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4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확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한 지방기업법 등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삭제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상위법에 명시된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간담회 때 부족한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또 혹시 자세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현재 평가위원회를 평가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것도 들어있는데 현재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평가위원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현재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청소·환경 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두 명 이내, 전주시의회 청소·환경 관련 분야 의원 두 명 이내,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다섯 명 이내, 지역 내 주민대표로서 네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이 대행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쉽게 얘기하면 현장평가단은 평가를 할 때만 임시적으로 구성하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대부분 우리 주부환경감시단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청소 내지는 아까같이 평가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평가단들은 그때그때의 어떤 사람 요인들을 찾아서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장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성인원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는 아직,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제 이게 만약에 현장평가단도 상시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구성하는 것도 상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평가위원회가 평가자문위원회로 가는 것과 상관없이 평가위원회가 현장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놓고 심의할 기능이 있는 거죠? 재심의 기능이 있어요? 평가자문위원회가. 현장평가단의 결과로 끝나버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그때 심의·의결 이것이 란이 좀 그래서 그 란을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자문역할만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도 좀…….

허승복 위원   평가위원회가 자문기능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현재로는 심의·의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더니 이게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허승복 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심의·의결은 전주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한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전주시장이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의결을 전주시장이 하는데 평가단이 심의·의결은 아니다. 거기는 자문역할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허승복 위원   아, 평가위원회는 자문역할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심의·의결은 전주시장이 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시적으로 평가단만 필요할 때 구성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전주시장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왜 평가단을 구성해서 얘기하고 평가위원회에서 또 자문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평가위원회가 역할이 전혀 없는데 굳이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들 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라든지 제재조치, 우대조치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장이 마지막으로 평가가 나왔으면 도장을 찍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거지, 점수가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평가단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평가위원회에게 역할을 주려면 평가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평가단은 전주시가 구성하고 전주시가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뭘 자문해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 역할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평가단 구성이 있으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정위원회 아니죠? 위원회 자체를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이것을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자문·심의·의결이잖아요, 평가단이.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 평가단이 다 시도의 평가질의가 있어 가지고.

허승복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위원회 11조 기능에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에 보면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가 평가계획을 수립합니까? 안 하죠?
  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것 평가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시장이 평가결과를 승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것 자문위원회가 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재조치와 우대조치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자문위원회가 권한 남용인데 이 자문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제재조치와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권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가단만 구성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정위원회도 아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차라리 평가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평가단은 위원회 위원 중에 몇 명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몇 명과 또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 몇 명, 지역주민 몇 명 이렇게 해서 평가단을 평가위원회가 구성한다.
  그래서 평가단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평가단 구성 따로 하고 위원회 따로 하면 위원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항목은 전부 다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전에 평가위원회 저희들이 법제처 그때 질의했을 때 심의·의결을 잘못됐다고 해서 자문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평가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문의 역할이건, 뭐건 간에 어떠한 역할도 사실은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평가단도 시가 구성하고 자문 결정도 시장이 하는데 평가위원회가 뭔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역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없애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고 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같이 심의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약화되다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데 지금 아마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평가단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했고, 못했고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승복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에 있으신 분이나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시는 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평가위원회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아시겠지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고 많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2013년도에 평가 기준이 나왔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명연 의장님 계실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 왜?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문맥이 안 맞아서 조정을 했었는데 2014년도 9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로 전부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평가단도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라 이런 것이 권고사항으로 왔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까 사실적으로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그게. 저도 그 평가단에 들어가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지금까지…… 이옥주 의원이 예전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막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조금씩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것하고 우리 것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까같이 그런 것을 접목해서 오늘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업체들도 상당히…….

○위원장 양영환   아니, 자문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역할을…….

