜대통령하고 친한가봐요. 꼼짝을 못해요. 시에서. 그렇게 허가취소해 버리면 간단한데 천사같은 최은자 과장님이 허가취소를 못시켜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계속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구청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문제가 있어서 가족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가 체육청소년 속에 들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 청소년 관계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양 구청에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다 하달한 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부는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하고 일반청소년은 하는데 양쪽 구청에서는 문화, 체육까지 다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지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혀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업무 연계가 안 되고 체육부서하고 문화부서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뭘 지시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의 시청에서 90% 정도 업무하고 유해업소 단속이라거나 이런 것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속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유해업소.

박병술 위원   단속은 어디 계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에서 할 팀이 없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그렇게 이관되어 있다고요.

박병술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절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는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고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외시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시청에서 다 해도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간에 사항이든가 아니면 과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있다 그렇게 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에.

박병술 위원   다음에 청소년 건전문화 지원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 또래간에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위기가정 등등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건전활동방향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자꾸 위기가정이나 위기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청에서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전적으로 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준비하신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시설이 11개가 있는데 그 시설에서 모든 청소년들의 교육이라거나, 상담이라거나 또 위기청소년들을 발견하고 보호라거나 쉼터를 운영해서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의 수업을 연장해서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시설과 대안학교 외에는 안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상담도 하고 성상담도 하고요. 방과후도 하고.

박병술 위원   우리 시청에서 위탁만 줬지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있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을 관리하죠.

박병술 위원   그것만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알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전부 관여해서 일일히 지도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행정관청이니까 지도감독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더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위탁시설에 하면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위탁 너희들 돈 줄게 하면 누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 보다도 새로운 것 발굴에다가 또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물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전 사후, 사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후보다.
  그러면 제가 언론에 보면 청소년 또래끼리 성폭력이 더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애들이 재범하고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문제가 되면 뭔가 알려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모르게 덥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건전문화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건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볼거니까 많은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저번에 유보되었던 아동친화도시 인증조례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질의했던 직장맘 고충센터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도 예산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조례를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맘 고충상담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상담이나 법률상담 이쪽하고 여성이 출산준비부터 출산사후 관리까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3월 중에 저희 복권기금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을 하면서 6개월간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이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국비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새일 여성 인턴을 67명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국비가 20명이 삭감되어서 47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대신 6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3개월 동안은 60만 원씩 해서 기업에다 지원하고 3개월 후에 1회에 한 해서 본인하고 기업하고 해가지고 총 1인 3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정규직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턴제를 실시합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턴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정규직 전환되거나 또는 2년이라도 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자꾸 인턴이나 몇 개월 짧게만 지원해 주면 나중에 다 짜르거든요. 대부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인턴 이후에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22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증진지원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 이러한 운영지원들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학부모님께 들은 얘기 중 하나예요.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지 않겠냐. 단순히 요즘 시대에 돈만 올려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마음의 치유, 스트레스 해소 계속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난이 위원   강제성을 띄어서 업무에 부담을 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사처럼 보일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인센티브처럼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전주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불임율은 사실 결혼을 한 신혼부부 세대한테만 지원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20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그 이후에 불임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부모들 그러니까 신혼부부, 예비부부, 5년 미만 부부 출산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밑에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사업 발굴 운영에서 인식개선 이런 것 보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진행하던지 그래서 불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직장맘센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맘센터에서 출산에서부터 하다보면 미혼 여성들도 불임에 대한 강의라든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 강화, 여기에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은 다 범죄자처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물론 잘못된 곳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는데 전체 보육시설이나 교사들이 다 나쁜 범죄자 인양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여하튼간에 양 구청에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장이나 교사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인 그분들의 정신적인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매를 주고 벌을 주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매도해서 같이 나쁜 범죄집단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크게 번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도시 조성 여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젊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몇 십만 원 이것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낳고 하는데 내가 1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받았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도시 200만 원 주는데 왜 우리는 100만 원이냐 우리도 200만 원 주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키우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역할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이 빠졌던데 이번에 청소년을 넣어주셨는데 우리 업무보고 기본현황을 보면 노인이 11.5%, 여성이 31.1%, 아동이 20.3%, 청소년이 22.6%예요. 인구대비 적은 인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나라의 꿈입니다. 청소년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탈선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현재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나 계몽이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자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빠트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가 위탁기관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22.6% 굉장히 중요해요. 적은 것 아니에요. 현재 노인들 11.5%지만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에 비하면 22.6%에 대해서는 너무 적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어린이들이 꿈이니까.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꼭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정폭력을 겪은 선생님은 나중에 아이를 대할 때 때리는 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선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치료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하지 말자, 무조건 안 돼. 범죄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자꾸 뭔가 돈을 더 주고 이런 지원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보육교사 해외연수 보내고 그런 사업들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분노가 쌓이니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두 기관에 공통된 우려일 수도 있는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올해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2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진행되는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놀이터, 일시보육실 운영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전락할 수 있는 형태는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기능이 다릅니다. 달라서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하나 원래 이 취지가 어린이집 컨설팅하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해서 하는 건데 또 자칫 우려스러운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이런 센터로 될 수 있다. 자칫하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현황을 감안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해서 통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주된 사업으로 하고요. 교육실이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하나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한 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드림스타트 역시도 지역아동센터들을 통제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관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아동센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그것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실은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업무를 분장해서 어떻게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물론 저소득층 아동, 일반 아동을 포함해서 하지만 그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이쪽 드림스타트의 업무는 보건, 복지, 보육까지 3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손가정 아동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600여 명을 관리하면서 0세에서 12세까지 관리하거든요. 임산부까지 관리해서 가족관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통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현재 리싸이클링 조성 부지가 몇 평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면적이 5만 6796제곱미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1만 7180평이거든요. 연건평은 몇 평 건물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만 4160제곱미터니까 평으로 계산하면 약 1만.

이완구 위원   4만이면 만이삼천 평 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동이 세 동인가 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전부 얼마예요, 건축비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총 사업비가 1106억.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건축비, 시설비하고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원래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정부 공사나 모든 것들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 리싸이클링은 24개월 공정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면 거푸집을 한다거나, 철근공을 한다거나 하면 빨리 비나 눈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 기술공 10명을 쓴다면 20명을 써가지고 조기에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오늘 현장에 가 보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분명히 하도급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직접 공사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BTO사업이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하는 시행주체는 태영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거기를.

