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5월 19일(금) 15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5.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양영환·허승복·이병도·이명연·고미희·소순명·이경신 의원 발의)
5.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수급권자 지원 등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동협의체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을 동네 기획단으로 개정하였으며, 동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시하는 한편 대표협의체는 연 5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현재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실무협의체 운영세칙 마련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승복 위원   예, 그 부분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실무협의체 중요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실무협의체에서는 효율적이고 안건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자문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협의체에 꼭 필요하고 세부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운영세칙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는 지금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허승복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과 김재화 계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 전에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다시 김재화 계장님 찾아가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현재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문위원님, 이 검토의견 3페이지에 6조5항이 어떤 법에 있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임현완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밑에 이것 제6조5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느 법에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임현완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사회보장급여법 6조예요?

○전문위원 임현완   예.

허승복 위원   사회보장급여법 6조는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인데? 아닌가?

○전문위원 임현완   사회보장급여법 제6조제5항이 협의체…….

허승복 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6조에는 5항이 없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한 법이 뭐 있죠? 어떤 법률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법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보장급여법.

허승복 위원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그 법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게 몇 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허승복 위원   41조?
  시행규칙에서 얘기되고 있는, 현재 실무분과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죠? 우리 조례예요. 이미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설봉안시설에 봉안된 유골 반환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역군인의 복지와 예우증진을 위하여 복무 중 사망 시에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요청한 육군본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게요. 우리가 너무 화장장이 싼 것 아니에요? 사실 시설로 봐서는 또 싸다고 볼 수 없는데. 시설은 전주시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걸로 보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대책도 새로 하면 신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 부분이 논의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국비 받고 전주·완주 합쳐서 하면 돈 몇 푼 아니면, 이것 다 민원 때문에 그러죠,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민원 때문이 아니고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울마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화원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지금 자연장지 한쪽은 사용하죠? 자연장지 조성만 해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왼쪽만 사용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자연장지 2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 자연장지가 아직 다 안 찼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자연장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공원화를 한다든지 하면 일단 하나라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야 공원화를 하지. 그게 한 중간이잖아요, 자연장지 하나 지금 조성해 놓은 것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나중에 또 다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혹여라도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거기가 다 찰 때까지는 그놈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금 공설화장장 시설에서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서 7호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
  2번하고 6번까지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2항부터 6항까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는 저희하고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이 사항하고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보면 18조잖아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이미 2항에 있잖아요. 그렇죠? 2호에. 그런데 7호를 신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2항 사항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는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19조에 2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허승복 위원   아니, 18조에 7호요.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혜택을 위해서 신설을 했는데 지금 기존 조례상 18조 2호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7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사망한 군인의 연고지가 전주시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7호는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아닌 사람이 전주시나 완주군 내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사망하여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전주시에 있는 공설화장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이제…….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무조건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7호 항을 넣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자에 해당되는데 왜 7호 항을 굳이 넣어줬냐는 거죠, 이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여기는 사망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보훈대상자로 정해지면 이 사람이 보훈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망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화장장 감면을 넣은 거고 나중에 사망을 하고 난 후에 보훈대상자가 됐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에서 현역군인에 대한 화장장을 넣은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신설되는 7호는 현역군인들의 복지와 예우증진을 위해서 지금 복무 중 사망 시에 화장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복무 중 사망자의 화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복무 중 사망자의 화장처리, 그걸 이제 군대에서 영현처리비용이라고 하는데 영현처리비용은 이미 국방부 예산이 항상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공헌자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지금 그게 국방부에서 요구한 건가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국방부에서 요구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 국방부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방부가 예산을 안 세우려고 요구를 한 거구나.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허승복 위원   원래 국방부에 예산이, 영현처리비용이 다 있는데요.
  있는데도 국방부가 앞으로 예산을 안 세울 테니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정식요청인가요, 그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육군에서 저희한테 개정조례 협조해 가지고 온 것이 5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자는 화장비가 면제되는 반면 군복무 중에 사망한 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한테 다 그렇게 요청을 한…….

허승복 위원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육군본부가.
  왜냐하면 2001년, 2002년, 2003년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제 업무 중의 하나가 영현처리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70건 정도의 영현처리를 했어요, 삼군사령부 내 전체 영현처리를.
  그런데 그때 당시 비용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4만 7940원인가 그랬었는데 그 비용 안에 화장비가 다 들어있거든요. 화장처리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군대에서 근무를 하는,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보고 예산을 세워서 지네들은 예산을 안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허승복 위원   우리 이것 호 삭제해도 되죠? 2호 삭제해도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호 삭제.

