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1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자로 생태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62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림 등의 생태적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도시림 용어 정의 상으로써 도시림의 정의를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에서 제외되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도시림 등에 대해 생태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5년 이상 경과한 도시림 등을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위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10조 이게 기밀 누설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완적인 것이 필요한가요?
  다 신설되는 것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들이 법무팀에 검토를 받았는데요. 저희 조례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 있어 가지고 신설토록 권고받아서 증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무팀에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기밀누설이나 개인적인 그만한 이득을 취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도시림 조성 부분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위한 녹화 확대 방안과 시민 교육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녹화 지원 확대 사항으로써 첫째 녹화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수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민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 벽면녹화를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도시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써 첫째 시민 참여를 통해 심어진 나무에 대한 현황을 기록한 나무족보를 제작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둘째,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공원녹지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써 5년 이상 경과한 공원녹지에 대해 생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써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비위 발생 시 해촉 및 이해충돌 발생에 대한 회피 기피토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나무족보 제작 및 공개가 있어요. 나무족보 새로 식재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 전주에 오래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족보 만드시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현재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보호수하고요. 오래된 노거수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 있는 보호수, 노거수도 같이 포함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나무족보를 제작해서 공개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시려고. 족보만 그냥 만들고 다른 진행 상황 준비하시거나 이런 건 없고 족보만 만들어 놓겠다 그런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수나 노거수 부분은 기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추후로 시민 헌수를 통해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 나무가 어떤 위치에 식재되어 있고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10년, 20년 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는 노거수보다는 새로운 식재에 대한 방안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닙니다. 보호수, 노거수 그리고 새로 식재되는 나무까지 같이 기록을 남기는······.

김은영 위원   저희가 노거수 같은 경우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수명을 끝낼 수도 있는 게 노거수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보호를 해도 유지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명이 되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노거수를 대체할 만한 나무를 기르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후계목 말씀하시는.

김은영 위원   예, 그런 것까지도 혹시 생각을 해 가지고 하시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후계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현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딱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나무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족보라는 게 있으면 맨 처음에 선조부터 해서 후대까지 이어지는 게 진짜 족보인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식재한테 몇 년도에 누가 심었다 어떤 이거가 중요한 거보다는 저는 후계할 수 있는 나무까지도 쭉 이어지는 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나무족보가 되는 게 아닌가. 기왕에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까지 이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예산 세웠던 시민정원사 양성은 지금 이제 조례개정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고 집행을 하나도 못 했던 거겠네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시민단체나 저희 추진위원회 하고 계속 논의를 거쳐서 준비 과정을 쭉 가져왔었고요. 교육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지원 부분이 필요했는데 현재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공모 나갔고요. 다음 주에 평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크게 시민정원사 양성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제 질의는 정원사 양성 지원근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예산이 수립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건 좀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지원근거 없이 예산 먼저 수립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급하다고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된 건데 이렇게 조례에 지원근거가 올라오니까 이건 좀 당황스러운 것 같고.
  저 조금 궁금한 게 46조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같은 경우는 앞선 조례 도시림 하고 도시공원이 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기본계획은 한 번만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통일해서 진행을 할 건가요, 일괄적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이 도시숲 환경개선 부분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이 부분이 도시공원 부분하고 도시림 부분에 지원근거 법이 달라서 양쪽에 담아 가지고 같이 개정을 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계획이나 수립은 각 조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실태조사까지 내용이 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뭐 왜 양쪽 다 조례가 똑같이 개정이 됐는지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수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공공공원이나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의 별도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현재까지는 담장없애기나 기본적인 사업들은 행정에서 자체 추진을 쭉 해왔었고요. 이후에 이 조례 근거해서 보다 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올린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 추경에도 이 사업비가 올라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번 추경에 관련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참고적으로 푸른전주운동본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테마 관련된 보조금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1억 선정이 돼 가지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업무는 다르지만 우리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지금 과장님 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별개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닙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업무가 그전에 천만그루 관련된 그쪽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 우리 과장님이 직제개편이 되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녹지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 과하고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따로 별개의 조직이 아니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구청 관리 부서는, 생태공원녹지과는 따로 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업무는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업무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까지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나와서 일부 공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공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때요? 이 구간은 어디 단체나 어디 아파트나 이런 단체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최명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인력이 부족해요. 사실 조금 지나면 풀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아파트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어떤 단체가 있다면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예산들을 따로 다른 데에서 어떤 법인을 만들고 어떤 단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라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이렇게······.

최명철 위원   아니 매번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뒤에는 꼭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러지 않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번에 조례 관련된 사항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직접적인 관리까지 같이 일원화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벌써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조금씩은 이루어지니까 이 조례가 개정하고 제정하려고 아니겠어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걸 주는 것보다도 정말 시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 지원해 주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비영리 및 단체도 물론 단체라는 것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라든가 주민자치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사실 그렇게 또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어디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 소통도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면 사업비를 주려면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훨씬 좋고 요즘 공동체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번에도 우리 화산체육관에서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몇 명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예 공개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조금 소통을 하고 집행부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부 시행문만 나오니까 이게 참여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늘 개정조례안에서 "비영리 및 단체 등에 수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아예 못을 박아서 주민단체나 법인이 아닌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예를 들어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공공정원, 옥상녹화 이런 것도 저는 물론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정말 우리가 열섬화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전주 무더위가 대구보다 더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별도 심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딱 아예 명칭을 박아서, 입맛에 맞아서 주고 금액에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아예 명문화를 해서 조례개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잠깐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이게 저희가 위탁기관을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위탁기관이 결정될 경우 교육하시는 분들은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반반에 해서 모집된 사람들의 얼마큼 내고 하시는 건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올해 계획이 시민정원사 1인당 교육비가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요. 자부담 부분을 8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8만 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그리고 모든 저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시는 건가요? 위탁기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교육기관 하고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박윤정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공원이잖아요, 정원이잖아요. 그럼 화훼기관 쪽 하고도 면밀하게 관계가 될 것 같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제안평가를 할 것인데요. 그 안의 제안서를 보면 화훼 쪽도 다 관여돼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가 수료를 마치고 나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여기 보면 45조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보조금 받은 것도 그렇고 이 정원사 수료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 가정이나 밖에 화훼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원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미니정원을 만드는 현장에도 가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화훼 종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폭주할 것 같기도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료한 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기본적으로 시민정원사를 저희들이 네이밍 자체를 초록정원사로 명칭도 바꾸고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기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도 숲 정원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그런 나름의 노력들이 시민정원사가 직업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을 수료한 후에 인증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그런 교육 수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2개년 정도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이나 소소한 부분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디자인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본교육에 충실해 가지고 받는 시민 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일단은 초기에는 활동가 쪽으로 그러한 부분의 교육내용 쪽에 강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로 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 마을기업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손녀나 그 가정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수료하는 과정이나 끝맺음이나 이런 거를 한번 더 살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제기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원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준비가 안 되면 양성해 놓고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더 세부적으로 잘 채워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제기해 주신 관심 있는 마을, 개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6조 녹화지원사업의 대상을 좀 확대해 놓은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김진옥   아까 최명철 위원님 제기해 주신 것처럼 마을숲이나 담장없애기에 관심 있는 마을이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조례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따로 비영리민간법인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비영리민간법인에 민간단체 지원하더라도 보조금 심의규정 심의에 따라서 집행할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혹시 위원회에서 원래는 지금 상이나, 우수조경 사례 선정이나,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39조입니다. 원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보니까 자문으로 변경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여기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관련된 부분이 저희······.

서난이 위원   분야별 시상으로 바뀌었죠, 앞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면 사례 선정이나 시장자 선정은 어디서 할 건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명칭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분야별로 나눠서 바꾼 것이고요. 이 내용 자체는 그 상태로 저희들이 정원콘테스트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을 할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저번 예산 때 했었던 콘테스트 사업이나 이렇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위촉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보통 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좀 많이 개정을 하던데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이 부분도 법무팀에 검토를 받으면서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반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통 조례를 개정하면 위원회 임기를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기들은 보통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교체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들 담으면 좋을 텐데 사실 여기는 40조 구성 보면 2항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서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상태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도시공원법 자체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서난이 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에 제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상위법이 그래서 여기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반영 안 했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도 위원들이 한 번씩 교체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 부분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가끔 들어가 보니까 과장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또 조직개편을 해 갖고 온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회를 가끔 들어가 보면 어저께 성차별 교육받았는데 이런 말도 좀 문제가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주시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별이니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심하게는 뭐라고 해야지? 어느 사업주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대변을 하는 이런 일을 제가 봤어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이거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 정책을 하는데 전혀 기본상식도 없이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위원회가 혼탁해져 버리고. 우리 최무결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그쪽 국에 있는 위원회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적어도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도시 파트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분야는 사실 많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 선정하다 보면 저희는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임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엉뚱한 발언도 하는 그런 위원들도 사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선정할 때 제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재임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선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참고하시고 다시 과장님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좋고 사업을 하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민선6기, 7기. 8기는 누가 주인공이 되고 9기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천만그루나무 심으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기본적으로 ······.

송상준 위원   물론 이 말이 상징적이지만 그냥 나무 많이 심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거지로 얘기를 하자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백 년도 더 걸릴 것 같아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뭔 얘기냐면 저는 불안한 게 이 정책이 다음 기수에 가도 연장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아까 과도 무슨 과로 바뀌었다는데 과가 많이 바뀌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즉흥적이다, 연속성이 없다, 불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7기의 정책에 맞춰서 만들어진 과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찬성을 하면서 느끼는 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진전이 될까, 그냥 조례 고치다가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시유지를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나무를 심으려다 보니 시유지가 없고. 또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맥 없는 도로에다가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각 동의 사유지도 좋으니까 어디 빈터 신청할 사람 하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힘내시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사실은 시민정원사 양성에 있어서 특히 전주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유럽이나 서구 어떤 형태가 아닌 서구는 산속이나 일반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주는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정원사 양성에 있어서 이들이 과연 배웠으면 풀어먹어야 하는데 풀어먹을 어떤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공원에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주변에 공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공원이 공원다운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적 환경개선이라 하면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생물의 다양성, 생물량 증대'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놓지 말고요. 정말 공원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수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많이 심을 것인가,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 환경개선을 우리 공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시민정원사들이 국가자격이에요, 아니면 개인자격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자격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정원사 양성시킨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성을 시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풀어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풀어먹으려면 이것을 양성시켜 놓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주민과의 화합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을 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정원사다, 자격이 있다, 주어진 게 국가자격도 아닌 자격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좀 하고 싶다면 동네 싸움이 나는 현실이거든. 그런데 이게 시민정원사를 양성시키는 자체는 좋은데 풀어먹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내용은 나무는 많이 심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백날 이 조례 만들고 뭐 해도 나무는 천만그루 공공에서 650, 시민 350 심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관리가 안 되는 나무를. 지금 외곽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가 전부 다 우거진 상태인데.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단 얘기죠, 관리. 진짜 아까 공원 말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형을 잡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관리들이 그냥 톱으로 지나고 말아 버리고 전문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 많이 심고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사업의 연속 선상에서 푸른전주운동본부가 됐건 아까 얘기했던 푸른도시조성이 됐건 천만그루나무도 똑같은 취지잖아요. 있는 녹지 지키고 최대한 녹지면적을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시민들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다만 그런 취지는 좋으나 위원님들 제기했던 것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역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 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부서의 명칭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할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주 운영에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관심 가져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첫째 2013년 6월 11일 조례개정 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처마선은 0.5미터, 외벽선 1미터 이상 띄우도록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정한 바 있으나 2013년 6월 11일 이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적용 배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양받을 입주자의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을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발생 시 부정·불법 위원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위원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넷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29조의2제1항과 조례 제43조의2제1항 그리고 조례 제43조의3과 별표4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다섯 번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을 대가기준의 70%에서 100%로 변경하여 감리비용을 대가기준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나 별표2의 비고3은 존치기간이 2년 이내로 일치하지 않아 별표1, 3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대행수수료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엔지니어링 활동 분류별, 건설 및 기타 분야 기술자 노임단가에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건설분야 기술자 노임단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나'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승인대상을 100세대에서 30세대로 줄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왜 그러냐 봤더니 "분양받을 입주자의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양을 받아야 하는 입주자의 보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대수를 줄이려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 진작부터 하나도 안 지어야 해. 이것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송방원   112% 정도.

송상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주택보급률이 112%예요. 그래 갖고 이미 지어질 거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큰 단지 큰 단지의 약간의 자투리땅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노른자 땅 이런 거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세대를 줄여서 30세대를 한다면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입주자 보호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입주자에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일이 더 많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전주시에서 사업 한번 하려면 업자들이 가장 힘든 게 전주시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자꾸 제재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00% 이상인 보급률에서 지을 단지 큰 단지 다 지어 놓고 이제 와서 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면 적은 돈 갖고 알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제재를 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분양가도 100세대 30세대를 놓고 비교를 하면 분양가도 상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린이집 뭔 집 다 있어요. 1000세대가 넘는 경로당을 누가 관리합니까? 전주시가 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단지 내에서 관리비 걷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경로당 비용 다 대주잖아 1년에 500만 원씩, 쌀 여덟 포대씩.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해야 돼. 100세대나 30세대나 그거 다 있어야 돼요. 30세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다가구 이런 거 관리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 동네도 초기에 짓는 40세대, 50세대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페인트 한 번을 칠하려면 한 30년 관리비 걷어야 가능해요.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더 있다. 물론 이제 오셔 가지고 내용 파악도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송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전임자가 그렇게 하고 가셔서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그나마도 30세대나 100세대가 동 관리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세업 혹시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도가 날 땅에 건축은 공공주택 단지의 건축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시가. 저희 동네가 마지막 아닙니까? 요즘 한참 짓고 있는데 저희 동네도 일곱, 여덟 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지을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큰 단지 큰 단지 사이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동네에 아니면 구도심의 개인 주택들의 낡아진 곳에 도시재생도 할 수 없는 지역에 그나마도 사업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곳뿐이 남아 있지 않을 거다, 전주시를 전체 보면. 그런데 이왕에 적게 지을 것 같으면 30세대나, 50세대, 100세대가 낫다는 거지. 힘들게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장점은 지금 법적 세대수 별로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건물 배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운용체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 허가로만 사업 승인만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법적인 기준만 검토하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걸로 사료되는데······.