이완구 위원   책임감리를 어디에서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확인 감독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감독은 서로 충분히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전주시민의 리싸이클링은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철근 야적되어 있는 곳에 가서 다 찍어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철근이 자기들은 보름 정도면 녹이 슨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되어도 그 정도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하고. 또 전문가에게 내가 방금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일정 부분 녹이 슬어도 좋은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다행인데.
  현재 야적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완전히 솔로 뭐하면 껍질이 벗겨질 정도 철근이 일부 쌓여 있습니다. 가공되어 있어요. 가공되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은 교육 받으러 가겠지만 우리 송 과장께서는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지 책임감리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아까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옹벽을 하고 그 밑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밑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더운 물을 뿌려도 그것이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에서는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중단시키는 건데 엄청난 공사에서 2월 중순이면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열흘이라도 공사를 중지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 문제를 그동안 고민했었고 공사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일어날 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의 문제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이 완공되었을 때도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그간 환경공단, 시공자를 저희 사무실로 몇 차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공뿐만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후에 저희가 인수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공하도록 일정부분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말은 좋은데요. 보면 사람 숫자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옹벽 나름대로 두어서너 명이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 업자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름, 열흘, 한 이십일 끌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동안 녹도 슬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상판작업을 안 한 상태예요. 철근 안 깔았잖아요. 지금 옹벽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에 보 같은 것 하려면 제가 알아 보면 알지만 앞으로 1주일 안에 슬라브 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공정을 봐서.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빨리 마무리는 해야죠. 아까 과장님께 공사중지를 시켰으면 하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도록 철근공이나, 타설공이나 이런 사람들 또 거푸집하는 목공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가지고 상판 슬라브 칠때까지는 조속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외부에서 날일하는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그것을 빨리해서 슬라브를 덮고 그 나머지는 날씨가 풀리니까 괜찮은데 지금 제일 공사에 어려운 시점에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병술 위원   지도를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직원을 내 보내든가.

이완구 위원   직원도 감독하고.
  저는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 보면 알지만 느슨해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월아 내월아 철근공이나 이 사람들의 모든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이미 야적되어 있는 것 그대로 있는데 철근 녹슬고 한 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상주하면서까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이완구 위원   거기에 하나 나가 있는 직원은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시 직원 하나 나가 있다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나가 있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민자유치사업이고 또 책임감리를 한국공단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을 외부에서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를 시키면서 정확한 시공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독려나 이런 것들을 하지 상주하면서 감독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완구 위원   연건축이 4만 몇 천 평이라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1106억 공사란 말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얼마인가 빼주시면 내가 볼 때는 국비가 30%, 시비 10%, 민자 60%인데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10%나, 20%면 다 하리라고 생각해요. 공사비가 국비 30%라면 한 40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40억에다가 또 시비가 약 15억 그러면 50억 정도.
  그러면 이 공사가 엄청난 특혜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판단해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역할해 줘야지 책임감리만 믿으면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역할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실시공이나 우려가 없도록 자주 미팅해서 상주해서 관리감독은 못하지만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정확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도 시간 있는 대로 혼자 가서라도 현장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먼저 가장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개선, 이게 용역비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을 어떻게 T/F팀을 구성했습니까? 보니까 1월까지 하고 수거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실시 2월에서 8월 쭉 나와 있고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여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어떤 특정업체와 관련이 되었다면 의원직 사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국장님이 가시니까 과장님이 해야 하는데 안이 나왔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포괄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국장님하고 그동안 손발을 맞춰서 하다가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막막한데 저희가 우선 용역을 그동안 부실용역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것도 다 어렵고 또 특정지역을 배제시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실적제한.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용역 T/F팀 구성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기에 보면 직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직영하고 충분하게 합의되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합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합의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합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위원장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직영하고 합의했는데 직영에 어떤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도 직영에서 이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본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거 몇 차례 용역을 했었고 그동안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영이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있다보면 전혀 변화를 줄 수 없더나 그리고 가장 고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더라 그리고 이전에 용역도 보니까 직영 때문에 어떤 큰 변화를 주지 못해서 용역을 못했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직영하고 어떤 합의를 했냐면 이번에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했더니 협조해 주기로 했고.

양영환 위원   직영의 구역.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용역이 해야 할 일이고.

양영환 위원   용역에 구역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는 거냐고요? 제 얘기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쪽하고 협의가 뭐냐면 타 시·군도 직영이 주로 하는 것은 가로청소를 전담하는 경우가 몇 개 시가 있으니까 저희에게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가로 쪽 부분에 직영이 역할을 많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직영에서 OK 했습니까? 그 부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서로 합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고 정확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노사협의를 통해서, 노사협의를 지난 12월에 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를 통해서 직영 포함해서 용역을 해도 직영에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럼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정확히 나온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하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성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미 구성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떻게 구성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 한 사람.

양영환 위원   전문가는 교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교수 한 분, 다음에 시민단체 둘, 공무원 둘 이렇게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시의원은?
  그 정도면 우리 시의원도 2명 정도는 들어가 줘야 나중에 이 용역이 만약에 들어가서 잘 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박수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 저는 안 들어가도 관계 없어 - 그러나 제가 볼 때 만에 하나 이것이 2013년 꼴 나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는 무지무지한 타격이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시의원에서 2명을 선출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보세요. 아까 시민단체, 다음에 교수 한 분, 공무원 둘 이렇게 해서 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설명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저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차라리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두 분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두 분을 해달라고 제가 공문을 보냈을 때는 안 하겠다고 하시고.