○위원장 양영환   아,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외부에 용역 의뢰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과치여, 그게. 추후에 한번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제20조4항에 보면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입찰 참여 시 가점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나요? 제20조4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관계가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이것을 지금 말 그대로 사업비라는 것이 그냥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훈·포장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A라는 업체에다가 돈을 막 줘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지원한다라고 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또 환경부에서 나왔던 우리 지침하고도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다시 재차 얘기를 다루자 하고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냐고요? 어떤 사업비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포상금을 줘야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자동차를 구입해서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줄 정도의 간단한 사업비,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훈·포상 같은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우수업체는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수업체에 포상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개정을 해서 만들어 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이전부터 이게 조례에 담겨있던 거잖아요. 이전부터 담겨있던 조례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담겨져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것 평가를 정말 예전에 전부 다들 85점 이상이 무슨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주는 이런 것을 제도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좀 더 확실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23조 것을 삭제하고 그것을 20조로 새로 신설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평가단이 이 점수를 먹여 가지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맞으면 포상을 준다는 결과가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70점 이상은 없고 90점 이상은 표창을 주고 그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70점 미만은 영업정지라든지 감점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은 감점 2점을 주고 영업정지 1개월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점 미만에서부터 70점 이상까지는 점수가 없어요. 표창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70점부터는 기준점을 정해서 낙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잠깐만요. 아까 사업비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애매모호하게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70점 이하는 막 영업정지 1개월 먹는다든지 70점 이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 그대로잖아요,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예, 여기에서 평가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도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 중에 이걸 실시하면서 평가용역도 하실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것도 같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용역이 따라줘야…….

이명연 위원   그럼 중복되는 거네요. 평가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에 그때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들어가서 용역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사항을 받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두 가지 이렇게 중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주부환경감시랑 시민감시랑 평가원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상당히 업체에서 어떤 반발을 하는데 예전에 용역을 시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업체들을 은닉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보니까 몰래 이렇게 차량 같은 것을 따라다니면서 미행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렇게 했었는데도 뭔 업체들을 그렇게 하냐? 잘 나온 데는 괜찮지만 점수가 낮은 데는 이의제기하고 소송해야겠다 막 이런 것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왜 문제가 됐었냐? 니네들이 용역을 했었는데도 전부 다 뭔 점수가 이렇게 좋냐? 도대체. 85점, 80 몇 점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용역을 안 한 사람한테 줬냐, 안 줬냐 그 정도로 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중히 하고 감안을 좀 해야겠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렇게 실력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다른 업체에 용역 주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죠?
  지금까지 용역을 그렇게 맡겨봤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점수가 다 평균 거의 대등하더라. 그리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수거업체들이 정말 그만큼의 점수를 받을 만 하니까 그랬는 건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그렇게 놨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는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고니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일반 업체들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단 이런 것을 고지하고 그리고 평가용역 수사가 어떤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 우리의 뭔가 의결, 논의되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에이, 이것 평가했어도." 그 업체 용역사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점수 잘 주고 돈만 받아먹으면 되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 사실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어찌 됐든 그 정도는 감안하고 그걸 했어야지 낭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더라 그러면 지금 최소한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벌써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맞는 거죠, 이 자리에서라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고 상위 1개 업체면 1개 업체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겠다 이걸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상위업체 한 군데를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을 주겠다 했으면 최하 1개 업체는 예를 들자면 그것도 역시 감점을 줘서 아니면 참여 자격 제한을 둬서 뭘 어떻게 하겠다. 단, 최하위 아까 70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 그래도 최하위가 70점 이상이 넘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런다든지 의무적으로 최상과 최하위는 감점과 가점을 주겠다, 우리 재심사위 할 때마다.
  하지만 이런 때는 이럴 수 있다, 또 가점을 주는 데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도 최상위 1개 업체도 가점을 주려고 그랬지만 단 거기도 평균 평점이 90점이 넘지 않는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최상위 업체라도.
  그렇게 뭔가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이것도 꾸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있던 평가는 저희 행정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조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분명히 하고 또 평가단이나 시민평가단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2년 후에 만약에 다 재계약한다든지 다른 업체들하고 공개경쟁 한다면 감점 마이너스 2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칼날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이미 업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업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처럼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얘기는 감점이면 감점, 가점이면 가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1위 업체니까 너는 무조건 가점을 줘야 돼, 이게 아니고 1위 업체일 망정 그 평균 평점이 90점이 넘지 않는다면 가점을 줄 수 없다. 최하위 업체일 망정 평균 70점이 넘는다면 감점받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가점과 감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거잖아요. 본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바꾼다 그랬는데 법에서 뭘 이런다고 하는데 아까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평균 어떤 조례나 내용들을 만들어 왔으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신뢰성 있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신뢰가 가는 거죠. "저기에서 방금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럼 그 자료 바로…….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방금 위원님들 앞에 깔아둔 자료는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한 번 용역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게 용역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 점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60점 미만, 70점 미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용역으로 했을 때의 점수와 비교 한번 하시라고 제가 자료 한번 깔아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이 평가한 내용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 평가한 현황은 잘 봤는데 평가한 내용 내역서 좀 주세요, 세부계획.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평가했던 내용?