송상준 위원   그런 취지도 있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고 '분양가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건축심의를 해보면서 오랜 경험이에요. 가장 불만이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걸로 언쟁을 2시간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 있죠? 교수들, 건축사들 다 구조별로 와서 했지만 의원이 2명 들어갑니다. 의원이 왜 들어가나요? 전문적인 거 다 검토해야 하는데 의원이 왜 들어갈까요? 시민을 대변을 하라는 겁니다, 시민을. 내 입장에 서서 대변, 앉아서 껌뻑 껌뻑 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없이 느꼈어. 단지를 해 갖고 예산을 세워. 그러니까 내가 1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단지를 부도 안 내고 잘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거에 맞춰서 1만 원짜리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갖고 오면 건축심의에선 뭐해야 됩니까?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긋 낫냐, 안 낫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다 플러스알파 뭐를 하냐 색깔을 "노랗게 칠하세요, 파랗게 칠하세요, 구조를 이렇게 하세요." 그것을 검토 안 해서 왔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만 원이야. 1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이디어 가치는 그런 공법으로,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저거 파란색으로 칠하면 더 예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노란색으로 칠할 수 없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1만 웑짜리 사업은. 그래 갖고 어떻게 만드냐? 그것을 주물러서 3만 원짜리를 만들어. 그러면 사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업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주물럭거려 갖고 그놈을 1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갖고 왔어. 부도 안 내고 안전하게 지어서 공급하려고 나왔는데 3만 원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 갖고 건축심의 보류. 그러면 그 사람은 2만 원 어디서 납니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거지로 떼를 써서 은행권이든 사채를 빌려요. 안 하면 포기해야 되고. 가져와요. 그놈 짓다가 이자 갚다가 중간에 부도납니다. 그래서 다 서 있는 거예요, 부도가. 중간에 서는 아파트가 다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건축심의에서 부탁을 해요. 무슨 그게 큰 하느냐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내가 위원회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갑질을 해요. 일단 사업성을 보고 그런 것을 봐줘야 하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제가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에 세 번인가 들어갔는데 두 번째인가 들어갔을 때 그걸 2시간을 제가 그 사람들하고. 결국은 제 뜻대로 그걸 통과를 시켜줬어요. 사업을 하고 않고, 수익을 내고 안 내고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아예 못 하게 건축심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러운 거예요. 돈 없어서 사업하는 것도 서러운 건데 "돈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만들어, 부도가 나더라도 가서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도 여기다 썼어야지. 그건 합당하지 못하니까 여기다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올라온 대로만 내가 평가하자면 다시 정리하자면 분양받을 입주자 보호는 오히려 100세대가 더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심의를 강화한다는 얘기죠, 내용으로 보면? 세대수.

○건축과장 송방원   심의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죠. 규제를······.

양영환 위원   확대한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강화한단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동네 나대지에 예를 들어서 30세대 짓는다고 하면 뒷집이나 옆집 갈등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문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건축심의를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건축심의가 부결되면 거기도 나대지 흉물 거리가 되는 그것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확대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도 전주시내 보면 곳곳, 건축 아까 삼사십 세대 지을 수 있는 여유 땅덩어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결되면 지금도 그게 골칫거리, 흉물 거리인데. 제가 볼 땐 그런 문제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심의에서 그 입지에 최적의 방안을 한번 검토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 부분을 창의적인 건물을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 부분도 좀 개선되는 장점도 있고. 또 입주자의 나중에 입주했을 때 편의성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건축 전체에 대한 정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국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 부분 확대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건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대지 흉물 덩어리가 전주시 곳곳에서 방치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사실은 그동안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건축심의를 해왔다는 건데요. 저는 의아심을 갖는 게 저곳에 분명히 공동주택이 들어서서는 안 될 입지에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보면 100세대 미만이에요. 그동안에 기본적인 건축법만 통과가 되면 지어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겠죠?

○건축과장 송방원   말하자면 지금 건축심의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위반해 갖고 심의할 수는 없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송방원   다만 그 입지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하고 교통체계라든가, 부대 복리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기능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교통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아파트 100세대 미만일지언정 교통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아니 저런 곳에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서지? 왜 저걸 전주시에서 심의 허가를 해 줬지?" 그런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경기도 어려우니까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지적도 있다는 거죠.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고 하면 교통문제나 도로안전문제도 지켜나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어쨌든 전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조례하는 시간인데 어차피 이따가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업무보고 때 하느니 제가 여기서 몇 마디 할까 합니다.
  오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규제가 강화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단적인 예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편합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조례가 강화되면 양면성이 있죠.

최명철 위원   양면성이 있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더더욱 어떤 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건축법에 맞으면 건축허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가서 또 심의를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기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면, 인허가 기준이 까다로우면 우리 공무원들은 재밌어요. 반면에 괴로운 면도 뒤따른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도 어떤 민원 때문에 감사실에 갔다 왔어요. 결국은 저도 해결을 못 하고 이해당사자인 우리 서신동 주민하고 제가 싸움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편을 좀 들려고. 아주 난장판이 되고 왔는데.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법 위에 서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들입니다. 구조, 경관심의하면서 국장님 그거 생각 못 해요? 심의위원들이 우리 법보다 위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전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만 심의를 하고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해 줘야 맞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분이 하다 보면 자기 분야의 외쪽 측면에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건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대부분이 위원회 할 때 과장님들이 간사로 들어갔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배포라든지 아니면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해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재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뛰어 넘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폐단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 종종 있는 게 아니라요, 거의 매번 심의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심의위원회를 못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 활동도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상위법보다 자기가 대장이야.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연장 선상에서 지금 이 30세대 이상 말하자면 100세대 미만 이렇게 한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도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의상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또 규제가 강화가 되면 그 또한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송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와서 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사전에 예견돼 있던 것을 과장님이 바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전임 과장이 우리 전주시 전체에······.

최명철 위원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건축과장 송방원   전체 공동주택 심의 건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안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심의규정을 굉장히, 상당히 강화했을 경우에는 주택사업 업자들이 사업하는데 시간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일정 부분 절차 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공급이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자꾸 규제가 많다고 한다면 사업을 검토했다가 또 보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맞습니다. 행정에서나 우리 위원들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할 때 의원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 저도 그래 왔어요. 사실 공무원이나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규제하는데 앞장서고 그러지 규제를 풀어주고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겐 불편할 거다." 사업주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하면 안 되죠.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해야 실제로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녹지공원 확보 안 돼서 결국 만들어 놓고 나면 주변 여건 개선하는 거 다 시의 책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쓸 때 승인규제를 강화하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건 더 강화할 수 있으면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있는 규정이 지금도 강화된 규정인지, 그걸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기준의 문제인 겁니다. 강화는 더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나중에 입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 없도록 하는 거니까 규제는 강화하는 게 맞고. 그 기준이 과연 현행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이건 기준을 선정하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은 심의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1항의 심의대상 확대개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전통문화거점 권역에 해당하는 인후·반촌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예정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 기초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으로써 도시 쇠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올해 재공모를 위해 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해제로 노후가 심각한 인후·반촌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및 공동체 회복과 자립 상생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748-1번지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23년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후·반촌지역 활성화계획안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수행자를 결정하였고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과 쇠퇴 진단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및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인후반촌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략히라도 유인물 설명을 해주셔야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송방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이 상정돼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PT자료까지 다 돼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진옥   원래 간담회 때 저희가 하려고 했어요? 간담회가 무산이 돼서.

○건축과장 송방원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하는 책임연구원이 와 계시니까 우선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활성화계획에 대해 한번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건축과장 송방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이번에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책임연구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영택입니다.
  일단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가장 낙후지역의 하나인 인후·반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2016년 말에 해제가 되어 구역 21개 중에서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골목길에 2미터 이하가 56.6% 반 이상이 넘고 30년 이상 주택이 93. 2%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특히 생활 SOC라고 부르는 경로당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 공가를 활용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쉼터 이런 곳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이 29.81%, 60세 이상이 39%, 50세 이상이 56%입니다. 그 얘기는 10년 사이에 심각하게 고령화가 거의 반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통합돌봄 쪽으로 노인돌봄 쪽에 핵심을 잡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이나 이런 걸 매집하는데 LH공사 협력해서 비축자금이 있습니다, LH공사.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매집을 해서 성과도를 높이려고 하는 매주 LH공사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마을'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구상을 하는 거죠. 지역 맞춤형 주거 재생에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관이 주도하는 것이 장기임대주택, 저렴주택공급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쪽에서 골목길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미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안전셉티드라든가 CCTV 안전보행길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800평 폐시멘트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송동에다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혁신거점형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마을유산 플랫폼에서 공동체도 육성하면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도 들어오고, 해피하우스센터도 들어오고 여기 연계된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금 다 협력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쪽 거점공간으로 이 지역 일대를 노인통합돌봄 또 육아공동 이런 쪽으로 가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확산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8월 2일까지가 제출기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체계를 잡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난번에 공모했다가 일단 1차 한 번 탈락했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2018년도.

김은영 위원   그때 탈락한 이유가 뭐였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는 개소 수가 작년에 2개소였는데 2개소 중에 저희들이 우리동네 살리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일부분 경쟁이, 작년에 7개소가 신청했는데 한 곳만 선정하다 보니까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도시재생 쪽 하고 같이 지원이 맞물려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우리동네 사업도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2개는 줄 수 없다는 도의 논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이 5개 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탈락을 했고 그러면 올해 도시재생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가·태평지역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보면 "이 지역이 전주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재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모래내시장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여기에 인구도 93%가 다 노령인구고.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시재생에는 인구유입이 안 되면 결국은 만들어놔도 허사인 거잖아요. 인구유입의 방법이 뭐냐? 아까 여기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셰어하우스를 만들고 골목기업 만들어 내겠다.' 이런 틀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골목상권 만들면 혹시 모래내하고 연계가 어떻게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독적인 상권으로 유지하실 건가요?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 노령화가 93.2%가 아니고요. 주택이 그렇다는 거고요.

김은영 위원   노후가?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93.2% 그리고 65세 이상이 29%.

김은영 위원   29%.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예. 그래서 전주시내는 노후화가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25년에 20% 도달하는데 그래서 노인,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여기서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거지 지원형이기 때문에 주택 개선하고 살기 좋은 삶의 질의 향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심 시가지나 일반근린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이나 상권은 두 번째로 넘어가요. 다만 인구유입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핵심을 보면 저희가 혁신거점 해 가지고 폐시멘트공장 800평을 가지고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방, 여기가 지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우산공장이 35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무형문화재이신 윤규상 이분이 유일한 지우산의 장인이죠.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방을 만들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지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내겠다 이게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성화보다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아니요, 거기에다가 집수리 지원단. 실제로 목수 일을 하신 분들이 집수리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의 100개 이상. 그걸 직접 참여하는 그때 외부일도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모내래시장 연계해서 1차 식품가공 이것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레스토랑, 공동주방 이런 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산이나 이런 특화 문화 콘텐츠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셔서 이번 8월에는 꼭 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히 한 말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공청회 한 번 하셨죠?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참 많이 오셔 가지고 열기가 굉장히 뜨겁던데 나름대로 찬반의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그때 위원님 오셔서 많은 주민분들 참여하셔 가지고 우려도 표명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했을 때는 거의 99%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 참석을 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주도였습니다. 그날도 주민분께서 발언 신청하셔 가지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주된 바람이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맞습니다. 참여하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금방 말씀하신 지속성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작년에 한 번 실패한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연구원님이 여러 주민들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책임 있게 실행을 하고 할 때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에 좀 어떤 의견을 집약하셔 가지고 이번 8월에 신청할 때는 꼭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도시재생활성사업 이 사업 안을 지금 국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올리잖아요?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개 정도 올렸어요, 올릴 예정이에요? 지금 몇 개 사업.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금년에는 인후·반촌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가·태평지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 떨어졌고요. 작년에 된 것은 첫 마중길 하고 서학동 예술마을 그 2개가 선정됐는데 첫 마중길은 국토부에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예술마을은 도에서 심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근린형하고 아니 시가지중심형하고 경제기반형 2개는 규모가 큽니다. 사업비도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서 직접 심의를 하고 나머지 3개는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도에서 총괄예산이 예를 들면 1년에 300억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군 내에 경쟁을 하게 되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도 전주시에 2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시군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쪽의 인력도 그렇고 업무도 비대하다 보니까 주거지 지원형은 우리 국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2개가 일단 경합이 붙었네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숙 위원   뭐가 될 진 모르겠는데.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유형은 틀리지만 도에서 심의할 때 전주시만 2개 다······.

이미숙 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죠. 전주시만 2개 다 줄리는 만무하고 하나는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되도록. 2개 되면 더 좋죠.

이미숙 위원   어떤 게 더 심각한가요,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런데 제가 현장도 두 군데 다 봤는데 두 군데 다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태평·다가 거기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공가가 많이 있고 인후·반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저는 모래내시장 일대가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태평 그쪽 지역보다 이쪽이, 어르신들이나 시장 보러 오는 그 일대가 저는 더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만약에 공모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 사업비.

○건축과장 송방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85억을 지원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85억.

○건축과장 송방원   300억 중에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단지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줄여서 85억.

이미숙 위원   우리 전체 사업으로는 얼마를 예상을 하시는지.

○건축과장 송방원   142억 정도.

이미숙 위원   142억. 나머지는 시 부담?

○건축과장 송방원   시비.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 배정된 금액이 300억인데 상반기에 85억을 도에서 소진을 해 가지고 215억이 남았어요. 그중에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다가·태평하고 경쟁이 직접 되는 건 아니고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는 주거지 지원형, 다가·태평은 일반근린형. 그런데 도에서는 한 군데에 두 개를 주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경쟁이 양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 지원형이 한 삼사 대 일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반근린에서 다가·태평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142억 중에 국비가 85억이고 도비가 8.5억입니다. 그중에 10%를 내요. 그리고 전주시가 42.5억 그러니까 국비의 50%.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곳을 지정해 줘요, 아니면 격년마다 하는 거예요?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매년 전국적으로 100개를 지정하는데······.