양영환 위원   그것은 내가 조정할 때 그 뜻이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신속하게 어떤 수거체계 안을 먼저 만들어서 수거체계 서너개 만들어가지고 그 장단점을 해서 용역을 하면 쉽지 않냐?
  시민단체가 오고, 전문가 교수가 와서 우리 공무원 둘이 간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아까처럼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교수라는 분은 자기 입장 분명히 내세울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여태까지 지금처럼 생각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용역이 발주되면 이것은 용역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시의원 두 분이 어느 분이 들어가도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 시의원이 안 들어간다고 할 때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해서- 이번에 그러면 한번 제가 추천한 아시잖아요. 김동규 과장,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맞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용역안을 도출시켜서 그러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나중에 보면 제가 얘기한대로 - 항간에 제가 협박하고 뭐 했다고 나오는데 - 저는 진짜 노파심에서 아까 말씀 좋아요. 저비용 고효율 다음에 회수율 늘리고 누수율은 줄이는 것, 그렇게 되면 전주시 청소행정은 무조건 맑아지고 깨끗해 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지 다른 것 관련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용역이 발주되어야지 지금처럼 이런 상태 용역 같은 경우는 또 이것 인정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의원 두 분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요. 그 대신 저는 안 가도 돼요. 왜, 무슨 말인지 알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꾸 다른 분이.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듣도록 합시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니까 말씀드려야죠. 그때 당시 처음에 위원님이 T/F팀 권유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 T/F팀을 구성하려고 진행을 계속 했었고 그때 당시 복지환경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두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두 분 했다가 한 분 한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추천을 안 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이쪽 예결위에서도 제가 추천해 주십사 하고 예결위에서 한 분, 복지에서 한 분 또 이렇게 나갈까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때는 우종상 국장님과 어느 정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우종상 국장님이 가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뭣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아까처럼 저비용 고효율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수거체계 개선 없이 밑밥 던져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가세요. 저도 더 이상은 여기에서, 그 대신 이것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된 상태 같으면 우리 과장님도 단단히 각오를 해요.
  이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전주시 청소행정이 올바른 행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 안 들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복지환경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도 한 말씀할게요.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요. 지금 수거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어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2013년 꼴 나버리면 과장님은 버려버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분명히 책임지죠? 그러면 더 이상.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고 다음에.

양영환 위원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음 들어가 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를 저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잘못했을 때 질책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방향 제시를 너무 많이 해버리시면.

양영환 위원   그게 방향제시인가요, 저비용 고효율이 방향제시이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T/F팀을 구성.

양영환 위원   내가 구성하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 위원님, 현재 그 구성과 관련해서 추후에 확정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죠? 추후에 다시.

박병술 위원   일단은 송 과장님 얘기도 들어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꾸 말을 자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이 잘못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분명히 책임지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책임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책임지면 잠깐만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는 선으로 마감 짓고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T/F팀 구성이라는 것은.

양영환 위원   T/F팀 구성은 과장님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행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의원님이 행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T/F팀 구성할 때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의원이 둘 들어가면 의원도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이 있어요. 나 같으면 물고 가버려요. 더 이상 T/F팀에.

○위원장대리 김진옥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영환 위원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을 일언지하 얘기 안 하려니까 이게 2013년 꼴 나오면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거지 저희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양영환 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T/F팀 구성이 몇 명으로 되었냐고 해서 몇 명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의원님을 넣어주고 사회단체가 뭘 아냐, 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양영환 위원   잠깐만 내가 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원 둘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정확히 얘기를.
  내가 왜 누구를 빼고 넣고 해요. 의원 둘을 넣어라. 이왕이면 같이 머리 맞대서 의원도 책임감 있게 가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처음에 넣으려고 공문까지 보내드렸는데 넣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 공문 받은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문 언제 왔냐고?

양영환 위원   공문 진작에 왔는데 제가 그것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몰라?

양영환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특별하게 양해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안 되지. 똑같이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지 왜 그래?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리싸이클링타운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처리 시설이 4만 4000평 중에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이 몇 평이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슬러지소각장 만들죠? 거기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만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톤 짜리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각시설은 90톤 짜리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은 몇 톤으로 올라왔어요. 한번 봐요.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이 몇 톤 올라왔는가 봐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전처리 설비까지 포함한 사항을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요? 여기는 90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건조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90톤 하고 나중에 건조설비는 따로 40톤을 넣어줘야지 이렇게 누가 보면 150톤 소각시설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1일 150톤 써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나눠 주셔야지.
  다음에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그림상으로도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보이죠? 좌측 제일 하단부에 대형폐기물 설치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다른 곳에서 부셔서 들어와서 거기다가 파쇄기로 넣어서 압축시설이 분명히 있어요.
  압축시설 그림으로 있는가요, 없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거기 보면 압축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그림으로 보면 파쇄해서 컨베어 타고 올라가 압축해요. 이 압축시스템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왜 문제가 있냐면.

양영환 위원   이 그림적으로도 아까처럼 압축이라는 것은 팰랫을 만든다든지 뭐가 있는데 그림적으로는 압축시설이 분명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림에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폐기물시설은, 아까 내가 왜 평수를 물어봤냐, 지금 매립장 가 봐요. 하루 몇 톤씩 나오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30톤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30톤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30톤 짜리, 지금 30톤 밖에 처리를 못해서 저 모양 저 꼴인데 만에 하나 이 30톤짜리하고 재활용품 60톤짜리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평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여기에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30톤 발생하는데 30톤 처리시설, 이것이 목재처리시설만 30톤을 얘기했더라고요. 목재만.

양영환 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목재나 뭐나 해서 재활용품 60톤이 들어가요, 그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60톤 들어 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30톤을 계속 못해가지고 추경 받아서 걷어내고 걷어내고 하고 저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시설 지어놓고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이것 제대로 운행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서야 보니까 문제가 있길래.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공사시작한지가 언제이고 도면 받은지 가 언제인데 이런 것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도 말씀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시공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만 달랑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파쇄해가지고 결국 가는 곳은 우리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명단에서 빼주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제가 압축시설 우드칩을 만들어서 왜 소각장에다 공짜로 주냐, 팔아서 시 재원을 만들어야지 했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시설이 대형폐기물장이 오면 됩니다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서 보니까 우드칩이나 압축기나 없는 시설들, 우리 공무원들도 알지 못하는 압축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재활용품 60톤 짜리를 거기에 넣었을 때 시설물에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량시설이 있죠? 감량화시설.
  감량화시설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감량화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은 저쪽 하수처리장 내에.