허승복 위원   7호 삭제해도 되죠?
  기분 나쁘잖아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것? 국방부가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을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지네가 뭔데 이런 걸 떠넘기면서 이걸 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자기들이? 그럼 자기들이 영현처리비용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 삭제해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과거에도 쭉 현역군인 화장시설 이용현황을 보니까 보통 1년에 많아야 1건씩…….

허승복 위원   알고는 있어요. 각 지역별로 있는 화장장을 전부 다 처리하고 제가 이것 업무를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국방부 군대 예산에서 전부 다 지자체 화장시설에 돈을 입금을 해줘요, 항상. 14만 7940원인가 단 10원도 유가족에게 나가지 않아요. 이게 비용이 전부 다 나눠 가지고 화장시설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딱 10원 단위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 삭제해서 니네보고 쓰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말씀드린다면 국방부에서는 그냥 예산을 안 세우고 지자체에다가 다 의뢰를 했는데 저희만 또 그래도 애매하니까 현역군인이야 하여튼…….

허승복 위원   아니,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러니까 국방부로서의 행위는 저희가 기분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허승복 위원   아니, 이것 삭제하고 전주시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방부가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떠맡습니까? 국방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것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것 누가 군대 가려고 합니까? 군대 가지 말아야지. 안 그런가요?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신설한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사망일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 내." 이렇게 했는데 완주군까지 포함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하고 완주가 현재 통합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군부대에서도 요구를 했던 거고 완주군 내에 화장시설이 없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병도 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죠.

이병도 위원   하려면 전라북도 내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저희 조례에는 완주군민까지 전부 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병도 위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신설안을 제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저희 조례에는 화장장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주군민들.

이병도 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신설안을 제안한다 그런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병도 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2015년부터 쭉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했나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본 화장장 운영 수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2015년에 어떻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11억.

이경신 위원   11억인데 세입은 많이 잡혀있는데 세출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세출은 저희 전출금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김제나 이런 데 새로 서남권 생겼어도 우리 전주시 세외수입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줄긴 2016년만 줄었지, 앞으로 추계로 보면 2017년에 더 늘어나잖아요, 다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추계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는 약간의…….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지금도 밀려서 막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도 전화해서 4일장 안 치르게 하라는 그런 전화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도 4일장 치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4일장……아마 주말 끼었다든가 요새는 해외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주 원인 같고 간혹 또 늦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3월 2일 개관하여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교육실, 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갖추고 여덟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663개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이용 등에 대한 상담 등 시설보육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 및 사업 홍보, 보육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3년간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여기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 장난감 대여실 같은 것 지속적으로 새롭게 구입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전주시에 아이를 둔 부모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1억 원어치를 처음에 구입했는데 중간에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지가 않아서 한 달에 80명 회원을 모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진행을 해서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은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할 때는 장난감을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더 거시기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올해 예산은 저희가 타 지자체도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일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0시, 11시 퇴근을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고 급여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저희가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면 4억 중에도 운영요원은 월 162만 1000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보육전문요원으로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다.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전세죠? 몇 억이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거기가 보증금 2억 9000에 월세 200만 원인데 올해 우석대학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주라고 해서 이제 센터…….

이완구 위원   10만 원 올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완구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주라고 해서…….

이완구 위원   보증금 얼마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억 9000이요.

이완구 위원   2억 9000원은 놓아두고 월세를 200만 원, 3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금 2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완구 위원   300평.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193평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연면적 한 300평 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연면적은 그렇고 전용면적은 저희가 193평 정도…….

이완구 위원   백몇 평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636.9평방미터인데 193평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200평 잡고 그러면 지금 3층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3층입니다.

이완구 위원   비싼 임대료는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센터에서 학교하고 올해까지는 하여튼 월세를 안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오를 것 같아요.

이완구 위원   너무나 올려도 아무래도 50만 원씩 올리더라도 100만 원씩 올린다는 건 30%가 넘잖아요. 200에서 300이라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산출기초 비용추계서 낸 것에는 월 200만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리고 보통 하루에 이용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전부 새로운 사람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새로운 사람.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방문객들이 80명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연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체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하루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한 2400명 정도 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상당한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2500명. 사실상 저도 한 번 갔는데 장난감 오는 것을 일일이 다 세척을 하고 그걸 또 건조시키고…….