이미숙 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씀이지.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우리 전라북도는 국가에서 배정을 합니다. 보통 300억 그 안에서 몇 개를 하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현재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불리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 하나 올리고 내년에 하나 올리고 그렇게 되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올리고 선정이 되면 그다음 사업 또 올리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데요. 신규로 가는 것보다 재수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 해보니까. 왜냐하면 시군별로 재수, 삼수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의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거를 새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도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로 제한적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부분은 철거를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부분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선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부분도 반영이 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총사업비 142억 부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8월 2일 제출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건축과장 송방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럼 거기 인구가, 428가구가 현재 존치하고 있나요? 인구는 1198명.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현재 거기 428가구가 살고 있어요?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428가구 중에 거기 나와 있는데요, 빈집 공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28가구 중에 거기 살고 있는, 빈집 공가가 몇 가구나 돼요?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저희도 서학 예술인마을을 하다 보니 사실 실제적으로 전주에 뉴딜재정사업 끝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현재 새뜰마을이 1번인데 지금 아직도 안 끝났고 있고. 그게 몇 년째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진행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만요. 이것이 처음에 꿈이나 이런 것은 원대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찌 보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아는데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서학 예술인마을도 23년까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도 덜 된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또 뭐냐면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이 아까처럼 지우산 이런 비영리단체요, 아님 뭐예요 이건? 아까 지우산이라는 게 뭔가요?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지우산은 비올 때 쓰는 우산이잖습니까? 종이로 만든 우산. 그거는 저희의 상징이에요, 상징.

양영환 위원   상징. 그런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시면 원주민들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형국이 거시기하더라고. 그런데 현재 보면 서학 예술인마을 역시 원주민들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예술인들은 40가구, 50가구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협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긴 아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저도 공감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대로 이것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게 밑그림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공모하셔 가지고 꼭 공모에 당선되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엔지니어링책임연구원 오영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예산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된 자료가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되어서 기존 조직 명칭대로 진행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생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보고하고 다 읽느라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다고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 대답할지를 잘 모르는고만. 중간에 커트시키려도 처음인 게 군기 잡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장기미집행 해 갖고 예산에 항상 해마다 5억씩 이렇게 서요. 그런데 요즘에 신종민원이 뭔지 아세요, 신종민원? 신종민원이 땅값이 높아지고 도로보상이 30%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가 하면 승인을 안 해 줘, 승인을. 그리고 그냥 철조망 치고 막아버려. 사람만 다니는 공간 빼놓고 막으면 법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아, 그래 가지고 이런 결론이 뭐냐면 사가라.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막아. 그래 갖고 "왜 사유지를 또 하려고 하냐 사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에는 대지나 대지 위에 있는 건물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동네길, 동네 안길, 주 도로 뭐 이렇게 저쪽 외지로 있는 것은 좀 그런다 쳐도 주민이 항상 사용하는 생활도로 이런 데를 그렇게 하는 데가 간간이 있어요. 그거 들어봤죠? 그것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편안대로 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위원님 말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신종민원인지 아시죠, 이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거 대안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그런 동네도로였는데 이제 도시 외연이 확장되고 시가지가 확장됨으로써 그 부분에 또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니까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마 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 1년 예산 다 갖다 퍼부어도 못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게 신종민원이거든요. 그걸 어떤 대안의 기준을 좀 잡아서 장기미집행이라는 쪽에 넣어서 그렇게, 우리가 일몰제 되면 거기하고 상관없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 사견입니다만 구청에서 근무를 6개월 동안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이제 내년도 되면 도시 일몰제가 생겨서 기존의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 집행을 못 한 도로는 자동실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들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동네에서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이름이 푸른숲조성과 바뀌었다고 안 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직제개편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푸른숲······.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옛날 거로 되어 있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직제개편을 해서.

송상준 위원   전에 이미 해 놓은 거예요?

양영환 위원   아까 졸았고만.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훌륭한 공무원은 이것도 빨리 날 새 가면서나 해요. 훌륭한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공무원은 그렇다고.
  여기서 나올 얘기지만 어디를 용역을 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무슨 이렇게 자꾸 하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몰제 돼 갖고 우리가 대충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시민의 생활공간, 여유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런 거는 파악해 놓으셨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도로는 저희 시에서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는 걸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저희가 금방 업무보고를 드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하고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는 거지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송상준 위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것을 풀으면 원하는 데는 다시 또 지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대로 놓을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몰제로 인한 공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우리가 한 약 2000억 정도 이렇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것은 매년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20년 이상 된······.

송상준 위원   이것은 그렇고 다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목이 대지인 20년 이상 된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된다라면 집값 상승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20년 7월에 대비해서 공원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로국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거예요. 주민들이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하고 있어. 이번에 이렇게 추경이나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이 10원도 서 있지 않아요. 물론 용역을 안 했으니까 그랬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미 시민들은 많이 앞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를 계획까지 하고 사업계획까지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재정상 2000억씩 몇천억이 지금 경기장을 지을라, 체육관을 지을라, 아까 일몰제 공원부지 살라, 뭐 할라 보면 내가 보기엔 한 삼사 천억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예산이.
  그러다 보면 계획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을 홍보 난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들이 금방 되는 것처럼 시에서 금방 어떻게 매입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의원들만 힘든 거예요, 대답하려니까. 내용도 모르고 있는 의원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번 추경에서 별도로 그런 걸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제 저희들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7월까지 보상을 하지 않아서 다 이게 실효가 되는 게 맞냐?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일부 양쪽 구청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기간만큼 보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서 한번 보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3년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3년 안에 그게 보상이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직까지는 저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도시개발법 이런 데에서는 실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은 지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되면 실효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 국토법에는 아직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3년 정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단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법조화 된 게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구청도로관리나 이런 데에서는 3년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제 그 부분은 국회에서 3년으로 의원이 입법발의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입법 기준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 지금 현황도로 거기 분들이 예전에 공사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옛날 새마을도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렇지. 옛날에 공사를 하고 현재는 도로인데 그걸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개인 사유지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도 있잖아요. 지금 전주시에서 덕진구, 완산구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 전혀 못 하고 있죠? 어디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지금······.

양영환 위원   장기미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또 하나의 민원이 바로 그런 민원이거든요. 지금 평화동이나 이런 데 보면 기존의 도로인데 어떤 사람이 땅장사하고 그래 갖고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땅을 사버려 가지고 건물도 못 짓고 아무 해결을 못 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사된 내역도 없고 그냥 집이 다 허물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도로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장기미집행, 하여튼 일몰제 곁들여서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시청이나 구청에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오는가요?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올 텐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제가 일전에 덕진구청에 근무하면서도 본인 동네에 있는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철책으로 막아서 그 민원이 생겨서 동네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감정평가액만큼은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그 차액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이 부담을 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 지원 같이해서 그걸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선례가 남아서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런 부분이 한 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럼 그 기준이 뭔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려운 부분을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이게 그냥 내방 쳐 시켜선 안 될 일이잖아요. 땅만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같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전주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 주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그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도 농로문제 때문에 친환경농업과하고 우리 덕진구청의 건설과에서 얼마 전에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서로 그랬던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네가 해야 된다, 아님 너희가 해야 된다 서로 과에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제가 그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일부 사고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넘어가면 관에서는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금 주민들이 내서 사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전주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전을 완벽히 마무리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엊그제 분할측량을 해서 나중에 그 소유권은 전주시로 가져오는 거로 그 주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부담한 대지 전체를 가져오는 건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일부분은 도로로 들어오고 일부분은 주택에 들어가는데 현황도로 부분은 전주시에서 그 감정평가액만큼 지불을 하고 전주시로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감정평가액만큼의 면적이 아니고 현황도로는 저희가 감정평가 나온 금액만 지급을 하고 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나중에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본인이 그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분쟁의 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는 감정평가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일몰제가 대비가 되면 지가가 상승할 거다 다 이런 것들 예견을 하고 있는 건 누구나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예견을 하고 있으면 미리 우리 시에서 대비해서 빨리 땅을 매입하는 게 낫지 나중에 일몰제 결정하고 나서 하려면 그때는 훨씬 더 비쌀 건데. 그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금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최명철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다음에 그 동네 도로는 보통 구청 도로관리계에서 하는데 금방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여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저희가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이 돼서 만약에 주민들 그때 가면 어떤 도로를 내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바로 도로를 내야 하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업무보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아까 빨리 끝내자고 해서 정말 많이 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우선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고 공원 일몰제 따른 대응이 우선일 거고요. 그건 우선적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황도로 문제는 실제 여러 가지 곳곳에서 발생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좀 협력해서 우선 현황들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걸 계속 도로 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 현황분석을 통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부터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여기 일몰제 대비해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원래 6월 말이면 용역결과 나온다고 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용역은 올해 말까지인데요. 지금 5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까지는 수립이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도 원래는 6월 말이면 다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공원 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일몰제 대비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전량 매입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10년 기간 동안에 연차별로 쭉 매입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최명철 위원   그럼 지금 용역결과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지 안 하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렇게 완전한 결과는 아니고 그 안에 안으로 나와 가지고 5월에 관리계획이 지금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초안은 나와 있는데 좀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상임위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19쪽의 도시숲 조성에 보면 덕진노인복지관 벽면녹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벌써 발주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덕진노인복지관에 벽면녹화사업을 어디에 유치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노인복지관 전체 벽면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체 다요? 이게 하는 이유가 도심 벽면녹화사업이 대기오염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시면 도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열섬효과에나 대기오염 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벽면녹화 부분이 위치가 도로 인근에 있는 위치만 벽면녹화의 효과가 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벽면녹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녹색을 볼 수 있는 녹시량에 따른 증가 부분하고 그리고······.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토양의 단점을 극복해서 인공토양을 통해서 식물이 고사하지 않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식물들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덕진노인복지관 여기에 딱 이거를 정한 거는 어떤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덕진노인복지관에 해서 도시 분위기를 녹색으로 바꾸는 것 또한 이게 효과가 거둘 건지, 어떻게 해서 여기를 딱 정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덕진노인복지관 관련된 것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공모해서 3억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박윤정 위원   그럼 환경부 공모하면 국비·도비·시비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저희 국비만 들어가 시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50 대 50으로요.

박윤정 위원   50 대 50.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국비하고 시비 그렇게 1억 5000, 1억 5000입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얼마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3억에 1억 5000에 1억 5000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에 보면 벽면녹화 등으로 조성할 경우 별도 심의 여하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 공모해서 그거에 따서 딴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들이 천만그루나무심기단 그쪽에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딴 것이고요. 올해 사업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열섬효과가 많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긴 되는데 조례에 대해서 뭐 좀 나가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발주가 되면 완공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덕진노인복지관이 상당히 클 건데 건물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그럼 어떤 수종으로 할 건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현재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한 단계이기 때문에 수종 부분이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환경부 공모한 서류가 있잖아요. 저 한번 주십시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 조성' 이렇게 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실태라면 어떤 걸······.

송상준 위원   거기 가봤냐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쪽 가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저 어렸을 때는 대단한 거리였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중간에 많이 거기를 복원을 하고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더 상황이 좋은 것이 만경강 뚝방길이에요. 길게는 오목대에서부터 쭉 천을 따라가자면 전주천에서 추천대에서부터는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 거기서부터 뚝방이 군산까지 그렇게 연결돼 있죠. 거기서 지금은 벚꽃길 잔치도 하고 그래요. 중간에 가보면 호남철도에서 신성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공간이 있어요. 상당히 한 오륙백 미터 공간이 있어요. 나머지 다 벚꽃이 연결돼 있어요. 거기도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이쪽보다 거리가 더 아름답다는 그거 하나 하고.
  마저 하자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이렇게 읽어 보니까 백제대로에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산림청 사업도 선정이 됐네? 됐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의 바람길 숲 조성은 나무를 심으면 바람길이 오나요, 아니면 바람 오라고 나무를 심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기본적인 바람길 숲의 개념이 도시 외곽 산림에 있는 찬바람을 도심 내 정체돼 있는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송상준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송상준 위원   아니 처음 시행하고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 전주시 전체 지형으로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질의인가 모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

송상준 위원   하여간······.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갖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여름 한낮 기온을 3에서 7도까지 완화시키고 습도도 9에서 23%까지 상승시킨다. 그리고 소음완화 효과가 있고, 대기정화 효과 있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이런 데이터는 사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도 와서 이것이 이 제목이 맞는 것이냐 저도 의문이 들어 가지고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이 말이 그렇게 하면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전주시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오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모르죠? 하여간 길기도 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과장님.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전주시에 수년 전부터 건축과 옆의 우리 과장님 있네. 제가 초선 막 돼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를 했어요. 김상위 의원이라고 풍수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바람길, 바람길 4년 하다가 갔어요. 가셨는데 뭔 얘기냐면 전주시를 막는 아파트를 짓지 말자 바람길을 막는 아파트를 짓지 말자. 옛날 동요 알죠? 바람은 어디 따라와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노래 알죠? 강을 따라 산에서 강을 따라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천을 따라서. 그런데 이놈의 천은 건축을 양쪽으로 다 최종 좀 나면 지금 서신동 어디야 거기가 물왕멀이야 뭐야. 거기까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바구멀이요?

송상준 위원   바구멀. 거기가 조금 비었는데 거기까지 다 채웠어. 그래 가지고 싹 다 바람 막아 놓고 안에다가 나무 심으면 효과가 있겠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과장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바람길 숲 조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바람의 정도라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길 숲을 따라서 백제로변 15.2km에 대한 인도변이나 가로수 부분에 식재를 통해 가지고 도로하고 인도 쪽하고의 어떤 차단의 의미도 있고요.

송상준 위원   나무 심으면 좋죠, 나무 많이 심으면 좋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옆에 있는 송방원 건축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파트 배치하는 거라도 좀 우리가 컨트롤해서 바람을 근본적으로 안 막아야지 바람이 오는 길을 다 막아 놓고 안에다가 나무 심어 놓고 시원하게 바람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사업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나무 더 심어야죠. 정말 좋은데 효과가 2배, 3배 되려면 저기 봐봐요, 박윤정 위원 바람 안 온 게 지금 일어나서 선풍기 갖다 놓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기다 놓으면 바람을 지금 서난이 위원이 막아서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우리 최무결 그잖아요. 앞으로 큰 걱정 없어 안 되는 일이 없지, 이름이 무결이니까. 국장님이 회의를 할 때 과장님들 서로 과끼리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나무만 많이 심으면 뭐해 바깥에 다 봉다리 쓰고 안에다가 숨 쉬라고 코 넣는 거. 때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시겠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해서 근본적인 바람길을 열어 놓고 나무 심자 이런 얘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천만그루정원도시를 꿈꾸면서 과 명까지 이렇게 바꾸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 숲 정원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에 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전주시 숲 정원학교를 저희들이 시민정원사 명칭을 바꿔서 지금 초록정원사를 양성하는 운영 학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한 개 반에 30명씩 해 가지고 60명 교육인원을 잡고 있고요. 1인당 교육비는 50만 원에 시 보조액 42만 원, 교육생 자부담 8만 원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정원사 과정은 한 2500만 원가량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어린이나 학생 그다음에 노인들,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개소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찾아가는 숲 정원학교라고 해서 한 48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따로 찾아가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별도의 교육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그걸 이수하게 되면 시장이 무슨 수료증이나 이런 걸 줍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줍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 부분은 자격증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다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냥 교육을 받는 그런 수료로······.