양영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톤을 어떻게 감량하고 어떻게 하는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하수도슬러지가 하루에 발생하는 것이 250톤씩 발생합니다. 그때 함수율은 약 80%, 수분이 80%가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78%로 약 150톤을 감량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150톤으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150톤으로 감량했을 때 거기 소각로 시설이 몇 톤 짜리예요, 90톤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을 가지고 리싸이클링으로 오는 거죠. 와서 거기는 90톤이죠.

양영환 위원   90톤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탈수를 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78% 함수율 짜리가.

양영환 위원   물이 있는데 와서 거기에서 건조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건조기가 75톤이 2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실제 소각하는 대상은 약 35톤에서 40톤, 하루에. 그래서 90톤 소각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150톤을 갔다 놓았는데 거기에서 함수율 63% 정도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율 63%면 얼마예요, 약 90톤 되는가요?
  내용에 보면 나중에 뭐냐면 과부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히 들어야 하고 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 거기에서 하루 하수슬러지가 얼마 나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는 한 군데만 입주해 있기 때문에 1일 슬러지가 0.5톤이 나오는데 8개 업체가 모두 입주하면 약 2.5톤 정도 탈수슬러지가 발생합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이것도 어디로 가는가요, 이 슬러지도 결국은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익산에 있는 EMK.

양영환 위원   지금은 가는데 결국은 저희가 소각장이 들어섰을 때는 이것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계산이 1일 평균 16톤이 나와요. 그런데 위에 보면 슬러지 처리 용량은 20톤, 내용 보면 여기도 계산이.
  지금 여기 자료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2주에 오육 톤씩 가져가는 것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히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나중에 자료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루 0.5톤에 8개면 2.5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가 보았잖아요. 제가 볼 때 용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개를 돌리는데 악취랄지 그런 양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8개 업체가 들어가면 아주 볼만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계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슬러지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야 해요. 감량화시설을 저쪽에서도 정확히 대답을 못하고 말만 90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전주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담당자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민원처리 역할밖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한 부품을 교체할 때 전주시에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지적은 참 잘 해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공사중지 명령,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중지 명령이 되면 전주시에서 어떻게 돼요?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약 1200억 공사를 하면서 과연 리싸이클링타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20년 후에 우리 돌려받을 때는 썩어빠진 것 녹슬은 것 다시 새로 지을 정도가 돼요. 저것 얼마 간다고 했어요? 자료 온 것 보니까 약 4800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담당자는 죽어도 3700이래. 어디에서 나온 근거도 모르겠지만 20년 후에 얼마 가요? 거기다가 물가상승분 뭐하고 하면 나중에 수천억 원이 그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 때는 리싸이클링타운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아까처럼 만나서 회의한들 사실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냥 우리 협조요청 차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됩니다.' 하면 우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약 파기.

양영환 위원   협약 파기 가능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가 그걸 법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계속 끌려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를 하려고 하지 말고 검토를 빨리빨리 진행시켜 버려요. 지금 공사진척률 몇 %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13%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걱정이 되고 완공되어서도 심히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음식물처리장 냄새나서 민원 생기면.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첫 번째 도입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것도 불확실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시험성적표 다 받아 본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시험성적이 나올 수가 없고 아직은.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는 거저 너희들 돈 주려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먹고 20년 있다가 썩든가 말든가 주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공사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협약 파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한테 불합리한 것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들 하는대로 내버려 둬야 해요.
  또 하나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었는데 돈 32억 나갔죠? 지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숙원사업요.

양영환 위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32억 나갔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협의체 구성원들이 불만이 뭡니까? 구성도 안 된 곳은 숙원사업비가 나갔는데 찬성한 사람들은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그 돈이 왜 나갔는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롬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아시죠? 최 누구 목사.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여기 보니까 주거시설 용역 건축 및 보수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보수공사, CCTV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개인이 남용해도 되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양영환 위원   이것 돈이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주시에서 당연히 법적처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느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돈이 1억 10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한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해서 경위가 되었는가.

양영환 위원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해야 하는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동에서 몇 평인가, 압축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교육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아까처럼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비웃듯이 말씀하지 말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비웃듯이.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들을때 기분 나쁜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우종상 국장께서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대형 목재 파쇄하는 것 그것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매년 운영비를 줘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 없는 거라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될게 뭐죠, 어떤 것을 해야 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감리, 시공자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거기를 거쳐감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에 처리비를 주고 있고 그 돈이 20년간 하면 막대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빼 주라, 빼고 우리 대형폐기물은 독립적인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더니 난감을 표하길래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빼주라 이 시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길래 저희가 만약에 그래도 안 들어주면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협약을 파기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파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해서라도 하고 저희 오히려 목재를 전남 고흥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유상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처리할 것을 오히려 세외수입을 얻겠다고 이렇게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간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발견했으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재원을 들여서 계속 땜빵하는 식으로 메꿔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약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것 또한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잘못된 협약이라면 당연히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모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불리하게 협약을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철저하게 전문가가 없어서 아니면 그때 전문가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나타났으니까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그리고 중간 과정을 의회에 보고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서 해주시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냄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술로써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다, 냄새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하로 매설하고 또 위에서 재활용 물을 흘려서 계속 순환되게 해서 그 냄새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 물은 다시 재활용되어서 나가고 그런 기능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문제라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처음 만들 때 그런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덜 되고 미진하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되었든 더 보강해서라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보면 작년 연말에 입주를 포기한 업체도 있어요, 그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공했던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인센티브는 없었고 거꾸로 그때 당시 입주 신청금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변호를 받아서 작년 연말에 최고장을 보냈어요.
  '정말 올거냐?' ' 입주할 거냐, 말 거냐?' 최고장을 보내가지고 최고장 답이 왔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포기를 했는데 두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 부분이 있다면 거꾸로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것은 없어 가지고 입주 신청금을 저희가 돌려주지 않고 우리 전주시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공고해서 3월 중에 신규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입주를 미루거나 다시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건가요, 여기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그만큼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못 느끼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왜 그러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나는 공장을 가동하려면 지하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 걸린 것 같고, 한 업체는 대표자가 신상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못 온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이 제법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포기한다면 여기 단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많은 기업들이 와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음식의 도시, 전주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아오고 한옥마을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본 위원도 일부러 한옥마을 음식점을 몇 번 가 보았어요. 물론 휴일이라 그러는지 너무 더럽다. 쉽게 그냥.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줄 서서 기다리고 먹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탁자 밑에는 휴지나 그런 것이 굴러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상을 닦아주고 가는데 거기에 도저히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을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위생적으로 도저히 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먹고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지역인데 그래도 이해를 더 해주고 올텐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 이것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장사가 잘 되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 정말 필요하죠. 중요하고.
  그런데 위생적인 측면에서 너무 더러워서 젓가락도 탁자에 못놓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이것은 뒤돌아서 전주음식에 대한, 전주음식점에 대한 불청결한 그런 느낌을 받고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옥마을사업소 내에다 보건7급을 배치해가지고 집중 위생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명연 위원   한 분가지고 안 될텐데. 어떻게든 휴일이든, 평일이든. 그분이 휴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물론 평일도 손님이 제법 많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내가 당장에 앉아가지고 '야, 이것 아니다. '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뒤돌아서 많은 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주 가격만 비싸고 음식 맛도 없데 아니면 맛은 있는데 너무 더럽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전주시에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몇몇 사람 잠깐 이익은 봤는가 모르지만 그 이후는 우리 전주가 다 떠안아야 할 과제라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12월 말까지 결과보고만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저 주시면 저는 마치겠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정감사 때 2015년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를 요구한 건이 두 건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신대체매립장 태양광발전소 대부료 미적정 부분하고 광역1매립장에 유휴토지 내에 임대토지 다년생 수목 식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 후에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대체매립장 태양광발전 임대료를 올리려고 과거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꾸로 임대수입자가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에 대한 사용료를 냈는데 그 업자가 거꾸로 국민권익위에다 고충신청을 했어요. 이게 너무 높으니까 하향조정을 해달라. 1000분의 10으로 조정해 달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1000분의 35로 조정이 되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현재 이 권고안을 우리가 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권고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익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안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 투자 기업이래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보게요.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수익은 엄청나다는 얘기는 소문만 들리지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한전에서 그쪽에다 얼만큼 주는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조사해 봤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수익률이 연 약 19억.