이완구 위원   시설이 지금 중화산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에 타 동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몰라 가지고 육아종합센터를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각 동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왕에 시설해 놓은 것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이 오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산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1층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난감도서관 오늘 오전에 국장님하고 둘러봤는데 이게 세척을 하면서 기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면봉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줘야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 그게 일당으로 얼마나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일당 없이 자원봉사하고 직원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가 전주비전대학교에다 줬거든요. 민간위탁 받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년 차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5년 이내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 양영환   회원도 지금 많이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회원도 많이 늘고요.

○위원장 양영환   회원이 얼마나 돼요, 대충?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회원을 자꾸 불리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회원 가입할 때 가입비 내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입비가 일반인은 연 2만 원이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해서는 무료로 합니다. 다둥이하고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수급자 이렇게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일반인이 지금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만 원이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825명이요.

○위원장 양영환   순탄하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2만 원은 나중에 가입비?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한 달에 80명 순서대로 그 달에 회원을 다시 뽑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가입비는 어디다 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입비는 이제…….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탈퇴할 때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장난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기도 하고 그런데 비싼 것은 그 돈으로 못 사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가입비는 무조건 1년씩 딱 끊어버리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1년 되면 회원도 또 새로 가입을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일반인을 많이 받으면 되겠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일반인 많이 하면 되는데 우선이 저소득층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보면 장난감 많이 부족하죠? 상당히 인기가.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 얘기가 간혹 알 정도 되면…….
  그런데 지금 그게 국한되어 있죠, 어느 정도? 우리 평화동이나 이쪽으로는 임대를 덜 할 것이고 아까 효자동이나 중화산동 그쪽은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저소득자라고 해도 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먼 곳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다양하게 옵니다. 거의 33개 동이 다 오는데 먼 데는 인원이 적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것을 장난감이 별로 없어서 충당하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호점에 멎어 있잖아요. 2호점을 지금 드림스타트에다 내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요.

○위원장 양영환   고민 많이 하시지 말고 그냥 내세요, 예산이 들더라도. 뭐하러 고민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장난감을 거기가 1호점, 2호점으로 하자 그랬더니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예산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인력은 이제 인건비가 있으면 사람을 하나 써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엄청 인력이 소모가 되는…….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데 돈 팡팡 쓰느니 거기에도 좀 아낌없이 확실하게 해서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지역적으로 차별 없이 안배를 고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랑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위원들한테 해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정말로 필요한 데는 돈을 쓰고 필요 없는 데는 삭감하고 그러게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영환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재위탁이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재위탁인데 공개모집 갑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공개모집이니까 재위탁이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연회비 2만 원 내면 장난감 대여할 때 대여비가 따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가입된 회원 중에 차상위계층까지는 몇 명이나 돼요? 아까 일반인은 팔백몇 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양영환   일반인 825명.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까 전체가 825명이고 일반이 747명이고 저소득층 78명.
  왜냐하면 애기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78명이세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한 달에 80명이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 회원들을요? 800명 되는 회원들을?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순서대로 그달 그달.
  왜냐하면 회원 825명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회원에 가입이 돼서 장난감을 가져가게 되면 1년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매달 80명씩을 잘라주는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럼 매달 한 달 쓰고 갖다 놓고 그러는 시스템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보름 15일, 두 점씩 15일.

허승복 위원   그러면 수급자 칠십몇 명이요? 78명?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78명.

허승복 위원   78가구도 돌리는 거예요? 매달 쪼개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분들은 항상 언제나 우선이에요.

허승복 위원   그분들은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일반인만 80명씩 해 가지고 돌린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돈 좀 더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저희가 3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허승복 위원   아니요, 가입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대여료를 따로 받는게 옳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유료로 하기가 좀 그렇고 이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젊은층들 가정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몇만 원씩 받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 가져가서 보름을 쓰는데 가입비를 내고 대여료를 한 점당 1000원이나 2000원씩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세척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장난감 부서진 부분들을 다시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 재구입하는 비용은 가입비로 한다고 쳐도 자기가 15일 동안 쓰고 반납했을 때 세척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는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로 돈을 많이 받아서 뭘 장난감을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척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척에 따른 부담을 일반인들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15일 동안 한 점에 2000원, 3000원이라면 다 빌리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지만 장난감이 기본 10만 원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질의가 됐으면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17년까지 위탁비용과 2018년부터의 위탁비용이 급증하는 이유 질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민간위탁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양영환   지금 전라북도나 다른 타 지역이나 우수하게 이것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 전주시가…….