○위원장대리 박선전   말하자면 수료증이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전군도로 벚꽃길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벚꽃 수요 급증으로 가격 상승 및 수급 차질이 생겨서 멈추고 있고 11월에서 12월에 다시 재식재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된다고 벚꽃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 상반기 때 5개 시군 등 검수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현재 도에서 얘기한 흉고직경 8점짜리와 수형을 갖춘 그러한 벚나무를 상반기 때 검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실정이고요. 현재 좀 더 수목 검수를 위해서 많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김은영 위원   12월 안에는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아무튼 최대한 찾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지금 말한 것처럼 수요가 급증했고 그러다 보면 나무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현재 아직은 가격 부분에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반영을 또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잖아요, 현재.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진행이 못 되고 미뤄지게 되면 나중에 2차 추경 때 또다시 하실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가능한 현재 있는 도급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벚꽃길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벚꽃길 옛날 걸 다시 만든다 해 가지고 각 예를 들면 전주지역에 있는 벚꽃은 전주에서 김제 쪽에 있는 데는 또 김제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도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제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식재들이 원활한지도 살펴보고 해 갖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잘못하면 내년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가능한 올해 안에······.

김은영 위원   도와 시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숙지가 안 됐었나 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사업 전에 수급 관계까지는 정확한 판단은 그때 당시에······.

김은영 위원   그냥 안 하고 지금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전주에 관광명소가 한옥마을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덕진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덕진공원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연화교 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진즉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올 3월에 교량 철근이 가도까지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진행 중에 저희들이 덕진공원을 전통 공원화 방향을 잡았고 그 부분이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연화교 가운데에 연화정 부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연화교만이 전통공원으로만 가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민 설문조사까지 같이 받아서 해봐 가지고 전통한옥식의 건축물로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일시중지가 됐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구상을 했을 때 연화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 봤어야 되는데 연화교 다리만 보다 보니까 또 연화정까지 사업이 추가가 되다 보니 처음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사업구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연화교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일단 덕진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인도블록은 다 패어 있고 또 일부 문제가 있는 걸 공사하다가 중단을 했는지 비니류로 쌓여 있고. 또 도로를 걷다 보면 도로가 오래돼서 정말 도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원 내 도로.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 가지고 갈 때도 보니까 유모차도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화교는 연화교대로 사업을 진행을 시키되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인도블록 그걸 빨리 개선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LID사업 자체가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 부분이 연차별로 동물원 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ID사업을 하면서 그쪽은 마사토 포장으로 해 가지고 인도 부분도 정비가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가 사실은 1917년도에 친일파가 세운 공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석이나 동상들이 일제 잔재의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정비는 하고 계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어느 정도 얘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나중에 파악을 하고 말씀······.

이미숙 위원   다음 예산 때는 그런 정비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연화정 없애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연화정 철거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송상준 위원   연화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전통한옥식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송상준 위원   혹시 그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묻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현재 기본 방향 자체가 덕진공원······.

송상준 위원   전통한옥공원이라고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한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체도 C등급 판정을 받았었고요.

송상준 위원   연화정 처리 결과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예전에 황만길 의원이라고 계셨어. 이건 좋은 이야기니까 이름을 거론할 거예요. 그분이 시의원 되기 전에 연화정을 운영하신 지 아시죠? 그분이 연화정을 오랫동안 운영했어요. 그런데 연화정을 지을 때 거기가 샘물이 솟았는 거예요, 샘물이. 그런데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레미콘 차를 여덟 대인가를 거기다 갖다 부었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막고 거기다 지었다. 그 뒤로 그걸 지은 형제가 둘 다 죽었대요, 지은 형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를 철거해서 해 놓으면 물이 솟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가면 저쪽 수로 나가는데 거기 보면 항상 물이 찰랑찰랑 넘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덕진 국장님의 고향이 거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가보면 찰랑찰랑 비가 안 왔는데 넘었어. 그래서 어디서는 물이 들어오니까 넘는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두 차례인가 의회에서 말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름도 천만그루정원도시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김대현 과장님이 황만길 의원님 찾아가셔서 구체적인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철거를 한다고 하니 그놈을 신빙성 있는 얘기면 거기서 샘물 솟으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황만길 전 의원님 한번 찾아뵙고······.

송상준 위원   고증이 중요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얘길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시민의숲1963 시민참여단 1963명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혹시 담당부서가 어디로 배정됐나요? 추진부서요. 추진부서 종합경기장추진단에서 하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난이 위원   그러나요? 그럼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천억이 넘어가는 시민의숲을 조성하는 건데 그래도 조경총괄기획과가 담당하고 있는 천만그루사업추진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들이 그 안에 전체적인 조성 중에서 지금 시민의숲 5개 테마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 천만그루 관련해 가지고 그게 기본 방향이 시민들이 참여한 숲 조성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

서난이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 안 정해졌죠? 실제 종합경기장추진단이 맞아요? 제가 볼 때 예산서에도 예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올해 안에는 추진 자체를 아예 안 할 거죠? 2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시민참여단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서에서 예산을 못 찾았거든요. 좀 이따 추경할 때 얘기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정말 정해진 게 맞는지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은 기자회견 때 발표를 하셨는데 업무가 어딘가에 있어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시민의숲1963추진단 자체가 현재 직제가 잡혀져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직제가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제가 좀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안녕하세요?
  옥외광고물을 처리하고 담당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우연찮게 이거는 그냥 제 소견이에요. 제가 차량을 봤는데 여기 보면 플래카드를 해 갖고 너저분하게 그걸 양옆으로 해서 세 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다리는 제일 위로 뻗쳐져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플래카드 아닌 그냥 스티커 버스 광고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단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써 붙여 있는데 이게 오래돼 갖고 다 팔랑팔랑 하면서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차량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운행하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찍긴 찍었는데 보기가 진짜 볼썽사납더라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개선하는 거로······.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게 사다리가 아무리 묶여 있어도 떨어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톤 트럭 밑에, 안에다 실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환경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플래카드가 새로 깔끔하게 글씨도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약간 보기가 그렇더라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구청이나 시 본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이런 모양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단속차량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아닌 별도로 디자인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해서······.

박윤정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권리행사를 하는 차량이잖아요. 저희 공무원님들이 나가셔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저희 본청이나 각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인화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거는 양 구청에 전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존경하는 박윤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옥외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그거를 수거보상으로 개당 1000 원씩 받고 수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 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도 올해 1억 8000의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저희들 하고 협약해서 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해서 옥외광고물협회는 주말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고 기타 기일에는 지금 수거보상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예산이 없는지 실행을 않고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올해도 지금 1억 8000 예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팀별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찾아서 보기가 편할 것 같다." 이랬는데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자료 보기가 원활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부서 안에 TF팀처럼 회의를 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건축과랑 신도시사업과랑 주거복지과가, 예를 들어 지금 신도시사업과에서는 LH가 개발하는 북부권 전주역 뒤의 개발이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상되어 있고 또 가련산공원도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들어가는 단지들이 보통 원래의 단지보다 다 100세대 이상 가까이 좀 늘려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건 "당선되고 한 번도 대규모 택지개발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시민들은 "왜 계속 아파트를 짓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은 없더라도 계속 아파트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랬을 때 주택보급률이나 실제 시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동별 안에 주거가 지금 계속 생기는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협의체든 TF팀이든, 사실 민간이 들어가는 거보다 부서에서 이런 내용도 좀 원활하게 "이번에는 어디가 사업 추진 중이다. 그래서 이런 정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반영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부분이 상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개발 부분은 한정된 지역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또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 부서하고 같이 TF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한번 하고요. 결론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분양시기 때 분양이 되지 않으면 또 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각 과별로 공유를 하면서 거기서 개선책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가까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주거 업무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겪는 불편들이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이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절차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비계획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심의 교통통합심의를 해서 주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전주시는 도농도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농촌동을 상당히 많이 끼고 있고 농민의 수가 2만 2000, 2만 3000. 농민 숫자는 주가 농민으로 있는 완주군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말이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있어도 농촌주거형 개선사업은 없어요. 이게 언제 없어졌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2014년도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똑같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개년 해 가지고 쭉 하다가 14년도엔가 끝났어요. 그 뒤로 한 번 15년도에 왜 없앴냐 하니까 돈을 조금 세우고 지금은 어거지로 양 구청에 1억 정도 건축과 주거환경팀에 배치하잖아요. 지금 그런 설정이에요. 농촌마을이 몇 개인데 우리가 약 한 1200, 1300 가까운 통이 있어요, 통. 거의 3분의 1 이상이 농촌 통이에요. 그러면 그 농촌동의 환경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초선, 재선 그 시절에는 농촌동이 많이 개선도 되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국비 도시비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1억, 2억 세워 놓으면 2억 정도 서나요? 덕진구 15개 동이잖아요. 그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아마 농촌동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 어디다 붙이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농촌주거환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접목시키는 연구를 해보시던지 그렇게 힘드시다면 도시주거환경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힘드시다면 거의 또 그리고 도시는 아파트로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아파트촌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변화가 없잖아요. 자식이 다 떠나서 힘도 없어요, 노인들만 사셔. 그러니까 어제 모습이 10년 전의 모습이고, 10년 뒤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모습이. 그러니까 꼭 우리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접목시키든지 발굴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서 기본적인 것은 꼭 연말에 가서 동냥 얻는 것처럼 "농촌동 각 구청이 2억씩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없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2단계까지 해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은 없고 다만 작년도부터 뉴딜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도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촌동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전주시 전체 농촌동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총사업대상을 다 발굴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국비지원도 없고 시 자체예산으로 하게 된 거라 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 양 구청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농촌 지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서, 다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어려우니까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인간의 기본권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의식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주는 도시에도 있고 농촌동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촌동의 의식주는 무시해버린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전주시 정책이 그렇게 지금 거의 칠팔 년을 했습니다. 2014년이니까 한 육칠 년 했네.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용역 한 그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지금 시점에······.

송상준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지원을 원상 그것은 기조국하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양구청의 팀에 그래도 한 5억 정도씩은 가 있어야 많이도 원체 10억 세우려고 힘들게 하지 말고. 5억 정도라도 있어야지 1억, 2억 세워서 그 몇 개 동을 한 열댓 개 동을 농촌동 다 끼고 있어요, 외곽동은. 꼭 부탁을 합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전체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그 파이를 얼마만큼 하는가.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만'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이것은 의식주라는 게 필수조건이에요. 전주시 예산을 세울 때 그것부터 해 놓고 다른 걸 해야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역량 발휘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 위해서 재개발팀도 만들어졌어요, 건설.

○건축과장 송방원   올해 하도급관리팀 신설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재개발팀 만들어졌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은영 위원   재개발팀 왜 만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하도급관리팀을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직 1명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공용건축물 하게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도급하는데 의무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왔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만한 하도급업체 하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업체를 지역업체는 다 뺏기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결국은 전부 다 공사권을 따가고 저희 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렇죠? 지역에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도급업체를 저희가 1차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하도급업체가 훌륭해서 된 건 아니고 지역에서 도움을 행해 줘서 한 건데 하도급업체가 또 밑에 라인의 업체를 선정할 때에 거기는 더 열악하겠죠, 더 열악하겠죠? 정말 생사권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 지역업체여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예.

김은영 위원   첫 번째 하도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라인들은 더 열악하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하도급업체를 시공회사에서 선정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전주업체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도 생존권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도움을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도 분명히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활성화가 돼서 타 지역에 경제권을 뺏기지 않도록 재개발팀이 생겼다고 한다면 재개발팀에서 정말 전주업체들이 올(All) 해서 전체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팀이 꼭 건재해서 전주지역에 그런 건설 경기를 잘 쥐고 갈 수 있도록, 다른 타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기구개편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 지역자재 하는 것은 80% 이상 다 넣었는데 하도급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6월 말까지 보니까 한 47%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비율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보장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영세업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쪽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이미숙 위원   아까 하도급이 현재 48%까지 진행이 됐다고 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미숙 위원   전주시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건축과장 송방원   전주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이미숙 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전체죠?

○건축과장 송방원   왜냐하면 전문건설업체 하고 제가 있을 때도 회의도 해보고 같이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가 고민도 해봤는데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입찰한 기업은 참여를 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아직은 금액이란 부분하고 기술경쟁력도 일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정을 해서 순수하게 전라북도 업체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이 아닌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분은 그것을 함으로써 하도급 비율이 좀 제고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도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업체가 일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계약은 외주업체가 했지만 전라북도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숙 위원   공동도급률은 몇 프로나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은 안 했고 어떻게 파악했냐면 전라북도 업체가 하도급한 것, 그다음에 외주업체가 한 것 회사명으로 해 갖고 상반기 중에 검토한 사항이 한 47% 정도, 저희들이 종전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5% 정도는 하도급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도시가 환경이 쾌적해진다. 현수막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아주 지저분했다. 정말 멋있게 조경해 놓고 그 나무에다가 겨우 걸어 놓는다는 거 뭐가 된다, 안 된다. 또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참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시 지정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송상준 위원   지정게시대는.

○건축과장 송방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저단형으로 해서 작년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일정 부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기들도 좀 참여한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수거보상제로 해 갖고 주말 주요노선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준 이유는 광고협회에서 전에 했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종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송상준 위원   10여 년 전이 아니고 몇 년 안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한 10여 년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했을 때 좀 불투명한······.

송상준 위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건축과장 송방원   수입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정비하는 예산들이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수입들이 옥외광고물업체가 가져가 버리니까 또 일정 부분 저희들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지금 수입이 시가 할 때가 배 이상으로 더 늘어나야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지.

○건축과장 송방원   제가 옛날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했을 때는 수입금이 1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한 4억 정도 하니까 한 4배 정도 아니 3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수입 빼고?

○건축과장 송방원   광고물 게첨하는데.

송상준 위원   게첨만으로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게 해서 수입이······.

송상준 위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자료를 줘봐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발전된 것이 없고 더 아수라장 속이고. 우리 시 측에서 관리를 하니까 서로 입장 더 난처해 갖고 뭔 상황을 소신껏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자료도 보고 그래 보게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할 부서가 4개 부서가 있고 또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좀 정리하셔서 1분 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답변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과 함께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심사 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하게 되면 보증 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LH나 전북개발공사에 입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보증······.