박병술 위원   현재 한전에서 넘어오는 것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지 한전에다 공문 하나 보내면 당연히 나올텐데 그것을 모르고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행정감사 후 2개월 동안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박병술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 준 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하기가 복잡하니까 근거에 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20년간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물론 이해는 돼요. 하지만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유재산인데 우리 공유재산에서 그 양반들이 너무나 수익을 창출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가 다 물어준다고 해도 우리가 낫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에서 얘기해 준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조사하자는데 정확한 조사가 안 나왔고만.
  안 됐으면 다시 해서 한전에 공문도 보내고, 공문 온 것도 보고, 그분들이 비용 쓴 것도 보고, 그 양반들이 이익창출이 얼마나 되는가도 보고 그런 사항을 보고 얘기 합시다.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장기간 임대해 주면서 너무나 작다, 이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한 것을 짚어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다시 한 번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립장에 임대토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상복구 다 되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만났고 다음에 토지 임대자 두 사람도 두 차례 만나가지고 우리 입장을 얘기했어요. 충분히 여러 상황을 얘기했고 그랬더니 두 종류에요. 나무 식재자는 느티나무는 빨리 출하가 가능하니까 빨리 출하해서 복구하도록 따르겠다고 답이 왔고요. 복숭아는 그동안 커왔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출하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뽑아버리면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협약서 이행대로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때 원상하겠다.

박병술 위원   협약서 이행이 행정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행정목적은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병술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이 더 행정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쓰고 누가 쓰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뭣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거예요. 뭔가 가부간 결정을 내려 주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이게 난감한 것이 서로 공증을 이행각서까지 다 해놓은 것을 그리고 나무 특성상 복숭아의 특성이 있고, 느티나무나 일이 년생 같은.

박병술 위원   느티나무야 캐면 상관없으니까 복숭아 때문에 문제인 거죠. 복숭아 때문에 문제인데 물론 복숭아도 쓰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든지 시민이 써가지고 수익창출해서 하면 좋죠. 그러면 행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서로 캥겨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묵과할 수 있겠느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그 사람들 만나서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것은 설득으로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행정목적상 사용한다면 우리가 아무것이라도 행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거기에다 뭘 안 해버리면.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에서 뭘 하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양묘장을 옮긴다거나 왜 못합니까? 양묘장을 꼭 거기다만 두라는 법 없잖아요, 이쪽에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봐요. 한 사람만 이익을 취하게 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꼭 짚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렵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한 빠른시일 내에 행정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우리가 꽃을 키운다거나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캥겨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꼭 검토해서 서로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그 지역에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지만-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의도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금후 계획에 이동식 단속장비 활용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2대를 운영하시는데요. 연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서난이 위원님, 죄송해요. 자원순환단지 입주 12월 말까지 검토했던 내용 있다고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최고장요?

박병술 위원   예, 그것 줘보세요. 미안합니다.

서난이 위원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동식 단속장비라는 것은 캠코더 소형을 차량에 부착해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투기가 만연하는 곳 그리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좀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선정해서 수시로 설치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적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 상황이 녹화가 됩니다.

서난이 위원   차는 이동 중에 그러면 거기에서 잠복근무처럼 대기해가지고 현장을 적발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차량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녹화가 되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블랙박스처럼 쭉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단속적발 건수가 얼마나 될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난이 위원   현장을 잡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과태료 74건을 적발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판독이 된 것은 23건이 판독이 되어서 955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계도 49건, 조치 2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4년과 2015년에도 2대라는 게 특별히 더 늘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거업체 청소반장 시·구·동 청소담당자 간담회 추진할 계획이신데 굉장히 좋은 계획 같아요. 그런데 이게 회의가 아니라 회의록은 없겠지만 어떤 내용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에 대한 내용을 꼭 듣고 싶어서 이 간담회가 추진이 되면 의회에도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네, 앞으로 회의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의원이 직접 가면 또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리싸이클링타운이 BTO사업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BTO와 BTL의 차이는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BTO는 민간투자사업해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처럼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BTO이고요. BTL은 거꾸로 투자해서 회수가 어려운 시설 그러니까 학교나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해서 정부에 시설 임대료를 거꾸로 받는 것 이런 개념입니다.