이경신 위원   예, 어떠한 결과로 어떻게 평가를 했나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아까 한 것에 대한 보충발언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그걸 비슷하게 이명연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평가한 것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서희산업 70.7하고 사람과환경 70.9 이런 데에 대해서 70점이 넘으니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1점씩 부여한다든지 그런 어떤 약간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래야 여기도, 제가 아까 복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꼴등 안 하려고 하는 발버둥이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등수는 들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호남RC 같은 경우는 71점,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오륙 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점을 꼭 2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1점이라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세분화해서 정말 업체들이 스스로 노력해도 물론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음식물 같은 경우 열악하고 애를 쓴 만큼 보람은 못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더 노력해서 3등 안에 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명 업체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송 위원님 말씀대로 성상별 업체 간 차등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저희가 세분화 된 점수를 지침에 명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나서 발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평가조례를 왜 하는 거예요, 만든 이유가? 전주시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목적은 이 업체들이 돈은 받아가고 예를 들면 돈만큼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바로 잡자는 것이 본 취지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상시평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공무원들 전주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엄청나게 쌓인 것 아시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야, 이것 쓰레기 치워." 최단시간 4시간이죠? 4시간에 안 치우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한테 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이것 안 치우면 안 되겠다."하고 자기들이 먼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평가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면 전주시 쓰레기는 그대로라 이 말이죠. 저는 상시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보고드렸다시피 사전에 저희가 지침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명시를 해서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그것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용역에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용역 따로, 이것 따로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민원을 하면 자기들 성상이 다르네, 뭐네 하면서 지금 쭉 미뤄왔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업지시서 넣으면서 잔재쓰레기를 지금 다 치우라고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치우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이 평가가 되면 그것도 분명하게 제대로 안 되면 여기다가 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1년에 한 번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시평가제를 둬서 감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전주시 청소가 깨끗해지지, 지금처럼 이것 평가조례 2점, 1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상시평가로 해서 정확하게 시행규칙을 만들든 뭣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까 4시간 이전에 치우면 별문제가 없지만 4시간 이후에 치우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면 그 규정을 딱딱 정해서 마이너스 주는 거예요, 감점을.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신들 재입찰할 때 이것 반드시 간다 하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야, 그것 빨리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 조례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앞으로 평가해 가지고 만약에 되면 한 이삼 개월 주기로 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는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물론 기존에 있는 평가 조례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조례안은 우선 평가단의 평가, 다음에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변경 및 또한 용역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봤을 때 사실은 조례의 개정이 조례의 논리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지침상 심의·의결이 아니라 자문으로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심의·의결의 대상과 심의·의결을 해야 될 대상과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제처의 해석상 심의·의결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마도 평가위원회가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였을 것이고 평가위원회의 당연한 기능에는 평가용역을 실시할 때 용역을 선정하는 문제, 혹은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등에 대한 문제 등을 평가위원회가 얼마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아예 없애고 그냥 명칭만 존재하게 하는 자문위원회로서의 변경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현재까지 결국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평가위원회가 향후에 평가용역 및 현장평가단, 주민평가단 등을 운영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 저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찬성 토론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가장 잘 활용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안을 수정가결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깐 정회 후에 이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본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수시평가와 평가용역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를 유도하여 재활용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토록 하여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 폐기물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시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신구 개정안 보면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예산이 잡혀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상승분, 이번에 해서 상승요인이…… 이번이 규격을 세분화한 걸 보니까 상승요인이 있는가요? 이걸로 해서, 연 처리비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한 30억 정도인데…….

○위원장 양영환   완산, 덕진 합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3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2개 합쳐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세분화시켰을 때 상승요인이나 하락요인이 있는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계속 구청에다 신고하면 한 예로 농 같은 것도 도로에다가 놓으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일주일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놈이 또 썩고 비 오고 하다 보면 계속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민원인 스스로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바로 그냥…….

○위원장 양영환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자기가 붙여 가지고 치운다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 취지입니다. 출력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인터넷에서 물론 그만큼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출력기나 그런 것이 없으면 내내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도 훨씬 이것이 더…….