최명철 위원   주택에 한해서 입주금을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보증 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확인했던 내용인데. 지금 은행기관에도 보증제도가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보증을 세우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무보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6년 뒤에.

최명철 위원   6년 뒤에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1순위로 설정합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하고 해 가지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반환받을 때도 전북개발공사나 LH로부터 받는 거죠.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에 저한테 민원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했다고 그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행히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LH에 준다는 게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면 또 이게 생활복지과인가 어디선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보증을 세우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혹시라도 그쪽 우리하고 또 다른 업무지만 이런 지원들은 어떤 보증인이나 세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여기서 보면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하고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에 보면 거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계층인데 여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주거나 이런 거에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조례로 돼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한부모가정에 신경을 한번 더 써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이 무허가나 농촌지역의 폐허가 된 주택에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급자가 아니면 저희 지자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아니면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거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나 노후주택이나 해패피하우스같은 경우도 운영하면서 한부모가정 부분에도 이렇게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가 중위소득 6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 할지라도 중위소득이 6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조례상으로 작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이런 노후주택이나 해피하우스 했다는 거는 없잖아요. 그 근거는 지금 추려진 건 없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더 눈을 밝혀줬으면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 기준에서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면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한부모가정이라면 아마 중위소득 60% 이하는 될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접수됐을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주선을 해서 받잖아요. 그거를 여기 사업대상이 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딱 이것만 명시되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한다, 안 한다를 모르잖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이거를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서 이쪽 말고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려운 데는 더 음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 도농지역이니까 폐가나 이런 나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한번 더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홍보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박윤정 위원   홍보나 조례에 다시 제정할 때 이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개정을 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중위소득 60% 정도면 아마 대상이 될 건데.

박윤정 위원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꼭 차상위 이것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 부분을 홍보할 때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넣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꼭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옥   확대해도 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지 그거를 자꾸 그렇게······ 만약에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자꾸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셔서.

박윤정 위원   꼭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름 실태조사는 잘되어 있겠지만 현재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소유자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행방불명돼 가지고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소유의 집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1, 2년이 아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소유자가 있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전혀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소유자 의견조사까지 들어가고·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2048호로 이렇게 확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소유자를 확인해 가지고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동의를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선전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신 그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정비계획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선전 위원   그럼 그건 근본 대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저희가 정비계획 이후에 소유자 의견수렴을 받고 실질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강제철거 여부에 대한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때······.

박선전 위원   그렇죠. 강제성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에 관련돼서 이전부지랄지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전주교도소는 현 부지에서 300미터 뒤로 셋백(Set Back) 하는 것은 익히 아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 주에 기재부에서 이주단지 확정을 해 줬습니다, 한 50억 정도. 이것은 총사업비는 50억으로 해 가지고 교도소 맞은편 지역으로 이주단지로 확정을 해 줬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저희 하고 하반기에 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이주단지에 대한 용역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용지보상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주단지 확정까지 짓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효천지구 준공을 언제 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공은 금년도 6월 말까지로 돼 있잖습니까? 돼 있는데 제가 걷고싶은도시과장 할 때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이 좀 있고 또 저희가 지적사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림교 앞에 도시국이랄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미비사항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 9월, 8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입주민들이 "분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뜨거운 여름날 분수를 틀어달라, 왜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 일단은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건 솔직히 LH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은 저희는 인수인계를 받으면 유지관리는 저희 전주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수 문제는 크게는 지금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여름철 더위에 개통을 못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설 위임계획 때문인데······.

이미숙 위원   인수인계되면 바로 가동이 가능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시민들한테 죄송한데 저희는 분수가 좀 늦더라도 기반시설을 지금 완산구청하고 저희 걷고싶은도시과, 신도시과 똘똘 뭉쳐 가지고 한 50억 정도 더 추가사업비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정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정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로 유입되는 개발이익금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그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환지방식이잖아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주님들이 돌아가야 할 몫이 있고 또 거기에 농악전수관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계도로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이미숙 위원   예, 맞아요. 그 주변 어차피 도로문제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나중에는 전주시가 해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산을 잘하셔 가지고 전주시가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역지정 용역 추진이 지금 들어갔나요, 아니면 추진 중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명분은 에코시티 적자 보존한다는 이유로 고밀도 개발이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삭막하거든요.
  거기 다들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또 고밀도로 개발되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주택수요, 공백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밀도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시 입장에서는 저밀도 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염두에 둬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 천마지구는 사실은 전주대대 이전이 늦어지면서 오는 손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땅을 무상으로 줬죠? 태영에다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일방적 계약을 협약 없이 바로 다시 해 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협약된 내용을 작년 말에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국방부하고 전주시 하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전주시 하고 에코하고 협약한 거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에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그냥 그 땅을 다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태영에다가 개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것은 이렇습니다. 천마지구 전체를 다 준 것은 아니고요. 전주대대에 있는 부지만 준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지 부지가 얼마나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대지 부지 전체가 공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9만 8000평인데 덕진공원이 4만 1000평이에요. 실질적으로 5만 7000평이죠.

최명철 위원   그러죠. 5만 7000제곱미터가 그리로 넘어갔잖아요, 효성한테 아니 태영한테. 그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에코시티.

최명철 위원   아무튼 태영한테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무튼 주관사가 태영인······.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태영한테 그 땅을 공짜로 준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공짜로 준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태영을 주는 거 대신 전주대대 도도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도도동 9만 5000평을 하는데 전주대대의 부지 매입 또한 전주대대의 시설물 그것을 다 지어주는 거죠.

최명철 위원   아니 그래도 그 부지는 태영한테 다 준 거잖아. 줘서 다시 천마지구가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주대대 부지만.

최명철 위원   예, 전주대대 부지만. 그 태영한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하듯이 에코시티라는 법인 하고 전주시 하고 협약변경을 해서······.

최명철 위원   그게 협약변경을 해서 따로 전주대대 부지가 결국은 거기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당초의 협약을 변경해서 또다시 특혜를 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다음에 수치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주대대에 있는 거하고 옮기는 데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또이또이예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자꾸 빨리 끝내고 차후에 시민담당관까지 예산을 해야 되니까 따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지금 진행상황이 현재 착공했나요, 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착공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이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진행도 않고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공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과의 협상이나 협의나 그런 거 다 됐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용지 보상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토지매입도 안 되고 그냥 착공을 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것은 김정은이 나라보다 더 살벌한 나라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도 다 무시, 그다음에 토지매입도 못 하고 그냥 착공사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시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지그들 마음대로 착공하고 땅 파면 전주시의 어떤 대책이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관련 민원 해서 추동마을 IC 민원 하고요.

양영환 위원   추동하고 은석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은석마을 두 가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나머지는 토지보상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토지보상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진행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민원문제는 추동마을 그 건은 주민과 거의 합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지금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합의가 됐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추동마을 합의안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은석마을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은석마을은 네 가지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체육시설 부분을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LPG 관망 연결하는 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러니까요. 체육시설 대신에 그걸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데 지금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그래야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막 밀어붙이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추동마을은 그래도 아까 내용도 주시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은석마을도 차질 없도록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협의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망하면. 그 노력해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용진 우아건설 같은 경우는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 4차로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확정단계 다 끝났나요, 협의가 거의? 원래 추후 4차로 계획이었잖아요. 일단 2차로로 공사를 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만 기재부에서 익산국토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냐,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난이 위원   전 과장님이 애쓰셨으니까 조금······ 그런데 사실 지금 추가되는 것보다 일단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시 4차선 확보하는 게 예산은 훨씬 많이 들고 불편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걸 빨리 4차선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 보상비 마련했던 거는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토지매입 상황이 56%가 보상이 됐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재결을 나머지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금액이 27억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 소진이 어떻게 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가 기투자로 64억이고 51억 해서 115억인데요. 27억 나머지를 그러니까 수용분 제외하고는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67페이지에 저희 아중천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사실 다른 업무 할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도로개설 민원이었기 때문에 아중천 생태복원사업 이후에 공사 다 완료하면 도로를 5미터 포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2차선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여서 3미터를 더 확장해서 8미터로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5미터 포장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지금 도시계획 안에 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고 전주시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조국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필요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모로 공사할 때 한 번에 도로포장 같은 건 해버려야 되는데 하고 추후에 다시 계획 세워서 하는 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사업 마련이나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추진되고 아중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도로포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중천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조만간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건 진행되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필요합니다, 하다면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건산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제가 사실은 어제 처음으로 건산천을 다녀왔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다녀왔고. 그제 사실 비가 좀 와 가지고 어제, 그제, 그그저께 구청에서 사실은 다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시 또 안쪽에 있는 오니들이 떠내려 와 가지고 상당히······.

박윤정 위원   지금 이게 어제 찍은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저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제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전주시에 3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관여를 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번 예산에 하수과에서 8억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대책을 진짜 간곡히 원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현장도 실사하고 제기하는 문제니까요. 가셔서 다시 한번, 또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바로 준설하고 청소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부터 제거하고 하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걷고싶은도시과장님이랑 국장님 계실 때 사업부서니까 한 말씀만 올릴게요. 내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하고 왔는데 실은 지금 우리 1억 이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오픈하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1억 이상은 전체 전라북도에다가 전국으로 오픈하는가요, 우리 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요.

최명철 위원   전라북도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전라북도내의 업체로.

최명철 위원   도내 업체로. 1억 미만은 전주시 하는데. 그런데 타 시군은 1억이 넘어도 그 시군에서만 입찰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주에 있는 업자들이 다른 시군으로 회사를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라북도 오픈을 하니까, 1억 넘으면 전주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회사를 옮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세금을 각 시군 가서 내고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1억 이상 넘어가면 입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은 1억 이상 넘어가면 그 지역만 입찰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전주시가 큰 집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건설업체들이 다 타지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 실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최명철 위원   국장님도 이건 알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전라북도 전체를 오픈한 것도 좋지만 우리 전주시에 있는 사업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도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업부서가 많은 곳이 저희들이니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여기에 우리가 사업비가 9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번에 또 업무보고 할 때는 "1100억 정도 들어간다." 막 한 200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러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때는 투자심사 할 때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1100억 정도 되고요. 실제 비용은 900억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토지보상이 150억인데 부지면적이 12만 2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한 13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평당 한 4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평당 지금 30에서 5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30, 50 정도. 40만 원 정도.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30에서 50만 원 정도.

최명철 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전체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총 열일곱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세 필지는 농수산부 구거하고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받으면서 무상기술 귀속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무상······.

최명철 위원   아니 뭐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2005년도에 기매입한 토지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원래 당초 면적은 12만 제곱미터면 우리 땅이 있으면 3만 몇천 평이면 평수로 따지면 여기에도 3만 7000평인데 구태여 토지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전주시 시유지가 있다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

최명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기반시설해야 되잖아요, 도로 새로 내야 되고 전기 통신 모든 거 다 들어가려면 이 공사비가 이걸로 가능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도로까지 다 연계해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 공사비는 지금 900으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이 면적대로 시유지가 몇 프로나, 몇 평 방 미터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3만 4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3만 4000제곱미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가 12만 2000제곱미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럼 나머지 우리가 매입할 부분은 3만 4000을 빼고 나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한 4만 4000.

최명철 위원   아뇨, 그게 아니에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기존 육상경기장 있는 보조경기장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미 매입이 돼 있고.

최명철 위원   그 얼마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거기다 증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매입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3만 4000에다가 거기가 몇 평 방 미터예요? 전체 면적 중에 우리 시유지가 확보한 땅이 몇 평 방 미터냐 이거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8만 정도 됩니다, 8만.

최명철 위원   8만? 그러면 우리가 4만 평 방 미터만 사면 된단 얘기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4만 정도만 사면 됩니다.

최명철 위원   4만 평 방 미터만 사면 된다는 얘기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4만에 150억이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비싼 땅만 남았을 것 같아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변 비싼 땅만 남았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희가 지금 추정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1.75배 정도 계상을 했고요.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거 저한테 우리 시유지에서 몇 프로 얼마 더 있고 전체 부지면적이 물론 12만 2000제곱미터지만 우리가 얼마큼 확보가 돼 있고 도로개설비나 기반 시설 들어가는 예상금액······.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기반시설 비용은 나중에 실시설계해야 그 금액은 산출이 되고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오늘 여기 상임위 말고 전체 예결위 하기 전까지 이걸 저한테 좀 주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말씀하신 자료는 세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시 컨벤션 호텔에 대해서. 그러면 금후계획을 보면 몇 월에 시작하겠다든지 여기는 뭐 상반기, 하반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도시재생 기본구상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놨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컨벤션 우리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롯데에서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계획이 아직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반기, 하반기, 상반기, 상반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숲1963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08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86억 8900만 원보다 21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21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14억 3100만 원보다 6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769억 1200만 원보다 285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055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액 114억 3100만 원보다 6억 9700만 원이 증가된 12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목별 세입은 개요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업에 대해 6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관리, 전주역 앞 백제대로 특색거리 조성, 전진로 확장 가로수 식재, 팔복동 도시숲 조성사업, 호동골 시민정원 조성,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기지제 주변 생태공원 결정 용역,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리, 등산로 유지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불방지 대비책,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 50억 5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국립무형유산원 인접마을 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지 재생 기본 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연구용역 2개 사업에 28억 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동부대로 발단네거리에서 전주천교 간 확장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용역, 하리교 재가설,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평화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차로 구조개선, 과학로 은평마을 진입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공사, 평화지하보도 주변 환경정비사업, 금암광장 분수대 복원사업, 금암광장 교차로 경관개선사업, 춘향로 한벽교에서 한옥마을주차장 간 경관개선사업, 객사길 보행환경개선 지중화사업, 바람쐬는길 도로확장, 소송 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노송천 유지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삼천), 국가하천유지관리, 독배천과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만경강유역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개 사업에 95억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은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 추진 2개 사업에 101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1개 사업에 4억 41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에 2억 5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5쪽에서 82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증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참고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전주역 앞 백제대로 특색거리 조성에 추진근거가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보통 추진근거는 관련 법이나 조례를 이렇게 명시할 텐데 이 사업이 시장님 지시사항이 맞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전주역 앞 백제대로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난이 위원   예.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전주역 앞 백제대로 특화거리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는 해당 첫 마중길 상가 번영회에서 정동영 의원한테 제기한 민원사항에 의해서 특교세로 내려온 사항으로······.