○위원장 양영환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볼 수 있는 곳, 추천할 만한 곳.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전라북도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시설도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는 진주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이경신 위원   예, 지역사회 육아지원의 거점인데요. 그런데 전주시가 권역별로 봤을 때 두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전주시에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본부가 있으면 장난감도서관만이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림스타트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하나 넣고 덕진 쪽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그런데 아까 장난감도서관도 좋지만 또 저희가 집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시간제 육아센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요즘 짓는 것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센터니 뭐니 거기에다가도 우리 완산 쪽에만 있으면 또 아까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덕진 쪽에도 보건소도 짓고 여러 짓는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김주년 의원 대표발의)(김주년·양영환·허승복·이병도·이명연·고미희·소순명·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취약계층 중 독거노인에게 경로 목욕권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결정을, 제5조에서는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목욕요금 정산 및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경로 목욕권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경로 목욕권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집행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복지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현재로는 여기 경로 목욕권이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산 얼마씩 세웠죠? 연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5376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 예산을 그렇게 비용추계를 해놨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와 우리 조례를 이대로 만들어서 했을 때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만 지급을 했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많아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이 숫자는 원래 독거노인 중에 수급권자는 많이 있지만 예산상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었던…….

이명연 위원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그런 의도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 안건처리 시 보류한 안건으로 복지환경국장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제3장 평가위원회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평가위원회에 관련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 생각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희들이 심의·의결하고 자문하고 이 관계에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평가위원을 법적으로는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어떤 평가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것을 위원회를 두고 업무적으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제 보시면 평가지침 작성도 전주시가 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도 전주시가 하고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실시도 전주시가 다 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유일하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평가를 다 끝내 가지고 결과가 존재하는데 그 결과를 놓고 자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평가를 잘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개정안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정되도록 했어요. 평가를 이미 실시했는데 굳이 평가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냐 이 얘기죠. 이미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이 "이 평가가 틀렸습니다." 하면 그것 확정 안 할 건가요, 결과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해서는 이미 사실은 평가위원회를 아예 없애 버리고 평가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신설해서 "본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전에 이것 자문위를 그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었는데 지금 후가 아니라 전으로 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평가의 어떤 조례에 관해서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가 아니고 전에 사전에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떠한 평가자문위원회가 사전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행위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된 평가를 평가 대상 업체에게 통지할 때 평가가 끝난 그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그냥 요식행위 하나 하고 다음에 19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되고 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자문을 거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게 우선 19조하고 20조하고 상반됩니다.
  평가결과가 나왔고 조례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들을 별표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통해서 폐기물정책에 반영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19조 자체는 아예 삭제되어야 될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끝났고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굳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업체 점수가 다 90점 나왔어요. 그럼 그걸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데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조항이고 19조 자체는 아예 삭제되어야 될 조항이고 왜냐하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괜히 중간에 다른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어쩌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별표2에 의해서 딱 어떻게 조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자문위원회를 왜 거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어도 아무래도 이제 후속이라도 자문위원들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니네들이 평가해서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커트라인이 70점 이하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80점에서 90점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자문위원회의 생각이 틀리면 결과물이 나왔어도 그게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그전에 예를 들면 한 번 더 그 위원님들한테…….

허승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만약에 평가결과가 나와서 절대평가에서 다 80점 넘었으면 다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자문위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평가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그래 버리면 20조에다 만들어 놓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것이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다음에라도 그것이 숙제가 된다라고 하면 풀어야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허승복 위원   이번에는 80점씩 다 나왔는데 우리 자문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 80점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평가할 때는 평가 용역업체나 현장평가단이 "작년에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셨으니까 올해는 좀 짜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허승복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평가가 되게 주관적인 것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자문위의 역할이 대개 평가에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만약에 의결하고 심의회하고 자문을 두냐라는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자문을 두는 것을 자문으로써 한다는 것인데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더 삭제하는 것보다도 어떤 위원들의 자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허승복 위원   자문위원회 모이면 돈 주잖아요. 많은 돈은 아닌데 많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왜 돈을 줘요? 할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는 것과 같이 평가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제재조치와 우대조치에 관해서 약간의 자문을 좀 받음으로써 아마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자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평가결과에 대해서 전혀 터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를 심의하는 기구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종합한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해서 어떤 자문을 해야 되죠, 자문위원회가? 그리고 제재조치와 우대조치에 관해서 어떤 자문을 해야 되죠?
  아니, 20조에 이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존재하는데 이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업체가 나온다면? 즉, 자문위원회든 그냥 평가위원회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평가 자체를 자문위가 뭉개버릴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아마 자문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말씀을 잘못 드리면 자문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자문받는 걸로 해서 하고자 하겠습니다마는…….