양영환 위원   임대료를 받는 것?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싸이클링타운에 BTL이 좋았어요, BTO가 좋았어요. 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리싸이클링타운이 BTO사업인데 BTL이 좋았을 것 같아요, BTO가 좋았을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 판단자가 아니지만.

양영환 위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요?

양영환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BTO는 우리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단점이요.

양영환 위원   어차피 국비 30%가 있으니까 우리가 약 70% 정도 들어가나요? BTL이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 해보았지만.

양영환 위원   그만큼 우리가 시설이 들어가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BTL은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죠. 임대 형식으로 하니까.

양영환 위원   BTL?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L이.

양영환 위원   BTL은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고, BTO는 덜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하고 바뀌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바뀌어서 나중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BTO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운영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BTL사업을 했어야 한다. 우리가 하수관거처럼. 그러죠?
  하수관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원위생과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괜히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입씨름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번에 2013년 꼴 나지 말고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청소행정,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시의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청소가 제일 힘들고 두 번째, 교통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점 제가 충분히 인정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은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이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도 1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요. 우리 혹시 공무원들 제가 몰아부친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 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주시를 돌아보고 아까 재용활품 수거함이라고 어떤 것을 가 보더라도 사실 전주시에서는 3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이 다른 시·도 보다는 낙후되지 않았느냐?
  몇 가지 문제점만 해결하면 아까처럼 저비용 고효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알고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정말로 우리 청소행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 업무에 관심이 많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랑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복지환경국장, 자원위생과장 교체하라. ' 저는 그것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영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고.
  저는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도 한 서너 시에 깨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거체계,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고 아까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다 책임지죠. 조금 잘못하면 징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옷 벗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로 사심 없이 진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들 사랑해서 질책하는 것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 다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게 소신을 갖게 어느 부분은 놓아 주십사. 그리고 책임이 있을 때 물으시고 또 정 이것 아니다 싶을 때 지적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저희한테 업무지시하시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그럽게 저희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 소신껏 하겠다고 하니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동의 안 해주시면 되고, 부결시켜 버리시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양영환 위원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돈 2억 2000이 또 날라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저희가 소신 껏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책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자원위생과 힘 내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먼저 평화동에 지시제가 잘 복원이 되어가지고 깨끗한 물도 나오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하나 과제가 남았잖아요. 안에 있는 정화시설에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과장 최병집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올해 75가구에 예산이 1억 5000 세워져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김진옥 위원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 최근에 몇년 동안 추세를 보면 도에서 국비가 추경을 편성할 즘에 저희들에게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그때 추경 때 내려오면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수혜 가구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효율 LED조명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LED가 전기세가 많이 적게 들어가죠?

○환경과장 최병집   기존에 형광등보다 수치상으로는 50% 정도 전력이 감해지는 것으로 수명이 길고.

양영환 위원   이런 좋은 것을 많이 확대해서 보급하면 에너지 절약차원도 좋고 가로등이나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평화사거리에 보면 높게 사거리에 있는 LED가 4개 있는데 밝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가정용도 LED로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환경과장 최병집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전액 시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매칭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들은 일정부분 수년 전부터 계속 교체해 오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LED등이 일반현광등 보다 수명도 길고 전력도 절감이 됩니다만 반대로 값이 비쌉니다, 처음 설치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모든 복지사업 정책들이 그렇다시피 국가에서도 국비지원해 주면서 1순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전력비를 절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일 밑에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재원이 더 확보되어서 빨리 저소득층 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까지 확대 보급이 된다면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루게 되는데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2445개 인가요? LED교체사업이. 3억 3700만 원.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갯수라는 것은 한 집에 가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경과장 최병집   원칙적으로 한 가구를 교체할 때 작년까지는 예산이 한 가구당 3개 등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잡았는데 금번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완전히 없고?

○환경과장 최병집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구당 2개 등으로 낮췄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가구 당 2개 등으로 축소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가구당 2개를 하는데 많이 쓰는 거실이나 이런 곳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나 적게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곳을 어차피 2개를 하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세대주가 원하는 등.

양영환 위원   세대주가 원하는 등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2개 하니까 많이 켜 있는 등.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죠. 아무래도.

양영환 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것도 보급 시키면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저소득층부터 하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오염 집중관리 관련해서 정기점검해서 점검한 주요 사이트들 결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자동적으로 한 결과들이 올라와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적발된 상황을 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하고 있는 것이 정착은 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 사업자들은 상시적으로 그런 우려를 안고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배출시설들이라거나? 상시적인 점검 시에 그 결과들이 공개가 계속적으로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관리라거나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질과 관련해서도 전주천 수질이 새만금 수질오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예전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3년간에 걸쳐서 전주천 전체 주요 사이트들 수질측정해서 주로 오염이 되는 장소,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했던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장소에서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태지도 말고도 오염지도를 잘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가 필요하다는 안내할 수 있는 팻말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환경부나 우리 새만금환경청,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측정망 제도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인데 수질측정망 지점은 상류지역에 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그들의 무단배출이라거나 기준 초과해서 배출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면서 어떤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동측정되는 지점 말고도 그때 연구용역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년간 전체 지점에 대해서 수질 모니터링 했었던 -자동측정 지점 말고요.- 그것도 활용해보면 전주천 수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환경오염원 집중관리에 있어서 지금 골재판매하는데를 보면 모래는 괜찮은데 흙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일반 공사장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재를 판매하는 곳은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비산먼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현덕   예, 거기하고 다음에 주유소에서 세차하고 있는데 외에 일반 세차 안 하는 주유소에서 대형차량들이 거기에서 세차를 해가지고 결국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환경을 총괄하는 저희들이 관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수시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왜냐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반 주유소 세차하는 곳에서 세차하는 것은 괜찮은데 세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대형버스, 화물트럭이 받쳐놓고 호스로 전부 다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기름과 여러 가지 전체적인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토지로 전부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양 구청에 해가지고 특별하게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세요. 왜냐하면 봄 되면 전부 일반 관광버스도 거의 주차를 거기다 하더라고요. 주유소 쪽에 하는데 거기는 세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대형호스를 대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양 구청,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의원 발의)(강동화·이병도·김명지·송정훈·허승복·황만길·장태영·김현덕·서선희·이병하·고미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서난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입니다.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관련 조례 또한 2014년 10월에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안 제7조 제2항 제1호에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추가하였고, 결혼이민자 학력증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 제9호에 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안 제7조 제2항 제10호에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지원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 추가 내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적이 있었던 모국방문사업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미첨부 사유는 시비 부담 비용이 756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현재 여기 사업은 모국방문사업 외에 조례안에는 문화예술, 체육행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더 사업들이 확대될 여지도 있나요?