서난이 위원   이전에도 상징적인 고목나무 이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 원래 심어졌던 나무를 몇 그루 정도 드러내고 심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기존에 상징고목으로 팽나무 다섯 주가 한양주유소 이전 전주역에서 그 정도까지 심어져 있고요. 한양주유소에서 홈플러스 그 사이 구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팽나무 세 주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 세 주 부분에 기존 느티나무를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가능한 들어가든가 아니면 중앙부위 쪽으로 한 주 정도는 그쪽으로 또 방향 잡아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나무가 죽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옮겨서까지 진행하는 게 맞는지. 사실 이거는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예산이나 아니면 또 식재를 하는 입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위치적인 부분은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수목에 벗어나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여긴 심을 데가 없어요. 이거 도로에 심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광장 기존 한양주유소 이전 사이에도 한양주유소 앞쪽에는 중앙 쪽에 한 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서난이 위원   제 질의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첫 마중길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그대로 다시 드러내고 거기에 더 확장해서 심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가 2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천만그루나무든 뭐든 다 좋다고 치는데 이미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 때문에 진행된다고 하기에는 전 이건 좀 추진근거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 반영해서 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나무를 빼내고 새로 심으면서 특색거리 조성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거기에 특색 있는 예를 들어 조형물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모를까 기존에 있는 나무 빼서 새로 나무 심는데 돈을 써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예산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설령 지시를 했어도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 소지가 엄청난 겁니다. 시장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 쳐요. 여기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이 나무를 하자고 하고 이 거리를 느티나무를 쭉 심고. 과장님 이 느티나무를 쭉 심고 몇 분들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느티나무 이것만 심으면 뭐하냐. 느티나무 고목을 사다가 여기서 대여섯 그루를 심고 거기다 까치집을 걸어라. 그러면 정말 남들이 볼 때 낭만적이고 정서적일 것이다." 그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그것을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싼 걸 몇 천만 원씩 주고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죠? 지금 심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조경이 끝났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전주역 앞 백제대로 첫인상의 상징거리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나무 심는 것하고 역세권 활성화 뭔 상관이야. 이미 거기는 조경이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2017년도면 제가 말할 그쯤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하나에 6600만 원씩.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누가 뭐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시민이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그나마도 역세권 앞에 도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난리고. 아까 질의 안 했는데 우리 충경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주민이 얼마나 난린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됐습니까, 사람 옵니까? 행사장 가보세요 몇 명 오는가. 아니 지금 북한은 배고파 죽겠는데 남한은 배불러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주시 어디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1천만 원도 안 주면서 거기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우리 위원들이 박수치고 박수 세 번 시작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팽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이걸 뚜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어쩌고 일본사람들이 거리 하기 위해서 몇 미터에 한 번씩 심은 나무였대, 거기에. 여기에 폭이 1미터 70까지 크고 키는 9미터까지 크고 이렇게 써 있네.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해야죠, 그죠?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써야지. 다시 조경이 끝난 데에서 나무를 캐내고 뭣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역세권 활성화예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전주역 앞에 첫 마중을 하는 그러한 의미의 길이기 때문에 예전 마을에 정자목으로 느티나무나 팽나무들이 입구에 세워져 있던 그 의미로 해 가지고 팽나무 특화거리로 그렇게 지금 고목을 첫 마중길에 보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소명을 긴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은 문제제기 짧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축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30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기지제 주변 생태공원 결정용역이 기지제 주변에 생산녹지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매입비용이 얼마나 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기지제 주변 생태공원이 상류 부위에 국토부 통해서 30억 들여 가지고 산책로도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지제 하류······.

○위원장 김진옥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현재 예산 부분에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류 부위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120억 해서 현재 사업비 150억짜리.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걸 매입하는데 한 150억 정도 든단 얘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인가' 해서 내년에 일몰제 대비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중간보고 때도 말씀해 주시면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 시급하게 매입할 예산만 해서 한 200억 정도 했잖아요. 그럼 예산을 그런 데 쓰세요, 우선 시급한 곳에. 왜 멀쩡한 생태녹지 돼 있는 거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있는 공원부터 먼저 지키고 나서 이건 추후에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꼭 올려 가지고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다른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연화정 실태조사가 증가가 됐어요. 아까 연화정을 철거하고 다시 부신다는 거잖아요. 그 돈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연화교 설치하는 데 총 60억 들어가는데 현재 46억 가량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이게 나머지 잔여금 13억 정도를 지금 이번에 예산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13억이 그러니까 나머지 40억에서도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인도나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연화교만 이걸 재설치하는 거에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연화교 부분만 현재 총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60억 정도.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서 보고할 때도 제가 보면 연화교 설치 앞에 공사 표지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궁금해해요. 연화교를 재설치한다고 해서 거길 다 때려 부시고 길도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 표시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거 미세한 점 하나라도 안 챙기는데 어떤 형식으로도 이 큰 금액이 또 증가가 됐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더 중점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전체적인 부분에서 60억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13억 세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05페이지 '호동골 시민정원 조성 1억 5000 용역비' 이렇게 써 있어요. 설명을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 사견이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 집행부의 설명서를 읽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만든데요, 대표.'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쓰레기매립장 정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게 가꾸어도 감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는 대표공원을 만들 수가 없어. 시각 차이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더군다나 요즘에 매일 나오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을 그죠? 모 군에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데서 쓰레기매립장에다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혀도 거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유지해도 충분하다. 차라리 그런 돈을 아중호수같은 데 이런 데다가 더 투입을 하는 게 저는 낫겠다. 거기를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1억 5000 용역이면 나중에 보면 1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돈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보다도 아중리에다가 집중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서울 난지도 같은 경우도 시민공원으로 바뀌어져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쓰레기매립장이 수목원으로 변경해서 조성된 바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천만그루정원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주시의 생태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곳이 호동골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동골을 정원도시의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자 내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지방정원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을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좀 올린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 따기 위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아니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대표정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저희 시비로는 다 추진을 못 하니까 산림청의 지방정원 관련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해서 산림청으로 하면 국비 몇 프로 지원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50%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시비요, 도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60억에······ 시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비?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5 대 5입니다.

송상준 위원   5 대 5?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5 대 5.
  그러면 산림청에서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100% 시비 지원해 갖고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일몰제에 대한 대비를 수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시민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시급해. 그런 데다가 투자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취지로 얘기했으리라고 봐요.
  대형으로 들어가는 공원 조성에는 국비가 많지 않으면 우리가 일몰제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빨리 그런 데에다 매입하는 게 나는 더 효율적이다, 시민에게.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제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이 현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짚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 시에서 일몰제 공원 관련된 유지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해야 되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저희 천만그루정원도시 관련한 부분에서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정원 한 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분명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지,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놈을 일몰제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잖아. 왜 그러냐, 이미 거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진 곳들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옆으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넘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바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일몰제에 대비를 해서 그 예산을 풀리는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전주시 하고 같이 하는 것이 급하다는 거죠, 급해. 저는 그 사업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국비 해서 가져오면 좋죠. 그런 것도 우선순위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동골 부분이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국비 못 타면 않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국비 못 타 오면 안 할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국비······.

○위원장 김진옥   최대한 노력하시는데 만약 못 타면? 못 타면 시비 가지고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송상준 위원   국비 못 타면 100% 시비로는 안 할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

송상준 위원   하지 마세요, 대답을 못 하니까.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호동골에 대해서 잠깐.
  호동골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면······ 뭐 시간이 20년인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사후안전기간이 현재 법이 바뀌어서 30년인데 여기는 법 개정 전이라 20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년이 더 지났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용역평가에 의해서 사후 안정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나무 심고 정원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주의 외연 확장, 외연 확장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외연 확장한 곳이 없어요. 엊그저께 한옥마을관광 주차장 갔더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저하게 관광객이 줄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관광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 오면 갈 만한 곳이 없고 쉴 만한 곳이 없고 어떤 낭만적인, 어떤 랜드마크 된 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아까처럼 국비가 확보되고 하면 과감하게 전주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연속극의 남이섬처럼 우리 전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국비가 확보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해서 저는 그런 걸 두면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사안일주의 이것 아니면 시장이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특별하게 나무 심는데 지장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 그 용역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아까 우리 전주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서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도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주시에 저희들이 호동골에 시민정원 대표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부분에 생태적으로도 자연친화적으로 기존에 여기가 어떤 파크장이랄지 골프장이랄지 여러 형태의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계속 이렇게 노크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생태적으로 유지되고 조성되고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옥마을 하고 그리고 아중호수하고 레일바이크, 묵방산 이렇게 다 연계한 어떤 관광테마코스로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대표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축조심의 할 때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07페이지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숲생태관리인과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숲가꾸기 패트롤 부분이 지금 산림 내시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이게 산림에서 어떤 덩굴 피해나 병해충 피해나 그리고 산림재해 이러한 여러 형태의 산림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속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금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숲생태관리인하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306페이지에 산지정화 관리원 운영은 이건 지금 기간제 1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산지정화 관리원은 지금 2명 분으로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2명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둘 다 사람을 뽑거나 채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이제 산림이나 도로변 경관림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주에서 고민하는 그 지점 그런 해당하는 산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리하는 영역 전주시 안에서 어느 영역인지, 구역이나 이런 것들 준비가 돼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이 산지 부분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원에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산림 학산부터 해 가지고 묵방산이나 그런 산들에 대해서 산지정화 관리원은 말 그대로 산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산지정화를 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고요.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피해적인 부분에 현장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고자 동원할 인력들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제안설명 35페이지에 '사업규모' 이건 잘못 써 있는 건가요? 35페이지를 보면 사업규모에 산지정화관리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산지정화 관리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 부분은 잘못······.

서난이 위원   잘못된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는 전반적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있는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학산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규모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지 그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이 예전부터 남아 있는 수목인가, 아니면 전체 전주시에 있는 수목을 말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보호수는 100년 이상된 수목에 대해서 전설이나 어떤 유래가 있는 그런 나무를 도지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호수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시에서는 진북동 어은골의 도깨비······.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게 보호수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거하고 후계목 대형 그 얘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박윤정 위원   지금 그거 하고 또 어떤 거 있나요? 이게 지금 보호수라는 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희가 내려왔던, 그런 보호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게 보호수가 몇 개 하고 저희 지역이 동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체로 다 한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지금 전주시 안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26주고요. 수종은 느티나무부터 해 가지고 현재 7종입니다. 그리고 보호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래된 나무를 저희들이 따로 보호수에는 지정은 못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74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육환경개선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74주 중에서 전주시에서 저희가 관여해 갖고 증감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들이 올해 지금 생육환경개선에 필요한 나무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한 67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차 경기전 등 한 23주 정도를 외과수술이나 고사지 제거나 이러한 생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74주 전체를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시지 왜 그건 안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들이 보호수 26주 하고 노거수 74주를 조사를 했고 그중에 지금 시행을 해야 될 나무가 67주······.

박윤정 위원   시급한 걸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67주인데 지금 1차적으로 현재 23본 시행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더 하고자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녹지관리예산은 많이 서서 기분이 좋고만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 많이 서는데 큰 힘쓴 것도 없네. 그런데 이것하고 뒤에 보면 등산로 1억 더 섰잖아요. 이게 직접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청 재배정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직접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송상준 위원   녹지관리도 직접이에요? 돈이 15억······ 8억 섰는데 7억이 더 섰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그건 공원관리가 8억에서, 현재 관리예산이 8억에서 7억 추경에 지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8억 섰는데 7억이 더 서서 15억이 됐잖아요. 15억을 직접 녹지공원 관리하는 거냐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공원 부분은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과장님, 시설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관리라고 써 있길래 하는 소리야. 구청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거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거의 재배정 부분으로 내려가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부만 지금 할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일부 하는 것이 구청으로 가는 돈보다 더 많아? 일부 하는 것이 양 구청이면 양 구청을 전체한다는 것은 전주시를 전체하는 것인데 그 돈보다 전주시에서 일부 한다는 돈이 더 많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구청이 더 많아야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올해 본예산 도심공원 관리예산이 현재 8억이 있었었고요. 추가적으로 7억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금액들은 양 구청으로 재배정돼서 양구청에서 올 초에 전수조사했던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들······.

송상준 위원   이 8억 재배정을 다 했다 이 말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본예산 8억 부분은 지금 5억 3000만 원이 재배정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재배정으로 됐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5억 3000이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8억에서 ······.

송상준 위원   3억 정도가 남았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학대공원 하고, 역사도심지구 소공원하고, 이바디공원 그리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현재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집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녹지도심 공원관리라고 했는데 뭔 용역비로 쓰는 거야, 이걸? 녹지와 공원을 완공된 걸 관리하는 것이지 용역에 쓴다고 또 브리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진옥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것을 재배정할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7억이나 세우니까 거의 1 대 1로 세웠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소리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건 거의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공원시설 관리하는 쪽에 거의 다 들어갈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7억도 그렇게 할 거냐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7억도 그렇게 할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속기하고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09페이지 '무형유산원 인접마을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뭔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남측에 있는 황학마을은 지금 서서학동 예술마을은 지원이 뉴딜사업으로 확정돼 지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6년도에서 79년도에 지은 건물들이고 담장은 좀 노후돼 있고 일부 구간에 벽화가 돼 있는데 벽화가 지금 퇴색돼 있고 탈색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부 측구라든지 도로 부분이 좀 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 한옥마을에서 무형문화까지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이후에 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지역구라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그 동네도 많이 가보고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거기에 벽화를 그리고, 벽화라는 것은 지금 산성천 옆에 그런 것이고 거기는 옛날 공무원들이 잘 산 집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벽화를 그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예산을 더 세우던가 이 3000만 원 갖고 거기서 뭔 사업을 한다고.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양영환 위원   3000만 원이 사업비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환경개선사업.

○건축과장 송방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담장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반영해서 벽화라든지 기타 부분을 한번······.

양영환 위원   담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옛날에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담장에 시멘트를 톡톡톡 이렇게 뿌린 담장인데.

○건축과장 송방원   일부 그런 부분을 이제······.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을 미장을 다시 해 가지고 벽화를 해 준다는 얘기요, 아니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 하수 관리 문제나 그러면 그놈까지 사업을 나중에 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비예요, 3000만 원이?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죠, 이 마을에 있는 담장 부분을 좀 스토리가 있는 벽화라든지 구상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시민······.

양영환 위원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지금 기본 기반시설도 안 된 동네에다가 3000만 원 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아주 예쁘게 해 준다?

○건축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럴 목적이에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말하자면 담장에 있는 부분을 활용······.