○위원장 양영환   한번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까 상승요인분 아니면 하락요인분을 이번에 신구 우리가 세분화시켰을 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지금 제가 추계부분이라든가 예상을 봤을 때 저희가 세분화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봤을 때 추계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도 함부로 재활용을 버릴 수 없게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추계를 지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가격은 그대로 그냥 조정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상승요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설한 게 많아, 폐지시킨 것보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요인이 있지. 그러잖아요. 쭉 보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진열장을 세분화시키고 막 이런 것이…….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켰는데 신설한 것은 새롭게 신설한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상승요인이 나와야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를 들면 안마의자 같은 것, 막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결과물을 보면…….

○위원장 양영   결과 보면 상승요인이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그때 한 몇 개월 지나보면 돈이 나오겠죠. 얼마를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가…….

○위원장 양영환   간단한 예로 신설된 것이 수십 개가 되는데 상승요인이 안 된다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분명히 조금 돈은 이득이 됐을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걸 이렇게 좀 바꿔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품목별로 쭉 나열을 했어요. 이 조례개정의 지금 취지는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품목별 나열해서 금액을 확정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가요? 홍보계획. 시민들이 알아야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결론되면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또 저희들도 가끔 수시로 해서 예전에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2000원, 3000원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주부님들이 별로 그런 기억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격이 막 큰 단위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것이 이제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홍보계획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물론 언론홍보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것은 조금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신문 보도상으로나 좀 하고…….

이명연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품목당 얼마씩이고 이런 변화가 있다 이걸 나타내 준 것이지, 공공연하게 우리가 한 번 방송 딱 때려 가지고 "우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하면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뭐가 얼마가 됐고 뭐가 얼마가 되고 이걸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러려면 홍보방법을 세밀하게 들어가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지금 기존에는 이런 단계였었는데 새롭게 됐을 때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줘가면서…… 우리가 위생점검도 그러잖아요. 점검 나가면서 거기서 변화됐던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을 법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체 사장들한테 홍보하듯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는 주부 통장 등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홍보를 하려면 시민들이 일반 가정주부들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냐면 용지를 냉장고나 자석 같은 걸로 냉장고 옆에다가 붙여놔요. 그래서 "아, 이게 얼마구나. 언제 배출하는구나." 이걸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쇄를 해 가지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전주에서 홍보물로 매달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자로 나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명연 위원   명칭이 뭐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전주다움.

이명연 위원   그래요? 거기에다가 한 페이지에 양면으로 해서 끼워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점선으로 쫙쫙 찢을 수 있게 만들어주란 말이죠, 한 해 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 달 나갈 때 또 인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인쇄물 들어가는데 한 장 줄이자 이거죠, 우리 별도의 돈을 들이지 말고, 예를 들자면. 혹시 방안이 괜찮으면 실행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점선으로 해서 찢을 수 있게 만들고 그걸 갖다 붙여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양면을.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건 얼마인데 어떻게 내놔야 되고 그걸 알게 해 주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말씀이 진짜 지당하신 것 같은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문전수거도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놔 주면 오늘 버릴 것 알 수 있는 진짜 좋은 방안 같아요. 그냥 아파트에다가 딱 꽂아만 놓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4.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5.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및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6억 20만 3000원으로 전입급 6억 원, 예치금 회수 20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6억 20만 3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 5억 원, 예치금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자원센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3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및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4억 7007만 6000원으로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4억 7만 6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만 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 3억 8000만 원, 예치금 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역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및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106억 9828만 8000원으로 전입금 1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95억 482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106억 9828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750만 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비 25억 1750만 원, 예치금 80억 7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지금 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회계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나요, 연간 받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매월 연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 1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16년 정산결과보고나 회계처리 내용을 봤을 때 사적인 용도나 이런 걸로 사용된 내용들은, 그런 건 없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없다고는…….
  제 기억으로 매립장에서인가 뭔 서류가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미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금액으로는 가격이 아주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갖고 오라고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 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 달라고…….