허승복 위원   굳이 자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본조례 우리가 보면 3장 평가자문 평가위원회 관련한 장 전체 아마 이게 19조까지 해당될 건데 17조, 18조, 19조까지 전체를 다 삭제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조항을 더 추가해서 24조가 될지 25조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항에서 "본 현장평가단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평가를 하고 나서 점수를 매기고 어떤 적용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70점 미만일 때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해요? 영업정지가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큼. 그러면 거기 하고 있는 업무는 누가 처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70점 미만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명연 위원   예, 가점은 포상기준이니까 괜찮아요. 어떤 방식이 됐든 하면 되는데 감점은 징계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정지를 시켰어, 정말로.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환경부지침 이렇게 보면 70점 미만은 사업구역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에 대해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대신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보통 저희가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것도 두 가지 성향을 놓고 영업정지를 맞을 것이냐, 과징금으로써 니들이 할 것이냐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대체로 하거든요,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이명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평생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이 될 텐데 다른 부서장님이 오셔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러죠.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그 장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징금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면 재량으로 해서 실무자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1개월은 과징금 얼마고 3개월은 과징금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보면 1차가 2000만 원이고 2차가 5000만 원으로써 대체가 가능한 걸로…….

이명연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인센티브와 제재조치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70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계약해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례에는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어디 들어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그게 없으면 뭣뭣 어떤 사항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3개월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따라 준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거기에 해당되도록 안에서 하도록 한다 하든지 아니면 좀 나열을 해서 관리법이 1개월에 몇천만 원 되어 있으면 여기서 우리 시 조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이건 조례가 뭔 의미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갖고 했지, 그러면. 여기 어디다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영업정지 이것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은 안 되고 폐기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영업정지 시킬 수는 없으니까 70점 미만은 안 되겠고 결국 우리 유권해석을 내릴 때, 판단할 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뭔가 구체화시키는 것이, 명문화시키는 게 옳지 않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조례로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음에 할 때 이것을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서 수정을 해야 맞죠.
  이건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다음에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2000만 원 이내의 한도로 간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은 과징금 얼마 이내에 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으로 넣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바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짚어보게요.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문제는 지금 감시단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떤 감시단이요?

○위원장 양영환   청소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감시단 운영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같이 같이 접목해서 현장활동이 정기와 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수시로 계속, 정기도 하지만 아까 감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위원회 말고 감시단.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주부환경감시단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크게…….

○위원장 양영환   제일 중요한 것은 전주시 청소가 엉망이라는 것은 이게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 간에 지금 업체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돌아다니셔 보면 청소가 거의 다 불법쓰레기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지러워 진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 평가조례만 잘 만들고 페널티만 주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감시를 해서 아까처럼 4시간 이내에 안 치우면 페널티를 정말로 그런 데 감점을 줘 버리면 이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청소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돈은 돈대로 주면서 청소는 안 되고 있는 게 전주시 청소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허승복 위원이나 이명연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싹 정리가 돼서 제대로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청소 업체들이 스스로 놀라서 청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신고하고 뭣이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번에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만들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상시 감사해서 신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가 안 되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만약에 진짜 안 됐다 하면 몇 번 그것이 안 되면 마이너스 1점, 2점, 3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재위탁하고 나서 그런 것 할 때 그런 감점이 되면 청소업체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자기들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치우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 법으로.
  그러려면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충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죠?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독단적으로 뭐 한다고 하면 말릴 사람 누구예요? 그것을 시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하면 완충장치 우리 위원들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지껏 청소업체는. 그런 부분, 또 대행업체가 반드시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중간에서 완충장치를 해주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위원회 그런 것만 가버리니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은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충장치가 필요하면 아까 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허승복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동감이고요. 이게 지금 어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죠? 우리 이명연 전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수정도 해야 되고 아까 그 부분도 우리 허승복 위원한테 어쨌든 해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공개적인 것보다도 한번 해서 다시 쉬었다 하게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2항 평가의 실시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별표2 평가결과 점수 및 적용기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