양영환 위원   여기 담장만?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담장 부분을 스토리가 있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스토리고 뭔 토리든 간에 이게 담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을 전체를······.

○건축과장 송방원   두 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인데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 기반시설까지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죠, 이걸.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황학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그 마을 안길이랄지 담장이랄지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려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 해서 만약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대로 이거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용역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그냥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만? 예를 들면 하수관리나 오·우수 분리사업이나 이런 거 해 주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마을 안길 정비랄지 기존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열악한······.

양영환 위원   제 지역구라 좋은데 이 용역비란 말씀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용역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벽화, 벽화 하니까 난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구상하는 용벽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예산안에는 '3000만 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고 써 있어요. 설명서에는 '용역비'라고 써 있어. 그러고 그 위에 '시비로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다 용역이라고 쓰던지. 그래야지 예산안에는 '사업비로 써 놓고 여기 설명서에는 용역비로 써 놓고 총예산 4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을을 고시 지정도 않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마을을 직접 이렇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세워서 4억 들여서 해 준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사업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그렇게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작은 동네에 4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 위원 말씀을 들으면 기반산업도 안 되어 있는 동네에다가 그림 그린다고 해서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한 3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는 것이지. 여기 내용이 그렇게 생겼어. 이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양영환 위원   용역도 안 했는데 4억이라는 돈이 예산사업, 용역을 해봐야 어떤 돈이 4억이든가 10억이 들어갈지 알 거 아니에요.

송상준 위원   그런 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정으로만 그냥 대충 4억에다가 나중에 10억, 20억 들면 주민들 그냥 혹하게 만들고 나중에 사업 못 하면 결국은 뭐예요? "지역구 의원들 이런 것도 하나 못 하면서 무슨." 이렇게 된단 얘기죠. 내가 볼 때는 사업을 그 동네 한다는 것은 반푼 어치 없어. 기반시설까지 손을 댄다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11페이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거지 재생 총괄기획가 운영이면 지금 예정된, 그러니까 추천할 사람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지난 6월 28일 총괄기획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산이 안 섰는데 위촉을 먼저 했어요? 어떻게······ 누가 지금 위촉됐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누가 위촉됐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조준배 유진건축도시 본부장이라고요.

서난이 위원   6월 28일이면 추경심사 끝나고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일찍 진행이 됐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주거 재생에 대한 시급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조준배 총괄기획가를 위촉한 배경에는 주거 재생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올 초까지 주거 재생에 대한 포럼을 가지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재생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개념에서······.

서난이 위원   과장님 6월 28일이면 지금 2주 정도예요. 뭐 추경예산 끝나도 한 달 정도가 정말 이게 시급한 건지 좀 이해할 수 없고. 왜냐면 총괄기획가 같은 예산은 이미 지난번에 조경총괄기획가랑 건축총괄기획가 같이 예산 섰고 건축총괄기획가를 그냥 조경총괄기획가 동일인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안 썼단 말이에요, 추가비용만 이렇게 쓴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예산 다 세워놓고 중간에 이렇게 바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더 이상 질의를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진옥   예산도 안 서 있고 또 보고도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저한테도 보고된 바 없잖아요? 세워 놓고 세웠으니까 쓸 수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선후 차이 문제가 있죠. 설령 필요성에 대한 여부는 공감한다 할지라도 추진에 있어서 선후 차가 뒤바뀌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았으면 미리 보고를 했어야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주거지 재생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 6000이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죠, 과장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주거지 재생, 전주시에 재생이 수없이 많아요. 재건축 재 뭐 플러스 시작을 해서 도시재생 또 과마다 다하고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조사할 데가 있나요, 어디 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송상준 위원   사각지대가 그래도 남아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건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했던 활성화지역이라는 것은 일부지역 예를 들어서 반촌·인후·태평·다가 이런 것은 일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떤 주거지 재생 관련된 것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전체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지역으로 해서 공모로 하는 것들이 1년에 한 개 정도가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주거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시급성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지에 대한 것은 도심 쇠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블록 어떤 실질적인 모델화를 할 수 있는 주거지 하나하나를 모델화해서 유형별로 그런 것을 갖춰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거지 재생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세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아까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지정 그다음에 아파트 개발단지 이것저것 빼면 또 농촌동은 빼야 할 거 아니에요, 큰 의미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도심 지역 내에서 사각지역에 재생을 한다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이 불과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고.
  우리가 도시재생 해 갖고 어느 지정 하나 되면 국도시비 합쳐 가지고 예산이 한 칠팔십억 나와요, 칠팔십억. 그러면 그런 데를 몇 군데 하면 1000억, 2000억 들어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지역을 한 군데를 3억 6000씩 용역을 할 일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한 대로 총괄기획가 그 양반 강의를 들어보니 어느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놈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시켜. 시 예산을 투입하든 뭣을 하든. 그리고 나서의 그놈을 표본으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면 좀 이해가 가도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용역을 3억 6000씩 들여 갖고 해 놓고 사장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 3년 정도 기간을 주고 국도시비로 한 칠팔십억 줘요, 시비 한 이삼십억 보태요. 그런 것도 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주시에 승암마을이든 새뜰마을이든 재생을 하는 데가 제대로 그 기간 안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딱 뭔가 변했다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그런 것도 마무리를 잘하지도 못 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비로 또 해서 사업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군데 우리 주거복지팀에서 정말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의 어떤 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그냥 더 예산을 세워달라고 쉽게 말하자면 주거복지라는 게 삶의 기본권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주거지 재생에 대한 어떤 마스트 플랜을 짜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든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저희 생각뿐만 아니고 이 주거지를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런 많은 포럼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의견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심과 도심 사이에 있는 주거지는 지금 손을 대서 어떤 마스트 플랜을 짜지 않으면 쉽게 이것이 한순간에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재생하는 건 아니고 생활 SOC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집약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저희가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필요성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지 여부는 추후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꼭 설득력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노력은 부서에서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나온 문제들은 축조심의 때 다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사각지대를 갖다가 전주에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술인마을 이렇게 쭉쭉쭉 해 가지고 지금 뉴딜사업이······ 됐는데 그거에서 벗어난 실제적으로 어렵고 폐공가가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를 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전주 용역을 해서 어떤 지정을 해서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의 국비를 받기 위한 어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공모사업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 지금 실질적으로 활성화지역을 수립하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전주시의 몇십 개의 많은 것은 저희 현 정부에서 1년에 100개, 5년 동안에 500개 정도 하는 마을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실제로 저희 전주시가 그런 활성화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몇 개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거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짜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주 시비를 거기다 투입시켜서 한단 얘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공모도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 시비를 투입시켜서 한단 얘기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것이 기본이고요. 저희가 이제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마스트 플랜이나 이런 SOC를 확충해서 어느 마을을 재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국가적인 공모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양영환 위원   지금 국가적인 공모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영환 위원   그거는 우리가 바탕을 베이스로 깔아 주는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양영환 위원   이 내용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인후·반촌이니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그걸 알아들을 필요성도 있다는 개념에서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약간 국비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시비로는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에코시티 내 세병호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기정액이 이게 뭐죠, 100억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10억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10억? 그런데 왜 이번에 다 삭감이 됐어, 이거 다 어디로 갔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게 지금 당초에 10억을 특별회계에서 세웠었는데 저희가 신도시사업과하고 에코시티하고 많은 줄다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병호가 1단계 사업지구잖아요. 여기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에코시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10억은 원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여서 효천지구 연계도로 보상비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에코시티 세병호 친수공간 조성사업 진행했던 걸 삭감하고 거기다 써야지 거기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걸 거기다 넘겨버려요, 효천지구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원장님 이 사업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에코시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니 에코시티 하더라도 서부도 거기에는 교통문제, 주차문제니 매번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써야지 그 예산을 빼 가지고 다른 데에다 붙여요, 특별회계 예산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추후에 에코시티 정산을 할 때 유지관리비를 또 일부 시에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받아서 에코시티에 유지관리 지금 에코시티가 막상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진옥   효천지구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고 에코시티는 공사가 진행이 완료되고 물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하고 나서도 현재 관련한 교통이나 주차나 이런 민원들이 많은 곳인데 에코시티를 했으면 이거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걸 에코시티에서 발생한 특별회계 예산도 결국은 에코시티 공사하고 개발하며 나온 수익금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쓴 거 아니에요. 효천에다가 그걸 넘겨버려요, 다른 거 사업지구에다가? 그럼 거기다 더 써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 매일 민원들 많고 할 텐데 그럼 그때마다 예산 세워서 하실 거예요? 에코시티 민원들 다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 개발 이득금으로 특별회계 편성해 가지고 쓰는 돈이면 그 사업에 맞게 써야죠. 에코시티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 더 잘하는 거고 거기서 했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그놈을 정산해서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않고 그 돈을 빼다가 효천지구에다가 무엇을 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10억의 돈이 사실은 그전부터 저희 신도시사업과에서 관리해 온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는 아중지구랄지 신시가지랄지 그동안에 택지개발하면서 쭉 이익금을 관리한 특별회계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놈을 가지고 여기 이 지역이 세병호가 상당히 수질도 그러고 환경적으로 좀 하니까 이 예산을 신도시과에서 그렇게 계속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엄청 여기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거기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편성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업 특별회계 나머지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에코시티에서 하겠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돈을 빼서 효천지구 뭐에다 쓴다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효천지구가 세내교에서부터 연계도로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연계도로 효천지구. 그래서······.

송상준 위원   그것은 그러면 LH에서 안 해요? 똑같은 입장이잖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해 보니까 연계교량은 LH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154억을. 그리고 LH에서는 저희한테 연계도로는 지금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연계도로.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에코시티 정산하듯 효천지구, LH 하고도 또 정산해야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효천지구······.

송상준 위원   시하고 정산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정산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정산하는데.

송상준 위원   그놈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라고 하면 되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저희가 계속 신도시과에서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연계도로 공사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걸 LH에서 총괄로 맡아서 했으니까 그거를 어차피 효천지구를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라고 보고 그걸 해야지 거기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연계도로 공사가 한 392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 이유는 거기가 효천지구가 있다 보니까 용지비가 많이 당초에 한 90억 정도로 생각이 있다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하면 그 돈도 안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부족합니다. 일반회계······.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가 정산해서 받을 돈이 그 정도도 안 돼?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교랑하는 것은 효천지구에서 저희가 어찌 됐든 LH에서 해 오고요. 연계도로를 내는 데는 일반회계가 일부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토지매입비 이런 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15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사비를 한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공사비 그럼 350억이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전체적으로 한 392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한 341억 정도가 아까 이거 부분 걸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에서는 만성지구 이익금 있는 부분까지 여기가 좀 일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만성지구는 만성지구에다 써야지, 지금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아니 봐봐요. 정산하면 에코시티 사업은 에코시티에서 정산하고 만성지구는 만성지구 정산하고 효천지구는 효천지구 정산해야지, 효천지구의 정산해 갖고 누가 미스를 냈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돈을 여기치 정산을 꺼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여기다 투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이렇습니다. 지구 외 지역이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 내만 같으면······.

송상준 위원   지구 외 지역이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러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어떻게 기가 막힌 답을 어디서 알아 왔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지구 외 지역에는······.

송상준 위원   지구 외 지역이니까 그러지 지구 외 지역 공사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LH에서는 연계도로 하고 교량까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지원을······.

송상준 위원   외 지역인 데도 하겠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 지역인 데도 하겠다 이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연계도로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연계도로니까 외 지역인 데도 하겠다 이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거기도 그냥 하면 되지, 외 지역이니까. 아니 이게 과장님 이런 거요. 돌려막기를 하면 어디 가면 나중에는 다 부도나는 거여. 여기 했으니까 거기하고 그리고 에코시티하고 정산해서 남는 건 남는 거고 그래야지 남을 것 계산하니까 그놈 않고 이놈 빼다가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돌려막기 해? 카드 돌려막기 한 사람 다 잘못돼서 신용불량자 돼.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어찌 됐든 특별회계를 가지고 세병호는 10억을 섰는데 10억은 에코시티에서 설득해서 한다고 하니까······.

송상준 위원   그냥 세병호 거기는 현실적인 민원인 게 해버려 봐요. 뭐 그렇게 그걸 다른 데다 막고 틀리고 하고 또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오신 거야, 지금. 그런 거 해결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에코시티 예산 우리가 특별회계 10억이 확보돼 있는데 이 사업은 에코시티 측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주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공사 바로 하나요, 그러면 에코시티에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지금 거기가 수질관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예산 세우면 바로 민원 해결한다." 라고 의원님들이 주민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이거 해결할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다 쓰면 그러면 에코시티에서 한다고 했으면 지금 바로 이번 달에서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면 고려를 해보지만 거기도 이놈을 봐 갖고 나중에 정산한 뒤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아무튼 에코시티 세병호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인식만 하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에코시티에 이 사업을 한다라고 확정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

송상준 위원   언제, 언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올해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결과치를 갖고 실시설계까지 싹 끝내서 내년 초에 해빙되고 나면 이걸 바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건 다시 합당한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에코시티하고 노력해서 한 건 잘하신 건데 그것대로 하더라도 그 주변 여건에 계속적으로 매번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은 그 민원들은 결국 우리 시비 다 투자해서 해야 될 돈이에요. 그거 예산까지 세워져 있고 에코시티에서 했으면 그것도 하고 해서 어쨌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거기서 한다고 해 가지고 언제 기업에서 할지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짧게.

박윤정 위원   우리 김진옥 위원장님하고 송상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보탬이 되는데 세병호 친수공간 조성공사 10억을 줬다는 거는 저도 같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민원이 엄청나요. 그리고 세병호 수질이 좋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수질이.