서난이 의원   문화예술,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서 사실 이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더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다문화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도 기냐, 아니냐는 거죠?

서난이 의원   북한이탈주민은 정책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다고요?

서난이 의원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죠?

서난이 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원래 국가정책에서도, 법에서도 따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오로지 외국인들만, 다문화가족은?

서난이 의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재한외국인?

서난이 의원   그러니까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국적 미보유인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왜 이것은 안 들어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모국 방문사업이.

박병술 위원   아니 체육행사 같은 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체육행사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7조 1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포함했잖아요. 다른 나머지는 그런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때 안 들어갔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 전에 안 들어가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서난이 의원님이 발표하시기 위해서 안 넣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꼼꼼히 짚어 보시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것은 말로만 해놓으면 필요없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그 조항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조례 개정 내용에 마지막 보니까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학력증진 지원 했는데 학비지원을 어디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죠?

서난이 의원   저희 지난 업무보고 때 들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방통대와 국립대, 사립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때 자료로도 제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답변은 과장님께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학까지.

이명연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세칙이 나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삭감 안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 성립되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학비도 그랬고, 모국 방문도 그랬고 전액 다 섰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예결위 통과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비용추계서에 여기는 1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미첨부 사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현재 일시적으로 한 해에 2015년에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1억 원 미만일지 모르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2015년 한 해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연간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이 최근에 전주시에 몇 %씩 증가했다면 그것을 기준해서 그럴 경우에 얼마가 될 것이다, 이게 나와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없이 그냥 한 해 것으로 해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서난이 의원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부분 비용추계를 고민했습니다. 2014년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서 자료를 직접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 모두 합해서 8억 7900만 원이 총 투입되었고요. 그때 시비가 2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내용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만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은 이 조례 이 항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1억 원 미만으로 집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용만 가지고 했을 때 7560이다,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800이라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비라든지, 모국 방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잖아요?

서난이 의원   아니요. 이것은 모국 방문사업에만,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이미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항목을 넣는다고 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1억이 넘죠, 그죠?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시에서 부담해야죠, 그죠?
  그러면 1억이 넘는 거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면 그래야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도비는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안 올리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온 것이지 2016년, 17년, 18년 계속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서난이 의원   위원님 질의대로 제가 비용추계를 좀 부족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로 정책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4조는 처리구역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오·페수의 유입 처리내용을 그리고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입주 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27조까지는 부담금의 관리 사용 및 징수유예 그리고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30조까지는 입주 업체 사업자가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관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와 관련되는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주 업체와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의견수렴을 이미 마쳤고 비용추계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사 등을 통해서 여러 관계 부서와 심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현재 업체는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한 업체하고 서로 같이 대화는 나눠 봤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업체가 지금 엘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엘림EN인데 이 업체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최초에는 면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오수배출량이 공장 부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초기에는 면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면적은 20%만 그리고 오·폐수 배출량을 40%, 오염부하량을 40%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더니 처음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는데 그 이후에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만족.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청구하는데 엘림 같은 경우에 낸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49만 원을.

박병술 위원   연, 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 4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약 사백오육만 원.

박병술 위원   400만 원을 낸다고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표본으로 물어보냐면 물론 이것은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보지만 한 업체에서도 반발할 경우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항이 벌어질 것이냐를 짐작하는 건데 그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면적만 했을 때는 이 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과하다는 표현을 했고 저희가 연간 2억 2400만 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 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역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엘림EN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면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오수 발생량, 부하량까지 같이 해서.

박병술 위원   좋아요. 좋은데 저는 미리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현재 순환단지에 8개 업체인데 하나 업체 들어오고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례로 해서 더 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오염 부하량이 작은 곳은 최고가 물론 7400까지 있지만 연 70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곳도 있고 해서 오염부하량이 낮은 곳은 적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입주하기 전에 업체에 알려줌으로써 당신들은 어느 정도 폐수처리 분담금 부담해야 한다.

박병술 위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다니까 그것은 충분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현재 업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안 들어온다면 더 큰 손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냐? 조금은 줄여도 시에서 큰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산출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업체 부담을 줄여 주려고 많이 고민한 것인데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했고요. 환경부에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원인자 부담이다 이거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원인자 부담금을 해야 한다 이것으로.

박병술 위원   원인자 부담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 시에서 맨날 손해보면서 업체도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만들어가지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저희가 47조에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박병술 위원   47조가 어디에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8조요.

박병술 위원   48조가 어디에 있어요? 34조까지 밖에 없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법령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지만 부담액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넓은 광야를 입주를 더 만들려고 본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지금까지는 안 받았는가, 받았는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빨리 입주하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저희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전주시 오·폐수 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밖에 없죠,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관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다 집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차피 저희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처럼 타 지역에도 이런 단지들이 있죠 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 어떤 실예는 어떻던가요? 이런 비용을 부과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비용부과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던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참고하고자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던 건데요. 이게 단순하게 면적가지고 하면 너무 업체에 부담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형평성 있겠냐 해서 들어가는 업종의 어떤 특성을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산출근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어요, 타 시·도를?
  방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적정하다. 다른 어디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가더라도 이 정도 금액 이상을 처리비용을 주고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 정도라면 우리가 많지 않을까 우려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 확실히 저렴하고 평균 이하다. ' 이런 기준이라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냐는 거죠. 막연하게 환경부에서 이 정도 지침 내려줬으니까 이것으로 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우리와 유사한 특화단지 이런 경우 다 비교해 봤더니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익산하고도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이것 하나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여건이 우리가 괜찮은 여건인가, 그렇지 않은 여건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 역시 거기에 입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박병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공감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정말 적정한가는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 업체가 우리 전주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가격 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현재까지 안 들어온 업체들이 몇 년 되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근 사오 년 되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들어온 업체들이 왜 안 들어왔는가는 우리가 분석했을 것으로 보고 내가 볼적에는 틀림없이 뭔가가 이상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것 모든 것을 파악해 보았을 때 다른 단지보다 뭔가 특혜가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하고 우리가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얼마를 받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적자 안 나게 받으면 되겠지.
  그러나 현재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회기에 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상황을 저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올 3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월 회기는 없고 3월 회기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이 과연 3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겠느냐, 믿고 꼭 지금 필요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검토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다음에 저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산업단지 업체 지원금까지 주는 마당인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방법이 있으면 뭔가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를 든다면 탄소 쪽은 돈 주어가면서 오잖아요, 단지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는 지금 자원특화단지는 돈을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을 받겠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다음번에 타 시·도하고 비교를 정확히 분석해서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얼마까지 부담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상정.