이명연 위원   아직까지 환수는 안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누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지난해에 감사에서도 다 드러났듯이 지원협의체 위원장이나 아니면 거기 협의체에 관계된 누군가의 사적인 용도로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결국 수혜를 받아야 될 그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그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분명하게 사적 용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기금은 일부 위원장이나 몇 사람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번 지적사항이 됐으면 더 이상 그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반복된다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당연히 환수조치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못된 내용들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확인하기 전에 외려 우리 행정에서 미리 의회에다 이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됐다는 내용을 보고해 주는 그런 절차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능하시죠? 그런 내용들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주민지원기금에 있어서도 사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감독해 주시고 향후에 조치사항도 꼭 보고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아까 1년 동안에 자료 쓴 것을 감사를 통해 썼든가 아니면 평가한 내역 있죠, 별도로?
  올해 해서 문제점 같은 건 이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그것 한 번 다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금 들어가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정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이 용도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 부분인데 매립장 같은 경우 운용비를 그 사람들 월급이나 간사 월급이라든지 꽃 같은 것 그다음에 행사비 이런 것들을 했는데 간혹가다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상으로 개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환수조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 걸로. 앞으로는 절대로 그것은 인정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소각장, 매립장 이렇게 나름대로 협의체에 지원이 되면 이건 그분 나름대로 별도로 어떤 총회를 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매년 총회해서 그것을 추인을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추인을 다 받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부터 그 추인을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소각장과 매립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했었는데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알겠지만 양쪽이 패가 갈라져 있는 상태로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런 상황으로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그런 관계가 아직…….

이완구 위원   아니, 리싸이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하고 매립장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고 뭣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주민총회에 이분들이 보고를 해 주나요? 주민들한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주년 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당연히 하죠.
  주민총회에 주민대표성 하는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 않더라도 대부분 주민총회 하면 마을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정산받았을 때에 환급 건은 한 건도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아직 환급이 없고 리싸이클링에 관해서만 저희가 환급조치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개인적 용도로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된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왔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환급받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없었는데 지금 매립장과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검찰 수사도 받고 그랬어요. 운영비, 사업비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체…….

김주년 위원   환급 건도 없으면 지적사항도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죠. 아까같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 몇만 원짜리인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검찰청에선가 연락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운영비인가 사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이분들한테 어떤 주민협의체한테 연간 정산을 받았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아까 애매모호하다 그 기준이 어딨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판단하는가요, 애매모호를? 판단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쓴다는 그 기준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사업…….

○위원장 양영환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명시되어 있고 뭔 등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업무추진비, 행사비, 실비보상, 뭐뭐 등 하고 나머지 거기에 말이 안 써져 있는데 갑자기…….

○위원장 양영환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쓰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해도 공무원들도 놓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세부기준이 안 정해준 것이 있으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저도 챙겨봐서 모호한 것들은 정해주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리싸이클링에서 이번에 100만 원 정도 다시 환급조치한 내용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선물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봤는데 우리가 그걸 조치를 왜 한고니 "니가 선물해 주는 것은 니 개인 돈으로 쓰지, 왜 운영비에서 하냐?" 그래 가지고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위원장 양영환   뭔 말인지 알겠는데 김주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정산된 내용 그것 많지 않잖아요. 정산 많은가요? 그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정산서류를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 한번 해서 김주년 위원님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6항으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안건처리 시 유보한 안건으로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예, 질의에 앞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권혁신 국장과 강승권 과장 집행부의 자료를 토대로 꼭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대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수선 비용, 타 지자체 조사 및 법률 자문결과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주민투자금 관련 주민갈등을 처리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수입에 대한 시 세입·세출 현황,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제3자 위탁여부 검토를 하라는 사항들을,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위탁료 징수여부 관련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6개월 기간 내에 다 처리해서 이다음에 제대로 위탁을 할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수정가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주민갈등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료 징수 가능여부 관계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6개월이니까 그 안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든 것들을 우리 의회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지, 6개월 지난 뒤에 또 그런 부정적인 거나 그런 것 하지 말고 계속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만나고 어떤 협의체 사람들과의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지, 또 여기서 6개월 후에 이러고 저러고 또 핑계 대지 않은 그런 사항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첨언으로.
  방금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전에 어디가 재위탁을 받아야 될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기관이 받게 된다면 그 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 연장 6개월을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우리는 이삼 개월 내에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끝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3개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6개월 드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3개월 후에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뒤에 가서 또 보름 남겨 놓고 또 되니, 마니 한번 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한 3개월 정도 중간보고 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3개월 후에…….

○위원장 양영환   3개월이 아니더라도 이실직고해요. 어려우면 어렵다, "이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실직고해서 서로 의회와 상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꼭 아까 3개월이 아니더라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제 6항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전주패밀리랜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협약서상 대수선,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계약 동의안은 6개월간만 연장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