박윤정 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에코시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세병호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공연도 많이 하는데 주차장 면이 엄청 적은 거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윤정 위원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체육공원 족구장 하는 데도 그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 그런데 이걸 갖고 여기서도 필요한 거를 많이 있는 데도 다른 지역으로 준다는 거는 저도. 그리고 우리 북부권의 교통혼잡도 다른 쪽보다 더 복잡해요. 진짜 해결할 거 엄청나요. 세병호도 이게 약간의 돌아가지 나오고 흐름이 없잖아요. 이거 조금 더 있으면 냄새나 플러스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민원 들었었는데 여기다 물 순환하기 위한 분수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지금 수질이 깨끗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는 수질이 깨끗하다는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수심이랄지 수질관계를 모니터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을 이 사업을 분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에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쓴 부분을 삭감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진짜 저희가 북부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이나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겨우 짓는다 하면 주차면도 한 20대도 안 돼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북부권을. 우리 북부권에 전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갖고 있는 우리 에코시티 이득금을 가지고 같은 전주시도 그렇지만 북부권을 열악한 상황을 이해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관련한 안은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도시개발 사업함에 따라서 정산 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이 남은 게 얼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 지역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써야 된다. 그리고 정산을 하고 합쳐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직 정산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금 플러스 거기에다가 만성지구 개발이익금도 여기다가 다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 465쪽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이잖아요. 이게 개발이익금이 다 모아진 거죠,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만성지구,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이 지금 다 모아진 거예요? 개발이익금 세입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그거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개발이익금을 서부신시가지에 다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다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써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여기에 나오는 개발이익금은 도시기반시설에 쓰여져야 되고 주차문제는 교통 특별회계에서 쓰게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최명철 위원   예. 지금 에코시티 여기는 당초에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요. 에코시티는 민간······.

최명철 위원   세병호 쪽에 있는 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세병호는 법인 에코시티에서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민간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민간사업. 그러면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1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걸 지금 용역업체가 시범운영을 진행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용역업체도 참여하고요. 거기에 있는 재생지원센터나 관계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입니다, 이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운영비나 이렇게 책정을 안 하고 연구용역비로 올린 거는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 비용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방식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용역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상인들 그다음에 거기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이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한 업체가 어디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용역한 업체가 전북대학교 하고요, 성원기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일단 차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 4일 동안, 4일이 연속해서 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연속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요일만 가지고 하면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 잡으면 바람직하지만 좀 한계도 있고 해서 가령 목, 금, 토, 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내용은 원래 용역 발주할 때는 시범운영까지는 아예 회계를 안 했던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노송천 생태복원 부분 있죠?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관여하셨나요 아니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혹시 노송천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안에까지는 못 들어 가봤습니다. 온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박선전 위원   물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시급성을 좀 굉장히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노송천에 8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노송천에 대한 대책은요, 박스 안에 있는 오래된 퇴적 오니 이런 것들은 하수 특별회계에서 아마 8억 정도를 별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000만 원 요구한 것은 친환경이행 공법이나 아니면 루미나이트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울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여울이 필요 없다면 메워서라도 흐름을 좀 좋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선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숫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송천이나 우리 건산천을 제대로 보수 내지는 원인을 찾아서 새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을 겪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현재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이제 오수처리문제 합류식이냐 아니면 분류식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박선전 위원   사실 오수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물론 원수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 시간 되시면 들어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설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과연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물론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 8억이 올라왔다고 합니다마는 노송천하고 건산촌을 과연 그 돈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맑은물사업본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시행할 때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공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명심하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주위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지 않고 거기에 살지 않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직시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신데 아무튼 명심하셔 가지고 철저히 시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 지역구 바람쐬는길 도로 확장 310미터 구간을 6미터에서 10미터로 지금 넓힌다고 했어요. 승암교에서 대성동 1030-123. 어디서 어디까지 넓힌다는 거예요, 이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제가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한번. 아니 그리고 이런 건 예산 세우면 한번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상의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예산 덜렁 세워 놓고. 그냥 과장님 대충 알으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승암교에서 가다 보면 하천 따라······.

양영환 위원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쭉 치명자산 입구까지 하천 지나가다 보면 데크가 하천 따라 쭉 갑니다.

양영환 위원   하천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에서 이렇게 바람쐬는길이 분리됩니다. 제방하고 분리되면 거기서부터는 인도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인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지금 쭉 가다 보면······.

양영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인도가 없어요, 승암교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데크 부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데크는 나가야 있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쪽에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 따라 데크가 쭉 되어 있는데요. 하천 제방 따라가다가 도로가 옛날 철길 바람쐬는길로 쭉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300미터 정도를 저희가 인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참사랑낙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사랑낙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 참사랑낙원이 아니고요. 평화의전당 건립한다는 데 그쪽으로 지금.

양영환 위원   아무 의미 없는 곳이고만, 이게. 동네 주민들도 아까 여기 관광 인프라, 뭔 인프라 여기 인프라 구성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데다 돈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 차라리 바람쐬는길 저쪽 참사랑낙원 쪽 도로를 확장시켜서 거기가 자전거 도로 차도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어디?

양영환 위원   참사랑낙원 바람쐬는길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 지금 구 철도 따라 쭉 가는 길은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양영환 위원   구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차도 거기 지나다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하고 부딪힌다고 매일 민원 들어오고 자전거도 타고 사람도 오고 차도 다니고. 도로를 확장시켜서 만약에 아무 의미도 없는 데에다 이게 10미터 넓혀서 치명자산까지만 간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돈 허비 쓰면 내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지금 6미터 있는 도로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다니는 데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러니까 제방 따라······.

양영환 위원   치명자산성지를 위해서 도로 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데크가 쭉 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나요, 누가 해 달라고 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송상준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송상준 위원   누가 필요해서요?

양영환 위원   실체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데다 돈을 써야지. 지금 6미터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4미터 더 넓히면······ 뭐 거기다가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천내 쪽으로?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쪽에······.

양영환 위원   산쪽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 산쪽 아니고요 반대 쪽으로.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산쪽이 아니고요, 그 안쪽에 세계평화의전당 건물이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양영환 위원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건물이 건립이 되는데 이게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인데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 전주시민들도 많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찾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6미터 도로를 10미터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계획이고 이것을 평화의전당 건립할 때 도시 심의과정에서 도로 폭이 협소하니까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때 그 사업에 끼어서 해야지 지금 치명자산에 있는 주차장도 안 옮겨진 상태고 자전거 보관소도 안 옮겨진 상태인데. 그리고 여지껏 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들락날락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던 도로인데 치명자산성지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비를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차라리 자전거도로 확보한다면 저는 여기 대찬성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넓혀진 도로 거기까지 육칠 미터 도로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치명자산성지 할 때 도로 좁으니까 그 사업에 연계시킬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과장님 말 못 할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아무도······ 그 지역구 의원이 의미 없는 도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도 어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가끔 거기를 자주 가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하려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왔으니까 연계성을 위해 예전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듯이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서 자전거도로를 치명자산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이렇게 한옥마을까지 오게 해. 그 이후로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도 맥없는 도로를 사람 몇 명이나 걸어 다닌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확보는 누가 해야 되냐면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진짜 요령 있게 해 주려면 거기서 자전거도로 육교를 놓아서 이쪽으로 쭉 오게 만드는 도로를 확보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바람쐬는길로 해 갖고 인도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이것은 제가 어제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갑질하고 수많은 중소기업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롯데에다 특혜를 주면서까지 우리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질의했다시피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해서 최하 50년 내지는 그들이 50년 후에 "우리 투자한 돈 못 뺐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재계약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9년 가요. 여긴 또 한번 재계약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100년, 200년 가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은 롯데에게 주는 순간에 이미 저 전체는 그냥 롯데 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딱 공원 조성하고 그러면 결국은 롯데를 가게 되는 손님들을 위한 공원 조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고 좋겠죠. 그런데 지금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을 이미 그게 기정사실화하고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거 문제 예산이고 굳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 협약을 당초엔 육상경기장 1종 종합국제경기장에 준하는 육상경기장 지어 주고 야구장 지어 주기로 했었어요. 물론 지금 종합경기장 내의 땅 점유율이 프로테이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어 가면서 또 여기에 재생하고 또 거기에는 롯데에게 특혜를 주는 이 사업은 더군다나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을 위한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대단히 순서와 절차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저번에 명시이월로 5억 남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집행 안 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난이 위원   그 목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긴 어려웠나요, 이게 따로 예산을 추경에 안 세우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은 목 변경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고 다시 별도로 세운다던지 그런 방법을······.

서난이 위원   삭감은 아직 안 올렸죠, 그럼 2차 추경이나 결산하실 때 삭감을 올리실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서난이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추경할 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시설비는 목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서난이 위원   그때 용역비로 안 세우고 시설비로 세웠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

서난이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청취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히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예방사업 시행과 대비훈련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과 민방위팀장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공석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자료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1월에 보고 받은 거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건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업무 연속 선상에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고에 기재된 사업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최근까지 협상을 다 끝내 가지고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저희 과가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스마트시티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지금 스마트시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간략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서 그거 업무보고 하고 진행할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거는 저희 도건위 상임위 소관은 아니고 신성장사업본부가 아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일 것 같은데 그쪽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부서까지는 놔두시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문화경제 쪽에서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 쪽에서는 재난체계를 스마트시티 앱으로 활용해 가지고 신고하거나 활용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답변······.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직접 직역을 하면 똑똑한 도시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저희 시 내에는 예를 들어 교통, 쓰레기 그다음에 방범 이렇게 여러 가지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112에다가 뿌려주고 119에다가도 뿌려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요.

김은영 위원   데이터를?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또 그리고 시설물이나 이것은 각자 관리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축출해 가지고 우리 시민생활에 보탬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고 통합플랫폼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CCTV가 방범용 따로, 교통용 따로 이게 있었는데 이걸 통합을 하겠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김은영 위원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단 얘기죠.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30억 791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0억 6982만 원보다 10억 9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7억 26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99억 2766만 원보다 67억 74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예산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및 CCTV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4억 3600만 원과 재해위험정비사업비 2억 원, 재난방재시설 운영 및 정비에 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비 5500만 원 및 지역민방위대 민방위장비 확충에 36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0개 사업에 6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범용CCTV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CCTV를 각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 수요 파악까지 끝내서 시설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추경은 모자라는 부분만 이렇게 몇 개소에 세분해서 하셨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도의원님들께서 재량사업비, 도청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이번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박선전 위원   그놈에서 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그거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또 수요 봐 가지고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도의원 참여예산, 참여사업비 그걸로 다 반영된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집행을 했는데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한두 개씩 전부 다 해 드렸거든요. 해 드렸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 드리려고 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부분······.

박선전 위원   전혀 안 된 부분이 있길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온 데도 있고 한두 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안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온 데는 좀 빠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폭염대책사업 집행이 됐어요. 추경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진행했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그늘막.

김은영 위원   그늘막?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주로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이고 이번에 지금 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한 5000만 원 상당을 기증을 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한 20개 정도.

김은영 위원   추가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완산구에 한 10개 정도, 덕진구에 10개 정도 해서 장소 선정 그다음에 디자인 모델이나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다른 저감시설 예를 들면 승강장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거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하는 것은······.

김은영 위원   교통안전에서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교통안전과에서 하는데 재난기금이 일부 여기로 좀 나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부 나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럼 그때는 작년에는 얼음도 앞에다 놓기도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얼음 그것도 다 재난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매화지구 마무리할 사업이 언제까지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원래는 진즉에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서둘러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뭐죠? 저류조, 유수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류조요.

송상준 위원   거기는 저류조라고 하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국비는 이미 다 와 버린 상황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다 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보충을 지금 15억이나 하는데 거기 한 약 1천여 평 되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1천 평이 넘죠.

송상준 위원   1200평 정도 되나요? 그래 가지고 하여간 3분의 1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그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나머지 한 약 팔구백 평 공원화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주민이 공원을.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아까 우리 이재성 주무관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서류를 한번 쭉 봤더니 지하는 저류조로 쓰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상부는 공원으로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팔복동 해 가지고 나무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송상준 위원   예, 나무 심기 예산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용역팀을 하나 오라고 해 가지고 "니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림을 그려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렇게 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안을 확정을 시켜줘라." 확정을 시켜주면 그놈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겠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이미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지금 바위 나온 거 때문에 공원에 나무를 심는 부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네도로 연결 때문에 공원이 또 상당히 없어지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주민들은. 저는이 아니라 주민들은. 그래서 환경단체 하고 집행부하고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환경단체 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죠.

송상준 위원   환경단체가 하라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진짜로 팔복동 사람들 생활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 거기다 나무를 심어 달라는 개념이니까 마침 국비로 팔복동에다 나무 심는 그 예산이 확보돼 있는 데도 지금 시유지가 없어서 못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무 심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달라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을 잘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바위가 나오는 전체면적이 1300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면적을 정확히 안 따져 봤습니다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삼각형 위쪽이 다 잘려 나가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말하자면 유리로 스카이워크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 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나무 심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뭐냐 하면 과거에 이분들이 이렇게 다니던 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골목길이 있었는데.

송상준 위원   그것은 불법으로 다녔던 길이지, 정식도로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하여튼······.

송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시유지지 개인도로가 아니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이 도로를 없애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송상준 위원   아니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은 100% 찬성을 하고 거기에 약간 큰 차 들어가는 어떤 유통 회사 하나가 그러지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지를 도로로 들어가고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바위를 보게 하는 그걸로 들어가고 도로로 또 들어가고 하면 1000평이 넘어도 실은 나무 심는 공간은 불과 100평도 안 되는 꼴이 되어서 주민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한 블록······.

송상준 위원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 오기를 다시 주민의견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처럼 저하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잘 풀어서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하여튼 저도······.

송상준 위원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3개월 동안 부대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재해위험지역정비 금상 관련해서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금상지구요?

서난이 위원   예. 지금 저희 예산 세웠던 것 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금액이?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설계비만 집행이 돼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추경 그냥 1억을 세워도 상관없는 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설계비만 일단 집행이 돼 있고요. 금년 우리가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받습니다. 그건 늦어도 8월, 9월 초부터는 지금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용지 매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원래는 시비가 올해 12억 정도가 서야 되는데 그런데 1억만 서서 혹시 부족한지 질의를 드렸는데 나머지다 쓰기엔 충분하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일단은 땅을 사야 하니까요.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천1지구 우수저류는 몇 프로나 진행이 됐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위원장 김진옥   밑에 관로 정비하는 건 됐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관로 정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박스공사는 다 했는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오수 좀 잡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변 오수 잡는 거 제가 그거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수 잡는 것하고 복개해 놓은 주차해 놓은 옆쪽에 보면 롯데아파트하고 옹벽 밑에 돌 있잖아요. 거기 공사하니라고 정비를 해놨는데 거기가 옹벽 옆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다 보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예 공사하고 마무리할 때 거기를 잘 정비해서, 예를 들면 나무라도 심어서 공원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거기가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를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보기도 흉할 뿐더러 사람이 지나다니면 위험하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도 현장 가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쪽 정비 좀 하고 거기를 공원 형태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원 형태처럼 공간을 잘 조성을 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소유권만 한번 싹 조사를 해보라고 시켰는데 롯데아파트 땅도 있고 롯데건설 땅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임의대로 손을 대 가지고 어찌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및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