박병술 위원   3월까지 빨리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는 거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3월까지 무조건 입주 시키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재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집약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역 자원순환단지 입주환경 분석 및 입주업체 지원여건 조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첫 번째로 2013년 전주시의회의 결산감사의 지적사항과 함께 행정자치부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의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는 90%를 권고 받은 상태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14년 말 현재 47%로 만성적인 적자상태이며 하수도공기업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현행 하수처리장 운영비 188억 원과 총인시설, CSOs시설, 수질복원센터 준공 후 금년부터는 95억 원이 증액된 283억 원 정도의 운영비와 하수도 공기업의 부채상환액과 BTL사업 임대료 부족입니다.
  현재 352억 원의 지방채 상환과 BTL사업은 2000억 원의 임대료 중 연간 120억 원이 상환되어야 하며 매년 시비가 약 60억 원 정도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인 월드컵경기장지구 등 7개 처리구역의 36분구와 6개 지구 하수도 관로사업에 1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전주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현실화율 안은 전주시민들의 부담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3년간 기간을 두고 현재 47%인 현실화율을 금년도에 54.5%로, 2016년에는 66.2%로, 2017년에는 75.5%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하수관로사업 지연에 따라서 다발적인 집단민원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하수관거 사업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업의 경영여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언제 끝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2028년에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2028년?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적자폭이 커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해 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계속 기채를 올해도 45억.

양영환 위원   이자에 이자를 계속 물어 온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도 1조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하수관거 사업에 그 정도.

양영환 위원   전체 마무리하는데 1조?
  이것을 안 올려서는 사실 운영하기가 힘들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운영비를 댈수 없는 실정에 까지 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흑자로 돌아서려면, 거의 흑자를 볼 수 없겠네요, 하수관거사업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이 특별회계는 받아서 전부 그 사업에만 쓰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거니까요. 흑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정도 되면 교체사업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죠. 항상 순환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질의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대충 어떻게 했어요? 입법예고.

○하수과장 김일국   우리 조례에 핵심적인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입법예고를 어떻게 했는가 방법만 알려주라니까 과연 언론에 냈느냐, 신문에 냈느냐, 관보에 냈느냐 아니면 게시만 하고 말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법예고 20일 동안에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신문에도 내고.

박병술 위원   신문에 냈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어디 신문에?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의원들만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유탄 안 맞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볼려고 해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입법예고 후에.

○하수과장 김일국   의견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공업단지에서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상공회의소에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공업용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없다?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용, 가정용은 이의제기하거나 누가 홈페이지에 뭔가 달은 사람이 없다?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이 정도 인상폭이 되면 이의가 없고 공업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만성적자폭이 이것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가 올라오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이번에 2015년도에 올리면 54.5%가 됩니다. 45%에서 약 7.5% 올라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5년간?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 3년간 올리죠.

박병술 위원   5년간 할 경우에 현재 조금씩 차고 올라가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3년간입니다.

박병술 위원   3년간?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3년 후에는 75%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재원조달은 됩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행안부에 90%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는 아까 말한대로 최소한의 마지노선 서민들 어려운 것 감안해서 75%까지만 3년간 올리겠다는 얘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75%까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3년 기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냐면 시민들이 너무나 올렸을 경우에 현재는 피부로 못느끼니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피부로 느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하수도사업이 몇 % 돼요?

○하수과장 김일국   하수도사업이 현재 35%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몇 년 했는데 35% 밖에 안 되었어요?
  근 십여 년 안 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2028년까지니까요.

박병술 위원   아니 현재 십여 년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35% 밖에 못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산 반영이 되면 빨리 하는데 우리가 1년에 400억씩 하더라도 1조면 25년이 걸리거든요.

박병술 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우리가 75%까지 올려놓는데 추후에 하수도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을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아까 말한대로 국비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사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8년까지 하면 우리가 15년이니까 1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1조라는 것은 1년에 약 700억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약 400억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더 지원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만약에 인상이 되면 국비 지원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도비도 더 받을 수 있고?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국가에서 하수도사업하라고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못 받아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급하니까.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위에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상을 왜 하는가도 물어봐야 정확히 답변해주실 때 그래야만 되는 거고 첫째가 입법예고한 기간 동안에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수과장 김일국   하수도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10여 차례하고 약 1년간 사실은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47%로 극히 저조하고 그럼으로 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속된다면 하수도공기업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면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것으로 물가인상, 서민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하고 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힘들지만 서민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저희 시하고 기업하고도 간담회도 해보고 했지만 물을 절약하는 방법 중수도도 이용하고 빗물도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제시해가지고 물을 줄여보자, 서로 노력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는 수질음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업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따라서 물론 가정에서 보내는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공단 측에서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질측정을 해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공단 폐수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별도로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상으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독성이 있는 공단폐수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 산업체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물 이용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공단지역에만 따로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제시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공단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속기록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반시민들은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말 더 오염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에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인상 언제 했죠? 이번 인상하기 전에.

○하수과장 김일국   11년도 4년 전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 인상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119%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1년에 119% 인상하고 이번에 2015년에는 몇 % 인상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35%.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나도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년만에 올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왜 2011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때는 행안부에서 그런 제시를 안 했지만 지금은 현실화율을 90%로 하면서 단계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제시해 줬어요. 최근에.

박병술 위원   오로지 그쪽에 상황이고만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